ABC_IT_K0918_T_001
- 023_0924_a_01L담무덕율부잡갈마(曇無德律部雜羯磨)
- 023_0924_a_01L曇無德律部雜羯磨 四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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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위(曺魏) 강승개(康僧鎧) 한역
주호찬 번역 - 023_0924_a_02L曹魏天竺三藏康僧鎧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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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구잡갈마(比丘雜羯磨)
1) 제결계법(諸結界法) - 諸結戒法第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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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계장문(結戒場文)
양계(兩界)를 병행해서 세워서는 안 된다. 만약 대계(大界) 안에 계장(戒場)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계장의 사방에 내상(內相)과 외상(外相)을 세우고, 상(相)으로부터 1주(肘) 떨어진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안을 한 바퀴 돌게 하고 나서, “이곳은 내상(內相)이고 저곳은 외상입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게 한다. 이와 같이 두 번, 세 번 큰 소리로 외치게 한 후 대중 가운데에서 갈마(羯磨)를 할 만한 사람이 결계(結界)를 한다. 이때 수욕(受欲)1)을 해서는 안 되는데, 아직 결계(結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023_0924_a_03L結戒場文兩界不得竝。若欲大界內安戒場者,先豎戒場,四方內相外相相去一肘。使人唱內一周竟,言“此是內相,彼爲外相”。如是第二,第三唱。衆中堪能羯磨者結。不得受欲,以未結界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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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주처(住處)에 사는 아무개 비구가 사방(四方)의 소계상(小界相)을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사방의 소계상 안에서 계장(戒場)을 결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24_a_06L大德僧聽!此住處比丘某甲,唱四方小界相。若僧時到僧忍聽,僧今於此四方小界相內結作戒場。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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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사는 아무개 비구가 사방의 소계상을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사방의 소계상 안에서 계장을 결계하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가 이 사방 소계상 안에서 계장을 결계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다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방 소계상 안에서 계장을 결계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시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 023_0924_a_09L大德僧聽!此住處比丘某甲,唱四方小界相。僧今於此四方小界相內結作戒場。誰諸長老忍僧於此四方小界相內結作戒場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於此四方小界相內結作戒場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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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대계문(結大戒文)
다음에는 마땅히 대계(大界)를 결계(結界)해야 한다. 먼저 사방의 대계에 표지를 세워서 대계의 상(相)을 정하고 담장의 둘레 밖에서는 떠들거나 방해하는 일이 없게 한다. 포살(布薩)을 하는 사람이 세 번 큰 소리로 말하고, 대중 가운데서 갈마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결계한다. 이 경우에도 수욕(受欲)할 수 없으니, 아직 결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023_0924_a_15L結大戒文應次結大界。先標榜四方大界定相,牆周外不用遠,喜妨布薩人。三唱。衆中堪使羯磨者結。亦不得受欲,以未結界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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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주처(住處)에 사는 아무개 비구가 사방의 대계상(大界相)을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사방 대계상 안에서 대계를 결계하여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戒)를 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24_a_17L大德僧聽!此住處比丘某甲,唱四方大界相。若僧時到僧忍聽僧,今於此四方大界相內結大界,同一住處,同一說戒。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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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24_b_01L“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사는 아무개 비구가 사방 대계상을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사방 대계상 안에서 대계를 결계하여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를 설하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가 이 사방 대계상 안에서 대계를 결계하여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를 설하는 일에 대하여 찬성한다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방 대계상 안에서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를 설하는 대계를 결계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그에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 023_0924_a_21L大德僧聽!此住處比丘某甲,唱四方大界相。僧今於此四方大界相內結大界,同一住處,同一說戒,誰諸長老忍僧於此四方大界相內結大界,同一住處,同一說戒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於此四方大界相內,同一住處,同一說戒,結大界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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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불실의계문(結不失衣界文)
불실의계(不失衣界)는 별도의 상(相)이 없고 대계상(大界相)에 의거하여 결계(結界)를 하기 때문에 ‘이 주처(住處)’라고 말하였다. - 023_0924_b_08L結不失衣界文不失衣界更無別相,依大界相結,故言此住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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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서는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戒)를 설합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불실의계(不失衣界)를 결계하여 마을과 마을 밖의 구역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24_b_09L大德僧聽!此住處同一住處,同一說戒。若僧時到僧忍聽,僧今結不失衣界,除村、村外界。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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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서는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를 설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불실의계를 결계하여 마을과 마을 밖의 구역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가 이 주처에서 주처를 동일하게 하고 동일하게 계를 설하며, 불실의계를 결계하여 마을과 마을 밖의 구역을 제외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를 설하며, 불실의계를 결계하여 마을과 마을 밖의 구역을 제외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두 결계(結界)가 서로 가까이 있다면, 마땅히 중간에 두어야지 서로 붙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해계(解界)를 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먼저 불실의계를 풀고 나서 대계(大界)를 풀어야 한다. 흐르는 물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서는 안 되지만, 혹 때로 끊어져 있어서 건널 수 없더라도 항상 다리(교량)가 있다면 제외한다. - 023_0924_b_12L大德僧聽!此住處同一住處,同一說戒。僧今結不失衣界,除村、村外界。誰諸長老忍僧於此住處同一住處,同一說戒,結不失衣界,除村、村外界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同一住處,同一說戒,結不失衣界,除村、村外界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若二界相近,應留中間,不得相接。若欲解界,應先解不失衣界,卻解大界。不得隔駃流水,或時能斷渡,除常有橋梁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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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불실의계문(解不失衣界文) - 023_0924_b_20L解不失衣界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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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주처(住處)에 사는 비구는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戒)를 설합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불실의계(不失衣界)를 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24_b_21L大德僧聽!此住處比丘,同一住處,同一說戒。若僧時到僧忍聽,僧今解不失衣界。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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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24_c_01L“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사는 비구는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를 설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불실의계를 풀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가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를 설하여 불실의계를 풀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를 설하여 불실의계를 푸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그에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 023_0924_c_01L大德僧聽!此住處比丘,同一住處,同一說戒,僧今解不失衣界。誰諸長老忍僧同一住處,同一說戒,解不失衣界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同一住處,同一說戒,解不失衣界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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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대계문(解大界文) - 023_0924_c_07L解大界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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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사는 비구는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戒)를 설합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계(大界)를 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24_c_08L大德僧聽!此住處比丘,同一住處,同一說戒。若僧時到僧忍聽,今解大界。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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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사는 비구는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를 설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대계를 풀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가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를 설하여 대계를 푸는 일에 대하여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를 설하여 대계를 푸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 023_0924_c_11L大德僧聽!此住處比丘,同一住處,同一說戒,僧今解大界。誰諸長老忍僧同一住處,同一說戒,解大界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同一住處,同一說戒,解大界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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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계장문(解戒場文) - 023_0924_c_17L解戒場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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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지금 이곳에 있는 비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곳의 계장(戒場)을 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24_c_18L大德僧聽!今有爾所比丘集,若僧時到僧忍聽,僧今解此處戒場。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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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지금 이곳에 있는 비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곳의 계장을 풀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이곳의 계장을 푸는 일에 대하여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이곳의 계장을 푸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시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 023_0924_c_20L大德僧聽!今有爾許比丘集,僧今解此處戒場。誰諸長老忍僧解此處戒場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解此處戒場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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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25_a_01L
(7) 포살일급자자일재도행약불화합결좌처소계문(布薩日及自恣日在道行若不和合結坐處小界文) - 023_0925_a_01L布薩日及自恣日在道行若不和合結坐處小界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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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여러 비구들의 자리[坐處]가 이미 꽉 찼습니다. 여기까지가 비구의 자리입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자리에서 소계(小界)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25_a_03L大德僧聽!諸比丘坐處已滿,齊如是比丘坐處。若僧時到僧忍聽,僧今於此坐處結小界。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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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여기까지가 비구의 자리입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자리에서 소계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이 비구의 자리 끝에서 소계를 맺는 일에 대하여 찬성이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므로 이 비구의 자리 끝에서 소계를 맺는 일을 마치니,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그에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 023_0925_a_06L大德僧聽!齊如是比丘坐處,僧今於此坐處結小界,誰諸長老忍僧齊如是比丘坐處結小界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齊如是比丘坐處結小界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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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즉환해차소계문(卽還解此小界文) - 023_0925_a_11L卽還解此小界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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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여기까지가 비구의 자리입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자리의 소계를 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25_a_12L大德僧聽!齊如是比丘坐處,若僧時到僧忍聽,僧今解此坐處小界。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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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여기까지가 비구의 자리였는데 승가에서는 이제 이 자리의 소계를 풀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이 비구의 자리 끝에서 이 자리의 소계를 푸는 일에 대하여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므로 이 비구의 자리 끝에서 결계했던 소계를 푸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 023_0925_a_14L大德僧聽!齊如是比丘坐處,僧今解此坐處小界。誰諸長老忍僧齊如是比丘坐處,解此坐處小界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齊如是比丘坐處,解此坐處小界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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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계법(受戒法) - 023_0925_a_20L受戒法第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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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사미법(度沙彌法)
승가의 가람 안에서 삭발을 시키고자 한다면, 마땅히 모든 승가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승가 대중이 모두 모이지 않은 경우에는 방마다 찾아다니며 말하여, 삭발하는 것을 모든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알리고 난 뒤에 삭발하는 것을 허락하되 마땅히 다음과 같이 알려야 한다. - 023_0925_a_21L度沙彌法若欲在僧伽藍中剃髮,當白一切僧。若不和合,房房語令知已在剃髮。和合,當作白。白已,然後與剃髮。當作如是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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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25_b_01L“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아무개에게 삭발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아무개가 삭발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만약 승가의 가람 안에서 득도(得度)시켜 출가하게 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모든 승가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알리고 나서는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되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 023_0925_a_23L大德僧聽!此某甲,欲求某甲剃髮。若僧時到僧忍聽,與某甲剃髮。白如是。若僧伽藍中度令出家,當白一切僧;白已,聽與出家。當作如是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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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아무개에게 출가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아무개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이와 같이 알리고 나면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에게 가사를 입게 하되, 오른쪽 어깨는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덮고서 가죽신을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을 하게 하고서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한다. - 023_0925_b_03L大德僧聽!此某甲,從某甲求出家。若僧時到僧忍聽,與某甲出家。白如是。作如是白已,與出家。教使著袈裟,偏露右肩,脫革屣,右膝著地,合掌,當教如是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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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무개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며 승가에 귀의하여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합니다. 아무개께서 저의 화상(和上)이시며, 여래(如來)ㆍ지진(至眞)ㆍ등정각(等正覺)께서 바로 저의 세존이십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925_b_06L我某甲,盡形壽歸依佛,歸依法,歸依僧。隨佛出家,某甲爲和上,如來、至眞、等正覺,是我世尊。第二、第三,亦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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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며 승가에 귀의하여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하기를 마쳤습니다. 아무개께서 저의 화상이시고, 여래ㆍ지진ㆍ등정각께서 바로 저의 세존이십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말하고, 마땅히 수계(受戒)를 하도록 한다. - 023_0925_b_09L我某甲,歸依佛,歸依法,歸依僧。隨佛出家竟,某甲爲和上,如來、至眞、等正覺,是我世尊。第二、第三,亦如是說,當受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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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殺生)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계(沙彌戒)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25_b_12L盡形壽不得殺生。是沙彌戒,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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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이 다할 때까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25_b_14L盡形壽不得盜。是沙彌戒,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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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이 다할 때까지 음행(淫行)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25_b_15L盡形壽不得婬。是沙彌戒,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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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이 다할 때까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25_b_16L盡形壽不得妄語。是沙彌戒,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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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이 다할 때까지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25_b_17L盡形壽不得飮酒。是沙彌戒,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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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이 다할 때까지 화만(花鬘)을 걸거나, 향수와 기름을 몸에 발라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25_b_18L盡形壽不得著花鬘、香油塗身。是沙彌戒,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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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이 다할 때까지 노래하고 춤추며 광대 짓을 하거나, 그런 것을 보거나 들으러 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25_b_19L盡形壽不得歌舞倡伎及往觀聽。是沙彌戒,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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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이 다할 때까지 높고 큰 평상 위에 앉아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25_b_21L盡形壽不得高大牀上坐。是沙彌戒,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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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25_c_01L“목숨이 다할 때까지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25_b_23L盡形壽不得非時食。是沙彌戒,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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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이 다할 때까지 장신구나 보물을 만지거나 가져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25_c_02L盡形壽不得捉持生象嚴飾寶物。是沙彌戒,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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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사미의 10계[沙彌十戒]이니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느니라.
너는 이미 계(戒)를 받아 마쳤으니, 마땅히 삼보(三寶)인 불보(佛寶)와 법보(法寶)와 비구승보(比丘僧寶)께 공양을 드리고, 부지런히 3업(業)을 닦으며, 좌선(坐禪)을 하고 경(經)을 외우며, 힘써 대중의 일을 도와야 하느니라.” - 023_0925_c_03L此是沙彌十戒,盡形壽不得犯。汝已受戒竟,當供養三寶:佛寶、法寶、比丘僧寶;勤修三業:坐禪、誦經、勸佐衆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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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화상문(請和上文) - 023_0925_c_06L請和上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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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대덕께서 저의 화상(和上)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컨대 대덕께서는 저를 위하여 화상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대덕께 의지하는 까닭에 구족계(具足戒)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말한다. 화상은 마땅히 말하기를 “그렇게 하겠다”고 하거나, “즐거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승가 대중은 구족계를 받고자 하는 자를 들리지는 않고 보이기만 하는 곳에 데려다 놓는다. 이때에 계사(戒師)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 023_0925_c_07L大德一心念!我某甲,請大德爲和上,願大德爲我作和上。我依大德故,得受具足戒。第二、第三,亦如是說。和上應語言“可爾”、若言“好爾”。衆僧應安欲受具足者離聞處、著見處,時戒師應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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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가운데에서 누가 능히 아무개를 위하여 교수사(敎授師)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만약 교수사가 되어 줄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제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 계사(戒師)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알려야 한다. - 023_0925_c_11L衆中誰能爲某甲作教授師?若有者,答言“我能”。戒師應作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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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아무개가 교수사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교수사는 마땅히 계를 받을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물어야 한다. - 023_0925_c_13L大德僧聽!此某甲,從某甲求受具足戒。若僧時到僧忍聽,某甲作教授師。白如是。教授師應往受戒人所,問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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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타회(安陀會)와 울다라승(爵多羅僧)과 승가리(僧伽梨)와 발우 등의 의발(衣鉢)은 너의 것이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교수사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 023_0925_c_16L此安陁會、鬱多羅僧、僧伽梨、鉢,是衣鉢是汝有不?答言“是”。應語言:
- “선남자여, 들어라. 지금은 진실하고 참된 때이니라. 사실이거든 사실이라고 대답하고, 사실이 아니거든 사실이 아니라고 대답하여라.
- 023_0925_c_18L善男子聽!今是眞實誠時,實言實,不實當言不實。
-
너는 일찍이 비구가 된 일이 있었느냐?
비구가 된 일이 있었다면 계율을 지켜 청정하게 하였느냐?
법에 맞게 계를 되돌려 환속(還俗)하였느냐?
청정한 비구니를 범하지는 않았느냐?
도적의 마음으로 계(戒)를 받지는 않았느냐?
내도(內道)와 외도(外道)를 깨뜨리지는 않았느냐?
황문(黃門)이 아니냐?
부모를 죽이거나 아라한을 죽이거나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지는 않았느냐? - 023_0925_c_19L汝曾作比丘不?若言“作”。持戒淸淨不?如法還戒不?不犯淨行尼不?不賊心受戒不?不破內外道不?非黃門不?不殺父、殺母、殺阿羅漢、破僧不?
-
023_0926_a_01L너는 비인(非人)이 아니냐?
너는 축생(畜生)이 아니냐?
너는 이근(二根)을 다 갖고 있지는 않느냐?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화상의 이름은 무엇이냐?
나이는 스무 살이 다 되었느냐?
3의(衣)와 발우를 갖추고 있느냐?
부모님은 네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였느냐?
너는 빚을 지고 있지는 않느냐?
너는 노예가 아니냐?
너는 관리가 아니냐? - 023_0925_c_23L汝非非人不?非畜生不?非二根不?汝字何等?和上字誰?年滿二十未?三衣鉢具不?父母聽汝不?汝不負債不?汝非奴不?汝非官人不?
-
너는 장부(丈夫)냐?
장부에게는 문둥병ㆍ악성 종기ㆍ백라(白癩)ㆍ건소(乾痟)ㆍ미친병 같은 것이 있는데 너에게는 이와 같은 병이 있느냐?”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 023_0926_a_03L汝是丈夫不?丈夫有如是病:癩、癰疽、白癩、乾痟、癲狂病。汝有如是病不?答言“無”。應語言:
-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은 것과 같이 승가 대중도 마땅히 이와 같이 물을 것이니라. 네가 조금 전에 나에게 대답한 것과 같이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도 마땅히 그와 같이 대답해야 하느니라.”
교수사(敎據師)는 이와 같이 묻고 나서 다시 승가 대중 가운데로 되돌아가 평상시와 같은 위의로 손을 뻗치면 닿는 곳에 서서 마땅히 다음과 같이 알려야 한다. - 023_0926_a_05L如我今問汝,僧中亦當如是問。如汝向者答我,僧中亦當如是答教授師如是問已,還僧中如常威儀,至舒手及處立,應作如是白:。
-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묻기를 마쳤으니 오는 것을 허락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교수사는 마땅히 계를 받는 사람을 불러서 “당신은 오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그가 오면 옷과 발우를 손에 잡게 하고, 승가 대중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며, 계사(戒師) 앞에 꿇어앉아 합장하게 하여 계를 요청하게 한다. 다음과 같이 요청하도록 시킨다. - 023_0926_a_08L大德僧聽!此某甲,從某甲求受具足戒。若僧時到僧忍聽,我問已,聽將來。白如是教授師應喚受戒人言“汝來”。來已,爲捉衣鉢,教禮僧足已,在戒師前長跪,合掌。教授應教乞戒,作如是乞:。
-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는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저 아무개는 이제 승가에서 저에게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화상 아무개께서도 승가에서 저를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제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말한다.
이때 계사는 마땅히 이렇게 알려야 한다. - 023_0926_a_12L大德僧聽!我某甲,從某甲求受具足戒。我某甲,今從僧乞受具足戒,和上某甲。願僧濟度我,慈愍故第二、第三、亦如是說。時戒師應作白:。
-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에게 화상(和尙)을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제가 내법(內法)을 묻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26_a_15L大德僧聽!此某甲,從某甲求受具足戒。此某甲,今從僧乞受具足戒,和上某甲。若僧時到僧忍聽,我問內法。白如是。
- “선남자여, 들어라. 지금은 진실하고 참된 때이며 실다운 말을 할 때이니라. 너에게 묻는 바에 따라 너는 마땅히 사실대로 대답을 해야 하느니라.
- 023_0926_a_19L善男子聽!今是眞誠時,實語時,隨所問汝,汝當隨實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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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26_b_01L너는 일찍이 비구가 된 일이 있었느냐?
만약 비구가 된 일이 있었다면 계를 지켜서 청정하게 하였느냐?
법에 맞게 계를 되돌려 환속(還俗)을 하였느냐?
청정한 비구니를 범하지는 않았느냐?
도적의 마음으로 계(戒)를 받지 않았느냐?
내도(內道)와 외도(外道)를 무너뜨리지는 않았느냐?
너는 황문(黃門)이 아니냐?
부모를 죽였거나 아라한을 죽였거나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지 않았느냐? - 023_0926_a_21L汝曾作比丘不?若言作“作”。持戒淸淨不?如法還戒不?不犯淨行尼不?不賊心受戒不?不破內外道不?非黃門不?不殺父、殺母、殺阿羅漢、破僧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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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비인(非人)이 아니냐?
너는 축생(畜生)이 아니냐?
너는 이근(二根)을 함께 갖고 있지는 않느냐?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화상(和尙)은 누구냐?
나이는 스무 살이 다 되었느냐?
3의(衣)와 발우는 갖추었느냐?
부모님께서는 네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셨느냐?
너는 빚을 지고 있지 않느냐?
너는 노예가 아니냐?
너는 관리가 아니냐? - 023_0926_b_02L汝非非人不?非畜生不?非二根不?汝字何等?和上字誰?年滿二十未?三衣鉢具不?父母聽汝不?汝不負債不?汝非奴不?汝非官人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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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장부(丈夫)냐?
장부에게는 문둥병ㆍ악성 종기ㆍ백라ㆍ건소ㆍ미친병 같은 것이 있는데 너에게는 그러한 병이 있느냐?”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마땅히 백사갈마(白四羯磨)를 해야 한다. - 023_0926_b_05L汝是丈夫不?丈夫有如是病:癩癰、疽白、癩乾痟、顚狂。汝有如是病不若言“無”。應作白四羯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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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가 이제 승가에게 화상을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무개는 스스로 청정하다고 말하였으며, 모든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과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다는 것과 3의(衣)와 발우를 갖추었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에게 화상을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26_b_07L大德僧聽!此某甲,從某甲求受具足戒。此某甲,今從僧乞受具足戒,和上某甲。自說淸淨,無諸難事,年滿二十,三衣鉢具。若僧時到僧忍聽,僧今授某甲具足戒,和上某甲。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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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가 지금 승가에게 화상을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무개는 스스로 청정하다는 것과 여러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과 나이가 스무 살이 되었다는 것과 3의와 발우를 갖추었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에게 아무개를 화상으로 하여 구족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아무개에게 아무개를 화상으로 하여 구족계를 주는 일에 대하여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 갈마(羯磨)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926_b_12L大德僧聽!此某甲,從某甲求受具足戒。此某甲,今從僧乞受具足戒,和上某甲。自說淸淨,無諸難事,年滿二十,三衣鉢具。僧今授某甲具足戒,和上某甲。誰諸長老忍僧與某甲受具足戒,和上某甲者嘿然,誰不忍者說。是初羯磨。第二、第三,亦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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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므로 아무개에게 아무개를 화상으로 하여 구족계를 주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시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 023_0926_b_19L僧已忍與某甲受具足戒竟,和上某甲。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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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26_c_01L“선남자여, 들어라. 여래(如來)ㆍ무소착(無所著)ㆍ등정각(等正覺)께서 4바라이법(波羅夷法)을 설하셨느니라. 만약 비구가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한다면, 사문(沙門)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니라.
너는 일체의 음욕(婬欲)과 부정행(不淨行)을 지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로서 축생과 함께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음욕을 범하고 부정행을 짓는다면, 그는 사문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니라. 너는 이 가운데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26_b_21L善男子聽!如來、無所著、等正覺說四波羅夷法,若比丘犯一一法,非沙門、非釋種子。汝一切不得犯婬欲,作不淨行。若比丘犯婬欲,作不淨行,乃至共畜生;非沙門,非釋種子。汝是中盡形壽不得作,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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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나 나뭇잎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로서 다른 사람에게 5전(錢)이나 5전 이상의 돈을 훔쳐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가지거나 남을 시켜 그것을 갖게 하거나, 자기 스스로 그것을 쪼개거나 남을 시켜 쪼개게 하거나, 자기 스스로 그것을 깨뜨리거나 남을 시켜서 깨뜨리게 하거나, 불사르거나, 파묻거나, 색을 변하게 한다면, 그는 사문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니라. 너는 이 가운데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26_c_03L一切不得盜乃至草葉。若比丘盜人五錢、若過五錢,若自取、教人取,自斫、教人斫,自破、教人破,若燒、若埋、若壞色;非沙門,非釋種子。汝是中盡形壽不得作,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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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에 이르기까지 일부러 일체 중생의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로서 일부러 자기 손으로 남의 목숨을 끊거나, 칼을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 주고서 죽이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찬탄하거나 죽이기를 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약이 아닌 것을 주거나, 낙태(落胎)를 시키거나, 싫증을 느껴 죽으라고 빌거나, 스스로 방편을 쓰거나 남을 시켜 방편을 쓰게 한다면, 그는 사문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니라. 너는 이 가운데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26_c_08L一切不得故斷衆生命,乃至蟻子。若比丘故自手斷人命,持刀授與人,教死、讚死、勸死,與人非藥,若墮胎,若厭禱殺,自作方便、若教人作;非沙門,非釋種子。汝是中盡形壽不得作,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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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 자기에게 있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일컫기를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하며, 선(禪)을 얻었다고 하며, 해탈을 얻었다고 하며, 정(定)을 얻었다고 하며, 4공정(空定)을 얻었다고 하며, 수다원과(須陀洹果)ㆍ사다함과(斯陀含果)ㆍ아나함과(阿那含果)ㆍ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었다고 하며, 하늘[天]이 오고 용(龍)이 오고 귀신이 와서 자기에게 공양을 올린다고 말한다면, 그는 사문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니라. 너는 이 가운데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26_c_14L一切不得妄語乃至戲笑。若比丘不眞實,非己有,自稱言得上人法,得禪、得解脫、得定、得四空定,得須陁洹果、斯陁含果、阿那含果、阿羅漢果,言天來、龍來、鬼神來供養;非沙門,非釋種子。汝是中盡形壽不得作,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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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자여, 들어라. 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 4의법(依法)을 설하셨나니, 비구는 출가하여 이 출가인법(出家人法)에 의지하며, 분소의(糞婦衣)에 의지하느니라. 이것이 비구로서 출가한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니, 이 가운데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26_c_20L善男子聽!如來、無所著、等正覺說四依法,比丘出家依是出家人法。依糞掃衣,是比丘出家人法。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能”。
-
023_0927_a_01L“만약 가외의 옷으로 시주가 보낸 옷이거나, 떨어진 옷이거나, 세 가지의 괴색의(壞色衣)를 얻었다면 받아도 되느니라.
걸식(乞食)에 의지하라. 이것이 비구로서 출가한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니, 이 가운데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27_a_01L若得長利:檀越送衣、割截衣、三種壞色衣,亦得受。依乞食,是比丘出家人法。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能”。
-
“만약 가외의 음식으로 승가에서 맡긴 음식이거나, 시주가 보낸 음식이거나, 매월 8일의 음식이거나 15일의 음식이거나 초하루의 음식이거나, 승가 대중이 항상 먹는 음식이거나, 시주가 청한 음식인 경우에는 받아도 되느니라.
나무 아래에 앉는 것에 의지하라. 이것이 비구로서 출가한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니, 이 가운데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27_a_05L若得長利:若僧差食、檀越送食、月八日食、十五日食、月初日食、衆僧常食、檀越請食,得受。依樹下坐,是比丘出家人法。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能”。
-
“만약 가외의 거처로 따로 방이 있는 끝이 뾰족한 집이거나, 작은 방이 있는 돌로 만든 집이거나, 두 개의 방에 하나의 문이 있는 것을 얻은 경우에는 받아도 되느니라.
부란약(腐爛藥)에 의지하라. 이것이 비구로서 출가한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니, 이 가운데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27_a_09L若得長利:別房、尖頭屋、小房、石室、兩房一戶,得受。依腐爛藥,是比丘出家人法。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能”。
- “만약 가외의 것으로 소유(酥油)ㆍ생소(生酥)ㆍ꿀ㆍ석밀(石蜜)을 얻은 경우에는 받아도 되느니라.”
- 023_0927_a_12L若得長利:酥、油、生、酥、蜜、石蜜,得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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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이미 계(戒)를 받아 마쳤느니라. 백사갈마(自四羯磨)를 법에 맞게 성취하여 처소를 얻었으며, 화상(和上)도 법에 맞게 성취하였고 아사리(阿闊梨)도 법에 맞게 성취하였으며, 승가 대중도 구족하였다. 너는 마땅히 교법을 잘 받아들이고, 부지런히 중생을 교화하며, 복을 짓고, 탑을 돌보고, 승가 대중을 공양해야 한다. 화상과 아사리의 모든 법다운 가르침을 거스르지 말며, 마땅히 경을 외우고 묻고 배우며 부지런히 방편을 구하여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서 수다원과ㆍ사다함과ㆍ아나함과ㆍ아라한과를 얻어야 하느니라.
너는 비로소 발심(發心)하여 출가를 하였으니, 그 공덕이 헛되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과보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밖의 알지 못하는 것들은 마땅히 화상과 아사리께 묻도록 해야 하느니라.”
마땅히 계를 받은 사람을 앞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 023_0927_a_13L汝已受戒竟,白四羯磨如法成就,得處所,和上如法,阿闍梨如法,衆僧具足。當善受教法,應勸化作福治塔,供養衆僧,和上、阿闍梨一切如法教,不得違逆。應學問,誦經,勤求方便,於佛法中得須陁洹果、斯陁含果、阿那含果、阿羅漢果。汝始發心出家,功不唐捐,果報不斷。餘所未知,當問和上、阿闍梨應令受戒人在前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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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의발문(受衣鉢文) - 023_0927_a_22L受衣鉢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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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27_b_01L“장로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이 승가리(僧伽梨)는 약간의 조각으로 나뉜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받아 지녀서 잠잘 때에도 벗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나머지 두 가지의 옷도 이와 같이 하여 받는다. - 023_0927_a_23L長老一心念!此僧伽梨若干條,割截成,今受持,不離宿第二、第三,亦如是說。餘二衣亦如是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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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이 발다라(鉢多羅)2)는 응량기(應量器)3)입니다. 이제 이것을 받아 지니는 것은 언제나 쓰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927_b_02L長老一心念!此鉢多羅應量器,今受持,常用故第二、第三,亦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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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의지문(請依止文) - 023_0927_b_04L請依止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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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스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대덕께서 저를 위하여 의지(依止) 아사리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라건대 대덕께서는 저를 위하여 의지 아사리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대덕께 의지하는 까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한다.
스승은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 023_0927_b_05L大德一心念!我某甲,請大德爲依止阿闍梨,願大德爲我作依止阿闍梨。我依大德故,得住。第二、第三,亦如是說。師應言:
- “ 방일(放逸)하지 말라. 만약 ‘좋다’고 하거나, ‘가라’고 하면, 제자는 ‘그러겠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하느니라.”
- 023_0927_b_08L莫放逸。若言“好”、若言“去”,弟子答言“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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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제죄법(諸除罪法) - 023_0927_b_09L諸除罪法第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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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걸부장갈마문(乞覆藏羯磨文) - 023_0927_b_10L乞覆藏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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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에서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승잔죄(僧殘罪)를 범하고서 그 죄를 숨겼습니다. 저 아무개 비구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숨긴 날만큼 이제 승가에 부장갈마(覆藏羯磨)를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에서는 저를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수부장일갈마(隨覆藏日羯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927_b_11L大德僧聽!我比丘某甲,犯僧殘罪,覆藏。我比丘某甲,犯僧殘罪,隨覆藏日,今從僧乞覆藏羯磨。願僧與我隨覆藏日羯磨,慈愍故第二、第三,亦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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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부장갈마문(與覆藏羯磨文) - 023_0927_b_15L與覆藏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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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 아무개 비구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긴 날만큼 승가에서 부장갈마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수부장일갈마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27_b_16L大德僧聽!比丘某甲,犯僧殘罪覆藏。此比丘某甲,犯僧殘罪,隨覆藏日,從僧乞覆藏羯磨。若僧時到僧忍聽,僧今與比丘某甲,隨覆藏日羯磨。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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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27_c_01L“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 아무개 비구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긴 날만큼 승가에게 부장갈마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수부장일갈마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에서는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에게 수부장일갈마를 해 주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갈마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927_b_21L大德僧聽!比丘某甲,犯僧殘罪,覆藏,此比丘某甲,犯僧殘罪,隨覆藏日,從僧乞覆藏羯磨。僧今與比丘某甲隨覆藏日羯磨。誰諸長老忍僧與比丘某甲,隨覆藏日羯磨者嘿然,誰不忍者說。是初羯磨第二、第三,亦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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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 비구에게 수부장일갈마를 해주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부장(覆藏)을 행하는 것에는 여덟 가지 경우가 있으니, 어느 한 가지 경우라도 하룻밤을 넘기면 모두 돌길라죄(突吉羅罪)를 얻는다. 무엇이 여덟 가지의 경우인가? 다른 절에 가서 알리지 않는 것과, 객승(客僧)으로 온 비구가 있는데도 알리지 않는 것과, 다른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면서 알리지 않는 것과, 절 안에서 다른 곳으로 가면서 알리지 않는 것과, 병이 났는데 편지를 보내어 알리지 않는 것과, 한 사람에서 세 사람까지 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 것과, 비구가 없는 처소에서 지내는 것과, 보름마다 설계(說戒)를 할 때에 알리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하룻밤을 넘기면 돌길라죄를 얻게 되는 여덟 가지 경우이다.
부처님께서는 보름마다 계를 설하실 때 알리는 것을 허락하셨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저 부장(覆藏)을 행하는 자는 마땅히 승가 대중 가운데에 가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덮고서 가죽신을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며 이렇게 알린다. - 023_0927_c_03L僧已忍與比丘某甲,隨覆藏日羯磨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行覆藏者,有八事失宿,一一事皆得突吉羅罪。何等八?往餘寺不白,有客比丘來不白,有餘事出外不白,寺內餘行者不白,病不遣信者白,一二三人共室宿,無比丘處住,不半月半月說戒時白,是爲八事失宿。佛聽半月半月說戒時白,應如是白。彼行覆藏者,應至僧中,偏露右肩,脫革屣,右膝著地,合掌白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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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저 아무개 비구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긴 날만큼 승가에서 부장갈마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저에게 수부장일갈마(隨覆藏日羯磨)를 해 주셨습니다. 저 아무개 비구는 이미 며칠을 행하였고 며칠은 아직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대덕 승가께 아뢰어 제가 부장을 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023_0927_c_09L大德僧聽!我比丘某甲,犯僧殘罪,覆藏。我比丘某甲,犯僧殘罪,隨覆藏日,從僧乞覆藏羯磨;僧已與我隨覆藏日羯磨。我比丘某甲,已行若干日,未行若干日,白大德僧令知,我行覆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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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걸마나타갈마문(乞摩那埵羯磨文) - 023_0927_c_14L乞摩那埵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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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저 아무개 비구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긴 날만큼 이미 승가에 부장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저에게 수부장일갈마를 해 주셨습니다.
저 아무개 비구는 부장을 행하여 마쳤습니다. 이제 승가께 6일 동안 마나타갈마(摩那埵羯磨)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바라건대 승가에서는 저를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허락해 주십시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927_c_15L大德僧聽!我比丘某甲,犯僧殘罪,覆藏。我比丘某甲,犯僧殘罪,隨覆藏日,已從僧乞覆藏羯磨;僧已與我隨覆藏日羯磨。我比丘某甲行覆藏竟,今從僧乞六夜摩那埵羯磨。願僧與我六夜摩那埵羯磨,慈愍故第二、第三,亦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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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마나타갈마문(與摩那埵羯磨文) - 023_0927_c_21L與摩那埵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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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28_a_01L“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 아무개 비구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긴 날만큼 이미 승가에 부장갈마를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이미 아무개 비구에게 수부장일갈마를 해 주었습니다. 이 아무개 비구는 부장을 행하여 마치고, 이제 승가에 6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27_c_22L大德僧聽!比丘某甲,犯僧殘罪覆藏。此比丘某甲,犯僧殘罪,隨覆藏日,已從僧乞覆藏羯磨;僧已與比丘某甲隨覆藏日羯磨。此比丘某甲行覆藏竟,今從僧乞六夜摩那埵羯磨,若僧時到僧忍聽,今與比丘某甲六夜摩那埵羯磨。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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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 아무개 비구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긴 날만큼 이미 승가에 부장갈마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이미 아무개 비구에게 수부장일갈마를 해 주었습니다. 이 아무개 비구는 부장을 행하여 마쳤으며, 이제 승가에 6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를 허락하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허락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이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 갈마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928_a_06L大德僧聽!比丘某甲,犯僧殘罪覆藏。此比丘某甲,犯僧殘罪,隨覆藏日,已從僧乞覆藏羯磨;僧已與比丘某甲隨覆藏日羯磨。此比丘某甲行覆藏竟,今從僧乞六夜摩那埵羯磨;僧今與比丘某甲六夜摩那埵羯磨。誰諸長老忍僧與比丘某甲六夜摩那埵羯磨者嘿然,誰不忍者說。是初羯磨。第二、第三,亦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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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 비구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허락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그에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나타를 행하는 비구에게도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것을 허락한다. 마나타를 행할 때에는 계내(界內)에서 잠을 자도록 한다. 항상 대중들에게 매일 마땅히 이와 같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덮고서 가죽신을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서 이렇게 알린다. - 023_0928_a_15L僧已忍與比丘某甲六夜磨那埵羯磨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佛言:“聽摩那埵比丘亦行如上諸事。”行摩那埵時,界內宿,常有僧,日日應如是偏,露右肩,脫革屣,右膝著地,合掌白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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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28_b_01L“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저 아무개 비구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긴 날만큼 승가에서 부장갈마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저에게 수부장일갈마를 해 주었습니다. 저 아무개 비구는 부장을 행하여 마쳤으며, 이제 승가에 6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저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를 해 주셨습니다. 저 아무개 비구는 이미 며칠은 행하였고, 며칠은 아직 행하지 않았습니다. 대덕 스님들께 아뢰어 제가 마나타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023_0928_a_18L大德僧聽!我比丘某甲,犯僧殘罪覆藏。我比丘某甲,犯僧殘罪,隨覆藏日,從僧乞覆藏羯磨;僧已與我隨覆藏日羯磨。我比丘某甲行覆藏竟,今從僧乞六夜摩那埵羯磨;僧已與我六夜摩那埵羯磨。我比丘某甲,已行若干日,未行若干日,白大德僧令知,我行摩那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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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걸출죄갈마문(乞出罪羯磨文) - 023_0928_b_03L乞出罪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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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저 아무개 비구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긴 날만큼 이미 승가에서 부장갈마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이미 저에게 수부장일갈마를 해 주었습니다. 저 아무개 비구는 부장을 행하여 마쳤고, 승가에 6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저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해 주었고, 저 비구 아무개는 6일 동안의 마나타를 행하여 마쳤습니다.
이제 승가에 출죄갈마(出罪羯磨)를 요청합니다. 바라건대 승가에서는 저를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출죄갈마를 해 주십시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928_b_04L大德僧聽!我比丘某甲,犯僧殘罪覆藏。我比丘某甲,犯僧殘罪,隨覆藏日,已從僧乞覆藏羯磨;僧已與我隨覆藏日羯磨。我比丘某甲行覆藏竟,從僧乞六夜摩那埵羯磨;僧已與我六夜摩那埵羯磨。我比丘某甲行六夜摩那埵竟,今從僧乞出罪羯磨。願僧與我出罪羯磨,慈愍故第二、第三,亦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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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출죄갈마문(與出罪羯磨文) - 023_0928_b_12L與出罪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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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 아무개 비구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긴 날만큼 이미 승가에 부장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아무개 비구에게 수부장일갈마를 해 주었습니다. 이 아무개 비구는 부장을 행하여 마쳤고, 승가에 6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아무개 비구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허락하였으며, 이 아무개 비구는 6일 동안의 마나타를 행하여 마쳤고, 이제 승가에 출죄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출죄갈마를 해 주도록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28_b_13L大德僧聽!比丘某甲,犯僧殘罪覆藏。此比丘某甲,犯僧殘罪,隨覆藏日,已從僧乞覆藏羯磨;僧已與比丘某甲隨覆藏日羯磨。此比丘某甲行覆藏竟,從僧乞六夜摩那埵羯磨;僧已與比丘某甲六夜摩那埵羯磨。此比丘某甲行六夜摩那埵竟,今從僧乞出罪羯磨。若僧時到僧忍聽,僧今與比丘某甲出罪羯磨。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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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28_c_01L“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 아무개 비구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긴 날만큼 이미 승가에 부장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아무개 비구에게 수부장일갈마를 해 주었습니다. 이 아무개 비구는 부장을 행하여 마쳤고, 승가에 6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아무개 비구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해 주었습니다. 이 아무개 비구는 6일 동안의 마나타를 행하여 마쳤고, 이제 승가에 출죄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출죄갈마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에게 출죄갈마를 해 주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 갈마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928_b_22L大德僧聽!比丘某甲,犯僧殘罪覆藏。此比丘某甲,犯僧殘罪,隨覆藏日,已從僧乞覆藏羯磨;僧已與比丘某甲隨覆藏日羯磨。此比丘某甲行覆藏竟,從僧乞六夜摩那埵羯磨;僧已與比丘某甲六夜摩那埵羯磨。此比丘某甲行六夜摩那埵竟,今從僧乞出罪羯磨;僧今與比丘某甲出罪羯磨。誰諸長老忍僧與比丘某甲出罪羯磨者嘿然,誰不忍者說。是初羯磨第二、第三,亦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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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므로 아무개 비구에게 출죄갈마를 해 주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그에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 023_0928_c_10L僧已忍與比丘某甲出罪羯磨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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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범사타의어승중사문(犯捨墮衣於僧中捨文)
옷을 승가 대중에게 내놓을 때에는 승가 대중의 가운데로 가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덮고서 가죽신을 벗고 상좌(上座)에게 예배를 드리고 두 무릎을 꿇어 땅에 대고 두 다리를 세우고 합장하고서 이렇게 말한다. - 023_0928_c_11L犯捨墮衣於僧中捨文捨墮衣於僧中,革屣,向上坐禮,胡跪合掌,作如是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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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는 일부러 얼마간의 여분의 옷을 비축하고서 10일이 지났으므로 사타(捨墮)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승가에 내놓겠습니다.”
옷을 내놓았으면 곧바로 승가 대중 가운데로 들어가서 참회한다. - 023_0928_c_13L大德僧聽!我比丘某甲,故畜爾許長衣過十日,犯捨墮,今捨與僧捨衣竟,卽入僧中懺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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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승중참회문(僧中懺悔文)
승가 대중에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며 이렇게 말한다. - 023_0928_c_15L僧中懺悔文禮僧中已,右膝著地,合掌,作如是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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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는 일부러 약간의 여분의 옷을 비축하고서 10일을 넘겼으므로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그 옷은 이미 승가에 내놓았습니다. 이제 그 죄를 승가 대중께 참회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하고, 곧바로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어느 한 비구 앞에 나아가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 023_0928_c_16L大德僧聽!我比丘某甲,故畜爾許長衣過十日,犯捨墮。此衣已捨與僧,罪今從僧懺悔。第二、第三,亦如是說。卽僧中至一比丘前,應作如是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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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이시여, 저의 참회를 받아 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렇게 하십시오.” - 023_0928_c_19L大德!受我懺悔。彼答言“可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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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승중수참회백문(僧中受懺悔白文)
참회를 받아주는 자는 마땅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 023_0928_c_20L僧中受懺悔白文受懺悔者當作如是白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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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29_a_01L“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는 일부러 약간의 여분의 옷을 비축하고 10일을 넘겨서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그 옷을 승가에 내놓았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제가 아무개 비구의 참회를 받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이와 같이 알리고 나서는 마땅히 참회를 받아야 한다. - 023_0928_c_21L大德僧聽!此比丘某甲,故畜爾許長衣過十日,犯捨墮,今捨與僧。若僧時到僧忍聽,我受比丘某甲懺悔。白如是作如是白已,應受懺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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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즉승중일인전참회문(卽僧中一人前懺悔文) - 023_0929_a_02L卽僧中一人前懺悔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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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는 일부러 약간의 여분의 옷을 비축하고 10일을 넘겨서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그 옷은 이미 승가에 내놓았습니다. 이제 그 죄를 대덕께 참회하여 감히 숨기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참회를 하면 안락하고, 참회를 하지 않으면 안락하지 않습니다. 범한 것을 기억하고 드러내어 밝혀서 아는 것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대덕 스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는 청정한 계신(戒身)을 구족하였고, 청정하게 포살(布薩)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말하고 나면, 참회를 받는 자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 023_0929_a_03L大德一心念!我比丘某甲,故畜爾許長衣過十日,犯捨墮。此衣已捨與僧,罪今從大德懺悔,不敢覆藏。懺悔則安樂,不懺悔不安樂,憶念犯發露,知而不覆藏。大德憶念我淸淨,戒身具足,淸淨布薩。第二、第三,亦如是說。說已,受懺悔者應語如是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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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너의 마음을 꾸짖어, 싫어하여 여의고자 하는 마음을 내도록 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29_a_09L自責汝心,生厭離。答言“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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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승환차비구의갈마문(僧還此比丘衣羯磨文) - 023_0929_a_10L僧還此比丘衣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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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일부러 약간의 여분의 옷을 비축하고서 10일을 넘겨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그 옷을 승가에 내놓았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승가에서 이 옷을 이 아무개 비구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29_a_11L大德僧聽!比丘某甲,故畜爾許長衣過十日,犯捨墮,今與僧。若僧時到僧忍聽,僧今持此衣還此比丘某甲,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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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는 일부러 약간의 여분의 옷을 비축하고 10일을 넘겨서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그 옷을 승가에 내놓았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옷을 이 아무개 비구에게 되돌려 주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이 옷을 이 아무개 비구에게 되돌려 주는 일에 대해서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 023_0929_a_15L大德僧聽!比丘某甲,故畜爾許長衣過十日,犯捨墮。今捨與僧,僧今持此衣還此比丘某甲。誰諸長老忍僧持此衣還比丘某甲者嘿然,誰不忍者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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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이 옷을 이 아무개 비구에게 되돌려 주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그에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이나 두 사람에게 내놓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 참회하는 것도 위에서와 같으니, 세 사람이나 두 사람 가운데서 참회를 하는 것도 위에서 알린 것과 같다. - 023_0929_a_20L僧已忍持此衣還此比丘某甲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捨與三人、二人亦如上,懺悔亦如上。三人、二人中受懺悔,亦如上所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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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여일인문(捨與一人文)
마땅히 청정 비구에게 나아가 오른쪽 어깨만 드러내고서 상좌(上座)의 발에 예를 올리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 023_0929_a_22L捨與一人文應至淸淨比丘,偏露右肩,若上座,禮足,右膝著地,合掌,作如是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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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29_b_01L“대덕 스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는 일부러 약간의 여분의 옷을 비축하고 10일을 넘겨서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옷을 대덕 스님께 내놓고, 내놓고 나서는 마땅히 참회하겠습니다.” - 023_0929_a_23L大德一心念!我比丘某甲,故畜爾許長衣過十日,犯捨墮。我今捨與大德,捨已當懺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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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인전참회문(一人前懺悔文) - 023_0929_b_03L一人前懺悔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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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는 일부러 약간의 여분의 옷을 비축하고 10일을 넘겨서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이 옷을 이미 내놓았으며, 이제 죄를 대덕스님께 참회하여 감히 숨기지 않겠습니다. 참회를 하면 안락하고, 참회를 하지 않으면 안락하지 않습니다. 범한 것을 기억하여 드러내어 밝혀서 아는 것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대덕 스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는 청정한 계신(戒身)을 구족하였고 청정하게 포살하였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말하고 나면 참회를 받는 자는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 023_0929_b_04L大德一心念!我比丘某甲,故畜爾許長衣過十日,犯捨墮。此衣已捨,罪今從大德懺悔,不敢覆藏。懺悔則安樂,不懺悔不安樂,憶念犯發露,知而不覆藏。大德憶我淸淨,戒身具足,淸淨布薩。第二、第三,亦如是說。說已,受懺悔者應作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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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너의 마음을 꾸짖어 그것을 싫어하여 여의고자 하는 마음을 내도록 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29_b_10L自責汝心,生厭離。答言“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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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범여경죄백일비구참회문(犯餘輕罪白一比丘懺悔文)
마땅히 한 청정 비구의 처소에 가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덮고서 상좌(上座)의 발에 예를 올리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며 죄의 이름을 말하고 죄의 종류를 말한다.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 023_0929_b_11L犯餘輕罪向一比丘懺悔文應至一淸淨比丘所,偏露右肩,若上座,禮足,右膝著地,合掌說罪名、說罪種,應作如是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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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는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그 죄를 대덕 스님께 참회하고 감히 숨기지 않겠습니다. 참회를 하면 안락하고, 참회를 하지 않으면 안락하지 않습니다. 범한 것을 기억하고 드러내어 밝혀서 아는 것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대덕 스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는 청정한 계신(戒身)을 구족하였고 청정하게 포살(布薩)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말을 하고 나면 참회를 받는 사람은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 023_0929_b_13L大德一心念!我比丘某甲,犯某甲罪,今從大德懺悔,不敢覆藏。懺悔則安樂,不懺悔不安樂,憶念犯發露,知而不覆藏。大德憶我淸淨,戒身具足,淸淨布薩。第二、第三,亦如是說。說已,受懺悔者應語如是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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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너의 마음을 꾸짖어서 싫어하여 여의고자 하는 마음을 내도록 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에게 참회를 하는 경우에도 위에서와 같다. 두 사람 중에 참회를 받는 사람은 마땅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 023_0929_b_18L自責汝心,生厭離。答言“爾”。向二人、三人懺亦如是上。二人中受懺者,應語邊人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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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스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저는 아무개 비구에게서 참회를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참회를 하는 법은 또한 위에서와 같다. 만약 승가 대중 가운데서 참회를 하고자 한다면, 한 사람이 하는 법은 또한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 023_0929_b_20L長老聽我受比丘某甲懺。答言“聽”懺悔法亦如上。若欲在僧中懺者,一人法亦如上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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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의죄승중발로문(疑罪僧中發露文) - 023_0929_b_21L疑罪僧中發露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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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29_c_01L“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는 제가 범한 것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아뢰어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나중에 의심이 없는 때가 되면 마땅히 법에 맞게 참회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한 사람에게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929_b_22L大德僧聽!我比丘某甲,於所犯生疑,今白僧令知。須後無疑時,當如法懺悔第二、第三,亦如是說。向三人、二人、一人,亦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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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법(說戒法) - 023_0929_c_02L說戒法第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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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욕청정문(與欲淸淨文) - 023_0929_c_03L與欲淸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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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지금 승가 대중께서는 포살(布薩)을 하여 계(戒)를 설하고 있으며, 아무개 비구도 포살을 하여 계를 설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불(佛)ㆍ법(法)ㆍ승(僧)에 관련된 일이 있으며, 간병(看病)을 해야 할 일이 있으므로 제가 여욕(與欲)4)과 청정(淸淨)5)을 하오니 저를 위하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자가 여욕(與欲)을 하는 다섯 가지 경우가 있으니, “당신에게 여욕(與欲)합니다”라고 말하거나, “제가 설욕(說欲)하겠습니다”라고 말하거나, “저를 위하여 설욕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거나, 자세하게 말하여 다 여욕(與欲)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 023_0929_c_04L大德一心念!今衆僧布薩說戒,比丘某甲亦布薩說戒。我有佛法僧事、若有瞻病事,我與欲及淸淨,爲我捉籌病人有五事與欲。若言“與汝欲”、若言“我說欲”、若言“爲我說欲”、若廣說,盡與欲。不者,不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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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욕급청정문(受欲及淸淨文)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 많은가 적은가에 따른다. 이때 받았으면 승가 대중 가운데에 나아가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 023_0929_c_08L受欲及淸淨文隨能憶姓字多少,時得受。至僧中應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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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여러 명의 비구들에게 불ㆍ법ㆍ승의 일이나 간병의 일이 있어서 제가 여러 비구들에게서 욕의(欲意)와 청정하다는 말을 받았습니다. 법에 맞는 승가의 일로서 여욕(與欲)과 청정함을 말씀드리오니, 저를 위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023_0929_c_09L大德一心念!衆多比丘有佛法僧事、若瞻病事,我與衆多比丘受欲及淸淨,如法僧事,與欲淸淨,我爲捉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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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교수니인갈마문(差敎授尼人羯磨文) - 023_0929_c_12L差教授尼人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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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아무개 비구에게 비구니들을 가르치는 소임을 맡기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29_c_13L大德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今差比丘某甲教授比丘尼。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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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지금 아무개 비구에게 비구니를 가르치는 소임을 맡기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에게 비구니들을 가르치는 소임을 맡기는 일에 대하여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 023_0929_c_15L大德僧聽!僧今差比丘某甲教授比丘尼。誰諸長老忍僧差比丘某甲教授比丘尼者嘿然,誰不忍者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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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 비구에게 비구니를 가르치는 소임을 맡기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그에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소임을 맡은 그 비구는 비구니의 절 안에 가서 마땅히 비구니 승가 대중을 모이게 하고 나서, 먼저 어겨서는 안 되는 여덟 가지의 법을 설해야 한다. 무엇이 여덟 가지인가? - 023_0929_c_18L僧已忍差比丘某甲教授比丘尼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彼差人往尼寺中,應教集尼僧已,先爲說八不可違法。何等爲八?。
- 첫째, 비구니는 비록 나이가 100살이 되었더라도 이제 처음 계를 받은 비구를 보면 마땅히 자리에서 일어나 맞아들여서 예배를 하고 청정한 좌복을 깔아주어야 하느니라. 이 법은 마땅히 존중하고 찬탄해야 할 법이니, 목숨이 다할 때까지 어겨서는 안 되느니라.
- 023_0929_c_21L一者,雖百歲比丘尼,見新受戒比丘,應起迎逆、禮拜、與敷淨坐具。此法應尊重讚歎,盡形壽不得違。
- 023_0930_a_01L둘째, 비구니는 마땅히 비구를 욕하거나 꾸짖지 말아야 하며, 비구가 계를 깨뜨렸고 올바른 견해를 깨뜨렸으며 위의를 깨뜨렸다고 비방해서는 안 될 것이니라. 이 법은 마땅히 존중하고 찬탄해야 할 법이니, 목숨이 다할 때까지 어겨서는 안 되느니라.
- 023_0930_a_01L二者,比丘尼不應罵比丘、訶責比丘,不應誹謗言:破戒、破見、破威儀。此法應尊重讚歎,盡形壽不得違。
- 셋째, 비구니는 마땅히 비구의 허물을 들추거나 기억하거나 스스로 말하지 말 것이며, 그를 막고 죄를 드러내어 계(戒)를 설하거나 자자(自恣)를 하지 말 것이며, 비구를 꾸짖지 말 것이며, 비구가 마땅히 비구니를 꾸짖어야 하느니라. 이 법은 마땅히 존중하고 찬탄해야 할 법이니, 목숨이 다할 때까지 어겨서는 안 되느니라.
- 023_0930_a_04L三者,比丘尼不應爲比丘作擧、作憶念、作自言,不應遮他見罪、說戒、自恣;不應呵比丘,比丘應呵比丘尼。此法應尊重讚歎,盡形壽不得違。
- 넷째, 식차마나(式叉摩那)는 계를 배우고 나면 마땅히 비구 승가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해야 하느니라. 이 법은 마땅히 존중하고 찬탄해야 할 법이니, 목숨이 다할 때까지 어겨서는 안 되느니라.
- 023_0930_a_08L四者,式叉摩那學戒已,應從比丘僧乞受大戒。此法應尊重讚歎,盡形壽不得違。
- 다섯째, 비구니는 승잔죄를 범하면 마땅히 2부승가(部僧伽)의 대중 가운데에서 보름 동안 마나타(摩那陀)를 해야 하느니라. 이 법은 마땅히 존중하고 찬탄해야 할 법이니, 목숨이 다할 때까지 어겨서는 안 되느니라.
- 023_0930_a_11L五者,比丘尼犯僧殘罪,應在二部僧中半月行摩那埵。此法應尊重讚歎,盡形壽不得違。
- 여섯째, 비구니는 보름마다 마땅히 비구 승가에게 가르쳐 주기를 요청해야 하느니라. 이 법은 마땅히 존중하고 찬탄해야 할 법이니, 목숨이 다할 때까지 어겨서는 안 되느니라.
- 023_0930_a_14L六者,比丘尼半月半月應從僧乞教授。此法應尊重讚歎,盡形壽不得違。
- 일곱째, 비구니는 마땅히 비구가 없는 처소에서는 여름 안거를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 법은 마땅히 존중하고 찬탄해야 할 법이니, 목숨이 다할 때까지 어겨서는 안 되느니라.
- 023_0930_a_16L七者,比丘尼不應在無比丘僧處夏安居。此法應尊重讚歎,盡形壽不得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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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비구니 승가에서 안거를 마치면 마땅히 비구 승가 가운데에서 견(見)ㆍ문(聞)ㆍ의(疑)의 3사(事)에 대하여 자자(自恣)를 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느니라. 이 법은 마땅히 존중하고 찬탄해야 할 법이니, 목숨이 다할 때까지 어겨서는 안 되느니라.”
어기지 말아야 할 여덟 가지의 법을 설하고 난 뒤에는 뜻에 따라 설법한다. - 023_0930_a_19L八者,比丘尼僧安居竟,應比丘僧中求三事自恣:見、聞、疑。此法應尊重讚歎,盡形壽不得違說八不違已,後隨意說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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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살설계문(布薩說戒文)
포살일(布薩日)에 아침이나 점심을 먹은 뒤에 상좌(上座)는 마땅히 큰소리로 이렇게 말해야 한다. - 023_0930_a_22L布薩說戒文布薩日,若小食上、若大食上,上座應唱如是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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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30_b_01L“오늘은 포살하는 날입니다.
아무아무 때에 승가 대중은 당(堂)에 모여서 계(戒)를 설하겠습니다.”
네 사람이나 네 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마땅히 먼저 알리고 난 뒤에 계를 설한다. 만약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서로 마주보고 말한다. - 023_0930_a_23L今日布薩日,某時,衆僧集堂說戒若四人、若過四人,應先白已,然後說戒。若有三人、二人,各各相向說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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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승가 대중이 계를 설하는 15일입니다.
저 아무개는 청정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만약에 홀로 한 사람만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한다. - 023_0930_b_02L長老一心念!今日衆僧十五日說戒,我某甲淸淨第二、第三,亦如是說。若獨有一人,應心念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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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승가 대중이 계를 설하는 15일입니다.
저 아무개는 청정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930_b_04L今日衆僧十五日說戒,我某甲,淸淨第二、第三,亦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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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난사기급유여연략설계문(八難事起及有餘緣略說戒文)
8난(難)이란 왕난(王難)ㆍ적난(賊離)ㆍ화난(火難)ㆍ수난(水難)ㆍ병난(病難)ㆍ인난(人難)ㆍ비인난(非人難)ㆍ악충난(惡虫難)이다.
나머지 다른 사연(事緣)이란 대중이 모여 앉을 평상이나 자리가 부족한 경우와, 대중들의 대부분이 병을 앓고 있는 경우와, 대중이 모이는 집 위를 덮는 덮개가 충분하지 못한데 혹 비가 오는 경우와, 포살이 많은 경우와, 쟁론(諍論)하는 것이 많은 경우이다.
아비담(阿毘曇)을 논하여 밤이 깊었는데도 설법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아직 새벽이 되지 않았으면 마땅히 갈마와 계를 설해야 한다. 만약 새벽이 되었으면 묵은 여욕(與欲)과 청정(淸淨)을 받아서는 안 되며, 갈마와 계를 설하는 것은 마땅히 일의 가깝고 먼 것을 따르며, 계를 설하는 것을 자세히 할 수 있으면 자세하게 말하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에 맞게 다스린다. 계를 설하는 것을 간략하게 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하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에 맞게 다스린다. 만약 난사(難事)가 가까우면 간략하게 설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간다.
계(戒)를 간략하게 한다는 것은 서(序)만 말하고 나서 나머지는 마땅히 “승가에서 늘 듣던 것입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서(序)의 네 가지 일을 말하고 나면 나머지는 마땅히 “승가에서 늘 듣던 것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아흔 가지의 일까지 하고, 나머지의 것은 마땅히 “승가에서 늘 듣던 것입니다”라고 해야 한다. - 023_0930_b_06L八難事起及有餘緣略說戒文八難者:王難、賊難、火難、水難、病難、人難、非人難、惡虫難。餘緣者:大衆集牀座少、若衆多病、大衆集屋上覆蓋不周、或天雨、若布薩多、若多鬪諍事、論阿毘說法夜已久。明相未出,應作羯磨說戒。若明相出,不得宿受欲淸淨羯磨說戒。應隨事遠近,可廣說戒便廣說,不者,如法治;可略說便略,不者,如法治。若難事近不略說,卽應從坐起去。略戒者:說序已,餘者應言“僧常聞”。若說序四事已,餘者應言“僧常聞”。如是乃至九十事,餘者應言“僧常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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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거법(安居法) - 023_0930_b_12L安居法第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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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차인분방갈마문(僧差人分房羯磨文) - 僧差人分房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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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방사(房舍)와 와구(臥具)6)를 나누는 소임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30_b_13L大德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今差比丘某甲,分房舍臥具。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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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방사와 와구를 나누어 주는 소임을 맡기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에게 방사와 와구를 나누어 주는 소임을 맡기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 비구에게 방사와 와구를 나누어 주는 소임을 맡기도록 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방을 나누는 방법은 먼저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 한 개의 방을 선택하여 취하게 하고, 나머지는 상좌(上座)에게 알리고 차례로 취한다. - 023_0930_b_15L大德僧聽!僧今差比丘某甲分房舍臥具。誰諸長老忍僧差比丘某甲分房舍臥具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差比丘某甲分房舍臥具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分房法,先使管事人選擇一房取,餘白上座次第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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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상좌여, 이와 같은 방사와 와구를 뜻에 따라 좋아하시는 것을 취하십시오.”
먼저 상좌에게 방을 주고 나서 차례로 두 번째와 세 번째와 네 번째로부터 하좌(下座)에 이르기까지 방을 주는데, 방법은 또한 이와 같다. 만약 여분의 남는 방이 있으면 마땅히 객(客)으로 온 비구를 머물게 한다. - 023_0930_b_21L大德上座!如是房舍臥具,隨意所樂便取先與上座房已,次第與第二、第三,第四乃至下座,法亦如是。若有餘長房者,應留客比丘也。。
- 023_0930_c_01L(2) 안거문(安居文)
- 023_0930_c_01L安居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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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는 아무 마을ㆍ아무 승가의 가람ㆍ아무 방(房)에 의지하여 전3월(前三月)의 여름안거를 하겠습니다. 방사가 무너져서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930_c_02L長老一心念!我比丘某甲,依某聚落某甲僧伽藍某甲房,前三月夏安居。房舍壞,修治故第二、第三,亦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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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에 의지하여 율(律)을 지키겠으며, 만약 의심스런 일이 있으면 마땅히 가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후안거법(後安居法)도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930_c_05L依某甲持律,若有疑事,當往問後安居法,亦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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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칠일문(受七日文) - 023_0930_c_06L受七日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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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는 아무 일 때문에 안거 중에 7일 동안 외출을 허락하는 법[七日法]을 받아서 결계(結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이 가운데서 안거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로 스님들께 말씀드려서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930_c_07L長老一心念!我比丘某甲,受七日法出界外,爲某甲事故,還此中安居,白長老令知第二、第三,亦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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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과칠일법문(受過七日法文) - 023_0930_c_10L受過七日法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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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아무 일 때문에 안거 중에 7일 이상 외출을 허락하는 법[過七日法]을 받아서 15일이나 한 달 동안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이 가운데서 안거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930_c_11L大德僧聽!我比丘某甲,受過七日法,若十五日、若一月,出界外,爲某甲事故,還此中安居第二、第三,亦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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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과칠일갈마문(與過七日羯磨文) - 023_0930_c_14L與過七日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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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비구가 아무 일 때문에 안거 중에 7일 이상 외출을 허락하는 법[過七日法]을 받아서 15일이나 한 달 동안 결계(結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이 가운데서 안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30_c_15L大德僧聽!若僧時到僧忍聽,比丘某甲受過七日法,若十五日、若一月,出界外,爲某甲事故,還此中安居。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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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안거 중에 7일 이상 외출을 허락하는 법[過七日法]을 받아서 아무 일 때문에 15일이나 한 달 동안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이 가운데서 안거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가 아무 일 때문에 안거 중에 7일 이상 외출을 허락하는 법을 받아서 15일이나 한 달 동안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이 가운데서 안거를 마치고자 하는 일을 허락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이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 023_0930_c_18L大德僧聽!比丘某甲受過七日法,若十五日,若一月,出界外,爲某甲事故,還此中安居。誰諸長老忍僧聽比丘某甲受過七日法,若十五日,若一月,出界外,爲某甲事故,還此中安居者嘿然,誰不忍者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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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31_a_01L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 비구에게 안거 중에 7일 이상 외출을 허락하는 법(過七日法)을 주어서 아무 일 때문에 15일이나 한 달 동안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이 가운데서 안거를 하도록 허락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그에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 023_0931_a_01L僧已忍比丘某甲受過七日法,若十五日、若一月,出界外,爲某甲事故,還此中安居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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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자법(自恣法) - 023_0931_a_04L自恣法第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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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욕자자문(與欲自恣文) - 023_0931_a_05L與欲自恣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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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승가에서 자자(自恣)를 하는 날입니다.
저[我] 아무개 비구도 자자를 해야 하는데, 저는 병을 앓고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자에 대하여 여욕(與欲)을 하고자 합니다.”
병이 난 비구에게 다섯 가지의 일이 있으면 자자에 여욕할 수 있다. “당신에게 자자를 줍니다”라고 말하거나, “내가 자자를 말합니다”라고 말하거나, “나를 위하여 자자를 말해주십시오”라고 말하거나, 몸의 모양을 나타내거나, 자세하게 말한다면, 모두 자자에 여욕하는 것이 성립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자에 여욕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 - 023_0931_a_06L大德一心念!今日僧自恣,我比丘某甲亦自恣。我有病患不堪往,我與自恣及欲病人有五事與自恣。若言“與汝自恣”、若言“我說自恣”、若言“為我說自恣”、若現身相、若廣說,盡成與自恣。不者,不成與自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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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자자욕문(受自恣欲文)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받을 수 있다. 세 번 말하고, 승가 대중 가운데로 나아가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여러 명의 비구들이 병을 앓고 있어서 자자에 참여하러 올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명의 비구들과 함께 자자에서 욕의(欲意)를 받고자 합니다. 이 승사(僧事)에서와 같이 자자에서 여욕을 하겠습니다.” - 023_0931_a_10L受自恣欲文隨能憶性字多少得受。三說。至僧中應如是說言:大德一心念!衆多比丘病患不堪來,我與衆多比丘受欲自恣,如是僧事,與欲自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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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차수자자인갈마문(僧差授自恣人羯磨文) - 023_0931_a_14L僧差授自恣人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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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소임을 맡겨서 자자(自恣)를 해 주는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31_a_15L大德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今差比丘某甲作授自恣人。如是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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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소임을 맡겨서 자자를 해 주는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지금 아무개 비구에게 소임을 맡겨서 자자를 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일에 대하여 찬성이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 비구에게 소임을 맡겨서 자자를 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그에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 023_0931_a_17L大德僧聽!僧今差比丘某甲作授自恣人。誰諸長老忍僧今差比丘某甲作授自恣人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差比丘某甲作授自恣人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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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승자자문(白僧自恣文) - 023_0931_a_22L白僧自恣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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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31_b_01L“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오늘은 승가 대중이 자자를 합니다. 만약에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화합하여 자자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이와 같이 알리고 난 뒤에 자자를 한다. - 023_0931_a_23L大德僧聽!今日衆僧自恣。若僧時到僧忍聽,僧和合自恣。白如是作如是白已,然後自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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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승자자문(衆僧自恣文) - 023_0931_b_02L衆僧自恣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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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승가 대중은 오늘 자자를 합니다. 저 아무개 비구도 자자를 합니다. 만약 보았거나 들었거나 의심이 되는 죄가 있다면, 대덕 스님들께서는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만약 저의 죄를 안다면 마땅히 법에 맞게 참회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931_b_03L大德一心念!衆僧今日自恣,我比丘某甲亦自恣。若見、聞、疑罪,大德哀愍語我,我若見罪,當如法懺悔第二、第三,亦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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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약사인경호자자문(若四人更互自恣文) - 023_0931_b_06L若四人更互自恣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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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승가 대중이 자자를 합니다. 저 아무개 비구도 마찬가지로 자자를 합니다. 저는 청정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만약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인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한 사람인 경우에는 마음속으로 그 일을 생각하고 입으로 그 일을 말하여 자자를 한다. - 023_0931_b_07L長老一心念!今日衆僧自恣,我比丘某甲亦自恣,我淸淨。第二、第三,亦如是說。若三人、二人,亦如是說;若一人,心念口言自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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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승가 대중이 자자를 합니다. 저 아무개 비구도 마찬가지로 자자를 합니다. 저는 청정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자자는 다섯 사람 이상이 하는 것으로 만약 다섯 사람 미만인 경우에는 욕의(欲意)를 받을 수 없다. - 023_0931_b_10L今日衆僧自恣,我比丘某甲亦自恣,我淸淨第二、第三,亦如是說。自恣法,五人、若減五人,不得受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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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팔난사기백승각각삼어자자문(有八難事起白僧各各三語自恣文) - 023_0931_b_12L有八難事起白僧各各三語自恣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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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에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각각 세 번 말을 하여 자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이렇게 알리고 나서 각자가 함께 세 번 말하는 자자를 한다. 두 번 말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만약 곤란한 일이 가까이 닥쳐서 각자 세 번 말하여 진행하는 자자를 할 수 없고, 또한 승가에 알릴 수도 없는 경우라면, 그 비구는 그대로 마땅히 이 곤란한 일 때문에 떠나가야 한다. - 023_0931_b_13L大德僧聽!僧有難事。若僧時到僧忍聽,僧今各各三語自恣。白如是作如是白已,各各共三語自恣;再說,亦如是。若事近,不得各各三語自恣,亦不得白,彼比丘卽應以此難事故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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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백승수공덕의문(白僧受功德衣文) - 023_0931_b_16L白僧受功德衣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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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오늘은 승가 대중이 공덕의(功德衣)를 받는 날입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 대중께서는 화합하여 공덕의를 받으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승가에서는 마땅히 “누가 능히 공덕의를 지닐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만약 누군가가 “지닐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그에게 소임을 맡겨야 한다. - 023_0931_b_17L大德僧聽!今日衆僧受功德衣。若僧時到僧忍聽,衆和合受功德衣。白如是僧應問“誰能持功德衣者?”若言有能者,應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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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지공덕의인갈마문(差持功德衣人羯磨文) - 023_0931_b_20L差持功德衣人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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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功德衣)를 수지(受持)하는 소임을 맡기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31_b_21L大德僧聽!若僧時到僧忍聽,今差比丘某甲爲僧持功德衣。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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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31_c_01L“대덕 스님들에서는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수지하는 소임을 맡기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수지하는 소임을 맡기는 일에 대하여 찬성이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 비구에게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수지하는 소임을 맡기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 023_0931_b_23L大德僧聽!僧今差比丘某甲爲僧持功德衣。誰諸長老忍僧今差比丘某甲爲僧持功德衣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差比丘某甲爲僧持功德衣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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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갈마공덕의여지의인문(羯磨功德衣與持衣人文) - 023_0931_c_05L羯磨功德衣與持衣人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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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주처(住處)에서 승가는 분배할 수 있는 옷을 얻었습니다. 현전승물(現前僧物)7)이므로 마땅히 나누어야 합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지금 이 옷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무개 비구는 마땅히 이 옷을 가져다가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만들어서 이 주처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31_c_06L大德僧聽!此住處僧得可分衣,現前僧應分。若僧時到僧忍聽,僧今持此衣與比丘某甲,此比丘某甲當持此衣爲僧受作功德衣,於此住處持。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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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서 승가는 분배할 수 있는 옷을 얻었습니다. 현전승물(現前僧物)이므로 마땅히 나누어야 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옷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자 합니다. 이 아무개 비구는 마땅히 이 옷을 가져다가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만들어서 이 주처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이 옷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아무개 비구는 마땅히 이 옷을 가져다가 공덕의를 만들어 이 주처에서 가지고 있도록 하는 일에 대하여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이 옷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이 아무개 비구는 마땅히 이 옷을 가져다가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만들어 이 주처에서 가지고 있도록 한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 023_0931_c_11L大德僧聽!此住處僧得可分衣,現前僧應分;僧今持此衣與比丘某甲,此比丘某甲當持此衣爲僧受作功德衣,於此住處持。誰諸長老忍僧持此衣與比丘某甲,比丘某甲當持此衣爲僧受作功德衣,於此住處持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持此衣與比丘某甲,此比丘某甲當持此衣爲僧受作功德衣,於此住處持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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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32_a_01L
(11) 지공덕의인지의중승전문(持功德衣人持衣衆僧前文)
여러 비구들이 손에 얻은 옷을 따라서 “얻었다”고 말하고,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이 옷은 승가 대중이 마땅히 받아서 공덕의(功德衣)를 만들어야 할 옷입니다. 이 옷은 승가 대중이 지금 받아서 공덕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옷은 승가 대중이 이미 받아서 공덕의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931_c_21L持功德衣人持衣衆僧前文隨諸比丘手得及衣,言得相了,應如是言:此衣衆僧當受作功德衣,此衣衆僧今受作功德衣,此衣衆僧已受作功德衣第二、第三,亦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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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승각수공덕의문(衆僧各受功德衣文) - 023_0932_a_03L衆僧各受功德衣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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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받은 것은 이미 잘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공덕의(功德衣)는 나의 것입니다”
그는 마땅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 - 023_0932_a_04L其受者已善受,此中所有功德,名稱囑我。彼應答言:“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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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공덕의문(出功德衣文) - 023_0932_a_06L出功德衣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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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 대중이 모두 모였으면,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는 나가시오.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욕의(欲意)를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마땅히 “공덕의(功德衣)를 내놓으려고 합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 - 023_0932_a_07L僧集?和合?未受大戒者出?不來者說欲?僧今何所作爲應答言“出功德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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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오늘은 승가 대중이 공덕의를 내놓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승가 대중이 이제 화합하여 공덕의를 내놓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32_a_09L大德僧聽!今日衆僧出功德衣。若僧時到僧忍聽,僧今和合出功德衣。如是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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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의물법(分衣物法) - 023_0932_a_12L分衣物法第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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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분의물갈마문(僧分衣物羯磨文) - 023_0932_a_13L僧分衣物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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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주처(住處)에서는 그것이 옷이거나 옷이 아니거나 간에 현전승물(現前僧物)은 마땅히 나누어야 합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그 아무개는 마땅히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32_a_14L大德僧聽!此住處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若僧時到僧忍聽,僧今與比丘某甲,彼某甲當還與僧。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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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32_b_01L“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서는 그것이 옷이거나 옷이 아니거나 간에 현전승물은 마땅히 나누어야 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그 아무개는 마땅히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이 주처에서는 그것이 옷이거나 옷이 아니거나 간에 현전승물은 마땅히 나누어 가져야 하는데 승가에서 지금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그 아무개는 마땅히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기로 한 일에 대하여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그 아무개는 마땅히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도록 하는 일을 마치니,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주처(住處)에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 있으면서 보시한 옷을 얻은 경우에는 마땅히 각각 그대로 두고 서로에게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 023_0932_a_17L大德僧聽!此住處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僧今與比丘某甲,彼某甲當還與僧。誰諸長老忍此住處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僧今與比丘某甲,彼某甲當還與僧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與比丘某甲,彼某甲當還與僧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若住處有三人、二人得施衣物,應留,各各相向,作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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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스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이 주처(住處)에서 나눌 수 있는 옷가지를 얻었으니, 현전승물(現前僧物)이므로 마땅히 나누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에는 다른 대중이 없으므로 이 옷가지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만약 혼자만 있는 경우에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한다. - 023_0932_b_02L長老一心念!是住處得可分衣物,現前僧應分。是中無僧,此衣物屬我,我受用第二、第三,亦如是說。若獨有一人,應心念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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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처에서 나눌 수 있는 옷가지를 얻었으니,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나누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승가 대중이 없으므로 이 옷가지들은 저의 것입니다. 제가 받아서 쓰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932_b_05L是住處得可分衣物,現前僧應分。是中無僧,此衣物屬我,我受用第二、第三,亦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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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첨병인지망자의물지승중설문(瞻病人持亡者衣物至僧中說文) - 023_0932_b_07L瞻病人持亡者衣物至僧中說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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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이 주처(住處)에서 입적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옷과 발우와 좌복과 바늘통과 옷을 담아 두던 그릇은 이 주처의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 023_0932_b_08L大德僧聽!比丘某甲此住處命過,所有衣鉢、坐具、鍼筒、盛衣褚器,此住處現前僧應分第二、第三,亦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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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마망자의발여간병인문(羯磨亡者衣鉢與看病人文) - 023_0932_b_11L羯磨亡者衣鉢與看病人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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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입적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옷과 발우와 좌복과 바늘통과 옷을 담아 두는 그릇은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나누어야 합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그것을 간병(看病)을 한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32_b_12L大德僧聽!比丘某甲命過,所有衣鉢、坐具、鍼筒、盛衣褚器,現前僧應分。若僧時到僧忍聽,僧今與看病人某甲,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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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입적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옷과 발우와 좌복과 바늘통과 옷을 담아 두는 그릇은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나누어야 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그것을 간병을 한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간병을 한 아무개 비구에게 옷과 발우와 좌복과 바늘통과 옷을 담아 두는 그릇을 주려고 하는 일에 대하여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간병인(看病人) 아무개에게 옷과 발우와 좌복과 바늘통과 옷을 담아 두는 그릇을 주도록 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 023_0932_b_16L大德僧聽!比丘某甲命過,所有衣鉢、坐具、鍼筒、盛衣褚器,現前僧應分;僧今與看病人某甲。誰諸長老忍僧與看病人某甲衣鉢、坐具、鍼筒、盛衣褚器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與看病人某甲衣鉢、坐具、鍼筒、盛衣褚器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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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분망자여의물갈마문(僧分亡者餘衣物羯磨文) - 023_0932_b_23L僧分亡者餘衣物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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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32_c_01L“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입적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이 옷이거나 옷이 아니거나 간에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나누어야 합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그것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그 아무개는 마땅히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32_c_01L大德僧聽!比丘某甲命過,所有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若僧時到僧忍聽,僧今與比丘某甲,彼某甲當還與僧。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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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입적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이 옷이거나 옷이 아니거나 간에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나누어야 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그것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그 아무개는 마땅히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아무개 비구가 입적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이 옷이거나 옷이 아니거나 간에 현전승물이므로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승가에서 지금 그것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그 아무개는 다시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려고 하는 일에 대하여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그것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그 아무개는 마땅히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려고 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 023_0932_c_05L大德僧聽!比丘某甲命過,所有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僧今與比丘某甲,彼某甲當還與僧。誰諸長老忍比丘某甲命過,所有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僧今與比丘某甲,彼某甲當還與僧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與比丘某甲,彼某甲當還與僧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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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삼인이인분망자의물문(若三人二人分亡者衣物文)
만약 주처(住處)에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 있으면서 죽은 비구의 옷과 물건을 나누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각각 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 023_0932_c_13L若三人、二人分亡者衣物文若住處有三人、二人欲分亡者衣物,應各各相向作如是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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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스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입적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이 옷이거나 옷이 아니거나 간에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나누어야 합니다. 이 주처에는 다른 대중이 없으니 이 옷과 물건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서 Tm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만약 한 사람만 있는 경우에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한다. - 023_0932_c_15L長老一心念!比丘某甲命過,所有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此住處無僧,是衣物屬我,我應受用第二、第三,亦如是說。若獨一人,心念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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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 비구가 입적하였으니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이 옷이거나 옷이 아니거나 간에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이 주처에는 나 외에는 아무 대중이 없으니 이 옷과 물건은 저의 것입니다. 제가 마땅히 받아서 쓰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932_c_18L比丘某甲命過,所有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此住處無僧,是衣物屬我,我應受用第二、第三,亦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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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작정법(作淨法) - 023_0932_c_21L作淨法第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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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작정지문(結作淨地文)
정지(淨地)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단월(檀越)이나 승가의 가람을 짓는 사람이 승가의 가람을 만들 때에 정지(淨地)로 나누어 만든 것이다. 둘째는 승가의 가람을 만들면서 아직 보시하지 않은 것이다. 셋째는 승가의 가람으로서 울타리와 장애가 되는 것과 해자[塹1가 전혀 없거나 절반만 있는 것이다. 넷째는 승가에서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여 결계(結界)한 것이다. - 023_0932_c_22L結作淨地文淨地有四種:一者,檀越若經營人作僧伽藍時處分。二者,若爲作僧伽藍,未施。三者,僧伽藍都無籬障及塹,若半有籬牆及塹。四者,僧作白二羯磨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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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33_a_01L“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 곳을 결계(結界)하여 정지(淨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33_a_01L大德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今結某處作淨地。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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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지금 아무 곳을 결계하여 정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아무 곳을 결계하여 정지로 만드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 곳을 결계하여 정지를 만드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오래된 승가의 가람에 전에 정지(淨地)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마땅히 해계(解界)를 하고 난 뒤에 다시 결계(結界)를 해야 한다. - 023_0933_a_03L大德僧聽!僧今結某處作淨地。誰諸長老忍僧結某處作淨地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結某處作淨地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若故僧伽藍,疑先有淨地,應解已然後更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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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인감정법갈마문(差人監淨法羯磨文)
그는 법에 맞게 음식을 만들고 채소를 청정하게 하고 양치하는 나무를 청정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한다. - 023_0933_a_08L差人監淨地羯磨文彼如法作飮食、淨菜葉、楊枝,如是等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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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에서는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비구는 승가를 위하여 작정법(作淨法)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33_a_09L大德僧聽!若僧時到僧忍聽,比丘某甲能爲僧作淨法人。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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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는 승가를 위하여 작정법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아무개 비구가 작정법을 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을 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 비구를 작정법을 하는 사람으로 위임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유나(維那)의 소임을 맡겨서 승가의 이부자리를 펴고, 승가 대중에게 죽을 나누어 주고, 음식을 나누며, 우의(雨衣)를 나누고, 사미를 관리하며, 승가의 논밭을 관리하는 소임을 맡게 하는 갈마를 하는 글도 모두 이와 같다. 다만 그 일을 말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 023_0933_a_11L大德僧聽!比丘某甲能爲僧作淨法人。誰諸長老忍比丘某甲作淨法人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比丘某甲作淨法人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差作維那,敷僧臥具、分僧粥、分餠、分雨衣、處分沙彌、守僧園人,如是等諸羯磨文同,但稱事爲異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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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실정시문(眞實淨施文) - 023_0933_a_17L眞實淨施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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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아무개는 이 여분의 옷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청정(淸淨)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장로 스님께 보시하여 진실정(眞實淨)을 하겠습니다.”
진실시(眞實施)를 하는 사람은 마땅히 “시주(施主)를 받겠습니까?”라고 물은 다음에 쓸 수 있다. - 023_0933_a_18L長老一心念!我某甲,有此長衣未作淨,今爲淨故施與長老,爲眞實淨作眞實施者,應問受施主然後得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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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전정시문(展轉淨施文) - 023_0933_a_21L展轉淨施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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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스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는 여분의 옷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청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전전정(展轉淨)을 하기 위하여 이것을 장로 스님께 보시합니다.”
청을 받은 그 비구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 023_0933_a_22L長老一心念!我比丘某甲,有此長衣未作淨,爲展轉淨,施與長老。彼受請者應如是語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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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33_b_01L“장로 스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여분의 옷은 아직 청정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서 전전정을 하기 위하여 나에게 보시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것을 받겠습니다.”
받고 나서 마땅히 그에게 물어 보아야 한다. - 023_0933_b_01L長老一心念!汝有此長衣未作淨,爲展轉淨故施與我,我今受之。受已當問彼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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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누구에게 시주하시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아무개에게 보시하겠습니다.”
청을 받은 비구는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 023_0933_b_03L汝施主是誰?彼應言:施與某甲。受請者應語如此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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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스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당신은 이 여분의 옷을 아직 청정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전정(展轉淨)을 하기 위하여 나에게 보시하였고, 내가 이미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 옷은 아무개의 것이니, 당신이 아무개를 위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옷을 잘 보호하여 지니고, 쓸 때에는 뜻에 따르겠습니다.”
전전정(展轉淨)을 하여 보시하는 비구는 물었든지 묻지 않았든지 간에 뜻에 따라 사용한다. - 023_0933_b_04L長老一心念!汝是長衣未作淨,爲展轉淨故施與我,我已受之。是衣某甲已有,汝爲某甲故護持,用時隨意展轉淨施者,若問、若不問,隨意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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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칠일약문(受七日藥文)
먼저 정인(淨人)에게 받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대비구(大比丘)의 처소로 가서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933_b_08L受七日藥文先從淨人受已,持至大比丘所,作如是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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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스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7일약(日藥)은 7일 동안 곁에 두고서 먹는 약이기 때문에 이제 장로 스님의 곁에서 받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933_b_09L長老一心念!我比丘某甲,有病因緣,是七日藥,爲共宿七日故,今於長老邊受第二、第三,亦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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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진형수약문(受盡形壽藥文)
먼저 정인(淨人)에게 받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대비구(大比丘)의 처소로 가서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933_b_12L受盡形壽藥文先從淨人受已,持至大比丘所,作如是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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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스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곁에 두고서 복용하는 이 약을 장기간 복용하기 위하여 이제 장로 스님의 곁에서 받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하룻밤을 지내지 않았으면 입으로 받지 않는다. - 023_0933_b_13L長老一心念!我比丘某甲有病,此盡形壽藥,爲共宿長服故,今於長老邊受第二、第三,亦如是說。不經宿不口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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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잡법(雜法) - 023_0933_b_16L雜法第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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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걸작소방갈마문(乞作小房羯磨文) - 023_0933_b_17L乞作小房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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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는 스스로 주인이 없는 곳에 방을 만들어 제가 쓰고자 요청합니다. 저는 이제 승가 대중께 곤란한 것이 없고 방해되는 것도 없는 장소를 알려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승가에서는 마땅히 이 비구를 살펴서 믿을 만하면 곧 허락을 해 주도록 하고, 믿을 만하지 않으면 모든 승가 대중이 그 장소에 가서 살펴본다. 만약 믿을 만한 비구를 보내어 살펴보았다면, 보고 나서 마땅히 갈마를 해야 한다. - 023_0933_b_18L大德僧聽!我比丘某甲,自乞作屋,無主,自爲己,我今從衆僧乞知無難、無妨處第二、第三,亦如是說。僧當觀此比丘,若可信,卽聽;若不可信,一切僧應到彼處看,若遣可信者看。看已,應作羯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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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33_c_01L“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스스로 주인이 없는 곳에 집을 지어 자기가 쓰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승가 대중께 곤란한 것이 없고 방해되는 것도 없는 장소를 처분(處分)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곤란한 것이 없고 방해되는 것도 없는 장소를 처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33_b_22L大德僧聽!比丘某甲,自乞作屋,無主,自爲己,今從衆僧乞處分無難、無妨處。若僧時到僧忍聽,僧今與比丘某甲,處分無難、無妨處。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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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가 스스로 주인이 없는 곳에 집을 지어 자기가 쓰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곤란한 것이 없고 방해되는 것도 없는 장소를 처분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곤란한 것이 없고 방해되는 것도 없는 장소를 처분해 주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에게 곤란한 것이 없고 방해되는 것도 없는 장소를 처분해 주는 일에 대하여 찬성이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 비구에게 곤란한 것이 없고 방해되는 것도 없는 장소를 처분해 주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큰 집을 만드는 것을 승인하는 갈마가 있는데, 그 글은 이것과 동일하며, 다만 “주인이 있다”고 말하는 것만 다르다. - 023_0933_c_03L大德僧聽!此比丘某甲,自乞作屋,無主,自爲己,今從衆僧乞處分無難、無妨處;僧今與比丘某甲,處分無難、無妨處。誰諸長老忍僧與比丘某甲,處分無難、無妨處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與比丘某甲,處分無難、無妨處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次後大房羯磨,文與此同,但稱有主爲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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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족식이수잔식문(足食已受殘食文)
마땅히 음식을 가지고 그 비구의 처소로 가서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 023_0933_c_11L足食已受殘食文應持食至彼比丘所,應作如是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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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이시여, 저는 이미 충분히 먹었습니다. 대덕 스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여식법(餘食法)을 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는 마땅히 약간의 음식을 취하고 나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이미 먹기를 모두 마쳤으니, 당신이 이것을 먹어도 좋습니다.” - 023_0933_c_12L大德!我已足食,大德看是知是,作餘食法。彼應取少許食已,語言:我已食止,汝可食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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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청이작잔식문(受請已作殘食文)
마땅히 음식을 가지고 그 비구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 023_0933_c_14L受請已作殘食文應持食至彼比丘前,作如是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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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스님이시여, 저는 이미 공양청(供養請)을 받았습니다. 장로 스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여식법(餘食法)을 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는 마땅히 약간의 음식을 취하고 나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는 이미 먹기를 모두 마쳤으니, 당신이 이것을 먹어도 좋습니다.” - 023_0933_c_15L長老!我已受請,長老看是知是,作餘食法。彼應取少許食已,語言:我已食止,汝可食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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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청이식전식후입타가촉문(受請已食前食後入他家囑文) - 023_0933_c_17L受請已食前食後入他家囑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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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스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아무개는 이미 아무개에게 공양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일이 있어서 아무 마을의 아무개 집에 가고자 합니다. 이 일을 장로 스님에게 말씀드려서 알게 해드립니다.” - 023_0933_c_18L長老一心念!我某甲,已受某甲請,有緣事,欲入某甲聚落,至某甲家,白長老令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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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시입촌촉수문(非時入村囑授文) - 023_0933_c_20L非時入村囑授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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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스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아무개는 때 아닌 때에 아무 마을에 들어가서 아무개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장로 스님께 말씀드려서 알게 해드립니다.” - 023_0933_c_21L長老一心念!我某甲,非時入某甲聚落,至某甲家,爲如是緣事,白長老令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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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구니잡갈마(比丘尼雜羯磨) - 023_0933_c_23L比丘尼雜羯磨曇無德律 三藏法師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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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34_a_01L
1) 제결계법(諸結界法)
모든 계(界)를 묶고 푸는 법은 문장과 주(注)와 차례와 명칭이 모두 비구 승가의 경우와 같은데, 비구니 승가라고 일컫는 것만 다르다. - 023_0934_a_01L諸結界法第一結解諸界法,子注次第名盡與大僧同,稱尼大姊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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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계법(受戒法) - 023_0934_a_02L受戒法第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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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구니걸축중갈마문(比丘.尼乞畜衆羯磨文)
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을 출가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비구 승가에게 가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덮고서 가죽신을 벗고 승가 대중의 발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여 이렇게 말한다. - 023_0934_a_03L比丘尼乞畜衆羯磨文若比丘尼欲度人者,當往比丘尼僧,偏露右肩,脫革屣,禮僧足已,右膝著地,合掌,作如是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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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大姉)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니는 승가 대중께,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바라건대 승가에서는 제가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서 구족계를 주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934_a_05L大姊僧聽!我比丘尼某甲,今從衆僧乞度人授具足戒。願僧聽我度人授具足戒第二、第三,亦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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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니승여작축중갈마문(尼僧與作畜衆羯磨文) - 023_0934_a_08L尼僧與作畜衆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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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大姊)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가 이제 승가 대중께,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서 그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가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서 그에게 구족계를 주는 것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34_a_09L大姊僧聽!此比丘尼某甲,今從衆僧乞度人授人具足戒。若僧時到僧忍聽,僧今聽比丘尼某甲,度人授人具足戒。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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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가 지금 승가 대중께,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서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가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 구족계를 주도록 허락하고자 합니다. 여러 자매 스님께서는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니가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 그에게 구족계를 주는 것을 허락하는 일에 대하여 찬성이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 비구니가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 그에게 구족계 주는 것을 허락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 023_0934_a_13L大姊僧聽!此比丘尼某甲,今從衆僧乞度人授人具足戒。僧今聽比丘尼某甲,度人授人具足戒。誰諸大姊忍僧聽比丘尼某甲度人授人具足戒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聽比丘尼某甲度人授人具足戒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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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사미니문(度沙彌尼文)
만약 비구니가 있는 사찰 안에서 삭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승가에 알리고, 방마다 찾아다니며 말하여 알게 한 뒤에 삭발을 해야 한다. 마땅히 다음과 같이 알려야 한다. - 023_0934_a_20L度沙彌尼文若欲在比丘尼寺內剃髮者,應白僧,若房房語令知,然後剃髮。應作如是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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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34_b_01L“대자(大姉)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아무개에게 삭발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아무개가 삭발하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마땅히 이와 같이 알리고 나서 삭발을 해야 한다. 만약 비구니가 있는 곳에서 출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승가에 알리고 방마다 찾아다니며 말하여 알게 해야 한다. 마땅히 다음과 같이 알려야 한다. - 023_0934_a_22L大姊僧聽!此某甲,欲從某甲求剃髮。若僧時到僧忍聽,爲某甲剃髮。白如是應作如是白已,爲剃髮。若欲在比丘尼內出家,應白僧,若房房語令知。應作如是白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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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아무개에게 출가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아무개에게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마땅히 이와 같이 알리고 나서 출가하는 것을 허락한다. 출가를 하는 사람에게 가사를 입은 뒤에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덮고서 가죽신을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게 하여 이와 같이 말하게 한다. - 023_0934_b_02L大姊僧聽!此某甲,從某甲求出家。若僧時到僧忍聽,與某甲出家。白如是應作如是白已,與出家。應作如是出家,教出家者著袈裟已,偏露右肩,脫革屣,右膝著地,合掌,教作如是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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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며 승가에 귀의합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를 하였습니다. 화상(和尙)은 아무개이시고, 여래ㆍ무소착(無所著)ㆍ등정각(等正覺)께서는 저의 세존이십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934_b_06L我某甲,歸依佛,歸依法,歸依僧。我今隨佛出家,和上某甲,如來、無所著、等正覺,是我世尊第二、第三,亦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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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며 승가에 귀의합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하는 것을 마쳤습니다. 화상은 아무개이시고, 여래ㆍ무소착 등정각께서는 저의 세존이십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마땅히 수계(受戒)를 해주어야 한다. - 023_0934_b_09L我某甲,歸依佛,歸依法,歸依僧。我今隨佛出家竟,和上某甲,如來、無所著、等正覺,是我世尊第二、第三,亦如是說。說如是已,應與受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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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沙彌尼戒)이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34_b_12L盡形壽不得殺生。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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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이 다할 때까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34_b_14L盡形壽不得偸盜。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음행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34_b_15L盡形壽不得婬欲。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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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이 다할 때까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34_b_16L盡形壽不得妄語。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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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이 다할 때까지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34_b_17L盡形壽不得飮酒。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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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이 다할 때까지 화만(華鬘)을 걸거나 향수와 기름을 몸에 바르면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34_b_18L盡形壽不得著華鬘、香塗身。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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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이 다할 때까지 춤추고 노래를 하거나 광대 짓을 하거나, 또한 그런 것을 보거나 들으러 가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34_b_20L盡形壽不得歌舞倡伎亦不往觀聽。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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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이 다할 때까지 높고 넓으며 큰 평상 위에 앉아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34_b_21L盡形壽不得高廣大牀上坐。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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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이 다할 때까지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34_b_23L盡形壽不得非時食。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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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34_c_01L“목숨이 다할 때까지 금이나 은이나 보물을 갖거나 상(像)을 만들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34_c_01L盡形壽不得捉持生像金銀寶物。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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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사미니의 10계(十戒)이니,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지 말라.
마땅히 불(佛)ㆍ법(法)ㆍ승(僧) 삼보(三寶)께 공양하고, 부지런히 3업(業)을 닦고, 좌선(坐禪)을 하며, 경을 외우고, 대중의 일을 힘써 도와야 하느니라.”
18세인 동녀(童女)는 2년 동안 계를 배우고 나이가 스무 살이 되면 비구 승가에서 구족계를 받는 것을 허락한다. 만약 열 살에 일찍 출가를 했다면 2년 동안 계를 배우고 나이가 열두 살이 되면 구족계를 주는 것을 허락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2년 동안 계(戒)를 배운 후에 구족계를 주어야 한다. - 023_0934_c_03L如是沙彌尼十戒,盡形壽不應犯。當供養三寶:佛寶、法寶、僧寶;勤修三業:坐禪、誦經、勸佐衆事聽童女十八者,二年學戒,年滿二十,比丘僧中受大戒。若年十歲曾出嫡者,聽二年中學戒,滿十二,與授具足戒。應如是與二歲學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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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차마나수육법문(式叉摩那受六法文)
사미니는 마땅히 비구니 승가에 가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덮고서 가죽신을 벗고 비구니 승가 대중의 발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며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934_c_07L式叉摩那受六法文沙彌尼應往比丘尼僧中,偏露右肩,脫革屣,禮比丘尼僧足已,右膝著地,合掌,白如是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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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大姉)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사미니는 승가 대중께 화상(和上)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2년 동안 계율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바라건대 승가 대중께서는 저를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고 제도하시어 저에게 2년 동안 계를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마땅히 사미니를 데리고 멀리 떨어져서 소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대중 가운데에서 갈마를 할 수 있는 자에게 위임하여 위에서와 같이 한다. 마땅히 다음과 같이 알려야 한다. - 023_0934_c_09L大姊僧聽!我沙彌尼某甲,從僧乞二歲學戒,和上尼某甲。願僧濟度我,慈愍故,與我二歲學戒第二、第三,亦如是說。應將沙彌尼往離聞處、著見處已,衆中差堪能羯磨者,如上應作如是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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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사미니가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2년 동안 계율을 배우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사미니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2년 동안 계율을 배우도록 허락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34_c_13L大姊僧聽!此沙彌尼某甲,從僧乞二歲學戒,和上尼某甲。若僧時到僧忍聽,僧今與沙彌尼某甲二歲學戒,和上尼某甲。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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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사미니가 지금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2년 동안 계율을 배우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사미니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2년 동안 계율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고자 합니다. 여러 자매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아무개 사미니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2년 동안 계율을 배우도록 허락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 갈마(羯磨)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934_c_17L大姊僧聽!此沙彌尼某甲,今從僧乞二歲學戒,和上尼某甲;僧今與沙彌尼某甲二歲學戒,和上尼某甲。誰諸大姊忍僧與沙彌尼某甲二歲學戒,和上尼某甲者嘿然,誰不忍者說。是初羯磨。第二、第三,亦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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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35_a_01L“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 사미니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2년 동안 계율을 배우도록 허락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불러와서 승가 대중의 발에 예배를 하고, 계사(戒師)는 앞에서 6법(法)을 준다. - 023_0934_c_23L僧已忍與沙彌尼某甲二歲學戒竟,和上尼某甲。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應喚來,禮僧足,戒師前與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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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자세히 들어라.
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 6법을 설하셨으니, 부정행(不淨行)을 범하고, 음욕법(婬欲法)을 행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식차마나가 음욕법을 행한다면, 그는 식차마나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女弟子)가 아니니라. 만약 음란한 마음을 갖고서 남자와 함께 서로 몸을 만지거나 비비는 것은 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이니, 마땅히 계를 다시 받아야 하느니라.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35_a_03L汝諦聽!如來、無所著、等正覺說六法。不得犯不淨行,行婬欲法。若式叉摩那行婬欲法;非式叉摩那,非釋種女。若與染污心男子共身相摩觸,缺戒,應更與學戒。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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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잎이나 나뭇잎에 이르기까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식차마나가 다른 사람에게서 5전(錢)이나 5전 이상의 돈을 스스로 취하거나 남을 시켜서 취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돈을 쪼개거나 남을 시켜서 쪼개게 하거나, 스스로 깨뜨리거나 남을 시켜서 깨뜨리게 하거나, 불사르거나, 땅에 묻거나, 색을 변하게 한다면, 그는 식차마나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만약 5전 이하의 돈을 취하더라도 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이니, 마땅히 계를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35_a_08L不得偸盜乃至草葉。若式叉摩那取人五錢、若過五錢,自取、教人取,自斫、教人斫,自破、教人破,若燒、若埋、若壞色;非式叉摩那,非釋種女。若取減五錢,缺戒,應更與學戒。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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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에 이르기까지 일부러 중생의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식차마나가 일부러 자기 손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거나, 칼을 구하여 갖다 주면서 죽게 하거나, 죽으라고 권하거나, 죽는 것을 찬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약이 아닌 것을 주거나, 낙태(落胎)를 시키거나, 죽으라고 주술(呪術)을 하여 그것을 자신이 직접 하거나 남을 시켜서 하게 한다면, 그는 식차마나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만약 축생이나 화생이 아닌 것의 목숨을 끊는다면 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이니, 마땅히 계를 다시 받아야 하느니라.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35_a_14L不得故斷衆生命乃至蟻子。若式叉摩那故自手斷人命、求刀授與,教死、勸死、讚死,若與人非藥,若墮胎,厭禱呪術,自作、教人作;非式叉摩那,非釋種女。若斷畜生不能變化者命,缺戒,應更與學戒。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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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35_b_01L“장난으로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식차마나가 진실로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일컬어 말하기를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하거나, 선(禪)을 얻었다고 하거나, 해탈을 얻었다고 하거나, 정(定)을 얻었다고 하거나, 4공정(空定)을 얻었다고 하거나, 수다원과(須陀洹果)ㆍ사다함과(斯陀含果)ㆍ아나함과(阿那含果)ㆍ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었다고 하거나, 천(天)이나 용이나 귀신이 와서 자신을 공양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식차마나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만약 대중 가운데서 일부러 거짓말을 한다면 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이니, 마땅히 계를 다시 받아야 하느니라.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35_a_21L不得妄語乃至戲笑。若式叉摩那不眞實,無所有,自稱言得上人法,言得禪、得解脫、得定、得四空定,得須陁洹果、斯陁含果、阿那含果、阿羅漢果,言天來、龍來、鬼神來供養我;非式叉摩那,非釋種女。若於衆中故妄語,缺戒,應更與學戒。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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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식차마나가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어서 계를 범한다면 마땅히 계를 다시 받아야 하느니라.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35_b_06L不得非時食。若式叉摩那非時食,犯戒,應更與學戒。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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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셔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식차마나가 술을 마셔서 계를 범한다면 마땅히 계를 다시 받아야 하느니라.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35_b_09L不得飮酒。若式叉摩那飮酒,犯戒,應更與學戒。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 “식차마나는 모든 비구니계(比丘尼戒)를 마땅히 모두 배워야 할 것이나 스스로 음식을 취하는 것은 제외하니, 남는 음식은 비구니에게 주어야 한다.”
- 023_0935_b_12L式叉摩那於一切比丘尼戒,是中應盡學,除自取食過食與比丘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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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차마나니승중수대계문(式叉摩那尼僧中受大戒文)
마땅히 화상(和上)을 구하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 023_0935_b_14L式叉摩那尼僧中受大戒文應求和上,作如是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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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我] 아무개는 이제 존자[阿姨]8)께서 저의 화상이 되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바라건대 존자께서는 저를 위하여 화상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존자께 의지해야만 구족계(具足戒)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하며, 화상은 마땅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해야 한다. 식차마나가 계를 배우고 나서 나이가 스무 살이 되었거나 열두 살이 된 경우에는 마땅히 구족계를 주어야 한다. 백사갈마(白四羯磨)를 하고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 계를 주어야 한다. 계를 받는 사람을 데리고 들리지는 않으나 보이는 곳으로 간다. 이 가운데서 계사(戒師)는 마땅히 교수사(敎授師)를 위임해야 한다. - 023_0935_b_15L我某甲,今求阿姨爲和上,願阿姨爲我作和上。我依阿姨故,得受大戒第二、第三,亦如是說。和上應答言:“可爾”。若式叉摩那學戒已,若年滿二十、若滿二十,應與受大戒白四羯磨。應如是與戒,將受人離聞處、著見處,是中戒師應差教授師。。
-
“대자(大姉)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아무개 비구니가 교수사가 되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교수사는 마땅히 구족계를 받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 023_0935_b_19L大姊僧聽!此某甲,從和上尼某甲求受大戒。若僧時到僧忍聽,某甲尼爲教授師。白如是教授師應至受戒人所,語言:。
-
023_0935_c_01L“이것은 너의 안타회(安陀會)ㆍ울다라승(鬱多羅僧)ㆍ승가리(僧伽梨)ㆍ승갈지(僧竭支) 부견의(覆肩衣)와 발우이다.
이 옷과 발우가 너에게 있느냐?”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35_b_22L此汝安陁會、鬱多羅僧、僧伽梨、僧竭支、覆肩衣、鉢。此衣鉢是汝有不?答言:“有”。
- “너는 자세히 들어라. 지금은 진실하고 참된 때이다. 내가 이제 너에게 묻겠으니 있으면 ‘있다’고 말하고 없으면 마땅히 ‘없다’고 말해야 할 것이니라.
- 023_0935_c_02L汝諦聽!今眞誠時,我今問汝,有便言有,無當言無。
-
너는 일찍이 비구니가 된 일이 있느냐?
너는 도적의 마음으로 계(戒)를 받는 것이 아니냐?
부모를 죽이거나 아라한(阿羅漢)을 죽이지 않았느냐?
너는 비인(非人)이 아니냐?
너는 축생(畜生)이 아니냐?
너는 남녀의 이근(二根)을 함께 갖추고 있지 않느냐?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화상(和尙)의 이름은 무엇이냐?
나이는 스무 살이 다 되었느냐?
의복과 발우는 갖추었느냐?
부모님과 너의 남편은 네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였느냐?
너는 남에게 빚을 지고 있지 않느냐?
너는 노예가 아니냐? - 023_0935_c_03L汝不曾作比丘尼不?不賊心受戒不?不殺父、殺母、殺阿羅漢不?不非人不?非畜生不?非二根人不?汝字何等?和上字誰?年歲滿不?衣鉢具足不?父母、夫主爲聽汝不?不負人債不?非婢不?
-
너는 여인이 맞느냐?
여인에게는 문둥병과 악성 종기와 백라(白癩)와 건소(乾痟)와 미친병과 이근(二根)이 합쳐져 있는 것과 대변과 소변이 늘 새는 병과 눈물이나 침이 항상 흘러나오는 병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너에게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병이 있느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 023_0935_c_08L是女人不?女人有如是諸病:癩、癰疽、白癩、乾痟、癲狂、二根、二道合、道小、大小便常漏、涕唾常出。汝有如是諸病不?答言“無”。應語言:
-
“내가 조금 전에 물어본 것과 같이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도 마땅히 그와 같이 물을 것이니, 조금 전에 나에게 대답한 것과 같이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도 마땅히 그와 같이 대답해야 하느니라.”
그 교수사(敎授師)는 질문을 하고 나서 마땅히 승가 대중 가운데로 되돌아가서 평상시와 같은 위의로 손을 뻗치면 비구니 승가 대중에 닿을 만한 곳에 서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 023_0935_c_11L如我向者所問,僧中亦當如是問。如向者答我,僧中亦當如是答彼教授師問已,應還至僧中,如常威儀,至舒手及比丘尼僧處立,應作如是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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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大姉)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교수사가 되어 묻기를 마쳤으니, 그를 데리고 오는 것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교수사는 마땅히 계를 받을 사람을 불러서 “오라”고 말하고 나서 옷과 발우를 손에 쥐게 하고 비구니 승가 대중의 발에 예배를 드리게 한다. 계사(戒師) 앞에서 두 무릎을 꿇어 땅에 대고 두 다리를 세워 몸을 버티며 합장을 하고 이와 같이 말하게 한다. - 023_0935_c_14L大姊僧聽!是某甲,從和上尼某甲求受大戒。若僧時到僧忍聽,我已教授竟,聽使來。白如是教授師應喚受戒人言“來”。來已,爲捉衣鉢,教禮比丘尼僧足,在戒師前胡跪,合掌,白如是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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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바라건대 승가 대중께서는 저를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를 제도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이 가운데서 계사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알려야 한다. - 023_0935_c_18L大姊僧聽!我某甲,從和上尼某甲求受大戒。我某甲,今從僧乞受大戒,和上尼某甲。願僧濟拔我,慈愍故第二、第三,亦如是說。是中戒師應作白: 。
-
023_0936_a_01L“대자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제가 여러 가지 곤란한 일[難事]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35_c_22L大姊僧聽!此某甲,從和上尼某甲求受大戒。此某甲,今從僧乞受大戒,和上尼某甲。若僧時到僧忍聽,我問諸難事。白如是。
- “너는 자세히 들어라. 지금은 진실하고 참된 때이니라. 내가 이제 너에게 묻겠으니 있으면 ‘있다’고 말하고, 없으면 마땅히 ‘없다’고 말해야 할 것이니라.
- 023_0936_a_03L汝諦聽!今是眞誠時,我今問汝,有便言有,無當言無。
-
너는 일찍이 비구니가 된 일이 있느냐?
너는 도적의 마음으로 계를 받지는 않았느냐?
너는 부모를 죽이거나 아라한을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비인(非人)이 아니냐?
너는 축생(畜生)이 아니냐?
너는 남녀의 이근(二根)이 함께 있지 않느냐?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화상의 이름은 무엇이냐?
나이는 스무 살이 다 되었느냐?
의복과 발우는 다 갖추었느냐?
부모님과 너의 남편은 네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였느냐?
너는 남에게 빚을 지고 있지 않느냐?
너는 노예가 아니냐? - 023_0936_a_05L汝不曾作比丘尼不?不賊心受戒不?不殺父、殺母、殺阿羅漢不?非非人不?非畜生不?非二根人不?汝字何等?和上字誰?年歲滿不?衣鉢具足不?父母、夫主爲聽汝不?非負人債不?非婢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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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여인이 맞느냐?
여인에게는 여러 가지 병으로 문둥병ㆍ악성 종기ㆍ백라ㆍ건소ㆍ미친병ㆍ이근(二根)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ㆍ대변과 소변이 늘 새는 병 눈물과 침을 항상 흘리는 병이 있는데, 너에게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병이 있지는 않느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마땅히 이렇게 알려야 한다. - 023_0936_a_10L是女人不?女人有如是諸病:癩、癰疽、白癩、乾痟、癲狂、二根、二道合,道小、大小便、常漏、涕唾常出。有如是諸病不答言“無”。應作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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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大姉)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신이 청정함을 말하였으며, 여러 가지의 곤란한 일이 없다고 말하였으며,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고, 의복과 발우를 갖추었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36_a_13L大姊僧聽!此某甲,從和上尼某甲求受大戒。此某甲,今從僧乞受大戒,和上尼某甲。所說淸淨,無諸難事,年歲已滿,衣鉢具足。若僧時到僧忍聽,僧今授某甲大戒,和上尼某甲。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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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36_b_01L“대자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신이 청정함을 말하였으며, 여러 가지의 곤란한 일이 없다고 말하였으며,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고, 의복과 발우를 갖추었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자매들께서는 승가에서 이제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찬성하이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 갈마(羯磨)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936_a_18L大姊僧聽!此某甲,從和上尼某甲求受大戒。此某甲,今從僧乞受大戒,和上尼某甲。所說淸淨,無諸難事,年歲已滿,衣鉢具足。僧今授某甲大戒,和上尼某甲。誰諸大姊忍僧今授某甲大戒,和上尼某甲者嘿然,誰不忍者說。是初羯磨。第二、第三,亦如是說。
-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시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 023_0936_b_02L僧已忍與某甲受大戒竟,和上尼某甲。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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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계인여니승구지비구승중대계문(受戒人與尼僧俱至比丘僧中大戒文)
계를 받는 비구니는 마땅히 비구니 승가 대중과 함께 비구 승가에 가서 비구 승가 대중의 발에 예배를 드리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여 이렇게 말해야 한다. - 023_0936_b_04L受戒人與尼僧俱至比丘僧中大戒文彼受戒者應與比丘尼僧俱至比丘僧中,禮僧足已,右膝著地,合掌,作如是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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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바라건대 승가 대중께서는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를 제도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이 가운데서 계사(戒師)는 마땅히 알리고 나서 여러 가지 곤란한 일에 대하여 질문을 해야 한다. - 023_0936_b_06L大德僧聽!我某甲,從和上尼某甲求受大戒。我某甲,今從僧乞受大戒,和上尼某甲。願僧濟度我,慈愍故第二、第三,亦如是說。此中戒師應作白已,問諸難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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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대중께서는 제가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여러 가지 곤란한 일에 대하여 묻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36_b_10L大德僧聽!此某甲,從和上尼某甲求受大戒。此某甲,今從僧乞受大戒,和上尼某甲。若僧時到僧忍聽,我問諸難事。白如是。
- “선여인(善女人)이여, 자세히 들어라. 지금은 진실하고 참된 때이니라. 내가 이제 너에게 묻겠으니 사실이면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해야 할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따라서 너는 마땅히 사실대로 나에게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니라.
- 023_0936_b_14L善女諦聽!今是眞誠時,實當言實,不實當言不實,隨所問汝,汝當以實答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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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일찍이 비구니가 된 일이 있느냐?
너는 도적의 마음으로 계를 받지는 않았느냐?
너는 부모를 죽이거나 아라한을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비인(非人)이 아니냐?
너는 축생(畜生)이 아니냐?
너는 남녀의 이근(二根)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화상의 이름은 무엇이냐?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느냐?
옷과 발우를 다 갖추었느냐?
부모님과 너의 남편은 네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였느냐?
너는 남에게 빚을 지지 않았느냐?
너는 노예가 아니냐?
너는 여인이 맞느냐?
여인에게는 문둥병ㆍ악성 종기ㆍ백라ㆍ건소ㆍ미친병 같은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너에게 이러한 병이 있느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마땅히 이렇게 물어야 한다. - 023_0936_b_17L汝不曾作比丘尼不?不賊心受戒不?不殺父、殺母、殺阿羅漢不?非非人不?非畜生不?非二根人不?汝字何等?和上字誰?年歲滿不?衣鉢具足不?父母、夫主爲聽汝不?汝不負人債不?非婢不?汝是女人不?女人有如是諸病:癩、癰疽、白癩、乾痟、癲狂病。汝有如是諸病不?若言“無”,應問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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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36_c_01L“너는 계를 배웠느냐?
너는 청정하냐?”
만약 “이미 계를 배웠고, 청정합니다”라고 대답한다면,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미 계를 배웠더라도 아직 청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냐?”
만약 “이미 계를 배웠고, 청정합니다”라고 대답한다면, 곧바로 백사갈마(白四羯磨)를 해야 한다. - 023_0936_c_01L汝學戒未?汝淸淨不若言“已學戒清淨”,應問餘比丘尼言:已學戒未?淸淨不?若言已學戒淸淨卽應作白四羯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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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신이 청정함을 말하였으며,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없다고 말하였으며,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고, 의복과 발우를 갖추었으며, 이미 계를 배웠고 청정합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승가에서 이제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는 일에 대하여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36_c_03L大德僧聽!此某甲,從和上尼某甲求受大戒。此某甲,今從僧乞受大戒,和上尼某甲,所說淸淨,無諸難事,年歲已滿,衣鉢具足,已學戒淸淨;若僧時到僧忍聽,僧今爲某甲受大戒,和上尼某甲。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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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신이 청정하다고 말하였으며,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없다고 말하였으며, 나이는 이미 스무 살이 되었고, 옷과 발우를 모두 갖추었으며, 이미 계를 배워 청정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는 일에 대하여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 갈마(羯磨)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936_c_09L大德僧聽!此某甲,從和上尼某甲求受大戒。此某甲,今從僧乞受大戒,和上尼某甲,所說淸淨,無諸難事,年歲已滿,衣鉢具足,已學戒淸淨;僧今爲某甲受大戒,和上尼某甲。誰諸長老忍僧與某甲受大戒,和上尼某甲者嘿然,誰不忍者說。是初羯磨第二、第三,亦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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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 023_0936_c_16L僧已忍爲某甲受大戒竟,和上尼某甲。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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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여인(善女人)아, 자세히 들어라.
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 8바라이법(波羅夷法)을 말씀하셨느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이것을 범한다면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女弟子)가 아니니라.
일체의 부정행(不淨行)을 하거나 음욕법(婬欲法)을 행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축생과 함께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부정행을 하거나 음욕법을 행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이 가운데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36_c_18L善女人諦聽!如來、無所著、等正覺說八波羅夷法,若比丘尼犯者,非比丘尼,非釋種女。一切不得作不淨行,行婬欲法。若比丘尼作不淨行,行婬欲法,乃至共畜生;非比丘尼,非釋種女。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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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37_a_01L“풀잎이나 나뭇잎에 이르기까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의 돈을 5전(錢)이나 그 이상을 취하여, 그것을 스스로 갖거나 남으로 하여금 갖게 하거나, 그것을 스스로 쪼개거나 남을 시켜 쪼개게 하거나, 그것을 스스로 부수거나 남을 시켜서 부수거나, 그것을 불사르거나, 땅에 묻거나, 색을 변하게 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37_a_01L不得偸盜乃至草葉。若比丘尼取人五錢、若過五錢,自取、教人取,自斫、教人斫,自破、教人破,若燒、若埋、若壞色;非比丘尼,非釋種女。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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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에 이르기까지 중생의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남의 목숨을 끊거나, 남을 시켜서 끊게 하거나, 칼을 가져다주면서 죽게 하거나, 죽음을 찬탄하거나, 죽기를 권하거나, 남에게 약이 아닌 것을 주거나, 낙태(落胎)를 시키거나, 남이 죽으라고 주술(呪術)을 부리거나, 스스로 방편을 쓰거나 남을 시켜 방편을 쓰게 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37_a_06L不得斷衆生命乃至蟻子。若比丘尼自手斷、若教他斷人命,持刀授與,教死、讚死、勸死,與人非藥,若墮胎,厭禱呪術,若自作、方便教人作;非比丘尼,非釋種女。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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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진실로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도 스스로 말하기를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하거나, 선(禪)을 얻었다고 하거나, 해탈삼매(解脫三味)를 얻었다고 하거나, 수다원과ㆍ사다함과ㆍ아나함과ㆍ아라한과를 얻었다고 하거나, 천(天)이 오고 용(龍)이 오고 귀신이 와서 자기를 공양한다고 말하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37_a_12L不得妄語乃至戲笑。若比丘尼不眞實,非己有,自稱得上人法,得禪、得解脫、三昧、正受,得須陁洹果、斯陁含果、阿那含果、阿羅漢果,言天來、龍來、鬼神來供養我;非比丘尼,非釋種女。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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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생에 이르기까지 서로 몸을 문지르거나 접촉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음란한 마음을 갖고서 음란한 마음을 가진 남자와 함께 겨드랑이 아래로부터 무릎 위에 이르기까지의 몸을 접촉하여 문지르거나 내리 누르거나 위 아래로 쓰다듬거나, 끌어당기거나, 밀거나, 들어 올리거나, 내려놓거나, 손으로 쥐거나, 급히 누르거나 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37_a_18L不得身相摩觸乃至共畜生。若比丘尼有染污心,與染污心男子身相觸,腋以下,膝以上,若摩、若捺、若逆摩、若順摩、若牽、若推、若擧、若下、若捉、若急捺;非比丘尼,非釋種女。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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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37_b_01L“축생과 함께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여덟 가지의 일을 범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음란한 마음을 갖고서 음란한 마음을 가진 남자와 함께 손을 만지거나, 옷을 쥐게 하거나, 가려져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거나, 그런 곳에서 같이 있거나, 그런 곳에서 말을 하거나, 같이 길을 가거나, 몸을 서로 가까이 하거나, 함께 약속을 하거나 해서 이 여덟 가지의 일을 범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37_b_01L不得犯八事乃至共畜生。若比丘尼有染污心,與染污心男子,受捉手、捉衣、至屛處、屛處住、屛處語、若共行、若身相近、若共期,犯此八事;非比丘尼,非釋種女。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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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길라(突吉羅)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것이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숨겨 주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波羅夷)를 범하고서 스스로 그 죄를 거론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승가에 알리지 않거나 남에게 말하여 알리지 않았다가, 나중에 다른 때에 그 비구니가 도를 닦기를 그만두거나 승가에서 쫓겨나거나 함께 살지 못하게 되거나 외도에 들어간 뒤에 말하기를, “내가 전에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 다른 사람의 무거운 죄를 숨겨 주었기 때문이니라.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37_b_07L不得覆藏他罪乃至突吉羅惡說。若比丘尼知比丘尼犯波羅夷,不自擧、不白僧、不語人令知。後於異時,此比丘尼若休道、若滅擯、若作不共住、若入外道;後作如是言:“我先知此人如是如是。”非比丘尼,非釋種女,覆藏他重罪故。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 “비구에서 사미의 말에 이르기까지 승가에서 쫓겨난 출가인의 말에 따라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어떤 비구가 승가에 의해서 그 죄가 거론되어 법과 율(律)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갈마(羯磨)를 하였는데 위의를 범하고서도 참회를 하지 아니하여 승가에서 같이 살 수 없게 된 것을 알면서도 그 비구의 말을 믿고 따른다면, 다른 비구니가 그 비구니에게 충고하기를, “자매 스님이시여, 그 비구는 승가에 의해 죄가 거론되어 법과 율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갈마를 하였는데도 위의를 범한 것을 참회하지 아니하여 승가에서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으니, 당신은 그 비구의 말을 믿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라고 해야 하느니라.
- 023_0937_b_15L不得隨被擧比丘語乃至沙彌。若比丘尼知比丘爲僧所擧,如法、如毘尼、如佛所教,犯威儀,未懺悔,不作共住;便隨順。彼比丘尼諫此比丘尼言:“大姊!彼比丘爲僧所擧,如法、如毘尼、如佛所教,犯威儀,未懺悔,不作共住;莫隨順彼比丘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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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37_c_01L저 비구니가 충고를 할 때 이 비구니가 자신의 견해를 굳게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저 비구니는 그 일을 그만두게 하기 위하여 마땅히 세 번까지는 충고를 해야 할 것이니라. 세 번까지 충고를 하여 그 일을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이 비구니는 승가에 의해서 쫓겨난 비구를 따랐으므로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37_b_22L彼比丘尼諫此比丘尼時,堅持不捨。彼比丘尼應乃至三諫,捨此事故。乃至三諫,捨者善;若不捨者,非比丘尼,非釋種女,犯隨擧。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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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여인(善女人)아, 자세히 들어라.
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 4의법(依法)을 말씀하셨느니라. 비구니는 출가하여 이에 의지하니, 이것이 바로 출가인의 법이니라.
분소의(糞掃衣)에 의지하라. 이것이 비구니로서 출가한 사람의 법이니,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37_c_03L善女人諦聽!如來、無所著、等正覺說四依法,比丘尼出家依是,是出家人法。依糞掃衣,是比丘尼出家法。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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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분으로 단월(檀越)이 보시한 옷이나 떨어진 옷을 받았다면 그것을 받아도 되느니라.
걸식(乞食)에 의지하라. 이것이 비구니로서 출가한 사람의 법이니,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37_c_07L若得長利:檀越施衣、割壞衣,得受。依乞食,是比丘尼出家人法。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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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분의 음식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승가에서 먹게 한 음식이거나, 단윌이 보내준 음식이거나, 8일의 음식이거나, 15일의 음식이거나, 초하루의 음식이거나, 대중이 언제나 먹는 음식이거나, 단월이 공양청(供養請)을 한 음식인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도 되느니라.
나무 아래에 앉는 것에 의지하라. 이것이 비구니로서 출가한 사람의 법이니,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37_c_10L若得長利:若僧差食、檀越送食、月八日食、十五日食、月初日食、衆常食、檀越請食,得受。依樹下坐,是比丘尼出家人法。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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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외로 별도의 방이거나, 끝이 뾰족한 작은 집이거나, 방이 두 개이고 문이 하나인 석실(石室)을 얻는다면 그것을 받아도 되느니라.
부란약(腐爛藥)에 의지하라. 이것이 비구니로서 출가한 사람의 법이니,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37_c_15L若得長利:別房、尖頭小屋、石室、兩房一戶,得受。依腐爛藥,是比丘尼出家人法。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能”。
- “만약 여분의 약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소유(酥油)나 생소(生酥)나 꿀이나 석밀(石蜜)인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도 되느니라.”
- 023_0937_c_19L若得長利:酥、油、生酥、蜜、石蜜,得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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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38_a_01L“그대는 이미 계를 받아 마쳤으니, 백사갈마(白四羯磨)를 법에 맞게 성취하여 처소를 얻었으며, 화상과 아사리도 법에 맞게 성취하였으며, 2부(部)의 승가 대중도 구족되었다. 마땅히 교법(敎法)을 잘 받아들이고, 마땅히 힘써 교화하여 복을 지을 것이며, 탑을 잘 관리하고 승가 대중을 공양해야 한다. 화상과 아사리의 일체의 법다운 가르침을 거스르지 말며, 마땅히 배워서 묻고 경을 외우며 부지런히 방편을 구하여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수다원과ㆍ사다함과ㆍ아나함과ㆍ아라한과를 얻어야 하느니라.
너는 비로소 발심(發心)하여 출가하였으니, 그 공덕이 헛되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과보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밖의 알지 못하는 것들은 마땅히 화상과 아사리께 묻도록 해야 하느니라.”
마땅히 계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앞에서 물러가게 해야 한다. - 023_0937_c_20L汝已受戒竟,白四羯磨如法成就,得處所,和上如法,阿闍梨如法,二部衆僧具足。當善受教法,應勸化作福治塔,供養衆僧,和上、阿闍梨一切如法教,不得違逆。應學問,誦經,勤求方便,於佛法中得須陁洹果、斯陁含果、阿那含果、阿羅漢果。汝始發心出家,功不唐捐,果報不斷。餘所不知,當問和上、阿闍梨應令受戒人在前而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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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의발문(受衣鉢文)
앞에 있는 수오의발문(受五衣鉢文)ㆍ청의지문(請依止文)과 문장과 주(注)가 모두 같으나, ‘비구니[尼姊]’라고 일컫는 것만 다르다. - 023_0938_a_06L受衣鉢文受五衣、鉢文,請依止文,子注盡同,尼姊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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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죄법(除罪法) - 023_0938_a_07L除罪法第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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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구니종이부승걸마나타갈마문(比丘尼從二部僧乞摩那埵羯磨文)
비구니의 승잔죄(僧殘罪)를 다스리는 것은 죄를 숨기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15일 동안 2부승가(部僧伽)의 대중 가운데서 마나타(摩那埵)를 행한다. 마나타를 행하여 마치고 나면 죄(罪)에서 벗어남을 허락한다.
마나타갈마를 할 때에 비구 승가는 네 명 이상이어야 하고, 비구니 승가도 그러해야 한다. 죄에서 벗어날 때에는 비구 승가나 비구니 승가나 각각 스무 명씩 있어야 한다.
그 비구니는 승가 대중 가운데로 가서 가죽신을 벗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만 덮고서 승가 대중의 발에 예배하고 두 무릎을 꿇어 땅에 대고 두 다리를 세워 몸을 버티며 합장하고 2부승가에게 15일의 마나타를 요청하되,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 023_0938_a_08L比丘尼從二部僧乞摩那埵羯磨文治比丘尼僧殘罪,無覆藏,唯有半月在二部僧中行摩那埵。行摩那埵竟,與出罪。摩那埵羯磨時,大僧滿四人已上,尼僧亦爾。出罪時,要二部僧各二十人。彼尼來至僧中,脫革屣,偏露右肩,禮僧足,合掌,胡跪,從二部僧乞半月摩那埵。應如是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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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니는 이러이러한 승잔죄(僧殘罪)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2부승가 대중께 15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요청합니다. 바라건대 승가에서는 저를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15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해주십시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938_a_12L大德僧聽!我比丘尼某甲,犯某甲僧殘罪,今從二部僧乞半月摩那埵羯磨。願僧與我半月摩那埵羯磨,慈愍故第二、第三,亦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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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마나타갈마문(與摩那埵羯磨文) - 023_0938_a_16L與摩那埵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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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가 이러이러한 승잔죄를 범하고서 이제 2부승가 대중께 15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에게 15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주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38_a_17L大德僧聽!比丘尼某甲,犯某甲僧殘罪,今從二部僧乞半月摩那埵羯磨。若僧時到僧忍聽,僧今與比丘尼某甲半月摩那埵羯磨。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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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38_b_01L“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가 승잔죄를 범하고서 이제 2부승가 대중께 15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니 아무개에게 15일 동안의 마타나갈마를 주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니에게 15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주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 갈마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938_a_21L大德僧聽!比丘尼某甲,犯某甲僧殘罪,今從二部僧乞半月摩那埵羯磨;僧今與比丘尼某甲半月摩那埵羯磨。誰諸長老忍僧與比丘尼某甲半月摩那埵羯磨者嘿然,誰不忍者說。是初羯磨。第二、第三,亦如是說。
-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 비구니에게 15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주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마나타의 행법(行法)은 대비구(大比丘)의 법과 같아서 차이가 없다. 비구니가 있는 승가에서 잠을 자고 날마다 비구 승가에 와서 알려서 알게 해야 하니, 다음과 같이 말한다. - 023_0938_b_04L僧已忍與比丘尼某甲半月摩那埵羯磨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摩那埵行法如大比丘法無異,在尼僧中宿,日日來白大僧令知,作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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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니는 이러이러한 승잔죄를 범하고서 2부승가 대중께 15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저에게 15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주었습니다. 저[我] 아무개 비구니는 이미 며칠 동안 마나타를 행하였으며 며칠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대덕 승가께 말씀드려서 제가 마나타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023_0938_b_07L大德僧聽!我比丘尼某甲,犯某甲僧殘罪,從二部僧乞半月摩那埵羯磨;僧已與我半月摩那埵羯磨。我比丘尼某甲,已行若干日,餘有若干日在,白大德僧令知,我行摩那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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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걸출죄갈마문(乞出罪羯磨文)
그 비구니는 2부승가(部僧伽)에 가서 출죄갈마(出罪羯磨)를 해 줄 것을 요청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요청하여 말해야 한다. - 023_0938_b_12L乞出罪羯磨文彼比丘尼來至二部僧中乞出罪羯磨,應如是乞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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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니는 이러이러한 승잔죄를 범하고서 2부승가 대중께 15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저에게 15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허락하셨고, 저는 2부승가 가운데서 15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행하여 마쳤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출죄갈마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바라건대 승가 대중께서는 저를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출죄갈마를 해주십시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938_b_13L大德僧聽!我比丘尼某甲,犯某甲僧殘罪,從二部僧乞半月摩那埵羯磨;僧已與我半月摩那埵羯磨。我於二部僧中半月行摩那埵竟,今從僧乞出罪羯磨。願僧與我出罪羯磨,慈愍故第二、第三,亦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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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출죄갈마문(與出罪羯磨文) - 023_0938_b_19L與出罪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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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38_c_01L“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가 이러이러한 승잔죄를 범하고서 2부승가에게 I5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이미 아무개 비구니에게 15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허락하였습니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이미 2부승가의 가운데에서 15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마쳤고, 이제 승가 대중께 출죄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승가에서 이제 아무개 비구니에게 출죄갈마를 해 주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38_b_20L大德僧聽!比丘尼某甲,犯某甲僧殘罪,從二部僧乞半月摩那埵羯磨;已與比丘尼某甲半月摩那埵羯磨。此比丘尼某甲,已於二部僧中半月行摩那埵竟,今從僧乞出罪羯磨。若僧時到僧忍聽,僧今與比丘尼某甲出罪羯磨。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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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비구니 아무개가 이러이러한 승잔죄를 범하고서 2부승가에 15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이미 아무개 비구니에게 15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허락하였습니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이미 2부승가 가운데서 15일 동안의 마나타를 행하였고, 이제는 승가 대중께 출죄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에게 출죄갈마를 해주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니에게 출죄갈마를 해주는 것에 대하여 찬성이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 갈마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938_c_04L大德僧聽!比丘尼某甲,犯某甲僧殘罪,從二部僧乞半月摩那埵羯磨;僧已與比丘尼某甲半月摩那埵羯磨。此比丘尼某甲,已於二部僧中半月行摩那埵竟,今從僧乞出罪羯磨;僧今與比丘尼某甲出罪羯磨。誰諸長老忍僧與比丘尼某甲出罪羯磨者嘿然,誰不忍者說。是初羯磨。第二、第三,亦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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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 비구니에게 출죄갈마를 해 주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 023_0938_c_12L僧已忍與比丘尼某甲出罪羯磨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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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타의어승중사문(捨墮衣於僧中捨文)
사타죄를 범하는 인연이 된 옷을 승가에 내놓는다. 내놓고 나면 승가 가운데에서 참회한다. 참회를 받아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청하여 아뢰고, 곧바로 그 한 사람 앞에서 참회를 한다. 갈마를 하면 그에게 옷을 되돌려 준다.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한 사람 곁에서 내놓는 것과 참회하는 것은 모두 같다.
다른 죄를 범하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에게 참회한다. 참회를 받는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의심이 되는 죄는 승가에서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한 사람에게 죄를 드러내어 밝힌다. 문장과 주(注)와 차례와 명칭은 모두 같고, ‘비구니’라고 일컫는 것만 다르다. - 023_0938_c_14L捨墮衣於僧中捨文捨墮僧中捨;捨竟,僧中懺悔,請一人能受者白,卽一人前懺悔,羯磨還彼衣。三二一人邊捨,懺皆亦同。犯餘罪,向二三人懺,受者白邊人。疑罪僧向三二一人發露。子注次第名盡同,尼姊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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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법(說戒法) - 023_0938_c_17L說戒法第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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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니승차인구교수갈마문(尼僧差人求敎授羯磨文) - 023_0938_c_18L尼僧差人求教授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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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大姊)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에게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보름마다 비구 승가에 가서 비구니 승가를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는 소임을 맡기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38_c_19L大姊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今差比丘尼某甲,爲比丘尼僧故,半月往比丘僧中求教授。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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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39_a_01L“대자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에게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보름마다 비구 승가에 가서 비구니 승가를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는 소임을 맡기고자 합니다. 여러 대자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니에게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보름마다 비구 승가에 가서 비구니 승가를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는 소임을 맡기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찬성이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 비구니에게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보름마다 비구 승가에 가서 비구니 승가를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는 소임을 맡기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짝이 되어 함께 비구 승가에 가서 승랍(僧臘)이 많은 한 사람의 비구의 처소를 찾아 발에 예배드린 뒤에, 몸을 굽혀 머리를 숙이고 합장하고서 이렇게 알린다. - 023_0938_c_22L大姊僧聽!僧今差比丘尼某甲,爲比丘尼僧故,半月往比丘僧中求教授。誰諸大姊忍僧差比丘尼某甲,爲比丘尼僧故,半月往比丘僧中求教授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差比丘尼某甲,爲比丘尼僧故,半月往比丘僧中求教授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二人爲伴,往大僧中詣一舊比丘所,禮足已,曲身低頭,合掌白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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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비구니 승가는 화합하여 비구 승가의 발에 예배드리고 가르쳐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부탁을 받은 비구는 승가에서 계(戒)를 설할 때 이와 같이 알린다. - 023_0939_a_07L大德一心念比丘尼僧和合禮比丘僧足求教授第二、第三,亦如是說受囑比丘僧說戒時如是白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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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비구니 승가에서 화합하여 비구 승가의 발에 예배드리고 가르쳐 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비구니는 다음 날 마땅히 비구 승가에 가서 가르쳐 줄 것인지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 비구는 마땅히 간다고 약속을 해야 하고, 비구니는 마땅히 맞이하러 나온다고 약속을 해야 한다. 비구가 갈 것을 약속하고서 가르칠 비구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비구니는 마땅히 길의 절반까지 마중을 나와서 절 안에 이르기까지 맞이하고, 씻는 데 필요한 도구를 공급한다. 그리고 맛있는 죽과 음식과 과일을 준비하여 그것으로 공양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돌길라(突吉羅)이다.
만약 비구가 모두 병이 나 있거나, 대중이 모두 모이지 않았거나, 대중이 화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땅히 서신(書信)을 보내어 가서 예배하고 안부를 묻게 해야 한다. 만약 비구니가 모두 병을 앓고 있거나, 대중이 화합하지 않았거나, 대중이 다 모이지 않은 경우에도 마땅히 서신을 보내어 가서 예배하고 안부를 묻게 해야 한다. 만약 가지 않는다면 돌길라이다. - 023_0939_a_09L大德僧聽!比丘尼僧和合,禮僧足,求教授第二、第三,亦如是說。比丘尼明日應往問可否?比丘應期往,比丘尼應期來迎。比丘期往,聞教授人來,當半道迎至寺內,供給所須:洗浴具、美粥、飮食、菓蓏,以此供養;若不者,突吉羅。若比丘盡病、若不和合、若衆不滿,當遣信往禮拜問訊。若比丘尼盡病、若衆不和合、衆不滿,亦當遣信往禮拜問訊;若不往者,突吉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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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청정급욕문(與淸淨及欲文)
여욕(與欲)과 청정수욕(淸淨受欲)과 청정포살설계법(淸淨布薩說戒法)과 8난(難)과 연략설계(緣略說戒)는 문장과 주(注)와 차례와 명칭이 모두 같으며, ‘비구니’라고 일컫는 것만 다르다. - 023_0939_a_14L與淸淨及欲文與欲、及淸淨受欲、及淸淨布薩說戒法、八難及緣略說戒,子注次第名盡同,尼姊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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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거법(安居法)
방사를 나누는 소임을 맡을 사람을 위임하는 법과 안거하는 법과 7일 동안의 외출을 허락받는 법과 7일 이상의 외출을 허락받는 법과 7일 이상의 외출을 허락하는 법은 그 문장과 주(注)와 차례와 명칭이 모두 같으며, ‘비구니’라고 일컫는 것만 다르다. - 023_0939_a_16L安居法第五差人分房舍、安居、受七日、受過七日文、與過七日法,子注次第名盡同,尼姊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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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자법(自恣法) - 023_0939_a_18L自恣法第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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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니승차인대승중구자자갈마문(尼僧差人大僧中求自恣羯磨文) - 023_0939_a_19L尼僧差人大僧中求自恣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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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大姊)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에게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비구 승가에 가서 견(見)ㆍ문(開)ㆍ의(疑)의 세 가지 일에 대하여 자자(自恣)를 하는 소임을 맡기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39_a_20L大姊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今差比丘尼某甲,爲比丘尼僧故,往大僧中說三事自恣:見、聞、疑。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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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39_b_01L“대자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에게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비구 승가에 가서 견ㆍ문ㆍ의의 세 가지 일에 대하여 자자를 하는 소임을 맡기고자 합니다. 여러 자매께서는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니에게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비구 승가에 가서 견 문ㆍ의의 세 가지 일에 대하여 자자를 하는 소임을 맡기는 일에 대해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 비구니에게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비구 승가에 가서 견ㆍ문ㆍ의의 세 가지 일에 대하여 자자를 하는 소임을 맡기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그에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두 비구니가 짝이 되어 함께 비구 승가에 가서 승가 대중의 발에 예배드리고 나서 몸을 굽혀 머리를 숙이고 합장하고서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939_a_23L大姊僧聽!僧今差比丘尼某甲,爲比丘尼僧故,往大僧中說三事自恣:見、聞、疑。誰諸大姊忍僧差比丘尼某甲,爲比丘尼僧故,往大僧中說三事自恣:見、聞、疑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差比丘尼某甲,爲比丘尼僧故,往大僧中說三事自恣:見、聞、疑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二比丘尼爲伴,往大僧中禮僧足已,曲身低頭,合掌;作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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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 스님들께서는 여름 안거를 마치셨습니다. 비구니 승가에서도 여름 안거를 마졌습니다. 비구 스님들께서는 견ㆍ문ㆍ의의 세 가지 일에 대하여 자자를 하셨습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저희들을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만약 저희가 죄를 알게 되면 마땅히 법에 맞게 참회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그 비구니가 비구 승가에서 자자를 하는 날에 곧바로 자자를 하여 비구가 몹시 피곤하게 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땅히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여라. 비구 승가에서는 14일에 자자를 하고, 비구니 승가에서는 15일에 자자를 하도록 하여라. 만약 비구 승가의 비구들이 병을 앓고 있거나, 대중이 화합하지 않았거나, 대중이 다 모이지 않은 경우에는 비구니가 마땅히 서신(書信)을 보내어 예배하고 안부를 물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돌길라(突吉羅)이니라. 만약 비구니 승가의 대중들이 병을 앓고 있거나, 대중이 화합하지 않았거나, 대중이 다 모이지 않은 경우에도 비구니가 마땅히 서신을 보내어 예배를 하고 안부를 물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돌길라이니라.” - 023_0939_b_09L比丘僧夏安居竟,比丘尼夏安居竟。比丘僧說三事自恣:見、聞、疑。大德僧慈愍故語我,我若見罪,當如法懺悔第二、第三,亦如是說。彼尼卽比丘僧中自恣,日便自恣,而比丘疲極。佛言:“不應爾。”比丘僧十四日自恣,比丘尼十五日自恣。若大僧病、若衆不和合、若衆不滿,比丘尼應遣信禮拜問訊;不者,突吉羅。若比丘尼衆病、若衆不和合、衆不滿,比丘尼亦當遣信禮拜問訊:不者,突吉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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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욕자자문(與欲自恣文)
자자(自恣)에 참석하지 못하는 비구니가 여욕(與欲)을 하는 글과, 자자에서 욕의(欲意)를 받는 글과, 승가에서 자자를 해 주는 사람을 위임하는 갈마를 하는 글과, 승가 대중에게 자자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글과, 비구니 승가 대중이 자자를 하는 글과, 네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두 사람으로 구성된 승가에서 서로 자자를 하고 혼자인 경우에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글과, 8난(難)의 일이 발생한 경우에 각각 세 번의 말로 자자할 것을 승가에 알리는 글과, 공덕의(功德衣)를 받는 것을 승가에 알리는 글과, 공덕의를 수지(受持)하는 소임을 맡을 비구니를 위임하는 갈마를 하는 글과, 옷을 수지하는 사람에게 공덕의를 주는 갈마를 하는 글과, 공덕의를 갖기로 한 사람이 승가 대중 앞에서 옷을 갖는 글과, 비구니 승가 대중이 각자 공덕의를 받는 글과, 공덕의를 내놓는 글은, 문장과 주(注)와 차례와 명칭이 모두 비구 승가에서의 경우와 같으며, ‘비구니’라고 일컫는 것만 다르다. - 023_0939_b_16L與欲自恣文與欲自恣、受欲自恣人、白僧自恣、尼僧自恣、四三二人互說、獨一心念說、八難白僧三語自恣、白僧受功德衣人、羯磨衣與持衣人、僧前說衆僧尼受功德衣、白出功德衣、子注次第名盡同、尼姊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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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의물법(分衣物法)
승가에서 옷과 물건을 나누는 갈마를 하는 글과, 위의 경우에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에게 말을 주고받으며 혼자인 경우에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서 받는 글과, 간병(看病)을 하던 비구니가 죽은 비구니의 옷과 물건을 가지고 승가 대중에게 가서 말하는 글과, 갈마를 하여 죽은 비구니의 옷과 발우를 간병인(看病人)에게 주는 글과, 승가에서 죽은 비구니의 다른 옷과 물건을 나누는 갈마를 하는 글과,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인 경우에 죽은 비구니의 옷과 물건을 나누는 글과, 혼자인 경우에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받는 글은 모두 비구 승가에서의 경우와 같으며, ‘비구니’라고 일컫는 것만 다르다. - 023_0939_b_18L分衣物法第七羯磨分衣物、三二人相向受、獨一心念受、聽病人持亡者衣物至僧中說、羯磨衣鉢與、餘衣羯磨分、三二人相向受、獨一心念受,盡同,尼姊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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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작정법(作淨法)
결계(結界)를 하여 정지(淨地)를 만드는 글과, 작정법(作淨法)을 감독하는 비구니를 위임하는 갈마를 하는 글과, 진실정(眞實淨)을 하여 보시하는 글과, 전전정(展轉淨)을 하여 보시하는 글과, 7일 동안 복용하는 약을 받는 글과, 평생토록 장기간 복용하는 약을 받는 글은, 그 문장과 주(注)와 차례와 명칭이 모두 비구 승가에서의 경우와 같으며, ‘비구니’라고 일컫는 것만 다르다. - 023_0939_b_20L作淨法第八結淨地、差監淨人、眞淨展轉、七日盡形壽受法,子注次第名。盡同,尼姊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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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잡법(雜法)
작은 방사(房舍)를 만들 것을 요청하는 갈마를 하는 글과, 충분히 음식을 먹은 뒤에 남은 음식을 주는 글과, 공양청(供養請)을 받고 나서 여식법(餘食法)을 하는 글과, 공양청을 받고 나서 공양을 하기 전이나 후에 다른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되어 그 사실을 알리는 글과, 때 아닌 때에 마을에 들어가면서 그 사실을 알리는 글은, 그 문장과 주(注)와 차례와 명칭이 비구 승가에서의 경우와 모두 같으며, ‘비구니’라고 일컫는 것만 다르다. 글이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여기에 싣지 않는다. - 023_0939_b_22L雜法第九自乞作小房、足食受殘食、受請已作殘食、受請食前食後非時入村囑,子注次第名盡同,尼姊異。文煩故不出。
- 023_0939_c_01L(1) 승기율일인안거문(僧祇律一人安居文)
- 023_0939_c_01L《僧祇律》一人安居文
- “저[我] 아무개 비구는 이 승가의 가람에서 두 번의 안거(安居)를 전삼월(前三月) 동안 지내겠습니다. 저 아무개 비구는 이 주처(住處)에서 여름 안거를 전삼월(前三月) 동안 하겠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 결계(結界)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7일법(日法)을 받고 나갔다가 돌아와서 이 주처에서 안거를 마치고 자자(自恣)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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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939_c_02L我比丘某甲,於此僧伽藍兩安居前三月。我某甲比丘,是住處夏安居前三月,有緣事出界行,受七日法,是住處安居自恣。
曇無德律部雜羯磨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 1)승가에서 포살(布薩)이나 자자(自恣) 등 행사작법(行事作法)이 행해질 때 이 행사의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구나 비구니의 욕(欲:찬성한다는 뜻)을, 참여하는 비구나 비구니가 위탁 받는 것을 말한다.
- 2)발우를 말한다.
- 3)발우를 중국말로 번역한 것이니, 비구가 한 번 먹는 식사의 분량은 이것으로 한 그릇을 넘지 못하므로 이렇게 부른다.
- 4)승단에서 행해지는 포살(布薩)이나 자자(自恣), 그 밖의 행사작법(行事作法)에 일이 있어 참여하지 못하는 비구나 비구니가 이 행사의 결정에 찬성하는 뜻[欲意]을 참여하는 다른 비구나 비구니에게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 5)나쁜 짓으로 지은 허물이나 번뇌의 더러움에서 벗어나 깨끗함을 뜻한다.
- 6)잠잘 때 쓰는 침상이나 이부자리를 말한다.
- 7)한 사찰에 거주하는 현재의 대중들에게 딸린 재물. 현재 교단에 공양된 물건으로 교단의 공유물을 말한다.
- 8)글자대로라면 어머니의 자매인 이모나 아내의 자매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범어 arya를 음역한 아이(阿夷)로 성자(聖者)ㆍ존자(尊者)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