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학술원 산하의 불교문화연구원이 주관하고 동국역경원과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문한국Humanities Korea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인문학 연구인력 양성사업이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K연구단은 2011년에 전국에서 단독으로 인문사회분야 HK사업단으로 선정되어 2020년까지 10년간 ‘글로컬리티의 한국성 : 불교학의 문화확장 담론’이라는 연구 아젠다를 수행한다.
‘글로컬리티(glocality)’는 글로벌리티와 로컬리티를 합성한 조어로서 세계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본 아젠다는 보편과 특수를 조화시켜 온 불교의 글로컬리즘이 한국의 지역성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문화확장의 관점에서 통시적으로 조망한다.
즉 한국적 전통 속에서 주변과 중심의 이분법을 넘어선 글로컬리티의 ‘탈영역적 지역성’을 찾아냄으로써, 한국형 문명패러다임을 보편사적으로제안하려는 것이다.
인문한국(HK)사업 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동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인문한국(HK)지원사업(이하 ’HK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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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HK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가 인문학 연구기반 구축과 국제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기관을 지원하는 “인문한국(HK, Humanities Korea)지원사업”을 말한다.
- ② ‘HK연구단(이하 ’연구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HK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본교에서 구성한 주관연구기관과 참여연구기관의 컨소시엄을 말한다.
- ③ ‘HK연구인력’이라 함은 HK사업에 참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단장 : 연구단의 총괄책임자로서 주관연구기관의 장
2. 일반연구원 : HK사업 기준요건에 따라 연구단에 소속 또는 겸임된 연구자로서, 본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
3. HK교수 : HK사업을 수행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서 HK사업 기준요건과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연구단 소속으로 임용되어 HK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자. 다만, HK사업 종료 후에는 본교 교원인사규정 적용함. (2013.4.8, 2013.9.11 개정)
4. HK연구교수 : HK사업을 수행하는 상근 연구교수로서 HK사업 기준요건과 본교 비전임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연구단 소속으로 임용되어 HK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자(2013.4.8 개정)
5. 연구보조원 : HK사업 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HK사업 기준요건에 의거하여 선발한 석·박사과정 또는 학부의 학생
6. 전담사무직원 : HK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를 전담하는 본교 소속의 행정직원
제 2 장 연구단 구성과 운영
- 제3조(연구단 구성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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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연구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② 연구단의 효율적인 통합 운영을 위하여 연구단은 본교 불교학술원 산하에 설치한다.
1. 주관연구기관 : 불교문화연구원
2. 참여연구기관 : 동국역경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2013.4.8 개정)
- 제4조(연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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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연구단장은 연구단을 대표하고, HK사업 운영에 관한 연구, 교육 등 일체의 사항을 통할한다.
- ② 연구단장은 주관연구기관장인 불교문화연구원장이 겸직한다.
- ③ 연구단장의 임기는 HK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HK사업 수행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진행단계(3년+3년+4년)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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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연구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과 HK참여인력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9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③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과 외부전문가 중에서 연구단장이 위촉하며, 불교대학장, 학사지원본부장, 연구진흥본부장, 참여연구기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2013.4.8 개정)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행정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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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연구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와 회계 관리를 위하여 행정지원실을 둔다.
- ② 행정지원실의 전담사무직원은 본교 불교학술원 행정지원실에 소속된 직원으로 구성한다.
- 제7조(연구비 중앙관리)
- HK사업비는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HK)사업관리운영지침 및 본교 연구비관리규정에 따라 연구진흥본부에서 중앙관리한다.
제 3 장 HK교수 임용·복무(2013.4.8 개정)
- 제8조(자격)
- HK교수의 자격은 HK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문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로 하며, 그 세부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 제9조(신규임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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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HK교수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으로 하며,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 ② HK교수는 학사학위 취득 기관을 기준으로 본교 출신자의 비율이 50%가 넘지 않도록 채용 및 유지하여야 한다. 단, 해당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채용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당해 대학의 학사학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2013.4.8 개정)
- 제10조(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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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HK교수의 임용기간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 ② HK교수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의 관련조항에 따른다.
- 제11조(임용직위)
- HK교수의 임용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하며, 신규 임용되는 HK교수의 직위는 본교 교원인사규정의 관련조항에 따른다.
- 제12조(인사평가)
- HK교수의 인사평가는 본교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며, 매 학기 서면 평가로 시행한다.(2013.4.8 개정)
- 제13조(재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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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HK교수의 재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의 관련조항에 따른다.
- ② 재임용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임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다만, HK교수의 최소 논문발표기준과 업적최저평점기준 및 인사평가 평균평점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업적과 봉사 및 기타 업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2013.4.8 개정)
최소 논문발표기준 연간 업적최저평점기준 인사평가 평균평점 국내저명 학술지A 연간 2편 이상 연구 및 창작업적 240점 이상 70점이상
- 제14조(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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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승진임용 최소 근무기간을 충족한 HK교수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의 관련조항에 따른다.
- ② 승진임용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임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다만, HK교수의 최소 논문발표기준과 업적최저평점기준 및 인사평가 평균평점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업적과 봉사 및 기타 업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2013.4.8 개정)
구분 최소 논문발표기준 연간 업적최저평점기준 인사평가 평균평점 부교수 승진 국내저명 학술지A 연간 3편 이상 및 승진소요기간 중 국제저명 학술지A 1건 이상 (저자구분없음) 연구 및 창작업적 360점 70점이상 교수 승진 80점이상
- 제15조(정년보장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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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연구업적이 탁월한 HK교수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사업관리지침에 의거해 본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년보장 임용할 수 있다.(2013.4.8 개정)
- ② HK교수에 대한 정년보장 임용의 원칙과 시기, 절차, 심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2013.4.8 개정)
- 제16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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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HK교수는 연구단에 상근하여야 하며,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 복무규정에 따른다.
- ② HK교수는 교외 출강할 수 없으며, 본교 개설 강좌에 한해 주당 3시간 이내에서 강의할 수 있다.
- ③ HK교수가 임용기간 중 연구결과로 발표한 출판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본교에 귀속된다.
- 제17조(보수)
- HK교수의 보수는 HK사업비를 재원으로 본교에서 지급하되 매월 본교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2013.4.8 개정)
제 4 장 HK연구교수 임용·복무(2013.4.8 개정)
- 제18조(자격)
- HK연구교수의 자격은 HK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문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로하며, 그 세부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침 및 본교 비전임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의 관련조항에 따른다.
- 제19조(임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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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HK연구교수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② HK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기관을 기준으로 본교 출신자의 비율이 50%가 넘지 않도록 채용 및 유지하여야 한다. 단, 해당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채용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당해 대학의 박사학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3.4.8 개정)
- 제20조(임용절차)
- HK연구교수의 임용은 연구단장의 추천하고 불교학술원장의 제청을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2014. 10. 13. 개정)
- 제21조(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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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HK연구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능력이 우수한 경우 HK사업 종료시점까지 연장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 ② HK연구교수의 임용기간 만료 전에 HK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임용기간은 그 종료일까지로 한다.
- 제22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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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HK연구교수는 연구단에 상근하여야 하며, 그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 ② HK연구교수는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단장의 허가를 받아 주당 3시간 이내에서 출강할 수 있다.(2013.4.8 개정)
- ③ HK연구교수가 임용기간 중 연구결과로 발표한 출판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본교에 귀속된다.
- 제23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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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HK연구교수의 보수는 HK사업비를 재원으로 본교에서 지급하되, 한국연구재단 전임연구인력 보수 수준에서 계약으로 정하고, 균등 분할하여 매월 본교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 ② HK연구교수는 연구 능력에 따라 기준액의 10% 이내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차등 지급 받을 수 있다.
- 제24조(평가)
- HK연구교수의 연구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11.10.24 제정)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11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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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필요한 경우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② 이 규정의 시행 및 각 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단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3조(효력)
- 이 규정은 HK사업 종료와 함께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2013.4.8 개정)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9.11 개정)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1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13 개정)
- 제20조(임용절차)
-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