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_IT_K0924_T_001
- 023_1038_a_01L니갈마서(尼羯磨序)
-
023_1038_a_01L尼羯磨 卷上 幷序 出『四分律』
西太原寺沙門 懷素 集
-
원래 [부처님께서] 녹야원(鹿野苑) 용성(龍城)에서 시라(尸羅: 계율)의 묘한 자취를 여시고, 영취산(靈鷲山) 상암(象巖)에서 해탈의 현종(玄宗)을 여시었으니, 이에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가 청량함을 받아서 불 타는 집[火宅]에서 벗어났으며, 천상천하(天上天下)가 계율의 뗏목을 타고서 미혹의 나루[迷津]를 건너게 되었다. 승가(僧伽) 대중은 이 계율로 말미암아 번영하게 되었고, 승가 밖의 무리도 이 계율로 말미암아 안락하게 되었던 것이다. - 023_1038_a_03L原夫鹿苑龍城,啓尸羅之妙躅;象巖鷲嶺,開解脫之玄宗。於是三千大千,受淸涼而出火宅;天上天下,乘戒筏而越迷津。內衆於是敷榮,外徒由斯安樂。
-
그 후에 진실을 가리는 자잘한 덮개와 같은 다문(多聞)과 그 중심된 축을 꺾어버리는 우려와 올바름을 가리는 미묘한 말과 해괴한 견해와 뜬 공기 주머니 같은 병폐가 있었다.
그러나 즉시 뛰어난 음광(飮光)1)이 나와서 끊어진 끈을 잡아매어 공허하게 된 것을 구하였고, 파리(波離)2)가 일을 일으켜서 무너진 기강을 진흥시켜 은밀히 도우니, 지혜의 횃불이 이로써 다시 밝아지고 계율의 바다가 이로 말미암아 다시 맑아지게 되었다. - 023_1038_a_08L其後韜眞細㲲,多聞折軸之憂;揜正微言,罕見浮囊之固。卽有飮光秀出,維絕紐而虛求;波離聿興,振隤網而幽贊。慧炬於焉重朗,戒海由是再淸。
-
그 율의 가르침은 크고 깊은지라 얻어 두루 드러내기란 진실로 어려운 것이다. 이 갈마(羯磨)는 곧 그것을 계승하여 융성하게 하는 바른 방법이며, 그것을 바로잡고 보호하는 큰 규칙이다.
그 근본 실마리는 5편(篇)3)으로 돌아가고, 그 비롯됨은 『사분율(四分律)』에서 시작되니, 진실로 보리(菩提)의 요체이며 참으로 열반으로 건너가는 나루라 할 것이다. - 023_1038_a_12L其律教也弘深,固難得而遍擧。此羯磨者,則紹隆之正術,匡護之宏規,宗緖歸於五篇,濫觴起於『四分』,寔菩提之機要,誠涅槃之津涉者也。
-
나는 생각이 예민하고 나이가 어릴 때부터 이 종지(宗旨)에 뜻을 두어 지극한 가르침을 조금이나마 자세히 보고 그 뜻의 길을 본받고 고찰하기에 많은 세월을 보냈으니 큰 과오가 없고자 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예로부터 고덕(古德)들의 이해함이 같지 않아 비구 승가의 갈마(羯磨)로 정한 것이 모두 네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에서 승가의 갈마와 같은 것은 별도의 조문(條文)으로 기록하지 않았고, 같지 않은 것은 각각 종류별로 나누어서 수(隋)나라 때의 원(願) 율사(律師)가 모두 2부(部)의 갈마를 정하여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가 각각 두 권(卷)씩으로 유통되게 되었다.혹은 전하는 사람이 임의로 비구니 승가의 것을 나누어 세 권으로 만든 것도 있다. 뒤에 다시 송(宋)나라 때의 구나발마(求那跋摩)4)가 비구니 갈마를 간추려서 별행집(別行集)으로 한 권을 만들었다. - 023_1038_a_15L素以銳思弱齡,留情斯旨,眇觀至教,式考義途,亟歷炎涼,庶無大過誤耳。然自古諸德取解不同,定僧羯磨,摠有四本。其中與僧同者,不別條錄;其不同者,各以類分。隋朝願律師,摠定二部羯磨,僧尼各別兩卷流行或有傳人,輒分尼法,作其三卷。復有宋代求那跋摩,簡尼別行,集成一卷。
-
023_1038_b_02L나는 여러 대가들이 찬집(撰集)한 것들을 모두 찾아 연구하여 글이 많이 어긋나거나 틀린 것을 바로잡아서 나의 불민(不敏)함에도 드디어 비구니 법을 모두 기술하여 이를 세 권으로 나누어 묶어서 한 부(部)를 이루게 하였다. 보태거나 빼서 시기에 맞추려고 한 것은 거의 없으며, 다만 이루어진 문장을 취하였을 뿐 감히 천착(穿鑿)한 것은 아니다.
원컨대 계율의 구슬이 더욱 밝게 비치고 해와 달이 화합해 나란히 밝으며, 풀을 묶어서 향기로움을 전함이 천지(天地)가 더불어 함께하여 나중에 보는 자가 이 뜻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 023_1038_b_02L素乃於諸家撰集,莫不硏尋,挍理求文,抑多乖舛。遂以不敏,摠述尼法,分爲三卷,勒成一部,庶無增減,以適時機,祇取成文,非敢穿鑿。惟願戒珠增照,叶日月而齊明;繫草傳芳,與天地而同朽。後之覽者,知斯志焉。
-
니갈마(尼羯磨) 상권
[사분율(四分律)에서 출처했음]
당(唐) 회소(懷素) 편집
주호찬 번역
1. 방편편(方便篇) - 023_1038_b_07L方便篇第一
- 승가(僧伽)가 모이되율(律)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마땅히 참석해야 할 사람은 참석해야 한다.” 또 이렇게 되어 있다. “승가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4인(人)ㆍ5인ㆍ10인ㆍ20인의 승가이다. 4인승가의 경우에는 대계(大戒)1)를 받는 일과 자자(自恣)를 하는 것과 출죄(出罪)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갈마(羯磨)를 할 수 있다. 5인승가의 경우에는 나라의 중심지에서 대계를 주는 일과 출죄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갈마를 할 수 있다. 10인승가의 경우에는 출죄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갈마를 할 수 있다. 20인승가의 경우에는 모든 갈마를 할 수 있다. 20인 이상의 경우에는 말할 나위가 없다. 만약 네 종류의 승가마다 승가의 구성원 가운데에 한 사람이라도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법(作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법(法)과 비니(毘尼 : 율)에도 맞지 않는다.”
- 023_1038_b_08L僧集?律言:應來者來。又言:僧有四種,四人、五人、十人、二十人。四人僧者,除受大戒、自恣、出罪,餘一切羯磨應作。五人僧者,除中國受大戒、出罪,餘一切羯磨應作。十人僧者,除出罪,餘一切羯磨應作。二十人僧者,一切羯磨應作;況復過二十。若隨四位僧中,有少一人者,作法不成,非法、非毘尼。
- 화합(和合)하고,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화합이란 동일갈마(同一羯磨)이니 한곳에 화합하여 모이는 것이다. 참석하지 못하는 자는 참석하는 자에게 부탁하여 위임하되, 마땅히 꾸짖어야 할 것도 꾸짖지 못한다.” 또 이렇게 되어 있다. “다음의 다섯 가지 경우는 마땅히 화합으로 본다. 즉, 법에 맞으면 마땅히 화합으로 보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위임을 한 경우와 여욕(與欲)2)을 한 경우와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듣는 경우와 먼저 대중 가운데 와 있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 경우이다. 이 다섯 가지 경우는 마땅히 화합으로 본다.”
- 023_1038_b_12L和合?律言:同一羯磨和集一處,不來者囑授,在現前應呵者不呵。又言:五法應和合:若如法應和合、若默然任之、若與欲、若從可信人聞、若先在中默然而坐,如是五事應和合。
- 대계(大戒:구족계具足戒)를 받지 않은 자는 밖으로 나가야 한다.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아직 대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는 마땅히 갈마를 하거나 계를 설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이렇게 되어 있다. “아직 대계를 받지 않은 자를 제외하고 그 밖의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는 갈마를 하거나 계를 설하는 것은 허용한다.” 또 이렇게 되어 있다. “일정한 수(數)를 채우는 것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일정한 수의 인원을 채웠으나 마땅히 꾸짖어서는 안 되는 경우, 일정한 수의 인원이 차지 않았으나 마땅히 꾸짖어야 하는 경우, 일정한 수의 인원을 채우지 않았어도 꾸짖어서는 안 되는 경우, 일정한 수의 인원을 채웠어도 마땅히 꾸짖어야 하는 경우이다. 무엇이 일정한 수의 인원을 채웠으나 마땅히 꾸짖어서는 안 되는 경우인가? 가책갈마(呵責羯磨)와 빈갈마(擯羯磨)와 의지갈마(依止羯磨)와 재가인(在家人)의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갈마를 하는 경우이다. 무엇이 일정한 수의 인원이 차지 않았으나 마땅히 꾸짖어야 하는 경우인가? 대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이다. 무엇이 일정한 수의 인원을 채우지 않았어도 꾸짖을 수 없는 경우인가? 비구니를 위하여 갈마를 하는 비구는 일정한 수의 인원이 차지 않더라도 또한 꾸짖을 수 없다. 식차마나(式叉摩那)와 사미와 사미니가 변죄(邊罪) 등을 범하고 그것을 13인에게 말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자신이 지은 죄가 거론되는 경우, 승가로부터 쫓겨나는 경우[滅擯]와, 승가로부터 쫓겨나는 것에 상응하는 경우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계장(戒場) 위에 있는 경우, 신족통(神足通)으로 허공에 떠 있는 경우, 숨어 있는 경우, 보고 들리는 곳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경우, 이른바 갈마를 하는 사람인 경우이다. 무엇이 일정한 수의 인원을 채웠어도 또한 꾸짖을 수 있는 경우인가? 착한 비구니가 동일한 결계(結界)에 머물러 있으면서 신족통으로 허공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경우, 숨어 있지 않은 경우와 보이거나 들리는 곳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은 경우, 나아가 곁에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말하는 경우이다.”
- 023_1038_b_14L未受大戒者出?律言:不應在未受大戒人前作羯磨說戒。又言:聽除人未受大戒,餘者在前作羯磨說戒。又言:有四滿數:有人得滿數不應呵、有人不得滿數應呵、有人不得滿數亦不應呵、有人得滿數亦應呵。何等人得滿數不應呵?若爲作呵責羯磨、擯羯磨、依止羯磨、遮不至白衣家羯磨。何等人不得滿數應呵?若欲受大戒人。何等人不得滿數亦不得呵?若爲比丘尼作羯磨,比丘不得滿數亦不得呵、式叉摩那、沙彌、沙彌尼、若言犯邊罪等十三人、若被擧、若滅擯、若應滅擯、若別住、若在戒場上、若神足在空、若隱沒、若離見聞處、若所爲作羯磨人。何等人得滿數亦得呵?若善比丘尼同一界住,不以神足在空、不隱沒、不離見聞處、乃至語傍人。
- 023_1038_c_02L갈마에 참석하지 않은 모든 비구니는 욕의(欲意)와 청정함을 말한다. 다만 결계(結界)에서 욕의를 말할 수 없는 경우만을 제외하고 그 욕의는 반드시 자신이 청정하다고 말하는 것과 함께 해야 한다. 만약에 자자(自恣)를 할 때에는 마땅히 참석하는 비구니에게 욕의를 위탁하여 말하고 자자해야 한다. 만약 불(佛)ㆍ법(法)ㆍ승(僧)에 관한 일이나 병환의 일이나 간병을 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욕(與欲)을 하는 일이 허락된다.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여욕에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당신에게 욕의를 준다고 말을 하는 경우, 내가 욕의를 말한다고 하는 경우, 나를 위하여 욕의를 말하여 달라고 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얼굴을 보이고 여욕을 하는 경우, 자세하게 여욕을 말하는 경우이다.” 만약에 자신이 직접 얼굴을 보이지 않고 여욕하는 경우, 입으로 욕의를 말하지 않는다면 여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욕의(欲意)를 위탁해야 한다. 그 욕의를 위탁받은 사람이 욕의를 위탁받고 나서 곧 죽거나, 다른 곳으로 떠나가거나, 수행하기를 그만두거나, 외도의 무리로 들어가거나, 다른 부파(部派)의 대중이 되거나, 계장(戒場) 위에 이르거나, 새벽이 되어 해가 뜨거나, 스스로 변죄(邊罪) 등을 범하였다고 13인에게 말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죄를 지었다고 거론되거나, 승가에서 추방되거나, 추방되는 일에 상응하거나, 신족통으로 허공 가운데에 있거나, 보이거나 들리는 곳에서 떨어져 있으면 여욕(與欲)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여욕을 해야 한다. 길 가운데 있거나 승가에 이른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위탁하는 욕의를 승가 대중에게 자세히 전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욕의를 전달할 사람의 처소로 가서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 023_1038_b_22L不來諸比丘尼說欲及淸淨?唯除結界不得說欲。其欲須與淸淨合說。若自恣時,應言“與欲自恣”。若有佛法僧事、病患事、看病緣,聽與欲。律言:與欲有五種:若言與汝欲、若言我說欲、若言爲我說欲、若現身相與欲、若廣說與欲。若不現身相、不口說欲者,不成與欲。應更與餘者欲。其持欲人受欲已便命過、若餘處行、若罷道、若入外道衆、若入別部衆、若至戒場上、若明相出、若自言犯邊等十三人、若被擧、若滅擯、若應滅擯、若神足在空、若離見聞處,不成與欲,應更與餘者欲。若至中道、若至僧中亦如是。若廣說欲者,應至傳欲人所,具儀作如是言:
- “여러 자매들[大姊]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니는 승가의 일을 법에 따라 여욕(與欲)을 하였고 청정합니다.” 그때에 욕의를 받아서 지니게 된 비구니에게 일이 생겨서 승가에 나가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욕의를 돌려 줄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 023_1038_c_06L大姊一心念!我某甲比丘尼,如法僧事,與欲淸淨。爾時持欲比丘尼自有事起,不及詣僧者,聽轉欲與餘人。轉時應云:
- “자매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개 비구니에게서 여욕(與欲)과 청정(淸淨)을 받았습니다. 저와 그 비구니는 승가의 일을 법에 따라 여욕을 하였고 청정합니다.” 욕의를 받아 지닌 비구니가 승가에 이르러 승가에 말하여 알릴 때에 성명(姓名)을 능히 기억하여 안다면, 한 사람씩 이름을 낱낱이 들어서 이렇게 말한다.
- 023_1038_c_08L大姊一心念!我某甲比丘尼與某甲比丘尼,受欲淸淨。彼及我身,如法僧事,與欲淸淨。持欲比丘尼至僧說時,若能記識姓名者,對僧一一稱名說云: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와 아무개 비구니는 승가의 일을 법에 따라 여욕(與欲)을 하였고 청정합니다.”
만약 성명을 기억할 수 없다면, 다만 “많은 대중이시여”라고 한다. 만약 욕의를 받은 사람이 졸거나, 정(定)에 들거나 잊어버리는 경우, 일부러 이와 같이 한 것이 아니라면 여욕이 성립된다고 하지만, 고의로 말하지 않는다면 돌길라(突吉羅)이다. - 023_1038_c_11L大姊僧聽某!甲比丘尼、某甲比丘尼,如法僧事,與欲淸淨。若不能記姓名,但云“衆多”。若受欲人若睡、若入定、或忘、若不故作如是,名爲成與欲:若故不說者,突吉羅。
- “승가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하는 일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정사(情事)이니 예를 들면 참회를 받는 일 등이며, 둘째는 비정사(非情事)이니 예를 들면 여러 가지로 결계(結界)를 하는 일 등이며, 셋째는 정비정사(情非情事)이니 예를 들면 떨어진 옷을 처분하는 일 등이다. 이런 일들은 승가에 위탁하여 헤아리는 것이 옳기 때문에 반드시 대중을 마주하여 그 해야 할 바를 물어보아야 한다.
- 023_1038_c_14L僧今何所作爲?然所爲事有其三種:一爲情事,如受懺等。二爲非情事,如結諸界。三情非情事,如處分、離衣等。此所爲事委僧量宜,故須對衆問其所作。
- “아무 갈마(羯磨)입니다.” 갈마는 그 체(體)를 요약하면 다만 세 가지가 있으니, 단백(單白)과 백이(白二)와 백사(白四)이다.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곱 가지 갈마가 있으니, 법에도 맞지 않고 비니에도 맞지 않은 갈마[非法非毘尼羯磨], 법에도 맞지 않고 따로 무리지어 하는 갈마[非法別衆羯磨], 법이 맞지 않으나 대중이 화합한 갈마[非法和合羯磨], 법에는 맞으나 따로 무리지어 하는 갈마[法別衆羯磨], 법과 비슷하게 하고 따로 무리지어 하는 갈마[法相似別衆羯磨], 법과 비슷하게 하고 대중이 화합한 갈마[法相似和合羯磨], 꾸짖고 그치지 않은 갈마[呵不止羯磨]이다. 갈마는 마땅히 법에 맞고 비니에 맞게 해야 한다. 백이갈마(白二羯磨)는 백법(白法)에 맞게 알려야 하며, 갈마법에 맞게 갈마를 해야 한다. 백사갈마(白四羯磨)도 또한 그러하다. 이것이 법에 맞고 계율에 맞는 갈마이다. 이 방편 여섯 가지는 나머지 여러 법에 두루 통하지만 다만 결계(結界)는 제외한다. 이것이 결여되면 성립되지 않는다.”
- 023_1038_c_16L某羯磨。羯磨約體但三,謂:單白、白二、白四。律言:有七種羯磨不應作:非法非毘尼羯磨、非法別衆羯磨、非法和合羯磨、法別衆羯磨、法相似別衆羯磨、法相似和合羯磨、呵不止羯磨。應作如法、如毘尼羯磨。白二羯磨,如白法作白,如羯磨法作羯磨;白四亦爾;是爲如法、如毘尼羯磨。此方便六,遍餘諸法,唯除結界,闕者不成。
-
2. 결계편(結界篇)3) - 023_1038_c_20L結界篇第二
-
1) 대계(大界)4)를 결계(結界)하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마땅히 앉을 자리를 준비하고 건치(揵稚)를 쳐서 한 장소에 모두가 함께 모이되 여욕(與欲)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가운데에서 머문지 오래 된 비구니가 마땅히 큰 경계 사방의 모양을 큰 소리로 말해야 하니, 예를 들어 동쪽에 산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말하고, 구덩이[塹]가 있으면 구덩이를 들어서 말하며, 성이나 경계를 나타내는 둑이나 동산이나 숲이나 못이나 나무나 돌이나 담장이나 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당 같은 것이 있으면 각각을 들어서 말을 한다. 다른 쪽의 경우는 동쪽의 경우에서와 같이 한다. 다만 결계(結界)를 하는 곳은 두 결계가 서로 접해서는 안 되니, 마땅히 중간을 남겨놓아야 한다. 또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배나 다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흐르는 물이 가로질러 경계로 되어서는 안 된다. 결계의 모양을 큰 소리로 말하는 법은 마땅히 일어서서 승가에 예를 표하고 아뢰어야 한다.” - 023_1038_c_21L結大界法律言:當敷座,當打揵椎,盡共集一處,不聽受欲。是中舊住比丘尼應唱大界四方相,若東方有山稱山,有塹稱塹,若城、若疆畔、若園、若林、若池、若樹、若石、若垣牆、若神祀舍;如東方相,餘方亦爾。伹結界處不得二界相接,應留中閒,亦不得隔駃流水結,除常有橋船。唱相之法,應起禮僧,白言:
- 023_1039_a_02L“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온 저 비구니 아무개만약 그곳에 오랫동안 머무르지는 않았으나 경계를 알기 때문에 말하게 된 비구니라면 마땅히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는 승가를 위하여 큰 경계 사방의 모양을 큰 소리로 말씀드립니다.” 알리고 나서는 마땅히 큰 소리로 동남쪽 끝으로부터 차례로 말한다. 이렇게 세 번을 말하고 나면, 대중 가운데에서 능히 갈마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상좌(上座)나 차좌(次座)를 뽑고 율을 외우거나 외우지 않거나 마땅히 이와 같이 작법(作法)을 한다.
- 023_1039_a_02L大姊僧聽!我舊住比丘尼某甲若非舊住,識界者唱,應除“舊住”二言,爲僧唱大界四方相。白已應唱,謂從東南角等次第而唱,乃至三說訖。衆中差堪能作羯磨者,若上座、若次座、若誦律、若不誦律,當如是作。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住處)에 오랫동안 머물러온 비구니께서 사방 큰 경계의 모양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사방 모양의 범위 안에 큰 경계를 결계(結界)하여 동일한 주처에 있는 비구니들에게 동일하게 계를 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39_a_05L大姊僧聽逖徑反!此住處比,丘尼唱四方大界相。若僧時到,僧忍聽逖零反,僧今於此四方相內結大界,同一住處,同一說戒。白如是。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오랫동안 머물러온 비구니께서 사방의 큰 경계의 모양을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사방 모양의 범위 안에 큰 경계[大界]를 결계하여 동일한 주처에 있는 비구니들에게 동일하게 계를 설하겠습니다. 승가에서 이 사방 모양의 범위 안에 큰 경계를 결계하여 동일한 주처에 있는 비구니들에게 동일하게 계를 설하는 일에 대하여, 어느 자매든지 찬성하시어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 사방 모양의 범위 안에서 동일한 주처에 있는 비구니들에게 동일하게 계를 설하는 큰 경계를 결계하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39_a_08L大姊僧聽!此住處比丘尼,唱四方大界相。僧今於此四方相內結大界,同一住處,同一說戒。誰諸大姊忍僧於此四方相內結大界,同一住處,同一說戒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於此四方相內,同一住處,同一說戒,結大界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
2) 큰 경계를 푸는 법
모든 비구니들이 큰 경계를 넓히거나 좁히고자 할 경우, 부처님께서는 먼저 이전의 큰 경계를 해제한 후에 넓히거나 좁히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 경우에는 마땅히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여 풀어야 하는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 023_1039_a_15L解大界法諸比丘尼或欲廣作界及狹作者,佛聽先解前界,然後欲廣狹作從意。當作白二羯磨解,應如是作。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지금 이 주처에 있는 모든 비구니께서
동일한 주처에 있는 비구니들에게 동일하게 계를 설하였습니다.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결계(結界)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39_a_17L大姊僧聽!今此住處比丘尼,同一住處,同一說戒。若僧時到,僧忍聽,解界。白如是。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있는 비구니께서는 동일한 주처에 있는 비구니들에게 동일하게 계를 설하였습니다. 이제 큰 경계를 결계하였던 것을 풀고자 합니다. 승가에서 동일한 주처에 있는 비구니들에게 동일하게 계를 설하는 결계를 푸는 것에 대하여 어느 자매든지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동일한 주처에 있는 비구니들에게 동일하게 계를 설하는 결계를 푸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던 까닭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겠습니다.” - 023_1039_a_19L大姊僧聽!此住處比丘尼,同一住處,同一說戒,今解界。誰諸大姊忍僧同一住處,同一說戒,解界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聽同一住處,同一說戒,解界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
023_1039_b_02L
3) 동일하게 계를 설하고 동일하게 이양(利養)하는 구역을 결계하는 법
만약 두 곳의 주처에서 별도로 이양(利養)을 하고 별도로 계를 설하다가, 모든 비구니들이 함께 계를 설하고 함께 구역을 이양을 받는 결계를 하고자 하면, 부처님께서는 각자 스스로 결계를 푼 후에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여 결계를 하도록 허락하셨다. 이 경우에 자리를 펴는 것 등은 앞에서와 같이 하고,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 023_1039_a_24L結同一說戒同一利養界法若二住處別利養別說戒,諸比丘尼欲結共一說戒共一利養界。佛聽各自解界,然後白二結。當敷座等,如前。應如是作。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경계의 모양[界相]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제 승가는 이 주처와 저 주처가 동일하게 계를 설하고 동일하게 이양을 받는 구역을 결계(結界)하고자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39_b_03L大姊僧聽!如所說界相,若僧時到,僧忍聽,今僧於此處、彼處,結同一說戒,同一利養界。白如是。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경계의 모양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제 승가는 이 주처와 저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를 설하고 동일하게 이양을 받는 구역을 결계하였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에서 이 주처와 저 주처가 동일하게 계를 설하고 동일하게 이양을 받는 구역을 결계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 주처와 저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를 설하고 동일하게 이양을 받는 구역을 결계하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겠습니다.” - 023_1039_b_06L大姊僧聽!如所說界相,今僧於此處、彼處,結同一說戒,同一利養界。誰諸大姊忍僧於此處、彼處,同一說戒,同一利養,結界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於此處、彼處,同一說戒,同一利養,結界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
4) 동일하게 계를 설하고 따로 이양을 받는 구역을 결계하는 법
만약 두 곳의 주처에서 별도로 계를 설하고 별도로 이양을 받다가, 동일하게 계를 설하고 별도로 이양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각자 스스로 결계를 푼 뒤에 결계를 한다. 결계를 하는 방법은 앞에서와 같다. 다만 “동일하게 계를 설하고 별도로 이양을 받는다”는 구절만 바꾸어서 이와 같이 알린다. - 023_1039_b_12L結同一說戒別利養界法若二住處別說戒別利養,欲得同一說戒別利養。先各自解界,然後結。結法同前,唯改一句云:同一說戒別利養。白如是。
-
5) 따로 계를 설하고 동일하게 이양을 받는 구역을 결계하는 법
만약 두 곳의 주처에서 별도로 계를 설하고 별도로 이양을 받다가, 주처를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비구니들이 별도로 계를 설하고 동일하게 이양받고자 하는 경우, 부처님께서는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고 결계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 023_1039_b_14L結別說戒同一利養界法若二住處別說戒別利養,諸比丘尼欲得別說戒同一利養,欲守護住處故。佛聽白二結,應如是作。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제 승가는 이 주처와 저 주처에서 별도로 계를 설하고 동일하게 이양을 받는 결계를 하고자 하니, 주처를 수호하고자 하는 까닭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39_b_16L大姊僧聽!若僧時到,僧忍聽,今僧於此、彼住處,結別說戒,同一利養,爲欲守護住處故。白如是。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제 승가는 주처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 주처와 저 주처에서 별도로 설하고 동일하게 이양을 하는 결계를 하겠습니다. 누구든 승가가 주처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 주처와 저 주처에서 별도로 계를 설하고 동일하게 이양을 받는 결계를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023_1039_b_19L大姊僧聽!今僧於此、彼住處,結別說戒,同一利養,爲守護住處故。誰諸大姊忍僧於此、彼住處,結別說戒,同一利養,爲守護住處故者默然,誰不忍者說。
-
023_1039_c_02L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 주처와 저 주처에서 별도로 계를 설하고 동일하게 이양을 받는 구역을 주처로 수호하기 위하여 결계하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 조항과 앞의 두 조항의 율은 그것을 푸는 법이 없다. 만약 그것을 풀고자 한다면, 결계하는 법에 준하되 그것을 거꾸로 한다. 결계를 푸는 것과 결계를 거꾸로 하는 것은 상응(相應)하는 것이다. - 023_1039_b_23L僧已忍於此、彼住處,結別說戒,同一利養,爲守護住處故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此及前二,律無解法,若欲解者,准結翻解,翻相應知。
-
6) 계장(戒場)을 결계하는 법
만약 4인이나 5인ㆍ10인ㆍ20인의 승가에서 갈마를 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 가운데의 대중이 빈번히 모이느라 피곤하게 되었기에 부처님께서는 계장(戒場)을 결계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는 사방의 작은 경계의 모양[小界相]을 말하니, 말뚝이나 돌이나 경계가 되는 밭두둑으로 한계를 짓는다. 이 가운데에서 결계하는 것은 세 겹의 표시를 하는데, 가장 안에 있는 한 겹이 계장의 모양[戒場相]이며, 중간의 한 겹이 큰 경계 안의 모양[大界內相]이다. 이것은 계장의 모양과 서로 겹쳐져도 안 되며, 하나로 합쳐져서도 안 되니, 마땅히 중간을 남겨두어야 한다. 가장 바깥의 한 겹이 큰 경계의 바깥 모양[大界外相]이다. 먼저 큰 소리로 계장의 모양을 말하고서 결계를 한다. 큰 소리로 말하는 법은 위에서와 같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한다. - 023_1039_c_03L結戒場法若有四人、或五人、十人、二十人羯磨事起,是中大衆數集疲極。佛聽結戒場稱,四方小界相,若安杙、若石、若疆畔作齊限。是中結者,安三重摽相:最內一重是戒場相;中閒一重是大界內相,此與戒場相不得相入及竝,應留中閒;最外一重是大界外相。先唱戒場相結,唱法如上。應如是作。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있는 비구니께서 사방의 작은 경계 모양을 말씀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사방의 작은 경계의 모양 안에 계장(戒場)을 결계(結界)하고자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39_c_07L大姊僧聽!此住處比丘尼,稱四方小界相,若僧時到,僧忍聽,僧今於此四方小界相內,結作戒場。白如是。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 주처에 있는 비구니께서 사방의 작은 경계의 모양을 말하였습니다. 승가는 이제 사방의 작은 경계의 모양 안에 계장을 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이 사방의 모양 안에 계장을 결계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사방의 모양 안에 계장을 결계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던 까닭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큰 경계 안의 모양과 바깥 모양을 큰 소리로 말한다. 큰 소리로 말하는 것과 결계하는 것은 위에서와 같다. - 023_1039_c_10L大姊僧聽!此住處比丘尼,稱四方小界相。僧今於此四方小界相內結戒場。誰諸大姊忍僧於此四方相內結戒場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於此四方相內結作戒場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次唱大界內外相,唱及結如上。
-
7) 계장을 푸는 법
글은 생략한다. 푸는 법은 없다. 만약 풀고자 한다면 마땅히 결계하는 것을 거꾸로 한다. - 023_1039_c_15L解戒場法文略無解,若欲解者,應翻結云: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 주처에는 비구니의 계장(戒場)이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계장을 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39_c_16L大姊僧聽!此住處比丘尼戒場。若僧時到,僧忍聽,解戒場。白如是。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 주처에는 비구니의 계장이 있습니다. 승가는 이제 이 계장을 풀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이 계장을 푸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는 분께서는 누구라도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 계장을 푸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신 까닭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겠습니다.” - 023_1039_c_18L大姊僧聽!此住處比丘尼戒場,僧今於此解戒場。誰諸大姊忍僧於此解戒場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於此解戒場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
8) 어려울 경우에 작은 경계를 결계하여 계를 주는 법
만약 계를 받고자 하는 이가 결계의 밖에 이르렀을 때, 비구니가 가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뜻을 함께 하지 않는 자가 아직 결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결계 밖의 어느 한 곳에 급히 모여서 작은 경계를 결계하는 것을 허락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작은 경계를 결계한다. - 023_1039_c_22L難結小界授戒法若有欲受戒者至界外,有比丘尼往遮。佛言:“若有不同意者未出界,聽在界外疾疾一處集結小界。”應如是作。
-
023_1040_a_02L“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승가는 한곳에 모여 작은 경계를 결계하겠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작은 경계를 결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39_c_24L大姊僧聽!僧集一處結小界。若僧時到,僧忍聽,結小界。白如是。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제 이 승가는 한곳에 모여 작은 경계를 결계하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한곳에 모여 작은 경계를 결계하는 것을 찬성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찬성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작은 경계를 결계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40_a_03L大姊僧聽!今此僧一處集結小界。誰諸大姊忍僧一處集結小界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結小界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
9) 어려울 경우 작은 경계를 결계하여 계를 주는 것을 푸는 법
그가 결계를 풀지 아니하고 떠나가서는 안 되니 마땅히 이와 같이 풀어야 한다. - 023_1040_a_07L解難結小界授戒法彼不應不解界而去。應如是解。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제 승가 대중이 모여서 결계를 풀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결계를 푸는 것을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40_a_08L大姊僧聽!今衆僧集解界。若僧時到,僧忍聽,解界。白如是。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제 승가 대중이 모여서 결계를 풀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모여서 결계를 푸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찬성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여 결계를 푸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40_a_10L大姊僧聽!今衆僧集解界。誰諸大姊忍僧集解界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解界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
10) 어려울 경우 작은 경계를 결계하여 계를 설하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만약 포살을 하는 날에 마을이 없는 광야 가운데를 가고 있다면, 승가 대중은 마땅히 어느 한 곳에 화합해 모여 함께 계를 설하여야 한다. 만약 승가가 화합할 수 없다면, 각기 따르는 화상(和尙)을 따라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한 곳에 모여 작은 경계를 결계하고 계를 설해야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결계한다. - 023_1040_a_13L難結小界說戒法律言:若布薩日,於無村曠野中行,衆僧應和合集在一處共說戒。若僧不得和合,隨同和尚等,當下道各集一處結小界說戒。當如是結。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만큼의 비구니들이 모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작은 경계를 결계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40_a_15L大姊僧聽!今有爾許比丘尼集。若僧時到,僧忍聽,結小界。白如是。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만큼의 비구니들이 모여서 작은 경계를 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이만큼의 비구니들이 모여서 소계를 결계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시어 이 만큼의 비구니들이 모여서 작은 경계를 결계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40_a_17L大姊僧聽!今有爾許比丘尼集結小界。誰諸大姊忍爾許比丘尼集結小界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爾許比丘尼集結小界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
11) 어려울 경우 작은 경계를 결계하여 계를 설하는 것을 푸는 법
그가 결계를 풀지 않고 떠나가서는 안 되니, 마땅히 이와 같이 풀어야 한다. - 023_1040_a_21L解難結小界說戒法彼不應不解界而去。應如是解。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만큼의 비구니들이 모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곳에서 결계한 작은 경계를 풀고자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40_a_22L大姊僧聽!今有爾許比丘尼集。若僧時到,僧忍聽,解此處小界。白如是。
-
023_1040_b_02L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제 이 만큼의 비구니들이 모여서 이곳의 작은 경계를 풀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이곳의 소계를 푸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시어 이곳의 작은 경계를 푸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40_a_24L大姊僧聽!今有爾許比丘尼集,解此處小界。誰諸大姊忍僧解此處小界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解此處小界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
12) 어려울 경우 작은 경계를 결계하여 자자(自恣)하는 법
만약 많은 수의 비구니들이 자자를 하는 날에 마을이 아닌 아직 결계를 하지 않은 곳에서 길을 가고 있는 경우, 화합하여 자자를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화합할 수가 없는 경우라면, 같은 화상(和尙)을 따르는 자들끼리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작은 경계를 결계하고서 자자를 해야 할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 023_1040_b_05L難結小界自恣法若有衆多比丘尼,於自恣日,在非村、未結界處道路行。若和合得自恣者善;若不得和合者,隨所同和尚等,移異處結小界作自恣。應如是作。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모든 비구니들의 앉는 자리가 이미 가득 찼고 이와 같이 비구니들의 앉는 자리가 정돈되었으니,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이곳에서 작은 경계를 결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40_b_07L大姊僧聽!諸比丘尼坐處已滿,齊如是比丘尼坐處。若僧時到,僧忍聽,僧今於此處結小界。白如是。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와 같이 비구니의 앉는 자리가 정돈되었으니 승가는 이곳에 작은 경계를 결계하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이와 같이 비구니의 앉는 자리가 정돈되었으니, 승가가 이곳에 작은 경계를 결계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와 같이 비구니의 앉는 자리가 정돈되어 이곳에 작은 경계를 결계하는 것을 마칩니다.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40_b_10L大姊僧聽!齊如是比丘尼坐處,僧於此處結小界。誰諸大姊忍齊如是比丘尼坐處,僧於此處結小界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齊如是比丘尼坐處,結小界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
13) 어려울 경우 작은 경계를 결계하여 자자한 것을 푸는 법
그가 결계를 버리지 않고 떠나서는 안 되니,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 버려야 한다. - 023_1040_b_15L解難結小界自恣法彼不應不捨界而去。應如是捨。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와 같이 비구니의 앉는 자리가 정돈되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이곳의 작은 경계를 풀고자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40_b_16L大姊僧聽!齊如是比丘尼坐處。若僧時到,僧忍聽,僧今解此處小界。白如是。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와 같이 비구니의 앉는 자리가 정돈되었으니, 승가에서는 이제 이곳의 작은 경계를 풀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이와 같이 비구니의 앉는 자리가 정돈되어 작은 경계를 푸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는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와 같이 비구니의 앉는 자리가 정돈되어 소계를 푸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40_b_18L大姊僧聽!齊如是比丘尼坐處,僧今解此處小界。誰諸大姊忍僧齊如是比丘尼坐處,解小界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齊如是比丘尼坐處,解小界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
14) 부실의계(不失衣界)를 결계(結界)하는 법
만약 어떤 비구니가 스스로의 생각을 고요하게 하고자 하더라도 의숙(衣宿)을 떠날 수는 없다. 그리하여 부실의계(不失衣界)를 결계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 경우에는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되, 마땅히 이와 같이 한다. - 023_1040_b_23L結不失衣界法若有比丘尼意欲樂靜,自念“不得離衣宿。”聽結不失衣界白二羯磨。當如是作。
-
023_1040_c_02L“여러 자매 스님들을 들어주십시오. 이곳은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를 설하는 곳입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불실의계(不失衣界)를 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40_c_02L大姊僧聽!此處同一住處,同一說戒。若僧時到,僧忍聽,結不失衣界。白如是。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곳은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를 설하는 곳입니다. 승가는 이제 불실의계를 결계하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를 설하는 이곳에서 불실의계를 결계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023_1040_c_04L大姊僧聽!此處同一住處,同一說戒,僧今結不失衣界。誰諸大姊忍僧於此處同一住處,同一說戒,結不失衣界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此處同一住處,同一說戒,結不失衣界竟。
-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동일하게 머물며 동일하게 계를 설하는 이곳에서 불실의계를 결계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경계 가운데에 마을이 있다면, 마땅히 마을을 제외하고 마을 밖을 결계한다. 결계하는 법은 위에서와 같다. 다만 ‘마을을 제외하고 마을 밖을 결계한다.’는 구절을 덧붙여서 이와 같이 알리면 된다. - 023_1040_c_09L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若界中有村,應結除村、村外界法。結法如上,唯加一句云:除村、村外界。白如是。
-
15) 부실의계를 푸는 법
글은 생략한다. 푸는 법은 없다. 마땅히 결계하는 법을 거꾸로 하면 된다. - 023_1040_c_10L解不失衣界法文略無解,應翻結云: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곳은 동일하게 머물며 동일하게 계를 설하는 곳입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부실의계(不失衣界)를 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40_c_11L大姊僧聽!此處同一住處,同一說戒。若僧時到,僧忍聽,解不失衣界。白如是。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곳은 동일하게 머물며 동일하게 계를 설하는 곳입니다. 이제 부실의계를 풀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동일하게 머물며 동일하게 계를 설하는 이곳에 부실의계를 푸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023_1040_c_13L大姊僧聽!此處同一住處,同一說戒,僧今解不失衣界。誰諸大姊忍僧於此處同一住處,同一說戒,解不失衣界者默然,誰不忍者說。
-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곳에 부실의계를 푸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이 있는 경우에 푸는 법도 반대로 하니 또한 이와 같다. - 023_1040_c_17L僧已忍此處同一住處,同一說戒,解不失衣界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有村解法,翻亦同此。
-
16) 정지(淨地)를 결계하는 법
승가의 가람(伽藍) 안에 식사를 하는 곳이 없는 경우, 부처님께서는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여 정지(淨地)를 결계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마땅히 방이나 창고나 온실(溫室), 경행(經行) 하는 곳을 큰 소리로 말해야 하니, 한 비구니가 일어나서 위의를 갖추고 대중 가운데에서 어떤 집과 여러 과일과 채소 등이 있는 곳을 정지(淨地)로 만들었음을 큰 소리로 말한다. 큰 소리로 말하고 나서는 마땅히 이와 같이 한다. - 023_1040_c_19L結淨地法若僧伽藍內無作食處,佛聽白二結作淨地,應唱房、若庫、若溫室、經行處。一比丘尼起已。具儀僧中唱其院及諸果菜等處作淨地。唱已,應如是作。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아무 곳을 정지(淨地)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40_c_21L大姊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今結某處作淨地。白如是。
-
023_1041_a_02L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승가는 이제 아무 곳을 정지로 만들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 곳을 정지로 만드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아무 곳을 정지로 만드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정지(淨地)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시주(施主)가 경영인이 되어 승가의 가람을 지을 때에 처분하여 말하기를 ‘아무 곳은 승가를 위하여 정지(淨地)로 만든다.’고 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승가를 위하여 승가의 가람을 만들었으나 아직은 승가에 시주하지 않은 경우이다. 셋째는 반(半)은 울타리가 쳐져 있거나 대부분이 울타리가 없거나 전혀 없거나 담장이 있거나 구덩이가 있는 경우도 또한 그와 같다. 넷째는 승가에서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여 정지로 결정한 경우이다. - 023_1040_c_23L大姊僧聽!僧今結某處作淨地。誰諸大姊忍僧結某處作淨地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結某處作淨地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律言:有四種淨地。一者,檀越、若經營人作僧伽藍時處分,如是言:某處爲僧作淨地。二者,若爲僧作僧伽藍未施僧。三者,若半有籬障、若多無籬障、若都無,若垣牆、若塹亦如是。四者,僧作白二羯磨結。
-
17) 정지(淨地)를 푸는 법
[글은 생략한다. 푸는 법은 없다. 마땅히 결계를 거꾸로 하면 된다.] - 023_1041_a_06L解淨地法文略無解,應翻結云: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아무 곳을 정지(淨地)로 하였던 것을 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41_a_07L大姊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今解某處淨地。白如是。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승가는 이제 아무 곳을 정지로 하였던 것을 풀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 곳을 정지로 하였던 것을 푸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 곳을 정지로 하는 것을 푸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41_a_08L大姊僧聽!僧今解某處淨地。誰諸大姊忍僧解某處淨地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解某處淨地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
3. 수계편(授戒篇) - 023_1041_a_12L授戒篇第三
-
1) 비구니가 비구에 대하여 지켜야 할 법
율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어느 때 마하파사파제(摩訶波闍波提)5)가 5백 명의 석가[舍夷] 종족 여자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계시는 곳에 나아가 부처님의 발에 예배를 드리고 아뢰었다.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여인들도 불법(佛法) 가운데에 출가하여 도를 닦는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만두어라. 구담미(瞿曇彌)들이여, 여인으로 하여금 출가를 하여 도를 닦을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 구담미들이여, 어째서 그러하겠느냐? 만약에 여인이 불법 가운데에 출가를 하여 도를 닦는다면, 불법이 오래 가지 못하게 될 것이니라.’ 그때에 마하파사파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부처님의 발에 예배드리고 부처님을 돌고 난 뒤에 물러갔다. 그뒤 다른 때에 마하파사파제는 다시 5백 명의 석가 종족 여인과 함께 삭발을 하고 가사를 입고서 기원정사로 가서 문밖에서 다리가 아플 때까지 서서 서성거리며 먼지를 온몸에 뒤집어쓰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고 있었다. 그때에 아난(阿難)이 그것을 보고 가서 묻고 부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서 청원을 하니, 부처님께서는 여덟 가지 넘지 말아야 할 법[八不可過法]6)을 말씀하시고, 만약 ‘이것을 능히 행할 수 있다면 곧 출가를 허락하고 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말씀하셨다. - 023_1041_a_13L八不可過授戒法案律:時摩訶波闍波提與五百舍夷女人,俱詣佛所,禮足,白言:“ 善哉世尊!願聽女人於佛法中出家爲道。”佛言:“且止!瞿曇彌!莫作是言,欲令女人出家爲道。何以故?瞿曇彌!若女人於佛法中出家爲道,令佛法不久。”爾時摩訶波闍波提聞佛教已,前禮佛足,繞已而去。後於異時,摩訶波闍波提復與五百舍夷女人,俱共剃髮,被袈裟,往祇桓精舍,在門外立,步涉破腳,塵土坌身,涕泣流淚,爾時阿難見已,往問,爲往佛所求請。世尊爲說八不可過法,若能行者,卽是出家受戒。故言:
-
“아난아, 이제 여인을 위하여 목숨을 마칠 때까지 넘어서는 안 될 여덟 가지 법을 제정하니, 만약 이것을 행할 수 있다면 곧 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그 여덟 가지인가?
비록 백 세(歲)가 된 비구니라 하더라도 새로 계를 받은 비구를 보면 마땅히 일어나서 맞아들여 예배를 드리고 깨끗한 자리를 펴서 앉게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법을 마땅히 존중하고 공경하며 찬탄하여 목숨이 다하도록 넘어서서는 안 된다. - 023_1041_a_19L“阿難!今爲女人制八盡形壽不可過法,若能行者,卽是受戒。何等爲八?雖百歲比丘尼,見新受戒比丘,應起迎逆、禮拜、與敷淨座令坐;如此法應尊重恭敬讚歎,盡形壽不得過。
-
023_1041_b_02L비구니는 마땅히 비구를 욕하고 꾸짖어서는 안 되며, 비구가 파계(破戒)를 하였다고 하거나 잘못된 견해로 올바른 견해를 깨뜨렸다고 하거나 위의(威儀)7)를 깨뜨렸다고 하여 비구를 비방해서는 안 될 것이니, 이와 같은 법을 마땅히 존중하고 공경하며 찬탄하여 목숨이 다하도록 넘어서는 안 된다.
비구니는 마땅히 비구의 죄를 거론하거나 그 과실을 생각하거나 말해서는 안 되며, 비구의 허물을 찾거나 계를 설하거나 자자(自恣)를 해서는 안 된다. 비구니는 비구를 꾸짖어서는 안 되지만 비구는 비구니를 마당히 꾸짖어야 하니, 이와 같은 법을 반드시 존중하고 공경하며 찬탄하여 목숨이 다하도록 넘어서는 안 된다.
식차마나(式叉摩那)가 계를 배우고 나면 비구 승가에 요청하여 구족계(具足戒)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법을 마땅히 존중하고 공경하며 찬탄하여 목숨이 다하도록 넘어서는 안 된다. - 023_1041_a_24L比丘尼不應罵詈比丘、呵責,不應誹謗言:破戒、破見、破威儀;如此法應尊重等如上。比丘尼不應爲比丘作擧、作憶念、作自言,不應遮他覓罪、遮說戒、遮自恣,比丘尼不應呵比丘,比丘應呵比丘尼;如此法應尊重等如上。式叉摩那學戒已,從比丘僧乞受大戒;如此法應尊重等如上。
-
비구니가 승잔죄(僧殘罪)를 범하게 되면 마땅히 비구와 비구니의 이부승가(二部僧伽) 가운데에서 마나타(摩那埵)8)를 해야 되니, 이와 같은 법을 마땅히 존중하고 공경하며 찬탄하여 목숨이 다하도록 넘어서서는 안 된다.
비구니는 보름마다 비구 승가에게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해야 하니, 이와 같은 법을 마땅히 존중하고 공경하며 찬탄하여 목숨이 다하도록 넘어서서는 안 된다.
비구니는 마땅히 비구가 없는 곳에서는 여름 안거를 지내서는 안 되니, 이와 같은 법을 마땅히 존중하고 공경하며 찬탄하여 목숨이 다하도록 넘어서서는 안 된다.
비구니는 여름 안거가 끝나면 마땅히 비구 대중 가운데에서 스님을 구하여 견(見)ㆍ문(聞)ㆍ의(疑)의 3사(事)에 대하여 자자(自恣)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법을 마땅히 존중하고 공경하며 찬탄하여 목숨이 다하도록 넘어서서는 안 된다. - 023_1041_b_08L比丘尼犯僧殘罪,應二部僧中行摩那埵;如此法應尊重等如上。比丘尼半月從僧乞教授;如此法應尊重等如上。比丘尼不應在無比丘處夏安居;此法應尊重等如上。比丘尼僧夏安居竟,應比丘僧中求三事自恣:見、聞、疑;如此法應尊重等如上。
- 이와 같이 아난아, 내가 이제 이 여덟 가지 넘어서서는 안 될 법을 말하였으니, 만약 여인이 능히 행할 수 있으면 곧 계를 받을 것이니라. 비유하면 사람이 큰물 위에 안전한 다리를 놓아 건너는 것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아난아, 내가 이제 여인을 위하여 이 여덟 가지 넘어서서는 안 될 법을 말하였으니, 능히 행할 수 있다면 곧 계를 받을 수 있느니라.”
- 023_1041_b_15L如是阿難,我今說此八不可過法,若女人能行者,卽是受戒,譬如人於大水上安橋梁而渡。如是阿難!我今爲女人說此八不可過法,若能行者,卽是受戒。”
-
그때에 아난은 세존의 가르침을 받고 곧 마하파사파제가 있는 곳으로 가서 말하였다.
“여인들도 불법(佛法) 가운데에 출가를 하여 구족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존께서 여인을 위하여 여덟 가지 넘어서는 안 될 법을 제정하셨으니 그것을 능히 행할 수 있으면 곧 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곧 그녀에게 위에서와 같은 여덟 가지 일을 말해주었다. - 023_1041_b_19L爾時阿難聞世尊教已,卽往摩訶波闍波提所,語言:“女人得在佛法中出家受大戒,世尊爲女人制八不可過法,若能行者,卽是受戒。”卽爲彼說八事如上。
-
023_1041_c_02L마하파사파제가 말했다.
“세존께서 여인을 위하여 이 팔불가과법(八不可過法)을 말씀하셨다면, 나와 5백 명의 석가족 여인들은 마땅히 함께 공경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난이 되돌아와서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 023_1041_b_23L摩訶波闍波提言:“若世尊爲女人說此八不可過法,我及五百舍夷女人,當共頂受。”阿難復還白佛。
- “그러하다. 아난아, 마하파사파제와 5백 명의 여인들은 계를 받을 수 있느니라.”
- 023_1041_c_03L佛言:“如是阿難!摩訶波闍波提及五百女人得受戒。”
-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만약에 여인들이 불법 가운데에 출가를 하지 않는다면 불법은 마땅히 5백세(歲) 동안 머무를 수 있을 것이니라.” - 023_1041_c_04L又告阿難:“若女人不於佛法出家者,佛法當得久住五百歲。”
- 아난은 그 말씀을 듣고 후회하는 마음이 생겨 괴로워하고 슬피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부처님의 발에 예배드리고 부처님을 돌고 나서 물러났다.
- 023_1041_c_06L阿難聞之不樂,心懷悔恨憂惱,啼泣流淚,前禮佛足,繞已而去。
-
2) ‘잘 왔다’는 말씀에 의하여 계를 받는 법
율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때 법문을 들은 자는 곧 앉은 자리에서 모든 번뇌의 때가 없어져서 법의 깨끗한 눈[法眼淨]9)을 얻으니, 법을 깨닫고 법을 얻어서 모든 법이 갖추어졌다. 그리고 과(果)를 얻고 나자 부처님께 나아가 말씀드렸다.‘제가 이제 여래께서 계시는 곳에 출가하여 범행(梵行)을 닦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 023_1041_c_07L善來授戒法案律:時聞法者,卽於座上諸塵垢盡,得法眼淨,見法得法,成辦諸法,已獲果實,前白佛言:“我今欲於如來所出家修梵行。”佛言:
-
“오너라 비구니들이여, 나의 법 가운데에서 곧 스스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니, 범행(梵行)을 닦아서 고통의 근원을 없애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 머리카락이 저절로 땅에 떨어지고 가사가 저절로 몸에 입혀졌으며 손에는 발우가 들려 있었다. 이것을 이름하여 출가하여 구족계(具足戒)를 받는 것이라 한다. - 023_1041_c_09L來,比丘尼!於我法中,快自娛樂,修梵行,盡苦源。唱此言已,髮自然落,袈裟著身,鉢盂在手,卽名出家受具足戒。
-
3) 갈마(羯磨)를 하여 사람을 제도하는 계를 주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세존께서 계(戒)를 제정하시어 사람을 제도[출가]하는 것을 허락하기는 하셨으나, 너희들이 어리석어 쉅게 사람을 제도하고서도 가르칠 줄은 모른다. 가르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의를 살피지 아니하여 걸식을 하는 것이 법에 맞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청정하지 않은 음식을 받기도 하며, 청정하지 못한 발우에 음식을 받기도 하며, 작은 음식이거나 큰 음식이거나 간에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것이 바라문이 모이는 법과 같다. 지금 이후로는 승가에서 구족계를 주는 것을 허락하니,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고 그 승가 대중에게 가서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요청하여야 할 것이니라.” - 023_1041_c_11L羯磨授戒與度人法律言:世尊制戒,雖聽度人。汝等愚癡,輒便度人,而不知教授。以不知教授故,不案威儀,乞食不如法,處處受不淨食,或受不淨鉢食,在小食、大食上高聲大喚,如婆羅門聚會法。自今已去,聽僧與授具足者白二羯磨。往彼僧中,具儀作如是求。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승가 대중께, 다른 사람을 제도시켜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승가께서는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다른 사람을 제도시켜 구족계를 주고자 합니다.”이렇게 세 번을 말한다. 승가에서는 마땅히 관찰하여 이 사람이 가르칠 만하지 못하거나, 2년 동안 계를 가르쳐주지 못하고 두 가지 법을 섭취(攝取)하지 못하면,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자매께서는 다른 사람을 제도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 비구니가 지혜가 있어서 능히 2년 동안 계를 가르칠 만하고 두 가지 법을 섭취할 만한 사람이면, 마땅히 이와 같이 한다.
- 023_1041_c_14L大姊僧聽!我某甲比丘尼,求衆僧乞度人授具足戒,願僧聽我某甲比丘尼度人授具足戒。三說。僧當觀察此人,若不堪能教授,及不能與二歲學戒及二法攝者,當語言“妹!止,勿度人。”若有智慧堪能教授,與二歲學戒及二法攝取者,應如是作。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지금 승가 대중께,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가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41_c_19L大姊僧聽!此某甲比丘尼,今從衆僧乞授人具足戒。若僧時到,僧忍聽,僧今與某甲比丘尼授人具足戒。白如是。
-
023_1042_a_02L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가 지금 승가 대중께,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승가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가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니가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아무개 비구니가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지사리법(依止闍梨法)도 또한 이것과 같다. - 023_1041_c_22L大姊僧聽!此某甲比丘尼,今從衆僧乞授人具足戒;僧今與某甲比丘尼授人具足戒。誰諸大姊忍僧與某甲比丘尼授人具足戒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聽某甲比丘尼授人具足戒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依止闍梨,法亦同此。
-
4) 사미니를 제도하여 삭발하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비구니가 사는 절에서 삭발을 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승가에 알려야 한다. 만약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말하여 알게 하려면 승가에 알리되, 마땅히 이와 같이 알린다.” - 023_1042_a_05L度沙彌尼與形同法律言:若欲在比丘尼寺內剃髮者,當白僧,若一一語令知。白僧當作是白: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 아무개는 아무개에게 삭발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아무개를 삭발해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이렇게 알리고 난 뒤에 삭발을 한다.
- 023_1042_a_07L大姊僧聽!此某甲,欲從某甲求剃髮。若僧時到,僧忍聽,爲某甲剃髮。白如是。作是白已,然後剃髮。
-
5) 사미니를 제도하여 화상(和尙) 비구니를 청하는 법
비구니가 사는 절에 출가를 하려면, 먼저 화상 비구니를 청하되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청한다. - 023_1042_a_09L度沙彌尼與法同請和尚尼法若欲在比丘尼寺內出家者,先請和尚尼。具儀作如是請。
-
“여러 자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이제 아이(阿姨 : 아사리, 존자}께서 십계화상(十戒和尙)이 되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이께서는 저를 위하여 십계화상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아이를 의지하는 까닭에 사미니계(沙彌尼戒)를 받을 수가 있으니,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세 번을 말하면 마땅히 대답을 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 023_1042_a_11L大姊一心念!我某甲,今求阿姨爲十戒和尚,願阿姨爲我作十戒和尚。我依阿姨故,得受沙彌尼戒,慈愍故。三說。應報:可爾。
-
6) 아사리(阿闍梨)를 청하는 법
[위의(威儀)를 갖추고 이와 같이 청한다.] - 023_1042_a_14L請闍梨法具儀作如是請
-
“여러 자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이제 아이(阿姨)께서 십계아사리(十戒阿闍梨)가 되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컨대 아이께서는 저를 위하여 십계아사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께 의지하는 까닭에 사미니계(沙彌尼戒)를 받을 수 있으니, 자비롭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 번을 말하면 마땅히 대답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 023_1042_a_15L大姊一心念!我某甲,今求阿姨爲十戒阿闍梨,願阿姨爲我作十戒阿闍梨。我依阿姨故,得受沙彌尼戒,慈愍故。三說。應報:可爾。
-
7) 승가에 알리는 법
만약 화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땅히 모든 승가 대중에게 말하여 알게 해야 한다. 화합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알린다. - 023_1042_a_18L白僧法若不得和合者,當語一切僧知;若得和合,作如是白: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이 아무개는 아무개에게 의지하여 출가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아무개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42_a_19L大姊僧聽!此某甲,從某甲求出家。若僧時到,僧忍聽,與某甲出家。白如是。
-
8) 계(戒)를 주는 법
가사를 입게 하고 위의를 갖추어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1042_a_21L授戒法教著袈裟,具儀作如是言:
- “저의 아이(阿姨) 아무개시여, 불(佛)ㆍ법(法)ㆍ승(僧)에 귀의합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를 하였습니다. 화상(和尙)비구니 아무개여, 여래(如來)ㆍ무소착(無所著)ㆍ등정각(等正覺)께서는 저의 세존이십니다. 세 번을 말한다.
- 023_1042_a_22L我阿姨某甲,歸依佛、法、僧。我今隨佛出家,和尚尼某甲,如來、無所著、等正覺,是我世尊。三說。
- 023_1042_b_02L저의 아이 아무개시여, 저는 불ㆍ법ㆍ승에 귀의하였고, 저는 이제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하기를 마쳤습니다. 화상 비구니 아무개여, 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는 저의 세존이십니다.”세 번을 말한다.
- 023_1042_a_24L我阿姨某甲,歸依佛、法、僧竟。我今隨佛出家已,和尚尼某甲,如來、無所著、等正覺,是我世尊。三說。
-
“십계상(十戒相)을 주니,계를 받는 비구니에게 말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 사미니계(沙彌尼戒)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42_b_04L授十戒相語云:盡形壽不殺生。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
“목숨이 다할 때까지 훔쳐서는 안 되는 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42_b_06L盡形壽不得偸盜。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음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42_b_07L盡形壽不得婬。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
“목숨이 다할 때까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42_b_08L盡形壽不得妄語。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
“목숨이 다할 때까지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42_b_09L盡形壽不得飮酒。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
“목숨이 다할 때까지 머리에 꽃으로 장식한 꾸미개를 꽂거나 향내 나는 기름을 몸에 발라서는 안 되는 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42_b_10L盡形壽不得著華鬘、香油塗身。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
“목숨이 다할 때까지 춤추고 노래하거나 창기(唱伎)와 함께 놀거나 가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거나 들을 수 없는 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42_b_12L盡形壽不得歌舞倡伎及往觀聽。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
“목숨이 다할 때까지 높고 큰 평상 위에 앉아서는 안 되는 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42_b_14L盡形壽不得高廣大牀上坐。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
“목숨이 다할 때까지 식사 때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42_b_15L盡形壽不得非時食。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
“목숨이 다할 때까지 금은(金銀) 보배를 손에 지니거나 본떠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42_b_16L盡形壽不得捉持生像金銀寶物。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
“이것이 사미니의 십계(十戒)로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말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42_b_18L此是沙彌尼十戒。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
“너는 이미 계(戒)를 받았으니, 마땅히 삼보께 공양하고 3업(業)를 부지런히 닦으며, 좌선(坐禪)을 하고 경을 외우고 승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부지런히 할 것이니라.”
계를 주고 나면 열 가지 법수(法數)를 가르쳐 외우게 한다. 그 열 가지란, 첫째는 일체의 모든 중생은 모두 먹고 마시는 것에 의지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명색(名色)이다. 셋째는 3수(受)이다. 넷째는 4성제(聖諦)이다. 다섯째는 5음(陰)이다. 여섯째는 6입(入)이다. 일곱째는 7각분(覺分)이다. 여덟째는 8성도(聖道)이다. 아홉째는 9중생거(衆生居)이다. 열째는 10일체입(一切入)이다. - 023_1042_b_19L汝已受戒竟,當供養三寶,勤修三業:坐禪、誦經、勤作衆事。授已,教誦十數。其十者:一、一切衆生皆依飮食,二、名色,三、三受,四、四聖諦,五、五陰,六、六入,七、七覺分,八、八聖道,九、九衆生居,十、十一切入。
-
9) 외도(外道)를 제도하는 법
만약 어떤 외도가 출가를 하고자 한다면, 승가는 넉 달 동안 함께 머무르고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도록 허락한다. 마땅히 이렇게 허락하고 먼저 삭발을 하고 나서 가사를 입히고 합장을 하여 이렇게 말하게 한다. - 023_1042_b_22L度外道法若有外道欲求出家者,僧與四月共住白二羯磨。當如是與:先剃髮已,著袈裟,乃至合掌,教作是言:
- 023_1042_c_02L“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외도인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며 승가에 귀의합니다. 저는 세존께서 계시는 곳에 출가하여 도를 닦고자 하오니, 세존께서는 저의 여래(如來)ㆍ지진(至眞)ㆍ등정각(等正覺)이십니다.세 번을 말한다.
- 023_1042_b_24L大姊僧聽!我某甲外道,歸依佛,歸依法,歸依僧。我於世尊所,求出家爲道,世尊卽是我如來、至眞、等正覺。三說。
-
저 아무개 외도는 불(佛)ㆍ법(法)ㆍ승(僧)에 귀의하였고 여래를 따라서 출가하여 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여래께서는 저의 지진(至眞)ㆍ등정각(等正覺)이십니다.”
세 번을 말한다. 다음의 계상(戒相)과 법(法)을 주는 것은 위에서와 같다. - 023_1042_c_04L我某甲外道,歸依佛、法、僧已。從如來出家學道,如來是我至眞、等正覺。三說。次與戒相,與法同上。
-
10) 네 달 동안 함께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는 법
다음에는 마땅히 이렇게 말을 하게 한다. - 023_1042_c_06L與四月共住法次應教作是言: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저 아무개 외도는 승가께 승가와 넉 달 동안 함께 머무를 수 있게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승가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제가 넉 달 동안 함께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을 말한다. 눈으로 보이고 귀로는 들리지 않는 곳에 이르도록 안배하고 승가는 마땅히 이와 같은 법을 행한다. - 023_1042_c_07L大姊僧聽!我某甲外道,從僧乞四月共住。願僧慈愍故,與我四月共住。三說。安著眼見耳不聞處,僧應作如是法。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저 아무개 외도는 이제 승가께 청하여 넉달 동안 함께 거주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저 아무개 외도가 승가에서 넉 달 동안 함께 머무르게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42_c_09L大姊僧聽!彼某甲外道,今從衆僧乞四月共住。若僧時到,僧忍聽,與彼某甲外道四月共住。白如是。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저 아무개 외도는 지금 승가 대중께 청하여 넉 달 동안 함께 머무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저 외도가 넉 달 동안 함께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저 외도가 넉 달 동안 함께 머무르기를 허락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023_1042_c_12L大姊僧聽!彼某甲外道,今從衆僧乞四月共住;僧今與彼四月共住。誰諸大姊忍僧與彼四月共住者默然,誰不忍者說。
-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저 외도가 넉 달 동안 함께 머무르게 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함께 거주하기를 마치고 모든 비구니로 하여금 마음을 기쁘게 한 뒤에야 마땅히 승가 가운데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게 한다. 무엇이 외도가 모든 비구니들로 하여금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인가? 저 외도가 마음으로 외도의 법과 재가인의 법을 집착하여 가지고 있어서 비구니를 친근히 하지 않고 외도를 친근히 하며, 비구니를 따르지 아니하고 외도의 이론(異論)을 외우고 익히며, 다른 사람이 외도의 좋지 않은 점을 말하는 것을 들으면 곧 화를 내며, 다른 사람이 외도 스승의 가르침을 헐뜯는 말을 들으면 또한 화를 내며, 다른 외도가 와서 외도의 좋은 점을 찬탄하면 기뻐 날뛰며, 다른 외도의 스승이 와서 외도의 일을 찬탄하는 말을 들으면 또한 기뻐 날뛰며, 불법승(佛法僧) 가운데에서 법답지 못한 일을 말하는 것을 들으면 또한 기뻐 날뛰는 것이다. 이것을 일러서 외도가 여러 비구니들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무엇이 외도가 능히 여러 비구니들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이는 곧 위의 일에 반대가 되는 것이니 이것을 일러서 외도가 함께 머무르면 마음과 뜻을 조화롭게 하여 모든 비구니로 하여금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 023_1042_c_15L僧已忍與彼外道四月共住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彼行共住竟,令諸比丘尼心喜悅,然後當於僧中受具足戒。云何外道不能令諸比丘尼心喜悅?彼外道心故執持外道白衣法,不親比丘尼親外道,不隨順比丘尼,誦習異論;若聞人說外道不好事,便起瞋恚,若聞人毀訾外道師教,亦起瞋恚;若有異外道來讚歎外道好事,歡喜踊躍,若有外道師來聞讚歎外道事,亦歡喜踊躍;若聞說佛法僧非法事,亦歡喜踊躍;是謂外道不能令諸比丘尼喜悅。云何外道能令諸比丘尼喜悅?卽反上是。是謂外道共住,和調心意,令諸比丘尼喜悅。
-
11) 2년 동안 계(戒)를 배움을 허락하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나이가 열여덟인 동녀(童女)는 2년 동안 계(戒)를 배워 스무 살이 된 뒤에야 구족계(具足戒)를 주는 것을 허락한다. 나이 열 살에 일찍 출가한 자는 2년 동안 계를 배워 나이가 열두 살이 된 뒤에야 구족계를 받는 것을 허락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 2년 동안 계를 배우는 것을 허락한다. 사미니는 마땅히 승가에 가서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알린다. - 023_1042_c_22L與二歲學戒法律言:聽童女十八,二年學戒,滿二十,與授大戒。若年十歲曾出適者,聽二年學戒,滿十二,受大戒。應如是與二歲學戒:沙彌尼應往僧中,具儀白言:
-
023_1043_a_02L“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저 아무개 사미니는 이제 승가 대중께 청하여 2년 동안 화상비구니 아무개에게 계율 배우기를 요청합니다. 승가께서는 자비롭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제가 2년 동안 계를 배우는 것을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을 말하면, 마땅히 귀로 들리지는 않지만 눈으로는 보이는 곳에 사미니를 데리고 가서 대중 가운데 법(法)을 주관하는 자가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1042_c_24L大姊僧聽!我某甲沙彌尼,今從僧乞二歲學戒,和尚尼某甲。願僧與我二歲學戒,慈愍故。三說。應將沙彌尼往離聞處、著見處已,衆中秉法者,應如是作。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저 아무개 사미니는 이제 승가 대중께 청하여 화상비구니 아무개에게 2년 동안 계를 배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아무개 사미니가 2년 동안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계를 배우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43_a_05L大姊僧聽!彼某甲沙彌尼,今從僧乞二歲學戒,和尚尼某甲。若僧時到,僧忍聽,與某甲沙彌尼二歲學戒,和尚尼某甲。白如是。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저 아무개 사미니가 이제 승가 대중께 청하여 2년 동안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계를 배우고자 합니다. 승가는 이제 저 아무개 사미니가 2년 동안 화상비구니 아무개에게 계를 배우게 하였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저 아무개 사미니가 2년 동안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계를 배우게 해주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세 번을 말한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사미니가 2년 동안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계를 배우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43_a_08L大姊僧聽!彼某甲沙彌尼,今從僧乞二歲學戒,和尚尼某甲;僧今與彼某甲沙彌尼二歲學戒,和尚尼某甲。誰諸大姊忍僧與彼某甲沙彌尼二歲學戒,和尚尼某甲者默然,誰不忍者說。三說。僧已忍與某甲沙彌尼二歲學戒,和尚尼某甲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
12) 육법계(六法戒)10)를 주는 법
마땅히 그에게 말한다. - 023_1043_a_15L授六法相應語彼云:
-
“아무개는 주의하여 자세히 들으시오. 여래(如來)ㆍ무소착(無所箚)ㆍ등정각(等正覺)께서 6법(法)을 말씀하셨으니, 범하여 부정하게 행동하거나 음욕법(婬欲法)을 행해서는 안 된다. 만약 식차마나(式叉摩那)가 음욕법을 행한다면 식차마나가 아니며 석가 종족의 여인이 아니다. 청정하지 못한 마음으로 남자와 함께 몸을 맞대고 접촉시키는 것은 계를 범하는 것이니, 마땅히 다시 계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43_a_16L某甲諦聽!如來、無所著、等正覺說六法。不得犯不淨行,行婬欲法。若式叉摩那行婬欲法;非式叉摩那,非釋種女。與染污心男子共身相摩觸,犯戒,應更與戒。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
023_1043_b_02L“풀잎이나 나뭇잎에 이르기까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식차마나가 남에게서 5전(錢)이나 그 이상의 돈을 빼앗거나, 스스로 빼앗거나 남을 시켜서 빼앗게 하거나, 스스로 쪼개거나 남을 시켜서 쪼개도록 하거나, 스스로 부수거나 남을 시켜서 부수게 하거나, 불사르거나, 갈거나, 색을 변색시키거나 한다면, 식차마나가 아니며 석가 종족의 여인이 아니다. 만약에 5전 이하의 돈을 빼앗더라도 계를 범하는 것이니, 마땅히 다시 계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43_a_21L不得偸盜乃至草葉。若式叉摩那取人五錢、若過五錢,若自取、教人取,若自斫、教人斫,若自破、教人破,若燒、若埋、若壞色;非式叉摩那,非釋種女。若取減五錢,犯戒,應更與戒。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생의 목숨을 일부러 끊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식차마나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자신이 일부러 끊거나, 칼을 구해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죽이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권하거나, 죽이는 것을 찬탄하거나, 남에게 약이 아닌 것을 주거나, 낙태(落胎)를 시키거나, 주술을 써서 죽기를 축원하는 일들을 스스로 하거나 남을 시켜서 하게 한다면, 이 사람은 식차마나가 아니며 석가 종족의 여인이 아니다. 만약에 축생이나 변화할 수 없는 것의 목숨을 끊는다면 계를 범하는 것이니, 마땅히 다시 계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43_b_04L不得故斷衆生命乃至蟻子。若式叉摩那故自手斷人命,求刀授與人,教死、勸死、讚死,若與人非藥,若墮人胎,厭禱呪術,自作、教人作;非式叉摩那,非釋種女。若斷畜生不能變化者命,犯戒,應更與戒。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
“장난으로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식차마나가 진실되지 않게 법을 소유한 것도 없으면서 스스로 일컫기를, 자신이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하거나, 선정(禪定)을 얻었다고 하거나, 해탈을 얻었다고 하거나, 정(定)을 얻었다고 하거나, 삼매[正受]를 얻었다고 하거나, 수다원과(須陀洹果) 내지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었다고 하거나, 천(天)이나 용(龍)이나 귀신이 와서 자신을 공양한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식차마나가 아니며 석가 종족의 여인이 아니다. 만약에 대중 가운데에서 일부러 거짓말을 한다면 계를 범하는 것이니, 마땅히 다시 계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43_b_10L不得妄語乃至戲笑。若式叉摩那不眞實,無所有,自稱言得上人法,得禪、得解脫、得定、得正受,得須陁洹果乃至阿羅漢果,天來、龍來、鬼神來供養我;非式叉摩那,非釋種女。若於衆中故作妄語,犯戒,應更與戒。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
“제 때가 아닌 때에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식차마나가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는다면 계를 범하는 것이니, 마땅히 다시 계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43_b_17L不得非時食。若式叉摩那非時食,犯戒,應更與戒。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만약에 식차마나가 술을 마신다면 계를 범하는 것이니, 마땅히 다시 계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식차마나니(式叉摩那尼)는 일체의 비구니계(比丘尼戒) 가운데에서 과식계(過食戒)를 제외하고는 모든 계를 마땅히 배워야 한다. 다음은 십송(十誦)에 의거하여 권하기를 맺는 것이니 마땅히 말해야 한다. - 023_1043_b_19L不得飮酒。若式叉摩那飮酒,犯戒,應更與戒。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式叉摩那尼於一切比丘尼戒中應學,除爲尼過食。次依『十誦』結勸應云:
- 023_1043_c_02L“너 아무개는 들어라. 승가 대중께서는 이미 네가 법을 배우는 것을 허락하였다. 식차마나니는 육법(六法)을 받아서 지켜야만 식차마나니라고 이름하게 되는 것이다. 너는 화상 비구니(和尙比丘尼)를 구족하게 되었고, 아사리 비구니(阿闍梨比丘尼)를 구족하였으며, 비구니 승가(比丘尼僧伽)를 구족하였고, 행처(行處)를 구족하게 되었으며, 국토(國土)를 구족하게 되었고, 전륜왕(轉輪王)의 발원(發願)을 구족하게 되었다. 너는 이제 이미 원만하여졌으니 마땅히 삼보(三寶)인 불법승보(佛法僧寶)와 화상 비구니와 아사리 비구니를 공경할 것이며, 상좌(上座)와 중좌(中座)와 하좌(下座)를 공경해야 한다. 마땅히 3학(學)인 선계학(善戒學)과 선정학(善定學)과 선혜학(善慧學)을 부지런히 익힐 것이며, 마땅히 3탈문(脫門)인 공해탈문(空解脫門)과 무상해탈문(無相解脫門)과 무작해탈문(無作解脫門)을 닦아야 할 것이며, 마땅히 3업(業)과 좌선(坐禪)과 송경(誦經)과 권화(勸化)와 복 짓는 일을 부지런히 닦아야 할 것이다. 이 모든 법은 열반의 문을 열어서 수다원과(須陀洹果)와 사다함과(斯陀含果)와 아나함과(阿那含果)와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게 할 것이다. 마치 물 가운데에 있는 연꽃이 나날이 자라나서 활짝 피는 것과 같이, 너도 또한 그와 같이 도법(道法)이 늘어나서 나중에는 마땅히 구족계를 받게 될 것이다.”
- 023_1043_b_22L汝某甲聽!僧已與汝學法。式叉摩那尼受持六法,名式叉摩那尼。汝得具滿和上尼,具滿阿闍梨尼,具滿比丘尼僧,得具滿行處,得具滿國土,得轉輪王願,汝今已滿。當恭敬三寶:佛寶、法寶、僧寶,和尚尼、阿闍梨尼,恭敬上中下座。當勤三學:善戒學、善定學、善慧學。當修三脫門:空、無相、無作。當勤三業:坐禪、誦經、勸化作福行。是諸法開涅槃門,得須陁洹果、斯陁含果、阿那含果、阿羅漢果。如蓮華在水中,日日增長開敷;汝亦如是增長道法,後當受具足戒。
- 다음에는 송(頌)을 말해준다.
- 次說頌云:
-
석사자(釋師子)의 법 가운데에서
얻기 어려운 계를 얻었도다.
어려움이 없을 때에 얻기 어려운 것을
이미 얻었으니 헛되지 않게 하라.
승가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배드리고
오른쪽으로 돌면서 기뻐하며 물러갈지니라. - 023_1043_c_11L“釋師子法中,已獲難得戒,無難時難得,已得勿使空。”頭面禮僧足,右繞歡喜去。
-
13) 대계(大戒 :구족계)를 받을 때에 화상 비구니를 청하는 법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1043_c_13L授大戒請和尚尼法具儀作如是言:
-
“자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이제 아이(阿姨)께서 화상이 되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이께서는 저를 위하여 화상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이를 의지해야만 구족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세 번을 말하면 대답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 023_1043_c_14L大姊一心念!我某甲,今求阿姨爲和尚,願阿姨爲我作和尚。我依阿姨故,得受大戒。三說。報云:可爾。
-
14) 계사(戒師:羯磨阿闍梨)를 청하는 법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청한다. - 023_1043_c_17L請戒師法具儀作如是請:
-
“자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이제 아이께서 갈마아사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께서는 저를 위하여 갈마아사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를 의지해야만 구족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세 번을 말하면 대답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 023_1043_c_18L大姊一心念!我某甲,今求阿姨爲羯磨阿闍梨,願阿姨爲我作羯磨阿闍梨。我依阿姨故,得受大戒。三說。報云:可爾。
-
15) 계사(戒師:敎授阿闍梨)를 청하는 법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1043_c_21L請教授師法具儀作如是言:
-
“자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이제 아이께서 교수아사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께서는 저를 위하여 교수아사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를 의지해야만 구족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세 번을 말하면 대답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 023_1043_c_22L大姊一心念!我某甲,今求阿姨爲教授阿闍梨,願阿姨爲我作教授阿闍梨。我依阿姨故,得受大戒。三說。報云:可爾。
-
023_1044_a_02L16) 계를 받는 사람의 처소를 안배하는 법
마땅히 눈으로는 볼 수 있으나 귀로는 들리지 않는 곳에 있게 한다. 계(戒)를 받는 사람이 허공에 떠 있거나, 숨어 있어서 보이지 않거나, 보이고 들리는 곳으로부터 떨어져 있거나, 경계 밖에 있는 경우에는 구족계를 받는다고 하지 않는다. 화상 비구니와 족수 비구니(足數比丘尼)도 또한 이와 같다. - 023_1044_a_02L安受戒人處所法應安眼見耳不聞處。其受戒人若在空、若隱沒、若離見聞處、若界外,不名受具。和尚尼及足數比丘尼亦如是。
-
17) 교수사(敎授師)를 선택하는 법
이 가운데에서 계사(戒師)가 묻는다. - 023_1044_a_04L差教授師法是中戒師問云:
-
“대중 가운데에서 어느 분께서 능히 저 아무개를 위하여 교수사(敎授師)가 되어 주시겠습니까?”교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곧 대답한다.
“저 아무개가 능히 하겠습니다.”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면, 계사(戒師)는 마땅히 이와 같이 알린다. - 023_1044_a_05L衆中誰能爲彼某甲作教授師?若作師者,卽應答云:我某甲能。答已,戒師應作白云: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서 구족계(具足戒)를 받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아무개를 교수사로 삼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44_a_07L大姊僧聽!彼某甲,從和尚尼某甲求受大戒。若僧時到,僧忍聽,某甲爲教授師。白如是。
-
그에게 가서 차난법(遮難法)11)을 물으십시오.”
교수사가 된 사람이 계를 받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말한다. - 023_1044_a_09L往彼問遮難法教授者至受戒人所,語言:
-
“이 안타회(安陀會)와 울다라승(鬱多羅僧)과 승가리(僧伽梨)와 이 승갈지(僧竭支)와 부견의(覆肩衣)는 그대의 옷인가?”
그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다시 이렇게 말한다. - 023_1044_a_10L此安多會、鬱多羅僧、僧伽梨、此僧竭支、覆肩衣。此是汝衣鉢不?彼答“是”已,復應語言:
- “주의하여 자세히 들으라. 이제 진실해야 할 때가 되었다. 내가 이제 그대에게 묻겠으니 그런 일이 있으면 곧 있다고 말하고 없으면 없다고 말하라. 그대는 변죄(邊罪)를 범한 적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비구를 범한 적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도적의 마음으로 불도(佛道)에 들어온 것은 아닌가? 그대는 부처님 제자나 외도들을 깨뜨린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황문(黃門)이 아닌가? 그대는 아버지를 죽인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어머니를 죽인 일이 있지 않은가? 그대는 아라한을 죽인 일이 있지 않은가? 그대는 화합승단(和合僧團)을 깨뜨린 일이 있지 않은가? 그대는 나쁜 마음을 품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나게 한 일이 있지 않은가? 그대는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닌가? 그대는 축생(畜生)은 아닌가? 그대는 남녀 두 가지 성기(性器)를 함께 가지지는 않았는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화상 비구니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이는 다 찼는가? 의발(衣鉢)은 갖추었는가?
- 023_1044_a_12L諦聽!今眞誠時,我今問汝,有便言有,無當言無。汝不犯邊罪不?汝不犯比丘不?汝非賊心入道不?汝非破內外道不?汝非黃門不?汝非殺父不?汝非殺母不?汝非殺阿羅漢不?汝非破和合僧不?汝非惡心出佛身血不?汝非是非人不?汝非畜生不?汝非有二形不?汝字何等?和尚尼字誰?年歲滿不?衣鉢具不?
- 부모님혹은 남편께서는 당신이 출가하는 일을 허락하셨는가? 그대는 남에게 빚을 지지는 않았는가? 그대가 노비는 아닌가? 그대는 여인이 아닌 것은 아닌가? 여인들에게는 문둥병이나 악성 종기나 소갈증과 미친 증세나 대소변이 나오는 길이 합쳐져서 대소변이 항상 새거나 언제나 침을 흘리는 병들이 있는데 그대에게는 이러한 여러 병이 있는가, 없는가?”만약 그가 하나하나에 대하여 일일이 없다고 대답을 하면, 다시 이렇게 말한다.
- 023_1044_a_20L父母夫主聽汝不?汝不負人債不?汝非婢不?汝是女人不?女人有如是諸病:癩、白癩、癰疽、乾痟、癲狂、二道合、道小、大小便常漏、涕唾常出。汝有如是諸病不?若其一一隨事答“無”,復應語言:
-
023_1044_b_02L“내가 조금 전에 물은 것과 같이 승가에서 또한 똑같이 물을 것이니, 그대가 조금 전에 나에게 대답한 것과 같이 승가에서 또한 마땅히 똑같이 대답해야 한다.”
- 023_1044_b_02L如我向者所問,僧中亦當如是問。如汝向者答我,僧中亦當作如是答。
-
18) 질문을 마치고 나서 승가에 아뢰는 법
교수사(敎授師)는 질문을 마치고 나면 승가 대중에게로 돌아와 평상시와 같은 위의를 갖추고 손을 펼치면 서로 닿을 만한 곳에 서서 이와 같이 아뢴다. - 023_1044_b_03L問已白僧法彼教授師問已,還來僧中,如常威儀,舒手相及處立,作如是白: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사람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제가 이미 가르치기를 마쳤으니 오도록 허락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44_b_05L大姊僧聽!彼某甲,從和尚尼某甲求受大戒。若僧時到,僧忍聽,我已教授竟,聽使來。白如是。
-
19) 승가에게 구족계를 요청하는 법
그는 마땅히 ‘그대는 오라’라고 말해야 한다. 오면 의발(衣鉢)을 손에 쥐고 대중에게 예배하게 한다. 예배를 미치면 계사(戒師)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여 이렇게 말한다. - 023_1044_b_07L從僧乞戒法彼應語言“汝來”。來已,爲捉衣鉢,教禮衆僧,禮已,在戒師前長跪合掌,作如是言: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서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저 아무개는 이제 승가에 구족계 받기를 요청하며,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입니다. 승가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저를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을 말한다. 만약 계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거나, 화상 비구니의 이름을 말하지 않거나, 계를 구하도록 가르쳤는데 계를 구하지 않거나, 속인의 옷 같은 것을 입었거나,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하였거나, 미쳤거나, 벌거벗었거나, 성을 내거나, 정신이 없거나, 몸의 모양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의 의발(衣鉢)을 빌렸거나, 화상 비구니가 없거나, 화상 비구니가 많거나, 승가 대중이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수계(受戒)라고 이름하지 않는다. - 023_1044_b_09L大姊僧聽!我某甲,從和尚尼某甲求受大戒。我某甲,今從僧乞受大戒,和尚尼某甲。願僧拔濟我,慈愍故。三說。若受戒人不自稱名、不稱和尚尼名、教乞戒不乞戒、着俗服等、若眠、醉、狂、裸形、瞋恚、無心、身相不具、借他衣鉢、若無和尚尼、若多和尚尼、若衆僧不滿,皆不名受戒。
-
20) 계사가 (승가 대중에게) 알리는 법
계사(戒師)가 질문을 하고자 하면 먼저 대중에게 알린다. 이와 같이 알린다. - 023_1044_b_13L戒師白法戒師欲問,先白。白云: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비구니 아무개를 화상으로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요청하여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서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難事]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44_b_14L大姊僧聽!此某甲,從和尚尼某甲求受大戒。此某甲,今從僧乞受大戒,和尚尼某甲。若僧時到,僧忍聽,我問諸難事。白如是。
-
21) 계사가 (수계자에게) 질문하는 법
아뢰고 나서 말한다. - 023_1044_b_17L戒師問法白已,語言:
- “당신은 주의하여 자세히 들으라. 지금은 진실해야 하는 때이며 참다운 말을 해야 할 때이다. 내가 이제 그대에게 묻겠으니, 그런 일이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해야 한다. 그대는 변죄(邊罪)를 범한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비구를 범한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도적의 마음으로 불도(佛道)에 들어온 것은 아닌가? 그대는 부처님의 제자나 외도를 깨뜨린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아버지를 죽인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어머니를 죽인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아라한을 죽인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화합승가(和合僧伽)를 깨뜨린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나쁜 마음을 품고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나게 한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닌가?
- 023_1044_b_18L汝諦聽!今是眞誠時,實語時,我今問汝,有當言有,無當言無。汝不犯邊罪不?汝不犯比丘不?汝非賊心入道不?汝非破內外道不?汝非黃門不?汝非殺父不?汝非殺母不?汝非殺阿羅漢不?汝非破和合僧不?汝不惡心出佛身血不?汝非是非人不?
- 023_1044_c_02L그대는 축생은 아닌가? 그대는 남녀 두 가지 성기(性器)를 함께 가지지는 않았는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화상 비구니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이는 찼는가? 의발(衣鉢)은 갖추었는가? 부모님혹은 남편께서는 그대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그대는 남에게 빚을 진 것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노비는 아닌가? 그대는 여인인가? 여인들에게는 문둥병이나 악성종기나 소갈증이나 미친 증세나 대소변이 나오는 길이 합쳐져서 대소변이 항상 새거나 언제나 침을 흘리는 것 같은 여러 병들이 있는데 그대에게는 이런 병들이 있는가, 없는가?”또한 하나하나의 일에 대하여 일일이 없다고 대답하여야 한다.
- 023_1044_c_02L汝非畜生不?汝非有二形不?汝字何等?和尚尼字誰?年歲滿不?衣鉢具不父母夫主聽汝不?汝非負人債不?汝非婢不?汝是女人不?女人有如是諸病:癩、白癩、癰疽、乾痟、癲狂、二道合、道小、大小便常漏、涕唾常出。汝有如是諸病不?又須隨事,一一答“無”。
-
22) 본법(本法 :구족계)을 바르게 주는 법
법으로써 인도하여 상상품(上上品)의 마음을 일으켜서 지극한 정성으로 주의하여 받게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한다. - 023_1044_c_08L正授本法以法開導,令起上上品心,至誠諦受,應如是作。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개가 말한 바는 청정하고 여러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나이는 스무살이 되었고 가사와 발우를 구족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겠습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44_c_09L大姊僧聽!此某甲,從和尚尼某甲求受大戒。此某甲,今從僧乞受大戒,和尚尼某甲。某甲所說淸淨,無諸難事,年滿二十,衣鉢具足。若僧時到,僧忍聽,爲某甲授大戒,和尚尼某甲。白如是。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개가 말한 바는 청정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고 가사와 발우를 구족하였습니다. 승가께서는 이제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고자 합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입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세 번을 말한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에게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주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44_c_14L大姊僧聽!此某甲,從和尚尼某甲求受大戒。此某甲,今從僧乞受大戒,和尚尼某甲。某甲所說淸淨,無諸難事,年滿二十,衣鉢具足。僧今授某甲大戒,和尚尼某甲。誰諸大姊忍僧授某甲大戒,和尚尼某甲者默然,誰不忍者說。三說。僧已忍與某甲授大戒竟,和尚尼某甲。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
23) 본법을 받는 비구니가 대계(大戒)를 줄 갈마아사리(羯磨阿闍梨)를 청하는 법
그 구족계를 받는 자는 비구니 승가와 함께 비구 승가에 가서 아사리 앞에서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요청한다. - 023_1044_c_22L與本法尼授大戒請羯磨闍梨法彼受戒者與比丘尼僧俱至比丘僧中,於阿闍梨前具儀作如是請:
-
023_1045_a_02L“대덕(大德)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지금 대덕께서 갈마아사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덕께서는 저를 위하여 갈마아사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덕께 의지하는 까닭으로 구족계를 받을 수 있으니 자비롭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세 번을 말하면 그는 마땅히 대답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 023_1044_c_24L大德一心念!我某甲,今請大德爲羯磨阿闍梨,願大德爲我作羯磨阿闍梨。我依大德故,得受大戒,慈愍故。三說。彼應答言:可爾。
-
24) 계를 요청하는 법
그는 승가에게 예배드리고 나서 위의를 갖추어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1045_a_04L乞戒法彼禮僧已,具儀作如是言: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저 아무개는 이제 승가께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승가께서는 저를 구제하여 주시기 바라니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세 번을 말한다.
- 023_1045_a_05L大德僧聽!我某甲,從和尚尼某甲求受大戒。我某甲,今從僧乞受大戒,和尚尼某甲。願僧拔濟我,慈愍故。三說。
-
25) 계사가 아뢰는 법
이 가운데에서 계사(戒師)는 먼저 아뢰고 나중에 묻는다. 이와 같이 아뢴다. - 023_1045_a_08L戒師白法此中戒師先白後問。白云: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께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45_a_09L大德僧聽!此某甲,從和尚尼某甲求受大戒。此某甲,今從僧乞受大戒,和尚尼某甲。若僧時到,僧忍聽,我問諸難事。白如是。
-
26) 계사가 질문하는 법
아뢰고 나서 말한다. - 023_1045_a_12L戒師問法白已,語言:
- “당신은 주의하여 자세히 들으라. 지금은 진실해야 하는 때이며 참다운 말을 해야 할 때이다. 내가 이제 그대에게 묻겠으니, 그런 일이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해야 한다. 그대는 변죄(邊罪)를 범한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비구를 범한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도적의 마음으로 불도(佛道)에 들어온 것은 아닌가? 그대는 부처님의 제자나 외도를 깨뜨린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아버지를 죽인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어머니를 죽인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아라한을 죽인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화합승가(和合僧伽)를 깨뜨린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나쁜 마음을 품고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나게 한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닌가? 그대는 축생은 아닌가? 그대는 남녀 두 가지 성기를 함께 가지지는 않았는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화상 비구니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이는 찼는가? 의발(衣鉢)은 갖추었는가?
- 023_1045_a_13L汝諦聽!今是眞誠時,實語時,我今問汝,有當言有,無當言無。汝不犯邊罪不?汝不犯比丘不?汝非賊心作道不?汝非破內外道不?汝非黃門不?汝非殺父不?汝非殺母不?汝非殺阿羅漢不?汝非破和合僧不汝不惡心出佛身血不?汝非是非人不?汝非畜生不?汝非有二形不?汝字何等?和尚尼字誰?汝年歲滿不?衣鉢具不?
-
023_1045_b_02L부모님혹은 남편께서는 그대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그대는 남에게 빚을 진 것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노비는 아닌가? 그대는 여인인가? 여인들에게는 문둥병이나 악성종기나 소갈증이나 미친 증세나 대소변이 나오는 길이 합쳐져서 대소변이 항상 새거나 언제나 침을 흘리는 것 같은 여러 병들이 있는데 그대에게는 이런 병들이 있는가, 없는가?”일에 대하여 없다고 대답하면, 다시 묻는다.
“그대는 계(戒)를 배웠는가?” 곧바로 대답을 해야 한다.
“이미 계를 배웠습니다.” 다시 묻는다.
“당신은 청정합니까? 청정하지 못합니까?” 대답한다.
“청정합니다.” 다시 다른 비구니들에게 묻는다. - 023_1045_a_22L父母夫主聽汝不?汝非負人債不?汝非婢不?,汝是女人不?,女人有如是諸病:癩、白癩、癰疽、乾痟、癲狂、二道合、道小、大小便常漏、涕唾常出。汝有如是諸病不?隨事答無,復應問云:汝學戒未?卽應答言:已學戒。復應問云:汝淸淨不?復應答云:淸淨。復應問餘尼云:
-
“아무개는 계를 배웠습니까?” 다른 비구니들이 대답한다.
“배웠습니다.” 다시 거듭해서 묻는다.
“아무개는 청정합니까?” 다시 거듭해서 대답한다.
“청정합니다.” - 023_1045_b_05L某甲已學戒未?餘尼答云:已學戒。復更問云:淸淨不?復重答云:淸淨。
-
27) 계법을 바르게 주는 법
방편을 구족하고 나면 앞에서와 같이 인도하여 주의하여 계를 받게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 023_1045_b_06L正授戒法旣方便具已,如前開導教諦受。當如是作。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서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개가 말한 것은 청정하고 여러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나이는 찼으며, 가사와 발우를 구족하였습니다. 이미 계를 배웠으며 청정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겠습니다.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45_b_07L大德僧聽!此某甲,從和尚尼某甲求受大戒。此某甲,今從僧乞受大戒,和尚尼某甲。某甲所說淸淨,無諸難事,年歲已滿,衣鉢具足,已學戒淸淨。若僧時到,僧忍聽,僧今爲某甲受大戒,和尚尼某甲。白如是。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서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개가 말한 것은 청정하여 여러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나이는 이미 찼으며, 가사와 발우를 구족하였습니다. 이미 계를 배웠으며 청정합니다. 승가는 이제 아무개가 구족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입니다. 어느 장로(長老)든지 승가가, 아무개가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 받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세 번을 말한다.
- 023_1045_b_13L大德僧聽!此某甲,從和尚尼某甲求受大戒。此某甲,今從僧乞受大戒,和尚尼某甲。某甲所說淸淨,無諸難事,年歲已滿,衣鉢具足,已學戒淸淨。僧今爲某甲受大戒,和尚尼某甲。誰諸長老忍僧與某甲受大戒,和尚尼某甲者默然,誰不忍者說。三說。
-
승가 대중이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가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받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니율(比丘尼律)에는 “스스로 청정하다고 말을 하였으며,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습니다. 승가는 이제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위에서와 이 비구니율에서의 문장 모두는 암송하는 데에 따른 것이니 잘못은 없다. 이 법을 짓고 나서 기록할 때에는 줄곧 받는다[受]로 하였으나 이것과 다름 없다. - 023_1045_b_20L僧已忍爲某甲受大戒竟,和尚尼某甲。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尼律中云:自說淸淨,年滿二十,僧今授某甲具足戒。彼此俱文,隨誦無失。作此法已,應爲記時。邊受與此無異。
-
28) 계상(戒相)을 주는 법
마땅히 그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 023_1045_b_23L授戒相法應語彼云:
-
023_1045_c_02L“착한 여인이여, 주의하여 자세히 들어라. 여래(如來)ㆍ무소착(無所箚)ㆍ등정각(等正覺)께서 8바라이법(波羅夷法)을 말씀하셨으니 만약에 비구니가 이것을 범한다면 비구니가 아니며 석가족의 여인이 아니다. 부정행(不淨行 : 婬行)을 짓거나 음욕법(婬欲法)을 행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니가 축생과 함께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부정행을 짓거나 음욕법을 행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석가족의 여인이 아니다. 너는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45_b_24L善女人諦聽!如來、無所著、等正覺說八波羅夷法,若比丘尼犯者,非比丘尼,非釋種女。不得作不淨行,行婬欲法。若比丘尼作不淨行,行婬欲法,乃至共畜生;彼非比丘尼,非釋種女。汝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
“풀잎이나 나뭇잎에 이르기까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니가 다른 사람에게서 5전(五錢)의 돈이나 5전 이상의 돈을 훔치는데 스스로 훔치거나 남을 시켜서 훔치거나, 스스로 돈을 쪼개거나 남을 시켜서 쪼개도록 하거나, 스스로 깨뜨리거나 남을 시켜서 깨뜨리게 하거나, 불사르거나 땅에 묻거나 색을 변색시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석가족의 여인이 아니다. 너는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45_c_07L不得盜乃至草葉。若比丘尼取人五錢、若過五錢,若自取、教人取,若自斫、教人斫,若自破、教人破,若燒、若埋、若壞色;彼非比丘尼,非釋種女。汝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
“개미에 이르기까지 중생의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니가 일부러 자기 손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거나, 칼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거나 죽는 것을 찬탄하거나, 죽는 것을 권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약이 아닌 것을 주거나, 낙태(落胎)를 시키거나, 죽으라고 축원을 하거나, 스스로 방편을 쓰거나 남을 시켜서 방편을 쓰게 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석가족의 여인이 아니다. 너는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45_c_12L不得斷衆生命乃至蟻子。若比丘尼故自手斷人命,持刀授與人,教死、讚死、勸死,與人非藥,若墮胎,厭禱呪術,若自作方便、教人作;彼非比丘尼,非釋種女。汝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니가 진실되지 않게 법을 소유한 것도 없으면서 스스로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말하거나, 선정(禪定)을 얻었다고 하거나, 해탈(解脫)을 얻었다고 하거나, 삼매(三昧)를 얻었다고 하거나, 정수(正受)를 얻었다고 하거나, 수다원과(須陀洹果) 내지 아라한과(阿羅漢果)까지를 얻었다고 하거나, 천(天)이나 용(龍)이나 귀신(鬼神)이 와서 자신을 공양한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석가족의 여인이 아니다. 너는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45_c_17L不得作妄語乃至戲笑。若比丘尼不眞實,非己有,自稱言得上人法,得禪、得解脫、得三昧、正受,得須陁洹果乃至阿羅漢果,天來、龍來、鬼神來供養我;彼非比丘尼,非釋種女。汝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
023_1046_a_02L“축생에 이르기까지 몸을 서로 접촉시켜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니가 청정하지 못한 마음으로 청정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남자와 함께 몸을 서로 접촉하여 겨드랑이 아래로부터 무릎 위의 몸을 비비거나, 누르거나, 위 아래로 쓰다듬거나, 끌어당기거나, 밀거나, 들어올리거나, 내려놓거나, 손에 쥐거나, 급히 누르거나 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석가족의 여인이 아니다. 너는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45_c_23L不得身相觸乃至共畜生。若比丘尼染污心,與染污心男子身相觸,腋已下,膝已上、若摩、若捺、若逆摩、順摩、若牽、若推、若擧、若下、若捉、若急捺;彼非比丘尼,非釋種女。汝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
“축생에 이르기까지 여덟 가지 일을 범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니가 청정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청정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남자를 받아들여서 손을 잡거나, 옷을 잡거나, 가려진 곳에 들어가거나, 가려진 곳에서 함께 서 있거나, 함께 말을 하거나, 함께 걷거나, 몸을 서로에게 기대거나, 함께 약속을 하는 등의 이러한 여덟 가지 옳지 못한 일을 범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석가족의 여인이 아니다. 너는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46_a_05L不得犯八事乃至共畜生。若比丘尼有染污心,受染污心男子捉手、捉衣、入屛處、屛處共立、共語、共行、身相倚、共期,犯此八事;彼非比丘尼,非釋種女。汝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
“다른 비구니가 중죄(重罪)로부터 돌길라(突吉羅 : 惡說)에 이르기까지 죄를 지은 줄을 알면서도 덮어 숨겨두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波羅夷)를 범한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거론하거나 승가에 알리거나 남에게 말하여 알게 하지 않다가, 그 뒤 다른 때에 이 비구니가 수도(修道)를 그만두거나 승가에서 추방되거나 함께 승가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외도의 무리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말하기를 ‘나는 전에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석가족의 여인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덮어 숨겨두었기 때문이니라. 이 가운데서 너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46_a_10L不得覆藏他重罪乃至突吉羅惡說。若比丘尼知比丘尼犯波羅夷,不自擧、不白僧、不語人令知。後於異時,此比丘尼若休道、若滅擯、若遮不共僧事、若入外道;彼作如是言:“我先知此人犯如是如是罪。”彼非比丘尼,非釋種女,覆藏他重罪故。汝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
023_1046_b_02L“거론된 비구나 더 나아가 사미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니가 어느 비구가 법도와 계율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승가에 의해 거론되었으나, 위의를 범하고 아직 참회하지 아니하여 함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비구의 말을 따를 경우, 모든 비구니가 이 비구니에게 충고하기를 ‘자매여, 그 비구는 승가에 의해서 법도와 계율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거론되었으나 위의를 범하고도 아직 참회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함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비구의 말을 따르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는데도 고집스럽게 그만두지 않는다면, 그 비구니에게는 마땅히 세 번까지 충고를 해야 하니, 그 일을 그만두게 하고자 하는 것이니라. 세 번을 충고하여서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석가족의 여인이 아니니, 거론된 비구를 따르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니라. 너는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니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46_a_18L不得隨被擧比丘語乃至沙彌。若比丘尼知比丘爲僧所擧,如法、如毘尼、如佛所教,犯威儀,未懺悔,不作共住;便隨順彼比丘語。諸比丘尼諫此比丘尼言:“大姊!彼比丘爲僧所擧,如法、如毘尼、如佛所教,犯威儀,未懺悔,不作共住;莫隨順彼比丘語。”諸比丘尼諫此比丘尼時,堅持不捨。彼比丘尼應乃至三諫,捨此事故。乃至三諫,捨者善;不捨者,彼非比丘尼,非釋種女,犯隨擧故。汝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 “찾한 여인이여, 주의하여 자세히 들으라. 여래(如來)ㆍ무소착(無所箚)ㆍ등정각(等正覺)께서는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으니, ‘만약 여덟 가지 일을 범한다면 그것은 마치 사람의 머리를 자르면 그 사람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것과 같으며, 다라(多羅) 나무의 중심을 절단하면 나무가 다시 자랄 수 없는 것과 같으며, 바늘귀가 깨지면 그 바늘은 다시 쓸 수 없는 것과 같으며, 큰 돌이 쪼개어져 두 조각으로 갈라지면 그 돌은 다시는 붙여지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만약 비구니가 이 여덟 가지 중죄(重罪)를 범하면 다시는 비구니의 행(行)을 이룰 수가 없으니, 너는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 023_1046_b_06L善女人諦聽!如來、無所著、等正覺說四譬喩。若犯八事,如斷人頭已不可復起,如截多羅樹心不更生長,如鍼鼻決不堪復用,如大石扸爲二分不可還合;若比丘尼犯八重已,不復還成比丘尼行。汝是中盡形壽不得犯。
-
29) 사의(四依)12)를 주는 법
마땅히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 023_1046_b_12L授四依法應語彼云:
-
“착한 여인이여, 주의하여 자세히 들으라. 여래(如來)ㆍ무소착(無所箚)ㆍ등정각(等正覺)께서는 (수행자가 지켜야 할) 사의법(四依法)을 말씀하셨다. 비구니는 이것에 의지하여 출가를 하고 구족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이 비구니의 법이다. 분소의(糞掃衣)를 입음으로써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이 비구니의 법이다.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46_b_13L善女人諦聽!如來、無所著、等正覺說四依法,比丘尼依此出家受大戒,是比丘尼法。依糞掃衣出家受大戒,是比丘尼法。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能。
-
“여분(餘分)의 이양(利養)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월(檀越)이 보시한 옷이거나 절단된 옷이거나 마땅히 받을지니라. 언제나 걸식을 함으로써 출가를 하여 구족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이 비구니의 법이다.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46_b_17L若得長利:檀越施衣、割截衣、應受。依乞食出家受大戒,是比丘尼法。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能。
-
“여분의 이양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승가에서 보낸 음식이거나, 단월이 보낸 음식이거나, 매월 8일의 음식이거나 15일의 음식이거나 초하루의 음식이거나, 승가 대중이 언제나 먹는 음식이거나, 단월이 청한 음식인 경우에는 마땅히 받아라. 나무 아래에 앉음으로써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이 비구니의 법이다.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46_b_19L若得長利:若僧差食、若檀越送食、月八日食、十五日食、月初日食、若衆僧常食、檀越請食,應受。依樹下坐出家受大戒,是比丘尼法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能。
-
023_1046_c_02L“여분의 이양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별도의 방을 가진 꼭대기가 뾰족한 집이거나 작은 방과 석실(石室)에 문이 하나인 것이거든 마땅히 받아라. 언제나 부란약(腐爛藥:腐尿藥)에 만족함으로써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이 비구니의 법이다.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키겠느냐?” 대답한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 023_1046_b_24L若得長利:別房、尖頭屋、小房、石室、兩房一戶,應受。依腐爛藥出家受大戒,是比丘尼法。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能。
-
“만약에 여분의 이양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소유(酥油)나 생소(生酥)나 꿀[蜜]이거나 석밀(石蜜)이거든 마땅히 받아라.
그대는 이제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백사갈마(白四羯磨)를 법에 맞게 성취하여 처소를 얻었으며, 화상(和尙)도 법에 맞게 되었으며, 아사리(阿闍梨)도 법에 맞게 되었으며, 이부승가(二部僧伽)도 구족되었다. 그대는 마땅히 교법(敎法)을 잘 받아들이고 부지런히 중생을 교화하며, 복을 짓고 불탑(佛塔)을 돌보며 불법승(佛法僧) 삼보에 공양해야 하며, 화상과 아사리의 모든 법다운 가르침과 경계를 어기지 말 것이며, 마땅히 학문과 송경(誦經)을 하고 부지런히 방편을 구하여 불법(佛法) 가운데서 수다원과(須陀洹果)와 사다함과(斯陀含果)와 아나함과(阿那含果)와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어야 한다. 그대는 비로소 발심(發心)하여 출가를 하였으니, 그 공덕은 헛되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과보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은 마땅히 화상과 아사리께 여쭈어라.”수계자(受戒者)로 하여금 앞에서 물러나게 한다. - 023_1046_c_04L若得長利:酥、油、生酥、蜜、石蜜,應受。汝已受戒竟,白四羯磨如法成就,得處所,和尚如法,阿闍梨如法。二部僧具足滿。汝當善受教法,應勸化作福治塔,供養佛法衆僧。和尚、阿闍梨一切如法教勅,不得違逆。應學問誦經,勤求方便,於佛法中得須陁洹果、斯陁含果、阿那含果、阿羅漢果。汝始發心出家,功不唐捐,果報不絕。餘所未知者,當問和尚、阿闍梨。令受戒者在前而去。
-
4. 사자편(師資篇) - 023_1046_c_14L師資篇第四
-
1) 화상 비구니의 행법(行法)을 제정함
화상 비구니는 제자 보기를 마땅히 딸과 같이 생각할 것이며, 제자는 화상 비구니 보기를 마땅히 어머니같이 생각하여 언제든지 서로를 공경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돌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하면 바른 법이 곧바로 오래도록 머물게 될 것이며 더욱 증대될 것이다. 법을 청하는 것도 위와 같다. 또한 나이가 스무 살이 되기 전에는 그에게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화상 비구니가 해야 할 법을 제정하니, 마땅히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 만약 승가 대중이 제자에게 가책갈마(呵責羯磨) 등 일곱 가지 갈마를 시행하려고 하면, 화상 비구니는 마땅히 중간에서 법에 맞게 처리하여 승가로 하여금 제자에게 갈마를 주지 않게 하거나 갈마를 시행하더라도 법에 맞게 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만약 승가 대중이 제자를 대상으로 하여 가책갈마 등 일곱 가지 갈마를 하려고 하면, 화상 비구니는 중간에서 법에 맞게 처리하여 제자로 하여금 승가에 순종하고 거스르지 않게 하고 죄를 없애도록 빌게 하며, 승가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갈마를 풀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제자가 승잔(僧殘)을 범하면 화상 비구니는 법에 맞게 처리하되, 마땅히 마나타(摩那埵)를 주어야 할 일이면 마땅히 마나타를 주도록 하고, 더 나아가 출죄(出罪)를 주어야 할 일이면 마땅히 출죄를 주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제자가 병이 나면 화상 비구니는 마땅히 병든 제자를 돌보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병이 나을 때까지 혹은 죽을 때까지 간병(看病)해야 한다. 병이 난 제자가 현재 머무는 곳을 좋아하지 않으면, 마땅히 스스로 옮기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옮겨주어야 한다. 제자가 의심하는 일을 가지고 있으면 화상 비구니는 마땅히 법과 율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써 법에 맞게 의심하는 일을 없애주어야 한다. 만약 제자가 악견(惡見)을 내면 악견을 버리고 선견(善見)을 갖게 하여야 한다. 마땅히 두 가지 일로써 제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니, 법으로써 보호하는 것과 의식(衣食)으로써 보호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 법으로써 보호한다는 것은 마땅히 증계(增戒)ㆍ증심(增心)ㆍ증혜(增慧)를 가르치고 학문과 송경(誦經)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의식(衣食)으로써 보호한다는 것은 마땅히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침상(床)ㆍ와구(臥具)ㆍ의약(醫藥)을 주되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모두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한다. 지금부터 화상 비구니가 해야 할 법을 이와 같이 제정하니, 화상 비구니는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시행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다스릴 것이다. - 023_1046_c_15L制和尚行法和尚尼看弟子當如女想,弟子看和尚尼當如母想,展轉相敬重,相瞻視。如是正法便得久住,增益廣大。請法如上。又言:不應年減十二受人具足戒。又制和尚尼法,應如是行。若弟子,衆僧欲爲作呵責等七羯磨者,和尚尼當於中如法料理,令僧不與弟子作羯磨;若作,令如法。復次,若僧與弟子作呵責等七羯磨,和尚尼於中如法料理,令弟子順從於僧,不違逆,求除罪,令僧疾與解羯磨。復次,弟子犯僧殘,和尚尼當如法料理:若應與摩那埵當與,乃至當與出罪。復次,弟子得病,和尚尼當瞻視,若令餘人看,乃至差、若命終。弟子若不樂住處,當自移、若教人移。弟子若有疑事,當以法、以律、如佛所教如法除之。若惡見生,教令捨惡見,住善見。當以二事將護:以法,以衣食。是中法將護者,應教增戒、增心、增慧,教學問、誦經。是中衣食將護者,當與衣食、牀、臥具、病瘦醫藥,隨力所堪爲辦。自今已去,制和尚尼法如是。和尚尼應行;若不行,如法治。
-
023_1047_a_02L2) 의지아사리(依止阿闍梨)의 행법을 제정함
새로 수계(受戒)한 비구니가 있는데 그녀의 화상 비구니가 죽어서 아무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다. 그 비구니는 가르침을 받지 못한 까닭에 바라문이 모이는 법과 같아질 것이 뻔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이후로는 아사리(阿闍梨)를 두는 것과 제자를 두는 것을 허락한다. 아사리는 제자를 마땅히 딸과 같이 여길 것이며, 제자는 아사리를 어머니와 같이 여겨서 언제든지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받들어야 한다. 불법(佛法) 가운데에서는 이와 같이 해야 불법이 더욱 늘어나고 더욱 널리 유포될 것이다.” 마땅히 이와 같이 청해야 할 것이니, 위의를 갖추고 이렇게 말한다. - 023_1047_a_02L制依止阿闍梨行法若有新受戒比丘尼,和尚尼命終,無人教授;以不被教授故。乃至如婆羅門聚會法。佛言:“自今已去,聽有阿闍梨,聽有弟子。阿闍梨於弟子當如女想,弟子於阿闍梨如母想,展轉相教,展轉相奉事。如是於佛法中,倍增益廣流布。”當作是請,具儀言:
-
“자매[大姊]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이제 아이(阿姨)께서 저의 의지아사리가 되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이께서는 저의 의지아사리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를 의지하여 머물겠습니다.” 세 번을 말하면 그가 말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혹은 이렇게 말한다.
“너의 의지아사리가 되는 것을 허락한다.” 혹은 이렇게 말한다.
“너는 방일(放逸)하지 말 것이니라.” 아사리의 행법(行法)은 화상의 행법과 같다. - 023_1047_a_06L大姊一心念!我某甲,今求阿姨爲依止,願阿姨與我依止,我依止阿姨住。三說。彼言:可爾。或言:與汝依止。或言:汝莫放逸。闍梨行法,竝同和尚。
-
3) 제자의 행법(行法)을 제정함
당시에 여러 제자들이 제자로서 지켜야 할 법을 행하지 않았으며, 화상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마을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이후로는 마땅히 제자가 지켜야 할 법을 제정하여 제자로 하여금 화상의 처소에서 제자의 법을 행하게 할 것이니라. 함께 지켜야 할 여덟 가지 법은 앞에서와 같다. 화상에게 알리지 않고 마을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도 안 되며, 다른 비구니를 따라가거나 다른 비구니를 도반으로 삼아서도 안 되며, 주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되며, 대중의 일을 도와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대중의 일을 도와주는 것을 받아서도 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삭발을 해주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삭발을 하게 해서도 안 되고, 목욕탕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몸을 닦아주어서도 안 되며, 한낮에 머무는 방에 가서도 안 되고, 무덤이 있는 곳에 가서도 안 되며, 경계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다른 지방으로 가서도 안 된다. 제자는 마땅히 맑은 새벽에 화상의 방으로 가서 송경(誦經)의 법을 받아 뜻을 물을 것이며, 마땅히 소변기(小便器)를 치울 것이며, 마땅히 때가 되었음을 자세히 아뢰어야 한다. 제자는 마땅히 하루에 세 번을 화상께 여쭈어야 할 것이니, 아침과 정오와 해질녘이다. 제자는 마땅히 화상 비구니를 위하여 두 가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니, 힘들고 괴롭더라도 핑계를 대는 말을 화상에게 해서는 안 된다. 그 하나는 방사(房舍)를 수리하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의복을 깁고 빨래하는 일이니라. 화상 비구니가 법에 맞게 가르친 것은 힘써서 봉행해야 하는데, 만약 어느 쪽으로 가게 하면 주위를 돌면서 핑계대는 말을 하거나 이런저런 일을 구실 삼아서 핑계를 댄다면, 마땅히 법에 따라 다스려야 할 것이다. 지금 이후로 제자가 수행해야 할 법을 제정하니, 그것을 수행하지 않는 자는 마땅히 법대로 다스릴 것이다.” 이 행법(行法)은 아사리의 처소에서 수행해야 할 행법과 또한 같으니, 문장이 같으므로 여기에 싣지 않는다. - 023_1047_a_09L制弟子行法時諸弟子不行弟子法,不白和尚入村等。佛言:“自今已去,當制弟子法,使弟子於和尚所行弟子法。”共行八法如前。又不白和尚不得入村、不得至他家、不得從餘比丘尼或將餘比丘尼爲伴,不得與,不得受,不得佐助衆事,不得受他佐助衆事,不得爲他剃髮,不得使他剃髮,不得入浴室,不得爲人揩摩身,不得至晝日住處房,不得至塚閒,不得至界外,不得行他方。彼當淸旦入和尚尼房中,受誦經法問義,當除去小便器,應白時到乃至廣說。彼當日三問訊和尚尼,朝、中、日暮。當爲和尚尼執二事,勞苦不得辭設,一修理房舍,二爲補浣衣服。和尚尼如法所教,盡當奉行。若遣往方面周旋,不得辭設,假託因緣;若辭設者,當如法治。自今已去,制弟子修行法;若不修者,當如法治。此行於阿闍梨所修亦如是,文同故不出。
-
4) 제자를 꾸짖는 법
당시에 여러 제자들이 화상(和尙)과 아사리(阿闍梨)를 받들어 공경하지 않았으며, 또한 제자는 법을 따르지도 않았다. 부끄러워함이 없어 가르침을 받지 않았으며, 위의에 벗어나는 일을 하여 공경하지 않았으며, 더불어 말을 하기 곤란했으며, 나쁜 사람을 친구로 하였다. 음란한 남자의 집과 대동남(大童男)의 집과 황문(黃門)의 집과 비구의 정사(精舍)와 사미의 정사에 가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거북이와 자라를 보러가는 것을 좋아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허물이 있어서 마땅히 꾸짖게 되었다. 꾸짖는 것에는 삼현(三現)이 있으니, 첫째는 제자이고 둘째는 드러나는 허물이며 셋째는 꾸짖는 말이다. 꾸짖는 말에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 023_1047_a_17L呵責弟子法時諸弟子不承事恭敬和尚、阿闍梨,亦不順弟子法,無慚無愧,不受教,作非威儀,不恭敬,難與語,與惡人爲友,好往婬男家、男子家、大童男家、黃門家、比丘精舍、沙彌精舍,好往看龜鼈。有此等過,應作呵責。呵責有三現:一弟子,二出過,三呵詞。呵詞有五,應語言:
-
“내가 이제 너를 꾸짖겠다. 너는 떠나가거라. 너는 나의 방에 들어오지 말라. 너는 나를 위해 심부름을 하지 말라. 너는 나의 처소에 오지 말라. 너와 더불어 말을 하지 않겠다.”
이것이 화상이 제자를 꾸짖는 법이다. 아사리가 제자를 꾸짖는 것에는 또한 다섯 가지가 있으니 꾸짖는 말은 위와 같다. 다만 넷째는 ‘너는 나의 처소에 오지 말라’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너는 나에게 의지(依止)하지 말라.”
그가 목숨이 다할 때까지 꾸짖더라도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안거(安居)를 마치면 꾸짖는 것도 또한 그렇게 하지 말며, 병이 난 사람도 꾸짖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 023_1047_a_21L我今呵責汝!汝去、汝莫入我房、汝莫爲我作使、汝莫至我所、不與汝語。是謂和尚呵責弟子法。阿闍梨呵責弟子亦五,詞同,唯換第四句“莫至我所”云:汝莫依止我。彼盡形壽呵責。佛言:“不應爾。竟安居呵責,亦不應爾。病者,亦不應呵。”
-
023_1047_b_02L5) 제자가 참회하는 법
제자가 꾸지람을 받고 나서 화상과 아사리에게 참회하지 않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꾸지람을 받으면 마땅히 화상과 아사리에게 참회를 해야 하느니라.”
마땅히 이와 같이 참회를 해야 할 것이니 위의를 갖추고 이렇게 말한다. - 023_1047_b_02L弟子懺悔法彼被呵已,不向和尚、阿闍梨懺悔。佛言:被呵責已,應向和尚、阿闍梨懺悔。”當如是懺,具儀作如是言:
- “자매여, 제가 이제 참회하오니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해서 하지 않겠습니다.”만약에 참회하는 것을 받아주면 좋지만 받아주지 않는다면, 마땅히 다시 하루 세 때, 즉 이른 아침과 정오와 해질녘에 참회를 한다. 이렇게 하여 참회를 받아주면 좋지만 받아주지 않는다면, 더욱 뜻을 낮추고 수순(隨順)하여 방편을 찾아서 자신이 범한 것을 풀고자 해야 한다. 만약에 그가 뜻을 낮추고 수순하여 거스르지 않는데도 화상과 아사리가 참회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마땅히 법에 맞게 다스려야 한다.
- 023_1047_b_04L大姊!我今懺悔,更不復作。若聽懺悔者善;若不聽者,當更日三時懺,早起、日中、日暮。若聽悔者善;若不聽者;當下意隨順,求方便解其所犯。若彼下意隨順,無有違逆,而和尚、阿闍梨不受者,當如法治。
-
6) 제자가 화상에게 참회하고 떠나가는 법
화상에게 다섯 가지의 잘못이 있으면, 제자는 마땅히 참회를 하고 떠나간다. 화상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 023_1047_b_06L弟子離和尚懺謝法和尚有五非法,弟子應懺悔而去。應語和尚言:
-
“제가 법에 맞게 하여도 화상께서는 알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법에 맞지 않게 하여도 화상께서는 또한 알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계를 범하더라도 화상께서는 또한 저를 내버려두시고 가르쳐서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계를 범하더라도 화상께서는 알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계를 범하고서 참회를 하더라도 화상께서는 또한 알지 못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참회하고 물러갈 때에는 마땅히 말을 부드럽게 해야 한다. 만약에 참회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화상을 마땅히 멀리 떠나 의지아사리(依止阿闍梨)에게 가야 하며, 의발(衣鉢)을 가지고 경계 밖으로 나가야 한다. 하룻밤을 지낸 뒤 이튿날 아침에 돌아와 다른 비구니에게 다시 의지하여 머물러야 한다. - 023_1047_b_08L我如法,和尚不知。我不如法,亦不知。若我犯戒,捨不教呵。若犯亦不知。若犯而懺悔,亦不知。如此懺謝應當軟語。若不受者:和尚應捨遠去;依止闍梨應持衣鉢出界。經宿已,明日還,更依止餘比丘尼住。
-
5. 설계편(說戒篇) - 023_1047_b_11L說戒篇第五
-
1) 보름마다 비구의 절에 가서 가르침을 청할 소임을 맡을 비구니를 뽑는 법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가르쳤다. “비구니는 보름마다 비구승의 사찰로 가서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여 한 비구니를 뽑아 보내되,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 뽑는다.“ - 023_1047_b_12L半月往僧寺請教誡差使比丘尼法世尊有如是教,比丘尼每半月應往比丘僧中求教授,聽白二羯磨,差一比丘尼往。應如是差。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비구니 승가인 까닭에 보름마다 비구 승가에 가서 가르쳐 줄 것을 청하는 일을 맡을 비구니로서 아무개 비구니를 뽑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47_b_14L大姊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差某甲比丘尼,爲比丘尼僧故,半月往比丘僧中求教授。白如是。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비구니 승가인 까닭에 보름마다 비구 승가에 가서 가르쳐 줄 것을 청하는 일을 맡을 비구니로서 아무개 비구니를 뽑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비구니 승가인 까닭에 보름마다 비구 승가에 가서 가르침을 청하는 일을 맡을 비구니로서 아무개 비구니를 뽑는 일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우리 비구니 승가인 까닭에 보름마다 비구 승가에 가서 가르침을 청하는 일을 맡을 비구니로서 아무개 비구니를 뽑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그가 혼자서 가면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 마땅히 두 세 사람의 비구니를 뽑아 같이 가게 한다. - 023_1047_b_17L大姊僧聽!僧差某甲比丘尼,爲比丘尼僧故,半月往比丘僧中求教授。誰諸大姊忍僧差某甲比丘尼,爲比丘尼僧故,半月往比丘僧中求教授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差某甲比丘尼,爲比丘尼僧故,半月往比丘僧中求教授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彼獨行無護,應差二三比丘尼共去。
-
023_1047_c_02L2) 뽑힌 비구니가 비구승의 사찰에 가서 부탁하는 법
뽑힌 비구니가 비구승의 사찰에 가면 마땅히 객(客)으로 온 비구나 멀리 간 비구나 병이 난 비구에게 부탁해서는 안 될 것이니, 지혜가 있고 법을 잘 아는 비구의 처소로 가서 위의를 갖추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 023_1047_c_02L使比丘尼往僧寺囑授法使比丘尼至僧寺,不應囑客比丘、遠行、病者,應至一智慧解法比丘所,具儀作是言:
- “대덕(大德)께서는 기억하십시오. 아무 곳에 있는 비구니 승가에서는 화합하여 저 아무개 비구니에게 비구승의 발에 예배드리고 가르침을 청하는 일을 하도록 뽑았습니다.”세 번을 말하여 부탁하고 나면, 이튿날 다시 가서 가부(可不)를 묻는다. 만약에 승가 대중이 그 비구승이 교수사(敎授師)로 뽑혔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뽑혀서 간 비구니는 교수사에게 가서 묻는다. 갈 때에 비구는 마땅히 가는 때를 약속해야 하고, 비구니는 영접해야 한다. 비구가 가기로 약속해 놓고서 가지 않는다면 돌길라(突吉羅)이다. 비구니가 영접하기로 약속해 놓고서 영접하지 않아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비구니는 교계사(敎誡師)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땅히 반유순(半由旬)을 나가서 영접을 하고 사찰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할 것이니, 씻을 그릇을 준비하고 국과 죽과 갖가지 떡과 음식으로 공양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돌길라이다. 만약에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면, 상좌(上座)로서 조금이라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마땅히 정대(頂戴)하고 본사(本寺)에 돌아와 건치(揵稚)를 울려 비구니 대중을 모이게 하고, 참석하지 못하는 자는 참석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뜻을 위촉한다. 비구니 대중에게 알린다.
- 023_1047_c_04L大德憶念!某處比丘尼僧和合,差我比丘尼某甲,禮比丘僧足,求索教誡。三說。彼旣囑已,明日往問可不。若聞衆僧已差教授師,此使比丘尼往問教授師去時。比丘應期往,比丘尼應迎。比丘期往;不往者,突吉羅。比丘尼期迎,不迎亦爾。若比丘尼聞教誡師來,當半由旬迎,在寺內供給所須:辦洗浴具、若羹粥種種餠食供養;若不者,突吉羅。若無教授人,上座有略教者,應頂受已,還本寺內,鳴椎集比丘尼衆,不來者囑授,告尼衆云:
-
“대덕 승가 대중 가운데에는 비구니를 가르쳐 훈계할 비구가 안 계시며 또한 법을 설할 비구가 계시지 않습니다. 비구니 대중께 말씀드리오니 부지런히 수행하여 방일하지 마십시오.”이렇게 고할 때에 비구니 대중은 모두가 합장하고 말한다.
“정대(頂戴)하여 지키겠나이다.”
만약 두 사람이 병을 앓아서 화합되지 않고 인원이 차지 않았다면, 마땅히 사람을 보내 물어보아야 한다. 가지 않는다면 돌길라이다. - 023_1047_c_10L大德僧衆無教誡比丘尼人,及無說法者。語比丘尼衆“勤修莫放逸!”作此告時,尼衆皆合掌言:頂戴持。若二衆病、不和、不滿,當遣使問訊;若不往者,突吉羅。
-
3) 승가에서 계를 설하는 법
14일이나 15일이나 16일 중에서 어느 날에 계를 설할지 모르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상좌(上座)가 포살일(布薩日)에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 023_1047_c_13L僧說戒法若於十四、十五、十六日,不知爲何日說戒?佛言:聽上座布薩日唱言:
-
“여러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제 승가에서는 아무 달 아무 날 아무 시(時)에 아무 장소에 모여서 계를 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외치고 나서 계를 설할 때가 되면, 나이 어린 비구니들은 먼저 계당(戒堂)으로 가서 청소를 하고 자리를 마련하고 깨끗한 물병과 발을 씻는 물병을 준비해놓고 등불을 켜고 사라(舍羅)13)를 갖추어 둔다. 만약에 나이 어린 비구니들이 그렇게 할 줄 모르면 상좌는 마땅히 가르쳐야 되니, 상좌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돌길라이다. 만약 상좌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다면 돌길라이다. 거두어들이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 승가 대중이 모일 때에는 옆자리를 서로 살펴서 전원이 참석하였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한다. 먼저 알리고 난 후에 계를 설한다. 대중에게 알리는 것 등의 의궤(儀軌)는 계경(戒經)에 갖추어진 것과 같다. - 023_1047_c_14L大姊僧聽!今僧某月某日某時,集某處說戒。如是唱已,說戒時至,年少比丘尼先往說戒堂中掃灑,敷坐具、淨水甁、洗足甁、然燈火、具舍羅。若年少比丘尼不知者,上座應教;若上座不教者,突吉羅;若不隨上座教者,突吉羅。收亦如是。僧集之時,比坐當相撿挍,知有來不來。先白,然後說戒。白等儀軌,具如戒經。
-
4) 청정함을 알리는 법
만약 14일ㆍ15일ㆍ16일에 본래 있던 비구니들이 계를 설하려고 하는데, 객(客)으로 온 비구니들이 왔을 때에 계를 설하는 것이 이미 끝났다면, 객으로 온 비구니들의 수가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본래 있던 비구니들을 따라서 거듭 계를 설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법에 맞게 다스린다. 만약 객으로 온 비구니들의 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본래 있던 비구니들은 마땅히 객으로 온 비구니들이 화합하기를 요구하여야 하며, 그럴 수가 없다면 마땅히 경계 밖으로 나가서 계를 설해야 한다. 본래 있던 비구니들이 계를 설하는 것을 마쳤는데, 객으로 온 비구니들이 계를 설하고자 할 때, 그들의 수가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마땅히 본래 있던 비구니들이 화합하기를 요구하여야 하고, 그럴 수가 없다면 마땅히 경계 밖으로 나가서 계를 설해야 한다. 객으로 온 비구니들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마땅히 객으로 온 비구니들을 따라서 거듭하여 계를 설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법에 맞게 다스려야 한다. 만약 날짜는 같으나 시간이 다를 경우 본래 있던 비구니들이 모여서 이미 서(序)를 말하였는데, 객으로 온 비구니들이 왔고 그들의 수가 적다면 마땅히 청정함을 알려야 할 것이니, 이렇게 아뢴다. - 023_1047_c_18L告淸淨法若十四、十五、十六日,舊比丘尼欲說戒,有客比丘尼來,已說戒竟,若少、若等,應從舊比丘尼重說戒;不者,如法治。若客多者,舊比丘尼應求客和合;若不得者,應出界外說戒。若舊比丘尼已說戒竟,客比丘尼來欲說戒,若少、若等,應求舊比丘尼和合;若不得者,應出界外說戒。若客比丘尼多,應從客比丘尼重說戒;不者,如法治。若日同,時不同,舊比丘尼集已說序竟,客比丘尼來少,當告淸淨。作是告云:
-
023_1048_a_02L“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청정합니다.”
이렇게 알리고 나면 나머지는 마땅히 차례로 들어야 한다. 만약에 계를 설하는 것이 끝났는데 모든 대중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대부분의 대중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모두가 이미 일어났다면, 또한 청정함을 알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법에 맞게 다스려야 한다. 만약 서(序)를 다 말하였는데 객으로 온 비구니들이 왔고 그들의 수가 같거나 많으면, 본래 있던 비구니들은 다시 거듭해서 말해야 되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법대로 다스린다. 만약에 계를 설하는 것을 마쳤는데 모든 대중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대부분의 대중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모두가 이미 일어났다면, 또한 거듭해서 말해야 한다. 만약에 객으로 온 비구니들이 모여서 이미 서(序)를 말했거나 하는 등의 일을 했는데, 본래 있던 비구니들이 왔다면 또한 이와 같다. - 023_1047_c_23L大姊僧聽!我某甲比丘尼淸淨。作是告已,餘者當次第聽。若說戒竟,擧衆未起、若多未起、若都已起,亦告淸淨;不者,如法治。若說序竟,客來等、多,舊比丘尼更爲重說;不者,如法治。若說戒竟,擧衆未起、若多未起、若都已起,亦爲重說。若客比丘尼集已說序等,舊比丘尼來,亦如是。
-
5) 간략히 계를 설하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8난(難)이나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를 설하는 것을 간략히 하는 것을 허락한다. 8난이란 왕난(王難)ㆍ적난(賊難)ㆍ화난(火難)ㆍ수난(水難)ㆍ병난(病難)ㆍ인난(人難)ㆍ비인난(非人難)ㆍ악충난(惡蟲難)이다. 다른 사유란, 대중이 모이는데 평상이나 좌구(座具)가 부족하거나 대중의 대다수가 병이 난 경우이니, 계를 설하는 것을 간략히 하는 것을 허용한다. 만약에 대중이 모였는데 앉을 자리 위를 덮을 것이 부족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포살이 길어져서 밤이 깊었거나, 다투는 일이 있거나, 아비담(阿毘曇)이나 비니(毘尼)를 논하거나, 설법을 밤늦도록 듣거나, 모든 대중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아직 새벽이 되지 않았으면 마땅히 갈마를 하여 계를 설하되, 달리 방편이 없으면 하룻밤을 지내고 욕의(欲意)를 전하고 청정함을 말해도 된다. 앞의 방편을 생략하는 것은 하나가 많은 법과 같으니, 8난의 멀고 가까움을 헤아려서 한다. 만약 계의 서(序)를 말하고 청정을 물었는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 023_1048_a_04L略說戒法律言:若有八難及餘緣,聽略說戒。言八難者:若王、若賊、若火、若水、若病、若人、若非人、若惡虫。餘緣者:若有大衆集牀座少、若衆多病,聽略說戒。若有大衆集,坐上覆蓋不周、或天雨、若布薩多夜已久、或鬪諍事、或論阿毘曇毘尼或說法夜久,聽一切衆未起,明相未出,應作羯磨說戒,更無方便可得宿受欲淸淨。略前方,便一如廣。法量難遠近,若說戒序,問淸淨已,難至,應言:
-
“여러 자매들이여, 이 여덟 가지 바라이법(波羅夷法)은 승가에서 항상 듣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중학법(衆學法)의 경우도 또한 그러하다. 7멸쟁법(滅諍法) 이하는 조문에 의거하여 자세히 외운다. 만약에 난연(難緣)이 가까이 닥쳐서 서(序)를 읽는 데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면 이 인연으로써 마땅히 생략한다. - 023_1048_a_09L諸大姊!是八波羅夷法,僧常聞。乃至衆學亦爾。七滅已下,依文廣誦。若難緣逼近,不及說序者,卽以此緣應去。
-
6) 마주보고 계를 설하는 법
만약 세 사람이 있으면 각각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한다. - 對首說戒法若有三人,各各相向,作如是言:
- “자매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이제 승가에서는 15일에 계를 설합니다. 저[我] 아무개 비구니는 청정합니다.”세 번을 말한다. 두 사람에게도 또한 그렇게 한다.
- 023_1048_a_11L一大姊憶念!今僧十五日說戒,我某甲比丘尼淸淨。三說。二人亦爾。
-
7) 마음속으로 계를 설하는 법
만약에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마음속으로 말한다. - 023_1048_a_13L心念說戒法若有一人,應心念言:
- “오늘 승가 대중이 15일에 하는 계를 설하거니와, 나 아무개 비구니는 청정하다”세 번을 말한다.
- 023_1048_a_14L今日衆僧十五日說戒,我某甲比丘尼淸淨。三說。
-
8) 증감하여 계를 설하는 법
만약 어떤 비구니가 싸우고 욕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하여 입에서 칼날을 내뱉듯 하는데 그 비구니가 계 설하는 데에 참가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두세 가지 포살을 해야 한다. 만약에 마땅히 15일에 설할 것이라면 14일에 하도록 하고, 14일에 설할 것이라면 13일에 하도록 한다. 그가 오늘 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곧바로 급히 포살을 진행하고, 그가 이미 경계 안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경계 밖으로 나가서 계를 설하도록 한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마땅히 계를 설하지 않는다고 알릴 것이니 이와 같이 알린다. - 023_1048_a_15L增減說戒法若有比丘尼喜鬪罵詈,遞相誹謗,口出刀劍,欲來至此說戒者,應作二、三種布薩。若應十五日說,十四日作;若應十四日說,十三日作;若聞今日來,卽應疾疾布薩;若聞已入界,應至界外說戒。若能如是者善;若不能,應作白卻說戒。作如是白: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계를 설하지 않고 흑월(黑月) 15일에 계를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만약에 객으로 온 비구니가 떠나가지 않으면 마땅히 다시 하지 않는다고 알려야 하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 023_1048_a_18L大姊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今不說戒,至黑月十五日當說戒。白如是。若客比丘尼不去,應作第二卻白。應作如是白:
- “여러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지금 계를 설하지 않고 백월(白月) 15일에 계를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만약 객으로 온 비구니가 떠나가지 않은 채로 백월(白月)이 된다면, 원래 머무르던 비구니는 마땅히 법에 맞게 억지로라도 객으로 온 비구니와 문답을 해야 한다.
- 023_1048_a_21L大姊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今不說戒,至白月十五日當說戒。白如是。若客比丘尼不去,至白月者,舊比丘尼應如法强與客比丘尼問答。
-
9) 때 아닌 때에 화합하는 법
만약 다른 사람의 죄를 거론하는 일로 인하여 다툼이 있게 되어 거론한 쪽과 거론당한 쪽이 화합하지 않으면, 따로 따로 나누어 포살을 한다. 만약에 참회를 하여 허물을 고치고 승가에게 풀어줄 것을 요청하면, 풀고 나서 마땅히 백갈마(白羯磨)를 하고 화합포살(和合布薩)을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알린다. - 023_1048_a_24L非時和合法若因擧事,遂有鬪諍,能所不和,別部說戒。若能懺悔改過,從僧乞解;解已,作白羯磨和合布薩。應如是白:
- 023_1048_b_02L“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그 사람으로 인하여 생긴 일 때문에 승가가 싸우고 서로 비방하게 되었으며, 서로가 장단점을 들추어 승가가 파괴되었으며, 승가가 따로 거주하게 되었으며, 승가가 때묻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승가가 죄를 거론하고 나서 다시 그것을 풀었으니, 승가의 허물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승가의 때가 되고 승가 대중께서 허락하신다면 승가에서는 화합포살(和合布薩)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이렇게 알리고 나서 화합포살을 한다.
- 023_1048_b_02L大姊僧聽!彼所因事,令僧鬪諍誹謗,互求長短,令僧破壞,令僧別住,令僧塵垢,彼人僧爲擧罪,已還爲解,已滅僧塵垢。若僧時到,僧忍聽,僧作和合布薩。白如是。作是白已,和合布薩。
-
10) 때 아닌 때 계를 설하는 법
만약 다툼으로 인하여 승가가 화합하지 않게 되면, 승가가 따로 갈라져 이부(二部)로 나뉘게 된다. 만약 그 가운데에서 잘못을 고쳐서 뉘우치게 된다면, 서로 간에 죄를 거론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을 이름하여 ‘법으로써 화합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알린다. - 023_1048_b_06L非時說戒法若因鬪諍,令僧不和令,僧別異分爲二部。若能於中改悔,不相擧發,此則名爲以法和合。作如是白: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 대중에 의하여 일어난 다툼 때문에 승가가 싸우고 화합하지 않게 되었으며, 승가 대중이 파괴되었으며, 승가 대중에 때가 묻었으며, 승가가 따로 갈라져 이부(二部)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죄를 범했음을 알고 이제는 잘못을 고치고 뉘우쳐서 승가 대중의 허물이 없어졌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화합설계(和合說戒)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이렇게 알리고 나서 화합설계를 한다.
- 023_1048_b_08L大姊僧聽!衆僧所因諍事,令僧鬪諍而不和合,衆僧破壞,令僧塵垢,令僧別異,分爲二部。彼人自知犯罪事,今已改悔,除滅僧塵垢。若僧時到,僧忍聽,僧今和合說戒。白如是。作是白已,然後和合說戒。
-
6. 안거편(安居篇) - 023_1048_b_13L安居篇第六
-
1) 안거할 것을 말하는 법
모든 비구니는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의 네 계절 모든 때에 세상을 다니면서 유행(遊行)해서는 안 될 것이니 지금 이후로는 여름 석 달 동안 안거를 허락한다.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 023_1048_b_14L對首法諸比丘尼不應一切時春夏冬人間遊行。從今已去,聽夏三月安居。應作是言:
-
“여러 자매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승가의 아무 가람(伽藍)에 의지하여, 만약에 마을 안에 있는 경우라면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아무 마을에 의지하여, 만 약 별도의 방에 있는 경우라면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아무 방에 의지하여 전삼월(前三月)의 여름 안거를 하고자 합니다. 방사(房舍)가 무너져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세 번을 말한다. 비구니는 반드시 비구율(比丘律)에 의지하여 안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물어야 한다.
“당신은 누구에게 의지해서 계율을 지킵니까?”그가 마땅히 대답한다.
“아무개 율사(律師)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다시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마땅히 묻도록 하십시오.”그가 다시 대답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후삼월(後三月) 안거의 법도 또한 이와 같다. 안거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전안거(前安居)이고 둘째는 후안거(後安居)이다. 전안거의 경우에는 전삼월(前三月)에 머물고, 후안거의 경우에는 후삼월(後三月)에 머문다. - 023_1048_b_16L大姊一心!念我某甲比丘尼,依某甲僧伽藍、若在村內,應云某甲聚落、若在別房,應云某甲房,前三月夏安居;房舍破,修治故。三說。以比丘尼要依持律比丘安居,故須問言:汝依誰持律?彼應答言:依某甲律師。復應語言:有疑當問。彼復答言:可爾。後三月安居法亦如是。安居有二種:一前,二後。若前安居,住前三月;若後安居,住後三月。
-
2) 마음으로 생각하여 안거하는 법
율(律)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제부터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안거를 한다. 작법(作法)은 앞의 것과 같다. 다만 첫째 문장 ‘여러 자매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와 뒤의 문답은 제외한다. 그렇게 하여 세 번을 말한다.” - 023_1048_b_22L心念法律言:從今無所依人,心念安居。作法同前,但除初句及後問答。作其三說。
-
3) 안거를 잊어버린 경우 설립하는 법
머무는 곳이 있어 안거를 하고자 하였으나,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곧 스스로 잊고서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않않다. 그래서 안거가 성립되었는지 않았는지 알지 못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거를 하기 위해 일부러 온 것이라면 안거가 성립되느니라.” - 023_1048_b_23L忘成法若有住處欲安居,無所依人自,忘不心念,不知成不?佛言:“若爲安居故來,便成安居。”
-
023_1048_c_02L4) 경계 안에 미치는 법
안거를 하는 곳으로 가서 안거를 하고자 하였는데, 경계 안에 들어서자마자 첫 새벽이 되니 그는 안거가 성립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의심을 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안거를 하기 위하여 일부러 온 것이라면 안거가 성립되느니라.”원(園)에 들어서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쪽 다리만이라도 경계나 원(園)에 들여놓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 023_1048_c_02L及界法若往安居處欲安居,入界內便明相出,彼有疑,爲成安居不?佛言:“若爲安居故來,便成安居。”次入園亦同;次一腳入界、入園,亦如是。
-
7. 수일편(受日篇) - 023_1048_c_04L受日篇第七
-
1) 대중에게 수일(受日)14)을 알리는 법
불법승(佛法僧)의 일이 있거나, 단월이나 부모가 참회를 하고자 하여 청하여 부르거나, 병환이나 간병(看病) 등 동업(同業)을 구하려 나가 그날로 되돌아올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을 받아서 떠나는 것이 허락된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 023_1048_c_05L對首法若有佛法僧、事檀越父母等請喚、受懺、病患、看病、求同業等緣,不及卽日還,聽受七日去。應如是作。
- “자매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일이 있는 까닭에 수칠일법(受七日法)을 하여 경계 밖으로 나갔다가 이곳으로 되돌아와 안거를 하고자 자매들께 아뢰어 알려드립니다.”세 번을 말한다. 단 음식만을 위하여 나가는 것은 안 된다.
- 023_1048_c_07L大姊一心念!我某甲比丘尼,受七日法出界外,爲某事故,還此中安居,白大姊令知。三說。不應專爲飮食故去。
-
2) 갈마를 하는 법
앞에서 말한 연유로 밖에 나가되 7일 만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이러한 일이 있으면 수과칠일법(受過七日法)을 하여 허락한다. 15일이나 한 달이 걸리는 경우에는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되, 마땅히 이와 같이 할 것이니라.” - 023_1048_c_09L羯磨法爲前緣遠不及七日還。佛言:“聽有如是事,受過七日法,若十五日、一月日白二羯磨。”應如是作。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아무개 비구니는 수과칠일법(受過七日法)을 하여 15일이나 한 달이다. 경계 밖으로 나가서 어떤 일을 보고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와 안거를 마치려고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48_c_11L大姊僧聽!若僧時到,僧忍聽,某甲比丘尼,受過七日法十五日、一月日出界外,爲某事故,還此中安居。白如是。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는 수과칠일법을 하여 15일이나 한 달이다. 경계 밖으로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와 안거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니가 수과칠일법을 하여 15일이나 한 달이다. 경계 밖으로 나가서 아무 일을 하고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와 안거를 마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023_1048_c_13L大姊僧聽!某甲比丘尼,受過七日法十五日、一月日出界外,爲某事故,還此中安居。誰諸大姊忍僧聽某甲比丘尼,受過七日法十五日、一月日出界外,爲某事故,還此中安居者默然,誰不忍者說。
-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가 수과칠일법으로 15일이나 한 달이다. 경계 밖으로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와 안거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48_c_18L僧已忍某甲比丘尼,受過七日法十五日、一月日出界外,爲某事故,還此中安居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
8. 자자편(自恣篇) - 023_1048_c_21L自恣篇第八
-
1) 안거를 마치고 비구승가에 가서 자자(自恣) 소임 맡을 비구니를 설하는 법
세존께서는 비구니 승가에서 여름 안거를 마치면 비구 승가에 가서 견(見)ㆍ문(聞)ㆍ의(疑), 이 세 가지 일에 대하여 자자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 경우에는 백이갈마를 하여 한 사람의 비구니를 뽑아 보내는 것을 허락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뽑아야 한다. - 023_1048_c_22L往比丘僧中說自恣差使比丘尼法世尊聽比丘尼夏安居竟,往比丘僧中說三事自恣:見、聞、疑。聽白二羯磨差一比丘尼往,應如是差。
-
023_1049_a_02L“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우리가 비구니 승가인 까닭에 아무개 비구니를 비구 승가에 가서 견(見)ㆍ문(聞)ㆍ의(疑)의 세 가지 일에 대하여 자자하도록 뽑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49_a_02L大姊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差某甲比丘尼,爲比丘尼僧故,往大僧中。說三事自恣見聞疑。白如是。
- 여러 승가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우리가 비구니 승가인 까닭에 아무개 비구니를 비구 승가에 가서 견ㆍ문ㆍ의 세 가지 일에 대하여 자자하도록 뽑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에서 우리가 비구니 승가인 까닭에 아무개 비구니를 비구 승가에 가서 견ㆍ문ㆍ의 세 가지 일에 대하여 자자하록 뽑는 일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023_1049_a_04L大姊僧聽!僧差某甲比丘尼。爲比丘尼僧故。往大僧中說三事自恣:見、聞、疑。誰諸大姊忍僧差某甲比丘尼,爲比丘尼僧故,往大僧中說三事自恣:見、聞、疑者默然,誰不忍者說。
-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우리가 비구니 승가인 까닭에 아무개 비구니를 비구 승가에 가서 견ㆍ문ㆍ의 세 가지 일에 대하여 자자하도록 뽑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구니가 혼자서 가게 되면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므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마땅히 두 세 명의 비구니를 같이 보내도록 허락한다. - 023_1049_a_09L僧已忍差某甲比丘尼,爲比丘尼僧故,往大僧中說三事自恣:見、聞、疑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彼獨行無護,聽爲護故,應差二三比丘尼爲伴。
-
2) 위임받은 비구니가 비구승가에 가서 자자(自恣)를 하는 법
뽑힌 비구니는 비구 승가에 도착하면 승가의 발에 예배드리고 나서 몸을 굽히고 머리를 낮추어서 합장을 하고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 023_1049_a_12L使比丘尼對僧說自恣法此使比丘尼至比丘僧中,禮僧足已,曲身低頭,合掌,作如是說: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 처소에 있는 비구니 승가는 여름안거를 마쳤습니다. 비구 승가도 또한 여름 안거를 마치셨습니다. 비구니 승가는 견(見)ㆍ문(聞)ㆍ의(疑) 세 가지 일에 대하여 자자를 하고자 하오니 대덕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만약에 제가 죄를 알게 되면 마땅히 법에 맞게 참회하겠습니다.”세 번을 말한다. 이 비구니는 승가의 발에 예배하고 본사(本寺)에 되돌아 와서 건치를 울려 비구니 대중을 모은다. 참석하지 않은 비구니는 여욕(與欲)을 한다. 비구니 대중에게 알린다.
- 023_1049_a_14L大德僧聽!某處比丘尼僧夏安居竟,比丘僧亦夏安居竟。比丘尼僧說三事自恣:見、聞、疑。大德慈愍故語我,我若見罪,當如法懺悔。三說。此比丘尼禮僧足已,還至本寺,鳴椎集比丘尼衆,不來者囑授,告尼衆云:
-
“대덕 비구 승가 대중께서는 우리 비구니 승가에 견ㆍ문ㆍ의 가운데서 거론할 만한 죄가 있음을 보지 못하였고, 비구니 대중에게 ‘법에 맞게 자자를 하고, 삼가고 조심하여 방일(放逸)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비구니 대중에게 이렇게 알리면, 비구니 대중은 모두 합장을 하고 말한다.
“머리 위에 이고 지켜나가겠습니다.”
만약에 비구니 대중이 바로 그날에 자자를 하기가 지극히 피로하다면, 마땅히 이튿날에 자자를 하도록 한다. 만약 두 대중이 병이 나서 전원이 참석하지 못하였다면, 마땅히 사람을 보내 물어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돌길라(突吉羅)이다. - 023_1049_a_18L大德僧衆不見比丘尼衆有見、聞、疑罪可擧。語比丘尼衆“如法自恣,謹愼莫放逸!”作此告時,尼衆皆合掌言:頂戴持。若比丘尼衆卽日自恣,疲極,當明日自恣。若二衆病、不滿、不和,當遣使問訊;若不爾者,突吉羅。
-
3) 승가 대중에게 자자하는 시간을 알리는 법
지금 이후로 안거를 마치고 자자를 하는 것은 허락하되, 자자를 못하게 하는 것은 마땅히 허락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자는 바로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자를 하는 날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소식(小食)이나 중식(中食)을 하는 중간에 상좌(上座)가 큰 소리로 말한다.” - 023_1049_a_22L白僧自恣時法自今已去,聽安居竟自恣。聽遮自恣,不應求聽,何以故?自恣卽是聽。又不知今日自恣?明日自恣?佛言:若小食上、中食上,上座唱言: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제 승가에서는 모월(某月)ㆍ모일(某日)ㆍ모시(某時)ㆍ모처(某處)에 모여서 자자를 합니다.”
나머지 여러 의궤(儀軌) 등은 모두 계(戒)를 설하는 것과 같다. - 023_1049_a_24L大姊僧聽!今僧某月某日某時,集某處自恣。餘儀軌等,竝同說戒。
-
023_1049_b_02L4) 자자를 받는 사람을 뽐는 법
율(律)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백이갈마를 하여 다섯 가지 법(法)인 애착하거나 성내거나 두려워하거나 어리석지 않고, 자자를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을 뽑는 것을 허락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뽑는다. - 023_1049_b_02L差受自恣人法律言:聽白二羯磨差不愛、不恚、不怖、不癡、知自恣未自恣。應如是差。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아무개 비구니로 하여금 자자를 받는 사람으로 뽑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49_b_04L大姊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差某甲比丘尼,作受自恣人。白如是。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는 아무개 비구니로 하여금 자자를 받는 사람으로 뽑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를 자자를 받는 비구니로 뽑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를 자자를 받는 비구니로 뽑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49_b_05L大姊僧聽!僧差某甲比丘尼作受自恣人。誰諸大姊忍僧差某甲比丘尼作受自恣人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差某甲比丘尼作受自恣人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
5) 자자를 알리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나란히 앉아서 마땅히 전원이 참석했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한다. 먼저 알리고 나중에 자자를 하라.”
이와 같이 알린다. - 023_1049_b_10L自恣白法律言:聽比坐應知來不?先白,後自恣。作如是白:
- “여러 자매들은 들으십시오. 오늘 승가 대중은 자자를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화합하여 자자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49_b_11L大姊僧聽!今日衆僧自恣。若僧時到,僧忍聽,僧和合自恣。白如是。
-
6) 승가 대중에게 자자하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천천히 세 번을 말하여 분명하게 자자를 하되, 옷을 걷어 올려 옷자락을 목 등에 감아서는 안 되며, 한 쪽 어깨가 드러나도록 옷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알린다. - 023_1049_b_13L僧自恣法律言:聽徐徐三說,了了自恣;不應反抄衣、衣纏頸等,應偏露等。作如是言也。
-
“여러 자매 스님들이시여, 오늘은 자자(自恣)를 하겠습니다. 저 아무개 비구니도 또한 자자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견(見)ㆍ문(聞)ㆍ의(疑) 세 가지 일에 죄가 있다면, 자매들께서는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죄가 있음을 알면 마땅히 법에 맞게 참회를 하겠습니다.”
세 번을 말한다. 병이 난 비구니가 있을 경우, 부처님께서는 그의 몸이 편안한 곳에서 자자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자신이 청정함을 알리는 인연과 방법은 모두 계를 설하는 것과 같다. - 023_1049_b_15L大姊!衆僧今日自恣,我某甲比丘尼亦自恣。若見、聞、疑罪,大姊哀愍故語我,我若見罪,當如法懺悔。三說。若病比丘尼,佛聽隨身所安自恣。其告淸淨緣及法,一同說戒。
-
7) 자자를 간략하게 하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만약에 8란(八難)과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자를 간략히 하는 것을 허락한다. 8난의 일이 아직 멀리 있어서 자세히 말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자세히 말하도록 하고, 그 어려운 일[難事]이 가까히 닥쳐서 세 번을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땅히 두 번만 말하며, 두 번도 말할 수 없는 경우라면 마땅히 한 번만 말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법에 맞게 다스린다. 만약에 어려운 일이 가까이에 닥쳐 있어서 한 번도 말할 수 없다면, 곧바로 함께 각각 세 번 말하여 자자를 하도록 알린다.” 이와 같이 알린다. - 023_1049_b_18L略自恣法律言:若有八難及餘緣,聽略自恣。若難事尚遠,容得廣說,應廣說。若難事近,不得三說,當再說;若不得再說,應一說;若不者,如法治。若難事近,不得一說,卽應作白:各各共三語自恣,作如是白。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함께 각각 세 번 말하는 자자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이렇게 알리고 나서 각각 함께 세 번 말하는 자자를 한다. 두 번을 말하는 자자와 한 번을 말하는 자자도 또한 이와 같다. 만약 어려운 일이 가까이 닥쳐서 각각 세 번을 말하는 자자를 할 수 없고 또한 알릴 수도 없다면 곧 그 일로써 말한다. - 023_1049_b_20L大姊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今各各共三語自恣。白如是。作是白已,各各共三語自恣;再說、一說,亦如是。若難事近,不得各各三語自恣,亦不得白,卽應以此事去。
-
8) 마주 보고 자자하는 법
만약 네 사람일 경우에는 각자가 서로 향하여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1049_b_23L對首自恣法若有四人,各各相向作如是言:
-
023_1049_c_02L“세 분 자매들께서는 기억하십시오. 오늘 승가 대중들이 자자를 하는 날입니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자자를 하여 청정합니다.”
세 번을 말한다.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일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 023_1049_b_24L三大姊憶念!今日衆僧自恣,我某甲比丘尼自恣淸淨。三說。若三人、二人,亦如是。
-
9) 마음속으로 자자를 하는 법
만약 한 사람만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마음속으로 말한다. - 023_1049_c_03L心念自恣法若有一人,應心念言:
-
“오늘은 승가 대중이 자자를 하는 날이다. 나 아무개 비구니는 자자를 하여 청정하다.”
세 번을 말한다. - 023_1049_c_04L今日衆僧自恣,我某甲比丘尼自恣淸淨。三說。
-
10) 자자를 늘려서 하는 법
여러 명의 비구니가 안거를 하여 세밀하고 부지런히 도(道)를 닦아서 증상과(增上果)를 증득하고자 하여 생각하기를, ‘우리가 만약 오늘 자자를 하려면 마땅히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까 걱정이다.’라고 한다면, 그 비구니는 증익자자(增益自恣)를 한 것임을 알려야 한다. 이와 같이 알린다. - 023_1049_c_05L增益自恣法若有衆多比丘尼結安居,精勤行道,得增上果證。作如是念:“我曹若今日自恣,便應移住餘處,恐不得如是樂。”彼比丘尼作白增益自恣。作如是白: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오늘 자자를 하지 아니 하고 4월 그믐에 자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이렇게 알리고 나서 4월 그믐이 되면 자자를 한다. - 023_1049_c_07L大姊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今日不自恣,四月滿,當自恣。白如是。作是白已,至四月滿自恣。
-
11) 자자를 줄여서 하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만약 자자를 하는 날에 다른 곳에 거주하는 비구니로서 다투거나 화합하지 않는 자가 이곳에 와서 자자를 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 비구니는 마땅히 이틀이나 사흘을 줄여서 자자를 하도록 한다. 만약 이미 경계 안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마땅히 씻는 그릇 등을 갖추어 안치하고 나서 경계 밖에 이르러 자자를 하도록 한다. 만약 이와 같이 방편을 쓸 수 있다면 좋겠지만 방편을 쓸 수 없다면, 증상자자(增上自恣)를 할 것을 알리되, 이와 같이 알린다.” - 023_1049_c_10L增減自恣法律言:若自恣日,聞異住處比丘尼鬪諍不和,欲來此自恣,彼比丘尼應作若二、若三減日自恣。若聞已入界,應爲具洗浴器等,安置已,至界外自恣。若能如是方便作者善;若不能者,彼作白增上自恣。作如是白: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오늘은 자자를 하지 아니 하고 흑월(黑月) 15일에 자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이렇게 알리고 나서 증상자자를 하는데 만약 객으로 온 비구니들이 흑월에까지 머문다면, 그 절에 본래 머물고 있던 비구니들은 마땅히 두 번째의 증상자자를 알려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알린다. - 023_1049_c_13L大姊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今日不自恣,至黑月十五日當自恣。白如是。作是白已,增上自恣。若客比丘尼至黑月者,舊比丘尼應作白第二增上自恣。作如是白: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오늘 자자를 하지 않고 다음 백월(白月) 15일에 자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만약에 객으로 온 비구니가 그 때에도 떠나지 않는다면 본래 머물던 비구니들은 마땅히 법과 율에 맞게 억지로라도 화합하여 자자를 해야 한다. - 023_1049_c_16L大姊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今日不自恣,後白月十五日當自恣。白如是。若客比丘尼猶不去,舊比丘尼應如法、如律,强和合自恣。
-
9. 의발약수정편(衣鉢藥受淨篇) - 023_1049_c_19L衣鉢藥受淨篇第九
-
1) 오의(五衣)를 받는 법
십송(十誦)에 의거하여 말한다. - 023_1049_c_20L受五衣法依『十誦』云:
-
“여러 자매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비구니 아무개는 이 몇 조(條)로 된 승가리(僧伽梨)를 받아서 어느 것은 길이를 길게 어느 것은 약간 짧게 잘라 입는 할절의(割截衣)로 지니겠습니다.”
세 번을 말하고 받는다. 다음의 두 가지 옷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 부견의(覆肩衣)를 받을 때에는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 023_1049_c_21L大姊一心念!我比丘尼某甲,是衣僧伽梨若干條受,若干長若干短,割截衣持。三說。受次二衣,類准亦爾。受覆肩衣應云:
-
023_1050_a_02L“여러 자매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비구니 아무개는 이 옷 부견의(覆肩衣)를 받겠으니, 길이는 4주(肘)이고 폭은 2주 반입니다. 이것을 부견의로 지니겠습니다.”
세 번을 말한다. 궐수라의(厥修羅衣)를 받을 때에는 이렇게 말한다. - 023_1049_c_23L大姊一心念!我比丘尼某甲,是衣覆肩衣受,長四肘廣二肘半,是覆肩衣持。三說。受厥修羅衣云:
-
“여러 자매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비구니 아무개는 이 옷 궐수라의를 받겠으니, 길이는 4주이고 폭은 2주 반입니다. 이 옷을 궐수라의로 지니겠습니다.”
세 번을 말한다. - 023_1050_a_03L大姊一心念!我比丘尼某甲,是衣厥修羅衣受,長四肘廣二肘半,是衣厥修羅衣持。三說。
-
2) 오의를 버리는 법
받는 것과 반대로 말한다. - 023_1050_a_05L捨五衣法應翻受云:
-
“여러 자매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비구니 아무개는 이 몇 조(條)로 된 승가리(僧伽梨)를 받아서 어느 것은 조금 길게 어느 것은 조금 짧게 잘라 입는 옷으로 지니었는데 이제 버리겠습니다.”
세 번을 말한다. 이하 네 가지 경우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각각 반대로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 023_1050_a_06L大姊一心念!我比丘尼某甲,是衣僧伽梨若干條受,若干長若干短,割截衣持,今捨。三說。下四例此各翻應知。
-
3) 니사단(尼師壇)을 받는 법
마땅히 말해야 한다. - 023_1050_a_08L受尼師壇法應云:
-
“여러 자매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비구니 아무개는 이 니사단(尼師壇)을 저의 몸을 돕는 옷으로 받겠습니다.”
세 번을 말한다. 나머지 몸을 돕는 옷들을 받는 것도 이 법과 같다. 버리는 법은 받는 법과 반대로 한다. - 023_1050_a_09L大姊一心念!我比丘尼某甲,此尼師壇,是我助身衣受。三說 。餘助身衣受同此法。捨者,翻受應知。
-
4) 발우를 받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발우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질그릇으로 된 것이고 하나는 쇠로 된 것이다. 발우의 색깔에도 또한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붉은색이며 둘째는 검은색이다. 큰 것은 서 말[斗]이 들어가고, 작은 것은 한 되[升] 반이 들어간다. 이것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시(淨施)15)하여 지녀야 한다.”
십송(十誦)에 준하여 말하면 다음과 같다. - 023_1050_a_11L受鉢法律言:鉢有二種:一瓦,二鐵。色亦二種:一赤,二黑。大者三斗,小者一升半。此應持、應淨施,持准『十誦』云:
-
“여러 자매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비구니 아무개는 이 발우를 응량기(應量器)로 받겠으니 늘 쓰고자 함입니다.”
세 번을 말한다. 버리는 경우에는 받는 것과 반대로 하면 된다. - 023_1050_a_13L大姊一心念!我比丘尼某甲,此鉢多羅應量受,長用故。三說。捨者,翻受應知。
-
5) 열여섯 개의 그릇을 받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비구니가 그날에 그릇을 얻으면 마땅히 바로 그날에 받아야 한다. 꼭 써야 할 것은 열여섯 개이며, 나머지는 마땅히 정시(淨施)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열여섯 개를 주게 하는 경우에는 큰 솥과 그 덮개와 또한 작은 솥도 그러하며, 물병과 그 뚜껑과 물병을 씻는 것도 또한 그러하다. 네 개의 분(盆)과 국자 작은 것 두 개와 큰 것 두 개를 받으며 말한다.” - 023_1050_a_14L受十六枚器法律言:比丘尼卽日得器,應卽日受。可須用者十六枚,餘者當淨施、若遣與人。十六枚者,大釜及蓋,小釜亦爾;水甁及蓋,洗甁亦爾;四盆及杓,二小二大。受云:
-
“여러 자매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비구니 아무개는 저의 열여섯 개의 그릇인 이 아무 그릇을 이제 받습니다.”
세 번을 말한다. - 023_1050_a_17L大姊一心念!我比丘尼某甲,此某器,是我十六枚數,今受。三說。
-
6) 비시약(非時藥)16)을 받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여덟 가지 장(漿)은 마시는 것을 허락하니, 첫째는 이장(梨漿)이며, 둘째는 염부과장(閻浮菓漿)이며, 셋째는 산조장(酸棗漿)이며, 넷째는 감자장(甘蔗漿)이며, 다섯째는 미과장(微菓漿)이며, 여섯째는 사루가장(舍樓迦漿)이며, 일곱째는 파루사장(波樓師漿)이며, 여덟째는 포도장(葡萄漿)이다. 만약에 그것이 사람을 취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마땅히 비시(非時)에 마시도록 해야 하며,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마땅히 마시지 말 것이니, 만약에 마신다면 법대로 다스린다. 마땅히 먼저 정인(淨人)17)의 손으로부터 받고 나서 다음에 비구니를 마주하고 법에 맞게 말한다.” - 023_1050_a_18L受非時藥法律言:聽飮八種漿:一梨漿,二閻浮果漿,三酸棗漿,四甘蔗漿,五微果漿,六舍樓迦漿,七波樓師漿,八蒲萄漿。若不醉人,應非時飮。若醉人,不應飮;若飮,如法治。應先從淨人手受已,次對比丘尼如法云:
-
“여러 자매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비구니 아무개는 어떤 병이 있는 까닭에 이 아무 비시장(非時漿)을 비시(非時)에 복용하고자 이제 여러 자매들 곁에서 받겠습니다.”
세 번을 말한다. 나머지 두 약을 받는 법도 마찬가지이다. 7일 동안을 먹는 약인 경우에는 이렇게 말한다.
“모두 7일 동안을 복용하고자 합니다.”
죽을 때까지 먹는 약인 경우에는 이렇게 말한다.
“모두 장복(長服)을 하려고 합니다.”
7일약이란 소(酥) 같은 것들이다. 죽을 때까지 먹는 약이란 일체의 소금이나 초(醋) 같은 것들이니, 임의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023_1050_a_21L大姊一心念!我比丘尼某甲,有某病緣故,此某甲非時漿,爲經非時服故,今於大姊邊受。三說。受餘二藥法同。七日應言:爲共宿七日服故。盡形應言:爲共宿長服故。七日藥者,酥等。盡形藥者,一切鹹、醋等,不任爲食者。
-
023_1050_b_02L
7) 진실로 정시(淨施)하는 법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 023_1050_b_02L眞實淨法應云:
-
“여러 자매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에게 있는 이 장의(長衣)는 아직 정시(淨施)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청정하게 하고자 하여 자매들께 드리니 진실로 청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실로 정시할 때에는 마땅히 시주에게 물은 뒤에 가지고 입을 수 있다. 발우와 약과 열여섯 개의 그릇 등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 023_1050_b_03L大姊一心念!我有此長衣未作淨,今爲淨故捨與大姊,爲眞實淨故。作眞實淨,應問施主,然後得著。鉢、藥及十六枚,類同。
-
8) 계속 정시(淨施)하는 법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 展轉淨法應云:
-
“여러 자매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저의 장의(長衣)인데, 아직 정시(淨施)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자매들께 드리니 계속 정시하기 위함입니다.”
그 청정히 함[作淨]을 받는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여러 자매들여, 당신은 이 장의를 아직 정시하지 않았습니다. 청정하게 하려고 저에게 주니 제가 이제 그것을 받겠습니다.”
받고 나서 말한다.
“당신은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그가 대답한다.
“아무개에게 주겠습니다.”
청정히 함[作淨]을 받은 자가 말한다. - 023_1050_b_05L大姊一心念!此是我長衣未作淨,爲淨故施與大姊,爲展轉淨故。彼受淨者應云:大姊!汝有此長衣未作淨,爲淨故與我,我今受之。受已,語言:汝施與誰?彼應答言:施與某甲。受淨者言:
-
“여러 자매들여, 당신은 당신의 이 장의를 아직 정시하지 않았습니다. 청정하게 하려고 저에게 주었으니 제가 이제 그것을 받겠습니다. 받고 나서 당신은 아무개에게 주었으니 이 옷은 아무개의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개를 위하여 잘 보호하여 지녔다가 인연에 따라 입으십시오.”
계속 정시하는 것은 묻기도 하고 묻지 않기도 한다. 뜻에 따라 입는 것을 허락한다. 발우와 약과 열여섯 개의 그릇의 작법도 또한 마찬가지이나 다만 이름이 사안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
023_1050_b_10L大姊!汝是長衣未作淨,爲淨故施與我,我今受之。受已,汝與某甲,是衣某甲己有,汝爲某甲善護持,著隨因緣。展轉淨施,若問、不問,聽隨意著。鉢、藥及十六枚,作法亦同,唯稱事別爲異。
尼羯磨 卷上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 1)범어 Kas´yapa의 한역으로서 부처님 10대 제자의 한 분인 가섭(迦葉)을 말한다.
- 2)우바리(優婆離)의 한역. 범어 Upali. 부처님 십대제자의 한 분으로 계를 엄하게 지킨 존자라 해서 지계제일(持戒第一)이라 일컬어진다. 불멸(佛滅) 후 제1차 결집(結集)에서 율장(律藏)은 주로 우바리 존자가 되뇌어 결집되었다.
- 3)5범(犯)ㆍ5범취(犯聚)ㆍ5종제(種制)라 한다. 비구와 비구니의 계(戒)를 오과(五科)로 분류한 것. 바라이(波羅夷)ㆍ승잔(僧殘)ㆍ바일제(波逸提)ㆍ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ㆍ돌길라(突吉羅)이다.
- 4)범어 Gunavarman. 비구의 이름. 인도 계빈국의 왕족으로 20세에 출가하여 삼장(三藏)에 통달하였다. 송(宋) 원가(元嘉) 8년(431)에 혜관(慧觀) 등의 초청으로 중국에 이르러 경을 강설하고, 보살선계경(菩薩善戒經)ㆍ사분비구니갈마법(四分比丘尼羯磨法) 등 10부 18권을 번역하였다.
- 1)비구와 비구니가 지녀야 할 구족계(具足戒)를 말한다.
- 2)승가(僧伽)에 있어서 포살(布薩)과 자자(自恣)나 그 밖의 행사작법(行事作法, 곧 갈마)이 행해질 때, 우환 등이 있어서 이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에 이 행사의 결정에 찬성하는 욕의(欲意)를 욕(欲)이라 하고, 이 욕의를 출석하는 비구에게 위탁하는 것을 여욕(與欲)이라 한다. 여기서 출석한 비구가 그 욕의(欲意)를 위탁 받는 것을 수욕(受欲)이라 하고, 위탁된 욕의를 승가 대중에게 말하여 전달하는 것을 설욕(說欲)이라 한다.
- 3)범어 sima-bandha의 번역. 작법(作法)에 의하여 일정지역을 구획 제한하는 일, 또는 그 제한된 지역을 말한다.
- 4)승중(僧衆)의 단체생활에 있어서 작법(作法:눈으로 볼 수 있는 儀式)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한정하게 되는데, 그 구역 내에 있는 승중(僧衆)은 포살설계(布薩說戒) 등의 행사를 함께 하게 된다. 이때에 대계(大界)와 계장(戒場)과 소계(小界)의 구별이 있게 된다.
- 5)범어 Maha-praja-pat. 부처님의 이모 이름. 마야부인의 동생으로 마야의 사후에 석존을 양육하였다. 후에 출가하여 불교교단의 최초의 비구니가 되었다.
- 6)팔경계(八敬戒)라고도 함. 비구니가 비구에 대하여 지켜야 할 법.
- 7)칠취(七聚) 중의 바일제(波逸提)ㆍ돌길라(突吉羅)ㆍ악설(惡說) 등의 경죄(輕罪)로서 위의분(威儀分)에 해당되는 것을 범하는 것.
- 8)열의(悅意)라 번역. 비구가 승잔(僧殘)을 범한 치료법으로 육일육야(六日六夜)를 참회하여 스스로를 기쁘게 하고 대중을 기쁘게 하는 것, 또는 승려의 치벌(治罰)을 말한다.
- 9)설법을 듣고 그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 10)여인이 출가를 하기 전에 2년 동안 수행하는 계법(戒法)으로 불음(不婬)ㆍ부도(不盜)ㆍ불살(不殺)ㆍ불망어(不妄語)ㆍ불음주(不飮酒)ㆍ불비시식(不非時食)을 일컫는다.
- 11)16차(遮)와 13난(難)을 말함. 소승 율법에 사람의 기(器)와 비기(非器)를 가려서 구족계를 받게 한다. 차(遮)란 자성(自性)의 악(惡)이 아니며 다만 구족계를 받는데 적합하지 못하므로 계를 받지 못하게 하는 까닭에 차(遮)라 한다. 난(難)이란 자성악(自性惡)이며, 필경은 구족계를 받을 기(器)가 아니므로 난(難)이라고 한다.
- 12)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네 가지. 여기서는 행(行)의 사의(四依)를 말하는 것으로 언제나 분소의(糞掃衣)를 입고, 걸식(乞食)을 하며, 나무 밑에 앉으며, 부란약(腐爛藥)으로 만족한다는 네 가지 수행자의 규준(規準), 집착하지 않는 생활에 안주(安住)할 것을 가르친 것.
- 13)주(籌)라고 하는데 비구의 숫자를 헤아릴 때 쓰는 산가지.
- 14)비구가 안거중에 부모의 병문안, 또는 자기의 부득이란 사연에 의하여 외출을 요구하고 그 작법(作法)으로 휴가의 날짜를 받는 것을 수일(受日)이라 한다. 그 기간은 7일 정도임.
- 15)범어로는 vikalpana이며 설정(說淨)이라고도 한다. 갑(甲)에게 소유가 허용된 삼의일발(三衣一鉢) 이외의 물건을 지니고 있어서 이를 을(乙)에게 줄 경우, 을은 직접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그 물건을 주었다가 다시 돌려받거나, 병에게 주었다가 돌려받았을 경우에만 비로소 그 물건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정시는 재물에 대한 탐욕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욕심을 적게 가져 만족하는 출가자의 생활원칙을 표현한 것이다.
- 16)네 가지 약 가운데 하나. 병든 몸을 보호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식사 때가 아닌데도 먹는 미즙(米汁)ㆍ과즙(菓汁) 등을 말한다.
- 17)승니(僧尼)가 아닌 사람으로 절에 있으면서 스님들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