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尼羯磨 卷上 幷序

ABC_IT_K0924_T_001
023_1038_a_01L니갈마서(尼羯磨序)
023_1038_a_01L尼羯磨 卷上 幷序 出『四分律』
西太原寺沙門 懷素 集

원래 [부처님께서] 녹야원(鹿野苑) 용성(龍城)에서 시라(尸羅: 계율)의 묘한 자취를 여시고, 영취산(靈鷲山) 상암(象巖)에서 해탈의 현종(玄宗)을 여시었으니, 이에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가 청량함을 받아서 불 타는 집[火宅]에서 벗어났으며, 천상천하(天上天下)가 계율의 뗏목을 타고서 미혹의 나루[迷津]를 건너게 되었다. 승가(僧伽) 대중은 이 계율로 말미암아 번영하게 되었고, 승가 밖의 무리도 이 계율로 말미암아 안락하게 되었던 것이다.
023_1038_a_03L原夫鹿苑龍城啓尸羅之妙躅象巖鷲嶺開解脫之玄宗於是三千大千受淸涼而出火宅天上天下乘戒筏而越迷津內衆於是敷榮外徒由斯安樂
그 후에 진실을 가리는 자잘한 덮개와 같은 다문(多聞)과 그 중심된 축을 꺾어버리는 우려와 올바름을 가리는 미묘한 말과 해괴한 견해와 뜬 공기 주머니 같은 병폐가 있었다.
그러나 즉시 뛰어난 음광(飮光)1)이 나와서 끊어진 끈을 잡아매어 공허하게 된 것을 구하였고, 파리(波離)2)가 일을 일으켜서 무너진 기강을 진흥시켜 은밀히 도우니, 지혜의 횃불이 이로써 다시 밝아지고 계율의 바다가 이로 말미암아 다시 맑아지게 되었다.
023_1038_a_08L其後韜眞細㲲多聞折軸之憂揜正微言罕見浮囊之固卽有飮光秀出維絕紐而虛求波離聿興振隤網而幽贊慧炬於焉重朗戒海由是再淸
그 율의 가르침은 크고 깊은지라 얻어 두루 드러내기란 진실로 어려운 것이다. 이 갈마(羯磨)는 곧 그것을 계승하여 융성하게 하는 바른 방법이며, 그것을 바로잡고 보호하는 큰 규칙이다.
그 근본 실마리는 5편(篇)3)으로 돌아가고, 그 비롯됨은 『사분율(四分律)』에서 시작되니, 진실로 보리(菩提)의 요체이며 참으로 열반으로 건너가는 나루라 할 것이다.
023_1038_a_12L其律教也弘深固難得而遍擧此羯磨者則紹隆之正術匡護之宏宗緖歸於五篇濫觴起於『四分』菩提之機要誠涅槃之津涉者也
나는 생각이 예민하고 나이가 어릴 때부터 이 종지(宗旨)에 뜻을 두어 지극한 가르침을 조금이나마 자세히 보고 그 뜻의 길을 본받고 고찰하기에 많은 세월을 보냈으니 큰 과오가 없고자 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예로부터 고덕(古德)들의 이해함이 같지 않아 비구 승가의 갈마(羯磨)로 정한 것이 모두 네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에서 승가의 갈마와 같은 것은 별도의 조문(條文)으로 기록하지 않았고, 같지 않은 것은 각각 종류별로 나누어서 수(隋)나라 때의 원(願) 율사(律師)가 모두 2부(部)의 갈마를 정하여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가 각각 두 권(卷)씩으로 유통되게 되었다.혹은 전하는 사람이 임의로 비구니 승가의 것을 나누어 세 권으로 만든 것도 있다. 뒤에 다시 송(宋)나라 때의 구나발마(求那跋摩)4)가 비구니 갈마를 간추려서 별행집(別行集)으로 한 권을 만들었다.
023_1038_a_15L以銳思弱齡留情斯旨眇觀至教考義途亟歷炎涼庶無大過誤耳自古諸德取解不同定僧羯磨摠有四本其中與僧同者不別條錄其不同者各以類分隋朝願律師摠定二部羯磨僧尼各別兩卷流行或有傳人輒分尼法作其三卷復有宋代求那跋摩簡尼別行集成一卷
023_1038_b_02L나는 여러 대가들이 찬집(撰集)한 것들을 모두 찾아 연구하여 글이 많이 어긋나거나 틀린 것을 바로잡아서 나의 불민(不敏)함에도 드디어 비구니 법을 모두 기술하여 이를 세 권으로 나누어 묶어서 한 부(部)를 이루게 하였다. 보태거나 빼서 시기에 맞추려고 한 것은 거의 없으며, 다만 이루어진 문장을 취하였을 뿐 감히 천착(穿鑿)한 것은 아니다.
원컨대 계율의 구슬이 더욱 밝게 비치고 해와 달이 화합해 나란히 밝으며, 풀을 묶어서 향기로움을 전함이 천지(天地)가 더불어 함께하여 나중에 보는 자가 이 뜻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023_1038_b_02L素乃於諸家撰集莫不硏挍理求文抑多乖舛遂以不敏述尼法分爲三卷勒成一部庶無增以適時機祇取成文非敢穿鑿願戒珠增照叶日月而齊明繫草傳與天地而同朽後之覽者知斯志焉
니갈마(尼羯磨) 상권
[사분율(四分律)에서 출처했음]


당(唐) 회소(懷素) 편집
주호찬 번역


1. 방편편(方便篇)
023_1038_b_07L方便篇第一
승가(僧伽)가 모이되율(律)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마땅히 참석해야 할 사람은 참석해야 한다.” 또 이렇게 되어 있다. “승가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4인(人)ㆍ5인ㆍ10인ㆍ20인의 승가이다. 4인승가의 경우에는 대계(大戒)1)를 받는 일과 자자(自恣)를 하는 것과 출죄(出罪)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갈마(羯磨)를 할 수 있다. 5인승가의 경우에는 나라의 중심지에서 대계를 주는 일과 출죄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갈마를 할 수 있다. 10인승가의 경우에는 출죄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갈마를 할 수 있다. 20인승가의 경우에는 모든 갈마를 할 수 있다. 20인 이상의 경우에는 말할 나위가 없다. 만약 네 종류의 승가마다 승가의 구성원 가운데에 한 사람이라도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법(作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법(法)과 비니(毘尼 : 율)에도 맞지 않는다.”
023_1038_b_08L僧集律言應來者來又言僧有四種四人五人十人二十人四人僧者除受大戒自恣出罪餘一切羯磨應作五人僧者除中國受大戒出罪餘一切羯磨應作十人僧者除出罪一切羯磨應作二十人僧者一切羯磨應作況復過二十若隨四位僧中有少一人者作法不非法非毘尼
화합(和合)하고,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화합이란 동일갈마(同一羯磨)이니 한곳에 화합하여 모이는 것이다. 참석하지 못하는 자는 참석하는 자에게 부탁하여 위임하되, 마땅히 꾸짖어야 할 것도 꾸짖지 못한다.” 또 이렇게 되어 있다. “다음의 다섯 가지 경우는 마땅히 화합으로 본다. 즉, 법에 맞으면 마땅히 화합으로 보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위임을 한 경우와 여욕(與欲)2)을 한 경우와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듣는 경우와 먼저 대중 가운데 와 있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 경우이다. 이 다섯 가지 경우는 마땅히 화합으로 본다.”
023_1038_b_12L和合律言同一羯磨和集一處不來者囑授在現前應呵者不呵又言五法應和合若如法應和合若默然任之若與欲若從可信人聞若先在中默然而坐如是五事應和合
대계(大戒:구족계具足戒)를 받지 않은 자는 밖으로 나가야 한다.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아직 대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는 마땅히 갈마를 하거나 계를 설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이렇게 되어 있다. “아직 대계를 받지 않은 자를 제외하고 그 밖의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는 갈마를 하거나 계를 설하는 것은 허용한다.” 또 이렇게 되어 있다. “일정한 수(數)를 채우는 것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일정한 수의 인원을 채웠으나 마땅히 꾸짖어서는 안 되는 경우, 일정한 수의 인원이 차지 않았으나 마땅히 꾸짖어야 하는 경우, 일정한 수의 인원을 채우지 않았어도 꾸짖어서는 안 되는 경우, 일정한 수의 인원을 채웠어도 마땅히 꾸짖어야 하는 경우이다. 무엇이 일정한 수의 인원을 채웠으나 마땅히 꾸짖어서는 안 되는 경우인가? 가책갈마(呵責羯磨)와 빈갈마(擯羯磨)와 의지갈마(依止羯磨)와 재가인(在家人)의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갈마를 하는 경우이다. 무엇이 일정한 수의 인원이 차지 않았으나 마땅히 꾸짖어야 하는 경우인가? 대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이다. 무엇이 일정한 수의 인원을 채우지 않았어도 꾸짖을 수 없는 경우인가? 비구니를 위하여 갈마를 하는 비구는 일정한 수의 인원이 차지 않더라도 또한 꾸짖을 수 없다. 식차마나(式叉摩那)와 사미와 사미니가 변죄(邊罪) 등을 범하고 그것을 13인에게 말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자신이 지은 죄가 거론되는 경우, 승가로부터 쫓겨나는 경우[滅擯]와, 승가로부터 쫓겨나는 것에 상응하는 경우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계장(戒場) 위에 있는 경우, 신족통(神足通)으로 허공에 떠 있는 경우, 숨어 있는 경우, 보고 들리는 곳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경우, 이른바 갈마를 하는 사람인 경우이다. 무엇이 일정한 수의 인원을 채웠어도 또한 꾸짖을 수 있는 경우인가? 착한 비구니가 동일한 결계(結界)에 머물러 있으면서 신족통으로 허공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경우, 숨어 있지 않은 경우와 보이거나 들리는 곳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은 경우, 나아가 곁에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말하는 경우이다.”
023_1038_b_14L未受大戒者出律言不應在未受大戒人前作羯磨說戒又言聽除人未受大戒餘者在前作羯磨說戒又言有四滿數有人得滿數不應呵有人不得滿數應呵有人不得滿數亦不應呵有人得滿數亦應呵何等人得滿數不應呵若爲作呵責羯磨擯羯依止羯磨遮不至白衣家羯磨何等人不得滿數應呵若欲受大戒人何等人不得滿數亦不得呵若爲比丘尼作羯磨比丘不得滿數亦不得呵式叉摩那沙彌沙彌尼若言犯邊罪等十三人若被擧若滅擯若應滅擯若別住若在戒場上若神足在空若隱沒若離見聞處若所爲作羯磨人何等人得滿數亦得呵若善比丘尼同一界住不以神足在空不隱沒不離見聞乃至語傍人
023_1038_c_02L갈마에 참석하지 않은 모든 비구니는 욕의(欲意)와 청정함을 말한다. 다만 결계(結界)에서 욕의를 말할 수 없는 경우만을 제외하고 그 욕의는 반드시 자신이 청정하다고 말하는 것과 함께 해야 한다. 만약에 자자(自恣)를 할 때에는 마땅히 참석하는 비구니에게 욕의를 위탁하여 말하고 자자해야 한다. 만약 불(佛)ㆍ법(法)ㆍ승(僧)에 관한 일이나 병환의 일이나 간병을 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욕(與欲)을 하는 일이 허락된다.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여욕에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당신에게 욕의를 준다고 말을 하는 경우, 내가 욕의를 말한다고 하는 경우, 나를 위하여 욕의를 말하여 달라고 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얼굴을 보이고 여욕을 하는 경우, 자세하게 여욕을 말하는 경우이다.” 만약에 자신이 직접 얼굴을 보이지 않고 여욕하는 경우, 입으로 욕의를 말하지 않는다면 여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욕의(欲意)를 위탁해야 한다. 그 욕의를 위탁받은 사람이 욕의를 위탁받고 나서 곧 죽거나, 다른 곳으로 떠나가거나, 수행하기를 그만두거나, 외도의 무리로 들어가거나, 다른 부파(部派)의 대중이 되거나, 계장(戒場) 위에 이르거나, 새벽이 되어 해가 뜨거나, 스스로 변죄(邊罪) 등을 범하였다고 13인에게 말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죄를 지었다고 거론되거나, 승가에서 추방되거나, 추방되는 일에 상응하거나, 신족통으로 허공 가운데에 있거나, 보이거나 들리는 곳에서 떨어져 있으면 여욕(與欲)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여욕을 해야 한다. 길 가운데 있거나 승가에 이른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위탁하는 욕의를 승가 대중에게 자세히 전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욕의를 전달할 사람의 처소로 가서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023_1038_b_22L不來諸比丘尼說欲及淸淨唯除結界不得說欲其欲須與淸淨合說若自恣時應言與欲自恣若有佛法僧事病患事病緣聽與欲律言與欲有五種若言與汝欲若言我說欲若言爲我說欲若現身相與欲若廣說與欲若不現身相不口說欲者不成與欲應更與餘者欲其持欲人受欲已便命過若餘處行若罷道入外道衆若入別部衆若至戒場上若明相出若自言犯邊等十三人若被擧若滅擯若應滅若神足在空若離見聞處不成與欲應更與餘者欲若至中道若至僧中亦如是若廣說欲應至傳欲人所具儀作如是言
“여러 자매들[大姊]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니는 승가의 일을 법에 따라 여욕(與欲)을 하였고 청정합니다.” 그때에 욕의를 받아서 지니게 된 비구니에게 일이 생겨서 승가에 나가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욕의를 돌려 줄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023_1038_c_06L大姊一心念我某甲比丘尼如法僧事與欲淸淨爾時持欲比丘尼自有事起不及詣僧者聽轉欲與餘人轉時應云
“자매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개 비구니에게서 여욕(與欲)과 청정(淸淨)을 받았습니다. 저와 그 비구니는 승가의 일을 법에 따라 여욕을 하였고 청정합니다.” 욕의를 받아 지닌 비구니가 승가에 이르러 승가에 말하여 알릴 때에 성명(姓名)을 능히 기억하여 안다면, 한 사람씩 이름을 낱낱이 들어서 이렇게 말한다.
023_1038_c_08L大姊一心念某甲比丘尼與某甲比丘尼受欲淸彼及我身如法僧事與欲淸淨持欲比丘尼至僧說時若能記識姓名者對僧一一稱名說云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와 아무개 비구니는 승가의 일을 법에 따라 여욕(與欲)을 하였고 청정합니다.”
만약 성명을 기억할 수 없다면, 다만 “많은 대중이시여”라고 한다. 만약 욕의를 받은 사람이 졸거나, 정(定)에 들거나 잊어버리는 경우, 일부러 이와 같이 한 것이 아니라면 여욕이 성립된다고 하지만, 고의로 말하지 않는다면 돌길라(突吉羅)이다.
023_1038_c_11L大姊僧聽某甲比丘尼某甲比丘尼如法僧事欲淸淨若不能記姓名但云衆多若受欲人若睡若入定或忘若不故作如名爲成與欲若故不說者突吉羅
“승가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하는 일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정사(情事)이니 예를 들면 참회를 받는 일 등이며, 둘째는 비정사(非情事)이니 예를 들면 여러 가지로 결계(結界)를 하는 일 등이며, 셋째는 정비정사(情非情事)이니 예를 들면 떨어진 옷을 처분하는 일 등이다. 이런 일들은 승가에 위탁하여 헤아리는 것이 옳기 때문에 반드시 대중을 마주하여 그 해야 할 바를 물어보아야 한다.
023_1038_c_14L僧今何所作爲然所爲事有其三種一爲情事如受懺等二爲非情如結諸界三情非情事如處分離衣等此所爲事委僧量宜故須對衆問其所作
“아무 갈마(羯磨)입니다.” 갈마는 그 체(體)를 요약하면 다만 세 가지가 있으니, 단백(單白)과 백이(白二)와 백사(白四)이다.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곱 가지 갈마가 있으니, 법에도 맞지 않고 비니에도 맞지 않은 갈마[非法非毘尼羯磨], 법에도 맞지 않고 따로 무리지어 하는 갈마[非法別衆羯磨], 법이 맞지 않으나 대중이 화합한 갈마[非法和合羯磨], 법에는 맞으나 따로 무리지어 하는 갈마[法別衆羯磨], 법과 비슷하게 하고 따로 무리지어 하는 갈마[法相似別衆羯磨], 법과 비슷하게 하고 대중이 화합한 갈마[法相似和合羯磨], 꾸짖고 그치지 않은 갈마[呵不止羯磨]이다. 갈마는 마땅히 법에 맞고 비니에 맞게 해야 한다. 백이갈마(白二羯磨)는 백법(白法)에 맞게 알려야 하며, 갈마법에 맞게 갈마를 해야 한다. 백사갈마(白四羯磨)도 또한 그러하다. 이것이 법에 맞고 계율에 맞는 갈마이다. 이 방편 여섯 가지는 나머지 여러 법에 두루 통하지만 다만 결계(結界)는 제외한다. 이것이 결여되면 성립되지 않는다.”
023_1038_c_16L某羯磨羯磨約體但三單白白二白四律言有七種羯磨不應作非法非毘尼羯磨非法別衆羯磨非法和合羯磨法別衆羯磨法相似別衆羯磨法相似和合羯磨不止羯磨應作如法如毘尼羯磨白二羯磨如白法作白如羯磨法作羯磨白四亦爾是爲如如毘尼羯磨此方便六遍餘諸法唯除結界闕者不成

2. 결계편(結界篇)3)
023_1038_c_20L結界篇第二

1) 대계(大界)4)를 결계(結界)하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마땅히 앉을 자리를 준비하고 건치(揵稚)를 쳐서 한 장소에 모두가 함께 모이되 여욕(與欲)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가운데에서 머문지 오래 된 비구니가 마땅히 큰 경계 사방의 모양을 큰 소리로 말해야 하니, 예를 들어 동쪽에 산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말하고, 구덩이[塹]가 있으면 구덩이를 들어서 말하며, 성이나 경계를 나타내는 둑이나 동산이나 숲이나 못이나 나무나 돌이나 담장이나 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당 같은 것이 있으면 각각을 들어서 말을 한다. 다른 쪽의 경우는 동쪽의 경우에서와 같이 한다. 다만 결계(結界)를 하는 곳은 두 결계가 서로 접해서는 안 되니, 마땅히 중간을 남겨놓아야 한다. 또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배나 다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흐르는 물이 가로질러 경계로 되어서는 안 된다. 결계의 모양을 큰 소리로 말하는 법은 마땅히 일어서서 승가에 예를 표하고 아뢰어야 한다.”
023_1038_c_21L結大界法律言當敷座當打揵椎盡共集一處不聽受欲是中舊住比丘尼應唱大界四方相若東方有山稱山有塹稱塹若城若疆畔若園若林若池若樹若石若垣牆若神祀舍如東方相餘方亦爾伹結界處不得二界相接應留中閒亦不得隔駃流水結除常有橋船唱相之法應起禮僧白言
023_1039_a_02L“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온 저 비구니 아무개만약 그곳에 오랫동안 머무르지는 않았으나 경계를 알기 때문에 말하게 된 비구니라면 마땅히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는 승가를 위하여 큰 경계 사방의 모양을 큰 소리로 말씀드립니다.” 알리고 나서는 마땅히 큰 소리로 동남쪽 끝으로부터 차례로 말한다. 이렇게 세 번을 말하고 나면, 대중 가운데에서 능히 갈마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상좌(上座)나 차좌(次座)를 뽑고 율을 외우거나 외우지 않거나 마땅히 이와 같이 작법(作法)을 한다.
023_1039_a_02L大姊僧聽我舊住比丘尼某甲若非舊住識界者唱應除舊住二言爲僧唱大界四方相白已應唱謂從東南角等次第而唱乃至三說訖衆中差堪能作羯磨者若上若次座若誦律若不誦律當如是作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住處)에 오랫동안 머물러온 비구니께서 사방 큰 경계의 모양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사방 모양의 범위 안에 큰 경계를 결계(結界)하여 동일한 주처에 있는 비구니들에게 동일하게 계를 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3_1039_a_05L大姊僧聽逖徑反此住處丘尼唱四方大界相若僧時到忍聽逖零反僧今於此四方相內結大同一住處同一說戒白如是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오랫동안 머물러온 비구니께서 사방의 큰 경계의 모양을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사방 모양의 범위 안에 큰 경계[大界]를 결계하여 동일한 주처에 있는 비구니들에게 동일하게 계를 설하겠습니다. 승가에서 이 사방 모양의 범위 안에 큰 경계를 결계하여 동일한 주처에 있는 비구니들에게 동일하게 계를 설하는 일에 대하여, 어느 자매든지 찬성하시어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 사방 모양의 범위 안에서 동일한 주처에 있는 비구니들에게 동일하게 계를 설하는 큰 경계를 결계하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23_1039_a_08L大姊僧聽此住處比丘尼唱四方大界相僧今於此四方相內結大界同一住同一說戒誰諸大姊忍僧於此四方相內結大界同一住處同一說戒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於此四方相內同一住處同一說戒結大界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2) 큰 경계를 푸는 법

모든 비구니들이 큰 경계를 넓히거나 좁히고자 할 경우, 부처님께서는 먼저 이전의 큰 경계를 해제한 후에 넓히거나 좁히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 경우에는 마땅히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여 풀어야 하는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023_1039_a_15L解大界法諸比丘尼或欲廣作界及狹作者佛聽先解前界然後欲廣狹作從當作白二羯磨解應如是作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지금 이 주처에 있는 모든 비구니께서
동일한 주처에 있는 비구니들에게 동일하게 계를 설하였습니다.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결계(結界)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3_1039_a_17L大姊僧聽今此住處比丘尼同一住處同一說戒若僧時到僧忍聽解界白如是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있는 비구니께서는 동일한 주처에 있는 비구니들에게 동일하게 계를 설하였습니다. 이제 큰 경계를 결계하였던 것을 풀고자 합니다. 승가에서 동일한 주처에 있는 비구니들에게 동일하게 계를 설하는 결계를 푸는 것에 대하여 어느 자매든지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동일한 주처에 있는 비구니들에게 동일하게 계를 설하는 결계를 푸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던 까닭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겠습니다.”
023_1039_a_19L大姊僧聽此住處比丘尼同一住處同一說戒今解誰諸大姊忍僧同一住處同一說解界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聽同一住處同一說戒解界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023_1039_b_02L
3) 동일하게 계를 설하고 동일하게 이양(利養)하는 구역을 결계하는 법

만약 두 곳의 주처에서 별도로 이양(利養)을 하고 별도로 계를 설하다가, 모든 비구니들이 함께 계를 설하고 함께 구역을 이양을 받는 결계를 하고자 하면, 부처님께서는 각자 스스로 결계를 푼 후에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여 결계를 하도록 허락하셨다. 이 경우에 자리를 펴는 것 등은 앞에서와 같이 하고,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023_1039_a_24L結同一說戒同一利養界法若二住處別利養別說戒諸比丘尼欲結共一說戒共一利養界佛聽各自解界然後白二結當敷座等如前應如是作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경계의 모양[界相]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제 승가는 이 주처와 저 주처가 동일하게 계를 설하고 동일하게 이양을 받는 구역을 결계(結界)하고자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3_1039_b_03L大姊僧聽如所說界相若僧時到忍聽今僧於此處彼處結同一說戒同一利養界白如是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경계의 모양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제 승가는 이 주처와 저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를 설하고 동일하게 이양을 받는 구역을 결계하였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에서 이 주처와 저 주처가 동일하게 계를 설하고 동일하게 이양을 받는 구역을 결계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 주처와 저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를 설하고 동일하게 이양을 받는 구역을 결계하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겠습니다.”
023_1039_b_06L大姊僧聽如所說界相今僧於此處彼處結同一說同一利養界誰諸大姊忍僧於此彼處同一說戒同一利養結界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於此處同一說戒同一利養結界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4) 동일하게 계를 설하고 따로 이양을 받는 구역을 결계하는 법

만약 두 곳의 주처에서 별도로 계를 설하고 별도로 이양을 받다가, 동일하게 계를 설하고 별도로 이양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각자 스스로 결계를 푼 뒤에 결계를 한다. 결계를 하는 방법은 앞에서와 같다. 다만 “동일하게 계를 설하고 별도로 이양을 받는다”는 구절만 바꾸어서 이와 같이 알린다.
023_1039_b_12L結同一說戒別利養界法若二住處別說戒別利養欲得同一說戒別利養先各自解界然後結結法同前唯改一句云同一說戒別利養白如是

5) 따로 계를 설하고 동일하게 이양을 받는 구역을 결계하는 법

만약 두 곳의 주처에서 별도로 계를 설하고 별도로 이양을 받다가, 주처를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비구니들이 별도로 계를 설하고 동일하게 이양받고자 하는 경우, 부처님께서는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고 결계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023_1039_b_14L別說戒同一利養界法若二住處別說戒別利養諸比丘尼欲得別說戒同一利養欲守護住處故佛聽白二結應如是作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제 승가는 이 주처와 저 주처에서 별도로 계를 설하고 동일하게 이양을 받는 결계를 하고자 하니, 주처를 수호하고자 하는 까닭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3_1039_b_16L大姊僧聽若僧時到僧忍聽今僧於此彼住處結別說戒同一利養爲欲守護住處白如是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제 승가는 주처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 주처와 저 주처에서 별도로 설하고 동일하게 이양을 하는 결계를 하겠습니다. 누구든 승가가 주처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 주처와 저 주처에서 별도로 계를 설하고 동일하게 이양을 받는 결계를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023_1039_b_19L大姊僧聽今僧於此彼住結別說戒同一利養爲守護住處誰諸大姊忍僧於此彼住處結別說戒同一利養爲守護住處故者默誰不忍者說
023_1039_c_02L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 주처와 저 주처에서 별도로 계를 설하고 동일하게 이양을 받는 구역을 주처로 수호하기 위하여 결계하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 조항과 앞의 두 조항의 율은 그것을 푸는 법이 없다. 만약 그것을 풀고자 한다면, 결계하는 법에 준하되 그것을 거꾸로 한다. 결계를 푸는 것과 결계를 거꾸로 하는 것은 상응(相應)하는 것이다.
023_1039_b_23L僧已忍於此彼住處結別說戒同一利養爲守護住處故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此及前二律無解法若欲解者准結翻解翻相應知

6) 계장(戒場)을 결계하는 법

만약 4인이나 5인ㆍ10인ㆍ20인의 승가에서 갈마를 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 가운데의 대중이 빈번히 모이느라 피곤하게 되었기에 부처님께서는 계장(戒場)을 결계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는 사방의 작은 경계의 모양[小界相]을 말하니, 말뚝이나 돌이나 경계가 되는 밭두둑으로 한계를 짓는다. 이 가운데에서 결계하는 것은 세 겹의 표시를 하는데, 가장 안에 있는 한 겹이 계장의 모양[戒場相]이며, 중간의 한 겹이 큰 경계 안의 모양[大界內相]이다. 이것은 계장의 모양과 서로 겹쳐져도 안 되며, 하나로 합쳐져서도 안 되니, 마땅히 중간을 남겨두어야 한다. 가장 바깥의 한 겹이 큰 경계의 바깥 모양[大界外相]이다. 먼저 큰 소리로 계장의 모양을 말하고서 결계를 한다. 큰 소리로 말하는 법은 위에서와 같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한다.
023_1039_c_03L結戒場法若有四人或五人十人二十人羯磨事起是中大衆數集疲極佛聽結戒場稱四方小界相若安杙若石若疆畔作齊限是中結者安三重摽相最內一重是戒場相中閒一重是大界內相此與戒場相不得相入及竝應留中閒最外一重是大界外相先唱戒場相結唱法如上應如是作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있는 비구니께서 사방의 작은 경계 모양을 말씀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사방의 작은 경계의 모양 안에 계장(戒場)을 결계(結界)하고자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3_1039_c_07L大姊僧聽此住處比丘尼四方小界相若僧時到僧忍聽僧今於此四方小界相內結作戒場白如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 주처에 있는 비구니께서 사방의 작은 경계의 모양을 말하였습니다. 승가는 이제 사방의 작은 경계의 모양 안에 계장을 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이 사방의 모양 안에 계장을 결계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사방의 모양 안에 계장을 결계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던 까닭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큰 경계 안의 모양과 바깥 모양을 큰 소리로 말한다. 큰 소리로 말하는 것과 결계하는 것은 위에서와 같다.
023_1039_c_10L大姊僧聽此住處比丘尼稱四方小界相僧今於此四方小界相內結戒場誰諸大姊忍僧於此四方相內結戒場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於此四方相內結作戒場竟僧忍然故是事如是持次唱大界內外相唱及結如上

7) 계장을 푸는 법

글은 생략한다. 푸는 법은 없다. 만약 풀고자 한다면 마땅히 결계하는 것을 거꾸로 한다.
023_1039_c_15L解戒場法文略無解若欲解者應翻結云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 주처에는 비구니의 계장(戒場)이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계장을 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3_1039_c_16L大姊僧聽住處比丘尼戒場若僧時到僧忍聽解戒場白如是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 주처에는 비구니의 계장이 있습니다. 승가는 이제 이 계장을 풀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이 계장을 푸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는 분께서는 누구라도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 계장을 푸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신 까닭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겠습니다.”
023_1039_c_18L大姊僧聽此住處比丘尼戒場僧今於此解戒場誰諸大姊忍僧於此解戒場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於此解戒場竟僧忍然故是事如是持

8) 어려울 경우에 작은 경계를 결계하여 계를 주는 법

만약 계를 받고자 하는 이가 결계의 밖에 이르렀을 때, 비구니가 가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뜻을 함께 하지 않는 자가 아직 결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결계 밖의 어느 한 곳에 급히 모여서 작은 경계를 결계하는 것을 허락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작은 경계를 결계한다.
023_1039_c_22L難結小界授戒法若有欲受戒者至界外有比丘尼往遮若有不同意者未出界聽在界外疾疾一處集結小界應如是作
023_1040_a_02L“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승가는 한곳에 모여 작은 경계를 결계하겠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작은 경계를 결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3_1039_c_24L大姊僧僧集一處結小界若僧時到僧忍結小界白如是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제 이 승가는 한곳에 모여 작은 경계를 결계하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한곳에 모여 작은 경계를 결계하는 것을 찬성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찬성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작은 경계를 결계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23_1040_a_03L大姊僧聽今此僧一處集結小界誰諸大姊忍僧一處集結小界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結小界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9) 어려울 경우 작은 경계를 결계하여 계를 주는 것을 푸는 법

그가 결계를 풀지 아니하고 떠나가서는 안 되니 마땅히 이와 같이 풀어야 한다.
023_1040_a_07L解難結小界授戒法彼不應不解界而去應如是解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제 승가 대중이 모여서 결계를 풀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결계를 푸는 것을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3_1040_a_08L姊僧聽今衆僧集解界若僧時到僧忍聽解界白如是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제 승가 대중이 모여서 결계를 풀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모여서 결계를 푸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찬성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여 결계를 푸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23_1040_a_10L大姊僧聽今衆僧集解界誰諸大姊忍僧集解界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解界竟默然故是事如是持

10) 어려울 경우 작은 경계를 결계하여 계를 설하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만약 포살을 하는 날에 마을이 없는 광야 가운데를 가고 있다면, 승가 대중은 마땅히 어느 한 곳에 화합해 모여 함께 계를 설하여야 한다. 만약 승가가 화합할 수 없다면, 각기 따르는 화상(和尙)을 따라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한 곳에 모여 작은 경계를 결계하고 계를 설해야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결계한다.
023_1040_a_13L難結小界說戒法律言若布薩日於無村曠野中行衆僧應和合集在一處共說戒若僧不得和合隨同和尚等當下道各集一處結小界說戒當如是結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만큼의 비구니들이 모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작은 경계를 결계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3_1040_a_15L姊僧聽今有爾許比丘尼集若僧時僧忍聽結小界白如是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만큼의 비구니들이 모여서 작은 경계를 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이만큼의 비구니들이 모여서 소계를 결계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시어 이 만큼의 비구니들이 모여서 작은 경계를 결계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23_1040_a_17L大姊僧聽今有爾許比丘尼集結小界誰諸大姊忍爾許比丘尼集結小界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爾許比丘尼集結小界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11) 어려울 경우 작은 경계를 결계하여 계를 설하는 것을 푸는 법

그가 결계를 풀지 않고 떠나가서는 안 되니, 마땅히 이와 같이 풀어야 한다.
023_1040_a_21L解難結小界說戒法彼不應不解界而去應如是解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만큼의 비구니들이 모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곳에서 결계한 작은 경계를 풀고자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3_1040_a_22L姊僧聽今有爾許比丘尼集若僧時僧忍聽解此處小界白如是
023_1040_b_02L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제 이 만큼의 비구니들이 모여서 이곳의 작은 경계를 풀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이곳의 소계를 푸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시어 이곳의 작은 경계를 푸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23_1040_a_24L大姊僧聽今有爾許比丘尼集解此處小誰諸大姊忍僧解此處小界者默誰不忍者說僧已忍解此處小界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12) 어려울 경우 작은 경계를 결계하여 자자(自恣)하는 법

만약 많은 수의 비구니들이 자자를 하는 날에 마을이 아닌 아직 결계를 하지 않은 곳에서 길을 가고 있는 경우, 화합하여 자자를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화합할 수가 없는 경우라면, 같은 화상(和尙)을 따르는 자들끼리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작은 경계를 결계하고서 자자를 해야 할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023_1040_b_05L難結小界自恣法若有衆多比丘尼於自恣日在非村未結界處道路行若和合得自恣者善若不得和合者隨所同和尚等移異處結小界作自恣應如是作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모든 비구니들의 앉는 자리가 이미 가득 찼고 이와 같이 비구니들의 앉는 자리가 정돈되었으니,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이곳에서 작은 경계를 결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3_1040_b_07L大姊僧聽諸比丘尼坐處已滿齊如是比丘尼坐處若僧時到僧忍聽今於此處結小界白如是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와 같이 비구니의 앉는 자리가 정돈되었으니 승가는 이곳에 작은 경계를 결계하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이와 같이 비구니의 앉는 자리가 정돈되었으니, 승가가 이곳에 작은 경계를 결계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와 같이 비구니의 앉는 자리가 정돈되어 이곳에 작은 경계를 결계하는 것을 마칩니다.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23_1040_b_10L大姊僧聽齊如是比丘尼坐處僧於此處結小誰諸大姊忍齊如是比丘尼坐處僧於此處結小界者默然誰不忍者僧已忍齊如是比丘尼坐處結小界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13) 어려울 경우 작은 경계를 결계하여 자자한 것을 푸는 법

그가 결계를 버리지 않고 떠나서는 안 되니,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 버려야 한다.
023_1040_b_15L解難結小界自恣法彼不應不捨界而去應如是捨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와 같이 비구니의 앉는 자리가 정돈되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이곳의 작은 경계를 풀고자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3_1040_b_16L姊僧聽齊如是比丘尼坐處若僧時到僧忍聽僧今解此處小界白如是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와 같이 비구니의 앉는 자리가 정돈되었으니, 승가에서는 이제 이곳의 작은 경계를 풀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이와 같이 비구니의 앉는 자리가 정돈되어 작은 경계를 푸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는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와 같이 비구니의 앉는 자리가 정돈되어 소계를 푸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23_1040_b_18L大姊僧聽齊如是比丘尼坐處僧今解此處小界誰諸大姊忍僧齊如是比丘尼坐處解小界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齊如是比丘尼坐處解小界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14) 부실의계(不失衣界)를 결계(結界)하는 법

만약 어떤 비구니가 스스로의 생각을 고요하게 하고자 하더라도 의숙(衣宿)을 떠날 수는 없다. 그리하여 부실의계(不失衣界)를 결계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 경우에는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되, 마땅히 이와 같이 한다.
023_1040_b_23L結不失衣界法若有比丘尼意欲樂靜自念不得離衣宿聽結不失衣界白二羯磨當如是作
023_1040_c_02L“여러 자매 스님들을 들어주십시오. 이곳은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를 설하는 곳입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불실의계(不失衣界)를 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3_1040_c_02L大姊僧聽此處同一住處一說戒若僧時到僧忍聽結不失衣白如是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곳은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를 설하는 곳입니다. 승가는 이제 불실의계를 결계하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를 설하는 이곳에서 불실의계를 결계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023_1040_c_04L大姊僧聽此處同一住處同一說戒僧今結不失衣界誰諸大姊忍僧於此處同一住處同一說戒結不失衣界者默然誰不忍者說已忍此處同一住處同一說戒結不失衣界竟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동일하게 머물며 동일하게 계를 설하는 이곳에서 불실의계를 결계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경계 가운데에 마을이 있다면, 마땅히 마을을 제외하고 마을 밖을 결계한다. 결계하는 법은 위에서와 같다. 다만 ‘마을을 제외하고 마을 밖을 결계한다.’는 구절을 덧붙여서 이와 같이 알리면 된다.
023_1040_c_09L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若界中有村應結除村村外界法結法如上唯加一句云除村村外界白如是

15) 부실의계를 푸는 법

글은 생략한다. 푸는 법은 없다. 마땅히 결계하는 법을 거꾸로 하면 된다.
023_1040_c_10L解不失衣界法文略無解應翻結云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곳은 동일하게 머물며 동일하게 계를 설하는 곳입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부실의계(不失衣界)를 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3_1040_c_11L大姊僧聽處同一住處同一說戒若僧時到忍聽解不失衣界白如是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곳은 동일하게 머물며 동일하게 계를 설하는 곳입니다. 이제 부실의계를 풀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동일하게 머물며 동일하게 계를 설하는 이곳에 부실의계를 푸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023_1040_c_13L大姊僧聽此處同一住處同一說戒僧今解不失衣界誰諸大姊忍僧於此處同一住處同一說戒解不失衣界者默然誰不忍者說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곳에 부실의계를 푸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이 있는 경우에 푸는 법도 반대로 하니 또한 이와 같다.
023_1040_c_17L僧已忍此處同一住處同一說戒解不失衣界竟僧忍默然是事如是持有村解法翻亦同此

16) 정지(淨地)를 결계하는 법

승가의 가람(伽藍) 안에 식사를 하는 곳이 없는 경우, 부처님께서는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여 정지(淨地)를 결계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마땅히 방이나 창고나 온실(溫室), 경행(經行) 하는 곳을 큰 소리로 말해야 하니, 한 비구니가 일어나서 위의를 갖추고 대중 가운데에서 어떤 집과 여러 과일과 채소 등이 있는 곳을 정지(淨地)로 만들었음을 큰 소리로 말한다. 큰 소리로 말하고 나서는 마땅히 이와 같이 한다.
023_1040_c_19L結淨地法若僧伽藍內無作食處佛聽白二結作淨地應唱房若庫若溫室行處一比丘尼起已具儀僧中唱其院及諸果菜等處作淨地唱已應如是作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아무 곳을 정지(淨地)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3_1040_c_21L大姊僧若僧時到僧忍聽僧今結某處作淨地白如是
023_1041_a_02L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승가는 이제 아무 곳을 정지로 만들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 곳을 정지로 만드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아무 곳을 정지로 만드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정지(淨地)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시주(施主)가 경영인이 되어 승가의 가람을 지을 때에 처분하여 말하기를 ‘아무 곳은 승가를 위하여 정지(淨地)로 만든다.’고 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승가를 위하여 승가의 가람을 만들었으나 아직은 승가에 시주하지 않은 경우이다. 셋째는 반(半)은 울타리가 쳐져 있거나 대부분이 울타리가 없거나 전혀 없거나 담장이 있거나 구덩이가 있는 경우도 또한 그와 같다. 넷째는 승가에서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여 정지로 결정한 경우이다.
023_1040_c_23L大姊僧聽僧今結某處作淨地誰諸大姊忍僧結某處作淨地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結某處作淨地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律言有四種淨地一者檀越若經營人作僧伽藍時處分如是言某處爲僧作淨地二者若爲僧作僧伽藍未施僧三者若半有籬障若多無籬障若都無若垣牆若塹亦如是僧作白二羯磨結

17) 정지(淨地)를 푸는 법

[글은 생략한다. 푸는 법은 없다. 마땅히 결계를 거꾸로 하면 된다.]
023_1041_a_06L解淨地法文略無解應翻結云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아무 곳을 정지(淨地)로 하였던 것을 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3_1041_a_07L大姊僧聽若僧時僧忍聽僧今解某處淨地白如是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승가는 이제 아무 곳을 정지로 하였던 것을 풀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 곳을 정지로 하였던 것을 푸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 곳을 정지로 하는 것을 푸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23_1041_a_08L大姊僧聽僧今解某處淨地誰諸大姊忍僧解某處淨地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解某處淨地竟僧忍然故是事如是持

3. 수계편(授戒篇)
023_1041_a_12L授戒篇第三

1) 비구니가 비구에 대하여 지켜야 할 법

율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어느 때 마하파사파제(摩訶波闍波提)5)가 5백 명의 석가[舍夷] 종족 여자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계시는 곳에 나아가 부처님의 발에 예배를 드리고 아뢰었다.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여인들도 불법(佛法) 가운데에 출가하여 도를 닦는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만두어라. 구담미(瞿曇彌)들이여, 여인으로 하여금 출가를 하여 도를 닦을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 구담미들이여, 어째서 그러하겠느냐? 만약에 여인이 불법 가운데에 출가를 하여 도를 닦는다면, 불법이 오래 가지 못하게 될 것이니라.’ 그때에 마하파사파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부처님의 발에 예배드리고 부처님을 돌고 난 뒤에 물러갔다. 그뒤 다른 때에 마하파사파제는 다시 5백 명의 석가 종족 여인과 함께 삭발을 하고 가사를 입고서 기원정사로 가서 문밖에서 다리가 아플 때까지 서서 서성거리며 먼지를 온몸에 뒤집어쓰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고 있었다. 그때에 아난(阿難)이 그것을 보고 가서 묻고 부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서 청원을 하니, 부처님께서는 여덟 가지 넘지 말아야 할 법[八不可過法]6)을 말씀하시고, 만약 ‘이것을 능히 행할 수 있다면 곧 출가를 허락하고 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말씀하셨다.
023_1041_a_13L八不可過授戒法案律時摩訶波闍波提與五百舍夷女人俱詣佛所禮足白言 善哉世尊願聽女人於佛法中出家爲道佛言且止瞿曇彌莫作是言欲令女人出家爲道何以故瞿曇彌若女人於佛法中出家爲道令佛法不久爾時摩訶波闍波提聞佛教已前禮佛足繞已而去後於異時摩訶波闍波提復與五百舍夷女人俱共剃髮被袈裟往祇桓精舍在門外立步涉破腳塵土坌身涕泣流淚爾時阿難見已往問爲往佛所求請尊爲說八不可過法若能行者卽是出家受戒故言
“아난아, 이제 여인을 위하여 목숨을 마칠 때까지 넘어서는 안 될 여덟 가지 법을 제정하니, 만약 이것을 행할 수 있다면 곧 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그 여덟 가지인가?
비록 백 세(歲)가 된 비구니라 하더라도 새로 계를 받은 비구를 보면 마땅히 일어나서 맞아들여 예배를 드리고 깨끗한 자리를 펴서 앉게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법을 마땅히 존중하고 공경하며 찬탄하여 목숨이 다하도록 넘어서서는 안 된다.
023_1041_a_19L阿難今爲女人制八盡形壽不可過法若能行者是受戒何等爲八雖百歲比丘尼新受戒比丘應起迎逆禮拜與敷淨座令坐如此法應尊重恭敬讚歎形壽不得過
023_1041_b_02L비구니는 마땅히 비구를 욕하고 꾸짖어서는 안 되며, 비구가 파계(破戒)를 하였다고 하거나 잘못된 견해로 올바른 견해를 깨뜨렸다고 하거나 위의(威儀)7)를 깨뜨렸다고 하여 비구를 비방해서는 안 될 것이니, 이와 같은 법을 마땅히 존중하고 공경하며 찬탄하여 목숨이 다하도록 넘어서는 안 된다.
비구니는 마땅히 비구의 죄를 거론하거나 그 과실을 생각하거나 말해서는 안 되며, 비구의 허물을 찾거나 계를 설하거나 자자(自恣)를 해서는 안 된다. 비구니는 비구를 꾸짖어서는 안 되지만 비구는 비구니를 마당히 꾸짖어야 하니, 이와 같은 법을 반드시 존중하고 공경하며 찬탄하여 목숨이 다하도록 넘어서는 안 된다.
식차마나(式叉摩那)가 계를 배우고 나면 비구 승가에 요청하여 구족계(具足戒)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법을 마땅히 존중하고 공경하며 찬탄하여 목숨이 다하도록 넘어서는 안 된다.
023_1041_a_24L比丘尼不應罵詈比丘呵責不應誹謗言破戒破見破威儀如此法應尊重等如上比丘尼不應爲比丘作擧作憶念作自言不應遮他覓罪遮說戒遮自恣比丘尼不應呵比丘比丘應呵比丘尼如此法應尊重等如上式叉摩那學戒已從比丘僧乞受大戒如此法應尊重等如上
비구니가 승잔죄(僧殘罪)를 범하게 되면 마땅히 비구와 비구니의 이부승가(二部僧伽) 가운데에서 마나타(摩那埵)8)를 해야 되니, 이와 같은 법을 마땅히 존중하고 공경하며 찬탄하여 목숨이 다하도록 넘어서서는 안 된다.
비구니는 보름마다 비구 승가에게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해야 하니, 이와 같은 법을 마땅히 존중하고 공경하며 찬탄하여 목숨이 다하도록 넘어서서는 안 된다.
비구니는 마땅히 비구가 없는 곳에서는 여름 안거를 지내서는 안 되니, 이와 같은 법을 마땅히 존중하고 공경하며 찬탄하여 목숨이 다하도록 넘어서서는 안 된다.
비구니는 여름 안거가 끝나면 마땅히 비구 대중 가운데에서 스님을 구하여 견(見)ㆍ문(聞)ㆍ의(疑)의 3사(事)에 대하여 자자(自恣)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법을 마땅히 존중하고 공경하며 찬탄하여 목숨이 다하도록 넘어서서는 안 된다.
023_1041_b_08L比丘尼犯僧殘罪應二部僧中行摩那埵如此法應尊重等如上比丘尼半月從僧乞教授如此法應尊重等如上比丘尼不應在無比丘處夏安居此法應尊重等如上比丘尼僧夏安居竟應比丘僧中求三事自恣如此法應尊重等如上
이와 같이 아난아, 내가 이제 이 여덟 가지 넘어서서는 안 될 법을 말하였으니, 만약 여인이 능히 행할 수 있으면 곧 계를 받을 것이니라. 비유하면 사람이 큰물 위에 안전한 다리를 놓아 건너는 것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아난아, 내가 이제 여인을 위하여 이 여덟 가지 넘어서서는 안 될 법을 말하였으니, 능히 행할 수 있다면 곧 계를 받을 수 있느니라.”
023_1041_b_15L如是阿難我今說此八不可過法若女人能行者卽是受戒譬如人於大水上安橋梁而渡如是阿難我今爲女人說此八不可過法若能行者卽是受戒
그때에 아난은 세존의 가르침을 받고 곧 마하파사파제가 있는 곳으로 가서 말하였다.
“여인들도 불법(佛法) 가운데에 출가를 하여 구족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존께서 여인을 위하여 여덟 가지 넘어서는 안 될 법을 제정하셨으니 그것을 능히 행할 수 있으면 곧 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곧 그녀에게 위에서와 같은 여덟 가지 일을 말해주었다.
023_1041_b_19L爾時阿難聞世尊教已卽往摩訶波闍波提所語言女人得在佛法中出家受大戒世尊爲女人制八不可過法若能行者是受戒卽爲彼說八事如上
023_1041_c_02L마하파사파제가 말했다.
“세존께서 여인을 위하여 이 팔불가과법(八不可過法)을 말씀하셨다면, 나와 5백 명의 석가족 여인들은 마땅히 함께 공경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난이 되돌아와서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023_1041_b_23L摩訶波闍波提言世尊爲女人說此八不可過法我及五百舍夷女人當共頂受阿難復還白佛
“그러하다. 아난아, 마하파사파제와 5백 명의 여인들은 계를 받을 수 있느니라.”
023_1041_c_03L佛言如是阿難摩訶波闍波提及五百女人得受戒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만약에 여인들이 불법 가운데에 출가를 하지 않는다면 불법은 마땅히 5백세(歲) 동안 머무를 수 있을 것이니라.”
023_1041_c_04L又告阿難若女人不於佛法出家者佛法當得久住五百歲
아난은 그 말씀을 듣고 후회하는 마음이 생겨 괴로워하고 슬피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부처님의 발에 예배드리고 부처님을 돌고 나서 물러났다.
023_1041_c_06L阿難聞之不樂心懷悔恨憂啼泣流淚前禮佛足繞已而去

2) ‘잘 왔다’는 말씀에 의하여 계를 받는 법

율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때 법문을 들은 자는 곧 앉은 자리에서 모든 번뇌의 때가 없어져서 법의 깨끗한 눈[法眼淨]9)을 얻으니, 법을 깨닫고 법을 얻어서 모든 법이 갖추어졌다. 그리고 과(果)를 얻고 나자 부처님께 나아가 말씀드렸다.‘제가 이제 여래께서 계시는 곳에 출가하여 범행(梵行)을 닦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023_1041_c_07L善來授戒法案律時聞法者卽於座上諸塵垢盡得法眼淨見法得法成辦諸法已獲果實前白佛言我今欲於如來所出家修梵行佛言
“오너라 비구니들이여, 나의 법 가운데에서 곧 스스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니, 범행(梵行)을 닦아서 고통의 근원을 없애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 머리카락이 저절로 땅에 떨어지고 가사가 저절로 몸에 입혀졌으며 손에는 발우가 들려 있었다. 이것을 이름하여 출가하여 구족계(具足戒)를 받는 것이라 한다.
023_1041_c_09L比丘尼我法中快自娛樂修梵行盡苦源唱此言已髮自然落袈裟著身鉢盂在手卽名出家受具足戒

3) 갈마(羯磨)를 하여 사람을 제도하는 계를 주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세존께서 계(戒)를 제정하시어 사람을 제도[출가]하는 것을 허락하기는 하셨으나, 너희들이 어리석어 쉅게 사람을 제도하고서도 가르칠 줄은 모른다. 가르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의를 살피지 아니하여 걸식을 하는 것이 법에 맞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청정하지 않은 음식을 받기도 하며, 청정하지 못한 발우에 음식을 받기도 하며, 작은 음식이거나 큰 음식이거나 간에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것이 바라문이 모이는 법과 같다. 지금 이후로는 승가에서 구족계를 주는 것을 허락하니,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고 그 승가 대중에게 가서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요청하여야 할 것이니라.”
023_1041_c_11L羯磨授戒與度人法律言世尊制戒雖聽度人汝等愚癡輒便度人而不知教授以不知教授故不案威儀乞食不如法處處受不淨食或受不淨鉢食在小食食上高聲大喚如婆羅門聚會法自今已去聽僧與授具足者白二羯磨往彼僧中具儀作如是求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승가 대중께, 다른 사람을 제도시켜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승가께서는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다른 사람을 제도시켜 구족계를 주고자 합니다.”이렇게 세 번을 말한다. 승가에서는 마땅히 관찰하여 이 사람이 가르칠 만하지 못하거나, 2년 동안 계를 가르쳐주지 못하고 두 가지 법을 섭취(攝取)하지 못하면,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자매께서는 다른 사람을 제도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 비구니가 지혜가 있어서 능히 2년 동안 계를 가르칠 만하고 두 가지 법을 섭취할 만한 사람이면, 마땅히 이와 같이 한다.
023_1041_c_14L大姊僧聽我某甲比丘尼求衆僧乞度人授具足戒願僧聽我某甲比丘尼度人授具足戒三說僧當觀察此人若不堪能教授及不能與二歲學戒及二法攝者當語言勿度人若有智慧堪能教授與二歲學戒及二法攝取者應如是作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지금 승가 대중께,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가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3_1041_c_19L大姊僧聽此某甲比丘尼今從衆僧乞授人具足戒若僧時到僧忍僧今與某甲比丘尼授人具足戒白如是
023_1042_a_02L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가 지금 승가 대중께,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승가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가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니가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아무개 비구니가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지사리법(依止闍梨法)도 또한 이것과 같다.
023_1041_c_22L大姊僧聽此某甲比丘尼從衆僧乞授人具足戒僧今與某甲比丘尼授人具足戒誰諸大姊忍僧與某甲比丘尼授人具足戒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聽某甲比丘尼授人具足戒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依止闍梨法亦同此

4) 사미니를 제도하여 삭발하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비구니가 사는 절에서 삭발을 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승가에 알려야 한다. 만약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말하여 알게 하려면 승가에 알리되, 마땅히 이와 같이 알린다.”
023_1042_a_05L度沙彌尼與形同法律言若欲在比丘尼寺內剃髮者白僧若一一語令知白僧當作是白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 아무개는 아무개에게 삭발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아무개를 삭발해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이렇게 알리고 난 뒤에 삭발을 한다.
023_1042_a_07L大姊僧聽此某甲從某甲求剃髮若僧時到僧忍聽某甲剃髮白如是作是白已然後剃髮

5) 사미니를 제도하여 화상(和尙) 비구니를 청하는 법

비구니가 사는 절에 출가를 하려면, 먼저 화상 비구니를 청하되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청한다.
023_1042_a_09L度沙彌尼與法同請和尚尼法若欲在比丘尼寺內出家者先請和尚尼具儀作如是請
“여러 자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이제 아이(阿姨 : 아사리, 존자}께서 십계화상(十戒和尙)이 되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이께서는 저를 위하여 십계화상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아이를 의지하는 까닭에 사미니계(沙彌尼戒)를 받을 수가 있으니,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세 번을 말하면 마땅히 대답을 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023_1042_a_11L大姊一心念某甲今求阿姨爲十戒和尚願阿姨爲我作十戒和尚我依阿姨故得受沙彌尼戒慈愍故三說應報可爾

6) 아사리(阿闍梨)를 청하는 법

[위의(威儀)를 갖추고 이와 같이 청한다.]
023_1042_a_14L請闍梨法具儀作如是請
“여러 자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이제 아이(阿姨)께서 십계아사리(十戒阿闍梨)가 되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컨대 아이께서는 저를 위하여 십계아사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께 의지하는 까닭에 사미니계(沙彌尼戒)를 받을 수 있으니, 자비롭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 번을 말하면 마땅히 대답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023_1042_a_15L大姊一心念我某今求阿姨爲十戒阿闍梨願阿姨爲我作十戒阿闍梨我依阿姨故受沙彌尼戒慈愍故三說應報可爾

7) 승가에 알리는 법

만약 화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땅히 모든 승가 대중에게 말하여 알게 해야 한다. 화합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알린다.
023_1042_a_18L白僧法若不得和合者當語一切僧知若得和合作如是白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 아무개는 아무개에게 의지하여 출가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아무개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3_1042_a_19L大姊僧此某甲從某甲求出家若僧時僧忍聽與某甲出家白如是

8) 계(戒)를 주는 법

가사를 입게 하고 위의를 갖추어 이와 같이 말한다.
023_1042_a_21L授戒法教著袈裟具儀作如是言
“저의 아이(阿姨) 아무개시여, 불(佛)ㆍ법(法)ㆍ승(僧)에 귀의합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를 하였습니다. 화상(和尙)비구니 아무개여, 여래(如來)ㆍ무소착(無所著)ㆍ등정각(等正覺)께서는 저의 세존이십니다. 세 번을 말한다.
023_1042_a_22L我阿姨某甲依佛我今隨佛出家和尚尼某如來無所著等正覺是我世尊三說
023_1042_b_02L저의 아이 아무개시여, 저는 불ㆍ법ㆍ승에 귀의하였고, 저는 이제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하기를 마쳤습니다. 화상 비구니 아무개여, 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는 저의 세존이십니다.”세 번을 말한다.
023_1042_a_24L我阿姨某甲歸依佛僧竟我今隨佛出家已和尚尼某甲如來無所著等正覺是我世尊三說
“십계상(十戒相)을 주니,계를 받는 비구니에게 말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 사미니계(沙彌尼戒)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023_1042_b_04L授十戒相語云形壽不殺生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
“목숨이 다할 때까지 훔쳐서는 안 되는 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023_1042_b_06L盡形壽不得偸盜是沙彌尼戒持不答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음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023_1042_b_07L盡形壽不得婬是沙彌尼能持不答言
“목숨이 다할 때까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023_1042_b_08L盡形壽不得妄語沙彌尼戒能持不答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023_1042_b_09L盡形壽不得飮酒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머리에 꽃으로 장식한 꾸미개를 꽂거나 향내 나는 기름을 몸에 발라서는 안 되는 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023_1042_b_10L盡形壽不得著華鬘香油塗身是沙彌尼能持不答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춤추고 노래하거나 창기(唱伎)와 함께 놀거나 가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거나 들을 수 없는 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023_1042_b_12L盡形壽不得歌舞倡伎及往觀聽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높고 큰 평상 위에 앉아서는 안 되는 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023_1042_b_14L盡形壽不得高廣大牀上坐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식사 때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023_1042_b_15L盡形壽不得非時食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
“목숨이 다할 때까지 금은(金銀) 보배를 손에 지니거나 본떠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023_1042_b_16L盡形壽不得捉持生像金銀寶物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
“이것이 사미니의 십계(十戒)로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말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023_1042_b_18L此是沙彌尼十戒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
“너는 이미 계(戒)를 받았으니, 마땅히 삼보께 공양하고 3업(業)를 부지런히 닦으며, 좌선(坐禪)을 하고 경을 외우고 승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부지런히 할 것이니라.”
계를 주고 나면 열 가지 법수(法數)를 가르쳐 외우게 한다. 그 열 가지란, 첫째는 일체의 모든 중생은 모두 먹고 마시는 것에 의지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명색(名色)이다. 셋째는 3수(受)이다. 넷째는 4성제(聖諦)이다. 다섯째는 5음(陰)이다. 여섯째는 6입(入)이다. 일곱째는 7각분(覺分)이다. 여덟째는 8성도(聖道)이다. 아홉째는 9중생거(衆生居)이다. 열째는 10일체입(一切入)이다.
023_1042_b_19L汝已受戒竟當供養三寶勤修三業坐禪勤作衆事授已教誦十數其十者一切衆生皆依飮食名色三受四聖諦五陰六入七覺分八聖道九衆生居十一切入

9) 외도(外道)를 제도하는 법

만약 어떤 외도가 출가를 하고자 한다면, 승가는 넉 달 동안 함께 머무르고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도록 허락한다. 마땅히 이렇게 허락하고 먼저 삭발을 하고 나서 가사를 입히고 합장을 하여 이렇게 말하게 한다.
023_1042_b_22L度外道法若有外道欲求出家者僧與四月共住白二羯磨當如是與先剃髮著袈裟乃至合掌教作是言
023_1042_c_02L“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외도인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며 승가에 귀의합니다. 저는 세존께서 계시는 곳에 출가하여 도를 닦고자 하오니, 세존께서는 저의 여래(如來)ㆍ지진(至眞)ㆍ등정각(等正覺)이십니다.세 번을 말한다.
023_1042_b_24L大姊僧聽我某甲外道歸依佛歸依法歸依僧我於世尊所求出家爲道世尊卽是我如來至眞等正覺三說
저 아무개 외도는 불(佛)ㆍ법(法)ㆍ승(僧)에 귀의하였고 여래를 따라서 출가하여 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여래께서는 저의 지진(至眞)ㆍ등정각(等正覺)이십니다.”
세 번을 말한다. 다음의 계상(戒相)과 법(法)을 주는 것은 위에서와 같다.
023_1042_c_04L我某甲外道歸依佛從如來出家學道如來是我至眞等正覺三說次與戒相與法同上

10) 네 달 동안 함께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는 법

다음에는 마땅히 이렇게 말을 하게 한다.
023_1042_c_06L與四月共住法次應教作是言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저 아무개 외도는 승가께 승가와 넉 달 동안 함께 머무를 수 있게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승가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제가 넉 달 동안 함께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을 말한다. 눈으로 보이고 귀로는 들리지 않는 곳에 이르도록 안배하고 승가는 마땅히 이와 같은 법을 행한다.
023_1042_c_07L大姊僧聽某甲外道從僧乞四月共住願僧慈愍故與我四月共住三說安著眼見耳不聞處僧應作如是法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저 아무개 외도는 이제 승가께 청하여 넉달 동안 함께 거주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저 아무개 외도가 승가에서 넉 달 동안 함께 머무르게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3_1042_c_09L大姊僧聽彼某甲外道今從衆僧乞四月共住若僧時到僧忍聽與彼某甲外道四月共住白如是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저 아무개 외도는 지금 승가 대중께 청하여 넉 달 동안 함께 머무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저 외도가 넉 달 동안 함께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저 외도가 넉 달 동안 함께 머무르기를 허락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023_1042_c_12L大姊僧聽彼某甲外道今從衆僧乞四月共住僧今與彼四月共住誰諸大姊忍僧與彼四月共住者默然誰不忍者說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저 외도가 넉 달 동안 함께 머무르게 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함께 거주하기를 마치고 모든 비구니로 하여금 마음을 기쁘게 한 뒤에야 마땅히 승가 가운데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게 한다. 무엇이 외도가 모든 비구니들로 하여금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인가? 저 외도가 마음으로 외도의 법과 재가인의 법을 집착하여 가지고 있어서 비구니를 친근히 하지 않고 외도를 친근히 하며, 비구니를 따르지 아니하고 외도의 이론(異論)을 외우고 익히며, 다른 사람이 외도의 좋지 않은 점을 말하는 것을 들으면 곧 화를 내며, 다른 사람이 외도 스승의 가르침을 헐뜯는 말을 들으면 또한 화를 내며, 다른 외도가 와서 외도의 좋은 점을 찬탄하면 기뻐 날뛰며, 다른 외도의 스승이 와서 외도의 일을 찬탄하는 말을 들으면 또한 기뻐 날뛰며, 불법승(佛法僧) 가운데에서 법답지 못한 일을 말하는 것을 들으면 또한 기뻐 날뛰는 것이다. 이것을 일러서 외도가 여러 비구니들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무엇이 외도가 능히 여러 비구니들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이는 곧 위의 일에 반대가 되는 것이니 이것을 일러서 외도가 함께 머무르면 마음과 뜻을 조화롭게 하여 모든 비구니로 하여금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023_1042_c_15L僧已忍與彼外道四月共住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彼行共住竟令諸比丘尼心喜悅後當於僧中受具足戒云何外道不能令諸比丘尼心喜悅彼外道心故執持外道白衣法親比丘尼親外道不隨順比丘尼誦習異論若聞人說外道不好事便起瞋恚若聞人毀訾外道師教亦起瞋恚若有異外道來讚歎外道好事歡喜踊躍若有外道師來聞讚歎外道事歡喜踊躍若聞說佛法僧非法事亦歡喜踊躍是謂外道不能令諸比丘尼喜悅云何外道能令諸比丘尼喜悅卽反上是是謂外道共住和調心意令諸比丘尼喜悅

11) 2년 동안 계(戒)를 배움을 허락하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나이가 열여덟인 동녀(童女)는 2년 동안 계(戒)를 배워 스무 살이 된 뒤에야 구족계(具足戒)를 주는 것을 허락한다. 나이 열 살에 일찍 출가한 자는 2년 동안 계를 배워 나이가 열두 살이 된 뒤에야 구족계를 받는 것을 허락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 2년 동안 계를 배우는 것을 허락한다. 사미니는 마땅히 승가에 가서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알린다.
023_1042_c_22L與二歲學戒法律言聽童女十八二年學戒滿二十與授大戒若年十歲曾出適者聽二年學戒滿十二受大戒應如是與二歲學戒沙彌尼應往僧中具儀白言
023_1043_a_02L“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저 아무개 사미니는 이제 승가 대중께 청하여 2년 동안 화상비구니 아무개에게 계율 배우기를 요청합니다. 승가께서는 자비롭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제가 2년 동안 계를 배우는 것을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을 말하면, 마땅히 귀로 들리지는 않지만 눈으로는 보이는 곳에 사미니를 데리고 가서 대중 가운데 법(法)을 주관하는 자가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한다.
023_1042_c_24L大姊僧聽我某甲沙彌尼今從僧乞二歲學戒和尚尼某甲願僧與我二歲學戒慈愍故三說應將沙彌尼往離聞處著見處已衆中秉法者應如是作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저 아무개 사미니는 이제 승가 대중께 청하여 화상비구니 아무개에게 2년 동안 계를 배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아무개 사미니가 2년 동안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계를 배우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3_1043_a_05L大姊僧聽彼某甲沙彌尼今從僧乞二歲學戒和尚尼某甲若僧時僧忍聽與某甲沙彌尼二歲學和尚尼某甲白如是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저 아무개 사미니가 이제 승가 대중께 청하여 2년 동안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계를 배우고자 합니다. 승가는 이제 저 아무개 사미니가 2년 동안 화상비구니 아무개에게 계를 배우게 하였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저 아무개 사미니가 2년 동안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계를 배우게 해주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세 번을 말한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사미니가 2년 동안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계를 배우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23_1043_a_08L大姊僧聽某甲沙彌尼今從僧乞二歲學戒尚尼某甲僧今與彼某甲沙彌尼二歲學戒和尚尼某甲誰諸大姊忍僧與彼某甲沙彌尼二歲學戒和尚尼某甲者默然誰不忍者說三說僧已忍與某甲沙彌尼二歲學戒和尚尼某甲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12) 육법계(六法戒)10)를 주는 법

마땅히 그에게 말한다.
023_1043_a_15L授六法相應語彼云
“아무개는 주의하여 자세히 들으시오. 여래(如來)ㆍ무소착(無所箚)ㆍ등정각(等正覺)께서 6법(法)을 말씀하셨으니, 범하여 부정하게 행동하거나 음욕법(婬欲法)을 행해서는 안 된다. 만약 식차마나(式叉摩那)가 음욕법을 행한다면 식차마나가 아니며 석가 종족의 여인이 아니다. 청정하지 못한 마음으로 남자와 함께 몸을 맞대고 접촉시키는 것은 계를 범하는 것이니, 마땅히 다시 계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023_1043_a_16L某甲諦聽如來無所等正覺說六法不得犯不淨行婬欲法若式叉摩那行婬欲法非式叉摩那非釋種女與染污心男子共身相摩觸犯戒應更與戒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
023_1043_b_02L“풀잎이나 나뭇잎에 이르기까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식차마나가 남에게서 5전(錢)이나 그 이상의 돈을 빼앗거나, 스스로 빼앗거나 남을 시켜서 빼앗게 하거나, 스스로 쪼개거나 남을 시켜서 쪼개도록 하거나, 스스로 부수거나 남을 시켜서 부수게 하거나, 불사르거나, 갈거나, 색을 변색시키거나 한다면, 식차마나가 아니며 석가 종족의 여인이 아니다. 만약에 5전 이하의 돈을 빼앗더라도 계를 범하는 것이니, 마땅히 다시 계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023_1043_a_21L不得偸盜乃至草葉若式叉摩那取人五錢若過五若自取教人取若自斫教人斫自破教人破若燒若埋若壞色非式叉摩那非釋種女若取減五錢犯戒應更與戒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答言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생의 목숨을 일부러 끊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식차마나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자신이 일부러 끊거나, 칼을 구해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죽이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권하거나, 죽이는 것을 찬탄하거나, 남에게 약이 아닌 것을 주거나, 낙태(落胎)를 시키거나, 주술을 써서 죽기를 축원하는 일들을 스스로 하거나 남을 시켜서 하게 한다면, 이 사람은 식차마나가 아니며 석가 종족의 여인이 아니다. 만약에 축생이나 변화할 수 없는 것의 목숨을 끊는다면 계를 범하는 것이니, 마땅히 다시 계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023_1043_b_04L不得故斷衆生命乃至蟻子若式叉摩那故自手斷人命求刀授與人教死勸死讚死若與人非藥若墮人胎厭禱呪術自作教人作非式叉摩那非釋種女若斷畜生不能變化者命犯戒應更與戒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
“장난으로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식차마나가 진실되지 않게 법을 소유한 것도 없으면서 스스로 일컫기를, 자신이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하거나, 선정(禪定)을 얻었다고 하거나, 해탈을 얻었다고 하거나, 정(定)을 얻었다고 하거나, 삼매[正受]를 얻었다고 하거나, 수다원과(須陀洹果) 내지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었다고 하거나, 천(天)이나 용(龍)이나 귀신이 와서 자신을 공양한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식차마나가 아니며 석가 종족의 여인이 아니다. 만약에 대중 가운데에서 일부러 거짓말을 한다면 계를 범하는 것이니, 마땅히 다시 계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023_1043_b_10L不得妄語乃至戲若式叉摩那不眞實無所有自稱言得上人法得禪得解脫得定得正得須陁洹果乃至阿羅漢果天來龍來鬼神來供養我非式叉摩那釋種女若於衆中故作妄語犯戒更與戒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
“제 때가 아닌 때에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식차마나가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는다면 계를 범하는 것이니, 마땅히 다시 계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023_1043_b_17L不得非時食若式叉摩那非時犯戒應更與戒是中盡形壽不得能持不答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만약에 식차마나가 술을 마신다면 계를 범하는 것이니, 마땅히 다시 계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식차마나니(式叉摩那尼)는 일체의 비구니계(比丘尼戒) 가운데에서 과식계(過食戒)를 제외하고는 모든 계를 마땅히 배워야 한다. 다음은 십송(十誦)에 의거하여 권하기를 맺는 것이니 마땅히 말해야 한다.
023_1043_b_19L不得飮酒若式叉摩那飮酒犯戒應更與戒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式叉摩那尼於一切比丘尼戒中應學除爲尼過食次依『十誦』結勸應云
023_1043_c_02L“너 아무개는 들어라. 승가 대중께서는 이미 네가 법을 배우는 것을 허락하였다. 식차마나니는 육법(六法)을 받아서 지켜야만 식차마나니라고 이름하게 되는 것이다. 너는 화상 비구니(和尙比丘尼)를 구족하게 되었고, 아사리 비구니(阿闍梨比丘尼)를 구족하였으며, 비구니 승가(比丘尼僧伽)를 구족하였고, 행처(行處)를 구족하게 되었으며, 국토(國土)를 구족하게 되었고, 전륜왕(轉輪王)의 발원(發願)을 구족하게 되었다. 너는 이제 이미 원만하여졌으니 마땅히 삼보(三寶)인 불법승보(佛法僧寶)와 화상 비구니와 아사리 비구니를 공경할 것이며, 상좌(上座)와 중좌(中座)와 하좌(下座)를 공경해야 한다. 마땅히 3학(學)인 선계학(善戒學)과 선정학(善定學)과 선혜학(善慧學)을 부지런히 익힐 것이며, 마땅히 3탈문(脫門)인 공해탈문(空解脫門)과 무상해탈문(無相解脫門)과 무작해탈문(無作解脫門)을 닦아야 할 것이며, 마땅히 3업(業)과 좌선(坐禪)과 송경(誦經)과 권화(勸化)와 복 짓는 일을 부지런히 닦아야 할 것이다. 이 모든 법은 열반의 문을 열어서 수다원과(須陀洹果)와 사다함과(斯陀含果)와 아나함과(阿那含果)와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게 할 것이다. 마치 물 가운데에 있는 연꽃이 나날이 자라나서 활짝 피는 것과 같이, 너도 또한 그와 같이 도법(道法)이 늘어나서 나중에는 마땅히 구족계를 받게 될 것이다.”
023_1043_b_22L汝某甲聽僧已與汝學法式叉摩那尼受持六法名式叉摩那汝得具滿和上尼具滿阿闍梨尼滿比丘尼僧得具滿行處得具滿國土得轉輪王願汝今已滿當恭敬三寶法寶僧寶和尚尼阿闍梨尼恭敬上中下座當勤三學善戒學善定學善慧當修三脫門無相無作當勤三坐禪誦經勸化作福行是諸法開涅槃門得須陁洹果斯陁含果阿那含果阿羅漢果如蓮華在水中日日增長開敷汝亦如是增長道法後當受具足戒
다음에는 송(頌)을 말해준다.
次說頌云
석사자(釋師子)의 법 가운데에서
얻기 어려운 계를 얻었도다.
어려움이 없을 때에 얻기 어려운 것을
이미 얻었으니 헛되지 않게 하라.
승가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배드리고
오른쪽으로 돌면서 기뻐하며 물러갈지니라.
023_1043_c_11L釋師子法中已獲難得戒無難時難得已得勿使空頭面禮僧足右繞歡喜去

13) 대계(大戒 :구족계)를 받을 때에 화상 비구니를 청하는 법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말한다.
023_1043_c_13L授大戒請和尚尼法具儀作如是言
“자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이제 아이(阿姨)께서 화상이 되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이께서는 저를 위하여 화상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이를 의지해야만 구족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세 번을 말하면 대답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023_1043_c_14L大姊一心我某甲今求阿姨爲和尚願阿姨爲我作和尚我依阿姨故得受大戒三說報云可爾

14) 계사(戒師:羯磨阿闍梨)를 청하는 법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청한다.
023_1043_c_17L請戒師法具儀作如是請
“자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이제 아이께서 갈마아사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께서는 저를 위하여 갈마아사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를 의지해야만 구족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세 번을 말하면 대답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023_1043_c_18L大姊一心念我某甲今求阿姨爲羯磨阿闍梨願阿姨爲我作羯磨阿闍梨我依阿姨故得受大戒三說報云可爾

15) 계사(戒師:敎授阿闍梨)를 청하는 법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말한다.
023_1043_c_21L請教授師法具儀作如是言
“자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이제 아이께서 교수아사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께서는 저를 위하여 교수아사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를 의지해야만 구족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세 번을 말하면 대답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023_1043_c_22L大姊一心念我某今求阿姨爲教授阿闍梨願阿姨爲我作教授阿闍梨我依阿姨故受大戒三說報云可爾
023_1044_a_02L16) 계를 받는 사람의 처소를 안배하는 법
마땅히 눈으로는 볼 수 있으나 귀로는 들리지 않는 곳에 있게 한다. 계(戒)를 받는 사람이 허공에 떠 있거나, 숨어 있어서 보이지 않거나, 보이고 들리는 곳으로부터 떨어져 있거나, 경계 밖에 있는 경우에는 구족계를 받는다고 하지 않는다. 화상 비구니와 족수 비구니(足數比丘尼)도 또한 이와 같다.
023_1044_a_02L安受戒人處所法應安眼見耳不聞處其受戒人若在空若隱沒若離見聞處若界外不名受具和尚尼及足數比丘尼亦如是

17) 교수사(敎授師)를 선택하는 법

이 가운데에서 계사(戒師)가 묻는다.
023_1044_a_04L差教授師法是中戒師問云
“대중 가운데에서 어느 분께서 능히 저 아무개를 위하여 교수사(敎授師)가 되어 주시겠습니까?”교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곧 대답한다.
“저 아무개가 능히 하겠습니다.”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면, 계사(戒師)는 마땅히 이와 같이 알린다.
023_1044_a_05L衆中誰能爲彼某甲作教授師若作師者卽應答云我某甲能答已戒師應作白云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서 구족계(具足戒)를 받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아무개를 교수사로 삼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3_1044_a_07L大姊僧聽彼某甲從和尚尼某甲求受大戒若僧時到僧忍聽甲爲教授師白如是
그에게 가서 차난법(遮難法)11)을 물으십시오.”
교수사가 된 사람이 계를 받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말한다.
023_1044_a_09L往彼問遮難法教授者至受戒人所語言
“이 안타회(安陀會)와 울다라승(鬱多羅僧)과 승가리(僧伽梨)와 이 승갈지(僧竭支)와 부견의(覆肩衣)는 그대의 옷인가?”
그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다시 이렇게 말한다.
023_1044_a_10L此安多會鬱多羅僧伽梨此僧竭支覆肩衣此是汝衣鉢彼答復應語言
“주의하여 자세히 들으라. 이제 진실해야 할 때가 되었다. 내가 이제 그대에게 묻겠으니 그런 일이 있으면 곧 있다고 말하고 없으면 없다고 말하라. 그대는 변죄(邊罪)를 범한 적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비구를 범한 적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도적의 마음으로 불도(佛道)에 들어온 것은 아닌가? 그대는 부처님 제자나 외도들을 깨뜨린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황문(黃門)이 아닌가? 그대는 아버지를 죽인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어머니를 죽인 일이 있지 않은가? 그대는 아라한을 죽인 일이 있지 않은가? 그대는 화합승단(和合僧團)을 깨뜨린 일이 있지 않은가? 그대는 나쁜 마음을 품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나게 한 일이 있지 않은가? 그대는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닌가? 그대는 축생(畜生)은 아닌가? 그대는 남녀 두 가지 성기(性器)를 함께 가지지는 않았는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화상 비구니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이는 다 찼는가? 의발(衣鉢)은 갖추었는가?
023_1044_a_12L諦聽今眞誠時我今問汝有便言有無當言無汝不犯邊罪不汝不犯比丘不汝非賊心入道不非破內外道不汝非黃門不汝非殺父不汝非殺母不汝非殺阿羅漢不汝非破和合僧不汝非惡心出佛身血不汝非是非人不汝非畜生不非有二形不汝字何等和尚尼字誰年歲滿不衣鉢具不
부모님혹은 남편께서는 당신이 출가하는 일을 허락하셨는가? 그대는 남에게 빚을 지지는 않았는가? 그대가 노비는 아닌가? 그대는 여인이 아닌 것은 아닌가? 여인들에게는 문둥병이나 악성 종기나 소갈증과 미친 증세나 대소변이 나오는 길이 합쳐져서 대소변이 항상 새거나 언제나 침을 흘리는 병들이 있는데 그대에게는 이러한 여러 병이 있는가, 없는가?”만약 그가 하나하나에 대하여 일일이 없다고 대답을 하면, 다시 이렇게 말한다.
023_1044_a_20L父母夫主聽汝不汝不負人債不汝非婢不汝是女人女人有如是諸病白癩癰疽癲狂二道合道小大小便常漏唾常出汝有如是諸病不若其一一隨事答復應語言
023_1044_b_02L“내가 조금 전에 물은 것과 같이 승가에서 또한 똑같이 물을 것이니, 그대가 조금 전에 나에게 대답한 것과 같이 승가에서 또한 마땅히 똑같이 대답해야 한다.”
023_1044_b_02L如我向者所問僧中亦當如是問如汝向者答我僧中亦當作如是答

18) 질문을 마치고 나서 승가에 아뢰는 법

교수사(敎授師)는 질문을 마치고 나면 승가 대중에게로 돌아와 평상시와 같은 위의를 갖추고 손을 펼치면 서로 닿을 만한 곳에 서서 이와 같이 아뢴다.
023_1044_b_03L問已白僧法彼教授師問已還來僧中如常威儀舒手相及處立作如是白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사람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제가 이미 가르치기를 마쳤으니 오도록 허락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3_1044_b_05L大姊僧聽彼某甲從和尚尼某甲求受大戒若僧時到僧忍聽我已教授竟聽使來白如是

19) 승가에게 구족계를 요청하는 법

그는 마땅히 ‘그대는 오라’라고 말해야 한다. 오면 의발(衣鉢)을 손에 쥐고 대중에게 예배하게 한다. 예배를 미치면 계사(戒師)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여 이렇게 말한다.
023_1044_b_07L從僧乞戒法彼應語言汝來來已爲捉衣鉢教禮衆僧禮已在戒師前長跪合掌作如是言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서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저 아무개는 이제 승가에 구족계 받기를 요청하며,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입니다. 승가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저를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을 말한다. 만약 계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거나, 화상 비구니의 이름을 말하지 않거나, 계를 구하도록 가르쳤는데 계를 구하지 않거나, 속인의 옷 같은 것을 입었거나,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하였거나, 미쳤거나, 벌거벗었거나, 성을 내거나, 정신이 없거나, 몸의 모양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의 의발(衣鉢)을 빌렸거나, 화상 비구니가 없거나, 화상 비구니가 많거나, 승가 대중이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수계(受戒)라고 이름하지 않는다.
023_1044_b_09L大姊僧聽我某甲從和尚尼某甲求受大戒我某甲今從僧乞受大戒和尚尼某甲願僧拔濟我慈愍三說若受戒人不自稱名不稱和尚尼名教乞戒不乞戒着俗服等若眠裸形瞋恚無心身相不具借他衣鉢若無和尚尼若多和尚尼若衆僧不滿皆不名受戒

20) 계사가 (승가 대중에게) 알리는 법

계사(戒師)가 질문을 하고자 하면 먼저 대중에게 알린다. 이와 같이 알린다.
023_1044_b_13L戒師白法戒師欲問先白白云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비구니 아무개를 화상으로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요청하여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서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難事]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3_1044_b_14L大姊僧聽此某甲從和尚尼某甲求受大戒此某甲從僧乞受大戒和尚尼某甲若僧時僧忍聽我問諸難事白如是

21) 계사가 (수계자에게) 질문하는 법

아뢰고 나서 말한다.
023_1044_b_17L戒師問法白已語言
“당신은 주의하여 자세히 들으라. 지금은 진실해야 하는 때이며 참다운 말을 해야 할 때이다. 내가 이제 그대에게 묻겠으니, 그런 일이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해야 한다. 그대는 변죄(邊罪)를 범한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비구를 범한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도적의 마음으로 불도(佛道)에 들어온 것은 아닌가? 그대는 부처님의 제자나 외도를 깨뜨린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아버지를 죽인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어머니를 죽인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아라한을 죽인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화합승가(和合僧伽)를 깨뜨린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나쁜 마음을 품고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나게 한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닌가?
023_1044_b_18L汝諦聽今是眞誠時實語時我今問汝有當言有無當言汝不犯邊罪不汝不犯比丘不非賊心入道不汝非破內外道不非黃門不汝非殺父不汝非殺母不汝非殺阿羅漢不汝非破和合僧不汝不惡心出佛身血不汝非是非人
023_1044_c_02L그대는 축생은 아닌가? 그대는 남녀 두 가지 성기(性器)를 함께 가지지는 않았는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화상 비구니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이는 찼는가? 의발(衣鉢)은 갖추었는가? 부모님혹은 남편께서는 그대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그대는 남에게 빚을 진 것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노비는 아닌가? 그대는 여인인가? 여인들에게는 문둥병이나 악성종기나 소갈증이나 미친 증세나 대소변이 나오는 길이 합쳐져서 대소변이 항상 새거나 언제나 침을 흘리는 것 같은 여러 병들이 있는데 그대에게는 이런 병들이 있는가, 없는가?”또한 하나하나의 일에 대하여 일일이 없다고 대답하여야 한다.
023_1044_c_02L汝非畜生不汝非有二形不汝字何等和尚尼字誰年歲滿不衣鉢具不父母夫主聽汝不汝非負人債不非婢不汝是女人不女人有如是諸白癩癰疽乾痟癲狂二道合大小便常漏涕唾常出汝有如是諸病不又須隨事一一答

22) 본법(本法 :구족계)을 바르게 주는 법

법으로써 인도하여 상상품(上上品)의 마음을 일으켜서 지극한 정성으로 주의하여 받게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한다.
023_1044_c_08L正授本法以法開導令起上上品心至誠諦受應如是作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개가 말한 바는 청정하고 여러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나이는 스무살이 되었고 가사와 발우를 구족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겠습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3_1044_c_09L大姊僧此某甲從和尚尼某甲求受大戒此某甲今從僧乞受大戒和尚尼某某甲所說淸淨無諸難事年滿二衣鉢具足若僧時到僧忍聽爲某甲授大戒和尚尼某甲白如是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개가 말한 바는 청정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고 가사와 발우를 구족하였습니다. 승가께서는 이제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고자 합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입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세 번을 말한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에게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주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23_1044_c_14L大姊僧聽此某甲從和尚尼某甲求受大此某甲今從僧乞受大戒和尚尼某甲某甲所說淸淨無諸難事年滿二十衣鉢具足僧今授某甲大戒尚尼某甲誰諸大姊忍僧授某甲大和尚尼某甲者默然誰不忍者說三說僧已忍與某甲授大戒竟和尚尼某甲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23) 본법을 받는 비구니가 대계(大戒)를 줄 갈마아사리(羯磨阿闍梨)를 청하는 법

그 구족계를 받는 자는 비구니 승가와 함께 비구 승가에 가서 아사리 앞에서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요청한다.
023_1044_c_22L與本法尼授大戒請羯磨闍梨法彼受戒者與比丘尼僧俱至比丘僧中於阿闍梨前具儀作如是請
023_1045_a_02L“대덕(大德)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지금 대덕께서 갈마아사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덕께서는 저를 위하여 갈마아사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덕께 의지하는 까닭으로 구족계를 받을 수 있으니 자비롭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세 번을 말하면 그는 마땅히 대답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023_1044_c_24L大德一心我某甲今請大德爲羯磨阿闍梨願大德爲我作羯磨阿闍梨我依大德故得受大戒慈愍故三說彼應答言可爾

24) 계를 요청하는 법

그는 승가에게 예배드리고 나서 위의를 갖추어 이와 같이 말한다.
023_1045_a_04L乞戒法彼禮僧已具儀作如是言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저 아무개는 이제 승가께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승가께서는 저를 구제하여 주시기 바라니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세 번을 말한다.
023_1045_a_05L大德僧聽我某甲從和尚尼某甲求受大戒我某甲從僧乞受大戒和尚尼某甲願僧拔濟我慈愍故三說

25) 계사가 아뢰는 법

이 가운데에서 계사(戒師)는 먼저 아뢰고 나중에 묻는다. 이와 같이 아뢴다.
023_1045_a_08L戒師白法此中戒師先白後問白云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께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3_1045_a_09L大德僧聽此某從和尚尼某甲求受大戒此某甲今從僧乞受大戒和尚尼某甲若僧時到僧忍聽我問諸難事白如是

26) 계사가 질문하는 법

아뢰고 나서 말한다.
023_1045_a_12L戒師問法白已語言
“당신은 주의하여 자세히 들으라. 지금은 진실해야 하는 때이며 참다운 말을 해야 할 때이다. 내가 이제 그대에게 묻겠으니, 그런 일이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해야 한다. 그대는 변죄(邊罪)를 범한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비구를 범한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도적의 마음으로 불도(佛道)에 들어온 것은 아닌가? 그대는 부처님의 제자나 외도를 깨뜨린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아버지를 죽인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어머니를 죽인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아라한을 죽인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화합승가(和合僧伽)를 깨뜨린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나쁜 마음을 품고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나게 한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닌가? 그대는 축생은 아닌가? 그대는 남녀 두 가지 성기를 함께 가지지는 않았는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화상 비구니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이는 찼는가? 의발(衣鉢)은 갖추었는가?
023_1045_a_13L汝諦聽今是眞誠時實語時我今問汝有當言有無當言汝不犯邊罪不汝不犯比丘不非賊心作道不汝非破內外道不非黃門不汝非殺父不汝非殺母不汝非殺阿羅漢不汝非破和合僧不汝不惡心出佛身血不汝非是非人汝非畜生不汝非有二形不汝字何等和尚尼字誰汝年歲滿不衣鉢具不
023_1045_b_02L부모님혹은 남편께서는 그대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그대는 남에게 빚을 진 것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노비는 아닌가? 그대는 여인인가? 여인들에게는 문둥병이나 악성종기나 소갈증이나 미친 증세나 대소변이 나오는 길이 합쳐져서 대소변이 항상 새거나 언제나 침을 흘리는 것 같은 여러 병들이 있는데 그대에게는 이런 병들이 있는가, 없는가?”일에 대하여 없다고 대답하면, 다시 묻는다.
“그대는 계(戒)를 배웠는가?” 곧바로 대답을 해야 한다.
“이미 계를 배웠습니다.” 다시 묻는다.
“당신은 청정합니까? 청정하지 못합니까?” 대답한다.
“청정합니다.” 다시 다른 비구니들에게 묻는다.
023_1045_a_22L父母夫主聽汝不汝非負人債不汝非婢不汝是女人不女人有如是諸病白癩癰疽乾痟癲狂二道合道小大小便常漏涕唾常出汝有如是諸病不隨事答無復應問云汝學戒未卽應答言學戒復應問云汝淸淨不復應答云淸淨復應問餘尼云
“아무개는 계를 배웠습니까?” 다른 비구니들이 대답한다.
“배웠습니다.” 다시 거듭해서 묻는다.
“아무개는 청정합니까?” 다시 거듭해서 대답한다.
“청정합니다.”
023_1045_b_05L某甲已學戒未餘尼答云已學戒復更問云淨不復重答云淸淨

27) 계법을 바르게 주는 법

방편을 구족하고 나면 앞에서와 같이 인도하여 주의하여 계를 받게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023_1045_b_06L正授戒法旣方便具已如前開導教諦受當如是作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서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개가 말한 것은 청정하고 여러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나이는 찼으며, 가사와 발우를 구족하였습니다. 이미 계를 배웠으며 청정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겠습니다.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3_1045_b_07L大德僧聽此某甲從和尚尼某甲求受大戒此某甲今從僧乞受大戒尚尼某甲某甲所說淸淨無諸難事年歲已滿衣鉢具足已學戒淸淨僧時到僧忍聽僧今爲某甲受大戒和尚尼某甲白如是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서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개가 말한 것은 청정하여 여러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나이는 이미 찼으며, 가사와 발우를 구족하였습니다. 이미 계를 배웠으며 청정합니다. 승가는 이제 아무개가 구족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입니다. 어느 장로(長老)든지 승가가, 아무개가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 받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세 번을 말한다.
023_1045_b_13L大德僧聽此某從和尚尼某甲求受大戒此某甲今從僧乞受大戒和尚尼某甲某甲所說淸淨無諸難事年歲已滿衣鉢具足已學戒淸淨僧今爲某甲受大戒和尚尼某甲誰諸長老忍僧與某甲受大戒和尚尼某甲者默然誰不忍者說三說
승가 대중이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가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받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니율(比丘尼律)에는 “스스로 청정하다고 말을 하였으며,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습니다. 승가는 이제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위에서와 이 비구니율에서의 문장 모두는 암송하는 데에 따른 것이니 잘못은 없다. 이 법을 짓고 나서 기록할 때에는 줄곧 받는다[受]로 하였으나 이것과 다름 없다.
023_1045_b_20L僧已忍爲某甲受大戒竟尚尼某甲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尼律中云自說淸淨年滿二十僧今授某甲具足戒彼此俱文隨誦無失作此法已應爲記時邊受與此無異

28) 계상(戒相)을 주는 법

마땅히 그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023_1045_b_23L授戒相法應語彼云
023_1045_c_02L“착한 여인이여, 주의하여 자세히 들어라. 여래(如來)ㆍ무소착(無所箚)ㆍ등정각(等正覺)께서 8바라이법(波羅夷法)을 말씀하셨으니 만약에 비구니가 이것을 범한다면 비구니가 아니며 석가족의 여인이 아니다. 부정행(不淨行 : 婬行)을 짓거나 음욕법(婬欲法)을 행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니가 축생과 함께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부정행을 짓거나 음욕법을 행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석가족의 여인이 아니다. 너는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023_1045_b_24L善女人諦聽如來所著等正覺說八波羅夷法若比丘尼犯者非比丘尼非釋種女不得作不淨行行婬欲法若比丘尼作不淨行婬欲法乃至共畜生彼非比丘非釋種女汝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
“풀잎이나 나뭇잎에 이르기까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니가 다른 사람에게서 5전(五錢)의 돈이나 5전 이상의 돈을 훔치는데 스스로 훔치거나 남을 시켜서 훔치거나, 스스로 돈을 쪼개거나 남을 시켜서 쪼개도록 하거나, 스스로 깨뜨리거나 남을 시켜서 깨뜨리게 하거나, 불사르거나 땅에 묻거나 색을 변색시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석가족의 여인이 아니다. 너는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023_1045_c_07L不得盜乃至草葉若比丘尼取人五錢若過五錢若自取人取若自斫教人斫若自破教人破若燒若埋若壞色彼非比丘尼非釋種女汝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
“개미에 이르기까지 중생의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니가 일부러 자기 손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거나, 칼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거나 죽는 것을 찬탄하거나, 죽는 것을 권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약이 아닌 것을 주거나, 낙태(落胎)를 시키거나, 죽으라고 축원을 하거나, 스스로 방편을 쓰거나 남을 시켜서 방편을 쓰게 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석가족의 여인이 아니다. 너는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023_1045_c_12L不得斷衆生命乃至蟻子若比丘尼故自手斷人命持刀授與人讚死勸死與人非藥若墮胎厭禱呪術若自作方便教人作彼非比丘非釋種女汝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니가 진실되지 않게 법을 소유한 것도 없으면서 스스로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말하거나, 선정(禪定)을 얻었다고 하거나, 해탈(解脫)을 얻었다고 하거나, 삼매(三昧)를 얻었다고 하거나, 정수(正受)를 얻었다고 하거나, 수다원과(須陀洹果) 내지 아라한과(阿羅漢果)까지를 얻었다고 하거나, 천(天)이나 용(龍)이나 귀신(鬼神)이 와서 자신을 공양한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석가족의 여인이 아니다. 너는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023_1045_c_17L不得作妄語乃至戲笑若比丘尼不眞實非己有自稱言得上人法得禪得解脫得三昧正受須陁洹果乃至阿羅漢果天來龍來鬼神來供養我彼非比丘尼非釋種汝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
023_1046_a_02L“축생에 이르기까지 몸을 서로 접촉시켜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니가 청정하지 못한 마음으로 청정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남자와 함께 몸을 서로 접촉하여 겨드랑이 아래로부터 무릎 위의 몸을 비비거나, 누르거나, 위 아래로 쓰다듬거나, 끌어당기거나, 밀거나, 들어올리거나, 내려놓거나, 손에 쥐거나, 급히 누르거나 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석가족의 여인이 아니다. 너는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023_1045_c_23L不得身相觸乃至共畜生若比丘尼染污心與染污心男子身相觸已下膝已上若摩若捺若逆摩順摩若牽若推若擧若下若捉若急捺非比丘尼非釋種女汝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
“축생에 이르기까지 여덟 가지 일을 범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니가 청정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청정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남자를 받아들여서 손을 잡거나, 옷을 잡거나, 가려진 곳에 들어가거나, 가려진 곳에서 함께 서 있거나, 함께 말을 하거나, 함께 걷거나, 몸을 서로에게 기대거나, 함께 약속을 하는 등의 이러한 여덟 가지 옳지 못한 일을 범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석가족의 여인이 아니다. 너는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023_1046_a_05L不得犯八事乃至共畜生若比丘尼有染污心受染污心男子捉手捉衣入屛處屛處共共語共行身相倚共期犯此八事彼非比丘尼非釋種女汝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
“다른 비구니가 중죄(重罪)로부터 돌길라(突吉羅 : 惡說)에 이르기까지 죄를 지은 줄을 알면서도 덮어 숨겨두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波羅夷)를 범한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거론하거나 승가에 알리거나 남에게 말하여 알게 하지 않다가, 그 뒤 다른 때에 이 비구니가 수도(修道)를 그만두거나 승가에서 추방되거나 함께 승가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외도의 무리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말하기를 ‘나는 전에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석가족의 여인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덮어 숨겨두었기 때문이니라. 이 가운데서 너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023_1046_a_10L不得覆藏他重罪乃至突吉羅惡說若比丘尼知比丘尼犯波羅夷不自擧不白僧語人令知後於異時此比丘尼若休若滅擯若遮不共僧事若入外道彼作如是言我先知此人犯如是如是罪彼非比丘尼非釋種女覆藏他重罪故汝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答言
023_1046_b_02L“거론된 비구나 더 나아가 사미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니가 어느 비구가 법도와 계율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승가에 의해 거론되었으나, 위의를 범하고 아직 참회하지 아니하여 함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비구의 말을 따를 경우, 모든 비구니가 이 비구니에게 충고하기를 ‘자매여, 그 비구는 승가에 의해서 법도와 계율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거론되었으나 위의를 범하고도 아직 참회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함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비구의 말을 따르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는데도 고집스럽게 그만두지 않는다면, 그 비구니에게는 마땅히 세 번까지 충고를 해야 하니, 그 일을 그만두게 하고자 하는 것이니라. 세 번을 충고하여서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석가족의 여인이 아니니, 거론된 비구를 따르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니라. 너는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023_1046_a_18L不得隨被擧比丘語乃至沙若比丘尼知比丘爲僧所擧如法如毘尼如佛所教犯威儀未懺悔作共住便隨順彼比丘語諸比丘尼諫此比丘尼言大姊彼比丘爲僧所如法如毘尼如佛所教犯威儀懺悔不作共住莫隨順彼比丘語比丘尼諫此比丘尼時堅持不捨比丘尼應乃至三諫捨此事故乃至三諫捨者善不捨者彼非比丘尼釋種女犯隨擧故汝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
“찾한 여인이여, 주의하여 자세히 들으라. 여래(如來)ㆍ무소착(無所箚)ㆍ등정각(等正覺)께서는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으니, ‘만약 여덟 가지 일을 범한다면 그것은 마치 사람의 머리를 자르면 그 사람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것과 같으며, 다라(多羅) 나무의 중심을 절단하면 나무가 다시 자랄 수 없는 것과 같으며, 바늘귀가 깨지면 그 바늘은 다시 쓸 수 없는 것과 같으며, 큰 돌이 쪼개어져 두 조각으로 갈라지면 그 돌은 다시는 붙여지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만약 비구니가 이 여덟 가지 중죄(重罪)를 범하면 다시는 비구니의 행(行)을 이룰 수가 없으니, 너는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023_1046_b_06L善女人諦聽如來無所著等正覺說四譬喩若犯八事如斷人頭已不可復起如截多羅樹心不更生長如鍼鼻決不堪復用大石扸爲二分不可還合若比丘尼犯八重已不復還成比丘尼行汝是中盡形壽不得犯

29) 사의(四依)12)를 주는 법

마땅히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023_1046_b_12L授四依法應語彼云
“착한 여인이여, 주의하여 자세히 들으라. 여래(如來)ㆍ무소착(無所箚)ㆍ등정각(等正覺)께서는 (수행자가 지켜야 할) 사의법(四依法)을 말씀하셨다. 비구니는 이것에 의지하여 출가를 하고 구족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이 비구니의 법이다. 분소의(糞掃衣)를 입음으로써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이 비구니의 법이다.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023_1046_b_13L善女人諦聽如來所著等正覺說四依法比丘尼依此出家受大戒是比丘尼法依糞掃衣出家受大戒是比丘尼法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
“여분(餘分)의 이양(利養)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월(檀越)이 보시한 옷이거나 절단된 옷이거나 마땅히 받을지니라. 언제나 걸식을 함으로써 출가를 하여 구족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이 비구니의 법이다.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023_1046_b_17L若得長利檀越施衣割截衣應受依乞食出家受大戒比丘尼法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
“여분의 이양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승가에서 보낸 음식이거나, 단월이 보낸 음식이거나, 매월 8일의 음식이거나 15일의 음식이거나 초하루의 음식이거나, 승가 대중이 언제나 먹는 음식이거나, 단월이 청한 음식인 경우에는 마땅히 받아라. 나무 아래에 앉음으로써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이 비구니의 법이다.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023_1046_b_19L若得長利若僧差食若檀越送食八日食十五日食月初日食若衆僧常食檀越請食應受依樹下坐出家受大戒是比丘尼法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
023_1046_c_02L“여분의 이양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별도의 방을 가진 꼭대기가 뾰족한 집이거나 작은 방과 석실(石室)에 문이 하나인 것이거든 마땅히 받아라. 언제나 부란약(腐爛藥:腐尿藥)에 만족함으로써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이 비구니의 법이다.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023_1046_b_24L若得長利別房尖頭屋石室兩房一戶應受依腐爛藥出家受大戒是比丘尼法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
“만약에 여분의 이양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소유(酥油)나 생소(生酥)나 꿀[蜜]이거나 석밀(石蜜)이거든 마땅히 받아라.
그대는 이제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백사갈마(白四羯磨)를 법에 맞게 성취하여 처소를 얻었으며, 화상(和尙)도 법에 맞게 되었으며, 아사리(阿闍梨)도 법에 맞게 되었으며, 이부승가(二部僧伽)도 구족되었다. 그대는 마땅히 교법(敎法)을 잘 받아들이고 부지런히 중생을 교화하며, 복을 짓고 불탑(佛塔)을 돌보며 불법승(佛法僧) 삼보에 공양해야 하며, 화상과 아사리의 모든 법다운 가르침과 경계를 어기지 말 것이며, 마땅히 학문과 송경(誦經)을 하고 부지런히 방편을 구하여 불법(佛法) 가운데서 수다원과(須陀洹果)와 사다함과(斯陀含果)와 아나함과(阿那含果)와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어야 한다. 그대는 비로소 발심(發心)하여 출가를 하였으니, 그 공덕은 헛되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과보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은 마땅히 화상과 아사리께 여쭈어라.”수계자(受戒者)로 하여금 앞에서 물러나게 한다.
023_1046_c_04L若得長利生酥石蜜應受汝已受戒竟白四羯磨如法成就得處所和尚如法阿闍梨如二部僧具足滿汝當善受教法勸化作福治塔供養佛法衆僧和尚阿闍梨一切如法教勅不得違逆學問誦經勤求方便於佛法中得須陁洹果斯陁含果阿那含果阿羅漢汝始發心出家功不唐捐果報不餘所未知者當問和尚阿闍梨令受戒者在前而去

4. 사자편(師資篇)
023_1046_c_14L師資篇第四

1) 화상 비구니의 행법(行法)을 제정함

화상 비구니는 제자 보기를 마땅히 딸과 같이 생각할 것이며, 제자는 화상 비구니 보기를 마땅히 어머니같이 생각하여 언제든지 서로를 공경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돌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하면 바른 법이 곧바로 오래도록 머물게 될 것이며 더욱 증대될 것이다. 법을 청하는 것도 위와 같다. 또한 나이가 스무 살이 되기 전에는 그에게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화상 비구니가 해야 할 법을 제정하니, 마땅히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 만약 승가 대중이 제자에게 가책갈마(呵責羯磨) 등 일곱 가지 갈마를 시행하려고 하면, 화상 비구니는 마땅히 중간에서 법에 맞게 처리하여 승가로 하여금 제자에게 갈마를 주지 않게 하거나 갈마를 시행하더라도 법에 맞게 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만약 승가 대중이 제자를 대상으로 하여 가책갈마 등 일곱 가지 갈마를 하려고 하면, 화상 비구니는 중간에서 법에 맞게 처리하여 제자로 하여금 승가에 순종하고 거스르지 않게 하고 죄를 없애도록 빌게 하며, 승가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갈마를 풀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제자가 승잔(僧殘)을 범하면 화상 비구니는 법에 맞게 처리하되, 마땅히 마나타(摩那埵)를 주어야 할 일이면 마땅히 마나타를 주도록 하고, 더 나아가 출죄(出罪)를 주어야 할 일이면 마땅히 출죄를 주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제자가 병이 나면 화상 비구니는 마땅히 병든 제자를 돌보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병이 나을 때까지 혹은 죽을 때까지 간병(看病)해야 한다. 병이 난 제자가 현재 머무는 곳을 좋아하지 않으면, 마땅히 스스로 옮기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옮겨주어야 한다. 제자가 의심하는 일을 가지고 있으면 화상 비구니는 마땅히 법과 율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써 법에 맞게 의심하는 일을 없애주어야 한다. 만약 제자가 악견(惡見)을 내면 악견을 버리고 선견(善見)을 갖게 하여야 한다. 마땅히 두 가지 일로써 제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니, 법으로써 보호하는 것과 의식(衣食)으로써 보호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 법으로써 보호한다는 것은 마땅히 증계(增戒)ㆍ증심(增心)ㆍ증혜(增慧)를 가르치고 학문과 송경(誦經)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의식(衣食)으로써 보호한다는 것은 마땅히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침상(床)ㆍ와구(臥具)ㆍ의약(醫藥)을 주되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모두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한다. 지금부터 화상 비구니가 해야 할 법을 이와 같이 제정하니, 화상 비구니는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시행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다스릴 것이다.
023_1046_c_15L制和尚行法和尚尼看弟子當如女想弟子看和尚尼當如母想展轉相敬重相瞻視如是正法便得久住增益廣大請法如上又言不應年減十二受人具足戒制和尚尼法應如是行若弟子衆僧欲爲作呵責等七羯磨者和尚尼當於中如法料理令僧不與弟子作羯磨若作令如法復次若僧與弟子作呵責等七羯磨和尚尼於中如法料理弟子順從於僧不違逆求除罪令僧疾與解羯磨復次弟子犯僧殘和尚尼當如法料理若應與摩那埵當與乃至當與出罪復次弟子得病和尚尼當瞻視若令餘人看乃至差若命終子若不樂住處當自移若教人移弟子若有疑事當以法以律如佛所教如法除之若惡見生教令捨惡見住善見當以二事將護以法以衣食是中法將護者應教增戒增心增慧教學問誦經是中衣食將護者當與衣食臥具病瘦醫藥隨力所堪爲辦自今已去制和尚尼法如和尚尼應行若不行如法治
023_1047_a_02L2) 의지아사리(依止阿闍梨)의 행법을 제정함
새로 수계(受戒)한 비구니가 있는데 그녀의 화상 비구니가 죽어서 아무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다. 그 비구니는 가르침을 받지 못한 까닭에 바라문이 모이는 법과 같아질 것이 뻔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이후로는 아사리(阿闍梨)를 두는 것과 제자를 두는 것을 허락한다. 아사리는 제자를 마땅히 딸과 같이 여길 것이며, 제자는 아사리를 어머니와 같이 여겨서 언제든지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받들어야 한다. 불법(佛法) 가운데에서는 이와 같이 해야 불법이 더욱 늘어나고 더욱 널리 유포될 것이다.” 마땅히 이와 같이 청해야 할 것이니, 위의를 갖추고 이렇게 말한다.
023_1047_a_02L制依止阿闍梨行法若有新受戒比丘尼和尚尼命終無人教以不被教授故乃至如婆羅門聚會法佛言自今已去聽有阿闍梨聽有弟子阿闍梨於弟子當如女想弟子於阿闍梨如母想展轉相教展轉相奉事如是於佛法中倍增益廣流布作是請具儀言
“자매[大姊]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이제 아이(阿姨)께서 저의 의지아사리가 되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이께서는 저의 의지아사리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를 의지하여 머물겠습니다.” 세 번을 말하면 그가 말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혹은 이렇게 말한다.
“너의 의지아사리가 되는 것을 허락한다.” 혹은 이렇게 말한다.
“너는 방일(放逸)하지 말 것이니라.” 아사리의 행법(行法)은 화상의 행법과 같다.
023_1047_a_06L大姊一心念我某甲今求阿姨爲依止願阿姨與我依止我依止阿姨住三說彼言可爾或言與汝依止或言汝莫放闍梨行法竝同和尚

3) 제자의 행법(行法)을 제정함

당시에 여러 제자들이 제자로서 지켜야 할 법을 행하지 않았으며, 화상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마을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이후로는 마땅히 제자가 지켜야 할 법을 제정하여 제자로 하여금 화상의 처소에서 제자의 법을 행하게 할 것이니라. 함께 지켜야 할 여덟 가지 법은 앞에서와 같다. 화상에게 알리지 않고 마을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도 안 되며, 다른 비구니를 따라가거나 다른 비구니를 도반으로 삼아서도 안 되며, 주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되며, 대중의 일을 도와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대중의 일을 도와주는 것을 받아서도 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삭발을 해주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삭발을 하게 해서도 안 되고, 목욕탕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몸을 닦아주어서도 안 되며, 한낮에 머무는 방에 가서도 안 되고, 무덤이 있는 곳에 가서도 안 되며, 경계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다른 지방으로 가서도 안 된다. 제자는 마땅히 맑은 새벽에 화상의 방으로 가서 송경(誦經)의 법을 받아 뜻을 물을 것이며, 마땅히 소변기(小便器)를 치울 것이며, 마땅히 때가 되었음을 자세히 아뢰어야 한다. 제자는 마땅히 하루에 세 번을 화상께 여쭈어야 할 것이니, 아침과 정오와 해질녘이다. 제자는 마땅히 화상 비구니를 위하여 두 가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니, 힘들고 괴롭더라도 핑계를 대는 말을 화상에게 해서는 안 된다. 그 하나는 방사(房舍)를 수리하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의복을 깁고 빨래하는 일이니라. 화상 비구니가 법에 맞게 가르친 것은 힘써서 봉행해야 하는데, 만약 어느 쪽으로 가게 하면 주위를 돌면서 핑계대는 말을 하거나 이런저런 일을 구실 삼아서 핑계를 댄다면, 마땅히 법에 따라 다스려야 할 것이다. 지금 이후로 제자가 수행해야 할 법을 제정하니, 그것을 수행하지 않는 자는 마땅히 법대로 다스릴 것이다.” 이 행법(行法)은 아사리의 처소에서 수행해야 할 행법과 또한 같으니, 문장이 같으므로 여기에 싣지 않는다.
023_1047_a_09L制弟子行法時諸弟子不行弟子法不白和尚入村等佛言自今已去當制弟子法使弟子於和尚所行弟子法共行八法如前又不白和尚不得入村不得至他家不得從餘比丘尼或將餘比丘尼爲伴不得與不得受不得佐助衆事不得受他佐助衆事不得爲他剃髮不得使他剃髮不得入浴室不得爲人揩摩身不得至晝日住處房不得至塚閒不得至界外不得行他方彼當淸旦入和尚尼房中受誦經法問義當除去小便器應白時到乃至廣說彼當日三問訊和尚尼日暮當爲和尚尼執二事勞苦不得辭設一修理房舍二爲補浣衣服和尚尼如法所教盡當奉行若遣往方面周旋不得辭設假託因緣若辭設者當如法治自今已去制弟子修行法若不修者當如法治此行於阿闍梨所修亦如是文同故不出

4) 제자를 꾸짖는 법

당시에 여러 제자들이 화상(和尙)과 아사리(阿闍梨)를 받들어 공경하지 않았으며, 또한 제자는 법을 따르지도 않았다. 부끄러워함이 없어 가르침을 받지 않았으며, 위의에 벗어나는 일을 하여 공경하지 않았으며, 더불어 말을 하기 곤란했으며, 나쁜 사람을 친구로 하였다. 음란한 남자의 집과 대동남(大童男)의 집과 황문(黃門)의 집과 비구의 정사(精舍)와 사미의 정사에 가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거북이와 자라를 보러가는 것을 좋아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허물이 있어서 마땅히 꾸짖게 되었다. 꾸짖는 것에는 삼현(三現)이 있으니, 첫째는 제자이고 둘째는 드러나는 허물이며 셋째는 꾸짖는 말이다. 꾸짖는 말에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023_1047_a_17L呵責弟子法時諸弟子不承事恭敬和尚阿闍梨亦不順弟子法無慚無愧不受教作非威儀不恭敬難與語與惡人爲友好往婬男家男子家大童男家黃門比丘精舍沙彌精舍好往看龜鼈有此等過應作呵責呵責有三現一弟子二出過呵詞呵詞有五應語言
“내가 이제 너를 꾸짖겠다. 너는 떠나가거라. 너는 나의 방에 들어오지 말라. 너는 나를 위해 심부름을 하지 말라. 너는 나의 처소에 오지 말라. 너와 더불어 말을 하지 않겠다.”
이것이 화상이 제자를 꾸짖는 법이다. 아사리가 제자를 꾸짖는 것에는 또한 다섯 가지가 있으니 꾸짖는 말은 위와 같다. 다만 넷째는 ‘너는 나의 처소에 오지 말라’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너는 나에게 의지(依止)하지 말라.”
그가 목숨이 다할 때까지 꾸짖더라도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안거(安居)를 마치면 꾸짖는 것도 또한 그렇게 하지 말며, 병이 난 사람도 꾸짖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023_1047_a_21L我今呵責汝汝去汝莫入我房汝莫爲我作使汝莫至我所不與汝語是謂和尚呵責弟子法阿闍梨呵責弟子亦五詞同唯換第四句莫至我所汝莫依止我彼盡形壽呵責佛言不應爾竟安居呵責亦不應爾病者亦不應呵
023_1047_b_02L5) 제자가 참회하는 법
제자가 꾸지람을 받고 나서 화상과 아사리에게 참회하지 않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꾸지람을 받으면 마땅히 화상과 아사리에게 참회를 해야 하느니라.”
마땅히 이와 같이 참회를 해야 할 것이니 위의를 갖추고 이렇게 말한다.
023_1047_b_02L弟子懺悔法彼被呵已不向和尚阿闍梨懺悔佛言被呵責已應向和尚闍梨懺悔當如是懺具儀作如是言
“자매여, 제가 이제 참회하오니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해서 하지 않겠습니다.”만약에 참회하는 것을 받아주면 좋지만 받아주지 않는다면, 마땅히 다시 하루 세 때, 즉 이른 아침과 정오와 해질녘에 참회를 한다. 이렇게 하여 참회를 받아주면 좋지만 받아주지 않는다면, 더욱 뜻을 낮추고 수순(隨順)하여 방편을 찾아서 자신이 범한 것을 풀고자 해야 한다. 만약에 그가 뜻을 낮추고 수순하여 거스르지 않는데도 화상과 아사리가 참회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마땅히 법에 맞게 다스려야 한다.
023_1047_b_04L大姊我今懺悔更不復作若聽懺悔者善若不聽者當更日三時懺早起日中日暮若聽悔者善若不聽當下意隨順求方便解其所犯若彼下意隨順無有違逆而和尚阿闍梨不受者當如法治

6) 제자가 화상에게 참회하고 떠나가는 법

화상에게 다섯 가지의 잘못이 있으면, 제자는 마땅히 참회를 하고 떠나간다. 화상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023_1047_b_06L弟子離和尚懺謝法和尚有五非法弟子應懺悔而去應語和尚言
“제가 법에 맞게 하여도 화상께서는 알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법에 맞지 않게 하여도 화상께서는 또한 알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계를 범하더라도 화상께서는 또한 저를 내버려두시고 가르쳐서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계를 범하더라도 화상께서는 알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계를 범하고서 참회를 하더라도 화상께서는 또한 알지 못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참회하고 물러갈 때에는 마땅히 말을 부드럽게 해야 한다. 만약에 참회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화상을 마땅히 멀리 떠나 의지아사리(依止阿闍梨)에게 가야 하며, 의발(衣鉢)을 가지고 경계 밖으로 나가야 한다. 하룻밤을 지낸 뒤 이튿날 아침에 돌아와 다른 비구니에게 다시 의지하여 머물러야 한다.
023_1047_b_08L我如法和尚不知我不如法亦不若我犯戒捨不教呵若犯亦不知若犯而懺悔亦不知如此懺謝應當軟語若不受者和尚應捨遠去依止闍梨應持衣鉢出界經宿已明日還更依止餘比丘尼住

5. 설계편(說戒篇)
023_1047_b_11L說戒篇第五

1) 보름마다 비구의 절에 가서 가르침을 청할 소임을 맡을 비구니를 뽑는 법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가르쳤다. “비구니는 보름마다 비구승의 사찰로 가서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여 한 비구니를 뽑아 보내되,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 뽑는다.
023_1047_b_12L半月往僧寺請教誡差使比丘尼法世尊有如是教比丘尼每半月應往比丘僧中求教授聽白二羯磨差一比丘尼往應如是差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비구니 승가인 까닭에 보름마다 비구 승가에 가서 가르쳐 줄 것을 청하는 일을 맡을 비구니로서 아무개 비구니를 뽑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3_1047_b_14L大姊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差某甲比丘尼爲比丘尼僧故半月往比丘僧中求教授白如是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비구니 승가인 까닭에 보름마다 비구 승가에 가서 가르쳐 줄 것을 청하는 일을 맡을 비구니로서 아무개 비구니를 뽑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비구니 승가인 까닭에 보름마다 비구 승가에 가서 가르침을 청하는 일을 맡을 비구니로서 아무개 비구니를 뽑는 일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우리 비구니 승가인 까닭에 보름마다 비구 승가에 가서 가르침을 청하는 일을 맡을 비구니로서 아무개 비구니를 뽑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그가 혼자서 가면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 마땅히 두 세 사람의 비구니를 뽑아 같이 가게 한다.
023_1047_b_17L大姊僧聽差某甲比丘尼爲比丘尼僧故半月往比丘僧中求教授誰諸大姊忍僧差某甲比丘尼爲比丘尼僧故半月往比丘僧中求教授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差某甲比丘尼爲比丘尼僧故半月往比丘僧中求教授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彼獨行無護應差二三比丘尼共去
023_1047_c_02L2) 뽑힌 비구니가 비구승의 사찰에 가서 부탁하는 법
뽑힌 비구니가 비구승의 사찰에 가면 마땅히 객(客)으로 온 비구나 멀리 간 비구나 병이 난 비구에게 부탁해서는 안 될 것이니, 지혜가 있고 법을 잘 아는 비구의 처소로 가서 위의를 갖추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023_1047_c_02L使比丘尼往僧寺囑授法使比丘尼至僧寺不應囑客比丘遠行病者應至一智慧解法比丘所具儀作是言
“대덕(大德)께서는 기억하십시오. 아무 곳에 있는 비구니 승가에서는 화합하여 저 아무개 비구니에게 비구승의 발에 예배드리고 가르침을 청하는 일을 하도록 뽑았습니다.”세 번을 말하여 부탁하고 나면, 이튿날 다시 가서 가부(可不)를 묻는다. 만약에 승가 대중이 그 비구승이 교수사(敎授師)로 뽑혔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뽑혀서 간 비구니는 교수사에게 가서 묻는다. 갈 때에 비구는 마땅히 가는 때를 약속해야 하고, 비구니는 영접해야 한다. 비구가 가기로 약속해 놓고서 가지 않는다면 돌길라(突吉羅)이다. 비구니가 영접하기로 약속해 놓고서 영접하지 않아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비구니는 교계사(敎誡師)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땅히 반유순(半由旬)을 나가서 영접을 하고 사찰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할 것이니, 씻을 그릇을 준비하고 국과 죽과 갖가지 떡과 음식으로 공양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돌길라이다. 만약에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면, 상좌(上座)로서 조금이라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마땅히 정대(頂戴)하고 본사(本寺)에 돌아와 건치(揵稚)를 울려 비구니 대중을 모이게 하고, 참석하지 못하는 자는 참석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뜻을 위촉한다. 비구니 대중에게 알린다.
023_1047_c_04L大德憶念處比丘尼僧和合差我比丘尼某甲禮比丘僧足求索教誡三說彼旣囑已明日往問可不若聞衆僧已差教授師此使比丘尼往問教授師去時比丘應期往比丘尼應迎比丘期往不往者突吉比丘尼期迎不迎亦爾若比丘尼聞教誡師來當半由旬迎在寺內供給所須辦洗浴具羹粥種種餠食供養若不者突吉羅若無教授人上座有略教者應頂受已還本寺內鳴椎集比丘尼衆不來者囑授告尼衆云
“대덕 승가 대중 가운데에는 비구니를 가르쳐 훈계할 비구가 안 계시며 또한 법을 설할 비구가 계시지 않습니다. 비구니 대중께 말씀드리오니 부지런히 수행하여 방일하지 마십시오.”이렇게 고할 때에 비구니 대중은 모두가 합장하고 말한다.
“정대(頂戴)하여 지키겠나이다.”
만약 두 사람이 병을 앓아서 화합되지 않고 인원이 차지 않았다면, 마땅히 사람을 보내 물어보아야 한다. 가지 않는다면 돌길라이다.
023_1047_c_10L大德僧衆無教誡比丘尼人及無說法者語比丘尼衆修莫放逸作此告時尼衆皆合掌言頂戴持若二衆病不和不滿當遣使問訊若不往者突吉羅

3) 승가에서 계를 설하는 법

14일이나 15일이나 16일 중에서 어느 날에 계를 설할지 모르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상좌(上座)가 포살일(布薩日)에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023_1047_c_13L僧說戒法若於十四十五十六日不知爲何日說戒佛言聽上座布薩日唱言
“여러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제 승가에서는 아무 달 아무 날 아무 시(時)에 아무 장소에 모여서 계를 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외치고 나서 계를 설할 때가 되면, 나이 어린 비구니들은 먼저 계당(戒堂)으로 가서 청소를 하고 자리를 마련하고 깨끗한 물병과 발을 씻는 물병을 준비해놓고 등불을 켜고 사라(舍羅)13)를 갖추어 둔다. 만약에 나이 어린 비구니들이 그렇게 할 줄 모르면 상좌는 마땅히 가르쳐야 되니, 상좌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돌길라이다. 만약 상좌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다면 돌길라이다. 거두어들이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 승가 대중이 모일 때에는 옆자리를 서로 살펴서 전원이 참석하였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한다. 먼저 알리고 난 후에 계를 설한다. 대중에게 알리는 것 등의 의궤(儀軌)는 계경(戒經)에 갖추어진 것과 같다.
023_1047_c_14L大姊僧聽今僧某月某日某時集某處說戒如是唱已說戒時至年少比丘尼先往說戒堂中掃灑敷坐具淨水甁足甁然燈火具舍羅若年少比丘尼不知者上座應教若上座不教者突吉羅若不隨上座教突吉羅收亦如是僧集之時比坐當相撿挍知有來不來先白然後說戒白等儀軌具如戒經

4) 청정함을 알리는 법

만약 14일ㆍ15일ㆍ16일에 본래 있던 비구니들이 계를 설하려고 하는데, 객(客)으로 온 비구니들이 왔을 때에 계를 설하는 것이 이미 끝났다면, 객으로 온 비구니들의 수가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본래 있던 비구니들을 따라서 거듭 계를 설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법에 맞게 다스린다. 만약 객으로 온 비구니들의 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본래 있던 비구니들은 마땅히 객으로 온 비구니들이 화합하기를 요구하여야 하며, 그럴 수가 없다면 마땅히 경계 밖으로 나가서 계를 설해야 한다. 본래 있던 비구니들이 계를 설하는 것을 마쳤는데, 객으로 온 비구니들이 계를 설하고자 할 때, 그들의 수가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마땅히 본래 있던 비구니들이 화합하기를 요구하여야 하고, 그럴 수가 없다면 마땅히 경계 밖으로 나가서 계를 설해야 한다. 객으로 온 비구니들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마땅히 객으로 온 비구니들을 따라서 거듭하여 계를 설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법에 맞게 다스려야 한다. 만약 날짜는 같으나 시간이 다를 경우 본래 있던 비구니들이 모여서 이미 서(序)를 말하였는데, 객으로 온 비구니들이 왔고 그들의 수가 적다면 마땅히 청정함을 알려야 할 것이니, 이렇게 아뢴다.
023_1047_c_18L告淸淨法若十四十五十六日舊比丘尼欲說戒有客比丘尼來已說戒竟若少若等應從舊比丘尼重說戒不者如法治若客多者舊比丘尼應求客和合若不得應出界外說戒若舊比丘尼已說戒竟客比丘尼來欲說戒若少若等應求舊比丘尼和若不得者應出界外說戒若客比丘尼多應從客比丘尼重說戒不者如法治若日同時不同舊比丘尼集已說序竟客比丘尼來少當告淸淨作是告云
023_1048_a_02L“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청정합니다.”
이렇게 알리고 나면 나머지는 마땅히 차례로 들어야 한다. 만약에 계를 설하는 것이 끝났는데 모든 대중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대부분의 대중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모두가 이미 일어났다면, 또한 청정함을 알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법에 맞게 다스려야 한다. 만약 서(序)를 다 말하였는데 객으로 온 비구니들이 왔고 그들의 수가 같거나 많으면, 본래 있던 비구니들은 다시 거듭해서 말해야 되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법대로 다스린다. 만약에 계를 설하는 것을 마쳤는데 모든 대중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대부분의 대중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모두가 이미 일어났다면, 또한 거듭해서 말해야 한다. 만약에 객으로 온 비구니들이 모여서 이미 서(序)를 말했거나 하는 등의 일을 했는데, 본래 있던 비구니들이 왔다면 또한 이와 같다.
023_1047_c_23L大姊僧聽我某甲比丘尼淸淨作是告已餘者當次第聽若說戒竟擧衆未起若多未起若都已起亦告淸淨不者如法治若說序竟客來等舊比丘尼更爲重說如法治若說戒竟擧衆未起若多未起若都已起亦爲重說若客比丘尼集已說序等舊比丘尼來亦如是

5) 간략히 계를 설하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8난(難)이나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를 설하는 것을 간략히 하는 것을 허락한다. 8난이란 왕난(王難)ㆍ적난(賊難)ㆍ화난(火難)ㆍ수난(水難)ㆍ병난(病難)ㆍ인난(人難)ㆍ비인난(非人難)ㆍ악충난(惡蟲難)이다. 다른 사유란, 대중이 모이는데 평상이나 좌구(座具)가 부족하거나 대중의 대다수가 병이 난 경우이니, 계를 설하는 것을 간략히 하는 것을 허용한다. 만약에 대중이 모였는데 앉을 자리 위를 덮을 것이 부족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포살이 길어져서 밤이 깊었거나, 다투는 일이 있거나, 아비담(阿毘曇)이나 비니(毘尼)를 논하거나, 설법을 밤늦도록 듣거나, 모든 대중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아직 새벽이 되지 않았으면 마땅히 갈마를 하여 계를 설하되, 달리 방편이 없으면 하룻밤을 지내고 욕의(欲意)를 전하고 청정함을 말해도 된다. 앞의 방편을 생략하는 것은 하나가 많은 법과 같으니, 8난의 멀고 가까움을 헤아려서 한다. 만약 계의 서(序)를 말하고 청정을 물었는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023_1048_a_04L略說戒法律言若有八難及餘緣聽略說戒言八難者若王若賊若火若病若人若非人若惡虫餘緣者若有大衆集牀座少若衆多病聽略說戒若有大衆集上覆蓋不周或天雨若布薩多夜已久或鬪諍事或論阿毘曇毘尼或說法夜久聽一切衆未明相未出應作羯磨說戒更無方便可得宿受欲淸淨略前方便一如廣法量難遠近若說戒序問淸淨已難至應言
“여러 자매들이여, 이 여덟 가지 바라이법(波羅夷法)은 승가에서 항상 듣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중학법(衆學法)의 경우도 또한 그러하다. 7멸쟁법(滅諍法) 이하는 조문에 의거하여 자세히 외운다. 만약에 난연(難緣)이 가까이 닥쳐서 서(序)를 읽는 데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면 이 인연으로써 마땅히 생략한다.
023_1048_a_09L諸大姊是八波羅夷法常聞乃至衆學亦爾七滅已下依文廣誦若難緣逼近不及說序者卽以此緣應去

6) 마주보고 계를 설하는 법

만약 세 사람이 있으면 각각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한다.
對首說戒法若有三人各各相向作如是言
“자매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이제 승가에서는 15일에 계를 설합니다. 저[我] 아무개 비구니는 청정합니다.”세 번을 말한다. 두 사람에게도 또한 그렇게 한다.
023_1048_a_11L一大姊憶念今僧十五日說戒我某甲比丘尼淸淨三說二人亦爾

7) 마음속으로 계를 설하는 법

만약에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마음속으로 말한다.
023_1048_a_13L心念說戒法若有一人應心念言
“오늘 승가 대중이 15일에 하는 계를 설하거니와, 나 아무개 비구니는 청정하다”세 번을 말한다.
023_1048_a_14L今日衆僧十五日說戒我某甲比丘尼淸淨三說

8) 증감하여 계를 설하는 법

만약 어떤 비구니가 싸우고 욕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하여 입에서 칼날을 내뱉듯 하는데 그 비구니가 계 설하는 데에 참가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두세 가지 포살을 해야 한다. 만약에 마땅히 15일에 설할 것이라면 14일에 하도록 하고, 14일에 설할 것이라면 13일에 하도록 한다. 그가 오늘 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곧바로 급히 포살을 진행하고, 그가 이미 경계 안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경계 밖으로 나가서 계를 설하도록 한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마땅히 계를 설하지 않는다고 알릴 것이니 이와 같이 알린다.
023_1048_a_15L增減說戒法若有比丘尼喜鬪罵詈遞相誹謗口出刀劍欲來至此說戒者應作二三種布薩若應十五日說十四日作若應十四日說十三日作若聞今日來卽應疾疾布薩若聞已入界應至界外說戒若能如是者善若不能應作白卻說戒作如是白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계를 설하지 않고 흑월(黑月) 15일에 계를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만약에 객으로 온 비구니가 떠나가지 않으면 마땅히 다시 하지 않는다고 알려야 하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023_1048_a_18L大姊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今不說戒至黑月十五日當說戒白如是若客比丘尼不去應作第二卻白應作如是白
“여러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지금 계를 설하지 않고 백월(白月) 15일에 계를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만약 객으로 온 비구니가 떠나가지 않은 채로 백월(白月)이 된다면, 원래 머무르던 비구니는 마땅히 법에 맞게 억지로라도 객으로 온 비구니와 문답을 해야 한다.
023_1048_a_21L大姊僧聽若僧時僧忍聽僧今不說戒至白月十五日當說戒白如是若客比丘尼不去至白月者舊比丘尼應如法强與客比丘尼問答

9) 때 아닌 때에 화합하는 법

만약 다른 사람의 죄를 거론하는 일로 인하여 다툼이 있게 되어 거론한 쪽과 거론당한 쪽이 화합하지 않으면, 따로 따로 나누어 포살을 한다. 만약에 참회를 하여 허물을 고치고 승가에게 풀어줄 것을 요청하면, 풀고 나서 마땅히 백갈마(白羯磨)를 하고 화합포살(和合布薩)을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알린다.
023_1048_a_24L非時和合法若因擧事遂有鬪諍能所不和別部說戒若能懺悔改過從僧乞解解已作白羯磨和合布薩應如是白
023_1048_b_02L“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그 사람으로 인하여 생긴 일 때문에 승가가 싸우고 서로 비방하게 되었으며, 서로가 장단점을 들추어 승가가 파괴되었으며, 승가가 따로 거주하게 되었으며, 승가가 때묻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승가가 죄를 거론하고 나서 다시 그것을 풀었으니, 승가의 허물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승가의 때가 되고 승가 대중께서 허락하신다면 승가에서는 화합포살(和合布薩)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이렇게 알리고 나서 화합포살을 한다.
023_1048_b_02L大姊僧聽彼所因事令僧鬪諍誹謗互求長短令僧破壞令僧別住令僧塵垢彼人僧爲擧罪已還爲解已滅僧塵垢若僧時到忍聽僧作和合布薩白如是作是白已和合布薩

10) 때 아닌 때 계를 설하는 법

만약 다툼으로 인하여 승가가 화합하지 않게 되면, 승가가 따로 갈라져 이부(二部)로 나뉘게 된다. 만약 그 가운데에서 잘못을 고쳐서 뉘우치게 된다면, 서로 간에 죄를 거론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을 이름하여 ‘법으로써 화합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알린다.
023_1048_b_06L非時說戒法若因鬪諍令僧不和令僧別異分爲二部若能於中改悔不相擧發此則名爲以法和合作如是白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 대중에 의하여 일어난 다툼 때문에 승가가 싸우고 화합하지 않게 되었으며, 승가 대중이 파괴되었으며, 승가 대중에 때가 묻었으며, 승가가 따로 갈라져 이부(二部)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죄를 범했음을 알고 이제는 잘못을 고치고 뉘우쳐서 승가 대중의 허물이 없어졌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화합설계(和合說戒)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이렇게 알리고 나서 화합설계를 한다.
023_1048_b_08L大姊僧聽衆僧所因諍事令僧鬪諍而不和合衆僧破令僧塵垢令僧別異分爲二部人自知犯罪事今已改悔除滅僧塵若僧時到僧忍聽僧今和合說戒白如是作是白已然後和合說戒

6. 안거편(安居篇)
023_1048_b_13L安居篇第六

1) 안거할 것을 말하는 법

모든 비구니는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의 네 계절 모든 때에 세상을 다니면서 유행(遊行)해서는 안 될 것이니 지금 이후로는 여름 석 달 동안 안거를 허락한다.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023_1048_b_14L對首法諸比丘尼不應一切時春夏冬人間遊行從今已去聽夏三月安居應作是言
“여러 자매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승가의 아무 가람(伽藍)에 의지하여, 만약에 마을 안에 있는 경우라면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아무 마을에 의지하여, 만 약 별도의 방에 있는 경우라면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아무 방에 의지하여 전삼월(前三月)의 여름 안거를 하고자 합니다. 방사(房舍)가 무너져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세 번을 말한다. 비구니는 반드시 비구율(比丘律)에 의지하여 안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물어야 한다.
“당신은 누구에게 의지해서 계율을 지킵니까?”그가 마땅히 대답한다.
“아무개 율사(律師)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다시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마땅히 묻도록 하십시오.”그가 다시 대답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후삼월(後三月) 안거의 법도 또한 이와 같다. 안거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전안거(前安居)이고 둘째는 후안거(後安居)이다. 전안거의 경우에는 전삼월(前三月)에 머물고, 후안거의 경우에는 후삼월(後三月)에 머문다.
023_1048_b_16L大姊一心念我某甲比丘尼某甲僧伽藍若在村內應云某甲聚落若在別房應云某甲房前三月夏安居房舍破修治三說以比丘尼要依持律比丘安居故須問言汝依誰持律彼應答言依某甲律師復應語言有疑當問彼復答言可爾後三月安居法亦如是安居有二種一前二後若前安居住前三月若後安居住後三月

2) 마음으로 생각하여 안거하는 법

율(律)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제부터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안거를 한다. 작법(作法)은 앞의 것과 같다. 다만 첫째 문장 ‘여러 자매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와 뒤의 문답은 제외한다. 그렇게 하여 세 번을 말한다.”
023_1048_b_22L心念法律言從今無所依人心念安居作法同前但除初句及後問答作其三說

3) 안거를 잊어버린 경우 설립하는 법

머무는 곳이 있어 안거를 하고자 하였으나,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곧 스스로 잊고서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않않다. 그래서 안거가 성립되었는지 않았는지 알지 못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거를 하기 위해 일부러 온 것이라면 안거가 성립되느니라.”
023_1048_b_23L忘成法若有住處欲安居無所依人自忘不心念不知成不佛言若爲安居故來便成安居
023_1048_c_02L4) 경계 안에 미치는 법
안거를 하는 곳으로 가서 안거를 하고자 하였는데, 경계 안에 들어서자마자 첫 새벽이 되니 그는 안거가 성립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의심을 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안거를 하기 위하여 일부러 온 것이라면 안거가 성립되느니라.”원(園)에 들어서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쪽 다리만이라도 경계나 원(園)에 들여놓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023_1048_c_02L及界法若往安居處欲安居入界內便明相出彼有疑爲成安居不佛言爲安居故來便成安居次入園亦同次一腳入界入園亦如是

7. 수일편(受日篇)
023_1048_c_04L受日篇第七

1) 대중에게 수일(受日)14)을 알리는 법

불법승(佛法僧)의 일이 있거나, 단월이나 부모가 참회를 하고자 하여 청하여 부르거나, 병환이나 간병(看病) 등 동업(同業)을 구하려 나가 그날로 되돌아올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을 받아서 떠나는 것이 허락된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023_1048_c_05L對首法若有佛法僧事檀越父母等請喚受懺病患看病求同業等緣不及卽日聽受七日去應如是作
“자매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일이 있는 까닭에 수칠일법(受七日法)을 하여 경계 밖으로 나갔다가 이곳으로 되돌아와 안거를 하고자 자매들께 아뢰어 알려드립니다.”세 번을 말한다. 단 음식만을 위하여 나가는 것은 안 된다.
023_1048_c_07L大姊一心念我某甲比丘受七日法出界外爲某事故還此中安居白大姊令知三說不應專爲飮食故去

2) 갈마를 하는 법

앞에서 말한 연유로 밖에 나가되 7일 만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이러한 일이 있으면 수과칠일법(受過七日法)을 하여 허락한다. 15일이나 한 달이 걸리는 경우에는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되, 마땅히 이와 같이 할 것이니라.”
023_1048_c_09L羯磨爲前緣遠不及七日還佛言聽有如是事受過七日法若十五日一月日白二羯磨應如是作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아무개 비구니는 수과칠일법(受過七日法)을 하여 15일이나 한 달이다. 경계 밖으로 나가서 어떤 일을 보고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와 안거를 마치려고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3_1048_c_11L大姊僧聽若僧時到僧忍聽某甲比丘尼受過七日法十五日一月日出界外某事故還此中安居白如是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는 수과칠일법을 하여 15일이나 한 달이다. 경계 밖으로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와 안거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니가 수과칠일법을 하여 15일이나 한 달이다. 경계 밖으로 나가서 아무 일을 하고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와 안거를 마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023_1048_c_13L大姊僧某甲比丘尼受過七日法十五日一月日界外爲某事故還此中安居誰諸大姊忍僧聽某甲比丘尼受過七日法十五日一月日出界外爲某事故還此中安居者默然誰不忍者說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가 수과칠일법으로 15일이나 한 달이다. 경계 밖으로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와 안거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23_1048_c_18L僧已忍某甲比丘尼受過七日法十五日一月日出界外爲某事故還此中安居竟僧忍默然故事如是持

8. 자자편(自恣篇)
023_1048_c_21L自恣篇第八

1) 안거를 마치고 비구승가에 가서 자자(自恣) 소임 맡을 비구니를 설하는 법

세존께서는 비구니 승가에서 여름 안거를 마치면 비구 승가에 가서 견(見)ㆍ문(聞)ㆍ의(疑), 이 세 가지 일에 대하여 자자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 경우에는 백이갈마를 하여 한 사람의 비구니를 뽑아 보내는 것을 허락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뽑아야 한다.
023_1048_c_22L往比丘僧中說自恣差使比丘尼法世尊聽比丘尼夏安居竟往比丘僧中說三事自恣聽白二羯磨差一比丘尼往應如是差
023_1049_a_02L“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우리가 비구니 승가인 까닭에 아무개 비구니를 비구 승가에 가서 견(見)ㆍ문(聞)ㆍ의(疑)의 세 가지 일에 대하여 자자하도록 뽑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3_1049_a_02L大姊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差某甲比丘尼爲比丘尼僧故往大僧說三事自恣見聞疑白如是
여러 승가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우리가 비구니 승가인 까닭에 아무개 비구니를 비구 승가에 가서 견ㆍ문ㆍ의 세 가지 일에 대하여 자자하도록 뽑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에서 우리가 비구니 승가인 까닭에 아무개 비구니를 비구 승가에 가서 견ㆍ문ㆍ의 세 가지 일에 대하여 자자하록 뽑는 일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023_1049_a_04L大姊僧聽僧差某甲比丘尼爲比丘尼僧往大僧中說三事自恣諸大姊忍僧差某甲比丘尼爲比丘尼僧故往大僧中說三事自恣疑者默然誰不忍者說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우리가 비구니 승가인 까닭에 아무개 비구니를 비구 승가에 가서 견ㆍ문ㆍ의 세 가지 일에 대하여 자자하도록 뽑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구니가 혼자서 가게 되면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므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마땅히 두 세 명의 비구니를 같이 보내도록 허락한다.
023_1049_a_09L僧已忍差某甲比丘尼爲比丘尼僧故往大僧中說三事自恣疑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彼獨行無護聽爲護故應差二三比丘尼爲伴

2) 위임받은 비구니가 비구승가에 가서 자자(自恣)를 하는 법

뽑힌 비구니는 비구 승가에 도착하면 승가의 발에 예배드리고 나서 몸을 굽히고 머리를 낮추어서 합장을 하고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023_1049_a_12L使比丘尼對僧說自恣法此使比丘尼至比丘僧中禮僧足已曲身低頭合掌作如是說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 처소에 있는 비구니 승가는 여름안거를 마쳤습니다. 비구 승가도 또한 여름 안거를 마치셨습니다. 비구니 승가는 견(見)ㆍ문(聞)ㆍ의(疑) 세 가지 일에 대하여 자자를 하고자 하오니 대덕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만약에 제가 죄를 알게 되면 마땅히 법에 맞게 참회하겠습니다.”세 번을 말한다. 이 비구니는 승가의 발에 예배하고 본사(本寺)에 되돌아 와서 건치를 울려 비구니 대중을 모은다. 참석하지 않은 비구니는 여욕(與欲)을 한다. 비구니 대중에게 알린다.
023_1049_a_14L大德僧聽某處比丘尼僧夏安居竟比丘僧亦夏安居竟丘尼僧說三事自恣大德慈愍故語我我若見罪當如法懺悔三說此比丘尼禮僧足已還至本寺鳴椎集比丘尼衆不來者囑授告尼衆云
“대덕 비구 승가 대중께서는 우리 비구니 승가에 견ㆍ문ㆍ의 가운데서 거론할 만한 죄가 있음을 보지 못하였고, 비구니 대중에게 ‘법에 맞게 자자를 하고, 삼가고 조심하여 방일(放逸)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비구니 대중에게 이렇게 알리면, 비구니 대중은 모두 합장을 하고 말한다.
“머리 위에 이고 지켜나가겠습니다.”
만약에 비구니 대중이 바로 그날에 자자를 하기가 지극히 피로하다면, 마땅히 이튿날에 자자를 하도록 한다. 만약 두 대중이 병이 나서 전원이 참석하지 못하였다면, 마땅히 사람을 보내 물어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돌길라(突吉羅)이다.
023_1049_a_18L大德僧衆不見比丘尼衆有見疑罪可擧比丘尼衆如法自恣謹愼莫放逸作此告時尼衆皆合掌言頂戴持若比丘尼衆卽日自恣疲極當明日自恣若二衆病不滿不和當遣使問訊若不爾者突吉羅

3) 승가 대중에게 자자하는 시간을 알리는 법

지금 이후로 안거를 마치고 자자를 하는 것은 허락하되, 자자를 못하게 하는 것은 마땅히 허락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자는 바로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자를 하는 날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소식(小食)이나 중식(中食)을 하는 중간에 상좌(上座)가 큰 소리로 말한다.”
023_1049_a_22L白僧自恣時法自今已去聽安居竟自恣聽遮自恣不應求聽何以故自恣卽是聽又不知今日自恣明日自恣佛言若小食中食上上座唱言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제 승가에서는 모월(某月)ㆍ모일(某日)ㆍ모시(某時)ㆍ모처(某處)에 모여서 자자를 합니다.”
나머지 여러 의궤(儀軌) 등은 모두 계(戒)를 설하는 것과 같다.
023_1049_a_24L大姊僧聽今僧某月某日某集某處自恣餘儀軌等竝同說戒
023_1049_b_02L4) 자자를 받는 사람을 뽐는 법
율(律)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백이갈마를 하여 다섯 가지 법(法)인 애착하거나 성내거나 두려워하거나 어리석지 않고, 자자를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을 뽑는 것을 허락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뽑는다.
023_1049_b_02L差受自恣人法律言聽白二羯磨差不愛不恚不怖不癡知自恣未自恣應如是差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아무개 비구니로 하여금 자자를 받는 사람으로 뽑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3_1049_b_04L大姊僧聽若僧時到僧忍聽差某甲比丘尼作受自恣人白如是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는 아무개 비구니로 하여금 자자를 받는 사람으로 뽑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를 자자를 받는 비구니로 뽑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를 자자를 받는 비구니로 뽑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23_1049_b_05L大姊僧聽僧差某甲比丘尼作受自恣人誰諸大姊忍僧差某甲比丘尼作受自恣人者默然誰不忍者說已忍差某甲比丘尼作受自恣人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5) 자자를 알리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나란히 앉아서 마땅히 전원이 참석했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한다. 먼저 알리고 나중에 자자를 하라.”
이와 같이 알린다.
023_1049_b_10L自恣白法律言聽比坐應知來不先白後自恣作如是白
“여러 자매들은 들으십시오. 오늘 승가 대중은 자자를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화합하여 자자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023_1049_b_11L大姊僧今日衆僧自恣若僧時到僧忍聽僧和合自恣白如是

6) 승가 대중에게 자자하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천천히 세 번을 말하여 분명하게 자자를 하되, 옷을 걷어 올려 옷자락을 목 등에 감아서는 안 되며, 한 쪽 어깨가 드러나도록 옷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알린다.
023_1049_b_13L僧自恣法律言聽徐徐三說了了自恣不應反抄衣衣纏頸等應偏露等作如是言也
“여러 자매 스님들이시여, 오늘은 자자(自恣)를 하겠습니다. 저 아무개 비구니도 또한 자자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견(見)ㆍ문(聞)ㆍ의(疑) 세 가지 일에 죄가 있다면, 자매들께서는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죄가 있음을 알면 마땅히 법에 맞게 참회를 하겠습니다.”
세 번을 말한다. 병이 난 비구니가 있을 경우, 부처님께서는 그의 몸이 편안한 곳에서 자자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자신이 청정함을 알리는 인연과 방법은 모두 계를 설하는 것과 같다.
023_1049_b_15L大姊衆僧今日自恣我某甲比丘尼亦自恣若見疑罪大姊哀愍故語我我若見罪當如法懺悔三說若病比丘尼聽隨身所安自恣其告淸淨緣及法一同說戒

7) 자자를 간략하게 하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만약에 8란(八難)과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자를 간략히 하는 것을 허락한다. 8난의 일이 아직 멀리 있어서 자세히 말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자세히 말하도록 하고, 그 어려운 일[難事]이 가까히 닥쳐서 세 번을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땅히 두 번만 말하며, 두 번도 말할 수 없는 경우라면 마땅히 한 번만 말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법에 맞게 다스린다. 만약에 어려운 일이 가까이에 닥쳐 있어서 한 번도 말할 수 없다면, 곧바로 함께 각각 세 번 말하여 자자를 하도록 알린다.” 이와 같이 알린다.
023_1049_b_18L略自恣法律言若有八難及餘聽略自恣若難事尚遠容得廣說應廣說若難事近不得三說當再說若不得再說應一說若不者如法治若難事近不得一說卽應作白各各共三語自恣作如是白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함께 각각 세 번 말하는 자자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이렇게 알리고 나서 각각 함께 세 번 말하는 자자를 한다. 두 번을 말하는 자자와 한 번을 말하는 자자도 또한 이와 같다. 만약 어려운 일이 가까이 닥쳐서 각각 세 번을 말하는 자자를 할 수 없고 또한 알릴 수도 없다면 곧 그 일로써 말한다.
023_1049_b_20L大姊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今各各共三語自恣白如是作是白已各各共三語自恣再說一說亦如是若難事近不得各各三語自恣亦不得白卽應以此事去

8) 마주 보고 자자하는 법

만약 네 사람일 경우에는 각자가 서로 향하여 이와 같이 말한다.
023_1049_b_23L對首自恣法若有四人各各相向作如是言
023_1049_c_02L“세 분 자매들께서는 기억하십시오. 오늘 승가 대중들이 자자를 하는 날입니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자자를 하여 청정합니다.”
세 번을 말한다.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일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023_1049_b_24L三大姊憶今日衆僧自恣我某甲比丘尼自恣淸淨三說若三人二人亦如是

9) 마음속으로 자자를 하는 법

만약 한 사람만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마음속으로 말한다.
023_1049_c_03L心念自恣法若有一人應心念言
“오늘은 승가 대중이 자자를 하는 날이다. 나 아무개 비구니는 자자를 하여 청정하다.”
세 번을 말한다.
023_1049_c_04L今日衆僧自恣我某甲比丘尼自恣淸淨三說

10) 자자를 늘려서 하는 법

여러 명의 비구니가 안거를 하여 세밀하고 부지런히 도(道)를 닦아서 증상과(增上果)를 증득하고자 하여 생각하기를, ‘우리가 만약 오늘 자자를 하려면 마땅히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까 걱정이다.’라고 한다면, 그 비구니는 증익자자(增益自恣)를 한 것임을 알려야 한다. 이와 같이 알린다.
023_1049_c_05L增益自恣法若有衆多比丘尼結安居精勤行道得增上果證作如是我曹若今日自恣便應移住餘處恐不得如是樂彼比丘尼作白增益自恣作如是白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오늘 자자를 하지 아니 하고 4월 그믐에 자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이렇게 알리고 나서 4월 그믐이 되면 자자를 한다.
023_1049_c_07L大姊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今日不自恣四月滿當自恣白如是作是白已至四月滿自恣

11) 자자를 줄여서 하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만약 자자를 하는 날에 다른 곳에 거주하는 비구니로서 다투거나 화합하지 않는 자가 이곳에 와서 자자를 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 비구니는 마땅히 이틀이나 사흘을 줄여서 자자를 하도록 한다. 만약 이미 경계 안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마땅히 씻는 그릇 등을 갖추어 안치하고 나서 경계 밖에 이르러 자자를 하도록 한다. 만약 이와 같이 방편을 쓸 수 있다면 좋겠지만 방편을 쓸 수 없다면, 증상자자(增上自恣)를 할 것을 알리되, 이와 같이 알린다.”
023_1049_c_10L增減自恣法律言若自恣日聞異住處比丘尼鬪諍不和欲來此自恣彼比丘尼應作若二若三減日自恣若聞已入界應爲具洗浴器等安置已至界外自恣若能如是方便作者善若不能者彼作白增上自恣作如是白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오늘은 자자를 하지 아니 하고 흑월(黑月) 15일에 자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이렇게 알리고 나서 증상자자를 하는데 만약 객으로 온 비구니들이 흑월에까지 머문다면, 그 절에 본래 머물고 있던 비구니들은 마땅히 두 번째의 증상자자를 알려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알린다.
023_1049_c_13L大姊僧聽僧時到僧忍聽僧今日不自恣至黑月十五日當自恣白如是作是白已增上自恣若客比丘尼至黑月者舊比丘尼應作白第二增上自恣作如是白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오늘 자자를 하지 않고 다음 백월(白月) 15일에 자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만약에 객으로 온 비구니가 그 때에도 떠나지 않는다면 본래 머물던 비구니들은 마땅히 법과 율에 맞게 억지로라도 화합하여 자자를 해야 한다.
023_1049_c_16L大姊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今日不自恣後白月十五日當自恣白如若客比丘尼猶不去舊比丘尼應如法如律强和合自恣

9. 의발약수정편(衣鉢藥受淨篇)
023_1049_c_19L衣鉢藥受淨篇第九

1) 오의(五衣)를 받는 법

십송(十誦)에 의거하여 말한다.
023_1049_c_20L受五衣法依『十誦』云
“여러 자매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비구니 아무개는 이 몇 조(條)로 된 승가리(僧伽梨)를 받아서 어느 것은 길이를 길게 어느 것은 약간 짧게 잘라 입는 할절의(割截衣)로 지니겠습니다.”
세 번을 말하고 받는다. 다음의 두 가지 옷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 부견의(覆肩衣)를 받을 때에는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023_1049_c_21L大姊一心念我比丘尼某甲是衣僧伽梨若干條受若干若干割截衣持三說受次二衣類准亦爾受覆肩衣應云
023_1050_a_02L“여러 자매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비구니 아무개는 이 옷 부견의(覆肩衣)를 받겠으니, 길이는 4주(肘)이고 폭은 2주 반입니다. 이것을 부견의로 지니겠습니다.”
세 번을 말한다. 궐수라의(厥修羅衣)를 받을 때에는 이렇게 말한다.
023_1049_c_23L姊一心念我比丘尼某甲是衣覆肩衣受長四肘廣二肘半是覆肩衣持三說受厥修羅衣云
“여러 자매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비구니 아무개는 이 옷 궐수라의를 받겠으니, 길이는 4주이고 폭은 2주 반입니다. 이 옷을 궐수라의로 지니겠습니다.”
세 번을 말한다.
023_1050_a_03L大姊一心念我比丘尼某甲是衣厥修羅衣受長四肘廣二肘半是衣厥修羅衣持三說

2) 오의를 버리는 법

받는 것과 반대로 말한다.
023_1050_a_05L捨五衣法應翻受云
“여러 자매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비구니 아무개는 이 몇 조(條)로 된 승가리(僧伽梨)를 받아서 어느 것은 조금 길게 어느 것은 조금 짧게 잘라 입는 옷으로 지니었는데 이제 버리겠습니다.”
세 번을 말한다. 이하 네 가지 경우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각각 반대로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023_1050_a_06L大姊一心念我比丘尼某甲是衣僧伽梨若干條受若干若干割截衣持今捨三說下四例此各翻應知

3) 니사단(尼師壇)을 받는 법

마땅히 말해야 한다.
023_1050_a_08L受尼師壇法應云
“여러 자매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비구니 아무개는 이 니사단(尼師壇)을 저의 몸을 돕는 옷으로 받겠습니다.”
세 번을 말한다. 나머지 몸을 돕는 옷들을 받는 것도 이 법과 같다. 버리는 법은 받는 법과 반대로 한다.
023_1050_a_09L大姊一心念我比丘尼某甲此尼師壇是我助身衣受三說 餘助身衣受同此法捨者翻受應知

4) 발우를 받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발우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질그릇으로 된 것이고 하나는 쇠로 된 것이다. 발우의 색깔에도 또한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붉은색이며 둘째는 검은색이다. 큰 것은 서 말[斗]이 들어가고, 작은 것은 한 되[升] 반이 들어간다. 이것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시(淨施)15)하여 지녀야 한다.”
십송(十誦)에 준하여 말하면 다음과 같다.
023_1050_a_11L受鉢法律言鉢有二種一瓦二鐵色亦二種一赤二黑大者三斗小者一升半此應持應淨施持准『十誦』云
“여러 자매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비구니 아무개는 이 발우를 응량기(應量器)로 받겠으니 늘 쓰고자 함입니다.”
세 번을 말한다. 버리는 경우에는 받는 것과 반대로 하면 된다.
023_1050_a_13L大姊一心念我比丘尼某此鉢多羅應量受長用故三說捨者翻受應知

5) 열여섯 개의 그릇을 받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비구니가 그날에 그릇을 얻으면 마땅히 바로 그날에 받아야 한다. 꼭 써야 할 것은 열여섯 개이며, 나머지는 마땅히 정시(淨施)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열여섯 개를 주게 하는 경우에는 큰 솥과 그 덮개와 또한 작은 솥도 그러하며, 물병과 그 뚜껑과 물병을 씻는 것도 또한 그러하다. 네 개의 분(盆)과 국자 작은 것 두 개와 큰 것 두 개를 받으며 말한다.”
023_1050_a_14L受十六枚器法律言比丘尼卽日得器應卽日受可須用者十六枚餘者當淨施若遣與人十六枚者大釜及蓋小釜亦爾水甁及蓋洗甁亦爾四盆及二小二大受云
“여러 자매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비구니 아무개는 저의 열여섯 개의 그릇인 이 아무 그릇을 이제 받습니다.”
세 번을 말한다.
023_1050_a_17L大姊一心念我比丘尼某甲此某器是我十六枚數今受三說

6) 비시약(非時藥)16)을 받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여덟 가지 장(漿)은 마시는 것을 허락하니, 첫째는 이장(梨漿)이며, 둘째는 염부과장(閻浮菓漿)이며, 셋째는 산조장(酸棗漿)이며, 넷째는 감자장(甘蔗漿)이며, 다섯째는 미과장(微菓漿)이며, 여섯째는 사루가장(舍樓迦漿)이며, 일곱째는 파루사장(波樓師漿)이며, 여덟째는 포도장(葡萄漿)이다. 만약에 그것이 사람을 취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마땅히 비시(非時)에 마시도록 해야 하며,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마땅히 마시지 말 것이니, 만약에 마신다면 법대로 다스린다. 마땅히 먼저 정인(淨人)17)의 손으로부터 받고 나서 다음에 비구니를 마주하고 법에 맞게 말한다.”
023_1050_a_18L受非時藥法律言聽飮八種漿一梨漿二閻浮果漿三酸棗漿四甘蔗漿微果漿六舍樓迦漿七波樓師漿八蒲萄漿若不醉人應非時飮若醉人不應飮若飮如法治應先從淨人手受已次對比丘尼如法云
“여러 자매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비구니 아무개는 어떤 병이 있는 까닭에 이 아무 비시장(非時漿)을 비시(非時)에 복용하고자 이제 여러 자매들 곁에서 받겠습니다.”
세 번을 말한다. 나머지 두 약을 받는 법도 마찬가지이다. 7일 동안을 먹는 약인 경우에는 이렇게 말한다.
“모두 7일 동안을 복용하고자 합니다.”
죽을 때까지 먹는 약인 경우에는 이렇게 말한다.
“모두 장복(長服)을 하려고 합니다.”
7일약이란 소(酥) 같은 것들이다. 죽을 때까지 먹는 약이란 일체의 소금이나 초(醋) 같은 것들이니, 임의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023_1050_a_21L大姊一心念我比丘尼某甲有某病緣故此某甲非時漿經非時服故今於大姊邊受三說受餘二藥法同七日應言爲共宿七日服故盡形應言爲共宿長服七日藥者酥等盡形藥者一切鹹醋等不任爲食者
023_1050_b_02L
7) 진실로 정시(淨施)하는 법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023_1050_b_02L眞實淨法應云
“여러 자매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에게 있는 이 장의(長衣)는 아직 정시(淨施)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청정하게 하고자 하여 자매들께 드리니 진실로 청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실로 정시할 때에는 마땅히 시주에게 물은 뒤에 가지고 입을 수 있다. 발우와 약과 열여섯 개의 그릇 등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023_1050_b_03L大姊一心念我有此長衣未作淨今爲淨故捨與大姊爲眞實淨故作眞實淨應問施主然後得著藥及十六枚類同

8) 계속 정시(淨施)하는 법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展轉淨法應云
“여러 자매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저의 장의(長衣)인데, 아직 정시(淨施)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자매들께 드리니 계속 정시하기 위함입니다.”
그 청정히 함[作淨]을 받는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여러 자매들여, 당신은 이 장의를 아직 정시하지 않았습니다. 청정하게 하려고 저에게 주니 제가 이제 그것을 받겠습니다.”
받고 나서 말한다.
“당신은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그가 대답한다.
“아무개에게 주겠습니다.”
청정히 함[作淨]을 받은 자가 말한다.
023_1050_b_05L姊一心念此是我長衣未作淨爲淨故施與大姊爲展轉淨故彼受淨者應云汝有此長衣未作淨爲淨故與我我今受之受已語言汝施與誰彼應答言施與某受淨者言
“여러 자매들여, 당신은 당신의 이 장의를 아직 정시하지 않았습니다. 청정하게 하려고 저에게 주었으니 제가 이제 그것을 받겠습니다. 받고 나서 당신은 아무개에게 주었으니 이 옷은 아무개의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개를 위하여 잘 보호하여 지녔다가 인연에 따라 입으십시오.”
계속 정시하는 것은 묻기도 하고 묻지 않기도 한다. 뜻에 따라 입는 것을 허락한다. 발우와 약과 열여섯 개의 그릇의 작법도 또한 마찬가지이나 다만 이름이 사안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023_1050_b_10L大姊汝是長衣未作淨爲淨故施與我我今受之受已汝與某甲是衣某甲己有汝爲某甲善護持隨因緣展轉淨施若問不問聽隨意著藥及十六枚作法亦同唯稱事別爲異
尼羯磨 卷上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1. 1)범어 Kas´yapa의 한역으로서 부처님 10대 제자의 한 분인 가섭(迦葉)을 말한다.
  2. 2)우바리(優婆離)의 한역. 범어 Upali. 부처님 십대제자의 한 분으로 계를 엄하게 지킨 존자라 해서 지계제일(持戒第一)이라 일컬어진다. 불멸(佛滅) 후 제1차 결집(結集)에서 율장(律藏)은 주로 우바리 존자가 되뇌어 결집되었다.
  3. 3)5범(犯)ㆍ5범취(犯聚)ㆍ5종제(種制)라 한다. 비구와 비구니의 계(戒)를 오과(五科)로 분류한 것. 바라이(波羅夷)ㆍ승잔(僧殘)ㆍ바일제(波逸提)ㆍ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ㆍ돌길라(突吉羅)이다.
  4. 4)범어 Gunavarman. 비구의 이름. 인도 계빈국의 왕족으로 20세에 출가하여 삼장(三藏)에 통달하였다. 송(宋) 원가(元嘉) 8년(431)에 혜관(慧觀) 등의 초청으로 중국에 이르러 경을 강설하고, 보살선계경(菩薩善戒經)ㆍ사분비구니갈마법(四分比丘尼羯磨法) 등 10부 18권을 번역하였다.
  5. 1)비구와 비구니가 지녀야 할 구족계(具足戒)를 말한다.
  6. 2)승가(僧伽)에 있어서 포살(布薩)과 자자(自恣)나 그 밖의 행사작법(行事作法, 곧 갈마)이 행해질 때, 우환 등이 있어서 이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에 이 행사의 결정에 찬성하는 욕의(欲意)를 욕(欲)이라 하고, 이 욕의를 출석하는 비구에게 위탁하는 것을 여욕(與欲)이라 한다. 여기서 출석한 비구가 그 욕의(欲意)를 위탁 받는 것을 수욕(受欲)이라 하고, 위탁된 욕의를 승가 대중에게 말하여 전달하는 것을 설욕(說欲)이라 한다.
  7. 3)범어 sima-bandha의 번역. 작법(作法)에 의하여 일정지역을 구획 제한하는 일, 또는 그 제한된 지역을 말한다.
  8. 4)승중(僧衆)의 단체생활에 있어서 작법(作法:눈으로 볼 수 있는 儀式)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한정하게 되는데, 그 구역 내에 있는 승중(僧衆)은 포살설계(布薩說戒) 등의 행사를 함께 하게 된다. 이때에 대계(大界)와 계장(戒場)과 소계(小界)의 구별이 있게 된다.
  9. 5)범어 Maha-praja-pat. 부처님의 이모 이름. 마야부인의 동생으로 마야의 사후에 석존을 양육하였다. 후에 출가하여 불교교단의 최초의 비구니가 되었다.
  10. 6)팔경계(八敬戒)라고도 함. 비구니가 비구에 대하여 지켜야 할 법.
  11. 7)칠취(七聚) 중의 바일제(波逸提)ㆍ돌길라(突吉羅)ㆍ악설(惡說) 등의 경죄(輕罪)로서 위의분(威儀分)에 해당되는 것을 범하는 것.
  12. 8)열의(悅意)라 번역. 비구가 승잔(僧殘)을 범한 치료법으로 육일육야(六日六夜)를 참회하여 스스로를 기쁘게 하고 대중을 기쁘게 하는 것, 또는 승려의 치벌(治罰)을 말한다.
  13. 9)설법을 듣고 그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14. 10)여인이 출가를 하기 전에 2년 동안 수행하는 계법(戒法)으로 불음(不婬)ㆍ부도(不盜)ㆍ불살(不殺)ㆍ불망어(不妄語)ㆍ불음주(不飮酒)ㆍ불비시식(不非時食)을 일컫는다.
  15. 11)16차(遮)와 13난(難)을 말함. 소승 율법에 사람의 기(器)와 비기(非器)를 가려서 구족계를 받게 한다. 차(遮)란 자성(自性)의 악(惡)이 아니며 다만 구족계를 받는데 적합하지 못하므로 계를 받지 못하게 하는 까닭에 차(遮)라 한다. 난(難)이란 자성악(自性惡)이며, 필경은 구족계를 받을 기(器)가 아니므로 난(難)이라고 한다.
  16. 12)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네 가지. 여기서는 행(行)의 사의(四依)를 말하는 것으로 언제나 분소의(糞掃衣)를 입고, 걸식(乞食)을 하며, 나무 밑에 앉으며, 부란약(腐爛藥)으로 만족한다는 네 가지 수행자의 규준(規準), 집착하지 않는 생활에 안주(安住)할 것을 가르친 것.
  17. 13)주(籌)라고 하는데 비구의 숫자를 헤아릴 때 쓰는 산가지.
  18. 14)비구가 안거중에 부모의 병문안, 또는 자기의 부득이란 사연에 의하여 외출을 요구하고 그 작법(作法)으로 휴가의 날짜를 받는 것을 수일(受日)이라 한다. 그 기간은 7일 정도임.
  19. 15)범어로는 vikalpana이며 설정(說淨)이라고도 한다. 갑(甲)에게 소유가 허용된 삼의일발(三衣一鉢) 이외의 물건을 지니고 있어서 이를 을(乙)에게 줄 경우, 을은 직접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그 물건을 주었다가 다시 돌려받거나, 병에게 주었다가 돌려받았을 경우에만 비로소 그 물건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정시는 재물에 대한 탐욕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욕심을 적게 가져 만족하는 출가자의 생활원칙을 표현한 것이다.
  20. 16)네 가지 약 가운데 하나. 병든 몸을 보호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식사 때가 아닌데도 먹는 미즙(米汁)ㆍ과즙(菓汁) 등을 말한다.
  21. 17)승니(僧尼)가 아닌 사람으로 절에 있으면서 스님들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