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安居事 一卷

ABC_IT_K1392_T_001
037_0926_c_01L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안거사(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安居事)
037_0926_c_01L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安居事 一卷


의정(義淨) 한역
박홍배 번역
037_0926_c_02L大唐三藏義淨奉 制譯


부처님께서 실라벌성(室羅筏城)의 서다림(逝多林) 급고독원(給孤獨園)에 계실 때, 여러 필추와 더불어 이곳에서 석 달 동안 하안거를 하셨다.
그때 많은 필추들이 여름 안거철인데도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이 사는 곳을 유행하였는데, 그 필추들은 자기 몸을 잘 간수하지 못하여 벌레와 개미 등을 밟아 죽이게 되었다.
이때 여러 외도들은 모두가 이것을 비방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문석자들은 자비심이 없어서 여름 안거철인데도 돌아다니면서 많은 벌레들을 죽이고 있으니 세속 사람과 다를 바 없구나. 오히려 금수들도 4월에는 자기들의 집 안에 있으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데, 머리 깎은 사문들이 되어가지고 안거를 하지 않는구나. 이는 거두어 섭수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며, 한 곳에 머물러 있기는 하나 일정한 법도가 없으니, 누가 다시 이들에게 의복과 음식을 보시하겠는가?”
037_0926_c_03L佛在室羅伐城逝多林給孤獨園時世尊與諸苾芻於此住處三月雨安居時有衆多苾芻於其夏中遂向餘處人閒遊行不善護身傷殺虫蟻時諸外道咸起譏嫌作如是語此沙門釋子無有慈悲夏中遊行殺諸虫不異俗流然諸禽獸於四月中居巢穴不遠出外然此禿頭沙門作安居不知收攝安在一處旣無軌誰復於斯以衣食施
이때 여러 필추들이 이 사연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 일을 인연으로 하여 지금부터 필추들의 안거법을 만들겠으니, 곧 석 달 동안은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때 여러 필추들은 이 말을 듣고도 안거하는 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5월 15일에는 거처할 곳을 깨끗이 쓸고 닦으며, 쇠똥을 땅에 바른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와구(臥具)와 발 씻는 대야를 한 곳으로 모은다.
037_0926_c_13L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我緣此事今制苾芻作安居法於三月中住在一處時諸苾芻聞此語已不知云何作安居法先於五月十五日可於住處灑掃淸淨牛糞塗地所有臥具聚在一處乃至洗足盆
037_0927_a_01L대중이 다 모이면 마땅히 한 필추를 선택하여 와구를 맡도록 하는데, 만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가 있는 사람은 지명하지 못한다. 즉 탐애와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이 있는 사람이며, 와구를 나누어 주어야 할지 그렇지 않아야 할지를 분명히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앞의 다섯 가지 법을 무리 없이 할 만한 사람을 곧 선출하고, 이렇게 선출하고 나면 자리를 깔고 종을 울려서 ‘대중들은 다 모이라’고 말하고 먼저 묻는다.
‘필추 아무개가 하안거 하시는 스님을 위하여 와구를 나누어 주는 일을 하여도 되겠습니까?’
대중 스님들이 나누어 주어도 된다고 대답하면, 다음으로 한 필추는 마땅히 먼저 자세히 말하고, 이것이 끝나면 다음은 갈마(羯磨:作法)를 한다.
037_0926_c_19L衆旣集已應差一苾芻爲掌臥具人若有五法者卽不應差云何爲五謂有愛不知臥具分與不分翻前五法是卽應差應如是差敷坐席鳴揵椎言白衆集先問苾芻某甲頗能爲夏安居僧伽分臥具不彼答言次一苾芻應先作白次爲羯磨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이 필추 아무개는 하안거 스님을 위하여 와구를 나누어 주는 것을 기꺼이 할 것입니다. 만일 스님들이 때가 되었거든 스님들은 마땅히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필추 아무개를 하안거 스님을 위하여 와구를 나누어 주는 스님으로 선출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이 필추 아무개는 하안거 스님을 위하여 와구를 나누어 주는 것을 기꺼이 할 것입니다. 지금 아무개 필추를 하안거 스님을 위해 와구를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선출해 주십시오. 모든 구수께서 허락하신다면 잠자코 계시고, 허락할 수 없다고 여기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스님들께서 이미 아무개 필추를 하안거 스님을 위해 와구를 나누어 주는 스님으로 허락하였으므로 이 일을 모두 마칩니다.
스님들께서 이 일을 이미 허락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제가 이와 같이 받아 지니겠습니다.’”
037_0927_a_04L大德僧伽聽此苾芻某甲樂與夏安居僧伽分臥具若僧伽時至聽者伽應許僧伽今差苾芻某甲爲夏安居僧伽作分臥具#苾芻白如是大德僧伽聽此苾芻某甲樂與夏安居僧伽分臥具僧伽今差某甲苾芻爲夏安居僧伽分臥具若諸具壽聽某甲苾芻爲夏安居僧伽分臥具者默然不許者說僧伽已許某甲爲夏安居僧伽作分臥具苾芻竟僧伽已聽由其默然故我今如是持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여러 필추를 위하여 와구를 나누어 주는 법을 정한다. 그 나누어 주는 일을 맡은 사람은, 먼저 스님을 관리하기 위하여 산가지[籌]1)를 만든다. 그 다음날 자리를 펴고 앉아 종을 울려서 여러 스님들에게 다시 모이라고 말한다. 그 산가지는 양쪽에다 꽃을 달고 향이 나는 진흙으로 문질러서 대나무 상자에 넣어둔다. 그러면 그 향기가 널리 퍼질 것이니, 방석으로 그 위를 덮어 놓는다. 산가지의 길이는 팔뚝[肘] 하나 길이가 되도록 하며 이것을 상좌 앞에 놓는다.
037_0927_a_15L佛言我今爲諸苾芻制分臥具法授事之人應先爲僧料理籌已次於明日敷坐席鳴揵椎言白復周其籌悉應兩頭繫花香泥拭飾安竹箱中名香普熏白㲲覆上籌長一肘置上坐前
037_0927_b_01L다음에 제정한 법을 밝힌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이 머무는 곳에 대한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만일 여러 대덕께서 이곳에서 안거하는 것을 좋아하고 반대하지 않는 자는 마땅히 산가지를 받으십시오.
여러 필추들은 하안거 동안에는 파견(破見)과 파계(破戒)와 파정행(破正行)과 파정명(破正命) 등의 범행(犯行)에 관하여 서로 힐책하지 말아야 하니, 만약 이러한 것들을 범한 사실을 알고 있거든 지금 곧 그 일을 말하도록 하고, 하안거 동안에는 서로가 걱정되는 것을 말하여 편안하고 즐거운 안거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037_0927_a_21L次宣制令大德僧伽聽於此住所有制法若諸大德樂此安居無違背者當可受籌諸苾芻衆於此夏中不應更相詰責云破見破戒破正行破正命如其仁等知有犯者卽於今時可論其事無宜夏中更相擧發惱諸苾芻不安樂住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와구를 나누어 주는데, 한 필추가 산가지를 항아리에다 받들고 앞서면 그 산가지를 거두는 사람은 빈 항아리를 들고서 뒤를 따른다.
먼저 제일 어른이신 큰스님 앞에 한 개의 산가지를 놓고 다음 상좌를 향하여 그 앞에 가서 서면 상좌는 본 자리에서 조금 떨어져서 꿇어앉아 합장을 하고 그 산가지를 받은 후에 편안히 생각하고 빈 항아리 위에 놓는다.
이런 차례로 끝까지 하는데 만일 사미승이 있어 아직 이곳에 오지 못하였으면 아차리야(阿遮利耶:依止師) 또는 오파타야(鄔波馱耶:親敎師)가 대신 그 산가지를 받는다.
그 다음에는 절을 수호하는 천신주(天神籌)를 받는다.
이미 모든 행사가 끝이 나면 그 산가지를 헤아리면서 대중에게 말하기를 ‘이곳에서 현재 산가지를 받은 사람은 필추로서의 안거를 허락한 것이고, 사미가 약간 남아있습니다’라고 한다.
037_0927_b_04L作是告已次分臥具令一苾芻擎籌盤在前其收籌者持空盤隨大師教主先置一籌次向上座前住上座亦應少離本座蹲踞合掌受取其籌然後安詳置空盤上如是次第乃至行末若有求寂身旣不來阿遮利耶鄔波馱耶代取其籌次取護寺天神籌旣摠行已應數其籌白大衆於此住處現受籌者苾芻有爾許求寂若干
와구를 나누어 주는 필추는 자물쇠와 열쇠를 상좌 앞에 조용히 놓고서 말하기를, ‘대덕 스님들이시여, 어느 어느 방은 의복을 두고 쓰기가 아주 편리할 것이니, 만일 그 방이 좋으시면 쓰십시오’라고 한다. 만일 상좌가 쓰지 않겠다고 하면 둘째 상좌에게 준다. 만일 둘째 상좌가 이 방을 쓰게 되면 그의 옛 방은 셋째 상좌에게 주며, 이렇게 방을 돌리기를 마지막 스님까지 한다.
제1 상좌가 제2 상좌에게 준 것을 다시 찾고자 하면 처음 찾을 때는 주지 말며, 두 번 찾을 때도 주지 말며, 세 번까지 찾으면 마땅히 줄 것이지만, 상좌스님은 악작죄(惡作罪)를 얻는다.
이와 같이 돌고 돌아 끝에까지 이르며 앞과 같이 차례대로 월법죄(越法罪)를 얻을 것이니 위의 것에 준하여 마땅히 알라.
그리하여 그 절에 있는 방사(房舍)를 다 나누어준 뒤에, 손님 필추가 왔는데 줄 방이 없었다.
037_0927_b_13L又分臥具苾芻持諸鎖鑰安上座前白言大德某房有衣有利如其樂者取之若上座不取此房與第二上座若第二上座取此房者其舊住房應與第三上座如是展轉乃至僧伽衆末第一上座見與第二上座之時便更索者初索之時不應卽第二索時亦不須與第三索時應然上座得惡作罪如是展轉乃至衆末如前次第得越法罪准上應知於住處所有房舍悉皆分盡客苾芻無房可與
037_0927_c_01L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손님 필추를 위해 방 하나와 와구를 남겨두어야 한다.”
이때 모든 필추들이 마침내 문옥(門屋)의 아래와 행랑채와 처마 밑과 답도(踏道)를 손님 필추에게 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문옥 아래와 답도까지는 손님 필추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이곳은 뭇 새들이나 사는 곳이지 사람이 머물 곳이 못 된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마땅히 한 필추로 하여금 승가의 이양(利養)을 주관하게 하고, 따로 방 하나를 남겨두고 와구를 갖추어 놓아라.”
037_0927_c_01L世尊告曰應留一房幷其臥具擬客苾芻時諸苾芻遂留門屋下廊簷前及以踏道與客苾芻佛言不應留門屋下乃至踏道與客苾芻此之處乃是衆鳥所居非人住處佛言令一苾芻知僧伽利養別留一房安置臥具
그러나 그 필추는 마땅히 스스로 모든 물건을 지키며, 또 벌레나 벌집을 잘 살펴서 만일 벌이 구멍에서 다 나왔으면 곧 그 집을 없애버리고, 벌 새끼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면 실로 매어 다른 곳에 두었다가 벌이 장성하면 없애버린다. 그리고 손님 필추가 오면 마땅히 와구를 나누어 주는데, 만일 손님의 숫자가 적으면 한 사람마다 와구를 하나씩 주고, 많을 때는 두 사람이 하나를 같이 쓰거나 혹은 세 사람이 하나를 같이 쓰도록 한다.
여러 기숙(耆宿) 필추2)가 아주 큰 털로 짠 담요를 얻었으나, 이것을 옮기기 어려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037_0927_c_07L然彼苾芻應自守護所有諸復應撿看虫及蜂窠蜂若出窠卽應除去兒若未出應以線懸繫置餘處長成自去其有客苾芻來應給臥具若其人少人各與一必若人多人共一或三共一有諸耆宿苾芻得重大氈褥移動致難不知云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기숙 필추가 옮길 수 없으면, 나이 어린 필추를 의지하도록 한다.
와구를 나누어 주는 것을 마치면 곧 말하기를, ‘만일 속옷을 입지 않았으면 곧바로 눕지 말며, 또한 천한 물건이나 기름때가 묻고 깨지고 좋지 않은 것으로 스님들의 와구와 바꾸어 써도 안 됩니다’라고 한다. 그 일을 맡은 사람은 방을 돌면서 감찰을 하는데, 비리를 발견하면 그 일에 따라 벌을 준다. 만일 나이 어린 사람이 비리를 범하였으면 마땅히 두 스승[친교사(親敎師)와 의지사(依止師)]에게 고하여 그를 질책하도록 한다.
필추들의 방을 검사하는 필추는 매월 15일에 방을 돌아보고 관찰하여 법에 맞게 와구를 수용하지 않는 필추가 있으면 대중에게 알리고 와구를 몰수하며 벌로 다스린다. 만일 의지문인(依止門人)3)이 비리를 범하였으면 마땅히 그 스승에게 알리고 와구를 몰수한다.
037_0927_c_13L若耆宿苾芻不能移動有小苾芻應令依止分臥具已卽應告曰若無儭物不應輒臥亦不應以小物垢膩破碎疏薄之類用替僧祇臥具其受事人巡房觀察見非理者准事治罰若小年者應告二師令其呵責其撿行房舍苾芻每月十五日巡房觀察若受用臥具不如法者白大衆知取臥具仍爲治罰若依止門人應告其師收取臥具
037_0928_a_01L대중이 다 모이면 마땅히 아무개에 의지하여 시주로 삼을 것이며, 어느 어느 마을을 의지하여 그곳을 걸식처로 삼을 것이며, 아무개는 영사인(營事人)으로 삼고 아무개는 병을 돌봐주는 사람으로 삼아야 하니 이곳에서 안거를 합시다’라고 한다.
이때 여러 필추들은 인근 마을의 걸식처를 검행(檢行)하는데 관찰을 끝내고는 마음속으로 즐거워하는 자는 각자 생각하기를, ‘내가 이곳에서 안거를 정하는 것을 참으면 함께 청정행을 닦는 도반들에게 번뇌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설사 번뇌가 다시 생긴다 하더라도 속히 끊어버릴 수 있을 것이며, 또 안락한 마음이 아직 생기지 않은 사람은 안락한 마음이 생기게 하며, 이미 안락한 마음이 생긴 사람은 권면하여 더욱더 정진에 힘쓰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마을의 걸식처도 수고롭지 않을 것이다. 만일 나에게 병이 생기면 간호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나에게 필요한 약을 줄 것이며, 음식도 모든 것이 충분하리라’라고 하였다.
037_0927_c_23L大衆和集時應告白諸具壽今此住處有爾許人當依某甲爲施主依某村坊爲乞食處某甲爲營事人某甲爲瞻病者於此住處應作安居時諸苾芻等應撿行鄰近村坊乞食之處旣觀察已情愛樂者各自念言我於此處堪作安居乃至同梵行者不生憂惱設復生時能除滅所有安樂未生者令生其已生者勸令增進村坊乞食之處不生勞苦若我病患有供侍人給我醫藥飮食所須皆悉充濟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드디어 가려진 곳으로 가서 필추 한 사람에게 위의를 갖추고서 나이에 따라 예를 극진히 하면서 꿇어앉아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구수는 잘 생각하소서. 지금 스님들은 5월 16일에 하안거를 할 것인데 나 필추 아무개도 5월 16일에 하안거를 할 것입니다. 나 필추 아무개는 이곳에서 석 달 동안의 하안거를 하는 데 있어 아무개를 시주로 하고, 아무개는 영사인(營事人)으로 하며, 아무개는 병을 돌봐주는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안거를 하는 데 있어 만일 무너지거나 뚫어진 곳이 있으면 마땅히 보수를 해 주십시오. 나는 올 여름에 여기에서 안거를 할 것입니다.’
037_0928_a_11L作是念已應入屛處對一苾芻具修威儀隨年致禮蹲踞合掌作如是說具壽存念今僧伽五月十六日作夏安居我苾芻某亦於五月十六日作夏安居我苾芻某甲於此住處界內前三月夏安以某甲爲施主某甲爲營事人某甲爲瞻病人於此住處乃至若有圯裂穿壞當修補之我於今夏此安居
037_0928_b_01L두 번 세 번 이와 같이 말하면, 마주 대한 필추가 마땅히 ‘좋은 방법입니다’라고 말하고, 안거를 말한 사람은 다시 ‘좋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일 인연이 있어서 전안거(前安居)를 할 수 없으면 후안거(後安居)를 청해야 하니, 앞의 것에 준하여 청한다. 이미 안거를 마쳤더라도 이곳을 벗어나서는 잠자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 만일 인연이 있어서 비록 이곳을 떠난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며칠 밤을 자지 말라.”
이때 상촌(象村)4)에 우타연(憂陀延)이라는 한 장자가 있었는데, 집이 부자라서 말은 재물과 옷이 있었다. 장자는 집안에 따로 한 창고를 짓고서 여기에 의복과 음식을 많이 내놓고 필추스님들에게 공양하고자 하였다. 그는 곧 사람을 실라벌성으로 보내어 여러 승가를 청하여 말하게 하였다.
037_0928_a_20L第二第三亦如是說所對苾應云奧箄迦答云娑度若有因緣不及前安居者聽作後安居准前應旣安居已不應出界宿若有因緣出去者不應經宿時衆村中有一長者名曰憂陁延其家大富多有財物及以衣裳是時長者於其家內多出衣食別爲一庫擬欲供養苾芻僧伽卽時遣信往詣室羅伐城請諸苾芻僧伽
“어느 어느 마을의 장자 아무개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저의 집에는 의복과 음식이 많이 있어서 지금 대덕 스님들께 공양하고자 하오니, 원컨대 저를 가없게 여기시고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이때 여러 필추들은 보내온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장자의 집이 여기서 먼가, 가까운가?”
그는 대답하였다.
“여기서 아마 3유선나(踰繕那)5)는 넘을 것입니다.”
여러 필추들은 이런 생각을 하였다.
‘여기서 매우 먼 곳이니 우리들이 그곳을 가더라도 다 같이 저녁에 돌아올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각기 말하였다.
“여기에서 먼 곳이니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우리들의 안거법을 만드시기를 이곳을 벗어나더라도 잠을 자지는 말라고 하셨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리고는 가지 않았다.
037_0928_b_05L於某村中長者某甲作如是言我家中多有衣服飮食今欲供養大願垂哀受時諸苾芻報使人曰長者家去此遠近答曰去此强三踰繕那諸苾芻等卽作是念去此甚遠我等欲去齊暮得迴還不各作是言去此旣遠至暮不及迴來世尊制我等安居不得出界外宿不知如何卽便不去
이때 상촌 근처에 다른 필추들이 그곳에서 안거를 하고 있었는데 곧 그 청을 받아들였으며, 청을 받은 그 필추들은 많은 의복과 음식을 얻었다.
그 필추들이 석 달 동안의 안거를 마치고 가사를 입고 발우를 지니고서 실라벌성으로 유행하여 드디어 그 성의 한 절에 도착하였다.
그때 어떤 필추가 앞으로 나와 영접하면서 의발을 받아 방 안에 두니, 주인 필추가 물었다.
“어디에서 오셨으며, 어느 곳에서 안거를 하였는가요?”
손님 필추가 곧 대답하였다.
“우리들은 상촌 근처에 있었으며, 석 달 동안의 안거를 마치고 그곳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인 필추가 물었다.
“그대들은 안거 동안에 화합하였으며, 걸식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는가요?”
“우리들이 그곳에서 안거를 할 때는 매우 안락하였으며, 의식도 풍족하여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037_0928_b_13L時彼象村側近別有苾芻於彼安居卽便受請旣受請已多獲衣食三月夏安居滿已著衣持鉢往室羅伐城漸漸遊行遂到彼城詣一寺所時有苾芻卽前迎接代收衣鉢安置房內主人問曰從何而來何處安居客便答曰我等比在象村之側三月安居滿已從彼而來主人問言汝等安居和合乞食不以此爲苦耶答曰我等於彼安居甚爲安樂衣食豐足不以爲苦
037_0928_c_01L다시 물었다.
“그대들은 어떻게 해서 그곳에서 안거함에 있어 의식이 풍족하여 어려움이 없었는가요?”
“그곳 가까이에 상촌이라는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에는 우타연이라는 한 장자가 있습니다. 그 집은 거부이며 신심이 매우 깊어서 복업을 짓고자 많은 음식과 의복을 가지고 와서 은혜롭게 보시를 하였기에 그것으로 풍족하였습니다.”
그때 필추는 이런 말을 하였다.
“그 장자는 또한 일찍이 이곳에 와서도 공양을 청하였소.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물었지요.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였소.
‘여기서 3유선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들은 곧 이런 생각을 하였지요.
‘만일 그곳엘 가면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니, 이는 부처님께서 안거를 하는 동안은 밖에서 자지 말라고 하신 것을 어기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037_0928_b_23L卽便問曰汝等云何於彼安居衣食豐足而不乏耶報言在彼側近有一聚落名曰象村村有長者名憂陁延其家巨富以深信心作其福業多持飮食及以衣服而來惠施爲此豐足時彼苾芻卽作是言然彼長者亦曾來請又問彼云去此幾許答曰三踰繕那作是念言若去至彼恐夜不來世尊不聽於安居內界外而宿卽便不去
이때 여러 필추들이 이 사연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셨다. ‘나의 성문(聲聞) 제자는 비록 먹고 입는 것에 대하여 탐욕과 애착심은 없으나, 사람들은 제자들을 안락하게 머물게 하고자 하기 때문에 시주를 허용하여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 마땅히 7일 동안 여러 가지 청에 나아가는 것을 허용해야겠다.’
그리고는 필추들을 모아놓고 여러 필추에게 말씀하셨다.
“안거 중에 일이 있어서 밖으로 나가는 필추는 마땅히 7일 내지 하루를 청하여 떠나야 한다.”
부처님께서 떠나라고 하자 필추들은 어떤 일에 마땅히 떠나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 그 사연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오파색가(鄔波索迦:우바새)와 오파사가(鄔波斯迦:우바이)와 필추 및 필추니 그리고 식차마나(式叉摩那:正學女)와 구적남(求寂男:사미)과 구적녀(求寂女:사미니) 등의 일이다.”
037_0928_c_09L時諸苾芻以緣白佛佛作是念我之聲聞弟子雖於衣食無貪著心然欲令彼得安樂住故令施主得受用福應開七日赴其請因集僧伽告諸苾芻曰於安居中有事須去出界外者應請七日乃至一日當去佛令去者苾芻不知何事應去以緣白佛佛言謂是鄔波索迦鄔波斯迦苾芻苾芻尼式叉摩拏求寂求寂女等事
037_0929_a_01L어느 것이 우바새 등의 일인지 알지 못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우바새의 집에 일이 있어서 곧 스님들이 입을 옷과 음식을 마련하여 심부름 하는 이를 보내어 여러 필추에게 청하기를, ‘원컨대 성자여, 오셔서 공양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면 이것은 곧 우바새의 일이니라.
이때 한 필추를 마주하고 꿇어앉아 합장하고 7일법을 지켜서 떠나면, 이것을 우바새의 연(緣)이라고 한다.”
어떤 우바새가 필추에게 와구 등의 물건과 여러 가지 의복과 먹을 것을 주고자 하여 필추를 불러 말하기를, “원컨대 성중(聖衆)이시여, 제가 드리는 의복과 먹을 것을 불쌍한 마음으로 받아주옵소서”라고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필추는 마땅히 7일법을 지켜서 밖으로 떠나야 하니, 이것은 우바새의 연이니라.”
037_0928_c_18L不知何者是鄔波索迦等事佛言若鄔波索迦家中有事便以身所著衣幷辦飮食卽令使者請諸苾芻唯願聖者來受供養此則名爲鄔波索迦事應對一苾芻蹲踞合掌受持七日法去是謂鄔波索迦緣鄔波索迦欲與苾芻臥具等物幷種種衣食喚苾芻曰唯願聖衆哀受我施衣食佛言苾芻應守持七日法出界外是名鄔波索迦緣
어떤 우바새가 여러 필추들이 먹을 음식이 없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아주 맛있고 훌륭한 음식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필추들을 청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7일법을 지켜서 밖으로 나가야 하니, 이것은 우바새의 일이니라.”
또 우바새가 탑을 지어 사리를 안치하고 여러 가지 향과 꽃을 만들어서 필추를 청하기를, “원컨대 대덕 스님들께는 저의 공덕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필추는 마땅히 7일법을 지켜서 떠나야 하니, 이것을 우바새의 불사(佛事)라고 한다.”
또 다른 우바새들이 탑을 짓고 상륜(相輪)을 안치하고 당번(幢幡)을 세우고 천개(天蓋)를 만들어서 단향(檀香)을 입히고 울금향(鬱金香) 등의 갖가지 향으로 공양을 하고 아울러 음식과 의복을 가지고 공양을 하고자 필추를 청하였다.
037_0929_a_04L若有鄔波索爲諸苾芻無飮食故多造上味羙好飮食來喚苾芻佛言應受持七日法出界外是名鄔波索迦事復有鄔波索迦造窣睹波欲安馱都幷辦種種香花來請苾芻曰唯願大德助我功德佛言苾芻應受持七日法去是名鄔波索迦及以佛事更有餘鄔波索迦等造塔安其相輪或幢幡蓋或著檀香及鬱金等種種諸香供養於塔幷將飮食衣服供養來請苾芻
037_0929_b_01L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7일법을 지켜서 떠나야 하니, 이것은 우바새의 이니라.”
어떤 우바새가 경장(經藏 : 蘇呾囉)을 베껴서 공부하고, 혹은 논장(論藏 : 摩㗌里迦)을 베껴서 공부를 하며, 아울러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다 베끼고서 공양을 하고자 필추를 청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7일법을 지켜서 떠나야 하니, 이것이 우바새의 일이니라.”
어떤 우바새가 약전(略詮) 중에 의문이 있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여, 필추에게 물어 그 의구(義句)를 해결하고자 음식을 차려놓고 필추를 청하여 의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7일법을 지켜서 떠나야 하니, 이것을 우바새의 법사(法事)라고 한다.”
037_0929_a_15L佛言應受持七日法去是名鄔波索迦事若有鄔波索迦或書寫蘇呾囉及以修學或寫摩㗌里迦及以修學幷諸佛語旣寫了欲設供來請苾芻佛言應受持七日法去是名鄔波索迦事若鄔波索迦於略詮中幷諸有疑能決了欲問苾芻解其義句設其飮食來請苾芻爲除疑故得受持七日出界是名鄔波索迦幷及法事
어떤 우바새가 홀연히 삿된 소견을 가져 인과(因果)를 믿지 않아 필추를 청해 그 삿된 소견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필추는 마땅히 7일법을 지켜 떠나가서 삿된 소견을 제거해야 하니, 이것을 우바새의 일이라고 한다.”
어떤 우바새의 처가 임신을 하였는데 혹 집안에 재난이 있을까 두려워서 모자(母子)로 하여금 편안히 지내도록 하기 위하여 복발(覆鉢) 공양을 하고자 승가를 청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필추는 마땅히 7일법을 지켜 떠나야 하니, 이것이 우바새의 일이니라.”
037_0929_b_02L若鄔波索迦忽然邪見不信因果請苾芻爲除邪見佛言苾芻應受持七日法出界爲除邪見是名鄔波索迦事若鄔波索迦爲妻有娠恐生災難令母子平安來請僧伽覆鉢供養苾芻應受持七日法去是名鄔波索迦事
어떤 우바새가 병이 나서 음식과 의복을 차려놓고 필추를 청하여 말하였다.
“나의 병이 나의 목숨을 다하게 할까 두려워서 승가에게 공양합니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7일법을 지켜서 떠나야 하니, 이것이 우바새의 일이니라.”
어떤 것이 우바이가 할 일인가? 그 자세한 내용은 우바새의 일과 같다.
어떤 것이 필추의 일인가? 어떤 필추가 거치할 곳과 원림(園林)을 만들어서 사방의 승가에게 시주를 하여 이로 인하여 경찬(慶讚)을 받고 음식과 의복을 베풀어서 승가에게 공양하고자 심부름하는 이로 하여금 필추를 초청하여 오게 하였다면, 모든 필추들은 마땅히 7일법을 지켜서 떠날 것이니, 이것을 필추의 연(緣)이라고 한다.
037_0929_b_10L若鄔波索迦爲病患事設諸飮食施衣服來請苾芻白言我病恐畏命供養僧伽有如是事佛言得受持七日法去是名鄔波索迦事云何鄔波斯迦事廣如鄔波索迦事云何苾芻事如有苾芻創造住處及園林施四方僧伽因爲慶讚設諸飮幷施衣服供養僧伽令使請喚苾芻就時諸苾芻應受持七日法去名苾芻緣
037_0929_c_01L또 어떤 것이 필추의 연(緣)인가? 모든 필추에게 원림을 시주하고 또 와구를 베풀어주며 아울러 항상 공양할 것을 정하고 혹은 사리탑을 세워서 단향과 울금향을 바르고 상륜(相輪)을 안치하며 당번(幢幡)을 세우고 천개(天蓋)를 만들어서 사부대중에게 공양하며 경전을 베끼는 등, 위와 같은 모든 연(緣)에 초청을 받은 필추는 마땅히 7일법을 지켜서 떠나야 하니, 이것이 필추의 연(緣)이다.
어떤 필추가 악인에게 벌을 주고자 하여 갈마를 하고 도움을 얻고자 필추 스님들을 청할 때, 필추들은 7일법을 지켜서 떠나야 하니, 이것이 필추 승가의 연(緣)이다.
037_0929_b_20L又苾芻緣施諸苾芻園已復更施臥幷與常請供養或爲設利羅造塔或復塗檀及鬱金等諸香或安相輪及幢幡蓋等幷設供養四部衆等寫經等如上諸緣來請苾芻應受七日法去是名苾芻緣若有苾芻欲治罰惡人作諸羯磨等來請苾芻僧伽共爲佐助苾芻僧伽應受七日法去是名苾芻緣若苾芻僧伽欲治罰惡人作諸羯磨來請苾芻汝來助我苾芻應受持七日法去是名苾芻僧伽緣
어떤 필추가 중병으로 매우 곤고(困苦)하여 사람을 보내어 필추를 청하여 설법을 부탁하고 아울러 간병을 청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필추는 마땅히 7일법을 지켜서 떠나야 하니, 이것이 필추 승가의 연이다.”
어떤 것이 필추니 등의 연인가? 거의 필추와 같지만 그중에 다른 것이 있다면 필추 승가에게 공양하는 것이다. 혹은 법대로 공양하고 혹은 때에 맞게 물건을 시주하며 함께 불법을 배우며, 그리고 식차마나녀(式叉摩拏女)가 구족계를 받고자 필추와 필추니를 청하여, “원컨대 오셔서 저에게 구족계를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때는 필추와 필추니가 마땅히 7일법을 지켜서 떠나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필추니와 식차마나 등의 연(緣)이다.
037_0929_c_09L若有苾芻病重困苦遣使來請苾芻爲我說法及請相看佛言苾芻應受持七日法去是名苾芻緣云何苾芻尼等緣一同苾芻於中別供養苾芻僧伽或供養法或時施幷學佛法及式叉摩拏女欲受近來請苾芻及苾芻尼願來與我授其近圓是時二衆應受持七日法去是名苾芻尼式叉摩拏等緣
037_0930_a_01L어떤 것이 사미의 연인가? 앞의 법과 똑같다.
어떤 것이 사미니의 연인가? 나머지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으나, 그중에 다른 것은 일찍 시집간 여자는 만 열두 살, 동녀는 만 열여덟 살이 되면 필추 스님들을 정하여 “원컨대 저를 위하여 6법(六法:六法戒)과 6수법(六隨法)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필추는 마땅히 떠나야 하니, 이것을 사미니의 연(緣)이라고 한다.
어떤 필추가 안거에 들어가고 나서 ‘내가 여기에서 안거하는데 행여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혹시 죽지는 않을까?’ 생각하고, 혹은 일찍이 경전을 배우지 않았다가 배우는 이도 있고, 일찍이 와서 선정(禪定)을 익히다가 사유(思惟)하는 이도 있으며, 혹은 얻지 않았으면서 얻었다는 이도 있고,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하는 이도 있고, 얻지 않은 것을 얻었다고 하는 이도 있을 것이니, 만일 이러한 인연이 있다면 이 주처(住處)를 떠나고자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며, 안거를 깨뜨린 것도 아니다.”
037_0929_c_18L云何名求寂緣一同前法云何求寂女餘同前說於中別者十二童女至年十八歲請苾芻僧伽願爲我授六法六隨法苾芻應去是名求寂女緣若苾芻作安居已或作是念我於此安居無人供給我食或當置死或有曾未學經應須學者曾來習定應思惟者或有未證應證者未見求見者未得求得者若有是緣欲離住處去佛言無犯亦不破安居
또 안거를 마칠 무렵 홀연히 병이 나서 이곳에 의약(醫藥)이 없음을 알고 ‘만일 여기에서 거처하면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까 두렵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목숨을 보전하기가 어려움을 인연으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법을 어긴 것도 아니며, 또한 안거를 깨뜨린 것도 아니다.”
어떤 필추가 안거를 마치고 병이 생겨서 비록 탕약은 있으나, 간병을 할 사람이 없어서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떠나는 것을 허락한다. 이는 안거를 깨뜨린 것이 아니다.”
037_0930_a_05L若作安居竟忽有病生知無醫藥其便住恐命不全如是命難等緣出佛言無犯亦不破安居若苾芻安居已竟若有病生雖有湯無人看病恐有失命佛言聽去破安居
어떤 필추가 안거를 끝마치니, 어떤 여인이 필추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였다.
“나에게 신부(新婦)와 여자 종이 있어 대덕에게 보내어 공양을 하고자 합니다.”
필추는 이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기를, ‘내가 만일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범행(梵行)을 잃을까 두려우며, 아울러 목숨을 보전하기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범행(梵行) 등의 연(緣)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곳으로 떠나가도 법을 어긴 것이 아니며, 안거를 깨뜨린 것도 아니다.”
만약 남자와 황문(黃門)6) 등의 연(緣)이 있을 때에도, 앞의 것에 준하여 마땅히 떠난다.
만일 필추가 안거를 마치고 여자를 보고 애욕심이 생겨 번뇌를 능히 참지 못하여 범행을 잃을까 두려우면, 또한 마땅히 떠나간다.
037_0930_a_11L若苾芻作安居竟有女人來至苾芻而作是言我有女新婦及婢欲遣供養大德苾芻作念我若不去恐失梵行幷有命難等起是謂梵行等緣佛言移去者無犯亦不破安居若有男子黃門等緣准上應去若苾芻作安居竟若見女人而生欲不能禁止煩惱恐失梵行亦應離
037_0930_b_01L어떤 필추가 안거를 마치고 숨겨진 보배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내가 여기에 있으면 능히 내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여 곧 그 물건을 훔칠까 두렵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곳으로 떠나도 죄가 없다.”
만일 필추가 안거를 하는 동안에 홀연히 친척이나 권속이 찾아와서 이 필추에게 친척이 사는 곳에 머물러 주기를 간청하였는데, 필추가 이것이 싫어 다른 곳으로 옮겨가더라도 앞에서와 같이 허물이 없다.
또 필추가 어떤 남녀와 반택가(半擇迦)7) 등이 와서 안거를 청하여 이미 그들의 청을 받아들였다.
037_0930_a_20L若苾芻作安居竟見有伏藏卽作是我住於此恐當不能禁止其心便取物佛言移去無罪若苾芻於安居內悤有親里眷屬來諫苾芻住止苾芻嫌賤移向餘處者同前無過又復苾芻若有女半擇迦等來請安居旣受彼請
그러나 그들의 시주는 혹 다른 사람의 물건을 짊어지고 온 것이거나, 혹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혹 다른 사람의 재물을 겁탈하여 가져온 것들이었다.
또 거처하는 곳에서는 호랑이와 사자 등 악한 짐승의 환난이 있어서 시주를 두렵게 하였고, 혹은 두려워서 달아나기도 하였으며, 혹은 시주를 죽이기도 하니, 이때 필추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이 시주는 나에게 안거를 청하더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내가 이곳에 거처를 하면 범행을 잃을 것이며, 목숨까지 잃는 등 이러한 연이 올 것이다.’
이와 같은 인연으로 안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앞과 같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필추가 어떤 거처에 머물러 있을 때 많은 병고(病苦)가 생겨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안락하지 못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곳으로 옮겨서 안거를 하여도, 앞과 같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037_0930_b_04L然斯施主或負他物或復殺害他人或劫奪他人財物或於住處若有虎狼師子等惡獸諸難來怖施主或時走去或時身死時彼苾芻作是念曰此之施主請我安居復有如前諸難事起我今住此或失梵行或失命等緣來移向餘處安居者同前無犯若時住處多有病苦緣生苾芻住此不安樂者佛言移向餘處安居同前無
037_0930_c_01L또 다시 남녀와 반택가 등이 와서 필추에게 안거를 청하기에 나아갔으나 혹 임금이 와서 그 시주 한 사람을 체포하거나 죽이거나, 혹은 재물을 탈취하여 시주가 다른 곳으로 도주하자, 필추는 생각하였다.
‘이 시주는 두려움을 당하여 이미 도망을 갔으니, 내가 만일 여기에 있으면 혹 범행을 잃고 목숨을 보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인연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도 앞과 같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또 어떤 시주가 와서 필추를 청하여 안거를 하게 하였으나, 그 시주의 집안에 불이 나서 혹은 죽거나 도망을 갔다.
필추는 생각하였다.
‘이 시주는 지금 홀연히 불을 만나 죽거나 도망을 가서 나 홀로 여기에 있게 되었으니,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고 아울러 범행도 닦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 앞과 같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037_0930_b_14L又復若有女半擇迦等來請苾芻相就安居或有王來捉彼施主或殺或奪財物是時施主走向餘處芻作念此之施主遭斯恐怖身旣逃我若住此或失梵行及命難等因移向餘處同前無犯若有施主來請苾芻而作安居斯施主家內忽然失火或時身死或復逃去苾芻作念此之施主今忽遭火死或走我獨居此恐有命難幷梵行移向餘處同前無犯
또 시주가 와서 필추를 청하여 안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거처하는 곳이 아래가 습하고 물이 많아서 뒷날 병이 날까 두려워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 앞과 같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어떤 시주가 와서 필추를 청하여 안거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그 머무는 곳에 대하여 옆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찌 이곳에 머물면서 머리를 베이고 굶주림의 고통을 받으려고 하는가? 차라리 숲속에 거처하거나 집으로 돌아가서 많은 복업이나 지을 것이며, 모름지기 출가를 하지 말라” 하였다.
필추가 생각하였다.
‘내가 만일 여기에 오래 있으면 범행을 잃어버릴 것이다.’
만일 이러한 인연으로 떠나는 것을 받아들이면 죄가 없다.
037_0930_c_02L若有施主來請苾芻作安居事於其住處下濕水多恐後病生移向餘處同前無犯若有施主來請苾芻作安居事然於住處側言何用住此剔頭受其飢苦住林樹下可還歸家多作福業不須出家苾芻作念我若夂住或失梵行若有此緣聽去無罪
어떤 필추가 안거를 하는 곳에 임금이 4병(兵)에게 엄하게 명하여 그 머무는 곳에 와서 필추를 체포해 가면서 이런 말을 하였다.
“마땅히 세속법에 따라 부역을 시키거나, 혹은 환속을 시키거나, 혹은 장가들게 하며 의발을 빼앗는 등 여러 가지로 괴롭게 하겠다.”
이러한 어려움이 닥쳐오면 즉시 떠나도 법을 어긴 것이 아니며, 안거를 깨뜨린 것도 아니다.
혹 필추가 거처하는 곳에 남녀 및 반택가가 와서 필추에게 안거할 것과 의복과 음식을 제공할 것을 청했는데, 뒷날 임금의 칙명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전부가 도망을 가고 의복과 음식을 시주할 사람이 없게 되었다.
필추가 이것을 인연으로 다른 곳으로 떠나도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037_0930_c_10L若苾芻於安居內或有王來嚴束四兵至其住處遣捉苾芻作如是言如俗法驅役或令還俗或與娶妻奪衣鉢或種種惱害有是難來卽時直去無犯亦不破安居若苾芻住處有男子女人及半擇迦來請苾芻作安居幷供給衣食後爲王等難來悉自逃走無人供給苾芻緣此欲餘處去無犯
037_0931_a_01L어떤 필추가 안거하는 곳에 도적이 들어와서 도적질을 한 소와 양을 죽이는 등 갖은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 필추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였다.
“너희들은 떠나가라. 내가 여기에 거처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악한 도적이 절 안에 들어와서 필추를 괴롭히면 곧 떠나가도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또 필추가 남녀 및 황문에 의지하여 안거를 하였는데, 그때에 그 시주자가 어떤 사람에게 체포되어 원수의 집에 묶여 있었다. 그러자 그는 사람 아닌 것들이 자기를 해칠까 두려워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서 목숨을 부지하였다.
이때 그 필추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내가 여기에서 안거를 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의 허물 때문에 다시는 시주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이 같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나의 범행도 흠이 생길 것이다.’
037_0930_c_19L若苾芻於安居內有諸賊來或盜牛羊等而爲屠殺作諸非法來至苾芻作如是言汝等出去我欲住此有如是惡賊來至寺內惱亂苾芻者卽應直去無犯又若苾芻依止男女及黃門類而作安居時彼施主爲他拘執怨家繫縛非人所怖走向餘方因斯命過時諸苾芻作如是念我此安居有衆過患無復施主由此因緣虧我梵行
사문이 어려운 인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도 하안거를 깨뜨리는 죄는 없으며, 도착한 곳에서 안거를 해도 된다. 그곳에서 안거를 해도 마땅히 경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또 전에는 이곳에 사람이 살지 않았으나, 필추가 여기에서 안거를 하게 되자 여러 노소와 무지한 사람들이 이 절 안에 들어와서 깨끗하지 못한 것을 버리며 또 그것을 가까이하지도 않았다. 또 가까운 곳의 강물이 넘쳐서 시주는 가재도구와 의복 등의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혹은 죽고, 혹은 도망을 갔다.
필추는 생각하였다.
‘이 시주가 물난리를 만났으니, 내가 만일 여기에 있으면 내 목숨을 보전하기도 어렵고 범행을 닦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 앞과 같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037_0931_a_06L爲沙門難緣移向餘處無破夏罪所到之得爲安居卽於此處而作安居應出界又復先是非人住處苾芻於此而作安居有諸老小無知之類此寺中遺放不淨不堪親近又近河其水漂漲損失施主家資衣物死或走苾芻作念此之施主遭斯水我若住此必有命梵行難生移向餘處同前無犯
037_0931_b_01L어떤 필추가 안거를 하는데 한 필추가 나타나서 다른 필추로 하여금 승가의 일을 깨뜨리고, 아울러 여러 사람들을 권면하여 승가의 방편을 깨뜨리는 것을 보았다.
그 필추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지금 이곳에서 승가의 일을 깨뜨리려고 하니 내가 만일 여기에서 안거를 하면, 그 필추는 승가의 일을 깨뜨리고자 하여 혹 깨뜨릴 것을 명령하거나 혹 권화(勸化)하거나 아울러 방편을 쓸 것이다.’
또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좋은 말로 권화를 하여도 그는 반드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나를 악하게 대할 것이니, 만일 여기에 오래 거처하면 먼저 배운 사람은 반드시 잃어버린 것이고 아직 배우지 않은 사람은 능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머무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겠다.’
그리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서 안거를 하여도 앞에서와 같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037_0931_a_15L若有苾芻於安居內見有苾芻教餘苾芻或作破僧伽事幷勸衆人及作破僧方便時彼苾芻便作是念今於此處現有破僧伽事我若於此安居然彼苾芻欲破僧伽教令破及以勸化幷作方便復作是我今於此善說勸化彼必不受對於我若久住此有是事生先已學者必當忘失其未學者不能令進宜住此可移餘處就彼安居者同前無犯
또 어떤 필추가 안거를 하는데 다른 필추로부터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고자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 필추는 자신의 친구이므로 곧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내가 만일 그의 말을 들으면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는 죄를 지을까 두렵고, 만일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나의 친구인지라, 마땅히 7일법을 수지하여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만일 7일이 지나도 그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밖으로 나간 지 7일이 넘었어도 죄가 없으며, 만일 떠나지 않을 때는 월법죄를 받게 된다.
037_0931_b_03L若苾芻於安居內聞有苾芻欲作破僧伽事而彼苾芻是其親友知卽作是念我若取語恐有破僧伽事得罪若不取語復是知識應受持七日出界外若七日事不息者過七日無罪若不去者得越法罪
한 필추가 어떤 필추에게서 다른 곳에서 석 달 동안 안거를 하면서 많은 이로운 재물을 얻었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곧 그곳에서 안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러나 다시 다른 필추가 이곳에도 이로운 것이 있으며 저곳에서도 이로운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이미 한 종류를 얻었으므로 그곳에 가지 않아야 한다고 하여 그 필추는 이곳에서 안거를 하였지만, 마침내 이양(利養)을 얻지 못하였다면, 이 경우에 저 먼저 말한 필추는 월법죄(越法罪)를 받는다.
한 필추가 어떤 필추에게서 어떤 곳이 안거에 적당하다는 말을 듣고서 그곳에 가서 산가지를 받았으나, 마땅히 얻어야 할 물건을 하나도 얻지를 못하였으면, 앞서 말한 필추는 월법죄를 받는다.
037_0931_b_08L若有苾芻聞苾芻說餘處三月安居多得利物此苾芻卽欲於彼安居有苾芻言此處亦有利養彼間亦得利養旣是一種不及往彼苾芻於此安居遂不得利然彼先說苾芻得越法罪若苾芻聞餘苾芻說某處有堪安居此苾芻卽便詣彼共受籌已所應得物皆悉不得彼先說苾芻得越法
037_0931_c_01L어떤 필추가 다른 필추로부터 어느 곳은 석 달 동안의 전안거(前安居)를 할 만한 곳이라는 말을 듣고 곧 그곳으로 가서 함께 산가지를 받았으나 와구를 받지 못하였으며, 또 거처가 적당하지 않았으면, 그 말을 한 필추는 돌색흘리다죄(突色訖里多罪)를 받는다.
어떤 필추가 다른 필추로부터 어느 곳은 석 달 동안의 전안거를 할 만한 곳이라는 말을 듣고 그가 곧 그곳으로 가서 이미 한께 산가지를 받고 와구도 받았으나, 문득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고 그곳에서 안거를 하지 않았으면, 악작죄(惡作罪)를 받으며 안거는 성립되지 않는다.
037_0931_b_18L若有苾芻聞諸苾芻說某住處前三月有安居處苾芻聞已便去至共受籌已不得臥具亦不堪住說苾芻得突色訖里多罪若有苾芻聞苾芻說於某處前三月有安居處彼卽便去旣其受籌分得臥具已卽便他行別於餘處亦不安居得惡作罪不成安居
어떤 필추가 다른 필추로부터 어느 곳은 석 달 동안의 전안거를 할 만한 곳이라는 말을 듣고 그가 그곳으로 가서 산가지를 받고 함께 와구도 나누어 가지면서 안거를 하였는데,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밖으로 나가 7일을 지키지 못하였으면, 전안거가 성립되지 않으며 악작죄를 받는다.
037_0931_c_02L若苾芻聞苾芻說某處住處前三月有安居處彼時便去受籌共分臥具作安居已自有緣事不受持七日出界外去不成前安居得惡作罪
어떤 필추가 다른 필추로부터 어느 곳은 석 달 동안의 전안거를 할 만한 곳이라는 말을 듣고 곧 그곳으로 가서 안거를 위한 산가지를 받고 와구를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일이 있어서 7일법을 수지하여 밖으로 나가서 그 머무는 곳에서 석 달 동안의 안거를 못하게 되었다면, 이로 말미암아 먼저 말한 사람은 돌색흘리다죄를 받을 것이며, 7일법을 수지하여 밖으로 나간 필추가 7일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으면 안거를 깨뜨린 것이 된다.
그러나 이 여섯 종류의 전안거법(前安居法)은 후안거법(後安居法)과 다르지 않으니, 아울러 전안거에 준하여 하고 다만 후삼월(後三月)이라고 말한 것은 다른 것이다. 나머지는 백일갈마(白一羯磨)에 부처님의 말씀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037_0931_c_06L若苾芻聞苾芻說言於某住處前三月有安居處卽便往去旣至彼已居受籌分臥具訖有緣受持七日出界外某住處不作三月安居由先說得突色訖里多受持七日苾芻七日不來者破安居然斯六種前安居法與後安居法不異竝准前安居唯言後三月爲異餘如百一羯磨中廣說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安居事 一卷
丙午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1. 1)대나무 등으로 만든 얇은 판으로 포살할 때, 모이는 승려의 수를 세는 물건.
  2. 2)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스님을 일컫는다.
  3. 3)의지제자(依止弟子)라고도 함. 아사리 밑에서 5년 동안 계행(戒行)을 익히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4. 4)고려대장경에는 중촌(衆村)이라고 되어 있으나 다른 판본에는 상촌(象村)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상촌이라고 나와 있으므로 상촌이 맞는 듯하다.
  5. 5)유순과 같은 말로 하루 동안의 행군 거리를 말한다.
  6. 6)내시처럼 남근이 없는 사람. 중국에서 대궐문을 누런빛으로 칠하고 이 문을 내시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으므로 이들을 황문이라 한 데서 생긴 말이다.
  7. 7)남근이 있어도 그 작용이 불완전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