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_IT_K0922_T_001
-
023_0972_a_01L
담무덕부사분율산보수기갈마(曇無德部四分律刪補隨機羯磨序) 서문 - 023_0972_a_01L曇無德部四分律刪補隨機羯磨序
-
경조(京兆)1) 숭의사(崇義寺) 사문 도선(道宣)2) 지음 - 023_0972_a_02L京兆崇義寺沙門道宣集
-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중생을 교화하심은 한 사람이라도 구제하고자 하심이니, 크신 가르침은 모두가 하나의 이치를 드러내는 것으로 귀결되기를 기약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생은 욕심에 집착하고 욕심의 근본은 이른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품고 있는 마음에 따라 마음을 쉬게[止心] 하는 법을 열어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욕심을 일으키는 근본이 되니, 욕심을 없애려면 반드시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쉬어야 한다. - 023_0972_a_03L原夫大雄御宇。意惟拯拔一人。大教膺期摠歸爲顯一理。但由群生著欲。欲本所謂我心。故能隨其所懷。開示止心之法。然則心爲生欲之本。滅欲必止心元。
- 마음을 쉬는 것은 밝은 지혜로부터 말미암고, 지혜는 정(定)을 일으키는 것에 의지하여 일어나며, 정(定)을 일으키는 공(功)은 계(戒)가 아니면 넓힐 수 없다. 이러한 까닭에 특히 계를 존중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계는 무상보리(無上菩提)의 근본이니,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청정한 계율을 지켜야 한다”고 한 것이다.
- 023_0972_a_08L止心由乎明慧。慧起假於定發。發定之功非戒不弘。是故特須尊重於戒。故經云。“戒爲無上菩提本。應當一心持淨戒。”
- 계를 지키는 마음은 요약하면 두 가지 길이 있다. 지지문(止持門)3)에 있어서는 계본(戒本)이 가장 표준이 되는 것이며, 작지문(作持門)4)에 있어서는 갈마(羯磨)가 그 큰 조목을 맺는 것이다. 후배들은 먼저 수행을 하는 데 있어 이 법을 으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율장(律藏)에 이르기를, “만약에 계를 외우지 못한다면 평생토록 갈마(羯磨)를 여의지 말고 그에 의지하여 머무르라”고 하였다.
- 023_0972_a_11L持戒之心要唯二轍。止持則戒本最爲標首。作持則羯磨結其大科。後進前修妙宗斯法。故律云。“若不誦戒羯磨。盡形不離依止。”
-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부처님의 법이 점차 중국으로 전하여지니 상법(像法)5)과 정법(正法)이 섞여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순박했다. 처음에는 2부(部)와 5부의 다름이 있었고, 중간에는 18부와 5백 부의 구별이 있었으며, 끝에는 여러 무리들이 서로 일어나 각자 서로 앞서 인도하는 사람임을 다투었으나, 더러는 연(緣)을 쫓아서 법이 기울어 떨어짐이 없었다. 그러므로 도(道)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어나고, 도를 크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으니, 사람은 뒤집어지고 위태로울지언정 차라리 법은 맑고 바른 것이다.
- 023_0972_a_14L自慧日西隱。法水東流。時兼像正人通淳薄。初則二部五部之殊。中則十八五百之別。末則衆鋒互擧各競先驅人。或從緣法無傾墜。然則道由信發。弘之在人。人幾顚危法寧澄正。
- 이러한 까닭에 갈마(羯磨)는 성인의 가르침으로 예나 지금이나 면면히 이어져 왔고, 세상이 점점 번잡해짐에 따라 그 조목의 수가 더욱 많아졌다. 그 실제의 기록을 고찰하여 보면 흔히는 전에 들어서 배운 가르침을 요약한 것으로, 그 으뜸이 되는 실마리를 살펴보면 간략하여 본래의 근거는 없어졌으며, 마음을 본받아 법으로 제정한 것이 적지 않으나 낱낱이 밝혀서 외워야만 할 것들이 지극히 많다.
- 023_0972_a_19L所以羯磨聖教緜歷古今。世漸增繁徒盈卷軸。考其實錄多約前聞。覆其宗緖。略無本據。師心制法者不少。披而行誦者極多。
- 023_0972_b_02L성인의 말씀을 가벼이 업신여겨서 행동이 형법(刑法)의 그물에 걸려들게 되었는데도 같지 않은 견해에만 모두 힘써서 다투어 시비(是非)의 혼미함에 집착하고,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아 더욱 어두워지게 되니, 마침내 정법(正法)이 이때에 이르러 땅에 가라앉게 되었다.
- 023_0972_b_02L輕侮聖言動𦁊刑網。皆務異同之見。競執是非之迷。不思反隅更增昏結。致使正法與時潛地矣。
-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갈마를 하는 것이 백법(白法)6)만 같지 못하고 백법을 행하는 것이 갈마법(羯磨法)만 같지 못하다면, 갈마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점점 바른 법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니, 마땅히 문구(文句)를 그대로 따라야지 보태거나 빼서 법과 비니(毘尼)7)를 어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셨으니, 이와 같이 배우고 가르쳐야 마땅할 것이다.
- 023_0972_b_04L故佛言。若作羯磨不如白法。作白不如羯磨法。“作羯磨如是漸令正法疾滅。當隨順文句勿令增減違法毘尼。”當如是學慈誥。
- 만약 망령되게 지칭해서 올바른 뜻이 혼란하게 되면, 예전에는 여러 관(關)에서 편찬한 『행사초(行事鈔)』가 있어서 그 종류가 많으면서도 자세하였으나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아서 끝내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그러므로 갈마 한 가지만 간략하게 들어서 구별하여 표시를 하고 제목을 붙였다. 이를테면 과택(科擇)ㆍ출납(出納)ㆍ흥폐(興廢)ㆍ시비(是非) 같은 것은, 저 『행사초』에서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다만 법 그 자체를 중심으로 하여 사례(事例)에까지 미쳤고, 증거를 끌어다가 인용한 것은 권(券)의 행용(行用)8)에 두었다.
- 023_0972_b_08L若此妄指寔難。昔已在諸關輔撰『行事鈔』。具羅種類雜相畢陳。但爲機務相詶卒尋難了。故略擧羯磨一色別摽銓題。若科擇出納興廢是非者。彼『鈔』明之此但約法被事。援引證據者在卷行用。
- 그러나 율장(律藏)에는 빠져 있어서 뜻에도 버릴 것과 보충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부(部)를 통괄하고 본문(本文)을 간추렸으니, 반드시 이것과 저것이 모두 없다면 이치가 다 어그러지고, 아울러 편(篇)에 이르러 갖추어 드러내더라도 옛 율장의 흔적과 다르게 될 것이다.
- 023_0972_b_13L然律藏殘缺義有遺補。故統關諸部撮略正文。必彼此俱無則理通決例。竝至篇具顯便異古藏迹。
- 갈마는 비록 그 수가 많으나 요약하여 나누면 여덟 가지가 된다. 처음은 심념갈마(心念羯磨)로 시작하여 마지막은 백사갈마(白四羯磨)로 끝나는데, 이들은 각각 구제(救濟)를 완성하는 공덕이 있기 때문에 모두를 율(律)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표시하였다. 이제 그때에 나아가 그것으로서 요점을 드러내어 밝히고 같은 종류를 모아서 편(篇)으로 엮었다. 글은 열 편으로 배열하였고 뜻은 모두 일곱 가지이다. 어찌 감히 여러 배우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으리요. 그것으로 스스로를 밝혀 늘 힘쓰고자 한다.
- 023_0972_b_16L夫羯磨雖多要分爲八。始從心念終乎白四。各有成濟之功。故律通標一號。今就其時用顯要者類聚編之。文列十篇。義通七衆。豈敢傳諸學司。將以自明恒務也。
-
담무덕부사분율산보수기갈마(曇無德部四分律刪補隨機羯磨) 상권 - 023_0972_b_20L四分律刪補隨機羯磨卷上
-
도선(道宣) 편집 - 023_0972_b_21L 集法緣成篇第一 諸界結解篇第二諸戒受捨篇第三 衣藥受淨篇第四諸說戒法篇第五 諸衆安居篇第六諸自恣法篇第七 諸衣分法篇第八諸罪懺法篇第九 雜法住持篇第十。
-
023_0972_c_02L
1.집법연성편(集法緣成篇) - 023_0972_c_03L集法緣成篇第一
- [일(事)과 법(法)은 아울러 통하고 큰 것과 작은 것을 함께 항복 받는 까닭에 앞에서는 강령(綱領)을 들기만 하고 세세한 것까지 모두 밝히지 않았다. 또한 연(緣)은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것에 통하므로 교상(敎相)을 벌여서 자세하게 해야 할 것이나 아울러 뒤의 예에서와 같이 그 뜻이 번다하여 어지럽지 않게 하였다.]
- 023_0972_c_04L事法兼通大小齊降。故前擧綱領未振毛目。又緣通成壞教相須張。竝如後列義無紊亂。
-
승법갈마에 대략 백 서른네 가지가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갈마가 있어서 모든 갈마를 아우르니, 이른바 단백갈마(單白羯磨)1)와 백이갈마(白二羯磨)2)와 백사갈마(白四羯磨)3)이다”라고 하셨다. - 023_0972_c_05L僧法羯磨略有一百三十四佛言。有三羯磨。攝一切羯磨。謂單白羯磨。白二羯磨。白四羯磨。
-
단백갈마(單白羯磨)에 서른아홉 가지 법이 있다.
30중(中) 27수참법(受懺法)ㆍ행발법(行鉢法)ㆍ여어법(餘語法)ㆍ촉뇌법(觸惱法)ㆍ여삭발법(與剃髮法)ㆍ여출가법(與出家法)ㆍ차교수법(差敎授法)ㆍ환입중법(喚入衆法)ㆍ대중문난법(對衆問難法)ㆍ설계화법(說戒和法)ㆍ승참회법(僧懺悔法)ㆍ승발로법(僧發露法)ㆍ비시화합법(非時和合法)ㆍ쟁멸설계법(諍滅說戒法)ㆍ자자화합법(自恣和合法)ㆍ난사략자자법(難事略自恣法) ㆍ수도증자자법(修道增自恣法)ㆍ쟁사증자자법(諍事增自恣法)ㆍ제이쟁증자자법(第二諍增自恣法)ㆍ수공덕의법(受功德衣法)ㆍ사공덕의법(捨功德衣法)ㆍ제일증설계법(第一增說戒法)ㆍ제이증설계법(第二增說戒法)ㆍ간집지인법(簡集智人法)ㆍ단사견인불송계비니자출이법(斷事遣人不誦戒毘尼者出二法)ㆍ견사정의자출법(遣事正儀者出法)ㆍ초부지법(草覆地法)ㆍ차왕왕성결집법(差往王城結集法)ㆍ가섭논법비니법(迦葉論法毘尼法) ㆍ문우바리법비니법(問優波離法毘尼法)ㆍ우바리답법(優波離答法)ㆍ문아난법비니법(問阿難法毘尼法)ㆍ아난답법(阿難答法)ㆍ칠백중론법백(七百中論法白)ㆍ차비구론법백(差比丘論法白)ㆍ정론법비니법백(正論法比尼法白)ㆍ문일체법상좌백(問一切法上座白)ㆍ상좌답백(上座答白)ㆍ행사라응유법백(行舍羅應有法白). - 023_0972_c_06L單白羯磨三十九法三十中二十七。受懺法行鉢法。餘語法。觸惱法。與剃髮法與出家法差教授法。喚入衆法。對衆問難法。說戒和法。僧懺悔法。僧發露法。非時和合法。諍滅說戒法。自恣和合法。難事略自恣法。修道增自恣法。諍事增自恣法。第二諍增自恣法。受功德衣法。捨功德衣法。第一增說戒法。第二增說戒法。簡集智人法。斷事遣人。不誦戒毘尼者出二法。遣捨正義者出法。草覆地法。差往王城結集法。迦葉論法毘尼法。問優波離法毘尼法。優波離答法。問阿難法毘尼法。阿難答法。七百中論法白。差比丘論法白。正論法毘尼法。白問一切法上座白。上座答白行舍羅應有法白。
-
백이갈마(白二羯磨)에 쉰일곱 가지 법이 있다.
작소방법(作小房法)ㆍ작대방법(作大房法)ㆍ차분와구법(差分臥具法)ㆍ차설추죄법(差說麤罪法)ㆍ이십칠환의법(二十七還衣法)ㆍ이의법(離衣法)ㆍ감육년와구법(感六年臥具法)ㆍ호발법(護鉢法)ㆍ차교수니사법(差敎授尼師法)ㆍ제불왕학가법병해(制不往學家法幷解)ㆍ축중법(畜衆法)ㆍ니차구교수법(尼差求敎授法)ㆍ니차자자인왕대승중법(尼差自恣人往大僧中法)ㆍ여외도주법(與外道住法)ㆍ결수계소계법병해(結受戒小界法幷解) ㆍ결설계당법병해(結說界堂法幷解)ㆍ결대계법병해(結大界法幷解)ㆍ결계장법(結戒場法)ㆍ결부실의계법병해(結不失衣界法幷解)ㆍ결설계소계법병해(結說戒小界法幷解)ㆍ결이동계법(結二同界法)ㆍ결일동계법(結一同界法)ㆍ결식동법(結食同法)(위의 세 가지는 마땅히 해설이 있다)ㆍ여광치법병해(與狂癡法幷解)ㆍ수일법(受日法)ㆍ차수자자인법(差受自恣人法)ㆍ결자자소계법병해(結自恣小界法幷解)ㆍ분사방승물법(分四方僧物法) ㆍ상간병인법(賞看病人法)ㆍ분망인경물법(分亡人輕物法)ㆍ결고장법(結庫藏法)ㆍ차인수장법(差人守藏法)ㆍ결정지법응해(結淨地法應解)ㆍ차인수공덕의법(差人守功德衣法)ㆍ부공덕의법(付功德衣法)ㆍ차인참백의법(差人懺白衣法)ㆍ차인행주법(差人行籌法)ㆍ견신수계차사법(遣信受戒差使法)ㆍ니여승작불례법병해(尼與僧作不禮法幷解)ㆍ차비구요리방법(差比丘料理房法)ㆍ지고방여도속경영이법(持故房與道俗經營二法) ㆍ여복발법(與覆鉢法)ㆍ차사고복발가법(差使告覆鉢家法)ㆍ해복발법(解覆鉢法)ㆍ장락낭법(杖絡囊法). 율문(律文)에는 모두 위와 같이 나와 있는데, 마땅히 뽑힌 사람으로 하여금 죽을 나누게 하는 것과 소식(小食)을 나누게 하는 것과 거사니식(佉闍尼食:씹는 음식)을 나누게 하는 것과 이부자리臥具를 나누게 하는 것과 욕의(浴衣)를 나누게 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옷을 취하거나 주는 것은 비구나 사미를 뽑아서도 시킬 수 있다. - 023_0972_c_12L白二羯磨五十七法作小房法。作大房法。差分臥具法。差說麤罪法。二十七還衣法。離衣法。減六年臥具法。護鉢法。差教授尼師法。制不往學家法幷解。畜衆法。尼差求教授法。尼差自恣人往大僧中法。與外道住法。結受戒小界法幷解。結說戒堂法幷解。結大界法幷解。結界場法。結不失衣界法幷解。結說戒小界法幷解。結二同界法。結一同界法。結食同法。上三應有解。與狂癡法幷解。受日法。差受自恣人法。結自恣小界法幷解。分四方僧物法。賞看病人法。分亡人輕物法。結庫藏法。差人守藏法。結淨地法應解。差人守功德衣法。 付功德衣法。差人懺白衣法。差人行籌法。遣信受戒差使法。尼與僧作不禮法幷解。差比丘料理房法。持故房與道俗經營二法。與覆鉢法。差使告覆鉢家法。解覆鉢法。杖絡囊法。律文具出如上應有差分。粥分。小食分。佉闍尼差請敷臥具分。浴衣分。衣可取可與差比丘沙彌使。
-
백사갈마(白四羯磨)에는 서른여덟 가지 법이 있다.
간파승법(諫破僧法)ㆍ간조파승법(諫助破僧法)ㆍ간빈방법(諫擯謗法)ㆍ간악성법(諫惡性法)ㆍ간악사법(諫惡邪法)ㆍ간빈악사사미이법(諫擯惡邪沙彌二法)ㆍ간수거비구니법(諫隨擧比丘尼法)ㆍ간습근법(諫習近法)ㆍ간권습근주법(諫勸習近住法) ㆍ간진사삼보법(諫瞋捨三寶法)ㆍ간발쟁법(諫發諍法)ㆍ간습근거사자법(諫習近居士子法)ㆍ식차학계법(式叉學戒法)ㆍ수구계법(受具戒法)ㆍ학회법(學悔法)ㆍ가책법병해(呵責法幷解)ㆍ빈출법병해(擯出法幷解)ㆍ의지법병해(依止法幷解) ㆍ차부지백의가법병해(遮不至白衣家法幷解)ㆍ불견거법병해(不見擧法幷解)ㆍ불참법병해(不懺法幷解)ㆍ불사법병해(不捨法幷解)ㆍ여부장법(與覆藏法)ㆍ본일치법(本日治法)ㆍ마나타법(摩那埵法)ㆍ출죄법(出罪法)ㆍ억념법(憶念法)ㆍ불치법(不癡法)ㆍ죄처소법(罪處所法) - 023_0972_c_20L白四羯磨三十八法諫破僧法。諫助破僧法。諫擯謗法。諫惡性法。諫惡邪法。諫擯惡邪沙彌二法。諫隨擧比丘尼法。諫習近法。 諫勸習近住法。諫瞋捨三寶法。諫發諍法。諫習近居士子法。式叉學戒法。受具戒法。學悔法。呵責法幷解。擯出法幷解。依止法幷解。遮不至白衣家法幷解。不見擧法幷解。不懺法幷解。不捨法幷解。與覆藏法本日治法。摩那埵法。出罪法。憶念法。不癡法。罪處所法。
-
023_0973_a_02L
대수갈마(對首羯摩)에 대략 서른세 가지가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 번을 말하고서 계를 받고 나면, 갈마를 잘하였다고 이름한다”고 하셨다. 설계법(說戒法) 가운데에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십송률(十誦律)』에 이르기를, “대수법(對首法)과 심념법(心念法)으로 옷을 나누고 나면, 갈마를 하였다고 이름한다. 나중에 온 비구에게는 몫을 나누어주지 않는다”라고 하였다.뜻을 나누면 두 가지의 구별이 있다. 하나는 단대수법(但對首法)이고 다른 하나는 중법대수법(衆法對首法)이다. 글은 여러 부(部)에 통하고, 아울러 아래의 예와 같다. - 023_0972_c_24L對首羯磨略有三十三佛言三語受戒已名善作羯磨。說戒法中亦爾。十誦律云。對首心念分衣已名作羯磨。後來比丘不與分義分二別。一但對首法。二衆法對首法。文通諸部竝如下列。
-
단대수법(但對首法)에는 스물여덟 가지가 있다.
수삼의법병사(受三衣法幷捨)ㆍ수발법병사(受鉢法幷捨)ㆍ수니사단법병사(受尼師壇法幷捨)ㆍ수백일의물법병사(受百一衣物法幷捨)ㆍ사청법(捨請法)ㆍ사계법(捨戒法)ㆍ수청의지법(受請依止法)ㆍ의설정법(衣說淨法) ㆍ발설정법(鉢說淨法)ㆍ약설정법(藥說淨法)ㆍ수삼약법(受三藥法)ㆍ수칠일법(受七日法)ㆍ안거법(安居法)ㆍ여욕법(與欲法)ㆍ참바일제법(懺波逸提法)ㆍ참제사니법(懺提舍尼法)ㆍ참투란차법(懺偸蘭遮法)ㆍ참중돌길라법(懺重突吉羅法)ㆍ백로육취법(白露六聚法)ㆍ노타중죄법(露他重罪法)ㆍ사승잔행법(捨僧殘行法)ㆍ백행행법(白行行法)ㆍ백승잔제행법(白僧殘諸行法)ㆍ백입취법(白入聚法)ㆍ니백입승사법(尼白入僧寺法)ㆍ니청교수법(尼請敎授法)ㆍ작여식법(作餘食法) - 023_0973_a_03L但對首法二十八受三衣法幷捨。受鉢法幷捨。受尼師壇法幷捨。受百一衣物法幷捨。捨請法。捨戒法。受請依止法。衣說淨法。鉢說淨法藥說淨法。受三藥法。受七日法。安居法。與欲法。懺波逸提法。懺提舍尼法。 懺偸蘭遮法。懺重突吉羅法。白露六聚法。露他重罪法。捨僧殘行法。白行行法。白僧殘諸行法。白入聚法。尼白入僧寺法。尼請教授法。作餘食法。
-
중법대수(衆法對首)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사타법(捨墮法)ㆍ설계법(說戒法)ㆍ자자법(自恣法)ㆍ수승득시법(受僧得施法)ㆍ수망오중물법(受亡五衆物法) - 023_0973_a_07L衆法對首有五捨墮法。說戒法。自恣法。受僧得施法。受亡五衆物法。
-
심념갈마(心念羯摩)에 대략 열네 가지가 있다.
뜻으로 나누면 세 가지로 구별된다. 첫째는 단심념법(但心念法)이고, 둘째는 대수심념법(對首心念法)이며, 셋째는 중법심념법(衆法心念法)이다. 모두 여러 부(部)에 통하나, 글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구해야 한다. 다만 승법갈마(僧法羯摩)만은 『사분율(四分律)』에서 하나의 율로 되어 있다. - 023_0973_a_08L心念羯磨略有十四義分三別。一但心念法。二對首心念法。三衆法心念法。竝通諸部至文自須。唯僧法羯磨獨『四分』一律。
-
단심념법(但心念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참경돌길라법(懺輕突吉羅法)ㆍ육념법(六念法)ㆍ설계좌중발로제죄법(說戒座中發露諸罪法) - 023_0973_a_09L但心念法有三懺輕突吉羅法。六念法說戒座中發露諸罪法。
-
대수심념법(對首心念法)에는 일곱 가지가 있다.
안거법(安居法)ㆍ설정법(說淨法)ㆍ수약법(受藥法)ㆍ수칠일법(受七日法)ㆍ수지삼의법(受持三衣法)ㆍ사삼의법(捨三衣法)ㆍ수지발법(受持鉢法) - 023_0973_a_10L對首心念法有七安居法。說淨法。受藥法。受七日法。受持三衣法。捨三衣法。受持鉢法。
-
중법심념법(衆法心念法)에는 네 가지가 있다.
설계법(說戒法)ㆍ자자법(自恣法)ㆍ수승득시법(受僧得施法)ㆍ수망오중의물법(受亡五衆衣物法) - 023_0973_a_11L衆法心念法有四說戒法。自恣法。受僧得施法。受亡五衆衣物法。
-
이전에는 연(緣)의 모임을 간략하게 밝혔으니, 이후에는 연(緣)의 이루어짐과 무너짐을 분별하겠다. - 023_0973_a_12L已前略明緣集。已後辯緣成壞。
-
앞에서는 승법(僧法)을 밝혔다.
율(律) 가운데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가지의 승가(僧伽)가 있다. 첫째는 4인 승가이니, 수계(受戒)와 자자(自恣)와 출죄(出罪)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갈마를 할 수 있다. 둘째는 5인 승가이니, 중국(中國:중앙 지방)에서의 수계(受戒)와 출죄(出罪)는 제외한다. 셋째는 10인 승가이니 출죄(出罪)는 제외한다. 넷째는 20인 승가이니 모든 갈마를 행할 수 있다. 20인이 넘는 경우에는 물론 모든 갈마를 행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부족하거나 법답지 못하거나 율에 맞지 않는다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셨다. - 023_0973_a_13L前明僧法律中佛言。“有四種僧。一者四人僧。除受戒自恣出罪。餘一切羯磨應作。二者五人僧。除中國受戒出罪。三者十人僧。除出罪。四者二十人僧。一切羯磨應作。況復過二十。若少一人非法非毘尼不成”。
-
첫 번째, 앞의 일을 헤아린다[稱量前事]
『비니모론(毘尼母論)』에서 말하기를 “일[事]이란 인(人)과 법(法)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율(律)에서 말하기를, “비구인지 재가인[白衣]인지를 헤아리고 갈마(羯摩)와 범한 바의 일을 헤아리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행한 바의 인연은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으니, 이른바 인(人)과 법(法)과 사(事)이다. 이를테면 수계(受戒)ㆍ참회(懺悔)ㆍ차사(差使)ㆍ치빈(治擯) 등은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설계(說戒)ㆍ자자(自恣) 등은 법을 위하여 하는 것이며, 결계(結界)ㆍ섭의(攝衣)ㆍ정지(淨地)ㆍ고장(庫藏) 등은 일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두 가지 이상을 하거나 한 가지만 하거나, 때에 맞지 않거나 때에 맞거나 간에 모두가 반드시 먼저 헤아려서 마땅한 법의 인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023_0973_a_16L一稱量前事『毘尼母論』云。事謂人法也。律云。“稱量比丘及白衣。稱量羯磨及犯事也。”然所爲之緣不出三種。謂人法事也。如受戒懺悔差使治擯等爲人故作。如說戒自恣等爲法故作。如結界攝衣淨地庫藏等爲事故作。或具或單時離時合竝先須量。校使成應法之緣。
-
두 번째, 법이 일어나 의탁하는 곳[法起託處]
『승기율(僧祇律)』에서 말하기를, “갈마지(羯磨地)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승가의 일을 행하고자 하여 율 가운데서 갈마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결계(結界)4)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의탁하는 곳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자연계(自然界) 중에서는 결계갈마(結界羯磨) 한 가지 법만을 하고 나머지의 승법(僧法)은 아울러 작법계(作法界) 가운데에서 한다. 대수(對首)와 심념(心念)의 두 가지 법에 있어서는 두 가지 결계(結界)가 모두 통한다”고 하였다. - 023_0973_a_19L二法起託處『僧祇律』云。“非羯磨地不得受。欲行僧事律中若作羯磨必先結界。然託處有二種。若自然界中唯結界羯磨一法。自餘僧法竝作法界中。若對首心念二法則通二界”。
-
세 번째, 승가를 모으는 방법[集僧方法]
율(律)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자리를 펴고 건추(揵槌)를 쳐서 승가 대중을 모두 한곳에 모이게 해야 한다’고 하셨다”라고 하였다. 『오분율(五分律)』에서 말하기를, “나무나 기와나 구리나 쇠거나 간에 소리나는 것이 있는 대로 그것을 정인(淨人)이나 사미에게 치도록 한다. 사미가 없는 경우에는 비구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부법장전(付法藏傳)』에는 길게 치는 법이 있고, 『삼천위의(三千威儀)』에서는 건추를 치는 숫자를 갖추어 밝혔다. 『살바다론(薩婆多論)』에서 말하기를, “승가 대중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건추를 치는 것에는 반드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니 서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 023_0973_a_21L三集僧方法律云。“佛言。‘當敷座打揵搥盡共集一處。’”『五分律』云。“隨有木瓦銅鐵鳴者。令淨人沙彌打之。無沙彌者比丘亦得。不得過三通。”『付法藏傳』中令有長打之法。『三千威儀』中具明杵下之數。『薩婆多論』云。“夫集僧揵搥必有常準不得互易”。
-
023_0973_b_02L
네 번째, 승가를 모으는 대략의 경계[僧集約界]
계(界)에는 두 가지가 있으나, 작법계(作法界)의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대계(大界)와 계장(戒場), 그리고 소계(小界)이다. 소계는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는 곳이고, 계장과 대계는 큰 소리로 불러서 제한하여 모이는 것이다. 자연계(自然界)의 경우에는 네 가지의 구별이 있으니, 취락과 난야(蘭若)5)와 도행(道行)과 수계(水界)이다. 첫째, 취락에는 두 가지가 있다. 취락의 경계를 나누되 나눌 수 없는 경우에는 『승기율(僧祇律』의 ‘나무 일곱 그루의 척량[七樹之量]’에 준하니, 통틀어 6간(間) 63보(步)이다. 만약 다른 대중이 없으면 갈마가 성취된다. 경계를 나눌 수 있는 취락의 경우에는 『십송률』에 준하니, 모든 마을을 다 모은다. 둘째, 난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다. 어려운 일이 없는 난야의 경우에는 여러 부(部)에서 대부분 ‘1구로사(拘盧舍)’6)라 하고 있으니, 『잡보장(雜寶藏)』에서 말한 ‘5리(里)’가 이것이다. 서로 전하면서 이것으로 정해졌다. 어려운 일이 있는 난야의 경우에는 『선견론(善見論)』의 ‘7반타(槃陀)’7)의 척량(尺量)과 같으니, 서로 떨어진 거리가 58보(步) 4자[尺] 8치[寸]이면 갈마를 해도 된다. 셋째, 도행계(道行界)를 밝힌다. 이것은 『살바다(薩婆多)』와 『십송률』에 따르니, 가로와 너비가 6백 보(步)이다. 넷째, 수계(水界)를 밝힌다. 이것은 『오분율』과 같다. 배[船] 위에 있는 대중 가운데 힘센 사람이 물을 모래처럼 4방으로 던져서 이르는 곳까지이다. 이 여섯 가지 계의 모양은 모두 몸이 향하고 있는 방향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 승가 대중을 모으는 것이다. 사람이 없다면 법에 응하여 할 수 있다. - 023_0973_a_24L四僧集約界夫界有二若作法界則唯三種。謂大界戒場小界。若論小界無外可集。若戒場大界竝盡唱制限集之。若自然界則分四別。謂聚落蘭若道行水界。初言聚落則有二種。若聚落界分不可分別者。准『僧祇』‘七樹之量’。通計六閒六十三步。若無異衆得成羯磨。若可分別聚落者。准『十誦律』盡聚落集之。二言蘭若亦有二種。若無難者諸部多云‘一拘盧舍’。按『雜寶藏』云‘五里’是也。相傳以此爲定若難事蘭若。如『善見論』‘七槃陁’之量。相去五十八步四尺八寸得作羯磨。三明道行界。准『薩婆多』『十誦律』縱廣六百步。四明水界如『五分律』。船上衆中有力人以水若砂四面擲所及處。此之六相皆謂身面所向方隅限齊之內集僧。無人方可應法。
-
다섯 번째, 법에 응하여 화합함[應法和合]
율(律)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와야 할 사람이 오고, 마땅히 더불어 함께 할 사람이 함께 하며, 참석한 사람은 꾸짖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꾸짖을 수 없는 것을 이름하여 화합(和合)이라고 한다. 위의 세 가지와 반대되는 것이 별중(別衆)이다”라고 하였다. - 023_0973_b_08L五應法和合律云。“應來者來。應與欲者與欲。來現前得呵人不呵是名和合。反上三成別衆”。
-
여섯 번째, 대중들의 시비를 가림[簡衆是非]
율(律)에서 말하기를,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는 나가시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네 가지의, 사람의 숫자가 채워짐[滿數]이 있다. 첫째는 사람이 있어서 숫자는 채워졌으나 꾸짖어서는 안 되는 경우이니, 이를테면 가책(呵責)ㆍ빈출(擯出)8)ㆍ의지(依止)ㆍ차부지백의가갈마(遮不至白衣家羯磨)의 이와 같은 네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것이다. 둘째는 사람은 있으나 숫자는 채우지 못하였고, 하지만 꾸짖어야만 하는 경우이다. 이를테면 구족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다. 셋째는 숫자를 채우지도 못하였고 꾸짖을 수도 없는 경우이다. 비구를 위하여 갈마를 하는데 비구니ㆍ식차마나(式叉摩那)9)ㆍ사미ㆍ사미니로써 그 수를 채우거나, 변죄(邊罪)10)를 범하였다고 말하는 등의 열세 가지 곤란한 사람[難人]이거나, 세 가지의 죄가 거론된 사람이거나, 쫓겨난 사람이거나, 마땅히 쫓겨나야만 할 사람이거나, 따로 머무는 사람이거나, 계장(戒場)11)에 있거나, 신족통(神足通)으로 허공에 숨어 있어서 보이거나 들리는 곳에서 떨어져 있거나, 갈마를 해야 할 사람이거나 하는 등의 이와 같이 스물 여덟 가지의 경우는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 부장(覆藏)을 하거나 본일치(本日治)를 하거나 마나타(摩那埵)12)를 하여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하였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부장을 마쳤거나 본일치를 마쳤거나 6일 동안의 마나타를 마쳤거나 하는 등의 일곱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였다”고 하였다. 『십송률』에서 또 말하기를, “잠을 자는 사람ㆍ말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ㆍ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정(定)에 든 사람ㆍ벙어리ㆍ귀머거리ㆍ벙어리이면서 귀머거리ㆍ미친 사람ㆍ마음이 산란한 사람ㆍ병으로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ㆍ나무 위에 있는 비구ㆍ재가인 등의 열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계(戒)를 받을 때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마덕륵가론(摩德勒伽論)』에서 말하기를,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변두리의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등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대중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다른 비구에게 위임[與欲]을 한 사람, 장애물로 가로막혀 있는 사람, 반은 덮이거나 드러나 있고 중간은 장애물로 가로막혀 있는 경우, 반은 덮이거나 드러나 있되 손을 뻗쳐도 서로 닿지 않는 경우, 일체를 땅에 드러내고 있되 앉아서 손을 뻗쳐도 서로 닿지 않는 경우이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만약 승가 대중이 갈마를 하고 있는데 앉아 있다면 법에 맞지 않는다. 머물거나 앉거나 누워서 번갈아 갈마를 하는 경우도 또한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다. 『사분율』에서 말하기를, “나는 계를 설하는 곳에 가면 앉지 않는다. 별중(別衆)이 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였다. 『오분율』에서는 “병이 난 사람들은 갈마와 설계(說戒)를 등진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별중(別衆)의 뜻은 취한 사람 등의 경우와 같다. 혹 스스로 남들 앞에서 알지 못하겠다고 말하거나, 심경(心境)이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 등도 모두 비법(非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율(律) 가운데 계를 받거나 계를 버리는 법[受戒捨戒法] 안에서 말하기를, “만약 잠을 자거나 취하였거나 미쳤거나 성을 내거나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앞과 같은 인연은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별중은 대중의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과, 네 구(句)의 차별과, 근기에 임하여 밝게 가려내는 것과,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두 가지 인연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넷째는 사람이 있어서 숫자가 채워졌고 또한 꾸짖을 수 있는 경우이다. 착한 비구들이 동일한 경계[界]에 머물러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을 떠나지 않고 나아가 옆에 있는 사람과 말을 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경우의 사람들이 모두 두 가지의 법을 겸한다. - 023_0973_b_10L六簡衆是非律云“未受具者出等”。又云“有四滿數。一者有人得滿數不應呵。若爲作呵責擯出依止。遮不至白衣家羯磨。如是四人者是也。二者有人不得滿數應呵。謂若欲受大戒人。三者不得滿數不得呵者。若爲比丘作羯磨。以比丘尼。式叉摩那。沙彌沙彌尼足數。若言犯邊罪等十三難人。若被三擧。若滅擯。若應滅擯。若別住。若戒場上。若神足在空隱沒離見聞處。若所爲作羯磨人。如是等二十八種不足數。又云行覆藏本日治摩那埵出罪人。『十誦律』云。“行覆藏竟本日治竟。六夜竟此上七人。佛言不相足數。”『十誦』又云。“睡眠人。亂語人。憒鬧人。入定人。瘂人。聾人。瘂聾人。狂人。亂心人。病壞心人。樹上比丘白衣。如是等十二人不成受戒足數。”『摩德勒伽論』云。“重病人邊地人癡鈍人。如是等三人不成滿衆。”『僧祇』云。“若與欲人。若隔障。若半覆露中閒隔障。若半覆露申手不相及。若一切露地坐申手不相及。”又云”若衆僧行作羯磨坐則非法。乃至住坐臥互作亦爾。”『四分』云。“我往說戒處不坐爲作別衆。佛言非法。”『五分』“病人背羯磨說戒。”佛言別衆義加醉人等。或自語前人不解。心境不相稱等竝名非法。故律中受戒捨戒法內云。“若眠醉狂恚不相領解。如前緣者竝不成故。”又須知別衆不足數等。四句差別臨機明練成壞兩緣。四者有人得滿數亦得呵。若善比丘同一界住不離見聞處。乃至語傍人如是等人具兼二法者。
-
023_0973_c_02L
일곱 번째, 욕과 청정13)을 말함[說欲淸淨]
율(律)에서 말하기를, “여러 비구들이 오지 않은 비구들의 욕과 청정을 말함에 있어서, 그 가운데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여욕(與欲)과 수욕(受欲)과 설욕(說欲)14) 등의 법이다. 만약에 불(佛)ㆍ법(法)ㆍ승(僧)의 일이 있거나 병이 난 사람을 간병(看病)하는 일의 경우에는 모두 다른 비구에게 욕을 위임하는 것을 허락하지만, 결계(結界)에서만은 제외한다. 첫째, 법에 다섯 가지의 여욕이 있다. ‘당신에게 욕(欲)을 드립니다’라고 하거나, ‘제가 욕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하거나, ‘저를 위하여 욕을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하거나, 몸으로 모습을 나타내 보이거나, 자세하게 여욕을 말한다면 여욕이 성립된다. 만약에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거나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욕은 성립되지 않은 것이니,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다시 욕(欲:欲意)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욕(欲)과 청정은 동시에 같이 말해야지 한 가지만 말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욕을 자세히 말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위의를 갖추어야 할 것이니, 욕을 전할 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고 하였다. - 023_0973_b_22L七說欲淸淨律云。“諸比丘不來者說欲及淸淨。於中有三。謂與欲受欲說欲等法。若有佛法僧事。病人看病事者竝聽與欲唯除結界。一法有五種與欲。若言‘與汝欲’。若言‘我說欲’。若言‘爲我說欲’。若現身相。若廣說與欲成與欲。若不現相不口說者不成。應更與餘者欲。”又云“欲與淸淨一時俱說不得單說。若欲廣說者應具修威儀。至可傳欲者所如是言”
-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아무개 비구는 법답게 승가의 일에 욕(欲)과 청정을 주었습니다.” - 023_0973_c_03L“大德一心念。某甲比丘如法僧事與欲淸淨”
- 한 번 말하고 그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성상(性相)과 명류(名類)를 기억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많고 적음을 마음대로 하여 받는다. 만약 기억할 수 없다면, 다만 ‘많은 비구가 욕과 청정을 주었다’고만 말을 해도 된다”고 하였다. 둘째는 수욕법(受欲法)을 밝힌다. 부처님께서 말씀시기를, “만약에 욕의(欲意)를 받은 자가 욕을 받고 나서 곧 죽었거나, 결계(結界) 밖으로 나갔거나, 도 닦기를 그만두고 외도의 무리 속으로 들어갔거나, 다른 부[別部]의 대중들이 계장(戒場)에 이르렀거나, 새벽이 되는 등의 일곱 가지 인연이 있거나, 자신이 변죄(邊罪)를 범하였다고 스스로 말하는 등의 열세 가지 곤란한 사람[難人]이거나, 세 번을 거론 당하였거나, 두 종류의 멸빈인(滅擯人)이거나, 허공에 몰래 숨어 있어서 보이거나 들리는 곳에서 떨어져 있는 등의 이와 같은 경우는 앞의 스물여덟 가지 인연을 통틀어 모두 욕의를 받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 길 가운데에 이르렀거나 대중 가운데 있는 경우도 또한 마찬가지이니, 다시 다른 사람에게 욕을 주어야만 한다”고 하셨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욕의를 잃게 되는 다섯 가지 경우는 정족수(數)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서 말한 것과 같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계(界) 밖에 있으면서 욕을 받고 욕을 지니는 경우와, 계를 나와서 욕을 준 경우와, 남들이 계 밖으로 나갔는데 욕을 주고 나서 스스로 대중들 가운데에 왔다가 다시 대중 밖으로 나가는 경우와, 다섯 번째로 욕을 가지고서 대중들 가운데 있으면서 난사(難事)로 인하여 놀라서 일어나는 경우와, 한 사람도 머무르는 사람이 없는 경우 등을 이름하여 욕을 잃는다고 한다”고 하였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부장(覆藏)을 한 등의 세 사람에게 욕을 주면, 욕(欲)을 잃는다”고 하였다. 『오분율』에 말하기를, “비구니 등의 네 사람과 미친 사람 등의 세 사람과 혹은 대중을 거슬려 밖으로 나간 사람에게 욕을 준다면, 모두 욕(欲)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욕과 청정을 받는 사람이 받을 때나 받고 나서 자신이 비구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욕과 청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율(律)에서 말하기를, “욕(欲)을 지니고 있는 비구가 자신에게 일이 생겨서 승가에 나아가 허락을 받지 못하고 다른 비구에게 욕을 줄 경우에는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고 하였다.
- 023_0973_c_04L一說便止。佛言。“若能憶性相名類者。隨意多少受之。若不能記者但云‘衆多比丘與欲淸淨’。”亦得二明受欲法。佛言。“若受欲者受欲已便命過。若出界去。若罷道入外道衆別部衆至戒場上。若明相出等七緣。若自言犯邊罪等十三難人。三擧二滅在空隱沒離見聞處如是等通前。二十八緣竝不成受欲。若至中道若在僧中亦爾。應更與餘者欲。”『僧祇』云。“五種失欲如不足數中說。”又云“在界外受欲持欲者。出界與欲人出界與欲已。自至僧中還出衆第五持欲在僧中。因難驚起無一人住者。如是等竝名失欲。”『十誦』云。“與覆藏等三人失欲。”『五分』云。“與尼等四人狂等三人。或倒出衆人皆不成欲。”『十誦』云。“取欲淸淨人若取時若取竟。自言非比丘者不成淸淨欲。”律云“持欲比丘自有事起不及詣僧聽。轉受與餘比丘應作如是言”
-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제가 받은 욕과 청정을 다른 여러 비구들에게 주겠습니다. 그와 저 자신은 법답게 승가의 일에 욕과 청정을 주겠습니다.” - 023_0973_c_11L“大德一心念。我某甲比丘與衆多比丘受欲淸淨。彼及我身如法僧事與欲淸淨”
- 세 번째는 설욕법(說欲法)을 밝힌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니, 다른 사람에게 욕을 주려거든 마땅히 욕을 지니고 승가 가운데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만 한다. 만약 욕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갈마를 짓는 사람이 위에서와 같이 묻고 나면, 그 욕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고 하였다.
- 023_0973_c_14L三明說欲法『僧祇』云。“不得輒爾與人欲應與堪能持欲僧中說者。若有說者羯磨人。如上問已彼受欲者應答是言”
-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인 제가 그에게서 욕(欲)과 청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법다운 승가의 일에 대하여 욕과 청정을 주었습니다.” - 023_0973_c_15L“大德僧聽。某甲比丘我受彼欲淸淨。彼如法僧事與欲淸淨”
- 만약에 자자(自恣)15)를 하는 경우라면 마땅히 “욕과 자자를 주었다”고 말해야 한다. 나머지 고할 말은 위에서와 같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욕을 받은 사람이거나, 잠들어 있거나, 정(定)에 들어 있거나,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부러 지은 것이 아니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성립된다. 만약에 일부러 말하지 않는다면 돌길라(突吉羅)를 얻는다. 만약 병이 심하더라도 마땅히 수레를 타고 승가에 가야 하지만, 병이 더욱 위중해질까 걱정되는 경우라면 승가가 환자 있는 곳으로 나아갈 것이니, 혹 계(界)를 벗어나 짓더라도 별중(別衆)과 합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도중에 어려운 일[難事]을 만나면 계 밖으로 욕을 지니고 와도 성립된다”고 하셨다.
- 023_0973_c_17L若自恣時應言“與欲自恣”。餘詞同上。佛言。“若受欲人。若睡眠。若入定。若忘。若不故作竝成。若故不說得突吉羅。若病重者應輿至僧中。恐病增動者僧就病者所。或出界作不合別衆故。若中道逢難界外持欲來得成”。
-
여덟 번째, 바르게 본래의 뜻을 진술함[正陳本意]
이른바 승(僧)과 사(私)의 두 가지 인연이란, 승가 중에서 혹 처음으로 법을 세우는 곳이라면 표식을 세우고 그 모습[相]을 큰 소리로 말하며, 혹 언제나 모이던 곳을 쓴다면 행주(行籌)와 고백(告白) 등을 한다. 사사로운 일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정(情)을 거슬러서 벌을 받는 경우라면 죄를 들어서 죄를 주며, 정을 따라서 대단히 많이 청한 경우라면 요청하는 말을 필요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경문(經文)에 모두 나타나 있다. - 023_0973_c_19L八正陳本意謂僧私兩緣僧中。或創立法處則豎摽唱相。或常所集用則行籌告白等私事亦二。若違情治罰則作擧與罪。若順情請許多。須乞詞至文具顯。
-
아홉 번째, 일의 실마리를 물음[問事端緖]
율(律)에서 말하기를, “승가가 이제 화합하여 어떠한 승사(僧事)를 지을 것입니까?”라고 하였으니, 통(通)과 별(別)을 포함해서 때에 임하여 오직 한 번 통틀어 묻는 것이다. - 023_0973_c_20L九問事端緖律云。“僧今和合何所作爲事。”含通別臨時。唯一通問。
-
열 번째, 이루어야 할 법을 대답함[答所成法]
율(律)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아무 갈마(羯磨)를 해야 합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에는 선후(先後)가 있고 법(法)은 통(通)과 별(別)을 인연하는 것이니, 설계(說戒)와 자자(自恣)는 마땅히 뒤에 두어야 한다. 수계(受戒)와 사타(捨墮)를 짓는 뜻은 통과 별을 겸한다. 계를 맺거나 계를 버리는 경우는 이치로는 쌍(雙)으로 대답할 것이 없으니, 먼저 자세하고 세밀하게 한 뒤에 물은 것에 대하여 대답한 것이다. - 023_0973_c_21L十答所成法律云。“應答言‘作某羯磨。’然事有先後法緣通別。說戒自恣應在後。作受戒捨墮義兼通別。若結界捨界理無雙答。竝先須詳委然後答問。
-
가운데에서는 중다인법(衆多人法)을 밝혔다.16)
단대수법(但對首法)17)을 짓는 경우에는 지의법(持衣法)과 설정법(說淨法) 등에서와 같이 두 계(界)를 통합하고 사람만 별도로 한다. 중법대수법(衆法對首法)을 짓는 경우에는 사타와 설계 등에서와 같이 두 계(界)가 다 모이고 사람도 별도로 하지 않는다. 중법(衆法)은 둘 다 다르다. 아울러 먼저 반드시 식(識)을 밝혔으니, 뜻에 뒤섞여 어지러움이 없다. - 023_0973_c_23L中明衆多人法若作但對首法。如持衣說淨等法。通二界人唯是別。若作衆法對首法。如捨墮說戒等。二界。盡集人非別衆法則兩異竝前須明識義無雜亂。
-
023_0974_a_02L
뒤에서는 일인법(一人法)을 밝혔다.
단심념법(但心念法)의 경우에 일[事]은 두 계를 통합하였고 사람만 오직 홑으로 잡았다. 대수심념법(對首心念法)과 중법심념법(衆法心念法)의 경우에 계는 두 곳에 통하나 사람은 그렇지 못하니, 앞의 모으는 법[集法] 가운데에 있는 예와 같다. 3상(相)이 분명하여 임기응변을 용납하지 않으며, 어그러져 달라지게 되면 법과 일은 성립되지 않는다. - 023_0973_c_25L後明一人法若但心念法事通二界人。唯獨秉若對首心念及衆法心念界通二處。有人不得竝如前集法中列。三相歷然不容臨機。致有乖殊法事不成。
-
이미 앞에서 법을 이루는 것과 인연을 갖추는 것을 간략하게 분별하였으니, 뒤에서는 법이 아닌 것의 상(相)을 밝힌다.
승법갈마(僧法羯磨)에 일곱 가지 잘못[非]이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곱 가지의 갈마가 있으니, 비법(非法)은 마땅히 짓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다. - 023_0974_a_03L已前略辯成法具緣。後明非法之相。僧法羯磨具七非佛言。“有七羯磨非法不應作”。
-
첫 번째, 비법비비니갈마(非法非毘尼羯磨)한 사람이 한 사람의 죄를 거론하는 것부터 내지 승가가 승가의 죄를 거론하는 것까지를 말한다. 일백중갈마(一白衆羯磨)와 다백일갈마(多白一羯磨)와 중다갈마(衆多羯磨)와 단백(單白)ㆍ백이(白二)ㆍ백사(白四)갈마를 서로 섞어서 짓는다. 만약에 병은 있는데 약이 없거나 약은 있는데 병이 없는 경우는, 일도 있고 법도 있으나 베품[施]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다. 『비니모(毘尼母)』18)에서 말하기를, “만약 갈마를 설(說)하는데 말이 분명하지 않다면, 이와 같은 등의 경우 인(人)ㆍ법(法)ㆍ사(事)의 상(相)이 모두 애초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023_0974_a_05L一者非法非毘尼羯磨謂一人擧一人乃至僧擧僧一白衆多白。一羯磨衆多羯磨。單白白二白四羯磨交絡互作。若有病無藥有藥無病。有事有法施不相當。『毘尼母』云。“若說羯磨言不明了。如是等人法事相竝初非所攝”。
-
두 번째, 비법별중갈마(非法別衆羯磨)알리는 것은 이 일을 알리고 갈마는 저 일을 갈마하는 것을 이름하여 비법이라고 한다. 마땅히 와야 하는데도 오지 않은 자와, 마땅히 욕(欲)을 주어야 하는데도 욕을 주지 않은 자와, 와서 그 자리에 참석하여 남을 꾸짖을 수 있어서 꾸짖는 자를 이름하여 별중(別衆)이라고 한다. - 023_0974_a_08L二者非法別衆羯磨謂白此事爲彼事作羯磨名爲非法。應來者不來。應與欲者不與欲。來現前得呵人呵者是名別衆。
-
세 번째, 비법화합중갈마(非法和合衆羯磨)비법의 뜻은 앞과 같다. 화합은 위와 반대이다. - 023_0974_a_10L三者非法和合衆羯磨非法同前和合反上。
-
네 번째, 여법별중갈마(如法別衆羯磨)여법(如法)은 비법과 반대이다. 별중(別衆)의 의미는 앞과 같다. - 023_0974_a_11L四者如法別衆羯磨如法反非法別衆同前。
-
다섯 번째, 법상사별중갈마(法相似別衆羯磨)먼저 갈마를 짓고 뒤에 알리는 것을 말하니, 이것을 이름하여 법상이 비슷하다고 한 것이다. 별중의 뜻은 앞에서와 같다. - 023_0974_a_12L五者法相似別衆羯磨謂先作羯磨後作白。名法相似別衆同前。
-
여섯 번째, 법상사화합갈마(法相似和合羯磨)법상이 비슷하다는 것의 의미는 위와 같다. 화합의 뜻은 앞과 같다. - 023_0974_a_14L六者法相似和合羯磨法相似如上和合同前。
-
일곱 번째, 가부지갈마(呵不止羯磨)법다운 갈마는 반드시 승가가 함께 잡아야 하는 것이니, 이제 남을 꾸짖을 수 있어서 꾸짖는 경우에 만약 마땅한 법에 머무르면서도 어긋나게 꾸짖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비법(非法)이라고 한다. - 023_0974_a_15L七者呵不止羯磨謂如法羯磨須僧同秉今得呵人呵。若住應法違呵不止卽名非法。
-
뜻[義]에 일곱 가지의 잘못[非]을 세웠다.율(律)을 일(事)에 근거해서 일에 따라 일곱 가지로 나누고, 이제 뜻[義]으로 구하여 거둔 것이다. 이것이 아닌 것은 모두 단백갈마(單白羯磨)이니, 서른 아홉 가지가 있다. 이들은 각각 비(非)의 상(相)이 있으며, 뜻은 같고 허물[過]은 다르다. 백이갈마와 백사갈마도 종류가 또한 같다. 만약 따로 밝히지 않는다면 비(非)가 성립됨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우선 단백갈마의 설계법(說戒法) 한 가지에 나아가 일곱 가지의 비(非)를 갖추어 풀이하였다. 나머지 세 가지는 이것에 견주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 023_0974_a_17L義立七非謂律據事隨事分七。今以義求收非斯盡謂單白羯磨三十九種。各有非相義同過別。白二白四類亦同之。若不別明成非莫顯。今且就單白說戒一法具解七非。餘之三種例之可曉。
-
첫 번째, 인비(人非)잘못인 줄 알면서도 참회하지 않는 것과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면서도 드러내지 않는 것과 계(界) 안의 별중(別衆)은 법에 맞는 사람이 아닌 것 등을 말한다. - 023_0974_a_19L一者人非謂識過不懺疑罪不露。界內別衆人非應法等。
-
두 번째, 법비[法非]세 사람 이하인데도 단백갈마로 설계(說戒)를 하는 것과, 거꾸로 뒤집혀서 어긋나고 벗어나 있으면서도 꾸짖기를 그치지 않는 것과, 말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것 등을 말한다. - 023_0974_a_20L二者法非謂三人以下單白說戒。顚倒錯脫有呵不止。說不明了等。
-
세 번째, 사비(事非)때가 바르지 않고, 가르침의 자세하고 간략함에 근거가 없으며, 대중들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고, 계(界)가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 023_0974_a_21L三者事非謂時非正教廣略無緣。衆具有闕界非聖制。
-
네 번째, 인법비(人法非)인(人)과 법(法) 두 가지가 잘못되고 오직 사(事)만이 법에 의거해 있는 것을 말한다. - 023_0974_a_22L四者人法非謂其二非唯事依法。
-
다섯 번째, 인사비(人事非)법은 비록 가르침에 맞으나 인과 사가 어그러져 틀린 것을 말한다. - 023_0974_a_23L五者人事非法雖應教人事乖越。
-
여섯 번째, 법사비(法事非)인은 비록 법에 맞으나 법과 사 두 가지가 어그러져 이름이 무너지는 것을 말한다. - 023_0974_a_24L六者法事非人雖應法二乖名壞。
-
023_0974_b_02L
일곱 번째, 인법사비(人法事非)세 가지 상(相)이 모두 잘못된 것이니, 앞의 종류와 같다. 이치를 취함에 모든 인연을 조리 있게 하여 그 성패(成敗)를 밝게 밝혀야 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하나의 일을 다섯 곳에서 지으신 것이 모두 비법(非法)이 되었던 것이니, 하물며 지금 같은 상법(像法)ㆍ말법(末法)의 시대에 어찌 가벼이 할 수 있겠는가? 뜻에 태만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 023_0974_b_02L七者人法事非三相竝非如前類。取理須條貫諸緣明曉成敗。故佛在世一事五處作之竝成非法。況今像末焉可輕哉義無怠慢。
-
대수갈마(對首羯磨)에도 마찬가지로 일곱 가지의 잘못[非]이 있다.
그것을 둘로 나눌 수 있다. 단대수법(但對首法)의 경우에는 오직 지의법(持衣法) 한 가지만을 취하여 잘못됨[非]의 모습을 드러냈다. 나머지 설정법(說淨法) 등의 법 같은 것들은 인연에 다름이 있음을 풀이하였다. - 023_0974_b_04L對首羯磨亦具七非就中分二。若但對首法唯取持衣一法。以顯非相餘說淨等法類解於緣有異。
-
첫 번째, 인비(人非)앞에 마주한 사람이 중대한 차난(遮難)19)을 범하고도 꾸짖을 사람을 꾸짖는 경우를 말한다. 혹은 승속(僧俗)을 마주하여 짓는 것을 말한다. - 023_0974_b_06L一人非謂受對之人犯重遮難有呵者呵。或對僧俗而作。
-
두 번째, 법비(法非)법을 지니는 것이 어긋나거나 벗어나 있고, 말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023_0974_b_07L二法非謂持法錯脫說非明曉。
-
세 번째, 사비(事非)죄를 범하고서 그릇된 재물을 내놓아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혹은 다섯 가지 좋은 색[上色]을 받고 지니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 023_0974_b_08L三事非謂犯捨異財不合聖教或五大上色受持不成。
-
네 번째, 인법비(人法非) - 023_0974_b_09L四者人法非。
-
다섯 번째, 인사비(人事非) - 五人事非。
-
여섯 번째, 법사비(法事非) - 六事法非。
-
일곱 번째, 구삼비(具三非)이들은 모두 위의 예와 같으니, 식상(識相)을 서로 연결하여 알면 된다. 중법대수(衆法對首)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곱 가지의 잘못을 갖추고 있다. 여기서는 다만 사타법(捨墮法) 한 가지의 법만을 지적하여 조리 있게 풀이하였다. 나머지는 그 예는 같으나 차이가 있다. - 023_0974_b_10L七具三非竝如上例知交絡識相若衆法對首亦具七非。今摘取捨墮一法條然具解。餘者例同有異。
-
첫 번째, 인비(人非)계(界) 안에 있는 별중(別衆)의 사람은 잘못된 것이다. 마땅히 법에 맞게 다른 사람을 꾸짖어야 할 것이니, 설령 꾸짖기를 그친다 하더라도 잘못이다. - 一人非謂界內別衆人非。應法呵人設呵置止卽非。
-
두 번째, 법비(法非)재물을 내놓고 참회하고서 도로 가져가는 것은 법의 바름을 어그러뜨리는 것이다. - 023_0974_b_12L二法非捨懺還財諸法乖正。
-
세 번째, 사비(事非)잘못을 범한 옷과 재물은 율(律)에 맞게 끊어야 하니, 꼭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아니다. 이치로써 참회하여 내놓지 않은 것과 상(相)을 알아서 법을 덧붙이는 것은 잘못이다. 의심스러워하면서도 잘못된 것을 나누어서 거스름이 있다면 무지죄(無知罪)를 더하는 것이다. - 023_0974_b_13L三事非犯過衣財如律所斷必非聖制。理無懺捨竝識相而加法非。有疑而過分有違加無知罪。
-
네 번째 인법비(人法非) 내지 일곱 번째 구삼비(具三非)그 상(相)을 드러낸 것은 위에서와 같다. - 023_0974_b_14L四者人法非乃至第七具三非顯相如上。
-
심념갈마(心念羯磨)에 또한 일곱 가지의 잘못이 있다.
그 가운데 세 가지가 있다. 첫째로 단심념법(但心念法)은 참회만을 취하였다. 가벼운 돌길라죄(突吉羅罪)는 풀이를 갖추었다. 나머지는 같으나 예로 든 것에는 차이가 있다. - 023_0974_b_15L心念羯磨亦具七非就中有三。初但心念法唯取懺。輕突吉羅罪具解餘例同異。
-
첫 번째, 인비(人非)사람을 마주 대하고 참회하는 것을 말한다. 본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 一人非謂對人懺悔體非佛教。
-
두 번째, 법비(法非)단심념갈마(但心念羯磨)를 하되, 입으로 말하지 않은 것이다. 말을 하더라도 분명하게 하지 않았거나, 보태거나 빼거나 잘못 말하거나 잊어버린 것이다. - 023_0974_b_17L二法非謂但心念而不口言。雖言而非明了。或增減錯忘。
-
세 번째, 사비(事非)일의 인연으로 인하여 잘못된 것으로, 범한 것에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있다. 혹은 경계가 여럿에 통하여 전상(前相)을 완료하지 못한 것이다. - 三事非由事緣故悞犯則輕重。或境通衆多未了前相。
-
네 번째 인법비(人法非) 내지 일곱 번째 구삼비(具三非)대수심념법(對首心念法)과 중법심념법(衆法心念法)과 같이 각각 일곱 가지의 잘못을 갖추고 있다. 사람은 별중(別衆)과 통하고 계(界)는 두 곳에 인연한다. 예로 든 것에 준거해서 일에 따라 밝게 알아야 한다. - 023_0974_b_18L四人法非乃至第七具三非若對首心念及衆法心念各具七非。人通別衆界緣兩處。竝須准例隨事曉知。
-
2. 제계결해편(諸界結解篇) - 023_0974_b_20L諸界結解篇第二
- [계(界)에 세 가지가 있다. 섭승계(攝僧界)는 비구를 거두어서 같은 처소에 머물게 하여 비구로 하여금 별중(別衆)이 되는 허물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섭의계(攝衣界)는 의복을 거두어 비구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비구로 하여금 옷에서 떨어져서 자는 허물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섭식계(攝食界)는 음식을 거두어 조심시킴으로써 비구로 하여금 음식을 묵히거나 익히는 허물을 범하지 않게 한 것이다. 그 으뜸 되는 뜻이 이와 같다.]
- 023_0974_b_21L界別有三攝。僧界攝人以同處。令無別衆罪攝衣界攝衣。以屬人令無離宿罪。攝食界攝食以障僧。令無宿煮罪宗意如此。
-
1) 승계결해법(僧界結解法)
세 가지의 승계(僧界:攝僧界)가 있다. 첫째는 대계(大界)이다. 둘째는 계장(戒場)이다. 셋째는 소계(小界)이다. 이제 대계(大界) 안에 나아가면 그 안에 또 세 가지가 있으니, 인(人)ㆍ 법(法)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것과 법ㆍ 식(食)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것과 법을 함께 하고 식은 따로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오직 제도를 근본으로 삼았고, 뒤에 인연에 따라 따로 열었다. - 023_0974_b_22L僧界結解法第一有三種僧界。一者大界。二者戒場。三者小界。今就大界內又有三種。謂人法二同法食二同法同食別。初唯本制後隨緣別開。
-
023_0974_c_02L
(1) 결초대계법(結初大界法)당시에 4방에 있던 비구들이 모이느라고 매우 피곤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자 머무는 처소에서 결계(結界)하는 것을 허락한다. 마땅히 모든 대중이 모여야만 할 것이니, 욕(欲)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가운데 오래 머무른 비구가 마땅히 큰 소리로 대계(大界)의 4방(方)의 모습을 말해야 하니, 산이나 나무나 숲이나 못이나 성이나 해자[塹]나 마을이나 집이 있으면 각각 그것을 따라서 말한다. 마땅히 뜻에 방법(方法)을 세우도록 할 것이니, 앞의 승법(僧法)에서와 같이 한다. 일곱 가지의 인연을 갖추고 나면 한 비구가 승가 대중에게 다음과 같이 알린다”. - 023_0974_b_24L結初大界法時四方僧集會疲極。佛言。“聽隨所住處結界。應盡集不得受欲。是中舊住比丘應唱大界四方相。若有山樹林池城塹村舍。隨有稱之應須義設方法如前僧法中。具七緣已一比丘告僧云”
-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는 이곳에 오래 거주한 비구로서 승가 대중을 위하여 4방 대계(大界)의 모습을 큰 소리로 말하니, 동남쪽 모서리의 아무 곳에 있는 표식으로부터 서남쪽 모서리의 아무 곳에 있는 표식에 이르기까지, 이곳으로부터 서북쪽 모서리의 아무 곳에 있는 표식에 이르기까지, 이곳으로부터 동북쪽 모서리의 아무 곳에 있는 표식에 이르기까지, 이곳으로부터 다시 동남쪽 모서리의 아무 곳에 있는 표식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이것이 대계(大界)의 바깥쪽 모습을 한 바퀴 돈 것입니다.” - 023_0974_c_04L“大德僧聽。我舊住比丘爲僧唱四方大界相。從東南角某處標。至西南角某處標。從此至西北角某處標。從此至東北角某處標。從此還至東南角某處標。此是大界外相一周訖”
- 반드시 굴곡진 곳이 있을 것이니, 그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있는 대로 말한다. 아울러 범위[分齊]20)와 척촌(尺寸)과 처소를 따로 지적해야 한다. 법제를 알지 못한 채로 결계를 하게 되면 이미 갈마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헛되이 수계법(受戒法) 등을 시설하여 모두가 공연히 작법을 한 것이 되는 까닭에 반드시 위에서와 같이 분명하게 대계(大界)의 모습을 세 번 두루 외쳐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중들 중에 상좌(上座)나 차좌(次座)나 율(律)을 외우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갈마를 진행할 사람을 뽑아야만 한다. 만약 율을 외우는 이가 없다면 갈마를 지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문답을 하고 나서 이와 같이 아뢴다”고 하셨다.
- 023_0974_c_09L必有屈曲隨事稱之。竝須別指分齊尺寸處所。由不知制限結旣不成羯磨。虛設受戒等法俱是空作。故須如上分明唱相三遍已。佛言。“衆中應差羯磨人。若上座。若次座。若誦律。若不誦律。堪能作羯磨者。問答已如是白”
-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절에 거주하는 비구가 대계(大界)의 사방의 모습을 큰 소리로 말해 주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는 이제 이 사방의 모습 안에 대계를 맺어 대중이 함께 동일한 곳에 머물며 동일한 계(戒)를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74_c_11L“大德僧聽。此住處比丘唱四方大界相。若僧時到僧忍聽。僧今於此四方相內結大界。同一住處同一說戒。白如是。
-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곳에 머무르는 비구가 대계의 사방의 모습을 큰 소리로 말해 주었습니다. 승가는 이제 이 사방의 모습 안에서 대계를 맺어 대중이 함께 한 곳에 머물면서 동일한 계를 설해야 할 것입니다. - 023_0974_c_15L大德僧聽。此住處比丘唱四方大界相。僧今於此四方相內結大界。同一住處同一說戒。
-
어느 장로든지 승가에서 이제 이 사방의 모습 안에서 대계를 맺어 대중이 함께 한 곳에 머물면서 동일한 계를 설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니, 이 사방의 모습 안에서 함께 한 곳에 머무르며 동일한 계를 설하는 대계를 맺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여 잠잠히 있었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 023_0974_c_17L誰諸長老忍。僧今於此四方相內結大界。同一住處同一說戒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於此四方相內。同一住處同一說戒。結大界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
(2) 해대계법(解大界法)
당시에 여러 비구들이 결계(結界)의 구역을 넓히려고 하기도 하였고 좁히려고 하기도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역을 고쳐 지으려고 하거든 먼저 이전의 결계(結界)를 풀고 난 뒤에 넓히거나 좁히거나 뜻대로 할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풀어야 한다”고 하셨다. - 023_0974_c_21L解大界法時諸比丘。意欲廣作者狹作者。佛言。“欲改作者先解前界。然後廣狹作從意當如是解”
-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곳에 머무르는 비구들은 함께 한 곳에 머무르면서 동일한 계(戒)를 설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는 그 계(界)를 푸는 것을 허락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74_c_23L“大德僧聽。此住處比丘同一住處同一說戒。若僧時到僧忍聽解界白如是。”
-
023_0975_a_02L“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곳에 머무르는 비구들은 함께 한 곳에 머무르면서 동일한 계(戒)를 설하였습니다. 이제 그 계(界)를 풀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든지 승가가 함께 한 곳에 머물면서 동일한 계(戒)를 설하던 계(界)를 푸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였으니, 함께 한 곳에 머물면서 동일한 계를 설하던 계(界)를 푸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여 잠잠히 있었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 023_0975_a_02L“大德僧聽。此住處比丘同一住處同一說戒。今解界誰諸長老忍。僧同一住處同一說戒。解界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聽。同一住處同一說戒解界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 이 하나의 갈마는 계장(戒場)이 있는 대계(大界)를 푸는 데에도 통한다. 왜냐하면 글에 치우침이 없기 때문이다.
- 此一羯磨通解有戒場大界者。由文無偏局故得。
-
(3) 결동법리계법(結同法利界法)
그때에 어느 두 곳에서 따로 머물면서 계를 설하는 것도 따로 하고 이양(利養)도 따로 하다가 계도 함께 설하고 이양도 같이 하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각 스스로 계(界)를 풀고 마땅히 모두 한 곳에 모이되, 욕(欲)을 받아서는 안 되며, 큰 소리로 4방의 모습을 말하고 맺는 것을 허락한다. 계를 맺는 글은 앞에서 간략하게 한 것과 같다. 다만 승가가 이곳과 저곳의 두 곳에서 대계(大界)를 맺고서 함께 계(戒)를 설하고 이양을 함께 하는 것만은 다르다”고 하셨다. - 023_0975_a_07L結同法利界法爾時有二住處。別說戒別利養。欲得共說戒同利養。佛言。“聽各自解界應盡集一處不得受欲。當唱方相結之。結文與前略同。唯有僧於此彼二處結大界。同說戒同利養爲異”。
-
(4) 결동법별리계법(結同法別利界法)
그때에 어느 두 곳에서 계(戒)를 설하는 것도 따로 하고 이양도 따로 하고 있다가, 계를 설하는 것은 함께 하고 이양은 따로 하고자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각자 계(界)를 풀고 통합해 맺어야 할 것이다. 내용의 대략적인 것은 앞에서와 같다”라고 하셨다. 또 다른 두 곳에서는 계를 설하는 것은 따로 하고 이양은 함께 하고자 하였으니, 머무는 곳을 수호하기 위해서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허락한다. 이곳의 4방승물(方僧物)21)은 화합하여 갖는다”고 하셨다. - 023_0975_a_10L結同法別利界法爾時有二住處別說戒別利養。欲同說戒別利養。佛言。“當各解通結文略同前。”又有二住處欲別說戒。同利養爲守護住處故。佛言。“聽之此四方僧物和法”。
-
(5) 결계장법(結戒場法)
당시에 여러 비구들에게는 4인중(人衆)의 갈마(羯磨)를 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하였고 5인중이나 10인중이나 20인중의 갈마를 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하였다. 이러는 가운데 대중들은 모임에 참석하느라 매우 피곤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장(戒場)을 맺는 것을 허락하니, 4방의 계상(界相)을 말하고 안정된 말뚝이나 돌이나 눈에 띄는 두둑 같은 것으로 한계를 삼도록 하라”고 하셨다. 『비니모론』에서 말하기를, “반드시 대계(大界)로 에워싸야 한다”고 하였다.
『오분율』 등에서는 반드시 대계 앞에서 맺어야 한다고 하였으니, 작법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대계상(大界相) 안에 세 겹으로 표식을 세워야 한다. 첫째 겹은 계장외상(戒場外相)이라고 이름하고, 중간의 한 겹은 대계내상(大界內相)이라고 이름하며, 맨 밖의 한 겹은 대계외상(大界外相)이라고 이름한다. 이 세 가지 상(相)을 세우고 나면 자연계(自然界)22) 안의 모든 비구들을 모으고, 계장의 표식 안에서 먼저 비구 한 사람에게 시켜 계장의 외상을 큰 소리로 말하게 하니,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 023_0975_a_12L結戒場法時諸比丘有須四人衆羯磨事起。五人衆十人衆二十人衆羯磨事起。是中大衆集會疲極。佛言。“聽結戒場稱四方界相。若安橛若石若標畔作齊限已。”『毘尼母』云。“必以大界圍遶。”『五分』等律須在大界前結。若欲作者先安三重標相內裏。一重名戒場外相中閒。一重名大界內相最外。一重名大界外相立。三相已盡自然界內僧集。在戒場標內先令一比丘唱。戒場外相應作如是言
-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는 이곳에 사는 비구로서 승가 대중을 위하여 4방의 소계(小界)의 모습을 말하겠습니다. 이곳의 동남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으로부터 서쪽으로 돌아 서남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와,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돌아 서북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와,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동북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와,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돌아 다시 동남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에 이르기까지가 계장의 외상(外相)을 한 바퀴 돈 것입니다.” - 023_0975_a_16L“大德僧聽。我此住處比丘爲僧。稱四方小界相。從此住處東南角某標。西迴至西南角某標。從此北迴至西北角某標從此東迴至東北角某標。從此南迴還至東南角某標。此是戒場外相一周訖”
- 세 번을 말한다. 만약에 구부러졌거나 경사진 곳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말한다. 갈마를 진행하는 사람은 위와 같이 알고 난 뒤에 대중에게 아뢴다.
- 三說已。若有曲斜隨事稱之。羯磨者如上應和已白言
-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곳에 사는 비구가 4방의 소계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는 이제 이 4방의 소계상(小界相) 안에 계장을 맺어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75_a_22L“大德僧聽。此住處比丘稱四方小界相。若僧時到僧忍聽。僧今於此四方小界相內。結作戒場白如是。”
-
023_0975_b_02L“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곳에 사는 비구가 4방의 소계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승가는 이제 이 4방의 소계상 안에 계장을 맺을 것입니다.
어느 장로이든지 승가가 이 4방의 소계상 안에 계장을 맺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 023_0975_b_02L“大德僧聽。此住處比丘稱四方小界相。僧今於此四方小界相內結戒場。誰諸長老忍。僧於此四方相內結戒場者默然。誰不忍者說。”
-
“승가가 이미 인정하였으니, 이 4방의 소계상 안에 계장을 맺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여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 023_0975_b_06L“僧已忍於此四方相內結戒場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 맺고 나면 보이는 곳에 표식을 세워 위치를 드러내서 나중에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계(界)의 한계를 알도록 한다. 나머지의 조목은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
- 結已牓示顯處。令後來者知諸界分齊。餘條准此。
-
(6) 해계장법(解戒場法)
율(律)에는 바른 글이 없으므로 여러 해계법(解界法)에 준하여 결계법(結界法)을 뒤집으면 된다. 여기서도 예가 나오니, 이치가 통하고 문장이 도리에 맞으므로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 023_0975_b_08L解戒場法律無正文准諸解界翻結卽得。今亦例出理通文順應作是言
-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 대중이 이제 이 머물러 살고 있는 곳에 모여서 계장(戒場)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은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계장을 풀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75_b_09L“大德僧聽。僧今集此住處解戒場。若僧時到僧忍聽。解戒場白如是。”
-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 대중이 이제 이 머물러 살고 있는 곳에 모여서 계장을 풀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이시든지 승가가 이 머물러 살고 있는 곳에 모여서 계장을 푸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니, 승가 대중이 모여서 계장을 푸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이 인정하여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 023_0975_b_11L“大德僧聽。僧今集此住處解戒場。誰諸長老忍。僧集此住處解戒場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僧集解戒場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
(7) 결유계장대계법(結有戒場大界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배가 다니거나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을 제외하고 강이나 물이 합쳐지는 곳에 계(界)를 맺어서는 안 된다. 또한 두 계가 서로 접해 있어도 안 되니 마땅히 그 중간에 머물러야 한다”고 하셨다.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4방의 모습을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계를 맺으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율문(律文)에는 간략하게 되어 있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큰 소리로 말해야 한다. - 023_0975_b_15L結有戒場大界法佛言。“不得合河水結。除常有舡橋梁者。又不得二界相接應留中閒。”『五分』云。“不唱方相結界不成。”律文少略應如是唱相
-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는 비구로서 승가를 위하여 4방대계(方大界)의 내상(內相)과 외상(外相)을 큰 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상을 말씀드리고 그로부터 계장(戒場)의 외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023_0975_b_17L“大德僧聽。我比丘爲僧唱四方大界內外相。先唱內相從戒場外相。
- 동남쪽 모퉁이에 있는 표식의 바깥쪽으로 두 자[尺] 정도에 있는 아무 표식이것은 만약 그 당시에 그것이 있으면 말해야 하지만 반드시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이 바로 대계(大界)의 내상이니, 동남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으로부터 서쪽으로 돌아서 서남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와, 그로부터 북쪽으로 돌아서 서북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와, 그로부터 동쪽으로 돌아서 동북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와, 그로부터 남쪽으로 돌아서 다시 동남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입니다.
- 023_0975_b_19L東南角標外二尺許某標者此約當時有者。言之不必誦文。此是大界內相東南角某標。從此西迴至西南角某標。從此北迴至西北角某標。從此東迴至東北角某標。從此南迴還至東南角某標。
-
023_0975_c_02L다음으로는 외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머물러 살고 있는 곳의 동남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으로부터 서쪽으로 돌아서 서남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와, 그로부터 북쪽으로 돌아서 서북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와, 그로부터 동쪽으로 돌아서 동북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까지와, 그로부터 남쪽으로 돌아서 다시 동남쪽 모퉁이에 있는 아무 표식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앞의 것은 내상이고 뒤의 것은 외상이니, 이것이 대계(大界)의 내상과 외상을 한 바퀴 돈 것입니다.” - 023_0975_b_24L次唱外相從此住處東南角某處標。西迴至西南角某標。從此北迴至西北角某標。從此東迴至東北角某標。從此南迴還至東南角某處。彼爲內相。此爲外相。此是大界內外相一周訖”
- 세 번을 큰 소리로 말하고 나서, 만약에 상(相)을 큰 소리로 말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네다섯 명의 비구를 데리고 계장(戒場)의 밖으로 나가 표식 안에 승가 대중을 모두 모이게 해야 한다. 그런 뒤에 두 겹의 표상(標相)을 큰 소리로 말하고 나서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갈마를 한다. 그 내용은 처음의 결대계법(結大界法)과 다름이 없으므로 여기에는 싣지 않는다.
- 023_0975_c_06L三唱已若欲唱相應。將四五比丘出戒場外盡標相內集僧。然後唱二重摽相已僧中方加羯磨。其文如初結大界法無異故不出。
-
(8) 결삼소계법(結三小界法) - 023_0975_c_08L結三小界法
-
이 세 가지 소계(小界)는 모두 어려운 일[難事]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이다.
율(律)에 말하기를, “뜻을 함께 하지 않는 자가 아직 결계(結界)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결계 밖에 있을 것을 허락한다. 병이 난 경우에는 한 장소에 모여서 소계를 맺어 수계(受戒)한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만약 포살(布薩)23)하는 날에 마을이 없는 광야 한가운데에 있게 되었거나, 많은 비구들이 길을 떠나서 모두 모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스승이 같은 도반들을 따라 길을 내려가서 각각 한 장소에 모여 소계(小界)를 맺고 설계(說戒)한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만약에 자자(自恣)24)하는 날이 되었는데 마을이 아닌 아란야(阿蘭若)에 있거나 길을 가던 중이라서 모든 대중이 함께 모일 수 없는 경우에는 스승이 같은 도반들을 따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소계를 맺고 자자(自恣)한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나 특별한 인연이 없는데도 함부로 결계를 하게 되면 모든 어려운 일이 생겨나서 제도를 어기고 범하는 것과 같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모두 외상(外相)이 없으니, 몸이 앉아 있는 곳으로써 계체(界體)를 삼는다. 그러므로 수계(受戒)를 하는 경우에는 말하기를 “이 승가 대중이 한곳에 모여서 소계를 맺었다”고 하며, 설계(說戒)를 하는 경우에는 말하기를 “이제 몇몇의 비구들이 모여 소계를 맺었다”고 하며, 자자를 하는 경우에는 말하기를 “모든 비구들의 앉을 곳이 이미 가득 찼으니, 이와 같이 비구들이 앉은 곳에서 소계를 맺는다”고 하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상(外相)을 갖춤이 없이는 남을 꾸짖지 못하게 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따라서 소계수계법(小界受戒法)에서 말하기를, “결계 밖에서 꾸짖는 것은 꾸짖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 글은 외상이 없이 성립되는 것을 풀이한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는 계상(界相)을 성립시키는 것으로 방(房)과 집[院]이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 결계를 한 것은 갈마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계에서는 계상을 세우고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면 법에 맞지 않지만, 소계는 계상이 없으므로 만약 계상을 세운다면 법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계에서는 따로 사람을 내세워서 계상을 큰 소리로 말하게 하고 갈마문(羯磨文) 가운데에 그것을 글로써 명시하였고, 소계에서는 이미 큰 소리로 말해야 한다는 법이 없고 갈마에서 저절로 표상(標相)이 드러나는 까닭에 거듭 명시하게 하여 의심스러운 점이나 벗어나거나 빠진 것이 없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결계를 하게 되면 많은 것을 범하게 되니, 첫째는 그릇되게 인연을 여는 것이고, 둘째는 함부로 계상(界相)을 세우는 것이며, 셋째는 처하여 머무르는 것이 오래되고 고루하게 되는 것이다. 글에서는 “계(界)를 풀지 않은 채로 떠나가서는 안 된다”는 등의 말이 있다. 넷째는 망령되게 다른 법과 통하게 되면 제정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갈마문은 보통 때와 같다. - 023_0975_c_09L此三小界竝爲難事故興。律云。“不同意者未出界。聽在界外疾。疾一處集結小界受戒。”又言。“若布薩日於無村曠野中。行衆僧不得和合者。隨同師善友下道各集一處結小界說戒。”又言。“若自恣日。於非村阿蘭若道路行。若不得和合者。隨同師親友移異處結小界自恣。故知非難無緣輒結類諸難開若違制犯。”又皆無外相卽身所坐處以爲界體。故受戒中云。“此僧一處集結小界。”說戒中云。“今有爾許比丘集結小界。”自恣中云。“諸比丘坐處已滿齊。如是比丘坐處僧於中結小界”等。故知俱無外相爲遮呵人卽小界受戒法。云“界外呵不成呵也。”此文釋成無外相明矣。今有立界相房院。於中結者羯磨不成。以大界立相不唱非法小界無相。若立非法故大界別人唱相。羯磨文中牒之。小界旣無唱法。羯磨自顯摽相。故重委明示庶無疑濫脫。隨而結則成多犯。一非是開緣。二輒立相。三處留久固。文云。“不應不解而去”等。四妄通餘法卽非制。而制其羯磨文如常也。
-
2) 결해의계법(結解衣界法) - 023_0975_c_17L結解衣界法第二
-
세 종류의 승가람(僧伽藍)25)이 있다. 만약 대계(大界)의 크기가 가람의 크기와 같은 경우나 혹 가람보다 작은 경우에는 둘 다 결계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계가 가람보다 큰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맺어야 하니, 계에 따라서 섭의계(攝衣界)26)를 결계한다. 그러나 갈마를 두어 마을이 없는 곳에서 결계를 하는 경우에는 율문(律文)에 준하여 먼저 의계(衣界)를 맺어 마을 안에 섭의계를 두고, 뒤에 일이 생겨나는 것을 인연하되 마을은 제외한다. 이제 모두 하나의 법을 세워 마을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지 않으니, 법에 맞게 제외해야 한다.
『살바다론(薩婆多論)』은 바로 이 뜻을 세웠다. 마을이 있으면 다섯 가지의 생각이 있게 되는 까닭에 제외한다. 만약 먼저 마을이 없는 곳에서 작법(作法)을 하여 결계를 하였는데, 그 뒤에 정인(淨人)이 머무르는 곳 밖에 있는 마을로부터 누군가 들어왔다면 그가 이르는 곳은 모두 의계(衣界)가 아니다. 만약 본래 있던 마을로 다시 나갔다면 의계가 그대로 섭의계가 된다. 만약 먼저 있던 마을에서 섭의계가 아닌 곳에 있다가 마을로 돌아가면 빈땅에 의계가 다시 가득 찰 것이니, 마을에서 오거나 가거나 하는 것은 결계와 해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분율』 가운데에는 모두 이러한 뜻이 있다. - 023_0975_c_18L有三種僧伽藍。若大界共伽藍等。或界小於伽藍竝不須結。若界大於伽藍者依法結之。則隨界攝衣也。然有羯磨立無村結者。若准律文先結衣界村內攝衣。後因事起方乃除村。今通立一法不問有村無村法爾須除。『薩婆多論』正立此義。以有村來五意故除。若先無村作法結已。淨人住處外村來入隨所及處皆非衣界。若本村還出衣界仍攝。若先有村村在非攝村去空地衣界還滿。四村來去非結解故。『五分律』中咸有斯意。
-
(1) 결섭의계법(結攝衣界法)
당시에 싫증이 난 어느 비구가 아란야가 있는 곳에 좋은 굴이 하나 있는 것을 보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 3의(衣)를 떠나 머물게 된다면 이 굴에 의지해서 머무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실의계(不失衣界)를 맺는 것을 허락하되, 물이 빠르게 흐르는 곳은 제외하니, 다음과 같이 아뢰어라”하였다. - 023_0975_c_22L結攝衣界法時有厭離比丘。見阿蘭若處有一好窟。自念言。我若得離衣宿者。可卽依此窟住。佛言。聽結不失衣。除駃流水。白云
-
023_0976_a_02L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곳은 동일한 주처(住處)로서 동일하게 설계(說戒)를 하는 곳입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불실의계(不失衣界)를 맺으니, 마을과 마을 밖의 결계(結界)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75_c_24L“大德僧聽。此處同一住處同一說戒。若僧時到僧忍聽。結不失衣界。除村村外界白如是。”
-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곳은 동일한 주처로서 동일하게 설계를 하는 곳입니다. 이제 승가가 불실의계를 맺으니, 마을과 마을 밖의 결계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장로이시든지 승가가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설계하는 이곳에 마을과 마을 밖의 계를 제외하고 불실의계를 맺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 023_0976_a_04L“大德僧聽。此處同一住處同一說戒。今僧結不失衣界除村。村外界誰諸長老忍。僧於此處同一住處同一說戒。結不失衣界除村。村外界者默然。誰不忍者說。
-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설계를 하는 이곳에 불실의계를 맺되, 마을과 마을 밖의 결계를 제외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결계를 하고 나서는 위에서와 같이 표식을 세워서 장소를 표시한다. - 023_0976_a_08L僧已忍。此處同一住處同一說戒。結不失衣界。除村村外界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結已准上牓示顯處。
-
(2) 해섭의계법(解攝衣界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먼저 불실의계(不失衣界)를 풀고 나서 대계(大界)를 풀어야 하니, 마땅히 이와 같이 풀어야 한다”고 하셨다. - 023_0976_a_11L解攝衣界法佛言。應先解不失衣界。卻解大界應作如是解
-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주처는 동일한 주처로서 동일하게 설계를 하는 곳입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는 이제 불실의계를 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76_a_12L“大德僧聽。此住處同一住處同一說戒。若僧時到僧忍聽僧今解不失衣界白如是。”
-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주처는 동일한 주처로서 동일하게 설계를 하는 곳입니다. 승가는 이제 불실의계를 풀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든지 승가가 동일한 주처로서 동일하게 설계를 하던 이곳의 불실의계를 푸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 023_0976_a_15L“大德僧聽。此住處同一住處同一說戒。僧今解不失衣界。誰諸長老忍。僧同一住處同一說戒。解不失衣界者默然。誰不忍者說。
-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설계를 하던 이곳의 불실의계를 푸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 023_0976_a_19L僧已忍。同一住處同一說戒。解不失衣界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
3) 결해식계법(結解食界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가지의 청정한 땅[淨地]27)이 있다. 첫째는 단월정(檀越淨)이니, 승가를 위하여 가람을 지었더라도 아직 승가에 보시하지 않은 경우이다. 둘째는 원상부주정(院相不周淨)이니, 승가가 머무는 곳에 반 정도만 울타리나 담장이 있거나 울타리와 담장이 전혀 없는 경우이다. 낮은 담이나 담장[牆]이나 해자[塹]나 목책[柵] 같은 경우도 또한 같다. 셋째는 처분정(處分淨)이니, 처음에 승가의 가람을 지을 때에 단월이나 건물을 짓는 사람이 몫몫이 나누어[處分] 말하기를, ‘아무 곳에는 승가를 위하여 정지(淨地)를 만들라’고 하는 경우이다. 넷째는 승가가 백이갈마(白二猲磨)를 하려고 맺는 것이니, 만약 전에 정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면 이 경우에는 마땅히 풀고 나서 다시 맺어야 한다”고 하셨다. - 023_0976_a_21L結解食界法第三佛言。“有四種淨地。一者檀越淨。若爲僧作伽藍未施與僧。二者院相不周淨。若僧住處半有籬障都無籬障。若垣若牆若塹若柵亦如是。三者處分淨。初作僧伽藍時。檀越若經勞人處分。如是言。某處爲僧作淨地。四者僧作白二羯磨結。若疑先有淨地應解已更結”。
-
023_0976_b_02L
(1) 결섭식계법(結攝食界法)
당시에 토하고 설사하는 병이 난 비구가 있었는데, 죽(粥)을 얻지 못하여 곧 죽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승가의 가람 안에 구석진 방이나 조용한 곳에 깨끗한 주방을 결계(結界)하는 것을 허락한다. 마땅히 그 방을 큰 소리로 알리되, 따뜻한 방이거나 경행(經行)28)을 하는 집에 있거나 출가 5중(衆)29)의 방이라면 비구를 내보내야 한다”고 하셨다.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온전한 방의 한쪽 모퉁이거나 반쪽 방의 반쪽의 모퉁이거나 뜰 가운데이거나 승방(僧房)30)으로 통틀어 맺은 곳 안에 정지(淨地)를 만드는 경우에는 모두 율령(律令)을 얻어서 그 모습을 큰 소리로 말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결계법을 할 때에 승가가 원(院) 밖에 있으면 멀리서 큰 소리로 말하고 멀리서 결계를 하되, 마땅히 큰 소리로 모습을 말하라고 했다. - 023_0976_b_02L結攝食界法時有吐下病比丘未及得粥便死。佛言。“聽在僧伽藍內邊房靜處。結淨廚應唱房。若溫室若經行堂處。若出家五衆房得作除去比丘。”『五分』云。“若於一房一角半房半角。或中庭。或通結僧房內作淨地。竝得律令唱相。”今結法時僧在院外。遙唱遙結應唱相言
-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비구인 제가 승가를 위하여 정지(淨地)가 있는 곳을 큰 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승가람 안에서는 동쪽 곁채에 딸린 주방과 원(院) 가운데에서는 여러 과일나무의 아래를 아울러 정지로 삼겠습니다.”
- 023_0976_b_05L“大德僧聽我比丘爲僧唱淨地處所。此僧伽藍內東廂廚院中。若諸果樹下竝作淨地”
- 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만약에 다른 곳으로 바꾸어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양(量)에 근거하고 일[事]에 따라 통하거나 국한한다. 갈마를 진행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알린다.
- 如是三唱若更餘處任時據量隨事。通局。羯磨者作是白言
-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는 허락하기 바랍니다.
승가가 이제 결계가람의 동쪽 곁채에 있는 주방과 원(院) 가운데 여러 가지 과일나무의 아래를 말한다.하여 정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76_b_08L“大德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今結東廂廚院中若諸果樹下。作淨地白如是。”
-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가 이제 결계가람의 동쪽 곁채에 있는 주방과 원 가운데 여러 가지 과일나무의 아래를 말한다.하여 정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이든지 승가가 결계가람의 동쪽 곁채에 있는 주방과 원 가운데 여러 가지 과일나무의 아래를 말한다.하여 - 023_0976_b_10L“大德僧聽僧今結東廂廚院中及諸果樹下。作淨地誰諸長老忍僧結東廂廚院中及諸果樹下。
-
정지로 만들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였으니, 결계가람의 동쪽 곁채에 있는 주방과 원 가운데 많은 과일나무의 아래를 말한다.하여 정지로 만드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여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 023_0976_b_12L作淨地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結東廂廚院中及諸果樹下。作淨地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
(2) 해정지법(解淨地法)
율(律)에서 말하기를, “만약 어떤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풀고 나서 다시 맺는다”라고 하였으나, 푸는 글은 나오지 않으니 해법(解法)을 예로 삼아 따른다.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 023_0976_b_14L解淨地法律云。“若有緣者解已更結。”不出解文例准解法應言
-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가 이제 아무 곳에 있던 정지를 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76_b_15L“大德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今解某處淨地白如是。”
-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가 이제 아무 곳에 있던 정지를 풀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든지 승가가 아무 곳에 있던 정지를 푸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였으니, 아무 곳에 있던 정지를 푸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여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 023_0976_b_17L“大德僧聽。僧今解某處淨地誰諸長老忍。僧解某處淨地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解某處淨地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
3. 제계수법편(諸戒受法篇) - 023_0976_b_20L諸戒受法篇第三
-
계(戒)의 법리(法理)와 꿰뚫는 뜻은 도속(道俗)에 모두 해당된다. 5계(戒)에 범한 것이 있으면 구족계(具足戒)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그 처음과 끝이 조리가 있어야 하고, 그 체(體)와 상(相)은 밝게 밝혀져야 한다. 7중(衆)31)이 받는 차례는 아래의 예와 같다. - 023_0976_b_21L戒法理通義該道俗。以五戒有犯則具戒。成難。故須條貫始終體相明練。七衆所受次如下列。
-
1) 수삼귀법(受三歸法) - 023_0976_b_22L受三歸法
- 023_0976_c_02L『살바다론』에서 말하기를, “3보(寶)를 귀의할 곳으로 삼는 것은 구제하여 보호해서 침범하지 못하게 하려는 까닭이다. 부처님께 귀의한다고 하는 것은 법신(法身)에 귀의함이니, 일체지(一切智)32)와 무학(無學:아라한)의 공덕이 다섯으로 나뉘어 이루어짐을 말하는 것이다. 법에 귀의한다고 하는 것은 자타(自他)가 사라진 곳에 귀의함이니, 욕심을 끊는 것[斷欲]과 욕심이 없는 것[無欲]과 멸제(滅諦)와 열반(涅槃)을 말하는 것이다. 승가에 귀의한다는 것은 제일의(第一義)의 승가에 귀의함이니, 훌륭한 복전(福田)이 되는 성문(聲聞)ㆍ학(學)ㆍ무학(無學)의 공덕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선견론(善見論)』에서 말하기를, “반드시 스승에게서 받아야 하며 말과 소리가 서로 순응해야 한다. 만약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구족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이름을 말하지도 않았고 풀지도 않은 까닭에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 023_0976_b_23L『薩婆多論』云。“以三寶爲所歸。欲令救護不得侵𣣋故也。歸依佛者歸於法身。謂一切智無學功德五分所成。歸依法者歸於自他盡處。謂斷欲無欲滅諦涅槃。歸依僧者歸於第一義僧。謂良祐福田聲聞學無學功德也。”『善見論』云。“竝須師受言音相順。若言。不出或不具足。不稱名不解故不成”應云
-
“저 아무개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부처님께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며,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하고 나면 법에 귀속하게 된다. - 023_0976_c_03L“我某甲盡形壽。歸依佛。歸依法。歸依僧”如是三說得法屬已
-
“저 아무개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부처님께 귀의하기를 마쳤으며, 법에 귀의하기를 마쳤으며, 승가에 귀의하기를 마쳤습니다.”
세 번을 말하고 끝맺는다. 율에는 3귀의를 받는 법이 없으나 여러 논에 갖추어져 있는 것에 준하여 여기에서 밝힌다. 다만 귀의를 받는 법은 계법(戒法)에 없으니, 그러므로 논에서 말하기를. “3귀의 아래에 귀의와 계법을 덧붙여 얻는 것이 있다. 만약에 덧붙인 것이 없다면 귀의는 있으나 계법은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023_0976_c_04L“我某甲盡形壽。歸依佛竟。歸依法竟。歸依僧竟”三結已律無受法。准諸論文具出此。但受歸法無有戒法。故論云“三歸下有所加得歸及戒。若無加者有歸無戒”。
-
2) 수오계법(受五戒法) - 023_0976_c_06L受五戒法
- 경에서 말하기를, “어떤 선남자와 선여인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중생에게 100년이 다되도록 4사(事)33)를 보시하여 공양한다 하더라도 그 공덕은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계를 지킨 공덕만 같지 못하니, 계법은 유정(有情)과 무정(無情)의 모든 경계에 두루 통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논에 말하기를, “계로 말미암아 보시하는 것이 청정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계를 주기 전에 마땅히 차난(遮難)34)을 갖추어 물어야 하는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선생경(善生經)』에서 말하기를, “너는 현전승물(現前僧物)35)을 훔치지는 않았느냐? 너는 육친(六親)36)의 처소나 비구ㆍ비구니의 처소에서 음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느냐? 부모님이나 스승에게 병이 났는데도 그들을 버리고 떠나지는 않았느냐? 보리심(菩提心)을 일으킨 중생을 죽이지는 않았느냐?라는 등의 이와 같은 것들을 갖추어 묻고 난 뒤에 그가 없다고 대답하면 마땅히 말하기를, ‘이 계는 매우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서 능히 성문(聲聞)과 보살이 되게 할 수 있는 계이니, 근본이 되는 것이다. 선남자여, 계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그 처음은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것이며, 마지막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다. 만약에 한 가지의 계를 받으면 그를 이름하여 일분 우바새(一分優婆塞)라고 하며, 다섯 가지의 계를 모두 갖추어 지니면 그를 이름하여 만분 우바새(滿分優婆塞)라고 한다. 너는 지금 몇 가지의 계를 받고자 하느냐? 마땅히 생각대로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해야 한다. 그때에 지혜로운 자는 마땅히 그 말에 따라서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아함경(阿含經)』 등에서 말하기를, “계를 받기 전에 지은 죄를 참회하고, 그런 뒤에 법을 받는다”고 하였다. 계를 줄 때에는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 023_0976_c_07L經云。“有善男女布施滿四天下。衆生四事供養盡於百年。不如一日一夜持戒功德。以戒法類通情非情境故也。”論云。“由戒故施得淸淨也。當於受戒前具問遮難故。”『善生經』云。“汝不盜現前僧物不於六親所比丘比丘尼所行不淨行。父母師長有病棄去不。殺發菩提心衆生。如是等具問已。若無者應語言。‘此戒甚難能爲聲聞菩薩戒而作根本。善男子戒有五種。始從不殺乃至不飮酒。若受一戒是名一分優婆塞。具持五戒名爲滿分優婆塞。汝今欲受何分之戒。當隨意受。’爾時智者應隨語爲受”『阿含』等經云。“於受前懺罪已然後受法。”應如是授言
-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하여 하루 낮 하루 밤 동안이나 목숨이 다할 때까지 하나의 계를 받은 일분(一分)의, 다섯 가지의 계를 받은 만분(滿分)의 우바새(優婆塞)가 되고자 합니다. 여래(如來)ㆍ지진(至眞)ㆍ등정각(等正覺)께서는 저의 세존(世尊)이십니다.
- 023_0976_c_12L“我某甲。歸依佛歸依法歸依僧一日一夜盡形壽。爲一戒一分五戒滿分。優婆塞。如來至眞等正覺。是我世尊
- 세 번을 주고 나서 “그대에게 3귀의를 준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계체(戒體)이다. 여기서는 또한 세 번 맺고 계가 귀의하는 바를 보였다.
- 023_0976_c_14L三授已告云“向授三歸”正是戒體。今又三結示戒所歸。
- 저 아무개는 이미 부처님께 귀의하기를 마쳤고,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기를 마쳤고, 승가에 귀의하기를 마쳤으니, 하루 낮 하루 밤 동안이나 목숨이 다할 때까지 하나의 계를 받은 일분의, 다섯 가지의 계를 받은 만분의 우바새가 되었습니다. 여래ㆍ지진ㆍ등정각께서는 저의 세존이십니다.”
- 023_0976_c_15L我某甲。已歸依佛竟。歸依法竟。歸依僧竟一日一夜盡形壽。爲一戒一分五戒滿分。優婆塞。如來至眞等正覺。是我世尊”
-
세 번을 맺고 나면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너에게 마땅히 계상(戒相)을 보일 것이니, 너는 자세히 듣고 그것을 받으라”고 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殺生)을 하지 말라. 이것이 우바새의 계(戒)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76_c_17L三結已告言。“今當示汝戒相。汝諦聽受之”。“盡形壽不殺生。是優婆塞戒。能持不”答言“能持”。
-
“목숨이 다할 때까지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것이 우바새의 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삿된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것이 우바새의 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76_c_19L“盡形壽不盜。是優婆塞戒。能持不”答言“能持”。“盡形壽不邪婬。是優婆塞戒。能持不”答言“能持”。
- 거짓말의 경우와 음주(飮酒)의 경우는 모두 위에 준하여 질문과 대답을 갖춘다. 나머지는 여섯 가지의 무거운 것과 스물 여덟 가지의 가벼운 것이 있다. 여러 잡행(雜行)의 상(相)에 대한 자세한 것은 『선생경(善生經)』과 『행사초(行事鈔)』 가운데에서 말한 것과 같다. 발원(發願)은 8계(戒)에서와 같이 행한다.
- 023_0976_c_21L若妄語。若飮酒竝准上具問答已。餘有六重二十八輕。諸雜行相。廣如『善生經』及『行事鈔』中說發願同行八戒。
-
023_0977_a_02L
3) 수팔계법(受八戒法)
『선생경(善生經)』ㆍ『증일아함경(增一阿含經)』에서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우바새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8일ㆍ14일ㆍ15일에는 장로(長老) 비구의 처소에 가서 하나 하나 8계를 받을 것이니, 하나 하나 주거든 차례를 잃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다”고 하였다. 논(論) 가운데에는 5중(衆)으로 하여금 8계를 주도록 하고 있다.
『성실론(成實論)』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다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기를 ‘나는 8계를 지닌다’라고만 하여도 8계는 받는 것이 성립된다”고 하였다. 『구사론(俱舍論)』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먼저 마음을 먹고 재일(齋日)에 받는 경우에는 음식을 먹고 나서라도 또한 받을 수 있다. 전에 계를 받은 사람은 하심(下心)으로 합장을 하고서 계를 베풀어주는 사람을 따라서 하되, 그 앞에서 말을 하거나 갖추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어기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논에서 말하기를, “8계를 받으면 마땅히 ‘하루 낮 하루 밤이라도, 죽을 때까지 계상(戒相)을 어지럽히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고 하였다. 『성실론』에서 말하기를, “5계와 8계는 해와 달의 길고 짧음에 따라서 1년이나 1개월 내지 반나절半日半夜에 이르기까지 거듭 받거나 줄여서 받아도 모두 괜찮다. 줄 때에는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고 하였다. - 023_0976_c_23L受八戒法『善生經』『增一阿含』云。“佛告優婆塞。‘當於八日十四日十五日。往詣長老比丘所。一一受八戒。一一授之。勿令失次。’”論中令五衆授云。『成實』云。“若無人時但心念口言。乃至‘我持八戒’亦得成受。”『俱舍論』云。“若先作意於齋日受者。雖食竟亦得。前受戒者下心合掌。隨施戒人語勿前勿俱。若違不成。”論云。“若受八戒應言。‘一日一夜莫使與終身戒相亂。’”『成實』云。“五戒八戒隨日月長短。或一年一月乃至半日半夜。重受減受竝得。應如是授言”
-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하여 하루 낮 하루 밤 동안이나, 1년이나, 한 달 동안 정행우바새(淨行優婆塞)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 번을 준다. - 023_0977_a_05L“我某甲。歸依佛歸依法歸依僧一日一夜一年一月。爲淨行優婆塞”如是三授。
-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기를 마쳤고,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기를 마쳤고, 승가에 귀의하기를 마쳤으니, 하루 낮 하루 밤 동안이나, 1년이나, 한 달 동안 정행우바새가 되었습니다.”
세 번을 맺고 나면 다음에는 계상(戒相)을 주면서 말한다. - 023_0977_a_07L“我某甲。歸依佛竟。歸依法竟。歸依僧竟一日一夜一年一月。爲淨行優婆塞竟”三結已次授戒相言。
-
“모든 부처님께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을 하지 않으신 것과 같이 아무개는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살생을 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77_a_09L“如諸佛盡形壽不殺生。某甲一日夜不殺生。能持不”答言“能持”。
-
“모든 부처님께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도둑질을 하지 않으신 것과 같이 아무개는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도둑질을 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77_a_10L“如諸佛盡形壽不盜。某甲一日夜不盜。能持不”答言“能持”。
-
“모든 부처님께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음행을 하지 않으신 것과 같이 아무개는 하루 낮 하룻밤 동안 음행을 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모든 부처님께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것과 같이 아무개는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거짓말을 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77_a_12L“如諸佛盡形壽不婬。某甲一日夜不婬。能持不”答言“能持”。如諸佛盡形壽不妄語。某甲一日夜不妄語。能持不”答言“能持”。
-
“모든 부처님께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으신 것과 같이 아무개는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술을 마시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77_a_15L“如諸佛盡形壽不飮酒。某甲一日夜不飮酒。能持不”答言“能持”。
-
“모든 부처님께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꽃과 향과 영락과 향기 나는 기름을 몸에 가까이하지 않으신 것과 같이 아무개는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꽃과 향과 영락과 향기 나는 기름을 몸에 가까이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77_a_16L“如諸佛盡形壽離華香瓔珞香油塗身。某甲一日夜亦離華香瓔珞香油塗身。能持不”答言“能持”。
-
“모든 부처님께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높고 좋은 평상 위에 앉지 않으시고, 노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지 않으셨으며 일부러 보거나 들으러 가지 않으신 것과 같이 아무개는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높고 좋은 평상에 앉지 말 것이며 노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지 말 것이며 일부러 보거나 들으러 가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77_a_19L“如諸佛盡形壽離高勝牀上坐及作倡伎樂故往觀聽。某甲一日夜離高勝牀上坐及作倡伎樂故往觀聽。能持不”答言“能持”。
-
“모든 부처님께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때아닌 때에 음식을 드시지 않은 것과 같이 아무개는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때아닌 때에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아함경(阿含經)』에서 말하기를, “위의 차례와 같이 주고 나서는, 마땅히 발원(發願)하여 말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 023_0977_a_22L“如諸佛盡形壽離非時食。某甲一日夜離非時食。能持不”答言“能持”。『阿含經』云。“如上次第授已。當教發願言”
- 023_0977_b_02L“제가 이제 이 8관재(關齋)의 공덕으로 악취(惡趣)의 8난변지(難邊地)37)에 떨어지지 말게 하소서. 이 공덕을 지녀서 일체 중생의 나쁜 것을 거두어 갖고, 있는 공덕을 남에게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무상정진(無上正眞)의 도를 이루게 하소서. 또한 그들로 하여금 장래에는 미륵부처님 세상의 3회(會:龍華三會)에서 생(生)ㆍ노(老)ㆍ병(病)ㆍ사(死)의 고통을 건널 수 있게 하소서.”
- 023_0977_a_24L“我今以此八關齋功德。不墮惡趣八難邊地。持此功德攝取一切衆生之惡。所有功德惠施彼人。使成無上正眞之道。亦使將來彌勒佛世三會得度生老病死”
- 경에서 말하기를, “만일 어떤 선남자나 선여인이 이 원을 발하지 아니하고 팔관재를 지닌다면 조금의 복전만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옛 것을 인용하여 고증한 것이다.
- 023_0977_b_06L經云。“設有善男子女人。不發此願而持八齋者。得少許福田。”引古證言。
-
4) 출가수계법(出家受戒法)
일곱 가지로 나누어 밝힌다. 첫째는 출가의 공덕이 보살로부터 유래됨을 밝힌다. 둘째는 유익함이 세상의 것을 뛰어넘음을 밝힌다. 셋째는 장애에서 나오는 것이 크게 손해가 됨을 밝힌다. 넷째는 이미 출가를 하고 나서 죄짓는 행위를 행함을 밝힌다. 다섯째는 이미 출가를 하고 나서 복이 되는 모든 행위를 행함을 밝힌다. 여섯째는 출가를 하여 도를 닦는 데 중요한 업(業)을 밝힌다. 일곱째는 크고 작은 바른 행위 가운데에 3학(學)이 근본이 됨을 밝힌다. 자세한 것은 『행사초(行事鈔)』 가운데에 있는 것과 같다. - 023_0977_b_07L出家受戒法七分明之。一明出家功由菩薩。二明有益超世。三明障出大損。四明旣出家已行於罪行。五明旣出家行凡福行。六明出家修道要業。七明大小正行三學爲本。廣如『鈔』中。
- (1) 걸도인법(乞度人法)
- 023_0977_b_09L乞度人法
- 당시에 여러 비구들이 함부로 남을 출가시키고는 가르칠 줄은 몰랐다. 출가를 한 자들은 어리석은 까닭에 가르침을 받지도 못하였고, 위의(威儀)를 살피지도 못하여 옷을 입더라도 단정하지 못하였고, 걸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법답게 하지 못하여 아무 데서나 깨끗하지 않은 발우에 대식(大食)과 소식(小食)을 받아먹었으며, 음식을 먹으면서도 큰 소리로 떠들어서 마치 바라문들이 법회에 모인 것과 같았다. 여러 비구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족계를 주는 자에게 승가에서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 남을 출가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대중 가운데로 가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가죽신을 벗고서 승가의 발에 예배드리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을 하고서, 마땅히 이와 같이 요청하여 말해야 한다”고 하셨다.
- 023_0977_b_10L時諸比丘。輒便度人不知教授。以愚癡故彼不被教授。不按威儀著衣不齊整。乞食不如法。處處受不淨鉢食。於大食小食上高聲大喚。如婆羅門聚會法。諸比丘以此事白佛。佛言。“聽僧與授具足者白二羯磨。彼欲度人者。當往衆中偏露右肩脫革屣禮僧足右膝著地合掌應作如是乞言”
-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승가 대중께 제가 출가시킨 사람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 대중께서는 불쌍히 여기시어 저 아무개 비구가 출가시킨 사람에게 구족계를 주도록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 023_0977_b_12L“大德僧聽我某甲比丘求衆僧乞度人授具足戒。願僧聽。我某甲比丘度人授具足戒慈愍故”
- 세 번을 요청한다. 율 가운데에는 갈마문(羯磨文)에 준하여 구족계를 주는 자가 반드시 대중을 기르는 법[畜衆法]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에 수계건도(受戒揵度) 가운데에서 살펴보면, 앞에 화상(和尙)의 덕(德)을 갖추어 나열하고 나서 총괄하여 매듭짓는 글에서 이르기를, “이와 같이 의지할 사람을 기르는 것과 사미를 기르는 것도 또한 그러하니, 그러므로 아울러 덕이 없으면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 023_0977_b_15L三乞律中。准羯磨文。爲授具足者須乞畜衆法。若按受戒揵度中前具列和上德已。摠結文云。“如是畜依止畜沙彌亦爾。故知竝須以無德不合故”。
-
(2) 여도인법(與度人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이 사람을 관찰하여 가르치는 것을 감당할 만하지 못하고 게다가 법(法)과 의식(衣食)의 두 가지 일로써 거두지 못하거든 그에게 말하기를, ‘대덕께서는 그만두시고 남을 출가시키지 마십시오’라고 해야 한다. 만약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능히 가르칠 수 있고 또한 두 가지의 일로써 거둘 수 있는 자라면 마땅히 갈마를 주어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아뢴다”고 하셨다. - 023_0977_b_16L與度人法佛言。“當觀察此人。若不堪教授。復不以二事攝取。一者法。二者衣食。當語言‘大德。止勿度人。’若有智慧堪能教授。又以二事攝者。應與羯磨作是白言”
-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가 이제 승가 대중께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 구족계를 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려고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는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다른 사람을 출가시키고 구족계를 주는 일을 하도록 허락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77_b_18L“大德僧聽。此某甲比丘。今從衆僧乞度人授具足戒。若僧時到僧忍聽。僧今與某甲比丘。度人授具足戒。白如是。”
-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가 이제 승가 대중께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 구족계를 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는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남을 출가시켜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허락하고자 합니다. - 023_0977_b_22L“大德僧聽。此某甲比丘。今從衆僧乞度人授具足戒。僧今與某甲比丘度人授具足戒。
- 023_0977_c_02L어느 장로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에게 남을 출가시켜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 023_0977_b_24L誰諸長老忍。僧與某甲比丘度人授具足戒者默然。誰不忍者說。
-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니, 아무개 비구가 남을 출가시켜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여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 023_0977_c_03L僧已忍。與某甲。比丘度人授具足戒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
(3) 도사미법(度沙彌法)
율 가운데에서는 라후라(羅睺羅)를 출가시킨 것이 최초로 되어 있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나이가 일곱 살이 되어 좋고 나쁜 것을 이해하여 알 수 있으면 출가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이가 일흔 살이 되어 눕고 일어나는 데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출가시켜서는 안 된다. 만약에 능히 모든 업을 닦아 익힐 수 있다면 출가하는 것을 허락한다. 만약에 처음으로 출가를 하려고 하는 자라면 여러 가지 고된 일인, 한 번만 먹고, 한 곳에 머물며, 한 번 자는 일들에 대해 말해 준다. 배운 것이 많고 묻고 대답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라면 출가를 시킨다”고 하였다. - 023_0977_c_04L度沙彌法律中。度羅睺羅爲最初。『僧祇』云。“若年七歲解知好惡。與出家過七十臥起。須人不得度。若能修習諸業聽出家。若初欲出家者。爲說苦事。一食一住一眠。多學問答能者度”。
-
(4) 여체발법(與剃髮法)
당시에 여러 비구들이 함부로 사람들을 출가시켰던 까닭에 승가 대중이 알아보지 못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만약 승가람 가운데서 머리를 깎으려고 한다면 마땅히 일체의 승가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승가가 모두 모이지 않았다면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말하여 알리고 나서야 머리 깎는 것을 허락한다. 만약 승가가 모두 모였다면 아뢰고 난 뒤에 머리를 깎을 것이니, 이와 같이 아뢴다”고 하셨다. - 023_0977_c_06L與剃髮法時諸比丘輒度人故衆僧不知。佛言“汝若欲僧伽藍中剃髮。當白一切僧。若不得和合。房房語令知。已與剃髮。若和合作白已剃髮。作是白言”
-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가 아무개 비구에게 머리를 깎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아무개가 머리 깎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77_c_08L“大德僧聽。彼某甲欲求某甲比丘剃髮。若僧時到僧忍聽與某甲剃髮。白如是”
- 대중에게 알리고 나면 그를 불러서 대중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고 머리를 깎아 준다. 다른 사람을 출가시키는 법식(法式)의 자세한 것은 『행사초』와 같다.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먼저 5계를 받게 하고 나서 나중에 10계를 준다”고 하였다.
- 作白已。喚入衆中與剃髮。度人法式廣如『鈔』中。『五分』云。“先與受五戒已。後受十戒”。
-
(5) 수십계법(授十戒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승가람 안에서 출가를 시키고자 한다면 마땅히 모든 승가에게 아뢰고 나서 출가를 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아뢰어야 한다”고 하셨다. - 023_0977_c_11L授十戒法佛言。“若在僧伽藍中。度令出家者。當白一切僧。白已聽與出家。應作如是白云”
-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아무개 비구에게로 출가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77_c_13L“大德僧聽。此某甲從某甲比丘求出家。若僧時到僧忍聽。與某甲出家。白如是。”
-
(6) 수계체법(授戒體法)
『선견론(善見論)』에서 말하기를, “아사리가 계를 받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말을 따라서 하여라. 내가 너에게 3귀의(歸依)를 받게 하겠다’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다. 또한 마땅히 차난(遮難)과 발계연기(發戒緣起)를 물어야 한다. 경률(經律)의 예에 준하여 반드시 갖추어 묻고서야 계를 주어야 하니, 이렇게 말한다”고 하였다. - 023_0977_c_15L授戒體法『善見』云。“阿闍梨告言。汝隨我語。教汝授三歸。答言‘爾’。又應問遮難發戒緣起。准如經律例。須具問方乃授云”
-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며,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며, 승가에 귀의합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합니다. 아무개가 저의 화상(和尙)이고, 여래ㆍ지진ㆍ등정각께서는 저의 세존이십니다.”
세 번을 주고 나서야 계를 얻을 수 있다. - 023_0977_c_16L“我某甲。歸依佛歸依法歸依僧。我今隨佛出家。某甲爲和尚。如來至眞等正覺。是我世尊”三授已便得戒。
-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기를 마쳤으며, 부처님 법에 귀의하기를 마쳤으며, 승가에 귀의하기를 마쳤습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하였습니다. 아무개가 저의 화상이며, 여래ㆍ지진ㆍ등정각께서는 저의 세존이십니다.”
세 번을 맺고 나면 계상(戒相)을 준다. - 023_0977_c_19L“我某甲。歸依佛竟。歸依法竟。歸依僧竟。我今隨佛出家已。某甲爲和尚。如來至眞等正覺。是我世尊”三結已與戒相。
-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산목숨을 죽이지 말라.
이것이 사미계(沙彌戒)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77_c_22L“盡形壽不殺生。是沙彌戒。能持不答言能持。盡形壽不偸盜。是沙彌戒。能持不”答言“能持”。
-
023_0978_a_02L“목숨이 다할 때까지 음행을 하지 말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77_c_24L“盡形壽不婬。是沙彌戒。能持不”答言“能持”。“盡形壽不妄語。是沙彌戒。能持不”答言“能持”。“
-
“목숨이 다할 때까지 술을 마시지 말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목숨이 다할 때까지 몸에 화만(華鬘)을 두르거나, 향이나 기름을 몸에 바르지 말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78_a_03L盡形壽不飮酒。是沙彌戒。能持不”答言“能持”。“盡形壽不著華鬘香油塗身。是沙彌戒。能持不”答言“能持”。
-
“목숨이 다할 때까지 춤추고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일부러 구경하러 가는 것과 들으러 가는 일을 하지 말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높고 큰 평상 위에 올라가 앉지 말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78_a_06L“盡形壽不歌舞倡技及故往觀聽。是沙彌戒。能持不”答言“能持”。“盡形壽不得高大牀上坐。是沙彌戒。能持不”答言“能持”。
-
“목숨이 다할 때까지 때아닌 때에 음식을 먹지 말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금ㆍ은ㆍ동ㆍ보화를 손에 쥐지 말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78_a_08L“盡形壽不非時食。是沙彌戒。能持不”答言“能持”。“盡形壽不得捉生像金銀錢寶。是沙彌戒。能持不”答言“能持”。
-
“이것이 사미십계(沙彌十戒)이니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느니라.”
『청승복전경(請僧福田經)』에서와 같이 사미는 마땅히 다섯 가지의 덕(德)을 알아야 한다. 첫째, 발심(發心)하여 출가를 하는 것은 도(道)에 마음을 두기 위함이다.
둘째, 자기 몸의 형상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법복(法服)에 상응하기 위함이다. 셋째, 영원히 육친과의 애정을 끊는 것은 누구에게 온 마음을 두거나 누구를 싫어하는 일을 없게 하기 위함이다.
넷째, 자신의 몸과 목숨을 버리는 것은 숭고한 도를 따르기 위함이다.
다섯째, 뜻을 대승(大乘)에 두어 추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승기율』에서와 같이 마땅히 10수(數)를 말해 주어야 한다.
1법(法)은 일체의 모든 중생이 모두 먹고 마시는 것에 의지함이다.
2법은 명색(名色)이다.
3법은 통양(痛痒:受)의 생각이다.
4법은 4제(諦)이다.
5법은 5음(陰)이다.
6법은 6입(入)이다. 7법은 7각의(覺意)이다.
8법은 8정도(正道)이다.
9법은 9중생(衆生)이 기거함이다.
10법은 10일체입(一切入)이다.
그 나열한 수(數)의 상(相)을 풀이해서 마주 대하여 비교해 바름을 드러내었으니, 자세한 것은 『행사초』에서 말한 것과 같다. - 023_0978_a_11L“此是沙彌十戒。盡形壽不得犯”如『請僧福田經』。沙彌應知五德。一者發心出家懷佩道故。二者毀其形好應法服故。三者永割親愛無適莫故。四者委棄身命遵崇道故。五者志求大乘爲度人故。依如『僧祇律』。應爲說十數。一者一切衆生皆依飮食。二者名色。三者痛痒想。四者四諦。五者五陰。六者六入。七者七覺意。八者八正道。九者九衆生居。十者十一切入。其列數釋相對治顯正。竝廣如行事『鈔』中說。
-
4) 비구수계법(比丘授戒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래(善來) 비구ㆍ파결사(破結使) 비구ㆍ3어(語) 비구ㆍ변지(邊地)에서 계율을 지닌 다섯 사람에게 계를 받은 비구ㆍ중앙에서 열 사람에게 계를 받는 비구가 다섯 번째이다”라고 하셨다. 위에 열거한 것이 다섯 가지 받는 것이다. 바로잡은 율문(律文)에서 선래와 3어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만 국한되고, 나머지 셋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통하는 것이다. - 023_0978_a_15L比丘授戒法佛言。“善來比丘破結使比丘。三語比丘邊地持律五人。受戒比丘第五。中國十人受戒比丘。”上列五受。竝正律文善來。三語唯局佛在。餘三通於滅後。
-
023_0978_b_02L
(1) 수비구계연(授比丘戒緣)
계는 생사의 바다를 건너는 배이며 정법(正法)의 근본이므로 반드시 인연이 모이고 상응해야 한다. 여기에 어그러짐이 있으면 비록 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를 받은 것이 되지 못한다. 여기서는 두 가지의 갈마(羯磨)를 풀이하는데, 다섯 가지 인연을 구족하여야만 바야흐로 성립된다. 첫째, 능히 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인도(人道)라야 된다는 것이다. 율에서 말하기를, “천자(天子)와 아수라(阿修羅)와 비인(非人)과 축생(畜生)은 계를 얻을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논에서 말하기를, “3귀(歸)와 5계(戒)는 오직 사람이라야 가질 수 있다. 6도(道) 가운데 인도(人道)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두 번째는 여러 근(根)이 구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율에서 말하기를, “미친 사람이거나 귀머거리이거나 벙어리이거나 몸의 형상이 온전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백차(百遮)38) 등의 사람이거나 승가 대중에게 욕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계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몸의 기관이 청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살바다론』에서 말하기를, “먼저 5계와 8계를 받았다가 일찍이 중계(重戒)를 깨뜨린 일이 있는 자가 다시 10계를 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율에서 말하기를, “먼저 계를 받았다가 중계를 깨뜨리고서 다시 와서 계를 받는 자를 이름하여 변죄난(邊罪難)이라고 한다. 또한 재가인과 사미가 여러 무거운 업을 짓고 아울러 13난(難)을 겸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네 번째는 출가상(出家相)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율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어서 출가인과 똑같아져야 한다. 만약에 속인의 옷을 입거나 외도의 옷을 입거나 여러 가지의 장신구를 착용하거나 벌거숭이가 되거나 하는 것 등은 구족계를 받았다고 이름하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소분법(少分法)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율에서 말하기를, “사미계를 주지 않고서 구족계를 주는 것은 승가 대중이 죄를 얻는 것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마주 대하는 것에 일곱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결계를 성취하는 것이다. 결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갈마가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작법을 진행하는 비구가 있는 것이다. 백사갈마(白四羯磨)는 성인의 가르침인데 법에 맞지 않는 대중이 진행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승가의 수가 정원을 채우는 것이다. 이것은 머리 수가 열 명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비니모론(毘尼母論)』에서 말하기를. “화상과 두 명의 아사리가 모두 법에 맞아야 하고 일곱 대중으로 증거를 삼아야 할 것이니, 모두 청정하고 법에 밝아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율에서 말하기를, “화상이 없거나 열 명의 대중이 차지 않았다면 수가 차지 않은 것과 같으니, 그 가운데에서 밝히는 것은 모두 성취되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계(界) 안의 대중이 모두 화합하여 모이는 것이다. 율에서 말하기를, “달리 방편이 없으면 별중갈마(別衆羯磨)를 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가운데에 백사교법(白四敎法)이 있는 것이다. 『비니모론』에서 말하기를, “갈마는 법답게 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는 재화의 인연[資緣]이 구족되는 것이다. 율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의발(衣鉢)이 없거나 다른 비구에게서 의발을 빌리는 것은 모두 법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는 불법(佛法)이때에 맞는 것이다. 『비담론(毘曇論)』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법이 없어지는 때에 이르게 되면 일체의 결계(結界)와 수계(受戒)가 모두 없어지게 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발심하여 계를 요청하는 것이다. 율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계를 받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말하지 않거나, 화상의 이름을 말하지 않거나, 가르침을 요청해야 하는데 요청하지 않거나,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하였거나 성을 내거나, 마음도 없이 받거나 한다면 모두 계를 얻을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넷째, 마음과 경계가 상응하는 것이다. 마음이 경계에 맞지 않거나, 경계가 마음에 맞지 않거나, 마음과 경계가 모두 서로 응하지 않는다면, 모두 법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째,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다. 처음의 스승을 청하는 것으로부터 끝으로 계 받기를 마치는 것에 이르기까지 앞뒤가 어그러짐이 없어야 일을 갖추었다고 이름할 수 있는 것이다. - 023_0978_a_17L授比丘戒緣戒是生死舟航正法根本。必須緣集相應。有違雖受不得。今解二種羯磨。具足五緣方成。一能受之人。有五種。一是人道故。律云。“天子阿修羅非人畜生。不得戒”故。論云。“三歸五戒唯人中有。餘道所無。”二諸根具足。律云。“若狂若聾若瘂若身相不具百遮等人。一切能污辱衆僧者。皆不得故。”三身器淸淨『薩婆多』云。“先受五戒八戒。曾破重者。更受十戒不得”故。律云。“先受戒破於重戒。還來受者名邊罪難。又白衣沙彌造諸重業。竝十三難攝故。”四出家相具。律云“應剃髮著袈裟。與出家人同。若著俗服外道服衆莊嚴具。裸形等不名受具”故。五得少分法。律云。“不與沙彌戒而受具戒。衆僧得罪”故。第二所對有七。一結戒成就以結不成。羯磨無所依故。二有秉法僧以白四聖教。非法衆者不合秉故。三僧數滿足。非謂頭數滿十故。『毘尼母』云。“和上二阿闍梨。竝須如法七僧爲證。皆淸淨明曉故。”律云。“若無和尚若十衆不滿。如不滿數中所明。皆不成就故。”四界內盡集和合。律云。“更無方便得別衆羯磨”故。五中有白四教法。『毘尼母』云。“羯磨如法”故。六資緣具足。律云。“若無衣鉢。若借他衣鉢竝非法”故。七佛法時中。『毘曇論』云。“若至法滅。一切結界受戒皆失沒”故。第三發心乞戒。律云。“若受戒人不自稱名。不稱和尚名。教乞而不乞。若眠醉瞋恚。若無心受。皆不得戒”故。第四心境相應或心不當境。或境不稱心。或心境俱不相稱。竝非法故。第五事成究竟。始從請師終于受竟前後無違得名辦事。
-
(2) 정수계체(正授戒體)
[1] 구팔법(具八法)
① 명청사법(明請師法) - 023_0978_b_07L正授戒體前具八法。初明請師法
-
율에서 말하기를, “제자가 스승이 없이 가르침을 받는 까닭에 비법(非法)을 저지르게 된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화상을 세워야 할 것이니, 제자는 화상 보기를 마치 부모님 보듯이 하여 공경하고 존중하여 우러러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병이 난 비구가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곧 죽음에 이르게 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제자를 두도록 할 것이다. 스승과 제자는 서로 마땅히 공경하고 존중하여 우러러볼 것이니, 그렇게 되면 정법(正法)이 오래도록 머무르게 되고 늘어나는 이익이 더욱 커질 것이다. 화상은 제자 보기를 마치 어린아이 보듯이 해야 한다”고 하셨다. 『선견론』에서 말하기를 “처음에 스승을 청하지 않는 까닭에 나중에 가르침에서 어긋나게 되는 것이니, 부처님께서 제정하시어 청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였다. 본래의 율에 따르면 청하는 법은 승가 가운데 있지 않으나, 여기서는 『십송률』과 『승기율』에 의거하였으니, 계를 받는 사람을 먼저 승가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고 그로 하여금 차례로 승가 대중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마주하고 발에 예배드리게 한 뒤에 청하게 한다. 마땅히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가죽신을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을 하게 하고 이와 같이 청하게 한다. - 023_0978_b_08L律云。“弟子無師教授故。造作非法。”佛言。“當立和尚。弟子看和尚。當如父想敬重相瞻視。”又病比丘無人看故。便致命終。佛言“當立弟子。應共相敬重瞻視。便得正法久住增益廣大。和尚看弟子當如兒想。”『善見』云。“以初不請故。後便違教。佛制令請也。”若依本律。請法不在僧中。今依『十誦』『僧祇』。令受戒人先入僧中。教使次第一一頭面禮僧足。然後請之。當偏袒右肩脫革屣右膝著地合掌教如是請言。
-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대덕께서 화상(和尙)이 되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컨대 대덕께서는 저를 위하여 화상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덕께 의지하는 까닭에 구족계(具足戒)를 받을 수 있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 023_0978_b_12L“大德一心念。我某甲請大德。爲和尚。願大德爲我作和尚。我依大德故。得受具足戒。慈愍故”
-
세 번을 청하고 그친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대중 가운데에서 세 번을 청하고 나면 화상은 마땅히 그가 환희심을 내도록 율의 근본이 되는 말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 023_0978_b_15L三請已。『僧祇』云。“衆中三請已。和尚應語發彼喜心。律本言”。
-
“너를 가르치도록 하겠다. 너는 청정하게 할 것이며 방일하지 말라.”
『불아비담(佛阿毘曇)』에 의거하면 두 사람의 아사리도 청하는 법이 있으니, 위의 글에 있는 나머지 스승의 의례(義例)에 준한다. - 023_0978_b_16L“可爾教授。汝淸淨莫放逸”依『佛阿毘曇』中。二阿闍梨。亦有請法。卽准上文。餘師義例。
-
② 안수자소재(安受者所在)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를 받는 사람은 허공 가운데에 있거나 숨어 있거나 들을 수 없는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계외(界外)에 있다면 그 화상과 정족수의 사람[足數人]은 또한 허공 내지 계외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계를 받을 사람을 세워 두되, 눈으로는 보이지만 귀로는 들리지 않는 곳에 세운다”고 하셨다. - 023_0978_b_17L二安受者所在佛言“受戒人。不得在空隱沒離見聞處。若在界外。其和尚及足數人。亦不得在空乃至界外。”佛言。“當安欲受戒者。眼見耳不聞處立”。
-
③ 차인문연(差人問緣)
당시에 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계외(界外)에 도착하자, 옷을 벗기고 살펴보느라고 수계(受戒)하는 일이 지체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라. 지금부터는 먼저 13난사(難事)를 묻고 난 뒤에 계를 주는 것을 허락한다. 계사(戒師)는 마땅히 묻기를, ‘대중 가운데 어느 분께서 아무개의 교수사(敎授師)가 되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해야 한다. 만약에 할 사람이 있으면 대답하기를, ‘저 아무개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 계사는 마땅히 대중과 화합하여 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보고 나서 말한다”라고 하셨다. - 023_0978_b_19L三差人問緣時有欲受戒者。將至界外脫衣看稽留受戒事。佛言。“不應爾。自今已去聽。於先問十三難事然後受戒。戒師當問云。‘衆中誰能與某甲作教授師。’若有者答言。‘我某甲能。’戒師應和。僧索欲已白言”
-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기 아무개가 화상이신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께서 교수사(敎授師)이십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78_b_22L“大德僧聽。彼某甲從和尚某甲。求受具足。戒若僧時到僧忍。聽某甲爲教授師。白如是。”
-
023_0978_c_02L ④ 출중문법(出衆問法)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안심을 시키고 말하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잠깐만 너를 높은 곳에 올려놓는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나서 그의 옷과 발우를 가져다가 보여 주면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였다. - 023_0978_b_24L四出衆問法『五分』云。“應安慰言。‘汝莫恐懼須臾持汝着高勝處。’等已取其衣鉢示語之言”
-
“이것은 안다회(安多會)이고 이것은 울다라승(鬱多羅僧)이며 이것은 승가리(僧伽梨)이다.”
『살바다(薩婆多)』에서 말하기를 “이 세 가지 옷의 이름은 96종(種) 외도에게는 없는 것이다. 오직 불법(佛法) 가운데에만 있는 것으로 이제 일부러 너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023_0978_c_03L“此是安多會。此是鬱多羅僧。此是僧伽梨”『薩婆多』云。“此三衣名。九十六種外道所無。唯。佛法中有。今故示汝”
-
“이것은 발다라(鉢多羅)이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발우는 항하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모든 부처님을 나타내는 표시標幟이다”라고 하였다.
“이 옷과 발우는 너의 것이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여러 부(部) 가운데에는 또한 법을 받는 사람을 보태었다. - 023_0978_c_04L“此是鉢多羅”『十誦』云。“鉢是恒沙諸佛幖幟”。“此衣鉢是汝有不”答言。是諸部中。亦卽加受法者。
-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선남자여, 자세히 들으라. 지금은 지극히 정성스럽게 할 때이며 참다운 말을 할 때이다. 내가 이제 너에게 질문을 할 것이니, 너는 나의 질문을 따라서 대답을 해야만 한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마땅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이며, 사실이면 사실이라고 말해야 한다. 너는 변죄(邊罪)를 범하지는 않았느냐?” - 023_0978_c_06L應語言。“善男子諦聽。今是至誠時。我今當問汝汝隨我問應答。若不實者當言不實。若實言實。汝不犯邊罪耶”
- “범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마땅히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분명 이 죄명(罪名)을 모를 것이다. 일찍이 부처님의 계를 받고 나서 네 가지 중죄[四重罪]를 범하게 되면 이 사람은 불법(佛法)에 있어서 바다 밖의 사람인 까닭에 변죄(邊罪)라고 한 것이다. 너에게 삿된 뜻이 있지 않으므로 결연히 말하였으나, 난사(難事)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은 그 뜻이 서로 이해하는 데에 있으니, 그러므로 중(中)과 변(邊)을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범계(犯戒)와 사계(捨戒)를 성립시키지 않는다. 지금 비록 묻는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다면 묻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해야 하니, 율에서 말하기를, “계를 받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 아래로는 이것에 유례(類例)하면 알 수 있다.
- 023_0978_c_09L答言“無”者。應語言。“汝應不識此罪名。謂曾受佛戒已犯於四重。卽是佛法海外人。故名邊罪。汝不有邪義。決云。凡問難有無意在相解。故中邊不相領解。尚不成犯戒捨戒。今雖問而不識者。與不問無別。”律云。“不成受戒”故。以下類此可知。
-
“너는 비구니를 더럽히지는 않았느냐?”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재가인이었을 때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비구니의 범행(梵行)을 더럽힌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너는 도적의 마음으로 머무르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재가인이나 사미일 때 계를 설하는 것과 갈마를 몰래 듣거나, 승가의 법사(法事)를 같이 했느냐는 말이다. - 023_0978_c_11L“汝不污比丘尼不”『僧祇律』云。“謂白衣時。污淨戒尼梵行”。“汝非賊住耶”謂白衣沙彌時。盜聽說戒羯磨同僧法事。
-
“너는 내도(內道)나 외도(外道)를 깨뜨리지는 않았느냐?”
일찍이 외도가 되었다가 와서 구족계를 받고, 나중에 다시 외도가 되었는데, 이제 또 다시 와서 구족계를 받으려는 자를 말한다.
“너는 황문(黃門)39)이 아니냐?”
생(生)ㆍ건(健)ㆍ투(妬)ㆍ변(變)ㆍ반월(半月)ㆍ자절(自截) 등의 여섯 가지가 아니어야 한다는 말이다. - 023_0978_c_13L“汝不破內外道耶”謂曾作外道來受具足戒。後復入外道。今又重來受具戒者。“汝非黃門耶”謂非生揵妒變半月自截等六種者。
-
“너는 아버지를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어머니를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아라한을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화합승가를 깨뜨리지는 않았느냐?”
“너는 못된 마음을 먹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지는 않았느냐?” - 023_0978_c_15L“汝非殺父耶。”“汝非殺母耶。”“汝非殺阿羅漢耶。”“汝非破僧耶。”“汝非惡心出佛身血耶”
-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이 두 가지 난사(難事)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로는 없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오래되었으나 옛 문헌에 의지하여 묻는 것일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너는 비인(非人)이 아니냐?”
여러 천(天)이나 귀신 등이 변하여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계를 받으려는 자들을 말한다. - 023_0978_c_17L『僧祇律』云。“此二難佛滅後無。佛久涅槃。依舊文問耳”。“汝非是非人耶”謂諸天鬼神等。變爲人形。而受者。
-
“너는 축생이 아니냐?”
용은 축생이나 능히 모습을 바꾸어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으므로 와서 계를 받는 것을 말한다.
“너는 2형(形)이 아니냐?”
몸 안에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가 함께 갖추어져 있어서 도기(道器)에 어그러지는 사람을 말한다.
네가 이제 위의 사실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면, 하나하나 모두 이해해서 질문이 끝난 뒤에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 023_0978_c_18L“汝非畜生耶”謂有龍畜能變形爲人而來受者。“汝非二形耶”謂此身中具有男女根。正乖道器。汝今無不應。一一具解。問已若答言“無”者。
-
“너의 이름은 무엇이고, 화상(和尙)의 이름은 무엇이며,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느냐?”
이 3사(事)와 13난사(難事)의 경우는 모두 하나하나 묻고 대답한다. 갖추어지지 않았으면 계를 얻지 못한다. - 023_0978_c_20L“汝今字誰和上字誰。年滿二十不”此三事及十三難。竝須一一問答。以不具故不得戒。
-
“3의(衣)와 발우는 갖추었느냐?”
“부모님께서는 네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셨느냐?”
“너는 남에게 빚을 지고 있지는 않느냐?”
“너는 노비가 아니냐?”
“너는 관리가 아니냐?”
“너는 장부(丈夫)이냐? - 023_0978_c_22L“三衣鉢具足不。”“父母聽汝不。”“汝非負人債不。”“汝非奴不。”“汝非官人不。”“汝是丈夫不”
- 023_0979_a_02L율본(律本)에서 말하기를, “나이가 스무 살이 되면 능히 추위와 더위와 비바람과 배고픔과 목마름을 견딜 수 있으므로, 계를 지켜 한 끼니만 먹을 수 있으며, 욕과 독충 등의 열 가지 일을 참을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장부상(丈夫相)이다”라고 하였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나이가 스무 살 이상부터 일흔 살 이하까지는 감내하여 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장부의 위상(位相)이며 그에게는 계를 주어도 된다. 만약에 나이가 그 이상이거나 그 이하라면 비록 감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마땅하게 해야 할 것이며, 그런 나이로서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는 계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 023_0978_c_24L律本云。“年滿二十者。能耐寒熱風雨飢渴持戒一食。忍惡言及毒虫十事。是丈夫相。”『僧祇』云。“二十已上七十已下。有所堪能是丈夫位。得與受戒。若過若減縱有所堪。及是應法而無所堪者。竝不得與授戒”。
-
“장부에게 있을 수 있는 병으로 문둥병이나 악성종기나 백라(白癩)ㆍ소갈병[乾痟]ㆍ미친병[癲狂]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너에게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병이 있지는 않느냐?”
모두 있고 없음에 따라 대답한다. - 023_0979_a_03L“丈夫有如是病。癩癰疽白癩乾痟癲狂。汝無如此諸病不”竝依有無具答。
-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은 것과 같이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도 또한 당연히 이와 같이 물을 것이니, 네가 조금 전에 나에게 대답했던 것처럼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이 대답해야 할 것이다.”
교수사(敎授師)는 마땅히 위의를 바르게 하고 나서 곧 그에게 말하기를, “승가 대중에게 가서 기다렸다가 부르거든 오도록 하여라”고 한다. - 023_0979_a_05L“如我今問。汝僧中亦當如是問。如汝向者答。我僧中亦當如是答”教授師應正理威儀已。便告言“待至僧中。召命當來”。
- ⑤ 백소입중법(白召入衆法)
- 023_0979_a_07L五白召入衆法
-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교수사(敎授師)는 질문을 마치고 나면 다시 대중 가운데로 돌아와 평상시와 같은 위의를 하고 손을 뻗치면 서로 닿을 수 있는 곳에 서서 이와 같이 아뢰어야 한다”고 하셨다.
- 023_0979_a_08L佛言。“彼教授師問已還來衆中。如常威儀相去舒手相及處立。當作如是白言”
-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가 화상이신 아무개에게 구족계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질문을 마쳤으며 이곳에 오라고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79_a_09L“大德僧聽。彼某甲從和上。某甲求受具足戒。若僧時到僧忍聽。我已問竟聽將來白如是”
- 이렇게 아뢰고 나면 그를 불러서 오게 해야 한다. 그가 오면 옷과 발우를 손에 쥐고 계사(戒師) 앞에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을 하게 하고서 이와 같이 요청하게 한다.
- 023_0979_a_11L作此白已。應喚來來已當爲捉衣鉢。在戒師前。右膝著地合掌。當教如是乞。
- ⑥ 명걸계법(明乞戒法)
- 023_0979_a_12L六明乞戒法
- 저 사람의 교수사는 앞에서와 같이 가르치고 나서 계걸계법(計乞戒法)을 말해야 하니, “너 스스로 말해야 할 것이나, 다만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에 내가 너에게 말하도록 시켜야만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
- 023_0979_a_13L彼教授師。如前教已。應語言計乞戒法。“汝應自陳。但以不解故。我教汝應言”
-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가 화상이신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게 해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저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구족계를 받게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화상은 아무개입니다.
승가 대중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저를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을 요청하고 나서 교수사는 다시 자리에 앉는다. - 023_0979_a_14L“大德僧聽。我某甲從和上。某甲求受具足戒。我某甲今從衆僧乞受具足戒。某甲爲和上。願僧慈愍故拔濟我”三乞已教授師復坐。
-
⑦ 계사화문법(戒師和問法)
마땅히 아뢰어야만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사람 아무개가 화상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게 해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람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구족계를 받게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화상은 아무개입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의 난사(難事)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79_a_17L七戒師和問法應作白言“大德僧聽。此某甲從和上。某甲求受具足戒。此某甲今從衆僧。乞受具足戒。某甲爲和上。若僧時到僧忍聽。我問諸難事。白如是。”
-
⑧ 정문법(正問法)
마땅히 말하기를, “이것이 안타회ㆍ울다라승ㆍ승가리와 발다라(鉢多羅;발우)이다. 이 옷과 발우가 너의 것이냐?”라고 하여 그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말한다. - 023_0979_a_21L八正問法應言。“此安多會。鬱多羅僧。僧伽梨。鉢多羅。此衣鉢是汝有不。”彼答言“是”語言
- “선남자여, 자세히 들으라. 지금은 지극히 정성스러운 때이며 참된 말을 해야 하는 때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따라서 너는 사실대로 대답해야만 할 것이다.”
- 023_0979_a_23L“善男子聽。今是至誠時。實語時。今隨所問汝當隨實答”
-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네가 만약에 참되게 대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모든 하늘들[諸天]ㆍ마(魔)ㆍ범(梵)ㆍ사문ㆍ바라문ㆍ모든 하늘 세계의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며, 또한 여래와 승가 대중을 속이는 것이니 스스로 큰 죄를 얻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 023_0979_a_24L『僧祇』云。“汝若不實答。便欺誑諸天魔梵沙門婆羅門諸天世人。亦欺誑如來及以衆僧。自得大罪”。
-
023_0979_b_02L“너는 변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너는 비구니를 범한 적이 없느냐?”
“너는 도적의 마음으로 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너는 내도(內道)와 외도(外道)를 깨뜨리지는 않았느냐?” - 023_0979_b_02L“汝不犯邊罪耶。”“汝不犯比丘尼耶。”“汝非賊心受戒耶。”“汝非破內外道耶。”
-
“너는 황문이 아니냐?”
“너는 아버지를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어머니를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아라한을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지는 않았느냐?” - 023_0979_b_04L“汝非黃門耶。”“汝非殺父耶。”“汝非殺母耶。”“汝非殺阿羅漢耶。”“汝非破僧耶。”
-
“너는 나쁜 마음으로 부처님 몸에 피를 내지는 않았느냐?”
“너는 비인(非人)은 아니냐?”
“너는 축생(畜生)은 아니냐?”
“너는 2형(形)은 아니냐?”
만약 질문에 따라 아니라고 대답하였다면 - 023_0979_b_06L“汝非惡心出佛身血耶。”“汝非非人耶。”“汝非畜生耶。”“汝非二形耶”若隨答言無者
-
“너의 이름은 무엇이며, 화상의 이름은 무엇이고,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느냐?”
“3의(衣)와 발우는 갖추었느냐?”
“부모님께서 너의 출가를 허락하셨느냐?”
“너는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것이 없느냐?” - 023_0979_b_08L“汝字何等。和上字誰。年滿二十未。”“三衣鉢具足不。”“父母聽汝不。”“汝不負人債不。”
-
“너는 노비가 아니냐?”
“너는 관리가 아니냐?”
“너는 장부(丈夫)이냐?” - 023_0979_b_10L“汝非奴不。”“汝非官人不。”“汝是丈夫不。”
-
“장부에게 있을 수 있는 병으로 문둥병이나 악성 종기나 백라ㆍ소갈병ㆍ미친병 등이 있는데, 너는 이러한 병이 있지는 않으냐?”
질문이 끝나면 있고 없음을 갖추어 대답한다. 말의 뜻과 모습의 요체는 앞에 나왔던 교수사(敎授師)와 같다. - 023_0979_b_11L“丈夫有如是病癩癰疽白癩乾痟癲狂病。汝今有如是病無耶”竝依問已有無具答。詞義相領同前教授。
-
[2]정수계체법(正授戒體法) - 023_0979_b_13L二正授戒體法
- 『살바다론』에서 말하기를, “계를 받고자 한다면 먼저 법을 설해 주어서 이끌어 알게 하고, 일체의 경계에 대하여 자비심을 일으키게 하면 곧바로 증상계(增上戒)를 얻는다. 마땅히 그에게 말해야 할 것이니 ‘6도(道)의 중생들에게는 흔히 계의 장애가 있으니 오직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 만약 차난(遮難)에 포함된다면 반드시 함께 감당할 필요는 없다. 그대에게는 차난이 없으므로 계를 받을 수 있다. 마땅히 글에 의지하여 더욱 향상된 마음[增上心]을 일으켜야 한다. 이른바 일체의 중생들을 구제하여 거둔다는 것은 법으로써 건진다는 것이요, 또한 계가 바로 모든 선(善)의 근본이니, 능히 3승(乘)의 바른 인(因)을 지어야 할 것이다. 또 계는 불법 가운데 보배이니 다른 도(道)에는 없는 것이며, 능히 불법을 보호하고 지켜서 바른 법이 오래 머물도록 하는 것이다. 갈마의 위세는 승가 대중이 큰 힘으로 법계를 들어올려 뛰어난 법을 그대의 몸과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이니, 그대는 한마음으로 자세히 살펴 받으라’”라고 하였다.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 023_0979_b_14L『薩婆多論』云。“凡欲受戒先與說法引導開解。令於一切境上起慈悲心。便得增上戒。應語彼言。‘六道衆生多是戒障。唯人得受猶含遮難。不必竝堪。汝無遮難定得受戒。汝當依文發增上心。所謂救攝一切衆生以法度彼。又戒是諸善根本。能作三乘正因。又戒是佛法中寶。餘道所無。又能護持佛法。令正法久住。又羯磨威勢衆僧大力。能擧法界勝法置汝身心中。汝當一心諦受。’”應作白言
-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사람 아무개는 화상을 따랐으니, 아무개는 구족계(具足戒)를 받기를 구합니다. - 023_0979_b_18L“大德僧聽。此某甲從和尚。某甲求受具足戒。此某甲今從衆僧乞受具足戒。
-
이 사람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들에게 구족계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무개가 화상입니다. 아무개는 스스로 청정하여 모든 어려운 일[難事]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나이는 20세가 되었고 3의(衣)와 발우를 갖추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께서는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는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화상은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아룁니다.” - 023_0979_b_20L某甲爲和上。某甲自說淸淨無諸難事。年滿二十。三衣鉢具。若僧時到。僧忍聽僧授某甲具足戒。某甲爲和尚。白如是”
-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아뢰고 나서 승가에게 성취 여부를 물으니, 갈마의 첫 번째ㆍ두 번째ㆍ세 번째도 또한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다. 『십송율』에서 말하기를, “갈마하여 계를 받을 때는 마땅히 한마음으로 들어야 하니, 다른 깨달음을 구하거나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되며 오직 공경하고 존중해야만 한다. 바르게 생각하여 마음과 마음이 서로 잊지 않고 기억해서 분별해야 할 것이니, 어긴 자는 돌길라(突吉羅)40)를 범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 023_0979_b_23L『僧祇』云。“作白已問僧成就不。乃至羯磨第一第二第三亦如是。『十誦』云。“羯磨受戒時。當一心聽莫餘覺餘思惟應敬重。當正思惟心心相憶念。應分別之。違者突吉羅”
-
023_0979_c_02L“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사람 아무개는 화상을 따랐으니, 아무개는 구족계를 받기를 구합니다. 이 사람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들에게 구족계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무개가 화상입니다. 아무개는 스스로 청정하여 모든 어려운 일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나이는 20세가 되었고 3의와 발우를 갖추었습니다. 승가께서는 이제 이 사람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십시오. 아무개가 화상입니다. - 023_0979_b_24L“大德僧聽。此某甲從和尚。某甲求受具足戒。此某甲今從衆僧。乞受具足戒。某甲爲和尚。某甲自說淸淨無諸難事。年滿二十。三衣鉢具。僧今授某甲具足戒。某甲爲和尚。
-
모든 장로들이 인정하였으므로 승가는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겠습니다. 아무개가 화상입니다.
침묵하십시오, 만약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갈마입니다.” - 023_0979_c_06L誰諸長老忍。僧與某甲授具足戒。某甲爲和尚者。默然誰不忍者說。是初羯磨”
- 두 번째, 세 번째도 또한 위와 같다. 차례대로 묻고 답해서 어김이 없는 자라야 얻을 수 있다.
- 023_0979_c_08L第二第三亦如上。次第問答無違者得。
-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를 화상으로 하여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 023_0979_c_09L“僧已忍與某甲授具足戒竟。某甲爲和尚。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 『선견론』과 율본(律本)에서는 모두 말하기를, “구족계를 주고 나서 화상과 아사리 등은 마땅히 ‘춘하추동의 절기와 아무 달 아무 날의 때 내지 그림자가 기울어진 정도 등의 시간을 헤아려 구족계를 주었다’고 기록해야 한다”고 하였다.
- 023_0979_c_11L『善見論』中。及律本竝云。“授具足已。和尚阿闍梨等當爲記‘春夏冬時。某月某日。乃至量影等時。授具足戒’”。
-
다음으로 모습에 따라 설한다.
그때 어떤 비구가 구족계를 받고 나서 곧 중죄를 지었는데, 승가들은 베풀고 갔으므로 계를 범한 것을 알 수가 없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부터는 갈마를 짓고 나서 마땅히 먼저 4바라이법(波羅夷法)41)을 설하여 주어라”라고 하셨다. - 023_0979_c_12L次說隨相時有比丘受具已。衆僧捨去旣不識犯。便造重罪。佛言。“自今已去。作羯磨已。當先與說四波羅夷法”。
- 선남자여, 들으라. 여래ㆍ지진ㆍ등정각께서 4바라이법을 설하셨으니, 만약에 비구로서 그 가운데 어느 한 가지의 법이라도 범한다면 그는 사문(沙門)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너는 모든 경우에 음사(婬事)를 범하여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로서 음행을 범하여 음욕법(婬欲法)을 받아들인다면, 축생에 이르기까지 그는 사문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 023_0979_c_13L善男子聽。如來至眞等正覺。說四波羅夷法。若比丘犯一一法。非沙門非釋子。汝一切不得犯。婬作不淨行。若比丘犯不淨行受婬欲法。乃至共畜生。非沙門非釋子。
-
그때에 세존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을 자르면 끝내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것과 같으니, 비구도 이와 같아서 바라이법을 범하고 나면 다시는 비구의 행(行)을 성취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다.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79_c_17L爾時世尊與說譬喩。“猶如有人截其頭終不能還活。比丘亦如是。犯波羅夷法已。不能還成比丘行。”汝是中盡形壽不得作。能持不答言“能持”。
- 어떤 것이라도, 아래로는 풀잎에 이르기까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로서 남에게서 5전(錢)이나 5전 이상의 돈을 스스로 취하거나 남을 시켜 가져오게 하거나, 스스로 깨뜨리거나 남을 시켜 깨뜨리게 하거나, 스스로 찍거나 남을 시켜 찍게 하거나, 불사르거나, 땅에 묻거나, 색을 변하게 하거나 한다면, 그는 사문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 023_0979_c_21L一切不得盜。下至草葉。若比丘盜人五錢。若過五錢。若自取教人取。若自破教人破。若自斫教人斫。若燒若埋若壞色者。彼非沙門非釋子。
-
023_0980_a_02L비유하자면 다라수(多羅樹)의 중심을 절단시키면 다시는 살아서 자랄 수 없는 것과 같으니, 비구도 또한 이와 같아서 바라이법을 범하고 나면 끝내 다시는 비구의 행을 성취할 수 없다.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80_a_02L譬如斷多羅樹心終不復更生長。比丘亦如是。犯波羅夷法已。終不還成比丘行。汝是中盡形壽不得作。能持不答言“能持”。
- 어떤 것이라도, 아래로는 개미새끼에 이르기까지 중생의 목숨을 일부러 끊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가 일부러 자신이 직접 남의 목숨을 끊거나 칼을 남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죽이게 하거나 죽는 것을 찬탄하거나, 남에게 약이 아닌 것을 주어서 낙태를 시키거나 죽으라고 기도하여 죽게 하거나, 스스로 방편을 쓰거나 남을 시켜서 방편을 쓰게 하거나 한다면, 그는 사문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 023_0980_a_05L一切不得故斷衆生命下至蟻子。若比丘故自手斷人命。持刀授與人教死歎死。與人非藥若墮胎若(礻+日/月+犬)禱殺。自作方便。若教人作。非沙門非釋子。
-
비유하자면 마치 바늘귀가 떨어져 나가면 다시는 바늘로 쓸 수 없는 것과 같으니, 비구도 또한 이와 같아서 바라이법을 범하고 나면 다시는 비구로서의 행을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80_a_09L譬喩者說言猶如鍼鼻缺不堪復用。比丘亦如是。犯波羅夷法已。不復還成比丘行。汝是中盡形壽不得作。能持不答言“能持”。
-
어떤 경우라도, 장난으로 한 것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가 진실로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상인법(上人法)42)을 얻었다”고 하거나, 선(禪)을 얻었다고 하거나, 해탈을 얻었다고 하거나, 선정(禪定)을 얻었다고 하거나, 4공정(空定)43)을 얻었다고 하거나, 수다원과(須陀洹果)ㆍ사다함과(斯陀含果)ㆍ아나함과(阿那含果)ㆍ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었다고 하거나, 천(天)ㆍ용(龍)이 오고 귀신이 와서 자신을 공양한다고 하면 그는 사문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 023_0980_a_12L一切不得妄語乃至戲笑。若比丘非眞實非己有。自說言“我得上人法”得禪得解脫得定得四空定。得須陁洹果斯陁含果阿那含果阿羅漢果。天龍來鬼神來供養我。彼非沙門非釋子。
-
비유하자면 마치 큰돌이 깨져서 두 조각이 나면 끝내 다시는 합해질 수 없는 것과 같으니, 비구도 이와 같아서 이 바라이법을 범하고 나면 다시는 비구의 행을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80_a_17L譬喩者說譬如大石破爲二分終不可還合。比丘亦復如是。犯此波羅夷法已。不復還成比丘行。汝是中盡形壽不得作。能持不答言“能持”。
-
(3) 수사의법(授四依法) - 023_0980_a_21L授四依法
-
당시에 흉년이 들어서 음식을 구걸하여 얻기가 어려워지자 어떤 외도들은 제멋대로 출가하여 계를 받았다가 나중에 승가에서도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곧 도 닦기를 그만두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4의(依)44)를 주고 난 뒤에 계를 주어라”고 하셨다. 다시 어떤 외도가 승가에 와서 출가하고자 하므로 그에게 먼저 4의를 설하니, 그가 곧 말하기를, “나는 두 가지는 감당하겠지만 납의(納衣)를 입는 것과 부약(腐藥)을 먹는 두 가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도를 닦지 못하게 합니다”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외도는 크게 잃는 것이 있다. 지금부터는 나중에 4의를 주되, 마땅히 이와 같이 주도록 하여라”고 하셨다. - 023_0980_a_22L時世飢儉乞求難得。有外道輒自出家受戒。後僧無食便卽休道。佛言。“先與四依然後授戒。”復有外道求僧出家。先說四依。彼卽報言。“我堪二依。若納衣腐藥不堪。此二便卽休道。”佛言。“此外道大有所失。自今已去。後授四依。應如是授言”
-
023_0980_b_02L“선남자여, 들으라. 여래ㆍ지진ㆍ등정각께서 4의법(依法)을 말씀하셨으니, 비구가 이것에 의지하면 출가를 하여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법(比丘法)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비구는 분소의(糞掃衣)에 의지하라. 이것에 의지하면 출가를 하여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법을 성취할 수 있으니,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80_a_24L“善男子聽。如來至眞等正覺。說四依法。比丘依此得出家。受具足戒成比丘法。比丘依糞掃衣依此得出家。受具足戒成比丘法。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能持”。
-
“만약에 여분의 이양물(利養物)로서 단월이 보시한 옷이나 찢어진 옷을 얻게 되면 그것은 받아도 된다.”
“비구는 걸식(乞食)하는 것에 의지하라. 비구가 이것에 의지하면 출가를 하여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법을 성취할 수 있으니,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80_b_05L“若得長利檀越施衣割壞衣得受。”“比丘依乞食。比丘依是得出家受具足戒。得成比丘法。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能持”。
- “만약에 여분의 이양물로서 승가에서 보낸 음식이거나, 단월이 보내준 음식이거나, 매월 초파일의 음식이거나, 15일의 음식이거나, 매월 초하루의 음식이거나, 승가에서 항상 먹는 음식이거나, 단월이 청하여 음식을 얻은 경우에는 받아도 된다.”
- 023_0980_b_08L“若得長利。若僧差食。檀越送食。月八日食。十五日食。月初日食。僧常食檀越請食。得受。”
-
“비구는 나무 아래에 앉는 것에 의지하라.
비구가 이것에 의지하면 출가를 하여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법을 성취할 수 있으니,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80_b_11L“依樹下坐。比丘依此得出家。受具足戒成比丘法。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能持”。
-
“만약에 여분의 이양물로서 별도의 방(房)이나, 지붕이 뾰족한 집이나, 작은 방이나, 석실(石室)이나, 두 개 짜리 방이나, 지게문이 하나인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은 받아도 된다.”
“비구는 부란약(腐爛藥)45)에 의지하라. 비구가 이것에 의지하면, 출가를 하여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법을 성취할 수 있으니,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80_b_13L“若得長利。若別房尖頭屋小房石室兩房。一戶得受。”“依腐爛藥比丘依此得出家受具足戒成比丘法。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能持”。
- “만약에 여분의 이양물로 소유(酥油)46)ㆍ생소(生酥)ㆍ꿀ㆍ석밀(石密)을 얻게 되면 그것은 받아도 된다.”
- 023_0980_b_16L“若得長利酥油生酥蜜石蜜得受。”
- “너는 이미 계를 받았다. 백사갈마(白四羯磨)는 법답게 성취되었으며 마땅한 처소를 얻게 되었다. 화상(和尙)을 법답게 모셨고, 아사리(阿闍梨)를 법답게 모셨으며, 승가 대중은 원만하게 구족되었다. 너는 마땅히 교법(敎法)을 잘 받아서 교화에 힘쓰고 복을 지으며 불탑(佛塔)을 잘 돌볼 것이다.
- 023_0980_b_17L“汝已受戒已。白四羯磨如法成就。得處所。和尚如法。阿闍梨如法衆僧具足滿。汝當善受教法。應當勸化作福治塔。
- 승가 대중과 화상과 아사리를 공양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모든 법에 맞는 가르침을 어기지 아니하며, 마땅히 배우고 경전을 외우며 부지런히 방편을 구한다면 불법(佛法) 가운데에서 수다원과ㆍ사다함과ㆍ아나함과ㆍ아라한과를 얻게 될 것이다.
- 023_0980_b_20L供養衆僧和尚阿闍梨。若一切如法教不得違逆。應學問誦經懃求方便。於佛法中。得須陁洹果斯陁含果阿那含果阿羅漢果。
- 023_0980_c_02L너는 이제야 비로소 발심(發心)을 하였으니, 출가의 공덕을 공허하게 손상시키지 말며, 과보를 끊어지게 하지 말며, 나머지 모르는 것은 마땅히 화상과 아사리께 여쭙도록 하여라.”
- 023_0980_b_24L汝始發心出家功不唐捐。果報不絕。餘所未知。當問和尚阿闍梨”
-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족계를 받은 자로 하여금 마땅히 앞장서서 가게 해야 한다. 제자는 매일 세 번에 걸쳐서 스승께 문안을 드려야 한다. 아침과 점심과 해질 무렵에 화상을 위하여 화상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두 가지 일을 해 드려야 하니, 하나는 방사(房舍)를 수리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의복을 깁고 빨아 드리는 일이다. 화상은 모든 것을 법답게 가르치고 제자는 마땅히 그 가르침을 받들어 행해야 한다. 이것을 어기면 법에 맞게 다스린다”고 하셨다.
- 023_0980_c_03L佛言。“當令受具戒者在前而去。弟子當日三時問訊和尚。朝中日暮當爲和尚執作二事。勞苦不得辭設。一者修理房舍。二者補浣衣服。和尚一切如法教盡當奉行。違者如法治”。
-
(4) 청의지사법(請依止師法) - 023_0980_c_04L請依止師法
- 당시에 어떤 비구들은 화상이 입적하자 도 닦기를 그만두고 대중이 결의하여 계외(界外)로 나갔으나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갖가지로 계를 깨뜨리고 위의에 맞지 않는 일들을 저질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사리를 두도록 허락하니, 마땅히 서로 받들어 공경하고 우러르기를 화상을 모시는 법과 같이 하여야 한다. 마땅히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청해야 한다”고 하셨다.
- 023_0980_c_05L時有比丘。和尚命終。若休道決意出界外。以無人教授故種種破戒。作非威儀。佛言。“聽有阿闍梨當共相奉敬瞻視如和尚法。當具修威儀。如是請云”
-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이제 대덕께서 저의 의지사가 되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컨대 대덕께서는 저의 의지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덕께 의지하여 지내겠습니다.”
- 023_0980_c_06L“大德一心念。我某甲今求大德爲依止。願大德與我依止。我依大德住”
- 세 번을 말한다. 그 아사리는 또한 축중법(畜衆法)을 요청해야만 하니, 그것은 화상법(和尙法)과 같다. 그는 요청을 받고 나면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 주어야 한다.
- 023_0980_c_08L三說已。其阿闍梨亦須乞畜。衆法如和尚法不異。彼受請已應報言
-
“너의 의지사가 되어 주도록 하겠다. 너는 방일(放逸)하지 말라.”
제자는 마땅히 의지사를 위하여 말을 하지 않더라도 두 가지의 일을 해 드려야 한다. 경전의 뜻을 물어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있고, 모신 지 5년이 되었으면 의지사에게서 떠나도 된다. 그러나 아는 것도 없고 계를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면 평생토록 의지하여야 한다. 의지사는 반드시 다섯 가지의 덕을 갖추어야 할 것이니, 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범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가벼운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무거운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만 10년이 되어 남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덕이 없다면 의지하지 않아도 허물이 없다. 화상이 갖추어야 할 덕목도 이와 비슷하다. - 023_0980_c_09L“可爾與汝依止。汝莫放逸”弟子當爲執作二事。不得辭設請經問義。有所知解至滿五歲得離依止。若無所知誦戒不利盡形依止。阿闍梨須具五德。知犯知不犯知輕知重。滿十歲方得攝他。若無此德不依無過。和尚之德類此。
-
5) 니중수계법(尼衆授戒法) - 023_0980_c_12L尼衆授戒法
- 『선견론』에서 말하기를, “니(尼)라는 것은 여자이다. 마(摩)라는 것은 어머니이다. 니(尼)를 소중히 여긴 까닭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지도론』에서 말하기를, “비구니는 한량없는 율의(律儀)를 얻기 때문에 마땅히 비구의 다음 차례가 되지만, 부처님께서는 의식(儀式)이 불편한 까닭에 사미 다음에 두신 것이다”라고 하였다. 『애도경(愛道經)』에서 말하기를, “여인들은 색(色)에 미혹되어 제자를 둔다. 잠깐 사이의 일인 줄을 아는 까닭에 비구승에 의지하도록 제정한다”고 하였다.
- 023_0980_c_13L『善見』云。“尼者女也摩者母也。重尼故稱之。”『智度論』云。“尼得無量律儀故。應次比丘後。佛以儀式不便故在沙彌後。”『愛道經』云。“女人但惑色畜衆。知須臾事故制依大僧”。
-
(1) 수사미니계법(授沙彌尼戒法)
그 축중갈마(畜衆羯磨)와 체발법(剃髮法)과 출가법(出家法)은 위에서 밝힌 사미승의 법과 같다. 다만 니(尼)자를 보태는 것만 다르다. - 023_0980_c_14L授沙彌尼戒法其畜衆羯磨剃髮法出家法。具如上僧中。唯加尼字爲異。
-
(2) 수식차마나니법(授式叉摩那尼法) - 023_0980_c_15L授式叉摩那尼法
- 율본(律本)에는 “여러 비구니들이 함부로 여인들을 출가시켜 계를 주었는데, 계상(戒相)을 몰라서 법답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학계갈마(學戒羯磨)를 주도록 하라’고 하셨다”고 했다. 『십송률』에서는 “임신한 여인을 함부로 출가시켜서 허물이 일어나게 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세갈마(歲羯磨)를 주어 임신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알아 보라. 6법(法)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고, 2세학법(歲學法)으로는 몸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다”고 했다.
- 023_0980_c_16L律本“諸尼輒度人出家受戒。以不知戒相故造作非法。佛言。‘應與學戒羯磨’『十誦』中。“輒度妊身女人過起。佛言。‘與二歲羯磨可知。有無然六法淨心二歲淨身’”。
-
(3) 걸학계법(乞學戒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 살로서 일찍이 시집을 간 일이 있었던 여인이나 18세의 처녀가 2세학계(歲學戒)를 하고자 하는 것을 허락한다. 마땅히 승가 대중 가운데에 나아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가죽신을 벗고서 비구니의 발에 예배드리고 두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여 이와 같이 요청해야 한다”고 하셨다. - 023_0980_c_18L乞學戒法佛言。“聽十歲曾嫁及十八童女。欲二歲學戒者。當詣僧中偏露右肩脫革屣禮尼僧足。兩膝著地合掌教作乞言”
-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사미니는 이제 승가 대중께 2세학계를 요청합니다. 아무개 비구니께서 화상이십니다. 원컨대 승가 대중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2세학계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을 요청하고 나서, 사미니는 들리지는 않으나 보이는 곳에 가서 서 있어야 한다. - 023_0980_c_20L“大姊僧聽。我某甲沙彌尼。今從僧乞。二歲學戒。某甲尼爲和尚。願僧與我二歲學戒。慈愍故”三乞已。沙彌尼應往離聞處著見處立。
-
(4) 여학계법(與學戒法)
비구니 대중 가운데에서 갈마를 진행하는 자는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 023_0980_c_23L與學戒法彼尼衆中作羯磨者應言
-
023_0981_a_02L“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彼] 아무개 사미니가 지금 승가 대중께 2세학계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무개 비구니께서 화상이십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사미니에게 2세학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개 비구니가 화상이십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80_c_24L“大姊僧聽彼某甲沙彌尼。今從僧乞二歲學戒。某甲尼爲和尚。若僧時到僧忍聽。與某甲沙彌尼二歲學戒。某甲尼爲和尚。白如是。”
-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사미니가 아무개 비구니를 화상으로 하여 승가 대중께 2세학계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는 이제 아무개 사미니에게 아무개 비구니를 화상으로 하여 2세학계를 주고자 합니다. - 023_0981_a_05L“大姊僧聽。彼某甲沙彌尼從僧乞二歲學戒。某甲尼爲和尚。僧今與某甲沙彌尼二歲學戒。某甲尼爲和尚。
-
어느 자매께서든지 승가가 아무개 사미니에게 아무개 비구니를 화상으로 하여 2세학계를 주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의 갈마입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 023_0981_a_08L誰諸大姊忍僧與彼某甲沙彌尼二歲學戒。某甲尼爲和尚者。默然誰不忍者說。是初羯磨”如是三說。“
-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사미니에게 아무개 비구니를 화상으로 하여 2세학계를 주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 023_0981_a_10L僧已忍與某甲沙彌尼二歲學戒。某甲尼爲和尚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
(5) 차설계상법(次說戒相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불러서 대중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고서 그에게 6법(法)의 이름을 말해 준다”고 하셨다. - 023_0981_a_12L次說戒相法佛言。“應喚來入衆與說六法名字”。
- “아무개는 자세히 들으라. 여래ㆍ무소착(無所著)ㆍ등정각(等正覺)께서 6법(法)을 말씀하셨다. 부정행(不淨行)을 범하여 음욕법(婬欲法)을 행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식차마나로서 음욕법을 행한다면 그는 식차마나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釋種女]가 아니다.
- 023_0981_a_13L“某甲諦聽如來無所著等正覺。說六法不得犯不淨行行婬欲法。若式叉摩那行婬欲法。非式叉摩那非釋種女。
-
만약에 음란한 마음을 가진 남자와 몸을 서로 접촉하여 계(戒)를 이지러지게 한다면 마땅히 다시 계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81_a_16L若與染污心男子身相觸。缺戒應更與戒。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持”。
- “풀이나 나뭇잎에 이르기까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식차마나로서 남에게서 5전(錢)이나 그 이상의 돈을 가져오되 스스로 가져오거나 남을 시켜 가져오게 하거나, 스스로 찍거나 남을 시켜 찍게 하거나,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거나, 색을 손상시키거나 한다면 그는 식차마나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女弟子)가 아니다.
- 023_0981_a_18L“不得偸盜乃至草葉。若式叉摩那取人五錢。若過五錢。若自取教人取。若自斫教人斫。若燒若埋若壞色。非式叉摩那。非釋種女。
-
만약에 5전 미만의 돈을 취하여 계를 이지러지게 한다면 마땅히 다시 계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어떤 것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81_a_22L若取減五錢缺戒。應更與戒。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持”。
-
023_0981_b_02L“개미새끼에 이르기까지 일부러 중생의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식차마나로서 일부러 자신이 직접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거나, 칼을 구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죽이게 하거나 죽는 것을 찬탄하거나, 약이 아닌 것을 주어서 낙태를 시키거나, 죽으라고 기도하면서 주술(呪術)을 자신이 하거나 남을 시켜 하거나 한다면 그는 식차마나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다. - 023_0981_a_24L“不得故斷衆生命乃至蟻子。若式叉摩那故自手斷人命。求刀授與人教死讚死。若與非藥若墮胎若(礻+日/月+犬)禱呪術。自作教人作者。非式叉摩那非釋種女。
-
만약에 축생이나 변화(變化)할 수 없는 것의 목숨을 끊어서 계를 이지러지게 한다면 마땅히 다시 계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81_b_05L若斷畜生不能變化者命缺戒應更與戒。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持”。
-
“장난으로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식차마나로서 진실로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도 스스로 말하기를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하거나, 선(禪)을 얻었다고 하거나, 해탈삼매(解脫三昧)를 얻었다고 하거나, 수다원과(須陀洹果)ㆍ사다함과(斯陀含果)ㆍ아나함과(阿那含果)ㆍ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었다고 할 것이다. - 023_0981_b_07L“不得妄語乃至戲笑。若式叉摩那不眞實。非己有自稱言得上人法。得禪得解脫三昧正受。得須陁洹果斯陁含果阿那含果阿羅漢果。
- 천ㆍ용ㆍ귀신이 와서 자신을 공양한다고 하면, 그는 식차마나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다.
- 023_0981_b_10L天來龍來鬼神來供養我。此非式叉摩那非釋種女。
-
만약에 대중들 가운데에서 일부러 거짓말을 하여 계를 이지러지게 한다면 마땅히 다시 계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어떤 것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81_b_12L若於衆中故作妄語。缺戒應更與戒。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持”。
-
“때아닌 때에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식차마나로서 때아닌 때에 음식을 먹어서 계를 이지러지게 한다면 마땅히 다시 계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81_b_14L“不得非時食。若式叉摩那非時食。缺戒應更與戒。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持”。
-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만약에 식차마나로서 술을 마셔서 계를 이지러지게 한다면 마땅히 다시 계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 023_0981_b_16L“不得飮酒。若式叉摩那飮酒。缺戒應更與戒。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
-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식차니(式叉尼)는 자신이 직접 음식을 취하는 것과 남에게 음식을 주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비구니계를 마땅히 배워야 한다. 이 학법녀(學法女)는 세 가지 법을 모두 갖추어 배운다. 하나는 근본을 배우는 것이니, 4중(重)47)이 그것이다. 둘은 6법(法)을 배우는 것이니, 음란한 마음을 가진 남자와 서로 몸을 접촉하지 않는 것과, 5전(錢) 미만의 돈이라도 훔치지 않는 것과, 축생의 목숨을 끊지 않는 것과,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는 것과, 때아닌 때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과,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말한다. 셋은 행법(行法)을 배우는 것이니 비구니의 모든 계와 위의를 말한다. 아울러 제재하여 그것을 배워야 한다.
만약에 근본이 되는 계법(戒法)을 범하는 자는 마땅히 쫓아내야 하고, 학법(學法)을 이지러지게 하는 자는 다시 2년갈마(年羯磨)를 주어야 하며, 행법(行法)을 어겨 곧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범하면 반드시 참회를 시켜서 근본을 무너뜨리지 않고 6법(法)을 배우게 해야 한다”고 하셨다. - 023_0981_b_18L答言“能持”佛言。“式叉尼一切大尼戒。應學除自手取食授食與他。此學法女具學三法。一學根本卽四重是。二學六法謂染心相觸。盜減五錢。斷畜生命。小妄語非時食飮酒也。三學行法。謂大尼諸戒及威儀。竝制學之。若犯根本戒法者。應滅擯若缺學法者。更與二年羯磨。若違行法直犯佛教。卽須懺悔不壞本所學六法”。
-
6) 수비구니계법(授比丘尼戒法) - 023_0981_b_21L授比丘尼戒法
-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경(敬) 비구니가 있으니, 선래(善來) 비구니ㆍ파결사(破結使) 비구니ㆍ갈마수중유견신(羯磨受中有遣信) 비구니ㆍ10세증가(歲曾嫁) 비구니ㆍ18세의 동녀(童女)ㆍ2세학계(歲學戒)ㆍ20중(衆) 비구니ㆍ변방의립십중(邊方義立十衆) 비구니이다”라고 하셨다. 앞의 셋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로만 국한되고, 뒤의 다섯은 상법시대(像法時代)와 말법시대(末法時代)에 통한다.
- 023_0981_b_22L佛言。“有八敬比丘尼。善來比丘尼。破結使比丘尼。羯磨受中有遣信比丘尼。十歲曾嫁比丘尼。十八童女。二歲學戒。二十衆比丘尼。邊方義立十衆比丘尼。”前三唯局佛世。後五通於像末。
-
(1) 걸축중법(乞畜衆法) - 023_0981_b_24L乞畜衆法
- 023_0981_c_02L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구니로서 만(滿) 12세가 된 자가 다른 여인을 출가시키고자 한다면 마땅히 위의를 갖추어 가다듬고 모든 비구니 승가 대중의 발에 예배드리고 비구 승가의 법과 같이 하여 세 번을 요청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 글은 같은 까닭에 여기에 싣지 않는다. 사미니가 되게 하는 것과, 식차니(式叉尼)가 되게 하는 것과, 대계니(大戒尼)가 되게 하는 것은 모두 별도로 요청해야 하는데, 해마다 제자로 출가시키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혹은 축중법(畜衆法) 등을 그만두게 하는 까닭이다.
- 023_0981_c_02L佛言。“尼滿十二歲。欲度人者應具修威儀禮諸尼僧足。如大僧法三乞已。”文同故不出。其度沙彌尼式叉尼大戒尼。竝須別乞以年年度弟子犯罪故。或捨畜衆法等故。
-
(2) 여축중법(與畜衆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구니 승가에서는 마땅히 이 사람이 2세학계(歲學戒)를 가르칠 만하며 2사섭취(事攝取)를 능히 감당할 만한가를 잘 살펴서 그에게 갈마(羯磨)를 해주어야 한다”고 하셨다. 갈마문(羯磨文)은 또한 위와 같다. 만약에 가르치거나 섭취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인데도 갈마를 해 준다면 법에 맞지 않는다. - 023_0981_c_03L與畜衆法佛言。“尼僧當觀此人堪能教授。二歲學戒二事攝取者。當與羯磨”文亦如上。若不堪教授攝取者。羯磨非法。
-
(3) 정수계전구팔연(正授戒前具八緣) - 023_0981_c_05L正授戒前具八緣。
-
① 명청화상법(明請和尙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세가 된 시집을 간 일이 있던 여인이 2세학계를 하여 나이가 12세가 된 경우와 18세의 동녀(童女)가 2세학계를 하여 나이가 스무 살이 된 경우에는 마땅히 계를 주어야 한다. 위의를 갖추어 가다듬고 이렇게 말하게 해야 한다”고 하셨다. - 023_0981_c_06L一明請和尚法佛言。“若十歲曾嫁。二歲學戒。年滿十二。若十八童女二歲學戒。年滿二十者。應與授戒具修威儀教言”
-
“자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아무개는 자매이신 대비구니 스님께서 저의 화상(和尙)이 되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컨대 스님께서는 저를 위하여 화상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스님께 의지하는 까닭에 구족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시어 불쌍히 여겨 주시는 까닭입니다.” - 023_0981_c_07L“大姊一心念。我某甲求阿姨爲和尚。願阿姨爲我作和尚。我依阿姨故得受大戒慈愍故”
-
세 번을 요청하고 나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다.
두 아사리(阿闍梨)와 일곱 증계인(證戒人)을 요청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 三請已。答言“可爾。”乃至請二闍梨七證戒人亦爾。
- ②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땅히 계를 받는 사람은 귀로 들리지는 않지만 눈으로는 보이는 곳에 서 있게 해야 한다.”
- 023_0981_c_10L二佛言。“當安受戒人離聞處著見處立。”
- ③ 차교사법(差敎師法)
- 023_0981_c_11L三差教師法
- 이 가운데에서 계사(戒師)는 물어보기를, “어느 분께서 능히 아무개에게 교수사(敎授師)가 되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해야 한다. 교수사가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대답하기를, “저 아무개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 계사(戒師)는 마땅히 대중에게 알리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 023_0981_c_12L是中戒師應問言。“誰能與某甲作教授師。”有者答言。“我某甲能”應作白差如是言
-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彼]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이신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께서 교수사(敎授師)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81_c_13L“大姊僧聽。彼某甲從和尚尼。某甲求受大戒。若僧時到僧忍聽。某甲爲教授師。白如是。”
-
④ 교사출중문법(敎師出衆問法)
마땅히 일어나 비구니 승가 대중의 발에 예배드리고 나서 계를 받을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 이렇게 말한다. - 023_0981_c_15L四教師出衆問法當起禮尼僧足。已往受戒者所語言
-
“자매여, 이것은 안타회(安陀會)이고 이것은 울다라승(鬱多羅僧)이며 이것은 승가리(僧伽梨)이며 이것은 승기지(僧祈支)48)이며 이것은 부견의(覆肩衣)49)이며 이것은 발다라(鉢多羅)이다. 이 옷과 발우가 너의 것이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81_c_16L“妹此是安陁會。此鬱多羅僧。此僧伽梨。此僧祇支。此覆肩衣。此鉢多羅。此衣鉢。是汝有不”答言“是”。
-
“자매여, 들으라. 지금은 진실된 때이며 참다운 말을 하는 때이다. 내가 이제 너에게 물을 것이니 사실이면 마땅히 사실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고, 사실이 아니면 마땅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너는 변죄(邊罪)를 범하지는 않았느냐? - 023_0981_c_19L“妹聽。今是眞誠時實語時。我今問汝實當言實。不實當言不實。汝不犯邊罪不
- 일찍이 5계ㆍ8계ㆍ10계를 받고서 4중(重)을 범하였거나, 구족계를 받고서 8중(重)을 범하였거나, 환속(還俗)을 하였다가 다시 계를 받으러 온 사람을 일러서 변죄인(邊罪人)이라고 한다. 마땅히 “범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 다음의 차난(遮難)은 모두 위의 질문에 준하니, 피차에 이해하지 못하면 문답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 023_0981_c_21L謂曾受五戒八戒十戒。犯四重已及受大戒。犯八重已還俗訖。今重來者名邊罪人。應答云“不犯。”已下難遮竝准上問。以彼此不解者。非問答故。
-
너는 청정한 비구를 범하지는 않았느냐?
너는 도적의 마음으로 계를 받는 것은 아니냐?
너는 내도(內道)와 외도(外道)를 깨뜨리지는 않았느냐?
너는 황문(黃門)은 아니냐?
너는 아버지를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어머니를 죽이지는 않았느냐? - 023_0981_c_23L汝不犯淨行比丘不。汝非賊心受戒不。汝不破內外道不。汝非黃門不。汝非殺父不汝非殺母不。
-
023_0982_a_02L너는 아라한(阿羅漢)을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승가의 화합[和合僧伽]을 깨뜨리지는 않았느냐?
너는 못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지 않았느냐?
너는 비인(非人)은 아니냐?
너는 축생(畜生)은 아니냐?
너는 2형(形)은 아니냐?
모두 “아닙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82_a_02L汝非殺阿羅漢不。汝非破僧不。汝非惡心出佛身血不。汝非非人不。汝非畜生不。汝非二形不竝答言“非”。
-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아무개입니다”라고 대답한다.
화상(和尙)의 이름은 무엇이냐?
“아무개이십니다”라고 대답한다.
나이는 찼느냐?
“찼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의복과 발우는 갖추었느냐?
“갖추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82_a_05L汝字何等答言“某甲”。和尚字誰答言“某甲”。年歲滿不云“滿”。衣鉢具不答言“具”。
-
부모님과 너의 남편은 네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였느냐?
그때에 따라서 있으면 있다고 한다. 양쪽으로 말하면 안 된다. 없으면 없다고 한다.
너는 남에게 빚을 지고 있지는 않느냐?
“없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너는 노비가 아니냐?
“아닙니다”라고 대답한다.
너는 여인이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82_a_07L父母夫主聽不隨當時有者言之不得兩牒。若無言無。汝不負債不答云“言無”。汝非婢不答云“非”。汝是女人不答言“是”。
-
여인에게는 여러 가지의 병으로서 문둥병ㆍ악성종기ㆍ백라(白癩)ㆍ건소(乾痟)ㆍ미친병ㆍ2근(根)ㆍ두 길[二道]이 합쳐져 있는 병ㆍ대변과 소변이 늘 새어 나오는 병ㆍ눈물과 침이 늘 흘러내리는 병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너에게도 그러한 병이 있느냐?
모두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 023_0982_a_09L女人有如是諸病癩癰疽白癩乾痟癲狂。二根二道合道小常漏大小便涕唾常流出。汝有如此病不竝答“言無”者又應告言。
- 내가 너에게 물어본 것과 같은 일을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도 또한 마땅히 이와 같이 물어볼 것이니, 네가 조금 전에 나에게 대답한 것과 같이 승가 대중 가운데서도 또한 마땅히 그렇게 대답해야 한다.”
- 023_0982_a_12L如我向問汝事。僧中亦當如是問。如汝向者答。我衆僧中亦當如是答。”
-
⑤ 환입중법(喚入衆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교수사(敎授師)는 질문을 마치면 대중 가운데로 와서 손을 펼치면 서로 닿을 만한 곳에 선 다음 마땅히 대중에게 알리고 수계자(受戒者)를 불러야 한다”고 하셨다. - 023_0982_a_14L五喚入衆法佛言。“彼教授師問已。來至衆中舒手相及處立已。應作白召言”
-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彼]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가르치기를 마쳤으며 이곳으로 오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82_a_16L“大姊僧聽。彼某甲從和尚尼某甲求受大戒。若僧時到僧忍聽。我已教授竟。聽使來白如是”
- 곧 멀리서 말하기를, “너는 이곳으로 오너라”라고 한다. 그가 오면 의복과 발우를 손에 쥐고 대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한다.
- 卽遙語言。“汝來”來已爲捉衣鉢令入僧中。
-
⑥ 명걸계법(明乞戒法)
마땅히 승가 대중의 발에 예배드리고 계사(戒師) 앞에서 두 무릎을 땅에 대고, 교수사(敎授師)에게 합장을 하고 요청한다. - 023_0982_a_18L六明乞戒法當禮僧足在戒師前兩膝著地合掌。教師教乞言
-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 아무개는 이제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승가 대중께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승가 대중께서는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를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세 번을 요청한다. - 023_0982_a_19L“大姊僧聽。我某甲從和尚尼。某甲求受大戒。我某甲今從衆僧乞受大戒和尚尼某甲。願僧濟度我慈愍故”如是三乞。
-
⑦ 계사백화법(戒師白和法)
그 계사(戒師)는 마땅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 023_0982_a_22L七戒師白和法彼戒師應白言
-
023_0982_b_02L“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의 난사(難事)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82_a_23L“大姊僧聽。此某甲從和尚尼。某甲求受大戒。此某甲今從衆僧乞受大戒。和尚尼某甲。若僧時到僧忍聽。我問諸難事。白如是。”
-
⑧ 대중문법(對衆問法)
그 계사(戒師)는 마땅히 이와 같이 물어야 한다. - 023_0982_b_03L八對衆問法彼戒師應問言
- “너는 자세히 들으라. 지금은 진실해야 할 때이다. 내가 이제 질문을 할 것이니 있으면 마땅히 있다고 대답할 것이고 없으면 마땅히 없다고 대답해야 한다.
- 023_0982_b_04L“汝諦聽。今是眞誠時。我今問汝。有當言有無當言無。
-
너는 변죄(邊罪)를 범하지는 않았느냐?
너는 비구를 범하지는 않았느냐?
너는 도적의 마음으로 계를 받는 것은 아니냐?
너는 내도와 외도를 깨뜨리지는 않았느냐? - 023_0982_b_05L汝不犯邊罪耶。汝不犯比丘耶。汝不賊心受戒耶。汝不破內外道耶。
-
너는 황문이 아니냐?
너는 아버지를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어머니를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아라한을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지는 않았느냐? - 023_0982_b_07L汝非黃門耶。汝不殺父耶。汝不殺母耶。汝不殺阿羅漢耶。汝不破僧耶。
-
너는 못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지는 않았느냐?
너는 비인(非人)이 아니냐?
너는 축생이 아니냐?
너는 2형(形)이 아니냐?
모두 “없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82_b_09L汝不惡心出佛身血耶。汝非非人耶。汝非畜生耶。汝非二形耶竝答“言無”。
-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화상의 이름은 무엇이냐?
나이는 찼느냐?
의복과 발우는 갖추었느냐?
부모님과 남편은 네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였느냐?
너는 남에게 빚을 지고 있지는 않느냐?
너는 노비가 아니냐?
너는 여인이냐? - 023_0982_b_11L汝字何等。和尚字誰。年歲滿不。衣鉢具足不。父母夫主聽汝不。汝不負債不。汝非婢不。汝是女人不。
-
여인에게는 여러 가지의 병으로서 문둥병ㆍ악성종기ㆍ백라ㆍ건소ㆍ미친병ㆍ2근(根)ㆍ두 길이 합쳐진 병ㆍ대변과 소변이 늘 새어 나오는 병ㆍ눈물과 침이 늘 흘러내리는 병이 있는데, 너에게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병이 있느냐?”
모두 있고 없는 것에 따라서 갖추어 대답해야 한다. - 023_0982_b_14L女人有如是諸病癩癰疽白癩㽳痟癲狂。二根二道合道小大小便常漏涕唾常出。汝有如是諸病不”竝隨有無具須答已。
-
(4) 정수본법갈마문(正授本法羯磨文)
그 계사(戒師)는 마땅히 근기에 따라 도(道)를 보여주어 증상심(增上心)을 내게 해야 한다. 본법(本法)을 갖추게 하고 나서 마땅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 023_0982_b_17L正授本法羯磨文彼戒師。當隨機示道。令發增上心。使具本法已應白言
-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023_0982_b_19L“大姊僧聽。此某甲從和尚尼。某甲求受大戒。此某甲今從僧乞受大戒。
-
아무개는 스스로가 청정하다고 말하였으며 모든 난사(難事)가 없다고 하였으며 나이는 이미 찼고 의복과 발우를 갖추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82_b_21L和尚尼某甲某甲自說淸淨無諸難事。年歲已滿衣鉢具足。若僧時到僧忍聽。僧今與某甲授大戒。和尚尼某甲白如是。”
-
023_0982_c_02L“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무개는 스스로 자신은 청정하고 모든 난사가 없으며 나이는 이미 찼고 의복과 발우를 갖추었다고 말하였습니다. - 023_0982_b_24L“大姊僧聽。此某甲從和尚尼某甲。求受大戒。此某甲今從僧乞受大戒。和尚尼某甲某甲。自說淸淨無諸難事。年歲已滿衣鉢具足。
-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에게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주고자 합니다.
여러 자매들께서는 승가가 이제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 주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갈마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갈마에서도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982_c_04L僧今爲某甲授大戒。和尚尼某甲誰諸大姊忍僧。今爲某甲授大戒。和尚尼某甲者默然誰不忍者說是初羯磨第二第三亦如是說
-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므로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 023_0982_c_08L僧已忍與某甲授大戒竟和尚尼某甲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
(5) 본법니왕대승중수계법(本法尼往大僧中受戒法)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그 화상과 아사리는 다시 열 명의 비구니 대중을 모으고 비구 승가에 가서 갈마사(羯磨師)의 앞에서 조금 떨어져 양쪽 무릎을 땅에 대고 구족계를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의식을 한다. 비구니 승가에서 스스로 대계(大界)를 결계(結界)하는 것과 별중(別衆)의 허물을 보호하는 것 등에 준한다”고 하였다. - 023_0982_c_09L本法尼往大僧中受戒法『五分律』云。“彼和上阿闍梨。復集十比丘尼僧。往比丘僧中。在羯磨師前。小遠兩膝著地乞受具戒等義。准尼僧自結大界。護別衆過等”。
-
① 청갈마사법(請羯磨師法)
율(律)에는 올바른 문장이 없으므로 앞에서 갖추어진 것에 준한다. 마땅히 이렇게 말하게 해야 한다. - 023_0982_c_12L請羯磨師法律無正文。准前具有應教言
-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이제 대덕께서 갈마아사리(羯磨阿闍梨)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덕께서는 저를 위하여 갈마아사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덕께 의지하는 까닭에 구족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덕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까닭입니다.”
세 번을 부탁한다. 그는 마땅히 위에서와 같이 대답한다.
“그렇게 하겠다.” - 023_0982_c_13L“大德一心。念我某甲今請大德。爲羯磨阿闍梨。願大德爲我作羯磨阿闍梨。我依大德故得受大戒。慈愍故。”三請已。彼應如上答可爾。
-
② 걸수계법(乞受戒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수계자(受戒者)는 승가 대중의 발에 예배드리고 두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한다. 그에게 요청하는 말을 하게 한다”고 하셨다. - 023_0982_c_16L乞受戒法佛言。“彼受戒者。禮僧足兩膝著地合掌教乞言”
-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승가 대중께서는 저를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가 대중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까닭입니다.”
세 번을 말한다. 비구니 교수사는 마땅히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간다. - 023_0982_c_17L“大德僧聽。我某甲從和尚。尼某甲求受大戒。我某甲今從僧乞受大戒。和尚尼某甲願僧拔濟我。慈愍故”三說已。尼教授師當復本座。
-
③ 계사화문법(戒師和問法)
이 가운데에서 계사(戒師)는 마땅히 묻고자 하는 것을 찾아 대답을 끝내야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아뢰어야 한다. - 023_0982_c_20L戒師和問法此中戒師應索欲問答訖。應如是白言
-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난사(難事)에 대해서는 제가 물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82_c_21L“大德僧聽。此某甲從和尚尼。某甲求受大戒。此某甲今從僧乞受大戒和尚尼某甲。若僧時到僧忍聽。我問諸難事。白如是。”
-
023_0983_a_02L ④ 정문난차법(正問難遮法)
마땅히 안위법(安慰法)을 위해서와 같이 하고 곧 말한다. - 023_0983_a_02L正問難遮法應安慰法如上已便語言
- “너는 자세히 들으라. 지금은 진실된 때이다. 내가 이제 너에게 물을 것이니 있으면 마땅히 있다고 말할 것이며, 없으면 마땅히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 023_0983_a_03L“汝諦聽。今是眞誠時。我今問汝有當言有無當言無。
-
너는 변죄(邊罪)를 범하지는 않았느냐?
너는 비구를 범하지는 않았느냐?
너는 도적의 마음으로 도를 닦지는 않았느냐?
너는 내도와 외도를 무너뜨리지는 않았느냐?
너는 황문이 아니냐? - 023_0983_a_05L汝不犯邊罪耶。汝不犯比丘耶。汝非賊心爲道耶。汝非壞二道耶。汝非黃門耶。
-
너는 아버지를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어머니를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아라한을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지는 않았느냐?
너는 못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지는 않았느냐? - 023_0983_a_07L汝非殺父耶。汝非殺母耶。汝非殺阿羅漢耶。汝非破僧耶。汝不惡心出佛身血耶。
-
너는 비인(非人)은 아니냐?
너는 축생은 아니냐?
너는 2형(形)은 아니냐?
모두 상(相)을 알게 하여 분명하게 드러내어 대답한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 023_0983_a_09L汝非非人耶。汝非畜生耶。汝非二形耶竝令識相分明顯答。以不解故。無由得戒。
-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화상의 이름은 무엇이냐?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느냐?
의복과 발우는 갖추었느냐?
부모님과 남편은 네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였느냐?
너는 남에게 빚을 지고 있지는 않느냐?
너는 노비가 아니냐?
너는 여인이냐? - 023_0983_a_10L汝字何等。和尚字誰。年歲滿二十未衣鉢具足不。父母夫主聽汝不。汝不負人債不。汝非婢不。汝是女人不。
-
여인에게는 여러 가지의 병으로 문둥병ㆍ악성종기ㆍ백라ㆍ건소ㆍ미친병ㆍ2근(根)ㆍ두 길[二道]이 합쳐져 있는 병ㆍ대변과 소변이 항상 새어 나오는 병ㆍ눈물과 침이 항상 흘러내리는 병 같은 것이 있는데 너에게는 이와 같은 병이 없느냐?”
모두 앞의 일에 따라 있고 없음을 갖추어 대답한다. - 023_0983_a_13L女人有如是諸病癩癰疽白癩㽳痟癲狂。二根二道合道小大小便常漏涕唾常出。汝無如是諸病不”竝隨前事有無具答。
-
“너는 계(戒)를 다 배웠느냐?”
곧바로 대답한다.
“이미 계를 다 배웠습니다.”
다시 이렇게 물어야 한다.
“너는 청정하냐?”
다시 거듭해서 대답한다.
“청정합니다.”
다시 다른 비구니들에게 물어야 한다.
“아무개는 이미 계를 다 배웠습니까?”
다른 비구니들이 대답한다.
“이미 계를 다 배웠습니다.”
거듭해서 묻는다.
“청정합니까?”
다른 비구니들이 거듭해서 대답한다.
“청정합니다.” - 023_0983_a_16L“汝學戒未。”卽應答言“已學戒。”復應問言“淸淨不。”復重答言“淸淨。”復應問餘尼言“某甲已學戒未。”餘尼答言“已學戒。”重問言“淸淨不。”餘尼重答“淸淨。”
-
⑤ 정수계체법(正授戒體法)
계사(戒師)는 계를 일으키는 방편을 간략하게 말해야 한다. 비구승의 수계(受戒) 중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하여 계를 얻는다. 비구 승가에 있는 이치는 반드시 정법갈마(正法羯磨)를 알아야 한다. - 023_0983_a_19L正授戒體法戒師應略說發戒方便。如大僧受戒中所說。以得戒在大僧。理須知正法羯磨云
-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받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무개는 자신이 청정하고, 모든 난사가 없으며, 나이는 찼고, 의복과 발우를 갖추고 있으며, 이미 계를 배워 청정하다고 말하였습니다. - 023_0983_a_21L“大德僧聽。此某甲從和尚尼。某甲求受大戒。此某甲今從僧乞受大戒。和尚尼某甲某甲所說淸淨無諸難事。年歲已滿衣鉢具足。已學戒淸淨。
-
023_0983_b_02L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983_b_02L若僧時到僧忍聽。僧今爲某甲受大戒。和尚尼某甲白如是。”
-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받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무개는 자신이 청정하고, 모든 난사(難事)가 없으며, 나이는 이미 찼고, 의복과 발우를 갖추었으며, 이미 계를 배워 청정하다고 말하였습니다. - 023_0983_b_03L“大德僧聽。此某甲從和尚尼。某甲求受大戒。此某甲今從僧乞受大戒。和尚尼某甲某甲所說淸淨無諸難事。年歲已滿。衣鉢具足已學戒淸淨。
-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장로이시든지 승가에서 아무개에게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로 하여 구족계를 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의 갈마입니다.”
위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질문을 마치고 나서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 023_0983_b_07L僧今爲某甲授大戒。和尚尼某甲。誰諸長老忍僧與某甲授大戒和尚尼某甲者默然。誰不忍者說。是初羯磨”三說如上問成就已應言。
-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니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주고 난 뒤에는 또한 위에서와 같이 춘하추동의 절기와 한 말을 기록한다. - 023_0983_b_10L“僧已忍爲某甲授大戒竟。和尚尼某甲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授已亦如上。爲說記春夏冬時節。示語云。
-
⑥ 차수계상(次授戒相)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 023_0983_b_13L次授戒相應語云
- “자매[族姓女]여, 들으라. 이것은 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 말씀하신 8바라이법(波羅夷法)이다. 이것을 범하는 자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女弟子)가 아니다. 부정행(不淨行)을 저질러서 음욕법(婬欲法)을 행해서는 안 된다.
- 023_0983_b_14L“族姓女聽。此是如來無所著等正覺說八波羅夷法。犯者非比丘尼。非釋種女。不得作不淨行。行婬欲法。
-
만약에 비구니가 생각으로라도 축생과 함께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즐겨 부정행을 저질러 음욕법을 행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다.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83_b_17L若比丘尼意樂作不淨行。行婬欲法。乃至共畜生。此非比丘尼。非釋種女。汝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持”。
-
“풀이나 나뭇잎에 이르기까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니로서 남에게서 5전(錢)이나 그 이상의 돈을 훔쳐서 스스로 취하거나 남을 시켜서 취하게 하거나, 스스로 찍거나 남을 시켜서 찍게 하거나, 스스로 깨뜨리거나 남을 시켜서 깨뜨리게 하거나, 불사르거나, 땅에 묻거나, 색을 손상시키거나 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다.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83_b_20L“不得盜乃至草葉。若比丘尼偸人五錢。若過五錢。若自取教人取。若自斫教人斫。若自破教人破。若燒若埋若壞色。彼非比丘尼非釋種女。汝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持”。
- 023_0983_c_02L“개미새끼에 이르기까지 일부러 중생의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니로서 일부러 자신이 직접 남의 목숨을 끊거나, 칼을 가져다가 남에게 주면서 죽이도록 하거나, 죽는 것을 찬탄하거나, 약이 아닌 것을 주어서 낙태를 시키거나, 죽으라고 기도하면서 주술을 자신이 직접 하거나 남을 시켜서 하게 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다.
- 023_0983_b_24L“不得故斷衆生命。乃至蟻子。若比丘尼故自手斷人命。若持刀與人教死讚死。若與非藥。若復墮人胎(礻+日/月+犬)禱呪咀殺。若自作若教人作。彼非比丘尼。非釋種女。
-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83_c_06L汝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持”。
- “장난으로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니로서 진실로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하거나, 선(禪)을 얻었다고 하거나, 해탈삼매(解脫三昧)를 얻었다고 하거나, 수다원과(須陀洹果)ㆍ사다함과(斯陀含果)ㆍ아나함과(阿那含果)ㆍ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었다고 하거나, 천(天)ㆍ용(龍)이 오고 귀신(鬼神)이 와서 자기를 공양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다.
- 023_0983_c_07L“不得妄語。乃至戲笑。若比丘尼非眞實非己有。自稱言我得上人法。我得禪得解脫三昧正受得須陁洹果斯陁含果阿那含果阿羅漢果。天來龍來鬼神來供養我。此非比丘尼。非釋種女。
-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83_c_12L汝是中盡形壽不得作能持不”答言“能持”。
- “축생과 함께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몸을 서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니로서 음란한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가진 남자와 몸을 접촉시키기를 겨드랑이 아래에서부터 무릎 위까지 누르거나 문지르거나 끌어당기거나 밀거나 위로 거슬러서 어루만지거나 아래로 내려가며 어루만지거나 들어올리거나 내리거나 손으로 쥐거나 급히 누르거나 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 023_0983_c_13L“不得身相觸。乃至共畜生。若比丘尼有染污心。與染污心男子身相觸。從腋以下膝以上。若捺若摩若牽若推若逆摩順摩。若擧若下若捉若急捺。此非比丘尼。非釋種女。
-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83_c_18L汝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持”。
- “축생과 함께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여덟 가지의 일을 범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니로서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서 음란한 마음을 가진 남자를 받아들여서 손을 쥐거나 옷을 쥐거나 가려진 곳에 들어가서 함께 서 있거나 함께 말을 하거나 함께 길을 가거나 몸을 서로 가까이 하거나 함께 약속을 하는 이 여덟 가지의 일을 범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 여덟 가지의 일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 023_0983_c_19L“不得犯八事。乃至共畜生。若比丘尼有染污心。受染污心男子捉手捉衣。入屛處共立共語共行。身相近共期犯此八事。彼非比丘尼。非釋種女。犯八事故。
-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83_c_23L汝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持”。
- 023_0984_a_02L“돌길라(突吉羅)50)에 해당되는 나쁜 말을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남의 죄를 숨겨 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니로서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죄(波羅夷罪)를 범한 줄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 죄를 거론하지도 않고 승가나 여러 대중에게 알리지도 않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 비구니가 도 닦기를 그만두거나 승가에서 쫓겨나거나 승사(僧事)를 함께 하지 못하게 되거나 외도가 되거나 하였을 때에 말한다.
- 023_0983_c_24L“不得覆藏他罪。乃至突吉羅惡說。若比丘尼知他比丘尼犯波羅夷罪。若不自擧不白僧。若衆多人後於異時。此比丘尼若罷道。若滅擯若遮不共僧事。若入外道後便作是說。
-
‘나는 먼저부터 그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 줄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 중죄(重罪)를 숨겨 주었기 때문이다.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84_a_06L‘我先知有如是如是事。’彼非比丘尼。非釋種女。覆藏重罪故。汝是中盡形壽不得作。能持不”答言“能持”。
- “비구에서 동산을 지키는 사람[守園人]과 사미에 이르기까지 그의 죄가 거론된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구니로서 어떤 비구가 승가가 그의 죄를 거론하되 법에 맞고 율에 맞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하였는데도 그에 따르지 아니하고 참회를 하지도 아니하였다.
- 023_0984_a_08L“不得隨擧。比丘乃至守園人及沙彌。若比丘尼。知比丘爲僧所擧。如法如律如佛所教。不隨順不懺悔。
- 승가에서 아직 그와 함께 지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줄을 알면서도 그 비구를 따르는 경우, 여러 비구니들이 이 비구니에게 충고하여 말하기를 ‘자매께서는 아십니까? 지금 승가에서는 이 비구의 죄를 거론하여 법에 맞고 율에 맞으며 부처님의 법에 맞게 하였는데도 그 비구는 그에 따르지 아니하고 참회를 하지도 아니하였기에 승가에서는 그와 함께 지내는 것을 아직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비구를 따르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 023_0984_a_11L僧未與作共住而隨順。是比丘諸比丘尼諫是比丘尼言。‘汝妹知不。今僧擧此比丘如法如律。如佛所教不隨順。不懺悔。僧未與作共住。汝莫隨順是比丘尼諫。’
-
이 비구니가 고집하여 그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이 비구니에게 그 일을 그만두게 하기 위하여 마땅히 세 번을 충고해야 한다. 세 번을 충고할 때까지 그 일을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 그 죄가 거론된 자를 따랐기 때문이다.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지 말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 023_0984_a_15L是比丘尼時堅持不捨。是比丘尼當三諫捨此事故。乃至三諫捨者善。不捨者。彼非比丘尼。非釋種女由隨擧故。汝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
-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8중(重)을 말하고 나서 네 가지의 비유를 총괄하여 말한다”고 하였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 023_0984_a_19L答言“能。”『五分』云。“說八重已。摠說四譬。”應如是告言
- “자매여, 들으라. 여래ㆍ무소착께서 이미 8바라이(波羅夷)를 말씀하셨고 또 네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으니, 만약에 8중(重)을 범한다면 마치 사람의 머리를 절단하면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것과 같으며, 또한 다라수(多羅樹)의 속고갱이를 끊으면 나무가 다시는 생장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 023_0984_a_20L“族姓女聽。如來無所著。已說八波羅夷。又說四種譬喩。若犯八重如斷人頭已不可復起。又如截多羅樹心不更生長。
-
023_0984_b_02L 또한 바늘에서 바늘귀가 떨어져 나가면 다시는 쓰일 수 없는 것과 같으며, 또한 큰돌이 깨져서 둘이 되면 다시는 붙일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만약에 비구니가 8중을 범하고 나면 다시는 비구니의 행을 이룰 수 없으니,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지 말아야 한다.” - 023_0984_a_23L又如鍼鼻缺不堪復用。又如扸大石分爲二分不可還合。若比丘尼犯八重已。不得還成比丘尼行。汝是中盡形壽。不得犯。”
- ⑦ 4의법(四依法)
- 023_0984_b_03L次說四依法。
-
“또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자매여, 들으라. 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 4의법(依法)을 설하셨으니, 비구니는 이것에 의지하여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023_0984_b_04L“又應告言。族姓女聽。如來無所著等正覺說四依法。比丘尼依此得出家受大戒。成比丘尼。
-
분소의(糞掃衣)에 의지하여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니 법을 성취해야 하나니,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84_b_07L依糞掃衣得出家。受大戒成比丘尼。汝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能持”。
-
만약에 여분으로 얻은 이양물(利養物)로서 단월이 보시한 옷이나 찢어진 옷을 얻는다면 그것은 받아도 된다.”
“걸식(乞食)하는 것에 의지하여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니 법을 성취하여야 하나니,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84_b_09L若得長利檀越施衣割壞衣得受。”“依乞食得出家。受具足戒。成比丘尼法。汝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能持”。
- 만약에 여분의 이양물로서 승가에서 보낸 음식이나 시주가 보내준 음식이나 매월 8일의 음식이나 14일의 음식이나 15일의 음식이나 초하루의 음식이나 승가 대중이 언제나 먹는 음식이나 단월이 공양으로 청한 음식을 얻는다면 마땅히 받아야 한다.”
- 023_0984_b_12L若得長利若僧差食。檀越送食。月八日食。十四日食。十五日食。若月初日食。若衆僧常食。若檀越請食應受。”
-
“나무 아래에 있는 것에 의지하여 출가를 하고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니 법을 성취하여야 하나니,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84_b_14L“依樹下坐得出家受大戒。成比丘尼法。汝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能持”。
- 만약에 여분의 이양물로서 별도의 방이나 지붕이 뾰족한 집이나 작은 방이나 석실(石室)이나 두 개 짜리 방이나 하나의 지게문으로 된 것을 얻는다면 받아도 된다.”
- 023_0984_b_16L若得長利別房尖頭屋小房石室。兩房一戶得受。”
-
“부란약(腐爛藥)에 의지하여 출가를 하고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니 법을 성취하여야 하나니, 너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984_b_18L“依腐爛藥得出家。受大戒成比丘尼法。汝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能持”。
-
만약에 여분의 이양물로서 소유(酥油)ㆍ생소(生酥)ㆍ꿀ㆍ석밀(石蜜)을 얻게 된다면 마땅히 받아야 한다.”
“너는 이미 구족계를 받았다. 백사갈마(白四羯磨)는 법답게 성취되었으며 마땅한 처소를 얻게 되었다. 화상을 법답게 모셨고 아사리를 법답게 모셨으며 2부의 승가 대중은 원만하게 구족되었다. - 023_0984_b_20L若得長利酥油生酥蜜石蜜應受。”“汝已受大戒竟。白四羯磨如法成就得處所。和上如法阿闍梨如法。二部僧具足滿。
-
023_0984_c_02L너는 마땅히 교법(敎法)을 잘 받아서 교화에 힘쓰고 복을 지으며 불탑(佛塔)을 잘 돌볼 것이며, 승가 대중과 화상과 아사리를 공양해야 할 것이다.
모든 법에 맞는 가르침을 어기지 말 것이며 마땅히 배우고 경전을 외우며 부지런히 방편을 구한다면 불법 가운데에서 수다원과(須陀洹果)ㆍ사다함과(斯陀含果)ㆍ아나함과(阿那含果)ㆍ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게 될 것이다. - 023_0984_b_23L汝當善受教法。應勸化作福治塔供養。衆僧若和上阿闍梨。一切如法教授不得違逆。應學問誦經勤求方便。於佛法中得須陁洹果斯陁含果阿那含果阿羅漢果。
-
너는 이제야 비로소 발심을 하였으니, 출가의 공덕을 손상시키지 말며 과보(果報)를 끊어지게 하지 말라. 나머지 알지 못하는 것은 마땅히 화상 아사리께 여쭙도록 하여라.”
마땅히 구족계를 받은 사람을 앞장서게 하고 다른 비구니들은 뒤에 서서 가야 한다. -
023_0984_c_04L汝始發心出家功不唐捐。果報不絕餘所。未知當問和上阿闍梨”應令受戒人在前。餘尼在後而去也。
四分律刪補隨機羯磨卷上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 1)지금의 섬서성 장안현의 서북쪽에 있던 옛 군(郡)의 이름.
- 2)596~667. 중국 남산 율종(南山律宗)의 시조로, 645년 현장(玄奘)이 귀국하여 홍복사(弘福寺)에서 역경할 때 감문가(勘文家)가 되어 수백 권의 율부와 전기를 써냈다. 특히 사분율종(四分律宗)을 이루어 이른바 남산 율종을 세웠다.
- 3)소극적으로 몸과 말로 하는 나쁜 짓을 억제하여 살생ㆍ투도ㆍ사음ㆍ망어ㆍ악구 등의 죄업을 짓지 않는 것.
- 4)계율에서 산 것을 죽이는 일ㆍ훔치는 일을 행하는 것ㆍ거짓말을 못하게 하는 소극적인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시ㆍ방생 등의 선한 일을 지어 계율을 가지는 것.
- 5)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500년 동안의 정법 시기가 지난 뒤 1천 년 동안을 말한다. 정법 때에는 교(敎)ㆍ행(行)ㆍ증(證)이 갖추어져 있지만, 상법 때에는 교와 행만 있다고 한다.
- 6)결백 청정한 법으로, 곧 선법(善法)을 말한다. 계ㆍ정ㆍ혜의 3학(學)과 보시ㆍ지계ㆍ인욕ㆍ정진ㆍ선정ㆍ지혜의 6도(度) 등의 선근 공덕이다.
- 7)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마련한 계율의 총칭.
- 8)널리 미치어 쓴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을 말한다.
- 1)백일갈마(白一羯磨)라고도 한다. 가장 가볍고 작은 일이나 상식적인 일로써, 한 번 대중에게 고백함으로써 그 일을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 2)무슨 일을 결정할 때 시행하는 작법의 한 가지. 대중들 가운데서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대중들을 모으고 먼저 그 일의 내용을 세밀히 아뢰는 것을 백(白)이라 하고, 다시 일의 가부를 물어 결정하는 것을 갈마라고 하니, 이와 같이 1백(白)과 1갈마(羯磨)로써 일을 결정하므로 백일갈마(白一羯磨)라 하고, 또 1백(白)과 1갈마(羯磨)를 합하여 백이갈마(白二羯磨)라고도 한다.
- 3)일백삼갈마(一白三羯磨)라고도 쓴다. 수계(授戒)와 같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먼저 대중들을 모아 그 일의 경위를 자세히 말하고, 그 다음에 일의 가부를 세 번 물어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한 번 아뢰고 세 번 갈마하는 것으로 이는 작법(作法) 가운데 매우 중대한 것이다.
- 4)제한된 경계라는 뜻으로, 의식을 행할 때 도량을 정결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을 제한하는 것이다.
- 5)한가롭고 고요하여 수행하기 좋은 곳을 말한다.
- 6)인도의 척도(尺度) 가운데 하나로, 소의 울음소리나 북소리가 들릴 만한 거리를 뜻한다. 보통 6백 보나 4리 정도이다.
- 7)거리를 재는 단위로 1반타는 28주(肘)와 같다. 1주는 2척(尺)이다.
- 8)계율을 범한 비구를 내쳐서 죄를 다스리는 것이다. 묵빈(黙擯)ㆍ멸빈(滅擯)이라고도 한다.
- 9)니승(尼僧)으로 구족계를 받으려는 이. 사미니로서 비구니에 이르는 2년 동안 4근본(根本)ㆍ6법(法) 등의 행법(行法)을 수련시켜 구족계를 받을 만한가 시험한 뒤 계를 줌.
- 10)계를 어기고 살생ㆍ투도ㆍ사음ㆍ망어 등 4가지 근본중죄(根本重罪)를 범한 것이다. 이 죄를 범하게 되면 부처님 법의 테두리[邊]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다시는 깨끗한 계의 바다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붙인 것이다.
- 11)부처님께서 제정한 계를 받는 일정한 장소.
- 12)승잔죄(僧殘罪)를 범했을 때 6일 낮 6일 밤 동안 근신하고 참회하여 죄를 없애는 법이다. 즉, 그 기간 동안 다른 곳에 따로 머무르면서 대중들을 위하여 탑이나 대중방ㆍ욕실ㆍ측간 같은 곳을 청소하고, 비록 대중들과 함께 있더라도 묵언하여 근신 참회하는 것이다.
- 13)나쁜 짓으로 지은 허물이나 번뇌의 더러움에서 벗어난 깨끗함.
- 14)대중 가운데서 계를 설하거나 계를 줄 때 그 법사(法事)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을 ‘욕(欲)’이라고 하는데, 이 ‘욕’하는 뜻을 다른 비구에게 위임하여 주는 것을 ‘여욕(與欲)’이라 하고, 비구가 그 위임을 받는 것을 ‘수욕(受欲)이라 하며, 대중 중에 출석하여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을 ’설욕(說欲)‘이라 한다.
- 15)여름 안거의 마지막 날 같이 공부하던 스님들이 모여서 서로 견(見)ㆍ문(聞)ㆍ의(疑) 3사(事)를 가지고 그동안 지은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행사.
- 16)앞에서는 승법(僧法)을 밝혔다.
- 17)계(界) 안에 많은 대중들이 있더라도 한 사람 내지 세 사람하고만 얼굴을 맞대는 것. 3의(衣)를 받거나 발우를 버리고 받는 등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한다.
- 18)살바다부에서 전하는 율장(律藏)을 해석하여 다른 부(部)와 같지 않은 것을 보인 논(論).
- 19)소승의 율법에서는 구족계를 받을 때 교수사(敎授師)가 계 받을 사람의 그릇[器]됨을 가리기 위하여 13난(難) 10차(遮)를 늘어놓고 계를 받을 사람에게 물어본다. 차(遮)란, 자성(自性)이 악한 것은 아니나 다만 구족계를 받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막아서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계 받을 사람의 이름, 화상의 이름, 만 20살이 되었는가, 의발(衣鉢)을 갖추었는가, 부모의 허락을 받았는가, 남에게 빚을 진 사람, 노비, 관인(官人), 장부(丈夫), 다섯 가지 병 등의 10종 항목을 늘어놓고 질문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난(難)이란, 자성이 악하여 끝내는 구족계를 받을 수 없는 그릇이라 또한 구족계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구족계를 받았으나 4중금계(重禁戒)를 범하여 계를 버리고서 뒤에 다시 와서 받으려는 자, 비구니를 범한 적이 있는 자, 법을 훔쳐 사는데 이롭게 할 목적으로 출가한 자, 원래 외도(外道)였으나 불법에 투신하였다가 도로 외도로 돌아갔다가 다시 외도를 버리고 불법에 들어오려고 하는 자, 5종 불남(不男), 아버지를 죽인 자, 어머니를 죽인 자, 아라한을 죽인 자, 교단을 분열시킨 자,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자, 8부의 귀신인데 변신해서 사람 형상을 하고 있는 자, 축생이 변신해서 사람이 된 자, 남녀 2근(根)을 가진 자 등 13가지다. 비구니의 경우에는 내용이 좀 다르다.
- 20)분위차별(分位差別)이니, 차별한 범위이다. 또는 상당(相當)한 위치이다.
- 21)시방승물(十方僧物)이라고도 한다. 다른 데서 오는 스님들을 공양하는 곡식ㆍ자구(資具) 따위를 말한다.
- 22)사원(寺院) 등과 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승가 대중들이 머무르는 곳의 경계를 가리킨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정해졌거나 배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법계(不作法界)라고도 한다.
- 23)출가법에서는 15일과 29일에 스님들이 모여서 계경(戒經)을 설하여 들리며, 보름 동안에 지은 죄가 있으면 참회하여 선을 기르고 악을 없애는 의식이다. 재가법에서는 6재일(齋日)에 8계(戒)를 지니며, 선을 기르고 악을 없애는 의식이다.
- 24)여름 안거의 마지막 날에 같이 공부하던 스님들이 모여서 서로 견(見)ㆍ문(聞)ㆍ의(疑) 3사(事)를 가지고 그동안 지은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행사.
- 25)스님들이 있는 사원의 통칭. 가람ㆍ중원(衆園)이라고도 한다.
- 26)세 가지 결계(結界) 가운데 하나로 불실의계(不失衣界)ㆍ불리의숙계(不離衣宿界)라고도 한다. 옷을 거두어 사람에게 두되 일정한 구역 안에서는 비구가 3의(衣)를 떠나서 잠을 자도 이숙과(離宿過)를 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 27)비구가 거주하여도 계를 범하지 않는 청정한 땅.
- 28)일정한 구역을 거니는 것. 좌선하다가 졸음을 막기 위하여, 또는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가볍게 운동하는 것.
- 29)비구ㆍ비구니ㆍ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를 말한다.
- 30)스님들이 거주하는 사암(寺庵).
- 31)출가 5중과 재가 2중을 합한 것이니, 비구ㆍ비구니ㆍ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ㆍ우바새ㆍ우바이를 말한다.
- 32)일체의 총상(總相)을 개괄적으로 아는 지혜. 천태에서는 성문ㆍ연각의 지혜라 하고, 구사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라 한다.
- 33)네 가지 공양 거리로, 의복ㆍ음식ㆍ와구(臥具)ㆍ탕약(湯藥), 혹은 의복ㆍ음식ㆍ산화(散華)ㆍ소향(燒香), 혹은 방사(房舍)ㆍ음식ㆍ의복ㆍ산화소향을 말한다.
- 34)10차 13난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 28) 참조.
- 35)한 사찰에 거주하는 현재의 대중들에게 딸린 재물.
- 36)부ㆍ모ㆍ형ㆍ제ㆍ처ㆍ자를 말한다.
- 37)부처님의 법을 보고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8곳으로, 지옥ㆍ축생ㆍ아귀ㆍ장수천ㆍ울단월ㆍ농맹음아(聾盲瘖瘂)ㆍ불전불후(佛前佛後) 등이다.
- 38)출가를 막는 100가지 경우. 앞에 나온 10차를 참조하기 바람.
- 39)내시처럼 남근이 없는 사람.
- 40)번역하여 악작(惡作)ㆍ악설(惡說)이라 하니, 몸과 입으로 지은 나쁜 업을 말한다.
- 41)승니(僧尼)로서 지켜야 할 계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네 가지로 대음계(大婬戒)ㆍ대도계(大盜戒)ㆍ대살계(大殺戒)ㆍ대망어계(大妄語戒) 이다.
- 42)지혜와 덕을 겸비한 스님을 ‘상인(上人)’이라고 한다.
- 43)1.공무변처정(空無邊處定): 색(色)의 속박을 싫어하여 벗어나려고, 색의 상(想)을 버리고 무한한 허공을 관(觀)하는 선정. 2.식무변처정(識無邊處定): 다시 더 나아가 내식(內識)이 광대무변하다고 관하는 선정. 3.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 식(識)인 상(想)을 버리고 마음에 가진 것이 없다(心無所有)라고 관하는 선정. 4.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 두 번째 유상(有想)과 세 번째 비상(非想)을 모두 버리는 선정이다.
- 44)출가한 이가 닦아야 할 네 가지 법으로, 분소의(糞掃衣)를 입는 것ㆍ항상 밥을 빌어먹는 것ㆍ나무 아래에 정좌하는 것ㆍ부란약(腐爛藥)을 쓰는 것이다.
- 45)범어이니 중국말로 번역하여 진기약(陳棄藥)이라고 한다. ‘부란’은 악취가 나거나 썩은 배설물이라는 뜻이니, 대변이나 소변으로 만든 약이나 다른 사람이 쓰다 버린 약재를 이용하여 만든 약을 의미한다.
- 46)우유로 만든 기름. 혹은 소마나(蘇摩那)란 식물의 꽃으로 짠 향유(香油).
- 47)4중금계(重禁戒)를 말한다. 이것을 범하면 다시는 비구니가 될 수 없으므로 ‘중금’이라 한 것이다.
- 48)니승(尼僧)이 입는 5의(衣) 중 하나로 엄액의(掩腋衣)라고도 한다. 장방형으로 왼쪽 어깨에 걸쳐 왼팔을 덮고 한 자락을 비스듬하게 내려 오른쪽 겨드랑이를 감는 옷이다. 가사 밑에 입는다.
- 49)몸의 드러나는 곳을 가리기 위하여 비구니가 입는 특별한 옷. 승기지 위에 가사 밑에 입으며 오른쪽 어깨에 걸쳐서 오른팔을 덮어 비스듬하게 왼쪽 팔에 이르게 한다.
- 50)계율의 죄명으로 몸과 입으로 지은 나쁜 죄를 말한다. 혹은 7취계(聚戒)라고도 한다. 이 죄를 범하면 등활지옥(等活地獄)에 떨어진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