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_IT_K1392_T_001
- 037_0926_c_01L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안거사(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安居事)
- 037_0926_c_01L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安居事 一卷
-
의정(義淨) 한역
박홍배 번역 - 037_0926_c_02L大唐三藏義淨奉 制譯
-
부처님께서 실라벌성(室羅筏城)의 서다림(逝多林) 급고독원(給孤獨園)에 계실 때, 여러 필추와 더불어 이곳에서 석 달 동안 하안거를 하셨다.
그때 많은 필추들이 여름 안거철인데도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이 사는 곳을 유행하였는데, 그 필추들은 자기 몸을 잘 간수하지 못하여 벌레와 개미 등을 밟아 죽이게 되었다.
이때 여러 외도들은 모두가 이것을 비방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문석자들은 자비심이 없어서 여름 안거철인데도 돌아다니면서 많은 벌레들을 죽이고 있으니 세속 사람과 다를 바 없구나. 오히려 금수들도 4월에는 자기들의 집 안에 있으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데, 머리 깎은 사문들이 되어가지고 안거를 하지 않는구나. 이는 거두어 섭수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며, 한 곳에 머물러 있기는 하나 일정한 법도가 없으니, 누가 다시 이들에게 의복과 음식을 보시하겠는가?” - 037_0926_c_03L佛在室羅伐城逝多林給孤獨園。爾時世尊與諸苾芻,於此住處三月雨安居。時有衆多苾芻,於其夏中,遂向餘處,人閒遊行,不善護身,傷殺虫蟻。時諸外道,咸起譏嫌,作如是語:“此沙門釋子,無有慈悲,夏中遊行,殺諸虫類,不異俗流。然諸禽獸,於四月中,尚居巢穴,不遠出外。然此禿頭沙門,不作安居,不知收攝,安在一處。旣無軌式,誰復於斯以衣食施?”
-
이때 여러 필추들이 이 사연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 일을 인연으로 하여 지금부터 필추들의 안거법을 만들겠으니, 곧 석 달 동안은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때 여러 필추들은 이 말을 듣고도 안거하는 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5월 15일에는 거처할 곳을 깨끗이 쓸고 닦으며, 쇠똥을 땅에 바른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와구(臥具)와 발 씻는 대야를 한 곳으로 모은다. - 037_0926_c_13L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我緣此事,今制苾芻作安居法,於三月中,住在一處。”時諸苾芻聞此語已,不知云何作安居法?佛言:“先於五月十五日,可於住處灑掃淸淨牛糞塗地,所有臥具聚在一處,乃至洗足盆。
-
037_0927_a_01L대중이 다 모이면 마땅히 한 필추를 선택하여 와구를 맡도록 하는데, 만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가 있는 사람은 지명하지 못한다. 즉 탐애와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이 있는 사람이며, 와구를 나누어 주어야 할지 그렇지 않아야 할지를 분명히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앞의 다섯 가지 법을 무리 없이 할 만한 사람을 곧 선출하고, 이렇게 선출하고 나면 자리를 깔고 종을 울려서 ‘대중들은 다 모이라’고 말하고 먼저 묻는다.
‘필추 아무개가 하안거 하시는 스님을 위하여 와구를 나누어 주는 일을 하여도 되겠습니까?’
대중 스님들이 나누어 주어도 된다고 대답하면, 다음으로 한 필추는 마땅히 먼저 자세히 말하고, 이것이 끝나면 다음은 갈마(羯磨:作法)를 한다. - 037_0926_c_19L衆旣集已,應差一苾芻爲掌臥具人。若有五法者,卽不應差。云何爲五?謂有愛、恚、怖、癡、不知臥具分與不分。翻前五法,是卽應差。應如是差:敷坐席、鳴揵椎,言白衆集,先問苾芻某甲:“頗能爲夏安居僧伽分臥具不?”彼答言:“能。”次一苾芻,應先作白已,次爲羯磨。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이 필추 아무개는 하안거 스님을 위하여 와구를 나누어 주는 것을 기꺼이 할 것입니다. 만일 스님들이 때가 되었거든 스님들은 마땅히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필추 아무개를 하안거 스님을 위하여 와구를 나누어 주는 스님으로 선출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이 필추 아무개는 하안거 스님을 위하여 와구를 나누어 주는 것을 기꺼이 할 것입니다. 지금 아무개 필추를 하안거 스님을 위해 와구를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선출해 주십시오. 모든 구수께서 허락하신다면 잠자코 계시고, 허락할 수 없다고 여기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스님들께서 이미 아무개 필추를 하안거 스님을 위해 와구를 나누어 주는 스님으로 허락하였으므로 이 일을 모두 마칩니다.
스님들께서 이 일을 이미 허락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제가 이와 같이 받아 지니겠습니다.’” - 037_0927_a_04L“‘大德僧伽聽!此苾芻某甲,樂與夏安居僧伽分臥具。若僧伽時至聽者,僧伽應許僧伽今差苾芻某甲,爲夏安居僧伽作分臥具#苾芻。白如是。’‘大德僧伽聽!此苾芻某甲,樂與夏安居僧伽分臥具,僧伽今差某甲苾芻,爲夏安居僧伽分臥具。若諸具壽聽某甲苾芻爲夏安居僧伽分臥具者默然,若不許者說。’‘僧伽已許某甲爲夏安居僧伽作分臥具苾芻竟,僧伽已聽許,由其默然故,我今如是持。’”
-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여러 필추를 위하여 와구를 나누어 주는 법을 정한다. 그 나누어 주는 일을 맡은 사람은, 먼저 스님을 관리하기 위하여 산가지[籌]1)를 만든다. 그 다음날 자리를 펴고 앉아 종을 울려서 여러 스님들에게 다시 모이라고 말한다. 그 산가지는 양쪽에다 꽃을 달고 향이 나는 진흙으로 문질러서 대나무 상자에 넣어둔다. 그러면 그 향기가 널리 퍼질 것이니, 방석으로 그 위를 덮어 놓는다. 산가지의 길이는 팔뚝[肘] 하나 길이가 되도록 하며 이것을 상좌 앞에 놓는다. - 037_0927_a_15L佛言:“我今爲諸苾芻,制分臥具法。其授事之人,應先爲僧料理籌已,次於明日敷坐席,鳴揵椎,言白復周。其籌悉應兩頭繫花,香泥拭飾,安竹箱中,名香普熏,白㲲覆上,籌長一肘,置上坐前。
-
037_0927_b_01L다음에 제정한 법을 밝힌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이 머무는 곳에 대한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만일 여러 대덕께서 이곳에서 안거하는 것을 좋아하고 반대하지 않는 자는 마땅히 산가지를 받으십시오.
여러 필추들은 하안거 동안에는 파견(破見)과 파계(破戒)와 파정행(破正行)과 파정명(破正命) 등의 범행(犯行)에 관하여 서로 힐책하지 말아야 하니, 만약 이러한 것들을 범한 사실을 알고 있거든 지금 곧 그 일을 말하도록 하고, 하안거 동안에는 서로가 걱정되는 것을 말하여 편안하고 즐거운 안거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037_0927_a_21L次宣制令:‘大德僧伽聽!於此住處,所有制法,若諸大德樂此安居無違背者,當可受籌。諸苾芻衆,於此夏中不應更相詰責,云破見、破戒、破正行、破正命。如其仁等知有犯者,卽於今時可論其事,無宜夏中更相擧發,惱諸苾芻不安樂住。’
-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와구를 나누어 주는데, 한 필추가 산가지를 항아리에다 받들고 앞서면 그 산가지를 거두는 사람은 빈 항아리를 들고서 뒤를 따른다.
먼저 제일 어른이신 큰스님 앞에 한 개의 산가지를 놓고 다음 상좌를 향하여 그 앞에 가서 서면 상좌는 본 자리에서 조금 떨어져서 꿇어앉아 합장을 하고 그 산가지를 받은 후에 편안히 생각하고 빈 항아리 위에 놓는다.
이런 차례로 끝까지 하는데 만일 사미승이 있어 아직 이곳에 오지 못하였으면 아차리야(阿遮利耶:依止師) 또는 오파타야(鄔波馱耶:親敎師)가 대신 그 산가지를 받는다.
그 다음에는 절을 수호하는 천신주(天神籌)를 받는다.
이미 모든 행사가 끝이 나면 그 산가지를 헤아리면서 대중에게 말하기를 ‘이곳에서 현재 산가지를 받은 사람은 필추로서의 안거를 허락한 것이고, 사미가 약간 남아있습니다’라고 한다. - 037_0927_b_04L作是告已,次分臥具。令一苾芻擎籌盤在前,其收籌者持空盤隨後,大師教主先置一籌,次向上座前住,上座亦應少離本座,蹲踞合掌,受取其籌。然後安詳,置空盤上。如是次第,乃至行末。若有求寂身旣不來,阿遮利耶、鄔波馱耶代取其籌。次取護寺天神籌。旣摠行已,應數其籌。白大衆言:‘於此住處,現受籌者,苾芻有爾許、求寂若干。’
-
와구를 나누어 주는 필추는 자물쇠와 열쇠를 상좌 앞에 조용히 놓고서 말하기를, ‘대덕 스님들이시여, 어느 어느 방은 의복을 두고 쓰기가 아주 편리할 것이니, 만일 그 방이 좋으시면 쓰십시오’라고 한다. 만일 상좌가 쓰지 않겠다고 하면 둘째 상좌에게 준다. 만일 둘째 상좌가 이 방을 쓰게 되면 그의 옛 방은 셋째 상좌에게 주며, 이렇게 방을 돌리기를 마지막 스님까지 한다.
제1 상좌가 제2 상좌에게 준 것을 다시 찾고자 하면 처음 찾을 때는 주지 말며, 두 번 찾을 때도 주지 말며, 세 번까지 찾으면 마땅히 줄 것이지만, 상좌스님은 악작죄(惡作罪)를 얻는다.
이와 같이 돌고 돌아 끝에까지 이르며 앞과 같이 차례대로 월법죄(越法罪)를 얻을 것이니 위의 것에 준하여 마땅히 알라.
그리하여 그 절에 있는 방사(房舍)를 다 나누어준 뒤에, 손님 필추가 왔는데 줄 방이 없었다. - 037_0927_b_13L又分臥具苾芻,持諸鎖鑰,安上座前,白言:‘大德!某房有衣有利,如其樂者取之。’若上座不取此房,應與第二上座。若第二上座取此房者,其舊住房應與第三上座。如是展轉,乃至僧伽衆末。第一上座見與第二上座之時,便更索者,初索之時,不應卽與;第二索時,亦不須與;第三索時應與,然上座得惡作罪。如是展轉乃至衆末,如前次第得越法罪,准上應知。”然於住處,所有房舍悉皆分盡。客苾芻來,無房可與。
-
037_0927_c_01L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손님 필추를 위해 방 하나와 와구를 남겨두어야 한다.”
이때 모든 필추들이 마침내 문옥(門屋)의 아래와 행랑채와 처마 밑과 답도(踏道)를 손님 필추에게 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문옥 아래와 답도까지는 손님 필추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이곳은 뭇 새들이나 사는 곳이지 사람이 머물 곳이 못 된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마땅히 한 필추로 하여금 승가의 이양(利養)을 주관하게 하고, 따로 방 하나를 남겨두고 와구를 갖추어 놓아라.” - 037_0927_c_01L世尊告曰:“應留一房幷其臥具,擬客苾芻。”時諸苾芻遂留門屋下廊簷前,及以踏道與客苾芻,佛言:“不應留門屋下乃至踏道與客苾芻。此之處所,乃是衆鳥所居,非人住處。”佛言:“應令一苾芻知僧伽利養,別留一房安置臥具。
-
그러나 그 필추는 마땅히 스스로 모든 물건을 지키며, 또 벌레나 벌집을 잘 살펴서 만일 벌이 구멍에서 다 나왔으면 곧 그 집을 없애버리고, 벌 새끼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면 실로 매어 다른 곳에 두었다가 벌이 장성하면 없애버린다. 그리고 손님 필추가 오면 마땅히 와구를 나누어 주는데, 만일 손님의 숫자가 적으면 한 사람마다 와구를 하나씩 주고, 많을 때는 두 사람이 하나를 같이 쓰거나 혹은 세 사람이 하나를 같이 쓰도록 한다.
여러 기숙(耆宿) 필추2)가 아주 큰 털로 짠 담요를 얻었으나, 이것을 옮기기 어려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 037_0927_c_07L然彼苾芻,應自守護所有諸物,復應撿看虫及蜂窠。蜂若出窠,卽應除去;兒若未出,應以線懸繫置餘處,長成自去。其有客苾芻來,應給臥具。若其人少,人各與一。必若人多,二人共一,或三共一。”有諸耆宿苾芻,旣得重大氈褥,移動致難,不知云何?
-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기숙 필추가 옮길 수 없으면, 나이 어린 필추를 의지하도록 한다.
와구를 나누어 주는 것을 마치면 곧 말하기를, ‘만일 속옷을 입지 않았으면 곧바로 눕지 말며, 또한 천한 물건이나 기름때가 묻고 깨지고 좋지 않은 것으로 스님들의 와구와 바꾸어 써도 안 됩니다’라고 한다. 그 일을 맡은 사람은 방을 돌면서 감찰을 하는데, 비리를 발견하면 그 일에 따라 벌을 준다. 만일 나이 어린 사람이 비리를 범하였으면 마땅히 두 스승[친교사(親敎師)와 의지사(依止師)]에게 고하여 그를 질책하도록 한다.
필추들의 방을 검사하는 필추는 매월 15일에 방을 돌아보고 관찰하여 법에 맞게 와구를 수용하지 않는 필추가 있으면 대중에게 알리고 와구를 몰수하며 벌로 다스린다. 만일 의지문인(依止門人)3)이 비리를 범하였으면 마땅히 그 스승에게 알리고 와구를 몰수한다. - 037_0927_c_13L佛言:“若耆宿苾芻不能移動,有小苾芻,應令依止。分臥具已,卽應告曰:‘若無儭物,不應輒臥,亦不應以小物垢膩破碎疏薄之類,用替僧祇臥具。’其受事人巡房觀察,見非理者准事治罰。若小年者,應告二師,令其呵責。其撿行房舍苾芻,每月十五日,巡房觀察。若受用臥具不如法者,白大衆知,奪取臥具,仍爲治罰。若依止門人,應告其師,收取臥具。
-
037_0928_a_01L대중이 다 모이면 마땅히 아무개에 의지하여 시주로 삼을 것이며, 어느 어느 마을을 의지하여 그곳을 걸식처로 삼을 것이며, 아무개는 영사인(營事人)으로 삼고 아무개는 병을 돌봐주는 사람으로 삼아야 하니 이곳에서 안거를 합시다’라고 한다.
이때 여러 필추들은 인근 마을의 걸식처를 검행(檢行)하는데 관찰을 끝내고는 마음속으로 즐거워하는 자는 각자 생각하기를, ‘내가 이곳에서 안거를 정하는 것을 참으면 함께 청정행을 닦는 도반들에게 번뇌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설사 번뇌가 다시 생긴다 하더라도 속히 끊어버릴 수 있을 것이며, 또 안락한 마음이 아직 생기지 않은 사람은 안락한 마음이 생기게 하며, 이미 안락한 마음이 생긴 사람은 권면하여 더욱더 정진에 힘쓰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마을의 걸식처도 수고롭지 않을 것이다. 만일 나에게 병이 생기면 간호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나에게 필요한 약을 줄 것이며, 음식도 모든 것이 충분하리라’라고 하였다. - 037_0927_c_23L大衆和集時,應告白曰:‘諸具壽!今此住處,有爾許人,當依某甲,爲施主,依某村坊爲乞食處。以某甲爲營事人,某甲爲瞻病者,於此住處,應作安居。’時諸苾芻等,應撿行鄰近村坊乞食之處。旣觀察已,情愛樂者,各自念言:‘我於此處,堪作安居。乃至同梵行者,不生憂惱,設復生時,速能除滅。所有安樂未生者令生,其已生者勸令增進。村坊乞食之處,不生勞苦。若我病患,有供侍人,給我醫藥,飮食所須,皆悉充濟。’
-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드디어 가려진 곳으로 가서 필추 한 사람에게 위의를 갖추고서 나이에 따라 예를 극진히 하면서 꿇어앉아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구수는 잘 생각하소서. 지금 스님들은 5월 16일에 하안거를 할 것인데 나 필추 아무개도 5월 16일에 하안거를 할 것입니다. 나 필추 아무개는 이곳에서 석 달 동안의 하안거를 하는 데 있어 아무개를 시주로 하고, 아무개는 영사인(營事人)으로 하며, 아무개는 병을 돌봐주는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안거를 하는 데 있어 만일 무너지거나 뚫어진 곳이 있으면 마땅히 보수를 해 주십시오. 나는 올 여름에 여기에서 안거를 할 것입니다.’ - 037_0928_a_11L作是念已,應入屛處,對一苾芻,具修威儀,隨年致禮,蹲踞合掌,作如是說:‘具壽存念!今僧伽五月十六日,作夏安居。我苾芻某甲,亦於五月十六日,作夏安居。我苾芻某甲,於此住處界內,前三月夏安居。以某甲爲施主,某甲爲營事人,某甲爲瞻病人,於此住處,乃至若有圯裂穿壞,當修補之。我於今夏,在此安居。’
-
037_0928_b_01L두 번 세 번 이와 같이 말하면, 마주 대한 필추가 마땅히 ‘좋은 방법입니다’라고 말하고, 안거를 말한 사람은 다시 ‘좋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일 인연이 있어서 전안거(前安居)를 할 수 없으면 후안거(後安居)를 청해야 하니, 앞의 것에 준하여 청한다. 이미 안거를 마쳤더라도 이곳을 벗어나서는 잠자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 만일 인연이 있어서 비록 이곳을 떠난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며칠 밤을 자지 말라.”
이때 상촌(象村)4)에 우타연(憂陀延)이라는 한 장자가 있었는데, 집이 부자라서 말은 재물과 옷이 있었다. 장자는 집안에 따로 한 창고를 짓고서 여기에 의복과 음식을 많이 내놓고 필추스님들에게 공양하고자 하였다. 그는 곧 사람을 실라벌성으로 보내어 여러 승가를 청하여 말하게 하였다. - 037_0928_a_20L第二、第三亦如是說。所對苾芻,應云:‘奧箄迦。’答云:‘娑度。’若有因緣,不及前安居者,聽作後安居,准前應作。旣安居已,不應出界宿。若有因緣,須出去者,不應經宿。”時衆村中,有一長者名曰憂陁延,其家大富,多有財物及以衣裳。是時長者於其家內,多出衣食,別爲一庫,擬欲供養苾芻僧伽。卽時遣信,往詣室羅伐城,請諸苾芻僧伽曰:
-
“어느 어느 마을의 장자 아무개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저의 집에는 의복과 음식이 많이 있어서 지금 대덕 스님들께 공양하고자 하오니, 원컨대 저를 가없게 여기시고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이때 여러 필추들은 보내온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장자의 집이 여기서 먼가, 가까운가?”
그는 대답하였다.
“여기서 아마 3유선나(踰繕那)5)는 넘을 것입니다.”
여러 필추들은 이런 생각을 하였다.
‘여기서 매우 먼 곳이니 우리들이 그곳을 가더라도 다 같이 저녁에 돌아올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각기 말하였다.
“여기에서 먼 곳이니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우리들의 안거법을 만드시기를 이곳을 벗어나더라도 잠을 자지는 말라고 하셨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리고는 가지 않았다. - 037_0928_b_05L“於某村中,長者某甲作如是言:‘於我家中,多有衣服飮食。今欲供養大德!願垂哀受。’”時諸苾芻報使人曰:“其長者家,去此遠近?”答曰:“去此强三踰繕那。”諸苾芻等卽作是念:“去此甚遠,我等欲去,齊暮得迴還不?”各作是言:“去此旣遠,至暮不及迴來。”“世尊制我等安居,不得出界外宿,不知如何?”卽便不去。
-
이때 상촌 근처에 다른 필추들이 그곳에서 안거를 하고 있었는데 곧 그 청을 받아들였으며, 청을 받은 그 필추들은 많은 의복과 음식을 얻었다.
그 필추들이 석 달 동안의 안거를 마치고 가사를 입고 발우를 지니고서 실라벌성으로 유행하여 드디어 그 성의 한 절에 도착하였다.
그때 어떤 필추가 앞으로 나와 영접하면서 의발을 받아 방 안에 두니, 주인 필추가 물었다.
“어디에서 오셨으며, 어느 곳에서 안거를 하였는가요?”
손님 필추가 곧 대답하였다.
“우리들은 상촌 근처에 있었으며, 석 달 동안의 안거를 마치고 그곳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인 필추가 물었다.
“그대들은 안거 동안에 화합하였으며, 걸식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는가요?”
“우리들이 그곳에서 안거를 할 때는 매우 안락하였으며, 의식도 풍족하여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 037_0928_b_13L時彼象村側近,別有苾芻於彼安居,卽便受請。旣受請已,多獲衣食,三月夏安居滿已,著衣持鉢,往室羅伐城。漸漸遊行,遂到彼城,詣一寺所。時有苾芻,卽前迎接,代收衣鉢,安置房內。主人問曰:“從何而來?何處安居?”客便答曰:”我等比在象村之側,三月安居滿已,從彼而來。”主人問言:“汝等安居和合、乞食不以此爲苦耶?”答曰:“我等於彼安居,甚爲安樂衣食豐足,不以爲苦。”
-
037_0928_c_01L다시 물었다.
“그대들은 어떻게 해서 그곳에서 안거함에 있어 의식이 풍족하여 어려움이 없었는가요?”
“그곳 가까이에 상촌이라는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에는 우타연이라는 한 장자가 있습니다. 그 집은 거부이며 신심이 매우 깊어서 복업을 짓고자 많은 음식과 의복을 가지고 와서 은혜롭게 보시를 하였기에 그것으로 풍족하였습니다.”
그때 필추는 이런 말을 하였다.
“그 장자는 또한 일찍이 이곳에 와서도 공양을 청하였소.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물었지요.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였소.
‘여기서 3유선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들은 곧 이런 생각을 하였지요.
‘만일 그곳엘 가면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니, 이는 부처님께서 안거를 하는 동안은 밖에서 자지 말라고 하신 것을 어기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 037_0928_b_23L卽便問曰:“汝等云何於彼安居、衣食豐足,而不乏耶?”報言:“在彼側近,有一聚落名曰象村,村有長者名憂陁延,其家巨富,以深信心,作其福業,多持飮食及以衣服而來惠施,爲此豐足。”時彼苾芻卽作是言:“然彼長者亦曾來請。又問彼云:‘去此幾許?’答曰:‘三踰繕那。’作是念言:‘若去至彼,恐夜不來。世尊不聽於安居內界外而宿。’卽便不去。”
-
이때 여러 필추들이 이 사연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셨다. ‘나의 성문(聲聞) 제자는 비록 먹고 입는 것에 대하여 탐욕과 애착심은 없으나, 사람들은 제자들을 안락하게 머물게 하고자 하기 때문에 시주를 허용하여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 마땅히 7일 동안 여러 가지 청에 나아가는 것을 허용해야겠다.’
그리고는 필추들을 모아놓고 여러 필추에게 말씀하셨다.
“안거 중에 일이 있어서 밖으로 나가는 필추는 마땅히 7일 내지 하루를 청하여 떠나야 한다.”
부처님께서 떠나라고 하자 필추들은 어떤 일에 마땅히 떠나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 그 사연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오파색가(鄔波索迦:우바새)와 오파사가(鄔波斯迦:우바이)와 필추 및 필추니 그리고 식차마나(式叉摩那:正學女)와 구적남(求寂男:사미)과 구적녀(求寂女:사미니) 등의 일이다.” - 037_0928_c_09L時諸苾芻以緣白佛,佛作是念:“我之聲聞弟子,雖於衣食無貪著心,然欲令彼得安樂住故,復令施主得受用福,應開七日赴其請喚。”因集僧伽,告諸苾芻曰:“於安居中,有事須去出界外者,應請七日乃至一日當去。”佛令去者,苾芻不知何事應去?以緣白佛,佛言:“謂是鄔波索迦、鄔波斯迦、苾芻、苾芻尼、式叉摩拏、求寂男、求寂女等事。”
-
037_0929_a_01L어느 것이 우바새 등의 일인지 알지 못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우바새의 집에 일이 있어서 곧 스님들이 입을 옷과 음식을 마련하여 심부름 하는 이를 보내어 여러 필추에게 청하기를, ‘원컨대 성자여, 오셔서 공양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면 이것은 곧 우바새의 일이니라.
이때 한 필추를 마주하고 꿇어앉아 합장하고 7일법을 지켜서 떠나면, 이것을 우바새의 연(緣)이라고 한다.”
어떤 우바새가 필추에게 와구 등의 물건과 여러 가지 의복과 먹을 것을 주고자 하여 필추를 불러 말하기를, “원컨대 성중(聖衆)이시여, 제가 드리는 의복과 먹을 것을 불쌍한 마음으로 받아주옵소서”라고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필추는 마땅히 7일법을 지켜서 밖으로 떠나야 하니, 이것은 우바새의 연이니라.” - 037_0928_c_18L不知何者是鄔波索迦等事?佛言:“若鄔波索迦家中有事,便以身所著衣幷辦飮食,卽令使者請諸苾芻:‘唯願聖者來受供養。’此則名爲鄔波索迦事。應對一苾芻蹲踞合掌受持七日法去。是謂鄔波索迦緣。“若鄔波索迦,欲與苾芻臥具等物,幷種種衣食,喚苾芻曰:‘唯願聖衆哀受我施衣食。’”佛言:“苾芻應守持七日法出界外。是名鄔波索迦緣。
-
어떤 우바새가 여러 필추들이 먹을 음식이 없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아주 맛있고 훌륭한 음식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필추들을 청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7일법을 지켜서 밖으로 나가야 하니, 이것은 우바새의 일이니라.”
또 우바새가 탑을 지어 사리를 안치하고 여러 가지 향과 꽃을 만들어서 필추를 청하기를, “원컨대 대덕 스님들께는 저의 공덕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필추는 마땅히 7일법을 지켜서 떠나야 하니, 이것을 우바새의 불사(佛事)라고 한다.”
또 다른 우바새들이 탑을 짓고 상륜(相輪)을 안치하고 당번(幢幡)을 세우고 천개(天蓋)를 만들어서 단향(檀香)을 입히고 울금향(鬱金香) 등의 갖가지 향으로 공양을 하고 아울러 음식과 의복을 가지고 공양을 하고자 필추를 청하였다. - 037_0929_a_04L若有鄔波索迦,爲諸苾芻無飮食故,多造上味羙好飮食,來喚苾芻。”佛言:“應受持七日法出界外。是名鄔波索迦事。復有鄔波索迦,造窣睹波,欲安馱都,幷辦種種香花。來請苾芻曰:‘唯願大德助我功德。’”佛言:“苾芻應受持七日法去。是名鄔波索迦及以佛事。更有餘鄔波索迦等,造塔安其相輪、或幢幡蓋、或著檀香,及鬱金等種種諸香,供養於塔,幷將飮食衣服供養。來請苾芻。”
-
037_0929_b_01L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7일법을 지켜서 떠나야 하니, 이것은 우바새의 이니라.”
어떤 우바새가 경장(經藏 : 蘇呾囉)을 베껴서 공부하고, 혹은 논장(論藏 : 摩㗌里迦)을 베껴서 공부를 하며, 아울러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다 베끼고서 공양을 하고자 필추를 청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7일법을 지켜서 떠나야 하니, 이것이 우바새의 일이니라.”
어떤 우바새가 약전(略詮) 중에 의문이 있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여, 필추에게 물어 그 의구(義句)를 해결하고자 음식을 차려놓고 필추를 청하여 의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7일법을 지켜서 떠나야 하니, 이것을 우바새의 법사(法事)라고 한다.” - 037_0929_a_15L佛言:“應受持七日法去。是名鄔波索迦事。若有鄔波索迦,或書寫蘇呾囉,及以修學,或寫摩㗌里迦,及以修學,幷諸佛語。旣寫了,欲設供,來請苾芻。”佛言:“應受持七日法去。是名鄔波索迦事。若鄔波索迦,於略詮中幷諸有疑,不能決了,欲問苾芻解其義句,設其飮食來請苾芻,爲除疑故,得受持七日出界。是名鄔波索迦幷及法事。
-
어떤 우바새가 홀연히 삿된 소견을 가져 인과(因果)를 믿지 않아 필추를 청해 그 삿된 소견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필추는 마땅히 7일법을 지켜 떠나가서 삿된 소견을 제거해야 하니, 이것을 우바새의 일이라고 한다.”
어떤 우바새의 처가 임신을 하였는데 혹 집안에 재난이 있을까 두려워서 모자(母子)로 하여금 편안히 지내도록 하기 위하여 복발(覆鉢) 공양을 하고자 승가를 청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필추는 마땅히 7일법을 지켜 떠나야 하니, 이것이 우바새의 일이니라.” - 037_0929_b_02L若鄔波索迦,忽然邪見,不信因果,來請苾芻爲除邪見。”佛言:“苾芻應受持七日法出界,爲除邪見。是名鄔波索迦事。若鄔波索迦,爲妻有娠,恐生災難,欲令母子平安,來請僧伽覆鉢供養。”佛言:“苾芻應受持七日法去。是名鄔波索迦事。
-
어떤 우바새가 병이 나서 음식과 의복을 차려놓고 필추를 청하여 말하였다.
“나의 병이 나의 목숨을 다하게 할까 두려워서 승가에게 공양합니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7일법을 지켜서 떠나야 하니, 이것이 우바새의 일이니라.”
어떤 것이 우바이가 할 일인가? 그 자세한 내용은 우바새의 일과 같다.
어떤 것이 필추의 일인가? 어떤 필추가 거치할 곳과 원림(園林)을 만들어서 사방의 승가에게 시주를 하여 이로 인하여 경찬(慶讚)을 받고 음식과 의복을 베풀어서 승가에게 공양하고자 심부름하는 이로 하여금 필추를 초청하여 오게 하였다면, 모든 필추들은 마땅히 7일법을 지켜서 떠날 것이니, 이것을 필추의 연(緣)이라고 한다. - 037_0929_b_10L若鄔波索迦,爲病患事,設諸飮食,幷施衣服,來請苾芻,白言:‘我病恐畏命盡,供養僧伽。’有如是事。”佛言:“得受持七日法去。是名鄔波索迦事。云何鄔波斯迦事?廣如鄔波索迦事。云何苾芻事?如有苾芻,創造住處及園林,施四方僧伽,因爲慶讚,設諸飮食,幷施衣服,供養僧伽。令使請喚苾芻就時,諸苾芻應受持七日法去。是名苾芻緣。
-
037_0929_c_01L또 어떤 것이 필추의 연(緣)인가? 모든 필추에게 원림을 시주하고 또 와구를 베풀어주며 아울러 항상 공양할 것을 정하고 혹은 사리탑을 세워서 단향과 울금향을 바르고 상륜(相輪)을 안치하며 당번(幢幡)을 세우고 천개(天蓋)를 만들어서 사부대중에게 공양하며 경전을 베끼는 등, 위와 같은 모든 연(緣)에 초청을 받은 필추는 마땅히 7일법을 지켜서 떠나야 하니, 이것이 필추의 연(緣)이다.
어떤 필추가 악인에게 벌을 주고자 하여 갈마를 하고 도움을 얻고자 필추 스님들을 청할 때, 필추들은 7일법을 지켜서 떠나야 하니, 이것이 필추 승가의 연(緣)이다. - 037_0929_b_20L又苾芻緣,施諸苾芻園已,復更施臥具,幷與常請供養、或爲設利羅造塔、或復塗檀及鬱金等諸香、或安相輪,及幢幡蓋等,幷設供養四部衆等,書寫經等。如上諸緣來請,苾芻應受七日法去。是名苾芻緣。若有苾芻,欲治罰惡人,作諸羯磨等,來請苾芻僧伽,共爲佐助,苾芻僧伽,應受七日法去。是名苾芻緣。若苾芻僧伽,欲治罰惡人作諸羯磨,來請苾芻:‘汝來助我。’苾芻應受持七日法去。是名苾芻僧伽緣。
-
어떤 필추가 중병으로 매우 곤고(困苦)하여 사람을 보내어 필추를 청하여 설법을 부탁하고 아울러 간병을 청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필추는 마땅히 7일법을 지켜서 떠나야 하니, 이것이 필추 승가의 연이다.”
어떤 것이 필추니 등의 연인가? 거의 필추와 같지만 그중에 다른 것이 있다면 필추 승가에게 공양하는 것이다. 혹은 법대로 공양하고 혹은 때에 맞게 물건을 시주하며 함께 불법을 배우며, 그리고 식차마나녀(式叉摩拏女)가 구족계를 받고자 필추와 필추니를 청하여, “원컨대 오셔서 저에게 구족계를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때는 필추와 필추니가 마땅히 7일법을 지켜서 떠나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필추니와 식차마나 등의 연(緣)이다. - 037_0929_c_09L若有苾芻。病重困苦。遣使來請苾芻:‘爲我說法。’及請相看。”佛言:“苾芻應受持七日法去。是名苾芻緣。“云何苾芻尼等緣?一同苾芻,於中別者,供養苾芻僧伽,或供養法、或時施物,幷學佛法及式叉摩拏女欲受近圓,來請苾芻及苾芻尼:‘願來與我授其近圓。’是時二衆應受持七日法去。是名苾芻尼、式叉摩拏等緣。
-
037_0930_a_01L어떤 것이 사미의 연인가? 앞의 법과 똑같다.
어떤 것이 사미니의 연인가? 나머지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으나, 그중에 다른 것은 일찍 시집간 여자는 만 열두 살, 동녀는 만 열여덟 살이 되면 필추 스님들을 정하여 “원컨대 저를 위하여 6법(六法:六法戒)과 6수법(六隨法)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필추는 마땅히 떠나야 하니, 이것을 사미니의 연(緣)이라고 한다.
어떤 필추가 안거에 들어가고 나서 ‘내가 여기에서 안거하는데 행여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혹시 죽지는 않을까?’ 생각하고, 혹은 일찍이 경전을 배우지 않았다가 배우는 이도 있고, 일찍이 와서 선정(禪定)을 익히다가 사유(思惟)하는 이도 있으며, 혹은 얻지 않았으면서 얻었다는 이도 있고,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하는 이도 있고, 얻지 않은 것을 얻었다고 하는 이도 있을 것이니, 만일 이러한 인연이 있다면 이 주처(住處)를 떠나고자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며, 안거를 깨뜨린 것도 아니다.” - 037_0929_c_18L云何名求寂緣?一同前法。云何求寂女緣?餘同前說,於中別者,十二童女至年十八歲,請苾芻僧伽:‘願爲我授六法六隨法。’苾芻應去。是名求寂女緣。”若苾芻作安居已,或作是念:“我於此安居,無人供給我食,或當置死。”或有曾未學經,應須學者;曾來習定,應思惟者;或有未證應證者、未見求見者、未得求得者。若有是緣,欲離住處去者,佛言:“無犯?亦不破安居。”
-
또 안거를 마칠 무렵 홀연히 병이 나서 이곳에 의약(醫藥)이 없음을 알고 ‘만일 여기에서 거처하면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까 두렵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목숨을 보전하기가 어려움을 인연으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법을 어긴 것도 아니며, 또한 안거를 깨뜨린 것도 아니다.”
어떤 필추가 안거를 마치고 병이 생겨서 비록 탕약은 있으나, 간병을 할 사람이 없어서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떠나는 것을 허락한다. 이는 안거를 깨뜨린 것이 아니다.” - 037_0930_a_05L若作安居竟,忽有病生,知無醫藥。若其便住,恐命不全,如是命難等緣出去,佛言:“無犯,亦不破安居。”若苾芻安居已竟,若有病生,雖有湯藥,無人看病,恐有失命,佛言:“聽去,不破安居。”
-
어떤 필추가 안거를 끝마치니, 어떤 여인이 필추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였다.
“나에게 신부(新婦)와 여자 종이 있어 대덕에게 보내어 공양을 하고자 합니다.”
필추는 이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기를, ‘내가 만일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범행(梵行)을 잃을까 두려우며, 아울러 목숨을 보전하기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범행(梵行) 등의 연(緣)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곳으로 떠나가도 법을 어긴 것이 아니며, 안거를 깨뜨린 것도 아니다.”
만약 남자와 황문(黃門)6) 등의 연(緣)이 있을 때에도, 앞의 것에 준하여 마땅히 떠난다.
만일 필추가 안거를 마치고 여자를 보고 애욕심이 생겨 번뇌를 능히 참지 못하여 범행을 잃을까 두려우면, 또한 마땅히 떠나간다. - 037_0930_a_11L若苾芻作安居竟,有女人來至苾芻所,而作是言:“我有女新婦及婢,欲遣供養大德。”苾芻作念:“我若不去,恐失梵行,幷有命難等起。”是謂梵行等緣,佛言:“移去者無犯,亦不破安居。若有男子黃門等緣,准上應去。”若苾芻作安居竟,若見女人而生欲想,不能禁止煩惱,恐失梵行,亦應離去。
-
037_0930_b_01L어떤 필추가 안거를 마치고 숨겨진 보배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내가 여기에 있으면 능히 내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여 곧 그 물건을 훔칠까 두렵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곳으로 떠나도 죄가 없다.”
만일 필추가 안거를 하는 동안에 홀연히 친척이나 권속이 찾아와서 이 필추에게 친척이 사는 곳에 머물러 주기를 간청하였는데, 필추가 이것이 싫어 다른 곳으로 옮겨가더라도 앞에서와 같이 허물이 없다.
또 필추가 어떤 남녀와 반택가(半擇迦)7) 등이 와서 안거를 청하여 이미 그들의 청을 받아들였다. - 037_0930_a_20L若苾芻作安居竟,見有伏藏,卽作是念:”我住於此,恐當不能禁止其心,而便取物。”佛言:“移去無罪。”若苾芻於安居內,悤有親里眷屬來諫苾芻住止。苾芻嫌賤,移向餘處者,同前無過。又復苾芻,若有女、男、半擇迦等來請安居。旣受彼請,
-
그러나 그들의 시주는 혹 다른 사람의 물건을 짊어지고 온 것이거나, 혹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혹 다른 사람의 재물을 겁탈하여 가져온 것들이었다.
또 거처하는 곳에서는 호랑이와 사자 등 악한 짐승의 환난이 있어서 시주를 두렵게 하였고, 혹은 두려워서 달아나기도 하였으며, 혹은 시주를 죽이기도 하니, 이때 필추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이 시주는 나에게 안거를 청하더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내가 이곳에 거처를 하면 범행을 잃을 것이며, 목숨까지 잃는 등 이러한 연이 올 것이다.’
이와 같은 인연으로 안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앞과 같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필추가 어떤 거처에 머물러 있을 때 많은 병고(病苦)가 생겨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안락하지 못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곳으로 옮겨서 안거를 하여도, 앞과 같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 037_0930_b_04L然斯施主,或負他物、或復殺害他人、或劫奪他人財物、或於住處若有虎狼師子等惡獸諸難來怖施主、或時走去、或時身死。時彼苾芻作是念曰:“此之施主,請我安居,復有如前諸難事起,我今住此或失梵行、或失命等緣來。”移向餘處安居者,同前無犯。若時住處,多有病苦緣生,苾芻住此,不安樂者,佛言:“移向餘處安居,同前無犯。”
-
037_0930_c_01L또 다시 남녀와 반택가 등이 와서 필추에게 안거를 청하기에 나아갔으나 혹 임금이 와서 그 시주 한 사람을 체포하거나 죽이거나, 혹은 재물을 탈취하여 시주가 다른 곳으로 도주하자, 필추는 생각하였다.
‘이 시주는 두려움을 당하여 이미 도망을 갔으니, 내가 만일 여기에 있으면 혹 범행을 잃고 목숨을 보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인연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도 앞과 같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또 어떤 시주가 와서 필추를 청하여 안거를 하게 하였으나, 그 시주의 집안에 불이 나서 혹은 죽거나 도망을 갔다.
필추는 생각하였다.
‘이 시주는 지금 홀연히 불을 만나 죽거나 도망을 가서 나 홀로 여기에 있게 되었으니,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고 아울러 범행도 닦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 앞과 같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 037_0930_b_14L又復若有女、男、半擇迦等,來請苾芻相就安居,或有王來捉彼施主,或殺、或奪財物,是時施主走向餘處。苾芻作念:“此之施主,遭斯恐怖,身旣逃亡。我若住此,或失梵行,及命難等因緣。”移向餘處。同前無犯。若有施主來請苾芻而作安居。然斯施主,家內忽然失火,或時身死、或復逃去。苾芻作念:“此之施主,今忽遭火,或死或走。我獨居此,恐有命難幷梵行難。”移向餘處,同前無犯。
-
또 시주가 와서 필추를 청하여 안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거처하는 곳이 아래가 습하고 물이 많아서 뒷날 병이 날까 두려워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 앞과 같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어떤 시주가 와서 필추를 청하여 안거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그 머무는 곳에 대하여 옆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찌 이곳에 머물면서 머리를 베이고 굶주림의 고통을 받으려고 하는가? 차라리 숲속에 거처하거나 집으로 돌아가서 많은 복업이나 지을 것이며, 모름지기 출가를 하지 말라” 하였다.
필추가 생각하였다.
‘내가 만일 여기에 오래 있으면 범행을 잃어버릴 것이다.’
만일 이러한 인연으로 떠나는 것을 받아들이면 죄가 없다. - 037_0930_c_02L若有施主來請苾芻作安居事。於其住處下濕水多,恐後病生。移向餘處,同前無犯。若有施主來請苾芻作安居事。然於住處,側言:“何用住此剔頭,受其飢苦,住林樹下?可還歸家,多作福業,不須出家。”苾芻作念:“我若夂住,或失梵行。”若有此緣,聽去無罪。
-
어떤 필추가 안거를 하는 곳에 임금이 4병(兵)에게 엄하게 명하여 그 머무는 곳에 와서 필추를 체포해 가면서 이런 말을 하였다.
“마땅히 세속법에 따라 부역을 시키거나, 혹은 환속을 시키거나, 혹은 장가들게 하며 의발을 빼앗는 등 여러 가지로 괴롭게 하겠다.”
이러한 어려움이 닥쳐오면 즉시 떠나도 법을 어긴 것이 아니며, 안거를 깨뜨린 것도 아니다.
혹 필추가 거처하는 곳에 남녀 및 반택가가 와서 필추에게 안거할 것과 의복과 음식을 제공할 것을 청했는데, 뒷날 임금의 칙명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전부가 도망을 가고 의복과 음식을 시주할 사람이 없게 되었다.
필추가 이것을 인연으로 다른 곳으로 떠나도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 037_0930_c_10L若苾芻於安居內,或有王來嚴束四兵至其住處,遣捉苾芻,作如是言:“當如俗法驅役,或令還俗,或與娶妻,或奪衣鉢,或種種惱害。”有是難來,卽時直去無犯,亦不破安居。若苾芻住處,有男子、女人及半擇迦,來請苾芻作安居,幷供給衣食。後爲王等難來,悉自逃走,無人供給。苾芻緣此,欲餘處去無犯。
-
037_0931_a_01L어떤 필추가 안거하는 곳에 도적이 들어와서 도적질을 한 소와 양을 죽이는 등 갖은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 필추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였다.
“너희들은 떠나가라. 내가 여기에 거처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악한 도적이 절 안에 들어와서 필추를 괴롭히면 곧 떠나가도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또 필추가 남녀 및 황문에 의지하여 안거를 하였는데, 그때에 그 시주자가 어떤 사람에게 체포되어 원수의 집에 묶여 있었다. 그러자 그는 사람 아닌 것들이 자기를 해칠까 두려워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서 목숨을 부지하였다.
이때 그 필추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내가 여기에서 안거를 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의 허물 때문에 다시는 시주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이 같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나의 범행도 흠이 생길 것이다.’ - 037_0930_c_19L若苾芻於安居內,有諸賊來,或盜牛羊等,而爲屠殺,作諸非法。來至苾芻所,作如是言:“汝等出去,我欲住此。”若有如是惡賊,來至寺內惱亂苾芻者,卽應直去無犯。又若苾芻依止男、女及黃門類而作安居。時彼施主,爲他拘執,怨家繫縛,非人所怖,走向餘方,因斯命過。時諸苾芻作如是念:“我此安居,有衆過患,無復施主。由此因緣,虧我梵行。”
-
사문이 어려운 인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도 하안거를 깨뜨리는 죄는 없으며, 도착한 곳에서 안거를 해도 된다. 그곳에서 안거를 해도 마땅히 경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또 전에는 이곳에 사람이 살지 않았으나, 필추가 여기에서 안거를 하게 되자 여러 노소와 무지한 사람들이 이 절 안에 들어와서 깨끗하지 못한 것을 버리며 또 그것을 가까이하지도 않았다. 또 가까운 곳의 강물이 넘쳐서 시주는 가재도구와 의복 등의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혹은 죽고, 혹은 도망을 갔다.
필추는 생각하였다.
‘이 시주가 물난리를 만났으니, 내가 만일 여기에 있으면 내 목숨을 보전하기도 어렵고 범행을 닦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 앞과 같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 037_0931_a_06L爲沙門難緣,移向餘處,無破夏罪。所到之處,得爲安居。卽於此處,而作安居,不應出界。又復先是非人住處,苾芻於此而作安居,有諸老小無知之類,入此寺中遺放不淨,不堪親近。又近河水,其水漂漲,損失施主家資衣物,或死或走。苾芻作念:“此之施主,遭斯水難。我若住此,必有命梵行難生。”移向餘處,同前無犯。
-
037_0931_b_01L어떤 필추가 안거를 하는데 한 필추가 나타나서 다른 필추로 하여금 승가의 일을 깨뜨리고, 아울러 여러 사람들을 권면하여 승가의 방편을 깨뜨리는 것을 보았다.
그 필추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지금 이곳에서 승가의 일을 깨뜨리려고 하니 내가 만일 여기에서 안거를 하면, 그 필추는 승가의 일을 깨뜨리고자 하여 혹 깨뜨릴 것을 명령하거나 혹 권화(勸化)하거나 아울러 방편을 쓸 것이다.’
또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좋은 말로 권화를 하여도 그는 반드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나를 악하게 대할 것이니, 만일 여기에 오래 거처하면 먼저 배운 사람은 반드시 잃어버린 것이고 아직 배우지 않은 사람은 능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머무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겠다.’
그리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서 안거를 하여도 앞에서와 같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 037_0931_a_15L若有苾芻,於安居內,見有苾芻教餘苾芻,或作破僧伽事,幷勸衆人及作破僧方便。時彼苾芻便作是念:“今於此處,現有破僧伽事,我若於此安居,然彼苾芻欲破僧伽,或教令破及以勸化,幷作方便。”復作是念:“我今於此善說勸化,彼必不受,惡對於我。若久住此,有是事生。先已學者必當忘失,其未學者不能令進,不宜住此。”可移餘處就彼安居者,同前無犯。
-
또 어떤 필추가 안거를 하는데 다른 필추로부터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고자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 필추는 자신의 친구이므로 곧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내가 만일 그의 말을 들으면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는 죄를 지을까 두렵고, 만일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나의 친구인지라, 마땅히 7일법을 수지하여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만일 7일이 지나도 그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밖으로 나간 지 7일이 넘었어도 죄가 없으며, 만일 떠나지 않을 때는 월법죄를 받게 된다. - 037_0931_b_03L若苾芻於安居內,聞有苾芻欲作破僧伽事。而彼苾芻是其親友知識,卽作是念:“我若取語,恐有破僧伽事得罪。若不取語,復是知識。”應受持七日出界外。若七日事不息者,過七日無罪。若不去者,得越法罪。
-
한 필추가 어떤 필추에게서 다른 곳에서 석 달 동안 안거를 하면서 많은 이로운 재물을 얻었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곧 그곳에서 안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러나 다시 다른 필추가 이곳에도 이로운 것이 있으며 저곳에서도 이로운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이미 한 종류를 얻었으므로 그곳에 가지 않아야 한다고 하여 그 필추는 이곳에서 안거를 하였지만, 마침내 이양(利養)을 얻지 못하였다면, 이 경우에 저 먼저 말한 필추는 월법죄(越法罪)를 받는다.
한 필추가 어떤 필추에게서 어떤 곳이 안거에 적당하다는 말을 듣고서 그곳에 가서 산가지를 받았으나, 마땅히 얻어야 할 물건을 하나도 얻지를 못하였으면, 앞서 말한 필추는 월법죄를 받는다. - 037_0931_b_08L若有苾芻,聞苾芻說餘處三月安居多得利物,此苾芻卽欲於彼安居。復有苾芻言:“此處亦有利養,彼間亦得利養。旣是一種,不及往彼。”苾芻於此安居,遂不得利。然彼先說苾芻得越法罪。若苾芻聞餘苾芻說:“某處有堪安居處。”此苾芻卽便詣彼,共受籌已所應得物皆悉不得,彼先說苾芻得越法罪。
-
037_0931_c_01L어떤 필추가 다른 필추로부터 어느 곳은 석 달 동안의 전안거(前安居)를 할 만한 곳이라는 말을 듣고 곧 그곳으로 가서 함께 산가지를 받았으나 와구를 받지 못하였으며, 또 거처가 적당하지 않았으면, 그 말을 한 필추는 돌색흘리다죄(突色訖里多罪)를 받는다.
어떤 필추가 다른 필추로부터 어느 곳은 석 달 동안의 전안거를 할 만한 곳이라는 말을 듣고 그가 곧 그곳으로 가서 이미 한께 산가지를 받고 와구도 받았으나, 문득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고 그곳에서 안거를 하지 않았으면, 악작죄(惡作罪)를 받으며 안거는 성립되지 않는다. - 037_0931_b_18L若有苾芻聞諸苾芻說:“某住處前三月有安居處。”苾芻聞已,便去至彼,共受籌已,不得臥具,亦不堪住,彼說苾芻得突色訖里多罪。若有苾芻聞苾芻說:“於某處前三月有安居處。”彼卽便去,旣其受籌,分得臥具已,卽便他行。別於餘處,亦不安居,得惡作罪,不成安居。
- 어떤 필추가 다른 필추로부터 어느 곳은 석 달 동안의 전안거를 할 만한 곳이라는 말을 듣고 그가 그곳으로 가서 산가지를 받고 함께 와구도 나누어 가지면서 안거를 하였는데,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밖으로 나가 7일을 지키지 못하였으면, 전안거가 성립되지 않으며 악작죄를 받는다.
- 037_0931_c_02L若苾芻聞苾芻說:“於某處住處前三月有安居處。”彼時便去,受籌共分臥具,作安居已,自有緣事,不受持七日,出界外去,不成前安居,得惡作罪。
-
어떤 필추가 다른 필추로부터 어느 곳은 석 달 동안의 전안거를 할 만한 곳이라는 말을 듣고 곧 그곳으로 가서 안거를 위한 산가지를 받고 와구를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일이 있어서 7일법을 수지하여 밖으로 나가서 그 머무는 곳에서 석 달 동안의 안거를 못하게 되었다면, 이로 말미암아 먼저 말한 사람은 돌색흘리다죄를 받을 것이며, 7일법을 수지하여 밖으로 나간 필추가 7일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으면 안거를 깨뜨린 것이 된다.
그러나 이 여섯 종류의 전안거법(前安居法)은 후안거법(後安居法)과 다르지 않으니, 아울러 전안거에 준하여 하고 다만 후삼월(後三月)이라고 말한 것은 다른 것이다. 나머지는 백일갈마(白一羯磨)에 부처님의 말씀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
037_0931_c_06L若苾芻聞苾芻說言:“於某住處前三月有安居處。”卽便往去,旣至彼已,安居受籌,分臥具訖,有緣受持七日出界外,某住處不作三月安居。由先說者,得突色訖里多。受持七日苾芻,過七日不來者,破安居。然斯六種前安居法,與後安居法不異,竝准前安居作。唯言後三月爲異,餘如百一羯磨中廣說。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安居事 一卷
丙午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 1)대나무 등으로 만든 얇은 판으로 포살할 때, 모이는 승려의 수를 세는 물건.
- 2)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스님을 일컫는다.
- 3)의지제자(依止弟子)라고도 함. 아사리 밑에서 5년 동안 계행(戒行)을 익히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 4)고려대장경에는 중촌(衆村)이라고 되어 있으나 다른 판본에는 상촌(象村)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상촌이라고 나와 있으므로 상촌이 맞는 듯하다.
- 5)유순과 같은 말로 하루 동안의 행군 거리를 말한다.
- 6)내시처럼 남근이 없는 사람. 중국에서 대궐문을 누런빛으로 칠하고 이 문을 내시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으므로 이들을 황문이라 한 데서 생긴 말이다.
- 7)남근이 있어도 그 작용이 불완전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