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전서

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 / 大覺國師文集卷第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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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
대각국사문집 제1권大覺國師文集卷第一
서序
신집원종문류 서문(新集圓宗文類序)
신편제종교장총록 서문(新編諸宗敎藏摠錄序)
간정성유식론단과 서문(刊定成唯識論單科序)
팔사경 후서八師經後序소재경직석 상정기
消災經直釋詳定記
신집원종문류新集圓宗文類1) 서문
대화엄大華嚴의 가르침은 일진一眞의 묘온妙蘊2)이요 만장滿藏의 웅전雄詮3)으로서 변조遍照4)의 심원心源을 궁구하고 보현普賢5)의 행해行海를 다하였으니, 실로 생령生靈의 대본大本이요 칭성稱性의 극담極談6)이라고 할 것이다.용궁에 그림자가 번득인 뒤로7) 상계像季8)에 바람처럼 유행하면서 성현이 잇따라 출현하여 저술을 계속해서 쏟아내었다.
종남終南의 조사 두순杜順 존자가 찬탄하기를 “위대하도다, 법계의 경이여. 등지登地 보살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경문을 보고서 그 법을 알 수 있겠는가. 내가 그 문을 시설하여 인도하리라.”9)고 하고는, 『법계관문法界觀門』을 지어 고제高弟인 지엄智儼10) 존자에게 전수하였다.
지엄 존자는 이를 얻어 오교五敎11)로 바꾸고 십현十玄12)으로 부연하였다. 그리고 현수賢首13)가 앞에서 조사의 뜻을 이어 저술하고, 청량淸涼14)이 뒤에서 본받아 밝힘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할 일을 다 마쳤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화엄』의 대경大經을 강론하는 자들은 모두 지엄과 법장과 청량 삼가三家의 의소義疏를 길이 표준으로 삼으면서 제가諸家의 해설을 참고로 보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해동은 부석浮石 존자15)가 중국에 구법求法한 뒤로

004_0528_a_01L[大覺國師文集]

004_0528_a_02L1)大覺國師文集卷第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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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集圓宗文類序

004_0528_a_06L新編諸宗敎藏摠錄序

004_0528_a_07L刊定成唯識論單科序

004_0528_a_08L八師經後序

004_0528_a_09L消災經直釋詳定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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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_0528_a_11L新集圓宗文類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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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嚴之爲敎也一眞妙蘊滿藏雄
004_0528_a_13L3) [2] 遍照之心源罄普賢之行海
004_0528_a_14L生靈之大本稱性之極談者歟自景煥
004_0528_a_15L龍宮風行4) [3] 聖賢繼踵述作連鑣
004_0528_a_16L終南祖師杜順5) [4] 歎曰大哉法界
004_0528_a_17L之經也自非登地6) [5] 披其文見其
004_0528_a_18L法哉吾設其門以示之於是著法界
004_0528_a_19L觀門以授高弟智儼尊者儼師得之
004_0528_a_20L變之爲五敎演之爲十玄及乎賢首
004_0528_a_21L卷一第一張祖述於前淸凉憲章於
004_0528_a_22L始可謂能事畢矣故講大經者
004_0528_a_23L以儼藏淸凉三家義疏永爲標準而旁
004_0528_a_24L用諸家補焉自我海東浮石尊者

004_0528_b_01L원돈圓頓(화엄)의 가르침이 4백여 년 동안이나 제종諸宗의 맹주 역할을 해 왔다. 그리고 우리 국가가 삼한三韓을 통일한 뒤로 이제 겨우 2백 년이 지났지만, 삼보를 빛나게 드날리고 중생을 이끌어 도와주면서 누조累朝에 걸쳐 외호外護의 인연을 돈독히 하고, 당세當世에 중흥의 교화를 협찬하였으니, 이처럼 길이 이어받아 부촉한 것은 실로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려 함이었다.그리하여 해마다 봄과 가을에 대내大內의 회경전會慶殿에서 백 명의 법사를 청해 대장경 전독轉讀의 법회와 같은 도량불사를 개설하는 한편, 3년에 한 번씩 인왕반야백좌대회仁王般若百座大會를 열고 승려 3만 인을 공양하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았다.
그리고 제종의 의학義學(敎義의 학설)에 대해서도 미상불 논의하며 소개하도록 하였는데, 다만 교리敎理가 심오하고 경적經籍이 방대한 까닭에 문답問答할 즈음에 원인援引하기가 매우 곤란하였다. 더구나 근세에 오종吾宗에서도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좇아 근거도 없이 분분하게 우겨 대는 바람에 마침내 조사의 현지玄旨가 막혀서 통하지 않게 한 것이 열에 예닐곱이나 되니, 교관敎觀에 정통한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어찌 크게 탄식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사실을 왕이 알고서 의학義學을 모아 찬수纂修할 일을 의논하게 하셨으므로, 저 광문廣文을 요약하여 이 요람要覽을 만들게 되었다. 종류별로 수집해서 22권으로 나누었으니, 이를 신학新學에게 베풀면 실로 공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혹 이 요략要略을 보고 소초疏鈔에 통달해서 경지經旨를 이해할 수도 있고, 경지를 이해해서 이성理性을 증득할 수도 있고 보면, 어떤 것이 광대하고 어떤 것이 간략하다고 하겠는가. 오직 우리의 영각靈覺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니, 불법에 조예가 깊은 뛰어난 식견의 소유자라면 그야말로 우리 임금의 은혜를 느끼고 불조의 은덕에 감격할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이 요람을 올리며 위에 아뢰니, 상이 특별히 책의 명호를 내려 『원종문류圓宗文類』라 하시고, 이와 함께 나에게 명하여 서인序引을 짓도록 하셨다. 이에 내가 사양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기에 애오라지 전말顚末을 적어 삼가 서문에 대신하게 되었다.

004_0528_b_01L法之後圓頓之敎主盟諸宗者四百
004_0528_b_02L餘年矣我國家一統三韓僅二百載
004_0528_b_03L光揚三寶 [1] 掖群迷累朝敦外護之
004_0528_b_04L當世恊中興之化緬承付囑寔在
004_0528_b_05L休明每年春秋於大內會慶殿請百
004_0528_b_06L法師開設看大藏經會等道場佛事
004_0528_b_07L又三年一度置仁王般若百座大會
004_0528_b_08L僧三萬人以爲恒式而諸宗義學
004_0528_b_09L始不以論議爲先容也但以至理幽微
004_0528_b_10L群言汗漫問答之際援引頗難況近
004_0528_b_11L吾宗好異之輩棄本逐末臆說紛
004_0528_b_12L遂令祖師玄旨壅而難通者十七
004_0528_b_13L八焉精於敎觀者豈不爲之大息矣
004_0528_b_14L▣▣▣王上知其然乃集義學俾議纂
004_0528_b_15L略彼廣卷一第二張爲玆要覽
004_0528_b_16L類鳩集離爲二十二7) [6] 施於新學
004_0528_b_17L以者 [2] 苟或因要略以通疏鈔以得
004_0528_b_18L經旨因經旨以證理性則孰8)▣▣
004_0528_b_19L [7] 孰爲略乎在吾靈覺耳達識深於
004_0528_b_20L9) [8] 方感吾君之恩而戴佛祖之德
004_0528_b_21L▣▣奏上特賜名曰圓宗文類
004_0528_b_22L命下10) [9] 爲之序引11)▣▣ [10] 讓未獲
004_0528_b_23L述端倪謹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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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敎藏總錄16) 서문
옛날 영평永平17) 이후로 엽서葉書18)가 잇따라 전해지면서, 이를 번역하고 유통하는 일이 어느 시대이고 없는 때가 없었다. 그리하여 정관貞觀(당 太宗의 연호) 연간에 이르러서는 경론이 크게 갖추어졌으므로, 서방 성인의 가르침이 막힘없이 펼쳐지게 되었다.
섭도진聶道眞19)과 도안道安20)으로부터 명전明佺21)과 선 율사宣律師22)에 이르기까지 각각 목록을 작성하였는데, 이를 일러 진록晉錄과 위록魏錄 등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본臺本은 같은데 출처가 달라서 신구新舊의 명목名目이 같지 않게 되어 그 내용에 의혹이 많아지고, 진위를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의 경이 두 개의 본本으로 나뉘기도 하고, 지품支品이 다른 하나의 경으로 바뀌는 등 40여 가家가 분분하게 주장하여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된 것이 오래되었다.
그러다가 개원開元 연간에 비로소 대법사大法師가 출현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지승智昇이다. 그가 잘못된 곳을 바로잡고 중복된 곳을 정리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든 뒤에 『개원석교록開元釋敎錄』23)이라고 명명하였다. 모두 20권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이 가장 정요精要하기 때문에 의자議者가 “경법의 보첩譜牒 중에는 지승의 기록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24)라고 하였으니, 유교遺敎를 주지住持한 그 공이 막대하다고 하겠다.
내가 일찍이 ‘경론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장소가 없으면 유통시킬 길이 없다’라고 혼자 생각하였다. 그래서 승공昇公의 호법護法의 뜻을 본받아 교적을 탐색하는 것으로 나의 임무를 삼아 쉬지 않고 노력해 온 것이 지금 어언 20년이 되었다.
이제 그동안 수집한바,

004_0528_c_01L新編諸宗敎藏總錄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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昔永平之後葉書繼至翻譯流通者
004_0528_c_03L12)▣▣ [11] 無之爰及貞觀經論大俻繇是
004_0528_c_04L西聖之13) [12] 霈然莫禦也自聶道眞道
004_0528_c_05L至于明佺宣律師各著目錄謂之
004_0528_c_06L晋錄魏錄等然於同本異出舊目新名
004_0528_c_07L多惑其文眞僞相亂或一經爲兩本
004_0528_c_08L或支品爲別翻四十餘家 14) [13] 然久矣
004_0528_c_09L開元中始有大法師厥號智15)▣▣ [14]
004_0528_c_10L訛謬删簡重複總成一書曰開元16)
004_0528_c_11L [15] 卷一第三張凡二十卷最爲17) [16]
004_0528_c_12L議者以爲經法之譜無出昇之
004_0528_c_13L右矣住持遺敎18) [17] 19)▣▣▣ [18] 甞竊
004_0528_c_14L謂經論雖俻而章疏或廢則流20) [19]
004_0528_c_15L由矣輙效昇公護法之志搜訪敎迹
004_0528_c_16L21) [20] 爲己任孜孜不捨僅二十載于玆矣
004_0528_c_17L{底}海印寺寺刊藏本 {甲}建國大學校出版部發
004_0528_c_18L大覺國師文集
▣疑「華」{甲}▣疑「窮」
004_0528_c_19L{編}
▣疑「像」{甲}▣疑「尊」{甲}▣疑
004_0528_c_20L「能」{甲}
▣疑「卷」{編}▣▣▣疑「爲廣乎」
004_0528_c_21L{甲}
▣疑「者」{甲}▣疑「才」{甲}▣▣疑
004_0528_c_22L「臣牢」{編}
▣▣疑「無代」{甲}▣疑「敎」{甲}
004_0528_c_23L
▣疑「紛」{甲}▣ ▣疑「昇刊」{甲}▣▣
004_0528_c_24L疑「釋敎」{甲}
新修大藏經卷五十五所載
004_0528_c_25L編敎藏總錄序脚注曰「精」一作「擇」
「功」
004_0528_c_26L新修大藏經卷五十五所載新編敎藏總錄序無
004_0528_c_27L
▣▣ ▣疑「大焉予」{甲}▣疑「衍」
004_0528_c_28L{甲}
▣疑「以」{甲}

004_0529_a_01L제종諸宗에서 찬술한 신구新舊의 장소章疏들을 감히 사적으로 비장秘臧할 수 없기에 모두 정리해서 공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뒤에 다시 얻는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수록할 생각이다. 앞으로 편차編次할 함질函帙이 삼장三藏의 정문正文과 함께 무궁히 전해진다면 나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때는 후고려後高麗 13대 임금님이 즉위하신 지 8년째 되는 경오년(1090) 8월 초파일에 해동전화엄대교사문海東傳華嚴大敎沙門 모某는 짓다.
간정성유식론단과刊定成唯識論單科25) 서문
황각皇覺(부처)의 정대한 가르침이 동쪽으로 흘러온 지 오래되었다. 주대周代에 샘물이 솟아나서 한대漢代에 갈래가 지더니, 위진魏晉 시대에 한없이 넘실거리다가 수당隋唐 시대에 질펀하게 퍼졌다. 그런데 혹 정혜定慧가 같지 않은 까닭에 마침내 경經·율律·논論이 달라지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옛날 요진姚秦(後秦) 때에 구마라집鳩摩羅什26)이 장안長安으로 들어오면서 대승大乘의 논학論學이 처음으로 세상에 번역되었으니, 『중론中論』과 『백론百論』 등이 바로 그것이다. 강좌江左(江東의 六朝) 시대에 석씨釋氏를 숭봉하는 자들은 모두 삼론三論27)을 불후의 경론經論으로 삼았다.28)
…(결락)… 강주講主를 보았다. 그 뒤에 현화사玄化寺 우상祐翔 대사에게서 『유식론唯識論』을 들었고, 또 여항餘杭 혜인사慧因寺 원공源公29)의 강하講下에 나아가 『대경大經』(『화엄경』)을 품수稟受하였으며, 동경東京 현성사顯聖寺의 임琳 법사 문하에 나아가 『유식론』의 의문점을 자문諮問하였다.
그 뒤에 전등傳燈을 나의 임무로 알고 흥왕사興王寺에 머물러 『잡화雜花』(『화엄경』)를 강연하며 열 번 반복하였다. 그러고는 가야산 해인사에 은퇴하여 임천林泉의 낙을 즐기다가 저술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에 백가百家를 두루 열람하며 기물器物을 예리하게 다듬고자 하였다.
그런데 내 생각에 ‘『기신起信』(『대승기신론』)과 『유식唯識』(『성유식론』)의 두 논論이야말로 법성法性과 법상法相 양종兩宗의 추요樞要인 만큼, 학인學人이 응당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신론』은 그래도 조금 익혔지만, 『유식론』에 대해서는

004_0529_a_01L1)▣▣▣ [21] 得新舊製撰諸宗義章不敢私
004_0529_a_02L叙而出之後有所獲亦欲隨而
004_0529_a_03L錄之脫或將2)▣▣ [22] 次凾帙與三藏正
004_0529_a_04L垂之無窮則吾願3) [23] 時後高麗
004_0529_a_05L十三葉在宥之八年4)▣▣▣ [24] 午八月
004_0529_a_06L初八日海東傳華嚴大敎沙門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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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_0529_a_08L刊定成唯識論單科序

004_0529_a_09L
皇覺彜訓東漸久矣源乎周派乎漢
004_0529_a_10L汪洋于魏晋瀚漫于隋唐以其或定慧
004_0529_a_11L之不同遂致經律論之有異也在昔姚
004_0529_a_12L秦羅什入關大乘論學始翻于世
004_0529_a_13L中百門等是也江左六朝宗釋氏者
004_0529_a_14L以三論爲不▣之卷一第五~六張缺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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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_0529_a_16L
觀講主後聽唯識論於玄化寺祐翔大
004_0529_a_17L又就餘杭慧因寺源公講下禀受
004_0529_a_18L大徑東京顯聖寺琳法師門諮決斯論
004_0529_a_19L厥後以傳燈爲己任因住興王寺
004_0529_a_20L演雜華周於十編而退隱于伽耶山海
004_0529_a_21L印寺愛林泉之樂萌著述之心泛覽
004_0529_a_22L百家將利其器以謂起信唯識二論
004_0529_a_23L是性相兩宗之樞要學人之所冝盡心
004_0529_a_24L者矣然起信論亦甞粗習但於唯識

004_0529_b_01L공부가 미진하니, 저 번사繁辭에 휩쓸리다 보면 그 요의要義를 놓치게 될까 두렵다’라고 여겨졌다.
그래서 본기本記를 탐색하고 구과舊科를 참작해서 삼가 3권으로 간추려 엮게 되었다. 만약 뜻을 같이하는 자가 이 단과單科를 가지고 『유식론』을 음미할 적에 먼저 정문正文을 익히고 나서 소초疏鈔를 참고한다면, 유식唯識의 종지宗旨를 쉽게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자或者가 말하기를 “현수賢首의 오교五敎를 보면 유식과 유가를 대승시교大乘始敎로 분류하고는 ‘실로 구경究竟의 현묘玄妙한 설이 못 된다’라고 하였다.30) 그런데 법사는 화엄을 자임自任하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유식에 꼭 헛된 공력을 기울이려 하는 것인가.”라고 하기에 내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내가 오교五敎를 궁구해 보고 싶기 때문에 겸학兼學하려는 것이다. 대개 화엄이 근본根本 교설이라고 하겠지만, 일대一代의 지말枝末이 또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은慈恩31)의 소疏에서 육경六經을 예로 인용하며 화엄을 가장 으뜸으로 내세우면서도, 다시 “경이 근본이 되지만 법상을 따라서 선양되는 것이요, 논이 말종이지만 불언을 품수하여 성리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서명西明32)의 소疏에서도 귀명게歸命偈의 만분滿分33)을 해석하면서 “만은 여래이고 분은 금강장보살과 해탈월보살이다.”라고 하였으니, 경론의 본말 관계를 확실히 인식했다고 하겠다. 더군다나 청량이 “성性과 상相은 하늘의 일월과 같고 『주역』의 건곤과 같으니, 이 두 부문을 겸학해야만 통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34)라고 말했음이겠는가.
이를 통해서 『구사론俱舍論』을 배우지 않으면 소승교小乘敎의 설을 알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유식론』을 배우지 않고서 어떻게 대승시교大乘始敎의 종지宗旨를 알겠으며, 『기신론』을 배우지 않고서 어떻게 종돈終頓35)의 종지를 알겠는가. 그리고 화엄을 배우지 않으면 원융한 원교의 문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참으로 얕은 것으로는 깊은 곳에 이르지 못하지만, 깊은 것은 분명히 얕은 것을 겸할 수 있으니, 이는 이수理數로 볼 때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경전의 게송에 이르기를 “연못이나 강물을 마실 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대해大海의 물을 삼킬 수 있으리오. 이승二乘의 법문도 익히지 못하고서 어떻게 대승大乘을 배울 수 있으리오.”36)라고 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신실한 말이라고 하겠다. 이승도 배워야 할 것인데, 하물며 대승이야 더 말해 뭐하겠는가.
근세에 불법을 배우는 자들이 돈오頓悟를 스스로 운위云謂하면서 권소權小의 교리를 업신여기다가

004_0529_b_01L未盡其功而恐溺彼繁辭迷其要義
004_0529_b_02L於是尋硏本記斟酌舊科刊而定之
004_0529_b_03L勒爲三卷儻同志者持科玩論先熟
004_0529_b_04L正文後冶 [3] 疏鈔則唯識之旨庶幾乎
004_0529_b_05L易見矣或曰賢首五敎中判唯識
004_0529_b_06L瑜伽爲大乘始敎而云固非究竟6)
004_0529_b_07L [26] 7) [27] 法師克荷於華嚴何必橫攻
004_0529_b_08L▣▣▣ [4] ▣▣▣ [5] 窮五敎故兼學也
004_0529_b_09L華▣▣▣▣▣▣▣ [6] 一代枝末從此而
004_0529_b_10L卷一第七張出故也故慈恩疏引例六
004_0529_b_11L而以華嚴冠之最初又云經爲根
004_0529_b_12L隨法相以宣揚論是末宗禀佛言
004_0529_b_13L而成理西明疏中釋歸命偈滿分之
004_0529_b_14L曰滿則如來分是金剛藏解脫月
004_0529_b_15L可謂深見經論之本末也況淸凉有
004_0529_b_16L性之與相若天之日月易之乾坤
004_0529_b_17L學兼兩轍方曰通人是知不學俱舍
004_0529_b_18L不知小乘之說不學唯識寧見始敎之
004_0529_b_19L不學起信豈明終頓之旨不學花
004_0529_b_20L難入圓融之門良以淺不至深
004_0529_b_21L必該滅 [7] 理數之然也故經偈云無力
004_0529_b_22L飮池河詎能呑大海不習二乘法
004_0529_b_23L能學大乘斯言可信也二乘尙習
004_0529_b_24L大乘乎近世學佛者自謂頓悟蔑視

004_0529_c_01L법성法性과 법상法相을 이야기하는 대목에 이르면 왕왕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곤 하는데, 이는 모두 겸학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따른 잘못이라고 하겠다.혹자가 이상과 같은 나의 대답을 듣고는 잘 알았다고 하면서 지금 이후로는 내가 말한 대로 따르겠다고 하였다.
고려국 전화엄대교광지개종홍진우세승통傳華嚴大敎廣智開宗弘眞祐世僧統 모某는 쓰다.37)
대각국사문집 제1권大覺國師文集卷第一

004_0529_c_01L權小及談性相往往取笑於人者皆由
004_0529_c_02L不能兼學之過也或曰唯唯而今而後
004_0529_c_03L請從事於斯矣高麗國傳華嚴大敎
004_0529_c_04L廣智開宗弘 [8] 卷一第九張~一四張缺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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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신집원종문류新集圓宗文類』 : 새로 편집한 『원종문류』라는 말이다. 원종圓宗은 교의가 원만한 대승의 종파라는 뜻으로, 보통 화엄종과 천태종이 자칭 원종 혹은 원교圓敎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화엄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 『원종문류』는 화엄학의 방대한 연구 논서들을 의천이 22권으로 간추려 정리한 책인데, 지금은 1권·14권·22권 등 세 권만 전한다.
  2. 2)일진一眞의 묘온妙蘊 : 일진법계一眞法界의 묘한 도리가 온축되어 있다는 말이다. 일진법계는 유일무이唯一無二하고 진실무망眞實無妄한 진여일심眞如一心의 본체를 뜻하는 화엄의 용어로, 일심법계一心法界 혹은 독일법계獨一法界라고도 한다. 천태종의 제법실상諸法實相이나 법상종의 원성실성圓成實性이 여기에 상응한다. 참고로 당나라 배휴裵休가 서술한 「주화엄법계관문서注華嚴法界觀門序」 첫머리에 “법계라는 것은 일체 중생의 신심의 본체를 말한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명하고 확철하며 광대하고 허적한 가운데 오직 일진의 경지만을 보일 뿐이다. 형모가 없어도 대천세계를 망라하고, 변제가 없어도 만유를 포용한다. 심목 사이에 환히 드러나지만 그 상을 볼 수가 없고, 색진의 안에 분명히 보이지만 그 이理를 분별할 수가 없다. 제법을 투철히 보는 혜안과 분별심을 여읜 명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자심이 이처럼 영통한 것을 알 수가 없을 것이다.(法界者。一切衆生身心之本體也。從本已來。靈明廓徹。廣大虛寂。唯一眞之境而已。無有形貌而森羅大千。無有邊際而含容萬有。昭昭於心目之間。而相不可覩。晃晃於色塵之內。而理不可分。非徹法之慧目離念之明智。不能見自心如此之靈通也。)”라는 말이 나온다. 『주화엄법계관문』은 중국 화엄종 초조 두순이 지은 『화엄법계관문』의 주석서로, 화엄종 5조인 규봉 종밀이 지은 것이다.
  3. 3)만장滿藏의 웅전雄詮 : 대승의 장경 중에서도 으뜸가는 교설이라는 말이다. 북량北涼의 담무참曇無讖이 『열반경』에 의거, 성문장聲聞藏은 의리義理가 치우친 장경이라고 하여 반자교半字敎라고 칭하고, 보살장菩薩藏은 의리가 원만하다고 하여 만자교滿字敎라고 칭한 이래, 소승과 대승, 점교漸敎와 돈교頓敎 등을 각각 나누어 소속시킨 반만이교半滿二敎의 교판이 전해진다. 『화엄경소華嚴經疏』 권1.
  4. 4)변조遍照 : 법신불法身佛인 비로자나毘盧遮那의 별칭이다. 비로자나는 범어 Vairocana의 음역이고, 이를 변조왕여래遍照王如來·광명변조光明遍照·대일변조大日遍照·변조존遍照尊 등으로 의역해서 사용한다.
  5. 5)보현普賢 : 문수文殊와 함께 석가여래를 좌우에서 모시는 협시脇侍 보살의 이름으로, 문수가 지혜의 화신으로서 정靜을 대변한다면, 보현은 자비행慈悲行의 화신으로서 동動을 대변한다.
  6. 6)칭성稱性의 극담極談 : 법계法界의 진성眞性에 계합하는 도리를 남김없이 설파했다는 말이다. 석존釋尊이 정각正覺을 이룬 직후에 문수와 보현 등 최상의 대승 근기를 위해 깨달음의 경지를 그대로 보여 준 가르침을 화엄에서는 칭법본교稱法本敎·칭성본교稱性本敎 혹은 근본법륜根本法輪이라고 하고, 나중에 소승의 근기를 위해 방편으로 설한 가르침을 축기말교逐機末敎 혹은 지말법륜枝末法輪이라고 한다.
  7. 7)용궁에 …… 뒤로 : 용수가 용궁에 들어가서 『화엄경』을 가지고 왔다는 전설을 인용한 것이다. 당나라 법장의 『화엄경전기華嚴經傳記』 권1에 의하면, 불타가 입멸하고 7백 년쯤 뒤에 용수가 용궁에서 『화엄경』의 세 본을 보았는데, 상과 중의 두 본은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수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10만 게 48품의 하본만 암송하여 인도에 전파했다고 한다. 그래서 『화엄경』을 용경龍經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8. 8)상계像季 : 상법像法 시대의 말기, 혹은 상법像法 시대와 말법末法 시대라는 뜻의 불교 용어인데, 여기서는 전자의 뜻으로 쓰였다. 불교는 불타가 입멸한 뒤에 불법이 제대로 행해지는 정법의 시기가 지나면, 상법과 말법 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쇠퇴하여 법멸法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이른바 정상말正像末 삼시설三時說을 주장하는데, 각 시대의 연한에 대해서는 이설이 많다.
  9. 9)위대하도다 …… 인도하리라 : 배휴裵休가 서술한 「주화엄법계관문서注華嚴法界觀門序」에 나온다. 문門은 진공문眞空門·이사무애문理事無礙門·주변함용문周遍含容門 등 3중重의 문을 말한다.
  10. 10)지엄智儼 : 화엄종 제2조이다. 지상사至相寺와 운화사雲華寺에 거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상至相 대사 혹은 운화雲華 존자라고 칭한다. 화엄의 집대성자로 일컫는 현수 법장賢首法藏과 신라의 의상義湘 대사가 그의 제자이다. 저서 중에 『화엄경내장문등잡공목華嚴經內章門等雜孔目』 4권, 『화엄오십요문답華嚴五十要問答』 2권, 『화엄일승십현문華嚴一乘十玄門』 1권 등이 특히 유명하다.
  11. 11)오교五敎 : 화엄의 교판敎判으로, 소승교小乘敎·대승시교大乘始敎·대승종교大乘終敎·돈교頓敎·원교圓敎의 오교를 말한다.
  12. 12)십현十玄 : 화엄의 사법계四法界 중 사사무애법계事事無礙法界를 열 가지 방면에서 설명한 것이다. 지엄이 『화엄일승십현문華嚴一乘十玄門』에서 제시한 열 가지 항목을 구십현舊十玄이라고 하고, 뒤에 현수가 별도로 세운 십현연기무애법문十玄緣起無礙法門을 신십현新十玄이라고 한다.
  13. 13)현수賢首 : 화엄종 제3조 법장法藏의 자字이다. 화엄교학의 최고 권위자로 일컬어지는데, 그가 세운 오교십종五敎十宗의 교판敎判은 천태종天台宗의 지의智顗가 세운 오시팔교五時八敎의 교판과 쌍벽을 이룬다. 저서가 매우 많은데 그중에서도 『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 20권이 특히 유명하다.
  14. 14)청량淸涼 : 화엄종 제4조인 청량淸涼 국사 징관澄觀을 가리킨다. 화엄보살華嚴菩薩·화엄소주華嚴疏主 등의 별명이 있다. 아홉 조정을 거치면서 전후로 일곱 황제에게 강경을 하였으며, 102세의 나이로 시적示寂하였다. 많은 저서 중에 『화엄경소華嚴經疏』 60권과 『화엄경수소연의초華嚴經隨疏演義鈔』 90권이 유명하다.
  15. 15)부석浮石 존자 : 신라의 의상義湘 대사를 가리킨다. 문무왕文武王 원년(661)에 당나라에 건너가 지엄智儼의 문하에서 화엄의 교리를 연구하고 11년 만에 귀국하였으며, 16년(676)에 왕명을 받들어 부석사浮石寺를 창건하고 화엄학을 강론하여 해동 화엄종의 창시자가 되었다.
  16. 16)『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敎藏總錄』 : 새로 편집한 제종의 교장의 총목록이라는 말이다. 교장은 경經·율律·논論 삼장三藏에 대한 연구논문을 뜻한다. 고려·송宋·요遼·일본 등 한역漢譯 불교권 전 지역의 주석서 1,010부 4,857권이 3권 1책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특히 신라 승려의 저서 90부가 오직 여기에만 실려 있어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의천이 이 목록을 먼저 작성한 뒤에 이에 의거해서 차례대로 교장敎藏을 간행했으므로, 『교장목록敎藏目錄』 혹은 『의천록義天錄』이라고도 한다. 그동안 칭해졌던 속장續藏이라는 명칭은 교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17. 17)영평永平 : 후한後漢 명제明帝의 연호이다. 불교가 중국에 처음 전해진 시기와 관련하여 영평 10년(67)·11년·18년 등의 설이 거론된다.
  18. 18)엽서葉書 : 패엽貝葉에 쓴 글이라는 말로, 불경佛經을 가리킨다. 불경을 서사書寫한 나무 잎사귀를 패다라貝多羅라고 하는데, 이는 범어梵語 pāttra의 음역이다.
  19. 19)섭도진聶道眞 : 역경譯經으로 유명한 서진西晉의 거사居士이다. 내외의 전적典籍에 밝고 범어에도 통달했다. 축법호竺法護의 역경 사업을 계승하여 『화엄華嚴』 등 수십 부의 불전佛典을 번역하였다. 그가 목록을 작성했다는 말은 이 총록의 서문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20. 20)도안道安 : 동진東晉의 저명한 승려이다. 경전 번역에 주력하는 한편, 불경의 내용을 서분序分·정종분正宗分·유통분流通分의 삼과三科로 나누었으며, 승려의 성을 석씨釋氏로 정하였다. 또 후한後漢 시대로부터 동진東晉 효무제孝武帝 영강寧康 2년(374)에 이르는 약 2백 년간의 한역 불전 및 주석서를 정리하여 『종리중경목록綜理衆經目錄』 1권을 편찬하였다. 이 목록을 『석도안록釋道安錄』 혹은 『안공록安公錄』으로 부르기도 한다.
  21. 21)명전明佺 : 당나라 측천무후則天武后 때의 승려이다. 천책만세天冊萬歲 원년(695)에 칙명을 받고 70명의 고승과 함께 『대주간정중경목록大周刊定衆經目錄』을 편찬하였다. 『대주록大周錄』 혹은 『무주록武周錄』이라고도 한다. 동한東漢부터 무주武周까지 번역된 경론經論의 목록을 정리하여 모두 3,616부 8,641권을 수록하였다.
  22. 22)선 율사宣律師 : 중국 남산율종南山律宗의 시조始祖인 당나라 도선道宣을 가리킨다. 현장玄奘의 번역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경전의 목록을 정리하여 고종高宗 인덕麟德원년(664)에 『대당내전록大唐內典錄』 10권을 편찬하였다. 이 목록에는 역자譯者 220인과 경전 2,487부 8,476권이 수록되어 있다. 『내전록內典錄』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23. 23)『개원석교록開元釋敎錄』 : 후한後漢 명제明帝 영평永平 10년(67)으로부터 당 현종玄宗 개원開元 18년(730)에 이르기까지 도합 664년 동안의 불교 관계 서적을 총망라하여 5,048권을 수록하였다. 당시로서는 가장 완비된 경록經錄이었으므로 송장宋藏 이하의 제장諸藏이 모두 이 목록을 표준으로 삼았다.
  24. 24)경법의 …… 없다 : 『송고승전』 권5 「지승전智昇傳」에 이 말이 나온다.
  25. 25)『간정성유식론단과刊定成唯識論單科』 : 『성유식론』을 간추려 엮은 요약본이라는 말이다. 『성유식론』은 『유식삼십론송唯識三十論頌』의 연구 해설서로, 법상종에서 의거하는 주요 논서 중의 하나이다. A.D. 450년경에 인도의 세친世親이 『유식삼십론송』을 지었는데, 약 백 년 뒤에 호법護法을 비롯한 10대 논사가 이 송에 대해서 각각 열 권의 주석서를 내어 모두 백 권을 헤아렸다. 그 뒤 당 고종 현경顯慶 4년(659)에 현장이 번역할 때에 제자인 규기의 주장을 채택하여 호법의 관점을 위주로 해서 『성유식론』 10권을 집성하였다.
  26. 26)구마라집鳩摩羅什 : 범명 Kumārajīva의 음역이다. 서역西域 구자국龜玆國 출신으로, 중국 4대 역경가의 한 사람이다. 후진後秦 홍시弘始 5년(403)에 역경에 착수한 뒤로, 삼론三論, 『반야般若』, 『법화法華』, 『대지도론大智度論』, 『아미타경阿彌陀經』, 『유마경維摩經』, 『십송률十誦律』 등 수많은 경론經論을 번역하여 중국 불교의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참고로 4대 역경가는 구마라집과 남조南朝 양梁의 진제眞諦와 당나라의 의정義淨과 현장玄奘을 말한다.
  27. 27)삼론三論 : 인도 중관학파인 용수의 『중론中論』·『십이문론十二門論』과 제바提婆의 『백론百論』을 말한다. 구마라집이 번역한 뒤로 사도師徒가 서로 전해 오다가 수隋나라 길장吉藏이 집대성하여 삼론종三論宗의 성립을 보게 된다. 삼론종에서는 이 경론을 대승보살장大乘菩薩藏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진속眞俗 이제二諦와 팔부중도설八不中道說이 특히 유명하다.
  28. 28)모두 …… 삼았다 : 대본의 원문은 “皆以三論。爲不▣之。” 다음에 결락되었으나, 문맥을 추측하여 보충해서 번역하였다.
  29. 29)원공源公 : 의천의 스승인 송나라의 화엄 학승 정원淨源을 가리킨다. 교해의룡敎海義龍과 진수법사晉水法師라는 별칭이 있다. 의천이 귀국한 뒤에 『청지금서화엄경신구삼역靑紙金書華嚴經新舊三譯』 3백 부를 정원에게 공양하고, 또 장경각藏經閣을 세우는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그가 주석하던 절강浙江 항주杭州의 혜인사慧因寺를 고려사高麗寺로 개칭하기까지 하였다.
  30. 30)현수賢首의 …… 하였다 : 현수가 오교五敎 교판敎判의 조목을 나열하고 나서 대승시교大乘始敎를 설명하며 “그들이 설하는 팔식은 오직 생멸일 뿐이요, 법상의 명수도 대부분 소승과 같아서 실로 구경의 현묘한 설이 못 되니, 예컨대 『유가론』·『잡집론』 등의 설이 그것이다.(所說八識。唯是生滅。法相名數。多同小乘。固非究竟玄妙之說。如瑜伽雜集等說。)”라고 하였다.
  31. 31)자은慈恩 : 중국 법상종法相宗 초조初祖인 규기窺基의 별명이다. 대자은사大慈恩寺에 머물며 스승 현장玄奘과 함께 유식唯識에 관한 논서를 번역하고 저술한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
  32. 32)서명西明 : 신라 원측圓測의 별명이다. 당 태종太宗 정관貞觀 연간에 칙명을 받고 경읍京邑의 서명사西明寺에 머물렀으므로 세상에서 서명西明 원측圓測이라고 불렀다. 뒤에 현장이 귀국하여 역장譯場을 개설하자 유지有旨를 받들어 그 일에 참여하였으며, 규기窺基·보광普光과 함께 법상종法相宗의 대가大家로 명성을 떨쳤다.
  33. 33)만분滿分 : 만분청정자滿分淸淨者의 준말로, 불보살佛菩薩을 가리킨다. 만청정자滿淸淨者는 부처이고, 분청정자分淸淨者는 보살을 뜻한다. 『성유식론』 권1 맨 처음에 “유식성에 완전히 청정해진 분과 부분적으로 청정해진 분께 머리 조아려 귀의합니다. 내가 지금 저 설을 해석하여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자 합니다.(稽首唯識性。滿分淸淨者。我今釋彼說。利樂諸有情。)”라는 말이 나온다.
  34. 34)성性과 …… 것이다 : 청량 징관淸涼澄觀의 『화엄경수소연의초華嚴經隨疏演義鈔』 권3에 “성과 상은 하늘의 일월과 같고 『주역』의 건곤과 같다. 동하와 서방에서 종파를 나누어 가르침을 열었으니, 이 두 부문을 겸학兼學해야만 비로소 통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性之與相。若天之日月。易之乾坤。東夏西方。分宗開教。學兼兩轍。方曰通人。)”라는 말이 나온다.
  35. 35)종돈終頓 : 현수賢首가 세운 화엄의 오교판 중 대승종교大乘終敎와 돈교頓敎의 병칭이다.
  36. 36)연못이나 …… 있으리오 : 『대승대집지장십륜경大乘大集地藏十輪經』 「유의행품有依行品」에 “연못이나 강물을 마실 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대해의 물을 삼킬 수 있으리오. 이승의 법문도 익히지 못하고서 어떻게 대승을 배울 수 있으리오. 먼저 이승의 법문을 믿어야만 비로소 대승을 믿을 수가 있다. 믿음 없이 대승을 외운다면, 빈말이라서 아무 이익도 없다.(無力飮池河。詎能呑大海。不習二乘法。何能學大乘。先信二乘法。方能信大乘。無信誦大乘。空言無所益。)”라는 게송이 나온다.
  37. 37)고려국 …… 쓰다 : 대본에는 “高麗國。傳華嚴大敎廣智開宗弘。” 다음에 결락되었으나, 『대각국사문집』 권16 ≺제선왕문祭宣王文≻에 “海印寺退居弘眞祐世僧統。臣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감안하여 보충해서 번역하였다.
  1. 1){底}海印寺寺刊藏本 {甲}建國大學校出版部發行。大覺國師文集。
  2. 2)▣疑「華」{甲}。
  3. 3)▣疑「窮」{編}。
  4. 4)▣疑「像」{甲}。
  5. 5)▣疑「尊」{甲}。
  6. 6)▣疑「能」{甲}。
  7. 7)▣疑「卷」{編}。
  8. 8)▣▣▣疑「爲廣乎」{甲}。
  9. 9)▣疑「者」{甲}。
  10. 10)▣疑「才」{甲}。
  11. 11)▣▣疑「臣牢」{編}。
  12. 12)▣▣疑「無代」{甲}。
  13. 13)▣疑「敎」{甲}。
  14. 14)▣疑「紛」{甲}。
  15. 15)▣ ▣疑「昇。刊」{甲}。
  16. 16)▣▣疑「釋敎」{甲}。
  17. 17)新修大藏經。卷五十五所載。新編敎藏總錄序脚注曰「精」一作「擇」。
  18. 18)「功」新修大藏經。卷五十五所載。新編敎藏總錄序無有。
  19. 19)▣▣ ▣疑「大焉。予」{甲}。
  20. 20)▣疑「衍」{甲}。
  21. 21)▣疑「以」{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