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_IT_K0898_T_001
- 023_0654_a_01L근본설일체유부계경(根本說一切有部戒經)
- 023_0654_a_01L根本說一切有部戒經
-
의정(義淨) 한역
백명성 번역 - 023_0654_a_02L三藏法師 義淨奉 制譯
-
별해탈경(別解脫經) 듣기 어려워
한량없는 구지겁(俱胝劫) 지나 왔음이라
독송(讀誦)하고 수지(受持)함도 이와 같아서
교법대로 행하는 이 더욱 만나기 어려워라. -
023_0654_a_03L別解脫經難得聞,
經於無量俱胝劫,
讀誦受持亦如是,
如說行者更難遇。
-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즐거움이요
미묘한 정법(正法)을 연설하신 것도 즐거움이며
승가가 한마음으로 견해를 함께 하는 것은 즐거움이요
화합하며 함께 수행하고 용맹정진하는 것도 즐거움이라. -
023_0654_a_05L諸佛出現於世樂,
演說微妙正法樂,
僧伽一心同見樂,
和合俱修勇進樂。
-
성인을 만나는 것 즐거움이며
더불어 사는 것 또한 즐거움이네.
어리석은 여러 사람 보지 않으면
이것을 일러 상수락(常受樂)이라 한다네. -
023_0654_a_07L若見聖人則爲樂,
幷與共住亦爲樂,
若不見諸愚癡人,
是則名爲常受樂。
-
계율을 구족한 자 만나는 것 즐거움이며
다문(多聞)을 만나는 것 또한 즐거움이네.
아라한 만나는 것 참된 즐거움이니
후유(後有)를 받지 않기 때문이네. -
023_0654_a_09L見具尸羅者爲樂,
若見多聞亦名樂,
見阿羅漢是眞樂,
由於後有不生故。
-
나루터 묘한 계단 오르는 것 즐거움이며
법으로 원적(怨賊)을 항복 받아 이기는 것 즐거움이라.
바른 지혜 증득하여 불과(佛果)가 생겨날 때
아만(我慢)을 없애니 모두가 즐거움이네. -
023_0654_a_11L於河津處妙階樂,
以法降怨戰勝樂,
證得正慧果生時,
能除我慢盡爲樂。
-
할 수 있다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뜻 지니고 있다면
뿌리 깊은 욕심을 잘 조복 받고 다문(多聞) 갖추리.
젊어서부터 늙도록 숲 속에 처하여
고요하고 한가롭게 아란야(阿蘭若)에 사는 즐거움이여. -
023_0654_a_13L若有能爲決定意,
善伏根欲具多聞,
從少至老處林中,
寂靜閑居蘭若樂。
-
여러 대덕(大德)들이여, 세월이 이만큼 지나갔으니 얼마만큼이나 남아 있는가? 늙고 죽음이 이미 침노하였으니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대사(大師)의 교법(敎法)이 오래지 않아 다 없어지리니, 여러 대덕(大德)들이여, 부지런히 빛내고 드러내어서 방일(放逸)하지 말지어다.
방일하지 않음을 말미암아 반드시 여래(如來)ㆍ응공[應]ㆍ정등각(正等覺)을 증득할 것이니, 하물며 나머지 각품(覺品)과 선법(善法)이겠는가?
대덕 스님들이여[僧伽], 먼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불성문중(佛聲聞衆)은 구(求)함이 적고 일이 적다.
아직 구족계(具足戒)를 받지 않은 자는 물러났는가?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여러 필추(苾芻)들은 설욕(說欲)과 청정(淸淨)1)을 하였는가?
그 욕(欲:위임)을 지닌 자는 각각 나란히 앉아 있는 대중을 마주 대하고 말한다.
필추니(苾芻尼)가 와서 교수(敎授)를 청하였을 것인데, 누구를 보냈는가?2) -
023_0654_a_15L“諸大德!春時爾許過,餘有爾許在,老死旣侵命根漸減,大師教法不久當滅。諸大德!應勤光顯,莫爲放逸。由不放逸,必當證得如來、應、正等覺。何況所餘覺品善法!大德僧伽!先作何事?佛聲聞衆少求少事。未受近圓者出。不來諸苾芻說欲及淸淨其持欲者各對比坐而說。”
誰遣苾芻尼請教授?
-
023_0654_b_01L
두 손 모아 합장하여 공경하며
석가모니부처님께 예배합니다.
별해탈(別解脫)과 조복(調伏)의 계율을
내 설하노니 그대들은 잘 들으라. -
023_0654_b_01L合十指恭敬,
禮釋迦師子,
別解脫調伏,
我說仁善聽。
-
들은 뒤에는 바르게 수행하여
대선(大仙)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여러 가지 작은 죄 가운데에서도
용맹하고 부지런히 수행해 가라. -
023_0654_b_03L聽已當正行,
如大仙所說,
於諸小罪中,
勇猛亦勤護。
-
심마(心馬)는 제어하기 어렵나니
용맹스런 굳은 마음 언제나 이어 가리.
별해탈(別解脫)의 계율은 재갈과 같아
온갖 침(針)의 사나운 날카로움 있네. -
023_0654_b_04L心馬難制止,
勇決恒相續,
別解脫如銜,
有百鍼極利。
-
사람이 계율 어기면
가르침 들은 것 헛된 일 되리.
대사(大士)는 좋은 말과 같아
응당 번뇌의 진(陣)을 뛰어넘으리. -
023_0654_b_05L若人違軌則,
聞教便能止,
大士若良馬,
當出煩惱陣。
-
사람에게 만약 이 재갈 없으면
즐거움과 기쁨조차 알지 못하고
번뇌의 진(陣)에 빠져
생사의 고해 속을 이리저리 헤매리. -
023_0654_b_07L若人無此銜,
亦不曾喜樂,
彼沒煩惱陣,
迷轉於生死。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지금 승가(僧伽)는 뒤의 보름날[黑月] 14일에혹은 첫 보름날 15일에3) 포쇄타(褒灑陀)를 합니다.
만약 승가에 때가 되었거든 스님들은 들으시고 허락하십시오.
스님들이여, 지금 포쇄타를 하고 바라제목차계경(波羅底木叉戒經)을 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0654_b_08L“大德僧伽聽!今僧伽黑月十四日或:‘白月十五日。’作襃灑陁。若僧伽時至聽者,僧伽應許僧伽今作襃灑陁,說波羅底木叉戒經。白如是。”
-
여러 대덕들이여, 나는 이제 포쇄타를 하고 바라제목차계경을 설할 터이니, 여러분들은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 만약에 범(犯)한 것이 있는 자는 마땅히 드러내어 고백하고 참회하라. 범한 것이 없는 자는 잠잠히 있으라.
잠잠하므로 여러 대덕들이 청정(淸淨)한 줄을 아노라. 다른 데서 물을 때에도 곧 이와 같이 사실대로 대답하라.
내가 이제 이 수승한 필추 대중에게 세 번 묻기에 이르기까지 또한 마땅히 사실대로 대답하라. 만일 필추가 범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여 알면서도 고백(告白)하여 참회하지 않는 자는 짐짓 거짓말한 죄[妄語罪]를 얻으리라.
여러 대덕들이여, 짐짓 거짓말하는 것은 불도(佛道)를 장애하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필추가 청정을 구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고백하고 참회하라. 고백하고 참회하면 안락(安樂)해지고, 고백하고 참회하지 않으면 안락하지 않으리라. - 023_0654_b_12L“諸大德!我今作襃灑陁,說波羅底木叉戒經。仁等諦聽,善思念之,若有犯者當發露,無犯者默然。默然故,知諸大德淸淨。如餘問時卽如實答,我今於此勝苾芻衆中乃至三問,亦應如實答。若苾芻憶知有犯不發露者,得故妄語罪。諸大德!佛說故妄語是障㝵法,是故苾芻欲求淸淨者,當發露。發露卽安樂,不發露不安樂。”
-
여러 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계경(戒經)의 서분(序分)을 설하였다. 이제 묻노니, 여러 대덕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 설한다.
여러 대덕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내가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 023_0654_b_21L“諸大德!我已說戒經序。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如是三說?”“諸大德!是中淸淨,默然故,我今如是持。”
-
023_0654_c_01L
여러 대덕들이여, 이 4바라시가법(波羅市迦法)은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서 설하는 것입니다. - 023_0654_c_01L“諸大德!此四波羅市迦法,半月半月戒經中說。”
-
섭송(攝頌) - 023_0654_c_03L攝頌曰:
-
만일 부정한 짓을 하거나
주지 않은 것을 훔치거나 남을 죽이거나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 거짓말하면
이는 모두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
023_0654_c_04L若作不淨行,
不與取斷人,
妄說上人法,
斯皆不共住。
-
만약에 필추가 여러 필추들과 함께 학처(學處)를 얻고서 받은 바의 학처를 바치지 않고, 계행을 굳게 지키는 힘이 약한 것을 스스로 고백하지도 않고 부정(不淨)한 짓을 하고 남녀 간에 음욕법(淫欲法)을 행하되 짐승과 함께 하기까지 하였으면, 이 필추는 바라시가죄를 지은 것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 023_0654_c_06L“若復苾芻,與諸苾芻同得學處,不捨學處、學羸不自說,作不淨行兩交會法,乃至共傍生,此苾芻亦得波羅市迦,不應共住。
- 만약에 필추가 마을이나 공한처(空閑處)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주지 않은 물건을 도둑질할 마음으로 훔치거나, 이 같은 도둑질을 할 때에 혹은 왕(王)이나 대신(大臣)에게 붙잡히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구속되거나, 쫓겨나거나, 혹은 “쯧쯧, 이놈아, 너는 도둑이고 어리석고 도무지 아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도둑질을 했구나”라고 하는 꾸지람을 받으면, 이는 도둑질을 한 자이다. 이 필추는 바라시가죄를 지은 것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 023_0654_c_10L若復苾芻,若在聚落、若空閑處,他不與物以盜心取。如是盜時,若王、若大臣,若捉、若殺、若縛、驅擯、若呵責言:‘咄男子!汝是賊,癡、無所知,作如是盜。’如是盜者,此苾芻亦得波羅市迦,不應共住。
- 만약에 필추가 사람이나 태아를 고의로 제 손으로 죽이거나, 칼을 남에게 주거나, 혹은 스스로 칼을 지니거나, 혹은 칼 가진 이를 구하거나, 혹은 죽음을 권하고 죽음을 찬탄하여 말하기를, “딱한 남자야,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몸을 더럽혀서 부정(不淨)하고 악하게 사는 것보다는 너는 이제 차라리 죽어야 하니,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거나, 자기 생각에 따라 여러 가지 말로 죽음을 권하고 찬탄하여 죽게 하면, 그는 죽임을 인연한 자이다. 이 필추는 바라시가죄를 지은 것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 023_0654_c_16L若復苾芻,若人,若人、胎,故自手斷其命、或持刀授與、或自持刀、或求持刀者、若勸死、讚死,語言:‘咄男子!何用此罪累不淨惡活爲?汝今寧死,死勝生。’隨自心念,以餘言說勸讚令死。彼因死者,此苾芻亦得波羅市迦,不應共住。
- 023_0655_a_01L만약에 필추가 실지로는 아는 것이 없고 두루 알지도 못하며, 상인법(上人法)과 열반의 고요함을 얻지 못하고, 성자의 수승한 지견(智見)을 증오(證悟)하여 안락하게 머무르고 있지 못함을 알면서도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알았으며, 나는 보았노라”라고 하였다가, 그가 다른 때에 질문을 받거나 혹은 질문을 받지 않거나 간에 스스로 청정하려고 하여 이와 같이 설을 지어 말하되, “여러 구수들이여, 나는 진실로 알지도 못하고 보지고 못하였건만, 알았다고 말하고 보았다고 말한 것은 허망한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면, 증상만(增上慢)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필추는 바라시가죄를 지은 것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 023_0654_c_22L若復苾芻,實無知無遍知自知,不得上人法寂靜聖者殊勝證悟智見安樂住,而言我知我見。彼於異時,若問、若不問,欲自淸淨故,作如是說:‘諸具壽!我實不知不見,言知言見,虛誑妄語。’除增上慢,此苾芻亦得波羅市迦,不應共住。
-
여러 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4타승법(他勝法)을 설하였으니, 필추로서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함이 있으면, 여러 다른 필추들과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앞에서와 같이 뒤에 범하여도 역시 이와 같이 타승죄(他勝罪)를 지은 것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이제 여러 대덕들에게 묻노니,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이와 같이 세 번 설한다.
여러 스님들이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내가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 023_0655_a_06L諸大德!我已說四他勝法,苾芻於此隨犯一一事,不得與諸苾芻共住。如前,後亦如是得他勝罪不應共住。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如是三說?”“諸大德!是中淸淨,默然故,我今如是持。”
-
여러 대덕들이여, 이 13승가벌시사법(僧伽伐尸沙法)은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 023_0655_a_11L“諸大德!此十三僧伽伐尸沙法,半月半月戒經中說。”
-
섭송(攝頌) - 023_0655_a_13L攝頌曰:
-
정액을 내고 여인의 몸을 만지고 추악한 말을 하며 공양을 구하고 중매 서며
작은 방사와 큰 절을 지으며 비방함과
사실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비방하고 화합한 승단을 파괴하며
따르고 쫓으며 남의 집을 더럽히고 대중의 충고를 거역함이라. -
023_0655_a_14L泄觸鄙供媒,
小房大寺謗,
非分破僧事,
隨從污慢語。
-
만약에 필추가 고의로 정액을 새어 나가게 하면, 꿈속을 제외하고는 승가벌시사이니라. - 023_0655_a_16L若復苾芻,故心泄精,除夢中,僧伽伐尸沙。
- 만약에 필추가 애욕에 물든 더러운 마음으로 여인과 서로 몸을 접촉하되, 혹은 손을 잡거나, 혹은 팔을 잡거나, 혹은 머리털을 잡거나, 낱낱 몸의 부분 어디에라도 접촉하여 음욕의 생각이 일어나고 쾌락을 느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 023_0655_a_18L若復苾芻,以染纏心與女人身相觸,若捉手、若捉臂、若捉髮、若觸一一身分,作受樂心者,僧伽伐尸沙。
- 만약에 필추가 애욕에 물든 더러운 마음으로 여인들과 비루하고 추악하며 법답지 않은 음욕의 말을 하면, 거사의 부인들에게 음욕의 말을 하는 대로 승가벌시사이니라.
- 023_0655_a_21L若復苾芻,以染纏心共女人,作鄙惡不軌婬欲相應語,如夫妻者,僧伽伐尸沙。
- 023_0655_b_01L만약에 필추가 애욕에 물든 더러운 마음으로 여인들의 면전에서 자신의 몸을 찬탄하여 말하기를, “여인들이여, 만일 어떤 필추가 나와 같이 시라(尸羅:계율)를 구족하고 수승한 선법(善法)을 지니고 범행(梵行)을 닦는 자라면 이 음욕의 법을 가지고 그를 공양하시오”라고 하면, 이와 같은 말을 한 필추는 승가벌시사이니라.
- 023_0655_b_01L若復苾芻,以染纏心,於女人前自歎身言:‘姊妹!若苾芻與我相似,具足尸羅、有勝善法、修梵行者,可持此婬欲法而供養之。’若苾芻如是語者,僧伽伐尸沙。
- 만약에 필추가 중매를 서되, 남자의 뜻을 여자에게 말하고 여자의 뜻을 남자에게 말하여 부부가 되게 하거나 사사로이 통하게 하면 잠깐 사이일지라도 승가벌시사이니라.
- 023_0655_b_06L若復苾芻,作媒嫁事,以男意語女、以女意語男,若爲成婦及私通事,乃至須臾頃,僧伽伐尸沙。
- 만약에 필추가 스스로 구걸하여 작은 방사를 짓되, 시주가 없이 자신을 위하여 지으려면 한도에 맞게 지어야 한다. 여기에서 한도라 함은 길이가 부처님의 열두 뼘[張手], 너비가 일곱 뼘이다. 이 필추는 마땅히 필추 대중을 데리고 가서 처소를 보여야 하며, 그 필추 대중은 반드시 처소를 살펴보되, 이곳은 법에 맞는 곳인가, 청정한 곳인가, 다툼이 없는 곳인가, 진취(進趣)가 있는 곳인가를 관해야 한다.
- 023_0655_b_09L若復苾芻,自乞作小房,無主爲己作,當應量作。此中量者,長佛十二張手、廣七張手。是苾芻應將苾芻衆往觀處所,彼苾芻衆應觀處所是應法淨處、無諍競處、有進趣處。
- 만약에 필추가 법에 맞지 않고 청정하지 못하며 싸움만 있고 진취도 없는 곳에다 스스로 구걸하여 방사를 짓되, 시주가 없고, 자기를 위하고, 다른 필추들을 데리고 가서 처소를 보이지도 않은 채로 이러한 곳에다가 한도를 넘게 짓는 자는 승가벌시사이니라.
- 023_0655_b_14L若苾芻於不應法不淨處、有諍競處、無進趣處、自乞作房無主自爲己,不將諸苾芻往觀處所,於如是處過量作者,僧伽伐尸沙。
-
023_0655_c_01L만약에 필추가 큰 방사를 짓되, 시주가 있고 대중을 위하여 지으려 하거든 이 필추는 응당 필추 대중을 데리고 가서 처소를 보여야 하며, 그 필추 대중은 의당 처소를 살펴보되, 이곳은 법에 맞는 곳인가, 청정한 곳인가, 다툼이 없는 곳인가, 진취(進趣)가 있는 곳인가를 관해야 한다.
만약에 필추가 다툼이 있는 곳이나 진취가 없는 곳으로서 법에 맞지 않는 부정한 곳에다 큰 방사를 짓되, 시주가 있어서 대중을 위하여 지어 주더라도 다른 필추들을 데리고 가서처소를 보이지 않은 채로 이러한 곳에다가 큰 방사를 짓는 자는 승가벌시사이니라. - 023_0655_b_18L若復苾芻,作大住處,有主爲衆作。是苾芻應將苾芻衆往觀處所,彼苾芻衆應觀處所,是應法淨處、無諍競處、有進趣處。若苾芻於不應法處,不淨處、有諍競處、無進趣處,作大住處,有主爲衆作,不將諸苾芻往觀處所,於如是處造大住處者,僧伽伐尸沙。
- 만약에 필추가 성냄을 품고 이를 버리지 않은 까닭에 청정한 필추에 대하여 근거 없이 바라시가죄를 범했다고 비방하여 그의 청정한 행을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뒷날 다른 때에 누가 묻거나 묻지 않거나 간에 ‘이 일이 근거 없이 저 필추를 비방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성낸 까닭에 그런 말을 하였노라’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자는 승가벌시사이니라.
- 023_0655_c_02L若復苾芻,懷瞋不捨,故於淸淨苾芻以無根波羅市迦法謗,欲壞彼淨行。後於異時,若問、若不問,知此是無根謗。彼苾芻由瞋恚故作是語者,僧伽伐尸沙。
- 만약에 필추가 성냄을 품고 버리지 않은 까닭에 청정한 필추에 대하여 다른 사건의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바라시가죄를 지었다고 비방하여 그의 청정한 행을 무너뜨리려 하다가, 뒷날 다른 때에 누가 묻거나 묻지 않거나 간에 ‘이 일은 다른 사건의 사실이 아닌 부분의 일로서 조금 서로 유사한 법을 가지고 그 필추를 헐뜯고 비방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성낸 까닭에 그런 말을 하였노라’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자는 승가벌시사이니라.
- 023_0655_c_07L若復苾芻,懷瞋不捨,故於淸淨苾芻以異非分波羅市迦法謗,欲壞彼淨行。後於異時,若問、若不問,知此是異非分事,以少相似法而爲毀謗。彼苾芻由瞋恚故作是語者,僧伽伐尸沙。
-
만약에 필추가 방편을 일으켜 화합한 승단을 파괴하려고 하여 승단을 파괴하는 일을 굳게 고집하여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 필추들은 이 필추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구수(具壽)여, 화합한 승단을 파괴하려는 마음을 굳게 고집하여 머무르려 하지 말라.
구수여, 대중 스님들과 화합하며 함께 머무르고 기뻐하고 다투지 않으며 한 마음으로 한 소리를 하여 물에 우유를 섞은 것과 같이 하면, 대사의 교법을 빛내고 드러나게 하여 안락하게 오래 머무를 수 있으리라.
구수여, 당신은 승단을 파괴하는 일을 버려야 한다.”
여러 필추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에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서 꾸짖어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 023_0655_c_12L若復苾芻,興方便欲破和合僧,於破僧事堅執不捨。諸苾芻應語彼苾芻言:‘具壽!莫欲破和合僧堅執而住。具壽!應與衆僧和合共住,歡喜無諍,一心一說如水乳合,大師教法令得光顯安樂久住。‘具壽!汝可捨破僧事。’諸苾芻如是諫時,捨者善。若不捨者,應可再三殷勤正諫,隨教應詰,令捨是事。捨者善;若不捨者,僧伽伐尸沙。
- 023_0656_a_01L만약에 필추가 혼자서나, 또는 둘이서나, 또는 많은 무리를 지어 그 필추와 함께 동조자가 되어서 삿되고 바른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함께 하면서 수순(隨順)하여 머무르고 있다가, 그때에 이러한 필추가 여러 필추들에게 말하기를, “대덕이여, 이 필추가논하는 말이 좋거나 나쁘거나 간에 충고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필추는 법률(法律)에 수순하며 법률에 의거하여 말이 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우리들도 사랑하고 좋아한다”라고 하니라.
- 023_0655_c_21L若復苾芻,若一、若二、若多,與彼苾芻共爲伴黨,同邪違正隨順而住。時此苾芻語諸苾芻言:‘大德!莫共彼苾芻有所論說,若好、若惡。何以故?彼苾芻是順法律、依法律,語言無虛妄。彼愛樂者,我亦愛樂。’
-
여러 필추들은 그 필추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구수여,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이 필추는 법률에 수순하며 법률에 의거하여 말이 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우리들도 사랑하고 좋아한다’라고.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이 필추는 법률에 따르지 않고 법률에 의거하지 않으며 말이 모두 허망하기 때문이다.
당신들은 승단을 파괴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화합한 승단을 좋아해야 한다. 의당 스님들과 화합하여 기뻐하고 다투지 않아서 한 마음으로 한 소리를 하여 물에 우유를 섞은 것과 같이 하면 대사의 교법을 빛내고 드러나게 하여 안락하고 오래 머무를 수 있으리라.
구수여, 승단을 파괴하는 그릇된 견해와 사(邪)를 따르고 정(正)에 어긋나며, 싸우는 일을 권하고 일으켜서 굳게 고집하며 머무르는 짓을 버려야만 된다.”
여러 필추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에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서 꾸짖어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 023_0656_a_04L諸苾芻應語此苾芻言:‘具壽!莫作是說:“彼苾芻是順法律、依法律,語言無虛妄。彼愛樂者,我亦愛樂。”何以故?彼苾芻非順法律、不依法律,語言皆虛妄。汝莫樂破僧,當樂和合僧,應與僧和合,歡喜無諍,一心一說如水乳合,大師教法令得光顯安樂久住。具壽!可捨破僧惡見順邪違正勸作諍事堅執而住。’諸苾芻如是諫時,捨者善。若不捨者,應可再三殷勤正諫,隨教應詰,令捨是事。捨者善;若不捨者,僧伽伐尸沙。
- 만약에 많은 필추들이 마을이나 부락이나 성이나 읍에 살면서 남의 집을 더럽히고 악행(惡行)을 행하여,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대중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며, 나쁜 행을 행하는 것을 대중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면4), 여러 필추들은 이 필추에게 말하기를, “구수여, 그대들은 남의 집을 더럽히고 나쁜 행을 행하여,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대중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며, 나쁜 행을 행하는 것을 대중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였소. 그대들은 이 마을을 떠나시오, 여기 살지 마시오”라고 해야 한다.
- 023_0656_a_15L若復衆多苾芻,於村落城邑住,污他家、行惡行,污他家亦衆見聞知,行惡行亦衆見聞知。諸苾芻應語彼苾芻言:‘具壽!汝等污他家、行惡行,污他家亦衆見聞知,行惡行亦衆見聞知,汝等可去,不應住此。’
-
023_0656_b_01L그 필추가 여러 필추들에게 말하되, “대덕이여, 스님들에게 애욕ㆍ성냄ㆍ두려움ㆍ어리석음이 있어서 이와 같이 같은 죄를 지은 필추가 있건만, 쫓겨난 이도 있고 쫓겨나지 않은 이도 있습니다”라고 하거든, 그때에 여러 필추들은 그 필추에게 말하되, “구수여,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여러 대덕들에게애욕ㆍ성냄ㆍ두려움ㆍ어리석음이 있어서 이와 같이 같은 죄를 지은 필추가 있건만, 쫓겨난 이도 있고 쫓겨나지 않은 이도 있다’라고.
왜냐하면 여러 필추들에게는 애욕ㆍ성냄ㆍ두려움ㆍ어리석음이 없기 때문이오.
그대들은 남의 집을 더럽혔고 나쁜 행을 행하였으며,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대중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였으며, 나쁜 행을 하는 것을 대중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였소. 구수여, 그대들은 애욕과 성냄 등의 말을 버려야만 됩니다”라고 해야 한다.
여러 필추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에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서 꾸짖어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 023_0656_a_21L彼苾芻語諸苾芻言:‘大德!有愛、恚、怖、癡,有如是同罪苾芻,有驅者、有不驅者。’時諸苾芻語彼苾芻言:‘具壽!莫作是語:“諸大德有愛、恚、怖、癡,有如是同罪苾芻,有驅者、有不驅者。”何以故?諸苾芻無愛、恚、怖、癡,汝等污他家、行惡行,污他家亦衆見聞知,行惡行亦衆見聞知。具壽!汝等應捨愛恚等言。’諸苾芻如是諫時,捨者善。若不捨者,應可再三殷勤正諫,隨教應詰,令捨是事。捨者善;若不捨者,僧伽伐尸沙。
- 만약에 필추가 나쁜 성품으로서 남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여러 필추들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계경(戒經) 가운데의 법과 계율대로 권면하고 가르쳐 주었을 때, 충고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하기를, “여러 대덕들이여, 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좋거나 나쁘거나를 말하지 마시오. 나도 역시 당신네 여러 대덕들에 대하여 좋거나 나쁘거나를 말하지 않겠소. 여러 대덕들이여, 그만두시오. 나를 권면하려 하지 마시오. 나에게 말하지 마시오”라고 하거든, 여러 필추들은 이 필추에게 말하되, “구수여, 그대는 충고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지 마시오. 여러 필추들이 계경(戒經) 가운데의 법과 계율대로 권면하고 가르쳐 주었을 때, 마땅히 충고하는 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 023_0656_b_09L若復苾芻,惡性不受人語,諸苾芻於佛所說戒經中,如法如律勸誨之時,不受諫語言:‘諸大德!莫向我說少許若好、若惡,我亦不向諸大德說若好、若惡。諸大德止!莫勸我、莫論說我。’諸苾芻語是苾芻言:‘具壽!汝莫不受諫語,諸苾芻於戒經中,如法如律勸誨之時,應受諫語。
-
구수도 법답게 여러 필추들을 충고하시고 여러 필추들도 법답게 구수를 충고해야 하니, 이와 같이 하여야 여래(如來)ㆍ응공[應]ㆍ정등각(正等覺) 불성문중(佛聲聞衆)이 더욱 이익을 얻어 서로서로 가르치고 충고할 것입니다. 구수(具壽)여, 그대는 이 일을 버려야만 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여러 필추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에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의당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서 꾸짖어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 023_0656_b_17L具壽如法諫諸苾芻,諸苾芻亦如法諫具壽。如是如來、應、正等覺佛聲聞衆便得增長、共相諫誨。具壽!汝應捨此事。’諸苾芻如是諫時,捨者善。若不捨者,應可再三慇懃正諫,隨教應詰,令捨是事。捨者善;若不捨者,僧伽伐尸沙。”
-
023_0656_c_01L여러 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13승가벌시사법(僧伽伐尸沙法)을 설하였으니,제9계(戒)까지는 첫 번에 범함이 되고, 나머지 4계는 세 번까지 충고하는 것이니라.
만일 필추가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하고서 고의로 숨겨 두면, 숨겨 둔 일수만큼 대중들은 의당 그에게 불락(不樂) 바리바사(波利婆娑)를 주어야 한다. 바리바사를 행하여 마친 뒤에는, 대중들은 의당 그에게 6일 밤 동안 마나타(摩那埵)를 주어야 한다.
마나타를 행하여 마친 뒤에는 그 밖에 출죄(出罪)가 있으니, 의당 20명 이상의 대중 스님에게 이 필추의 죄를 내놓아야 한다. 만약 20명 대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모자라면 이 필추의 죄가 소멸되지 않으며 여러 필추들도 모두 죄를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출죄법(出罪法)이다.
이제 여러 대덕들에게 묻노니, 여러 스님들은 여기에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 설한다.
여러 스님들이 여기에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내가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여러 대덕들이여, 이 두 가지 결정할 수 없는 법[二不定法]은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 023_0656_b_23L“諸大德!我已說十三僧伽伐尸沙法,九初便犯、四至三諫。若苾芻隨一一犯故覆藏者,隨覆藏日,衆應與作不樂波利婆娑。行波利婆娑竟,衆應與作六夜摩那▼(卑*也),行摩那▼(卑*也)竟,餘有出罪,應二十僧中出是苾芻罪。若少一人不滿二十衆,是苾芻罪不得除,諸苾芻皆得罪。此是出罪法。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如是三說?”“諸大德!是中淸淨,默然故,我今如是持。”“諸大德!此二不定法,半月半月戒經中說。”
-
섭송(攝頌) - 023_0656_c_12L攝頌曰:
-
가려진 곳ㆍ덮인 곳
음행할 수 있는 곳에 있거나
드러난 곳에 있거나
제삼(第三)의 사람이 없음이라. -
023_0656_c_13L若在屛障中,
堪行婬欲處,
及在非障處,
無有第三人。
-
만약에 필추가 홀로 어느 여인과 함께 가려진 곳ㆍ덮인 곳ㆍ음행을 할 수 있는 곳에 앉아 있는데, 어떤 바른 믿음의 오바사가(鄔波斯迦)가 세 가지 계법(戒法) 가운데서 하나하나 법을 들어서 설명하되, ‘혹은 바라시가이다. 혹은 승가벌시사이다. 혹은 바일저가(波逸底迦)이다’라고 하고, 저 앉아 있던 필추도 스스로 그 일을 말하면 세 가지 계법 가운데에서 의당 그 하나하나의 법대로 다스리되 혹은 바라시가이거나, 혹은 승가벌시사이거나, 혹은 바일저가이거나, 혹은 오바사가가 말한 일대로 이 필추를 다스려야 하니, 이것을 이름하여 결정할 수 없는 법이라 한다. - 023_0656_c_15L“若復苾芻,獨與一女人,在於屛障堪行婬處坐,有正信鄔波斯迦,於三法中隨一而說:若波羅市迦、若僧伽伐尸沙、若波逸底迦。彼坐苾芻自言其事者,於三法中應隨一一法治:若波羅市迦、若僧伽伐尸沙、若波逸底迦,或以鄔波斯迦所說事治彼苾芻,是名不定法。
- 023_0657_a_01L만약에 필추가 홀로 어느 여인과 함께 드러난 곳이거나음행을 할 수 없는 곳에 앉아 있는데, 바른 믿음의 오바사가가 두 가지 계법 가운데서 하나하나의 법을 들어서 설명하되, ‘승가벌시사이거나 바일저가이다’라고 하고, 이 앉아 있던 필추도 스스로 그 일을 말하면, 두 가지 계법 가운데에서 그 하나하나의 법대로 다스리되, 혹은 승가벌시사이거나, 혹은 바일저가이거나, 혹은 오바사가가 말한 일대로 이 필추를 다스려야 하니, 이것을 이름하여 결정할 수 없는 법이라 한다.
- 023_0656_c_23L若復苾芻,獨與一女人,在非屛障不堪行婬處坐,有正信鄔波斯迦,於二法中隨一而說:若僧伽伐尸沙,若波逸底迦。彼坐苾芻自言其事者,於二法中應隨一一法治:若僧伽伐尸沙、若波逸底迦,或以鄔波斯迦所說事治彼苾芻,是名不定法。”
-
여러 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두 가지 결정할 수 없는 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대덕들에게 묻노니,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이와 같이 세 번 설한다.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내가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 023_0657_a_07L“諸大德!我已說二不定法。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如是三說?”“諸大德!是中淸淨,默然故,我今如是時。”
-
여러 대덕들이여, 이 30니살기바일저가법(泥薩祈波逸底迦法)은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 023_0657_a_10L“諸大德!此三十泥薩祇波逸底迦法,半月半月戒經中說。”
-
첫 번째 섭송(攝頌) - 023_0657_a_12L初攝頌曰:
-
장의(長衣)를 지님과 3의(衣) 중의 하나와 떨어짐과 한 달까지는 간직해 둘 수 있음과 옷을 빨게 함과
옷을 받음과 옷을 구걸함과 지나치게 받음이라.
같은 옷값과 별도의 시주와
사자(使者)에게 옷값을 보냄이라. -
023_0657_a_13L持離畜浣衣,
取衣乞過受,
同價及別主,
遣使送衣直。
-
만약에 필추가 옷 준비[衣時]5)가 이미 끝나고, 갈치나(羯恥那) 옷6)을 이미 내놓은 뒤에 여벌 옷[長衣]7)을 간직하되 10일까지는 맡기는 법을 행하지 않고 둘 수 있으나 10일이 지나고도 간직해 둔 자는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7_a_15L“若復苾芻,作衣已竟,羯恥那衣復出,得長衣齊十日不分別應畜。若過畜者,泥薩祇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옷 준비도 이미 끝나고 갈치나 옷을 이미 내놓은 뒤에, 세 가지 옷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떠나서 경계 밖에서 묵되, 하룻밤이 지나면 필추 승가의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8)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7_a_18L若復苾芻,作衣已竟,羯恥那衣復出,於三衣中離一一衣界外宿,下至一夜,除衆作法,泥薩祇波逸底迦。
- 023_0657_b_01L만약에 필추가 옷 준비도 이미 끝나고 갈치나 옷을 이미 내놓은 뒤에, 제때 아닌 옷[非時衣]9)을 얻거든 필요로 하면 곧 받을 것이요, 받았으면 빨리빨리 옷을 만들되 만일 옷감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분을 보충할 예상이 있을 경우에는 구하여서 만족하게 하고, 만약 부족한 경우에는 한 달까지는 간직해 둘 수 있으나한 달이 지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7_a_21L若復苾芻,作衣已竟,羯恥那衣復出,得非時衣,欲須應受。受已當疾成衣,若有望處求令滿足,若不足者得畜經一月。若過者,泥薩祇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친척이 아닌 필추니로 하여금 헌 옷을 빨게 하거나 물들이고 두드리게 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7_b_02L若復苾芻,使非親苾芻尼浣染打故衣者,泥薩祇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친척이 아닌 필추니에게 옷을 받으면 바꾸는 것[貿易:물물 교환의 거래]을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7_b_04L若復苾芻,從非親苾芻尼取衣者,除貿易,泥薩祇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친척이 아닌 거사와 거사의 부인에게 옷을 구걸하면 나머지 때[餘時]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나머지 때라 함은 필추가 옷을 빼앗겼거나, 잃어버렸거나, 불에 태워 버렸거나, 바람에 날아갔거나, 물에 떠내려 보낸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이때이다.
- 023_0657_b_06L若復苾芻,從非親居士、居士婦乞衣,除餘時,泥薩祇波逸底迦。餘時者,若苾芻奪衣、失衣、燒衣、吹衣、漂衣,此是時。
- 만약에 필추가 옷을 빼앗겼거나, 잃어버렸거나, 불에 태웠거나, 바람에 날아갔거나, 물에 떠내려갔을 적에 친척이 아닌 거사와 거사의 부인에게 옷을 구걸하여, 그들이 마음대로 받으라고 많은 옷을 베풀거든, 필추가 필요로 하면 마땅히 상하(上下) 두 벌의 옷만 받을 것이니, 만일 지나치게 받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7_b_10L若復苾芻,奪衣、失衣、燒衣、吹衣、漂衣,從非親居士、居士婦乞衣,彼多施衣,苾芻若須應受上下二衣。若過受者,泥薩祇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어떤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이 함께 옷값을 마련하여 이러이러한 청정(淸淨)한 옷을 사서 아무 필추에게 줄 때에 쓰리라 하였을 적에, 이 필추가 아직 자자청(自恣請)을 받기도 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고는 곧 그 집에 나아가 “장하십니다. 인자(仁者)여, 나를 위하여 마련한 옷값으로 이러이러한 청정한 옷을 사서 때가 되면 나에게 주십시오.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여 만약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저가(泥薩祈波逸底迦)이니라.
- 023_0657_b_14L若復苾芻,有非親居士、居士婦共辦衣價,當買如是淸淨衣,與某甲苾芻及時應用。此苾芻先不受請,因他告知,便詣彼家作如是語:‘善哉!仁者爲我所辦衣價,可買如是淸淨衣及時與我,爲好故。’若得衣者,泥薩祇波逸底迦。
- 023_0657_c_01L만약에 필추가 어떤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들이 제각기 옷값을 마련하여, 이러이러한 청정한 옷을 사서 아무 필추에게 주리라 하였을 적에, 이 필추가 아직 자자청(自恣請)을 받기도 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고는 곧 그 집에 나아가“장하십니다. 인자(仁者)들이여, 나를 위하여 마련한 옷값으로 이러이러한 청정한 옷을 함께 사서 때가 되면 나에게 주십시오.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여 만약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7_b_21L若復苾芻,有非親居士、居士婦各辦衣價,當買如是淸淨衣,與某甲苾芻。此苾芻先不受請,因他告知,便詣彼家作如是語:‘善哉!仁者爲我所辦衣價,可共買如是淸淨衣,及時與我,爲好故。’若得衣者,泥薩祇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왕이나 대신(大臣)이나 바라문(婆羅門)이나 거사 등이 필추를 위하여 사자(使者)를 시켜 옷값을 보내어, 그 사자가 옷값을 가지고 필추의 처소에 이르러 말하기를, “대덕이시여, 이 옷값을 아무 왕ㆍ대신ㆍ바라문ㆍ거사 등이 저를 시켜 보내 왔으니, 대덕께서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받아 주십시오”라고 하여, 이 필추가 그 사자에게 말하기를, “그대여, 나는 이 옷값을 받을 수 없소. 만일 때에 맞는 청정(淸淨)한 옷[順時淨衣]10)이라면 받겠소”라고 하였다고 하자.
- 023_0657_c_04L若復苾芻,若王、若大臣、婆羅門、居士等,遣使爲苾芻送衣價。彼使持衣價至苾芻所,白言:‘大德!此物是某甲王、大臣、婆羅門、居士等,遣我送來。大德!哀愍爲受。’是苾芻語彼使言:‘仁此衣價我不應受;若得順時淨衣應受。’
- 그 사자가 말하기를, “대덕이시여, 집사인(執事人)11)이 있습니까?”라고 하여 옷을 원하는 필추는 대답하기를, “있소. 혹은 승정인(僧淨人)이나, 혹은 오바색가(鄔波索迦)가 바로 필추의 집사인(執事人)이오”라고 한다.
- 023_0657_c_10L彼使白言:‘大德!有執事人不?’須衣苾芻言:‘有!若僧淨人、若鄔波索迦,此是苾芻執事人。’
-
그 사자는 집사인의 처소에 가서 옷값을 주고 말하기를, “당신은 이 옷값을 가지고 때에 맞는 청정(淸淨)한 옷을 사서 아무 필추에게 주어 그로 하여금 그 옷을 입을 수 있게 하시오”라고 집사인에게 잘 이른 다음, 그 사자는 필추의 처소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대덕께서 지시하신 집사인에게 제가 이미 옷값을 맡겼으니, 청정한 옷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옷을 필요로 하는 필추가 집사인의 처소에 두 차례 세 차례까지 가서 그 집사인이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말하기를, “나는 옷이 필요하오”라고 하여 옷을 얻으면 좋고, 옷을 얻지 못하면 네 차례, 다섯 차례, 여섯 차례까지 되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잠자코 있어야 하니, 네 차례, 다섯 차례, 여섯 차례 되돌아가 옷을 얻으면 좋거니와 그래도 옷을 얻지 못하여 이 차례를 지나서 구하여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7_c_13L彼使往執事人所,與衣價已語言:‘汝可以此衣價,買順時淸淨衣與某甲苾芻,令其披服。’彼使善教執事人已,還至苾芻所,白言:‘大德!所示執事人,我已與衣價,得淸淨衣應受。’苾芻須衣,應往執事人所,若二、若三,令彼憶念,告言:‘我須衣。’若得者善;若不得者,乃至四、五、六返往彼默然隨處而住。若四、五、六返得衣者善;若不得衣,過是求,得衣者,泥薩祇波逸底迦。
-
023_0658_a_01L만일 끝내 옷을 얻지 못하면, 이 필추는 본래 그 옷값을 보내 준 곳으로 자신이 가든지,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해야 한다.
“당신이 아무 필추를 위하여 옷값을 보내 주었는데, 그 필추는 끝내 옷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대는 이 사실을 알아서 옷값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경우의 법다운 방식[此是時]12)이다. - 023_0657_c_23L若竟不得衣,是苾芻應隨彼送衣價處,若自往、若遣可信人往,報言:‘仁爲某甲苾芻送衣價,彼苾芻竟不得衣。仁應知,勿令失。此是時。’”
-
두 번째 섭송(攝頌) - 023_0658_a_03L第二攝頌曰:
-
고세야(高世耶)와 순전히 검은 양털과
분(分)과 6년과 니사단(尼師但)과
양털을 가짐과 빨게 함과 금은(金銀)과
저당물을 잡고 매매(賣買)함이라. -
023_0658_a_04L高世耶純黑,
分六尼師但,
擔毛浣金銀,
納質幷賣買。
-
만약에 필추가 새 고세야(高世耶) 누에고치 솜을 써서 부구(敷具)를 만들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8_a_06L“若復苾芻,用新高世耶絲緜作敷具者,泥薩祇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순전히 검은 양의 털을 써서 새로운 부구(敷具)를 만들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8_a_08L若復苾芻,用純黑羊毛作新敷具者,泥薩祇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새로운 양털 부구를 만들고자 하면 마땅히 4분의 2는 순전히 검은 양털로 하고, 4분의 1은 흰 털로 하고, 4분의 1은 거칠고 나쁜 털을 쓰라. 만약에 필추가 4분의 2의 순전히 검은 양털과 4분의 1의 흰 털과 4분의 1의 거칠고 나쁜 털을 쓰지 않고 새로운 부구를 만들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8_a_10L若復苾芻,作新羊毛敷具,應用二分純黑、第三分白、第四分麤。若苾芻不用二分純黑、第三分白、第四分麤作新敷具者,泥薩祇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새로 부구를 만들었으면 설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마땅히 6년(年)을 지녀야 한다. 만일 6년이 못되어 낡은 것을 버리지 않고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면 대중의 허락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8_a_14L若復苾芻,作新敷具,縱心不樂應六年持。若減六年,不捨故更作新者,除得衆法,泥薩祇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새 니사단나(尼師但那)를 만들려면 마땅히 낡은 것의 튼튼한 곳에서 가로 세로가 부처님의 한 뼘이 되게 떼어내서 새 것 위에 덧대어 색을 무너뜨릴 것이니, 만약에 필추가 새 니사단나를 만들고 낡은 것을 새 것 위에 덧대어 색(色)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8_a_17L若復苾芻,作新尼師但那,應取故者堅處縱廣佛一張手帖新者上,爲壞色故。若苾芻作新尼師但那,不以故者帖新者上,爲壞色故,泥薩祇波逸底迦。
- 023_0658_b_01L만약에 필추가 길을 가다가 양털을 얻게 되어 필요로 하면 가지되, 가져다 줄 사람이 없으면 3유선나(踰繕那)까지는 스스로 가지고 갈 수 있거니와,만약 3유선나를 지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8_a_22L若復苾芻,行路中得羊毛,欲須應取。若無人持,得自持至三踰繕那。若過者,泥薩祇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친척이 아닌 필추니를 시켜 양털을 빨거나, 염색하거나, 풀게[擘]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8_b_02L若復苾芻,使非親苾芻尼浣染擘羊毛者,泥薩祇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제 손으로 금ㆍ은ㆍ돈 등을 잡거나 남을 시켜 잡게 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8_b_04L若復苾芻,自手捉金銀錢等、若教他捉,泥薩祇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가지가지로 금전이나 물품을 내어 주거나 받아들여서 이윤을 추구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8_b_06L若復苾芻,種種出納求利者,泥薩祇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가지가지로 팔고 사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8_b_08L若復苾芻,種種賣買者,泥薩祇波逸底迦。”
-
세 번째 섭송(攝頌) - 023_0658_b_10L第三攝頌曰:
-
가외의 발우와 두 직사(織師)와
옷을 주었다가 도로 빼앗음과 급히 보시함과
아란야(阿蘭若)와 우의(雨衣)와
승가의 물건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함과 7일 동안 약을 먹을 수 있음이라. -
023_0658_b_11L二鉢二織師,
奪衣幷急施,
阿蘭若雨衣,
迴僧七日藥。
-
만약에 필추가 가외의 발우(鉢盂)13)를 가지되, 10일(日)이 지나도록 분별(分別)하지 않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8_b_13L“若復苾芻,畜長鉢過十日不分別者,泥薩祇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자신이 가진 발우가 다섯 꿰맴[五綴]이 아니며 아직 더 수용(受用) 할 수 있는데도, 좋은 것을 가지려고 다시 다른 발우를 구하여 가지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그 필추는 마땅히 이 발우를 대중에 내어 놓아야 되고, 대중 가운데 가장 하등(下等)의 발우를 취하여 그 필추에게 주고 알려 말하기를, “이 발우를 너에게 돌려주니, 마땅히 수지(守持)해서도 안 되며 분별(分別)하여 처리해서도 안 되며, 또한 남에게 보시해서도 안 된다. 스스로 자세히 살펴 천천히 수용(受用)하여 깨질 때까지 지녀야 한다”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이때의 법(法)이다. - 023_0658_b_15L若復苾芻,有鉢減五綴,堪得受用,爲好故更求餘鉢得者,泥薩祇波逸底迦,彼苾芻當於衆中捨此鉢,取衆中最下鉢與彼苾芻,報言:‘此鉢還汝,不應守持、不應分別、亦勿施人,應自審詳徐徐受用,乃至破,應護持,此是其法。’
- 만약에 필추가 스스로 실을 빌어다가 친속이 아닌 베 짜는 사람에게 옷을 만들게 하여 그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8_b_21L若復苾芻,自乞縷線,使非親織師織作衣。若得衣者,泥薩祇波逸底迦。
-
023_0658_c_01L만약에 필추가 어떤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이친척이 아닌 베 짜는 이에게 그 필추를 위하여 베를 짜서 옷을 만들어 주라 하였을 적에, 이 필추가 먼저 자자청(自恣請)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문득 다른 생각을 내어 베 짜는 이의 처소에 가서 말한다.
“그대는 아는가? 이 옷은 나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니라. 훌륭하구나, 직사(織師)여, 그대가 응당 잘 짜서 정결하게 잘 다듬고 잘 골라내고 두들겨서 매우 튼튼하게 만들어 주면 내가 얼마 안 되나마 밥 한 술이나, 혹은 밥 한 그릇이나, 혹은 밥 한 상 값어치라도 삯을 더 주겠다.”
만약에 필추가 이와 같은 물건을 직사(織師)에게 더 주고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8_b_23L若復苾芻,有非親居士、居士婦,爲苾芻使非親織師織作衣。此苾芻先不受請,便生異念,詣彼織師所,作如是言:‘汝今知不?此衣爲我織。善哉織師!應好織淨梳治,善簡擇極堅打,我當以少鉢食、或鉢食類、或復食直而相濟給。’若苾芻以如是物與織師,求得衣者,泥薩祇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먼저 다른 필추에게 옷을 주었다가 그 후 성이 나서 욕하며 꾸짖고 미워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겨 자기가 빼앗거나 남을 시켜 빼앗되, “내 옷을 돌려 다오.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이 필추가 옷을 도로 내놓아서 그 필추가 스스로 수용(受用)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8_c_08L若復苾芻,先與苾芻衣,彼於後時惱瞋罵詈生嫌賤心,若自奪、若教他奪,報言:‘還我衣來,不與汝。’若衣離彼身自受用者,泥薩祇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전 3월 여름 우기의 안거(安居)를 마치기 전(前), 10일(日)에 급히 보시하는 옷이 있거든 그 옷을 필요로 하는 필추는 받되, 옷 받는 시기[衣時]까지는 둘 수 있거니와 기한이 지나도록 두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8_c_12L若復苾芻,前三月雨安居十日未滿,有急施衣,苾芻須者應受,乃至施衣時應畜。若過畜者,泥薩祇波逸底迦。
- 만약 여러 필추들이, 아란야처(阿蘭若處)에 머물러 후안거(後安居)를 지내는 중에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서 필추가 세 가지 옷[三衣] 중에서 어느 한 가지 옷을 남기고자 하거든 마을 집에 맡겨 둘 수 있다. 만약에 필추가 볼 일이 있어서 아란야의 경계를 벗어난 자가 6일(日) 밤까지는 옷을 떠나서 잘 수 있거니와, 만약 지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8_c_15L若復衆多苾芻在阿蘭若處住,作後安居,有驚怖畏難處,苾芻欲於三衣中隨留一衣置村舍內。若苾芻有緣須出阿蘭若界者,得齊六夜離衣而宿。若過者,泥薩祇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봄철이 한 달이 남았거든14) 비에 목욕하는 옷[雨浴]을 마련하고 보름이 남았거든15) 사용할 것이니, 만약에 필추가 봄철 한 달 전부터 비에 목욕하는 옷을 구하여 보름 이상 남았을 적부터 사용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8_c_20L若復苾芻,春殘一月在,應求雨浴衣,齊後半月來應持用。若苾芻未至春殘一月求雨浴衣,至後半月仍持用者,泥薩祇波逸底迦。
- 023_0659_a_01L만약에 필추가 다른 사람이 승가에 주는 물건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 자기에게 들어오게 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9_a_01L若復苾芻,知他與僧利物,自迴入己者,泥薩祇波逸底迦。
- 세존(世尊)께서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것과 같이, 여러 병든 필추들은 가지고 있는 여러 약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이를 테면 소(酥)ㆍ유(油)ㆍ당(糖)ㆍ밀(蜜)이니, 이것을 7일(日)까지는 스스로 그것을 간직해 두고 취하여 먹을 수 있거니와, 만약에 필추가 7일이 지나서 먹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9_a_03L若復苾芻,如世尊說聽諸病苾芻所有諸藥,隨意服食,謂酥、油、糖蜜,於七日中應自守持觸宿而服。若苾芻過七日服者,泥薩祇波逸底迦。”
-
여러 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30니살기바일저가법(泥薩祇波逸底迦法)을 설하였다.
이제 여러 대덕들에게 묻노니,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이와 같이 세 번 설한다.
여러 스님들께서는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내가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 023_0659_a_07L“諸大德!我已說三十泥薩祇波逸底迦法。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如是三說?”“諸大德!是中淸淨,默然故,我今如是持。”
-
여러 대덕들이여, 이것은 90바일저가법(波逸底迦法)이다.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리라. - 023_0659_a_11L“諸大德!此九十波逸底迦法,半月半月戒經中說。”
-
총섭송(總攝頌) - 023_0659_a_13L摠攝頌曰:
-
고의로 거짓말함과 종자(種子)와
뽑아 보내지 않았음과 여러 번 먹음과
벌레 있는 물과 짝과 함께 감과
짐승을 죽임과 도적 무리와 동행함과 공양청(供養請)이라. -
023_0659_a_14L故妄及種子,
不差幷數食,
虫水命伴行,
傍生賊徒請。
-
첫 번째 별섭송(別攝頌) - 023_0659_a_16L初別攝頌曰:
-
거짓말과 헐뜯음과 이간질과
다시 일으키는 것과 설법과 함께 독경함과
추죄(麤罪)를 말하는 것과 상인법(上人法)을 얻음과
친분을 따름과 곧 경멸하고 헐뜯음이라. -
023_0659_a_17L妄毀及離閒,
發擧說同聲,
說罪得上人,
隨親輒輕毀。
-
만약에 필추가 고의(故意)로 거짓말을 하면 바일저가(波逸底迦)이니라. - 023_0659_a_19L“若復苾芻,故妄語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헐뜯는 욕설을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9_a_20L若復苾芻,毀訾語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이간질하는 말을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9_a_21L若復苾芻,離閒語故,波逸底迦。
- 023_0659_b_01L만약에 필추가 화합 승가(和合僧伽)의 다툼질이 법답게 해결되었음을 알면서도 이미 없어지고 다 끝난 뒤에 갈마처(羯磨處)에서 다시 들추어내 일으키면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9_a_22L若復苾芻,知和合僧伽如法斷諍,事已除滅,後於羯磨處更發擧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여자들에게 설법(說法)하되 다섯 마디나 여섯 마디의 말을 넘으면 지각이 있는 남자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9_b_02L若復苾芻,爲女人說法,過五六語,除有智男子,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같은 구절을 독경(讀經)하고 법을 가르치고 도를 전수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9_b_04L若復苾芻,與未近圓人,同句讀誦教授法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다른 필추에게 추악한 죄[麤惡罪]16)
가 있는 것을 알고,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을 말하면 대중의 갈마(羯磨)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9_b_06L若復苾芻,知他苾芻有麤惡罪,向未近圓人說,除衆羯磨,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실지로 윗사람의 법[上人法]을 얻었다 할지라도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말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9_b_08L若復苾芻,實得上人法,向未近圓人說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먼저 한 마음으로 허락하고는 나중에 말하기를, “여러 구수(具壽)들이 대중의 물건을 빼돌려 친분에 따라 특별한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9_b_10L若復苾芻,先同心許,後作是說:‘諸具壽以僧利物隨親厚處迴與別人。’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보름마다 계경(戒經)을 설할 때에 말하기를, “구수(具壽)여, 무엇하러 이런 소소한 계율을 말하는가? 이 계를 말할 때에 여러 필추들로 하여금 싫어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내게 하고 괴로움과 근심을 품게 할 뿐이다”라고 하여 만일 이와 같이 계를 경멸하고 헐뜯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9_b_13L若復苾芻,半月半月說戒經時,作如是語:‘具壽!何用說此小隨小學處爲?說是戒時,令諸苾芻心生惡作,惱悔懷憂。’若作如是輕呵戒者,波逸底迦。”
-
두 번째 섭송(攝頌) - 023_0659_b_17L第二攝頌曰:
-
종자(種子)와 업신여김과 괴롭힘과
침상을 한데 놓아둠과 풀단을 깔아둠과 끌어냄과
억지로 머무름과 다리 빠지는 평상과
벌레 있는 물을 풀에 뿌림과 담장을 두 겹 세 겹으로 미장해야 됨이라. -
023_0659_b_18L種子輕惱教,
安牀草蓐牽,
强住脫腳牀,
澆草應三二。
-
만약에 필추가 스스로 종자(種子)나 유정(有情)의 마을[有情村]17)을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파괴하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9_b_20L“若復苾芻,自壞種子有情村及令他壞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다른 필추를 비방하고 꾸짖거나 업신여기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9_b_22L若復苾芻,嫌毀輕賤苾芻者,波逸底迦。
- 023_0659_c_01L만약에 필추가 다른 말을 하여 남을 괴롭히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9_c_01L若復苾芻,違惱言教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대중의 부구(敷具)와 여러 가지 침상이나 좌복을 한데[露地]에 놓아두었다가 떠날 때 스스로 거두지도 않고 남을 시켜 거두게 하지도 않고 다른 필추에게 부탁하여 맡기지도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9_c_02L若復苾芻,於露地處安僧敷具及諸牀座,去時不自擧、不教人擧,若有苾芻不囑授,除餘緣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승방(僧房) 안에다 풀이나 잎사귀를 스스로 깔거나 남을 시켜 깔고는 떠날 때에 스스로 치우지도 않고 남을 시켜서도 치우게 하지 않고 다른 필추에게 부탁하여 맡기지도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9_c_05L若復苾芻,於僧房內,若草、若葉,自敷、教人敷,去時不自擧、不教人擧,若有苾芻不囑授,除餘緣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다른 필추들이 승방에 살고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성을 내어 자기가 끌어내거나 남을 시켜 끌어내거나 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9_c_08L若復苾芻,瞋恚不喜,於僧住處牽苾芻出,或令他牽出者,除餘緣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대중 스님들이 머무는 곳에서 여러 필추들이 먼저 자리 잡은 처소인 줄 알면서도 나중에 와서 억지로 못 살게 굴며 그 중간에다 이부자리를 펴고 앉거나 누우면서 생각하기를, ‘비좁은 것이 싫으면 제가 피해 갈 테지’라고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9_c_10L若復苾芻,於僧住處,知諸苾芻先此處住,後來於中故相惱觸,於彼臥具若坐、若臥,作如是念:‘彼若生苦者,自當避我去。’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대중 스님들이 머무는 곳에서 2층 누각 위에서 다리가 빠지는 평상인 줄 알면서도 다리가 빠지는 평상이나 다른 좌구(坐具)에 몸을 던져 앉거나 누우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9_c_14L若復苾芻,於僧住處,知重房棚上脫腳牀及餘坐物,放身坐臥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물속에 벌레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흙이나 풀에 뿌리던지 혹은 쇠똥을 개고 남을 시켜 뿌리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9_c_17L若復苾芻,知水有虫,自澆草土、若和牛糞,及教人澆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큰 방사를 지을 때에는 문과 울타리 주변에 마땅히 문빗장을 채울 수 있게 하고 여러 개의 창문과 물 흐르는 수챗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또 담장을 만들 때에는 축축한 진흙으로 문빗장을 채운 곳까지 두 겹, 세 겹으로 미장해야 한다. 만약 이를 초과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9_c_19L若復苾芻,作大住處,於門梐邊應安撗扂及諸窗牖,幷安水竇。若起牆時是濕泥者,應二、三重齊撗扂處。若過者,波逸底迦。”
-
세 번째 섭송(攝頌) - 023_0659_c_23L第三攝頌曰:
-
023_0660_a_01L
뽑아 보내지도 않았는데 가르치고 날이 저물도록 가르치며
음식을 얻어먹기 위함과 두 가지 옷이며
동행함과 한 배에 타고 놀이함과
두 으슥한 곳과 필추니의 교화를 인연하여 얻어먹음이라. -
023_0660_a_01L不差至日沒,
爲食二種衣,
同路及乘船,
二屛教化食。
-
만약에 필추가 대중이 뽑아서 보내지 않았는데도 제멋대로 가서 필추니를 가르치면 수승한 법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0_a_03L“若復苾芻,衆不差遣,自往教誡苾芻尼者,除獲勝法,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비록 대중에 의해 뽑혀서 필추니들을 가르치더라도 날이 저물도록 가르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0_a_05L若復苾芻,雖被衆差教誡苾芻尼,乃至日沒時而教誡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여러 필추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음식을 얻어먹기 위하여 필추니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0_a_07L若復苾芻,向諸苾芻作如是語:‘汝爲飮食供養故,教誡苾芻尼。’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친척이 아닌 필추니에게 옷을 주면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0_a_10L若復苾芻,與非親苾芻尼衣,除貿易,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친척이 아닌 필추니에게 옷을 지어 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0_a_12L若復苾芻,與非親苾芻尼作衣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필추니 또는 상인들과 함께 미리 약속하고 동행하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특별한 때[餘時]라 함은 공포와 두려운 재난이 있는 곳을 이르니 이것이 바로 그때이다.
- 023_0660_a_14L若復苾芻,與苾芻尼共商旅期行者,除餘時,波逸底迦。餘時者,謂有恐怖畏難處,此是時。
- 만약에 필추가 필추니와 미리 약속하고 한 배를 타고서 물을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면 바로 건너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0_a_17L若復苾芻,與苾芻尼期乘一船,若沿流、若泝流,除直渡,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홀로 어느 한 여인과 함께 으슥한 곳에 앉아 있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0_a_19L若復苾芻,獨與一女人屛處坐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홀로 한 필추니와 함께 으슥한 곳에 앉아 있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0_a_21L若復苾芻,獨與一苾芻尼屛處坐者,波逸底迦。
- 023_0660_b_01L만약에 필추가 필추니가 찬탄한 인연인 줄 알면서 음식을 얻어먹으면,시주(施主)가 먼저부터 뜻이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0_a_23L若復苾芻,知苾芻尼讚嘆因緣得食食,除施主先有意,波逸底迦。”
-
네 번째 섭송(攝頌) - 023_0660_b_02L第四攝頌曰:
-
몇 번이고 하는 식사와 하룻밤만 머무는 곳과
두세 발우만 받고 남게 하지 말 것과
법다운 식사와 별중식(別衆食)과 비시식(非時食)과
음식을 묵혀 먹음과 주지 않은 음식과 맛 좋은 음식이라. -
023_0660_b_03L數食一宿處,
受鉢不爲餘,
足食別非時,
觸不受妙食。
-
만약에 필추가 여기서 먹고 또 저기서 먹으면18) 특별한 때[餘時]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특별한 때라 함은 병든 때, 옷을 만들 때, 길을 가는 때, 옷 보시를 받을 때이니, 이것이 바로 그때이다. - 023_0660_b_05L“若復苾芻,展轉食者,除餘時,波逸底迦。餘時者,病時、作時、道行時、施衣時,此是時。
- 만약에 필추가 외도(外道)들이 거처하는 곳에서는 하룻밤을 묵을 수 있고 한 끼니만 먹을 수 있는데, 병든 인연을 제외하고는 더 있거나 더 먹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0_b_08L“若復苾芻,於外道住處得經一宿一食,除病因緣。若過者,波逸底迦。
- 만약 여러 필추들이 속인의 집에 갔는데 어떤 청정한 믿음이 있는 바라문이나 거사가 은근히 청하여 밥이나 떡이나 국수를 주거든, 그 필추가 필요하면 두세 발우만 받으라. 만약 지나치게 받으면 바일저가이니라. 이미 받은 뒤에는 절로 돌아와서 다른 필추들과 나누어 먹어야 하니, 이것이 바로 그 때이다.
- 023_0660_b_10L若復衆多苾芻往俗家中,有淨信婆羅門、居士殷勤請與餠麨飯,苾芻須者應兩三鉢受。若過受者,波逸底迦。旣受得已還至住處,若有苾芻應共分食,此是時。
-
만약에 필추가 법답게 먹은[足食]19)뒤에 밥 남기는 법[餘食法]20)을 하지 않고 또 먹으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다른 필추가 법답게 먹어 마친 줄을 알면서, 밥 남기는 법을 짓지 않고 또 먹기를 권하여 말하기를, “구수(具壽)여, 이것을 잡수시오” 라고 하여, 이 인연 때문에 저 필추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여 근심 걱정하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0_b_15L若復苾芻,足食竟,不作餘食法更食者,波逸底迦。若復苾芻,知他苾芻足食竟,不作餘食法勸令更食,告言:‘具壽!當噉食。’以此因緣,欲使他犯生憂惱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대중을 떠나서 따로 모여 먹으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특별한 때라 함은 병든 때, 옷을 만들 때, 길을 가는 때, 배를 탔을 때, 대중이 모여 공양할 때, 사문에게 공양을 차린 때이니 이것이 바로 그때이다.
- 023_0660_b_20L“若復苾芻,別衆食者,除餘時,波逸底迦。餘時者,病時、作衣時、道行時、船行時、大衆食時、沙門施食時,此是時。
- 만약에 필추가 때 아닌 때[非時]에 음식을 먹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0_b_23L若復苾芻,非時食者,波逸底迦。
- 023_0660_c_01L만약에 필추가 밥을 남겼다가 묵혀서 먹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0_c_01L若復苾芻,食曾經觸食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주지 않은 음식을 집어 입속에 넣고 먹으면 물과 치목(齒木)을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0_c_02L若復苾芻,不受食,擧著口中而噉咽者,除水及齒木,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세존(世尊)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유ㆍ낙(酪)ㆍ생소(生酥)ㆍ생선ㆍ고기 등 좋은 음식을 어떤 필추가 병이 없는데도 자기 몸을 위하여 다른 이의 집에 가서 구걸하여 먹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0_c_04L“若復苾芻,如世尊說:‘上妙飮食:乳酪、生酥、魚及肉。’若苾芻無病,爲己詣他家乞取食者,波逸底迦。”
-
다섯 번째 섭송(攝頌) - 023_0660_c_07L第五攝頌曰:
-
벌레 있는 물과 두 내외 있는 집과
벌거벗은 외도와 군대를 구경함과
군중에서 이틀 밤을 묵고 군대의 훈련을 구경함과
다른 필추를 때리고 때리는 시늉을 하고 추죄(麤罪)를 덮어 둠이라. -
023_0660_c_08L虫水二食舍,
無服往觀軍,
兩夜觀遊兵,
打擬覆麤罪。
-
만약에 필추가 물에 벌레가 있는 줄을 알면서 먹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0_c_10L“若復苾芻,知水有虫受用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내외가 함께 있는 집[食家]21)인 줄 알면서 억지로 앉아 있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0_c_11L若復苾芻,知有食家强安坐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내외가 함께 있는 집인 줄 알면서 으슥한 곳에 억지로 버티고 서있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0_c_13L若復苾芻,知有食家在屛處强立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벌거벗은 외도(外道)와 다른 외도의 남자가 여자에게 자기 손으로 음식을 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0_c_15L若復苾芻,自手授與無衣外道及餘外道男女食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장비를 갖춘 군대를 찾아가서 구경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0_c_17L若復苾芻,往觀整裝軍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볼 일이 있어 군중(軍中)에 가더라도 이틀 밤을 초과하여 유숙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0_c_18L若復苾芻,有因緣往軍中,應齊二夜。若過宿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군중(軍中)에서 이틀 밤을 묵으면서 전쟁 준비를 갖춘 군대를 구경하거나 군대의 기치(旗幟)와 창검(槍劍)을 구경하고 진(陣)을 치고 군대를 해산하는 것을 구경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0_c_20L若復苾芻,在軍中經二宿,觀整裝軍,見先旗兵及看布陣散兵者,波逸底迦。
- 023_0661_a_01L만약에 필추가 성을 내어 좋지 않은 마음으로 다른 필추를 때리면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0_c_23L若復苾芻,瞋恚故不喜,打苾芻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성을 내어 좋지 않은 마음으로 다른 필추를 손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1_a_02L若復苾芻,瞋恚故不喜,擬手向苾芻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다른 필추에게 추악죄(麤惡罪)가 있음을 알고도 덮어 두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1_a_04L若復苾芻,知他苾芻有麤惡罪,覆藏者,波逸底迦。”
-
여섯 번째 섭송(攝頌) - 023_0661_a_06L第六攝頌曰:
-
짝을 괴롭힘과 불을 피움과 욕[欲:委任]과
함께 묵음과 음욕법이 장애되지 않는다 함과
버리지 않음과 구적[求寂:沙彌]과 물들임과
보배를 거두어들임과 아주 더울 때이다. -
023_0661_a_07L伴惱觸火欲,
同眠法非障,
未捨求寂染,
收寶極炎時。
-
만약에 필추가 다른 필추에게 말하기를, “구수여, 나와 함께 마을 집에 가면 맛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게 해 주겠소”라고 하고도 저 필추가 마을 집에 이르러서는 끝내 밥을 주지 않고는 도리어 말하기를, “구수여, 그대는 가시오. 나는 그대와 함께 있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소. 나는 혼자 앉고 혼자 말하기를 좋아하오”라고 하며 괴롭히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1_a_09L“若復苾芻,語餘苾芻,作如是語:‘具壽!共汝詣俗家,當與汝美好食,令得飽滿。’彼苾芻至俗家,竟不與食,語言:‘具壽!汝去!我與汝共坐共語不樂,我獨坐獨語樂。’作是語時,欲令生惱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병이 없으면서도 자기가 쬐기 위하여 스스로 불을 피우거나 남을 시켜 불을 피우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1_a_15L若復苾芻,無病爲身,若自然火、若教他然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다른 이에게 욕(欲)을 해 주고 나서 뒤에 문득 후회하여 말하기를, “내 욕22)을 도로 내놓으라.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1_a_17L若復苾芻,與他欲已,後便悔言:‘還我欲來,不與汝。’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한 방에서 함께 자되 이틀 밤이 지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1_a_19L若復苾芻,與未近圓人,同室宿過二夜者,波逸底迦。
- 023_0661_b_01L만약에 필추가 말하기를,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알고 보니, ‘음행이 도에 장애가 된다’라고 하였지만, 행(行)을 배우고 익힐 때에는 음행이 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 여러 필추들은 이 필추에게 말하되, “당신은 그런 말을 마시오.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알고 보니, ‘음행이 도에 장애가 된다’라고 하였지만, 행(行)을 배우고 익힐 때에는, 음행이 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당신은 세존(世尊)을 비방하지 마시오. 세존을 비방하면 좋지 않소. 세존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소. 세존께서는 한량없는 문(門)으로써 모든 음욕법은 도에 장애가 된다고 말씀하셨소. 당신은 이와 같은 나쁜 소견을 버려야만 됩니다”라고 해야 하니 여러 필추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의당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서 꾸짖어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1_a_21L若復苾芻,作如是語:‘我知佛所說法“欲是障㝵”者,習行之時非是障㝵。’諸苾芻應語彼苾芻言:‘汝莫作是語:“我知佛所說‘欲是障㝵法’者,習行之時非是障㝵。”汝莫謗世尊,謗世尊者不善。世尊不作是語,世尊以無量門於諸欲法說爲障㝵。汝可棄捨如是惡見。’諸苾芻如是諫時,捨者善。若不捨者,應可再三殷勤正諫,隨教應詰,令捨是事。捨者善;若不捨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이러한 말을 한 사람이 아직 법대로 참회하지 않고 나쁜 소견을 버리지 않은 줄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 말을 주고받고 함께 머무르고 수용(受用)할 물건을 이바지하고 한 방에서 자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1_b_08L若復苾芻知如是語,人未爲隨法、不捨惡見。共爲言說、共住受用、同室而宿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어떤 구적[求寂]이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알고 보니, ‘음욕이 도에 장애가 된다’라고 하였지만, 행(行)을 배우고 익힐 때에는 음욕이 도에 장애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 필추들은 마땅히 이 구적에게 말하되, “너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알고 보니, 음욕이 도에 장애가 된다고 하였지만, 행을 배우고 익힐 때에는 음욕이 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너는 세존을 비방하지 말라.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못하느니라. 세존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없다. 세존께서는 한량없는 문(門)으로 모든 음욕법은 도에 장애가 된다고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이와 같은 나쁜 소견을 버려야만 되느니라”라고 해야 하니 여러 필추들이 그 구적에게 일러 주었을 때, 이 일을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두 번 세 번까지 정도(正道)대로 충고해야 하니 정도를 따라 가르쳐서 이 일을 버리도록 해야 한다.
- 023_0661_b_11L若復苾芻,見有求寂作如是語:‘我知佛所說法“欲是障㝵法”者,習行之時非是障㝵。’諸苾芻應語彼求寂言:‘汝莫作是語:“我知佛所說‘欲是障㝵法’者,習行之時非是障㝵。”汝莫謗世尊,謗世尊者不善。世尊不作是語,世尊以無量門於諸欲法說爲障㝵。汝可棄捨如是惡見。’諸苾芻語彼求寂時,捨此事者善。若不捨者,乃至二三隨正應諫,隨正應教,令捨是事。
-
023_0661_c_01L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여러 필추들은 그 구적에게 말하되, “너는 지금부터 이후로는 여래(如來)ㆍ응[應]ㆍ정등각(正等覺)을 나의 스승이라 말하지 말라. 다른 존숙(尊宿)이나 범행자(梵行者)를 따라 행하지 말라.다른 구적들은 필추들과 두 밤을 함께 잘 수 있지만 너는 그럴 수 없다. 너같이 어리석은 자는 빨리 이곳을 떠나라”라고 하라.
만약에 필추가 이러한 대중에서 물리침을 받은 구적임을 알면서도 데려다 두고 돌보고 감싸주며 같이 자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1_b_21L捨者善;若不捨者,諸苾芻應語彼求寂言:‘汝從今已去不應說言:“如來、應、正等覺是我大師。”若有尊宿及同梵行者,不應隨行,如餘求寂得與苾芻二夜同宿。汝今無是事,汝愚癡人可速滅去。’若苾芻知是被擯求寂,而攝受饒益同室宿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새 옷을 얻으면 세 가지 색깔로 염색하여 색(色)을 부수어야 하니[壞色], 푸른색ㆍ진흙 색ㆍ붉은색 중에 어느 한 색을 따라 색을 무너뜨려야 한다. 만약 세 가지 색깔로 색을 무너뜨리지 않고 수용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1_c_05L“若復苾芻,得新衣,當作三種染壞色:若靑、若泥、若赤,隨一而壞。若不作三種壞色而受用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보배나 보배의 종류를 자기가 쥐거나 남을 시켜 쥐게 하면 절 안이나 속인의 집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만약 절 안이나 속인의 집에 있으면서 보배나 보배의 종류를 보거든, 이러한 생각을 한 연후에 취해야 된다. 즉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내 마땅히 그에게 주리라’라고. 이것이 바로 그때이다.
- 023_0661_c_08L若復苾芻,寶及寶類,若自捉、教人捉,除在寺內及白衣舍,波逸底迦。若在寺內及白衣舍,見寶及寶類,應作是念然後當取:‘若有認者,我當與之。’此是時。
- 만약에 필추가 보름 만에 목욕하는 규칙을 고의로 어기고 목욕을 하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특별한 때라 함은 더운 때ㆍ병든 때ㆍ일할 때ㆍ길을 갈 때ㆍ비 올 때ㆍ바람 불 때ㆍ비바람 칠 때를 말한다.
- 023_0661_c_13L若復苾芻,半月應洗浴,故違而浴者,除餘時,波逸底迦。餘時者,熱時、病時、作時、行時、風時、雨時、風雨時,此是時。”
- 일곱 번째 섭송(攝頌)
- 023_0661_c_16L第七攝頌曰:
-
짐승을 죽이고 고의로 걱정시키고
간지럽게 하고 물속에서 장난치고 여자와 잠을 자고
공포에 떨게 하고 일용품을 감추고 옷을 맡아 두고
근거 없이 비방하고 여인과 동행함이라. -
023_0661_c_17L殺傍生故惱,
擊攊水同眠,
怖藏資寄衣,
無根女同路。
-
만약에 필추가 고의로 축생을 죽이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1_c_19L“若復苾芻,故斷傍生命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고의로 다른 필추를 자신이 걱정시켜서 이 인연 때문에 잠깐 동안이라도 즐겁지 않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1_c_20L若復苾芻,故惱他苾芻,乃至少時不樂,以此爲緣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손가락으로 남을 간지럽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1_c_22L若復苾芻,以指擊攊他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물속에서 장난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1_c_23L若復苾芻,水中戲者,波逸底迦。
- 023_0662_a_01L만약에 필추가 여인과 한 방에서 자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2_a_01L若復苾芻,共女人同室宿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다른 필추를 자신이 직접 공포에 떨게 하거나 남을 시켜 공포에 떨게 하면 희롱삼아 웃으려 한 것이라도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2_a_03L若復苾芻,若自恐怖、若教人恐怖他苾芻,下至戲笑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다른 필추ㆍ필추니ㆍ정학녀[正學女:式叉摩那]ㆍ구적(求寂)ㆍ구적녀(求寂女)의 옷과 발우와 나머지 일용품들을 자기가 감추거나 남을 시켜 감추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2_a_04L若復苾芻,自藏苾芻、苾芻尼,若正學女、求寂、求寂女衣鉢及餘資具、若教人藏,除餘緣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맡긴 옷을 맡아 두었다가 뒤에 그 주인에게 물어 보지 않고 곧 자기가 입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2_a_07L若復苾芻,受他寄衣,後時不問主,輒自著用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성이 나서 그 필추가 청정(淸淨)하여 범함이 없는 줄 알면서도 근거도 없이 승가벌시사죄(僧伽伐尸沙罪)라고 비방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2_a_09L若復苾芻,瞋恚故,知彼苾芻淸淨無犯,以無根僧伽伐尸沙法謗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다른 남자가 없이 여인과 동행하여 한 마을 사이라도 이르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2_a_12L若復苾芻,共女人同道行,更無男子,乃至一村閒者,波逸底迦。”
-
여덟 번째 섭송(攝頌) - 023_0662_a_14L第八攝頌曰:
-
도적들과 동행하고 스무 살 미만에게 구족계를 주며
땅을 파고 넉 달의 청[四月請]과 가르침을 어김과
몰래 엿듣고 자리에서 말없이 떠나가고
불경스럽고 술을 마시고 때 아닌 때 마을에 들어감이라. -
023_0662_a_15L賊徒年未滿,
掘地請違教,
竊聽默然去,
不敬酒非時。
-
만약에 필추가 도적질하는 상인들과 함께 동행하여 한 마을 사이라도 이르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2_a_17L“若復苾芻,與賊商旅共同道行,乃至一村閒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나이가 만 20살이 되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구족계[近圓]를 받게 하여 필추의 성(性)을 이루어 주면 바일저가이니라. 이것은 구족계를 받은 것이 아니며 여러 필추들도 죄를 얻는다.
- 023_0662_a_19L若復苾芻,知年未滿二十,與受近圓成苾芻性者,波逸底迦。此非近圓,諸苾芻得罪。
- 만약에 필추가 제 손으로 땅을 파거나 남을 시켜 파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2_a_22L若復苾芻,自手掘地、若教人掘者,波逸底迦。
- 023_0662_b_01L만약에 필추가 넉 달의 청[四月請]으로 주는 공양이 있으면 기한까지는 받되, 기한이 지나서 받으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특별한 때라 함은 따로 청하는 것ㆍ다시 청하는 것ㆍ은근히 청하는 것ㆍ계속 청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그때이다.
- 023_0662_b_01L若復苾芻,有四月請,須時應受。若過受者,除餘時,波逸底迦。餘時者,謂別請、更請、殷勤請、常請,此是時。
-
만약에 필추가 여러 필추들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자.
“구수여, 당신은 이러한 계율을 배워야 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너같이 어리석고 분명하지 않고 잘 모르는 자가 설하는 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다른 익숙하게 잘 아는 삼장(三藏)을 만나서 그의 말을 따라 받들어 행하겠다.”
이와 같이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그러나 필추가 실지로 앎을 구하고자 원하는 것이라면 삼장(三藏)에게 물어도 된다. 이것이 바로 그때이다. - 023_0662_b_04L若復苾芻,聞諸苾芻作如是語:‘具壽!仁今當習如是學處。’彼作如是語:‘我實不能用汝愚癡不分明、不善解者所說之言受行學處。我若見餘善閑三藏,當隨彼言而受行。’者,波逸底迦。若苾芻實欲求解者,當問三藏,此是時。
- 만약에 필추가 다른 여러 필추들이 지나치게 어지럽고 소란하게 다투고 책망하며 평론(評論)하고 있음을 알고서는 말없이 잠자코 가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엿들으며 생각하기를, ‘내가 엿듣고 나서는 싸움을 붙여야 되겠다’라고 하여, 이것이 인연이 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2_b_10L若復苾芻,知餘苾芻評論事生求過紛擾諍競而住,默然往彼聽其所說,作如是念:‘我欲聽已當令鬪亂。’以此爲緣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대중이 법답게 일을 평론하고 있는 때인 줄 알면서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되, 다른 필추에게 의사 표시를 부탁하여 맡기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2_b_14L若復苾芻,知衆如法評論事時,默然從座起去,有苾芻不囑授者,除餘緣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공경하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2_b_17L若復苾芻,不恭敬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술을 마시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2_b_18L若復苾芻,飮諸酒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때 아닌 때에 마을에 들어가되, 다른 필추에게 부탁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2_b_19L若復苾芻,非時入聚落,不囑餘苾芻,除餘緣故,波逸底迦。”
-
아홉 번째 섭송(攝頌) - 023_0662_b_21L第九攝頌曰:
-
식전이나 식후에 다른 집에 가면서 부탁하지 않음과 해 뜨기 전과 이제야 알았다고 함과
바늘통과 침상의 다리 규격과
목화솜을 넣음과 좌구(坐具)와
종기 덮는 옷과 비에 목욕하는 옷과 부처님 옷의 규격이라. -
023_0662_b_22L食明相今知,
鍼筒牀腳量,
貯花幷坐具,
瘡雨大師衣。
-
023_0662_c_01L
만약에 필추가 식가(食家)로부터 공양청을 받고서 식전이나 식후에 다른 집에 가면서 부탁하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2_c_01L“若復苾芻,受食家請,食前食後行詣餘家,不囑授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해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찰제리(刹帝利)로서 정수리에 물을 뿌린 왕이 아직 보배와 보배의 종류를 갈무리하지 않았는데, 왕궁에 들어가서 대궐의 문턱을 넘어서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2_c_03L若復苾芻,明相未出,剎帝利灌頂王未藏寶及寶類,若入過宮門閫者,除餘緣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보름마다 계경(戒經)을 설할 때에 말하기를, “나는 이제야 이 법이 계경 속에 실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나, 여러 필추들은 그 필추가 두 번 혹은 세 번이나 계율을 말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 하물며 이보다 더 여러 번 있었다면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 필추에게 말하기를, “구수여, 알지 못했다고 하여 그 죄를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범한 죄는 마땅히 법답게 뉘우쳐야만 된다”라고 하고, 또 권면하고 타일러 말하기를, “이 법은 희유하고 진기하여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계를 설할 때에 공경하지 않았고,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고, 신중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고, 한 생각이 되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하라.
생각을 다잡아 법을 듣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62_c_06L若復苾芻,半月半月說戒經時,作如是語:‘具壽!我今始知是法戒經中說。’諸苾芻知是苾芻,若二、若三同作長淨,況復過此,應語彼言:‘具壽!非不知故得免其罪,汝所犯罪應如法說悔。’當勸喩言:‘具壽!此法希奇難可逢遇,汝說戒時不恭敬、不住心、不殷重、不作意、不一想、不攝耳、不策念而聽法。’者,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뼈ㆍ상아ㆍ뿔을 써서 바늘통을 만들면 바일저가이니, 마땅히 때려 부수어야 한다.
- 023_0662_c_15L若復苾芻,用骨牙角作鍼筒成者,應打碎,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크고 작은 침상을 만들려면 다리의 높이를 부처님의 여덟 손가락을 포갠 것만큼 하되, 섬돌 구멍에 들어가는 나무는 제외하거니와 만일 이 높이를 넘으면 바일저가이니 잘라 버려야 한다.
- 023_0662_c_17L若復苾芻,作大小牀足應高佛八指,除入梐木。若過者應截去,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목면 솜 등을 승상(僧床)이나 좌복에 넣어 두었다면 바일저가이니 마땅히 거두어 치워 버려야 한다.
- 023_0662_c_19L若復苾芻,以木緜等貯僧牀座者,應撤去,波逸底迦。
- 023_0663_a_01L만약에 필추가 니사단나(尼師但那)를 만들려면 반드시 규격에 맞게 해야 한다. 여기에서 규격이라 함은 길이는 부처님의 두 뼘이요, 넓이는 부처님의 한 뼘 반이다. 길이는 한 뼘 더 늘일 수 있으나 만약 이 규격에 넘게 만들면바일저가이니 잘라 내야 한다.
- 023_0662_c_21L若復苾芻,作尼師但那,當應量作。是中量者,長佛二張手、廣一張手半,長中更增一張手。若過作者應截去,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종기를 덮는 옷을 만들려 하면 의당 규격에 맞게 해야 한다. 여기에서 규격이라 함은 길이는 부처님의 네 뼘이요, 넓이는 부처님의 두 뼘인데 만약 규격에 넘게 만들면 바일저가이니 마땅히 잘라 내야 한다.
- 023_0663_a_02L若復苾芻,作覆瘡衣,當應量作。是中量者,長佛四張手、廣二張手。若過作者應截去,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비에 목욕하는 옷을 만들려 하면 규격에 맞게 해야 한다. 여기에서 규격이라 함은 길이는 부처님의 여섯 뼘이요, 넓이는 부처님의 두 뼘 반이다. 만약 이 규격에 넘게 만들면 바일저가이니 마땅히 잘라 내야 한다.
- 023_0663_a_05L若復苾芻,作雨浴衣,當應量作。是中量者,長佛六張手、廣二張手半。若過作者應截去,波逸底迦。
- 만약에 필추가 부처님 옷과 같은 규격의 옷을 만들거나 이보다 크게 만들면 바일저가이니라. 여기에서 부처님의 옷의 규격이라 함은, 길이는 부처님의 열 뼘이요, 넓이는 부처님의 여섯 뼘이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 옷의 규격이니라.
- 023_0663_a_08L若復苾芻,同佛衣量作衣,或復過者,波逸底迦。是中佛衣量者,長佛十張手、廣六張手,此是佛衣量。”
-
여러 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90바일저가법(波逸底迦法)을 설하였다.
이제 여러 대덕들에게 묻노니,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이와 같이 세 번 설한다.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내가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 023_0663_a_11L“諸大德!我已說九十波逸底迦法。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如是三說?”“諸大德!是中淸淨,默然故,我今如是持。”
- 여러 대덕들이여, 이것은 마주 대하여 참회를 말하는 4바라저제사니법(波羅底提舍尼法)이다.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리라.
- 023_0663_a_14L“諸大德!此四對說波羅底提捨尼法,半月半月戒經中說。”
-
섭송(攝頌) - 023_0663_a_16L攝頌曰:
-
친척이 아닌 필추니에게 자기 손으로 음식을 받고
속인의 집에서 음식을 나눔과
청을 받지도 않고 배우는 집[學家]에 나아가고
절 밖에서 음식을 받음이라. -
023_0663_a_17L非親尼自受,
舍中處分食,
不請向學家,
受食於寺外。
-
만약에 필추가 마을에서 친척이 아닌 필추니에게 자기의 손으로 음식을 받아먹었다면, 이 필추는 마땅히 마을 밖의 거처로 돌아와 여러 필추들의 처소에 나아가서 따로 고백하여 말하되, “대덕이여, 나는 마주 대하여 말하는 악법(惡法)을 범하였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므로 이제 마주 대하고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하니, 이것이 바로 ‘마주 대하여 말하는 법’이다. - 023_0663_a_19L“若復苾芻,於村路中,從非親苾芻尼自手受食食。是苾芻應還村外住處,詣諸苾芻所,各別告言:‘大德!我犯對說惡法,是不應爲,今對說悔。’是名對說法。
-
023_0663_b_01L만약 여러 필추들이 속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을 때에 어떤 필추니가 ‘이 필추에게 맛 좋은 음식을 많이 주시오’하고 지시한다면 여러 필추들은 이 필추니에게 말하되, “대자(大姉)여, 잠시 그치시오. 여러 필추들이 다 먹기를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만일 어떤 한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면 필추들은 마땅히 마을 밖의 거처로 돌아와 여러 필추들의 처소에 나아가서 각각 따로 고백하여 말하되, “대덕이여, 나는 마주 대하여 말하는 악법(惡法)을 범하였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기에 이제 마주 대하고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하니, 이것이 바로 ‘마주 대하여 말하는 법’이다. - 023_0663_b_01L若復衆多苾芻於白衣家食,有苾芻尼指授,此苾芻應可多與美好飮食。諸苾芻應語是苾芻尼言:‘姊妹!且止少時,待諸苾芻食竟。’若無一人作是語者,是諸苾芻應還村外住處,詣諸苾芻所,各別告言:‘大德!我犯對說惡法,是不應爲,今對說悔。’是名對說法。
- 만약에 필추가 배우는 집[學家]에 대하여 대중이 배우는 집으로서의 갈마(羯磨)를 해 준 것을 알면서도 필추가 먼저 청(請)을 받지도 않고 곧 그 집에 나아가서 자기의 손으로 밥을 받아먹었다면, 그 필추는 마땅히 마을 밖의 거처로 돌아와 여러 필추들의 처소에 나아가서 각각 따로 고백하여 말하되, “대덕이여, 나는 마주 대하여 말하는 악법(惡法)을 범하였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므로 이제 마주 대하여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하니, 이것이 바로 ‘마주 대하여 말하는 법’이다.
- 023_0663_b_08L若復苾芻,知是學家僧與作學家羯磨,苾芻先不受請,便詣彼家自手受食食。是苾芻應還村外住處,詣諸苾芻所,各別告言:‘大德!我犯對說惡法,是不應爲,今對說悔。’是名對說法。
- 만약에 필추가 두려움이 있는 외딴 절에 있으면서 먼저 위험을 살피는 사람이 없이 머무르는 곳 밖에서 음식을 받아먹었다면, 이 필추는 마땅히 머무르는 곳으로 돌아와 여러 필추들의 처소에 나아가서 각각 따로 고백하여 말하되, “대덕이여, 나는 마주 대하여 말하는 악법(惡法)을 범하였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기에 이제 마주 대하여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하니, 이것이 바로 ‘마주 대하여 말하는 법’이다.
- 023_0663_b_13L若復苾芻,在阿蘭若恐怖處住,先無觀察險難之人,於住處外受食食者,是苾芻應還住處,詣諸苾芻所,各別告言:‘大德!我犯對說惡法,是不應爲,今對說悔。’是名對說法。”
-
여러 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4바라저제사니법(波羅底提舍尼法)을 설하였다.
이제 여러 대덕들에게 묻노니,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이와 같이 세 번 설한다.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내가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 023_0663_b_18L“諸大德!我已說四波羅底提舍尼法。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如是三說?”“諸大德!是中淸淨,默然故,我今如是持。”
-
여러 대덕들이여, 이것은 중학법(衆學法)이다. 보름마다 계경 가운데에서 설하리라. - 023_0663_b_21L“諸大德!是衆學法,半月半月戒經中說。”
-
총섭송(總攝頌) - 023_0663_b_23L摠攝頌曰:
-
023_0663_c_01L
옷과 음식과 모습을 가지런하고 단정하게 하고
마을 집에서는 용모와 위의를 좋게 할 것과
발우를 보호함과 병든 사람은 제외함과
풀과 물과 사람의 키를 넘는 나무에 오르지 말아야 함이라. -
023_0663_c_01L衣食形齊整,
俗舍善容儀,
護鉢除病人,
草水過人樹。
-
속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3_c_03L“齊整著裙,應當學。
- 너무 높게 입거나 너무 낮게 입지 말고, 코끼리의 코처럼 뱀의 머리처럼 다라(多羅)나무 잎처럼 콩알처럼 둥글게 만들어 속옷을 입지 말아야 하니, 이것을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3_c_04L不太高、不太下、不象鼻、不蛇頭、不多羅葉、不豆團形著裙,應當學。
- 3의(衣)를 단정하게 입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3_c_06L齊整披三衣,應當學。
-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게 바르고 단정하게 입고, 바르고 단정하게 가리고, 말을 적게 하고, 시선을 높이 두고 마을 사람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3_c_07L不太高、不太下,好正披、好正覆,少語言、不高視,入白衣舍,應當學。
- 마을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머리를 덮지 말고, 한쪽으로 옷을 걷어붙이지 말고, 양쪽으로 옷을 걷어붙이지 말고, 허리에 손 짚지 말고, 어깨를 두드리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3_c_09L不覆頭、不偏抄衣、不雙抄衣、不叉腰、不拊肩,入白衣舍,應當學。
- 마을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웅크리고 걷지 말고, 발가락으로 가리키며 걷지 말며, 뛰면서 걷지 말고, 발을 기울여 걷지 말며, 몸에 힘을 주고 걷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3_c_11L不蹲行、不足指行、不跳行、不仄足行、不努身行,入白衣舍,應當學。
- 마을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몸을 흔들지 말고, 활개 치며 걷지 말고, 머리를 흔들지 말고, 어깨를 뒤로 젖히지 말고, 손을 맞잡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3_c_13L不搖身、不掉臂、不搖頭、不肩排、不連手,入白衣舍,應當學。
- 마을 사람의 집에 있을 때에는 아직 자리에 앉기를 권하지 않았거든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3_c_15L在白衣舍,未請坐,不應坐,應當學。
- 마을 사람의 집에 있을 때에는 잘 살펴보지 않고서는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3_c_16L在白衣舍,不善觀察,不應坐,應當學。
- 마을 사람의 집에 있을 때에는 몸을 멋대로 하고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3_c_17L在白衣舍,不放身坐,應當學。
- 마을 사람의 집에 있을 때에는 발을 포개지 말며, 바깥쪽 복사뼈를 겹치지 말고, 안쪽 복사뼈를 겹치지 말고, 급하게 발을 오므리지 말고, 길게 발을 뻗지 말고, 살을 드러내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3_c_18L在白衣舍,不壘足、不重內踝、不重外踝、不急斂足、不長舒足、不露身,應當學。
- 공경스럽게 밥을 받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3_c_21L恭敬受食,應當學。
- 023_0664_a_01L발우에 가득 넘치도록 밥을 받지 말고, 또 국과 나물을 담되 음식이 발우 가에 흘러넘치도록 하지 말고, 마땅히 손가락을 오므려 잘 잡고 주의하여 음식을 받아야 하니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3_c_22L不得滿鉢受飯,更安羹菜,令食流溢於鉢緣邊,應留屈指用意受食,應當學。
- 음식을 돌리는데, 아직 차례가 이르기도 전에 미리 발우를 펴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4_a_02L行食未至不預伸鉢,應當學。
- 음식 위에 발우를 두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4_a_03L不安鉢在食上,應當學。
- 공경스럽게 먹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4_a_04L恭敬而食,應當學。
- 밥을 지나치게 작게 뭉치거나 크게 뭉치지도 말고 둥글고 단정하게 뭉쳐서 먹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4_a_05L不極小摶、不極大摶,圓整而食,應當學。
- 아직 밥이 오기도 전에 입을 크게 벌리고 밥을 기다리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4_a_06L若食未至不張口待,應當學。
- 밥을 입 속에 넣은 채 말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4_a_07L不含食語,應當學。
- 밥으로 국과 나물을 덮거나, 국과 나물로 밥을 덮어서 더 많이 얻기를 바라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4_a_08L不得以飯覆羹菜、不將羹菜覆飯,更望多得,應當學。
- 혀를 튀기면서 밥을 먹지 말고, 밥을 우물우물 씹어 먹지 말고, 밥을 후후 불면서 먹지 말고, 음식을 숨을 내쉬어 불면서 먹지 말고, 손으로 밥알을 흩뜨리며 먹지 말고, 음식을 탓하면서 먹지 말고, 볼을 불룩거리면서 먹지 말고, 밥을 반절만 깨물어 먹지 말고, 혀를 날름거리며 먹지 말고, 솔도파(窣堵波) 모양을 만들어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4_a_10L不彈舌食、不㗘㗱食、不呵氣食、不吹氣食、不散手食、不毀訾食、不塡頰食、不齧半食、不舒舌食、不作窣堵波形食,應當學。
- 손을 핥지 말고 발우를 핥지 말고, 손을 털지 말고 발우를 털지 말고, 항상 발우를 잘 보면서 먹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4_a_14L不舐手、不舐鉢、不振手、不振鉢,常看鉢食,應當學。
-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나란히 앉은 대중의 발우의 음식을 살피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4_a_16L不輕慢心觀比坐鉢中食,應當學。
- 더러운 손으로 정수병(淨水甁)을 만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4_a_17L不以污手捉淨水甁,應當學。
- 마을 사람의 집에 발우 씻은 물을 버리지 말아야 하니, 주인에게 물어 본 경우는 제외한다.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4_a_18L在白衣舍不棄洗鉢水,除問主人,應當學。
- 남은 밥을 발우의 물속에 두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4_a_20L不得以殘食置鉢水中,應當學。
- 땅 위에 물건을 올려놓는 대(臺)가 없이 발우를 두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4_a_21L地上無替不應安鉢,應當學。
- 발우를 세워 놓고 씻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4_a_22L不立洗鉢,應當學。
- 023_0664_b_01L위험한 언덕에 발우를 두지 말고, 거슬러 흐르는 물에서 물을 뜨지 말아야 하니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4_a_23L不於危險岸處置鉢,亦不逆流酌水,應當學。
- 법문을 듣는 사람은 앉아 있는데 자기는 서서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병든 이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4_b_02L人坐己立不爲說法,除病,應當學。
- 듣는 사람은 누웠는데 자기는 앉아서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병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4_b_03L人臥己坐,不爲說法,除病,應當學。
- 들을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기는 낮은 자리에 앉아서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병든 이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4_b_04L人在高座己在下座不爲說法,除病,應當學。
- 듣는 사람은 앞에서 가고 자기는 뒤에서 가면서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병든 이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4_b_06L人在前行己在後行不爲說法,除病,應當學。
- 듣는 사람은 길에 있는데 자기는 길 아닌 데에서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병든 이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4_b_08L人在道己在非道不爲說法,除病,應當學。
- 머리를 덮어쓴 자, 한쪽 옷을 걷어 올려 어깨에 걸친 자, 양쪽 옷을 걷어 올려 어깨에 걸친 자, 허리에 손 짚은 자, 어깨를 탁탁 치는 자, 이들을 위하여서는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병든 이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4_b_10L不爲覆頭者、不爲偏抄衣、不爲雙抄衣、不爲叉腰者、不爲拊肩者說法,除病,應當學。
- 코끼리를 탄자, 말 탄 자, 가마[輿]를 탄 자, 수레를 탄 자, 이들을 위하여서는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병든 이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4_b_13L不爲乘象者,不爲乘馬、不爲乘輿、不爲乘車者說法,除病,應當學。
- 가죽신이나 나막신을 신은 이를 위해서는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병든 이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4_b_15L不爲著屐靴鞋及履屨者說法,除病,應當學。
- 모자를 쓴 자와 관(冠)을 쓴 자와 부처님의 정수리처럼 상투를 틀어 올린 자와 머리를 감싼 자와 관에 꽃을 꽂은 이를 위하여서는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병든 이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4_b_17L不爲戴帽著冠及作佛頂髻者,不爲纏頭,不爲冠花者說法,除病,應當學。
- 일산을 받은 이를 위해서는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병든 이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4_b_19L不爲持蓋者說法,除病,應當學。
- 서서 대소변을 보지 말아야 하니, 병들은 이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4_b_20L不立大小便,除病,應當學。
- 물속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코 풀고 침 뱉지 말아야 하니, 병든 이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4_b_21L不得水中大小便涕唾,除病,應當學。
- 푸른 풀 위에 대소변이나 콧물이나 침을 버리지 말아야 하니, 병든 이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4_b_22L不得靑草上棄大小便及涕唾,除病,應當學。
- 023_0664_c_01L사람의 키를 넘는 나무에 오르지 말아야 하니, 어려운 인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64_c_01L不得上過人樹,除有難緣,應當學。
-
여러 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중다학법(衆多學法)을 설하였다.
이제 여러 대덕들에게 묻노니,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이와 같이 세 번 설한다.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내가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 023_0664_c_02L諸大德!我已說衆多學法,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如是三說?”“諸大德!是中淸淨,默然故,我今如是持。”
-
여러 대덕들이여, 이것은 일곱 가지 다툼 없애는 법[七滅諍法]이다. 보름마다 계경 가운데에서 설하리라. - 023_0664_c_05L“諸大德!此七滅諍法,半月半月戒經中說。”
-
섭송(攝頌) - 023_0664_c_07L攝頌曰:
-
목전(目前)에 나타내 없애는 법과 기억시켜 없애는 법과
어리석지 않다 하여 없애는 법과 죄를 찾음과
여러 사람의 뜻대로 없애는 법과 제가 말해서 없애는 법과
풀로 덮어 가리듯이 해서 대중의 다툼을 없앰이니라. -
023_0664_c_08L現前幷憶念,
不癡與求罪,
多人語自言,
草掩除衆諍。
-
앞에 나타내서 없애는 법[現前毘奈耶]을 쓸 것이거든, 앞에 나타내서 없애는 법을 쓰라. -
023_0664_c_10L“應與現前毘奈耶,
當與現前毘奈耶。
- 기억시켜 없애는 법[憶念毘奈耶]을 쓸 것이거든, 기억시켜 없애는 법을 쓰라.
-
023_0664_c_11L應與憶念毘奈耶,
當與憶念毘奈耶。
- 어리석지 않다고 해서 없애는 법[不癡毘奈耶]을 쓸 것이거든, 어리석지 않다고 해서 없애는 법을 쓰라.
-
023_0664_c_12L應與不癡毘奈耶,
當與不癡毘奈耶。
- 지은 죄의 자성(自性)을 찾아서 없애는 법[求罪自性毘奈耶]을 쓸 것이거든, 지은 죄의 자성을 찾아서 없애는 법을 쓰라.
-
023_0664_c_13L應與求罪自性毘奈耶,
當與求罪自性毘奈耶。
- 여러 사람의 뜻대로 없애는 법[多人語毘奈耶]을 쓸 것이거든, 여러 사람의 뜻대로 없애는 법을 쓰라.
-
023_0664_c_14L應與多人語毘奈耶,
當與多人語毘奈耶。
- 스스로 말해서 없애는 법[自言毘奈耶]을 쓸 것이거든, 스스로 말해서 없애는 법을 쓰라.
-
023_0664_c_15L應與自言毘奈耶,
當與自言毘奈耶。
- 풀로 덮어 가리듯이 해서 없애는 법[草掩毘奈耶]을 쓸 것이거든, 풀로 덮어 가리듯이 해서 없애는 법을 쓰라.
-
023_0664_c_16L應與草掩毘奈耶,
當與草掩毘奈耶。
- 만일 다투는 일이 일어나거든 마땅히 일곱 가지 법으로써 대사의 가르침을 따라 법과 계율대로 곧 없애야 한다.
- 023_0664_c_17L若有諍事起,當以七法順大師教,如法如律而除滅之。”
-
여러 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일곱 가지 다툼 없애는 법[七滅諍法]을 설하였다.
이제 여러 대덕들에게 묻노니,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이와 같이 세 번 설한다.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내가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 023_0664_c_19L“諸大德!我已說七滅諍法。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如是三說?”“諸大德!是中淸淨,默然故,我今如是持。”
-
023_0665_a_01L
여러 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계경의 서문(序文)을 설하였고, 4바라시가법(波羅市迦法)을 설하였고, 13승가벌시사법(僧伽伐尸沙法)을 설하였고,두 가지 결정할 수 없는 법[二不定法]을 설하였고, 30니살기바일저가법(泥薩祇波逸底迦法)을 설하였고, 90바일저가법(波逸底迦法)을 설하였고, 4바라저제사니법(波羅底提舍尼法)을 설하였고, 중학법(衆學法)을 설하였고, 일곱 가지 다툼 없애는 법[七滅諍法]을 설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여래(如來) ㆍ응공[應]ㆍ정등각(正等覺)께서 계경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고 거두신 것이다.
만일 이 밖에 또 다른 법이 이 법과 서로 상응하는 것이 있거든 모두 마땅히 잘 배우고 닦아야 한다.
여러분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 화목하고 기뻐하여 다투지 말며, 한 마음 한 소리로 물에 젖을 탄 것과 같이 해야 한다. 그래야 부지런히 부처님의 성스런 가르침을 빛내고 드러내어 안락하게 머무르도록 해야 하니, 방일하지 말고 배우고 닦아야 한다. - 023_0664_c_22L“諸大德!我已說戒經序、已說四波羅市迦法、十三僧伽伐尸沙法、二不定法、三十泥薩祇波逸底迦法、九十波逸底迦法、四波羅底提舍尼法、衆學法、七滅諍法,此是如來、應、正等覺戒經中所說所攝。若更有餘法之隨法與此相應者,皆當修學。仁等共集,歡喜無諍,一心一說如水乳合,應勤光顯大師聖教,令安樂住,勿爲放逸,應當修學。”
-
욕(辱)되는 일 참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이라
능히 열반을 얻을 수 있네.
출가한 사람이 다른 이를 괴롭힌다면
사문(沙門)이라 부를 수 없네. -
023_0665_a_09L忍是勤中上,
能得涅槃處,
出家惱他人,
不名爲沙門。
-
이것은 바로 비발시(毘鉢尸) 여래(如來)ㆍ등정각(等正覺)께서 말씀하신 계경이니라. - 023_0665_a_11L此是毘鉢尸如來等正覺說是戒經。
-
눈 밝은 이 험한 길 피하여
안온한 곳 이를 수 있네.
이 세상 누구든지 지혜 밝으면
모든 악을 멀리 여읠 수 있네. -
023_0665_a_12L明眼避險途,
能至安隱處,
智者於生界,
能遠離諸惡。
-
이것은 바로 시기(尸棄) 여래ㆍ등정각께서 말씀하신 계경이니라. - 023_0665_a_14L此是尸棄如來等正覺說是戒經。
-
헐뜯지 말고 해치지도 말고
이 계경 잘 두호하라.
음식에 지족(止足)을 알며
좋지 않은 와구(臥具)도 기꺼이 쓰네.
부지런히 선정 닦아 굳세게 나아가면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네. -
023_0665_a_15L不毀亦不害,
善護於戒經,
飮食知止足,
受用下臥具,
勤修增上定,
此是諸佛教。
-
이것은 바로 비사부(毘舍浮) 여래ㆍ등정각께서 말씀하신 계경이니라. - 023_0665_a_17L此是毘舍浮如來等正覺說是戒經。
-
꽃에서 꿀을 따는 벌이
빛과 향기는 그냥 두고
그 단 것만 가져가듯이
필추가 마을에 들어감도 그러하네. -
023_0665_a_18L譬如蜂採花,
不壞色與香,
但取其味去,
苾芻入聚然。
-
이것은 바로 구류손(俱留孫) 여래ㆍ등정각께서 말씀하신 계경이니라. - 023_0665_a_20L此是俱留孫如來等正覺說是戒經。
-
다른 이를 거슬리지 말며
남의 잘잘못은 보지 말고
다만 자신의 행실
바르고 바르지 못함 살피네. -
023_0665_a_21L不違逆他人,
不觀作不作,
但自觀身行,
若正若不正。
-
이것은 바로 갈낙가(羯諾迦) 여래ㆍ등정각께서 말씀하신 계경이니라. - 023_0665_a_23L此是羯諾迦如來等正覺說是戒經。
-
023_0665_b_01L정심(定心)에 집착하지 말고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서 부지런히 닦으라.
능히 구제하는 자는 걱정이 없어
항상 생각을 잃지 않는구나. -
023_0665_b_01L勿著於定心,
勤修寂靜處,
能救者無憂,
常令念不失。
-
은혜로이 베푸는 사람
복은 늘어나고 원한은 저절로 그치네.
선을 닦아 온갖 악을 없애니
번뇌 다하여 열반에 이르네. -
023_0665_b_03L若人能惠施,
福增怨自息,
修善除衆惡,
惑盡至涅槃。
-
이것은 바로 가섭파(迦攝波) 여래ㆍ등정각께서 말씀하신 계경이니라. - 023_0665_b_04L此是迦攝波如來等正覺說是戒經。
-
모든 악 짓지 말고
모든 선만 행하여
자기 마음 두루 조복하라.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네. -
023_0665_b_05L一切惡莫作,
一切善應修,
遍調於自心,
是則諸佛教。
-
신업(身業)을 잘 지키는 것 좋은 일이며
구업(口業)을 잘 지키는 것 또한 좋은 일이며
의업(意業)을 잘 지키는 것도 좋은 일이나
이 세 가지 업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네. -
023_0665_b_07L身爲善哉,
能護語亦善,
護意爲善哉,
盡護最爲善。
-
필추는 온갖 것 보호하여야
많은 고통에서 해탈하나니
구업을 잘 지키고
의업 또한 잘 지키네. -
023_0665_b_08L苾芻護一切,
能解脫衆苦,
善護於口言,
亦善護於意。
-
몸으로 모든 악 짓지 않으니
언제나 세 가지 업을 깨끗이 하네.
이것이 곧 대선(大仙)께서 행하신
도에 수순하는 것이라네. -
023_0665_b_09L身不作諸惡,
常淨三種業,
是則能隨順,
大仙所行道。
-
이것은 바로 석가(釋迦) 여래ㆍ등정각께서 말씀하신 계경이니라. - 023_0665_b_11L此是釋迦如來等正覺說是戒經。
-
비발시(毘鉢尸)부처님 시기(式棄)부처님
비사(毘舍)부처님 구류손(俱留孫)부처님
갈낙가모니(羯諾迦牟尼)부처님
가섭(迦攝)부처님 석가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하늘 가운데 하늘이시며
위없는 조어사(調御師)이시네.
일곱 부처님 모두 용맹도 하시어
능히 세간을 구호하시네. -
023_0665_b_12L毘鉢尸式棄,
毘舍俱留孫,
羯諾迦牟尼,
迦攝釋迦尊,
如是天中天,
無上調御者,
七佛皆雄猛,
能救護世閒。
-
구족하신 그 크신 이름이시여
이 모든 계법 설하셨네.
모든 부처님과 그 제자들
하나같이 그 계법 존경하네.
계경을 공경하여
위없는 과(果) 얻으리니. -
023_0665_b_15L具足大名稱,
咸說此戒法,
諸佛及弟子,
咸共尊敬戒,
恭敬戒經故,
獲得無上果。
-
너희들은 번뇌를 벗어나 여의기를 구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닦으라.
생사의 마군을 항복 받기를
코끼리가 초막을 무너뜨리듯. -
023_0665_b_17L汝當求出離,
於佛教勤修,
降伏生死軍,
如象摧草舍。
-
부처님의 이 법률 속에서
언제나 방일하지 말라.
번뇌의 바다 마르고 나면
고통의 끝머리 다하리라. -
023_0665_b_18L於此法律中,
常爲不放逸,
能竭煩惱海,
當盡苦邊際。
-
계경 설하며
화합하여 포살하라.
다 함께 계를 높이고 공경하여
검은 소[犛牛]가 제 꼬리를 아끼듯 하라. -
023_0665_b_20L所爲說戒經,
和合作長淨,
當共尊敬戒,
如犛牛愛尾。
-
내 이미 계경 설하였고
대중은 함께 포살을 마쳤도다.
그 공덕으로 모든 중생 복되고 이롭게 하여
모두 함께 성불(成佛)하기를 바랍니다. -
023_0665_b_21L我已說戒經,
衆僧長淨竟,
福利諸有情,
皆共成佛道。
根本說一切有部戒經
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 1)설욕(說欲)은 여욕(與欲)이라고도 한다. 포살(布薩)뿐 아니라 모든 승가 화합의 행사에 질병 등으로 출석을 못하는 자는 그 회합에서 무엇이 결정되더라도 이의를 말하지 않는다는 통고이다. 청정(淸淨)은 설청정(說淸淨)이며 여청정(與淸淨)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포살(布薩)에 결석한 병든 필추가 전회(前回)의 포살 이후로는 계를 지켜 청정하였으며, 지금은 참회해야 할 것이 없다는 통고이다. 포살 또는 다른 행사나 결의가 있을 때, 모든 필추가 출석하는 경우에만 유효이며 여욕(與欲)과 청정(淸淨)을 통고하지 않는 무단 결석자가 있으면 그 회합은 성립되지 않는다. 포살은 날짜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무단결석의 병자가 있다면, 병자를 실어 오거나 병자가 있는 곳으로 집합하거나 병자를 지역 밖으로 내보내어 인원수 이외로 하여 전원 화합을 성립시켜서 행한다.
- 2)필추니 승가에서도 포살을 행하지만 포살이 끝났음을 필추 승가에 보고하여야 하며, 동시에 필추니팔중법(苾芻尼八重法)에 대하여 필추 승가로부터 교계사(敎誡師)의 파견을 초청하도록 되어 있다. 곧 필추 승가가 필추니 승가로부터 이 보고와 초청을 접수하는 것과 그에 대한 조치를 말한다.
- 3)필추의 포살일은 신월(新月)과 만월(滿月)의 날로 정해져 있는데, 이 날에는 동일 지역 내의 필추가 한 곳에 모여서 필추계의 설계(設戒)를 듣고 지난 보름간의 행위를 반성하여 참회할 일이 있으면 참회하여 청정(淸淨)이 되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한 달 가운데 1일부터 15일까지를 백월(白月), 15일부터 말일까지를 흑월(黑月)이라 하여 매달 15일째를 포살일로 하였다.
- 4)재가인(在家人)에게 신용을 잃는 폐를 끼치는 것으로는 네 가지가 있다. 이 집에서 얻어서 저 집에 주는 일, 걸식으로 얻은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일, 왕이나 대신의 권위를 빙자하여 어떤 사람의 편의는 꾀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꾀하여 주지 않는 일, 승가의 꽃이나 과실을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일 등이다.
- 5)우기 안거로부터 30일간은 전도 여행의 준비를 위하여 신자의 보시물이나 승가의 배분을 받아 3의(衣)를 정비하고 소지품을 준비하는데 이것을 의시(衣時)라 하고, 의시가 끝난 것을 의이경(衣已竟)이라 한다.
- 6)견고하다는 의미로, 공덕의(公德衣) 또는 가치나의(迦絺那衣)라고 한다. 계율을 견고히 지키는 필추가 갈치나의를 입고 있으면, 옷의 수선을 위해 3의(衣) 중에 어느 하나를 결(缺)하여도 계율을 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제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전안거의 장려를 위해 전안거에 정려(精勵)한 자에게 수여하였는데, 이때에는 의시(衣時)와 마찬가지로 다섯 금계(禁戒)가 면제된다. 이는 실제로는 의시의 연장이라 할 수 있고 12월 15일이 기한이다.
- 7)여분의 옷, 또는 옷의 재료를 말한다. 필추는 원칙적으로 3의만을 가질 수 있고, 그 이상은 장의(長衣)가 된다.
- 8)이 인가는 불실의 갈마(不失衣羯磨)라고도 한다. 3의 가운데 한 가지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실의(失衣)가 안 된다는 인가이다.
- 9)의시(衣時)는 안거 후 1개월이고, 전안거 정려의 상으로 가치나의(泇絺那衣)를 받은 이는 안거 후 12월 15일까지 5개월이 의시(衣時)와 같은 기간이다. 이 기간을 제외한 11개월 혹은 7개월의 비의시(非衣時) 기간에 필추가 받은 옷과 옷의 재료이다.
- 10)이 경우 청정(淸淨)은 맑다는 뜻이 아니고, ‘계율상의 합법 혹은 적당’의 의미이다. 필추에게 금전은 비합법이므로 직접 금전을 받을 수 없는데, 집사인이 옷값을 받아 옷을 제조하는 것은 합법화되는 것이니, 여기에서 말하는 청정에 맞는 때라는 의미이다.
- 11)재가인(在家人)으로서 승원(僧院)의 사용인인 승가람민(僧伽藍民), 혹은 남신자인 오바색가 등이다. 이들이 필추들을 돌보며 필추를 위하여 금전을 옷으로 바꾸는 일, 기타의 정법(淨法), 그리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한다.
- 12)마하승기율에는 ‘시사법이(是事法爾)’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때의 방식이다’라는 의미이다.
- 13)필추는 일발(一鉢)을 원칙으로 하며 제이발(第二鉢) 이상은 장발(長鉢), 즉 여분의 발(鉢)이다.
- 14)인도력으로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다. 인도력 1월은 대략 태양력 3월에 해당된다.
- 15)인도력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다.
- 16)필추계 가운데 극중죄(極衆罪)인 4바라시가법(波羅市迦法)과 중죄인 13승가벌시사법(僧伽伐尸沙法)을 말한다.
- 17)귀촌(鬼村) 또는 유정촌(有情村)이라고 한다. 초목에는 여러 귀신과 많은 곤충류가 의지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른다.
- 18)오전 중에 몇 번이고 하는 식사.
- 19)다섯 가지 요식을 갖춘 식사로 첫째 자리에 앉고, 둘째 밥 등 5정식(正食)이 운반되고, 셋째 급사(給仕)를 받고, 넷째 충분히 먹고, 다섯째 급사인(給仕人)에게 족식(足食)을 끝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를 빼고 다섯 번째에 손을 들어 추가 식사를 거절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 20)필추는 일회의 식사를 하면 더는 식사를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식법(餘食法)을 행하면 족식(足食) 후에라도 먹을 수 있다. 여분의 음식을 가지고 있는 필추가 ‘나는 족식하였다. 여기 여식법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형식적으로 소량을 먹고 ‘나는 마쳤다. 그대가 취하여 먹어라’라고 하면 이를 받은 필추는 족식 후라도 먹을 수 있다.
- 21)부부 생활을 하는 집을 말한다.
- 22)욕(欲)은 위임장 같은 것으로서 회의에 결석했을 때, 결석 중의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승낙을 말한다. 승가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전원의 찬성을 필요로 하므로 부득이 결석할 때는 욕을 주어야 하며, 욕을 주는 것을 여욕(與欲)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