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_IT_K0897_T_001
- 023_0639_a_01L근본설일체유부필추니계경(根本說一切有部苾芻尼戒經)
- 023_0639_a_01L根本說一切有部苾芻尼戒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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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義淨) 한역
백명성 번역 - 023_0639_a_02L三藏法師義淨奉 制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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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해탈(別解脫)의 경(經) 듣기 어려워
한량없는 구지겁(俱祗劫)을 지나 왔으니
독송하고 수지(受持)함도 이와 같아
교법대로 행하는 이 더욱 만나기 어려워라. -
023_0639_a_03L別解脫經難得聞,
經於無量俱胝劫,
讀誦受持亦如是,
如說行者更難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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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불(諸佛)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즐거움이요
미묘한 정법(正法)을 연설하신 것도 즐거움이며
승가가 한마음으로 견해를 함께 하는 것은 즐거움이요
화합하며 함께 수행하고 용맹정진하는 것도 즐거움이라. -
023_0639_a_05L諸佛出現於世樂,
演說微妙正法樂,
僧伽一心同見樂,
和合俱修勇進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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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을 만나는 것 즐거움이며
더불어 사는 것 또한 즐거움이네.
어리석은 여러 사람 보지 않으니
이것을 곧 상수락(常受樂)이라고 한다네. -
023_0639_a_07L若見聖人則爲樂,
幷與共住亦爲樂,
若不見諸愚癡人,
是則名爲常受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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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율을 구족한 이를 만나는 것 즐거움이며
들은 것 많은 이[多聞] 만나는 것 또한 즐거움이네.
아라한(阿羅漢) 만나는 것 참 즐거움이니
후유(後有)를 받지 않기 때문이네. -
023_0639_a_09L見具尸羅者爲樂,
若見多聞亦名樂,
見阿羅漢是眞樂,
由於後有不生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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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터 묘한 계단 오르는 것 즐거움이며
법으로 원적(怨賊)을 항복 받아 이기는 것 즐거움이라.
바른 지혜 증득하여 불과(佛果)가 생겨날 때
아만(我慢)을 없애니 모두가 즐거움이네. -
023_0639_a_11L於河津處妙階樂,
以法降怨戰勝樂,
證得正慧果生時,
能除我慢盡爲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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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뜻 지니고 있다면
뿌리 깊은 욕심 잘 조복 받고 다문(多聞) 갖추리.
젊어서부터 늙기까지 숲 속에 처하여
고요하고 한가롭게 아란야에 사는 즐거움이여. -
023_0639_a_13L若有能爲決定意,
善伏根欲具多聞,
從少至老處林中,
寂靜閑居蘭若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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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大德)들이여, 세월이 이만큼 지나갔으니 얼마만큼이나 남아 있는가? 늙고 죽음이 이미 침노하였으니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대사(大師)의 교법(敎法)이 오래지 않아 다 없어지리니, 대덕들이여, 부지런히 빛내고 드러내어서 방일(放逸)하지 말지어다. 방일하지 아니함을 말미암아 반드시 여래(如來)의 응정등각(應正等覺)을 증득할 것이니, 하물며 나머지 각품(覺品)과 선법(善法)이겠는가? - 023_0639_a_15L“諸大德!春時爾許過,餘有爾許在,老死旣侵命根漸減,大師教法不久當滅。諸大德!應懃光顯,莫爲放逸。由不放逸,必當證得如來ㆍ應ㆍ正等覺,何況所餘覺品善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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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스님들이여, 먼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불성문중(佛聲聞衆)은 갈구함이 적고 일이 적다.
아직 구족계(具足戒)를 받지 않은 자는 물러났는가?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여러 필추니(苾芻泥)들은 욕(欲)과 청정(淸淨)을 말하였는가?그 욕(欲)을 지닌 자는 각각 나란히 앉아 있는 대중을 마주 대하고 말한다. - 023_0639_a_20L大德僧伽!先作何事?佛聲聞衆少求少事。未受近圓者出。不來諸苾芻尼說欲及淸淨其持欲者各對比坐而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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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39_b_01L
두 손 모아 합장하여 공경하며
석가모니부처님께 예배합니다.
별해탈(別解脫)과 조복(調伏)의 계율을
내가 설하노니 그대들은 잘 들으라. -
023_0639_a_22L合十指恭敬,
禮釋迦師子,
別解脫調伏,
我說仁善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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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뒤에는 바르게 수행하여
대선(大仙)께서 설하신 대로 따르라.
여러 가지 소소한 죄 짓는 중에도
용맹하고 부지런히 수행해 가라. -
023_0639_b_02L聽已當正行,
如大仙所說,
於諸小罪中,
勇猛亦懃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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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마(心馬)는 제어하기 어렵나니
용맹스런 결심 항상 이어 가라.
별해탈 계율은 재갈과 같아
온갖 침(針)의 시퍼런 날카로움 있네. -
023_0639_b_03L心馬難制止,
勇決恒相續,
別解脫如銜,
有百鍼極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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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계율 어기면
가르침 들은 것 허사가 되리.
대사(大士)는 날랜 천리마 같아
번뇌의 진지를 단번에 뛰어넘네. -
023_0639_b_04L若人違軌則,
聞教便能止,
大士若良馬,
當出煩惱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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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만약 이 재갈 없으면
즐거움과 기쁨조차 알지 못하고
번뇌의 진(陣)에 빠져서
생사의 고해 속을 이리저리 헤매리. -
023_0639_b_06L若人無此銜,
亦不曾憙樂,
彼沒煩惱陣,
迷轉於生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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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필추니 스님들은 들으시오.
지금 승가(僧伽)는 뒤 보름날黑月 14일에 혹은 첫 보름날 15일에 포쇄타(褒灑陀)를 합니다.
만약 승가에 때가 되었거든, 필추니 스님들은 들으시고 허락하십시오.
필추니 스님들이여, 지금 포쇄타를 하고 바라제목차계경(波羅提木叉戒經)을 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0639_b_07L“大德尼僧伽聽!今僧伽黑月十四日或云:‘白月十五日。’作襃灑陁。若苾芻尼僧伽時至聽者,苾芻尼僧伽應許苾芻尼僧伽今作襃灑陁,說波羅底木叉戒經。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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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들이여, 나는 이제 포쇄타를 하고 바라제목차계경을 설할 터이니, 여러분들은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 만일 범한 것이 있는 자는 마땅히 고백하고 참회하십시오. 범(犯)한 것이 없는 자는 잠잠히 있으라. 잠잠하므로 대덕들이 청정(淸淨)한 줄을 아노라. 다른 데서 물을 때에도 곧 이와 같이 사실대로 대답하라. 내 이제 이 수승한 필추니 대중에게 세 번 묻기에 이르기까지 또한 마땅히 사실대로 대답하라. 만일 필추니가 범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여 알면서도 고백하여 참회하지 않는 자는 짐짓 거짓말한 죄를 얻으리라.
대덕들이여, 짐짓 거짓말하는 것은 불도(佛道)를 장애하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필추니가 청정을 구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고백하고 참회하라. 고백하고 참회하면 안락(安樂)해지고, 고백하고 참회하지 않으면 안락하지 않으리라. - 023_0639_b_12L“諸大德!我今作襃灑陁,說波羅底木叉戒經。仁等諦聽,善思念之,若有犯者當發露,無犯者默然。默然故,知諸大德淸淨。如餘問時卽如實答,我今於此勝苾芻尼衆中乃至三問,亦應如實答。若苾芻尼憶知有犯不發露者,得故妄語罪。諸大德!佛說故妄語是障㝵法,是故苾芻尼欲求淸淨者,當發露。發露卽安樂,不發露不安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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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계경(戒經)의 서분(序分)을 설하였다. 이제 묻노니, 대덕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 설한다.
대덕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내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 023_0639_b_21L“諸大德!我已說戒經序。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如是三說“諸大德!是中淸淨,默然故,我今如是持。”
- 023_0639_c_01L대덕들이여, 이것은 8바라시가법(波羅市迦法)이다.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리라.
- 023_0639_c_01L“諸大德!此八波羅市迦法,半月半月戒經中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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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송(攝頌) - 023_0639_c_03L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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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짓을 하거나 주지 않은 것을 훔치거나
남의 목숨을 끊거나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하거나
팔사(八事)를 범하거나 남의 죄를 숨겨 주거나 사치갈마 받은 필추니를 따르면
이는 모두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
023_0639_c_04L不淨不與取,
斷人稱上法,
觸八事覆隨,
斯皆不共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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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필추니가 여러 필추니들과 함께 학처(學處)를 얻었고, 학처를 버리지 않았고, 계행을 굳게 지키는 힘이 약한 것을 스스로 고백하지도 않았고, 부정(不淨)한 짓을 하여 남녀 간에 음욕법(淫欲法)을 행하되 짐승과 함께 하기까지 하였으면, 이 필추니는 바라시가죄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 023_0639_c_06L“若復苾芻尼,與諸苾芻尼同得學處,不捨學處ㆍ學羸不自說,作不淨行兩交會法,乃至共傍生,此苾芻尼亦得波羅市迦,不應共住。
- 만약 필추니가 마을이나 공한처(空閒處)에서 다른 사람이 주지 않은 물건을 도둑질할 마음으로 훔치거나, 이와 같이 도둑질할 때에 혹은 왕(王)이나 대신(大臣)에게 붙잡히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구속되거나, 쫓겨나거나, 혹은 그의 잘못을 꾸짖어 나무라기를, “쯧쯧, 이 여자야, 너는 도둑이고 어리석고 도무지 아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도둑질을 했구나”라고 하면, 이는 도둑질을 한 자이다. 이 필추니는 바라시가죄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 023_0639_c_10L若復苾芻尼,若在聚落ㆍ若空閑處,他不與物以盜心取。如是盜時,若王ㆍ若大臣,若捉ㆍ若殺ㆍ若縛ㆍ若驅擯ㆍ若呵責言:‘咄女子!汝是賊,癡ㆍ無所知,作如是盜。’如是盜者,此苾芻尼亦得波羅市迦,不應共住。
- 만약 필추니가 사람이나 태아를 고의로 제 손으로 그 목숨을 끊거나, 혹은 칼을 남에게 주거나, 혹은 스스로 칼을 가지거나, 혹은 칼 가진 이를 구하거나, 혹은 죽음을 권하고 죽음의 즐거움을 찬탄하여 말하기를, “딱한 여자야,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몸을 더럽혀서 부정(不淨)하고 나쁘게 사는 것 보다는 너는 이제 차라리 죽어야 하니,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나으리라”라고 하거나, 자기 생각에 따라 여러 가지 말로 죽음을 권하고 찬탄하여 죽게 하면 그는 죽임을 인연한 자이다. 이 필추니는 바라시가죄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 023_0639_c_16L若復苾芻尼,若人ㆍ若人胎,故自手斷其命ㆍ或持刀授與ㆍ或自持刀ㆍ或求持刀者ㆍ若勸死ㆍ讚死,語言:‘咄女子!何用此罪累不淨惡活爲?汝今寧死,死勝生。’隨自心念,以餘言說勸讚令死。彼因死者,此苾芻尼亦得波羅市迦,不應共住。
- 023_0640_a_01L만약 필추니가 실지로는 아는 것이 없고 두루 알지도 못하며, 윗사람의 법[上人法]과 열반의 고요함을 얻지 못하였고, 성자의 수승한 지견(智見)을 증오(證俉)하여 안락하게 머무르고 있지 못함을 알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알았으며, 나는 보았노라”라고 한다. 그는 뒤에 혹 물음을 받거나 물음을 받지 않거나 간에 스스로 청정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설을 지어 말하되, “여러 구수(具壽)들이여, 나는 진실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건만, 알았다고 말하고 보았다고 말한 것은 허망한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면, 증상만(增上慢)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필추니는 바라시가죄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 023_0639_c_23L若復苾芻尼,實無知無遍知自知,不得上人法寂靜聖者殊勝證悟智見安樂住,而言我知我見。彼於異時,若問ㆍ若不問,欲自淸淨故,作如是說:‘諸具壽!我實不知不見,言知言見,虛誑妄語。’除增上慢,此苾芻尼亦得波羅市迦,不應共住。
- 만약 필추니가 스스로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진 남자와 함께 겨드랑이 아래로부터 무릎 위까지의 몸을 서로 맞대거나 비비어 쾌락을 느끼거나 극도로 문지르고 접촉하면,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 이 필추니는 바라시가죄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 023_0640_a_07L若復苾芻尼,自有染心ㆍ共染心男子,從自腋已下膝已上作受樂心,身相摩觸ㆍ若極摩觸,於如是事,此苾芻尼亦得波羅市迦,不應共住。
- 만약 필추니가 스스로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진 남자와 함께 손을 흔들고 쥐거나 희롱하여 웃거나, 그 장소를 가리켜 주거나, 시간을 정하거나, 모양을 나타내거나, 남자와 오고 가거나, 서로 정(情)을 통하거나,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할 수 있는 곳에 있거나, 몸을 제멋대로 굴리며 눕거나 하여 이러한 여덟 가지 일을 서로 받아들이면, 필추니로서 이와 같은 일을 지은 자는 바라시가죄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 023_0640_a_11L若復苾芻尼,自有染心ㆍ共染心男子,掉擧戲笑,指其處所,定時現相,來去丈夫,情相許可,在可行非處縱身而臥,於是八事共相領受。若苾芻尼作如是事者,亦得波羅市迦,不應共住。
- 만약 필추니가 앞서 다른 필추니가 타승죄(他勝罪)를 범한 줄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있다가, 그 필추니가 죽거나 속가(俗家)로 돌아갔거나 다른 곳으로 나가거나 떠난 뒤에야 비로소 말하되, “필추니 대중이여, 마땅히 알라. 나는 먼저부터 그 필추니가 타승죄를 범한 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러한 일에 대하여 이 필추니는 바라시가죄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 023_0640_a_16L若復苾芻尼,先知他苾芻尼犯他勝罪,而不曾說。彼身死後,若歸俗ㆍ若出去,方作是語:‘尼衆應知,我先知此苾芻尼犯他勝罪於如是事。’此苾芻尼亦得波羅市迦,不應共住。
- 023_0640_b_01L만약 필추니가 저 필추를 화합 승가(和合僧伽)가 내버려 두는 갈마[捨置羯磨]를 주었고 필추니 대중도 역시 그에게 예배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법[不禮敬法]을 준 줄 알면서도, 그 필추가 대중처(大衆處)에서 공경스런 모습을 나타내어 뽑아 구제해 주기를 바라고 구하며 스스로 경계 안에서 내버려 두는 법[捨置法]을 풀어 주기를 빌고 있을 때, 그 필추니가 저 필추에게 말하기를, “성자(聖者)시여, 대중처에서 공경스런 모습을 나타내어 뽑아 구제해 주기를 바라고 구하여, 스스로 경계 안에서 내버려 두는 법을 풀어 주기를 빌지 마십시오. 내가 성자를 위하여 의발(衣鉢)과 여러 가지 필요한 도구들을 공급하여 모두 다 부족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마음 편안히 독송하시고 생각을 지으십시오”라고 하였다.
- 023_0640_a_21L若復苾芻尼,知彼苾芻,和合僧伽與作捨置羯磨,苾芻尼衆亦復與作不禮敬法。彼苾芻於僧伽處現恭敬相,希求拔濟,自於界內乞解捨置法。彼苾芻尼報苾芻言:‘聖者!勿於僧伽處現恭敬相,希求拔濟,自於界內乞解捨置法。我爲聖者供給衣鉢及餘資具,悉令無乏,當可安心讀誦作意。’
- 그때 여러 필추니들이 이 필추니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대중이 이 사람에게 내버려 두는 갈마(羯磨)를 주었고, 필추니 대중도 그에게 예배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법을 주었으며, 그 필추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일으켜 스스로 경계 내에서 내버려 두는 법을 풀어 주기를 빌고 있는 줄을 너는 어찌하여 모른단 말이냐? 그런데도 너는 그에게 의발 등의 물건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고 있으니, 너는 이제 마땅히 이렇게 따르고 순종하는 일을 버려야만 된다”라고 하여 여러 필추니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의당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서 꾸짖어야 할 것이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이 필추니는 바라시가죄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 023_0640_b_06L時諸苾芻尼告此尼曰:‘汝豈不知衆與此人作捨置羯磨,苾芻尼與作不禮敬法?彼苾芻起謙下心,自於界內乞解捨置法。汝便供給衣鉢等物,令無乏少。汝今應捨此隨從事。’諸苾芻尼如是諫時,捨者善;若不捨者,應可再三慇懃正諫,隨教應詰,令捨是事。捨者善;若不捨者,此苾芻尼亦得波羅市迦,不應共住。”
- 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8타승법(他勝法)을 설하였으니, 필추니로서 이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함이 있으면 여러 다른 필추니들과 함께 지낼 수 없나니, 앞에서와 같이 뒤에 범하여도 역시 이와 같이 타승죄를 얻어 함께 지낼 수 없다.
- 023_0640_b_15L“諸大德!我已說八他勝法,苾芻尼於此隨犯一一事,不得與諸苾芻尼共住。如前,後亦如是,得他勝罪,不應共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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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덕들에게 묻노니,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 설한다.
여러 스님들이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내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 023_0640_b_19L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如是三說“諸大德!是中淸淨,默然故,我今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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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들이여, 이것은 20승가벌시사법(僧伽伐尸沙法)이다.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리라. - 023_0640_b_20L“諸大德!是二十僧伽伐尸沙法,半月半月戒經中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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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송(攝頌) - 023_0640_b_22L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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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40_c_01L
중매 서는 것과 두 가지 비방과
두 가지 좋지 못한 마음과 네 가지 혼자서 하는 것과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예전 계약서와 갈마를 푸는 것과
두 가지 싸움질과 혼잡스럽게 머묾과 홀로 머묾이라. -
023_0640_b_23L媒嫁及二謗,
二染幷四獨,
夫棄契作解,
二諍雜獨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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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 승단을 파괴함과 동조자가 됨과
남의 집을 더럽힘과 나쁜 성품과
중교(衆敎)에는 20계가 있으며
8계는 세 번까지 충고하는 것이니 응당 알아야 된다. -
023_0640_c_02L破僧與隨伴,
污家幷惡性,
衆教有二十,
八三諫應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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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필추니가 중매 서되, 남자의 뜻을 여자에게 말하고 여자의 뜻을 남자에게 말하여 부부가 되게 하거나, 사사로이 통하게 하면 잠깐 사이일지라도 승가벌시사이니라. - 023_0640_c_03L“若復苾芻尼,作媒嫁事,持男意語女ㆍ持女意語男,若爲成婦及私通事,乃至須臾頃,僧伽伐尸沙。
- 만약 필추니가 성냄을 품고 버리지 않은 까닭에 청정한 필추니에 대하여 근거 없이 바라시가죄를 범했다고 비방하여 그의 청정한 행을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뒷날 다른 때에 누가 묻거나 묻지 않거나 간에, “이 일이 근거 없이 저 필추니를 비방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성이 난 까닭에 그런 말을 하였노라”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자는 승가벌시사이니라.
- 023_0640_c_06L若復苾芻尼,懷瞋不捨故,於淸淨苾芻尼以無根波羅市迦法謗,欲壞彼淨行。後於異時,若問ㆍ若不問,知此是無根謗。彼苾芻尼由瞋恚故作是語者,僧伽伐尸沙。
- 만약 필추니가 성냄을 품고 버리지 않은 까닭에 청정한 필추니에 대하여 다른 사건의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바라시가죄를 지었다고 비방하여 그의 청정한 행을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뒷날 다른 때에 누가 묻거나 묻지 않거나 간에, “이 일은 다른 사건의 사실이 아닌 부분의 일로서 서로 조금 유사한 법을 가지고 그 필추니를 헐뜯고 비방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성이 난 까닭에 그런 말을 하였노라”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자는 승가벌시사이니라.
- 023_0640_c_11L若復苾芻尼,懷瞋不捨故,於淸淨苾芻尼以異非分波羅市迦法謗,欲壞彼淨行。後於異時,若問ㆍ若不問,知此是異非分事,以少相似法而爲毀謗。彼苾芻尼由瞋恚故作是語者,僧伽伐尸沙。
- 만약 필추니가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좋지 못한 마음이 있는 남자와 서로 주고받거나 그에게서 무슨 물건을 받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 023_0640_c_17L若復苾芻尼,有染心,從染心男子共相領受,隨取何物,僧伽伐尸沙。
- 만약 필추니가 다른 필추니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좋지 못한 마음이 없으니,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진 남자에게 물건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라고 하면, 승가벌시사이니라.
- 023_0640_c_19L若復苾芻尼,向苾芻尼作如是語:‘隨汝無染心,受染心男子物,我復何過?’者,僧伽伐尸沙。
- 만약 필추니가 혼자서 필추니 사찰을 떠나 다른 곳에서 묵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 023_0640_c_22L若復苾芻尼,獨從尼寺向餘處宿者,僧伽伐尸沙。
- 023_0641_a_01L만약 필추니가 혼자서 필추니 사찰을 떠나 낮에 속가(俗家)에 가면 승가벌시사이니라.
- 023_0641_a_01L若復苾芻尼,獨從尼寺晝向俗家者,僧伽伐尸沙。
- 만약 필추니가 혼자서 길을 가면 승가벌시사이니라.
- 023_0641_a_03L若復苾芻尼,獨在道行者,僧伽伐尸沙。
- 만약 필추니가 혼자서 강을 건너가면 승가벌시사이니라.
- 023_0641_a_04L若復苾芻尼,獨浮渡河者,僧伽伐尸沙。
- 만약 필추니가 다른 부인(婦人)이 법에 어긋나는 짓을 저질러서 뭇 사람들의 미움을 사고,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국왕에게 고하여 알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부인을 득도(得度)시켜 출가하게 하면, 승가벌시사이니라.
- 023_0641_a_06L若復苾芻尼,知他婦女作非法事,衆人共嫌ㆍ爲夫所棄幷白王知,度令出家者,僧伽伐尸沙。
- 만약 필추니가 다른 이의 예전 계약서에 의지하여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죽은 사람의 물건을 대신 요구하면 승가벌시사이니라.
- 023_0641_a_09L若復苾芻尼,依他舊契,自爲己索亡人物者,僧伽伐尸沙。
- 만약 필추니로서 다른 필추니가 필추니 대중으로부터 내버려 두는 갈마를 받은 줄 알면서도, 문득 경계 밖으로 나가서 그에게 갈마를 푸는 법을 행하면 승가벌시사이니라.
- 023_0641_a_11L若復苾芻尼,知苾芻尼被苾芻尼衆爲作捨置羯磨,便出界外爲作解法者,僧伽伐尸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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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필추니가 여러 필추니들과 싸움질을 하고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면서 이와 같은 말을 하되, “나는 불ㆍ법ㆍ승을 버리겠다. 비단 이 사문 석녀(釋女)만이 계를 갖추고 덕을 갖추고 수승한 선법(善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문들도 계를 갖추고 덕을 갖추고 수승한 선법이 있다. 나는 그에게 나아가서 범행(梵行)을 닦겠다”라고 하거든, 그때 여러 필추니들은 말하기를, “당신은 이러한 죄악(罪惡)의 견해를 버려야만 됩니다”라고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 필추니가 그 견해를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의당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서 꾸짖어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 023_0641_a_14L若復苾芻尼,共諸苾芻尼鬪諍紛擾,作如是語:‘我捨佛法僧。非但此沙門釋女具戒具德ㆍ有勝善法,於餘沙門,亦具戒具德ㆍ有勝善法,我當詣彼修習梵行。’時諸苾芻尼語言:‘汝可捨此罪惡之見。’如是諫時,捨者善;若不捨者,應可再三慇懃正諫,隨教應詰,令捨是事。捨者善;若不捨者,僧伽伐尸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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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41_b_01L만약 필추니가 여러 필추니들과 싸움질을 하고 시끄럽게 소란을 피워서 여러 필추니들이 이 필추니에게 말하되, “자매(姉妹)여, 싸움질하며 시끄럽게 소란 피우지 마시오”라고 하니, 이 필추니는 이와 같은 말을 한다고 하자.
“당신들에게도 사랑함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이 있어서 다투는 사람을 제지하기도 하고 제지하지 않기도 한다.”
여러 필추니들은 말하기를, “대덕이여, 다른 사람이 충고하여 가르쳐 줄 때 이런 말을 하지 마시오. ‘당신들에게도 사랑함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이 있어서 다투는 사람을 제지하기도 하고 제지하지 않기도 한다’라고. 자매여, 이런 말을 그만두어야 됩니다”라고 해야 한다. - 023_0641_a_23L若復苾芻尼,共諸苾芻尼鬪諍紛擾,諸苾芻尼語是苾芻尼言:‘姊妹!莫鬪諍紛擾。’此苾芻尼作如是語:‘汝有愛ㆍ恚ㆍ怖ㆍ癡,於鬪諍人有遮不遮。’諸苾芻尼語言:‘大德!他諫誨時莫作是語:汝有愛ㆍ恚ㆍ怖ㆍ癡,於鬪諍人有遮不遮。”姊妹可止此語!’
- 여러 필추니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에 필추니가 그 행위를 그만두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의당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서 꾸짖어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 023_0641_b_07L諸苾芻尼如是諫時,捨者善;若不捨者,應可再三慇懃正諫,隨教應詰,令捨是事。捨者善;若不捨者,僧伽伐尸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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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필추니가 다른 필추니들과 어수선하고 혼잡스럽게 머물면서 제멋대로 몸을 흔들고 실없이 웃고 떠든다면, 여러 필추니들이 이 필추니에게 말하기를, “자매여, 어수선하고 혼잡스럽게 머물며 제멋대로 몸을 흔들고 실없이 웃고 떠들지 마시오. 당신이 어수선하고 혼잡스럽게 머물 때, 선법(善法)을 쇠퇴하게 하고 손상시키며 증익(增益)하지 못하게 하니, 마땅히 따로 머물러야[別住] 됩니다. 따로 머무를 때 선법을 증익시키고 다시는 쇠퇴하고 손상되지 않게 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여러 필추니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에 필추니가 그 행위를 그만두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의당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서 꾸짖어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 023_0641_b_10L若復苾芻尼,共餘苾芻尼雜亂而住,掉擧戲笑。諸苾芻尼語是苾芻尼言:‘姊妹!莫雜亂住ㆍ掉擧戲笑。汝雜亂住時,令善法衰損,不得增益,應可別住。別住之時令善法增益,不復衰損。’諸苾芻尼如是諫時,捨者善;若不捨者,應可再三慇懃正諫,隨教應詰,令捨是事。捨者善;若不捨者,僧伽伐尸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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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41_c_01L만약 필추니가 다른 필추니가 즐거이 홀로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여러 필추니[諸苾芻泥]들이 이 필추니에게 말하기를, “대덕이여, 홀로 머물지 마십시오. 당신이 홀로 머물 때, 선법(善法)을 쇠퇴시키고 손상하게 하며 증익(增益)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매여, 마땅히 함께 머물러야만 선법을 증익하게 하고 다시는 쇠퇴하고 손상되지 않게 합니다”라고 한다면 여러 필추니들도 역시 마땅히 그에게 고하여 말하되, “대덕이여, 홀로 머무는 것[獨住]을 즐겁지 않다고 하여 선법을 쇠퇴하게 하고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대덕이여, 마땅히 이렇게 홀로 머무는 것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버려야만 됩니다”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충고하였을 때에 필추니가 그 행위를 그만두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의당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서 꾸짖어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 023_0641_b_18L若復苾芻尼,知餘苾芻尼樂爲獨住。諸苾芻尼語是苾芻尼言:‘大德!莫爲獨住,汝獨住時令善法衰損,不得增益。姊妹!應可共住。令善法增益,不復衰損。’諸苾芻尼亦應告言:‘大德!勿樂獨住,令善法衰損。大德!應可捨此獨住惡見。’作是諫時,捨者善;若不捨者,應可再三慇懃正諫,隨教應詰,令捨是事。捨者善;若不捨者,僧伽伐尸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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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필추니가 방편을 일으켜 화합한 승단을 파괴하려 하여 승단을 파괴하는 일을 굳게 고집하여 버리지 않으면, 여러 필추니들은 의당 이 필추니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구수여, 화합한 승단을 파괴하려는 마음을 굳게 고집하여 머물려고 하지 말라.
자매여, 대중 스님들과 화합하여 함께 머무르고 기뻐하고 다투지 않으며 한 마음으로 한 소리를 하여 물에 젖을 탄 것과 같이 하면, 대사(大師)의 교법(敎法)을 빛내고 드러나게 하여 안락하게 오래 머무를 수 있으리라. 구수여, 당신은 승단을 파괴하는 일을 버려야 한다.”
여러 필추니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에 필추니가 그 행위를 그만두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의당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서 꾸짖어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 023_0641_c_04L若復苾芻尼,興方便欲破和合僧伽,於破僧事堅執不捨。諸苾芻尼應語彼苾芻尼言:‘姊妹!莫欲破和合僧伽堅執而住。姊妹!應與僧伽和合共住歡喜無諍,一心一說如水乳合,大師教法令得光顯安樂久住。具壽!汝可捨破僧事。’諸苾芻尼如是諫時,捨者善;若不捨者,應可再三慇懃正諫,隨教應詰,令捨是事。捨者善;若不捨者,僧伽伐尸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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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42_a_01L어떤 필추니가 하나, 둘, 내지 많은 무리들이 그 필추니와 함께 동조자가 되어서 삿되고 올바른 도에 어긋난 짓을 함께 하면서 수순(隨順)하여 머무르고 있었다.
그때 이러한 필추니가 여러 필추니들에게 말하기를, “대덕이여, 이 필추니가 논하는 말이 좋거나 나쁘거나 간에 충고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필추니는 법률(法律)에 수순하며 법률에 의거하여 말이 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우리들도 사랑하고 좋아한다”라고 하면, 여러 필추니들은 의당 이러한 필추니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구수여, 그런 말 하지 말라. ‘이 필추니는 법률에 수순하며 법률에 의거하여 말이 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우리들도 사랑하고 좋아한다’라고. 무슨 까닭이냐 하면 이 필추니는 법률에 따르지 않고 법률에 의거하지 않으며 말이 모두 허망하기 때문이다. 당신들은 승단을 파괴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화합한 승단을 좋아해야 한다. - 023_0641_c_14L若復苾芻尼,若一ㆍ若二ㆍ若多,與彼苾芻尼共爲伴黨,同邪違正隨順而住。時此苾芻尼語諸苾芻尼言:‘大德!莫共彼苾芻尼有所論說若好ㆍ若惡。何以故?彼苾芻尼是順法律ㆍ依法律,語言無虛妄,彼愛樂者我亦愛樂。’諸苾芻尼應語此苾芻尼言:‘具壽!莫作是說:“彼苾芻尼是順法律ㆍ依法律,語言無虛妄,彼愛樂者我亦愛樂。”何以故?彼苾芻尼非順法律ㆍ不依法律,語言皆虛妄,汝莫樂破僧,當樂和合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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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당 스님들과 화합하여 기뻐하고 다투지 않아서 한 마음으로 한 소리를 하여 물에 우유를 섞은 것과 같이 하면 대사의 교법을 빛내고 드러나게 하여 안락하고 오래 머무를 수 있으리라.
구수여, 승단을 파괴하는 그릇된 견해와 사(私)를 따르고 정(正)에 어긋나며, 투쟁하는 일을 권하고 일으켜서 굳게 고집하며 머무르는 짓을 버려야만 된다.”
여러 필추니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 필추니가 그 행위를 그만두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의당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 꾸짖어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 023_0642_a_02L應與僧和合歡喜無諍,一心一說如水乳合,大師教法令得光顯安樂久住。具壽!可捨破僧惡見順邪違正勸作諍事堅執而住。’諸苾芻尼如是諫時,捨者善;若不捨者,應可再三慇懃正諫,隨教應詰,令捨是事。捨者善;若不捨者,僧伽伐尸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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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많은 필추니들이 마을이나 부락이나 성이나 읍에 살면서 남의 집을 더럽히고 나쁜 행동을 하여,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대중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며, 나쁜 행을 행하는 것을 대중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면, 여러 필추니들은 의당 이 필추니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구수여, 그대들은 남의 집을 더럽히고 나쁜 행을 행하여,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대중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며, 나쁜 행을 행하는 것을 대중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였소. 그대들은 이 마을을 떠나시오, 여기 살지 마시오”라고 해야 한다. - 023_0642_a_09L若復衆多苾芻尼,於村落城邑住,污他家ㆍ行惡行,污他家亦衆見聞知,行惡行亦衆見聞知。諸苾芻尼應語彼苾芻尼言:‘具壽!汝等污他家ㆍ行惡行,污他家亦衆見聞知,行惡行亦衆見聞知。汝等可去,不應住此。’
- 그 필추니가 여러 필추니들에게 말하기를, “대덕이여, 스님들이 애욕ㆍ성냄ㆍ두려움ㆍ어리석음이 있어서, 이와 같이 같은 죄를 지은 필추니가 있건만 쫓겨난 이도 있고 쫓겨나지 않은 이도 있다”라고 하거든, 그때 여러 필추니들은 그 필추니에게 말하되, “구수여,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대덕들이 애욕ㆍ성냄ㆍ두려움ㆍ어리석음이 있어서 이와 같이 같은 죄를 지은 필추니가 있건만, 쫓겨난 이도 있고 쫓겨나지 않은 이도 있다’라고.
- 023_0642_a_15L彼苾芻尼語諸苾芻尼言:‘大德有愛ㆍ恚ㆍ怖ㆍ癡,有如是同罪苾芻尼,有驅者ㆍ有不驅者。’時諸苾芻尼語彼苾芻尼言:‘具壽!莫作是語:諸大德有愛ㆍ恚ㆍ怖ㆍ癡,有如是同罪苾芻尼,有驅者ㆍ有不驅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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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42_b_01L무슨 까닭이냐 하면 여러 필추니들은 사랑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소. 그대들은 남의 집을 더럽혔고, 나쁜 행을 하였으며,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대중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였으며, 나쁜 행을 하는 것을 대중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였소. 구수여, 그대들은 마땅히 애욕과 성냄 등의 말을 버려야만 됩니다”라고 해야 한다.
여러 필추니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 필추니가 그 행위를 그만두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의당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서 꾸짖어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 023_0642_a_20L何以故?諸苾芻尼無愛ㆍ恚ㆍ怖ㆍ癡。汝等污他家ㆍ行惡行,污他家亦衆見聞知,行惡行亦衆見聞知。具壽!汝等應捨愛恚等言。’諸苾芻尼如是諫時,捨者善;若不捨者,應可再三慇懃正諫,隨教應詰。令捨是事。捨者善;若不捨者,僧伽伐尸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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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필추니가 나쁜 성품으로서 남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여러 필추니들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계경(戒經) 가운데의 법과 계율대로 권면하고 가르쳐 주었을 때, 충고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하기를, “대덕들이여, 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좋거나 나쁘거나를 말하지 마시오. 나도 역시 당신네 대덕들에 대하여 좋거나 나쁘거나를 말하지 않겠소.
대덕들이여, 그만두시오. 나를 권면하려 들지 마시오. 나에게 말하지 마시오”라고 하거든, 여러 필추니들은 이 필추니에게 말하되, “구수여, 그대는 충고하는 말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 마시오. 여러 필추니들이 계경(戒經) 가운데의 법과 계율대로 권면하고 가르쳐 주었을 때, 마땅히 충고하는 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 023_0642_b_04L若復苾芻尼,惡性不受人語,諸苾芻尼於佛所說戒經中,如法如律勸誨之時,不受諫語,言:‘諸大德!莫向我說少許若好ㆍ若惡,我亦不向諸大德說若好ㆍ若惡。諸大德止!莫勸我ㆍ莫論說我。’諸苾芻尼語是苾芻尼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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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도 법답게 여러 필추니들을 충고하시고 여러 필추니들도 법답게 구수를 충고해야 하니, 이와 같이 하여야 여래(如來)ㆍ응공[應]ㆍ정등각(正等覺) 불성문중(佛聲聞衆)이 더욱 이익을 얻어 서로서로 가르치고 충고할 것입니다. 구수여, 그대는 이 일을 버려야만 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여러 필추니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에 필추니가 그 행위를 그만두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의당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서 꾸짖어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 023_0642_b_10L‘具壽!汝莫不受諫語,諸苾芻尼於佛所說戒經中,如法如律勸誨之時應受諫語。具壽如法諫諸苾芻尼,諸苾芻尼亦如法諫具壽,如是如來應正等覺佛聲聞衆便得增長ㆍ共相諫誨。具壽!汝等應捨此事。’諸苾芻尼如是諫時,捨者善;若不捨者,應可再三慇懃正諫,隨教應詰,令捨是事。捨者善;若不捨者,僧伽伐尸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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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42_c_01L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20승가벌시사법(僧伽伐尸沙法)을 설하였으니, 제12계(戒)까지는 첫 번에 범함이 되고 나머지 8계는 세 번까지 충고하는 것이니라.
만일 필추니가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하고서 고의로 숨겨 두면, 이부승가(二部僧伽)1)는 마땅히 그에게 보름 동안 마나타(摩那埵)2)를 시켜야 되고 마나타를 행하여 마친 뒤에는 그 밖에 출죄(出罪)가 있다.
만일 이부승가의 뜻에 맞으면, 이부승가는 각각 20명 대중이니, 마땅히 40명 대중에게 이 필추니의 죄를 내놓아야 한다. 만약 40명 대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모자라면 이 필추니의 죄가 소멸되지 않으며 두 갈래의 승가도 모두 죄를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출죄법(出罪法)이다. - 023_0642_b_19L“諸大德!我已說二十僧伽伐尸沙法,十二初犯ㆍ八至三諫。若苾芻尼隨一一犯故覆藏者,二部僧伽應與作半月行摩那。行摩那竟,餘有出罪,若稱可二部僧伽意者,二部僧伽各二十衆,當於四十衆中出是苾芻尼罪。若少一人不滿四十衆,是苾芻尼罪不得除,二部僧伽得罪。此是出罪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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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덕들에게 묻노니,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 설한다.
여러 스님들이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내가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필추니에게는 두 가지 결정할 수 없는 법[二不定法]이 없다.
대덕들이여, 이것은 33니살기바일저가법(泥薩祇波逸底迦法)이다. 보름마다 계경 가운데에서 설하리라. - 023_0642_c_04L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如是三說“諸大德!是中淸淨,默然故,我今如是持。”尼無二不定法“諸大德!此三十三泥薩祇波逸底迦法,半月半月戒經中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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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섭송 - 023_0642_c_09L初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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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長衣)3)를 지님과 5의(衣) 중의 하나와 떨어짐과 한 달까지는
간직해 둘 수 있음과 옷을 빨게 함과
옷을 받음과 옷을 구걸함과 지나치게 받음과
같은 옷값과 별도의 시주와
사자(使者)에게 옷값을 보냄이라. -
023_0642_c_10L持離畜浣衣,
取衣乞過受,
同價及別主,
遣使送衣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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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필추니가 옷 준비[衣時]가 이미 끝나고 갈치나(羯恥那) 옷을 이미 내놓은 뒤에 장의(長衣)를 간직하되, 10일까지는 맡기는 법을 행하지 않고 둘 수 있으나 10일이 지나고도 간직해 둔 자는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2_c_12L“若復苾芻尼,作衣已竟,羯恥那衣復出,得長衣齊十日不分別應畜。若過畜者,泥薩祇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옷 준비 이미 끝나고, 갈치나(羯恥那) 옷을 이미 내놓은 뒤에 다섯 가지 옷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떠나서 경계 밖에서 묵되, 하룻밤이 지나면 필추니 승가의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2_c_15L若復苾芻尼,作衣已竟,羯恥那衣復出,於五衣中離一一衣界外宿,下至一夜,除得衆法,泥薩祇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옷 준비가 이미 끝나고 갈치나 옷을 이미 내놓은 뒤에, 제때 아닌 옷을 얻거든 필요로 하면 곧 받을 것이요, 받았으면 빨리빨리 옷을 만들되, 만일 옷감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분을 보충할 예상이 있을 경우에는 구하여서 만족하게 하고, 만약 부족한 경우에는 한 달까지는 간직해 둘 수 있으나 한 달이 지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2_c_18L若復苾芻尼,作衣已竟,羯恥那衣復出,得非時衣,欲須應受,受已當疾成衣。若有望處求令滿足,若不足者,得畜經一月。若過者,泥薩祇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친척이 아닌 필추와 헌 옷을 빨거나 물들이고 두드리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2_c_22L若復苾芻尼,與非親苾芻浣染打故衣者,泥薩祇波逸底迦。
- 023_0643_a_01L만약 필추니가 친척이 아닌 필추에게 옷을 받으면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3_a_01L若復苾芻尼,從非親苾芻取衣者,除貿易,泥薩祇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친척이 아닌 거사와 거사의 부인에게 옷을 구걸하면, 나머지 때[餘時]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나머지 때라 함은 필추니가 옷을 빼앗겼거나, 잃어버렸거나, 불에 태워 버렸거나, 바람에 날려갔거나, 물에 떠내려 보낸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이때이다.
- 023_0643_a_03L若復苾芻尼,從非親居士ㆍ居士婦乞衣,除餘時,泥薩祇波逸底迦。餘時者,若苾芻尼奪衣ㆍ失衣ㆍ燒衣ㆍ吹衣ㆍ漂衣,此是時。
- 만약 필추니가 옷을 빼앗겼거나, 잃어버렸거나, 불에 태웠거나, 바람에 날려갔거나, 물에 떠내려갔을 적에 친척이 아닌 거사와 거사의 부인에게 옷을 구걸하여 그들이 마음대로 받으라고 옷을 많이 베풀거든, 필추니가 필요로 하면 응당 상하 두 벌의 옷만 받아야 하니, 만일 지나치게 받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3_a_07L若復苾芻尼,奪衣ㆍ失衣ㆍ燒衣ㆍ吹衣ㆍ漂衣,從非親居士ㆍ居士婦乞衣。彼多施衣,苾芻尼若須,應受上下二衣。若過受者,泥薩祇波逸底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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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필추니가 어떤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이 함께 옷값을 마련하여, 이러이러한 청정한 옷을 사서 아무 필추에게 줄 때에 쓰리라 하였을 적에, 이 필추니가 아직 자자청(自恣請)을 받기도 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고는 문득 그 집에 나아가 “장하십니다. 인자(仁者)여, 나를 위하여 마련한 옷값으로 이러이러한 청정한 옷을 사서 때가 되면 나에게 주시오.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오”라고 이와 같이 말한다.
이렇게 하여 만약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3_a_11L若復苾芻尼,有非親居士ㆍ居士婦共辦衣價,當買如是淸淨衣,與某甲苾芻尼及時應用。此苾芻尼先不受請,因他告知,便詣彼家作如是語:‘善哉仁者!爲我所辦衣價,可買如是淸淨衣及時與我,爲好故。’若得衣者,泥薩祇波逸底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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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43_b_01L만약 필추니가 어떤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들이 제각기 옷값을 마련하여 ‘이러이러한 청정한 옷을 사서 아무 필추니에게 주리라’ 하였을 적에, 이 필추니가 아직 자자청을 받기도 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고는 문득 그 집에 나아가 이와 같이 말한다.
“장하십니다. 인자들이여, 나를 위하여 마련한 옷값으로 이러이러한 청정한 옷을 함께 사서 때가 되면 나에게 주시오.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오.”
이렇게 하여 만약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3_a_18L若復苾芻尼,有非親居士ㆍ居士婦各辦衣價,當買如是淸淨衣與某甲苾芻尼。此苾芻尼先不受請,因他告知,便詣彼家作如是語:‘善哉仁者!爲我所辦衣價,可共買如是淸淨衣及時與我,爲好故。’若得衣者,泥薩祇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왕이나 대신이나 바라문이나 거사 등이 필추니를 위하여 사자(使者)를 시켜 옷값을 보내어, 그 사자가 옷값을 가지고 필추니의 처소에 이르러 말하기를, “성자시여, 이 옷값을 아무 왕, 대신, 바라문, 거사 등이 저를 시켜 보내 왔으니, 성자께서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받아 주십시오”라고 하니, 이 필추니가 그 사자에게 말하기를, “그대여, 나는 이 옷값을 받을 수 없소. 만일 때에 맞는 청정(淸淨)한 옷이라면 받겠소”라고 하였다.
- 023_0643_b_02L若復苾芻尼,若王ㆍ若大臣ㆍ婆羅門ㆍ居士等,遣使爲苾芻尼送衣價。彼使持衣價至苾芻尼所,白言:‘聖者!此物是某甲王ㆍ大臣ㆍ婆羅門ㆍ居士等遣我送來,聖者哀愍爲受。’是苾芻尼語彼使言:‘仁此衣價我不應受,若得順時淨衣應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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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자가 말하기를 , “성자이시여, 집사인(執事人)이 있습니까?”라고 하니, 옷을 원하는 필추니는 대답하기를, “있소. 혹은 승가 정인(淨人)이나, 혹은 오바사가(鄔波斯伽)가 바로 필추니의 집사인(執事人)이오”라고 하였다.
그 사자는 집사인의 처소에 가서 옷값을 주고 말하기를, “당신은 이 옷값을 가지고 때에 맞는 청정(淸淨)한 옷을 사서 아무 필추니에게 주어 그로 하여금 그 옷을 입을 수 있게 하시오”라고 집사인에게 잘 이른 다음, 그 사자는 필추니의 처소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성자께서 지시하신 집사인에게 제가 이미 옷값을 맡겼으니, 청정한 옷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023_0643_b_09L彼使白言:‘聖者!有執事人不?’須衣苾芻尼言:‘有。’若僧伽淨人ㆍ若鄔波斯迦,此是苾芻尼執事人。’彼使往執事人所,與衣價已,語言:‘汝可以此衣價,買順時淸淨衣,與某甲苾芻尼令其披服。’彼使善教執事人已,還至苾芻尼所白言:‘聖者!所示執事人,我已與衣價,得淸淨衣應受。’
- 옷을 필요로 하는 필추니가 집사인의 처소에 두 차례, 세 차례까지 가서 그 집사인이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말하기를, “나는 옷이 필요하오”라고 하여 옷을 얻으면 좋고, 옷을 얻지 못하면 네 차례, 다섯 차례, 여섯 차례까지 되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잠자코 있어야 하니, 네 차례, 다섯 차례, 여섯 차례 되돌아가 옷을 얻으면 좋거니와, 그래도 옷을 얻지 못하여 이 횟수를 넘어서 구하여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3_b_16L苾芻尼須衣,應往執事人所,若二ㆍ若三令彼憶念,告言:‘我須衣。’若得者善;若不得者,乃至四ㆍ五ㆍ六返往彼默然隨處而住。若四ㆍ五ㆍ六返得衣者善;若不得衣,過是求得衣者,泥薩祇波逸底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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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43_c_01L만일 끝내 옷을 얻지 못하면, 이 필추니는 의당 본래 그 옷값을 보내 준 곳으로 자신이 가든지,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라.
“당신이 아무 필추니를 위하여 옷값을 보내 주었는데 그 필추니는 끝내 옷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대는 이 사실을 알아서 옷값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오.”
이것이 바로 이 경우의 법다운 방식[此是時]이다. - 023_0643_b_21L若竟不得衣,是苾芻尼應隨彼送衣價處,若自往ㆍ若遣可信人往,報言:‘人爲某甲苾芻尼送衣價,彼苾芻尼竟不得衣。仁應知,勿令失,此是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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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섭송 - 023_0643_c_02L第二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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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을 가지고 출납(出納)하며
매매(賣買)함과 발우와 실을 구걸함과
베 짜는 사람과 자기가 준 옷을 도로 빼앗고
다른 이가 대중에 주는 물건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함과 병듦과 가외의 발우이다. -
023_0643_c_03L捉金銀出納,
賣買鉢乞線,
織師自奪衣,
迴他病長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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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필추니가 제 손으로 금ㆍ은ㆍ돈 등을 잡거나 남을 시켜 잡게 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3_c_05L若復苾芻尼,自手捉金銀錢等ㆍ若教他捉者,泥薩祇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가지가지로 금전이나 물품을 내어 주거나 받아들여서 이윤을 추구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3_c_07L若復苾芻尼,種種出納求利者,泥薩祇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가지가지로 물건을 사고팔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3_c_09L若復苾芻尼,種種賣買者,泥薩祇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자신이 가진 발우가 다섯 꿰맴[五綴]이 아니며 아직 더 수용(受用)할 수 있는데도, 좋은 것을 가지려고 다시 다른 발우를 구하여 가지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3_c_11L若復苾芻尼,有鉢減五綴,堪得受用,爲好故更求餘鉢得者,泥薩祇波逸底迦。
-
그 필추니는 마땅히 이 발우를 대중에 내어 놓아야 되고, 대중 가운데 가장 하등(下等)의 발우를 취하여 그 필추니에게 주고 알려 말하기를, “이 발우를 너에게 돌려주니, 수지(受持)해서도 안 되며 분별(分別)하여 처리해서도 안 되며 또한 남에게 보시해서도 안 된다. 스스로 자세히 살펴 천천히 수용(受用)하여 깨질 때까지 잘 보호하여 지녀야 한다”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이 경우의 참된 법(法)이다. - 023_0643_c_14L彼苾芻尼應於衆中捨此鉢,取衆中最下鉢與彼苾芻尼,報言:‘此鉢還汝,不應守持,不應分別,亦不施人,應自審詳徐徐受用,乃至破,應護持,此是其法。’
- 만약 필추니가 스스로 실을 빌어다가 친속이 아닌 베 짜는 사람으로 하여금 짜서 옷을 만들게 하여 그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3_c_18L若復苾芻尼,自乞縷線,使非親織師織作衣,若得衣者,泥薩祇波逸底迦。
- 023_0644_a_01L만약 필추니가 어떤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이 친척이 아닌 베 짜는 이에게 그 필추니를 위하여 베를 짜서 옷을 만들어 주라 하였을 때에, 이 필추니가 먼저 자자청(自恣請)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문득 다른 생각을 내어 베 짜는 이의 처소에 가서 말하기를, “그대는 아는가? 이 옷은 나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니라. 훌륭하구나. 직사(織師)여, 그대가 마땅히 잘 짜서 정결하게 잘 다듬고 잘 골라내고 두들겨서 매우 튼튼하게 만들어 주면 내가 약간이나마 밥 한 술이나, 혹은 밥 한 그릇이나, 혹은 밥 한 상 값어치라도 삯을 더 주겠다”라고 하여, 만약 필추니가 이와 같은 물건을 직사에게 더 주고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3_c_20L若復苾芻尼,有非親居士ㆍ居士婦爲苾芻尼使非親織師織作衣。此苾芻尼先不受請,便生異念,詣彼織師所,作如是言:‘汝今知不?此衣爲我織。善哉織師!應好織淨梳治,善揀擇極堅打。我當以少鉢食ㆍ或鉢食類ㆍ或復食直而相濟給。’若苾芻尼以如是物與織師求得衣者,泥薩祇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먼저 다른 필추니에게 옷을 주었다가 그 뒤에 성이 나서 욕하며 꾸짖고 미워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을 내어 자기가 빼앗거나 남을 시켜 빼앗되, “내 옷을 돌려 다오.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이 필추니가 옷을 도로 내놓아서 그 필추니가 스스로 수용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4_a_05L若復苾芻尼,與苾芻尼衣,彼於後時惱瞋罵詈生嫌賤心,若自奪ㆍ若教他奪,報言:‘還我衣來,不與汝。’若衣離彼身自受用者,泥薩祇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다른 사람이 승가에 주는 물건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 자기에게 들어오게 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4_a_09L若復苾芻尼,知他與衆物,自迴入己者,泥薩祇波逸底迦。
- 세존(世尊)께서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것과 같이 여러 병든 필추니들은 가지고 있는 여러 약들을 뜻대로 먹을 수 있다. 이를테면 소(酥)ㆍ유(油)ㆍ당(糖)ㆍ밀(蜜)들이니, 이것을 7일까지는 스스로 간직해 두고 취하여 먹을 수 있거니와, 만약 필추니가 7일이 지나서 먹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4_a_11L如世尊說:‘聽諸病苾芻尼,所有諸藥隨意服食,謂酥ㆍ油ㆍ糖蜜,於七日中應自守持觸宿而服。’若苾芻尼過七日服者,泥薩祇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가외의 발우를 가지되 하룻밤을 지낼 수 있으나, 만일 하룻밤이 지나도록 가지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4_a_15L若復苾芻尼,畜長鉢得經一宿,若過畜者,泥薩祇波逸底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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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섭송 - 023_0644_a_17L第三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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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지 않음과 바침과 바치지 않음과
금ㆍ은을 구걸함과 옷값과
보시를 얻음에 다섯 가지의 다름이 있음과
약을 삼과 두 가지 값비싼 옷이라. -
023_0644_a_18L不著捨不捨,
乞金銀染衣,
得利有五殊,
買藥衣二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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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필추니가 보름 동안 다섯 가지 옷[五衣]을 돌보지 않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4_a_20L若復苾芻尼,於半月內不著五衣者,泥薩祇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제 때 아닌 때에 갈치나 옷을 바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4_a_22L若復苾芻尼,非時捨羯恥那衣者,泥薩祇波逸底迦。
- 023_0644_b_01L만약 필추니가 제때에 의거하여 갈치나 옷을 바치지 않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4_b_01L若復苾芻尼,依時不捨羯恥那衣者,泥薩祇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금ㆍ은을 구걸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4_b_03L若復苾芻尼,乞求金銀者,泥薩祇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옷값을 가져다가 먹을 것으로 쓰는 데에 충당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4_b_05L若復苾芻尼,以衣利直將充食用者,泥薩祇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개별적인 여러 시주들의 옷값을 얻어서 그것을 먹을 것으로 쓰는 데에 충당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4_b_07L若復苾芻尼,得別衣利,充食用者,泥薩祇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와구(臥具)의 값을 얻어 가지고 먹을 것으로 쓰는 데에 충당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4_b_09L若復苾芻尼,得臥具利,將充食用者,泥薩祇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여름 안거의 비용을 얻어다가 먹을 것으로 쓰는 데에 충당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4_b_11L若復苾芻尼,得夏安居利,充食用者,泥薩祇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많은 사람을 위한 보시를 얻어다가 빼돌려 자기에게 들어오게 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4_b_13L若復苾芻尼,得多人利,迴入己者,泥薩祇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대중의 보시물을 얻어다가 빼돌려 자기에게 들어오게 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4_b_15L若復苾芻尼,得僧祇利物,迴入己者,泥薩祇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여러 가지 약물(藥物)을 사고는, 약 보따리를 쌌다가 다시 풀고 풀었다가 또다시 싸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4_b_17L若復苾芻尼,買諸藥物,繫竟復解ㆍ解而復繫者,泥薩祇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값비싼 무거운 옷을 지니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4_b_19L若復苾芻尼,持貴價重衣者,泥薩祇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값비싼 가벼운 옷을 지니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4_b_21L若復苾芻尼,持貴價輕衣者,泥薩祇波逸底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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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44_c_01L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33니살기바일저가법(泥薩祈波逸底迦法)을 설하였다.
이제 대덕들에게 묻노니,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 설한다.
여러 스님들이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제가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 023_0644_b_23L“諸大德!我已說三十三泥薩祇波逸底迦法。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如是三說“諸大德!是中淸淨,默然故,我今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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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들이여, 이것은 180바일저가법(波逸底迦法)이다.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리라. - 023_0644_c_03L“諸大德!此一百八十波逸底迦法,半月半月戒經中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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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섭송 - 023_0644_c_05L第一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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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과 헐뜯음과 이간질과
다시 일으키는 것과 설법과 함께 독송함이요
추죄(麤罪)를 말하는 것과 윗사람의 법[上人法]을 얻음과
친분을 따름과 곧 경멸하고 헐뜯음이라. -
023_0644_c_06L妄毀及離閒,
發擧說同聲,
說罪得上人,
隨親輒輕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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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필추니가 고의(故意)로 거짓말을 하면 바일저가(波逸底迦)이니라. - 023_0644_c_08L“若復苾芻尼,故妄語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헐뜯는 말을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4_c_09L若復苾芻尼,毀訾語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이간질하는 말을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4_c_10L若復苾芻尼,離閒語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화합 승가(和合僧伽)의 다툼질이 법답게 해결되었음을 알면서도, 이미 없어지고 끝난 뒤에 갈마처(羯磨處)에서 다시 일으키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4_c_11L若復苾芻尼,知和合僧伽如法斷諍,事已除滅,後於羯磨處更發擧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남자들에게 설법(說法)하되 다섯 마디나 여섯 마디의 말을 넘으면, 지각이 있는 여인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4_c_14L若復苾芻尼,爲男子說法,過五六語,除有智女人,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같은 구절을 독송하고 법을 가르치고 도를 전수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4_c_16L若復苾芻尼,與未近圓人同句讀誦,及教授法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다른 필추니에게 추악한 죄가 있는 것을 알고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말하면, 대중의 갈마(羯磨)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4_c_18L若復苾芻尼,知他苾芻尼有麤惡罪,向未近圓人說,除衆羯磨,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실지로 윗사람의 법[上人法]을 얻었다 할지라도,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말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4_c_20L若復苾芻尼,實得上人法,向未近圓人說者,波逸底迦。
- 023_0645_a_01L만약 필추니가 앞서 한마음으로 허락하고는 뒤에 말하기를, “여러 구수(具壽)들이 대중의 물건을 빼돌려 친분에 따라 특별한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4_c_22L若復苾芻尼,先同心許,後作是說:‘諸具壽!以僧利物隨親厚處迴與別人。’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반월(半月)마다 계경(戒經)을 설할 때에 말하기를, “여러 구수들이여, 무엇하러 이런 소소한 계를 말하는가? 이 계를 말할 때에 여러 필추니들로 하여금 싫어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내게 하고 괴로움과 근심을 품게 할 뿐이다”라고 하여 만일 이와 같이 계를 경멸하고 헐뜯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5_a_02L若復苾芻尼,半月半月說戒經時,作如是語:‘諸具壽!何用說此小隨小學處,爲說是戒時,令諸苾芻尼心生惡作惱悔懷憂。’若作如是輕呵戒者,波逸底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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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섭송 - 023_0645_a_07L第二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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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種子)와 업신여김과 다른 말을 하여 괴롭힘과
침상을 놓아둠과 풀이나 잎사귀로 된 침구를 깔아 둠과
억지로 머무름과 다리가 빠지는 평상과 벌레 있는 물과
세 겹을 초과함과 외도의 거처라. -
023_0645_a_08L種子輕惱教,
安牀草葉敷,
强住脫牀虫,
過三外道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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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필추니가 스스로 종자(種子)나 유정(有情)의 마을[有情村]4)을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파괴하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5_a_10L“若復苾芻尼,自壞種子有情村,及令他壞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다른 필추니를 미워하여 비방하고 꾸짖거나 업신여기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5_a_12L若復苾芻尼,嫌毀輕賤苾芻尼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다른 말을 하여 남을 괴롭히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5_a_14L若復苾芻尼,違惱言教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대중의 부구(敷具)와 여러 가지 침상이나 좌복을 한데[露地]에 놓아두었다가, 떠날 때 스스로 거두지도 않고 남을 시켜 거두게 하지도 않고 다른 필추니에게 부탁하여 맡기지도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5_a_15L若復苾芻尼,於露地處安僧敷具及諸牀座,去時不自擧ㆍ不教人擧,若有苾芻尼不囑授者,除餘緣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승방(僧房) 안에다 풀이나 잎사귀를 스스로 깔거나 남을 시켜 깔고는, 떠날 때에 스스로 치우지도 않고 남을 시켜서 치우게 하지도 않고 다른 필추니에게 부탁하여 맡기지도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5_a_19L若復苾芻尼,於僧房內,若草ㆍ若葉,自敷ㆍ教人敷,去時不自擧ㆍ不教人擧,若有苾芻尼不囑授,除餘緣故,波逸底迦。
- 023_0645_b_01L만약 필추니가 대중 스님들이 머무는 곳에서 여러 필추니들이 먼저 자리를 잡은 처소인 줄 알면서도, 나중에 와서 그 중간에 끼어들어 억지로 못 살게 굴며 그들의 이부자리에 앉거나 누우면서 생각하기를, ‘비좁은 것이 싫으면 제가 피해 갈 테지’라고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5_b_01L若復苾芻尼,於僧住處,知諸苾芻尼先此處住,後來於中故相惱觸,於彼臥具若坐ㆍ若臥,作如是念:‘彼若生苦者,自當避我去。’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대중 스님들이 머무는 곳에서, 이층 누각 위에서 다리가 빠지는 평상인 줄 알면서도 다리가 빠지는 평상이나 다른 좌구(坐具)에 몸을 던져 앉거나 누우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5_b_05L若復苾芻尼,於僧住處,知重房棚上脫腳牀及餘坐物,放身坐臥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물속에 벌레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흙이나 풀에 뿌리던지 혹은 쇠똥을 개고, 남을 시켜 뿌리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5_b_08L若復苾芻尼,知水有蟲,自澆草土ㆍ若和牛糞,及教人澆者,波逸底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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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필추니가 큰 방사를 지을 때에는 문과 울타리 주변에 마땅히 문빗장을 채울 수 있게 하고 여러 개의 창문과 물 흐르는 수챗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또 담장을 만들 때에는 축축한 진흙으로 문빗장을 채운 곳까지 두 겹, 세 겹으로 미장해야 한다. 만약 이를 초과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5_b_10L若復苾芻尼,作大住處,於門梐邊應安撗扂,及諸窗牖幷安水竇。若起牆時是濕泥者,應二ㆍ三重齊撗扂處。若過者,波逸底迦。
- 필추니라면 외도(外道)들이 거처하는 곳에서는 하룻밤을 묵을 수 있고 한 끼니만 먹을 수 있다. 병이 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있거나 더 먹으면 바일저가이라.
- 023_0645_b_14L若復苾芻尼,於外道住處得經一宿一食,除病因緣,若過者,波逸底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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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섭송 - 023_0645_b_16L第三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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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발우를 넘게 받음과 밥 남기는 법[餘食法]을 하지 않음과
또 먹기를 권함과 따로 모여 먹음[別衆食]과
비시식(非時食)과 묵혀 먹음과 주지 않은 음식을 먹음과
벌레 있는 물과 외도와 장비를 갖춘 군대를 구경함이라. -
023_0645_b_17L過三不餘食,
勸足幷別衆,
非時觸不受,
蟲外道觀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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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 필추니들이 속인의 집에 갔는데 어떤 청정한 믿음이 있는 바라문 거사가 은근히 청하여 밥이나 떡이나 국수를 주거든, 그 필추니가 필요하면 두세 발우만 받으라. 지나치게 받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5_b_19L若復衆多苾芻尼,往俗家中,有淨信婆羅門居士慇懃勸請與餠麨飯,苾芻尼須者應兩三鉢受。若過受者,波逸底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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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45_c_01L이미 받은 뒤에는 절로 돌아와서 다른 필추니들과 나누어 먹어야 하니, 이것이 바로 이 경우의 법다운 방식[此是時]이다.
만약 필추니가 법답게 먹은[足食] 뒤에 밥 남기는 법[餘食法]을 하지 않고 또 먹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5_b_23L旣受得已還至住處,若有苾芻尼應共分食,此是時。若復苾芻尼,足食竟,不作餘食法,更食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다른 필추니가 법답게 먹어 마친 줄을 알면서, 밥 남기는 법을 짓지 않고 또 먹기를 권하여 말하기를, “구수(具壽)여, 이것을 잡수시오”라고 하여, 이 인연 때문에 저 필추니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여 근심 걱정하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5_c_03L若復苾芻尼,知他苾芻尼足食竟,不作餘食法,勸令更食,告言:‘具壽!當噉此食。’以此因緣欲使他犯生憂惱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대중을 떠나서 따로 모여 먹으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5_c_07L若復苾芻尼,別衆食者,除餘時,波逸底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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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때라 함은 병든 때, 옷을 만들 때, 길을 가는 때, 배를 탔을 때, 대중이 모여 공양할 때, 사문에게 공양을 차린 때이니, 이것이 바로 이 경우의 법다운 방식[此是時]이다.
만약 필추니가 때 아닌 때[非時]에 음식을 먹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5_c_09L餘時者,病時ㆍ作時ㆍ道行時ㆍ船行時ㆍ大衆食時ㆍ沙門施食時,此是時。若復苾芻尼,非時食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밥을 남겼다가 묵혀서 먹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5_c_11L若復苾芻尼,食曾經觸食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주지 않은 음식을 집어 입 속에 넣고 먹으면 물과 치목(齒木)을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5_c_13L若復苾芻尼,不受食,擧著口中而噉咽者,除水及齒木,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물에 벌레가 있는 줄을 알면서도 먹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5_c_15L若復苾芻尼,知水有虫受用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벌거벗을 외도(外道)와 다른 외도의 남자나 여자에게 자기 손으로 음식을 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5_c_17L若復苾芻尼,自手授與無衣外道及餘外道男女食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장비를 갖춘 군대를 가서 구경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5_c_19L若復苾芻尼,往觀整裝軍者,波逸底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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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섭송 - 023_0645_c_21L第四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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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구경하는 두 가지와 필추니를 때리거나 때리는 시늉을 하고
죄를 덮어 둠과 마을 집에 나아감과
불을 피우고 욕(欲)을 줌과 이틀 밤이 지남과
음욕은 도를 장애하는 법이 아니라고 말하네. -
023_0645_c_22L觀軍二打擬,
覆罪詣俗家,
然火與欲過,
說欲非障法。
-
023_0646_a_01L
만약 필추니가 볼 일이 있어 군중(軍中)에 가더라도 이틀 밤을 초과하여 유숙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6_a_01L若復苾芻尼,有因緣往軍中,應齊二夜。若過宿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군중(軍中)에서 이틀 밤을 묵으면서 전쟁 준비를 갖춘 군대를 구경하거나, 군대의 기치(旗幟)와 창검(槍劍)을 구경하고 진(陣)을 치고 군대를 해산하는 것을 구경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6_a_03L若復苾芻尼,在軍中宿經二夜,觀整裝軍,見先旗兵及看布陣散兵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성을 내어 좋지 않은 마음으로 필추니를 때리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6_a_06L若復苾芻尼,瞋恚故不喜,打苾芻尼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성을 내어 좋지 않은 마음으로 필추니를 손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6_a_08L若復苾芻尼,瞋恚故不喜,擬手向苾芻尼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다른 필추니에게 추악죄(麤惡罪)가 있음을 알고도 덮어 두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6_a_10L若復苾芻尼,知他苾芻尼有麤惡罪,覆藏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다른 필추니에게 말하기를, “구수여, 나와 함께 마을 집에 가면 맛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게 해 주겠소”라고 하고는, 저 필추니가 마을 집에 이르러서는 끝내 밥을 주지 않고서 도리어 말하기를, “구수여, 그대는 가시오. 나는 그대와 함께 있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소. 나는 혼자 앉고 혼자 말하기를 좋아하오”라고 하여서, 이런 말을 하였을 때, 그 필추니로 하여금 괴롭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6_a_12L若復苾芻尼,語餘苾芻尼,作如是語:‘具壽!共汝詣俗家,當與汝美好飮食令得飽滿。’彼苾芻尼至俗家,竟不與食,語言:‘具壽汝去!我與汝共坐共語不樂,我獨坐獨語樂。’作是語時,欲令生惱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몸에 병이 없으면서도 스스로 불을 피우거나 남을 시켜 불을 피우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6_a_18L若復苾芻尼,無病爲身,若自然火,若教他然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다른 이에게 욕(欲:위임)을 해 주고 나서 뒤에 문득 후회하여 말하기를, “내 욕(欲)을 도로 내놓으라.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6_a_20L若復苾芻尼,與他欲已,後便悔言:‘還我欲來,不與汝。’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한 방에서 함께 자되 이틀 밤이 지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6_a_22L若復苾芻尼,與未近圓人同室宿,過二夜者,波逸底迦。
- 023_0646_b_01L만약 필추니가 말하기를,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알고 보니, ‘음행이 도에 장애가 된다’라고 하였지만, 행(行)을 배우고 익힐 때에는 음행이 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 여러 필추니들은 마땅히 이 필추니에게 말하라. “구수여, 그런 말을 마시오.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알고 보니, 음욕이 도에 장애가 된다고 하였지만, 행(行)을 배우고 익힐 때에는 음욕이 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당신은 세존(世尊)을 비방하지 마시오. 세존을 비방하면 좋지 않소. 세존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소. 세존께서는 한량없는 문(門)으로써 모든 음욕법은 도에 장애가 된다고 말씀하셨소. 당신은 이와 같은 나쁜 소견을 버려야만 됩니다”라고 해야 하니, 여러 필추니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의당 두 번 세 번 바른 도리를 따라서 충고하여야 된다. 바른 도리를 따라 가르쳐서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6_b_01L若復苾芻尼,作如是語:‘我知佛所說法“欲是障㝵”者,習行之時非是障㝵。’諸苾芻尼應語彼苾芻尼言:‘具壽!汝莫作是語:“我知佛所說‘欲是障㝵法’者,習行之時,非是障㝵。”汝莫謗世尊,謗世尊者不善。世尊不作是語,世尊以無量門於諸欲法說爲障㝵。汝可棄捨如是惡見。’諸苾芻尼如是諫時,捨者善;若不捨者,乃至二三隨正應諫,隨正應教,令捨是事。捨者善;若不捨者,波逸底迦。
-
다섯 번째 섭송 - 023_0646_b_12L第五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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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소견을 지닌 자와 함께 잠자고
구적녀(求寂女)와 괴색(壞色)5)옷이며
보배를 만지는 것과 목욕과 축생과
걱정시킴과 간지럽게 함과 물속에서 장난함과 남자와 한 방에서 잠자는 것이니라. -
023_0646_b_13L與惡見同宿,
求寂壞色衣,
捉寶洗傍生,
惱指水同宿。
-
만약 필추니가 이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이 아직 법대로 참회하지 않고 나쁜 소견을 버리지 않은 줄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 말을 주고받고 함께 머무르고 수용(受用)할 물건을 이바지하고 한 방에서 자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6_b_15L若復苾芻尼,知如是語人,未爲隨法ㆍ不捨惡見,共爲言說ㆍ共住受用ㆍ同室而宿者,波逸底迦。
- 023_0646_c_01L어떤 필추니가, 구적녀(求寂女:사미니)가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알고 보니, ‘음욕이 도에 장애가 된다’라고 하였지만, 행(行)을 배우고 익힐 때에는 음욕이 도에 장애되지 않는다”라고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본다면 여러 필추니들은 마땅히 이 구적녀에게 말하라. “너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알고 보니, 음욕이 도에 장애가 된다고 하였지만, 행을 배우고 익힐 때에는 음욕이 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너는 세존을 비방하지 말라.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못하느니라. 세존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없다. 세존께서는 한량없는 문(門)으로 모든 음욕법은 도에 장애가 된다고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이와 같은 나쁜 소견을 버려야만 되느니라”라고.
- 023_0646_b_18L“若復苾芻尼,見有求寂女,作如是語:‘我知佛所說法“欲是障㝵”者,習行之時非是障㝵。’諸苾芻尼應語彼求寂女言:‘汝莫作是語:“我知佛所說‘欲是障㝵法’者,習行之時非是障㝵。”汝莫謗世尊,謗世尊者不善。世尊不作是語,世尊以無量門於諸欲法說爲障㝵。汝可棄捨如是惡見。’
-
여러 필추니들이 그 구적녀에게 일러 주었을 때, 이 일을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두 번 세 번까지 정도(正道)대로 충고해야 하니 정도를 따라 가르쳐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여러 필추니들은 의당 그 구적녀에게 말하되, “너는 지금 이후로는 여래ㆍ응공ㆍ정등각을 나의 스승이라 말하지 말라. 다른 존숙(尊宿)이나 범행자(犯行者)를 따라 행하지 말라. 다른 구적녀들은 필추니들과 두 밤을 함께 잘 수 있지만, 너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너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빨리 여기에서 떠나 사라져라”라고 하라. - 023_0646_c_03L諸苾芻尼語彼求寂女時,捨此事者善;若不捨者,乃至二ㆍ三隨正應諫,隨正應教,令捨是事。捨者善;若不捨者,諸苾芻尼應語彼求寂女言:‘汝從今已去不應說言:“如來ㆍ應ㆍ正等覺是我大師。”若有尊宿及同梵行者,不應隨行。如餘求寂女,得與苾芻尼二夜同宿。汝今無是事,汝愚癡人!可速滅去。’
- 만약 필추니가 이렇게 대중에서 물리침을 받은 구적녀임을 알면서도 데려다 두고 돌보고 감싸주며 같이 자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6_c_11L若苾芻尼知是被擯求寂女而攝受饒益ㆍ同室宿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새 옷을 얻으면 세 가지 괴색으로 염색하여야 하니, 푸른색ㆍ진흙 색ㆍ붉은색 중에 어느 한 괴색을 따라야 한다. 만약 세 가지 괴색으로 염색하지 않고 수용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6_c_13L若復苾芻尼,得新衣,當作三種染壞色:若靑ㆍ若泥ㆍ若赤,隨一而壞。若不作三種壞色而受用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보배나 보배의 종류를 자기가 쥐거나 남을 시켜 쥐게 하면, 절 안이나 속인의 집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6_c_16L若復苾芻尼,寶及寶類,若自捉ㆍ若教人捉,除在寺內及白衣舍,波逸底迦。
- 만약 절 안이나 속인의 집에 있으면서 보배나 보배의 종류를 보거든 이러한 생각을 한 연후에 취해야 된다. 즉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내 마땅히 그에게 주리라’라고. 이것이 바로 이 경우의 법다운 방식[此是時]이다.
- 023_0646_c_18L若在寺內及白衣舍,見寶及寶類,應作是念然後當取:‘若有認者,我當與之。’此是時。
- 만약 필추니가 보름 만에 목욕하는 규칙을 고의로 어기고 목욕을 하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6_c_21L若復苾芻尼,半月應洗浴,故違而浴者,除餘時,波逸底迦。
-
023_0647_a_01L특별한 때라 함은 더운 때, 병든 때, 일할 때, 길을 갈 때, 비 올 때, 바람 불 때, 비바람 칠 때이니, 이것이 바로 이 경우의 법다운 방식[此是時]이다.
만약 필추니가 고의로 축생을 죽이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6_c_23L餘時者,熱時ㆍ病時ㆍ作時ㆍ行時ㆍ風時ㆍ雨時ㆍ風雨時,此是時。若復苾芻尼,故斷傍生命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고의로 다른 필추니를 걱정시켜서 이 인연 때문에 잠깐 동안이라도 즐겁지 않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7_a_04L若復苾芻尼,故惱他苾芻尼,乃至少時不樂,以此爲緣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을 간지럽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7_a_06L若復苾芻尼,以指擊攊他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물속에서 장난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7_a_08L若復苾芻尼,水中戲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남자와 한 방에서 자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7_a_09L若復苾芻尼,共男子同室宿者,波逸底迦。
-
여섯 번째 섭송 - 023_0647_a_11L第六攝頌曰:
-
공포에 떨게 함과 감춤과 두 가지 동행과
땅을 팜과 넉 달의 청[四月請]과
가르침을 거부함과 말을 몰래 엿들음과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감이라. -
023_0647_a_12L怖藏瞋二道,
掘地四月請,
拒教竊聽言,
默然從座起。
-
만약 필추니가 다른 필추니를 자신이 직접 공포에 떨게 하거나 남을 시켜 공포에 떨게 하면, 희롱삼아 웃으려 한 것일지라도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7_a_14L“若復苾芻尼,若自恐怖ㆍ若教人恐怖他苾芻尼,下至戲笑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다른 필추ㆍ필추니ㆍ정학녀(正學女)ㆍ구적(求寂)ㆍ구적녀(求寂女)의 옷과 발우와 나머지 일용품들을 자기가 감추거나 남을 시켜 감추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7_a_16L若復苾芻尼自藏苾芻ㆍ苾芻尼ㆍ若正學女ㆍ求寂ㆍ求寂女衣鉢及餘資具,若教人藏者,除餘緣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성이 나서 그 필추니가 청정하여 범함이 없는 줄 알면서도 근거 없이 승가벌시사죄(僧伽伐市沙罪)라고 비방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7_a_19L若復苾芻尼,瞋恚故,知彼苾芻尼淸淨無犯,以無根僧伽伐尸沙法謗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다른 여인이 없이 남자와 동행하여 한 마을 사이라도 이르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7_a_22L若復苾芻尼,共男子同道行,更無女人,乃至一村閒者,波逸底迦。
- 023_0647_b_01L만약 필추니가 도적질을 한 상인들과 함께 동행하여 한 마을 사이라도 이르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7_b_01L若復苾芻尼,與賊商旅共同道行,乃至一村閒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제 손으로 땅을 파거나 남을 시켜 파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7_b_03L若復苾芻尼,自手掘地ㆍ若教人掘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넉 달의 청[四月請]으로 주는 공양이 있으면 기한까지는 받되, 기한이 지나서 받으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7_b_05L若復苾芻尼,有四月請,須時應受,若過受者,除餘時,波逸底迦。
- 특별한 때라 함은 따로 청하는 것, 다시 청하는 것, 은근히 청하는 것, 계속 청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이 경우의 법다운 방식[此是時]이다.
- 023_0647_b_07L餘時者,謂別請ㆍ更請ㆍ慇懃請ㆍ常請,此是時。
-
만약 필추니가 여러 필추니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자.
“구수여, 당신은 이러한 계율을 배워야 됩니다.” - 023_0647_b_08L若復苾芻尼,聞諸苾芻尼作如是語:‘具壽!仁今當習如是學處。’
-
그는 이와 같이 말한다.
“나는 너같이 어리석고 분명하지 않고 잘 모르는 자가 설하는 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익숙하게 잘 아는 다른 삼장(三藏)을 만나서 그의 말을 따라 받들어 행하겠소.”
이와 같이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그러나 필추니가 실지로 앎을 구하고자 원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삼장에게 물어도 된다. 이것이 바로 이 경우의 법다운 방식[此是時]이다. - 023_0647_b_10L彼作是語:‘我實不能用汝愚癡不分明不善解者所說之言受行學處。我若見餘善閑三藏,當隨彼言而受行。’者,波逸底迦。若苾芻尼實欲求解彼者,當問三藏,此是時。
- 만약 필추니가 다른 여러 필추니들이 지나치게 번잡스럽고 소란하게 다투는 일을 구하기 위하여 평론(評論)하고 있음을 알고서는 말없이 잠자코 가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엿들으며 생각하기를, ‘내가 엿듣고 나서는 시끄럽게 싸우도록 해야지’라고 하여, 이것이 인연이 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7_b_16L若復苾芻尼,知餘苾芻尼評論事生求過紛擾諍競而住,默然往彼聽其所說,作如是念:‘我欲聽已,當令鬪亂。’以此爲緣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대중이 법답게 일을 평론하고 있는 때인 줄 알면서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되, 다른 필추니에게 의사 표시를 부탁하여 맡기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7_b_20L若復苾芻尼,知衆如法評論事時,默然從座起去,有苾芻尼不囑授者,除餘緣,故波逸底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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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섭송 - 023_0647_b_23L第七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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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47_c_01L
공경하지 않음과 술을 마심과
마을에 들어감과 다른 집에 감과
해 뜨기 전과 귀를 기울임과 바늘통과
승상(僧床)의 다리 길이와 목면 솜을 침구에 넣어 둠과 부구(敷具)를 규격에 맞게 만듦이라. -
023_0647_c_01L不恭敬飮酒,
入聚往餘家,
明相攝耳筒,
牀足緜敷具。
-
만약 필추니가 공경스럽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7_c_03L“若復苾芻尼,不恭敬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술을 마시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7_c_04L若復苾芻尼,飮諸酒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때 아닌 때에 마을에 들어가되, 다른 필추니에게 부탁해 놓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7_c_05L若復苾芻尼,非時入聚落,不囑餘苾芻尼,除餘緣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식가(食家)로부터 공양청을 받고서 식전이나 식후에 다른 집에 가면서 부탁해 놓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7_c_07L若復苾芻尼,受食家請,食前ㆍ食後行詣餘家,不囑授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해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찰제리(刹帝利)로서 정수리에 물을 뿌린 왕이 아직 보배와 보배의 종류를 갈무리하지 않았는데, 왕궁에 들어가서 대궐의 문턱을 넘어서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7_c_09L若復苾芻尼,明相未出,剎帝利灌頂王未藏寶及寶類,若入過宮門閫者,除餘緣故,波逸底迦。
-
필추니가 보름마다 계경(戒經)을 설할 때에 말하기를, “구수여, 나는 이제야 이 법이 계경 속에 실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나, 여러 필추니들은 그 필추니가 두 번 혹은 세 번이나 계율을 설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을 안다. 하물며 이보다 더 여러 번 있었던 것이겠는가?
이 경우에 필추니들은 의당 그 필추니에게 말하기를, “구수여, 알지 못했다라고 하여서 그 죄를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범한 죄는 마땅히 법답게 뉘우쳐야만 된다”라고 하고, 또 권면하고 타일러 말하기를, “구수여, 이 법은 희유하고 진기하여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계를 설할 때에 공경하지 않았고,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고, 신중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고, 한 생각이 되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해야 한다.
생각을 다잡아 법을 듣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7_c_12L若復苾芻尼,半月半月說戒經時,作如是語:‘具壽!我今始知是法戒經中說。’諸苾芻尼知是苾芻尼,若二ㆍ若三同作長淨,況復過此,應語彼言:‘具壽!非不知故得免其罪,汝所犯罪應如法說悔。’當勸喩言:‘具壽!此法希奇難可逢遇,汝說戒時,不恭敬ㆍ不住心ㆍ不慇重ㆍ不作意ㆍ不一想ㆍ不攝耳ㆍ不策念而聽法。’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뼈ㆍ상아ㆍ뿔을 써서 바늘통을 만들면 바일저가이니, 마땅히 때려 부수어야 한다.
- 023_0647_c_21L若復苾芻尼,用骨牙角作鍼筒成者,應打碎,波逸底迦。
- 023_0648_a_01L만약 필추니가 크고 작은 침상을 만들려 하면 다리의 높이를 부처님의 여덟 손가락을 포갠 것만큼 하되, 섬돌 구멍에 들어가는 나무는 제외하거니와 만일 이 높이를 넘으면 바일저가이니, 잘라 버려야 한다.
- 023_0647_c_23L若復苾芻尼,作大木牀足應高佛八指,除入梐木。若過者,應截去,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풀이나 목면 솜 등을 승상(僧床)이나 좌복에 넣어 두었다면 바일저가이니, 마땅히 거두어 치워 버려야 한다.
- 023_0648_a_03L若復苾芻尼,以草木緜貯僧牀座者,應撤去,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니사단나(尼師但那)를 만들려면 반드시 규격에 맞게 해야 한다.
여기에서 규격이라 함은 길이는 부처님의 두 뼘이요, 넓이는 부처님의 한 뼘 반이다. 길이는 한 뼘 더 늘일 수 있으나 만약 이 규격에 넘게 만들면 바일저가이니, 마땅히 잘라 내야 한다. - 023_0648_a_05L若復苾芻尼,作尼師但那,當應量作。是中量者,長佛二張手ㆍ廣一張手半。長廣中,更增一張手。若過作者,應截去,波逸底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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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 섭송 - 023_0648_a_09L第八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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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기 덮는 옷과 부처님의 옷의 규격과
마늘을 먹음과 생식기의 털을 깎음과 깨끗하게 씻을 때와 손으로 두드림과
제 손으로 날 것을 삶음과 물을 뿌림과
산 풀과 담장 밖에 버림이라. -
023_0648_a_10L覆瘡佛衣量,
蒜剃洗手拍,
自煮食水灑,
生草棄牆外。
-
만약 필추니가 종기 덮는 옷을 만들려 하면 의당 규격에 맞게 해야 한다. 여기에서 규격이라 함은 길이는 부처님의 네 뼘이요, 넓이는 부처님의 두 뼘인데 만약 이 규격에 넘게 만들면 바일저가이니, 마땅히 잘라 내야 한다. - 023_0648_a_12L“若復苾芻尼,作覆瘡衣,當應量作。是中量者,長佛四張手ㆍ廣二張手。
-
만약 필추니가 부처님 옷과 같은 규격의 옷을 만들거나 혹은 이를 초과하면 바일저가이니라.
여기에서 부처님 옷의 규격이라 함은 길이는 부처님의 열 뼘이요, 넓이는 부처님의 여섯 뼘이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 옷의 규격이니라. - 023_0648_a_14L若過作者,應截去,波逸底迦。若復苾芻尼,同佛衣量作衣,或復過者,波逸底迦。是中佛衣量者,長佛十張手ㆍ廣六張手,此是佛衣量。
- 만약 필추니가 마늘을 먹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8_a_18L若復苾芻尼,噉蒜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은처(隱處 : 생식기)의 털을 깎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8_a_19L若復苾芻尼,剃隱處毛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혹 깨끗하게 씻을 때에는 마땅히 두 손가락 마디까지만 써야 되니 만일 지나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8_a_20L若復苾芻尼,若洗淨時,應齊二指節,若過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손으로 음부(陰部)를 두드리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8_a_22L若復苾芻尼,以手拍隱處者,波逸底迦。
- 023_0648_b_01L만약 필추니가 제 손으로 날 음식을 삶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8_b_01L若復苾芻尼,自手煮生食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윗사람에게 물을 뿌리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8_b_03L若復苾芻尼,以水灑上衆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살아 있는 풀 위에 대소변을 보거나 가래나 침을 뱉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8_b_05L若復苾芻尼,在生草上大小便涕唾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잘 살펴보지도 않고 더러운 것을 담장 밖에 버리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8_b_07L若復苾芻尼,不善觀察,以不淨棄牆外者,波逸底迦。”
-
아홉 번째 섭송 - 023_0648_b_09L第九攝頌曰:
-
혼자서 하는 것에 다섯 가지가 있으며
귀엣말을 말미암는 것에 네 가지가 있으며
성내는 마음을 품는다거나
가슴을 두드리는 것은 모두 합당치 않네. -
023_0648_b_10L爲獨有五種,
由耳語有四,
若懷瞋恚心,
椎胸皆不合。
-
만약 필추니가 혼자서 남자와 함께 으슥한 곳에 서 있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8_b_12L“若復苾芻尼,獨與男子在屛處立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혼자서 필추와 함께 으슥한 곳에 서 있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8_b_14L若復苾芻尼,獨與苾芻在屛處立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혼자서 남자와 함께 드러난 곳에 서 있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8_b_16L若復苾芻尼,獨與男子在露處立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혼자서 필추와 함께 드러난 곳에 서 있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8_b_18L若復苾芻尼,獨與苾芻在露處立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혼자서 한 방에 머무르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8_b_20L若復苾芻尼,獨住一房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남자와 귀엣말을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8_b_21L若復苾芻尼,共男子耳語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남자의 귀엣말을 받아들이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8_b_23L若復苾芻尼,受男子耳語者,波逸底迦。
- 023_0648_c_01L만약 필추니가 필추와 귀엣말을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8_c_02L若復苾芻尼,共苾芻耳語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필추의 귀엣말을 받아들이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8_c_04L若復苾芻尼,受苾芻耳語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성이 나서 문득 스스로 가슴을 두들겨서 고통스럽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8_c_06L若復苾芻尼,瞋恚故,便自椎胸生苦痛者,波逸底迦。”
-
열 번째 섭송 - 023_0648_c_08L第十攝頌曰:
-
주문을 외우고 빌며 맹세함과 일을 잘 살피지 않음과
자리에 앉음과 나무나 아교를 가지고 만듦이며
네 가지 속인의 집에 있는 경우와
병든 이를 돌보지 않음과 함께 눕지 않음이라. -
023_0648_c_09L呪誓不觀事,
坐牀以樹膠,
在四白衣家,
看病不同臥。
-
만약 필추니가 자신의 청정한 행을 가지고 주문(呪文)을 외우고 빌며 맹세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8_c_11L“若復苾芻尼,以自梵行而爲呪誓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일을 잘 살피지도 않고서 다른 사람을 꾸짖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8_c_13L若復苾芻尼,不善觀事而詰他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으슥하고 어두운 곳에서 침상이나 자리를 살펴보지 않고 앉거나 누우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8_c_15L若復苾芻尼,於屛闇處,不觀牀座而坐臥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나무나 아교를 가지고 생지(生支 : 男根)를 만들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8_c_17L若復苾芻尼,以樹膠作生支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속인의 집에 가서 설법(說法)을 하고 떠날 때에, 집주인에게 와구(臥具)를 거둬들이도록 부탁하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8_c_19L若復苾芻尼,在白衣家說法,去時不囑授家主收攝臥具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속인의 집에 가서 집주인이 아직 허락하기도 전에 평상이나 자리 위에 함부로 앉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8_c_21L若復苾芻尼,在白衣家,主人未許,於牀座上輒坐者,波逸底迦。
- 023_0649_a_01L만약 필추니가 속인의 집에 가서 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함부로 묵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8_c_23L若復苾芻尼,在白衣家,不問主人輒坐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다른 필추니들이 먼저 속인 집에 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뒤에 와 가지고 다른 이들을 떠나가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9_a_02L若復苾芻尼,知苾芻尼先在白衣家,後來令他去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친제자(親弟子)와 의지제자(依止弟子)가 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면서 돌보고 시중을 들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9_a_04L若復苾芻尼,於親弟子及依止弟子,見有病患不瞻侍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두 사람의 필추니와 함께 한 평상에 같이 누우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9_a_06L若復苾芻尼,二尼同一牀臥者,波逸底迦。”
-
열한 번째 섭송 - 023_0649_a_08L第十一攝頌曰:
-
두 가지 안거와 두 가지 두려운 곳과
천신(天神)의 사당과 나이가 들지 않은 사람이며
제자를 두는 법과 두 종류의 시집 간 여자와
승가가 한없이 제자를 두라고 허락하지 않았음이라. -
023_0649_a_09L二安居二怖,
天祠未滿年,
畜衆二嫁人,
僧未與無限。
-
만약 필추니가 여름 안거(安居)를 마치고 아직 수의사(隨意事)를 짓지 않은 채로 세상에 유행(遊行)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9_a_11L“若復苾芻尼,夏安居未爲,隨意人閒遊行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여름 안거를 채워 마치고 옛 처소를 떠나 세상에 유행하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9_a_13L若復苾芻尼,夏安居滿,不離舊處人閒遊行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도성 안에 도적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행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9_a_15L若復苾芻尼,知王國中有賊怖處而遊行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그곳에 호랑이나 사자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행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9_a_17L若復苾芻尼,知彼處所有虎狼師子怖而遊行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천신(天神)의 사당에 가서 논의(論議)를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9_a_19L若復苾芻尼,往天祠中作論議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열두 살 미만인 사람에게 출가(出家)를 허락하고 구족계를 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9_a_21L若復苾芻尼,未滿十二歲,與他出家受近圓者,波逸底迦。
- 023_0649_b_01L만약 필추니가 승가(僧伽)가 아직 축중법(畜衆法)을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제자를 두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9_a_23L若復苾芻尼,僧伽未與畜衆法,輒畜弟子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이미 시집 간 여자의 나이가 열두 살 미만인 줄 알면서 출가를 허락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9_b_02L若復苾芻尼,知曾嫁女人年未滿十二,與出家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이미 시집 간 여자의 나이가 만 열두 살인 줄 알면서 정학법(正學法)을 주지 않고 구족계를 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9_b_04L若復苾芻尼,知曾嫁女人年滿十二,不與正學法而受近圓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승가가 아직 한없는 축중법을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제자를 많이 두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9_b_06L若復苾芻尼,僧伽未與無限畜衆法,輒多畜者,波逸底迦。”
-
열두 번째 섭송 - 023_0649_b_08L第十二攝頌曰:
-
임신한 여자를 득도시킴과 가르치고 깨우쳐 주지 않음과
보호하지 않음과 자신을 따르게 하지 않음과
두 가지의 동녀(童女)와 악한 성질의 여자와
근심 많은 여자와 두 종류의 여섯 가지 법이다. -
023_0649_b_09L度娠不教誡,
不護不隨身,
二童女惡人,
多憂二六法。
-
만약 필추니가 임신한 여자를 득도시켜 출가하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9_b_11L“若復苾芻尼,度有娠女人出家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다른 이에게 출가를 허락하여 구족계를 주고, 가르치고 깨우쳐 주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9_b_13L若復苾芻尼,與他出家幷受近圓,不教誡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가 다른 이에게 출가를 허락하여 구족계를 주고는, 돌보고 보호하지 않으며 따라다니며 보살피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9_b_15L若復苾芻尼,與他出家幷受近圓,不攝受衛護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다른 이에게 출가를 허락하고는, 함께 데리고 다니며 자신을 따르게 하지 않고 떠나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9_b_17L若復苾芻尼,與他出家,不將隨身去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동녀(童女)의 나이가 스무 살 미만인 줄 알면서, 그에게 구족계를 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9_b_19L若復苾芻尼知童女,年未滿二十,與受近圓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동녀의 나이가 만 스무 살인 줄 알면서, 이세학(二歲學)과 6법(法)6)과 6수법(隨法)을 주지 않고 곧바로 구족계를 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9_b_21L若復苾芻尼,知童女年滿二十,不與二歲學六法六隨法,卽受近圓者,波逸底迦。
- 023_0649_c_01L만약 필추니가 나쁜 성질의 여자가 싸움질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면서 출가를 허락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9_c_01L若復苾芻尼,知惡性女人好爲鬪諍,與出家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근심 걱정이 많은 여자인 줄 알면서 득도시켜 출가하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9_c_03L若復苾芻尼,知多憂惱女人,度出家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여인이 아직 2년 동안 6법(法)과 6수법(隨法)을 배우는 것을 끝마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그에게 구족계를 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9_c_05L若復苾芻尼,知女人未滿二歲學六法六隨法,與受近圓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여인이 2년 동안 6법과 6수법을 배워 끝마쳤다는 것을 알면서 그에게 구족계를 주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9_c_07L若復苾芻尼,知女人二歲學六法六隨法了,不與受近圓者,波逸底迦。”
-
열세 번째 섭송 - 023_0649_c_09L第十三攝頌曰:
-
허락하지 않음과 나에게 옷을 주라 함과
가업을 거둬들여 처리하게 함과 해마다 구족계를 줌과
욕(欲)과 보름마다 교수를 구할 것과 필추 대중이 없는 곳과
안거(安居)함과 수의(隨意)함과 대중을 책망해선 안 되는 것이다. -
023_0649_c_10L未放與我衣,
收斂年年受,
欲半月無僧,
安居隨意責。
-
만약 필추니가 다른 부인의 남편이나 주인이 아직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득도시켜 출가하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9_c_12L“若復苾芻尼,知他婦女夫主未放,度出家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저 여인이 구족계를 받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말하기를, “당신이 나에게 옷을 주면 너에게 구족계를 주겠다”라고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9_c_14L若復苾芻尼,知彼女人希受近圓,告云:‘汝與我衣,當授汝近圓。’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속인 여자에게 말하되, “당신이 가업(家業)을 거두어들여 처리하고 나면 나는 마땅히 당신에게 출가를 허락하겠소”라고 하여, 이 속인 여자가 시키는 대로 처리하고 나니, 득도시켜 출가하게 하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9_c_16L若復苾芻尼,報俗女云:‘汝應收斂家業,我當與汝出家。’如教作訖,不度出家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해마다 다른 이에게 출가를 허락하고 구족계를 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9_c_19L若復苾芻尼,於每年中,與他出家及受近圓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하룻밤을 지내고 욕(欲)을 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9_c_21L若復苾芻尼,經宿與欲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보름마다 마땅히 교수하여 주기를 구해야 할 것인데, 구하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49_c_22L若復苾芻尼,半月半月應求教授。若不求者,波逸底迦。
- 023_0650_a_01L만약 필추니가 필추 대중이 없는 곳에서 장정(長淨)을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0_a_01L若復苾芻尼,無苾芻處作長淨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필추 대중이 없는 곳에서 안거를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0_a_03L若復苾芻尼,無苾芻處作安居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안거를 마치고는, 두 갈래 대중[二部衆]에게 견(見)ㆍ문(問)ㆍ의(疑)의 세 가지 일[三事]을 가지고 수의(隨意)하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0_a_05L若復苾芻尼,安居了,不於二部衆中以三事作隨意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대중을 꾸짖고 책망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0_a_07L若復苾芻尼,訶責衆者,波逸底迦。”
-
열네 번째 섭송 - 023_0650_a_08L第十四攝頌曰:
-
대중에 욕설함과 다섯 가지 인색함과
찬탄과 시주 집과 절과 음식물과 법과
또 먹는 것과 어린아이를 먹여 살림과
목욕할 때 입는 치마와 남을 시켜 옷을 빨게 함이네. -
023_0650_a_09L罵衆五種慳,
讚家寺食法,
更食給孩子,
洗裙令浣衣。
-
만약 필추니가 대중에게 욕설을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0_a_11L“若復苾芻尼,罵衆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다른 이를 찬탄하는 것을 보고 인색하게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0_a_12L若復苾芻尼,見讚歎他起慳嫉心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시주 집에 대하여 인색한 마음을 내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0_a_14L若復苾芻尼,於家慳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절에 대하여 인색한 마음을 내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0_a_15L若復苾芻尼,於寺慳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이양(利養)과 음식물에 대하여 인색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0_a_16L若復苾芻尼,於利養飮食慳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법(法)을 아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0_a_18L若復苾芻尼,慳法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먹고 나서 또 먹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0_a_19L若復苾芻尼,食竟更食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다른 이의 어린아이를 의식을 대주어 먹여 살리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0_a_20L若復苾芻尼,給養他孩兒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목욕할 때에 입는 치마를 가지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0_a_22L若復苾芻尼,不畜洗裙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옷을 세탁하는 사람을 시켜 옷을 빨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0_a_23L若復苾芻尼,令浣衣人洗衣者,波逸底迦。”
-
023_0650_b_01L
열다섯 번째 섭송 - 023_0650_b_01L第十五攝頌曰:
-
윗사람과 사문의 옷과
두 가지의 병 옷[病衣]과 가난한 사람에게 구걸함과
대중이 내놓지도 나누지도 못하게 함과
싸움을 말리지 않음과 부탁해 놓지 않음과 주문(呪文)을 배움이라. -
023_0650_b_02L上衆沙門衣,
二病衣從乞,
不共出不分,
鬪不囑學呪。
-
만약 필추니가 윗사람과 옷을 바꾸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0_b_04L“若復苾芻尼,共上衆換衣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함부로 사문의 법의(法衣)를 가져다 속인에게 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0_b_06L若復苾芻尼,輒將沙門法衣與俗人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월경 때에 입는 속옷을 지니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0_b_08L若復苾芻尼,不畜病衣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대중의 병 옷[病衣]을 가져다가 사사로이 쓰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0_b_09L若復苾芻尼,大衆病衣將私用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가난한 사람인 줄 알면서 그에게 갈치나 옷을 구걸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0_b_11L若復苾芻尼,知是貧人,從乞羯恥那衣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대중이 갈치나 옷을 내놓지 못하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0_b_13L若復苾芻尼,不共出羯恥那衣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다른 사람이나 대중이 옷 나누는 것을 못하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0_b_15L若復苾芻尼,不共他分衣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자신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다른 필추니가 싸우는 것을 보고도 권하여 그치게 하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0_b_16L若復苾芻尼,自知有力,見他尼鬪不勸止息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머물던 곳을 떠날 때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0_b_18L若復苾芻尼,棄住處不囑授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속인을 따라서 주술법(呪術法)을 배우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0_b_20L若復苾芻尼,從俗人受學呪法者,波逸底迦。”
-
열여섯 번째 섭송 - 023_0650_b_22L第十六攝頌曰:
-
023_0650_c_01L
주술법(呪術法)을 가르침과 보릿가루를 파는 것과
속가(俗家)의 일을 경영하고 다스림과 다른 필추니들을 부려먹는 것과
실을 꼬는 것과 실을 짜는 것과 일산(日傘)을 가지고 다님과
화려한 신발과 부스럼과 음란한 여자를 득도시킴이다. -
023_0650_b_23L教呪法賣麨,
營理使他尼,
撚縷織蓋行,
鞋瘡度婬女。
- 만약 필추니가 속인에게 주술법을 가르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0_c_02L“若復苾芻尼,教俗人呪法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보릿가루를 팔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0_c_03L若復苾芻尼,賣麨食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속인의 집안일을 경영하고 다스리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0_c_04L若復苾芻尼,營理俗人家務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다른 여러 필추니들을 시켜서 좌구와 침상을 옮기게 하여서 피로하고 고달프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0_c_06L若復苾芻尼,令他諸尼移轉坐牀勞倦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제 손으로 실을 비벼 꼬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0_c_08L若復苾芻尼,自手撚縷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스스로 실을 짜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0_c_09L若復苾芻尼,自織絡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일산을 가지고 다니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0_c_10L若復苾芻尼,持傘蓋行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화려한 빛깔의 신발을 신으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0_c_11L若復苾芻尼,著彩色鞋履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팔뚝 위에 부스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을 시켜 자주 붕대를 풀었다 묶었다 하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0_c_13L若復苾芻尼,臂上有瘡,令他數解數繫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음란한 여자를 득도시켜 출가하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0_c_15L若復苾芻尼,度婬女出家者,波逸底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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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곱 번째 섭송 - 023_0650_c_17L第十七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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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추니는 남을 시켜 몸을 문지르게 함을 허락하지 않음과
사람을 시키는 데에 다섯 가지 다름이 있음과
향과 호마(胡麻)와 물과
함부로 질문함과 세속 장식품을 착용함이라. -
023_0650_c_18L尼不許揩身,
約人有五別,
香及胡麻水,
輒問俗莊嚴。
-
만약 필추니가 필추니를 시켜 몸을 문지르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0_c_20L“若復苾芻尼,使苾芻尼令揩身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식차마나녀(式叉摩拏女)를 시켜서 몸을 문지르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0_c_22L若復苾芻尼,令式叉摩拏女揩身者,波逸底迦。
- 023_0651_a_01L만약 필추니가 구적녀(求寂女)를 시켜서 몸을 문지르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1_a_01L若復苾芻尼,使求寂女揩身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속인 여자를 시켜서 몸을 문지르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1_a_03L若復苾芻尼,使俗女揩身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외도 여자를 시켜서 몸을 문지르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1_a_05L若復苾芻尼,使外道女揩身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향을 몸에 바르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1_a_07L若復苾芻尼,以香塗身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호마(胡麻) 찌꺼기로 몸을 문지르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1_a_08L若復苾芻尼,以胡麻滓揩身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물로 몸을 문지르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1_a_10L若復苾芻尼,使他以水揩身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허락을 구하지 않고 함부로 질문을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1_a_12L若復苾芻尼,不求容許輒請問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세속의 장식품을 착용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1_a_14L若復苾芻尼,著俗莊嚴具者,波逸底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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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여덟 번째 섭송 - 023_0651_a_15L第十八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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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끌어당김과 춤추는 것 노래 부르는 것 악기를 타는 것과
혼자 나가서 대소변을 보는 것과
향기 나는 빗과 가는 빗과 얼레빗과 이 세 가지를 사용함과 가발을 지님과
타죄(墮罪) 일백팔십 가지이네. -
023_0651_a_16L相牽舞歌樂,
獨出大小行,
刷篦梳三假,
墮罪百八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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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필추니가 서로 손을 잡고 끌어당겨 강물에서 목욕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1_a_18L“若復苾芻尼,以手相牽河中洗浴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스스로 춤추거나 다른 사람에게 춤을 가르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1_a_20L若復苾芻尼,自作舞ㆍ教他作舞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노래를 부르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1_a_22L若復苾芻尼,唱歌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악기를 타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1_a_23L若復苾芻尼,作樂者,波逸底迦。
- 023_0651_b_01L만약 필추니가 혼자서 절 밖으로 나가서 빈 집에다 대소변을 보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1_b_01L若復苾芻尼,獨出寺外,於空宅內大小行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향기 나는 풀뿌리 빗을 가지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1_b_03L若復苾芻尼,畜香草根刷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빗살이 가늘고 촘촘한 빗을 가지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1_b_04L若復苾芻尼,畜細篦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빗살이 거친 얼레빗을 가지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1_b_05L若復苾芻尼,畜麤梳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이상의 세 가지를 사용하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1_b_06L若復苾芻尼,用前三事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니가 가발 등의 장식품을 가지면 바일저가이니라.
- 023_0651_b_07L若復苾芻尼,畜假髻莊具者,波逸底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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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180바일저가법(波逸底迦法)을 설하였다.
이제 대덕들에게 묻노니,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 설한다.
여러 스님들이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내가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 023_0651_b_08L“諸大德!我已說一百八十波逸底迦法。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如是三說“諸大德!是中淸淨,默然故,我今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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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들이여, 이것은 11바라저제사니법(波羅底提舍尼法)이다.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리라. - 023_0651_b_11L“諸大德!此十一波羅底提舍尼法,半月半月戒經中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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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 송 - 023_0651_b_13L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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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와 낙(酪)과 생소(生酥)와
숙소(熟酥)와 기름과 사탕과 꿀과
물고기와 고기와 건포(乾脯)와
갈마를 받은 배우는 집[學家]에 나아감이라. -
023_0651_b_14L乳酪及生酥,
熟酥油糖蜜,
魚肉幷乾脯,
得法學人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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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필추니가 병 없이 자기를 위하여 속인 집에 나아가서 우유를 구걸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서 구걸하여 먹었거든, 이 필추니는 마땅히 마을 밖의 거처로 돌아와 여러 필추니들의 처소에 나아가서 따로 고백하여 말하되, “대덕이여, 나는 마주 대하여 말하는 악법(惡法)을 범하였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므로 이제 마주 대하고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하니, 이것이 바로 ‘마주 대하여 말하는 법[對說法]’이다.
이와 같이 소(酥), 내지 건포(乾脯) 등 열 가지 종류를 구걸하면 모두 죄를 범하는 것이니, 위에서 자세히 설한 것과 같다. - 023_0651_b_16L“若復苾芻尼,無病爲己詣白衣家乞乳ㆍ若使人乞而飮用者,是苾芻尼應還村外住處,詣諸苾芻尼所,各別告言:‘大德!我犯對說惡法,是不應爲,今對說悔。’是名對說法。如是酥等乃至乾脯十事,乞皆有犯,如上廣說。
- 023_0651_c_01L만약 필추니가 배우는 집[學家]에 대하여 대중이 배우는 집으로서의 갈마(羯磨)를 해 준 것을 알면서도 필추니가 먼저 청(請)을 받지도 않고, 문득 그 집에 나아가 제 손으로 밥을 받아먹었다면 그 필추니는 마땅히 마을 밖의 거처로 돌아와 여러 필추니들의 처소에 나아가서 각각 따로 고백하여 말하되, “대덕이여, 나는 마주 대하여 말하는 악법(惡法)을 범하였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이제 마주 대하여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하니, 이것이 바로 ‘마주 대하여 말하는 법’이다.
- 023_0651_b_22L若復苾芻尼,知是學家僧伽與作學家羯磨,苾芻尼先不受請,便詣彼家自手受食食。是苾芻尼應還村外住處,詣諸苾芻尼所,各別告言:‘大德!我犯對說惡法,是不應爲,今對說悔。’是名對說法。”
-
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11바라저제사니법(波羅底提舍尼法)을 설하였다.
이제 대덕들에게 묻노니,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 설한다.
여러 스님들이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내가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 023_0651_c_05L“諸大德!我已說十一波羅底提舍尼法。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如是三說“諸大德!是中淸淨,默然故,我今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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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들이여, 이것은 중학법(衆學法)이다.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리라. - 023_0651_c_08L“諸大德!此衆學法,半月半月戒經中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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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섭송 - 023_0651_c_09L摠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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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과 음식과 모습을 정돈함과
마을 집에 있을 때에는 용모와 위의(威儀)를 좋게 할 것과
발우를 보호함과 병든 사람의 경우는 제외함과
코풀고 침 뱉는 것과 사람의 키를 넘는 나무에 오르지 않는 것이다. -
023_0651_c_10L衣食形齊整,
俗舍善容儀,
護鉢除病人,
涕唾過人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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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1_c_12L“齊整著裙,應當學。
- 너무 올려 입거나 너무 내려 입지 말고, 코끼리의 코처럼 뱀의 머리처럼 다라(多羅)나무 잎처럼 콩알처럼 둥글게 만들어 속옷을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1_c_13L不太高ㆍ不大下ㆍ不象鼻ㆍ不蛇頭ㆍ不多羅葉ㆍ不豆團形著裙,應當學。
- 다섯 가지 옷[五衣]을 단정하게 입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1_c_15L齊整著五衣,應當學
-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게 바르고 단정하게 입고, 바르고 단정하게 가리고, 말을 적게 하고, 시선을 높이 두고 마을 사람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1_c_16L不太高ㆍ不太下,好正披ㆍ好正覆,少語言ㆍ不高視,入白衣舍,應當學。
- 만약 월기(月期)의 때가 이르면 마을 사람의 집에 가서는 안 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1_c_18L若月期將至,不應往白衣舍,應當學。
- 마을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머리를 덮지 말고, 한쪽으로 옷을 걷어붙이지 말고, 양쪽으로 옷을 걷어붙이지 말고, 허리에 손을 짚지 말고, 어깨를 두드리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1_c_19L不覆頭ㆍ不偏抄衣ㆍ不雙抄衣ㆍ不叉腰ㆍ不拊肩,入白衣舍,應當學。
- 마을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춤추며 걷지 말고, 발가락으로 걷지 말고, 뜀박질하지 말며, 뒤뚱거리지 말며, 몸에 힘을 주고 걷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1_c_21L不蹲行ㆍ不足指行,不跳行,不仄足行,不努身行,入白衣舍,應當學。
- 마을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몸을 흔들지 말고, 활개 치지 말고, 머리를 흔들지 말고, 어깨를 뒤로 젖히지 말고, 손을 맞잡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1_c_23L不搖身ㆍ不掉臂ㆍ不搖頭ㆍ不肩排ㆍ不連手,入白衣舍,應當學。
- 023_0652_a_01L마을 사람의 집에 있을 때에는 아직 자리에 앉기를 청하지 않았거든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2_a_01L在白衣舍,未請坐不應坐,應當學。
- 마을 사람의 집에 있을 때에는 잘 살펴보지 않고서는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2_a_02L在白衣舍,不善觀察不應坐,應當學。
- 마을 사람의 집에 있을 때에는 몸을 멋대로 하고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2_a_03L在白衣舍,不放身坐,應當學。
- 마을 사람의 집에 있을 때에는 발을 포개지 말며, 바깥쪽 복사뼈를 겹치지 말고, 안쪽 복사뼈를 겹치지 말고, 급하게 발을 오므리지 말고, 길게 발을 뻗지 말고, 몸을 드러내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2_a_04L在白衣舍,不壘足ㆍ不重內踝ㆍ不重外踝ㆍ不急斂足ㆍ不長舒足ㆍ不露身,應當學。
- 공경스럽게 밥을 받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2_a_07L恭敬受食,應當學。
- 발우에 가득 넘치도록 밥을 받지 말고, 또 국과 나물을 담되 음식이 발우 가에 흘러넘치도록 하지 말고, 응당 손가락을 오므려 잘 잡고 주의하여 음식을 받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2_a_08L不得滿鉢受飯,更安羹菜,令食流溢於鉢緣邊,應留屈指用意受食,應當學。
- 음식을 나누어 돌리는데, 아직 이르기도 전에 미리 발우를 펴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2_a_11L行食未至,不豫申鉢,應當學。
- 음식 위에 발우를 두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2_a_12L不安鉢在食上,應當學。
- 공경스럽게 먹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2_a_13L恭敬而食,應當學。
- 밥을 지나치게 작게 뭉치지도 말고, 지나치게 크게 뭉치지도 말고, 둥글고 단정하게 뭉쳐서 먹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2_a_14L不極小團ㆍ不極大團,圓整而食,應當學。
- 밥이 아직 오기도 전에 입을 크게 벌리고 밥을 기다리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2_a_15L若食未至,不張口待,應當學。
- 밥을 입 속에 넣은 채 말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2_a_16L不含食語,應當學。
- 밥으로 국과 나물을 덮거나, 국과 나물로 밥을 덮어서 더 많이 얻기를 바라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2_a_17L不得以飯覆羹菜ㆍ不將羹菜覆飯更望得,應當學。
- 혀를 튀기면서 밥을 먹지 말고, 밥을 우물우물 씹어 먹지 말고, 밥을 후후 불면서 먹지 말고, 음식을 숨을 내쉬어 불면서 먹지 말고, 손으로 밥알을 흩뜨리며 먹지 말고, 음식을 탓하면서 먹지 말고, 볼을 불룩거리면서 먹지 말고, 밥을 반절만 깨물어 먹지 말고, 혀를 날름거리며 먹지 말고, 솔도파(窣覩波) 모양을 만들어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2_a_19L不彈舌食ㆍ不㗘㗱食ㆍ不呵氣食ㆍ不吹氣食ㆍ不散手食ㆍ不毀呰食ㆍ不塡頰食ㆍ不齧半食ㆍ不舒舌食ㆍ不作窣睹波形食,應當學。
- 023_0652_b_01L손을 핥지 말고 발우를 핥지 말고, 손을 털지 말고 발우를 털지 말고, 항상 발우를 잘 보면서 먹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2_a_23L不舐手ㆍ不舐鉢ㆍ不振手ㆍ不振鉢,常看鉢食,應當學。
-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나란히 앉은 대중의 발우 속의 음식을 살피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2_b_02L不輕慢心觀比坐鉢中食,應當學。
- 더러운 손으로 정수병(淨水甁)을 만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2_b_03L不以污手捉淨水甁,應當學。
- 마을 사람의 집에 발우 씻은 물을 버리지 말아야 하니, 주인에게 물어 본 경우는 제외한다.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2_b_04L在白衣舍,不棄洗鉢水,除問主人,應當學。
- 남은 밥을 발우의 물속에 두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2_b_06L不得以殘食置鉢水中,應當學。
- 땅 위에 물건을 올려놓는 대(臺)가 없이 발우를 두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2_b_07L地上無替,不應安鉢,應當學。
- 발우를 세워 놓고 씻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2_b_08L不立洗鉢,應當學。
- 위험한 언덕에 발우를 두지 말고, 거슬러 흐르는 물에서 물을 뜨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2_b_09L不於危險岸處置鉢,亦不逆流酌水,應當學。
- 법문을 들을 사람은 앉아 있는데 자기는 서서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병든 이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2_b_11L人坐己立不爲說法,除病,應當學。
- 들을 사람은 누웠는데 자기는 앉아서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병든 이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2_b_12L人臥己坐不爲說法,除病,應當學。
- 병든 이를 제외하고는, 들을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기는 낮은 자리에 앉아서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2_b_13L人在高座己在下座,不爲說法,除病,應當學。
- 병든 이를 제외하고는, 들을 사람은 앞에서 가고 자기는 뒤에서 가면서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2_b_15L人在前行己在後行,不爲說法,除病,應當學。
- 병든 이를 제외하고는, 들을 사람은 길에 있는데 자기는 길 아닌 데 있거든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2_b_17L人在道己在非道,不爲說法,除病,應當學。
- 병든 이를 제외하고는, 머리를 덮어쓴 이와 한쪽 옷을 걷어 올려 어깨에 걸친 자와 양쪽 옷을 걷어 올려 어깨에 걸친 자와 허리에 손 짚은 이와 어깨를 탁탁 치는 자를 위하여서는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2_b_19L不爲覆頭者ㆍ不爲偏抄衣ㆍ不爲雙抄衣ㆍ不爲叉腰者ㆍ不爲拊肩者說法,除病,應當學。
- 병든 이를 제외하고는, 코끼리를 탄 자와 말 탄 자와 여(輿)를 탄 자와 수레를 탄 자를 위하여서는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2_b_22L不爲乘象馬車輿者說法,除病,應當學。
- 023_0652_c_01L병든 이를 제외하고는, 가죽신이나 나막신을 신은 이를 위하여서는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2_c_01L不爲著屐靴鞋及履屨者說法,除病,應當學。
- 병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자를 쓴 자와 관(冠)을 쓴 자와 부처님의 정수리처럼 상투를 틀어 올린 자와 머리를 감싼 자와 관(冠)에 꽃을 꽂은 이를 위하여서는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2_c_03L不爲戴帽著冠及作佛頂髻者,不爲纏頭ㆍ不爲冠花者說法,除病,應當學。
- 병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산(日傘)을 받은 이를 위하여서는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2_c_05L不爲持蓋者說法,除病,應當學。
- 병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서 대소변을 보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2_c_06L不立大小便,除病,應當學。
- 병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속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코를 풀고 침 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2_c_07L不得水中大小便涕唾,除病,應當學。
- 어려운 인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의 키를 넘는 나무에 오르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3_0652_c_08L不得上過人樹,除有難緣,應當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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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중다학법(衆多學法)을 설하였다.이제 대덕들에게 묻노니,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 설한다.
여러 스님들이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내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 023_0652_c_09L“諸大德!我已說衆多學法。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如是三說“諸大德!是中淸淨,默然故,我今如是持。”
-
대덕들이여, 이것은 일곱 가지 다툼 없애는 법[七滅淨法]이다. 보름마다 계경 가운데에서 설하리라. - 023_0652_c_12L“諸大德!此七滅諍法,半月半月戒經中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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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송 - 023_0652_c_14L攝頌曰:
-
목전(目前)에 나타내 없애는 법과 기억시켜 없애는 법과
어리석지 않다 하여 없애는 법과 죄를 찾음과
여러 사람의 뜻대로 없애는 법과 제가 말해서 없애는 법과
풀로 덮어 가리듯이 해서 대중의 다툼을 없애느니라. -
023_0652_c_15L現前幷憶念,
不癡與求罪,
多人語自言,
草掩除衆諍。
-
앞에 나타내서 없애는 법[現前毘奈耶]을 쓸 것이거든, 앞에 나타내서 없애는 법을 써야 한다.
기억시켜 없애는 법[憶念毘奈耶]을 쓸 것이거든, 기억시켜 없애는 법을 쓰라.
어리석지 않다고 해서 없애는 법[不癡毘奈耶]을 쓸 것이거든, 어리석지 않다고 해서 없애는 법을 써야 한다.
지은 죄의 자성(自性)을 찾아서 없애는 법[求罪自性毘奈耶]을 쓸 것이거든, 지은 죄의 자성을 찾아서 없애는 법을 써야 한다.
여러 사람의 뜻대로 없애는 법[多人語毘奈耶]을 쓸 것이거든, 여러 사람의 뜻대로 없애는 법을 써야 한다.
제가 말해서 없애는 법[自言毘奈耶]을 쓸 것이거든, 제가 말해서 없애는 법을 써야 한다.
풀로 덮어 가리듯이 해서 없애는 법[草掩毘奈耶]을 쓸 것이거든, 풀로 덮어 가리듯이 해서 없애는 법을 써야 한다. - 023_0652_c_17L“應與現前毘奈耶,當與現前毘奈耶。應與憶念毘奈耶,當與憶念毘奈耶。應與不癡毘奈耶,當與不癡毘奈耶。應與求罪自性毘奈耶, 當與求罪自性毘奈耶。應與多人語毘奈耶, 當與多人語毘奈耶。應與自言毘奈耶,當與自言毘奈耶。應與草掩毘奈耶,當與草掩毘奈耶。
- 023_0653_a_01L만일 다투는 일이 일어나거든 마땅히 일곱 가지 법으로써 대사(大師)의 가르침을 따라 법과 계율대로 곧 없앨 것이니라.
- 023_0653_a_01L若有諍事起,當以七法順大師教,如法如律而除滅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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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일곱 가지 다툼 없애는 법[七滅淨法]을 설하였다.
이제 대덕들에게 묻노니,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 설한다.
여러 스님들이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내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 023_0653_a_03L諸大德!我已說七滅諍法。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如是三說“諸大德!是中淸淨,默然故,我今如是持。”
- 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계경(戒經)의 서문(序文)을 설하였고, 8바라시가법(波羅市迦法)을 설하였고, 20승가벌시사법(僧伽伐尸沙法)을 설하였고, 33니살기바일저가법(泥薩祈波逸底迦法)을 설하였고, 180바일저가법(波逸底迦法)을 설하였고, 11바라저제사니법(波羅底提舍尼法)을 설하였고, 중학법(衆學法)을 설하였고, 일곱 가지 다툼 없애는 법[七滅淨法]을 설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여래ㆍ응공ㆍ정등각께서 계경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고 거두신 것이다.
- 023_0653_a_06L“諸大德!我已說戒經序ㆍ已說八波羅市迦法ㆍ二十僧伽伐尸沙法ㆍ三十三泥薩祇波逸底迦法ㆍ一百八十波逸底迦法ㆍ十一波羅底提舍尼法ㆍ衆學法ㆍ七滅諍法,此是如來ㆍ應ㆍ正等覺戒經中所說所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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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 밖에 또 다른 법이 이 법과 서로 상응하는 것이 있거든 모두 마땅히 잘 배우고 닦아야 한다.
여러분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 화목하고 기뻐하여 다투지 말며, 한 마음 한 소리로 물에 젖을 탄 것과 같이 해야 한다. 그래야 마땅히 정성스럽게 부처님의 성스런 가르침을 빛내고 드러내어 안락하게 머무르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니, 방일하지 말고 배우고 닦아야 한다. - 023_0653_a_12L若更有餘法之隨法,與此相應者,皆當修學。仁等共集,歡喜無諍,一心一說如水乳合,慇懃光顯大師聖教,令安樂住,勿爲放逸,應當修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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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되는 일 참는 것 무엇보다 제일이라
능히 열반을 얻을 수 있네.
출가한 사람이 다른 이를 괴롭힌다면
무엇으로 사문(沙門)이라 이름하리. -
023_0653_a_15L忍是勤中上,
能得涅槃處,
出家惱他人,
不名爲沙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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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바로 비발시(毗鉢尸) 여래ㆍ응공ㆍ정등각께서 말씀하신 계경이니라. - 023_0653_a_17L此是毘鉢尸如來ㆍ應ㆍ正等覺說是戒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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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밝은 이 험한 길 피하여
안온한 곳 이를 수 있네.
이 세상 누구든지 지혜 밝으면
모든 악을 멀리 여읠 수 있네. -
023_0653_a_18L明眼避險途,
能至安隱處,
智者於生界,
能遠離諸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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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바로 시기(尸棄) 여래ㆍ응공ㆍ정등각께서 말씀하신 계경이니라. - 023_0653_a_20L此是尸棄如來ㆍ應ㆍ正等覺說是戒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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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뜯지도 말고 해치지도 말고
이 계경(戒經) 잘 두호하라.
음식에 지족(知足)을 알며
좋지 않은 와구(臥具)도 기꺼이 쓰라.
부지런히 선정 닦아 굳세게 나아가면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네. -
023_0653_a_21L不毀亦不害,
善護於戒經,
飮食知止足,
受用下臥具,
勤修增上定,
此是諸佛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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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바로 비사부(毗舍浮) 여래ㆍ응공ㆍ정등각께서 말씀하신 계경이니라. - 023_0653_a_23L此是毘舍浮如來ㆍ應ㆍ正等覺說是戒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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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53_b_01L
꽃에는 꿀을 따는 벌이
빛과 향기 그냥 두고
그 단 것만 가져가듯이
필추니가 마을에 들어감도 그러하네. -
023_0653_b_01L譬如蜂採花,
不壞色與香,
但取其味去,
苾芻入聚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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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를 거슬리지 말며
남의 잘잘못은 보지 말고
다만 자신의 행실
바르고 바르지 못함 살피네. -
023_0653_b_03L不違逆他人,
不觀作不作,
但自觀身行,
若正若不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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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바로 구류손(俱留孫) 여래ㆍ응공ㆍ정등각께서 말씀하신 계경이니라. - 023_0653_b_04L此是俱留孫如來ㆍ應ㆍ正等覺說是戒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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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定心)에 집착하지 말고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서 부지런히 닦으라.
능히 구호하는 자는 걱정이 없어
항상 생각을 잃지 않는다네. -
023_0653_b_06L勿著於定心,
勤修寂靜處,
能救護無憂,
常令念不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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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이 베푸는 사람
복은 늘어나고 원한은 저절로 그치네.
선을 닦아 온갖 악 없애니
번뇌 다하여 열반에 이르네. -
023_0653_b_08L若人能惠施,
福增怨自息,
修善除衆惡,
惑盡至涅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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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바로 갈낙가모니(羯諾迦牟尼) 여래ㆍ응공ㆍ정등각께서 말씀하신 계경이니라. - 023_0653_b_09L此是羯諾迦牟尼如來ㆍ應ㆍ正等覺說是戒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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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악 짓지 말고
모든 선만 닦아
자기 마음 두루 조복하라.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네. -
023_0653_b_11L一切惡莫作,
一切善應修,
遍調於自心,
是則諸佛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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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바로 가섭파(迦攝波) 여래ㆍ응공ㆍ정등각께서 말씀하신 계경이니라. - 023_0653_b_13L此是迦攝波如來ㆍ應ㆍ正等覺說是戒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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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업(身業)을 잘 지키는 것 좋은 일이며
구업(口業)을 잘 지키는 것 또한 좋은 일이며
의업(意業)을 잘 지키는 것도 좋은 일이나
이 세 가지 업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네. -
023_0653_b_15L護身爲善哉!
能護語亦善,
護意爲善哉!
盡護最爲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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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추는 모든 것 보호하여야
뭇 고통에서 해탈하나니
구업을 잘 지키고
의업 또한 잘 지키네. -
023_0653_b_17L苾芻護一切,
能解脫衆苦,
善護於口言,
亦善護於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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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으로 모든 악 짓지 않으니
언제나 세 가지 업을 깨끗이 하네.
이것이 곧 대선(大仙)께서 행하신
도에 수순하는 것이라네. -
023_0653_b_18L身不作諸惡,
常淨三種業,
是則能隨順,
大仙所行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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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바로 석가(釋迦) 여래ㆍ응공ㆍ정등각께서 말씀하신 계경이니라. - 023_0653_b_19L此是釋迦如來ㆍ應ㆍ正等覺說是戒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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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발시(毘鉢尸)부처님 시기(式棄)부처님
비사(毘舍)부처님 구류손(俱留孫)부처님
갈낙가모니(羯諾迦牟尼)부처님
가섭(迦攝)부처님 석가세존이시여. -
023_0653_b_20L毘鉢尸式棄ㆍ
毘舍俱留孫ㆍ
羯諾迦牟尼ㆍ
迦攝釋迦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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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하늘 가운데 하늘이시며
위없는 조어사[調御者]이시니
일곱 부처님 모두 용맹스럽게
능히 세간을 구호하시네. -
023_0653_b_22L如是天中天,
無上調御者,
七佛皆雄猛,
能救護世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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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명칭 구족하시고
모두 이 계법 설하시니
모든 부처님과 그 제자들
다 함께 계를 존경하고 공경하네. -
023_0653_b_23L具足大名稱,
咸說此戒法,
諸佛及弟子,
咸共尊敬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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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53_c_01L
계경(戒經)을 공경하여
위없는 과(果) 얻으리니
너희들은 벗어나 여의기를 구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닦으라. -
023_0653_c_01L恭敬戒經故,
獲得無上果,
汝當求出離,
於佛教勤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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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의 마군 항복 받기를
코끼리가 초막을 무너뜨리듯
이 법률 가운데에
항상 방일하지 말라. -
023_0653_c_03L降伏生死軍,
如象摧草舍,
於此法律中,
常爲不放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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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뇌의 바다 마르면
고통의 끝머리 다하리니
계경 설하며
화합하여 포살하라. -
023_0653_c_04L能竭煩惱海,
當盡苦邊際,
所爲說戒經,
和合作長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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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이 계를 높이고 공경하여
검은 소[犛牛]가 제 꼬리를 아끼듯 하라.
내 이미 계경 설하였고
대중은 함께 포살을 마쳤도다. -
023_0653_c_05L當共尊敬戒,
如犛牛愛尾,
我已說戒經,
衆僧長淨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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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공덕으로 모든 중생 복되고 이롭게 하여
모두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
023_0653_c_07L福利諸有情,
皆共成佛道。
根本說一切有部苾芻尼戒經
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 1)필추 대중과 필추니 대중을 말하는 것이다.
- 2)‘뜻을 기쁘게 한다’, ‘두루 깨끗하다’라고 번역한다. 대중에서 잘못하는 중을 벌주는 일의 한 가지이니, 승가벌시사죄를 범한 필추니가 15일 동안 여러 스님들의 할 일을 대신 하면서 시봉하여 대중을 기쁘게 한다는 뜻이고, 또는 자기도 죄를 참회하여서 기쁘다는 뜻이다.
- 3)3의(衣) 이외의 옷, 규정 외의 옷이라는 뜻으로 비구에게는 대개 장의가 허락되지 않는다.
- 4)귀촌(鬼村) 또는 유정촌(有情村)이라고 한다. 초목에는 여러 귀신과 많은 곤충류가 의지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른다.
- 5)청색ㆍ노란색ㆍ빨간색ㆍ백색ㆍ검은색의 정색(正色)이 아닌 청ㆍ혹ㆍ목란(木蘭)의 흐린 색. 부처님께서 비구가 입을 3의(衣)의 염색으로 허락한 색이다.
- 6)여섯 가지 법. 식차마나니가 지켜야 하는 여섯 가지 계를 말하는 것이니, 음행하는 것ㆍ남의 것을 훔치는 것ㆍ중생의 목숨을 끊는 것ㆍ거짓말하는 것ㆍ정오를 지나서 먹는 것ㆍ술 마시는 것들을 금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