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藥事卷第一

ABC_IT_K1389_T_001
037_0601_c_01L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 제1권
037_0601_c_01L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藥事卷第一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藥事)


대당(大唐) 의정(義淨) 한역
037_0601_c_02L大唐三藏義淨奉制 譯
주호찬 번역


처음에 송(頌)으로 거두어 말했다.
037_0601_c_03L初攝頌曰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비계[膏油]는 부스럼 병을 치료하며[膏油治疥病]
눈병에 쓰는 약과 중풍에 쓰는 약과[眼藥及風癎]
구수 필린바차(畢隣婆蹉)의 약주머니 등이 있다[畢隣婆蹉等].
037_0601_c_04L開許用諸藥
膏油治疥病
眼藥及風癇
畢鄰婆蹉等

그때 부처님[溥伽梵]께서는 실라벌성(室羅伐城)의 서다림(逝多林)에 있는 급고독원(給孤獨園)에 계셨다. 당시 여러 비구들이 가을철의 전염병에 걸려서 몸이 위축되고 누렇게 되었으며, 병에 시달려 파리해지고 지쳐서 힘이 없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나서 사정을 아시면서도 일부러 아난타(阿難陀)에게 물으셨다.
“무슨 까닭으로 여러 비구들의 몸이 위축되고 누렇게 되었으며, 병으로 파리해져서 힘이 없느냐?”
아난타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덕(大德)이시여, 여러 비구들이 가을철이 되어 여러 가지 전염병에 걸려서 몸이 위축되고 누렇게 되었으며 병으로 파리해져서 힘이 없습니다.”
037_0601_c_06L爾時薄伽梵在室羅伐城逝多林給孤獨園時諸苾芻秋時染疾身體痿羸瘦顦顇困苦無力世尊見已而故問阿難陁曰何故諸苾芻身體痿黃羸瘦無力阿難陁白佛言大德諸苾芻等旣侵秋節遂染諸病身體痿黃羸瘦無力佛告阿難陁由是病我今聽諸苾芻服食雜藥如是世尊旣聽服藥時諸苾芻遂於時服時不服身體尚衰羸廋無力
037_0602_a_01L부처님께서 아난타에게 말씀하셨다.
“병의 괴로움 때문에 그러하니, 내가 이제 비구들에게 여러 가지의 약을 복용하도록 허락하노라.”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약을 복용하도록 허락하셨다. 이때 비구들은 식사 때에만 약을 복용하고 식사 때가 아닌 때에는 약을 먹지 않아서 몸이 오히려 쇠약해졌으며 병으로 야위어서 힘이 없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아시면서도 일부러 아난타에게 물으셨다.
“나는 이미 비구들이 여러 가지의 약을 복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저 비구들은 여전히 병으로 야위었구나.”
아난타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 비구들이 여러 가지의 약을 복용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비구들은 모두 식사 때에만 약을 먹고 식사 때가 아닌 때에는 약을 복용하지 않기 때문에 몸이 위축되고 누렇게 되었으며 병으로 파리해져서 힘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비구들을 위하여 네 종류의 약을 먹도록 허락하니, 첫째는 시약(時藥)이며, 둘째는 갱약(更藥)이며, 셋째는 칠일약(七日藥)이며, 넷째는 진수약(盡壽藥)이다.
시약이란 첫째는 보릿가루[麨]이며, 둘째는 떡[餠]이며, 셋째는 맥두병(麥豆餠)이며, 넷째는 고기[肉]이며, 다섯째는 밥[飯]이니, 이것들은 모두 오전 중의 식사 때에 마땅히 먹어야 하는 까닭에 시약이라 한다.
037_0601_c_16L爾時世尊知而故問阿難陁曰我已聽諸苾芻服食諸藥然此苾芻猶故羸瘦阿難陁白佛言世尊聽諸苾芻服食諸藥此諸苾芻竝於時服非時不服所以身體痿黃羸瘦無力爾時佛告阿難陁我今爲諸苾芻開四種時藥更藥七日藥盡壽言時藥者麥豆餠此竝時中合食故名時藥
갱약이란 여덟 가지의 장(漿)을 이르는 것이다. 여덟 가지란 첫째는 초자장(招者漿)이며서방에 있는 나무의 이름이며 전저리(顚咀梨)라고도 한다. 껍질은 조협나무[皂莢]와 같으며 그 맛은 매실과 같다. 껍질은 두꺼운데 한두 개의 가지가 나 있으며 길이는 열두 치이다. 당시의 사람들은 눌러서 먹었다., 둘째는 모자장(毛者漿)이며 곧 파초자(芭蕉子)의 열매이다. 약간의 후춧가루를 열매 위에 놓고 그것을 손으로 심하게 비비면 모두 변하여 물이 된다., 셋째는 고락가장(孤洛迦漿)이며모양은 멧대추[酸棗]와 같고 그 맛도 한 가지인데, 다만 이 대추는 단맛이 없다, 넷째는 아설타 열매[阿說他果]이며, 다섯째는 오담발라(烏曇跋羅)이며그 열매의 큰 것은 자두와 같다., 여섯째는 발로쇄(鉢魯灑)이며그 열매의 모양은 까마귀머루[蘡薁子]의 열매와 같이 생겼으며, 맛도 또한 서로 비슷하다., 일곱째는 멸률추장(篾栗墜漿)이고곧 포도열매이다., 여덟째는 갈수라장(渴樹羅漿)모양은 작은 대추와 같고 단맛이 있으면서 조금 떫다. 나무는 대부분 따로 떨어져 있으며 모양은 종려나무와 같다.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의 장(漿)들은 모두가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고 깨끗하게 거른 연후에야 마실 수 있다.이다.
037_0602_a_03L言更藥者謂八種漿云何爲八招者漿西方樹名亦名顚咀梨角同皁莢其味如梅角寬一兩指長三四寸時人鎭食毛者漿卽芭蕉子以少胡椒粖安在果上手極捼之皆變成水孤洛迦漿狀如酸棗其味一種唯有此棗無甜者阿說他果烏曇跋羅其果大如李鉢魯灑其果狀如蘡薁子味亦相似篾栗墜漿卽是葡萄菓渴樹羅漿形如小棗甜而且澀樹多獨立形若椶櫚此等諸漿皆須淨洗手淨濾漉然後堪飮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037_0602_a_14L內攝頌曰

야자와 파초와 멧대추
아설타 열매와 오발라 열매
까마귀머루와 포도와 갈수라
이것을 여덟 가지의 장(漿)이라고 하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037_0602_a_15L椰子芭蕉及酸棗
阿說他果烏跋羅
蘡薁蒲萄渴樹羅
是謂八種漿應識

칠일약(七日藥)이란 소유(酥油)와 당밀(糖蜜)과 석밀(石蜜)이다.
037_0602_a_17L七日藥者糖蜜石蜜
진수약(盡壽藥)이란 근약(根藥)ㆍ경약(莖藥)ㆍ엽약(葉藥)ㆍ화약(花藥)ㆍ과약(果藥)을 말하며 다시 다섯 가지 종류의 요약(膠藥)과 다섯 가지 종류의 회약(灰藥)과 다섯 가지 종류의 염약(鹽藥)과 다섯 가지 종류의 삽약(澀藥)이 있다.
037_0602_a_18L盡壽藥者謂根復有五種膠藥五種灰藥五種鹽藥五種澀藥
무엇이 근약(根藥)인가? 향부자(香附子)ㆍ창포(菖蒲)ㆍ황강(黃薑)ㆍ생강(生薑)ㆍ백부자(白附子)를 이른다. 만약 다른 것들이 있다면 이것은 대체적인 본보기이니 약이 될 만한 것은 마음대로 쓰도록 하여라.
037_0602_a_20L云何根藥謂香附子菖蒲黃薑生薑白附子若更有餘物是此體例堪爲藥者隨意當用
037_0602_b_01L경약(莖藥)이란 전단향약(栴檀香藥)ㆍ갈백목(葛柏木)ㆍ천목향(天木香)ㆍ불사등(不死藤)ㆍ소백(小栢)이니, 나머지의 대체적인 본보기는 앞에 준하여 써야 한다.
037_0602_a_23L莖藥者栴檀香藥柏木天木香不死藤小柏若餘體例准前應用
엽약(葉藥)이란 세 가지 잎사귀이니 산채파사가엽(酸菜婆奢迦葉)중국에는 없다.ㆍ임바(絍婆)진목(棟本)이다.ㆍ고사득지(高奢得枳)중국에는 없다.를 말하며 다른 비슷한 것들은 앞에 준하여 써야 한다.
037_0602_b_02L葉藥者三葉謂酸菜婆奢迦葉此方無棟木是也高奢得枳此方無及以餘類前應用
화약(花藥)이란 바사가화(婆舍迦花)ㆍ임바화(絍婆花)ㆍ타득계화(陀得雞花)ㆍ용화(龍花)ㆍ연화(蓮花)를 이르며, 다시 나머지 비슷한 것들은 마땅히 소용이 되는 대로 쓰도록 하여라.
037_0602_b_05L花藥者謂婆舍迦花紝婆花陁得雞龍花蓮花更有餘類應隨所用
과약(果藥)이란 가려륵과(訶黎勒果)ㆍ암마륵과(菴摩勒果)ㆍ비혜득지과(鞞醯得枳果)ㆍ호초(胡椒)ㆍ필발(蓽茇)을 이르니, 만약 비슷한 것들이 있다면 앞에 준하여 써야 한다.
037_0602_b_07L果藥者謂訶黎勒果菴摩勒果鞞醯得枳果胡椒蓽茇若有餘類准前應
다섯 가지 종류의 점약(黏藥)이란 아위(阿魏)ㆍ오당(烏糖)ㆍ자광(紫礦)ㆍ황납(黃蠟)ㆍ안실향(安悉香)이니, 아위약이라는 것은 아위나무에서 나오는 끈끈한 아교를 이르며, 오당이란 바라수(婆羅樹)에서 나오는 아교를 이르며, 자광이란 나무의 가지에서 나오는 즙을 이르며, 황납이란 꿀에서 나오는 찌꺼기이며, 안실향이란 나무의 아교를 이른다.
037_0602_b_10L五種黏藥者所謂阿魏烏糖紫鑛安悉香阿魏藥者謂阿魏樹上出烏糖者謂娑羅樹出膠紫鑛者枝上出汁黃蠟者謂蜜中殘出也悉香者樹膠也
다섯 가지 종류의 재(灰)란 굉맥(䵃麥)을 태워 만든 재와 유마(油麻)를 태워 만든 재와 굉맥익(䵃麥䴬)을 태워 만든 재와 우슬초(牛膝草)를 태워 만든 재와 바사수(婆奢樹) 잎사귀를 태워 만든 재를 이른다.
037_0602_b_15L五種灰者謂𪍿麥灰油麻灰𪍿麥䴬牛膝草灰婆奢樹葉灰
다섯 가지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烏鹽)ㆍ적염(赤鹽)ㆍ백석염(白石鹽)ㆍ종생염(種生鹽)ㆍ해염(海鹽)을 이른다.
037_0602_b_17L五種鹽者謂烏鹽赤鹽白石鹽種生海鹽
무엇이 다섯 가지 종류의 삽약(澀澁)인가? 아마라목(阿摩羅本)ㆍ연목(楝木)ㆍ섬부목(贍部木)ㆍ시리사목(尸利沙木)ㆍ고점박가목(高苫薄迦木)을 이른다.
037_0602_b_19L云何五種澀藥謂阿摩羅木棟木贍部木尸利沙木高苫薄迦木
037_0602_c_01L이 가운데에서 시약(時藥)이란 식사를 할 때에 약을 복용하는 것을 이르니 갱약(更藥)과 칠일약(七日藥)과 진수약(盡壽藥) 같은 것은 만약 시약과 함께 서로 조화되는 것이라면 식사를 할 때에 복용해야 하며, 식사 때가 아닌 때에는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갱약과 칠일약과 진수약이 갱약과 더불어 서로 조화가 된다면 초경(初更)까지는 나누어서 복용해야 하며, 초경을 지나서는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칠일약이 진수약과 더불어 서로 조화가 된다면 칠일약을 마땅히 복용하도록 하되, 7일이 지나서는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진수약의 경우에는 진수약에 맞도록 지켜서 복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네 가지의 약이 서로 조화가 된다면 강한 것을 따라서 복용하되 만약 병이 없어지거나 병에 차도가 있으면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혹 같은 범행자(梵行者)에게 주는 경우라면 마땅히 이와 같이 지키도록 할 것이니,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그 약을 받아서 한 사람의 비구와 마주하고 웅크리고 앉아 약을 손에 쥐되, 이와 같이 말하여라.
‘구수(俱壽)는 기억하십시오. 나 비구 아무개는 이와 같은 병이 있는 까닭에 이제 이 진수약을 지니게 되었으니, 복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범행자와 함께 이와 같이 세 번 말하도록 할 것이며, 칠일약과 갱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에 준하여 지켜 지니도록 하여라.”
037_0602_b_20L此中時藥者謂於時中服食若更藥七日盡壽藥若與時藥相和者時中應服非時不應服若更藥七日盡壽藥與更藥相和者齊初更分應服過此不應服若七日藥與盡壽藥相和者日應服若過七日不應服若盡壽藥應盡壽守持而服然此四藥相和强而服若無病及病差不應服或捨與同梵行者應如是守持先洗淨手受取其藥對一苾芻蹲踞執藥作如是言具壽存念我苾芻某甲有是病此盡壽藥我今守持爲服用故同梵行者如是三說若七日藥更藥准此守持
사정이 있어 실라벌성에 있을 때 어떤 비구가 풍질(風疾)을 앓게 되어 의사에게 가서 물었다.
“현수(賢首)여, 나는 풍질을 앓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처방하여 주십시오.”
그 의사가 말하였다.
“성자시여, 유정(有情)의 비계[脂]를 드시면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비구가 의사에게 말했다.
“현수여, 내가 지금 어찌 그 비계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비구에게 말했다.
“오직 이 약이라야만 하며, 다른 것으로는 병을 낫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비구들은 이 인연을 갖추어서 세존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비구에게 병이 있을 경우, 만약 의사가 ‘오직 이 약이라야만 하며, 다른 것은 병을 낫게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비계를 먹도록 하여라.”
비구들은 어떠한 동물의 비계를 먹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다시 의사에게 물었다.
“당신들의 스승께서는 모든 지혜를 갖추신 분이시니, 가서 여쭈어 보면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037_0602_c_11L緣在室羅伐城有一苾芻身患風疾往醫人處問曰賢首我患風疾爲我處方彼醫人白言聖者宜可服有情脂病當除差苾芻報曰賢首我今豈合食此脂耶醫人報曰唯有斯藥餘不能差時諸苾芻以此因緣具白世尊佛言苾芻有病若醫人說唯此是藥餘不能差者應當服脂時諸苾芻不知服何等脂還問醫人醫人報汝師旣是一切智人可往諮問當知之
037_0603_a_01L이때 비구들은 곧바로 부처님께 가서 여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섯 가지의 비계가 있으니, 첫째는 물고기의 기름이며. 둘째는 돌고래의 기름이며, 셋째는 상어의 기름이며, 넷째는 곰의 기름이며, 다섯째는 돼지의 기름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비계는 제 때가 아닌 때에 익혔거나. 제 때가 아닌 때에 걸렀거나, 제 때가 아닌 때에 받았거나, 제 때가 아닌 때에 수지(守持)하였다면 먹지 말아야 한다. 제 때에 익힌 것이라도 제 때가 아닌 때 에 걸렀거나, 제 때가 아닌 때에 받았거나, 제 때가 아닌 때에 받아 가졌다면 먹지 말아야 한다. 제 때에 익혔거나, 제 때에 거른 것이라도 제 때가 아닌 때에 받았거나, 제 때가 아닌 때에 받아 가졌다면 먹지 말아야 한다. 제 때에 익혔거나, 제 때에 걸렀거나. 제 때에 받았더라도 제 때가 아닌 때에 받아 가졌다면 먹지 말아야 한다. 제 때에 익혔거나, 제 때에 걸렀거나. 제 때에 받았거나, 제 때에 받아 가졌다면 마땅히 먹도록 하되, 기름[油]을 먹는 방법과 같게 해야 하며, 7일 동안 먹고 7일이 지나거든 먹지 말아야 한다.”
그 병을 앓던 비구는 이 비계를 먹어 마침내 병이 다 나았는데, 병이 다 나았는데도 남은 약이 있게 되자 그것을 모두 버렸다. 이때 어느 비구가 다시 풍병(風病)을 앓게 되자 의사에게 가서 물었다.
“현수여, 제가 풍질(風疾)을 앓고 있습니다. 저에게 처방하여 주십시오.”
의사가 비구에게 말했다.
“비계로 된 약을 드시면 됩니다. 이미 어느 비구께서 그것을 드시고 병이 나으셨으니, 당신은 그에게 가서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 비구는 곧바로 전에 약을 복용한 비구의 처소에 이르러 물었다.
“구수여, 당신은 먼젓번에 비계를 복용하여 풍질을 고치셨다고 들었습니다. 의사가 저에게도 그 비계를 먹으라고 하였는데, 당신에게 남은 비계가 있으시다면 저에게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구가 말했다.
“나에게 남아 있던 비계는 이미 모두 버렸습니다.”
그는 그 비구에게 말했다.
“당신은 지금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비구들은 곧 이 일을 세존께 갖추어 아뢰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먹다 남은 비계 약은 모두 버리지 말고 반드시 수거하도록 하여라.
내가 이제 수거하는 법식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만약에 남은 비계를 필요로 하는 비구나 다른 비구가 와서 찾는 경우에는 곧바로 주도록 하며, 만약에 와서 찾는 이가 없는 경우에는 마땅히 환자가 거처하는 곳에 보내어 그곳 에서 잘 보관하게 하며, 만약에 달리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곳에 가서 취하여 복용하게 할 것이니,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자는 월법죄(越法罪)를 지게 된다.”
037_0602_c_22L時諸苾芻卽往問佛佛言有五種脂一者魚脂二者江豚脂三者鮫魚脂四者熊脂五者猪脂此等五脂非時非時漉非時受非時守持不應服時煮非時漉非時受非時守持不應服時煮時漉非時受非時守持不應服時漉時受非時守持不應服時煮時漉時受時守持應服如服油法七日過七日不應服彼病苾芻因此服病遂除愈愈已殘藥遂便摠棄時有苾芻復患風病詣醫人處問曰賢首我患風疾爲我處方醫人報曰宜服脂藥已有苾芻服脂得差汝應就而彼苾芻卽往至前服藥苾芻所問言具壽汝先服脂風得除差醫人教我亦服此脂汝有殘脂見惠於我苾芻曰我所殘脂竝已棄卻告曰今不善非所應爲時諸苾芻卽以此緣具白世尊佛告諸苾芻服殘脂藥不應摠棄要須收擧我今當說收擧法若苾芻所用殘脂若餘苾芻來從求索者應卽相與若無人求者當送病坊病坊好爲藏貯若有須者於彼處取守持而服不依教者得越法罪
037_0603_b_01L인연이 된 처소는 앞에서와 같다.
이때 어느 비구가 몸에 부스럼이 나서 의사에게 가서 물었다.
“현수여, 나는 부스럼 병을 앓고 있습니다. 저에게 처방하여 주십시오.”
의사가 비구에게 말했다.
“성자여, 마땅히 삽약(澁藥)을 드시면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비구가 대답했다.
“현수여, 내가 어찌 탐욕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비구에게 말했다.
“이 삽약은 능히 부스럼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약으로는 낫지 않습니다.”
“어떠한 삽약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의사가 대답했다.
“성자여, 당신의 스승께서는 모든 지혜를 갖추신 분이시니 이 일에 관해 모두 알고 계십니다.”
여러 비구들이 세존께 아뢰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섯 가지의 삽약이 있으니 첫째는 암몰라(菴沒羅)이고, 둘째는 임바(紝婆)이며, 셋째는 섬부(贍部)이며, 넷째는 야합(夜合)이며. 다섯째는 구사마(俱奢摩)이다. 비구들이여, 알아야 한다. 이 여러 가지의 약들은 더러는 껍질로 된 것도 있고 더러는 잎사귀로 된 것도 있으니, 마땅히 모두 찧고 빻아 물에 익혀서 몸에 바르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몸에 발랐지만 다시 몸에 부스럼이 생기니,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가루약을 만들어야 한다.”
비구가 축축하게 찧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고는 부수어 가루로 만들지 않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축축하게 해서 찧지 말고 햇볕에 쬐어 말리도록 하여라.”
여러 비구들이 한낮에 약을 볕에 쬐느라고 힘이 없게 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뜨거운 햇볕에서는 약을 볕에 쬐지 말도록 하여라.”
비구들이 그늘에다 약을 말렸는데 약에 곧 곰팡이가 생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뜨겁지 않은 햇볕에서 약을 말리도록 하여라.”
여러 비구들이 삽약을 몸에 바르고 나서 곧바로 목욕을 했는데, 그 약이 모두 떨어져 나가 약의 효력을 얻을 수 없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를 때까지 손으로 문질러서 그 약이 피부에 스며든 후에 목욕을 하여라.”
목욕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약을 바르고 그 후에 다시 목욕을 하니, 부스럼 병이 낫게 되었다. 그 병을 앓던 비구는 부스럼이 다 낫게 되자 가지고 있던 남은 약을 곧 내버렸다.
다시 다른 비구가 부스럼 병을 앓게 되어 의사에게 가서 말했다.
“현수여, 내가 이러한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으니, 나를 위하여 처방하여 주십시오.”
의사는 곧 삽약을 바르게 하고는 다시 비구에게 말했다.
“아무개 비구가 전에 부스럼 병을 앓기에 이 약을 바르게 하였으니, 그에게 가서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구가 곧 그에게 가서 물었다.
“구수여, 당신께서는 전에 삽약을 쓰신 일이 있으신지요. 저는 의사에게서
삽약을 쓰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당신에게 만약 남은 약이 있다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비구가 대답하였다.
“가지고 있던 남은 약은 제가 이미 버렸습니다.”
비구가 그에게 말했다.
“그와 같이 버리고 수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때 그 비구는 이 일을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삽약을 쓰는 사람은 마땅히 그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쓰고 남은 약은 내버리지 말아라. 만약 병을 앓고 있는 다른 비구가 그것을 구하거든 마땅히 주도록 하며, 만약 구하는 사람이 없거든 그것을 병자가 거처하는 곳에 보내 법에 따라서 저장하였다가 병을 앓는 사람에게 공급하도록 하여라. 이에 따라 행하지 않는 자는 월법죄(越法罪)를 짓는다.”
037_0603_a_23L緣處同前時有苾芻身患瘡疥詣醫人處問曰賢首我患瘡疥爲我處方醫人報曰聖者宜服澀藥當得病差苾芻荅曰賢首我可是耽欲人耶醫人報曰此澀藥能治疥瘡餘藥不差芻問曰當服何等澀藥醫人荅曰汝師是一切智者具知此事諸苾芻等往白世尊佛言有五種澀藥者菴沒羅二者紝婆三者贍部四者夜合五者俱奢摩苾芻應知此等諸或皮或葉竝應擣碎水煮塗身已體更生瘡佛告苾芻應作散藥芻濕擣爲作一團不爲碎粖佛言應濕擣應曝使乾諸苾芻於盛日中曬藥遂令無力佛言不應於烈日中曝藥苾芻陰乾藥便衣生佛言可於微日中曝諸苾芻等澀藥塗身卽便沐浴其藥墮落不得藥力佛言待乾手摩其藥入皮膚然後沐浴已更塗塗已更浴瘡病得差彼病苾芻瘡旣差已有殘藥遂便棄擲有餘苾芻復患瘡往醫人處告曰賢首我患如是疾苦爲我處方醫還令塗澀藥幷更報言某病苾芻先亦患疥令塗斯藥可應就覓苾芻卽往問言具壽汝先用澀我爲醫人遣用澀藥汝若有殘藥見惠於我報言所有殘藥我已棄擲苾芻報曰不應如此棄不收擧時彼苾芻以緣白佛佛言用澀藥者應知行法所用殘藥不應棄擲若有餘病苾芻求者應與若無求者可送病坊依法貯庫病者應給不依行者得越法罪
037_0604_a_01L실라벌성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때 어느 비구가 눈병을 앓다가 마침내 의사에게 가서 물었다.
“현수여, 나는 지금 눈병을 앓고 있습니다. 나에게 처방해 주십시오.”
의사가 비구에게 말했다.
“성자여, 안선나약(安膳那藥)를 쓰도록 하십시오. 곧 낫게 될 것입니다.”
비구가 의사에게 말했다.
“내가 어찌 욕망에 애착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의사가 비구에게 말하였다.
“성자여, 이것은 눈병을 치료하는 데 좋은 약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다른 약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당시의 비구들이 세존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의사가 말하기를, 그것이 눈병을 치료하는 약으로써 다른 것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다고 하거든 마땅히 안선나를 쓰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비구는 안선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지 못하여 곧 의사에게 물으니, 의사가 비구에게 말하였다.
“성자여, 당신의 스승께서는 모든 지혜를 갖추신 분이니, 마땅히 그것을 여쭈어 보도록 하십시오.”
이 때문에 비구들이 세존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섯 가지 종류의 안선나(安膳那)가 있으니 첫째는 화안선나(花安膳那)이고, 둘째는 즙안선나(汁安膳那)이며, 셋째는 말안선나(粖安謄那)이고, 넷째는 환안선나(丸安膳那)이며, 다섯째는 소비라석안선나(騷毘羅石安膳那)이다. 이 다섯 가지는 모두 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니, 비구가 눈병을 앓게 되거든 마땅히 안선나를 쓰도록 하여라.”
비구는 약을 쓰자 눈병이 낫게 되었다. 병이 다 낫게 되니 가지고 있던 남은 안선나를 내버렸다.
또 어느 비구가 마찬가지로 눈병을 앓게 되어 앞에서와 같이 의사에게 물었다. 의사는 다시 그에게 안선나약을 쓰게 하고 아무개 비구가 일찍이 눈병을 앓아서 먼저 그에게 안선나약을 쓰게 하였으니, 그에게 가서 약을 구해 보라고 하였다. 눈병을 앓는 비구는 의사의 말대로 그에게 찾아가서 물었다.
“구수여, 저는 지금 눈병을 앓고 있습니다. 쓰고 남은 안선나가 있으신가요?”
그러나 이 비구는 남은 약을 찾지 못하고 비구에게 말했다.
“구수여, 제가 쓰고 남은 약을 지금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세존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여, 만약에 쓰고 남은 안선나가 있거든 마땅히 함부로 버려서 거두어 두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이제 그 안선나의 사용법과 안선나를 놓아두는 법에 대하여 말하리라.
그 안선나는 마땅히 굳고 단단한 곳에 놓아두되 꽃으로 만든 안선나는 구리그릇 안에 놓아두고, 즙으로 만든 약은 뚜껑이 있는 작은 그릇에 놓아두고, 가루로 만든 약은 대나무 통 속에 놓아두고, 뒤에 하나하나를 자루 안에 넣거나 혹은 물건 속에 넣거나 혹은 담장 안에 두고 말뚝을 박아서 안선나를 걸어 두어야 할 것이다. 비구는 마땅히 이 법에 따라야 하니, 이에 따라 행하지 않는 자는 월법죄(越法罪)를 짓는다.”
037_0603_c_10L緣在室羅伐城時有苾芻患眼遂往醫人處問曰賢首我今患眼我處方醫人報曰聖者宜用安膳那卽應得差苾芻報曰我豈是愛欲之人醫人報曰聖者此是好治眼藥除此餘藥不能療也以此因緣時諸苾芻往白世尊佛言若醫人言此是治眼藥餘不能療應當用安膳那然彼苾芻不知用何安膳那便問醫人醫人報曰聖者汝師具一切智應往問以斯緣故時諸苾芻往白世尊佛言有五種安膳那一者花安膳那二者汁安膳那三者粖安膳那四者丸安膳那五者騷毘羅石安膳那此之五咸能療眼是故苾芻若患眼者用安膳那方得除差病旣差已所有殘安膳那遂便棄卻又有苾芻亦復患眼同前問醫醫令還用安膳那藥某甲苾芻已曾患眼先教用安膳那可應詣彼求覓此病苾芻依言往具壽我今患眼有殘安膳那不此苾芻卽覓殘藥不得報言具壽之殘藥今覓不得以此因緣往白世佛言苾芻若有殘安膳那不應輒棄而不收擧其安膳那行法我今爲說安置法式其安膳那應置牢固處花安膳那置於銅器中汁藥安小合粖藥置在竹筒裏後一一安置袋或以物裹或於牆壁釘橛繫之持安膳那苾芻應依法式不依行者得越法罪
037_0604_b_01L앞에서와 같은 곳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때 구수(具壽)인 서갈다(西羯多) 비구가 풍전(風瘨)을 앓으면서 곳곳을 유행(遊行)하였다.
그때 바라문 거사들이 그를 보고 서로에게 물었다.
“이 사람은 어느 집의 자손인가?”
전에 그를 알던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아무개 거사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말했다.
“부모도 없이 혼자가 된 까닭에 사문석자(沙門釋子)의 가르침 가운데로 출가를 하였으니, 만약에 출가하지 않았더라면 친척들이 반드시 풍질(風疾)을 치료해 주었을 것이다.”
이 일을 당시의 여러 비구들이 세존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 비구여, 마땅히 서갈다 비구를 위하여 의사에게 물어서 풍질을 치료해 주도록 하여라.”
이때 여러 비구들이 의사에게 가서 물었다.
“현수여, 한 비구가 이러이러한 병을 앓고 있으니, 처방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의사가 말했다.
“날고기를 드시게 하면 반드시 낫게 될 것입니다.”
“현수여, 비구가 어찌 고기를 먹겠습니까?”
의사가 말했다.
“성자여, 이것은 풍병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다른 것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여러 비구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에 의사가 이것만이 약이 되고 다른 것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말하거든, 날고기를 주어라.”
이때 비구들이 곧 그에게 날고기를 주었는데, 그 비구는 눈으로 직접 그것을 보고는 먹으려고 하지 않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것으로 눈을 가린 후에, 먹게 하여라.”
그 비구는 병이 난 비구의 눈을 가리고서 날고기를 주었는데, 먹은 뒤에 곧바로 가렸던 것을 풀자 병이 난 비구가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곧 토해 내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렸던 물건을 곧바로 제거하지 말고 그가 먹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서 손을 깨끗이 씻고 별도로 향내 나고 맛있는 음식을 놓아두고 나서야 비로소 매었던 것을 풀고 그에게, ‘당신은 마땅히 이 맛있는 음식을 먹도록 하십시 오.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라.”
병이 나아서도 이 비구는 늘 그 약을 생각하였다. 이때 여러 비구들이 이일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병이 다 나았거든 평상시와 같이 순행(順行)을 해야 하니, 이를 어기는 자는 월법죄를 짓는다.”
037_0604_a_17L緣處同前時有具壽西羯多苾遂患風瘨隨處遊行乃至婆羅門居士見已自相問言是誰家兒子人先識告衆人曰是某居士兒衆人言曰由是孤獨令於沙門釋子教中出家若不出家親戚必當爲療風疾以此因緣時諸苾芻往白世尊佛言諸苾芻當爲西羯多苾芻問彼醫人爲療風疾時諸苾芻往醫人處問曰賢首有一苾芻患如是病可爲處方醫人曰宜服生肉必當得差苾芻報賢首彼苾芻可是食肉人耶醫人聖者此是治風病藥除此藥已不能療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若醫人說此爲藥餘不能療應與生肉諸苾芻便與生肉彼人眼見而不肯佛言應以物掩眼然後與食時彼苾芻緣與卽除掩物然病苾芻見手有血遂便歐逆佛言不應卽除繫物待彼食訖淨洗手已別置香羙飮食方可除其掩繫而告之曰汝應食此羙食病可得差差已每憶斯藥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若病差已如常順行違者得越法罪
037_0604_c_01L왕사성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때 구수인 필린타파차(畢鄰陀婆瑳)는 출가를 하자마자 많은 병을 앓게 되었다.
이때 비구들이 모두 와서 문안하며 말했다.
“구수께서는 몸이 어떠신지요?”
“심히 편안하지 못합니다. 항상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비구들이 물었다.
“구수여, 당신께서는 지금까지 무슨 약을 복용하였습니까?”
“저는 전에는 늘 여러 가지 약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약을 먹었습니다.”
여러 비구들이 말했다.
“지금은 어찌하여 약을 복용하지 않으십니까?”
“세존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비구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 마땅히 약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것을 허락하노라.”
비구들이 이 일로 인하여 다들 여러 가지 약을 모아 두고 있었는데, 주머니가 작아서 담아 둘 수가 없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약을 묶어서 상아로 만든 말뚝에 매어 두어라.”
약이 곧 문드러지고 부서지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때때로 볕에 쬐어 말려라.”
비구들이 한낮에 그 약을 볕에 쬐어 말리느라고 마침내 무력해지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햇볕이 뜨거울 때에 볕에 쬐어 말리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그늘진 곳에서 말리자 약이 다시 문드러지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그늘지고 건조한 곳에 두도록 하여라.”
이번에는 비바람이 불어 닥쳤는데 비구들이 거두어들이지를 못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재가인[白衣]이나 사미[求寂]에게 시켜서 거두어들이도록 하고, 만약 그들이 없다면 스스로 거두어들이도록 하여라. 비를 맞은 것은 버리고 나머지는 마땅히 쓰도록 하되, 의혹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까닭에 허락하는 것이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037_0604_b_17L緣在王舍城時具壽畢鄰陁婆瑳纔出家已多有諸疾時諸苾芻皆來問具壽四體如何答曰甚不安隱有諸病苾芻報曰具壽汝於昔來服何藥荅曰我於昔時畜雜藥袋時取服諸苾芻曰今何不服答曰尊未許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今聽諸苾芻應持藥袋苾芻因此多畜諸藥袋小不受佛言其藥作束繫象牙杙上藥便爛壞佛言隨時暴曬於盛日之中暴曬其藥遂令無力不應於赤日中暴藥遂陰處曬還爛壞佛言應陰乾處著又被風雨來至諸苾芻不敢收擧佛言使白衣此若無者當自收擧其觸著處去餘者應用勿致疑惑爲難故開難不得
037_0605_a_01L실라벌성에서 있었던 일이다.
구수 힐리벌다(頡離伐多)는 어느 때든지 찾아 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보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였으니, 비구들은 힐리벌다 부르기를 소구(少求)라고 하였다. 그 소구가 어느 날 이른 아침에 가사와 발우를 챙겨서 성에 들어가 걸식을 하였는데, 차례로 걸식을 하다가 마침내 사탕수수를 압축시키는 소리를 들었다. 곧 가서 보니 사탕을 만들고 있었는데, 쌀가루를 섞어 만들고 있었다.
비구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사탕에 가루를 묻히지 마시오?”
그 사람이 물었다.
“그렇다면 사탕을 뭉칠 만한 다른 것이 있습니까?”
비구는 대답했다.
“내가 다른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들은 식사가 아닌 때에 사탕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가루를 묻혀서는 안 됩니다.”
비구에게 말했다.
“성자여, 식사 때에 사탕을 드시든지 식사 때가 아닌 때에 사탕을 드시든지, 이 사탕은 가루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비구는 마침내 떠나갔다. 그 후 어느 때에, 그때는 식사 때가 아니었는데, 대중 가운데에 사탕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그 비구는 두려워하여 먹으려고 하질 않았다.
제자가 여쭈었다.
“오파타야(鄔波馱耶:親敎師)시여, 대중들에게 사탕을 나누어 주어 대중들이 모두 먹고 있는데 어찌하여 드시지 않습니까?”
비구가 제자에게 말했다.
“구수여, 이 가운데에는 제 때에 먹어야 하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먹지 않았다.
이때 비구들이 물었다.
“구수여, 대중들이 사탕을 먹는데 어찌하여 먹지 않습니까?”
제자가 그들에게 말했다.
“저희 오파타야께서 말씀하시기를, 제 때에 먹어야 하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 말을 들은 비구들도 모두 먹지 않았다. 힐리벌다는 이렇게 하여 마침내 대중들로 하여금 대부분이 먹으려 하지 않게 만들었다.
비구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한 까닭으로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법(作法)이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그것의 출처(出處)가 깨끗하면 그것을 먹어도 되니 의혹하지 말라.”
이때 구수 힐리벌다는 이른 새벽에 가사와 발우를 갖추어 성에 들어가 걸식을 하며 차례로 다니다가 향을 파는 가게 앞에 이르러, 어떤 사람이 미숫가루를 묻힌 손으로 사탕가루를 뭉쳐서 사탕을 쥐고 나서는 다시 손에 미숫가루를 묻히는 것을 보았다.
비구는 그것을 보고 나서 그에게 말했다.
“현수여, 손에 미숫가루를 바른 뒤에는 사탕을 손에 잡지 마십시오. 우리는 식사가 아닌 때에 이 사탕을 먹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비구에게 말했다.
“성자여, 누가 자주자주 손을 물로 씻고 나서야 사탕을 만지겠습니까?”
뒤에 그 비구는 두려워하여 사탕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고, 제자와 문인들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먹지 않아서 일이 앞에서와 같게 되었다.
이때 비구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이 본래 더러운 것이라면 먹지 말아야 하나, 본체가 깨끗한 것이라면 그것을 먹더라도 범하는 것이 없게 된다.”
037_0604_c_11L緣在室羅筏城時有具壽頡離伐多於一切時不樂求覓見者多疑時諸苾芻共號爲頡離伐多爲少求故少求者後於晨朝著衣持鉢入城乞次第#行乞遂聞壓甘蔗聲因卽往見作沙糖團以米粉相和苾芻報曰汝莫著粉和摶其人問曰可更有餘物摶沙糖不苾芻答曰我實不知更有何物然我等非時須食沙糖所以不合著粉報曰聖者時與非時任食不食此團除粉餘物不中苾芻遂去後於一時於非時分衆中行沙糖團然彼苾芻疑不敢食弟子問曰鄔波馱耶衆行沙糖大衆皆食何不食耶報言具壽此中有時食雜故彼諸弟子亦復不食時諸苾芻問曰具壽食沙糖云何不食報曰我鄔波馱耶言曰有時食雜故聞者亦皆不食離伐多遂令衆人多不肯食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不由此故而成於作法應爾出處淨故應可食之致疑惑是時具壽頡離伐多晨時著衣持鉢入城乞食次第行至香行鋪前見人以麨塗手遂摶沙糖捉沙糖已復麨塗手苾芻見已告曰賢首手旣塗麨勿把沙糖我須非時食此沙糖人報曰聖者誰復數數用水洗手始得相觸後彼苾芻疑不敢食弟子門人皆亦不食事竝同前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彼本成染卽不堪食體淨故食之無犯
037_0605_b_01L실라벌성에서 있었던 일이다.
구수 사리자(舍利子)가 몸에 풍병(風病)을 앓았다. 구수 대목건련(大目揵連)은 그에게 병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일찍이 자주 사리자의 병을 돌보면서도 의사에게 묻지 않았는데, 이제는 물어봐야겠구나.’
그리하여 곧 의사가 있는 곳으로 가서 물어보았다.
“현수여, 구수 사리자가 이러이러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처방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그 병의 증상을 보건대, 소금과 초(醋)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병이 낫게 되실 것입니다.”
대목건련이 초를 구하여 얻고 나서 다시 소금을 구하려고 하니 구수 필린타바차(畢鄰陀婆蹉)가 그에게 말했다.
“제가 전에 소금을 가진 것이 있어서 그것을 광에 저장을 하여 평생 동안간직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존께서 먹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제가 마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구수 사리자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대목련에게 말했다.
“내 생각에는 좀 이상하군요. 만약 진형수약(盡形壽藥)을 제 때에 먹는 약과 섞어서 함께 복용을 한다면 제 때가 아닌 때에는 마땅히 복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대목련은 이 일을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목련아, 만약에 갱약(更藥)과 칠일약(七日藥)과 진수약을 식사 때에 먹는 약과 함께 복용한다면 식사 때에 먹어야 할 것이니, 식사가 아닌 때에는 먹지 말아라. 만약에 칠일약과 진수약을 갱약과 함께 복용한다면 경분(更分)까지는 복용을 하되 이 경분 이상은 마땅히 복용하지 말아라. 만약에 진수약을 칠일약과 함께 섞어서 복용한다면 7일을 복용하도록 하되 7일이 지나면 복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진수약을 진수약과 함께 섞어서 복용한다면 평생토록 복용해야 한다. 만약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월법죄(越法罪)를 짓게 된다.”
037_0605_a_19L緣在室羅筏城具壽舍利子身嬰風具壽大目揵連見其有疾作如是我曾頻與舍利子看病不問醫人今應宜問卽往醫處問言賢首具壽舍利子患如是如是病可爲處方人報曰聖者看其患狀宜服鹽醋得除差旣求得醋更欲求鹽具壽畢鄰陁婆蹉報曰我先有鹽貯之角內壽守持若世尊許服我當相與時具壽舍利子聞此語已報大目連曰意有疑盡形壽藥若和時藥非時不應服時大目連以緣白佛佛言目連若更藥七日藥盡壽藥與時藥相和應作時服非時不服若七日盡壽與更藥相和應齊更分服過此更分不應若盡壽藥與七日藥相和應七日過七日不應服若盡壽與盡壽藥相和應盡壽服若不依者得越法罪
037_0605_c_01L그때 세존께서는 적묘국(荻苗國)에 계시면서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교화를 하시다가 바라닐사(波羅痆斯)에 있는 선인타처(仙人墮處)인 시록림(施鹿林) 안에 이르셨다.
이 성 안에는 대군(大軍)이라는 한 장자가 있었는데, 큰 부자로서 재물이 많고 여러 가지로 수용하는 것이 많았다. 그 사람에게는 대군녀(大軍女)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삼보를 믿고 공경하였으며 어질고 착하며 성품이 바르고 청정함을 좋아하였다. 그는 세존께서 적묘국에 유행하시다가 바라닐사에 도착하셔서 선인타처인 시록림 안에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생각하였다.
‘저분은 마땅히 우리의 부처님 세존이실 것이다. 내가 자주 공양을 드렸어야 했는데 아직 갖추어 드리지 못하였으니, 이제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가져다가 무상자존(無上慈尊)께 받들어 올려서 간략하나마 공양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곧 부처님 계신 곳에 도착하여 발에 예배를 드리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037_0605_b_14L爾時世尊在荻苗國人閒遊行到波羅痆斯仙人墮處施鹿林中於彼城有一長者名曰大軍富貴饒財諸受用彼人有妻名大軍女敬信三賢善質直意樂淸淨彼聞世尊於荻苗國遊行來到波羅痆斯在仙人墮處施鹿林中聞已念曰此應是我大師世尊我雖頻爲供養由未周備今以我現有家貲悉持奉上無上慈略申供養作是念已卽往佛所已禮足退坐一面
그때 세존께서는 대군 장자를 위하여 근기에 맞게 설법하여 보이시고
가르쳐 이익되고 기쁘게 하시며, 갖가지의 방편을 써서 묘법(妙法)을 말씀하시고 나서 잠자코 머물러 계셨다.
037_0605_c_02L爾時世尊爲大軍長者隨順說法教利喜以種種方便演妙法已默然而住
그때 대군 장자는 설법을 듣고 나서 마음으로 크게 환희하여 곧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만 덮은 채로 합장하여 예배드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원하오니 세존과 비구 대중 여러분께서는 3개월의 여름 안거 동안 제가
모시도록 청하는 것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의복과 음식과 잠자리와 의약품을 공양하겠습니다.”
037_0605_c_05L爾時大軍長者旣聞法已心大歡喜卽從座起偏袒右肩合掌禮佛而白佛言唯願世尊及苾芻衆受我三月夏安居請我以供養衣服飮食臥具醫藥
037_0606_a_01L그때 세존께서는 묵묵히 그 청을 받아들이셨다. 이때 장자는 부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보자 크게 환희하여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물러났다.
그 장자는 세존께 3개월의 안거 동안에 갖가지로 공양을 드리고 비구들에게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였다. 장자는 매일같이 이른 아침에 세존의 발에 예배를 드리고 곧 다시 여러 병든 비구들을 살펴보곤 하였는데, 한 비구가 무거운 병이 들었다. 장자는 의사에게 가서 물었는데, 그 의사는 고깃국을 먹이도록 하였다.
장자는 물어보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아내에게 말했다.
“현수여, 의사가 병을 앓고 있는 어느 비구에게 고깃국을 먹여야만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니, 당신이 마련해서 병이 난 비구의 처소에 급히 보내 주는 것이 좋겠소.”
이때 그 장자는 곧바로 어린 하녀에게 시켜서 돈을 가지고 푸줏간에 가서 고기를 사게 하였다. 그런데 그날은 바로 왕자가 태어난 날이어서, 모든 도살을 금지시키고 만약에 범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무거운 벌을 주었으며, 고기를 사지도 못하게 하였다. 이때 그 어린 하녀는 위의 일을 갖추어서 주인께 말하였다.
그때 장자의 아내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석 달 동안을 세존과 비구 스님들께 공양을 드리되,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였는데, 만약 이제 이 약을 얻지 못한다면 그로 인하여 비구가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 이것은 내가 잘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나서는 곧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것으로 넓적다리의 살을 베어 하녀에게 주고는 그것을 잘게 저며서 맛있는 고깃국을 끓여서 병을 앓고 있는 비구에게 급히 보내게 하였다. 어린 하녀가 곧 국을 끓여서 갖다 드리니 병을 앓고 있던 비구는 그것을 받아먹고 병이 나았다.
그 비구는 또한 그것이 그 장자의 부인이 자신의 살을 도려낸 것인 줄은 몰랐지만, 곧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이미 이 공양을 받았으니 헛되이 누워 있는 것은 합당치 못한 일이다. 나는 이제 아직 얻지 못한 자로 하여금 얻게 하며, 아직 증득하지 못한 자로 하여금 증득하게 하며, 아직 해탈하지 못한 자로 하여금 해탈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발심을 하여 부지런히 정진을 하여 모든 번뇌를 단절하고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으니, 3명(明)과 6통(通)을 갖추고 8해탈(解脫)을 갖추고 여실지(如實知)를 얻었으며, 그의 생(生)은 이미 다하였고 범행(梵行)은 이미 섰으며 해야 할 바는 이미 갖추어졌고 후유(後有)를 받지 않게 되었다. 마음에는 걸림이 없어서 마치 손으로 허공을 가르는 것과 같았으며, 칼로 몸을 자르거나 상처에 향을 발라서 낫게 해 주거나 간에 사랑하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금을 보는 것이 흙을 보는 것과 같아서 차별이 없었으며, 모든 명예와 이익을 버리지 않음이 없어서 제석(帝釋)과 범천(梵天) 등 모든 하늘 사람들이 공경하게 되었다.
037_0605_c_10L爾時世尊默然受請是時長者見佛許已生大歡喜禮佛而去時彼長者供給世尊三月安居種種供養及諸苾芻無所闕乏長者每日淸旦禮世尊足卽復觀察諸病苾芻有一苾芻嬰重病往問醫人時彼醫人令食肉羹長者問已歸到家中語其婦曰賢首有病苾芻醫人令食肉羹方能療疾汝可爲辦宜速送往病苾芻處時彼長者卽令小婢將其錢物往諸屠家欲買其肉卽於此日國王誕子遂皆斷屠若有犯者與其重罪假令貴買亦不可得時彼小婢具以上事白大家知時長者婦作是思惟我於三月供養世尊及苾芻僧所有家資不令有乏若今不得此藥交恐苾芻因斯命過是我不善如是思已卽持利刃入己房中以割髀肉授與小婢令其細煮作美羹急送與彼病苾芻食時小婢卽作送與然病苾芻得已便病遂除愈彼病苾芻亦復不知是彼長者妻割身肉便作是念我旣受此供養不合空臥我今宜可未得者令得未證者令證未解者令解發勤精進斷諸煩惱得阿羅漢果三明六具八解脫得如實知我生已盡行已立所作已辦不受後有心無障如手撝空刀割香塗愛憎不起金與土等無差別於諸名利無不棄釋梵諸天悉皆恭敬
037_0606_b_01L그때 세존께서는 하루의 초분(初分)에 가사와 발우를 갖추시고 여러 대중들을 데리고 대군 장자의 집으로 가셨다. 그곳에 도착하시고 나자 대중보다 앞서서 자리에 나아가 앉으시고 장자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의 아내는 지금 어느 곳에 있습니까?”
장자가 대답하였다.
“방 안에 있습니다.”
세존의 위신력은 불가사의하여 그 여인을 가호(加護)하시니, 살을 도려낸 곳의 색깔이나 모양이 예전과 아무 차이가 없었으며 평상시와 같았다. 이때 장자의 아내는 세존 계신 곳에서 환희심을 내어 방에서 나와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배 올리고 한쪽에 서 있었다.
부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무슨 인연이 있기에 능히 나고 죽는 험한 길에서 보살행(菩薩行)을 하였는가?”
여인은 곧 합장을 하고 게송으로 아뢰었다.
037_0606_a_17L爾時世尊於日初分執持衣鉢將諸大衆往大軍舍旣至彼已於大衆前就座而坐告長者曰汝之少婦今在何答言室內世尊威力不可思議護彼女令於割處所有身肉色相無平復如故時長者妻於世尊所歡喜心從房出已詣世尊所頂禮佛住立一面佛告女曰汝有何因能於生死險道發菩薩行女卽合掌而說頌言

나고 죽는 가운데에 윤회를 하면서
이 몸이야 쉽게 얻을 수 있으나
백천(百千) 구지(俱胝)의 겁을 지내더라도
여래의 경계는 만나기 어렵나이다.
037_0606_b_04L輪迴生死中
是身易可得
百千俱胝幼
尊勝境難逢

그때 장자는 부처님 세존과 대중들이 모두 자리에 앉으신 것을 보자
곧 청정한 갖가지의 훌륭한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서 모두를 만족하게 하고 식기를 치웠다. 양치질을 마치고 청정하게 손을 씻자 이 장자는 다시 작은 앉을 자리를 가져다가 한쪽에 앉았으니, 법을 듣고자 함이었다.
037_0606_b_06L爾時長者見佛世尊及諸大衆悉安坐已卽以淸淨種種上美飮食供養佛僧皆令滿足攝除食器嚼齒木已淸淨洗手是時長者更取小座於一面坐爲聽法故
그때 세존께서는 장자를 위하여 미묘한 법을 말씀하여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이익되고 기쁘게 하시고, 무수한 방편으로 법을 자세히 말씀하시고 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본래의 처소로 올라오셨다. 그리고 모든 비구를 모으시고 대중 가운데에서 자리에 나아가 앉으시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고기를 먹는 것은 대중이 다 같이 싫어하는 것이니, 모든 고기 가운데에서 사람의 고기가 가장 냄새나고 더러우며 나쁜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비구는 다시는 먹어서는 안 될 것이니, 만약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면 솔토라저(窣吐羅底)를 얻는다.
내가 이제 대중 가운데에서 상좌의 행법(行法)을 제정하니, 모든 상좌는 대중이 식사를 할 때, 어떤 사람이 고기를 가지고 와서 나누어 주려고 하거든 마땅히 먼저 ‘이것은 무슨 고기입니까?’라고 물어야 할 것이다. 만약 상좌가 늙고 병들어서 혹은 변별하여 말하지 못하거나 흑은 기억하지 못하거든 두 번째의 상좌가 묻도록 해야 하니, 만약에 상좌가 묻지 않는다면 월법죄(越法罪)를 짓게 된다.”
037_0606_b_11L爾時世尊爲長者說微妙法示教利無數方便演說法已從座而起至本處集諸苾芻於大衆中就座而告諸苾芻曰食人肉者衆所共嫌於諸肉中人肉最爲臭穢可惡故苾芻不應更食若食人肉者得窣吐羅底也罪我今制衆中上座行法然諸上凡衆食時有人將肉欲行應先問此是何肉若上座老病或無辯了或不記憶第二上座應問若上座不得越法罪
037_0606_c_01L그때 비구들은 마음에 의심이 해소되지 않아서 세존께 청하여 말씀드렸다.
“대군 장자의 아내가 스스로 자신의 살을 베어 비구에게 공양하여 비구는 마침내 병이 나았고,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비구는 깊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품어서 정진을 게을리 하지 않아 곧 아라한과[漏盡]를 얻었습니다. 이미 사람의 고기를 먹었으니 대중들이 싫어하는 바가 되었으며, 법에 어긋남이 있었으니, 이것은 책망 받을 만한 일인데, 무슨 인연으로 아라한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비구는 다만 금생에만 이 여인에게서 공양을 받은 것이 아니다. 지나간 과거세의 한량없는 겁(劫) 동안에도 항상 자신의 살로써 이 비구에게 공양을 올렸으니, 이러한 인연으로 이제 다시 살로써 공양을 올린 것이다. 그리하여 이 비구는 과거생에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다섯 가지의 신통을 얻었고, 금생에 여섯 가지의 신통을 갖추고 아라한과를 증득하였다.
너희들은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인연을 자세히 말하리라.
지나간 옛날에 바라닐사성(波羅痆斯城)에 한 장자가 있었는데, 그는 큰 부자로서 재산이 많았고 어질고 의로웠으며 신심이 있고 착하였으며 그의 아내도 그러하였다. 이때 총명하고 박식한 어느 바라문이 있어, 제자들에게 둘러싸였으니 그 수가 5백 명이 되었으며, 그는 제자들에게 명론(明論:veda)을 가르쳤다. 큰 부자인 장자는 그 바라문의 처소에서 마음 깊이 믿음을 일으켜 곧 바라문의 대중들에게 집으로 청하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것으로 모두 공급하기를 평생토록 게을리 하지 않았다.
부자 장자는 성품이 자애로웠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른 아침에 바라문의 제자들을 두루 살펴보면서 그들의 안부를 알아보곤 하였다. 그 바라문의 한 제자가 몸에 질병이 생겨 고생을 하다가 의사에게 가서 물었다.
의사가 그에게 말했다.
‘고깃국을 먹어야겠습니다.’
그때 장자는 마납박가[摩納薄迦:나이 어린 바라문의 학생]의 처소에 가서 위문하고 나서 그에게 말했다.
‘자네는 병으로 고생으로 하고 있는데, 의사는 무슨 약을 먹게 하던가?’
그가 곧 대답했다.
‘고깃국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 장자는 물어보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바라문의 제자가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고깃국을 먹어야 한다고 하니, 어린 하녀에게 돈을 가지고 시장에 가 고기를 사서 국을 만들어 그에게 보내 먹게 해 주시오.’
그런데 그날은 국왕의 부인이 왕자를 낳은 날이어서 칙명으로 도살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만약에 그것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무거운 벌을 주게 하였다. 그리하여 비록 돈이 있다 하더라도 고기를 살 수 없었다. 하녀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 일을 갖추어 말하니, 그 장자의 아내는 이 일에 대해 듣고 나서 곧 스스로 생각하였다.
≺나는 지금 이미 바라문의 제자들을 청하여 집에 와서 공양하도록 하고 있는데, 병이 난 마납박가 동자가 약을 얻지 못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니 이것은 나의 허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곧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손에 날카로운 칼을 쥐고 곧 넓적다리의 살을 베어 하녀에게 국을 끓여서 제자에게 보냈다. 그 제자는 국을 먹고 나서 얼마 안 되어 병이 나았다.
그는 생각하였다.
≺지금은 고기를 구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반드시 장자의 부인이 스스로 자신의 살을 베어 그것으로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자 마음 깊이 부끄러운 생각이 나서 다시 스스로 생각하였다.
≺나는 아직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하며,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고, 아직 드러내어 나타내 보이지 못한 것을 드러내 보이는 일에 정진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이니, 지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부지런히 정근(精勤)을 했던 까닭에 곧 다섯 가지의 신통을 얻었다.
너희들 비구여, 이상하다는 생각을 내지 말아라. 옛날에 장자의 아내로서 살을 베풀어 준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지금 이 대군 장자의 부인이 바로 그 사람이며, 지나간 때에 병을 앓았던 사람은 바로 지금의 병이 난 비구이다. 과거 생에 이 여인이 살을 베어 베풀어 준 인연으로 다섯 가지의 신통을 얻었고 금생에는 아라한과를 구족하여 얻은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순흑업(純黑業)을 지으면 순흑보(純黑報)를 얻게 되고, 순백업(純白業)을 짓게 되면 순백보(純白報)를 얻게 되며, 잡업(雜業)을 짓게 되면 잡보(雜報)를 얻게 된다. 이러한 까닭에 여러 비구여, 흑업과 잡업을 버리고 순백업을 닦아야 한다.”
037_0606_b_22L時諸苾芻心疑未了世尊曰大軍長者妻自割身肉供養苾芻遂令病差由此因緣深懷慚愧精進不懈便得漏盡旣食人肉衆所譏嫌於法有違是可訶責以何因緣而得漏盡佛告諸苾芻曰然彼苾芻非但此生受此女人供養於過去世無量劫中常以身肉供此苾芻由是因緣今還以肉而爲供養然此苾芻於過去生由此女人獲得五通於今生中具足六通證得漏盡汝等諦聽善思念之吾當爲汝廣說因緣乃往昔時波羅痆斯城中有一長者大富多財仁義信順其妻亦爾有婆羅門聰明博識弟子圍繞數盈五百教讀明論大富長者於彼婆羅門處深起信心便請此婆羅門衆至家以諸所有而盡供養乃至盡形心無懈惓時大富長者爲性慈愍每於晨朝遍觀徒衆知其安不其婆羅門有一弟子身遭疾苦往問醫人醫人報曰當噉肉羹爾時長者往摩納薄迦處申慰問已語言汝身病苦醫人遣服何藥彼便報曰令食肉羹時彼長者問已還家而報婦曰有婆羅門子病苦須肉羹可令小婢持錢往市買肉作送與令食其日國王夫人誕子勅斷屠如有犯者必加重罪縱有錢無由買得婢旣歸還具陳是事長者妻聞斯事已便自思惟我今已請婆羅門衆至家供養此病摩納薄迦童子於藥不得必死無疑是我之過作斯念已便入自房手持利刀卽割䏶肉令婢作羹送與病人旣食羹已病尋除差患者思惟今旣斷肉無由可必應是此長者之妻自割其肉將施我作是念已深生慚愧復自思我所未證者令證未得者令得所未顯示精進不懈今應作之由精勤故便得五通汝等苾芻勿生異念昔時大富長者之妻施肉者豈異人乎此大軍長者夫人是昔時病人者病苾芻是於過去生因此女人施肉緣故而獲五通今時具足得阿羅漢佛告諸苾芻若純黑業得純黑報若純白業得純白報若雜業得雜報是故諸苾芻應捨黑業雜業修純白
037_0607_b_01L실라벌성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때 교살라(憍薩羅)의 국왕인 승광 대왕(勝光大王)에게는 제일의 코끼리가 있었는데 홀연히 돌림병으로 죽자, 그 해에 기근이 들었다. 이때 바라문 장자와 나라 안의 사람들은 모두 코끼리 고기를 먹었다.
육군비구[六衆苾芻]는 식사 때가 되어 가사와 발우를 갖추어서 실라벌성에 들어가 차례로 걸식을 하다가 장자의 집에 이르렀다. 그 집에서는 드러내놓고 코끼리 고기를 삶고 있었는데, 솥에서는 김이 나고 있었다. 집에 들어가 걸식을 하고자 하니, 장자의 아내가 말했다.
“저희는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육군비구가 물었다.
“솥에서 김이 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인이 말했다.
“성자여, 이것은 코끼리 고기입니다. 당신들께서 어찌 코끼리의 고기를 드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오직 시주에게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코끼리 고기를 먹는다면 우리도 먹을 것이니, 우리에게 시주해 주십시오.”
장자의 아내는 곧 고기를 비구에게 주었다. 육군비구는 그것을 얻자 발우 에 가득 채워 가지고 떠나갔다.
다른 비구들이 보고 물었다.
“당신들의 발우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득 차서 넘치려고 하는군요?”
육군비구가 대답하였다.
“코끼리 고기입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코끼리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육군비구가 대답했다.
“구수여, 지금은 기근이 들어서 음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어찌 굶주림을 당하여 스스로 죽겠습니까?”
이때 비구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아뢰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 비구여, 천룡(天龍)ㆍ약차(藥叉)와 인(人)ㆍ비인(非人) 등과 국왕ㆍ대신들은 모든 비구에게 다 같이 공경하는 마음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왕실 코끼리의 고기를 먹겠느냐? 만약에 왕이 이 말을 듣는다면 반드시 말하기를, ‘비구들이 코끼리 고기를 먹은 까닭에 나의 제일가는 코끼리가 그 때문에 죽었다’고 하여 마침내 나무라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비구는 코끼리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그것을 먹는다면 월법죄(越法罪)를 짓게 된다. 코끼리의 고기는 이미 그러하거니와 말의 고기도 그러하다.”
037_0607_a_23L緣在室羅筏城時憍薩羅主勝光大王有第一象忽然疫死年當飢時婆羅門長者及諸國人皆食象六衆苾芻食時著衣持鉢入室羅伐城次第乞食至長者家然彼家中現煮象肉釜中氣出入舍從乞長者妻我今無食苾芻問曰釜中氣出何物耶妻曰聖者此是象肉仁等豈可食象肉耶答曰我等唯憑施主而若汝等食象肉者我等亦食可將施我妻卽持肉授與苾芻得已盛滿鉢袋攜之而去有餘苾芻見而問曰鉢袋中是何物耶盛滿過度答言象肉豈可仁等食象肉耶答言具壽時屬飢饉無食可求豈得受飢而自死耶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汝等苾芻藥叉人非人等國王大臣於諸苾芻咸生恭敬云何食噉王家象肉王若聞時必作是語由諸苾芻食象肉故我第一象因此而亡遂生譏醜是故苾芻不應食象肉若食者得越法罪象肉旣爾馬肉亦然
037_0607_c_01L어느 때 세존께서는 섬파성(贍波城)에 계시면서 게가지(揭伽池)의 언덕에 있는 정사(精舍)에 머무셨다.
그 연못 안에는 용왕이 있어서 이름을 첨비야(瞻箄耶)라고 하였는데 신심이 있고 어질고 착하였으며, 매달 8일과 14일이면 궁에서 나와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여 비구의 처소에 나아가 8계八支學處:八齋戒를 받고, 받고 나서는 드러난 곳에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는데, 다른 중생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
당시에 이미 기근이 들어서 어떤 수척해진 사람, 소와 양을 치는 사람, 나무를 하는 사람, 세상을 유행(遊行)하는 사람, 바른 도로써 살아가는 사람, 삿된 도로써 살아가는 사람 등 여러 사람들이 함께 와서 용의 살을 도려내어가지고 돌아가 먹었다.
이때 육군비구는 가사와 발우를 갖추어 성에 들어가 걸식을 하다가 장자의 집에 이르렀는데, 이 집에서는 드러내 놓고 용의 고기를 삶고 있어서 솥에서는 김이 나오고 있었다.
육군비구가 곧 들어가서 걸식을 하려 하자, 장자의 아내가 말했다.
“저희는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비구가 물었다.
“솥에서 김이 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자여, 이것은 용의 고기입니다. 당신들께서 어찌 용의 고기를 드실 수 있겠습니까?”
육군비구가 말하였다.
“우리는 오직 시주에게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먹는다면 우리도 먹을 것이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장자의 아내는 곧 고기를 가져다가 비구에게 주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더욱 많이 가져가게 되었다.
이때 그 용의 아내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여러 비구들이 용의 고기를 먹는 까닭에 사람들이 모두 함께 먹으니, 나의 남편은 어느 때에나 이러한 고통 받는 것을 면하게 될 것인가? 내가 이 일을 부처님께 가서 여쭈어야겠다.’
용의 아내는 초저녁이 지나자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부처님의 발에 예배드리고 나서 한쪽에 앉았다. 용녀(龍女)의 몸에서 나는 광명이 사방을 두루 밝게 비추니, 게가지의 주변도 모두 밝아졌다.
용녀(龍女)는 합장을 하고 공경히 세존께 아뢰었다.
“대덕이시여, 저의 남편은 신심이 있고 어질고 착하여, 매월 8일과 14일에는 용궁에서 나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 비구의 처소에 가서 8계(戒)를 받고 드러난 곳에서 용의 몸으로 되돌아가곤 하였으나 다른 중생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이때 흉년을 만나서 저 굶주린 사람들이 함께 남편의 살을 도려내었고, 그로 인하여 비구들이 모두 가져다가 먹을 것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저의 남편으로 하여금 고통을 면하게 하고자 하오니 원하겁대 세존이시여, 자비로우신 생각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비구들이 용의 고기를 먹지 않게 계율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7_0607_b_21L爾時世尊住贍波城揭伽池岸精舍而住於彼池中有龍王名曰瞻箄耶信心賢善每於月八日十四日從宮而出變作人形詣苾芻所受八支學受已於顯露處還復本形亦不損惱所餘衆生時旣飢饉有羸瘦人及牧牛羊人幷採樵人遊行人正道活命人耶道活命人此等諸人共來剜割歸而食是時六衆苾芻著衣持鉢入城乞食至長者家然此家中現煮龍釜中氣出卽入舍從乞長者妻曰我今無食苾芻問曰釜中氣出是何物耶報言聖者此是龍肉仁等豈可食龍肉耶答言我等唯憑施主而活若汝等食者我等亦食可將施我卽持肉授與苾芻由此諸人更多取時彼龍婦作如是念由諸苾芻食龍肉故人皆共食欲遣我夫何時免受如斯苦痛我以此緣宜行問佛過初夜往詣佛所禮佛足已在一面龍女身光周遍照耀揭伽池邊悉皆明徹時龍女合掌恭敬白世尊言大德我之夫主信心賢善每於月八日十四日從龍宮出變作人形詣苾芻所受八支學處於顯露處還復龍亦不損惱所餘衆生時逢儉歲彼飢人共割其肉因此苾芻皆取充欲遣我夫何時免苦唯願世尊慈念哀愍制諸苾芻勿食龍肉
세존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잠자코 계셨다. 용녀(龍女)는 부처님께서 말없이 허락하신 것을 알고 인사를 드리고 물러갔다.
037_0608_a_04L爾時世尊聞是語已默然而住是時龍女知佛默許奉辭而退
세존께서는 새벽이 되자, 대중들 앞에 자리를 펴고 앉으셔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지난밤에 초경(初更)이 지나 섬파(贍波) 용녀가 광명을 밝게 비추면서 내가 있는 곳으로 와 예배하고 공경하며 한쪽에 앉았다. 그의 몸에서 나는 광명은 사방을 두루 밝게 비추었고, 게가지의 주변도 모두 밝게 비추었다.
용녀는 나에게 말하기를, ‘대덕이시여, 저의 남편은 신심이 있고 어질고 착하며 매월 8일과 14일에는 용궁 밖으로 나와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여 비구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8계[八支學處]를 받고 나서는 드러난 곳에서 다시 용의 몸으로 되돌아오곤 하였으나 다른 중생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흉년을 만나 여러 굶주린 사람들이 남편의 살을 도려내 가지고 가서 먹으니, 그로 인하여 비구들도 용의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저의 남편으로 하여금 이 고통을 면하게 하고자 합니다. 원하오니 세존께서, 비구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어 용의 고기를 먹지 않도록 계율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잠자코 있었더니, 그 용녀는 내가 잠자코 있는 것을 보고 내게 예배하고 떠나갔다. 이러한 까닭에 비구들은 용의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 용의 고기를 먹는 자는 여러 천룡(天龍) 등이 다 같이 싫어하고 천하게 여기며, 선법(善法)이 소멸되니 석가의 제자가 아니다. 이러한 까닭에 비구들은 마땅히 용의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며, 먹는 자는 월법죄를 짓게 된다.”
037_0608_a_06L爾時世尊至天明已於大衆前敷座而坐告諸苾芻曰於昨夜中過初更有瞻波龍女光明赫弈來至我所旣申禮敬在一面坐彼身威光周遍照耀揭伽池側皆有光明作如是語大德我之夫主信心賢善每於月八日十四日從龍宮出變作人形受八支學於顯露處還復龍身亦不損惱所餘有情時遭儉歲有諸飢人割肉將食因此苾芻亦食龍肉欲遣我夫何時免苦唯願世尊制諸苾芻勿食龍肉生慈愍故我聞是語默然而住時彼龍女見我默然禮辭而去是故諸苾芻不應食龍肉食龍者諸天龍等悉皆嫌賤消滅善法非釋迦子是故諸苾芻不應食龍肉食者得越法罪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藥事卷第一
丙午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