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학보 소개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은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을 통해서 불교사상과, 신앙, 역사, 문화 등 불교학 제반 분야의 연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이다. 본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교학 연구자들의 연구의 가치를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불교학보』를 발간한다.

『불교학보』는 1963년 10월 15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50여년을 중단됨이 없이 불교학 관련 논문집을 간행(하여, 2012년 12월 63집을 발간하였다.)하고있다. 『불교학보』는 불교학 각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집진, 국문학 사학 불교미술 등 불교관련 유명학자들로 구성된 평의원들에 의해 운영 발간된다. 2004년 학술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후 2009년에 등재지로 선정되었다.

『불교학보』는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불교학 연구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확립하였다. 또한 본 연구원에서는 연구 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ㆍ게재함으로써, 모든 연구자들에게 연구 논문의 투고와 평가 및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철저하게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불교학보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김 종 욱(동국대 불교학부)

편집위원 권 오 민(경상대학교 철학과)
         고 영 섭(동국대 불교학부)
         김 환 수/일미(미국 듀크대학교 종교학과)
         리차드맥브라이드(미국 브링엄영대학교 역사학과)
         박 인 성(동국대 불교학부)
         안 양 규(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양 정 연(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
         이 기 운(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이 종 수(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
         이 태 승(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부)
         장 재 진(동명대학교 불교문화콘텐츠학과)
         조 윤 호(전남대학교 철학과)
         차 상 엽(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조 기 룡(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최 종 남(중앙승가대학 역경학과)



불교학보 발간규정, 투고규정 및 연락처


Ⅰ. 불교문화연구원 『佛敎學報』 발간규정(내규)


  불교문화연구원 규정의 제1장 제3조 3항의 논문집(불교학보)의 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내부규정을 둔다.


① 불교학보의 발간목적

  『불교학보』는 본 연구원의 설립규정의 제2조(목적)의 “본연구원은 불교와 선학 및 불교미술․문화재에 관한 연구․사찰음식 연구 그리고 이와 관계있는 동양문화와 현대정신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민족문화의 독창적 발전에 참여하고 국민정신을 계도하며, 나아가 인류문화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따른 제반사항을 연구내용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

1.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은 불교문화연구원장이 겸임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위원선정) 편집위원은 불교학 및 불교학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자로서 연구업적과 학술활동이 뛰어난 학자들로 구성하며,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교문화연구원장이 위촉한다.

3.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결격사항이 없는 한 재위촉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 소집) 편집위원은 『불교학보』의 발간과 관련하여 불교문화연구원장의 소집요청에 의해 편집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과 서면 등의 수단에 의해 참석을 대신할 수 있다.

5. (업무) 편집위원회에서는 『불교학보』의 발간과 관련한 심사대상 투고논문의 선정, 논문심사위원의 선정, 심사결과에 따른 심의 판정, 최종수록논문의 결정과 기타 불교학보의 기획, 편집, 출판, 배포 등의 제반 업무를 집행, 관리한다. 


③ 발간규정

1. (발간횟수) 『불교학보』의 발간은 년 4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 (발간기일) 『불교학보』는 해당학년도의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까지의 4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원의 사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편집회의를 거쳐 발간횟수 및 발간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논문투고 및 게재

1. (논문투고자격) 『불교학보』의 논문투고자는 박사과정 수료자, 또는 강사이상의 자격에 한하며, 그 외 편집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불교학에 대해 현저한 기여가 있는 자의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2. (투고 논문수) 논문의 투고는 1회 발간의 경우 1인당 1편에 한한다.

3. (투고논문의 중복 및 이중 게재금지) 『불교학보』를 포함해 다른 학회지에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편집위원회의 판정에 의해 기존의 발표논문과 현저히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전이나, 심사가 통과된 후라도 본 학보에 게재할 수 없다.

4. (논문투고양식) 본 학보에 최종적으로 수록이 선정된 논문은 다음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다음의 사항을 모두 갖추지 않을 경우 심사에 통과된 논문이라도 탈락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논문제목

㉡ 필자성명-단독, 또는 공동저자로 표기하며 공동저자일 경우 제1저자의 성명과 소속을 명시 

㉢ 필자소속-소속기관의 소재지, 또는 거주지를 시도명과 함께 명시

㉣ 논문초록

㉤ 국문주제어

㉥ 논문본문

㉦ 영문초록

㉧ 영문주제어

㉨ 참고문헌

㉩ 약호(필요시 기재)


⑤ 논문의 출판 및 배부

1. (출판) 『불교학보』의 출판사 선정은 본교(동국대학교)의 지원부서에 의해 이루어지며, 본 연구원은 출판과 관련된 견적의 제반사항을 지원부서에 알려야 한다.

2. (편집) 본 연구원은 본교의 지원부서에 의해 지정된 출판사와 협조해 제반편집 및 교정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3. (교정) 『불교학보』의 수록논문 및 제반사항에 대한 교정 및 윤문작업은 최소 3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4. (필자교정) 필자는 필자교정 이후에 발생된 모든 오자 및 탈자 등의 오류에 대해 책임을 지며, 오자 및 탈자를 제외한 내용의 근본적인 수정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5. (배부) 『불교학보』의 배부는 국내외의 각 대학과 연구원, 도서관 및 비영리단체에 배부해야 하며, 배부기관에 대한 선정은 편집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⑥ 논문심사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심사규정을 두어 관리한다.


⑦ 논문편집

  논문의 편집은 별도의 편집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6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73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Ⅱ. 불교학보 투고규정


  우리 동국대학교 佛敎文化硏究院은 佛敎學과 禪學 및 불교미술․문화재에 관한 연구와 함께 이와 관계있는 동양문화와 현대정신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민족문화의 독창적 발전을 진작시키고 국민정신을 계도하며, 나아가 인류문화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문학술지인 『佛敎學報』를 간행한다. 본 학보의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편집방침을 정한다.


1. 게재 범위

1) 한국불교를 위시한 불교학 및 불교분야 전반에 관한 연구 논문.

2) 불교중심의 동양 및 서양의 철학, 문학, 역사, 인물, 미술, 사회현상 등 전반에 관한 연구논문.

3) 기타 본 연구원의 편집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게재가 적절하다고 평가된 논문.

4) 논문집의 구성은 불교교학, 불교사학, 응용불교의 3부문의 논문.

 

2. 논문구성 및 체재

1) 공동집필의 경우 제1집필자와 공동집필자를 명시한다.

2) 집필자 및 공동집필자의 소속, 직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그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목차를 논문의 앞부분에 제시하고, 논문의 주제어(Key Word)를 본문의 뒷부분에 7개 이상 제시한다.  

4) 본 논문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작성하고(각주분량 포함), 총 150매를 넘기지 않는다.

5) 본문과 동일한 언어로 론문초록을 원고지 3매 내외로 작성하고, 주제어와 함께 제출한다.

6) 논문은 영문제목 및 저자의 영문이름이 포함된 영문초록을 논문의 영문주제어(Key Word)와 함께 제출한다.

7) 참고문헌은 논문에 인용된 서지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8) 논문의 집필은 “불교학보 논문집필요령”에 맞추어 작성해야 한다.

제목(題目)

 

 

집필자 성명

(공동집필일 경우, 제1집필자와 공동집필자 구분 명기)

 

 

- 목차(目次) -

 

      <한글요약(외국어 논문은 자국어 초록)>

      ∙주제어(主題語, 외국어 논문도 한글 주제어)

본문(本文)

(집필요령 참조)

<참고문헌(參考文獻)>

 

(약호略號 포함)

      Abstract(영문초록)

 

영문 제목(외국어 논문일 때에도 영문초록)

 

영문 성명

 

 

      ∙Key words(영문 주제어, 외국어 논문은 한글 주제어)

3. 투고 방법

1) 투고자는 논문의 원고를 ①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홈피내 “온라인논문투고신청”으로 하거나, ② 불교학보 온라인투고 시스템 : http://112.175.69.230/sobis/bghb.jsp 에서 회원 등록하고, 투고 양식에 따라 매호 논문집 발간 45일전까지 투고해야 한다.

2) 투고자는 자신의 소속을 병기하고, 성명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 E-mail주소를 제출해야 한다.



Ⅲ. 접수처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2가 82-1번지, 동국대학교 충무로영상센터 본관 202호

전화: 02-6713-5140,팩스: 02-6713-5174

Home Page: http://abc.dongguk.edu/kbri,

E-Mail:bulgyohakbo@dongguk.edu

접수: ①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홈피내: “온라인논문투고신청”

② 불교학보 온라인투고 시스템 : http://112.175.69.230/sobis/bghb.jsp”


■ 불교학보·불교학연구 공동 논문집필요령

I. 원고의 분량

1. 본문은 200자 원고지 기준 120매 내외(각주분량 포함)이며, 총원고가 150매를 초과하면 1매당 1만원을 부과한다. 외국어 논문의 경우 위 원칙을 기준으로 하되 편집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2. 워드프로세서 「한글」(HWP)로 작성하며, 글자 크기는 본문 11pt., 인용문 9pt.로 한다. 줄 간격은 160%, 자간은 0, 장평은 100으로 한다.


II. 논문의 작성방법

작성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갖추어야 한다.

제목-필자명(소속)-목차-국문초록(주제어)-본문-참고문헌-영문초록(키워드)


1. 제목 및 이름

1) 제목 위에 “『불교학보』 제○호(연도, 월)”이라고 밝힌다.

예) 『불교학보』 제64호(2013, 4)

2) 필자의 이름과 소속을 밝힌다.

3) 필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공동저자의 성명을 “․”으로 구분하여 병기하되, 연구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하여, 좌로부터 제 1저자․제 2저자 (계속시 추가) 순으로 기록한다. 교신저자는 괄호 속에 교신저자임을 표기한다.


2. 국문 초록과 주제어

1) 국문초록의 분량은 200에서 300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2) 주제어는 7개로 하며 국문초록 끝에 작성한다.


3. 본문

1) 논문은 국문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국문초록을 첨부한다.

2) 장, 절, 항, 목 등의 번호는 Ⅰ.→1.→1)→(1)→가.의 순으로 표기한다.

3) 한글 표준어를 사용하되 원어와 고유어를 첫 번째에 한하여 괄호( ) 속에 병기한다. 원어와 고유어의 사용은 외국어, 외래어, 전문 용어, 인명, 지명, 서명, 작품명 등으로 한다. 반복하여 사용할 경우 한 논문에서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다.

예) 영축산(靈鷲山), 구마라집(Kumārajīva, 鳩摩羅什)

4) 원어번역의 경우 직역일 때는 괄호( ) 속에, 풀이하는 말은 원어를 대괄호[ ] 속에 표기한다.

예) 화택유(火宅喩), 화택의 비유[火宅喩]

5) 성명(姓名)은 붙여 쓰고, 자(字)와 호(號) 등은 성명 앞에 쓰며, 생몰연대는 성명 다음의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한국인명: 김유신(金庾信, 595-673), 청허 휴정(淸虛休靜, 1520-1604), 일본인명: 나까무라 하지메(中村元), 서양인명: S. 레비(S. Levi), 인도인명: 구나마티(Gunamati, 德慧)

6) 같은 계열의 말이 이어질 때는 쉼표(,)를 사용하고, 한 성분이 동등한 2개 이상의 단위로 구성되었을 때에는 그 사이에 가운뎃점(‧)을 사용한다.

예) 오온, 십이처, 십팔계, 색·수·상·행·식

7) 품(品), 편(篇), 논문명, 잡지명, 신문명은 낫표(「 」)로 표기한다.

8) 저서 제목은 동양어권 저서명의 경우 겹낫표(『』)로, 서양어권 저서명의 경우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동양어권 저서: 『韓國佛敎槪論』, 서양어권 저서: Philosophy and Psychology in the Abhidharma

9) 강조는 홑따옴표(‘ ’)로 표기한다.

10) 표와 그림은 <표1>, <그림1>과 같은 형식으로 일련번호를 지정하여 상단에 표기한다. 단, 출처를 밝히고자 할 때에는 하단에 “출처: ○○○○”라고 표기한다.

11) 본문의 인용문

(1) 직접인용일 경우 3행 이내는 따옴표(“ ”)로써 문장 안에 기술한다. 3행 이상일 때는 따옴표를 쓰지 않고 행을 바꾸어 좌우로 들여서 문단을 설정한다. 인용문 안에 인용문이 있을 경우는 작은 따옴표(‘ ’)로 표시한다.

(2) 원전(原典)을 인용할 때에도 이를 따르되 한글로 해석하여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원문은 각주에 따옴표(“ ”)로써 표기한다.

(3) 시나 게송을 인용할 때 3, 4행 정도는 문장 안에서 다루고, 그 이상일 때에는 독립된 문단으로 기록한다. 문장 안에서 인용할 경우 행과 행 사이는 /으로, 연과 연 사이는 //으로 표기한다.

(4) 인용문의 처음과 끝 부분을 줄이거나 생략할 때에는 3점 줄임표(…)로, 중략의 경우는 ‘… 중략 …’으로 표기한다.

(5) 인용원문에 오기, 혹은 오류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교정하여 모난 묶음표([ ])로 표기하고 각주에 오기, 혹은 오류의 원문을 밝힌다.


4. 각주

1) 각주 작성시 주의 사항

(1) 각주는 1), 2) 등으로 표기하고 참조주와 내용주는 간략히 작성한다.

(2) 자신의 논저를 인용할 경우에는 졸고가 아닌 자신의 성명으로 표기하고 서지정보를 온전히 기록한다.

(3) 연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기를 쓰되, 연호를 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 ) 속에 병기한다.

(4) 여러 권의 저서나 논문들을 함께 표기할 때는 단락을 나누지 말고 쌍반점(;)으로 연결한다.

(5) 페이지는 “p.”나 “pp.”로 표기하고 페이지 사이는 “-”로 표기한다.

예) p.18. 또는 pp.24-25.

(6) 재인용 표기

가. 바로 앞에서 인용한 자료를 다시 인용할 경우

-국내․중국․일본 문헌

예) 앞의 책, pp.23-25. ; 앞의 논문, p.46.

-서양문헌

예) Ibid., p.27.

나. 앞에서 인용한 자료를 뒤에서 다시 인용할 경우

-국내·중국·일본 문헌

예) 홍길동, 앞의 책, pp.23-25. ; 홍길동, 앞의 논문, p.46.

-서양문헌

예) Robertson, op. cit., pp. 25-28.

다. 앞에서 인용한 동일 저자의 여러 저술들을 재인용할 경우에는 저술명을 밝힌다.

예) 홍길동, 앞의 책 『한국불교사상사』, pp.23-25. ; 홍길동, 앞의 논문 『한국불교 초전에 대한 연구』, p.46.

(7) 재인용 논저는 반드시 그 서지정보를 밝힌 후 재인용이라고 표기한다.

예) ○○○, 『한국불교개론』(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3), p.100에서 재인용.

2) 인용문헌의 표기

(1) 저서(1인 저자의 경우)

가. 동양어권의 저서는 [저자,_『저서명』(출판지역:_출판사,_출판년도),_pp.00 -00.] 형식으로 한다. 저서명은 겹낫표(『』)로 표기하며, 저자 다음에는 쉼표를 사용하고, 출판사항은 괄호( )로 표기한다.(“_”은 띄어쓰기 표시임)

예) ○○○, 『한국불교개론』(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3), p.100.

나. 서양어권 저서는 [저자,_저서명_(출판지역:_출판사,_출판년도),_pp._00-00.] 형식으로 한다. 저자명은 일반적인 서양인명 표기순서에 따라 명(first name) 성(family name) 순으로 하며, 저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Herbert V. Guenther, Philosophy and Psychology in the Abhidharma (Delhi: Motilal Banarsidass, 1974), pp. 240-242.

(2) 저서(2인 이상의 공저자의 경우)

2인 공저의 경우 저자를 모두 표기하고 3인 이상의 경우 ‘대표저자 외 ○인’만 표기한다.

가. 동양어권 저서: 가운뎃점(․)으로 연결한다.

예) 홍길동․○○○, 󰡔한국불교사상사󰡕(서울: 동국대출판부, 2013), p.30.

나. 서양어권 저서: 2인일 경우는 and로 연결하며, 3인 이상일 경우는 쉼표(,)로 연결하고 마지막 인명 앞에 and를 표기한다.

예) Marcus Alexander and Cleanth Stefan, A Study of Ganhwaseon (New York: Buddhist Pub., 2013), p. 35.

예) Marcus Alexander, Robert Warren and Cleanth Stefan, A Study of Ganhwaseon (New York: Buddhist Pub., 2013), p. 40.

(3) 사서(史書) 전집(全集)류

아래의 용례에 준하여 표기한다.

예) 『三國遺事』 卷5 義解5, 寶壤梨木 條.

『三國史記』 新羅本紀7, 文武王 21년 條.

『世宗實錄』 卷122, 30년 12월1일 條.

(4) 번역서

가. 일반적인 경우

*동양어권:[원저자명,_역자명,_『저서명』(출판지역:_출판사,_출판년도), _pp.00-00.] 형식으로 표기한다.

예) 金韓國, 홍길동․○○○ 공역, 『祖師禪』(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3), pp.111-113.

*서양어권:[원저자명,_저서명,_trans._역자_(출판지역:_출판사,_출판연도),_pp._00-00.] 형식으로 표기한다.

예) Geradus van der Leeuw, Religion in Essence and Manifestation, Vol.2, trans. J. E. Turner (New York: Happer & Law, 1963), pp. 567-569.

나. 중역(重譯)의 경우

예) 로버트 A. F. 셔먼 영역, 『티벳사자의 서』, 정창영 역(서울: 시공사, 2000), pp.123-145.

(5) 번역서(특수한 경우)

가. 저자가 확실치 않는 경우.

예) 『임제록․법안록』, 백련선서간행회 역(서울: 장경각, 1995), pp.47-48.

나. 단행본으로 출판되지 않고 다른 책에 포함되어 번역 출판되었을 때는 그 저서명을 < >로 표기한다.

예) 법안 문익, <종문십규론>, 『임제록․법안록』, 백련선서간행회 역(서울: 장경각, 1995), pp.244-245.

(6) 논문(학술지의 논문)

가. 동양어권의 논문명은 홑낫표(「 」)를, 논문집명은 겹낫표(『』)를 사용한다. 표기방법은 [필자,_「논문명」,_『논문집』(출판지역:발행처,_발행년도,_ pp.00-00.] 형식으로 한다.

예) ○○○, 「元曉의 유식사상 연구」, 『불교학보』 제64집(서울: 동국대학교 불교 문화연구원, 2013), pp.100-110.

예) ○○○, 「元曉における如來藏思想」, 『印度學佛敎學硏究』 57卷 2號(東京: 日本印度學佛敎學硏究會, 2013), pp.692-705.

나. 서양어권 논문명은 “ ”로 하고, 논문집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표기방법은 [필자,_“논문명,”_저널명_권호_(발행년도):_p._00.] 형식으로 한다.

예) Michael M. Broido, “Abhiprāya and Implication in Tibetan Linguistics,”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12 (1984): p. 50.

(7) 학위논문

가. 동양어권 논문명은 홑낫표(「 」)로 하고, 표기방법은 [필자,_「논문명」,_학위명(학교명,_발행년도),_p.00.] 형식으로 한다.

예) ○○○, 「불전에 나타난 수행체계 연구」, 박사학위논문(동국대학교대학원, 2013), p.95.

나. 서양어권 논문명은 “ ”로 하고, 표기방법은 [필자,_“논문명,”_(학위표시,_학교명,_발행년도),_p._00.] 형식으로 한다.

예) Geradus Anderson, “Ecological Teaching in Early Buddhism,” (Ph.D. diss., Harvard University, 1985), p. 150.

(8) 편저 속의 논문

가. 동양어권 표기방법은 [필자,_「논문명」,_『저서명』,_편저자명(발행지역:_출판사,_발행년도),_p.00-00.] 형식으로 한다.

예) ○○○, 「불교와 종교윤리」, 『승가학연구』, 중앙승가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엮음(김포: 중앙승가대학교출판부, 2013), pp.113-115.

나. 서양어권 표기방법은 [필자,_“편명 또는 논문명,”_in_저서명,_ed._편집자_(발행지역:_출판사,_발행년도),_pp._00-00.] 형식으로 한다.

예) Michael M. Broido, “Ethical Teaching in Early Buddhism,” in Introduction of Indian Philosophy, ed. Lewis R. David (Boston: Springer, 2013), pp. 20-30.

(9) 번역된 편저 속의 논문

표기방법은 [원저자명,_논문명,_저서명,_번역자명(발행지역:_출판사,_발행년도),_pp.00-00] 형식으로 한다.

예)沖和史, 「무상유식과 유상유식」, 『유식사상』, 이만 역(서울: 경서원, 1993), pp.238-245.

(10) 정기간행물(일간지, 주간지, 월간지)의 경우는 학술적 가치가 있고 권위가 있는 정간지에 한하며, [필자명,_「기사제목」,_≪간행물명≫,_발행일자._00면] 순으로 표기한다.

예) ○○○, 「불교와 정치」, ≪한겨레신문≫, 1999. 3. 1. 9면.

“Korean Buddhism,” Newsweek, 12 Feb., 2013, p.6.

(11) 한역대장경(漢譯大藏經), 전서(全書)류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經』 巻2(『高麗藏』7, pp.512下-513上), “인용문.”

『○○○經』 巻2(『大正蔵』35, pp.512下-513上), “인용문.”

『○○○○』 卷2(『韓佛全』4, pp.230上-240下, “인용문.”

(12) 티벳대장경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P.: Peking판, D.: Derge판, N.: Narthang판, C.: Cone판)

예) P.103, 15a2-3

(예의 의미: Peking판, 불전 No.103, 15면 상단, 2번째 줄에서 3번째 줄까지)

(13) 빨리대장경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DN. II, p.135(예의 의미: Dīgha Nikāya Vol.2, p.135)

Sn., 342게(예의 의미: Suttanipāta verse 342)

Vism., p.542(예의 의미: Visuddhimagga, p.542)

(14) 인터넷 정보의 인용은 학술적 가치가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하고, 그 인용은 온전한 URL 정보와 검색일자를 표기한다.

예) http://www.studies. worldtipitaka.org(검색일자: 2013.2.15.)


5. 참고문헌

1) 약호

- A, B, C 순으로 작성한다.

- 각주의 작성방법을 준용한다.

2) 원전자료, 2차 자료 순으로 작성한다.

(1) 원전자료는 범어/빨리어/티벳어/한문/한글 순으로 작성하되, 그 각각의 순서는 A, B, C 또는 가나다 순으로 한다.

(2) 2차 자료는 사전류, 단행본, 논문 순으로 한다.

가. 사전류: 범어/빨리어/티벳어/중국어/한국어/일어/영어 순으로 작성한다.

나. 단행본 및 논문:

- 저자명을 기준으로 각 언어의 가나다, 또는 A, B, C 순으로 한다.

- 동일한 저자의 경우는 최근 저술 순서대로 작성한다.

- 저술은 앞의 각주와 같은 형식으로 표기한다. 다만 출판사항의 괄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단행본은 페이지 번호를 생략하고, 논문의 경우는 시작과 끝의 페이지 번호까지 표기한다.

예) 홍길동, 「아도 순도의 전래설에 대한 연구」, 『불교학연구』 제34호, 서울: 불교학연구회, 2013, pp.126-146.

- 서양어권의 저술도 앞의 각주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항 다음에 마침표를 사용하고, 괄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논문은 괄호를 사용함). 저자명은 성(family name), 명(first name)의 순서로 작성하되 성과 명 사이에 쉼표를 넣는다.

* 저술의 경우

예) Guenther, Herbert V. Philosophy and Psychology in the Abhidharma. 2nd rev. Ed. Delhi: Motilal Banarsidass, 1974.

* 논문의 경우

예) Broido, Michael M. “Abhiprāya and Implication in Tibetan Linguistics,”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12 (1984): pp. 30-60.

번역서의 경우는 Ttranslated by 역자를 사용한다.

예)Leeuw, Geradus van der. Religion in Essence and Manifestation, Vol.2. Ttranslated by J. E. Turner. New York: Happer & Law, 1963.

* 편저 속의 논문은 [저자._“편명 또는 논문명.”_In_저서명,_Edited by_편집자,_해당 편명(논문)의 페이지 범위._출판장소:_출판사,_출판연도.]순으로 표기한다.

예) Broido, Michael M. “Ethical Teaching in Early Buddhism.” in Introduction of Indian Philosophy, Edited by Lewis R. David, pp. 20-50. Boston: Springer, 2013.


6. 영문초록(English Abstract)과 키워드(Key Word)

1) 논문에는 반드시 영문초록(논문제목과 필자이름 영문표기 포함)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분량은 200에서 300단어 이내로 한다.

2) 논문의 주제에 부합하는 7개 이내의 키워드를 영문으로 영문초록 끝에 첨부한다.


『佛敎學報』 심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규정의 제1장 제3조 3항의 논문집(불교학보)의 발간규정에 속한 별도조항으로서 불교학보의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와 게재에 대한 시행규정이다.

 

제2조 심사위원의 선정

1. (심사위원의 구성) 투고논문의 심사는 불교학보 편집위원 전원과 심사위원단에 의해 실시되며, 특수한 전공분야에 한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초빙심사위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2. (심사위원단의 선정) 심사위원은 불교학 및 불교학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연구업적과 학술활동이 뛰어난 학자들로 구성하며,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교문화연구원장이 위촉한다.

3. (심사위원단의 임기)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결격사항이 없는 한 재위촉할 수 있다.

4. (심사위원단의 소집)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투고논문의 심사의무를 가지며, 그 기간은 2주를 넘지 않도록 한다.

5. (심사판정에 대한 해명의무)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심사결과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


제3조 제3조 논문의 심사

1. (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회는 편집회의를 거쳐 투고논문에 대해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배당하여 심사를 개시한다.

2. (심사논문의 송부) 심사대상 논문은 심사의뢰 시 논문의 저자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을 삭제하여 송부해야 한다.

3. (논문의 심사) 심사위원은 해당논문을 심사한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세 개 항목 중 한 항목을 선택하고, 본인의 날인을 찍은 심사결과서를 봉인한 후 2주 내에 회송해야 한다.

4. (심사평의 기술) 심사위원은 ‘게재 가’ 이외의 판정을 받은 심사논문에 대해 명확한 사유를 기술해야 한다.

5. (심사결과의 고지)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서를 수합한 즉시 15일 내에 심사회의를 거쳐 심사위원을 인지할 수 있는 필체와 서식을 전산입력하여 삭제한 후 심사결과서를 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4조 논문의 선정 및 탈락

1. (게재논문의 선정) 게재논문의 선정은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2인이상의 게재 가’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이루어진다.

2. (심사논문의 수정)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경우 논문의 필자는 논문심사평을 참고하여 논문 내용의 수정 후 편집위원회의 최종판정에 의해 게재할 수 있다. 단 논문의 수정기간은 불교학보의 발간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그 기간을 넘길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게재가 유보될 수 있다.

3. (심사논문의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필자는 논문심사평을 참고하여 논문 내용의 수정 후 재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의 최종판정에 의해 게재할 수 있다. 단 논문의 수정기간은 불교학보의 발간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그 기간을 넘길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게재가 유보될 수 있다.

4. (투고논문의 탈락)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투고논문은 게재될 수 없다.

5. 심사 결과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등이 혼재 할 때에는 다음의 판정을 따른다.


<심사의견이 혼재할 때의 판정>

심사의견이 혼재할 때의 판정


6. (탈락논문의 이의제기) 논문투고자는 논문심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심사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출된 논문과 디스켓은 반환될 수 없다.


제5조 심사규정

1. (평가사항)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항목에 한하여 평가한다.

1) 연구주제의 독창성과 내용의 충실성

2) 학술논문의 형식요건 구비 및 집필요령 준수

3) 연구방법의 창의성

4) 내용 전개의 논리성과 완결성

5) 영문초록 분량과 내용의 정확성

6) 인용문헌 표기의 정확성

7) 선행 연구 활용의 적절성

8) 문장기술 및 용어 개념의 정확성

9) 학술적 가치 및 학문적 기여도

10) 표절금지의 준수

2. (평가단위) 평가단위는 다음의 다섯 단계에 의해 나뉘어진다.

A: 아주 우수: 5점

B: 우수 : 4점

C: 보통 : 3점

D: 미흡 : 1점

F: 평가불가 : 0점


<<심사평가서 양식>>

<<심사평가서 양식>>


제6조 심사료 지급

본 연구원은 심사위원에게 논문 1편당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본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윤리 규정


  전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은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을 통해서 불교사상과, 신앙, 역사, 문화 등 불교학 제반 분야의 연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이다.

  본 연구 규정은 연구원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연구자들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불교학 연구의 진정한 학술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불교학 연구 분야의 학술 연구 결과를 담은 연구 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ㆍ게재하는 『불교학보』의 발간은 본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다.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불교학 연구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연구자들에게 연구 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철저하게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한다.


제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견해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는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참조할 수는 있어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견해인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는 표절이 된다.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에 저자를 표기함에 있어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높은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에 기여도가 작을지라도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2조 출판 업적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에 저자를 표기함에 있어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높은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에 기여도가 작을지라도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3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공지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의견․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심사, 평가하여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 선정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만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편집위원(회)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는 안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평가절하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도 안된다.

제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한다.

제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제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조 윤리규정 서약

  불교문화연구원의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제2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 중에서 5인을 선임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불교문화연구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원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4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5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연구원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7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연구자에 대해서는 경고, 논문 투고 금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표절, 중복게재, 대필 등 부정행위가 사실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해당 논문을 논문집에서 삭제하고, 투고자에 대해서는 최소 3년 이상 본 논문집에 투고할 수 없으며,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8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연구원의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  칙

  위 규정은 2006년 12월 1일 불교문화연구원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하고, 그 시행은 2007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위 규정은 2015년 3월 31일 불교문화연구원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하고, 그 시행은 2015년 4월 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