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_IT_K1393_T_001
- 037_0932_a_01L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수의사(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隨意事)
- 037_0932_a_01L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隨意事一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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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義淨) 한역
박홍배 번역 - 037_0932_a_02L大唐三藏義淨奉 制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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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때 박가범(薄伽梵)께서 실라벌성(室羅筏城)의 서다림(逝多林) 급고독원(給孤獨園)에서 석 달 동안의 우기에 안거를 하셨다.
이때 많은 필추들이 각기 다른 곳에서 안거를 하였는데, 입제(立制)를 함께 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다.
“여러 구수들이여, 우리는 석 달 동안 안거를 하면서 파계(破戒)ㆍ파견(破見)ㆍ파궤의(破軌儀)ㆍ비정명(非正命) 등을 말하지 말자. 만일 화장실에 풀이 부족하고 물병에 물이 없는 것을 보면 마땅히 채워놓고 안거하던 곳으로 돌아가 쉬도록 하자. 만일 혼자서 할 수 없으면 마땅히 도반에게 손짓하여 함께 하도록 하자.” - 037_0932_a_03L爾時薄伽梵在室羅筏城逝多林給孤獨園,三月雨安居。時有衆多苾芻,於餘處安居,各共立制,作如是言:“諸具壽!我等安居三月,不應言諸破戒、破見、破軌儀、非正命等。若見有廁草闕,及君持無水,應卽添著幷安舊處。若獨自不能爲者,應以手喚伴共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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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추들은 입제가 끝나고 각자 전에 안거하던 곳으로 돌아가서 이와 같을 하지 않으면서 안거를 하였다. 석 달을 채우고 안거를 마치게 되자, 필추들은 의복을 깁고 세탁을 마치고 가사를 입고 발우를 가지고 안거하던 곳을 떠나 점차 유행하여 실라벌성으로 갔다. 그곳에 도착하여서는 각기 의발을 한쪽에 두고 발을 씻고 세존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서 머리를 땅에 대고 부처님의 발에 예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가 앉았다.
모든 부처님의 상법(常法)은 손님 필추가 오면 먼저 안부를 묻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디에서 왔는가? 오는 길은 편안하였는가? 어디에서 안거를 하였는가?” - 037_0932_a_10L制已各還舊處,如是不語。經三月滿已,補洗衣服訖,著衣持鉢,從安居處漸已遊行,往室羅筏城。到已各置衣鉢,洗足已,至世尊所,頭面禮足,在一面坐。諸佛常法客苾芻來,先加慰問:“汝從何來?道路安樂耶?何處安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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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대답하였다.
“저희들은 선나발다(禪那鉢多)에서 안거를 하였으며, 그곳에서 왔습니다. 그곳에서의 안거는 매우 안온하였고, 서로 화합하였으며, 걸식에도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필추의 숫자가 많았으므로 이것 때문에 석 달 동안의 안거에서 각기 입제는 같이 하였지만 안거 중에는 서로 함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입제법을 갖추어 말씀드리고, 편안하게 머물렀으며 걸식에도 아무런 걱정이 없었다고 하였다. - 037_0932_a_16L白言:“我等於禪那鉢多安居,纔從彼來,於彼安居,甚得安隱和合,亦不以乞食爲苦。但緣我等衆多苾芻,於彼安居三月之內,各共立制,於安居中不相共語,乃至如上立制法中具說,得安樂住,不以乞食爲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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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_0932_b_01L부처님께서 여러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모두 어리석은 바보들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그릇된 법을 만들어서 서로 말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원수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원수의 밥을 먹는 것과 같이 매우 고통스러운 일인데, 어찌 편안히 머물렀다고 말하느냐? 이는 외도의 법이고, 어리석은 법이며, 생사를 벗어나는 중요한 법[出要法]이 아니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 필추들은 지금부터 안거 중에 서로 말을 하지 않는 일[啞黙法]을 하면 월법죄(越法罪)를 받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필추들이 안거를 마치게 되면 마땅히 삼사견문의를 청해서 수의사(隨意事)1)를 해야 한다.”
이미 필추에게 삼사견문의를 하라고 하셨으나, 이때 여러 필추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다. - 037_0932_a_22L佛告諸苾芻曰:“汝等愚癡,無一智人。汝等云何作此非法制,令不共語耶?猶如怨家共住、食怨家食,此甚爲苦。云何乃言得安樂住?是外道法,、是愚癡法、非出要法。”佛言:“汝等苾芻,自今已後,作啞默法者,得越法罪。”若苾芻安居竟。佛言:“應請三事見聞疑,作隨意事。”旣令苾芻作三事見聞疑,時諸苾芻不知云何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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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의(隨意)를 하기 7,8일 전에 본래부터 머물던 여러 필추는 가까운 촌락을 돌며 두루 고하기를, ‘모든 노소(老少) 필추 및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함께 공양할 물건들을 손질하라’고 해야 한다.
8월 14일이 되면 마땅히 불전(佛殿)에 공양을 하고 향을 피우고 기(旗)를 다는데, 모든 것의 장식은 마땅히 다 함께 해야 한다.
만일 오바타야(鄔波陀耶:親敎師)나 아차리야(阿遮利耶:依止師)에게 제자가 있으면 모두 함께 일을 하도록 하고, 함께 물을 뿌리고 비로 쓸며 쇠똥을 땅에 바르고 스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공양하고 우유 등의 여러 공양물을 때에 맞게 차려놓고 여러 필추끼리 서로 위문하기를, ‘우리들의 안거가 매우 안락하였다’고 해야 한다. - 037_0932_b_08L佛言:“去隨意七八日前,諸舊住苾芻應於隨近村坊之處,普皆遍告所有老少苾芻,及未近圓者,於供養事咸共修營,至八月十四日,應須佛殿所、制底邊作諸供養:燒香懸幡,一切嚴飾,竝皆應作。若鄔波馱耶、阿遮利耶,諸有門徒皆令共辦,幷及掃灑,瞿摩塗地,供養僧伽,上羙飮食幷行酥等,諸供養物,隨時施設。諸苾芻等應相慰問:‘我等安居,甚爲安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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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밤에 경전을 수지한 자로 하여금 밤을 새워 독경을 하게하고, 날이 밝으면 때를 알아서 수의사를 하는데 새벽을 넘기지는 말라. 이미 날이 밝으면 다섯 가지 덕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중을 위하여 수의를 할 만한 사람을 선출하는데, 혹 한두 명이나 다수를 선출한다.
모름지기 다섯 가지 덕을 갖춘 사람은 만일 대중이 화합하지 않았으면 화합하게 할 수 있고, 대중이 화합하였으면 더욱 안락하게 머물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것을 다섯 가지 덕이라고 하는가? 애욕심이 없고, 성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으며, 수의(隨意) 등의 일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037_0932_b_18L十四日夜,令持經者通夜誦經。明日知時,作隨意事,勿過明相。旣至明日應差五德,爲衆作隨意者,或一、二、多,須具五德人。若先不和能令和合,先和合者極令樂住。云何爲五?謂不愛、不恚、不怖、不癡、善能分別隨意等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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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_0932_c_01L만일 이 다섯 가지 덕을 갖추지 않은 필추라면, 마땅히 선출하지 않는다. 이미 다섯 가지 덕을 갖추었으면 이와 같이 선출하고 자리를 펴고 종을 울려 스님들을 모은 다음 전의 방편으로 대중에게 물어서 허락을 마치면 마땅히 권장을 해야 한다.
‘그대 아무개는 하안거 스님들을 위하여 삼사견문의로써 수의(隨意)를 하겠는가?’
그들이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다음에 한 필추는 마땅히 먼저 자세히 말하고 바야흐로 갈마(羯磨:儀式, 作法)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이 아무개 필추를 지금 하안거 스님을 위한 수의 필추(隨意苾芻)로 삼겠습니다. 만일 스님들께서 때가 되었으면 허락하소서.
스님들께서 지금 아무개 필추를 선출하여 수의 필추로 삼았으니, 아무개 필추는 마땅히 하안거 스님을 위한 수의 필추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립니다.’ - 037_0932_c_01L若翻斯五,卽不應差。旣具五德,應如是差:敷座席、鳴揵椎、集僧伽、作前方便,問衆許已,應勸獎:‘汝某甲,頗能爲夏坐僧伽,以三事見聞疑,爲隨意不?’彼答言:‘能。’次一苾芻應先作白,方爲羯磨。‘大德僧伽聽!此某甲苾芻,今爲夏坐僧伽作隨意苾芻。若僧伽時至聽者,僧伽聽許僧伽今差某甲爲隨意苾芻,某甲當爲夏坐僧伽作隨意苾芻。白如是。’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이 아무개 필추를 지금 하안거 스님을 위한 수의 필추로 삼겠습니다. 만일 스님들께서 지금 아무개 필추를 선출하여 수의 필추로 삼아 아무개 필추는 하안거 스님을 위한 수의 필추가 되었습니다. 모든 구수께서 아무개 필추를 수의 필추로 삼아 그가 마땅히 하안거 스님을 위한 수의 필추로 삼은 것을 허락하셨으므로 이 일을 마칩니다. 스님들께서 이미 허락하시어 잠자코 말씀이 없으시므로 제가 지금 이 일을 이와 같이 수지하겠습니다.’”
- 037_0932_c_11L‘大德僧伽聽!此某甲苾芻,今爲夏坐僧伽作隨意苾芻。僧伽今差某甲爲隨意苾芻,某甲當爲夏坐僧伽作隨意苾芻。若諸具壽聽某甲爲隨意苾芻,某甲當爲夏坐僧伽作隨意苾芻者默然;若不許者說。’‘僧伽已許某甲當爲夏坐僧伽作隨意苾芻竟。僧伽已聽許,由其默然故,我今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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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_0933_a_01L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모든 필추들이여, 나는 지금 수의 필추가 행해야 하는 법을 만들 것이니, 너희들은 잘 들어라. 내가 지금 하리라.
수의를 받는 필추는 마땅히 띠풀을 여러 필추에게 주어 자리를 만들도록 한다. 만일 한 사람이 수의를 받으면 상좌 스님으로부터 수의를 하여 하좌(下座) 스님에까지 이르고, 만일 두 사람이 수의를 받으면 한 사람은 상좌 스님으로부터 수의를 받고, 또 한 사람은 대중의 반(半) 다음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수의를 받아서 끝까지 이른다. 만일 세 사람을 뽑았으면 세 곳에서 수의를 받아야 하니 위의 일에 준하여 알 수 있다. - 037_0932_c_19L世尊告曰:“汝諸苾芻!我今當制作隨意苾芻所有行法。汝等諦聽!我今當說。受隨意苾芻應行生茅與諸苾芻爲座。若一人作受隨意者,應從上座而爲隨意,乃至下坐。若二人者,一從上坐受隨意,一從半向下,至於行末。若差三人,從三處起,准事可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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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추 등이 함께 띠로 만든 자리에 거처하며 꿇어앉아 있으면 상좌스님은 한 번 말하기를 ‘대덕 스님은 들으시오. 스님들은 15일에 수의사(隨意事)를 하겠습니다. 만일 스님들께서 때에 이르렀거든 마땅히 허락하십시오. 스님들은 지금 수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한다. 수의를 받는 필추는 마땅히 상좌 스님을 향하여 꿇어앉는다.
이때 상좌 스님 및 나머지 스님은 띠풀을 펴는데 거꾸로 하여 가로로 편다. 그리고 몸을 옮겨 수의를 받는 필추에게 가까이 가서 두 발로 다 밟고 손을 조금 구부려서 앞에 있는 것을 잡고는 이렇게 말을 한다.
‘구수여,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스님들께서 15일에 수의를 하는데 나 아무개 필추도 역시 15일에 수의를 할 것입니다. 나 아무개 필추는 승가와 대덕 스님들을 향하여 삼사견문의를 가지고 수의사(隨意事)를 하겠습니다. - 037_0933_a_03L諸苾芻等竝居茅座,蹲踞而住。上座應爲單白:‘大德僧伽聽!今僧伽十五日作隨意事。若僧伽時至聽者,僧伽應許僧伽今作隨意。白如是。’其受隨意苾芻,應向上座前,蹲踞而住。爾時上座及餘下坐,應敷生茅,顚倒橫布,卽移身近前,雙足俱踏,手屈少許,當前執之,作如是說:‘具壽存念!今僧伽十五日作隨意,我苾芻某甲,亦十五日作隨意。我苾芻某甲對僧伽向大德以三事見聞疑,作隨意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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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마땅히 섭수(攝受)2)하시어 저에게 교시(敎示)하시고 마땅히 더욱 이익되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는 불쌍한 사람이 애원하는 것이니 만일에 죄를 알고 있다면 저는 마땅히 율에 따라 참회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두 번 세 번 말한다.
수의를 받은 필추가 ‘좋은 방법입니다’라고 하면, 그 필추는 대답하기를 ‘좋습니다’라고 한다.
이렇게 차례대로 하여 하좌 스님에까지 이르는데,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그 수의를 받는 필추들은 마땅히 다시 서로 마주하여 수의사를 하는데 역시 세 번 말을 한다.
만일 수의를 받는 필추가 혹 두 사람이거나 세 사람, 네 사람 또는 많은 사람일 때는 서로 상대하여 수의를 하며, 만일 한 사람일 때에는 마땅히 이미 수의를 한 사람을 마주하여 수의를 할 것이니, 그 작법(作法)은 앞에 준하여 알라. - 037_0933_a_14L‘大德僧伽!應攝受教示我,應饒益哀愍我。是能愍者,願哀愍故。若知見罪,我當如律而爲說悔。’第二、第三亦如是說。受隨意苾芻,應言:‘奧箄迦。’彼答云:‘娑度。’如是次第,乃至下座,亦如是說。其隨意人,應更互相向作隨意事,亦應三說。若受隨意苾芻,或二、或三、或四,乃至多人,自相對作。若一人,應對已作隨意人而爲隨意,作法准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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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_0933_b_01L필추들의 수의가 끝나면 다음은 필추니 대중을 불러 한 사람 한 사람 대중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게 하여 수의 필추를 마주하여 큰 필추법과 같이 수의사를 한다.
다음은 정학녀(正學女:式叉摩拏)와 사미[求寂男]와 사미니[求寂女]를 불러서 모두 차례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다섯 가지 덕을 갖춘 필추를 대하여 전과 같이 작법을 한다.
그 수의를 받는 필추는 상좌 스님을 향하여 서서 이렇게 말한다.
‘대덕이신 여러 자매[妹]와 필추 및 필추니시여, 수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필추나 필추니들은 함께 합장한다.
‘좋습니다. 이미 수의를 하였고 지극히 잘 끝냄이여.’
뜻에 따라 합창한 사람은 괜찮고, 만일 합창하지 않은 사람은 악작죄를 짓게 된다. - 037_0933_a_23L苾芻旣了,次喚苾芻尼衆,令一一入衆中,對隨意苾芻,如大苾芻法作隨意事。次喚式叉摩拏、求寂男、求寂女,皆須如次,一一對五德苾芻,同前作法。其受隨意苾芻,應向上座前立,作如是白言:‘大德諸妹!二部僧伽,已作隨意竟。’二部僧伽竝應唱言:‘善哉已作隨意,極善已作隨意。’唱者善,如不唱者,得惡作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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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를 받는 필추는 작은 칼이나 혹은 바늘과 실 혹은 사문의 여러 가지 자구(資具)를 가지고 상좌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한다.
‘대덕 스님이시여, 이러한 모든 물건은 얻은 것인데 안거를 끝낸 사람에게 수의를 할 때 나누어 주어도 되겠습니까? 만일 여기에서 다시 여러 가지 이로운 물건을 얻으면 화합 승가에게 마땅히 나누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대중은 동시에 ‘나누어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일 이것을 달리 할 때는 수의 필추와 다른 대중들은 다 월법죄(越法罪)를 받는다.” - 037_0933_b_08L受隨意苾芻,應持小刀子、或持鍼線、或持諸雜沙門資具,在上座前立,作如是言:‘大德!此等諸物,頗得與安居竟人,作隨意施不?若於此處,更獲諸餘利物,和合僧伽應合分不?’擧衆同時答云:‘合分。’若異此者,隨意苾芻及餘大衆,皆得越法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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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 오파리(鄔波離)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수의를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가지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그릇된 법으로 대중을 분별하는 것이요, 둘째는 그릇된 법으로 화합하는 것이요, 셋째는 법답게 화합하지 않는 것이요, 넷째는 법답게 화합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오파리야, 이 넷 가운데서 법답게 화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 이는 법으로써 화합을 이루기 때문이니라.”
15일에 수의를 할 때, 세존께서 승가대중에게 나아가 자리에 앉고서 여러 필추에게 말씀하셨다.
“밤이 이미 지났는데 어찌 수의를 하지 않느냐?” - 037_0933_b_15L具壽鄔波離白佛言:“世尊!有幾種作隨意?”佛言:“有四種:一、非法別衆;二、非法和合;三、如法不和合;四、如法和合。”佛言:“鄔波離!於此四中,如法和合是爲其善。”由是法和合故,於十五日作隨意時。世尊卽於僧伽中就座而坐。佛告諸苾芻:“夜分已過,何不隨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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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_0933_c_01L이때 어떤 필추가 대중 속에서 일어나 옷의 한쪽 끝을 바로하고 합장하고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내어 절하고는 아뢰었다.
“어느 방에 예부터 필추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중병에 걸려서 매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병든 필추는 이 모임에 나올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수의에 대한 욕(欲)3)을 받아 가지고 오너라.”
필추들은 어떻게 욕을 받아와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혹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욕을 가져오고, 혹은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더 나아가 많은 사람의 것을 받아 가지고 온다.” - 037_0933_b_22L時有苾芻,於其衆中,從座而起,正衣一邊,合掌頂禮已,白言:“於某房有舊住苾芻,身嬰重病,極爲困苦。其病苾芻不能赴集,不知云何?”佛言:“應取隨意欲來。”諸苾芻不知云何取欲來?佛言:“或一人取一人欲,或二或三,乃至衆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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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필추들이 어떻게 가지고 와야 하는지 몰랐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병든 필추에게 도착하면 꿇어앉아 합장을 하고 위의(威儀)를 갖추고 장정법(長淨法)4)과 같이 욕을 주며 이와 같이 말한다.
‘구수는 잘 생각하소서. 승가는 15일에 수의를 하는데 나 필추 아무개도 역시 15일에 수의를 할 것입니다. 나 필추 아무개는 스스로 진술을 함에 여러 장애되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병이 난 까닭에 저 법다운 승사(僧事)에 나갈 수가 없어서, 지금 여욕(與欲)을 하니 여기에서 내가 말하는 일들을 마땅히 나를 위하여 말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이 두 번 세 번 말한다.” - 037_0933_c_06L不知云何取來?佛言:“應到病苾芻邊蹲踞合掌、具威儀已如長淨法與其欲,作如是說:‘具壽存念!今僧伽十五日作隨意。我苾芻某甲亦十五日作隨意。我苾芻某甲,自陳無諸障法,爲病患因緣故。彼如法僧事,我今與欲,此所陳事,當爲我說。’第二、第三亦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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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와 같이 여욕을 할 수 있으면 좋고, 만일 말로 할 수 없어서 몸으로써 표업(表業)5)을 하더라도 다 여욕이 된다.
만일 말도 할 수 없고 또 표업도 할 수 없으면, 모든 승가는 마땅히 그 병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만일 병이 난 필추가 오지 않았으나 대중 스님이 가지 않고 수의를 하면, 작법(作法)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월법죄를 받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수의욕(隨意欲)을 받는 필추를 위하여 행해야 할 법을 말하겠다.
그 욕을 받는 필추는 급히 달려가는 등의 일을 해서는 아니 되나니, 장정법(長淨法)에 상세히 설명된 것과 같다. 그 욕을 수지한 청정한 필추는 대중 가운데 들어가 혹은 상좌의 옆에서 말을 한다. 이것이 만일 불가능하면 다음 자리의 옆에서 해도 되는데 이와 같이 말을 한다. - 037_0933_c_13L若能如是與欲者善;若不能語,以身表業,亦成與欲。若不能語,復不能以身表者,一切僧伽竝皆應往就病人所。若病人不來,衆不往彼作隨意者,作法不成,得越法罪。”佛言:“我今爲受隨意欲苾芻,所有行法,今當說之。其受欲苾芻,不得急走等,乃至如長淨法中廣說。其持欲淨苾芻,旣入衆中,或上座邊說,此若不能,比坐邊說亦得。應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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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_0934_a_01L‘구수는 잘 생각하소서. 어느 방에 있는 필추 아무개는 병으로 고통이 심합니다. 지금 승가는 15일에 수의를 할 텐데, 저 필추 아무개 역시 15일에 수의를 할 것입니다. 그 필추는 스스로 진술을 하여도 여리 가지 장애되는 법은 없지만 병으로 인하여 법다운 승사(僧事)에 여욕을 하였으니, 그 필추가 진술한 승사를 내가 지금 위에 말한 바와 같이 갖추어 말합니다.’
만일 의탁한 자가 아니면 월법죄를 받는다.”
구수 오파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덕이시여, 만일 수의욕(隨意欲)을 받고서 돌아오다가 도중에서 홀연히 죽으면 욕(欲)을 수지한 것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루어지지 않으며 마땅히 다시 욕을 받아야 하니, 포살(布薩)에 자세히 설명된 것과 같다.” - 037_0933_c_23L‘具壽存念!於某處房苾芻某甲,身嬰病苦。今僧伽十五日作隨意,彼苾芻某甲亦十五日作隨意。彼苾芻某甲,自陳無諸障法,爲病患因緣,如法僧事與欲。彼所陳事,我今具說。’如上所說,若不依者,得越法罪。”具壽鄔波離白佛言:“大德!若受隨意欲已,忽至中路身死,得成善持欲不?”佛言:“不成,應更取欲。”具如襃灑陀中廣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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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 오파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덕이시여, 만일 머무는 곳에 오직 한 필추만이 홀로 살고 있다면, 이럴 경우 어떻게 수의사를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사는 곳에 물을 뿌리고 마당을 쓸며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 쇠똥을 바르고 자리를 깔고는 중사(衆事)를 마친다. 그 능력에 따라 스스로 분량이 적고 많은 경전을 독송하고는 높은 곳에서 사방을 바라보고 필추가 오는 것을 바라보고서 이곳이 청정한 곳임을 알게 하고, 만일 두세 사람이 오면 곧 마땅히 서로 같이 불러 속히 와서 다 같이 수의를 하자고 한다. 그러나 저 손님 필추가 있는 곳에서 대수법[對首法:대수(對首) 참회법]을 하고 이렇게 말한다. - 037_0934_a_09L具壽鄔波離白佛言:“大德!若有住處,唯一苾芻獨住,此欲如何作隨意事?”佛言:“應於住處灑掃淸淨瞿摩塗已,應敷座席,作衆事訖,隨其力分,自誦少多經已,應於高迥處四望,看有苾芻來,知是淸淨。若二、三人,卽應相喚速來,共爲隨意。然卽於彼客苾芻所,對首法作如是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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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_0934_b_01L‘구수는 잘 생각하소서. 오늘 15일은 수의하는 날입니다. 나 필추 아무개도 역시 15일의 수의를 수지(守持)합니다. 만일 뒷날 화합대중을 만나면 마땅히 그 화합대중과 함께 이런 법으로 수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 세 번 말한다.
만일 그 대중에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많으면 대중의 숫자로는 수의를 하는데 족하지만 수의는 이루어지지 않으니, 마땅히 좋은 필추가 오기를 기다려서 함께 수의를 한다. - 037_0934_a_17L‘具壽存念!今十五日是隨意日,我苾芻某甲亦十五日且爲守持隨意。若於後時,遇和合衆,當共彼和合衆如是法隨意。’第二、第三亦如是說。若其衆多無智愚癡之人,足衆數爲隨意者,不成隨意。應待有善苾芻來,共爲隨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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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대중이 없으면 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수의를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말한다.
‘오늘 15일은 수의일입니다. 나 필추 아무개도 역시 마음속으로 수의를 합니다. 만일 뒷날 그때 법다운 대중이 있으면 함께 수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 말을 한다. - 037_0934_a_23L若無,應居本座,作心念隨意,如是心念口言:‘今十五日是隨意日,我苾芻某甲亦十五日爲心念隨意。若於後有時如法衆,共爲隨意。’如是三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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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세 필추가 같이 거주하고 있으면 또한 마땅히 앞에서와 같이 대수법(對首法)을 하여 수의를 한다. 만일 네 사람의 승가가 있어서 수의를 할 때는 모두 대수법으로 수의를 하되, 다섯 가지 덕을 갖춘 이를 선출하지 않고 수의사를 한다.
만일 다섯 사람이 되면 바야흐로 중법(衆法)6)에 따라 마땅히 작백(作白:羯磨)을 하여서 수의사를 하는데, 설사 병든 사람이 있을지라도 대중 속으로 들어오면 욕을 취하지 아니한다.
만일 여섯 사람이나 혹 여섯 사람이 넘을 때에는, 다 함께 한 번 말을 하고서 수의사를 한다. 수의를 할 때에 만일 병자가 있으면 마땅히 욕을 취해야 한다.”
일여법지주수의(一如法止住隨意)와 일시비법(一是非法)이 있고, 삼시법(三是法)과 일비법(一非法)이 있고, 오시법(五是法)과 일비법(一非法) 등이 있다. - 037_0934_b_04L若有一、二、三苾芻共住者,亦應如前作對首法,作其隨意。若有四人僧伽,作隨意者,咸作對首隨意,不差五德爲隨意事。若滿五人方爲衆法,卽應作白,爲隨意事。設有病人應將入衆,不應取欲。如有六人,或復過斯,咸作單白,爲隨意事。作隨意時,若有病人,應令取欲。”或有一如法止住隨意,一是非法;三是法,一非法;五是法,一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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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을 일여법지주수의와 일시비법이라고 하는가? 단지 한 번 말을 하고 나서 곧 지주(止住:安住)케 하는 것을 비법(非法)이라 이름하고,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법다운 수의라고 한다.
어떤 것을 삼시법(三是法)과 일시비법(一是非法)이라고 하는가? 세 번 변설(遍說)7)을 하여 수의를 마치고서 지주케 하는 것을 법(法)이라 하고, 한 번 변설하여 지주케 하는 것을 비법(非法)이라고 한다.
어떤 것이 오시법(五是法) 및 일비법(一非法)인가? 이 가운데서 하나는 법답게 세 번 변설(遍說)을 하는 것에 합하게 되니, 곧 한 번 변설함으로써 지주케 하는 것을 비법지주수의(非法止住隨意)라고 한다.
혹은 한 번 말하여 수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혹은 두 번 세 번 말하여서 수의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혹은 그때 대중이 일시에 말하여 수의가 이루어지기도 하니, 이것은 어떠한 뜻에 의하여 한 번 말하는 수의[一說隨意]가 되는가? - 037_0934_b_13L云何一如法止住隨意,一是非法?但一說已,卽便止住,是名非法。若具足說,是名如法隨意。云何三是法,一是非法?三遍說隨意已止住,是名法。一遍說已,卽便止住,是名非法。云何五是法,一非法?於中一是如法,合三遍說隨意。卽一遍說而便止住,是名非法止住隨意。或有一說成隨意,或有二說、三說隨意,或時大衆一時都說。此依何義一說隨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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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_0934_c_01L만일 15일에 많은 필추가 한 곳에 모여 수의를 하고자 하는데 그중에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세 번 말하면 아마도 병든 필추 등이 오래 앉아 있지 못할까 두려워, 이것으로 인하여 부처님께서 일설수의(一說隨意)를 허락하신 것이다.
또 많은 필추가 한자리에 모여서 수의사를 하는데, 혹 비가 내리거나 혹 비가 내리려 하자, 여러 필추들은 이런 생각을 하였다.
‘만일 세 번 말하면 비가 내려서 와구(臥具)를 적실까 두렵다.’
이런 까닭에 부처님께서 일설수의(一說隨意)를 허락하신 것이다. - 037_0934_b_23L若十五日,衆多苾芻集在一處欲爲隨意。然於衆中多患痔病,若欲三說,恐諸病苾芻等不堪夂坐,以是緣故,佛言:“一說隨意。”復有衆多苾芻,集在一處,爲隨意事,或時天雨、或天欲雨。時諸苾芻等,作如是念:“若三說者,恐其天雨濕諸臥具。”是故佛聽一說隨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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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많은 필추가 한자리에 모여서 수의사를 하는데, 만일 그 모인 곳에 혹 임금이 오거나 아울러 권속이 오거나 혹은 대신(大臣) 관속(官屬)이나 성 안팎의 사람들 또한 모두 모여 와서 장차 음식과 입을 것 등을 필추에게 시주하고 주원(呪願)을 하게 하자 필추들이 밤새도록 주원하여 그 고초가 매우 심하였다. 이리하여 여러 필추들은 이런 생각을 하였다.
‘임금 등이 와서 여러 가지로 보시를 하여 주원(呪願)을 함이 매우 고통스럽고, 날이 밝을까 두렵다.’
이런 인연으로 부처님께서 일설수의(一說隨意)를 허락하시게 된 것이다.
또 수의를 할 때에 여러 필추가 함께 모여서 수의를 하고자 하여, 그 중에 소달라(蘇怛羅:經藏)와 비나야(毘奈耶:律藏)와 마질리가(摩㗌里迦 :論藏)를 해독하는 여러 필추 등이 밤을 새워서 송경과 설법을 하였다. - 037_0934_c_07L復有衆多苾芻,集在一處爲隨意事。若於住處、或有王來幷諸眷屬、或有大臣官屬、城內外人,亦皆來集。將諸飮食及衣物等,奉施苾芻僧伽,令其呪願。苾芻竟夜呪願,極大辛苦。然諸苾芻各作是念:“爲王等來,種種布施,呪願辛苦,恐其天明。”以是緣故,開聽一說隨意。又隨意時,衆多苾芻共集欲作隨意。其中解蘇怛羅、毘奈耶、摩咥里迦諸苾芻等,通夜誦經及以說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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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_0935_a_01L그때 여러 필추들은 각기 이런 생각을 하였다.
‘3장(藏)을 해독하는 필추는 밤새도록 송경과 설법을 하며 그 고초가 매우 크고 날이 밝아 세 번 말하는 것을 할 수 없을까 두렵다.’
이로 인하여 일설수의(一說隨意)를 허락하시게 된 것이다.
또 수의를 할 때 만일 4종(種:經ㆍ律ㆍ論ㆍ解脫)에 대한 쟁론이 일어나면 마땅히 3장을 해독하는 필추에게로 가서 그 죄를 결단하는데, 그 죄가 이미 소멸되자 저 여리 필추들은 이런 생각을 하였다.
‘이 3장 필추는 밤을 새워 쟁론을 해결하느라고 그 고초가 매우 크며 또 날이 밝을까 두려우며 삼설수의(三說隨意)에 장애가 될까 두렵다.’
이런 인연으로 일설수의(一說隨意)를 허락하셨다. - 037_0934_c_18L時諸苾芻各作是念:“此解三藏苾芻,竟夜誦經及以說法,極爲辛苦。然恐天明,不得三說。”是故開聽一說隨意。又隨意時,若有四種諍起,應就解三藏苾芻決斷其罪。旣除罪已,彼諸苾芻作是念言:“此三藏苾芻竟夜除諍,極爲辛苦。復恐天明,三說隨意,恐爲有㝵。”以是緣故,開聽一說隨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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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의를 할 때 혹은 임금이 4종병(種兵)을 엄중히 하고 그곳에 오거나, 혹은 상병(象兵)ㆍ마병(馬兵)ㆍ차병(車兵)ㆍ보병(步兵)을 데리고 와서 왕이 진노하여 이런 말을 하였다.
‘이 사문(沙門) 석자(釋子)를 잡아서 묶어라. 장자 코끼리와 말을 돌보게 하고, 내가 지금 이들에게 여러 가지 잡역(雜役)을 시켜 그로 하여금 부역하게 할 것이다.’
혹은 명령을 내리기를 ‘사문을 붙잡아서 의발을 빼앗고 다 죽여라’라고 하였다.
여러 필추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내가 만일 삼설수의를 하면 아마도 임금이 성이 나서 책망을 하여 무익한 일을 할까 두렵다.’
이러한 까닭으로 일설수의(一說隨意)를 허락하셨다. - 037_0935_a_03L又隨意時,或有諸王,嚴四種兵,到其住處,或象馬車步等。其王瞋怒,作是言:“捉取此沙門釋子繫縛,將令使看象看馬,我今種種諸雜驅使,令其役力,或作是勅,捉取沙門,奪其衣鉢,皆悉殺之。”諸苾芻等作是念言:“我若三說隨意,恐王瞋責,作無益事。”是故開聽一說隨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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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수의를 할 때 도적 등이 와서 혹은 성과 촌락을 파괴하고, 혹은 다른 사람의 소나 양 등을 훔쳐서 죽이고, 혹은 소와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집과 대문과 창에까지 바르는 등 모든 나쁜 짓을 하며, 혹은 또 사람을 보내서 여러 필추를 오라고 하였다.
이때 여러 필추들은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내가 만일 삼설수의를 하면 아마도 도적이 와서 성과 촌락을 파괴하며 아울러 소와 양을 죽이는 나쁜 짓을 저지를 것이다. 또 그가 와서 나를 부르면 조금도 이익이 되는 일이 없을 것이며 혹은 의발을 빼앗고 혹은 죽일 것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하여 세존께서는 일설수의(一說隨意)를 허락하셨다. - 037_0935_a_10L若隨意時有諸賊等、或是破城破村落者、或殺他人牛羊等賊、或殺牛羊取血塗戶塗門及以窗嚮,作諸非法,或復遣信喚諸苾芻。時諸苾芻卽作是念:“我若三說隨意,恐彼諸賊破城破村,幷殺牛羊。旣作非法,彼來喚我,作無利事,或奪衣鉢或斷命根。”以斯緣故,聖開一說而爲隨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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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_0935_b_01L만일 수의를 할 때, 그 머무는 곳에 늙은 필추로서 자질이 아주 무지하며 눈물과 침이 많은 이도 있었고, 혹은 싸우는 이도 있었고, 불신(不信)의 천마(天魔)와 여러 악한 귀신이 문 앞에까지 와서 이런 말을 하였다.
“사문이여, 그대들은 부정(不淨)한 짓을 하여 혹은 상석(床席)에 침을 뱉고, 혹은 위로는 토하고 아래로는 설사를 하는구나.”
또 여러 신들이 필추들로 하여금 귀신의 병을 간호하게 하자, 필추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내가 만일 삼설수의를 하면 현재의 모든 재난이 나로 하여금 불안하게 할 것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일설수의(一說隨意)를 허락하였으니,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 037_0935_a_17L若隨意時於斯住處,有老苾芻性無所知,多足涕唾,或從遠來,路行乏困,或有女人、或復童女、或有鬪諍,不信天魔諸惡鬼神。來至門所作如是言:“沙門!汝等作不淨事、或唾諸牀席、或上變下瀉。”又諸神等令諸苾芻看鬼神等病。苾芻作念:“若我三說隨意,現有諸難,令我不安。”由是佛言:“開聽一說隨意無犯。”
- 여러 필추가 사나운 짐승이 사는 곳에 그들의 방사(房舍)를 지어놓았으나 이곳에는 혹은 늙은 여인과 지혜가 없는 여인, 그리고 동녀 등 성품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 필추들은 모두 상석을 더럽히며 아무 곳에나 대소변을 보고 떨어진 옷을 세탁하여 햇빛에 말려서 혹은 귀신으로 하여금 성나게 하여 모든 해와 독을 주는 짐승이 와서 필추에게 손해를 주게 하니, 이른바 호랑이ㆍ표범ㆍ승냥이ㆍ이리ㆍ맹수 등이 승방까지 들어오며, 혹은 별채에 있는 방이나 담장, 또는 밥 먹는 곳 등 모든 곳을 두루 다니며 환란을 일으키니, 삼설수의를 하고자 하여도 환란이 올까 두려워하여 세존께서 일설수의(一說隨意)를 허락하셨다.
- 037_0935_b_04L若諸苾芻惡獸住處作僧房舍,然於此處,或有老女、及無智女、幷童女等性不淨潔。然諸苾芻污諸牀席,非法大小便,浣其弊衣曬之,或令鬼神瞋恨,使諸毒害惡獸來損苾芻所,謂虎豹豺狼羆等來至僧坊、或別房中、垣牆食處乃至遍一切處,皆有諸難。欲三說隨意,恐有難來,聖開一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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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필추가 용이 사는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더럽혔다. 혹은 침과 눈물을 많이 홀리고 위로는 토하고 아래로는 설사를 하며 대소변을 편리할 대로 보고, 여러 가지로 정결하지 않아 용으로 하여금 성이 나게 하여 혹은 여러 독벌레를 놓아 필추를 손상케 하며, 혹은 용이 스스로 필추에게 와서 “너는 내가 있는 곳에 와서 여러 가지로 청결하지 못한 위와 같이 그릇된 일을 하는구나”라고 하게 하였다.
필추는 생각하였다.
‘내가 만일 삼설수의를 하면 용이 화를 입힐까 두렵다.’
이런 일 때문에 세존께서 일설수의(一說隨意) 혹은 일시대설(一時對說)을 허락하셨다. - 037_0935_b_12L若有苾芻近龍住處而居止者,種種污穢、或多唾涕、上變下瀉大小便利,多諸不淨,令使龍瞋、或放諸毒虫傷損苾芻、或龍自來告苾芻曰:“汝於我處,多諸不淨如上,非法之事。”苾芻作念:“我若三說隨意,恐龍難等。”以是事故,聖開一說、或一時對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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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_0935_c_01L또 이때 승방이 속인들의 집 근처에 있었는데 필추가 수의를 하고자 할 때 여러 속가의 집에서 홀연히 불이 났다. 그 불이 점점 승방 가까이 다가오니 목숨을 잃을까 두렵고 범행 등을 하기가 어려울까 두려우며, 혹은 의발 등을 잃어버릴까 두려우니, 삼설수의를 하게 되면 불이 가까이 올 것이 두려웠다.
이 때문에 일설수의(一說隨意)를 하거나, 혹은 일시에 대설수의(對說隨意)를 하여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또한 승가가 거주하는 곳 가까이에 큰 산의 계곡이 있었다. 그런데 수의를 할 때 큰 비가 와서 물이 넘쳐 왕택(王宅)과 촌사(村舍) 및 임원(林園)의 나무까지 물에 떠내려가고 그 물이 점점 승방으로 다가오니, 삼설을 하면 모든 필추의 목숨을 보전하기 어렵고 의발 등도 간직하기가 곤란하게 되었다.
이런 까닭으로 세존께서 일설(一說)과 일시대설(一時對說)을 허락하셨다. - 037_0935_b_18L若時僧坊近諸俗舍,苾芻欲隨意時,諸俗家中忽然失火,其火漸漸逼近僧坊、或恐失命、梵行等難或損衣鉢等。若三說隨意,恐火將近,以是故開一說隨意,或一時對說隨意不犯。若僧伽住處近大山谷,隨意時天降大雨,水漲漂汎諸王宅舍村林園樹,漸逼僧坊。若三說者,恐諸苾芻命難、衣鉢等難,以是義故,聖開一說、或一時對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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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필추의 거주하는 곳이 먼 광야에 있었는데 공포와 어려움으로 목숨 등을 잃을까 두려워 여러 필추는 서로 말하였다.
“지금은 15일이라 수의를 할 때인데 우리에게 급박한 어려움이 다가와서 수의를 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마음 내키는 곳으로 흩어져서 뒷날 법답게 수의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일 이러한 일들이 다가옴으로 하여 일시에 급히 일어나 흩어져 떠나도 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
구수 오파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만일 많은 필추들이 다 함께 안거를 함에 있어 혹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 다른 곳으로 유행을 하고자 하면 수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037_0935_c_05L若苾芻住處在於曠野遠處,恐怖難起畏損命等。諸苾芻各相報曰:“今十五日是隨意時。我等旣有急迫難來,不得隨意,任情散去,後當如法作隨意事。”若有如是等緣來至,一時急起,竝皆無犯。具壽鄔波離白佛言:“若有衆多苾芻,共作安居,或時未滿,欲餘處遊行。便卽隨意得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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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 수 없느니라.”
어떤 필추가 말했다.
“우리가 지금은 또한 수의를 정지하지만, 뒷날 마땅히 다른 곳에서 수의를 할 것입니다.”
여러 필추들도 똑같이 말했다.
“구수여, 우리들은 여기에서 안거를 할 것이며, 마땅히 다른 곳에서는 수의도 하지 않고 따라서 수의를 정지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법답게 안거를 채우고 나서, 그 뒤에 법답게 청정한 수의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필추는 말했다.
“저는 일이 있어서 떠나가야 하므로 마땅히 수의를 하거나 수의를 정지하여야 하나, 뒷날 작자(作者)를 기다려서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파리야, 이런 경우는 수의가 이루어지지 않느니라.” - 037_0935_c_14L佛言:“不得。若言:‘我今且停隨意,後當餘處隨意。’諸苾芻應報言:‘具壽!我等此處安居,不應餘處隨意及停隨意。佛令我等如法安居滿已,後當如法淸淨隨意。’”“若苾芻言:‘我有緣去,應可爲我隨意及停隨意,待彼作者。’得不?”佛言:“鄔波離!此不成隨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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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_0936_a_01L그 필추가 말했다.
“저는 본래 수의를 하는 것과 수의를 쉬는 것을 서로 부탁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니, 뒷날 때를 기다려서 안거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안거를 마치고 그 후에 법답게 청정한 수의를 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우리들이 법답지 않게 수의를 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파리야, 위에 말한 바와 같이 그것에 의지하여 실천하지 않는 자는 그릇된 법을 행하는 것과 같으니, 모두 악작죄(惡作罪)를 받는다.” - 037_0935_c_20L彼應報言:‘我本不合相囑隨意及停隨意,待候安居了。佛聽我等安居滿已,然後如法淸淨隨意,不聽我等不如法隨意。’”佛言:“鄔波離!如上所說,不依行者,若作非法,皆得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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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필추가 수의를 할 15일이 되었는데 갑자기 임금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또는 대신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혹은 도적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혹은 원수에 의하여 체포되었을 때, 여러 필추들이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사소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 잠시 이 필추를 놓아 달라”고 하였을 때, 그들이 만일 놓아주면 좋지만 놓아주지 않으면 소계(小界)8)에 나아가서 수의를 한다.
또 사로잡힌 필추가 뒷날 풀려났으면 마땅히 다시 수의를 해야 하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월법죄(越法罪)를 받는다. - 037_0936_a_02L若苾芻至十五日隨意時,忽被王捉、若大臣捉、或被賊捉、或怨家捉。彼苾芻衆應遣信報言:“蹔放此苾芻來,有少事緣。”彼若放者善;若不放者,應就小界而爲隨意。彼被捉苾芻後時得脫,應更隨意。若不爾者,得越法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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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필추가 수의를 할 때가 되어 자기에게 죄가 있음을 기억해서 알고 다른 곳에 있는 필추에게 가서 참회를 하고 난 뒤 바야흐로 수의를 할 때 만일 그 죄를 말하지 않으면 수의를 하는 자는 수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것은 장정법(長淨法)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10사(事)에도 역시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만일 수의를 할 때가 되어서 그 필추가 자기의 죄를 기억해 알고서 참회를 하고자 하는데, 만일 이것이 바라시가죄(波羅市迦罪)9)가 되면 대중은 마땅히 그를 쫓아낸 후에 수의를 한다.
어떤 승가벌시사죄(僧伽伐尸沙罪)를 범하였으면, 마땅히 그 죄를 제쳐두고 우선 수의를 하고 나서 그 죄를 다스린다. - 037_0936_a_08L若苾芻至隨意時,若憶知有罪,應於餘處苾芻所作說悔法,方可作隨意。若不說罪作隨意者,不成隨意。如長淨法中廣說,於十事中亦廣說。若至隨意時,苾芻憶知有罪,欲說悔者,若是波羅市迦罪,衆應擯出然後隨意。有犯僧伽伐尸沙罪者,應且置是罪,先隨意已後當治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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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바일저가(波逸底迦)10)와 바라저제사니(波羅底提舍尼)11) 및 돌색흘리다(突色訖里多)12)의 죄가 있으면, 마땅히 먼저 참회를 시키고서 수의를 한다.
어떤 필추가 수의를 할 때가 되어서 타승죄(他勝罪)13)에 대하여 의혹이 생겨, 타승죄가 아닌데도 타승죄를 범하였다고 하여서 함께 거처하지 않는 자는 필추가 될 수 없고, 타승죄가 아닌데 함께 거처하지 않았으면 마땅히 거처를 같이 한 연후에 수의를 한다.
만일 수의를 할 때 어떤 필추가 죄를 말하는데, 만일 갈마에 나가서 그 죄를 말하면 마땅히 먼저 죄를 말하고서 그 뒤에 수의를 한다. 그 갈마에 나간 자는 마땅히 먼저 갈마를 한 후에 바야흐로 수의를 한다. - 037_0936_a_16L若波逸底迦、波羅底提舍尼、及突色訖里多者,先應說悔後作隨意。若苾芻至隨意時,於他勝罪而生疑惑,或有不是他勝。若犯他勝,不共住者,不成苾芻。若不是不共住等,應且住然後隨意。若隨意時,有苾芻或有說罪、或有羯磨其出說罪者,應先說罪,後當隨意。其有羯磨出者,應先羯磨後方隨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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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_0936_b_01L만일 수의를 할 때 어떤 필추가 스스로 서고 일컬어 말하기를, “네가 신업(身業)에 죄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죄를 거론한 필추가 신업(身業)ㆍ구업(口業)ㆍ의업(意業)이 좋지 못한 자라면 마땅히 모름지기 말을 하지 않고 수의를 한다.
만일 수의를 할 때 어떤 필추가 죄를 말하였으면 마땅히 먼저 그 필추가 신업ㆍ구업ㆍ의업을 계율로써 잘 지켰는가, 그렇지 못하였는가를 살펴본다. 만일 그 필추가 신업은 착하지만 구업이 착하지 못할 때는 마땅히 그가 말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수의를 한다. 만일 구업은 착하게 잘 지키나 신업이 착하지 못할 때도 역시 그의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비록 신업과 구업은 잘 지켰으나 3장(藏)을 익히지 않은 자의 말 역시 사용하지 않고 수의를 한다. - 037_0936_b_01L若隨意時,或有苾芻自相謂曰:“汝身有罪。”其擧罪苾芻不善身口意者,不應須語且爲隨意。若隨意時,有苾芻擧罪者,應先觀此人護身口意不?若此人身善口不善者,不應用語,應當隨意。若能善護口於身不善者,亦不應用語。雖善護身口,而不閑三藏者,亦不應用語,且爲隨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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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의를 할 때 혹 죄를 거론하는 필추가 신업과 구업을 잘 지키고 비록 3장을 배웠어도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며 또한 분명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였다면 마땅히 그 필추에게 말하기를, “자세히 관찰한 후에 우리와 더불어 법답게 죄를 제거하고 마땅히 수의를 합시다”라고 한다.
수의를 할 때 어떤 필추가 신업과 구업을 잘 지키며 또한 3장을 배워서 그 뜻을 잘 알고 그 일에도 밝았으나, 다시 마음이 혼미하여 승가에 이르러 법을 그릇된 법이라고 설명하여 그른 것을 가지고 옳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올바른 계율을 그릇된 계율이라고 설명하며, 그릇된 계율을 바른 계율이라고 설명하고는 와서 수의를 막았다. - 037_0936_b_08L若隨意時,或有擧罪苾芻,而善護身口,雖學三藏,不知深義,亦不曉了。應告彼云:“審諦觀察,然後與我如法除罪。”應爲隨意。若隨意時,雖有苾芻,善護身口,亦學三藏,善知其義,曉了其事。而復心迷,至僧伽中,法說非法、非法說法,以非爲是,說毘奈耶爲非毘奈耶,非毘奈耶說爲毘奈耶,來遮隨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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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_0936_c_01L필추가 물었다.
“대중 가운데에 누가 그 죄가 있으며, 다시 어떤 죄가 타승이며, 어떤 죄가 승가벌시사ㆍ바라저제사니ㆍ돌색흘리다가 되며, 어떤 죄가 밤에 지은 것과, 낮에 지은 것과, 길에서 지은 것과, 길가에서 지은 것과, 다닐 때 지은 것과, 머물러 있을 때 지은 것과, 서거나 앉아 있을 때 지은 것과, 누워 있을 때 지은 죄입니까?”
만일 “4타승죄(他勝罪)를 범하였다”고 말하면, 승잔(僧殘:僧殘法)과 더 나아가 악작(惡作)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만일 “승가벌시사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면, 4타승과 더 나아가 악작죄는 범한 것이 아니다.
또 만일 “바일저가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면, 바라시가와 더 나아가 악작죄는 범한 것이 아니다.
만일 “제사니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면, 타승과 더 나아가 악작죄는 범한 것이 아니다. - 037_0936_b_16L僧應問言:“衆中誰有其罪?復是何罪?爲是他勝?爲是僧伽伐尸沙、波羅底提舍尼、突色訖里多?爲晝?爲夜?爲在道行?爲在道傍?爲是行時?爲是住時?爲立坐時?爲在臥時?”若言:“犯四他勝,不犯僧殘乃至惡作。”若言:“犯僧伽伐尸沙,不犯四他勝乃至不犯惡作。”若言:“犯波逸底迦,不犯波羅市迦乃至惡作。”若言:“犯提舍尼,不犯四他勝乃至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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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돌색흘리다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면, 타승과 더 나아가 제사니의 죄는 범한 것이 아니다.
만일 “초타승죄(初他勝罪)를 범하였다”고 말하면, 둘째ㆍ셋째의 타승죄는 범한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넷째의 타승죄 역시 이와 같다.
만일 “둘째의 타승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면, 첫째의 타승죄를 범한 것이 아니요, 더 나아가 셋째의 타승죄도 범한 것이 아니며, 넷째의 타승죄 역시 이와 같다.
만일 “셋째의 타승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면, 첫째의 타승죄와 둘째의 타승죄는 범한 것이 아니요, 넷째의 타승죄도 역시 이와 같다. - 037_0936_c_02L若言:“犯突色訖里多,不犯他勝乃至提舍尼。”若言:“犯初他勝,不犯第二、第三乃至第四亦如是。”若言:“犯第二他勝,不犯初,乃至不犯第三第四亦如是。”若言:“犯第三他勝,不犯初二及第四亦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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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첫째의 승가벌시사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면, 둘째를 범한 것이 아니요, 더 나아가 열세 번째의 승가벌시사죄를 범한 것도 아니다.
만일 “둘째의 승잔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면, 첫째를 범한 것도 아니요, 더 나아가 열세 번째도 범한 것이 아니다.
만일 “셋째의 승잔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면, 첫째ㆍ둘째, 더 나아가 열한 번째를 범한 것도 아니요, 이와 같이 열세 번째의 승잔죄까지 돌고 돌아 상하로 구(句)를 만들어도 역시 이와 같다.
만일 “첫째의 바일저가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면, 둘째는 범한 것이 아니요, 더 나아가 이것은 아흔 번째까지 범한 것이 아니다. - 037_0936_c_08L若言:“犯初僧伽伐尸沙,不犯第二、乃至不犯第十三。”若言:“犯第二僧殘,不犯第一、乃至不犯第十三。”若言:“犯第三僧殘,不犯初二乃至第十一。”如是十三僧殘,展轉上下作句亦同上。若言:“犯初波逸底迦,不犯第二、乃至不是第九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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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것은 두 번째를 범한 것이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처음과 세 번째, 더 나아가 아흔 번째까지 범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돌고 돌아 아흔 번째에 이르기까지 구를 만들어도 역시 이와 같다.
만일 “바라저제사니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면, 이것은 첫 번째 것을 말하는 것이요, 둘째가 아니며, 더 나아가 넷째 역시 이와 같다.
만일 “둘째 번의 바라저제사니를 범하였다”고 말하면, 이것은 처음과 더 나아가 셋째ㆍ넷째도 아니요, 계속해서 구를 만들어도 역시 이와 같다.
만일 “돌색흘리다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면, 이것은 처음 것을 말하는 것이요, 둘째 것은 아니며 더 나아가 끝까지 역시 이와 같다. - 037_0936_c_14L若言:“是第二,不是初及第三乃至九十。”如是展轉乃至九十作句亦如是。若言:“犯波羅底提舍尼,而是初、不是第二乃至第四亦如是。”若犯第二,不是初乃至三四,作句亦如是。若言:“犯突色訖里多,而是初不是第二,乃至終亦如是。”
- 037_0937_a_01L만일 “이것은 밤중에 범한 것이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낮에 범한 것이 아니요, 혹은 “낮에 범한 것이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밤에 범한 것이 아니요, 혹은 “길에서 범한 것이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길가에서 범한 것이 아니요, 혹은 “길가에서 범한 것이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길에서 범한 것이 아니요, 혹은 “길을 다닐 때에 범한 것이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머무를 때 범한 것이 아니요, 혹은 “머무를 때 범한 것이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길을 다닐 때 범한 것이 아니요, 혹은 “서 있을 때 범한 것이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앉았을 때 범한 것이 아니며, 혹은 “앉았을 때 범한 것이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섰을 때 범한 것이 아니요, 혹은 “앉았을 때 범한 것이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누웠을 때 범한 것이 아니니, 역시 이와 같다.
- 037_0936_c_20L若言:“是夜中犯,不是晝。”或言:“晝不是夜。”或言:“是道非道傍,或道傍不是道。”或言:“行時不是住時。”或言:“住時不是行時。”或言:“立時不是坐時。”或言:“坐時不是立時。”或言:“坐時不是臥時。”亦如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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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추가 위의 여러 가지 일을 설명하면 대중은 마땅히 갖추어 물어야 한다.
만일 앞의 것을 끌어다가 뒤의 것도 어긋나게 하는 이와 같이 일정하지 않은 자라면 마땅히 그의 말을 취하지 않는다.
만일 승가가 묻기를 마쳤으나 그 말이 다르지 않으면 곧 마땅히 물어야 한다.
“죄를 범할 때 어떤 형상을 하였으며, 어떤 말을 하였으며, 어떤 뜻을 가졌던가?”
만일 “타승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말하면, 대중은 마땅히 이 필추를 쫓아내고서 수의를 한다.
만일 “승가바시사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하면, 마땅히 그 일은 덮어두고 먼저 수의를 한다.
또 필추가 말하기를 “바일저가제사니 및 돌색흘리다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하면, 먼저 참회를 시키고서 바야흐로 수의를 한다. - 037_0937_a_02L此苾芻說上諸事,衆應具問。若前引後違,如是不定者,不應取其語。若僧伽問已,而語不異,卽應問言:“當見犯時,作何形相?出何言語?作何意趣?”若言:“犯他勝。”者,衆應驅出,方作隨意。若言:“犯僧伽波尸沙。”者,卽應且置其事先爲隨意。若言:“犯波逸底迦提舍尼,乃至突色訖里多。”者,先應說悔,方爲隨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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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15일이 되어 수의를 할 때에 이르러 무리 중에 옛날에 같이 있던 필추가 한 곳에 모이게 되었는데, 만일 다섯 명이나 혹은 다섯 명이 넘으면 수의를 한다.
다시 얼마 되지 않는 옛날의 필추들이 함께 와서 수의를 하지 않으니 필추가 생각하기를, ‘이 필추들이 여기에 오지 않았구나’라고 하였다. 드디어 다 함께 의심하기를 ‘우리들이 그들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수의를 하는데 이 수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루어질 수 없을까?’라고 하였다.
이런 의심을 갖고 수의를 하다가, 그들 적은 수의 필추들이 뒤에 이곳 대중에게로 오면 마땅히 다시 수의를 한다. 먼저 수의를 한 필추는 그릇된 법으로 수의를 한 까닭에 월법죄(越法罪)를 받으니, 나머지는 장정법(長淨法)에 이미 설명된 것과 같다. - 037_0937_a_10L若至十五日作隨意時,衆多舊住苾芻集在一處,若五、或過,而爲隨意。復有少許舊住苾芻,不來共集隨意。苾芻卽作是念:“此有苾芻,不來至此,遂共生疑。我等不待彼來,今此隨意,爲成、不成?”作如是疑,卽便隨意。彼少苾芻後來至衆,應更隨意,其先隨意人得越法罪。由非法故,餘如長淨法中已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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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 오파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 대덕이시여, 어떤 필추가 안거를 하고 수의를 할 때 묻기를, ‘이 가운데 싸움질을 하는 자와 조롱하는 자와 따져 묻는 자와 장차 왕가(王家)와 관가(官家)로 갈 사람과 사람을 가두는 자와 그릇된 법으로 죄를 거론하는 자와 이곳에 와서 현재 필추로서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고 하였습니다.”
또다시 여쭈었다.
“이렇게 싸움질을 하는 악인이 오면, 어떻게 수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037_0937_a_17L具壽鄔波離白佛言:“世尊大德!有苾芻安居,作隨意時,問此中不有鬪諍者、調哢者、難問者,將向王官等家者、禁閉人者、非法擧罪者,來斯住處,現在苾芻是慚愧者不?”又問:“有如是鬪諍惡人來,不知云何隨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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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_0937_b_01L부처님께서 오파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이런 악인이 오는 것이 급박할 때는 마땅히 두세 사람으로 하여금 소계장(小界場)으로 가서 스스로 수의를 하게 한다. 만일 수의를 한 자라면 괜찮고, 수의를 하지 않은 자라면 마땅히 나가서 그를 맞아들이고 의발을 취하고 편안하였는가를 묻고 여러 가지 부드러운 말을 하고 방안에서 쉬게 하며, 스스로 빨리 수의를 해야 한다.
수의를 한 필추라면 괜찮지마는, 수의를 하지 않은 자라면 목욕을 시키고서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에게 설법을 하여 듣게 한다. 그리고는 마땅히 스스로 빨리 수의를 한다. - 037_0937_a_23L佛告鄔波離:“若有如是惡人來急者,應二、三人向小界場中自爲隨意。若得者善;若不得者,應出迎之,爲取衣鉢,安慰問訊,種種濡語。安置房中已,應自急爲隨意。若得者善;若不得者,應爲洗浴。若肯洗浴者,應令一人說法彼等聽法,應自急爲隨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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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수의를 한 필추라면 괜찮지만, 수의를 하지 않은 자는 소계(小界)로 가서 장정(長淨)을 하는데, 만일 그 필추가 묻기를, ‘지금 수의를 할 때인데, 그대들은 무엇 때문에 장정을 하는가?’라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대 손님 필추는 모름지기 알라. 나는 예부터 머물던 사람으로서 스스로 법칙이 있다’고 한다. 그 손님 필추가 ‘그대의 말이 맞다’고 하면 함께 장정을 하고, 장정이 끝나면 그 손님이 흩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화합하여 따로 수의를 한다.”
거주하는 곳에서 수의를 할 때 병든 필추가 수의하는 방으로 오지 못하자 어떻게 수의를 하여야 할지 몰랐다. - 037_0937_b_07L若得者善;不得者,應自向小界而爲長淨。彼苾芻若問言:‘今是隨意時,汝等何故長淨?’彼應報言:‘汝客苾芻,須知我舊住人,自有法則。’彼客苾芻謂言:‘合爾,共爲長淨。’事旣了訖,待彼散已,更和合別爲隨意。”若有住處作隨意時,有病苾芻房中不來,不知云何作其隨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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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말씀하셨다.
“만일 올 수 있는 사람은 오지만, 만일 올 수 없으면 마땅히 욕(欲)을 가지고 수의에 참석하게 한다. 심부름하는 이를 병든 필추에게 보내 묻게 하기를 ‘그대는 수의하는 곳으로 가라’고 한다. 그리하여 만일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일 갈 수 없으면 욕(欲)을 주어 수의를 하도록 하라.”
수의를 할 때에 네 가지의 일이 있으니, 혹은 일은 있되 사람은 없는 것이고, 혹은 사람은 있되 일이 없는 것이며, 혹은 둘 다 있거나, 혹은 둘 다 없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것을 ‘일은 있되 사람은 없는 것’이라고 하는가? 만일 수의를 할 때 알아서 이해하는 것이 없고 성품으로써 아는 것이 없으며, 또한 선(善)을 짓는 일을 알지 못하고, 혹 천신(天神)이 계시는 곳에 가까이 가거나, 혹은 천신이 계시는 곳이나 부녀자 및 동녀가 있는 곳으로 향하여 가고, 혹은 천신을 꾸짖으며 여러 가지 말로 나쁜 말을 하고 또 부정한 짓을 하며, 혹은 천신이 노하여 절 문까지 와서 이런 말을 한다. - 037_0937_b_14L應報之曰:“若能來者來。若不能來,應將欲及隨意來。”遣使往病苾芻所,報言:“汝往隨意處。”若能去者善;若不能,應與欲隨意。於隨意時,有其四事:或有事無人、或有人無事、或俱有、俱無。云何名有事無人?若於隨意時,無識解、無性識,不善知好事,亦不知作善。若近天神住處、或向天神住處、或婦女及童女、或罵彼天神種種惡說、或復作不淨、或天神瞋恚,來至寺門,作如是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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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_0937_c_01L“그대 여러 현수들이여, 그대들이 지은 바는 착하지 않고 매우 법답지 못하다. 그대 여러 현수들이여, 어찌 이러이러한 일을 화합하여 하지 않는가?”
그러나 아무개에게 허물이 있다고 명확하게는 말하지 않으니, 이것을 ‘일은 있되 사람은 없는 것’이라고 한다.
어떤 것을 ‘사람은 있되 일은 없는 것’이라고 하는가? 수의를 할 때에 이르러 일은 앞에서 이미 상세히 말한 것과 같고, 천신이 성을 내어 절 문까지 와서 이와 같이 말한다.
“아무개 필추는 나에게 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죄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으니, 이것을 ‘사람은 있되 일은 없는 것’이라고 한다.
어떤 것을 ‘일도 있고 사람도 있다’고 하는가? 그 죄과와 그 필추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사람도 있고 일도 있다’고 한다.
어떤 것을 ‘사람도 없고 일도 없다’고 하는가? 둘 다 갖추어 없기 때문이니, 이것을 네 가지 일이라고 한다. -
037_0937_c_01L“賢首等,汝所作不善,甚不如法,汝諸賢首豈合作如是如是事不?”而不的言:“某甲有過。”此名有事無人。云何名有人無事?至隨意時,如前廣說。天神瞋怒,來至寺門,作如是言:“某甲苾芻,於我有犯。”而不說言;“有如是罪過。”此名有人無事。云何名有事有人?謂說其罪過及人名字,是名有人有事。云何名無人無事?二俱無故,是名爲四。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隨意事 一卷
丙午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 1)안거가 끝나는 날 실시하는 작법(作法)으로서, 곧 안거 중에 범한 죄악에 대하여 자기 마음대로 참회하게 하는 의식.
- 2)중생의 사정을 받아들여 진실한 가르침에 들어가게 하는 것.
- 3)수의를 할 때는 같은 집단의 필추는 다 참석을 해야 하는데 만일 사정에 의하여 출석을 못할 때 출석할 희망이 있는 것을 욕(欲)이라 하고, 그 희망을 다른 사람에게 의탁하는 것을 여욕(與欲)이라 하며, 또 다른 사람이 위탁을 말하는 것을 수욕(受欲)이라고 한다.
- 4)포살(布薩)을 말한다. 매월 15일과 29일(또는 30일)에 같은 집단의 스님이 모여서 자기반성을 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행사이다.
- 5)밖으로 나타내는 행위를 말한다.
- 6)네 사람 이상이 갈마를 하는 중승법(衆僧法)이다.
- 7)완전히 알아듣도록 말하는 것이다.
- 8)임시로 작은 구역을 선택하는 것이다.
- 9)추방을 해야 하는 중한 죄를 말한다.
- 10)가벼운 죄, 곧 바일제(波逸提)라고도 한다.
- 11)회과법(悔過法)의 하나로서, 한 사람 앞에서 참회하는 대수회(對首悔)를 말한다.
- 12)자기 혼자서 참회하는 가장 가벼운 죄이다.
- 13)교단에서 추방되는 중한 죄로서 바라이(波羅夷)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