羯磨一卷 出曇無德律
ABC_IT_K0915_T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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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878_a_01L갈마(羯磨)
[『담무덕율(曇無德律:四分律)』에서 나온 것임] - 023_0878_a_01L羯磨一卷 出曇無德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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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위(曹魏) 안식사문(安息沙門) 담제(曇諦) 한역
주호찬 번역 - 023_0878_a_02L曹魏安息沙門曇諦 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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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계법(結界法)
모든 갈마작법(羯磨作法)에서는 마땅히 먼저 이렇게 알려야 한다.
“아직 구족계(具足戒)를 받지 않은 사람은 밖으로 나가시오.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비구는 욕(欲)과 청정(淸淨)을 말하십시오.”
이렇게 알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묻는다.
“승가 대중은 지금 화합(和合)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십니까?”
이에 대하여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행사작법(行事作法)에 따라 이렇게 대답한다.
“아무 갈마(羯磨)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계법(結界法)을 제외하고는 수욕(受欲)을 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결계법은 두 결계(結界)가 서로 접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마땅히 중간에 사이를 두어야 한다. 또한 너무 떨어져서 항상 다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빨리 흐르는 물로 결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에 대계(大界) 안에 계장(戒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먼저 계장의 사방상(四方相)을 세운 뒤에 그곳에서 바깥으로 일주(一肘)가 되는 곳에 대계내상(大界內相)을 세우고, 내상(內相) 밖에 멀고 가까움을 따라서 또한 사방상을 세운다. 그곳에서 오래 지낸 한 사람의 비구로 하여금 그 사방상을 큰 소리로 말하게 하고 대중 가운데에서 갈마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결계를 한다. 마땅히 먼저 대계(大界)를 결계하고 나중에 계장을 결계한다.
이 대계의 상(相)을 큰 소리로 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외상(外相)의 동남쪽 끝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방을 한 바퀴 돌고, 내상(內相)도 또한 그렇게 한 바퀴 돌게 한 후 큰 소리로 말하기를 “이것은 내상이고, 저것은 외상이니 이것이 대계의 내외상(內外相)을 한 바퀴 돈 것입니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만약에 안에 계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외상을 큰 소리로 말한다.
대계와 소계를 결계하는 법은 승가 대중이 마땅히 모두 모여야 하며 그전에 수욕(受欲)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수욕자(受欲者)가 상(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옷을 잃어버려[失衣] 여름 안거가 깨지기 때문이다. - 023_0878_a_03L結界法第一凡諸羯磨作法,應先白:“未受具戒者出?不來比丘說欲及淸淨?僧今和合何所作爲?”僧中一人隨事答言:“某甲羯磨。”除結界無受欲法故。又結法,二界不得相接,應留中閒;亦不得隔駃流水結,除常有橋梁。若大界內安戒場者,先豎戒場四方相竟,於外下至相去一肘,豎大界內相,外隨近遠亦豎四方相。使一舊住比丘唱其方相,衆中差堪能羯磨者結。應先結大界,後結戒場。如欲唱此大界相者,先從外相東南角起四方一周;又唱內相,亦令一周。言:“彼爲外相,此爲內相,是大界內外相一周。”如是三唱。若內無戒場者,直唱外相。結大小界法,僧應盡集,不得受欲,受欲者不知相故、失衣、破夏故。
- 설욕(說欲)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설계(說戒)를 할 때에 여욕(與欲)과 청정(淸淨)함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는 자자(自恣)를 할 때에 자자에 여욕을 하는 것이다. 셋째는 그 외의 다른 갈마(羯磨)에서 여욕을 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다.
- 023_0878_a_10L凡說欲有三種:一者,說戒時與欲淸淨;二者,自恣時與欲自恣;三者,自餘羯磨但言與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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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대계갈마문(結大界羯磨文) - 023_0878_a_13L結大界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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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住處)에 사는 비구 아무개가 사방의 대계상(大界相)을 제창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사방상(四方相) 안에 대계(大界)를 결계(結界)하여 함께 머물며 함께 계(戒)를 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78_a_14L“大德僧聽!此住處比丘某甲,唱四方大界相。若僧時到僧忍聽,僧今於此四方相內結大界,同一住處,同一說戒。”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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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878_b_01L“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사는 비구 아무개가 사방의 대계상을 큰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사방상 안에 대계를 결계하여 함께 머물며 함께 계를 설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이 사방상 안에 대계를 결계하여 함께 머물며 함께 계를 설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 사방상 안에 대계를 결계하여 함께 머물며 함께 계를 설하는 대계를 결계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0878_a_18L“大德僧聽!此住處比丘某甲,唱四方大界相。僧今於此四方相內結大界,同一住處,同一說戒。誰諸長老忍僧於此四方相內結大界,同一住處,同一說戒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於此四方相內結大界,同一住處,同一說戒,結大界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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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계장(結戒場)갈마문
원래 계장(戒場)을 일으키는 것은 그 주처(住處)의 대중이 자주 모이기에 곤란함이 있음으로 별도로 이 계(界)를 결계하여 쓰는 것이다. 대중 가운데에서 필요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작법(作法)을 하기 때문이다. 쓰지 않으면 곧바로 해계(解界)한다. 만약에 주처에 의지하지 않고 잠시 작법을 하는 경우에는 일이 끝나면 곧 해계한다. 쓰지도 아니하고 해계도 하지 않는다면 죄를 얻는다. 왜냐 하면 뒤의 사람들이 결계를 하는 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 023_0878_b_03L結戒場羯磨文原戒場之興,爲其住處衆大難集,故別結此界,用擬衆中有於要事,隨時得作故,不容卽解。若不依住處,但爲暫時作法者,事訖去卽便解,不容不解,得罪,爲㝵後人結界故。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住處)에 사는 비구 아무개가 사방의 소계상(小界相)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사방의 소계상 안에 계장을 결계(結界)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78_b_06L“大德僧聽!此住處比丘某甲,稱四方小界相。若僧時到僧忍聽,僧今於此四方小界相內結作戒場。”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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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사는 비구 아무개가 사방의 소계상(小界相)을 말씀드렸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사방의 소계상 안에 계장을 결계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이 사방의 소계상 안에 계장을 결계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 사방의 소계상 안에 계장을 결계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0878_b_09L“大德僧聽!此住處比丘某甲,稱四方小界相。僧今於此四方小界相內結作戒場。誰諸長老忍僧於此四方相內結戒場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於此四方相內結戒場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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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대계계장(解大界戒場)갈마문
이 하나의 갈마(羯磨)는 두 개의 계(界)를 푸는 데에 모두 통용되는 까닭에 갈마문 중에 다만 “계를 푼다”고만 되어 있고 명칭을 어느 하나로 국한시키지 않았으니 그 뜻은 여기에 있다. 작법(作法)을 할 때에는 해당되는 일에 따라 “계장(戒場)을 푼다”고 말하면 된다. 다만 ‘함께 머물며 함께 계(戒)를 설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르다. - 023_0878_b_15L解大界,戒場羯磨文此一羯磨通解二界,故羯磨文中但云解界,名無偏局,其致在茲。任現作法時隨事所稱解戒場,唯除同住,同說戒爲異。
- “대덕 스님들을 들으십시오. 이제 이 주처(住處)에 사는 비구 대중은 함께 머물며 함께 계를 설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결계(結界)를 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78_b_17L“大德僧聽!今此住處比丘,同一住處,同一說戒。若僧時到僧忍聽,解界。”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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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878_c_01L“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사는 비구 대중은 함께 머물며 함께 계를 설하였습니다. 이제 계(界)를 풀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함께 머물며 함께 계를 설했던 계를 푸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함께 머물며 함께 계를 설하였던 계(界)를 푸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0878_b_20L“大德僧聽!此住處比丘,同一住處,同一說戒,今解界。誰諸長老忍僧同一住處,同一說戒,解界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同一住處,同一說戒,解界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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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부실의계(結不失衣界)갈마문
부실의계(不失衣界)는 대계상(大界相)에 의거하여 결계(結界)한다. 별도의 다른 상(相)이 없기 때문이다. 글에서는 ‘이 주처(住處)’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다. 만약에 경계 가운데에 마을이 있는 경우에는 마을을 제외하고, 마을이 없는 경우에는 마을과 마을 밖의 경계를 제외한다고 제창하지 않아도 된다. - 023_0878_c_02L結不失衣界羯磨文不失衣界,卽依大界相結,無別異相,故文言還稱此住處。若有村除村,無村不須唱除村、村外界。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는 함께 머물며 함께 계(戒)를 설하는 곳입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부실의계(不失衣界)를 결계(結界)하되, 마을과 마을 밖의 경계는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78_c_04L“大德僧聽!此住處同一住處,同一說戒。若僧時到僧忍聽,僧今結不失衣界,除村、村外界。”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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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는 함께 머물며 함께 계를 설하는 곳입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부실의계를 결계하되, 마을과 마을 밖의 경계는 제외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가 이 주처에서 함께 머물며 함께 계를 설하고, 부실의계를 결계하되, 마을과 마을 밖의 경계를 제외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함께 머물며 함께 계를 설하고, 부실의계를 결계하되, 마을과 마을 밖의 경계를 제외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0878_c_07L“大德僧聽!此住處同一住處,同一說戒。僧今結不失衣界,除村、村外界。誰諸長老忍僧於此住處同一住處,同一說戒,結不失衣界,除村、村外界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同一住處,同一說戒,結不失衣界,除村、村外界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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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부실의계(解不失衣界)갈마문
대계(大界)와 부실의계는 이미 한 장소에서 중복되게 결계(結界)를 하였으므로 전후에 해계하고 결계하는 것이 서로 바뀌어 같지 않다. 만약에 해계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먼저 부실의계를 해계하고 나서 대계를 해계해야 한다. - 023_0878_c_14L解不失衣界羯磨文大界、不失衣界旣是一處重結,故前後解結互易不同。若欲解者,應先解不失衣界,卻解大界。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住處)의 비구들은 함께 머물며 함께 계를 설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부실의계를 해계(解界)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78_c_16L“大德僧聽!此住處比丘,同一住處,同一說戒。若僧時到僧忍聽,僧今解不失衣界。”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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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의 비구들은 함께 머물며 함께 계를 설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부실의계를 해계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가 함께 머물며 함께 계를 설하는 이곳에 부실의계(不失衣界)를 해계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함께 머물며, 함께 계를 설하는 이곳에 부실의계를 해계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0878_c_18L“大德僧聽!此住處比丘,同一住處,同一說戒,僧今解不失衣界。誰諸長老忍,僧同一住處,同一說戒,解不失衣界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同一住處,同一說戒,解不失衣界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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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879_a_01L6) 결소계(結小界)갈마문
만약에 포살일(布薩日)이 되었는데 여러 비구들이 마을이나 들길[野路]을 가고 있는 중이어서 설계(說戒)를 하고자 하여도 대중이 모이기가 매우 어려워 함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스승을 모시는 제자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별도로 한 곳에 모여 소계(小界)를 결계(結界)하고 설계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상(界相)을 제창하지 않아도 되는데 몇 사람만이 결계를 하기 때문이다. - 023_0879_a_01L結小界羯磨文若布薩日,諸比丘於村野路中行,欲說戒,衆多難集,不得和合。聽隨同師善友知識,下道別集一處,結小界說戒。不須唱相,數人結故。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제 몇 명의 비구들이 모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소계(小界)를 결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79_a_03L“大德僧聽!今有爾許比丘集。若僧時到僧忍聽,結小界。”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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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제 몇 명의 비구들이 모여서 소계를 결계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몇 명의 비구들이 모여서 소계를 결계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몇 명의 비구들이 모여 소계를 결계하는 것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네 사람인 경우에는 네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섯 사람인 경우에는 다섯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사람의 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니, 그래서 ‘몇 명의 비구가 모였다’고 말하는 것이다. - 023_0879_a_05L“大德僧聽!今有爾許比丘集結小界。誰諸長老忍爾許比丘集結小界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爾許比丘集結小界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四人言四人,五人言五人,等亦如是,不定數故言爾許比丘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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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소계(解小界)갈마문 - 023_0879_a_10L解小界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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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제 몇 명의 비구들이 모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소계(小界)를 해계(解界)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79_a_11L“大德僧聽!今有爾許比丘集。若僧時到僧忍聽,解此處小界。”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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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제 몇 명의 비구들이 모여서 이곳의 소계를 해계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이곳의 소계를 해계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곳의 소계를 해계하는 것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0879_a_13L“大德僧聽!今有爾許比丘集解此處小界。誰諸長老忍僧解此處小界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解此處小界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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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소계자자법(結小界自恣法)
마을의 아란야(阿蘭若)가 아닌 곳에서 길을 가다가 자자(自恣)를 하고자 하는데 뜻이 같지 않아서 화합(和合)하여 자자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스승 문하의 제자들이 서로 다른 곳에서 소계(小界)를 결계(結界)하여 자자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비구의 자리가 이미 찼으므로 계상(界相)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된다. - 023_0879_a_17L結小界自恣法非村阿蘭、若道路行,欲自恣,非同意,不得和合自恣,應同師親友異處結小界自恣。此是人坐已滿界,不須唱相也。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여러 비구들이 앉는 자리가 이미 가득 찼으며, 비구들이 앉는 자리가 이와 같이 잘 정돈되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곳에 소계를 결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79_a_19L“大德僧聽!諸比丘坐處已滿,齊如是比丘坐處。若僧時到僧忍聽,僧於此處結小界。”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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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879_b_01L“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와 같이 비구의 앉는 자리가 정돈되었으니 승가에서는 이곳에 소계를 결계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이와 같이 비구의 앉는 자리가 정돈되어 승가에서 이곳에 소계를 결계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와 같이 비구의 앉는 자리가 정돈되어 이곳에 소계를 결계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0879_a_22L“大德僧聽!齊如是比丘坐處,僧於此處結小界。誰諸長老忍齊如是比丘坐處,僧於中結小界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齊如是比丘坐處結小界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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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동일설계동일이양(結同一說戒同一利養)갈마문
두 곳의 주처(住處)에서 피차가 각각 별도로 지내다가 이제 둘이 합쳐서 함께 설계(說界)하고 함께 이양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피차가 각각 본래의 결계를 해계(解界)한 뒤에 두 주처에서 함께 표상(標相)을 세워 두 주처를 합친 하나의 경계를 만들고, 승가 대중이 모두 한 곳에 모여 갈마를 하여 결계한다. - 023_0879_b_04L結同一說戒同一利養羯磨文若二住處彼此各別,今欲共合,同一說戒,同一利養者,先彼此各解本界,然後兩住處通豎摽相合爲一界。僧盡集一處,羯磨結界。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계상(界相)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처와 저 주처가 함께 설계를 하고 함께 이양(利養)을 받는 구역을 결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79_b_07L“大德僧聽!如所說戒相。若僧時到僧忍聽,於此處、彼處,結同一說戒,同一利養。”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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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계상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제 승가에서는 이 주처와 저 주처가 함께 설계를 하고 함께 이양을 받는 구역을 결계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이 주처와 저 주처가 함께 설계를 하고 함께 이양을 받는 결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 주처와 저 주처가 함께 설계를 하고 함께 이양을 받는 결계를 하는 것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0879_b_10L“大德僧聽!如所說界相,今僧於此處、彼處,結同一說戒,同一利養。誰諸長老忍僧於此處3、彼處,同一說戒,同一利養,結界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於此處、彼處,同一說戒,同一利養,結界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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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결동일설계별이양(結同一說戒別利養)갈마문
이것도 또한 먼저 두 주처에서 각각 본래의 결계를 해계한 다음에 두 주처에서 함께 표상을 세우고 합쳐서 하나의 경계를 만든다. 그러고 나서 승가 대중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 갈마를 하여 결계한다. - 023_0879_b_16L結同一說戒別利養羯磨文亦先彼此各解本界,然後兩住處通豎摽相合爲一界。僧盡集一處作羯磨結之。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계방상(界方相)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곳에 설계(說戒)는 함께 하지만 이양(利養)은 따로 받는 구역을 결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79_b_18L“大德僧聽!如所說界方相。若僧時到僧忍聽,僧今於此處結同一說戒,別利養。”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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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879_c_01L“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계방상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곳에 설계는 함께 하지만 이양은 따로 받는 구역을 결계(結界)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이 사방상 안에서 설계는 함께 하지만 이양은 별도로 받는 구역을 결계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 사방상 안에서 설계는 함께 하지만 이양은 따로이 받는 구역을 결계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약에 두 주처(住處)에서 먼저 함께 설계를 하고 함께 이양을 받고 있었거나 설계는 함께하고 이양은 따로 받고 있다가, 나중에 별도로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마땅히 먼저 해계(解界)를 하고 뒤에 각각 자기의 계상(界相)을 제창한 후에 예전의 것에 의지하여 별도로 결계한다. - 023_0879_b_21L“大德僧聽!如所說界方相,僧今於此處結同一說戒,別利養。誰諸長老忍僧於此四方相內,結同一說戒,別利養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於此四方相內,結同一說戒,別利養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若二住處先共同說戒同利養,或同說戒別利養,後還欲別者,應先解界,後各自唱界相,依舊別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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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결별설계동일이양(結別說戒同一利養)갈마문 - 023_0879_c_05L結別說戒同一利養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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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주처(住處)와 저 주처가 설계(說戒)는 별도로 하고 이양은 함께 받는 구역을 결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주처를 수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79_c_06L“大德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今於此、彼住處,結別說戒,同一利養,爲守護住處故。”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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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주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주처와 저 주처가 설계는 별도로 하고 이양은 함께 하는 구역을 결계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주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주처와 저 주처가 설계는 별도로 하고 이양은 함께 받는 구역을 결계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주처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 주처와 저 주처가 설계는 별도로 하고 이양은 함께 받는 구역을 결계하는 것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0879_c_09L“大德僧聽!僧今於此、彼住處,結別說戒同一利養,爲守護住處故。誰諸長老忍僧於此、彼住處,結別說戒,同一利養,爲守護住處故。僧忍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於此、彼住處,結別說戒,同一利養,爲守護住處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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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계법(受戒法) - 023_0879_c_16L受戒法第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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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사미법(度沙彌法)
만약 승가람(僧伽藍) 안에서 삭발을 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모든 승가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승가 대중이 모두 모이지 않은 경우에는 방마다 찾아가 아뢰어서 알게 한 후 삭발을 해야 한다. 만약 승가 대중이 모두 모인 경우에는 마땅히 알리고, 알리고 난 뒤에 삭발을 해야 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 023_0879_c_17L度沙彌法若欲在僧伽藍中剃髮,當白一切僧。若不和合,房房語令知已與剃髮。若和合,當作白,白已然後剃髮。當如是白: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아무개에게 삭발을 해 주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아무개를 삭발하도록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만약 승가람 안에서 득도(得道)하여 출가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모든 승가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알리고 난 뒤에는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되, 마땅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 023_0879_c_19L“大德僧聽!此某甲,欲求某甲剃髮。若僧時到僧忍聽,與某甲剃髮。”白如是若欲僧伽藍中度令出家者,當白一切僧,白已,然後聽與出家。當如是白:。
- 023_0880_a_01L“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아무개에게 출가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아무개의 출가를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이와 같이 알리고 나서는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로 하여금 가사를 입게 하되, 오른쪽 어깨는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덮게 하고, 가죽신을 벗고 오른쪽 무릎은 땅에 대고 합장(合掌)을 하게하고서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하게 해야 한다.
- 023_0879_c_22L“大德僧聽!此某甲,從某甲求出家。若僧時到僧忍聽,與某甲出家。”白如是作如是白已出家。教使著袈裟,偏露右肩,脫革屣,右膝著地,合掌,教作如是言:。
-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며 승가에 귀의하여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합니다. 아무개께서 저의 화상(和尙)이시며, 여래(如來)ㆍ지진(至眞)ㆍ등정각(等正覺)께서는 저의 세존이십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 023_0880_a_02L“我某甲,歸依佛,歸依法,歸依僧。隨佛出家,某甲爲和上,如來、至眞、等正覺,是我世尊如是三說。。”
-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함을 마쳤고 법에 귀의함을 마쳤으며 승가에 귀의함을 마쳤으며,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하기를 마쳤습니다. 아무개께서 저의 화상이시고 여래ㆍ지진ㆍ등정각께서 저의 세존이십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 023_0880_a_05L“我某甲,歸依佛竟,歸依法竟,歸依僧竟。隨佛出家竟,某甲爲和上,如來至眞等正覺,是我世尊如是三說。。”
-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殺生)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의 계(沙彌戒)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80_a_08L“盡形壽不得殺生。是沙彌戒,能持不?”答言:“能。”
-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의 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80_a_10L“盡形壽不得盜。是沙彌戒,能持不?”答言:“能。”
-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음행(婬行)을 해서는 안 되니라. 이것이 사미의 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80_a_11L“盡形壽不得婬。是沙彌戒,能持不?”答言:“能。”
-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의 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80_a_12L“盡形壽不得妄語。是沙彌戒,能持不?”答言:“能。”
-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의 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80_a_14L“盡形壽不得飮酒。是沙彌戒,能持不?”答言:“能。”
-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꽃다발[華鬘]을 걸거나 향수와 기름을 몸에 발라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의 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80_a_16L“盡形壽不得著華鬘、香油塗身。是沙彌戒,能持不?”答言:“能。”
-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노래하고 춤을 추며 광대짓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보거나 들으러 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의 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80_a_18L“盡形壽不得歌舞倡伎及故往觀聽。是沙彌戒,能持不?”答言:“能。”
-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높고 큰 평상 위에 앉아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의 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80_a_20L“盡形壽不得高廣大牀上坐。是沙彌戒,能持不?”答言:“能。”
-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제 때가 아닌 때에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의 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80_a_22L“盡形壽不得非時食。是沙彌戒,能持不?”答言:“能。”
- 023_0880_b_01L“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금이나 은이나 보배를 갖거나 본떠 만들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의 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80_b_01L“盡形壽不得捉持生像金銀寶物。是沙彌戒,能持不?”答言:“能。”
- “너는 이미 계(戒)를 받아 마쳤으니, 마땅히 불ㆍ법ㆍ승 삼보(三寶)께 공양하고 3업(業)을 부지런히 닦으며, 좌선(坐禪)을 하고 송경(誦經)을 하며, 승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부지런히 해야 할 것이니라.”
- 023_0880_b_03L“此是沙彌十戒,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汝已受戒竟,當供養三寶:佛寶、法寶、僧寶;勤修三業:坐禪、誦經、勸作衆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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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대계법청화상문(受大戒法請和上文) - 023_0880_b_07L受大戒法請和上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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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아무개는 대덕 스님께서 저의 화상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컨대 대덕 스님께서는 저를 위하여 화상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대덕 스님께 의지하는 까닭에 구족계(具足戒)를 받을 수 있으니, 자비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그러면 화상은 마땅히 “좋다”고 하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그때에 승가 대중은 구족계를 받고자 하는 자를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볼 수는 있는 곳으로 데려다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 계사(戒師)는 마땅히 이렇게 물어야 한다. - 023_0880_b_08L “大德一心念!我某甲請大德爲和上,願大德爲我作和上。我依大德故,得受具足戒。慈愍故。”第二、第三,亦如是說。和尚應言:“好。”若言:“可爾。”爾時衆僧應安欲受具足者離聞處、著見處已,戒師應問言:
- “대중 가운데에 어느 분께서 아무개를 위하여 교수사(敎授師)가 되어 주시겠습니까?”대중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자가 있으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 계사(戒師)는 곧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 023_0880_b_12L“衆中誰能爲某甲作教授師?”若有能者,荅言:“我能。”戒師卽應作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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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교수사법(差敎授師法) - 023_0880_b_13L差教授師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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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아무개 화상에게서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화상을 교수사(敎授師)로 삼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교수사는 마땅히 계를 받을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물어야 한다. - 023_0880_b_14L“大德僧聽!是某甲,從和上某甲求受具足戒。若僧時到僧忍聽,某甲作教授師。”白如是教授師應往受戒人所,問言:。
- “이 안타회(安陀會)와 울다라승(鬱多羅僧)과 승가리(僧伽梨) 등의 의발(衣鉢)은 그대의 것인가?”“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면 교수사는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 023_0880_b_17L此安陁會、鬱多羅僧、僧伽梨,是衣鉢,是汝有不答言:“是。”應語言:?
- “선남자여, 자세히 들으라. 지금은 진실되고 참된 때이며 실다운 말을 할 때이니라. 사실이거든 사실이라고 말하고, 사실이 아니거든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여라.
- 023_0880_b_19L“善男子諦聽!今是眞誠時,實語時實,當言實,不實當言不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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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880_c_01L그대는 변죄(邊罪)를 범한 적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청정한 비구니를 범한 적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도적의 마음으로 계를 받는 것은 아닌가?
그대는 내도(內道)와 외도(外道)를 깨뜨린 적은 없는가?
그대는 황문(黃門)이 아닌가?
그대는 아버지를 죽인 일이 없는가?
그대는 어머니를 죽인 일이 없는가?
그대는 아라한(阿羅漢)을 죽인 일이 없는가?
그대는 승가(僧伽)를 깨뜨린 일은 없는가?
그대는 나쁜 마음을 먹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나게 한 일은 없는가? - 023_0880_b_20L汝不犯邊罪不?汝不犯比丘尼不?汝不賊心受戒不?汝不破內外道不?汝非黃門不?汝不殺父不?汝不殺母不?汝不殺阿羅漢不?汝不破僧不?汝不惡心出佛身血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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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는 비인(非人)이 아닌가?
그대는 축생(畜生)이 아닌가?
그대는 남여의 성기(性器)를 함께 갖고 있지 않은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화상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이는 스무 살이 다 되었는가?
그대는 삼의(三衣)와 발우를 갖추었는가?
부모님께서는 그대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그대는 남에게 빚을 지지는 않았는가?
그대는 노예가 아닌가?
그대는 관리가 아닌가?
그대는 장부(丈夫)인가?
장부에게는 문둥병ㆍ악성종기ㆍ백라(白癩)ㆍ소갈병ㆍ미친병 같은 병이 있는데, 그대에게는 이와 같은 병이 없는가?”“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 023_0880_c_02L汝非非人不?汝非畜生不?汝非二根不?汝字何等?和上字誰?年滿二十未?三衣鉢具不?父母聽汝不?汝不負債不?汝非奴不?汝非官人不?汝是丈夫不?丈夫有如是病:癩、癰疽、白癩、㽳痟、顚狂病。汝無如是諸病不答言:“無。”應語言:?”
- “내가 지금 그대에게 물은 것과 같이 승가 대중도 또한 이와 같이 물을 것이니, 그대가 조금 전에 나에게 대답한 것처럼 승가 대중에게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니라.”교수사(敎授師)는 이와 같이 질문을 마치고 나면 승가 대중에게로 되돌아가 평상시와 같은 위의를 갖추고 손을 펼치면 닿을 만한 곳에 서서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 023_0880_c_08L“如我今問汝,僧中亦當如是問汝。如汝向者答我,僧中亦如是答教授師如是問已,還僧中,如常威儀,至舒手及僧處立,應如是白:。”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아무개 화상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묻기를 마쳤으니, 오도록 허락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교수사는 마땅히 계를 받는 사람을 불러서 “그대는 오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그가 오면 3의(衣)와 발우를 손에 잡게 하고 계사(戒師)와 승가 대중에게 예배를 드리게 한 후 계사의 앞에 장궤합장(長跪合掌)을 하게 한다. 교수사는 마땅히 그에게 계를 요청하도록 시키고 이와 같이 말하게 한다.
- 023_0880_c_10L“大德僧聽!是某甲,從和上某甲求受具足戒。若僧時到僧忍聽,我問已,聽將來。”白如是教授師喚受戒人言:“汝來。”來已,爲捉衣鉢與戒師,教禮僧足已,在戒師前長跪,合掌。教授師應教乞戒,如是白:。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는 아무개 화상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저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을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 대중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제도(濟度)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계사는 마땅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 023_0880_c_14L“大德僧聽!我某甲,從和上某甲求受具足戒。我某甲,今從僧乞受具足戒,和上某甲。願僧濟度我,慈愍故第二、第三,亦如是說。戒師應作白:。”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을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의 난사(難事)에 대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이와 같이 알리고 나서 마땅히 이렇게 물어야 한다.
- 023_0880_c_17L“大德僧聽!是某甲,從和上某甲求受具足戒。此某甲,今從衆僧乞受具足戒,和上某甲。若僧時到僧忍聽,我問諸難事。”白如是作是白已,應問言:。
- “선남자여, 잘 들으라. 지금은 진실되고 참된 때이며 실다운 말을 할 때이니라. 내가 이제 그대에게 물을 것이니, 마땅히 사실대로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니라.
- 023_0880_c_21L“善男子聽!今是眞誠時,實語時,我今問汝,當隨實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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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881_a_01L그대는 변죄(邊罪)를 범한 적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청정한 비구니를 범한 적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도적의 마음으로 계를 받은 것은 아닌가?
그대는 내도(內道)와 외도(外道)를 깨뜨린 적은 없는가?
그대는 황문(黃門)이 아닌가?
그대는 아버지를 죽인 일이 없는가?
그대는 어머니를 죽인 일이 없는가?
그대는 아라한(阿羅漢)을 죽인 일이 없는가?
그대는 화합승가를 깨뜨린 일은 없는가?
그대는 나쁜 마음을 먹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나게 한 일은 없는가? - 023_0880_c_22L汝不犯邊罪不?汝不犯淨戒尼不?汝不賊心受戒不?汝不破內外道不?汝非黃門不?汝不殺父不?汝不殺母不?汝不殺阿羅漢不?汝不破僧不?汝不惡心出佛身血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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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는 비인(非人)이 아닌가?
그대는 축생(畜生)이 아닌가?
그대는 남여의 성기를 함께 갖고 있지 않은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화상(和尙)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이는 스무 살이 다 되었는가?
그대는 삼의(三衣)와 발우를 갖추었는가?
부모님께서는 그대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그대는 남에게 빚을 지지는 않았는가?
그대는 노예가 아닌가?
그대는 관리가 아닌가?
그대는 장부(丈夫)인가?
장부에게는 문둥병ㆍ악성종기ㆍ백라ㆍ소갈병ㆍ미친병 같은 것이 있는데 그대에게는 이러한 병이 없는가?”“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마땅히 백사갈마(白四羯磨)를 해야 한다. - 023_0881_a_04L汝非非人不?汝非畜生不?汝非二根不?汝字何等?和上字誰?年滿二十未?三衣鉢具不?父母聽汝不?汝不負債不?汝非奴不?汝非官人不?汝是丈夫不?丈夫有如是病:癩、癰疽、白癩、㽳痟、癲狂。汝無如是諸病不若言:“無。”應作白四羯磨。?”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을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무개는 자신이 청정하다고 말하였으며, 여러 가지의 곤란한 일이 없다고 말하였고,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다고 말하였으며, 3의(衣)와 발우를 갖추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며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은 아무개이십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81_a_10L“大德僧聽!是某甲,從和上某甲求受具足戒。此某甲,今從衆僧乞受具足戒,和上某甲。某甲,自說淸淨,無諸難事,年滿二十,三衣鉢具。若僧時到僧忍聽,僧今授某甲具足戒,和上某甲。”白如是。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을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무개는 스스로 청정하다는 것과 여러 가지의 곤란한 일이 없다는 것과 나이가 스무 살이 되었다는 것과 3의와 발우를 갖추었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에게 아무개를 화상으로 하여 구족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가 아무개에게 화상을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의 갈마(羯磨)입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881_a_16L“大德僧聽!是某甲,從和上某甲求受具足戒。此某甲,今從衆僧乞受具足戒,和上某甲。某甲,自說淸淨,無諸難事,年滿二十,三衣鉢具。僧今授某甲具足戒,和上某甲。誰諸長老忍僧與某甲,受具足戒,和上某甲者嘿然,誰不忍者說。”是初羯磨。第二、第三,亦如是說。
- 023_0881_b_01L“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에게 화상을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0881_a_23L僧已與某甲,受具足戒竟,和上某甲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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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자여, 잘 들어라. 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는 사바라이법(四波羅夷法)을 말씀하셨느니라. 만약에 비구가 이 가운데에서 어느 한 가지의 법이라도 범한다면 그는 사문(沙門)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니라.”
“그대는 일체의 음행(婬行)과 부정(不淨)을 범하여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가 축생과 함께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부정행을 짓고 음욕법을 행한다면 그는 사문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니, 마치 돌이 깨어지면 다시는 합해질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 가운데에서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81_b_02L“善男子諦聽!如來、無所著、等正覺說四波羅夷法,若比丘犯一一法,非沙門,非釋種子。汝一切不得犯婬,作不淨行,若比丘犯不淨行,受婬欲法,乃至共畜生;非沙門,非釋種子,如折石破不可還合。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 “풀잎이나 나뭇잎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에 비구가 남에게서 5전(錢)이나 그 이상의 돈을 스스로 취하거나 남을 시켜서 가지게 하거나 스스로 쪼개거나 남을 시켜서 쪼개게 하거나, 스스로 깨뜨리거나 남을 시켜서 깨뜨리게 하거나, 스스로 불사르거나 남을 시켜서 불사르게 하거나, 땅에 묻거나, 색을 변하게 한다면 그는 사문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니, 마치 머리를 자르면 다시는 살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대는 이 가운데에서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81_b_08L“一切不得盜乃至草葉。若比丘盜人五錢、若過五錢,若自取、若教人取,若自斫、教人斫,若自破、教人破,若自燒、教人燒,若埋、若壞色;非沙門,非釋種子,猶如截頭不復還活。汝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 “개미에 이르기까지 일체 중생(衆生)의 목숨을 일부러 끊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가 일부러 자기 손으로 남의 목숨을 끊거나, 남에게 칼을 쥐어 주면서 죽으라고 시키거나 죽는 것을 찬탄하거나 죽으라고 권하거나, 남에게 약이 아닌 것을 주어서 낙태(落胎)를 시키거나, 죽기를 기도하면서 스스로 방편을 쓰거나 남을 시켜서 방편을 쓰게 한다면 그는 사문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니, 마치 다라(多羅) 나무의 속 줄기를 자르면 다시는 살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대는 이 가운데에서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81_b_14L“一切不得故斷衆生命乃至蟻子。若比丘故自手斷人命,持刀授與人,教死、讚死、勸死,與人非藥,若墮胎,若厭禱殺,自作方便、若教人作;非沙門,非釋種子,猶如多羅樹心斷不復生。汝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 023_0881_c_01L“장난으로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에 비구가 진실되지 아니하여 자기에게 있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하거나 선(禪)을 얻었다고 하거나 해탈(解脫)을 얻었다고 하거나 정(定)을 얻었다고 하거나 4공정(空定)을 얻었다고 하거나 수다원과(須陀洹果)ㆍ사다함과(斯陀含果)ㆍ아나함과(阿那含果)ㆍ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었다고 하거나 천(天)이 오고 용이 오고 귀신이 와서 자신을 공양한다고 말을 한다면, 그는 사문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니, 마치 바늘의 바늘귀가 부서지면 다시는 쓸 수가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대는 이 가운데에서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81_b_20L“一切不得妄語乃至戲笑。若比丘不眞實、非己有,自稱言得上人法,得禪、得解脫、得定、得四空定,得須陁洹果、斯陁含果、阿那含果、阿羅漢果,言天來、龍來、鬼神來供養我;非沙門,非釋種子,如鍼鼻破不復用。汝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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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자여, 잘 들어라. 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 4의법(依法)을 설하셨나니, 비구는 이 법에 의지하여 출가하느니라.”
“분소의(糞掃衣)에 의지하라. 이것이 비구로서 출가한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니, 이 가운데에서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81_c_03L“善男子諦聽!如來、無所著、等正覺說四依法,比丘依是出家。依糞掃衣,是比丘出家人法。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能。”
- “만약 여분의 이양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시주가 보시한 옷이거나 떨어진 옷이라면 그것을 받아도 된다.” “걸식(乞食)에 의지하라. 이것이 비구로서 출가한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니, 이 가운데에서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81_c_06L“若得長利:檀越施衣、割壞衣,得受。”
- “만약 여분의 이양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승가에서 맡긴 음식이거나 단월이 보낸 음식이거나 매월 8일의 음식이거나 15일의 음식이거나 초하루의 음식이거나 승가 대중이 언제나 먹는 음식이거나 시주가 공양을 청한 음식을 얻은 경우에는 받아도 된다.”
- 023_0881_c_07L“依乞食,是比丘出家人法。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能。”
- “나무 아래에 앉는 것에 의지하라. 이것이 비구로서 출가한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니, 이 가운데에서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81_c_09L“若得長利:若僧差食、若檀越送食、月八日食、十五日食、月初日食、衆僧常食、檀越請食,得受。”
- “만약 여분의 이양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을 가진 끝이 뾰족한 집이거나 작은 방이거나 돌로 만든 두 개의 방에 하나의 문이 있는 집을 얻은 경우에는 받아도 된다.”
- 023_0881_c_11L “依樹下坐,是比丘出家人法。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能。”
- “부란약(腐爛藥)에 의지하라. 이것이 비구로서 출가한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니, 이 가운데에서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81_c_13L“若得長利:別房、尖頭屋、小房、石室、兩房一戶,得受。”
- “만약 여분의 이양인 소(酥)ㆍ기름[油]ㆍ석밀(石蜜)을 얻게 되는 경우에 받아도 된다.”
- 023_0881_c_14L“依腐爛藥,是比丘出家人法。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能。”“若得長利:酥、油、石蜜,得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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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882_a_01L“그대는 이미 계(戒)를 받아 마쳤느니라. 백사갈마(白四羯磨)를 법에 맞게 성취하여 좋은 처소를 얻었으며, 화상(和尙)도 법에 맞게 성취하였고 아사리(阿闍梨)도 법에 맞게 성취하였으며, 승가 대중도 구족하였다.
그대는 마땅히 교법(敎法)을 잘 받아들이고 부지런히 중생을 교화하여 복을 짓고 탑을 돌보며 승가 대중을 공양해야 한다.
화상과 아사리의 모든 법다운 가르침을 거스르지 말며, 마땅히 송경(誦經)과 좌선(坐禪)을 물어 배우며, 부지런히 방편을 구하여 불법(佛法) 가운데에서 수다원ㆍ사다함과ㆍ아나함과ㆍ아라한과를 얻어야 하느니라.
그대는 비로소 발심(發心)하여 출가를 하였으니, 그 공덕이 헛되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과보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타의 알지 못하는 것들은 마땅히 화상과 아사리(阿闍梨)께 묻도록 할 것이니라.”마땅히 수계자(受戒者)로 하여금 앞에서 물러가게 한다. - 023_0881_c_16L“汝已受戒竟,白四羯磨如法成就,得好處所,和上如法,阿闍梨如法,衆僧具足。當善受教法,應勸化作福治塔,供養衆僧,和上、阿闍梨一切如法教,不得違逆。應學問,坐禪,誦經,勤求方便,於佛法中得須陁洹果、斯陁含果、阿那含果、阿羅漢果。汝始發心出家,功不唐捐,果報不絕。餘所未知,當問和上、阿闍梨應令受戒人在前而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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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의발문(受衣鉢文) - 023_0882_a_02L受衣鉢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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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스님께서는 일심(一心)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의 이 승가리(僧伽梨)는 약간의 조각으로 나뉜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받아서 지니오니, 이 옷을 떠나지 않고 잠을 자겠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나머지 두 가지의 옷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다. - 023_0882_a_03L“長老一心念!我甲某,此僧伽梨若干條割截成,今受持,不離宿如是三說。餘二衣亦爾。。”
- “장로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의 이 발다라(鉢多羅)는 응량기(應量器)입니다. 이제 이것을 받아 지니는 것은 언제나 쓰기 위해서입니다.”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 023_0882_a_05L“長老一心念!我某甲,此鉢多羅應量器,今受持,常用故如是三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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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의지문(請依止文) - 023_0882_a_07L請依止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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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아무개는 대덕 스님께서 의지 아사리(依止阿闍梨)가 되어 주실 것을 청합니다. 원컨대 대덕 스님께서는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를 위하여 의지 아사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덕 스님께 의지하는 까닭에 법답게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스승은 마땅히 “방일하지 말라”고 하거나 “좋다”고 하거나 “가지라”고 말해야 한다. 제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 - 023_0882_a_08L“大德一心念!我某甲,請大德爲依止阿闍梨,願大德爲我作依止阿闍梨。我依大德故,得如法住,慈愍故如是三說。師應語言:“莫放逸。”若言:“好。”若言:“去。”彼答言:“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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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죄법(除罪法) - 023_0882_a_12L除罪法第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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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승잔죄법(懺僧殘罪法)
이 두 번째의 편(篇)은 그 죄가 매우 무거운 까닭에 반드시 대중에게 참회하는 과정을 거쳐서 조복법(調伏法)을 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마음을 숙연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복법은 두 가지 요점이 있다. 첫째는 허물을 다스리는 것이요, 둘째는 지은 죄를 다스리는 것이다. 처음에 부장갈마법(覆藏羯磨法)은 허물을 다스리는 것이요, 지은 죄를 다스리는 것은 아니다. 부장갈마법을 빌 때에는 먼저 숨긴 돌길라죄(突吉羅罪)를 참회하고 나중에 부장갈마를 행하여 법을 다스린 지 6일이 되면 출죄(出罪)를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죄를 다스리는 것이니, 승잔죄(僧殘罪)를 곧바로 참회하는 것이다. 죄를 지은 사실을 숨겼을 경우에는 세 가지의 갈마를 준비하고, 숨긴 것이 없는 경우에는 다만 6일 동안 참회하고 출죄하는 것을 허락한다. - 023_0882_a_13L懺僧殘罪法此第二篇,其罪旣重,故須經衆悔,行調伏法,以肅其懷。然調伏法要有於二:一者治過,二者治罪故。初覆藏羯磨法,治過,非治罪故。乞覆藏羯磨時,先懺覆藏突吉羅罪,後方與覆藏羯磨治法。六夜、出罪,此二是治罪法,正懺僧殘故。有覆藏者,備三種羯磨;無覆藏者,唯與六夜、出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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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걸복장갈마문(乞覆藏羯磨文) - 023_0882_a_17L乞覆藏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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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我] 비구 아무개는 아무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죄를 숨겼습니다. 저 비구 아무개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긴 날에 따라 이제 승가에 부장갈마를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께서는 저를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숨긴 날에 따른 갈마[隨覆藏日羯磨]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 023_0882_a_18L“大德僧聽!我比丘某甲,犯某甲僧殘罪覆藏。我比丘某甲,犯僧殘罪,隨覆藏日,今從僧乞覆藏羯磨。願僧與我隨覆藏日羯磨,慈愍故如是三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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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복장(與覆藏)갈마문 - 023_0882_a_22L與覆藏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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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882_b_01L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아무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 비구 아무개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긴 날에 따라서 승가에게 부장갈마를 해줄 것을 이미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숨긴 날에 따라서 갈마를 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82_a_23L“大德僧聽!比丘某甲,犯某甲僧殘罪覆藏。此比丘某甲,犯僧殘罪,隨覆藏日,已從僧乞覆藏羯磨。若僧時到僧忍聽,僧今與比丘某甲隨覆藏日羯磨。”白如是。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 비구 아무개는 아무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긴 날에 따라서 승가에게 부장갈마를 해 줄 것을 이미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숨긴 날에 따라서 갈마를 주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비구 아무개에게 수부장일갈마(隨覆藏日羯磨)를 해 주는 것에 대해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의 갈마입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882_b_05L“大德僧聽!比丘某甲,犯某僧殘罪覆藏。此比丘某甲,犯僧殘罪,隨覆藏日,已從僧乞覆藏羯磨;僧今與比丘某甲隨覆藏日羯磨。誰諸長老忍僧與比丘某甲隨覆藏日羯磨者嘿然,誰不忍者說。”是初羯磨。第二、第三,亦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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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 아무개에게 수부장일갈마를 해 주는 것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지은 죄를 숨기는 자는 마땅히 네 가지 법의 갈마를 갖추어 닦아야 한다. 하나는 그 교법(敎法)이니, 마땅히 마음속에서 준수하여 서른다섯 가지의 일을 빼앗기지 않아야한다. 하나는 절복법(折伏法)이니, 어기는 것이 없게 하여 아래로는 대중의 고통스런 일을 우선 집행하여 청정한 비구를 공경하고 받든다. 하나는 조복법(調伏法)이니, 마땅히 하나하나를 순종하여 대중에게 알리는 것 등의 여덟 가지 일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는 지은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참회하는 것이니, 마땅히 더욱 부끄러워하고 반성하여 마음 속 깊이 스스로를 뉘우치고 책망하여 잊지 아니하는 것이다.
법에 의거하여 알리되 빠뜨리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니 빠뜨리는 것이 있어서 하룻밤을 넘기게 되면 어느 한 가지의 경우라도 모두 돌길라죄(突吉羅罪)를 얻는다.
무엇이 여덟 가지의 경우인가? 다른 절에 가서 알리지 않는 것과 객승(客僧)으로 온 비구가 있는데도 알리지 않는 것과, 다른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면서 알리지 않는 것과, 절 안에서 다른 곳으로 가면서 알리지 않는 것과, 병이 났는데 편지를 보내어 알리지 않는 것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 것과, 비구가 없는 처소에서 지내는 것과, 보름마다 설계(說戒)를 할 때에 알리지 않는 것이니, 이것들이 여덟 가지의 경우이다.
부처님께서는 보름마다 설계를 할 때에 알리는 것을 허락하셨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저 부장(覆藏)을 행하는 자는 마땅히 승가 대중 가운데에 나아가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덮고, 가죽신을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을 하고서 이렇게 말한다. - 023_0882_b_11L僧已忍與比丘某甲隨覆藏日羯磨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行覆藏者,應當備修四法。羯磨,是其教法,剋宜遵之在心。奪三十五事,是折伏法勿得有違。下最執衆苦事,敬奉淸淨比丘,是調伏法,當一一順而行之。白等八事,是發露悔法,宜加愧省,深自慨責,憶念依法而白,勿容闕失;若闕,失宿,一一事皆得突吉羅罪。何等八?往餘寺不白,有客比丘來不白,有餘事出界外不白,寺內徐行者不白,病不遣信白,二三人共室宿,在無比丘處住,不半月半月說戒時白,是爲八事失夜。佛聽半月半月說戒時白,應如是白,彼行覆藏者,應至僧中,偏露右肩,脫革屣,右膝著地,合掌,白如是言:
- 023_0882_c_01L“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승잔죄(僧殘罪)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저 비구 아무개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긴 날에 따라서 승가에게 부장갈마를 해 줄 것을 이제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저에게 수부장일갈마(隨覆藏日羯磨)를 해 주셨습니다. 저 비구 아무개는 이미 며칠은 행하였고 며칠은 아직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대덕 스님께 말씀드려서 알게 해 드립니다. 제가 부장(覆藏)을 행하고 있습니다.”세 가지의 최하(最下)가 있으니, 첫째는 대비구(大比丘)가 행하는 것이요, 둘째는 최하의 와구(臥具), 셋째는 최하의 방사(房舍)니라. 세 가지의 일이 있어 근본을 따라 승가가 얻으니, 재물을 시주받을 때와 자자(自恣)할 때와 탁발할 때이니라.
- 023_0882_b_18L“大德僧聽!我比丘某甲,犯僧殘罪覆藏。我比丘某甲,犯僧殘罪,隨覆藏日,今從僧乞覆藏羯磨;僧已與我隨覆藏日羯磨。我比丘某甲,已行若干日,未行若干日,白大德令知,我行覆藏。”有三最下:一最大比丘下行,二最下臥具,三與最下房舍。有三事隨本次:僧得施物時,自恣時,行鉢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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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걸마나타(乞摩那埵 )갈마문 - 023_0882_c_02L乞摩那埵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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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아무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저 비구 아무개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긴 날에 따라서 이미 승가에서 부장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저에게 수부장일갈마를 해 주셨습니다.
저 비구 아무개는 부장(覆藏)을 행하여 마쳤습니다. 이제 승가께 6일 동안의 마나타(摩那埵)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께서는 저를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를 허락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 023_0882_c_03L“大德僧聽!我比丘某甲,犯某甲僧殘罪覆藏。我比丘某甲,犯僧殘罪,隨覆藏日,已從僧乞覆藏羯磨;僧已與我隨覆藏日羯磨。我比丘某甲行覆藏竟,今從僧乞六夜摩那埵。願僧與我六夜摩那埵,慈愍故如是三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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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마나타(與摩那埵 )갈마문 - 023_0882_c_09L與摩那埵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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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는 아무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 비구 아무개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긴 날에 따라서 이미 승가에 부장갈마를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이미 비구 아무개에게 수부장일갈마를 해 주었습니다. 이 비구 아무개는 부장을 행하여 마쳤고, 이제 승가에 6일 동안의 마나타를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를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82_c_10L“大德僧聽!比丘某甲,犯某甲僧殘罪覆藏。此比丘某甲,犯僧殘罪,隨覆藏日,已從僧乞覆藏羯磨;僧已與比丘某甲隨覆藏日羯磨。此比丘某甲行覆藏竟,今從僧乞六夜摩那埵。若僧時到僧忍聽,僧今與比丘某甲六夜摩那埵。”白如是。
- 023_0883_a_01L“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아무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 비구 아무개는 승간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긴 날에 따라서 이미 승가에게 부장갈마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이미 비구 아무개에게 수부장일갈마를 해주었습니다. 이 비구 아무개는 부장을 행하여 마쳤으며 승가에 6일 동안의 마나타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를 허락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비구 아무개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를 허락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의 갈마입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882_c_17L“大德僧聽!比丘某甲,犯某甲僧殘罪覆藏。此比丘某甲,犯僧殘罪,隨覆藏日,已從僧乞覆藏羯磨;僧已與比丘某甲隨覆藏日羯磨。此比丘某甲行覆藏竟,從僧乞六夜摩那埵;僧今與比丘某甲六夜摩那埵。誰諸長老忍僧與比丘某甲六夜摩那埵者嘿然,誰不忍者說。”是初羯磨第二、第三,亦如是說。。
- “승가에서 이미 비구 아무개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를 허락하였으니, 그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나타를 행하는 비구도 또한 위에서와 같은 여러 일들을 행하는 것을 허락한다. 마나타를 행하는 자는 마땅히 언제나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잠을 잘 것이며, 매일같이 승가 대중에게 알리되, 마땅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덮고, 가죽신을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을 하고서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883_a_02L僧已與比丘某甲六夜摩那埵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佛言:“聽行摩那埵比丘亦行如上事。”行摩那埵者,應常在僧中宿,日日白。應如是白,偏露右肩,脫革屣,右膝著地,合掌,白如是言: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아무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저 비구 아무개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긴 날에 따라서 승가에 부장갈마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저에게 수부장일갈마를 해 주었습니다. 저 비구 아무개는 부장을 행하여 마쳤으며 이제 승가에 6일 동안의 마나타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저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를 허락하였습니다. 저 비구 아무개는 이미 며칠을 행하였고 며칠은 아직 행하지 않았습니다. 대덕 스님들께 말씀드려서 알게 해 드립니다. 제가 마나타를 행하고 있습니다.”세 번 말한다.
- 023_0883_a_05L“大德僧聽!我比丘某甲,犯某甲僧殘罪覆藏。我比丘某甲,犯僧殘罪,隨覆藏日,已從僧乞覆藏羯磨;僧已與我隨覆藏日羯磨。我比丘某甲行覆藏竟,從僧乞六夜摩那埵;僧已與我六夜摩那埵。我比丘某甲,已行若干日,未行若干日,白大德令知,我行摩那埵三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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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걸출죄(乞出罪)갈마문 - 023_0883_a_13L乞出罪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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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아무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저 비구 아무개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긴 날을 따라서 이미 승가에게 부장갈마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이미 저에게 수부장일갈마를 해 주었습니다. 저 비구 아무개는 부장을 행하여 마쳤으며, 승가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를 허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저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를 허락해 주었고, 저 비구 아무개는 6일 동안의 마나타를 행하여 마쳤습니다.
이제 승가에 출죄갈마(出罪羯磨)를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께서는 저를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출죄갈마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883_a_14L“大德僧聽!我比丘某甲,犯某甲僧殘罪覆藏。我比丘某甲,犯僧殘罪,隨覆藏日,已從僧乞覆藏羯磨;僧已與我隨覆藏日羯磨。我比丘某甲行覆藏竟,從僧乞六夜摩那埵;僧已與我六夜摩那埵。我比丘某甲行六夜摩那埵竟,今從僧乞出罪羯磨。願僧與我出罪羯磨,慈愍故第二、第三,亦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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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출죄(與出罪)갈마문 - 023_0883_a_22L與出罪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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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883_b_01L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아무 승잔죄(僧殘罪)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 비구 아무개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긴 날에 따라서 이미 승가에게 부장갈마를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이미 비구 아무개에게 수부장일갈마를 해 주었습니다. 이 비구 아무개는 부장일갈마(覆藏日羯磨)를 행하여 마쳤고 승가에 6일 동안의 마나타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 비구 아무개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를 주도록 이미 허락하셨으며, 비구 아무개는 6일 동안의 마나타를 행하여 마쳤습니다. 이제 승가에게 출죄갈마를 요청하였으니,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출죄갈마를 해 주도록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83_a_23L“大德僧聽!比丘某甲,犯某甲僧殘罪覆藏。此比丘某甲,犯僧殘罪,隨覆藏日,已從僧乞覆藏羯磨;僧已與比丘某甲隨覆藏日羯磨。此比丘某甲已行覆藏日羯磨竟,從僧乞六夜摩那埵;僧已與比丘某甲六夜摩那埵。此比丘某甲行六夜摩那埵竟,今從僧乞出罪羯磨。若僧時到僧忍聽,僧今與比丘某甲出罪羯磨。”白如是。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 비구 아무개는 승잔죄를 범하였다가 그것을 숨긴 날에 따라서 이미 승가에 부장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비구 아무개에게 수부장일갈마를 해 주었습니다. 이 비구 아무개는 부장(覆藏)을 행하여 마쳤고, 승가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비구 아무개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비구 아무개는 6일 동안의 마나타를 행하여 마쳤고, 이제 승가에 출죄갈마(出罪羯磨)를 해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출죄갈마를 해 주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에게 출죄갈마를 해 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그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의 갈마입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883_b_09L“大德僧聽!比丘某甲,犯僧殘罪覆藏。此比丘某甲,犯僧殘罪,隨覆藏日,已從僧乞覆藏羯磨;僧已與比丘某甲隨覆藏日羯磨。此比丘某甲行覆藏竟,從僧乞六夜摩那埵羯磨;僧已與比丘某甲六夜摩那埵羯磨。此比丘某甲行六夜摩那埵竟,從僧乞出罪羯磨;僧今與比丘某甲出罪羯磨。誰諸長老忍僧與比丘某甲出罪羯磨者嘿然,誰不忍者說。”是初羯磨。第二、第三,亦如是說。
-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 아무개에게 출죄갈마를 해 주는 것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0883_b_20L僧已忍與比丘某甲出罪羯磨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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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타참회법(捨墮懺悔法)
이 세 번째 편은 니살기바일제(尼薩耆波逸提)의 허물로 두 편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절복법(折伏法)을 보태고 반드시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버려야 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만약에 주처에 대중이 없는 경우에는 또한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한 사람 앞에서 버려도 된다. 그러나 별도의 대중[別衆]에게 버려서는 안 되니, 버린다면 버리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 - 023_0883_b_21L捨墮懺悔法此第三篇尼薩耆波逸提過,犯兩篇故,加以折伏法,要須僧中捨。若住處無僧,亦得三人、二人、一人前捨,但不得別衆捨,不成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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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사타의어승중사문(持捨墮衣於僧中捨文) - 023_0883_b_23L持捨墮衣於僧中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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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883_c_01L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일부러 얼마간의 여분의 옷을 비축하였다가 10일이 지나서 사타(捨墮)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승가 대중께 내놓겠습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내놓고 나서는 곧 승가 대중께 참회한다. - 023_0883_c_01L“大德僧聽!我比丘某甲,故畜爾許長衣過十日,犯捨墮。今捨與僧。”第一、第三,亦如是說。捨已,卽應僧中懺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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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종승걸참회문(從僧乞懺悔文) - 023_0883_c_04L從僧乞懺悔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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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일부러 약간의 여분의 옷을 비축하였다가 10일이 지나서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그 옷은 이미 승가 대중께 내놓았으나 아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그 죄를 승가 대중께 참회하고자 합니다. 원컨대 승가 대중께서는 저를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 비구 아무개가 참회하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대중 가운데에서 참회를 받아 줄 청정한 비구 한 사람을 따로 청하여 그 처소로 가서 이렇게 말한다. - 023_0883_c_05L“大德僧聽!我比丘某甲,故畜爾許長衣過十日,犯捨墮。此衣已捨與僧,犯某甲罪,今從衆僧乞懺悔。願僧聽我比丘某甲懺悔,慈愍故第二、第三,亦如是說。僧中別請一人對懺悔,至淸淨比丘所,作如是白:。”
- “저 비구 아무개는 대덕 스님께 참회하고자 요청합니다.”참회를 받아주는 자는 마땅히 승가에 알리고 난 뒤에 참회를 받는다.
- 023_0883_c_10L“我比丘某甲,請大德懺悔受懺者應白僧已,然後受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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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참자승중백문(受懺者僧中白文) - 023_0883_c_11L受懺者僧中白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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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는 일부러 약간의 여분의 옷을 비축하고 있다가 10일을 넘겨서 사타(捨墮)를 범하였습니다. 그는 이 옷을 이미 승가에 내놓았으며 아무 죄를 이제 승가 대중께 참회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제가 비구 아무개의 참회를 받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83_c_12L“大德僧聽!比丘某甲,故畜爾所長衣過十日,犯捨墮。此衣已捨與僧,有某甲罪,今從衆僧懺悔。若僧時到僧忍聽,我受比丘某甲懺悔。”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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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일인승중참회문(對一人僧中懺悔文) - 023_0883_c_16L對一人僧中懺悔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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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일부러 여분의 옷을 약간 비축하였다가 10일을 넘겨서 사타(捨墮)를 범하였습니다. 그 옷은 이미 승가에 내놓았으며 그로 인하여 지은 죄를 이제 대덕께 참회하여 감히 숨기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참회를 하면 안락하고 참회를 하지 않으면 안락하지 못합니다. 범한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여, 드러내 밝혀서 아는 것을 감히 숨기지 않겠습니다.
대덕 스님께서는 제가 청정한 계신(戒身)을 구족하였고 청정하게 포살(布薩)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말하고 나면 참회를 받는 자는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 023_0883_c_17L“大德一心念!我比丘某甲,故畜爾所長衣過十日,犯捨墮。此衣已捨與僧,今有某甲罪,今從大德懺悔,不敢覆藏懺悔則安樂,不懺悔不安樂,憶念犯發露,知而不敢覆藏。大德憶我淸淨,戒身具足,淸淨布薩。”第二、第三,亦如是說。說已,受懺悔者應語言:
- 023_0884_a_01L“스스로 그대의 마음을 꾸짖고 싫어하여 여의고자 하는 마음을 내도록 할 것이니라.”그는 곧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
- 023_0884_a_01L“自責汝心,生厭離彼卽應答彼即應答言:“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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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승환차비구의(僧還此比丘衣)갈마문
사타(捨墮)를 범한 비구에게 그 옷을 되돌려 주는 법은, 비축하고 있는 옷이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갈마를 하여 되돌려 주도록 할 것이며, 사연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그 날에 갈마를 하는 것도 허락된다. 그러나 별도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돌려주도록 할 것이며 직접 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비축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바로 그 날에 되돌려 준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분의 옷을 비축하였다가 사타를 범한 옷을 그 비구에게 되돌려 주는 것으로,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되돌려 주는 갈마를 하는 글이다. - 023_0884_a_02L僧還此比丘衣羯磨文捨墮還衣法:若有畜染者,應經宿方羯磨還:;若有緣,亦聽卽日作羯磨,但須別稱人轉付,不得直還。若無畜染者,皆卽日還。今此畜長犯捨墮還衣,是經宿還羯磨文。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일부러 약간의 여분의 옷을 비축하였다가 10일을 넘겨서 사타죄(捨墮罪)를 범하였습니다. 그는 이미 그 옷을 승가에 내놓았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그 옷을 아무개에게 주고, 아무개는 비구 아무개에게 되돌려주게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84_a_05L“大德僧聽!比丘某甲,故畜爾所長衣過十日,犯捨墮。此衣已捨與僧。若僧時到僧忍聽,僧今持此衣與某甲,某甲當還比丘某甲。”白如是。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일부러 약간의 여분의 옷을 비축하였다가 10일을 넘겨서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그는 그 옷을 이미 승가에 내놓았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그 옷을 아무개에게 주고, 아무개는 비구 아무개에게 되돌려 주게 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그 옷을 아무개에게 주고 아무개는 마땅히 비구 아무개에게 되돌려 주게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였으니, 승가에서는 그 옷을 아무개에게 주고, 아무개는 마땅히 비구 아무개에게 되돌려 주게 하고자 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0884_a_09L“大德僧聽!比丘某甲,故畜爾所長衣過十日,犯捨墮。此衣已捨與僧。僧今持此衣與某甲,某甲當還比丘某甲。誰諸長老忍僧持此衣與某甲,某甲當還比丘某甲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僧持此衣與某甲,某甲當還比丘某甲衣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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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삼인이인일인전사타문(三人二人一人前捨墮文)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한 사람의 비구 앞에서 그 옷을 내놓는 법은 위와 같다. 다만 승가라고 일컫지 않는 것만이 다르다.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의 비구에게 참회를 하는 법은 참회를 받는 자가 마땅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고 난 뒤에 참회를 받으면 된다. 한 사람에게 하는 경우는 그대로 내놓고 참회를 한다. - 023_0884_a_17L三人、二人、一人前捨墮文若三人、二人、一人前,捨法同上,唯不稱僧爲異。三人、二人、一人中懺法,受懺者應語邊人,然後受懺。對一人者,直爾捨已而懺悔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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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삼인이인중수참자어변인문(三人二人中受懺者語邊人文) - 023_0884_a_20L三人、二人中受懺者語邊人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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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스님들께서는 들어 주십시오. 제가 비구 아무개의 참회를 받겠습니다.”그는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대답한다. 참회하는 법은 위에서와 같다. - 023_0884_a_21L“長老聽我受比丘某甲懺悔彼答言:“爾。”懺法如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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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여죄참회법(餘罪懺悔法)
여타의 죄라고 하는 것은 위의 2편(篇)과 니살기바일제(尼薩耆波逸提)를 제외하고 바일제(波逸提)로부터 이편에 있는 투란차(偸蘭遮)와 돌길라(突吉羅) 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 여타의 죄 가운데에서 바일제와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는 모두 비구를 마주하고서 참회하는 것이며, 제5편(第五篇)의 죄는 모두 마음으로 참회하는 것이다. 투란차죄 중에서 무거운 죄는 대중 가운데에서 참회를 하고 가벼운 죄는 마음으로 참회한다. 그런 까닭에 치회법(致悔法)은 오르고 내리는 것이 같지 않다. - 023_0884_a_22L餘罪懺悔法言餘罪者,除上二篇及尼薩耆,自餘波逸提、下二篇偸蘭遮、突吉羅等。此餘罪中波逸提提舍尼,皆是對手悔;第五篇罪皆是心悔;偸蘭遮罪中,重者衆中悔,微者對悔。故致悔法階降不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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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향일비구참회문(向一比丘懺悔文)
마땅히 한 명의 청정한 비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가린다. 그가 상좌(上座)인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을 하고서 죄의 명칭을 말하고 죄의 종류를 말한 후에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884_b_02L向一比丘懺悔文應至一淸淨比丘所,偏露右肩,若上座,禮足,右膝著地,合掌說罪名、說罪種,作如是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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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아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그 죄를 장로 스님께 참회하고 감히 숨기지 않겠습니다. 참회를 하면 안락하고 참회를 하지 않으면 안락하지 않습니다. 범한 것을 기억하고 드러내 밝혀서 아는 것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장로 스님께서는 제가 청정한 계신(戒身)을 구족하였고 청정하게 포살(布薩)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그 참회를 받는 비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스스로 그대의 마음을 꾸짖어서 싫어하여 여의고자 하는 마음을 내도록 하라.”곧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84_b_04L“長老一心念!我某甲比丘犯某甲罪,今從長老懺悔,不敢覆藏。懺悔則安樂,不懺悔不安樂,憶念犯發露,知而不覆藏。長老憶我淸淨,戒身具足,淸淨布薩。”第二、第三,亦如是說。彼受懺者應語言:“自責汝心,生厭離卽答言:“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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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비구전참회문(二比丘前懺悔文)
마땅히 두 사람의 청정한 비구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한 비구에게 참회를 받아줄 것을 요청한다. 참회를 받는 비구는 마땅히 먼저 그에게 물어야 한다. 다른 비구는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884_b_10L二比丘前懺悔文應至二淸淨比丘所,請一比丘對懺悔。受懺者應先問彼第二比丘,作如是言:
- “장로 스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제가 비구 아무개의 참회를 받겠습니다.”다른 한 비구는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대답한다. 참회하는 법은 위와 같다.
- 023_0884_b_12L“長老聽我比丘某甲懺悔彼答言:“爾。”其懺法同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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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삼비구전참회문(三比丘前懺悔文)
마땅히 세 사람의 청정한 비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역시 한 비구에게 참회를 받아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나머지는 위의 두 사람 앞에서 참회하는 법과 같다. - 023_0884_b_13L三比丘前懺悔文應至三淸淨比丘所,亦請一比丘對懺悔,餘與上二人法同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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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승중참회문(僧中懺悔文)
마땅히 승가 대중에게 가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가리고, 가죽신을 벗고 승가 대중에게 예배하고 난 뒤에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을 하고서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884_b_15L僧中懺悔文應往僧中,偏露右肩,脫革屣,禮僧足已,右膝著地,合掌,白如是言: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아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참회하기를 요청합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별도로 한 비구에게 참회를 받아줄 것을 청하고, 그 청정한 비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말한다.
- 023_0884_b_17L“大德僧聽!我比丘某甲,犯某甲罪,今從僧乞懺悔如是三說。僧中別請一人對懺悔,至淸淨比丘所,作如是言:。”
- “저 비구 아무개는 대덕께 청하여 참회를 하고자 합니다.”참회를 받는 비구는 마땅히 승가에 알리고 난 뒤에 참회를 받는다. 마땅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 023_0884_b_19L“我比丘某甲,請大德懺悔受懺者應白僧已,然後受懺。應作如是白:。”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비구 아무개가 아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승가 대중께 참회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구 아무개의 참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이와 같이 알리고 나서 참회를 받는다. 참회하는 법은 위와 같다.
- 023_0884_b_21L“大德僧聽!彼比丘某甲,犯某甲罪,今從僧懺悔。若僧時到僧忍聽。我受比丘某甲懺。”白如是作如是白已,受懺,其悔法同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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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884_c_01L21) 일체승동범즉승중참회문(一切僧同犯卽僧中懺悔文)
주처(住處)에서 설계(說戒)를 할 때가 되었는데 모든 대중이 똑같이 죄를 범하였다면 죄를 범한 비구끼리는 서로에게 참회를 해서는 안 되며, 이미 설계를 하는 시간이 임박하였으므로 밖에서 청정한 비구를 청하여 올 수도 없다. 이러한 경우라도 계를 설하는 행사는 중요하며 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 대중이 단백갈마(單白羯磨)를 하여 참회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렇게 하면 설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마땅히 이렇게 알려야 한다. - 023_0884_c_01L一切僧同犯卽僧中懺悔文於住處當說戒時,一切僧同犯,而同犯者不得相向懺悔,旣臨說戒時,復不容於外求淸淨比丘,說戒事重故,聽衆以單白而懺,得爲說戒。應作如是白: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승가의 모든 대중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대중이 참회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이와 같이 알리고 난 뒤에 설계를 한다.
- 023_0884_c_04L“大德僧聽!此一切衆僧犯罪。若僧時到僧忍聽,此一切僧懺悔。”白如是。作如是白已,然後說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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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죄발로문(疑罪發露文)
한 사람의 청정한 비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가리고서, 가죽신을 벗고 예배를 드린 후,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을 하고서 스스로 범한 계(戒)의 이름을 말하고 나서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884_c_07L疑罪發露文至一淸淨比丘所,偏露右肩,脫革屣,禮僧足已,右膝著地,合掌自稱所犯戒名,口作是語:
- “대덕 스님께서는 잘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는 아무 죄에 대하여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제 대덕께 말씀을 드리오니 반드시 나중에 의심이 없어지면 마땅히 법에 맞게 참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023_0884_c_09L“大德憶念。我於某罪生疑,今向大德說。須後無疑時,當如法懺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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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체승동범죄의어승중발로문(一切僧同犯罪疑於僧中發露文)
역시 설계(說戒)하는 때가 되어 의심나는 죄를 드러내어 밝히는 것이니, 위의 참회법과 같다. 마땅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 023_0884_c_11L一切僧同犯罪疑於僧中發露文亦是當說戒時,疑罪發露,與上懺悔法同。應作如是白: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승가의 모든 대중이 죄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승가의 대중들이 스스로 죄를 말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이와 같이 알린 뒤에 설계(說戒)를 하면 된다.
- 023_0884_c_13L“大德僧聽!此一切僧於罪有疑。若僧時到僧忍聽,此衆僧自說罪。”白如是作如是白,然後得說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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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법(說戒法) - 023_0884_c_16L說戒法第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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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욕급청정문(與欲及淸淨文)
불(佛)ㆍ법(法)ㆍ승(僧)에 관련된 일이 있거나 병을 앓고 있거나 간병(看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여욕(與欲)을 하고 자신의 청정함을 알리는 법이다. - 023_0884_c_17L與欲及淸淨文若有佛法僧事、病患、及看病,與欲淸淨法。
- “대덕 스님들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승가 대중이 포살(布薩)을 하여 설계(說戒)하는 날입니다. 저[我] 아무개는 아무 일 때문에 법에 맞게 하는 승가의 일로서 여욕을 하고 청정함을 알려 드립니다.”다섯 가지의 여욕이 있다. “당신에게 욕의(欲意)를 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경우와 “제가 욕의를 말씀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경우와, 저에게 “욕의를 말씀드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경우와, 신상(身相)을 나타내는 경우와, 자세하게 말하는 경우이다. 이 다섯 가지는 모두 여욕이 성립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욕이 성립되지 않는다. 자자(自恣)를 할 때에 여욕을 하는 경우도 또한 이와 같다. 다만 “제가 자자에 여욕을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르다.
- 023_0884_c_18L“大德一心念!今日衆僧布薩說戒,我某甲爲某緣事故,如法僧事,與欲淸淨。”有五種與欲。若言:“與汝欲。”若言:“我說欲。”若言:“與我說欲。”若現身相。若廣說。盡成與欲。不者,不成與欲。自恣時與欲亦同,但言我與欲自恣爲異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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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욕청정문(受欲淸淨文)
마땅히 이름을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승가 대중에게 가서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 023_0884_c_22L受欲淸淨文隨能憶姓字多少,得受。至僧中應如是說:
- 023_0885_a_01L“대덕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여러 명의 비구들에게 아무 사유(事由)가 있어서 제가 여러 비구들에게서 욕의(欲意)와 자신이 청정하다고 하는 말을 받았습니다. 법에 맞게 행하는 승가의 일로써 여욕(與欲)과 청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023_0884_c_23L“大德一心念!衆多比丘,爲某緣事,我與衆多比丘受欲淸淨,如法僧事,與欲淸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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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여욕청정문(轉與欲淸淨文)
그에게서 여욕과 청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자기에게도 일이 생겼다면 그와 자기의 의욕과 청정을 돌려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885_a_03L轉與欲淸淨文受彼欲淸淨已,後自有事起,故以彼及己欲淸淨,更轉與餘人言:
- “장로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비구 아무개는 여러 명의 비구들에게서 여욕과 청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도 일이 생겨서 그들과 제가 법에 맞게 행하는 승가의 일로서 여욕과 청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023_0885_a_04L“長老一心念!我比丘某甲與衆多比丘受欲淸淨,今有緣事,彼及我身,如法僧事,與欲淸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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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살설계문(布薩說戒文)
포살일(布薩日)에 아침을 먹은 다음이나 점심을 먹은 다음에 상좌(上座)는 이렇게 큰소리로 말해야 한다. - 023_0885_a_07L布薩說戒文布薩日,若小食上、若大食上,上座應唱言:
- “오늘은 포살일입니다. 아무 때에 모든 승가 대중은 아무 당(堂)에 모여서 설계(說戒)를 하겠습니다.”네 명이거나 네 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마땅히 먼저 알리고 난 뒤에 설계를 한다. 알리는 것은 계 가운데서 말한 것과 같다. 세 사람이거나 두 사람인 경우에는 각각 서로를 향하여 함께 세 번 포살을 행함을 말한다.
- 023_0885_a_08L“今布薩日,某時,衆僧和合,集某堂說戒。”若四人、若過四人,應先白已,然後說戒。白者,如戒中說。若三人、若二人,各各相向,共作三語布薩言:
- “장로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승가 대중이 설계를 하는 15일입니다. 저 아무개는 청정합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한 사람인 경우에는 마땅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한다.
- 023_0885_a_11L“長老一心念!今日衆僧十五日說戒,我某甲淸淨如是三說。若一人,應心念口言:。”
- “오늘은 승가 대중이 설계를 하는 15일입니다. 저 아무개는 청정합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 023_0885_a_13L“今日衆僧十五日說戒,我某甲淸淨如是三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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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청정문(告淸淨文)
포살일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16일이나 15일이나 14일이다.
객(客)으로 온 비구와 그 전부터 있던 비구가 있고, 이미 설계를 한 경우와 아직 설계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오는 것에도 선후(先後)가 있고, 대중의 수에도 그 수가 많은 경우와 그 수가 적은 경우와 수가 같은 경우가 있다.
만약 객(客)으로 온 비구들은 이미 설계를 했는데, 본래 있던 비구들이 나중에 왔고 그 수가 같거나 많다면 모든 경우에 거듭해서 설계를 한다. 본래 있던 비구들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마땅히 경계 밖으로 나가서 설계를 한다.
만약 본래 있던 비구들은 이미 설계를 하였는데, 객으로 온 비구들이 나중에 왔고 그 수가 전에 있던 비구보다 많다면 마땅히 다시 거듭해서 설계를 해야 한다. 객으로 온 비구의 수가 같거나 적다면 마땅히 스스로 경계 밖으로 나가서 설계를 해야 한다.
만약 설계를 하는 날은 같은데 그 시간이 같지 않다면 객으로 온 비구와 본래 있던 비구들이 온 순서의 선후와 그 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두 같게 한다.
만약 본래 있던 비구들이 설계를 한 뒤에 객으로 온 비구들이 왔고 그 수가 같거나 많다면 모든 경우에 다시 거듭해서 설계를 한다. 객으로 온 비구들이 적은 경우에는 마땅히 청정함을 말해야 한다.
만약 객으로 온 비구들이 설계를 한 뒤에 본래 있던 비구들이 왔고 그 수가 같거나 많다면 객으로 온 비구들은 또한 마땅히 다시 거듭해서 설계를 해야 하고 그 수가 적은 경우에는 마땅히 청정함을 알려야 할 것이니, 차례에 따라 앉아서 듣는다.
모든 대중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경우와 많은 수의 대중이 일어나서 설계를 한 경우와 아직 설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뜻은 위에 있는 청정함을 알리는 법과 모두 같다.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 023_0885_a_14L告淸淨文布薩日有三:或十六日、十五日、十四日。若有客舊已說、未說,來有先後,衆有多少及等。若客已說,後舊比丘來,多之以等,皆重說戒。若舊比丘少,當出界外說戒。若舊比丘已說戒,後客比丘來多舊比丘,應更重說戒。客比丘少之以等,應自出界外說戒。若說戒日同,而時不同,客舊先後多少以等。若舊比丘說戒後,客比丘來,多之以等,皆更重說戒。若客比丘少,當告淸淨。若客比丘說戒後,舊比丘來,多之以等,客比丘亦當更重說戒,少當告淸淨,依次坐聽。若擧衆未起、若多以起,說以不說,義皆同上。告淸淨法應言: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는 청정합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하고 나서 차례에 따라서 앉아서 듣는다.
- 023_0885_a_21L“大德僧聽!我某甲淸淨如是三說已,隨次坐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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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885_b_01L
6) 팔난사기급여연약설계문(八難事起及餘緣略說戒文)
팔난이란 왕난(王難)ㆍ적난(賊難)ㆍ화난(火難)ㆍ수난(水難)ㆍ병난(病難)ㆍ인난(人難)ㆍ비인난(非人難)ㆍ악충난(惡虫難)이니, 이것이 여덟 가지의 곤란한 일이다.
다른 사유란 대중이 모여서 앉을 평상이나 자리가 부족한 경우와 대중들의 대부분이 병을 앓고 있는 경우와 대중이 모여 앉을 자리 위를 덮을 것이 부족한 경우와 비가 오는 경우와 포살이 많은 경우와 다투는 일이 생긴 경우이다.
아비담(阿毘曇)이나 비니(毘尼)를 논하는 경우와 밤이 되었는데도 설법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아직 새벽이 되지 않았다면 마땅히 갈마(羯磨)와 설계(說戒)를 해야 한다. 만약에 새벽이 되었으면 하룻밤을 지내고서 여욕(與欲)과 청정(淸淨)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갈마와 설계는 마땅히 일에 따라서 가깝게 하거나 멀리 한다. 설계를 자세히 할 수 있으면 자세하게 말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에 맞게 다스린다. 설계를 간략하게 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에 맞게 다스린다. 만약에 난사(難事)가 가까우면 간략하게 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간다.
계(戒)를 간략하게 한다는 것은 계를 설할 때, 서(序)만 말하고 나서 나머지는 마땅히 “승가에서 늘 듣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계를 설할 때, 서의 네 가지 일을 말하고 나면 나머지는 마땅히 “승가에서 늘 듣는 것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제사니(提舍尼)까지 하고, 나머지의 것은 마땅히 “승가에서 늘 듣는 것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 023_0885_a_22L八難事起及餘緣略說戒文八難者:王難、賊難、火難、水難、病難、人難、非人難、惡虫難,是爲八難。及餘緣者:大衆集牀座少、若衆多病、大 衆集坐上覆蓋不周、或天雨、若布薩多、若鬪諍事起、論阿毘曇毘尼說法夜已久。明相未出,應作羯磨說戒;若明相出,不得宿受欲淸淨羯磨說戒。應隨事遠近,可廣說便廣說,不者,如法治;可略說便略說,不者,如法治。若難事近不得略說,卽應從坐起去。略說戒者:說戒序已,餘者應言:“僧常聞。”若說戒序四事已,餘者應言:“僧常聞。”如是乃至提舍尼,餘者應言:“僧常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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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계비구니법(敎誡比丘尼法)
승가에서 설계(說戒)를 할 때에 계를 외우는 자는 마땅히 “누구를 비구니 승가에 보내어 가르치게 할까요?”라고 물어야 한다. 비구니를 가르치도록 위임을 받은 자는 승가에 이렇게 알린다. - 023_0885_b_06L教誡比丘尼法僧說戒時,誦戒者應問:“誰遣比丘尼來受教?”尼囑授者爲白僧言: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니 승가에서 아무개 등이 화합하여 대덕 승가의 발에 예배를 드리고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대중 가운데에서 가르쳐 줄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그에게 위임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상좌(上座)가 마땅히 가르치는 법을 말해야 한다.
- 023_0885_b_08L“大德僧聽!比丘尼僧某甲等,和合禮大德僧足,求教授如是三說。衆中若有教授人,應差:若無,上座應設教授勅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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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차교수비구니인갈마문(差敎授比丘尼人羯磨文) - 023_0885_b_11L差教授比丘尼人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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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비구 아무개에게 비구니들을 가르치는 소임을 맡기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85_b_12L“大德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差比丘某甲教授比丘尼。”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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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지금 비구 아무개에게 비구니를 가르치는 소임을 맡기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비구 아무개에게 비구니들을 가르치는 소임을 맡기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 아무개에게 비구니를 가르치는 소임을 맡기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소임을 맡은 그 비구는 비구니의 절 안에 가서 마땅히 비구니 승가 대중을 모이게 하고 나서 가르쳐야 한다. - 023_0885_b_14L“大德僧聽!僧差比丘某甲教授比丘尼。誰諸長老忍僧差比丘某甲教授比丘尼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差比丘某甲教授比丘尼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被差人往尼寺中,應教集尼僧已。。”
- “먼저 어겨서는 안 되는 여덟 가지 법[八不遠法]을 설해야 한다. 무엇이 여덟 가지인가?
- 023_0885_b_19L先爲說八不違法。何等爲八?
- 첫째, 비구니는 비록 나이가 백 살이 되었더라도 이제 처음 계(戒)를 받은 비구를 보면 마땅히 자리에서 일어나 맞아들여서 예배를 하고 좌복을 내주고 청해야할 것이니라. 이 법은 마땅히 존중하고 찬탄해야 할 법이니,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어겨서는 안 되느니라.
- 023_0885_b_20L一者,雖百歲比丘尼,見新受戒比丘,應起迎逆、禮拜、與敷請坐。此法應尊重讚歎,盡形壽不得違。
- 023_0885_c_01L둘째, 비구니는 마땅히 비구를 욕하거나 비구를 꾸짖지 말 것이며, 비구가 계를 깨뜨렸으며 올바른 견해를 깨뜨렸으며 위의를 깨뜨렸다고 비방해서는 안 될 것이니라. 이 법은 마땅히 존중하고 찬탄해야 할 법이니,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어겨서는 안 되느니라.
- 023_0885_b_23L二者,比丘尼不應罵比丘、呵責比丘,不應誹謗言:破戒、破見、破威儀。此法應尊重讚歎,盡形壽不得違。
- 셋째, 비구니는 마땅히 비구의 허물을 들추거나 기억하거나 스스로 말하지 말 것이며, 마땅히 남을 막거나 죄를 찾거나 설계(說戒)를 하거나 자자(自恣)를 하지 말 것이며, 마땅히 비구를 꾸짖지 말 것이며, 비구가 마땅히 비구니를 꾸짖어야 할 것이니라. 이 법은 마땅히 존중하고 찬탄해야 할 법이니,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어겨서는 안 되느니라.
- 023_0885_c_03L三者,比丘尼不應爲比丘作擧、作憶念、作自言,不應遮他覓罪、說戒、自恣;不應呵比丘,比丘應呵比丘尼。此法應尊重讚歎,盡形壽不得違。
- 넷째, 식차마나는 계를 배우고 나면 마땅히 비구 승가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해야 할 것이니라. 이 법은 마땅히 존중하고 찬탄해야 할 법이니,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어겨서는 안 되느니라.
- 023_0885_c_07L 四者,式叉摩那學戒已,從比丘僧乞受大戒。此法應尊重讚歎,盡形壽不得違。
- 다섯째, 비구니는 승잔죄(僧殘罪)를 범하면 마땅히 이부승가(二部僧伽)의 대중 가운데에서 보름동안 마나타(摩那埵)를 해야 할 것이니라. 이 법은 마땅히 존중하고 찬탄해야 할 법이니,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어겨서는 안 되느니라.
- 023_0885_c_09L五者,比丘尼犯僧殘罪,應在二部僧中半月行摩那埵。此法應尊重讚歎,盡形壽不得違。
- 여섯째, 비구니는 보름마다 마땅히 비구 승가에게 가르쳐 주기를 요청해야 할 것이니라. 이 법은 마땅히 존중하고 찬탄해야 할 법이니,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어겨서는 안 되느니라.
- 023_0885_c_11L六者,比丘尼半月半月從僧乞教授。此法應尊重讚歎,盡形壽不得違。
- 일곱째, 비구니는 마땅히 비구가 없는 처소에서는 하안거(夏安居)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 법은 마땅히 존중하고 찬탄해야 할 법이니,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어겨서는 안 되느니라.
- 023_0885_c_13L七者,比丘尼不應無比丘僧處夏安居。此法應尊重讚歎,盡形壽不得違。
- 여덟째, 비구니 승가에서 안거를 마치면 마땅히 비구 승가 가운데에서 견(見)ㆍ문(聞)ㆍ의(疑)의 3사(事)에 대하여 자자를 해줄 것을 요청해야 할 것이니라. 이 법은 마땅히 존중하고 찬탄해야 할 법이니,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어겨서는 안 되느니라.”어기지 말아야 할 여덟 가지의 법을 설하고 난 뒤에 뜻에 따라 설법을 한다. 이것이 자세한 교법(敎法)이다.
- 023_0885_c_15L八者,比丘尼僧安居竟,應比丘僧中求三事自恣:見、聞、疑。此法應尊重讚歎,盡形壽不得違說八不可違已,然後隨意爲說法。廣教法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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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좌교수칙문(上座敎授勅文)
“이 주처(住處)에는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니 비구니 승가 대중은 마땅히 법에 맞게 포살(布薩)을 할 것이며 삼가고, 신중히 하여 방일(放逸)하지 말 것이니라.”이튿날 비구니가 오면 비구니를 가르칠 소임을 맡은 사람은 마땅히 이 글에 의거하여 비구니에게 답을 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간략하게 가르치는 법이다. - 023_0885_c_18L上座教授勅文答言:“此處無教授人,尼衆等當如法布薩,謹愼莫放逸明日尼來時,受囑者應還依此文答遣。此略教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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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거법(安居法) - 023_0885_c_21L安居法第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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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차인분방사와구갈마문(僧差人分房舍臥具羯磨文) - 023_0885_c_22L僧差人分房舍臥具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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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886_a_01L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방사(房舍)와 와구(臥具)를 나누어 주는 소임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85_c_23L“大德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差比丘某甲分房舍臥具。”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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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방사와 와구를 나누어 주는 소임을 맡기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비구 아무개에게 방사와 이부자리를 나누어 주는 소임을 맡기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 아무개에게 방사와 와구를 나누어 주는 소임을 맡기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방을 나누는 방법은 먼저 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 개의 방을 선택하게 하여 방을 취하고 나면 나머지의 방은 상좌에게 알리고 차례로 방을 취한다. 이렇게 알린다. - 023_0886_a_02L“大德僧聽!僧差比丘某甲分房舍臥具。誰諸長老忍僧差比丘某甲分房舍臥具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差比丘某甲分房舍臥具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分房法,先使營事人選擇一房,取已,餘房白上座次第取房,白言:
- “대덕 상좌(上座)시여, 이와 같은 방사와 와구를 뜻에 따라 좋아하시는 것을 취하십시오.”먼저 상좌에게 방을 주고 나서 차례로 두 번째와 세 번째와 네 번째 내지 하좌(下座)에 이르기까지 방을 준다. 방법은 또한 이와 같다. 만약에 여분의 남는 방이 있으면 마땅히 객(客)으로 온 비구를 머물게 한다.
- 023_0886_a_08L“大德上座,如是好房舍臥具,隨意所樂便取先與上座房以,次與第二、第三、第四乃至下座,亦如是。若長房,應留客比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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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거문(安居文) - 023_0886_a_11L安居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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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스님들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아무 마을 아무 승가람 아무 방사(房舍)에 의지하여 전삼월(前三月)의 여름 안거를 하겠습니다. 방사가 무너져서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886_a_12L“長老一心念!我某甲比丘,依某甲聚落某甲僧伽藍某甲房舍,前三月夏安居。房舍破,修治故第二、第三,亦如是說。。”
- “아무개에 의지하여 율(律)을 지키겠으며 만약에 의심스런 일이 있으면 마땅히 가서 묻도록 하겠습니다.”후안거법(後安居法)도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다만 후안거(後安居)라고 말하는 것만 다를 뿐이다.
- 023_0886_a_15L“依某甲持律,若有疑事,當往問後安居亦如是法,唯言後安居爲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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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칠일문(受七日文) - 023_0886_a_17L受七日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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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스님들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아무 일 때문에 7일 동안의 외출을 허락받는 법(七日法) 받아서 경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이 가운데에서 안거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로 스님들께 말씀드려서 알려드립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886_a_18L“長老一心念!我比丘某甲,受七日法出界外,爲某甲事故,還此中安居,白長老令知第二、第三,亦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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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과칠일갈마법(受過七日羯磨法)
그 갈마법(羯磨法)은 율본(律本)의 첨파건도(瞻波揵度)에 나온 것으로 그것에 근거하여 논한 것이다. 구본(舊本)의 수일갈마문(受日羯磨文)은 충분하지 않은 까닭에 상세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것에 준하여 고쳐서 바로 잡은 것이다. - 023_0886_a_21L受過七日羯磨法其羯磨法,出在律本「瞻波揵度」。據斯以驗,舊本曰羯磨文不足,故宜須詳准,改以從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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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걸수과칠일(乞受過七日)갈마문 - 023_0886_a_23L乞受過七日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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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886_b_01L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아무 일로 인하여 이곳의 하안거 동안에 7일 이상의 외출을 허락하는 법(過漆日法)을 받아서 15일이나 한 달 동안 경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이 가운데에서 안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승가께 안거 동안에 7일 이상의 외출을 허락하여 15일나 한 달의 외출을 허락하는 갈마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 비구 아무개에게 과칠일법(過七日法)을 주어 15일이나 한 달의 외출을 허락하는 갈마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886_b_01L“大德僧聽!我比丘某甲,此處夏安居,受過七日法,十五日、若一月日,出界外,爲某事故,還此中安居,今從僧乞受過七日法,十五日、若一月日羯磨。願僧與我比丘某甲受過七日法,十五日、若一月日羯磨,慈愍故第二、第三,亦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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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과칠일(與過七日)갈마문 - 023_0886_b_07L與過七日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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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이곳에서 여름 안거를 하고 있는데 아무 일로 인하여 과칠일법을 받아서 15일이나 한 달 동안 경계 밖으로 나갔다가 이곳으로 되돌아와 안거를 하고자 합니다. 그는 이제 승가께 과칠일법을 받아서 15일이나 한 달 동안 외출을 허락받는 갈마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과칠일법으로서 15일이나 한 달의 외출을 허락하는 갈마를 해 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86_b_08L“大德僧聽!比丘某甲,此處夏安居,受過七日法,十五日、若一月日,出界外,爲某事故,還此中安居,今從僧乞受過七日法,十五日、若一月日羯磨。若僧時到僧忍聽,僧今與比丘某甲受過七日法,十五日、若一月日羯磨。”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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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886_c_01L“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이곳에서 여름 안거를 하고 있는데 과칠일법을 받아서 15일이나 한 달 동안 아무 일로 인하여 경계 밖으로 나갔다가 이곳으로 되돌아와 안거를 하고자 합니다. 그는 이제 승가에 과칠일법을 받아서 15일이나 한 달 동안 외출을 허락하는 갈마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과칠일법을 주어서 15일이나 한 달 동안의 외출을 허락하는 갈마를 해 주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과칠일법을 주어서 15일이나 한 달 동안의 외출을 허락하는 갈마를 해 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 아무개에게 과칠일법을 주어 15일나 한 달 동안의 외출을 허락하는 갈마를 해 주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0886_b_15L“大德僧聽!比丘某甲,此處夏安居,受過七日法,十五日、若一月日,出界外,爲某事故,還此中安居,今從僧乞受過七日法,十五日、若一月日羯磨;僧今與比丘某甲受過七日法,十五日、若一月日羯磨。誰諸長老忍僧今與比丘某甲受過七日法,十五日、若一月日羯磨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與比丘某甲受過七日法,。十五日、若一月日羯磨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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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자법(自恣法) - 023_0886_c_03L自恣法第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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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차자자인갈마문(僧差自恣人羯磨文) - 023_0886_c_04L僧差自恣人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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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비구 아무개를 자자(自恣)를 받는 사람으로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86_c_05L“大德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差比丘某甲作受自恣人。”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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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비구 아무개를 자자를 받는 사람으로 위임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비구 아무개를 자자를 받는 사람으로 위임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를 자자를 받는 사람으로 위임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0886_c_07L“大德僧聽!僧差比丘某甲作受自恣人。誰諸長老忍僧差比丘某甲作受自恣人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差比丘某甲作受自恣人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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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승자자문(白僧自恣文) - 023_0886_c_12L白僧自恣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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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오늘은 승가 대중이 자자를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 대중이 화합(和合)하여 자자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이와 같이 알리고 난 뒤에 자자를 한다. - 023_0886_c_13L“大德僧聽!今日衆僧自恣。若僧時到僧忍聽,僧和合自恣。”白如是作如是白已,然後自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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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승(衆僧)자자문 - 023_0886_c_15L衆僧自恣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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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승가 대중은 오늘 자자를 합니다. 저 비구 아무개도 또한 자자를 합니다. 만약에 견(見)ㆍ문(聞)ㆍ의(疑)에 대하여 죄가 있다면 대덕 장로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죄가 있음을 알면 마땅히 법에 맞게 참회를 하겠습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886_c_16L“大德一心念!衆僧今日自恣,我比丘某甲亦自恣。若見、聞、疑罪,大德長老哀愍故語我,我若見罪,當如法懺悔第二、第三,亦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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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사인경호(若四人更互)자자문 - 023_0886_c_20L若四人更互自恣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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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스님들께선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승가 대중은 오늘 자자를 합니다. 저 비구 아무개도 역시 자자를 합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인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한 사람인 경우에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자자함을 말한다. - 023_0886_c_21L“長老一心念!衆僧今日自恣,我比丘某甲亦自恣如是三說。若二人、若三人,亦如是說;若一人,心念口言自恣。。”
- 023_0887_a_01L“승가 대중은 오늘 자자를 합니다. 저 비구 아무개도 역시 자자를 합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자자를 하는 방법은 5인 이상도 같다. 다섯 사람 미만인 경우에는 여욕(與欲)을 받아서는 안 된다.
- 023_0887_a_01L“衆僧今日自恣,我比丘某甲亦自恣如是三說。自恣法,若五人、若減五人,不得受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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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팔난사기백승각삼어(有八難事起白僧各三語)자자문 - 023_0887_a_02L有八難事起白僧各三語自恣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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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각각 세 번 말하는 자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이와 같이 알리고 나서 각자가 함께 세 번 말하는 자자를 한다. 두 번 말하는 자자와 한 번 말하는 자자도 또한 이와 같다. 만약에 난사(難事)가 가까이 닥쳐서 각자 함께 세 번 말하는 자자를 할 수 없고 또한 승가에 알릴 수도 없는 경우에는, 그 비구는 곧 이 난사 때문에 떠나야 한다. - 023_0887_a_03L“大德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今各各三語自恣。”白如是如是白已,各各共三語自恣;再說、一說,亦如是。若難事近,不得各各共三語自恣,亦不得作白,彼比丘卽應以此難事故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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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지공덕의인(差持功德衣人)갈마문
승가에서는 먼저 마땅히 “누가 능히 공덕의(功德衣)를 지닐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야 한다. “제가 능히 지닐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비구가 있으면 마땅히 그에게 위임해야 한다. - 023_0887_a_07L差持功德衣人羯磨文僧應先問:“誰能持功德衣?”若有言能者,應差。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비구 아무개에게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수지(受持)하는 소임을 맡기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87_a_09L“大德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差比丘某甲爲僧持功德衣。”白如是。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수지하는 소임을 맡기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비구 아무개에게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수지하는 소임을 맡기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 아무개에게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수지하는 소임을 맡기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0887_a_11L“大德僧聽!僧差比丘某甲爲僧持功德衣。誰諸長老忍僧差比丘某甲爲僧持功德衣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差比丘某甲爲僧持功德衣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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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의여지공덕의인(以衣與持功德衣人)갈마문 - 023_0887_a_16L以衣與持功德衣人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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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계시는 승가 대중은 분배할 수 있는 옷을 얻었습니다. 현전승물(現前僧物)이므로 마땅히 분배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옷을 가져다가 비구 아무개에게 주고자 합니다. 이 비구 아무개는 마땅히 이웃을 가져다가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功德衣)를 만들어서 이 주처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87_a_17L“大德僧聽!此住處僧得可分衣,現前僧應分。若僧時到僧忍聽,僧今持此衣與比丘某甲,此比丘某甲當持此衣爲僧受作功德衣,於此住處持。”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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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887_b_01L“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계시는 승가는 분배할 수 있는 옷을 얻었습니다.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하고자 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옷을 비구 아무개에게 주고자 합니다. 이 비구 아무개는 마땅히 이 옷을 가져다가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만들어서 이 주처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이 옷을 비구 아무개에게 주고 비구 아무개는 마땅히 이 옷을 가져다가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만들어 이 주처에서 가지고 있도록 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 옷을 비구 아무개에게 주고 이 비구 아무개는 마땅히 이 옷을 가져다가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만들어 이 주처에서 가지고 있도록 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0887_a_22L“大德僧聽!此住處僧得可分衣,現前僧應分。僧今持此衣與比丘某甲,某甲比丘當持此衣爲僧受作功德衣,於此住處持。誰諸長老忍僧持此衣與比丘某甲,某甲比丘當持此衣爲僧受作功德衣,於此住處持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與比丘某甲衣,此比丘某甲持此衣於此住處持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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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백승수공덕의법(白僧受功德衣法) - 023_0887_b_08L白僧受功德衣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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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오늘은 승가 대중이 공덕의를 받겠습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화합하여 공덕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87_b_09L“大德僧聽!今日衆僧受功德衣。若僧時到僧忍聽,僧今和合受功德衣。”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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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공덕의인지의중승전설법(持功德衣人持衣衆僧前說法)
공덕의를 가로로 접고 길게 펴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손을 따라 손이 닿는 옷을 그 사람이 각각 잡고 나서 그 옷을 갖는다.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 023_0887_b_12L持功德衣人持衣,衆僧前說法以功德衣撗疊長展,從上次第隨手及衣者,人各捉衣已,持衣應作如是說爾。
- “이 옷은 승가 대중이 마땅히 받아서 공덕의를 만들어야 할 옷입니다. 이 옷은 승가 대중이 이제 받아서 공덕의를 만들 것입니다. 이 옷은 승가 대중이 이미 받아서 공덕의를 만들었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 023_0887_b_13L “此衣衆僧當受作功德衣,此衣衆僧今受作功德衣,此衣衆僧已受作功德衣如是三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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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착의자수공덕의법(捉衣者受功德衣法)
손에 옷을 잡은 사람은 차례대로 각자가 “받았습니다”라고 말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 023_0887_b_16L捉衣者受功德衣法其手捉衣人,隨次各自言受之,應作如是說。
- “받으신 분은 이미 잘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공덕이라는 명칭은 저의 것입니다.”옷을 가진 자는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대답한다. 이와 같이 모두가 각자 받았다고 말하고 나서 다시 공덕의를 차례로 내려 보내어 손에 닿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옷을 잡게 한다. 받는 것을 말하는 법은 앞에서와 같다. 이렇게 하여 마친다.
- 023_0887_b_17L“其受者已善受,此中所有功德,名稱屬。”持衣者答言:“可爾。”如是盡各說受已,復以功德衣次第轉下,亦令隨手及者捉,說受法用如前。如是訖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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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공덕의백(出功德衣白)갈마법 - 023_0887_b_20L出功德衣白羯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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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오늘은 승가 대중께 공덕의를 내드리겠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화합하여 공덕의를 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한도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놓지 않으면 죄를 얻으며, 다섯 가지의 이로운 공덕도 또한 잃게 된다. - 023_0887_b_21L“大德僧聽!今日衆僧出功德衣。若僧時到僧忍聽,僧今和合出功德衣。”白如是過限不出得罪,五利功德亦失。。
- 023_0887_c_01L7. 분의법(分衣法)
- 023_0887_c_01L分衣法第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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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비시승득시(分非時僧得施)갈마법
승가에서 얻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에는 모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제 때에 승가에서 얻은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여름 안거(安居)를 하면서 마땅히 때에 맞게 하는 것이므로 각각 안거 하는 곳을 따라서 섭수해야 한다. 둘째는 제 때가 아닌 때에 승가에서 얻은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사는 곳이 없으므로 갈마법을 하여 나눈다. - 023_0887_c_02L分非時僧得施羯磨法僧得施凡有二種:一、時僧得施,爲夏安居,應時法故,各隨安居處攝。二、非時僧得施,無所居故,作羯磨法分。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住處)에 있는 것으로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現前僧物)은 마땅히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주고, 그 아무개는 마땅히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87_c_04L“大德僧聽!此住處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若僧時到僧忍聽,僧與比丘某甲,彼某甲當還與僧。”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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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있는 것으로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은 마땅히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주고, 그 아무개는 마땅히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이 주처에 있는 것으로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은 마땅히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승가에서 지금 비구 아무개에게 주고 그 아무개는 마땅히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게 하기로 한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 아무개에게 주고 그 아무개는 마땅히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도록 한 것에 대하여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약에 주처에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 있어서 보시한 옷과 물건을 얻는 경우에는 마땅히 서로에게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 023_0887_c_07L“大德僧聽!此住處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僧與比丘某甲,彼某甲當還與僧。誰諸長老忍此住處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僧與比丘某甲,彼某甲當還與僧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與比丘某甲,彼某甲當還與僧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若住處有三人、二人得施衣物,應各各相向作如是說:。”
- “장로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이 주처에서 나눌 수 있는 옷과 물건을 얻었는데,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이 가운데에는 다른 스님들이 없으므로 이 옷과 물건은 저와 장로 스님의 것입니다. 저와 장로 스님께서 수용(受用)하도록 하겠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만약에 비구 혼자서 있는 경우에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한다.
- 023_0887_c_15L“長老一心念!是住處得可分衣物,現前僧應分。是中無僧,此衣物屬我及長老,我及長老受用如是三說。若一人,應心念口言:。”
- “이 주처에서 나눌 수 있는 물건을 얻었는데,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이 가운데에는 다른 스님들이 없으므로 이 옷과 물건은 저의 것입니다. 제가 받아서 쓰겠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 023_0887_c_18L“是住處得可分衣物,現前僧應分。是中無僧,此衣物屬我,我應受用如是三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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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망자의물(分亡者衣物)갈마법
출가인(出家人)은 함께 세속에서 벗어나기를 따르고, 몸으로 행하는 것이 모두가 승가의 법도에 섭수되는 까닭에 몸이 죽고 나면 가지고 있던 살림살이는 모두 사분승가(四分僧伽)에 귀속된다. 뜻은 때 아닌 승가에서 얻은 것을 베푸는 것과 같다.
승가에서 얻은 것을 보시하는 것은 그 쓰임이 두 가지이다. 첫째는 장소에 따르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에 따르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때 아닌 때에 승가에서 얻은 것을 베푸는 것은 시주가 누구인가에 따라 결정되고, 죽은 비구의 옷과 물건은 그 경중(輕重)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무거운 것은 그대로 주처에 귀속되고 가벼운 것은 승가에서 갈마법을 하여 나눈다. - 023_0887_c_20L分亡者衣物羯磨法以出家人同遵出離,身行所爲,莫不皆是僧法所攝。故身亡已後,所有資生,皆屬四分僧,義同非時僧得施。又僧得施其用有二:一者隨處,二者隨人。故非時僧得施,從施主爲定。亡比丘衣物,處輕重爲判,重者隨卽入住處,輕者僧作羯磨法分。
- 023_0888_a_01L3) 간병인지망자의물자구승중사법(看病人持亡者衣物資具僧中捨法)
- 023_0888_a_01L看病人持亡者衣物資具僧中捨法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이 주처(住處)에서 입적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이 주처의 현전승물(現前僧物)이므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 023_0888_a_02L“大德僧聽!比丘某甲,此住處命過,所有若衣、若非衣,此住處現前僧應分如是三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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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망자의발여간병인(持亡者衣鉢與看病人)갈마문 - 023_0888_a_04L持亡者衣鉢與看病人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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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이 주처에서 입적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삼의와 발우와 좌복[坐具]과 바늘통[針筒]과 옷을 담아 두는 그릇[盛衣貯器]은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그것을 간병(看病)을 한 비구 아무개에게 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88_a_05L“大德僧聽!比丘某甲,此住處命過,所有衣鉢、坐具、鍼筒、盛衣褚器,現前僧應分。若僧時到僧忍聽。僧今與比丘某甲看病人。”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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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이 주처에서 입적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의발과 좌복과 바늘통과 옷을 담아 두는 그릇은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하고자 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그것을 간병을 했던 비구에게 주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간병을 했던 비구 아무개에게 옷과 발우와 좌복과 바늘통과 옷을 담아 두는 그릇을 주려고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간병을 했던 비구 아무개에게 옷과 발우와 좌복과 바늘통과 옷을 담아 두는 그릇을 주도록 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0888_a_09L“大德僧聽!比丘某甲,此住處命過。所有衣鉢、坐具、鍼筒、盛衣褚器,現前僧應分。僧今與比丘某甲看病人。誰諸長老忍僧與比丘某甲看病人衣鉢、坐具、鍼筒、盛衣褚器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與比丘某甲看病人衣鉢、坐具、鍼筒、盛衣褚器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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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전승분망자경물(現前僧分亡者輕物)갈마문 - 023_0888_a_17L現前僧分亡者輕物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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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이 주처에서 입적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로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그것을 비구 아무개에게 주고, 비구 아무개는 마땅히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88_a_18L“大德僧聽!比丘某甲,此住處命過。所有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若僧時到僧忍聽,僧今與比丘某甲,比丘某甲當還與僧。”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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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888_b_01L“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이 주처에서 입적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로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그것을 비구 아무개에게 주고, 비구 아무개는 마땅히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비구 아무개가 이 주처에서 입적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로서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기에 승가에서는 지금 그것을 비구 아무개에게 주고 비구 아무개는 다시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기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그것을 비구 아무개에게 주고 비구 아무개는 마땅히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도록 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0888_a_22L“大德僧聽!比丘某甲,此住處命過,所有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僧今與比丘某甲,比丘某甲當還與僧。誰諸長老忍比丘某甲,此住處命過,所有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僧今與比丘某甲,比丘某甲當還與僧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與比丘某甲比丘,某甲當還與僧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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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삼인이인분망자의물문(三人二人分亡者衣物文)
만약에 주처에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 있으면서 죽은 비구의 옷과 물건을 나누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한 사람이 작법(作法)을 하고 나머지 사람은 작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888_b_08L三人、二人分亡者衣物文若住處有二人二人欲分亡者衣物應一人作法餘人不須作如是言
- 장로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이 주처에서 입적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로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이 주처에는 다른 스님들이 없으니, 이 옷과 물건은 저와 장로 스님의 것입니다. 저와 장로 스님께서 수용(受用)하도록 하겠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만약에 혼자서만 있는 경우에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한다.
- 023_0888_b_10L“長老一心念!比丘某甲,此住處命過。所有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此處無僧,是衣物屬我及長老,我及長老受用如是三說。若獨一人,應心念口言:。”
- “비구 아무개가 이 주처에서 입적하였으니,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그것이 옷이든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로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이 주처에는 나 외에는 다른 스님들이 없으니, 이 옷과 물건은 마땅히 저의 것입니다. 제가 마땅히 받아서 사용하겠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 023_0888_b_14L“比丘某甲,此住處命過。所有若衣、若非衣,現前僧應分。此處無僧,是衣物應屬我,我應受用如是三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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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약정법(衣藥淨法) - 023_0888_b_17L衣藥淨法第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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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실정시문(眞實淨施文) - 023_0888_b_18L眞實淨施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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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비구 아무개는 이 여분의 옷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청정(淸淨)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장로 스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실정시(眞實淨施)를 하고자 함입니다.” - 023_0888_b_19L“長老一心念!我比丘某甲,有此長衣未作淨,今爲作淨故捨與長老,爲眞實淨施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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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전정시문(展轉淨施文) - 023_0888_b_22L展轉淨施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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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888_c_01L
“장로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여분의 옷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정시(淨施)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전전정시(展轉淨施)를 하기 위하여 장로 스님께 드립니다.”청을 받은 그 비구는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 023_0888_b_23L“長老一心念!我比丘某甲,有此長衣未作淨,施與長老,爲展轉淨故彼受請者應如是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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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스님께서는 일심(一心)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당신은 가지고 있는 이 여분의 옷은 아직 청정(淸淨)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전전정시를 하기 위하여 저에게 주시니, 제가 이미 그것을 받았습니다.”받고 나서는 마땅히 그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당신은 누구에게 드리겠습니까? 그는 마땅히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아무개에게 드리겠습니다.”청을 받은 그 비구는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 023_0888_c_03L“長老一心念!汝有此長衣未作淨,爲展轉淨故施與我,我已受之受已,當問彼言:“汝施與誰?”彼應答言:“施與某甲。”受請者應語如是言:。”
- “장로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당신은 이 여분의 옷을 아직 청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전전정시를 하기 위하여 저에게 주셨으니 제가 이제 그것을 받겠습니다. 옷을 받고 나면 당신은 아무개에게 주었으니, 이 옷은 이제 아무개의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개를 위하여 잘 보호하여 지니고 그 옷을 입는 시기는 당신의 뜻에 따라 하십시오.”진실정시(眞實淨施)를 하는 것은 마땅히 시주에게 묻고 나서야 쓸 수 있다. 전전정시를 하는 것은 묻기도 하고 묻지 않기도 하며 뜻에 따라 쓸 수 있다.
- 023_0888_c_05L“長老一心念!汝有是長衣未作淨,爲展轉淨故施與我,我今受之。受已,汝與某甲,是衣某甲已有,汝爲某甲善護持,著用時隨意作眞實施者,應問主,然後得用。展轉淨施者,若問、若不問,隨意用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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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족식이작여식문(足食已作餘食文)
마땅히 음식을 가지고 그 비구 앞에 이르러 이와 같이 말한다.
“대덕 스님이시여, 저는 이미 충분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장로 스님께서는 이것을 살펴보시고 이것이 여식법(餘食法)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그는 마땅히 그 자리에서 약간의 음식을 취하여 먹고, 먹고 나서는 이렇게 말한다. - 023_0888_c_09L足食已作餘食文應持食至彼比丘前應如是言“大德!我已足食,長老看是知是,作餘食法彼應卽取少許食,食已語言:。”
- “저는 이미 다 먹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가져다가 드십시오.”만약에 청을 받고서 충분히 먹고 여식법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다만 ‘청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만이 다를 뿐이다.
- 023_0888_c_12L“我已食止,汝取食之若受請足食,作餘食法亦如是,唯稱受請爲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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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청이식전식후입촌촉수문(受請已食前食後入村囑授文) - 023_0888_c_13L受請已食前食後入村囑授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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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이미 아무개에게서 공양청을 받았는데, 일이 있어서 아무 마을에 들어가 아무개의 집에 가고자 합니다. 장로 스님께 말씀드려서 알게 해 드립니다.” - 023_0888_c_14L“長老一心念!我比丘某甲已受某甲請,有緣事,欲入某甲聚落至某甲家,白長老令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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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칠일약문(受七日藥文)
먼저 정인(淨人)의 곁에서 약을 받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대비구(大比丘)의 처소에 가서 이렇게 말한다. - 023_0888_c_17L受七日藥文先從淨人邊受已,持至大比丘所,作如是言:
- “장로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병이 있는 까닭에 이 7일 약을 곁에 두고서 7일 동안 복용하려고 이제 장로의 곁에서 약을 받겠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 023_0888_c_18L“長老一心念!我比丘某甲,有病因緣,是七日藥,爲共宿七日服故,今於長老邊受如是三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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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진형수약문(受盡形壽藥文)
먼저 정인의 곁에서 약을 받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대비구의 처소에 가서 이렇게 말한다. - 023_0888_c_21L受盡形壽藥文先從淨人邊受持,至大比丘所,作如是言:
- 023_0889_a_01L“장로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병이 있는 까닭에 평생토록 곁에 두고서 복용하는 이 약을 장기간 복용하고자 이제 장로의 곁에서 약을 받겠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 023_0888_c_22L“長老一心念!我比丘某甲,有病因緣,此盡形壽藥,爲共宿長服故,今於長老邊受如是三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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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정지문(結淨地文)
정지법(淨地法)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처음에 승가람(僧伽藍)을 지을 때에 어느 한 곳을 정지(淨地)로 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승가람에 울타리나 장애가 되는 것을 반(半)을 두는 것이다. 셋째는 새로 승가람을 지으면서 아직 그 안에서 잠을 자지 않은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갈마(羯磨)를 하여 결계(結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넷째는 승가 대중이 이미 그 안에 묵으면서 갈마를 하여 결계하는 것이다. 만약 오래된 승가람에서 그곳에 전에 정지(淨地)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곳이라면 마땅히 해계(解界)를 하고 나서 다시 결계를 해야 한다. - 023_0889_a_02L結淨地文淨地法有四種:一者,初作僧伽藍時處分。二者,僧伽藍半有牆障。三,新作僧伽藍未在中宿。此三不須羯磨結。四者,僧已住宿,作羯磨結。若故僧伽藍,疑先有淨地,應解已然後更結。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 곳을 결계하여 정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89_a_05L“大德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今結某處作淨地。”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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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 곳을 결계하여 그곳을 정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아무 곳을 결계하여 정지로 만드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 곳을 결계하여 정지로 만드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0889_a_07L“大德僧聽!僧今結某處作淨地。誰諸長老忍僧結某處作淨地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結某處作淨地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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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방사잡법(房舍雜法) - 023_0889_a_11L房舍雜法第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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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걸작소방(乞作小房)갈마문 - 023_0889_a_12L乞作小房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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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스스로 구걸하여 방을 만들되, 시주가 없고 스스로를 위해서 합니다. 저는 이제 승가 대중께 곤란함도 없고 방해됨도 없는 장소를 처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말한다. 승가에서는 마땅히 이 비구를 살펴서 그가 믿을 만하면 곧 허락을 해 주고, 믿을 만하지 않으면 모든 승가 대중이 그곳에 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서 살펴보고 난 후 갈마를 한다. - 023_0889_a_13L“大德僧聽!我比丘某甲,自乞作房,無主,自爲已,今從僧乞處分無難處、無妨處第二、第三,亦如是說。僧應當觀此比丘,若可信,卽應與法;若不可信,一切僧應當到彼處看;若遠,遣可信者。看已,作羯磨。。”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스스로 구걸하여 방을 만들되, 시주가 없고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데, 지금 승가 대중께 곤란함도 없고 방해됨도 없는 장소를 처분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곤란한 것도 없고 방해되는 것도 없는 장소를 처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89_a_17L“大德僧聽!比丘某甲,自乞作房,無主,自爲已,今從僧乞處分無難處、無妨處。若僧時到僧忍聽,僧今與比丘某甲,處分無難處、無妨處。”白如是。
- 023_0889_b_01L“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비구 아무개가 스스로 구걸하여 방을 만들되, 시주가 없고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데, 이제 승가 대중께 곤란한 것도 없고 방해되는 것도 없는 장소를 처분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곤란한 것도 없고 방해되는 것도 없는 장소를 처분해 주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비구 아무개에게 곤란한 것도 없고 방해되는 것도 없는 장소를 처분해 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023_0889_a_21L“大德僧聽!此比丘某甲,自乞作房,無主,自爲已,今從僧乞處分無難處、無妨處。;僧今與比丘某甲,處分無難處、無妨處。誰諸長老忍僧與比丘某甲,處分無難處、無妨處者嘿然,誰不忍者說。”
-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 아무개에게 곤란한 것도 없고 방해되는 것도 없는 장소를 처분해 주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에는 큰 집을 만드는 것을 승인하는 갈마가 있는데, 그 문은 이것과 동일하다. 다만 ‘시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만 다르다.
- 023_0889_b_04L僧已忍與比丘某甲,處分無難處、無妨處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次後大房羯磨,與此同,但稱有主爲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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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방작고장문(結房作庫藏文) - 023_0889_b_06L結房作庫藏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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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선 아무 방(房)을 결계(結界)하여 창고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89_b_07L“大德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結某甲房作庫藏屋。”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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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아무 방을 결계하여 그것을 창고로 만들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아무 방을 결계하여 창고로 만드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 방을 결계하여 창고로 만드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0889_b_09L“大德僧聽!僧結某甲房作庫藏屋。誰諸長老忍僧結某甲房作庫藏屋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結某甲房作庫藏屋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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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수고장물인(差守庫藏物人)갈마문 - 023_0889_b_13L差守庫藏物人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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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비구 아무개에게 위임하여 창고의 물건을 지키는 사람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89_b_14L“大德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差比丘某甲作守物人。”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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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비구 아무개에게 위임하여 창고의 물건을 지키는 사람으로 삼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비구 아무개에게 위임하여 그를 창고의 물건을 지키는 사람으로 삼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 아무개에게 위임하여 창고의 물건을 지키는 사람으로 삼고자 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유나(維那)의 소임을 맡겨서 법에 맞게 음식, 청정한 과일과 채소, 양치하는 나뭇가지를 만들게 하거나, 승가의 와구를 준비하게 하거나, 승가 대중에게 죽이나 떡을 나누어 주게 하거나, 우의(雨衣)를 나누어 주게 하거나, 사미에게 승가의 채소밭을 관리하게 하거나 하는 등의 갈마를 하는 글은 위와 같다. 다만 일에 따라 그 일을 말하는 것만이 다를 뿐이다. - 023_0889_b_16L“大德僧聽!僧差比丘某甲作守物人。誰諸長老忍僧差比丘某甲作守物人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差比丘某甲作守物人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差作維那,使如法作飯食、淨果菜楊枝、敷僧臥具、分僧粥、分餠、分雨衣、處分沙彌、守僧園人,如是等羯磨文同,但稱事爲異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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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병비구축장낙낭걸(老病比丘畜杖絡囊乞)갈마문 - 023_0889_b_22L老病比丘畜杖絡囊乞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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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889_c_01L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늙고 병들어서 지팡이와 발우주머니가 없이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제가 지팡이와 발우 주머니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 대중께서는 저를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 비구 아무개가 지팡이와 발우 주머니를 가질 수 있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 023_0889_b_23L“大德僧聽!我比丘某甲老病,不能無杖絡囊而行,今從僧乞畜杖絡囊。願僧聽我比丘某甲,畜杖絡囊,慈愍故如是三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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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노병비구축장낙낭(與老病比丘畜杖絡囊)갈마문 - 023_0889_c_04L與老病比丘畜杖絡囊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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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늙고 병이 들어서 지팡이와 발우 주머니가 없이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지팡이와 발우 주머니를 지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비구 아무개에게 지팡이와 발우 주머니를 갖도록 허락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89_c_05L“大德僧聽!比丘某甲老病,不能無杖絡囊而行,今從僧乞畜杖絡囊。若僧時到僧忍聽,比丘某甲畜杖絡囊。”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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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는 늙고 병들어서 지팡이와 발우주머니가 없이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제 승가 대중께 지팡이와 발우주머니를 지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비구 아무개가 지팡이와 발우주머니를 지니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비구 아무개가 지팡이와 발우주머니를 지니도록 허락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 아무개가 지팡이와 발우주머니를 휴대하도록 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0889_c_09L“大德僧聽!比丘某甲老病,不能無杖絡囊而行,今從僧乞畜杖絡囊;僧今聽此比丘畜杖絡囊。誰諸長老忍僧聽比丘某甲畜杖絡囊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聽比丘某甲畜杖絡囊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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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시입취락촉수문(非時入聚落囑授文) - 023_0889_c_15L非時入聚落囑授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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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아무 일로 인하여 때가 아닌 때에 아무 마을에 들어가서 아무개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장로께 말씀드려서 알려 드립니다.” - 023_0889_c_16L“長老一心念!我比丘某甲,非時入某甲聚落,至某甲家,爲某緣事,白長老令知。”
- 비구니갈마문(比丘尼羯磨文)1)
- 023_0889_c_19L比丘尼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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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계법(結界法)
여러 가지의 결계(結界)를 하는 갈마(羯磨)의 작법(作法)은 모두 위의 비구 승가(大僧)의 경우와 같다. 다만 비구니(比丘尼)ㆍ대자(大姊)라고 일컫는 것만 다르다. - 023_0889_c_20L結界法第一其諸結界羯磨作法,一與上大僧同,唯稱尼大姊爲異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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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계법(受戒法) - 023_0889_c_21L受戒法第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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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구니걸축중(比丘尼乞畜衆)갈마문
만약에 비구니가 다른 사람을 출가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비구니 승가 대중에 나아가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덮고서 가죽신을 벗고 승가 대중에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을 하여 축중갈마(畜衆羯磨)를 요청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알린다. - 023_0889_c_22L比丘尼乞畜衆羯磨文若比丘尼欲度人者,當往比丘尼僧中,偏露右肩,脫革屣,禮僧足已,右膝著地,合掌,乞畜衆羯磨,作如是白:
- 023_0890_a_01L“대자(大姊)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我] 비구니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 대중께서는 제가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서 구족계를 주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 023_0890_a_01L“大姊僧聽!我比丘尼某甲,今從僧乞度人授具足戒。願僧聽我度人授具足戒如是三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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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축중(與畜衆)갈마문 - 023_0890_a_04L與畜衆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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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大姊)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비구니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니 아무개가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서 그에게 구족계를 주는 것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90_a_05L“大姊僧聽!此比丘尼某甲,今從僧乞度人授人具足戒。若僧時到僧忍聽,僧今聽比丘尼某甲,度人授人具足戒。”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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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비구니 아무개가 지금 승가 대중께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니 아무개가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 그에게 구족계 주는 것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비구니 아무개가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 그에게 구족계 주는 것을 허락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니 아무개가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 그에게 구족계를 주는 것을 허락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0890_a_09L“大姊僧聽!此比丘尼某甲,今從僧乞度人授人具足戒;僧今聽比丘尼某甲,度人授人具足戒。誰諸大姊忍僧聽比丘尼某甲,度人授人具足戒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聽比丘尼某甲,度人授人具足戒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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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사미니문(度沙彌尼文)
만약에 사찰 안에서 삭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모든 승가 대중께 알려야 한다. 만약 모두 모이지 않았으면 방마다 찾아다니며 알게 해야 한다. 만약 모두 모였으면 마땅히 말하면 된다. 그런 뒤에 삭발을 해야 하며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 023_0890_a_16L度沙彌尼文若欲在寺內剃髮者,應白一切僧知。若不和合應房房語令知;若和合,應作白,然後與剃髮。應作如是白:
- “대자(大姊)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아무개에게서 삭발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아무개를 삭발해 주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알리고 나서 삭발을 한다. 만약에 사찰 안에서 출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모든 승가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에 승가 대중이 모두 모이지 않은 경우에는 방마다 찾아다니며 말을 하여 알게 해야 한다. 승가 대중이 모두 모인 경우에는 마땅히 알리고 난 뒤에 출가를 허락해야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 023_0890_a_18L“大姊僧聽!此某甲,欲從某甲求剃髮。若僧時到僧忍聽,爲某甲剃髮。”白如是白已,爲剃髮。欲在寺內出家者,應白一切僧。若不和合,應房房語令知;若和合,應作白,然後與出家。應作如是白:。
- 023_0890_b_01L“대자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아무개에게 출가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아무개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마땅히 이와 같이 알리고 나서 출가하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 출가하는 사람은 가사를 입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덮고서 가죽신을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을 하게하고, 이와 같이 말하게 한다.
- 023_0890_a_22L“大姊僧聽!此某甲,欲從某甲求出家。若僧時到僧忍聽,與某甲出家。”白如是。應作如是出家,教出家者著袈裟已,偏露右肩,脫革屣,右膝著地,合掌,教作如是言:
- “존자(尊者)시여,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며 승가에 귀의합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를 하였습니다. 화상(和尙) 비구니는 아무개이시고, 여래(如來)ㆍ무소착(無所著)ㆍ등정각(等正覺)께서는 저의 세존(世尊)이십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 023_0890_b_02L“我阿夷某甲,歸依佛,歸依法,歸依僧。我今隨佛出家,和上尼某甲,如來、無所著、等正覺,是我世尊如是三說。。”
- “존자시여,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며 승가에 귀의함을 마쳤습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하기를 마쳤습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이시고, 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는 저의 세존이십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마땅히 수계(受戒)를 해 주어야 한다.
- 023_0890_b_05L“我阿夷某甲,歸依佛竟,歸依法竟,歸依僧竟。我今隨佛出家竟,和上尼某甲,如來、無所著、等正覺,是我世尊第二、第三,亦如是說。如是說已,應與受戒。。”
-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沙彌尼戒)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90_b_09L“盡形壽不得殺生。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90_b_11L“盡形壽不得盜。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음행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90_b_12L“盡形壽不得婬。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90_b_13L“盡形壽不得妄語。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90_b_14L“盡形壽不得飮酒。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화만(花鬘)을 걸거나, 향수와 기름을 몸에 발라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90_b_15L“盡形壽不得著華鬘、香油塗身。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춤추고 노래를 하며 광대짓을 하거나 또한 그런 것을 보거나 들으러 가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90_b_17L“盡形壽不得歌舞倡伎亦不得故往觀聽。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높고 넓으며 큰 평상 위에 앉아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90_b_19L“盡形壽不得高廣大牀上坐。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때 아닌 때에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90_b_20L“盡形壽不得非時食。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금이나 은이나 보물(寶物)을 가지거나 본떠 만들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90_b_22L“盡形壽不得捉持生像金銀寶物。是沙彌尼戒,能持不答言:“能。”?”
- 023_0890_c_01L“이것이 사미니의 10계(戒)이니,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느니라.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90_b_23L“如是沙彌尼十戒。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 “너는 이미 계(戒)를 받아 마쳤으니, 마땅히 불ㆍ법ㆍ승 삼보께 공양하고, 3업(業)을 닦으며, 좌선(坐禪)과 송경(誦經)을 하며, 대중의 일을 힘써 도우도록 하라.”18세인 동녀(童女)는 2년 동안 계를 배우고 나이가 스무 살이 되면 이부승가(二部僧伽)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는 것을 허락한다. 만약에 열 살에 일찍이 출가를 했다면 2년 동안 계를 배우고 나이가 열두 살이 되면 구족계를 주는 것을 허락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2년 동안 계를 배우게 한 후에 구족계를 줘야 한다.
- 023_0890_c_02L“汝已受戒竟,當供養三寶:佛寶、法寶、僧寶;當修三業:坐禪、誦經、勸助衆事聽童女十八者,二年學戒,年滿二十,二部僧中受大戒。若年十歲,曾出適者,聽二歲學戒,年滿十二,與受大戒。應如是與二歲學戒。。”
-
4) 식차마나수육법문(式叉摩那受六法文)
사미니는 마땅히 비구니 승가 대중에 나아가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덮고서 가죽신을 벗고, 비구니 승가 대중에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을 하고 이와 같이 알린다. - 023_0890_c_06L式叉摩那受六法文沙彌尼應往比丘尼衆中,偏露右肩,脫革屣,禮比丘尼僧足已,右膝著地,合掌,白如是言:
- “대자(大姊)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사미니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2년 동안 계율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 대중께서는 저를 자비로 불쌍히 여겨 제도하시어 제가 2년 동안 계율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마땅히 사미니를 멀리 떨어져서 소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대중 가운데에서 갈마를 할 수 있는 자에게 위임하여 위에서와 같이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 023_0890_c_08L“大姊僧聽!我沙彌尼某甲,今從僧乞二歲學戒,和上尼某甲。願僧濟度我,慈愍故,與我二歲學戒第二、第三,亦如是說。應將沙彌尼至離聞處、著見處已,衆中差堪能作羯磨者,如上應作白言:。”
- “대자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사미니 아무개가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2년 동안 계율을 배울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사미니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2년 동안 계율을 배우도록 허락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90_c_12L“大姊僧聽!此某甲沙彌尼,今從僧乞二歲學戒,和上尼某甲。若僧時到僧忍聽,僧今與某甲沙彌尼二歲學戒,和上尼某甲。”白如是。
- “대자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사미니 아무개가 지금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2년 동안 계율을 배울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사미니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2년 동안 계율을 배우도록 허락하고자 합니다. 여러 대자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사미니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2년 동안 계율을 배우도록 허락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처음의 갈마입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 023_0890_c_16L“大姊僧聽!此某甲沙彌尼,今從僧乞二歲學戒,和上尼某甲;僧今與某甲沙彌尼二歲學戒,和上尼某甲。誰諸大姊忍僧與某甲沙彌尼二歲學戒,和上尼某甲者嘿然,誰不忍者說。”是初羯磨。如是三說。
-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사미니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2년 동안 계율을 배우도록 허락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땅히 이와 같이 여섯 가지의 법을 준다.
- 023_0890_c_22L僧已忍與某甲沙彌尼二歲學戒,和上尼某甲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應如是與六法。。”
-
023_0891_a_01L“아무개는 잘 들어라. 여래ㆍ무소착ㆍ정등각께서는 여섯 가지의 법을 말씀하셨다.
부정(不淨)한 행위로 음욕법을 범하여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식차마나가 음욕법을 행한다면 식차마나가 아니고,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다. 더러운 마음으로 남자와 몸을 같이 하여 서로 쓰다듬고 어루만져서 계율을 훼손한다면 응당 다시 계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느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는가?“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91_a_01L“某甲諦聽!如來、無所著、等正覺說六法。不得犯不淨行,行婬欲法。若式叉摩那行婬欲法;非式叉摩那,非釋種女。與染污心男子共身相摩觸,缺戒,應更與受戒。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 풀잎이나 나뭇잎에 이르기까지 일체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식차마나가 남에게서 5전(錢)이나 그 이상의 돈을 스스로 취하거나 남을 시켜서 가지게 하거나, 만약 스스로 쪼개거나 남을 시켜서 쪼개게 하거나 스스로 깨뜨리거나 남을 시켜서 깨뜨리게 하거나, 스스로 불사르거나, 스스로 땅에 묻거나, 색(色)을 손상시키거나 한다면 그는 식차마나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다. 만약 5전 미만의 돈을 취하여 계율을 훼손시킨다면 마땅히 계를 받아야 한다. 이 가운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느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는가?“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91_a_06L“不得偸盜乃至草葉。若式叉摩那取人五錢、若過五錢,若自取、教人取,若自斫、教人斫,若自破、教人破,若燒、若埋、若壞色;非式叉摩那,非釋種女。若取減五錢,缺戒,應更與受戒。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 개미새끼에 이르기까지 중생의 목숨을 일부러 끊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식차마나가 일부러 자기 손으로 남의 목숨을 끊거나 남에게 칼을 쥐어주면서 죽이라고 시키거나, 죽음을 권하거나 죽는 것을 찬탄하거나, 만약 약이 아닌 것을 남에게 주어서 낙태를 시키거나, 죽기를 기도하면서 주술(呪術)을 스스로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식차마나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만약 축생이나 다시 변화할 수 없는 것의 생명을 끊어서 계를 훼손시킨 다면 응당 다시 계를 받아야 한다. 이 가운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91_a_12L“不得故斷衆生命乃至蟻子。若式叉摩那故自手斷人命,持刀授與人,教死、勸死、讚死,若與非藥,若墮胎,厭禱呪術,自作、教人作者;非式叉摩那,非釋種女。若斷畜生不能變化者命,缺戒,應更與受戒。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 023_0891_b_01L장난으로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식차마나가 진실하지 아니하여 자기에게 있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 하거나 ‘선(禪)을 얻었다’ 하거나 ‘해탈을 얻었다’ 하거나 ‘삼매정수(三昧正受)를 얻었다’ 하거나 ‘수다원과를 얻었다’ 하거나, 사다함과ㆍ아나함과ㆍ아라한과를 얻었다 하거나, 천(天)이 오고, 용(龍)이 오고, 귀신이 와서 자신을 공양한다고 말을 한다면 식차마나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다. 만약 대중 가운데 고의로 거짓말을 하여 계를 훼손한다면 마땅히 계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가운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는가?“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91_a_19L“不得妄語乃至戲笑。若式叉摩那不眞實,非己有,自稱言得上人法,言得禪、得解脫、得三昧、正受,得須陁洹果、斯陁含果、阿那含果、阿羅漢果,言天來、龍來、鬼神來供養我;此非式叉摩那,非釋種女。若於衆中故作妄語,缺戒,應更與戒。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 때가 아닌 때에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식차마나가 때가 아닌 때에 음식을 먹어서 계를 훼손시킨다면 응당 다시 계를 받아야 한다. 이 가운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는가?“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91_b_04L“不得非時食。若式叉摩那非時食,犯戒,應更與戒。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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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셔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식차마나가 술을 마시어 계를 범한다면 응당 계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가운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는가?“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식차마나는 모든 비구니 계율 가운데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이다. 비구니를 도우다가 음식 때가 지났거나 스스로 음식을 취해 먹는 것은 제외한다.” - 023_0891_b_07L“不得飮酒。若式叉摩那飮酒,犯戒,應更與戒。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式叉摩那於一切尼戒中應學,除爲比丘尼過食自受食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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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차마나수대계법(式叉摩那受大戒法)
만약 식차마나로서 계율을 배우고 나이 20세가 찼거나 10세에 출가하여 2년간 계율을 배워 12세가 되면 응당 구족계(具足戒)를 주어야 한다. 먼저 비구니 승가 대중 가운데 와서 화상(和尙)을 청하며 이렇게 말한다. - 023_0891_b_12L式叉摩那受大戒法若式叉摩那學戒已,年滿二十、若滿十二,應與受大戒。先至比丘尼僧中請和尚,應如是說言:
- “대자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존자(尊者)께서 화상이 되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원컨대 존자께서는 저의 화상이 되어주십시오. 저는 존자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화상 비구니는 응당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야 하고, 계를 받는 사람은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 응당 교수사(敎授師)를 차임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계사(戒師)는 응당 이와 같이 물어야 한다.
- 023_0891_b_14L“大姊一心念!我某甲,求阿夷爲和上,願阿夷爲我作和上。我依阿夷故,得受大戒第二、第三,亦如是說。和尚尼應答言:。”“爾應如是受戒人離聞處、著見處,應差教授師。是中戒師應如是問言:。”
- “이 대중 가운데 어느 분께서 아무개를 위하여 교수가 되어주시겠습니까?”만약 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해야 한다. 그러면 계사는 응당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 023_0891_b_18L“此衆中誰能爲某甲作教授師若有者,答言:“我能。”爾時戒師卽應作白:?”
- “대자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아무개 화상 비구니에게서 구족계를 받기를 요구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를 교수사로 삼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교수사는 응당 계를 받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물어야 한다.
- 023_0891_b_19L“大姊僧聽!此某甲,從和上尼某甲求受大戒。若僧時到僧忍聽,某甲爲教授師。”白如是教授師應往至受戒人所,語言:。
- “이 안타회(安陀會)와 울다라승(鬱多羅僧)과 승가리(僧伽梨)와 이 승기지(僧祇支:法衣)와 부견의(覆肩衣)와 이 의발(衣鉢)은 그대의 것인가?”“그렇습니다”라고 답하면 교수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 023_0891_b_22L“此安陁會、鬱多羅僧、僧伽梨、此僧祇支、覆肩衣,此衣鉢是汝有不答言:“是。”?”
- 023_0891_c_01L“선여인(善女人)이여, 자세히 들어라. 지금은 진실 되고 참된 때이다. 내가 지금 그대에게 물을 것이니, 있으면 있다고 말하고 없으면 없다고 말해야 한다.
- 023_0891_c_01L “善女人諦聽!今是眞誠時,我今問汝,有便言有,無當言無。
-
그대는 변죄(邊罪)를 범한 적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청정한 비구를 범한 적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도적의 마음으로 계를 받은 것은 아닌가?
그대는 내도(內道)와 외도(外道)를 깨뜨린 적은 없는가?
그대는 황문(黃門)이 아닌가?
그대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는가?
그대는 어머니를 죽이지 않았는가?
그대는 진인(眞人)아라한을 죽인 일이 없는가?
그대는 승가를 깨뜨린 일은 없는가? - 023_0891_c_03L汝不犯邊罪不?汝不犯淨行比丘不?汝不賊心受戒不?汝不破內外道不?汝非黃門不?汝不殺父、殺母、殺眞人阿羅漢不?汝不破僧不?
-
그대는 나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나게 한 일은 없는가?
그대는 비인(非人)이 아닌가?
그대는 축생이 아닌가?
그대는 남녀의 성기를 함께 갖고 있지 않은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화상 비구니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는가?
의발(衣鉢)은 갖추었는가?
부모께서는 그대의 출가를 허락하셨는가?
그대는 남에게 빚을 지지 않았는가?
그대는 노비가 아닌가? - 023_0891_c_07L汝不惡心出佛身血不?汝非非人不?汝非畜生不?汝非二根不?汝字何等?和上尼字誰?年歲滿不?衣鉢具足不?父母、夫主聽汝不?汝不負債不?汝非婢不?
-
그대는 여인인가?
여인에게는 문둥병ㆍ백라ㆍ소갈병ㆍ미친병ㆍ이근(二根)ㆍ이도(二道)가 합쳐진 병, 소변과 대변이 늘 새어나오는 병, 눈물과 침이 항상 흘러나오는 등의 여러 가지 병이 있다.
그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병이 없는가?”“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 023_0891_c_11L汝是女人不?女人有如是諸病:癩、白癩、㽳痟、癲狂、二根、二道合、道小、大小便常漏、涕唾常出。汝有如是諸病不答言無者,應語言:?”
- “내가 지금 그대를 향해 물은 것처럼 승가대중도 역시 이처럼 그대에게 물을 것이다. 그러면 그대가 나에게 대답한 것처럼 승가대중에게도 마땅히 그렇게 답해야 하느니라.”교수사는 질문을 마치고 나면 승가대중에게로 되돌아가 평상시의 위의를 갖추고 손을 펼치면 닿을 만한 곳에 서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 023_0891_c_14L“如我向問汝,僧中亦當如是問。汝如汝向者答我,僧中亦當如是答教授師問已,應至僧中,如常威儀,至舒手及處立,作白:。”
- “대자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묻기를 마쳤으니 오도록 허락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교수사는 응당 오라고 말하고, 그가 오면 3의(衣)와 발우를 잡게 하고 승가 대중에게 예배를 드리게 한 뒤 계사 앞에서 호궤합장(胡跪合掌)을 하게 한다. 교수사는 그에게 계를 요청하도록 시키고 이렇게 말하게 한다.
- 023_0891_c_16L“大姊僧聽!此某甲,從和上尼某甲求受大戒。若僧時到僧忍聽,我已問竟,聽將來。”白如是彼應語言:“來。”來已,應與捉衣鉢,教禮僧足已,在戒師前胡跪,合掌,教作如是乞。。
- “대자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고자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 대중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해야 한다. 이 중에 계사는 응당 이렇게 알려야 한다.
- 023_0891_c_20L“大姊僧聽!我某甲,從和上尼某甲求受大戒。我某甲,今從僧乞受大戒,和上尼某甲。願僧濟度我,慈愍故如是三說。是中戒師應作白:。”
- 023_0892_a_01L“대자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지금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요청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의 난사(難事)에 대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92_a_01L“大姊僧聽!此某甲,從和上尼某甲求受大戒。此某甲,今從僧乞受大戒,和上尼某甲。若僧時到僧忍聽,我問諸難事。”白如是。
- “그대는 잘 들어라. 지금은 진실 되고 참된 때이다. 내가 지금 그대에게 물을 것이니, 있는 것은 응당 있다고 말하고, 없으면 없다고 말해야 하느니라.
- 023_0892_a_05L“汝諦聽。今是眞誠時,我今問汝,有當言有,無當言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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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는 변죄를 범한 적이 없는가?
그대는 청정한 비구를 범한 적은 없는가?
그대는 도둑의 마음으로 계를 받은 것은 아닌가?
그대는 내도와 외도를 깨뜨린 적은 없는가?
그대는 황문이 아닌가?
그대는 아버지를 죽인 일은 없는가?
그대는 어머니를 죽인 일은 없는가?
그대는 진인 아라한을 죽인 일은 없는가?
그대는 화합 승가를 깨뜨린 적은 없는가? - 023_0892_a_07L汝不犯邊罪不?汝不犯淨行比丘不?汝不賊心受戒不?汝不犯破內外道不?汝非黃門不?汝不殺父、殺母、殺眞人阿羅漢不?汝不破僧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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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는 나쁜 마음으로 부처님 몸에 피를 나게 한 일은 없는가?
그대는 비인(非人)은 아닌가?
그대는 축생은 아닌가?
그대는 남녀의 성기를 함께 갖고 있지 않는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화상 비구니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는가?
그대는 3의와 발우를 갖추었는가?
부모님께서는 그대의 출가를 허락하셨는가?
그대는 남에게 빚진 것이 없는가?
그대는 노비가 아닌가? - 023_0892_a_11L汝不惡心出佛身血不?汝非非人不?汝非畜生不?汝不二根不?汝字何等?和上尼字誰?年歲滿不?衣鉢具足不?父母、夫主聽汝不?汝不負債不?汝非婢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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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는 여인인가?
여인에게는 문둥병ㆍ백라ㆍ소갈병ㆍ미친병ㆍ2근(根)ㆍ2도(道)가 합쳐져 있는 병, 소변과 대변이 늘 새어나오는 병, 눈물과 침이 항상 흘러나오는 병 등 여러 가지의 병이 있다. 그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병이 없는가?”“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 023_0892_a_15L汝是女人不?女人有如是諸病:癩、白癩、㽳痟、癲狂、二根、二道合、道小、大小便常漏、涕唾常出。汝有如是諸病不答言:“無。”應作白:?”
- “대자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지금 대중 승가께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스스로 청정하다는 것과 여러 가지의 난사가 없다는 것과 나이 스무 살이 되었다는 것과 3의와 발우를 갖추었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비구니는 아무개이십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92_a_18L“大姊僧聽!此某甲,從和上尼某甲求受大戒。此某甲,今從僧乞受大戒,和上尼某甲。某甲自說淸淨,無諸難事,年滿二十,衣鉢具足。若僧時到僧忍聽,僧今爲某甲受大戒,和上尼某甲。”白如是。
- 023_0892_b_01L“대자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를 이제 승가 대중에게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무개는 스스로 청정하다는 것과 여러 가지의 난사가 없다는 것과 나이 스무 살이 되었다는 것과 삼의와 발우를 갖추었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자 스님이든 승가가 지금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의 갈마입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 023_0892_b_01L“大姊僧聽!此某甲,從和上尼某甲求受大戒。此某甲,今從僧乞受大戒,和上尼某甲。某甲自說淸淨,無諸難事,年歲已滿,衣鉢具足。僧今爲某甲受大戒,和上尼某甲。誰諸大姊忍僧今爲某甲受大戒,和上尼某甲者嘿然,誰不忍者說。”是初羯磨。如是三說。
-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주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0892_b_08L僧已忍與某甲受大戒竟,和上尼某甲。“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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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니왕비구승중수대계법(尼往比丘僧中受大戒法)
그 수계(受戒)자는 비구니 스님과 함께 비구승가에 이르러 승가대중의 발아래 예배드리고, 오른 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여 이렇게 말한다. - 023_0892_b_10L尼往比丘僧中受大戒法彼受戒者與比丘尼僧俱至比丘僧中,禮僧足已,右膝著地,合掌,作如是言: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저 아무개는 이제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대중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겨 구제하여주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이 중에 계사는 응당 여러 가지 난사에 대하여 묻는다.
- 023_0892_b_12L“大德僧聽!我某甲,從和上尼某甲求受大戒。我某甲,今從僧乞受大戒,和上尼某甲。願僧救濟我,慈愍故如是三說。此中戒師應問諸難事。。”
- “대덕 스님들께서는 잘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대중에게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터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난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92_b_16L“大德僧聽!此某甲,從和上尼某甲求受大戒。此某甲,今從僧乞受大戒,和上尼某甲。若僧時到僧忍聽,我問諸難事。”白如是。
- “선여인은 잘 들어라. 지금은 진실하고 참된 때이며 진실을 말할 때이다. 내가 지금 그대에게 물을 것이니, 있는 것은 마땅히 있다고 말하고, 없는 것은 마땅히 없다고 말해야 한다.
- 023_0892_b_20L“善女人諦聽。今是眞誠時,實語時,我今問汝,有當言有,無當言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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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892_c_01L그대는 변죄를 범한 적이 없는가?
그대는 청정한 비구를 범한 적이 없는가?
그대는 도적의 마음으로 계를 받은 것은 아닌가?
그대는 내도와 외도를 깨뜨린 적은 없는가?
그대는 황문이 아닌가?
그대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는가?
그대는 어머니를 죽이지 않았는가?
그대는 진인 아라한을 죽이지 않았는가?
그대는 화합 승가를 깨뜨린 적이 없는가? - 023_0892_b_22L汝不犯邊罪不?汝不犯淨行比丘不?汝不賊心受戒不?汝不破內外道不?汝非黃門不?汝不殺父、殺母、殺眞人阿羅漢不?汝不破僧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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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는 나쁜 마음으로 부처님 몸에 피를 나게 한 일은 없는가?
그대는 비인이 아닌가?
그대는 축생이 아닌가?
그대는 남녀의 성기를 함께 갖고 있지 않은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화상 비구니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는가?
3의와 발우는 갖추었는가?
부모님께서는 그대의 출가를 허락하셨는가?
그대는 남에게 빚진 것이 없는가?
그대는 노비가 아닌가? - 023_0892_c_03L汝不惡心出佛身血不?汝非非人不?汝非畜生不?汝不二根不?汝字何等?和上尼字誰?年滿二十未?衣鉢具足不?父母、夫主聽汝不?汝不負債不?汝非婢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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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는 여인인가?
여인에게는 문둥병ㆍ백라ㆍ우소ㆍ미친병ㆍ2근(根)ㆍ2도(道)가 합쳐져 있는 병, 대변과 소변이 항상 새어나오는 병, 눈물과 침이 항상 흘러내리는 병 등의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그대는 이와 같은 병이 없는가?”“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마땅히 이렇게 물어야 한다. - 023_0892_c_07L汝是女人不?女人有如是諸病:癩病、白癩、㽳痟、癲狂、二根、二道合、道小、大小便常漏、涕唾常出。汝有如是諸病不答言無者,應問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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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는 계율을 다 배우고 청정한가?”“계율을 다 배우고 청정합니다”라고 대답하면 마땅히 다른 비구에게 묻는다.
“아무개는 계율을 다 배웠고 청정한 것인가?”“이미 계율을 다 배웠고 청정합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92_c_10L“汝學戒未?淸淨不答言:“學戒淸淨。”應問餘比丘尼:?”“某甲學戒未?淸淨不答言:“已學戒清淨。”?”
-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를 지금 대중 승가께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무개는 스스로 청정하고 여러 가지 난사가 없으며, 나이가 스무 살이 되었으며, 3의와 발우를 갖추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미 계를 배우고 청정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92_c_12L“大德僧聽!此某甲,從和上尼某甲求受大戒。此某甲,今從僧乞受大戒,和上尼某甲。某甲自說淸淨,無諸難事,年歲已滿,衣鉢具足,已學戒淸淨。若僧時到僧忍聽,僧今爲某甲受大戒,和上尼某甲。”白如是。
- 023_0893_a_01L“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에게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무개는 스스로 청정하고, 여러 가지 난사가 없으며,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고, 3의와 발우를 갖추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미 계율을 배우고 청정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를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주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이든지 승가에서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주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누구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의 갈마입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 023_0892_c_18L“大德僧聽!此某甲,從和上尼某甲求受大戒。此某甲,今從僧乞受大戒,和上尼某甲。某甲自說淸淨,無諸難事,年歲已滿,衣鉢具足,已學戒淸淨。僧今爲某甲受大戒,和上尼某甲。誰諸長老忍僧爲某甲受大戒,和上尼某甲者嘿然,誰不忍者說。”是初羯磨如是三說。。
-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므로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주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가겠습니다.”
- 023_0893_a_02L僧已忍爲某甲受大戒竟,和上尼某甲。“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 “선여인은 잘 들어라. 여래ㆍ무소착(無所着)ㆍ등정각(等正覺)께서는 여덟 가지 바라이법(波羅夷法)을 말씀하셨다. 만약 비구가 이를 범한다면 비구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다. 부정(不淨)한 행을 저질러서 음욕법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니가 축생에 이르기까지 부정한 행을 저질러서 음욕법을 행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도 아니다. 이 가운데에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는가?”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93_a_03L“善女人諦聽。如來、無所著、等正覺說八波羅夷法,若比丘尼犯者,非比丘尼,非釋種女。不得犯不淨行,行婬欲法。若比丘尼作不淨行,行婬欲法,乃至共畜生;非比丘尼,非釋種女。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 “풀잎이나 나뭇잎에 이르기까지 도적질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남에게 5전이나 5전 이상의 돈을 스스로 취하거나 남을 시켜 취하거나 만약 스스로 쪼개거나 남을 시켜 쪼개거나 만약 스스로 깨뜨리거나 남을 시켜 깨뜨리거나 만약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거나, 색(色)을 손상시키거나 한다면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다. 이 가운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는가?”“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93_a_10L“不得偸盜乃至草葉。若比丘尼盜人五錢、若過五錢,若自取、教人取,若自斫、教人斫,若自破、教人破,若燒、若埋、若壞色;非比丘尼,非釋種女。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 “개미새끼에 이르기까지 중생의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남의 생명을 끊거나 남에게 칼을 주면서 죽이라고 시키거나 죽음을 찬탄하거나 죽는 것을 권하거나, 약이 아닌 것을 주어서 낙태를 시키거나 죽으라고 기도하면서 주술(呪術)을 외거나 방편(方便)을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다. 이 가운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는가?”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93_a_15L“不得斷衆生命乃至蟻子。若比丘尼自手斷人命,持刀授與人,教死、讚死、勸死,與人非藥,墮胎,厭禱呪術,若作方便、教人作方便;彼非比丘尼,非釋種女。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 023_0893_b_01L“장난으로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니가 진실하지 않아서 자기에게 있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상인법을 얻었다 하거나, 선(禪)을 얻었다 하거나, 해탈을 얻었다 하거나, 삼매를 얻었다 하거나, 수다원과ㆍ사다함과ㆍ아나함과ㆍ아라한과를 얻었다 하거나, 천(天)이 오고 용(龍)이 오고 귀신이 와서 자신을 공양한다고 하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다. 이 가운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는가?”“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93_a_21L“不得妄語乃至戲笑。若比丘尼不眞實,非己有,自稱言得上人法,得禪、得解脫、三昧、正受,得須陁洹果、斯陁含果、阿那含果、阿羅漢果,言天來、龍來、鬼神來供養我;彼非比丘尼,非釋種女。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 “축생과 함께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육신을 서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니가 더러운 마음이 있어 더러운 마음을 가진 남자와 몸을 접촉하되, 겨드랑 아래서부터 무릎 위에까지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다시 역으로 문지르거나, 만약 끌어당기거나 밀거나 들어 올리거나 내리거나 손으로 쥐거나 급히 누르거나 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도 아니다. 이 가운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는가?”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 023_0893_b_04L“不得身相觸乃至共畜生。若比丘尼有染污心,與染污心男子身相觸,腋已下,膝已上,若摩、若捺、若逆摩、若順摩、若牽、若推、若擧、若下、若捉、急捺;彼非比丘尼,非釋種女。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 “축생과 함께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여덟까지의 일을 범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니가 더러운 마음이 있어 더러운 마음을 가진 남자를 받아들여서 손을 잡거나 옷을 잡거나 가려진 곳에 가거나 가려진 곳에서 함께 서 있거나 가려진 곳에서 말을 하거나 함께 길을 가거나 몸을 서로 가까이 하거나 함께 약속을 하는 등의 이 여덟 가지 일을 범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다. 이 가운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는가?”“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93_b_10L“不得犯八事乃至共畜生。若比丘尼有染污心,與染污心男子,受捉手、捉衣、至屛處、屛處立、屛處語、若共行、若身相近、若共期,犯此八事;彼非比丘尼,非釋種女。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 “돌길라(突吉羅)에 해당하는 나쁜 말에 이르기까지 남의 죄를 덮어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죄를 범한 줄 알면서도 스스로 그 죄를 거론하지 않고, 승가에 알리지도 않고, 남이 알도록 말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때에 이 비구니가 도 닦기를 그만두거나, 승가에서 쫓겨나거나, 함께 살 수 없게 되거나, 외도(外道)로 들어가거나 하였을 때 비로소 말하기를 ‘나는 진작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 줄 알았다’고 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다. 중죄를 덮어주었기 때문이니라. 이 가운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는가?”“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93_b_16L不應覆藏他罪乃至突吉羅惡說。若比丘尼知比丘尼犯波羅夷,不自擧、亦不白僧、不語人令知。後於異時,此比丘尼若休道、若滅擯、若作不共住、若入外道;後作如是言:“我先知此人如是如是。”彼非比丘尼,非釋種女,覆藏重罪。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 023_0893_c_01L“비구에서 사미에 이르기까지 그의 죄가 거론된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된다. 만약 비구니로서 어떤 비구가 승가에서 그의 죄를 거론하되 법에 맞고, 율에 맞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하였는데도 위의(威儀)를 범하고, 참회도 하지 않아서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비구니를 따르는 경우, 여러 비구니들이 이 비구니에게 충고하기를 ‘대자께서는 아십니까? 그 비구는 승가에서 죄를 거론하되 법에 맞고, 율에 맞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하였는데도 위의를 범하고 참회를 하지 않아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 비구를 따르지 마십시오’라고 하였지만 이 비구니가 고집하여 그 일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 비구니에게 세 번을 충고해야 한다. 세 번을 충고하여 그 일을 버리면 좋겠지만 만약 버리지 않는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다. 그 죄가 거론된 자를 따랐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는가?”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93_c_01L“不得隨被擧比丘語乃至沙彌。若比丘尼知比丘爲僧所擧,如法、如毘尼、如佛所教,犯威儀,未懺悔,不作共住;便隨順彼比丘。彼比丘尼諫此比丘尼言:“大姊!彼比丘爲僧所擧,如法、如毘尼、如佛所教,犯威儀,未懺悔,不共住;莫隨順彼比丘。”彼比丘尼諫此比丘尼時,堅持不捨。彼比丘尼應乃至三諫,捨此事故。乃至三諫,捨者善;若不捨者,彼非比丘尼,非釋種女,犯隨擧。是中盡形壽不得犯,能持不答言:“能。”?”
- “선여인은 잘 들어라. 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는 4의법(衣法)을 말씀하셨다. 비구니는 여기에 의지해서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이 비구니법이니라.”
- 023_0893_c_12L“善女人諦聽!如來、無所著、等正覺說四依法,比丘尼依此出家受大戒,是比丘尼法。”
- “분소의(糞掃衣)에 의지하여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는 것이 곧 비구니법이니라. 이 가운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키겠는가?“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93_c_15L“依糞掃衣出家受大戒,是比丘尼法。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能。”
- 만약 여분으로 얻은 이양물(利養物)로서 시주가 보시한 옷이나 경의(輕衣)나 찢어진 옷은 마땅히 받아도 된다.”
- 023_0893_c_17L“若得長利:若檀越施衣、若得輕衣、若得割截衣,應受。”
- “걸식하는 것에 의지하여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는 것이 곧 비구니법이니라. 이 가운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는가?“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93_c_19L“依乞食出家受大戒,是比丘尼法。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能。”
- 만약 여분으로 얻은 이양물로서 승가에서 보낸 음식이나 시주가 보낸 음식이나 매월 8일의 음식이나 15일의 음식이나, 매월 초하루의 음식이나 승가 대중이 항상 먹는 음식이나 시주가 청한 음식은 받아도 된다.”
- 023_0893_c_21L“若得長利:僧差食、若檀越送食、月八日食、十五日食、月初日食、衆僧常食、檀越請食,得受。”
- 023_0894_a_01L“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의지하여 출가를 하고 구족계를 받는 것이 곧 비구니 법이니라. 이 가운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는가?”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94_a_01L“依樹下坐出家受大戒,是比丘尼法。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能。”
- 만약 여분의 이양물로서 별도의 방이나 누각, 작은 방이나 석실(石室)이나 두 칸짜리 방에 하나의 지게문으로 된 것은 마땅히 받아도 된다.”
- 023_0894_a_03L“若得長利,若別房、樓閣、小房、石室、兩房一戶,應受。”
- “부란약(腐爛藥)에 의지하여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는 것이 곧 비구니법이니라. 이 가운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는가?“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023_0894_a_05L“依腐爛藥出家受大戒,是比丘尼法。是中盡形壽能持不?”答言:“能。”
- 만약 여분의 이양물로서 소유(蘇油)ㆍ생소(生酥)ㆍ꿀ㆍ석밀(石蜜)은 마땅히 받아도 된다.”
- 023_0894_a_07L“若得長利:蘇、油、生酥、蜜、石蜜,應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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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는 이미 수계를 마쳤다. 백사(白四)갈마는 법답게 성취되었으며 마땅한 처소를 얻게 되었다. 화상(和上)을 법답게 모셨고, 아사리를 모셨으며, 이부승가(二部僧伽)도 원만하게 갖추었다. 마땅히 그대는 교법을 잘 받아서 항상 불ㆍ법ㆍ승에 부지런히 공양해야 한다. 화상과 아사리의 법다운 가르침과 경계를 어기지 말 것이며, 응당 물어서 배우고, 경을 외우며 부지런히 방편을 구하여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서 수다원과ㆍ사다함과ㆍ아나함과ㆍ아라한과를 얻도록 하여라.
너는 비로소 출가를 하였으니 그 공덕이 헛되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과보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타의 알지 못하는 것들은 마땅히 화상과 아사리께 묻도록 하여라.”계를 받은 사람을 앞에서 물러나게 한다. - 023_0894_a_08L“汝已受戒竟,白四羯磨如法成就,得處所,和上如法,阿闍梨如法,二部僧具足滿。當善受教法,當勤供養佛法僧,和上、阿闍梨一切如法教勅,一不得違逆。當學問,誦經,勤求方便,於佛法中得須陁洹果、斯陁含果、阿那含果、阿羅漢果。汝始出家,功不唐捐,果報不絕。餘所未知者,當問和上、阿闍梨使受戒人在前而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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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죄법(除罪法) - 023_0894_a_17L除罪法第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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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니참승잔죄법(尼懺僧殘罪法)
비구니는 여인으로서 약한 존재이니 일은 반드시 강한 인연을 빌려서 기준을 세워야 하고 그 날짜의 수도 보태야 한다. 만약에 사사로이 악을 용납하게 되면 그것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남도 무너뜨리는 것이니, 범한 것이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비구니가 승잔죄(僧殘罪)를 숨긴다면 그것은 다만 죄의 다스림을 늘릴 뿐이다. 보름 동안 마나타(摩那埵)를 행하는 것은 별도의 부장법(覆藏法)과 조복법(調伏法)이 없는 까닭이다.
비구니가 승잔죄를 참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부승가(二部僧伽) 가운데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나타갈마(摩那埵羯磨)를 하는 경우에는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의 이부승가에서 각각 네 명씩이 있어야 한다. 출죄갈마(出罪羯磨)를 하는 이부승가에서 각각 20명씩이 있어야 하며 한 사람이라도 부족해서는 안 된다. - 023_0894_a_18L尼懺僧殘罪法尼以女弱,事須假其强緣,加其日數。如若私已容惡,則自壞壞彼,犯在不輕故。尼覆僧殘,但增罪治,半月行摩那埵,無別覆藏調伏法故。尼懺僧殘,要在二部僧中作摩那埵羯磨,大僧與尼二部各滿四人。若作出罪羯磨,大僧與尼二部各滿二十人,不得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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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걸마나타갈마문(乞摩那埵羯磨文)
비구니 승잔죄를 범하게 되면 마땅히 이부승가의 대중 가운데에서 보름 동안 마나타를 행해야 한다. 마나타를 행할 때에는 마땅히 이부승가의 대중 가운데에 가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덮고서 가죽신을 벗고 승가 대중에게 예배를 드리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을 하고서 이와 같이 요청해야 한다. - 023_0894_a_22L乞摩那埵羯磨文比丘尼犯僧殘罪,應二部僧中半月行摩那埵。行摩那埵時,應至二部僧中,偏露右肩,脫革屣,禮僧足,右膝著地,合掌,作如是乞也。
- 023_0894_b_01L“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비구니 아무개는 약간의 아무 승잔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이부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의 마나타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 대중께서는 저를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보름 동안 마나타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 023_0894_b_01L“大德僧聽!我比丘尼某甲,犯某甲若干僧殘罪,今從二部僧乞半月摩那埵。願僧與我半月摩那埵,慈愍故如是三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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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마나타(與摩那埵)갈마문 - 023_0894_b_04L與摩那埵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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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비구니 아무개가 약간의 아무 승잔죄를 범하고서 이제 이부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의 마나타를 요청하였습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니 아무개에게 보름 동안의 마나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94_b_05L“大德僧聽!此比丘尼某甲,犯某甲若干僧殘罪,今從二部僧乞半月摩那埵。若僧時到僧忍聽,僧今與比丘尼某甲半月摩那埵。”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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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비구니 아무개가 약간의 아무 승잔죄를 범하고서 이제 이부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의 마나타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니 아무개에게 보름 동안의 마나타를 주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비구니 아무개에게 보름 동안의 마나타를 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의 갈마입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니 아무개에게 보름 동안의 마나타를 주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비구니가 마나타를 행하는 법은 위에 있는 비구 승가의 경우와 같다. 마땅히 이부승가의 대중 가운데에서 매일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 023_0894_b_09L“大德僧聽!此比丘尼某甲,犯某甲若干僧殘罪,今從二部僧乞半月摩那埵;僧今與比丘尼某甲半月摩那埵;誰諸長老忍僧與比丘尼某甲半月摩那埵者嘿然,誰不忍者說。”是初羯磨。如是三說。僧已忍與比丘尼某甲半月摩那埵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比丘尼行摩那埵法與上大僧同,唯應二部僧中日日應作如是白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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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비구니 아무개는 약간의 아무 승잔죄를 범하고서 이부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의 마나타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저에게 보름 동안의 마나타를 허락하였습니다. 저 비구니 아무개는 이미 며칠 동안 마나타를 행하였으며 며칠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대덕 스님께 알려서 제가 마나타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드립니다. - 023_0894_b_17L“大德僧聽!我比丘尼某甲,犯某甲若干僧殘罪,已從二部僧乞半月摩那埵;僧已與我半月摩那埵。我比丘尼某甲,已行若干日過,餘有若干日在,白大德僧令知,我行摩那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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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걸출죄(乞出罪)갈마문
비구니가 보름 동안 마나타를 행하여 마치면 마땅히 이부승가의 대중에게 가서 이와 같이 요청해야 한다. - 023_0894_b_22L乞出罪羯磨文比丘尼半月行摩那埵竟,應至二部僧中作如是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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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894_c_01L“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비구니 아무개는 약간의 아무 승잔죄를 범하고서 이미 이부승가의 대중께 보름 동안의 마나타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저에게 보름 동안의 마나타를 허락해 주었고, 저는 이미 이부승가의 대중 가운데에서 보름 동안의 마나타를 행하여 마쳤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출죄갈마(出罪羯磨)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 대중께서는 저를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출죄갈마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 023_0894_b_23L“大德僧聽!我比丘尼某甲,犯某甲若干僧殘罪,已從二部僧乞半月摩那埵;僧已與我半月摩那埵。我已於二部僧中行半月摩那埵竟,今從僧乞出罪羯磨。願僧與我出罪羯磨,慈愍故如是三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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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출죄(與出罪)갈마문 - 023_0894_c_06L與出罪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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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비구니 아무개가 약간의 아무 승잔죄를 범하고서 이미 이부승가에게 보름 동안의 마나타를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이미 비구니 아무개에게 보름 동안의 마나타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비구니 아무개는 이미 이부승가의 대중 가운데에서 보름 동안의 마나타를 행하여 마쳤고, 이제 승가 대중께 출죄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승가에서 이제 비구니 아무개에게 출죄갈마를 해 주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94_c_07L“大德僧聽!此比丘尼某甲,犯某甲若干僧殘罪,已從二部僧乞半月摩那埵;僧已與比丘尼某甲半月摩那埵。此比丘尼某甲,已於二部僧中行半月摩那埵竟,今從僧乞出罪羯磨。若僧時到僧忍聽,僧今與比丘尼某甲出罪羯磨。”白如是。
-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비구니 아무개가 약간의 아무 승잔죄를 범하고서 이부승가에 보름 동안의 마나타를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이미 비구니 아무개에게 보름 동안의 마나타를 허락하였습니다. 이 비구니 아무개는 이미 이부승가의 대중 가운데에서 보름 동안의 마나타를 행하여 마쳤고, 이제는 승가에 출죄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니 아무개에게 출죄갈마를 해 주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지금 비구니 아무개에게 출죄갈마를 해 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처음의 갈마입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894_c_14L“大德僧聽!此比丘尼某甲,犯某甲若干僧殘罪,已從二部僧乞半月摩那埵;僧已與比丘尼某甲半月摩那埵。此比丘尼某甲,已於二部僧中行半月摩那埵竟,今從僧乞出罪羯磨;僧今與比丘尼某甲出罪羯磨。誰諸長老忍僧今與比丘尼某甲出罪羯磨者嘿然,誰不忍者說。”是初羯磨。第二、第三,亦如是說。
-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니 아무개에게 출죄갈마를 해 주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0894_c_23L僧已忍與比丘尼某甲出罪羯磨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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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895_a_01L4. 설계법(說戒法)
설계(說戒)하는 방법은 위에서 말한 비구 승가의 방법과 같다. - 023_0895_a_01L說戒法第四其說戒法,一與上大僧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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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니승차청교수인(尼僧差請敎授人)갈마문
비구니 승가에서는 마땅히 보름마다 비구 승가에 가서 가르쳐 주기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심부름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 비구니 승가에서 비구 승가에게 가르쳐 주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이와 같이 뽑아야 한다. - 023_0895_a_02L尼僧差請教授人羯磨文尼僧應半月至大僧中請教誡,故今須差此使若尼僧請教誡,應如是差。
- “대자(大姉)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니 아무개를 뽑아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보름마다 비구 승가에 가서 비구니 승가를 가르쳐 요청하는 소임을 맡기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95_a_04L“大姊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今差比丘尼某甲,爲比丘尼僧故,半月往比丘僧中求教授。”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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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니 아무개를 뽑아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보름마다 비구 승가로 가서 비구니 승가를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는 소임을 맡기고자 합니다. 어느 대자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비구니 아무개를 뽑아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보름마다 비구 승가로 가서 비구니 승가를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는 소임을 맡기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니 아무개를 뽑아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보름마다 비구 승가에 가서 비구니 승가를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는 소임을 맡기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시 한 사람을 뽑아 짝이 되게 한다. 비구 승가에 가면 오래 거주한 비구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몸을 굽히고 머리를 숙이고서 합장을 하고 이렇게 말한다. - 023_0895_a_07L“大姊僧聽!僧今差比丘尼某甲,爲比丘尼僧故,半月往比丘僧中求教授。誰諸大姊忍僧差比丘尼某甲,爲比丘尼僧故,半月往比丘僧中求教授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差比丘尼某甲,爲比丘尼僧故,半月往比丘僧中求教授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更差一人爲伴,往大僧中,至舊住比丘所,禮足,曲身低頭,合掌,白如是言:。”
- “대덕 스님께서는 일심(一心)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비구니 승가의 아무개 등이 화합하여 비구 승가께 예배드리고 가르쳐 주시기를 요청합니다.”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부탁을 받은 비구는 설계(說戒)를 할 때에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 023_0895_a_15L“大德一心念!比丘尼僧某甲等和合,禮比丘僧足,求教授第二、第三,亦如是說。受囑比丘說戒時,應作如是白:。”
-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비구니 승가의 아무개 대중이 화합하여 비구 승가에 예배드리고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 023_0895_a_17L“大德僧聽!比丘尼僧某甲衆和合,禮大德僧足,求教授如是三說。。”
- 비구니는 이튿날 마땅히 비구 승가에서 가르쳐 줄 것인지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 비구 교수사(敎授師)는 마땅히 가는 때를 약속하고, 비구니는 마땅히 비구를 맞이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비구가 가기로 약속을 해 놓고서 가지 않는다면 돌길라(突吉羅)이다. 비구니 승가에서 비구를 맞이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서 맞이하지 않아도 돌길라이다.
- 023_0895_a_19L比丘尼明日應問可否?比丘教授師應期往,比丘尼應期迎比丘。期往不往者,突吉羅;比丘尼僧期迎而不迎者,突吉羅。
- 023_0895_b_01L비구니는 교수사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땅히 반 유순(半由旬)까지 마중을 나와야 할 것이며, 절 안에 이르러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할 것이니, 씻을 그릇을 준비하고, 국ㆍ죽ㆍ음식ㆍ과일ㆍ채소로 공양을 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돌길라이다.
- 023_0895_a_22L若比丘尼聞教授師來,當半由旬迎至寺內,供給所須:洗浴具、羹粥、飮食、果蓏,以此供養;若不者,突吉羅。
- 비구 승가의 대중이 모두 병이 났거나, 대중이 화합을 하지 않았거나, 대중의 수가 차지 않았거나 한 경우에는 편지를 보내거나, 가서 예배하고 안부를 묻게 해야 한다. 만약에 비구니 승가의 대중이 모두 병이 났거나, 대중이 화합을 하지 않았거나, 대중의 수가 차지 않았거나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편지를 보내거나, 가서 예배드리고 안부를 묻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길라이다.
- 023_0895_b_02L若比丘僧盡病、若衆不和合、若衆不滿,遣信往禮拜問訊。若比丘尼僧盡病、不和合、若衆不滿,亦當遣信往禮拜問訊;若不往者,突吉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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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거법(安居法)
안거(安居)하는 법은 모두 앞의 비구 승가의 경우와 같다. - 023_0895_b_06L安居法第五其安居法,皆與上大僧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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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자법(自恣法) - 023_0895_b_07L自恣法第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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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니승차왕대승중수자자인(尼僧差往大僧中受自恣人)갈마문
비구니 승가는 여름 안거를 마치면 마땅히 비구 승가에 가서 자자(自恣)를 받아야 한다. 그런 까닭에 여기서는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비구 승가에 가서 자자를 해 주도록 요청하는 소임을 맡을 비구니를 선임하여 그에게 위임해야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위임해야 한다. - 023_0895_b_08L尼僧差往大僧中受自恣人羯磨文比丘尼僧夏安居竟,應往大僧中受自恣,故今須差此使爲尼僧詣大僧中求受自恣。應如是差之也。
- “대자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니 아무개를 뽑아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비구 승가에 가서 견(見)ㆍ문(聞)ㆍ의(疑)의 세 가지 일에 대하여 자자를 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95_b_10L“大姊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今差比丘尼某甲,爲比丘尼僧故,往大僧中,說三事自恣:見、聞、疑。”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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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니 아무개를 뽑아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비구 승가에 가서 견ㆍ문ㆍ의의 세 가지 일에 대하여 자자를 하게 하고자 합니다. 어느 대자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비구니 아무개를 뽑아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비구 승가에 가서 견ㆍ문ㆍ의의 세 가지의 일에 대하여 자자를 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니 아무개를 뽑아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비구 승가에 가서 견ㆍ문ㆍ의의 세 가지 일에 대하여 자자를 하게 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0895_b_13L“大姊僧聽!僧今差比丘尼某甲,爲比丘尼僧故,往大僧中說三事自恣:見、聞、疑。誰諸大姊忍僧差比丘尼某甲,爲比丘尼僧故,往大僧中說三事自恣:見、聞、疑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差比丘尼某甲,爲比丘尼僧故,往大僧中說三事自恣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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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왕대승중수자자문(往大僧中受自恣文)
두 사람을 짝이 되게 하여 비구 승가에 보낸다. 승가 대중에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몸을 굽히고 머리를 숙이고서 합장을 하고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0895_b_21L往大僧中受自恣文差二人爲伴,往大僧中禮僧足已,曲身低頭,合掌,作如是說:
- 023_0895_c_01L“비구니 승가에서는 여름 안거를 마쳤습니다. 비구 승가께서도 여름 안거를 마치셨습니다. 비구니 승가는 견ㆍ문ㆍ의의 세 가지 일을 말씀드려 자자를 하고자 합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저희를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만약에 죄를 알게 되면 마땅히 법에 맞게 참회를 하겠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 023_0895_b_23L“比丘尼僧夏安居竟,比丘僧夏安居竟。比丘尼僧說三事自恣:見、聞、疑。大德僧慈愍故語我,我若見罪,當如法懺悔如是三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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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비구 승가에서는 자자를 하는 날에 바로 자자를 하여 승가 대중이 모두가 매우 피곤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그렇게 하지 말 것이니라. 만약에 비구 승가에서 14일에 자자를 하였다면, 비구니 승가에서는 15일에 자자를 하도록 하여라. 만약에 비구 승가 대중이 앓고 있거나 대중이 화합하지 않았거나 대중의 수가 차지 않는 경우에는 비구니 승가에서 마땅히 편지를 보내어 예배하고 안부를 물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길라(突吉羅)이니라. 만약 비구니 승가 대중이 앓고 있거나 대중이 화합하지 않았거나 대중의 수가 차지 않은 경우에도 비구니 승가는 역시 편지를 보내어 예배하고 물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길라이니라.비구 승가 대중에게 가서 자자를 받은 비구니는 돌아와서, 비구니 승가 대중과 함께 자자를 한다. 그 자자법은 앞의 비구 승가의 경우와 같다. - 023_0895_c_04L彼比丘僧自恣日便自恣,而皆疲極。佛言:“不應爾。若比丘僧十四日自恣,比丘尼僧十五日自恣。”若大僧病、若衆不和合、若衆不滿,比丘尼應遣信禮拜問訊;不者,突吉羅。若比丘尼僧病、若衆不和合、若衆不滿,比丘尼僧亦當遣信禮拜問訊;不者,突吉羅其至大僧中受自恣人還,共尼僧作自恣。其自恣法與上大僧同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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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의법(分衣法)
앞의 비구 승가의 경우와 같다. - 023_0895_c_11L分衣法第七與上大僧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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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식정법(衣食淨法)
비구니 승가에는 여식법(餘食法)이 없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비구 승가의 경우와 같다. - 023_0895_c_12L衣食淨法第八尼無作餘食法,除此已,餘皆與大僧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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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잡법(雜法)
비구니 승가에는 걸분처작방법(乞分處作房法)이 없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앞의 비구 승가의 경우와 같다. - 023_0895_c_13L雜法第九尼無乞分處作房法,自餘皆與上大僧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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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호광구승중빈벌갈마법(內護匡救僧衆擯罰羯磨法) - 023_0895_c_14L內護匡救僧衆擯罰羯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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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장(律藏)에서 밝힌바 승가의 바른 법에는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을 세 가지로 결집(結集)하여 ‘법(法)이라고 하고 비니(毘尼)라고 하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 023_0895_c_15L“律藏所明僧之正法,採要有三,故結集稱言:是法、是毘尼、是佛所教。”
-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의 원리행(遠離行)을 말한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첫째는 세간으로부터 벗어나 떠나서 세법(世法)이 아닌 것이다. 둘째는 세간의 법도(法度)를 뛰어넘어 세간법을 받지 않는 것이다. 셋째는 욕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넷째는 번뇌를 두지 않는 것이다. 다섯째는 생사(生死)를 친근히 하지 않는 것이다.
- 023_0895_c_17L法者,謂五稱遠離行。何等五? 一、出離非世法,二、越度非受法,三、無欲非有欲,四、無結非有結,五、不親近生死非親近。
- 비니(毘尼)라는 것은 다섯 가지의 출요행(出要行)을 말한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첫째는 욕심을 적게 갖는 것이다. 둘째는 만족한 줄을 알아 편안함이 없지 않은 것이다. 셋째는 내호(內護)와 외호(外護)를 쉽게 하여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다. 넷째는 이양(利養)을 쉽게 하여 어렵지 않은 것이다. 다섯째는 지혜로워 어리석지 않은 것이다.
- 023_0895_c_19L毘尼者,謂五種出要行。何等五一、少欲非多欲,二、知足非無厭,三、易護非難護,四、易養非難養,五、智慧非愚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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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佛所敎]이란 다섯 가지의 교계행(敎誡行)을 말한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첫째는 죄를 범한 자를 제재(制裁)하는 것이다. 둘째는 죄가 없는 자에게는 허락하는 것이다. 셋째는 제재를 하기도 하고 허락을 하기도 하는 법이니, 계를 범한 것이 있으면 법에 맞게 그것을 거론하는 것이다. 넷째는 자주 범하는 자를 절복시켜 마음으로 따르게 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진실한 공덕(功德)을 사랑하고 찬탄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경(經)에 이르기를 바른 법[正法]이 머물게 되기도 하며 바른 법이 사라지기도 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을 이르는 것이다. - 023_0895_c_21L佛所教者,謂五種教誡行。何等五?一、有罪行者制,二、無罪者聽,三、若制若聽,法有缺戒者如法擧之,四、數數違犯者折伏與念,五、眞實功德愛念稱美。故經云:“正法住、正法滅。”謂之。
- 023_0896_a_01L여기서 법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또한 세 가지가 있으니 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을 아는 것과 율을 아는 것과 마이(摩夷:論)를 아는 것이라고 하신 것이다.
- 023_0896_a_01L於此傳法之人亦有於三,故聖語稱言:“知法、知律、知摩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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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안다고 하는 것은 수다라장(修多羅藏:經藏)을 잘 수지(修持)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니, 아난(阿難) 등과 같은 경우이다.
율을 안다고 하는 것은 비니장(毘尼藏:律藏)을 잘 수지(受持)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니, 우바리(優波離) 등과 같은 경우이다.
마이(摩夷)를 안다고 하는 것은 불법(佛法)의 깊은 뜻을 가르쳐 인도하여 지니게 하는 것을 잘 아는 것을 이르는 것이니, 대가섭(大迦葉) 등과 같은 경우이다.
이런 까닭에 성인의 가르침을 빛나게 하고 가르침을 융성하게 하여 후대에 계승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고자 한다면 이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 023_0896_a_03L知法者,謂善持修多羅藏,如:阿難等。知律者,謂善持毘尼藏,如:優波離等。知摩夷者,謂善於訓導,宰任玄綱,如:大迦葉等。故凡欲暉蹤聖迹,以隆道教,繼軌後代,不絕於時者,非茲而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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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종입중법(五種入衆法)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첫째는 마땅히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둘째는 마땅히 자신을 낮추기를 먼지를 털어내듯 하는 것이다. 셋째는 마땅히 앉고 일어나며 오르고 내리는 위의(威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다. 넷째는 잡되게 세속의 일을 말하지 말고 남을 위해 법을 설해 주기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중을 위하여 법을 설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승가 안에서 옳지 못한 일을 보더라도 마음을 안정하여 참고 말없이 있는 것이다. - 023_0896_a_08L五種入衆法。何等五一、應以慈心,二、應自卑下如拭塵巾,三、應善知坐起上下威儀,四、不雜說俗事,爲衆說法、若請他說,五、若見僧中有不可事,心安忍,應作嘿然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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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종여법묵연(五種如法黙然)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첫째는 다른 사람의 법답지 못한 것을 보고 말없이 있는 것이다. 둘째는 도반이 되지 않고 말없이 있는 것이다. 셋째는 중죄(重罪)를 범한 것에 대하여 말없이 있는 것이다. 넷째는 함께 머물며 말없이 있는 것이다. 다섯째는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곳에서 말없이 있는 것이다. - 023_0896_a_11L五種如法嘿然。何等五一、見他非法而嘿然,二、不得伴而嘿然,三、犯重而嘿然,四、同住嘿然,五、在同住地嘿然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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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종비법묵연(五種非法黙然)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첫째는 법에 맞게 갈마를 하고서도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고서 말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다. 둘째는 뜻이 같은 도반을 얻고서도 또한 말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다. 셋째는 작은 죄를 보고서도 말없이 있는 것이다. 넷째는 별도로 거주[別住]를 하면서도 말없이 있는 것이다. 다섯째는 계장(戒場) 위에 있으면서도 말없이 있는 것이다. - 023_0896_a_13L五種非法嘿然。何等五如法羯磨而心不同,嘿然任之;二、得同意伴亦嘿然任之;三、若見小罪而嘿然;四、爲作別住而嘿然;五、在戒場上而嘿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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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종기법(五種棄法) - 023_0896_a_15L五種棄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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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다섯 가지인가?첫째는 비구가 죄를 범하여 다른 비구들이 묻기를, “당신은 죄를 범한 것을 아는가?”라고 하였는데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다면 그가 말하기를, “당신이 죄를 지은 것을 안다면 마땅히 참회를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둘째는 비구가 죄를 범하여 다른 비구들이 그에게 묻기를, “당신은 죄를 범한 것을 아는가?”라고 하였는데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다면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죄를 지은 것을 안다면 마땅히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참회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셋째는 비구가 죄를 범하여 다른 비구들이 그에게 묻기를, “당신은 죄를 범한 것을 아는가?”라고 하였는데 비구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다면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죄를 지은 것을 안다면 마땅히 이 승가의 대중 가운데에서 참회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넷째는 어떤 비구가 죄를 범하여 다른 비구들이 그에게 묻기를, “당신은 죄를 범한 것을 아는가?”라고 하였는데 비구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다면 승가 대중들이 마땅히 그를 내치고 말하기를, “당신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한다면 당신이 가는 곳마다 어디에서든지 당신이 포살(布薩)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오. 마치 사나운 말은 길들이기가 어려워서 재갈과 말뚝을 다 내버려야 하는 것과 같이 당신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어떤 비구가 죄를 범하여 다른 비구들이 그에게 묻기를, “당신은 죄를 범한 것을 아는가?”라고 하였는데 비구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다면 그는 마땅히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불견거갈마(不見擧羯磨)를 해야 하는 것이다. - 023_0896_a_16L何等五一、比丘犯罪,餘比丘問:“汝犯罪見不?”答言:“不見。”彼語言:“汝若見罪,應懺悔。”二、比丘犯罪,餘比丘問:“汝犯罪見不?”答言:“不見。”彼語言:“汝若見罪,應僧中懺悔。”三、比丘犯罪,餘比丘問言:“汝犯罪見不?”答言:“不見。”彼語言:“汝若見罪,當於此僧中懺悔。”四、比丘犯罪,餘比丘問言:“汝犯罪見不?”答言:“不見。”眾僧應捨棄語言:“汝不見罪,隨所至處,不聽汝布薩,如惡馬難調,合韁杙俱棄,汝亦如是。”五、比丘犯罪,餘比丘問言:“汝犯罪見不?”答言:“不見。”彼應僧中作不見擧羯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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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종작갈마법(五種作羯磨法) - 023_0896_a_21L五種作羯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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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다섯 가지인가?첫째는 현전(現前)갈마이다. 둘째는 자언(自言)갈마이다. 셋째는 불청정(不淸淨)갈마이다. 넷째는 여법(如法)갈마이다. 다섯째는 화합(和合)갈마이다.
이것을 일러서 병(病)을 안다고 하는 것이며, 약(藥)을 안다고 하는 것이며, 병에 맞게 다스릴 줄 안다고 하는 것이다.
폐지시키는 것과 존립시키는 것, 통하는 것과 막히는 것,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의 위의를 잘 아는 까닭에 보내기도 하고 간직하기도 하는 공(功)의 뜻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 023_0896_a_22L何等五?一、現前,二、自言,三、不淸淨,四、如法,五、和合。斯謂知病、知藥、知對治,善於廢立通塞存護之儀,故致任持之功,義顯於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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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896_b_01L7) 삼종조법(三種調法)
가책갈마(呵責羯磨)와 빈(擯)갈마와 의지(依止)갈마를 이르는 것이다. - 023_0896_b_01L三種調法謂呵責羯磨、擯羯磨、依止羯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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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삼종멸법(三種滅法)
죄처소비니(罪處所毘尼)와 다인어(多人魚)비니와 초부지(草覆地)비니 같은 것을 이르는 것이다. - 023_0896_b_02L三種滅法謂罪處所、多人語、如草覆地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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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삼종불공주법(三種不共住法)
삼거갈마(三擧羯磨)와 악매치(惡罵治)갈마와 멸빈(滅擯)갈마를 말한다. - 023_0896_b_03L三種不共住法謂三擧羯磨、惡罵治、滅擯羯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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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책갈마법(呵責羯磨法)
먼저 작거(作擧)를 하고, 죄를 범한 사실을 기억시켜서 죄를 인정하게 한 뒤에 갈마를 한다. - 023_0896_b_04L呵責羯磨法先作擧、作憶念、與罪已,然後作羯磨。
-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비구 아무개는 함께 다투고 쟁론(諍論)하는 것을 좋아하고 서로 욕하는 것을 좋아하여 입으로는 날카로운 말을 하여 서로의 장단점을 찾으며, 상대방과 자신의 다툼이 끝나면 다시 다른 비구들이 다투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다툴 것을 권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은 힘써 노력하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배운 것과 지혜와 재산이 많으며 또한 아는 것도 남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당신의 편이 되어 줄 것입니다’라고 하여 아직 쟁론하는 일이 없는 승가로 하여금 쟁론이 일어나게 하며 이미 쟁론하는 곳에서는 그것을 끝나지 않게 합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비구 아무개에게 가책갈마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다시 다투어 쟁론을 하고 상대방과 함께 욕을 하고 꾸짖는 짓을 한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마땅히 더욱더 죄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96_b_05L“大德僧聽!此比丘某甲,憙共鬪諍,共相罵詈,口出刀劍,互求長短。彼自共鬪諍已,若更有餘比丘鬪諍者,卽復往彼勸言:“汝等勉力,莫不如他!汝等多聞智慧,財富亦勝,多有知識;我等當爲汝作伴儻。”令僧未有諍事而生諍事,已有諍事而不除滅。若僧時到僧忍聽,爲比丘某甲作呵責羯磨,若後復更鬪諍,共相罵詈者,衆僧當更增罪治。”白如是。
- 023_0896_c_01L“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비구 아무개는 함께 다투고 쟁론하는 것을 좋아하고 서로 욕하는 것을 좋아하여 입으로는 날카로운 말을 하여 서로의 장단점을 찾으며, 상대방과 자신의 다툼이 끝나면 다시 다른 비구들이 다투는 곳으로 가서 다툴 것을 권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은 힘써 노력하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배운 것과 지혜와 재산이 많으며 또한 아는 것도 남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당신들의 편이 되어 줄 것입니다’라고 하여 아직 쟁론하는 일이 없는 승가로 하여금 쟁론이 생기게 하며 이미 쟁론하는 곳에서는 그것이 끝나지 않게 합니다. 승가에서는 비구 아무개에게 가책갈마(呵責羯磨)를 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비구 아무개에게 가책갈마를 하고, 만약에 나중에 다시 다투어 쟁론을 하거나 상대방과 함께 욕을 하고 꾸짖는다면 승가 대중이 더욱 죄를 다스리도록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의 갈마입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 023_0896_b_15L“大德僧聽!此比丘某甲,憙共鬪諍,共罵詈,口出刀劍,互求長短。彼自共鬪諍已,若復有餘比丘鬪諍者,卽復往彼勸言:“汝等勉力,莫不如他!汝等智慧多聞,財富亦勝,多有知識;我等當爲汝作伴儻。”令僧未有諍事而有諍事,已有諍事而不除滅。僧爲比丘某甲作呵責羯磨。誰諸長老忍僧與比丘某甲作呵責羯磨,若復後更鬪諍,共相罵詈者,衆僧當更增罪治者嘿然,誰不忍者說。”是初羯磨。如是三說。
-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 아무개에게 가책갈마를 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갈마를 하고 난 뒤에는 서른다섯 가지의 일로써 그를 절복시킨다. 나중에 그가 승가의 가르침에 순응하여 잘못을 고치고 참회한다면 승가에서는 마땅히 다시 그에게 가책갈마를 풀어 주어야 한다.
- 023_0896_c_03L僧已忍爲比丘某甲作呵責羯磨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與羯磨已,奪三十五事,令其折伏。後若其隨順改悔者,僧應還與解羯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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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여죄처소(與罪處所)갈마문
먼저 작거(作擧)를 하고, 죄를 범한 사실을 기억시켜서 죄를 인정하게 한 뒤에 갈마를 한다. - 023_0896_c_06L與罪處所羯磨法先作擧、作憶念、與罪已,然後作羯磨。
-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비구 아무개는 참회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여러 가지의 죄를 많이 범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보고 듣고 의심하여 처음에는 범하였다고 스스로 말하였다가 나중에는 범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여 먼저 한 말과 나중에 한 말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죄처소(罪處所)갈마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96_c_07L“大德僧聽!是比丘某甲,無慚無愧,多犯諸罪,有見、聞、疑。先自言犯,後言不犯,前後言語相違。若僧時到僧忍聽,僧今與比丘某甲罪處所羯磨。”白如是。
-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비구 아무개는 참회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여러 가지의 죄를 많이 범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보고 듣고 의심하여 처음에는 범하였다고 스스로 말하였다가 나중에는 범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여 먼저 한 말과 나중에 한 말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죄처소갈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죄처소갈마를 해 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의 갈마입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 023_0896_c_11L“大德僧聽!是比丘某甲,無慚無愧,多犯諸罪,有見、聞、疑。先自言犯,後言不犯,前後言語相違;僧今與是比丘某甲罪處所羯磨。誰諸長老忍僧今與比丘某甲罪處所羯磨者嘿然,誰不忍者說。”是初羯磨。如是三說。
-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 아무개에게 죄처소갈마를 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갈마를 하고 난 뒤에는 서른다섯 가지의 일로써 그를 절복시킨다. 나중에 그가 승가의 가르침에 순응하여 잘못을 고치고 참회한다면 승가에서는 마땅히 다시 그에게 갈마를 풀어 주어야 한다.
- 023_0896_c_17L僧已忍與比丘某甲罪處所羯磨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與羯磨已,奪三十五事,令其折伏。後若隨順改悔,僧應還與解羯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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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여멸빈(與滅擯)갈마문
먼저 작거를 하고, 죄를 범한 사실을 기억시켜서 죄를 인정하게 한 다음에 갈마를 한다. - 023_0896_c_19L與滅擯羯磨文先作擧、作憶念、與罪已,然後作羯磨。
-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비구 아무개가 아무 바라이죄(波羅夷罪)를 범하였습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바라이죄에 대한 멸빈갈마(滅擯羯磨)를 하여 함께 살지 못하게 하고 함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96_c_20L“大德僧聽!是比丘某甲,犯某甲波羅夷罪。若僧時到僧忍聽,僧今與比丘某甲波羅夷罪滅擯羯磨,不得共住,不得共事。”白如是。
- 023_0897_a_01L“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비구 아무개는 아무 바라이죄를 범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바라이죄에 대한 멸빈갈마를 하여 함께 살지 못하게 하고 함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승가에서 비구 아무개에게 바라이죄에 대한 멸빈갈마를 하여 함께 살지 못하게 하고 함께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의 갈마입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 023_0897_a_01L“大德僧聽是比丘某甲,犯某甲波羅夷罪;僧今與比丘某甲波羅夷罪滅擯羯磨,不得共住,不得共事。誰諸長老忍僧與比丘某甲波羅夷罪滅擯羯磨,不得共住,不得共事者嘿然,誰不忍者說。”是初羯磨。如是三說。
-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 아무개에게 바라이죄에 대한 멸빈갈마를 하여 함께 살지 못하게 하고 함께 일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것은 영원히 쫓아내는 것이므로 풀어 주는 법이 없다.
- 023_0897_a_07L僧已忍與比丘某甲波羅夷罪滅擯羯磨,不得共住,不得共事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此永擯,無解法。。”
- 이 다음의 세 가지 갈마는 모두가 죄를 다스려 벌을 주는 법이다. 다만 그 허물에 경중(輕重)이 있는 까닭에 세 단계로 계위(階位)가 있을 뿐이다. 앞에 있는 가책갈마 등은 조복법(調伏法)이고, 다음의 죄처소갈마 등은 절복법(折伏法)이며, 나중의 멸빈갈마 등은 구출법(驅出法)이다. 그런 까닭에 경에 이르기를, “마땅히 조복시킬 만한 자이면 그를 조복시키고, 마땅히 절복시킬 만한 자이면 그를 절복시킬 것이며, 마땅히 벌을 주어 내쫓아야 할 자이면 그에게 벌을 주어 내쫓아야 한다”고 한 것이다. 만약에 그 일에 따라서 말을 한다면 갈마는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니, 율전(律典)에 갖추어서 밝힌다면 어떻게 다 모아서 실을 수 있겠는가? 이런 까닭에 각각 그 몫에 해당시키되, 어느 한 갈마를 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법식(法式)으로 보이는 것이다. 나머지의 비슷한 것들은 이것에 준함으로써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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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897_a_10L此後三羯磨,皆是治罰法,但以過有輕重,階之爲三。前呵責羯磨等是調伏法,罪處所羯磨等是折伏法,滅擯羯磨等是驅出法。故經言:“應調伏者而調伏之,應折伏者而折伏之,應罰黜者而罰黜之。”若隨事而言,羯磨非一,備明律典,寧容具集。故各當其分,唯標一羯磨,示之恒式,餘類准以可知。
羯磨一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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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승기율수사흘(僧祇律受事訖)갈마문 - 023_0897_a_19L僧祇律受事訖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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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897_b_01L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는 이곳에서 양안거(兩安居)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구 아무개가 이곳에서 양안거를 하다가 탑에 관계된 일이나 승가에 관계된 일 때문에 결계(結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곳에 되돌아와서 안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대덕 스님들께서는 이 비구 아무개가 이곳에서 양안거를 하다가 탑에 관계된 일이나 승가에 관계된 일 때문에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이곳에 되돌아와서 안거를 하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승가 대중께서 승인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0897_a_20L“大德僧聽!比丘某甲,於此處兩安居。若僧時到僧忍聽,比丘某甲,於此處兩安居,爲塔事、僧事出界行,還此處住。”“諸大德僧聽!比丘某甲,於此處兩安居,爲塔事、僧事出界行,還此中安居。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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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십송률수삼십구야(十誦律受三十九夜)갈마문 - 023_0897_b_03L『十誦律』受三十九夜羯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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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와 아무개 비구들이 승가의 일로 인하여 39일 동안의 외출을 허락받고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이곳에서 안거와 자자(自恣)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비구와 아무개 비구들이 승가의 일 때문에 39일 동안의 외출을 허락받고서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곳에서 안거(安居)와 자자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0897_b_04L“大德僧聽!某甲、某甲諸比丘,受三十九夜,僧事故出界,是處安居自恣。若僧時到僧忍聽,某甲、某甲諸比丘,受三十九夜,僧事故出界,是處安居自恣。”如是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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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와 아무개 비구들이 승가의 일 때문에 39일 동안의 외출을 허락받아서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곳에서 안거와 자자를 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아무개 비구와 아무개 비구들이 승가의 일 때문에 39일 동안의 외출을 허락받아서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곳에서 안거와 자자를 하도록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이미 아무개 비구와 아무개 비구들이 승가의 일 때문에 39일의 외출을 허락받아서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곳에서 안거와 자자를 하도록 하는 일을 승인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0897_b_09L“大德僧聽!某甲、某甲諸比丘,受三十九夜,僧事故出界,是處安居自恣。誰諸長老忍某甲、某甲諸比丘,受三十九夜,僧事故出界,是處安居自恣者嘿然,誰不忍者說。”僧已忍聽某甲、某甲諸比丘,受三十九夜,僧事故出界,是處安居自恣竟。“僧忍,嘿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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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십송률수잔야법(十誦律受殘夜法)
어떤 비구가 안거 동안에 7일의 외출을 허락받고 나갔다가 7일이 되지 아니하여 되돌아왔고 일은 끝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잔야법(殘夜法)을 받는 것을 허락한다.” - 023_0897_b_17L『十誦律』受殘夜法若比丘受七夜未盡而還,事未竟。佛言:“聽受殘夜法。”
- “저는 7일 동안의 외출을 허락받았는데 며칠은 이미 지나갔고 며칠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날까지 다시 외출하는 것을 허락받아서 다녀오겠습니다.”이와 같이 한 번 말한다.
- 023_0897_b_18L“我受七夜法,若干夜已過,若干夜在,受彼出如是一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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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여러 부(部)의 율(律)에서 외출하는 날의 수를 허락받는 글은 각각 같지 않다. 후대에 여러 스님들 가운데에서 일을 적용하는 경우에 굳이 어느 한 부(部)의 율문(律文)만을 적용하고 다른 부의 글은 쓰지 않기도 하였으니, 이것이 또한 일가(一家)가 되기도 하였다.
이제 이 여러 부의 율문과 이전의 일로써 서로 쓰이던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가 그 까닭이 있는 것이다. - 023_0897_b_20L凡諸部律,受日文各不同。後來諸師用事者,若執一部不用餘部,此亦是一家。今詳此諸部律文及以前事,互用皆得。所以者?
- 023_0897_c_01L앞의 일을 정하여 아는 경우에는 그와 같다. 혹은 하룻밤만 외출이 허락되기도 하였으니, 이것은 『십송률』의 수일야법(受一夜法)을 적용한 것이며, 7일 동안의 외출을 허락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혹은 39일의 외출이 허락되기도 하였으니, 이것은 『십송률』의 갈마수법(羯磨受法)을 적용한 것이다. 7일이나 15일이나 한달 동안의 외출을 허락한 것은 사분율문(四分律文)의 수일법(受日法)을 적용한 것이다. 앞의 일을 정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에 몇 날 동안 마치게 한 것은 승기율문(僧祇律文)의 수일법을 적용한 것이다.
- 023_0897_c_01L如其定知前事或須一夜,卽用『十誦』受一夜法;乃至七夜亦如是。或須三十九夜,亦用『十誦』羯磨受法。若須七日、十五日、一月日,卽用『四分律』文受日法。若不定知前事幾日當了,卽用『僧祇律』文受日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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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어떤 사람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대로 『사분율』의 갈마문을 외워 다른 『승기율』에 있는 사흘(事訖)갈마문이나 『십송률』에 있는 삼십구야(三十九夜)갈마문을 적용한다면, 이것은 모두 잘못된 법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갈마문 가운데에서는 일이 중복되면 그 작법(作法)이 각각 같지 않아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여러 사람들이 잘못 사용할 것을 두려워하여, 여러 곳의 율(律) 가운데 바른 갈마문을 모두 모아놓았으니, 여러 현인들에게 이를 드러내어 작법이 일에 따라 사용되었음을 보여 본다. -
023_0897_c_06L復有人不解,卽誦『四分』羯磨文,爲他受『僧祇』事訖、『十誦』三十九夜,此皆非法不成。何以知?羯磨文中,疊事作法各各不同,故知不成也。今畏諸人謬用,摠抄諸部律正羯磨文,呈簡諸賢。任見作法,隨事所用也。
羯磨一卷
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 1)이후부터는 비구니갈마문에 관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