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불교문헌

각설범망경覺說梵網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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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범망경覺說梵網經
[표지]
白龍城先生肖像
[속표지]
각설범망경覺說梵網經
백용성白龍城 역譯 주해註解
적연* 옮김
역경譯經의 취지
대각응세大覺應世 2948년(1921) 신유辛酉 여름 4월에, 내가 세계의 사조思潮와 문학의 변천됨을 자세히 보고 즉시 역경에 착수하여, 경오庚午(1930년) 가을에 이르러 번역하여서 인쇄해 낸 것이 이미 4만 5천 부에 이르렀다. 그 뒤 붓을 놓고 수양을 하고자 하였는데, 단암檀庵과 혜산慧山 두 정사正士가 힘을 다해 권유하고 요청함에 사양하여도 사양할 수 없었다. 나의 어리석은 소견을 헤아리지 않고 또다시 이 경을 번역하고 해석하여, 뒤에 보는 자에게 만에 하나라도 편의를 제공해 줄까 한다.

역자가 삼가 기록하다(譯者謹誌)
자서自敍
무릇 성품性品의 근본이 깨달음이므로 깨달으면 곧 망령됨이 없는 것이다. 마음의 근본이 공空1)이므로 깨달으면 곧 청정한 것이다. 비유컨대 맑은 해는 허공에서 빛으로 온갖 상을 머금음으로 오염됨과 청정함을 선택하는 일이 없다. 그러나 한 순간 미혹하여 망령으로 인해 업業과 식識이 가득 차서 오래도록 미혹하여 (청정함)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각大覺이 세상에 출현하여 천진天眞하게 본래 갖춘 오묘한 성품을 가리켜서, 일상日常에서 자성自性이 오염되지 않게 하셨다. 그러므로 삼취정계三聚淨戒와 항하사만큼 많은 계품戒品이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경經의 40가지 마음은 모든 성인이 마음을 닦고 도를 깨닫는 올바른 길이다. 또 십중十重과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는 오염되지 않는 오묘한 법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은 참된 성인의 연원을 가리킨 것이며, 오묘하게 닦는 시작에서 끝까지의 과정을 확실히 보여 주는 것이다. 가로와 세로로 갖추어 열어 주는 것은, 화엄華嚴과 법화法華의 깊은 취지를 겸하고, 관행觀行을 명시하는 것은 오시팔교五時八敎의 대강大綱이다. 계戒와 승乘을 함께 급선무로 하고, 돈頓과 점漸을 같이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대각大覺이 마지막으로 부촉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계로써 스승을 삼아라.”2)라고 하셨으니, 우리 대각교大覺敎는 계를 전하는 사람(傳戒人)으로써 스승을 삼는다. 도道로서의 부모와 도道로서의 자식이 줄곧 계승하여 전함에 다함이 없으리라!

대각교大覺敎 창립創立 기념記念 11주년(1931) 11월
보유補遺
• 전계의식傳戒儀式의 핵심만을 모음.
• 경經의 과문을 글에 따라 배정함.
• 참회행법懺悔行法을 산정刪定함.
• 사십심지법四十心地法은 문법이 난해하기 때문에, 본문에 구애되지 않고 의역으로써 뜻을 분명하게 함.
• 아일다阿逸多의 범죄계상犯罪戒相 46가지의 조목을 편입하여서, 범죄상犯罪相의 뜻을 분명하게 함.
• 중죄와 경죄의 상相을 경문에 나열된 조목에 따라 해석함.
목차
0001_0007_b_01L역경譯經의 취지
자서自敍
보유補遺

수계의식授戒儀式

제1장 갈마羯摩
1. 백사白辭 전계사傳戒師 청법請法(전계사께 말씀드려 법을 청함)
2. 갈마사羯摩師 청법請法(갈마사께 법을 청함)
3. 교수사敎授師 청법請法(교수사께 법을 청함)
4. 청후교수정심請後敎授淨心(뒤에 가르쳐 주시기를 깨끗한 마음으로 청함)
5. 전계의傳戒儀(전계하는 의식)
6. 오파타鄔波駄와 수계자受戒者의 문답
7. 갈마사羯磨師와 수계자受戒者의 문답
제2장 전계사傳戒師 오파타鄔波駄가 인연因緣을 널리 설함
제3장 팔종수승八種殊勝(여덟 가지 수승함)
제4장 오관五觀
제5장 발원發願
제6장 경청식敬請式(공경히 청하는 의식)
제7장 경례敬禮
제8장 수삼귀의계授三歸依戒(삼귀의계를 줌)
제9장 문난問難
제10장 오파타계백성전鄔波駄啓白聖前(오파타가 성전에 아룀)
제11장 참회懺悔
제12장 문차난問遮難(차난을 물음)
제13장 삼회갈마三迴羯摩
1. 제1회 갈마
2. 제2회 갈마
3. 제3회 갈마
제14장 정수계법正授戒法(바로 계를 주는 법)
제15장 총수사십팔계摠授四十八戒(모두 사십팔계를 줌)
제16장 지계공덕持戒功德
제17장 전계사작백傳戒師作白(전계사가 아룀)
제18장 예사禮謝(감사의 예를 드림)
제19장 오파타찬수계제자鄔波駄讃受戒弟子(오파타가 수계제자를 칭찬함)
제20장 총원總願

범망경정사계경서梵網經正士戒經序

대각교수계참회행법大覺敎受戒懺悔行法

제1장 참회행법懺悔行法
1. 엄정도량嚴淨道場
2. 정삼업淨三業
3. 향화진공香華進供
4. 예찬귀의禮讚歸依
5. 진죄회제陳罪悔除
6. 입원송계立願誦戒
7. 고도례경苦到禮敬
8. 중수원행重修願行
9. 선요자귀旋遶自歸
10. 좌념실상坐念實相

정사계본경正士戒本經

자씨정사설慈氏正士說 46조

별정정사십계의別定正士十戒儀

제1장 청사의請師儀
1. 예경禮敬

각설범망경심지법문품覺說梵網經心地法門品 상권

1. 방광발기분放光發起分(방광하여 발기하는 분)
1) 총표법회시처緫標法會時處(모두 법회의 때와 장소를 나타냄)
(1) 명시처주반明時處主伴(때, 장소, 설법주와 대중 등을 밝힘)
(2) 지소설법문指所說法門(설한 법문을 가리킴)
2) 능인방광경중能仁放光警衆(능인이 방광하여 대중을 경책함)
3) 정사방광집문正士放光集問(정사가 방광하니, 대중이 운집하여 질문함)
(1) 기정起定(정定에서 나옴)
(2) 집중集衆(대중이 모임)
(3) 계문啓問(질문함)
2. 정시법문분正示法門分(바로 법문을 보인 분)
1) 만정각설심지법滿淨覺說心地法(만정각께서 심지법을 설함)
(1) 문답표명問答標名(문답으로 이름을 표함)
① 능인발문能仁發問(능인이 물음)
가. 섭중견본攝衆見本(여러 견해의 근본을 포섭함)
나. 위중청법爲衆請法(대중을 위하여 법을 청함)
② 만정각수답滿淨覺垂答(만정각께서 답함)
가. 이정시답以定示答(정定으로써 답을 보임)
나. 계청답언誡聽答言(답하는 말을 경계하여 들음)
(2) 정설의취正說義趣(바로 의취를 설함)
① 정사문의正士問義(정사가 뜻을 물음)
② 사나상답舍那詳答(사나가 자세히 답함)
가. 명십발취明十發趣(십발취를 밝힘)
나. 명십장양明十長養(십장양을 밝힘)
다. 명십금강明十金剛(십금강심을 밝힘)
라. 명십지明十地(십지를 밝힘)

각설범망경심지품覺說梵網經心地品 중권

(3) 부촉홍전咐囑弘傳(널리 전하기를 부촉함)
① 사나부촉舍那付囑(사나가 부촉함)
가. 결시부촉結示付囑(부촉을 맺어 보임)
나. 방광부촉放光付囑(빛을 발하여 부촉함)
② 능인홍전能仁弘傳(능인이 널리 전함)
가. 수법장사受法將辭(법을 받아서 말함)
나. 선귀본계旋歸本界(근본세계에 돌아감)
다. 준칙이생遵勅利生(법칙에 따라 중생을 이롭게 함)
2) 능인선정사계能仁宣正士戒(능인께서 정사계를 폄)
(1) 서설계원요叙說戒源繇(계를 설하는 근원을 서술함)
① 복서수적覆叙垂迹(거듭 자취를 드리워 법을 전함을 서술함)
가. 장항長行
나. 게송偈頌
② 정명수하권발正明樹下勸發(바로 깨달음의 나무 밑에서 깨달을 것을 권함을 밝힘)
가. 경가서사經家叙事(경가가 일을 서술함)
나. 능인자설能仁自說(능인이 스스로 설함)
(2) 열중경계법列重輕戒法(십중과 사십팔경계를 열거함)
① 십중十重(십중계)
가. 총표總標(모두 표시함)

각설범망경심지품覺說梵網經心地品 하권

나. 별해別解(따로 해석함)
제1 살계殺戒(살해를 막는 계)
제2 도계盜戒(절도를 막는 계)
제3 사음계邪婬戒(삿된 음행을 막는 계)
제4 망어계妄語戒(거짓말을 막는 계)
제5 고주계酤酒戒(술을 파는 것을 막는 계)
제6 설사중과계說四衆過戒(사부대중의 죄과를 말함을 막는 계)
제7 자찬훼타계自讃毁他戒(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이를 헐뜯음을 막는 계)
제8 간석가훼계慳惜加燬戒〔자기 것을 아끼려고 (다른 이에게) 욕을 하는 것을 막는 계〕
제9 진심불수회계瞋心不受悔戒(성내는 마음으로 참회를 받아주지 않음을 막는 계)
제10 방성현계謗聖賢戒(성현을 비방함을 막는 계)
다. 총결總結(모두 맺음)
② 명사십팔경계明四十八輕戒(사십팔경계를 밝힘)
가. 총표總標(모두 표함)
나. 별석사십팔別釋四十八(따로 사십팔경계를 해석함)
제1 불경사우계不敬師友戒(스승과 벗을 공경히 하지 않음을 막는 계)
제2 음주계飮酒戒(술을 마시는 것을 막는 계)
제3 식육계食肉戒(고기 먹는 것을 막는 계)
제4 식오신계食五辛戒(오신채를 먹음을 막는 계)
제5 불교회죄계不敎悔罪戒(죄를 참회하기를 가르치지 않음을 막는 계)
제6 불공급청법계不共給請法戒(법사를 청함에 공양하지 않는 것을 막는 계)
제7 불왕관청법계不往觀聽法戒(법문하는 데에 가서 듣지 않음을 막는 계)
제8 심배대계心背大戒(마음으로 대승을 등짐을 막는 계)
제9 불간병계不看病戒(병든 사람을 간호하지 않음을 막는 계)
제10 축살구계畜殺具戒(죽이는 기구를 쌓아 둠을 막는 계)
제11 국사계國使戒(나라의 사명 역할을 하는 것을 막는 계)
제12 판매계販賣戒(판매함을 막는 계)
제13 방훼계謗毁戒(훼방함을 막는 계)
제14 방화분소계放火焚燒戒(고의로 불태움을 막는 계)
제15 벽교계僻敎戒(치우치게 가르침을 막는 계)
제16 위리도설계爲利倒說戒(이익을 위하여 잘못 설하는 것을 막는 계)
제17 시세걸구계恃勢乞求戒(세력을 믿고서 달라고 함을 막는 계)
제18 무해작사계無解作師戒(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됨을 막는 계)
제19 양설계兩舌戒(두말을 하는 것을 막는 계)
제20 불행방구계不行放救戒(방생업을 행하여 구원하지 않음을 막는 계)
제21 진타보수계瞋打報讐戒(성내고 때리며 원수 갚음을 막는 계)
제22 교만불청법계憍慢不請法戒(교만심으로 법을 청하지 않음을 막는 계)
제23 교만벽설계憍慢僻說戒(교만한 마음으로 편벽되게 설함을 막는 계)
제24 불습학각계不習學覺戒(불법을 배우지 않음을 막는 계)
제25 불선화중계不善和衆戒(대중을 잘 화합시키지 않음을 막는 계)
제26 독수이양게獨受利養戒(홀로 이양을 받음을 막는 계)
제27 수별청계受別請戒(별청을 받음을 막는 계)
제28 별청비구계(別請苾蒭戒: 비구를 별청하는 것을 막는 계)
제29 사명계邪命戒(생계를 위해 삿된 직업을 가짐을 막는 계)
제30 경리백의계經理白衣戒(백의를 관리하는 계)
제31 불행구속계不行救贖戒(값을 치르고 구하지 않음을 막는 계)
제32 손해중생계損害衆生戒(중생을 손해 입히는 것을 막는 계)
제33 사업각관계邪業覺觀戒(삿된 업을 보는 것을 막는 계)
제34 잠리각심계暫離覺心戒(잠깐이라도 각심을 여읨을 막는 계)
제35 불발원계不發願戒(원을 발하지 않음을 막는 계)
제36 불발서계不發誓戒(서원을 세우지 않음을 막는 계)
제37 모난유행계冒難遊行戒(위험한 곳에 가는 것을 막는 계)
제38 괴존비차서계乖尊卑次序戒(높고 낮은 차례를 어기는 것을 막는 계)
제39 불수복혜계不修福慧戒(복과 지혜를 닦지 않음을 막는 계)
제40 간택수계계揀擇授戒戒(가려서 계를 주는 것을 막는 계)
제41 위리작사계爲利作師戒(이익을 위하여 스승이 됨을 막는 계)
제42 위악인설계계爲惡人說戒戒(악한 사람에게 계를 설함을 막는 계)
제43 고기범계계故起犯戒戒(고의로 계를 범할 생각을 막는 계)
제44 불공경전계不供經典戒(경전에 공양하지 않는 것을 막는 계)
제45 불화중생계不化衆生戒(중생을 교화하지 않는 것을 막는 계)
제46 법연불여법계法演不如法戒(설법함에 여법하게 하지 않음을 막는 계)
제47 비법제한계非法制限戒(옳지 못한 법으로 제한을 가하는 것을 막는 계)
제48 파법계破法戒(불법을 파괴하는 것을 막는 계)
다. 총결總結(모두 맺음)
(3) 권대중봉행勸大衆奉行(대중이 받들어 행하기를 권함)
① 거소송법擧所誦法(외워야 할 법을 듦)
② 촉유통인囑流通人(사람에게 유통하기를 부촉함)
③ 명유통익明流通益(유통하는 이익을 밝힘)
④ 중권봉행重勸奉行(거듭 봉행하기를 권함)
⑤ 시중환희時衆歡喜(당시의 대중이 기뻐함)
3. 유통분익세流通分益世(경전을 유통하여 세상을 이롭게 함)
1) 결시結示(맺어 보임)
(1) 변결설심지품徧結說心地品(두루 맺고 설하는 심지품)
(2) 약거총십처설略擧總十處說(간략히 들어 모두 십처를 설함)
(3) 명소설지법明所說之法(설할 법을 밝힘)
(4) 명대중봉행明大衆奉行(대중이 봉행할 것을 밝힘)
2) 게찬偈讚(게송으로 찬탄함)
(1) 찬지법익讚持法益(법을 지니는 이익을 찬탄함)
(2) 서학법사序學法事(법을 배우는 일을 서술함)
① 관찰법체觀察法體(법체를 관찰함)
② 호지계상護持戒相(계상을 보호하여 지님)
(3) 총결도생원聦結度生願(중생을 제도하는 원을 모두 맺음)

관정사灌頂師 유훈제자遺訓弟子


수계의식授戒儀式
관정사灌頂師 백상규白相奎 역술譯述
만일 계율을 받고자 하면 품행이 단정하고 지혜가 명철하며 법률에 능통한 자로 정해야 한다.
제1장 갈마摩
‘갈마’라고 하는 것은 ‘작법作法’이라고 하며, 또한 ‘일을 판단하는 것’이다. 대중에게 알려서 계를 받는 의식이 갖추어졌는지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1. 백사白辭 전계사傳戒師 청법請法(전계사께 말씀드려 법을 청함)
저 (아무개) 등이 이제 대덕大德 스님께 정사계正士戒 받기를 원하오니,
오직 원하건대 대덕께서는 애민哀愍히 여기시어 저에게 수고로움을 탓하지 마시고 계사가 되어 주실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로 어여삐 여기소서(慈愍故)〕 세 번 청한다(三說).
2. 갈마사羯摩師 청법請法(갈마사께 법을 청함)
저 (아무개) 등이 이제 대덕 스님께 갈마사가 되어 주시기를 청하오니,
오직 원하건대 대덕 스님께서는 애민히 여기시어 저에게 수고로움을 탓하지 마시고 갈마사가 되어 주실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로 어여삐 여기소서(慈愍故)〕 세 번 청한다(三說).
3. 교수사敎授師 청법請法(교수사께 법을 청함)
0001_0010_b_01L저 (아무개) 등이 대덕 스님께 교수사가 되어 주시기를 청하오니,오직 원하건대 대덕 스님께서는 애민히 여기시어 저에게 수고로움을 탓하지 마시고 교수사가 되어 주시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로 어여삐 여기소서(慈愍故)〕 세 번 청한다(三說).

(세 분의 스승을 청하기를 마친 뒤에는 위의威儀를 엄숙히 하고 대각大覺님 성전에서 지성으로 공경히 예를 드려야 한다. 유나維那가 좌우로 서고 향을 올린 뒤에 갈마사가 일심一心을 오롯이 하여 먼저 선창하거든 수계자受戒者가 따라서 후창한다.)

일심경례一心敬禮 과거세過去世 진과거제盡過去際 일체대각一切大覺3) (각 일배各一拜)
일심경례一心敬禮 미래세未來世 진미래제盡未來際 일체대각一切大覺
일심경례一心敬禮 현재세現在世 진현재제盡現在際 일체대각一切大覺
일심경례一心敬禮 과거세過去世 진과거제盡過去際 일체존법一切尊法
일심경례一心敬禮 미래세未來世 진미래제盡未來際 일체존법一切尊法
일심경례一心敬禮 현재세現在世 진현재제盡現在際 일체존법一切尊法
일심경례一心敬禮 과거세過去世 진과거제盡過去際 일체현성一切賢聖
일심경례一心敬禮 미래세未來世 진미래제盡未來際 일체현성一切賢聖
일심경례一心敬禮 현재세現在世 진현재제盡現在際 일체현성一切賢聖

(갈마사가 세 번 선창하면, 수계자는 따라서 후창한다.)

오직 원하오니 삼사대덕三師大德 스님께서 애민히 여기시어 저에게 정사正士의 대계大戒를 주시옵소서.
4. 청후교수정심請後敎授淨心(뒤에 가르쳐 주시기를 깨끗한 마음으로 청함)
‘교수사’라고 하는 것은 계를 가르쳐 주는 스승이다. 이것을 ‘교수’라고 한다.
교계사敎誡師가 계를 받는 제자를 교수하여 말하되,
“너희 등이 세 분의 스승을 청한 뒤 수계한 경우, 일심으로 오롯이 하여 깨끗한 마음을 기르되, ‘나는 오래지 않아 무량한 대공덕장大功德藏을 성취할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생각한 뒤에 묵묵히 고요히 머물러라.”이와 같이 가르치느니라.
5. 전계의傳戒儀(전계하는 의식)
계단戒壇에서 차례로 앉되, 오파타鄔波駄전계사는 각覺(부처님) 앞의 정면에 앉고, 왼쪽 자리에는 갈마사가 앉으며, 오른쪽 자리에는 교계사가 앉는다. 칠증사七證師는 좌우로 둘러앉고, 수계제자는 단 아래에 줄지어 서서, 각각 장궤합장長跪合掌을 한다.
또 유나 두 사람을 뽑아서 수계제자의 좌우에 나누어 서게 한다. 인례사引禮師를 뽑아서 예절을 가르치되, 일어나고 앉고 서는 것을 가르쳐서 위의를 엄숙히 하여, 일체 출입하는 법도를 낱낱이 가르쳐야 한다.
6. 오파타鄔波駄와 수계자受戒者의 문답4)
“선남자善男子, 선여인善女人이여 진정으로 정사심正士心을 내었는가?
진정으로 각심覺心을 내었는가?”‘네’라고 답한다.
오파타가 “그렇다면 곧 갈마사가 이 수계제자를 데리고 대중이 볼 수 있는 곳과 말소리는 들리되 알아들을 수 없는 곳5)에 가서, 칠중차죄七重遮罪와 십삼중난十三重難과 십육경차十六輕遮를 물어라.”만약 정사계를 받으면 칠차만 물어라.
7. 갈마사羯磨師와 수계자受戒者의 문답만약 없으면 ‘없다’고 대답한다.
“네가 일찍이 각覺 몸에 피를 내었는가?
일찍이 부모를 살해했는가? 일찍이 오파타를 살해했는가?
일찍이 아사리阿闍梨를 살해했는가? 일찍이 갈마전법륜사羯摩轉法輪師를 살해했는가?
일찍이 화합대중을 깨뜨렸는가?
일찍이 성인을 살해했는가?”비구계를 받을 때는 십삼중경十三重輕6)과 십육경차十六輕遮를 물어라.

만일 이 일이 있으면 계를 받지 못하는 것이니, 갈마사는 계를 받는 장소가 시끄럽지 않게 잘 내보내어야 한다. 만일 이 일이 모두 없으면 계를 받을 수 있다.
제2장 전계사傳戒師 오파타鄔波駄가 인연因緣을 널리 설함
『혜사수계의慧思受戒儀』 중에서 초록해 냄
0001_0012_a_01L만일 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심信心을 먼저 내어라. 신심을 만약 이루면 삼학三學이 구족具足하여 삼신사지三身四智와 각과覺果를 결정하고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의심하여 생각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화엄경華嚴經』에서는, ‘신심은 도道의 근원이 되고 공덕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모든 선善의 뿌리를 기르며, 의심의 그물을 끊어 버리고, 애욕의 강물에서 나와서 열반의 위없는 도를 여는 출발이 된다’고 하신 까닭을 알아야 하느니라. 만일 신심의 문을 열면 계법戒法을 반드시 받아들일 것이니라. 계戒는 모든 행行의 선봉이 되고 육도六度의 터전이 된다. 궁전을 지으려 할 때 그 터를 먼저 견고하게 해야 하니, 허공에 지으면 반드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계는 대도大道의 자량資粮이며 고해苦海의 나룻배이니, 법신法身을 장엄莊嚴하는 데 계로써 보배로 삼고, 번뇌를 제거하는 데 계로써 청량淸凉을 삼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많은 종류가 있으니 삼귀三歸와 오계五戒는 사람 몸을 얻고, 십선十善과 팔관재계는 천상의 과보를 낳고, 십계十戒와 구족계具足戒를 지니면 번뇌라는 애정의 강에서 나와서 나한성과羅漢聖果를 얻고, 정사계를 받은 자는 대각의 과위를 얻느니라. 『범망경梵網經』에서는 ‘일체 마음이 있는 자는 다 마땅히 각覺의 계戒를 섭수하였으니, 중생이 각의 계를 받으면 모두 대각의 지위에 들어간다’고 하니, 그런 까닭으로 알라. 무릇 마음이 있는 자는 다 각覺의 계를 갖추어서 각각 원만하게 하여 모자람이 없어야 하느니라.
묻기를,
“이미 구족했으면 어찌 계를 받겠는가?”
대답하기를,
“잠깐 미혹하기 때문에 일을 간략히 하여 거듭 밝히리라. 곧 알아야 하느니라. 마음을 온전히 하는 것이 ‘계戒’이고, 계를 온전히 하는 것이 ‘마음(心)’이니, 마음을 떠나서 계가 없으며, 계를 떠나서 마음이 없느니라. 또 각자覺子여! 자세히 들어라. 각覺의 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왕, 왕자, 백관, 재상, 비구, 비구니, 십팔범천十八梵天, 육욕천자六欲天子, 서민庶民, 황문黃門, 음남淫男, 음녀淫女, 노비, 팔부귀신八部鬼神, 금강신金剛神, 축생畜生 내지 변화變化한 사람이라도 다만 전계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면 다 계를 받을 수 있나니, 모두 이름이 제일가는 청정한 자라고 하느니라. 계의 덕이 무량하여 공功이 만 가지 형상에서 높으며, 오승五乘의 모범이 되며, 깨달음의 길에 배(舟)가 되느니라. 『대지도론경大智度論經』에서는 ‘중하고 모진 병에서는 계가 좋은 약이 되고, 큰 두려움에서는 계가 지키고 보호해 주며, 짙은 어둠 속에서는 계가 밝은 등불이 되고, 모든 험한 길에서는 계가 다리와 나루터가 되며, 넓은 바다에서는 계가 배와 뗏목이 된다’고 하느니라. 『살차경薩遮經』에서는 ‘만일 계를 지니지 아니하면 오히려 여우의 몸도 얻을 수 없거든 어찌 하물며 공덕법신功德法身이겠느냐’라고 하느니라. 『월등삼매경月燈三昧經』에서는, ‘비록 여러 경전7)과 많이 들음(多聞)이 있어도 만일 계와 지혜가 없으면 금수와 같고, 비록 비천한 데에 있어서 많이 들은 것이 적어도 깨끗한 계를 지닐 수 있으면, ‘승사勝士’라 한다’고 하느니라. 계라고 하는 한 글자는 이름이니, 범어로는 ‘시라尸羅’라고도 하며, 또한 ‘비니毘尼’라고도 하며, 또한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등이라고도 하니, 여기 말로는 ‘청량淸凉’이라 하느니라. 삼업三業의 허물을 멸하고 해탈을 얻는 것이니라. 이제 ‘계’라고 말한 것은 삼악三惡을 막고 삼혹三惑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까닭으로 당체當體라 이름할 수 있는 것이니라. ‘체體’라는 것은 원만한 마음을 처음 내어서, 스승을 좇아 가르침을 듣고 받아서, 몸에서 정성스럽게 하는 것을 ‘계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색심色心이 바탕이 되고 삼갈마三羯摩를 마친 뒤에, 법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생각에 두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끊어지고 상주법신常住法身이 홀로 드러나 당당하기 때문에, ‘계를 행한다는 것조차 없다(無作戒)’고 하느니라. 오직 실상심實相心이 바탕(體)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영락경瓔珞經』에서는, ‘모든 범부와 성인의 계가 다 마음으로써 바탕을 삼으며, 마음이 다함이 없기 때문에 계도 또한 다함이 없다’고 하느니라. 이러므로 마음과 경계가 계합契合하여 주관과 객관이 가만히 하나 됨을 알 수 있느니라. 모든 각자覺子들이여! 이미 각각 즐거이 목마르게 우러르는 마음이 있으면 응당 부지런히 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듣고서 받아야 하느니라.”
제3장 팔종수승八種殊勝(여덟 가지 수승함)
0001_0013_a_01L1. 도에 나아가는 것이 수승하니, 정사계를 받으면 대붕大鵬새가 한 번 날개를 펼쳐서 높이 날 때 10만 9천 리에 이를 수 있는 것과 같다. 이 정사계도 도에 나아감이 빠른 까닭으로, 마음을 냄에 육취六趣와 이승二乘을 넘어서 바로 무상각에 나아가게 된다.

2. 마음을 내는 것이 수승하니, 한 마음이라도 대비지심大悲智心을 내면 작은 근기의 경계를 초월하게 된다. 옛적에 식자息慈 두 명이 각심을 내니 아라한阿羅漢이 도리어 공경심을 내어서, 옷과 두건을 짊어지고 길을 지켰다.

3. 복전福田이 수승하니, 가령 염부제閻浮提에 가득하도록 아라한에게 공양하여도, 한 대붕새에게 공양한 것만 같지 못하다. 이 새는 지난 세상에서 정사계를 받은 까닭이다.

4. 공덕이 수승하니, 비유컨대 정사계를 받으면 햇빛이 비추지 않는 곳이 없는 것과 같고, 성문계聲聞戒를 받으면 마치 반딧불의 빛이 매우 작은 것과 같아서, 서로 비교할 수 없다.

5. 경미하게 죄를 받음이 수승하니, 정사正士의 계戒를 받은 뒤에 설사 파계하여도 오히려 외도外道가 계를 받지 않은 자보다 수승하다. 외도의 사견邪見은 악도惡道에 영원히 잠겨서 나올 기약이 없지만, 파계한 사람은 계의 위력威力이 있으므로 설사 악도에 떨어져도 죄를 받음이 가볍다. 또한 만일 지옥에 떨어져도 지옥의 왕이 되고, 만일 축생에 떨어져도 축생의 왕이 되며, 만일 귀신에 떨어져도 귀신의 왕이 되고, 만일 하늘에 있어도 하늘의 왕이 되어, 태어나는 곳마다 왕위를 잃지 않는다. 그런 까닭으로 경經에서는, ‘범犯함이 있는 자를 ‘정사正士’라고 하니, 계가 있기 때문에 깨뜨릴 것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범함이 없는 자는 ‘외도外道’라고 하니, 계가 없기 때문에 깨뜨릴 것이 없는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6. 모태에 처함이 수승하니, 항상 천룡팔부天龍八部와 선신왕善神王이 수호하게 된다.

7. 신통神通이 수승하니, 대지를 잘 변화하여 황금칠보를 만들고, 장강長江을 저어서 소락제호酥酪醍醐를 만들며, 한 생각에 백천百千 세계를 뛰어나올 수 있으며, 하루만에 백천 중생을 교화할 수 있다.

8. 과보果報가 수승하니, 연화장세계해蓮華藏世界海에 나서 법성신法性身을 증득證得하여 한번 진상眞常을 얻음에 영원히 퇴전退轉하지 않는다.
제4장 오관五觀
첫째는 정사의 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관觀하되, 시방十方의 일체중생一切衆生을 성인聖人과 같이 생각하며,
둘째는 시방의 일체중생을 관하되 부모와 같이 생각하며,
셋째는 시방의 일체중생을 관하되 사장師長과 같이 생각하며,
넷째는 시방의 일체중생을 관하되 국왕과 같이 생각하며,
다섯째는 시방의 일체중생을 관하되 대가大家를 받드는 것과 같이 한다.
제5장 발원發願
0001_0014_a_01L발원하기를,
1. “자기의 삼업三業으로 지은 공덕을 시방의 일체중생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2. “내가 시방의 일체중생과 함께 일찍이 생사번뇌의 대해大海를 건너서 열반피안涅槃彼岸에 이르기를 원하며,”

3. “내가 법계중생과 함께 십이부경문十二部經文을 통달하여, 글과 뜻이 확실히 분명하고, 일체의 선법善法이 계戒를 통해 증장하며, 육바라밀六波羅密과 삼십칠조도품三十七助道品이 구족하느니라. 또한 깊은 선정禪定을 얻고, 육신통六神通을 일으키며, 육광명六光明을 놓고, 일체종지一切種智를 얻으며, 오안五眼이 구족하여, 깨달음을 이루기를 원하여지이다.”라고 하라.

사홍서원四弘誓願을 일으키되, 전계사傳戒師의 삼창三唱을 따라 계를 받는 제자도 후창한다.
4. “중생이 다함이 없으니 맹세코 제도濟度하기를 원합니다.”

5. “번뇌가 다함이 없으니 맹세코 끊기를 원합니다.”

6. “법문이 다함이 없으니 맹세코 배우기를 원합니다.”

7. “각도覺道가 위없으니 맹세코 이루기를 원합니다.”
제6장 경청식敬請式(공경히 청하는 의식)
전계사傳戒師의 삼창三唱을 따라 계를 받는 제자도 일시에 함께 후창한다.
0001_0014_b_01L저희 (아무개) 등이
한마음으로 공경히 청하오니,
사바교주본사대각성존능인적묵娑婆敎主本師大覺聖尊能仁寂默께서는 오파타鄔波駄가 되어 주옵소서.
한마음으로 공경히 청하오니,
대각문수사리용종상존왕大覺文殊師利龍種上尊王께서는 갈마아사리羯摩阿闍梨가 되어 주옵소서.
한마음으로 공경히 청하오니,
당래대각아일성존當來大覺阿逸聖尊께서는 교수아사리敎授阿闍梨가 되어 주옵소서.이상 세 번 청한다.

내가 만일 삼악도에 있으면서 큰 고뇌를 받을 때에는, 원컨대 오파타鄔波駄와 아사리阿闍梨와 존증사尊證師와 동학 등 벗께서는 자비로 구원하고 제도하여 해탈解脫을 얻게 하옵소서.한 번 청한다.

한마음으로 공경히 청하오니,
시방삼세十方三世 온 허공과 법계에 두루한 모든 각覺과 진신眞身·응신應身과 십이부경十二部經과 진여해장眞如海藏과 모든 대정사와 연각성문緣覺聲聞께서는 원컨대 도량에 강림하시어 수계공덕을 증명하옵소서.
한마음으로 공경히 청하오니,
시방법계의 이십팔천二十八天과 석범사천왕釋梵四天王과 호법호계護法護戒하시는 팔부용신八部龍神은 원컨대 각覺의 힘을 이어서 도량에 강림하시어 계를 보호하며 공덕을 증명하옵소서.
한마음으로 공경히 청하오니,
시방법계의 육도사생六道四生과 염라천자閻羅天子와 태산부군泰山府君과 천조지부天曹地府와 사명사록司命司祿과 죄복동자罪福童子와 선악명관善惡冥官과 오도장군五道將軍과 행병사자行病使者는 원컨대 각覺의 힘을 이어서 도량에 강림하시어 계선戒善을 함께 더하여 공덕을 증명하옵소서.
한마음으로 공경히 청하오니,
사바세계裟婆世界 남섬부주南贍部洲의 일사천하一四天下 동양東洋 조선朝鮮 경내의 오옥사독五獄四瀆과 유명수륙幽明水陸과 성황사묘城隍社廟와 일체신지一切神祗는 각覺의 힘을 이어서 도량에 강림하시어 계선戒善을 함께 더하여 공덕을 증명하옵소서.
한마음으로 공경히 청하오니,
시방법계의 십이유생十二類生과 일체 함식一切含識과 이 법회에 있는 수계제자들의 선망부모조고조비先亡父母祖考祖妣와 구원친족영가久遠親族靈駕와 일체의 가신家神과 구품영신九品靈神과 체백원혼滯魄冤魂 등, 아직 해탈하지 못한 자는 원컨대 각覺의 힘을 이어서 다 도량에 이르러서 계선戒善을 함께 더하여 공덕을 증명하옵소서.이상 한 번 설한다.
제7장 경례敬禮
위에서 이미 청하여 마쳤으니 응당히 모든 각覺과 정사께 공경히 예를 올린다.

일심경례一心敬禮 범망교주노사나본존梵網敎主盧舍那本尊
일심경례一心敬禮 오파타능인적묵대각鄔波駄能仁寂默大覺
일심경례一心敬禮 갈마사용종상존왕대각羯摩師龍種上尊王大覺
일심경례一心敬禮 교수사아일대각敎授師阿逸大覺
일심경례一心敬禮 시방일체대각十方一切大覺
일심경례一心敬禮 진과거제일체대각盡過去際一切大覺
일심경례一心敬禮 진미래제일체대각盡未來際一切大覺
일심경례一心敬禮 진현재제일체대각盡現在際一切大覺
일심경례一心敬禮 시방삼세일체대각十方三世一切大覺
일심경례一心敬禮 시방동학등려제대정사十方同學等侶諸大正士
일심경례一心敬禮 삼세일체제정사중三世一切諸正士衆
일심경례一心敬禮 시방삼세일체화합중十方三世一切和合衆
제8장 수삼귀의계授三歸依戒(삼귀의계를 줌)
위에서 모든 각覺과 모든 정사께 공경히 예를 올려 마쳤으니, 각각 호궤胡跪하여 삼귀의계를 받아야 한다.
전계사의 선창에 따라서 계를 받는 제자가 각각 자기의 이름을 말한다.

제자 (아무개) 등이 원컨대 금생의 몸으로부터 미래세가 다하도록 각覺께 귀의하며 법에 귀의하며 화합대중께 귀의하옵니다.
각양족존覺兩足尊께 귀의하옵니다.
법이욕존法離欲尊께 귀의하옵니다.
화합중중존和合衆中尊께 귀의하옵니다.이상 세 번 청한다.

제자 (아무개) 등이 금생으로부터 각覺께 귀의하여 마쳤사오며, 법에 귀의하여 마쳤사오며, 화합대중께 귀의하여 마쳤사오니, 금생으로부터 각覺을 스승으로 삼고 다시는 사마외도邪魔外道에게 귀의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원컨대 대각大覺께서는 자비로 거두어 주옵소서.
〔자비로 어여삐 여기소서(慈愍故)〕이 부분만 세 번 설한다.
제9장 문난問難
0001_0016_a_01L오파타鄔波駄께서 묻기를,
“각자覺子여! 그대가 지금으로부터 일체 악惡지식을 잘 버리겠느냐?”
대답하기를,
“잘 하겠습니다.”아래에 다 이와 같이 문답하라.
“각자覺子여! 그대가 지금으로부터 이후로 항상 각覺을 생각하며 선지식善知識을 친근히 잘 하겠느냐?”
대답하기를,
“잘 하겠습니다.”
“각자覺子여! 그대가 지금으로부터 내지 목숨을 잃을 인연이라도 계를 확실히 범하지 않겠느냐?”
대답하기를,
“잘 하겠습니다.”
“각자覺子여! 그대가 지금으로부터 대기경전大機經典을 독송讀誦하여 깊고 깊은 뜻을 잘 묻겠느냐?”
대답하기를,
“잘 하겠습니다.”
“각자覺子여! 그대가 지금부터 만일 일체의 고뇌하는 중생을 보거든 힘을 따라서 잘 구호救護하겠느냐?”
대답하기를,
“잘 하겠습니다.”
“각자覺子여! 그대가 지금부터 무상각도無上覺道에 깊은 신심을 잘 내겠느냐?”
대답하기를,
“잘 하겠습니다.”
“각자覺子여! 그대가 지금부터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힘을 따라서 대각大覺께 공양을 잘 올리겠느냐?”
대답하기를,
“잘 하겠습니다.”
“각자覺子여! 그대가 지금부터 모든 해태懈怠를 버리고 정진精進을 발휘하여 각도覺道를 잘 구하겠느냐?”
대답하기를,
“잘 하겠습니다.”
“각자覺子여! 그대가 지금부터 모든 있는 것을 버리되, 버리기 어려운 것을 잘 버리겠느냐?”
대답하기를,
“잘 하겠습니다.”
“각자覺子여! 그대가 지금부터 저 오진五塵 경계에서 번뇌가 일어날 때에 마음을 바르게 잘 조복하겠느냐?”
대답하기를,
“잘 하겠습니다.”이와 같이 문답을 마친다.8)
제10장 오파타계백성전鄔波駄啓白聖前(오파타가 성전에 아룀)
0001_0016_b_01L시방의 모든 각覺과 대지정사大地正士 대중께 아뢰오니, 이 모든 각자覺子들이 (아무개)에게 계를 받기를 구하고 모든 각覺과 정사 대중을 따라서 정사계正士戒를 주기를 구하옵니다. 이 모든 각자覺子는 이미 진실하여 깊은 신심을 잘 내고 각성覺性의 종자種子를 잘 내었으니, 모든 각覺께서는 자비로 애민히 여기시는 까닭으로 정사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세 번 아뢴다.
모든 각覺으로 스승을 삼아 증명하여 마쳤으니, 반드시 시방의 모든 각覺께서 신통도안神通道眼으로 다 저희들을 보시되 눈앞에 마주 대함과 같이 하시리라. 무릇 계戒는 희고 깨끗한 법이니, 몸이 청정하여야 감수堪受할 수 있을 것이니라. 먼저 참회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기를, 헌 옷을 씻어서 물을 들이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나 대각大覺께서 입멸入滅을 보이신 지 2천959년이 되어서, 정법正法이 침륜浸淪하고 삿된 풍조가 널리 퍼져서 중생이 박복하여 이때를 만났으니, 비록 청문聽聞이 있어도 믿어 받아 지니지 못하도다. 이것은 애착심이 중하고 견해와 집착이 견고하고 강한 이유이니, 만일 고치고 닦지 않으면 죄가 없어질 수가 없느니라. 만일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계품戒品이 나지 않고, 계품이 나지 않으면 해탈할 기약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시방의 모든 각覺과 모든 정사를 청하여 증명하시게 하니 모든 각覺과 정사께서는 중생들이 각覺과 같게 하옵소서.
제11장 참회懺悔
0001_0017_a_01L“저 (아무개) 등이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금일에 이르기까지 신업身業이 착하지 못하여 살생, 절도, 음행을 행하고, 구업口業이 착하지 못하여 거짓말과 꾸밈말과 두 가지 말과 악한 말을 하고, 의업意業이 착하지 못하여 욕심내고, 성내고, 삿된 소견을 행하여 이와 같은 삼업三業으로 여러 죄를 많이 지었사옵니다. 스스로 하거나 다른 이를 시켜서 하여 헤아릴 수 없고 끝없이 한 것을 금일 부끄러이 여겨서 드러내어 참회하옵니다. 원컨대 죄는 없어지고 복은 생기며, 각覺을 뵙고 법을 들어서 각심覺心을 일으키게 하소서.”세 번 설한다.

다시 말씀하시되,
“그대가 이미 참회하여 마쳤으니 삼업三業이 청정한 것이 유리와 같아서, 내외가 청정하여 정사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로다.”
제12장 문차난問遮難(차난을 물음)
“오파타가 다시 차난遮難을 물어야만 정계淨戒를 비로소 받을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경經에서는, ‘만일 칠차七遮가 있으면 현재 몸으로는 계를 받지 못한다’고 하시니, 내가 이제 그대에게 묻노니 사실과 같이 대답하라.”
묻기를,
“각자覺子여! 그대가 일찍이 각覺 몸에 피를 낸 적이 있는가?”
대답하기를,
“없습니다.”
묻기를,
“각자覺子여! 그대가 일찍이 아버지를 살해한 적이 있는가?”
대답하기를,
“없습니다.”
묻기를,
“각자覺子여! 그대가 일찍이 어머니를 살해한 적이 있는가?”
대답하기를,
“없습니다.”
묻기를,
“각자覺子여! 그대가 일찍이 오파타(전계사傳戒師)를 살해한 적이 있는가?”
대답하기를,
“없습니다.”
묻기를,
“각자覺子여! 그대가 일찍이 아사리(궤범사軌範師)를 살해한 적이 있는가?”
대답하기를,
“없습니다.”
묻기를,
“각자覺子여! 그대가 일찍이 갈마(작법作法)전법륜사를 살해한 적이 있는가?”
대답하기를,
“없습니다.”
묻기를,
“각자覺子여! 그대가 일찍이 성인聖人을 살해한 적이 있는가?”
대답하기를,
“없습니다.”
“만일 모두 없으면 계를 받을 수 있느니라.”
제13장 삼회갈마三迴羯摩남녀를 논하지 말고 법의를 입혀라.
“모든 각자覺子여! 오롯이 마음을 모아서 일으키며 은중慇重한 마음을 내어라. 이제 그대들에게 계를 주고자 하노라. 만일 일심을 오롯이 모으면 그릇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아서 곧 담는 것이 있느니라. 한 생각이라도 어기면 그릇을 엎은 것과 같아서 마침내 이룰 것이 없느니라. 이 계는 형색形色이 없으나 너희들의 몸과 마음에 흘러 들어가서 미래세가 다하도록 대과大果를 잘 성취할 수 있으리라. 그때는 각지覺知한 것이 없느니라. 만일 형색이 있어서 그대의 몸에 들어갈 때에는, 마땅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쪼개지는 소리가 있으리라. 마땅히 일심을 모아서 나머지 각관覺觀 및 일체 나머지 사유思惟를 하지 말지니라.
이제 세 번의 갈마를 이어서 선포하리니, 그대들이 마땅히 상상품심上上品心을 내어서 상상품계上上品戒를 받기를 구하라. ‘상상품계’라는 것은 이 계를 받아서는 일심으로 각覺을 지어 가는 것이니, 이것을 ‘상상품심’이라고 하느니라.”
1. 제1회 갈마
0001_0018_a_01L“각자覺子여! 제1회 갈마를 할 때에, 시방법계의 모든 경계에 미묘한 계법戒法이 모두 다 움직여서, 오래지 않아 응당 그대의 몸에 들어가리라.
각자覺子여! 자세히 들어라. 그대들이 나의 처소에 와서 정사의 계를 받기를 구하니, 말하자면 섭률의계攝律儀戒와 섭선법계攝善法戒와 섭중생계攝衆生戒이니라.
각자覺子여! 이 계는 모든 각覺과 정사가 수행할 지름길이니, 과거의 모든 각覺께서 이미 말씀하셨으며, 미래의 모든 각覺께서 장차 말씀하실 것이며, 현재의 모든 각覺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과거의 일체 정사가 이미 받으셨으며 이미 배우셨으며 이미 아셨으며 이미 수행하셨으며 이미 이루셨느니라. 미래의 일체 정사가 장차 받으실 것이며 장차 배우실 것이며 장차 아실 것이며 장차 수행하실 것이며 장차 이루실 것이니라. 현재의 일체 정사가 지금 받으시며 지금 배우시며, 지금 아시며 지금 수행하시며 지금 이루시니, 장차 반드시 각覺이 될 것이니라.”
2. 제2회 갈마
“각자覺子여! 제2회 갈마를 할 때에 이 묘한 계법이 곧 법계의 모든 법에서 일어나서, 허공에 두루 미치어 그대의 머리에 모이니 묘한 계법을 이어받을 수 있느니라.
각자覺子여! 자세히 들어라.
그대 등이 이제 나의 처소에서 정사의 계를 구하니 말하자면 섭률의계攝律儀戒와 섭선법계攝善法戒와 섭중생계攝衆生戒이니라.
각자覺子여! 이 계는 모든 각覺과 정사가 수행할 지름길이니라. 과거의 모든 각覺이 이미 말씀하셨으며, 미래의 모든 각覺이 장차 말씀하실 것이며, 현재의 모든 각覺이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과거의 일체 정사가 이미 받으셨으며 이미 배우셨으며 이미 아셨으며 이미 수행하셨으며 이미 이루셨느니라. 미래의 일체 정사가 장차 받으실 것이며 장차 배우실 것이며 장차 아실 것이며 장차 행하실 것이며 장차 이루실 것이요, 현재의 일체 정사가 이제 받으시며 이제 배우시며 이제 아시며 이제 수행하시며 이제 이루시니, 장차 반드시 각覺을 이룰 것이니라.”
3. 제3회 갈마
“각자覺子여! 제3회 갈마를 할 때에 이 묘한 계법이 그대의 몸에 들어가서 청정원만하니, 바로 이때 계법戒法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각관覺觀과 나머지 사유思惟를 하여 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하지 말지니라.
각자覺子여! 자세히 들어라. 그대 등이 이제 나의 처소에 와서 정사의 계를 받기를 구하니, 말하자면 섭률의계攝律儀戒와 섭선법계攝善法戒와 섭중생계攝衆生戒이니라.
각자覺子여! 이 계는 모든 각覺과 정사가 수행할 지름길이니라. 과거의 모든 각覺이 이미 말씀하셨으며, 미래의 모든 각覺이 장차 말씀하시느니라. 현재의 모든 각覺이 이제 말씀하시고, 과거의 일체 정사가 이미 받으셨으며 이미 배우셨으며 이미 아셨으며 이미 수행하셨으며 이미 이루셨느니라. 미래의 일체 정사가 장차 받으실 것이며 당래에 배우실 것이며 장차 아실 것이며 장차 행하실 것이며 장차 이루실 것이니라. 현재의 일체 정사가 이제 받으시며 이제 배우시며 이제 아시며 이제 수행하시며 이제 이루시니, 장차 반드시 각覺을 이룰 것이니라.
각자覺子여! 세 번의 갈마를 이미 다하여 마쳤으니, 그대 등이 곧 이제 ‘참 정사’이기 때문에 ‘진각자眞覺子’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대비경大悲經』에서는, ‘마음을 내는 것과 마치는 것 둘이 서로 다르지 않으나 이와 같은 두 마음 가운데서 처음 마음을 내는 것이 어렵다’고 하시며, 『영락경瓔珞經』에서는, ‘율의계律儀戒라는 것은 곧 십중계十重戒요, 정법계正法戒라는 것은 곧 팔만사천법문이요, 섭중생계攝衆生戒라는 것은 곧 사섭법四攝法이라’9)고 하시느니라. 지난번에 물은 것을 다 “예”라고 말했을 때에 내가 이제 그대를 위하여 십무진장계十無盡藏戒를 설하리니, 그대는 마땅히 일심으로 낱낱이 자세히 들어라.”
제14장 정수계법正授戒法(바로 계를 주는 법)
아래에서는 일일이 ‘예’라고 답한다.(向下一一答能)
0001_0019_b_01L묻기를,
“각자覺子여! 그대가 금생의 몸으로부터 각覺의 몸에 이르기까지 미래세가 다하도록 그 중간에 일부러 중생의 목숨을 죽이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일 살생을 범한 자는 보살의 행이 아니므로10) 사십이위현성四十二位賢聖의 법을 잃을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가지겠습니까?”
대답하기를,
“잘 가지겠습니다.”11)

묻기를,
“각자覺子여! 그대가 금생의 몸으로부터 각覺의 몸에 이르기까지 미래세가 다하도록 그 중간에 훔치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일 범한 자는 보살의 행이 아니므로 사십이위현성四十二位賢聖의 법을 잃을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가지겠습니까?”
대답하기를,
“잘 가지겠습니다.”

묻기를,
“각자覺子여! 그대가 금생의 몸으로부터 각覺의 몸에 이르기까지 미래세가 다하도록 그 중간에 음행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일 범한 자는 보살의 행이 아니므로 사십이위현성四十二位賢聖의 법을 잃을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가지겠습니까?”
대답하기를,
“잘 가지겠습니다.”

묻기를,
“각자覺子여! 그대가 금생의 몸으로부터 각覺의 몸에 이르기까지 미래세가 다하도록 그 중간에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일 범한 자는 보살의 행이 아니므로 사십이위현성四十二位賢聖의 법을 잃을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가지겠습니까?”
대답하기를,
“잘 가지겠습니다.”

묻기를,
“각자覺子여! 그대가 금생의 몸으로부터 각覺의 몸에 이르기까지 미래세가 다하도록 그 중간에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일 범한 자는 보살의 행이 아니므로 사십이위현성四十二位賢聖의 법을 잃을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가지겠습니까?”
대답하기를,
“잘 가지겠습니다.”

묻기를,
“각자覺子여! 그대가 금생의 몸으로부터 각覺의 몸에 이르기까지 미래세가 다하도록 그 중간에 재가와 출가 보살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일 범한 자는 보살의 행이 아니므로 사십이위현성四十二位賢聖의 법을 잃을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가지겠습니까?”
대답하기를,
“잘 가지겠습니다.”

묻기를,
“각자覺子여! 그대가 금생의 몸으로부터 각覺의 몸에 이르기까지 미래세가 다하도록 그 중간에 간탐慳貪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일 범한 자는 보살의 행이 아니므로 사십이위현성四十二位賢聖의 법을 잃을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가지겠습니까?”
대답하기를,
“잘 가지겠습니다.”

묻기를,
“각자覺子여! 그대가 금생의 몸으로부터 각覺의 몸에 이르기까지 미래세가 다하도록 그 중간에 성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일 범한 자는 보살의 행이 아니므로 사십이위현성四十二位賢聖의 법을 잃을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가지겠습니까?
대답하기를,
“잘 가지겠습니다.”

묻기를,
“각자覺子여! 그대가 금생의 몸으로부터 각覺의 몸에 이르기까지 미래세가 다하도록 그 중간에 자기의 잘한 일을 칭찬하고 다른 이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일 범한 자는 보살의 행이 아니므로 사십이위현성四十二位賢聖의 법을 잃을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가지겠습니까?”
대답하기를,
“잘 가지겠습니다.”

묻기를,
“각자覺子여! 그대가 금생의 몸으로부터 각覺의 몸에 이르기까지 미래세가 다하도록 그 중간에 각覺을 훼방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일 범한 자는 보살의 행이 아니므로 사십이위현성四十二位賢聖의 법을 잃을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가지겠습니까?”
대답하기를,
“잘 가지겠습니다.”
제15장 총수사십팔계摠授四十八戒(모두 사십팔계를 줌)
0001_0020_b_01L묻기를,
“각자覺子여! 그대가 금생의 몸으로부터 각覺의 몸에 이르기까지 미래세가 다하도록 그 중간에 스승과 벗을 공경하며, 술을 마시지 말며, 고기를 먹지 말며, 오신채五辛菜를 먹지 말며, 허물을 뉘우치기를 가르쳐야 하느니라.
그리고 공급하고 법을 청하며, 법을 설하는 곳이 있거든 가서 법을 들을 것이며, 대기大機를 등지지 말며, 병을 구호하며, 죽이는 기구를 쌓아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또한 나라의 사신이 되어서 죽이고 징벌하는 행을 하지 말며, 판매하지 말며, 비방하지 말며, 불을 놓아서 산림을 태우지 말며, 삿되고 편벽되게 가르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이익을 위하여 경문經文을 잘못 말하지 말며, 세력을 의지하여 빌어서 구하지 말며, 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되지 말며, 두말을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또한 생명을 구호하며, 원수를 갚지 말며, 교만심을 버리고 법을 청하며, 교만심으로 편벽되게 말하지 말며, 각覺의 계를 배워야 하느니라.
그리고 대중을 잘 통솔하여 화합하게 하며, 대중 몫의 이익을 홀로 받지 말며, 별청別請을 받지 말며, 별청하지 말며, 삿된 직업으로 스스로 살지 말아야 하느니라.
일 년에 세 번 재일齋日 등 좋은 때를 공경하며, 값을 치르고 구하기를 행할 것이며, 중생을 해치지 말며, 삿된 업인 줄을 알고 보지 말며, 도심道心을 여의지 말아야 하느니라.
항상 원願을 세우며, 항상 맹세를 발하며, 어려움을 무릅써서 돌아다니지 말며, 존비尊卑의 차례를 어기지 말며, 항상 복과 지혜를 닦아야 하느니라.
간택하여 계를 주지 말며, 이익을 위하여 스승이 되지 말며, 악한 사람을 위하여 계를 말해 주지 말며, 계를 범할 마음을 일부러 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경전을 공경하며, 중생을 교화하며, 여법如法하게 법을 말하며, 비법非法으로 제한하지 말며, 법을 깨뜨리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것이 마흔여덟 가지 가벼운 계이니, 만일 범한 자 있으면 정사正士의 행이 아니라 사십이위현성四十二位賢聖의 법을 잃을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가지겠습니까?”
대답하기를,
“잘 가지겠습니다.”
제16장 지계공덕持戒功德
0001_0021_a_01L“각자覺子여! 그대가 이와 같이 열 가지 중한 계를 가지면 즉시 십바라밀十波羅密이 구족하여 각覺의 몸을 성취하고, 공덕이 구족하며 대신통大神通을 얻으며 대광명大光明을 발하며 일체의 지혜를 얻으리라.
무슨 까닭인가?
그대가 불살계不殺戒를 가지면, 금강신金剛身을 얻어서 파괴할 수 없으며, 수명이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다하지 아니하리라.
부도계不盜戒를 가지면, 단바라밀檀波羅密이 구족하여 시방세계에 가득히 몸을 나누어서, 석범사천왕釋梵四天王과 소왕小王과 사문沙門 등의 몸까지 되어서 재물 보시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하리라.
불음계不婬戒를 가지면, 마음장상馬陰藏相에 금색신金色身을 성취하여, 중생이 보게 되면, 두려움이 제거되며 욕망이 버려지며 번뇌가 끊어지며, 명칭이 널리 알려져서 듣는 자가 기뻐하리라.
불망어계不忘語戒를 가지면, 사무애변四無碍辯을 얻으니, 법무애변法無碍辯과 의무애변義無碍辯과 사무애변詞無碍辯과 요설무애변樂設無碍辯이라 일음一音으로 연설함에 중생이 들으면 다 해탈을 얻느니라.
불고주계不酤酒戒를 가지면, 크게 총명함을 얻어서 한 생각에 시방 각覺의 말씀과 일체중생의 말을 들으며, 또 각覺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을 알며, 모든 각覺이 이루신 정정正定을 얻느니라.
재가와 출가한 보살의 죄과를 말하지 않는 계12)를 가지면 누진漏盡과 오안五眼과 육통六通을 얻어서 삼명三明 등의 법이 구족하니라.
불간탐계不慳貪戒를 가지면, 일체종지一切種智를 얻어 구족하여 걸림이 없나니 중생이 보면 발심發心하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부진계不嗔戒를 가지면, 삼십이상三十二相과 팔십종호八十種好를 얻어서, 중생이 보면 도심道心을 발하느니라.
부자찬훼타계不自讃毁他戒를 가지면, 태어나는 곳의 범부와 성인이 환희하고 찬탄하며, 그대의 이름을 듣는 자는 다 물러나지 않는 지위에 머무느니라.
불훼방대각계不毀謗大覺戒를 가지면, 세 가지 근기의 성스러운 도(三機聖道)가 구족함을 얻어서 일음으로 연설함에, 소리가 시방에 가득하여 일체중생이 일시에 도를 깨달아서 다 정각正覺을 성취하게 하느니라.”
제17장 전계사작백傳戒師作白(전계사가 아룀)
0001_0021_b_01L“시방 온 허공계 일체 각覺께 우러러 여쭈오니, 감인세계堪忍世界의 이 한 사천하四天下의 남섬부주南贍部洲 대한민국 ◯◯도 ◯◯군 ◯◯면 ◯◯곳 각覺의 성상聖像 앞에 많은 제자가 있어서, 저희의 처소에 와서 보살계를 받아 마쳤사오니, 오직 원컨대 모든 각覺께서 증명하옵소서.”세 번 설한다.

“모든 각자여! 이제 시방 각覺의 국토에서 혹 시원한 바람과 기이한 향과 기이한 소리와 광명 등의 상相이 있으리니, 저 모든 보살이 기이한 모양을 보고 각각 각覺께 ‘무슨 인연이 있어서 이런 상서로움이 나타납니까?’라고 여쭈었다. 저 각覺께서 ‘오늘 대한민국 ◯◯곳에 많은 불자가 있어서 ◯◯ 스님께 보살계를 받아 마치고, 이제 나에게 청하여 증명을 하라 하는 까닭으로 이런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모든 보살이 다함께 ‘이 극악 세상에서 이와 같은 위없는 마음을 잘 내니 매우 희유希有하다’라 하고 찬탄하고 연민심을 깊이 내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그대들이 지심志心으로 수호하라. 그대 모든 불자가 이미 보살계를 받아 마쳤으니, 네 종류의 마구니들을 제도하며 삼계三界의 고통을 건너리라. 만일 계를 잘 받아 지녀서, 가르침대로 잘 수행하면 천인天人의 장부丈夫이거니와, 그대가 만일 계를 깨뜨려서 범하면 정사正士가 아니며 천인의 장부가 아니므로 ‘축생畜生’이라 하며, 사견외도邪見外道이니라.
이 계戒가 다함이 없으니 오직 엄중히 받을 것이요, 버릴 것이 아니니라. 맹세코 일체중생을 제도할 것이니 중생이 다함이 없기 때문에 이 계도 다함이 없고, 법연法演의 겁수劫數가 다함이 없는 까닭으로 이 계도 다함이 없느니라.
『영락경瓔珞經』에서는, ‘일체 범부와 성인과 정사正士의 계가 다 마음으로 체體가 되나니 마음이 다함이 없는 까닭으로 계戒도 또한 다함이 없다’고 하느니라.”
제18장 예사禮謝(감사의 예를 드림)
오파타가 “이제 그대들이 계를 받아서 마쳤으니, 마땅히 모든 각覺과 정사正士께 공경히 예할지어다.”

지심경례志心敬禮 범망교주만정각존梵網敎主滿淨覺尊
지심경례志心敬禮 오파타능인대각鄔波駄能仁大覺
지심경례志心敬禮 갈마아사리용종상존왕대각羯摩阿闍梨龍種上尊王大覺
지심경례志心敬禮 교수아사리아일다대각敎授阿闍梨阿逸多大覺
지심경례志心敬禮 증계존사시방대각證戒尊師十方大覺
제19장 오파타찬수계제자鄔波駄讚受戒弟子(오파타가 수계제자를 칭찬함)
0001_0022_b_01L다음에 다시 호궤胡跪 합장한다.
“『정사경正士經』에서는 ‘정사의 계를 받은 자는 비록 곧 무상정진도無上正眞道를 얻지 못하여도 오사五事의 공덕이 구족함을 얻나니,
첫째는 항상 모든 각覺과 정사께서 보호해 주시는 생각을 얻고,
둘째는 태어나는 세상마다 항상 수승하고 묘한 쾌락을 받고,
셋째는 임종臨終할 때에 후회함이 없고,
넷째는 몸을 버린 뒤에 모든 각覺의 세계에 태어나고,
다섯째는 무상정진도無上正眞道로 장엄한다’고 하느니라.
모든 선남자와 선여인들이여!
내가 이제 무진장계無盡藏戒를 설하여 마치고 그대들은 무진장계법無盡藏戒法을 받아 마쳤으니, 이것이 진정한 정사正士라 도심道心을 낸 것이니라.
이것이 진정한 각자覺子라. 각覺의 입에서 태어났으며 정법正法에서 태어난 것이니라. 계행戒行이 구족하여 바로 각覺의 도에 향하며 네 종류의 마구니를 뛰어넘으며 삼계三界의 고통을 초월하리라.
이것이 진정한 정진精進이며, 이것이 진정한 용맹이며, 이것이 진정한 각도覺道에 회향함이며, 이것이 진정한 중생제도이니라.
이 계를 받은 공덕의 과보로 태어나는 세상마다 속산소왕粟散小王과 전륜성왕轉輪聖王과 석범천왕釋梵天王과 삼계의 즐거움을 구하지 말지니라.
만일 이와 같이 받아 지니며 여실히 잘 수행하는 자는 ‘정사正士’라고 하며 천인장부라고 하느니라. 이 계戒의 공덕으로써 시방법계의 중생에게 회향하여 각覺의 도道에 함께 나아가며, 함께 각覺의 도를 다 성취하리라.
만일 파계破戒하여 계를 지니지 않으면 곧 정사가 아니며 천인장부가 아니라 ‘외도外道’이니 삼도팔난의 곳에 마땅히 떨어지리라.”
제20장 총원總願
0001_0023_a_01L원컨대 ‘계를 받은 제자의 9대 영가는, 정토에 함께 태어나고, 육친六親과 권속眷屬이 다 좋은 씨앗을 기르며, 구류사생九類四生이 다 진여眞如의 이치를 증득하고, 삼도팔난三塗八難에서 함께 해탈의 문에 오르며, 팔부용천八部龍天과 허공에 가득한 현성賢聖은 수승한 법회에 초월하여 좋은 인연을 함께 받으며, 유식함령有識含靈은 각覺의 도와 같이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여라.
모든 각자覺子여!
원컨대 ‘이 계를 받고 나서 이 몸이 법계에 있음에, 모든 중생이 현재 나와 함께 수계한 제자와 이외의 모든 보살을 보면 다 위없는 도심을 내며, 내지乃至 산하대지山河大地와 초목과 총림叢林도 또한 위없는 도심을 내어서, 생각마다 끊어짐이 없어서 각覺에 이르도록 구경究竟까지 원만하여지이다’라고 하여라.
‘발심하지 못한 자에게는 공포상恐怖相을 나타내어 핍박하여 발심하게 하여, 마침내 깨달음의 언덕에 오르리라’라고 하여라.
또 ‘모든 각자覺子여!
이 계를 받고 나서 이 몸이 법계에 두루 나타나서 미래세상이 다하도록 사위의四威儀에서 심지법心地法을 항상 설하며, 이에 응신에 이르기까지 방생旁生과 이류異類와 수림樹林과 산림山林에서도 이 법을 항상 설하여 생각마다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마군의 궁전을 진동하며 외도를 꺾어 항복시켜서 일체 사견중생邪見衆生에게 모든 삿된 집착을 버리게 하고, 정견正見에 들어가서 뜻을 얻고 말을 잊으며 널리 중생에게 다 원만히 항상 오직 마음경계에 들어가서 서로 전수하여 간단間斷이 없게 하여 일체 각覺께서 항상 세간에 나타나게 하여지이다’라고 하여라.
또다시 원하되, ‘이 몸이 항상 대교大敎를 널리 베풀어서 뜻을 알고 경을 해석함이 각覺의 마음에 합하여 깊은 뜻에 명합冥合하며, 세간의 말이라도 정법을 다 따르며, 생산업에 종사하면서도 다 원종圓宗에 들어가서 대법大法의 당기幢旗를 세워서 각覺의 혜명慧命을 서로 잇되, 한 등불이 백천 등불을 잘 전한 것과 같이 하여 등마다 다함이 없어서, 듣는 자로 하여금 자기의 마음을 분명히 알아서 해탈의 문에 오르며 영지반야靈知般若의 바다에 들어가지이다’라고 하여라.
그런 뒤에 ‘법계法界의 일체一切 함식含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나의 형상을 보는 자는 다 보는 지위에 있어서 진상眞相에서 물러나지 아니하리라. 시방의 자취에 응하되, 불이 태우지 못하며, 물이 빠뜨리지 못하며, 약藥이 낫게 하지 못하며, 독毒이 해치지 못하며, 횡액橫厄이 침범치 못하며, 원수가 결박하지 못하며, 시각장애자는 보게 하며, 청각장애자는 들을 수 있게 하며, 언어장애자로 하여금 말하게 하며, 지체장애자는 걸을 수 있게 하여지이다’라고 하여라.
그런 뒤에 ‘이 몸이 무량신無量身으로 변하여 시방에 두루하여 일체 각覺께 시봉侍奉하며 나아가 공양하여지이다’라고 하여라.
그런 뒤에 ‘이 몸이 끓는 가마솥과 화로(鑊湯爐炭) 속에서 일체중생을 대신하여 괴로움을 받으며 혹 지옥문에서 석장錫杖을 떨치며, 혹 지옥에서 빛을 발할 때 칼나무 칼날이 꺾어지며 칼산의 칼날이 떨어지거든 각각 선업先業을 뉘우쳐서 다 각승覺乘을 깨닫게 하여지이다’라고 하여라.
수계의식문(戒文)을 이미 마쳤으니, 법회에 있는 대중은 마하반야바라밀摩訶般若波羅密을 생각하여 원을 성취케 하라.
범망경정사계경서梵網經正士戒經序
이 서문은 반 개월마다 경을 설할 때 사용하는 것
0001_0024_b_01L“모든 각자覺子들이여! 지극한 마음으로 들어라. 내가 이제 모든 각覺의 계경의 서문을 설하고자 하노라.
대중이 모였거든 묵묵히 들어라. 죄가 있는 줄 알거든 마땅히 참회하라. 참회하면 안락하리라.
참회하지 아니하면 죄가 더욱 깊어지느니라. 죄가 없는 자는 묵묵히 하라. 묵묵한 까닭으로 마땅히 대중이 청정함을 알 것이니라.
모든 대덕과 정신사正信士와 정신녀正信女 등은 자세히 들어라. 대각大覺이 멸도하신 뒤에 저 상법像法 가운데에 응당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준수하여 공경해야 하나니 바라제목차라는 것은 곧 이 계를 말하는 것이니라.
이 계를 가질 때에는 어두운 데서 밝음을 만난 것과 같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은 것과 같고, 병든 이가 나은 것과 같고, 갇혔다가 옥에서 나온 것과 같고, 멀리 간 자가 돌아옴과 같으니라.
마땅히 알라. 이는 곧 대중 등의 큰 스승이라. 만약 각覺이 세상에 머무시더라도 이와 다를 것이 없느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기 어렵고 착한 마음을 내기도 어려우니라. 그런 까닭으로 경經에서는, ‘작은 죄를 가벼이 여겨서 재앙이 없다고 하지 말라. 물방울이 비록 적으나 점점 큰 그릇에 차니라’라고 하느니라. 찰나 사이라도 죄를 지으면 재앙으로 무간無間에 떨어지고 한번 사람 몸을 잃으면 만겁 동안 회복하지 못하느니라. 건강한 몸이 유지되지 않음이 달리는 말과 같고, 사람의 목숨이 무상함이 산의 물길(山水)보다 빠르나니, 오늘은 비록 있으나 내일은 보전하기 어려우니라.
대중들은 각각 일심一心으로 정진을 부지런히 닦아서, 게으르고 게을러서 방종한 뜻에 따르지 말고, 밤에는 각覺께 뜻을 두어서 부질없이 지내지 말지어다. 한갓 피로만 쌓이면 뒤에 깊이 뉘우치게 되리라.
대중들은 각각 일심一心으로 이 계를 의지하여 법과 같이 수행함을 응당히 배워라.
모든 대덕이여! 늙고 죽음이 지극히 가깝고 각覺의 법이 멸하려고 하니, 모든 대덕大德과 정신사, 정신녀들은 도를 얻기 위한 까닭으로 일심으로 부지런히 정진하라. 까닭이 무엇인가. 모든 각覺이 일심으로 부지런히 정진하신 까닭으로 위없이 바르고 참된 도를 얻으셨거든 어찌 하물며 그 밖의 선법善法이 있을까 보냐. 각각 듣고 강건할 때에 선을 부지런히 닦아라. 어찌 도를 구하지 않고 늙기만 기다리리오. 무엇을 즐기고자 하는가.
오늘이 이미 지나감에 목숨도 또한 따라 줄어듦이로다. 물이 적은 데에 사는 고기와 같으니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

묻기를,
“대중이 모였습니까?”
대답하기를,
“모였습니다.”
묻기를,
“화합합니까?”
대답하기를,
“화합합니다.”
묻기를,
“구족계를 받지 아니한 자는 밖으로 나갔습니까?”
대답하기를,
“나갔습니다.”
묻기를,
“혹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비구 중에 포살에 참여하고자 함(欲)과 스스로 계를 지님에 청정淸淨하였음을 말하였습니까?”
대답하기를,
“말하였습니다.”
묻기를,
“대중이 이제 화합함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대답하기를,
“계를 설하고 갈마를 하려고 합니다.”
“대덕들은 들으시오. 오늘 보름(혹은 그믐)날에 대중에게 계戒를 설하노니, 만약 시간이 되었거든 대중은 자세히 들어서 화합하여 계를 설하리라.”
아뢰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아뢰기를 이와 같이 하라(白如是)’라는 것은 대덕들이 들음으로부터 화합하여 계를 설하는 데까지 대중 가운데에서 큰 소리로 아뢰라는 것이다.
묻기를,
“갈마가 이루어졌습니까?”
대답하기를,
“이루어졌습니다.”
“대중은 마땅히 일심으로 들으시오!
계를 가져서 몸과 입을 청정히 하며 마음을 거두어 바로 생각하시오. 많이 듣고 진실한 지혜를 내는 것이 이 계로 인하여 근본이 되느니라. 계는 묘법의 곳간(妙法藏)이 되는 것이며, 세상에서 뛰어난 재물이 되는 것이며, 대법大法의 배(大法船)가 되어 생사의 바다를 건너며, 청량한 연못이 되어 모든 열뇌熱惱를 씻으며, 두려움을 없애는 기술이 되어 삿된 독의 해를 소멸하며, 구경究竟에는 벗이 되어 험악한 길을 잘 지나며, 감로문甘露門이 되어서 여러 성인이 노니는 곳이니라.
계를 가지되 마음이 교만하지 말며, 오롯이 정성스럽게 하여 방일하지 말며, 바른 계상戒相에도 집착하지 말며, 또한 삿된 생각과 마음이 없으면 ‘청정계淸淨戒’라 하니, 모든 각覺이 칭찬하시느니라.
계를 가지되 후회하지 아니하면 원하는 것을 또한 성취하느니라. 계戒는 법성法城의 해자垓字가 되어서 번뇌의 도적을 막으며, 용맹한 장수가 되어서 마구니 무리를 꺾어서 항복시키며, 여의주가 되어서 상인에게 보배를 주며, 묘루관妙樓觀13)이 되어서 모든 정수定受에서 유희하느니라. 계戒는 평지가 되고 정定은 집이 되어서 지혜광명을 내어 차례로 밝게 비추어서 정혜定慧의 힘으로 장엄하니, 만행이 구족하여 정각正覺에 이르기까지 다 계로 인하여 근본이 되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견고한 마음으로 계를 수호하여, 몸과 목숨을 상실할지언정 삼가서 범하지 말지어다.
열 손가락과 손톱, 손바닥을 합하여 석사자釋獅子께 나아가 공양할지어다. 내가 이제 계를 설하고자 하노니 대중은 마땅히 일심으로 들을지어다. 내지 작은 죄라도 크게 두려워해야 하느니라. 죄가 있거든 일심으로 뉘우쳐서 다시 범하지 말지어다. 심마心馬가 악도惡道로 달아나서 방일하여 금지하고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覺께서 간절히 계행戒行을 설하신 것이 고삐와 재갈과 같으니라.
각覺의 입으로 계를 가르치기를 설하셨으니, 착한 이가 잘 믿고 받으면 이 사람은 말을 길들여서 번뇌의 도적을 물리칠 수 있느니라. 만일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며 계를 좋아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말을 길들이지 못하여 생사의 마구니에 빠지느니라.
만일 계를 지키고 수호하기를 검은 소(犛牛)가 꼬리를 좋아함과 같이 하며, 생각을 이어지게 하기를 원숭이에게 자물쇠를 물림과 같이 하여, 밤낮으로 부지런히 정진하여 실實다운 지혜를 구하면, 이 사람이 각覺의 법에서 청정한 목숨을 얻으리라.”
대각교수계참회행법大覺敎受戒懺悔行法
관정사灌頂師 백상규白相奎 규정規定
제1장 참회행법懺悔行法
열 단락이 있으니 1. 엄정도량嚴淨道場, 2. 정삼업淨三業, 3. 향화성공香華聖供, 4.예찬귀의禮讃歸依, 5. 진죄회제陳罪悔除, 6. 입서송계立誓誦戒, 7. 고도례각苦到禮覺, 8. 중수원행重修願行, 9. 선요자귀旋遶自歸, 10. 좌념坐念
1. 엄정도량嚴淨道場
0001_0026_b_01L도량을 엄정히 소제하여 청정히 하고 대각성전大覺聖殿 안팎을 지극히 깨끗하게 한 후에, 향香, 꽃(華), 번幡, 개盖 등으로 장엄하되, 온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정성을 표현하며 마음에 모든 번뇌를 쉴지니라.

소쇄도량게掃灑道場偈청정수를 사방으로 뿌리면서 말하되

동쪽 향해 망상 씻어 청정도량 이루었고
남쪽 향해 열뇌 씻어 끓는 마음 시원하며
서쪽 향해 탐심 씻어 안락정토 이루었고
북쪽 향해 애욕 씻어 영원토록 평안하네.
온 도량이 청정하여 더러운 것 없사오니
삼보님과 천룡들이 모두 함께 이 도량에 강림하소서.

정법계진언淨法界眞言

옴 람 (108편)
2. 정삼업淨三業
스스로 생각하되 ‘내가 숙세宿世에 업장業障이 무거워서 삼세 각覺의 정계正戒를 훼범毀犯하였으니, 저는 곧 지옥의 사람이라’ 하여, 부끄러움과 큰 두려운 마음을 내되, 뒷간(溷厠)에 처한 것과 같이 하여 일심으로 나오기를 구할지니라.

참회게懺悔偈

까마득한 옛날부터 제가 지은 모든 악업
크고 작은 모든 것이 탐진치貪嗔癡로 생기었고
몸과 입과 뜻을 따라 무명으로 지었기에
저는 지금 진심으로 참회하여 비옵니다.

참회진언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21편)
3. 향화진공香華進供
0001_0027_a_01L대각大覺의 성스러운 단에 향과 꽃을 먼저 드린 후에 지성한 마음으로 몸을 구부리고, 일체 마음과 생각을 다 비워 버리고 시방 대각大覺의 체성體性이 허공과 같아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음을 관상觀想하느니라. 또 나의 죄의 성품이 본래 공空하며 진성眞性이 청정하여 대각大覺과 동체이나, 나의 죄장罪障인 까닭으로 알지 못하게 된 것을 깊이 관觀하고, 시방의 각覺을 목전에서 뵙는 것과 같이 여기고, 마음과 입이 서로 응하여 선창하여 이르기를,

일심정례一心頂禮 시방상주대각十方常住大覺세 번 창한다.
(세 번 예禮를 한 뒤에 향을 사르며 꽃을 바치고 호궤하고 선창하여 이르기를,)
(엄숙히 향과 꽃을 가지고 법답게 공양을 올린다.)

“원하오니, 이 향과 꽃구름이 시방세계에 두루 가득하여 일체 각覺과 존법尊法과 모든 보살들과 번뇌가 다한 성문들과 연각緣覺, 독각獨覺의 성인과 가없는 보살들께 공양을 올리오니, 불사 지음을 수용하시어 널리 모든 중생에게 훈습하여 다 도심을 내어서 깨닫게 하소서!
원하오니, 이 향과 꽃이 시방에 두루하여 미묘한 광명대光明臺와 모든 하늘의 음악과 하늘의 보배 향과 모든 하늘의 맛나는 음식과 하늘의 보배 의복과 불가사의하고 미묘한 법진法塵이 되어서 낱낱 티끌에서 일체 티끌을 내고 낱낱 티끌에서 일체법을 내느니라. 돌고 돌아도 걸림 없이 서로 장엄하여 시방의 각覺 앞에 두루 이르고, 시방 법계의 각覺 앞에, 다 제가 몸소 묘한 공양을 닦은 것이 낱낱이 다 법계에 두루하리라. 저마다 섞임도 없고 걸림도 없이 미래세상을 다하도록 불사를 지어, 널리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교화를 받은 이는 다 각覺 마음을 내어서, 함께 태어남이 없는 데(無生)에 들어가서 각覺의 성품을 증득하리라.” 하고 나서 일어나서 인도하여 이르기를,
“각覺의 묘한 색신色身은 세상에서 같은 이 없고 비교할 수 없으며 생각할 수 없네. 이런 까닭으로 이제 공경히 예배하옵니다.
대각大覺의 몸은 다함이 없고 지혜 또한 그와 같아서 일체의 법이 항상 머무나니, 이런 까닭으로 제가 귀의하옵니다.
마음의 허물과 몸의 네 가지 잘못을 잘 다스려서 불가사의한 경지에 이른 까닭으로 제가 이제 공경히 예하옵니다.
모든 염법染法을 아는 지혜의 몸은 걸림이 없고 법에 망실忘失이 없는 까닭으로 제가 이제 공경히 예하옵니다.
허물이 한량없음에 머리 조아리며, 견줄 수 없는 분께 머리 조아리며, 법法의 자재自在에 머리 조아리며, 사유思惟의 뛰어남에 머리 조아리오니, 애민히 여기시어 저를 보호하사 법의 종자가 증장함이 최후의 몸에 이르러서, 항상 대각의 앞에 제가 닦은 복업이 이 세상과 나머지 생에 이 선근善根의 힘으로 원컨대 각께서는 항상 거두어 주옵소서.”이 게송은 『대보적경大寶積經』에서 나왔다.
4. 예찬귀의禮讚歸依
0001_0028_a_01L(찬탄하고 나서 한번 머리를 조아리고 일어나서 선창하여 이르기를,)

일심정례一心頂禮 과거세過去世 진과거제盡過去際 일체대각一切大覺

관상법觀想法

예배를 하는 자(能禮)와 예배를 받는 자(所禮)의 성품이 공적하여 도道의 사귐에 감응함이 생각하기 어려우며, 저의 이 도량은 제석구슬과 같아 일체 모든 각의 그림자(覺影)가 나타나는 가운데, 저의 몸도 모든 각覺의 앞에 나타내어 머리를 발에 대고 귀의하고 예배하옵니다.

선창하여 이르기를,
일심정례一心頂禮 미래세未來世 진미래제盡未來際 일체제각一切諸覺
일심정례一心頂禮 현재세現在世 진현재제盡現在際 일체제각一切諸覺
일심정례一心頂禮 과거세過去世 진과거제盡過去際 일체존법一切尊法

관상운觀想云

진공법성眞空法性은 허공과 같으며 상주법보常住法寶는 생각하기 어렵네. 저의 몸을 법보 앞에 나타내어 일심으로 법과 같이 귀의하고 예배하옵니다.

선창하여 이르기를,
일심정례一心頂禮 미래세未來世 진미래제盡未來際 일체존법一切尊法
일심정례一心頂禮 현재세現在世 진현재제盡現在際 일체존법一切尊法
일심정례一心頂禮 과거세過去世 진과거제盡過去際 일체현성一切賢聖
일심정례一心頂禮 미래세未來世 진미래제盡未來際 일체현성一切賢聖
일심정례一心頂禮 현재세現在世 진현재제盡現在際 일체현성一切賢聖

각각 한번 선창하고 나서, 호궤하고 선창하여 이르기를,
저 제자 (아무개)는 이제부터 미래제의 몸이 다하도록 각覺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며 현성과 화합대중에 귀의하고 정법계正法戒에 귀의하옵니다.세 번 말해 마친다.

한번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서 이르기를,
저와 중생이 무시無始로 항상 삼업三業과 육근六根의 장애가 되어 모든 각을 뵙지 못하여 벗어날 줄 모르고, 다만 생사를 따르고 묘리妙理를 알지 못했나이다.
제가 이제 비록 중생이 일체 여러 죄의 장애가 되는 것과 같음을 앎으로, 이제 사나舍那와 시방十方 각覺의 앞에서 널리 중생을 위하여 귀의하고 참회하오니, 오직 원컨대 가피加被하시어 장애가 소멸하게 하소서.
5. 진죄회제陳罪悔除
0001_0029_a_01L행자行者가 귀의歸依와 생각 일으킴(運想)을 마치고, 다음은 호궤합장하고 선창하여 이르기를,
“널리 법계의 일체중생을 위하여 세 가지 장애를 끊기 위해 지성으로 참회하옵니다.”
선창한 뒤에
오체五體를 땅에 던져서 생각하되,
저와 중생이 시작이 없는 먼 과거로부터 애견愛見으로 인하여 안으로는 나와 남을 헤아리고, 밖으로는 악우惡友를 더하며, 다른 이의 한 터럭만 한 선善이라도 따라서 기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직 삼업으로 뭇 죄를 널리 지으며, 일이 비록 넓지 못하나 악심惡心을 두루 펴서 주야로 이어져서 끊어짐이 없으며, 과실을 덮어 숨겨서 다른 이에게 알리고자 하지 아니하며, 악도惡道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며, 인과를 없애어 헤아릴 수 없는 죄업을 지었나이다. 그러므로 금일에 인과를 깊이 믿어서 참회하는 마음과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어서 참회하나이다. 삼업三業을 권장하며 무거운 허물을 되돌리며, 범부와 성인의 한 터럭만 한 선이라도 따라서 기뻐하겠나이다.
오직 원하오니, 시방대각께서는 이 중생을 자비로 애민히 여기시어 저의 모든 중생을 삼덕三德의 언덕에 오르게 하옵소서. 시작이 없는 먼 과거로부터 모든 법의 본성本性이 공적空寂함을 알지 못하고 모든 악을 널리 지었사오니, 오직 원하옵건대, 사나만정각舍那滿淨覺과 일체의 대각께서는 자비로 거두시어 저의 참회를 받으시옵소서.
저 제자 (아무개)가 지성으로 참회하나이다. 저와 중생의 자성自性이 청정하건마는, 무명에 덮임이 되어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였나이다. 이 인연으로써 생사에 오랫동안 빠졌다가 이제 다행히 정법正法을 만나 율의律儀를 아울러 받았사옵니다. 그러나 번뇌와 산란한 마음으로 이와 같은 죄를 지어서범한 것을 따라서 혹 죽였다든지 사실대로 기록할지니라. 저 각覺의 법의 바다에 영원히 버릴 중생이 되어, 마땅히 아비지옥阿鼻地獄에 떨어져서 무량한 고통을 받게 되었사옵니다. 모든 악취惡趣를 모두 지나서 해탈할 기약이 없사오니 대각님과 정사께서는 불쌍히 생각하옵소서.
시방의 일체 대각님과 대지정사大地正士께서는 자비심으로 통촉하옵소서. 신명身命을 아끼지 않고 허물을 뉘우치고 애민히 여기심을 구하오니, 법계 중생과 저희 등의 죄업을 씻어서 종전에 지은 죄업을 다 소멸하여지이다.
이제부터 이후로는 맹세코 다시 짓지 아니하겠나이다. 오직 원하오니, 모든 대각과 정사께서는 대자비로써 연민히 여기시어, 저의 죄근罪根을 빼내고 저에게 청정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 번 말한 뒤에 일어나서 선창하여 이르기를,
참회하고 몸소 대각께 귀의하여 예배하옵니다. 한 번 절한다.
6. 입원송계立願誦戒
0001_0029_b_01L행자가 허물을 드러내고 참회한 후에 마땅히 죄가 참된 성품이 없음을 관상觀想할지니라. 이미 연緣으로부터 생긴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연에 의해 없어지는 것이니라. 죄악이 이미 없어짐에 정사正士의 삼취정계三聚淨戒에 감당하여 맡을 만함이로다. 이와 같이 관상한 후에 호궤합장하고 말씀드리기를,
“시방의 일체 대각님과 대지의 모든 정사들께 우러러 사뢰오니, 오늘부터 미래제가 다하도록 맹세코 대도大道의 서원에서 물러나 버리지 아니하며, 삼취정계를 영원히 여의지 않겠나이다. 오직 원하오니, 시방의 끝없는 세계에 모든 각과 정사와 제일진성第一眞聖이시여! 저 (아무개)가 정계율의淨戒律儀 받기를 거듭 원하옵나니 모두 증명하옵소서.” (이와 같이 말씀드린 뒤에 십중十重과 사십팔경계법四十八輕戒法을 지성으로 낭독할 때에 마음이 경문의 뜻에 반연하여 다른 산란심散亂心을 내지 말아야 한다.)
7. 고도례경苦到禮敬14)
0001_0030_a_01L(행자가 이 계경을 외워 마치고, 머리를 조아리고 일어서서 향을 더 올리고 지극히 공경히 하여, 일심으로 삼세의 모든 각을 생각하고 눈앞에 마주한 것과 같이 하여, 깊이 소중히 여기고 간절히 낱낱이 정례頂禮한다.)

일심정례一心頂禮 범망교주만정각존梵網敎主滿淨覺尊 각각 세 번 절한다.
일심정례一心頂禮 본사능인각존本師能仁覺尊

(다음에는 삼세의 천각千覺께 예경禮敬하되, 각覺마다 한 번씩 예배한다. 혹 매시간에 백 배를 하거나 팔십 배를 하거나 오십 배를 하거나 힘을 따라서 할지니라. 이와 같이 끊임없이 하여 17일간이거나 일 년이라도 상호相好 뵙기를 원해야 한다.)

일심정례一心頂禮 범망경육십일품미묘존법梵網經六十一品微妙尊法
일심정례一心頂禮 대소기비나야장일체존법大小機毘奈耶藏一切尊法
일심정례一心頂禮 현통화광정사대지정사玄通華光正士大智正士
일심정례一心頂禮 일생보처아일다정사一生補處阿逸多正士
일심정례一心頂禮 시방삼세일체정사十方三世一切正士
일심정례一心頂禮 지율제일우바리존자持律第一優波離尊者
일심정례一心頂禮 일체성문연각성중一切聲聞緣覺聖衆
관상은 앞과 같다.
8. 중수원행重修願行
0001_0030_b_01L(행자가 향을 더 올리고 지성으로 공경히 합장하고 이르기를,)

아금귀의례 시방대각존 신구의소작업 일체개참회 멸진무유여
我今歸依禮 十方大覺尊 身口意所作業 一切皆懺悔 滅盡無有餘
아금귀의례 시방대법존 신구의소작업 일체개참회 멸진무유여
我今歸依禮 十方大法尊 身口意所作業 一切皆懺悔 滅盡無有餘
아금귀의례 시방화합중 신구의소작업 일체개참회 멸진무유여
我今歸依禮 十方和合衆 身口意所作業 一切皆懺悔 滅盡無有餘

제가 이제 몸과 입과 뜻으로 모은 공덕(所集功德)으로 각覺의 인因을 지어서 위없는 도를 성취하여지이다. 시방국토에 항상 대각존께 공양을 올리옵고, 각의 위없는 묘한 지혜를 제가 다 따라 기뻐하오며, 지은 공덕을 중생에게 회향하여 미래제未來際가 다하며, 허공계가 다하도록 중생을 이익하게 하여 위없는 각을 성취하겠나이다.
항하恒河의 모래같이 많은 불선업不善業은 영원히 끊고, 항하의 모래같이 많은 착한 법은 다 행하여서, 세상에 날 적마다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였으니, 시방의 대각께서는 증명하시어 가피加被하여 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정혜定慧를 부지런히 닦아서 삼세대각께서 증득하신 정수正受를 다 증득하여, 헤아릴 수 없는 방편으로 중생을 맞이하며, 위없는 도를 성취하도록 하겠나이다.설하고 나서 일어서서 선창한다.
9. 선요자귀旋遶自歸
0001_0031_a_01L예배를 마치고 일어서서 의복을 정리하고 손으로 향로를 잡고 서서 입정入定한 잠깐 사이에, 대각께서 도량에 가득히 강림하시어 각각의 법의 자리에 앉으심을 관觀하고, 몸을 돌려 낱낱이 두루 돌되 편안히 갖춰서 걷고 선창한다.

나마奈麻 15)시방대각존十方大覺尊
나마奈麻 시방묘법존十方妙法尊
나마奈麻 시방화합대중존十方和合大衆尊
나마奈麻 시방만정각존十方滿淨覺尊
나마奈麻 능인대각존能仁大覺尊
나마奈麻 삼세삼천각존三世三千覺尊
나마奈麻 범망묘법존梵網妙法尊
나마奈麻 아일다정사존阿逸多正士尊
이와 같이 세 번 말하고 세 번 돌고 불상 앞에 서서 선창한다.

자귀의각自歸依覺 당원중생當願衆生 체해대도體解大道 발무상심發無上心
자귀의법自歸依法 당원중생當願衆生 심입경장深入經藏 지혜여해知慧如海
자귀의도自歸依道 당원중생當願衆生 통리대중統理大衆 일체무애一切無碍 화남성중和南聖衆
10. 좌념실상坐念實相
0001_0031_b_01L행자가 예참禮懺하여 마치고 고요한 곳에 나가서 몸을 단정히 하고 바르게 앉아 안팎의 마음경계를 모두 생각하여 헤아리지 않으면 자연히 담연湛然하여 허공과 같이 하라.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마음과 경계가 함께 통하여 죄도 또한 없고 허공 또한 고요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마음도 나지 않으며 삼관三觀이 원명圓明하여 이참理懺과 사참事懺을 일시에 행하리라. 다음에는 범한 죄를 자세히 관觀할지니, 마음과 경계가 원인이 된 까닭으로 범함이 있으며, 또 마음과 경계가 원인이 되어서 범한 것이 아니니 무슨 까닭인가? 만일 마음이 원인이 되어 범한 것이면 저 경계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어찌 범함이 없으며, 만일 경계가 원인이 되어 범한다고 하면 경계가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나와는 무관할 것이니라. 또 내가 경계 때문에 범한 것이라 하면, 성인은 저 경계에 있어서도 어찌 범하지 아니하는가. 만일 경계도 원인이 되고 마음도 원인이 되어 범하였다 하면, 이것은 마음과 경계에 각각 범하는 성품이 있는 것이니, 마음과 경계가 합하기를 기다려야만 범할 수 있을 것이니라.
만일 마음과 경계에 범하는 성품이 없으면 합한들 어찌 범함이 일어나리오. 만일 마음과 경계에 각각 범하는 성품이 있다고 하면 어찌 합하기를 기다려서 범함이 일어나리오. 또 합할 때에 문득 두 가지 범함이 있어야 될 것이니라. 만일 마음과 경계에 각각 범하는 성품이 없다고 할진대, 어찌 없었던 범하는 성품이 합한 뒤에야 범하는 성품이 생겼으리오. 한 알의 모래에는 본래 기름(油)이 없었던 것을, 어찌 많은 모래를 합한다 하여 기름을 낼 수 있으리오.
이와 같이 마음이 원인이 되어 경계가 난다고 하든지, 경계가 원인이 되어 마음이 난다고 하든지, 마음과 경계가 둘 다 원인이 되어 난다고 하든지 하는 것이, 점점 추구推求하다 보면 범함이 난 곳을 얻을 수 없느니라.
하물며 마음이 원인이 되지 않고 범함이 났다느니, 경계가 원인이 되지 않고 범함이 났다느니 이런 말을 하겠느냐. 마땅히 알라.
범하는 성품이 본래 난 것이 아니건만, 내가 미혹하여 전도한 까닭으로 마음과 경계와 가지고 범함이 없는 성품에서, 마음과 경계를 허망하게 헤아려서 어기고 범함이 있느니라. 이와 같이 어기고 범함의 본래 성품이 공적하여 찾아도 마침내 얻을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관하면 곧 마음을 얻을 것이 없으며 경계를 취할 것이 없어서 죄가 나는 모양과 죄가 멸하는 모양을 보지 못하느니라. 다만 허망하고 전도된 인연을 쓰는 까닭으로 나는 것이 아닌데 나며, 허망하고 전도된 인연의 성품이 없음을 깨닫는 까닭으로 멸할 것이 아닌데 멸을 말하나니, ‘죄의 성품이 공空함을 관한다’고 하는 것이니라.
죄의 성품이 공함을 관하는 것이 상속하여 끊어지지 않으면, 자연히 번뇌가 점점 엷어지고 지혜의 성품이 점점 열리나니, 곧 이것이 죄가 멸함이니라. 또 이 죄가 안에 있는 것인가? 밖에 있는 것인가? 중간에 있는 것인가? 과거에 있는 것인가? 현재에 있는 것인가? 미래에 있는 것인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현재는 머물지 않고 미래는 있지 않으니 어찌 죄가 있으리오. 또 관하되 이 죄를 몸이 짓는 것인가? 마음이 짓는 것인가? 만일 몸이 짓는다고 할진대 사대四大 가운데에 어느 대大가 짓는 것인가? 또 공대空大가 짓는 것인가? 심대心大가 짓는 것인가? 만일 마음이 짓는다고 하면 마음은 어떻게 된 것인고? 청색·황색·적색·백색·흑색(靑黃赤白黑)이 마음인가? 네모·원·길고·짧음(方圓長短)이 마음인가? 내외 중간에 마음이 있는가? 마음도 오히려 형상이 없어서 자체가 공하거니 어찌 죄를 지을 수 있으리오.
이와 같이 관하여 보면 짓는 주체와 지을 대상이 없되, 다만 무명無明과 훈습熏習과 허망하고 전도된 인연(顚倒因緣)으로써 주관과 객관의 성품이 없는 가운데 짓는 주체와 지을 대상을 환幻으로 보나니, 이제 바른 지혜로써 여실히 관찰하면 몸과 마음이 이미 공空하느니라.
죄와 복에는 주인이 없으니, 땅에 가득한 서리와 이슬을 혜일慧日이 녹일 수 있고, 천 년 동안 어두운 방을 하나의 등불이 깨뜨릴 수 있느니라.이상은 공관空觀에서 대부분 취했다. 또 이와 같이 관할지니 이 마음이 비록 본성이 공하여 주관과 객관과 죄와 복이 공하였으나, 공은 모양이 없는 까닭으로 장애가 없어 생각할 수 없느니라.
종횡으로 전부 갖추지 않은 법이 없으며, 짓지 아니한 법이 없으니, 그 지은 하나의 법을 따라서 전체대용全體大用이 밝지 않음이 없느니라.
일체법을 갖추며 일체법을 지은 까닭으로, 하나의 법도 지을 수 있는 것 아님도 없고, 하나의 법도 지을 대상이 아님이 없다. 이와 같이 관하고 나서 실상實相을 깊이 통달할 것이니, 실상이 곧 본원정각本源正覺이 상주하는 법신의 정수正受이니, 이 관을 만약 이루면 반드시 계체戒體를 발하리라.
그러므로 ‘응당 고요히 제법실상諸法實相의 뜻을 관하라’고 하니, 생멸生滅과 단상斷常과 일이一異와 거래去來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의 마음에서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엄하라’고 하니 일의 전례(事儀)는 ‘복덕장엄福德莊嚴’이라 하고, 이치로써 관觀함은 ‘지혜장엄智慧莊嚴’이라 하느니라. 일의 전례만 있고 이치로써 관함이 없으면 죄의 근원을 청정히 할 수 없고, 이치로써 관함만 있고 일의 전례가 없으면 죄의 흐름을 끝낼 수 없느니라. 경經에서 ‘호상好相 보기를 요구하라’고 하였으니 혹 엄연히 서 계신 성상聖像을 관하는 것(立聖觀)이 좋을 듯하나, 수행자의 식심識心이 헛되이 변함을 따라 마구니가 들어갈까 하여, 대기大機의 첫 팔문공관八門空觀 등을 가르치니 자세히 관찰할지니라.
영리한 근기면 헛된 마음이 헛된 경계를 따라 변할 것이 없지만은, 근기가 작고 지혜가 작은 사람은 엄연히 서 계신 성상聖像을 관(立聖觀)하다가, 마군의 경계가 앞에 나타나면 헛된 마음이 헛된 경계를 따라 마군의 경계를 이룰까 염려하여 가르치지 아니하느니라.

대각응세大覺應世 2959년(1932) 임신壬申 원월元月 2일 9시 30분
대각교창립기원大覺敎創立紀元 12년
백용성白龍城 산정刪定
정사계본경正士戒本經
『지지경地持經』 「지계품持戒品」에서 가려냄
자씨정사설慈氏正士說 46조
0001_0033_b_01L모든 정사여! 이 사바라이법四波羅夷法은 바로 정사의 화합설和合說이니라.

1. 만일 정사가 탐욕과 이익을 위하는 까닭으로 자기의 덕을 스스로 칭찬하고 타인을 헐뜯어 비방하면, 이것을 ‘제1 바라이처법波羅夷處法’이라 하느니라.

2. 만일 정사가 재물이 있되 성품이 인색한 까닭으로, 가난하고 괴로운 중생이 의지할 곳이 없어 구하고 찾는 자를 보아도 베풀어 주지 않으며, 법을 듣고자 하되 인색하여 설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제2 바라이처법波羅夷處法’이라 하느니라.

3. 만일 정사가 성냄으로 추악한 말을 하고도 성냄이 오히려 쉬어지지 않고 다시 손으로써 때리며, 혹 몽둥이와 돌을 보태어 해쳐서 두렵게 하며 성냄을 더하겠는가? 범한 자가 참회를 구하여도 참회를 받지 않으며, 맺힌 원한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것을 ‘제3 바라이처법波羅夷處法’이라 하느니라.

4. 만일 정사가 정사의 법장法藏을 비방하며 상사법相似法을 말하며 치열하게 상사법을 건립하되, 만일 스스로 알든지 혹 다른 이에게서 받으면, 이것을 ‘제4 바라이처법波羅夷處法’이라 하느니라.

모든 정사여! 이미 사바라이법을 말하였으니, 만일 증상번뇌增上煩惱를 일으켜서 낱낱이 법에 범하면, 정사의 계를 잃나니 응당히 다시 받아야 하느니라.
이제 모든 정사에게 묻나니, 이 대중이 청정하십니까?세 번 설한다.
이제 모든 정사가 이 대중이 청정하여 말이 없는 까닭으로 이 일을 이와 같이 가질지니라.
모든 정사여! 이 정사의 많은 돌길라突吉羅惡作罪법은 정사마득륵가正士摩得勒伽의 화합설이니라.

5. 만일 정사가 율의계律儀戒에 머물러서, 하룻날 하룻밤 동안 만일 각覺이 세상에 계시거나 각탑覺塔이거나 법과 경권經卷과 정사의 수다라장修多羅藏과 정사의 마득륵가장摩得勒伽藏과 비구대중과 시방세계의 대정사大正士 대중께 다소간이라도 공양하지 않으며, 내지 한 번이라도 예배禮拜하지 않으며, 내지 한 게송으로써 대각의 공덕을 찬탄하지 않으며, 내지 한 생각이라도 마음을 깨끗이 하지 않는 자는, ‘많은 범함(衆多犯)에 범한 것’이라 하느니라. 만일 공경하지 않든지, 만일 게으르든지, 만일 게으름을 피워서 범한 것은 이 범함이 마음을 물들여서 일어난 것이니라. 만일 잘못을 잊게 된 것은 이 범함이 마음을 물들여서 일으킨 것이 아니니라. ‘불범不犯’이라는 것은 정심지淨心地의 정사正士에 들어가서 청정한 비구를 무너뜨리지 않으며, 항상 각覺과 법法과 대중大衆께 법공양을 하는 것이니라.

6. 만일 정사가 욕심이 많아서 만족할 줄을 알지 못하며 재물에 탐하면 이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며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니라. ‘불범不犯’이라는 것은 저의 욕심을 끊고자 하는 까닭으로 욕심의 방편을 일으켜서 섭수攝受하는 것과, 성격이 날카롭고 자주 일어나는 것을 대치對治하고자 함이니라.

7. 만일 정사가 덕 있는 상좌上座를 보든지 법이 같은 이를 보고 교만심憍慢心과 성내는 마음으로 공경하지 않으며, 자리를 사양하여 주지 않으며, 법을 청하여 물음에 모두 대답해 주지 않는 자는 이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며,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니라. 만일 중병과 광란심과, 만일 내가 수면에 취하여 알지 못했으므로 범하게 된 것을 깨닫는 것 등과 같은 일이 있어서, 법을 청하여 물음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불범不犯이니라. 만일 상좌가 설법하는 때든지, 결정하여 의논을 할 때에, 만일 자신이 설법하는 중이든지, 청법聽法하는 중이든지, 자신이 결정하여 의논을 할 때든지, 설법하는 대중에게서나 결정하여 의논하는 대중에게 있어서 무례하게 한 것은 불범이니라. 만일 설하는 자의 마음을 보호하려든지, 만일 방편으로써 저를 조복調伏하여 불선不善을 버리고 선법을 수습修習하고자 하든지, 만일 많은 제도를 보호하려고 하든지, 만일 여러 사람의 뜻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불범不犯이니라.

8. 만일 정사에게 단월檀越이 와서 청하되, 만일 자기 집에 이르든지, 사원寺院 내에 이르든지, 만일 여타의 집에 이르든지, 만일 의식과 갖가지 많은 도구를 베푸는데 정사가 진만심瞋慢心으로써 받지 않고 가지 않으면, 이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니,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니라. 불범不犯이라는 것은 병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광란하든지, 먼 곳에 있든지, 만일 도로에 두렵고 어려움이 있든지, 만일 자기의 능력이 상대방을 조복하여 악을 버리고 선에 머물게 할 수 없든지, 만일 먼저 청을 하든지, 만일 선법을 닦아서 잠깐도 폐하지 않고자 하든지, 미증유법未曾有法에 요익饒益한 뜻 및 결정론을 듣고자 하든지, 만일 청한 자가 기만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알든지, 만일 많은 사람의 혐오하는 마음을 보호하든지, 만일 대중의 제도를 보호하든지 하는 이와 같은 등은 불범不犯이니라.

9. 만일 정사에게 어떤 단월이 금金·은銀·진주眞珠·마니摩尼·유리瑠璃의 갖가지 보물로써 정사에게 받들어 보시하는데, 정사가 진만심瞋慢心으로써 어겨서 받지 않는 것은 이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니,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니, 중생을 버린 까닭이니라. 만일 게으르고 게으른 것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니라. 불범不犯이라는 것은 만일 미치든지, 만일 내가 받고 나서(受已)16) 탐욕을 낼 것을 미리 알든지, 만일 내가 받고 나서 시주가 후회를 할 것을 알았든지, 만일 내가 받고 나서 시주가 의혹을 낼 것을 알았든지, 만일 내가 받고 나서 시주가 탐내고 괴로울 것을 알았든지, 만일 이 물건이 대각大覺의 물건임을 알았든지, 만일 이 물건이 겁탈한 도적에게서 얻은 것을 알았든지, 만일 내가 받고 나서 고뇌를 많이 얻을 것을 안 까닭으로 받지 않은 것은 불범不犯이니, 말하자면 살생과 구속함과 처벌함과 꾸짖어서 재물을 뺏은 것 등으로 유출한 것을 받지 않은 것은 불범不犯이니라.

10. 만일 정사가 중생이 와서 법을 듣고자 하는데, 정사가 성내고 아끼고 질투로써 법을 말하지 않은 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니,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니라. 만일 게으르고 게으른 것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니, 불범不犯이라는 것은 만일 외도가 허물(短處)을 구하고자 하든지, 만일 중병이 있든지, 만일 광란병이 있든지, 만일 저사람을 조복하고자 하든지, 만일 법을 닦는 곳에 잘 통하여 이롭게 하지 못하든지, 만일 앞사람이 경순敬順하지 않든지, 만일 저 둔근鈍根이 깊고 묘한 법을 들으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든지, 만일 들은 뒤에 사견邪見만 증장될 줄을 알든지, 만일 듣고 나서 비방하고 물러날 줄을 알든지, 만일 상대방이 듣고 나서 악인에게 말하든지 하는 이와 같은 등은 말하지 않아도 무범無犯17)이니라.

11. 만일 정사가 저 흉악하게 계를 깨뜨리는 중생에게 성내는 마음으로써, 만일 스스로 버리든지, 만일 다른 이가 말하는 것을 막아서 다른 이가 버리게 하여 교화하지 않는 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니,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니라. 만일 게으르고 게으르거나, 만일 다른 이를 막기를 잊어버리거나 하는 등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범함이 아니니라.
무슨 까닭인가? 정사는 저 악인惡人에게 자비심을 일으킨 것이 선인善人보다 더 연민히 여기느니라. 만일 미치든지,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조복될 줄 알든지, 다른 이의 마음을 보호하든지, 많은 제도를 보호하든지 하는 이와 같은 등은 다 불범不犯이니라.

12. 만일 정사가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가운데의 비니건립차죄毘尼建立遮罪에 있어서 중생을 보호하는 까닭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 믿게 하고 믿는 자에게 증장하게 함이니, 이것은 성문聲聞의 배움과 같지 않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성문聲聞이라는 것은 스스로 제도하며, 다른 이를 보호하여 믿지 않는 자에게 믿게 하며, 믿는 자에게는 증광增廣하게 하나니, 어찌 하물며 정사의 제일의第一義의 법이겠는가?
또다시 성문은 차죄遮罪 가운데에서 작은 이익과 작은 일과 작은 방편에 머물 뿐이라. 대각大覺께서 성문을 위하여 건립하신 것은 정사가 이 계를 배우는 것과 같지 않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성문은 자기만 제도하고 다른 이는 버림으로써 마땅히 작은 이익과 작은 일과 작은 방편에 머무는 것이요, 정사正士는 스스로 제도하고 다른 이도 제도하기 위하여 작은 근기가 작은 이익과 작은 일과 작은 방편에 머무는 것과는 같지 않느니라. 정사는 중생을 위하는 까닭으로 친가(親里)가 아닌 바라문 거사의 처소에서 백천의百千衣 등에게 스스로 주기를 방자하게 구하되, 마땅히 시주가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없음을 관찰하여 베풂을 받아야 하나니 발우鉢盂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이 스스로 걸식하여 친가가 아닌 베 짜는 이(非親里織師)에게 짜게 하나니, 중생을 위하는 까닭으로 마땅히 교사야의憍奢耶衣와 와구臥具와 좌구坐具 등의 양이 백천 건百千件이거나 값이 금은金銀 등 백천만 냥百千萬兩이라도 마땅히 받아서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니라.
이와 같은 작은 이익, 작은 일, 작은 방편에 머무는 성문의 차죄遮罪는 자기의 이익을 위함으로 허락하지 아니하셨나니 정사와 함께 배우지 못하느니라.
정사가 율의律儀에 머무는 것은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니, 만일 싫어하는 마음으로 작은 이익, 작은 일, 작은 방편에 머무는 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니,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니라. 만일 게으름과 게으름으로 작은 이익, 작은 일, 작은 방편에 머무르는 것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범함이 아니니라.

13. 만일 정사가 몸과 입이 아첨하고 왜곡하든지, 만일 모양을 나타내든지, 만일 비방하든지, 만일 이익 때문에 이익을 구하든지, 삿된 직업에 머물든지, 부끄러운 마음이 없든지, 잘 버리고 떠나지 못하는 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니,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니라. 만일 상대방의 범함을 끊기 위한 까닭에서 방편으로 번뇌를 더하여 다시 자주 일으키고자 하는 것은 불범不犯이니라.

14. 만일 정사가 고요함을 좋아하지 않고, 요동해서 큰 소리로 희롱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인연으로 하는 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니,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니라. 만일 잊어버리고 잘못으로 범한 것은 이 범함이 마음을 물들여서 일으킨 것이 아니니라.
불범不犯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범함을 끊기 위한 까닭으로 방편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은 앞의 말과 같으니라.
만일 다른 이를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킨 것을 그치고자 하든지, 만일 다른 이의 근심을 쉬게 하든지, 만일 다른 이의 성품이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든지, 상대방의 범함을 끊게 하든지, 장차 보호하고자 하든지, 만일 정사가 다른 사람이 싫어하고 원망하며 어기든지, 의심하는 데 대하여 화안和顏으로 웃어서 깨끗한 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불범不犯이니라.

15. 정사가 이와 같은 견해를 일으켜서 이와 같이 말하기를,
“정사는 원적圓寂을 좋아하지 않느니라. 마땅히 원적을 어길 것이며, 마땅히 번뇌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며, 한결같이 제압하고, 버릴 것도 아니니라.”
무슨 까닭인가? 정사는 마땅히 삼아승지겁三阿僧祇劫에 생사를 오래 받아서 대도를 구한다 하여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니,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니라.

16. 만일 정사가 신언信言을 잘 보호하지 아니하는 것과, 금계禁戒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것과, 또한 제멸除滅하지 아니하는 것과, 만일 실제로 죄과가 있지만 제멸하지 아니하는 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니라. 만일 외도악인外道惡人이 훼방하는 것과, 만일 출가인이 구걸하여 선인善因을 닦는 데 다른 이의 비방을 내는 것과, 만일 앞사람이 진심嗔心과 광란심으로 비방을 내는 등은 보호하지 아니하여도 불범不犯이니라.

17. 만일 정사가 중생을 보거든 마땅히 고절苦切한 말로써 방편으로 이익하게 할 것이거늘, 상대방이 우려할까 두려워서 행하지 않는 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니,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니라. 혹 상대방이 현재의 작은 이익을 위하여 우려를 많이 낼 것을 보고, 권고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범不犯이니라.

18. 만일 정사가 욕하는 자에게 욕으로써 갚거나, 성내는 자, 때리는 자, 남을 헐뜯는 자 등에게 일일이 갚는 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니,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니라.

19. 만일 정사가 다른 이에게 범하였든지, 혹 비록 범하지 않아도 다른 이에게 의심을 받게 되었든지 할 때에 곧 참회할 것이거늘, 싫어하고 원망하는 마음과 경만심輕慢心으로 여법如法하게 뉘우치고 감사하지 않으면, 이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니,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니라. 만일 게으르고 게으른 것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범함이 아니니라.
만일 상대방을 조복하고자 하든지 만일 상대방이 부정업不淨業을 한 뒤에 받고자 하는 것은 참회하지 아니하여도 무죄無罪이니라.
만일 상대방의 성질이 싸우고 소송하기를 좋아하든지 만일 참회하면 성냄을 더할 사람과, 만일 상대방이 화합하여 참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서 혹 상대방이 부끄러워할까 두려워하여 참회하지 않는 것은 무죄無罪이니라.

20. 만일 정사에게 다른 사람이 범하러 와서 여법如法하게 참회하는데, 싫어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써 상대방을 괴롭히고자 참회를 받지 않는 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요,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니라.
만일 싫어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되 성질상 참회를 받지 않는 자는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방편으로써 상대방을 조복하고자 하는 것은 앞의 말과 같으니라. 만일 여법하게 뉘우치지 아니하든지, 그 마음이 고르지 못하여 참회를 받지 않는 자는 무죄無罪니라.

21. 만일 정사가 저 다른 사람에게 싫어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주장하여 가지면 이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니,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니라. 상대방의 혐한심을 끊기 위한 까닭으로 방편을 일으킨 것은 앞의 말과 같으니라.

22. 만일 정사가 욕심으로 봉사를 시키기 위하여 권속을 키우는 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니,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니라. 불범不犯이라는 것은 욕심으로 쌓은 것이 없느니라.

23. 만일 정사가 게으르고 게을러서 잠자기를 좋아하든지, 만일 때가 아닌데 음식과 옷 등을 탐하든지, 혹 양量을 알지 못하든지 하는 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니,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니라.
만일 병이 났든지 힘이 없고 멀리 가고 피곤할 때와 만일 상대방의 염오심을 끊기 위하여 방편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은 앞의 말과 같으니라.

24. 만일 정사가 염오심으로 세상일을 의논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니,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니라. 만일 거짓으로 잘못하여 시간을 보낼 때에는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다른 이가 말을 취합하는 것을 보든지, 저를 보호하든지, 잠깐 사이에 듣든지, 만일 다른 이에게 일찍이 들은 일이 없는 것을 답하든지 하는 이와 같은 등은 불범不犯이니라.

25. 만일 정사가 정심定心을 구하고자 하는데, 싫어하고 원망하는 마음과 교만심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니,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니라.
만일 게으르고 게을러서 한 것은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병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만일 상대방이 전도된 말을 하든지, 만일 자기가 많이 듣고 힘이 있든지, 만일 먼저 법을 받든지 하는 이와 같은 등은 불범不犯이니라.

26. 만일 정사가 오개심五盖心을 일으켜서 깨달음이 열리지 않는 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니,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니라.
불범이라는 것은 만일 상대방의 오개심을 끊고자 하여 방편을 일으킨 것은 앞의 말과 같으니라.

27. 만일 정사가 선미禪味에 집착하여 공덕을 삼는 것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니라.
불범不犯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선미에 집착함을 끊고자 하여 방편을 일어나게 함은 앞의 말과 같으니라.

28. 만일 정사正士가 이와 같은 소견과 이와 같은 말을 하기를,
“정사가 성문聲門의 경법經法을 들을 것이 없으며 배울 것도 없는 것이니, 정사가 어찌 성문의 법을 사용하리요?” 하는 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니,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정사는 외도의 이론異論도 들어야 하거든 하물며 성문의 말이겠는가?
불범不犯이라는 것은 정사의 법장法藏을 오로지 배워야 함으로 성문의 법장을 배울 틈이 없음이니라.

29. 만일 정사가 저 정사의 법장法藏에 방편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또 배우지도 않고 한결같이 성문의 경법을 수습하는 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니,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니라.

30. 만일 정사가 각覺의 말씀을 버리고 배우지 않고, 외도의 사론邪論과 세속의 경전을 도리어 배우는 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니, 만일 상근기의 총명한 사람이 속히 배울 수 있으며, 만일 배운 뒤에 시간이 흘러도 오래도록 잊지 않거나, 만일 사유하여 뜻을 알거나, 만일 각법覺法을 관찰함이 구족하거나, 부동지不動智를 얻었거나, 만일 하루를 삼분三分으로 정하고 3분의 2는 각경覺經을 받고 3분의 1은 외전外典을 받거나 하는 이와 같은 등은 불범이니라.
만일 정사가 세상의 전적과 외도의 사론을 좋아하고 즐겨서 집착하여 버리지 않는 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며,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니라.

31. 만일 정사가 정사의 법장에서 깊은 뜻과 진실한 뜻, 모든 각覺과 정사의 무량한 신통력을 듣고 비방하여서 ‘이것은 각覺의 말씀이 아니니 무슨 이익이 있으리오. 이것은 중생에게 해로움과 독만 될 것이오. 안락을 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니, 이것은 염오심으로 일어난 것이니라.

32. 만일 정사가 탐에심貪恚心으로써 스스로의 덕을 칭찬하고 다른 이를 비방하면 이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며,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니라.
만일 외도의 사법邪法을 비방하고, 각覺의 정법正法을 찬양하든지, 만일 방편으로 조복하고자 하는 것은 불범이니라. 또 불신자에게 믿게 하거나 믿는 자에게 믿음을 증장하게 하는 것은 불범不犯이니라.

33. 만일 정사가 설법하는 곳과 논論을 결정하는 곳이 있음을 듣고, 교만심과 성내는 마음으로써 가서 듣지 않는 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니,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니라.
만일 게으르고 게으른 것은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니라.
만일 알지 못하거나 병이 있거나 무력하거나, 만일 거꾸로 법을 말하거나 일찍이 자주 많이 들었거나, 자기가 이미 받아서 말씀과 같이 수행한 것이거나, 만일 선나禪那에 방해될까 하여 잠시라도 폐하지 않고자 하거나, 만일 둔근鈍根으로서 깨달음과 각의 말씀을 수행하여 지니기 어려워서 가지 않는 자는 불범不犯이니라.

34. 만일 정사가 법을 강연하는 자를 가벼이 여겨서 공경심을 내지 않고 희롱하여 웃고 비방하여 ‘다만 문자만 집착하고 참뜻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니,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니라.

35. 만일 정사가 율의계律儀戒에 머물러서 중생이 하는 것을 보고 진한심瞋恨心18)으로써 동사섭同事攝을 하지 않겠는가? 만약 길을 걷거나 여법하게 이익을 일으키거나 농사짓거나 소 먹이거나 다툼을 화해하거나, 만일 좋은 모임에서 복업福業을 짓지 아니하는 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니,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니라.
만일 게으르고 게으른 것은 이 범함이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병이 있거나 힘이 없거나, 만일 상대방이 잘 판단할 수 없거나, 만일 상대방이 벗이 많거나, 만일 상대방이 옳지 못하고 비법非法을 하거나, 만일 방편으로 조복하고자 하거나, 만일 다른 이에게 먼저 허락하였거나, 만일 상대방의 원망이 있거나, 선업을 스스로 닦고자 하거나, 성질이 암둔闇鈍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보호하고자 하거나, 많은 제도를 보호하고자 하는 등의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불범不犯이니라.

36. 만일 정사가 병을 앓는 사람을 보고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으로써 돌보지 않으면 이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니,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니라.
만일 게으르고 게으른 것은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니라.
만일 힘이 없거나, 만일 상대방에게 권속이 있거나, 상대방에게 힘이 있어서 스스로 잘 경리經理하거나, 자주 발병하거나, 내가 수승한 업을 닦아서 잠시 폐하고자 하지 않거나, 만일 암둔하여 깨달음을 받기 어렵거나, 혹 어려운 인연에 머물거나, 다른 이의 병을 먼저 보았으나, 혹 빈궁하고 병고病苦 등이 있어서 간병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범不犯이니라.

37. 만일 정사가 중생이 악업을 짓는 것을 보고, 싫어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써 중생을 위하여 바른말을 하지 않는 자는 이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니,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니라.
만일 스스로가 무지하고 무력하여 말할 수 없든지, 만일 힘 있는 자에게 부탁하여 말하든지, 만일 상대방이 선지각인善知覺人이든지, 만일 방편으로 상대방을 조복하고자 하지 않거나, 만일 바른말을 해 주면 도리어 나에게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게 되거나, 만일 전도하거나 애경심이 없거나, 상대방의 성품의 폐단이 농후하거나 하는 이와 같은 등의 것은 불범不犯이니라.

38. 만일 정사가 다른 이의 은혜를 받고 혐한심으로써 갚지 아니하는 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니,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니라.
만일 게으르고 게을러서 범한 것은 이 범함이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무력하여 할 수 없든지, 만일 은혜를 갚고자 하되 상대방이 절대로 받지 않는 것은 불범不犯이니라.

39. 만일 정사가 모든 중생에게 친속의 난難과 재물의 난難이 있음을 보고, 싫어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아는 것을 말하여 근심과 고뇌를 제거하여 주지 않는 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니,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니라.
만일 게으르고 게을러서 아는 것을 말해 주지 않는 것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니라. 불범不犯이라는 것은 앞의 ‘같지 아니한 일(不同事)’ 중에서 말한 것과 같으니라.

40. 만일 정사가 음식과 의복을 구하는 자가 있는데 베풀어 주지 않는 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니,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니라.
만일 자기가 무력하든지, 법물法物이 아닌 것을 구하든지 이익이 없는 물건을 구하든지, 만일 방편으로 조복하고자 하든지, 국법에 금한 물건을 구하든지, 왕의 뜻을 보호하든지, 많은 법을 보호하든지 하는 이와 같은 등은 불범不犯이니라.

41. 만일 정사가 대중을 섭수攝受하되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여법하게 교수하지 아니하며, 때를 따라 바라문거사婆羅門居士의 장소로 가서 옷, 음식, 와구臥具, 의약, 방사房舍 등을 구하여 수시로 공급하지 않으면, 이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니,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니라.
만일 게으르고 게을러서 방일한 것은 이 범함이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은 아니니라.
만일 방편으로 상대방이 조복하고자 하든지, 많은 법을 보호하고자 하든지, 만일 자기가 능력이 없든지, 만일 유력한 자에게 말하게 하든지, 만일 상대방이 유력하고 지식이 많든지, 대덕이 많은 도구를 스스로 구하든지, 만일 가르침을 일찍이 받았든지, 자기가 법을 알든지, 만일 외도가 법을 훔치든지, 능력이 조복을 받을 수 없든지 하는 이와 같은 등은 불범不犯이니라.

42. 만일 정사가 싫어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써 다른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니,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니라.
만일 상대방이 여법한 일을 하고자 하지 않는 것과, 만일 외도를 항복하고자 하든지 많은 법을 보호하고자 하든지, 만일 상대방은 여법한 일을 하고자 하나, 다른 사람들은 여법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불범不犯이니라.

43. 만일 정사가 다른 중생에게 진실한 공덕이 있어서,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으로써, 상대방의 덕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며, 또한 찬탄하지 아니하며, 설사 찬탄하여도 잘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이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니,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니라.
만일 게으르고 게을러서 방일하면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니라.
만일 상대방이 적은 것에 만족할 줄을 알아서 상대방의 뜻을 보호하고자 하든지, 만일 병이 있든지, 만일 힘이 없든지, 만일 방편으로 상대방을 조복하고자 하든지, 만일 많은 법을 보호하고자 하든지, 만일 상대방이 번뇌할까 두려워하든지, 외람되이 기뻐함과 교만과 옳지 못함을 일으키는 것을 제거하고자 하든지, 만일 참다운 공덕인 듯하나 공덕이 아닌 것과 만일 참다운 좋은 말인 듯하나 좋은 말이 아닌 것과 만일 외도의 삿된 말을 꺾어 조복하고자 하는 등은 불범不犯이니라.

44. 만일 정사가 마땅히 중생 가운데 꾸짖을 만한 자와 마땅히 절복折伏할 자와 마땅히 벌주고 물리칠 자를 보고도, 염오심으로 꾸짖지 않으며, 만일 꾸짖기만 하고 절복하지 않으며, 만일 절복하기만 하고 벌주고 물리치지 않으면 이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니,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니라.
만일 게으르고 게을러서 방일하면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거나, 말할 수 없거나, 가르칠 수 없거나, 싫어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많이 일으키거나, 만일 투쟁을 일으켜서 서로 어기거나, 만일 많이 다투거나, 만일 대중을 무너뜨리거나 하는 이와 같은 등은 불범不犯이니라. 만일 상대방이 아첨하여 왜곡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점점 스스로 고치고 뉘우치리라.

45. 만일 정사가 갖가지 신통력을 성취하고 응당히 두렵게 해야 할 자에게는 두렵게 하며 응당히 이끌어 줄 자에게는 이끌어서 제접하여, 중생에게 신심 있는 단월의 시주를 쓰게 할 것이거늘,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은 ‘많은 범함(衆多犯) 가운데에 범한 것’이니, 이 범함은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니라.
만일 저 중생이 염착심染着心을 다시 일으키거나, 외도가 성인聖人을 비방하거나, 사견邪見을 성취한 이와 같은 등은 불범不犯이니라.

모든 정사여! 이미 많은 돌길라법突吉羅法을 말하였으니, 만일 정사가 낱낱이 하는 것마다 범하게 되거든 마땅히 돌길라 참회를 할 것이니라. 만일 참회하지 않으면 정사의 계에 장애가 되리라.
이제 모든 정사에게 묻기를,
“이 대중이 청정합니까?”세 번 설한다.

모든 정사여! 이 대중이 청정하여 묵연한 까닭으로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닐지니라.
모든 정사여! 내가 이미 사바라이법四波羅夷法과 많은 돌길라법突吉羅法을 말하여 마쳤으니, 이것은 아일다성존阿逸多聖尊의 마득가摩得伽19)를 화합하신 말씀으로, 섭률의계攝律儀戒와 섭선법계攝善法戒와 섭중생계攝衆生戒이니, 이 모든 계법戒法은 정사正士의 행行을 잘 일으키며 정사의 도道를 성취할 수 있느니라.
모든 정사여! 발심하여 무상정진無上正眞한 도를 구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잘 보호하여 지닐지니라.
만일 정법을 보호하고 가지는 자는 상법像法이라는 생각과 법이 멸하여 다했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지니, 상법의 참다운 뜻이 맹렬하게 일어나도록 할 수 있으며, 정법正法이 오래 머물도록 할 수 있으며, 마음이 정법正法에 안주하여 지님을 얻어서 각법을 스스로 이루게 할 수 있으며, 중생을 교화하되 항상 힘들고 피곤한 마음이 없어서 선업善業을 끝까지 마쳐서 빨리 각도覺道를 이룰지어다.

원조元祖 2959(1932)년 임신壬申 정월正月 16일 오전午前 5시
대각교창립기원大覺敎創立紀元 11년 동同 월일月日 번역하여 마치다.
별정정사십계의別定正士十戒儀
제1장 청사의請師儀
(먼저 대각성전大覺聖殿에 올라서 분향焚香한다.)
1. 예경禮敬
0001_0042_b_01L삼계三界의 대사大師이시고 사생四生의 자부慈父이신 감인교주능인성존堪忍敎主能仁聖尊께 일심경례하옵니다.
시방十方에 상주常住하신 일체대각성존一切大覺聖尊님께 일심경례하옵니다.
시방十方에 상주常住하신 일체성전一切聖典님께 일심경례하옵니다.
시방十方에 상주常住하신 일체정사一切正士님께 일심경례하옵니다.
오직 원하오니 우리들에게 정사正士의 십계十戒를 전하여 주옵소서. (세 번 설한다.)

능엄주楞嚴呪 21편

육자주六字呪 21편

저 ◯◯ 등이 대정사大正士님께 정사正士의 십계十戒 주시기를 청하오니,
원하옵건대 대정사大正士님은 저희들을 연민히 여기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 어여삐 여기소서(慈愍故) (세 번 청하고, 세 번 절한다.)

바로 삼귀의계를 줌(正授三歸依戒)

귀의각양족존歸依覺兩足尊
귀의법이욕존歸依法離欲尊
귀의도중중존歸依道衆中尊 (세 번 청하고, 세 번 절한다.)

바로 참회를 함(正授懺悔)

저 ◯◯들이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금일에 이르기까지 몸으로 세 가지 착하지 못한 살생殺生·도적盜賊·음행淫行과, 입으로 네 가지 착하지 못한 망어妄語·기어綺語·양설兩舌·악구惡口와, 뜻으로 세 가지 착하지 못한 탐貪·진嗔·사견邪見과 같은 삼업三業으로 많은 중죄를 지었으되, 스스로 짓기도 하고 다른 이에게 시키기도 한 것이 무량무변한 것을 일시에 소멸하기 원하오며, 다시는 감히 짓지 않겠습니다.
오직 원하옵나니, 대각大覺께서는 저를 위하여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 청한다.)

참회진언懺悔眞言

옴 살바 몯댜모지 사다야 사바하

바로 계법을 줌(正授戒法)

1) 신업에 대한 계(身科)

“각자覺子여!
몸으로는 살생殺生과 투도偸盜와 사음邪婬을 하지 말지니, 범하지 말고 잘 가지겠습니까?”
답하기를,
“잘 가지겠습니다.”

2) 구업에 대한 계(口科)

“각자覺子여!
입으로는 망어妄語와 기어綺語와 양설兩舌과 악구惡口를 하지 말지니, 범하지 말고 잘 가지겠습니까?”
답하기를,
“잘 가지겠습니다.”

3) 의업에 대한 계(意科)

“각자覺子여!
뜻으로는 탐심貪心과 진심嗔心과 치심癡心을 내지 말지니, 범하지 말고 잘 가지겠습니까?”
답하기를,
“잘 가지겠습니다.”

“이상의 십계十戒를 가지는 것이 정사正士의 근본계이니, 영원히 목숨을 버릴지라도 범하지 말지어다.”

입지게立志偈

지금 나의 몸으로부터 각신覺身이 되기까지,(自從今身至20)覺身)
굳게 금계를 지켜서 범하지 않겠사옵니다.(堅持禁戒不毁犯)
오직 원컨대, 모든 각覺께서는 증명하옵소서.(唯願諸覺作證明)
차라리 이 몸과 목숨을 버릴지언정 마침내 물러나지 않겠사옵니다.(永捨身命終不退)

모든 성인께 세 번 절하고, 전계사께 세 번 절하고, 대중께 세 번 절한다.
빈면
각설범망경심지법문품覺說梵網經心地法門品 상권21)
경성京城 대각교大覺敎 중앙본부中央本部 백상규白相奎 역해譯解
1. 방광발기분放光發起分(방광하여 발기하는 분)에 세 가지
1) 총표법회시처緫標法會時處(모두 법회의 때와 장소를 나타냄)에 두 가지
(1) 명시처주반明時處主伴(때, 장소, 설법주와 대중 등을 밝힘)22)
이때에 능인대각能仁大覺께서 제4선지禪地 중 마해수라천왕궁摩醢首羅天王宮에 계시면서 무량한 대범천왕大梵天王과 말로서 다 할 수 없고, 말로서 다 할 수 없는 정사 대중正士大衆을 거느리고 계셨다.
(2) 지소설법문指所說法門(설한 법문을 가리킴)
0001_0044_b_01L연화대장세계蓮花臺藏世界에서 만정각본존滿淨覺本尊께서 설하신바 「심지법문품心地法門品」을 설하셨다.

용성해 능인소화신각能仁小化身覺께서 항하사만큼 많은 정사 대중正士大衆을 위하시어, 본존만정각本尊滿淨覺께 친히 받아 들으신 「심지법문품心地法門品」을 설하시느니라.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는 청정보토淸淨報土이니, 심원心源이 청정한 까닭으로 보토報土가 또한 청정하느니라. 노사나盧舍那는 번역하면 ‘만정각滿淨覺’이니, 본성이 원래 청정하여 항상 고요하고 항상 빛나서, 본래 생멸이 없으며 본래 동요가 없고 염오가 없으며, 만법이 다 공하되 항하사와 같이 많은 묘용妙用이 잘 구족하여 상적광토常寂光土가 아님이 없느니라. 심체心體가 본래 치우치거나 원만함이 없으나, 제법성상체용諸法性相體用과 본말인과本末因果가 구족하여 염착染着이 없으므로 ‘연화蓮花’라 한다. 치우침도 없고 기울어짐도 없어서 자체自體가 무척 그윽하면서도 높이 드러난 까닭으로 ‘대臺’라고 한다. 가로로 시방十方에 두루하고 세로로 삼제三際를 다하므로 ‘세계世界’라고 한다.
사구四句와 백비百非가 끊어져서 모든 허물이 없는 까닭으로 ‘정淨’이라 하고, 갖가지 티끌같이 많은 덕용이 구족한 까닭으로 ‘만滿’이라 하고, 일심으로써 모든 마음을 두루 깨우침으로 ‘설說’이라 하고, 중법衆法이 모아 일으킨 것이 되므로 ‘심心’이라 하고, 중법衆法이 의지하는 것이 되므로 ‘지地’라고 하고, 법도를 감당할 수 있는 까닭으로 ‘법法’이라 하고, 제법에 두루 통하므로 ‘문門’이라 하고, 차서次序가 있기 때문에 혼란하지 아니하므로 ‘품品’이라 한다.
2) 능인방광경중能仁放光警衆(능인이 방광하여 대중을 경책함)
0001_0045_a_01L이때에 능인能仁께서 몸 주위로부터 혜광慧光을 놓으시니 대범천궁大梵天宮에 비추고, 그 다른 천백억 국토와 연화대장세계蓮花臺藏世界가 밝게 통하였다. 그 가운데에 일체 세계에 있는 일체중생들이 각각 서로 보고 찬탄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나, 이 빛을 잘 아는 자가 없으며, 또 빛이 어떤 인因이며 어떤 연緣인지를 알지 못하여 다 의심을 내며, 무량한 천인天人들도 또한 의심을 내었다.

용성해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친히 보는 것만 같지 못한 까닭으로 능인께서 빛을 발하여, 말씀하시던 것과 같은 참다운 경계(眞境)를 보이셨다. 본원심本源心을 깨달은 자는 색심色心이 다르지 않는 도를 깨닫는다.
‘일광日光’은 곧 혜광慧光이므로 산하대지山河大地가 법왕신法王身을 전부 드러낸다. 중생이 서로 보고 즐기는 자는 범부凡夫와 성인聖人이 동체인 까닭으로 자연히 빛을 보고 환희하게 된다. 어떤 인연상因緣相인 줄 알지 못한 것은, 중생이 구원겁久遠劫 동안 혼미한 데 잠기고, 천인千人이 권적權迹에 막힌 까닭으로 일시에 듣고 깨닫기 어려운 것은, 다 본원심지本源心地의 인因과 근본자취의 연緣을 알지 못한 까닭이다.
3) 정사방광집문正士放光集問(정사가 방광하니, 대중이 운집하여 질문함)23)에 세 가지
(1) 기정起定(정定에서 나옴)
이때에 대중 가운데 현통화광왕정사玄通華光王正士께서 대장엄화광명大莊嚴華光明 삼매로부터 나와서 대각大覺의 신통력을 받아 금강백운색金剛白雲色의 광명을 놓으시니 빛이 일체 세계에 비추었다.
(2) 집중集衆(대중이 모임)
이 가운데 일체 정사正士가 다 와서 법회에 운집하였다.
(3) 계문啓問(질문함)
0001_0045_b_01L한마음으로 모두 이 빛에 대하여 묻기를(同聲異口), “빛이 어떠한 상相이 되나이까?”

용성해 여러 의심을 한꺼번에 해석하고자 해당하는 근기의 법중法衆에게 묻게 하였다. 방편의 자취를 보이고 근본을 나타내는 것은, 부사의한 일대사 인연이므로 빛을 발하여 대중을 모으고 함께 묻게 하였다. 정사正士의 이름을 ‘현통화광왕玄通華光王’이라 한 것은, ‘현玄’은 미묘함이요, ‘통通’은 다스림이니, 곧 인因을 갖추고 과果를 다스림이다. ‘화華’는 행行을 나타내고 ‘광光’은 지智를 나타낸 것이니, 행과 지가 정각正覺을 이루는 본원本源이 되는 까닭으로 ‘왕王’이라 한다. ‘현玄’은 곧 화광華光이 다 오묘함이니, 지행智行의 성性이 매우 미묘하고, ‘통通’은 곧 화광이 모두 통함이라 지행智行의 법이 인과에 두루하다. 삼매는 또한 이르기를 ‘정정正定’이라 한다. ‘대장엄화광명大莊嚴華光明’이라는 것은, 지행智行은 성性에 칭합稱合하여 법신을 장엄하는 까닭으로 ‘대大’라 한다. 각覺의 신통력을 쓴 것은 본래 정정正定에 머물다가 빛으로 인하여 정定을 일으키고, 대각大覺의 힘을 이어 방광放光하여 대중을 부른다. ‘금강백운색金剛白雲色’이라는 것은 구경究竟에 견고한 까닭으로 ‘금강金剛’이라 하며, 법신法身의 덕을 나타낸 것이다. 청정하여 티끌이 없는 까닭으로 ‘백白’이라 하며, 반야般若의 덕을 나타낸 것이다. 만덕萬德이 빽빽이 모인 것을 ‘운雲’이라 하며, 해탈解脫의 덕을 나타낸 것이다. 또 삼덕三德이 다 견고하며 다 티끌이 없고, 다 법이 모인 이 광명은 모두 삼덕의 비장祕藏이다. 세계 정사 대중世界正士大衆이 수증修證하는 법인 까닭으로 빛을 입어서 다 법회에 와서 모인 것이다. 한 마음으로 물었다는 것은 전래에 각覺이 빛을 내신 것은 무슨 인연의 모습인가 물은 것이다.
2. 정시법문분正示法門分(바로 법문을 보인 분)에 두 가지
1) 만정각설심지법滿淨覺說心地法(만정각께서 심지법을 설함)에 세 가지24)
(1) 문답표명問答標名(문답으로 이름을 표함)에 두 가지
① 능인발문能仁發問(능인이 물음)에 두 가지
가. 섭중견본攝衆見本(여러 견해의 근본을 포섭함)에 세 가지
0001_0046_a_01L가) 여러 견해의 근본을 포섭함

이때에 능인대각能仁大覺께서 곧 백억의 사바세계와 대중을 바늘과 같이 가볍게 들어서(針鋒) 접인하여 연화대장세계로 돌아오셨다.

나) 견본

저 백만억의 자금강광명궁紫金剛光明宮 궁중에서 본존만정각本尊滿淨覺께서 백만억 연화혁혁광명좌蓮花赫赫光明座 위에 단정히 앉아 계심을 보셨다.

다) 경례

그때에 능인대각能仁大覺과 모든 대중이 일시에 본존정만각本尊淨滿覺25)의 발 아래 경례하기를 마쳤다.

용성해 화장華藏은 이 본원세계다. 고향과 같으므로 ‘돌아온다’고 한다. 앞에 방광을 인하여 다만 멀리서 볼 뿐이다. 이제는 본존을 대변하여 받드니 근본과 방편이 막힌 것이 아니다. 일시에 경례함은 방편이 근본에 합한 것을 나타낸다.
나. 위중청법爲衆請法(대중을 위하여 법을 청함)에 두 가지
가) 간략히 말함

능인대각能仁大覺께서 말씀하시나니,
“이 세계의 땅에 사는 중생과 하늘에 사는 중생들이 어떤 인연을 알아야 정사正士의 십지도十地道를 얻을 수 있으며, 어떤 모습을 알아야 정각正覺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용성해 앞에서 두 번 방광하신 것은 의심하는 생각을 움직이게 하고, 이제 대신 청하는 것은 인연상因緣相을 드러내고자 하심이다. ‘땅에 산다’는 것은 도리천忉利天과 사천왕四天王과 아울러 사주세계四洲世界를 지목한 것이요, 하늘에 산다는 것은 야마천夜摩天과 도솔천兜率天과 화락천化樂天과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과 아울러 색계 18층천과 무색계 4층천을 가리킨 것이다.

나) 널리 물음

저 「각성본원품覺性本源品」에서 정사正士의 종자를 널리 물으셨다.

용성해 ‘각성본원품’과 같은 것을 운운함은 결집한 사람이 61품 가운데에 각성품覺性品에 널리 설함을 보인 것이다.
② 만정각수답滿淨覺垂答(만정각께서 답함)26)에 두 가지
가. 이정시답以定示答(정定으로써 답을 보임)에 두 가지
가) 명법신정明法身定(법신정을 밝힘이라)

이때에 만정각滿淨覺께서 크게 칭찬하고 기뻐하시어 허공광체성본원성정각상주법신대정虛空光體性本源成正覺常住法身大定을 나투셨다.

나) 명시明示(대중에게 보임)27)

이를 대중에게 분명히 보이셨다.

용성해 ‘허공광체성虛空光體性’ 등은, ‘허공’은 탕탕蕩蕩하여 티끌이 없는 것이니 본성이 널리 청정하여 모든 상이 본래 공함을 비유한 것이요, ‘빛’은 본래 고요하고 항상하는 빛이 법계에 두루 비춤을 비유한 것이요, ‘체성體性’은 실상의 참된 근원을 가리켜 보인 것이다. 또 ‘허공광체성’은 삼덕三德의 비밀스러운 창고(秘藏)이니, 일체중생이 본래 구족하여 정각正覺을 이루는 참된 인因이 되는 것이다. ‘시방十方의 대각大覺께서 구경에 원만히 증득한 상주극과常住極果를 소반까지 내주어서 대중이 그 자리에서 보게 하셨다. 그러므로 상주법신대정常住法身大定을 나투셨다.
어떤 때에는 정定으로써 보이시고, 어떤 때에는 광명으로써 보이시고, 어떤 때에는 언설로써 보이시니, 한 번 말하고 한 번 침묵함이 묘도妙道 아님이 없음을 보이신다(示)’라고 한다.
나. 계청답언誡聽答言(답하는 말을 경계하여 들음)에 두 가지
0001_0047_a_01L가) 계수삼혜誡修三慧(삼혜를 경계하여 닦음)에 두 가지

ㄱ. 거인답과擧因答果(인을 들어서 과를 답함)

ㄴ. 초청수初聽修(처음으로 듣고 닦음)28)

이 모든 각자覺子는 자세히 들어서 잘 생각하여 수행하라.

용성해 묘법을 받아 듣고 성심으로 바르게 생각하여 말함과 같이 수행하라 하심이니, 이는 문聞·사思·수修 삼혜를 닦지 않으면 마침내 이루지 못한다.

나) 위답소문委答所問(물음에 자세히 답함)에 두 가지

ㄱ. 총답인과본적總荅因果本迹(모두 인과의 근본과 방편에 답함)에 네 가지

이제 처음이라.29)

ㄱ) 명인明因(인행因行을 듦)30)

나는 이미 백천아승지겁에 심지心地를 수행하였고, 이것으로써 인을 삼았느니라.

ㄴ) 명과明果(과덕果德을 밝힘)31)

이 심지를 수행한 인으로써 최초에 범부를 버리고, 등정각等正覺을 이룬 결과로 노사나盧舍那의 명호를 얻어 연화대장세계해에 머무느니라.

용성해 무명이 다한 까닭으로 ‘범부를 버린다’ 하고, 과덕이 구경까지 원만히 다한 까닭으로 ‘등정각等正覺’이라 한다. ‘등等’은 이변二邊을 쌍으로 비춘다는 말이요, 정正은 중도에 계합함을 말한다. ‘노사나盧舍那’는 만정滿淨32)이니 보름달을 바라봄과 같아서 흑상黑相이 모두 다함이다. 이 명호名號는 십호 가운데 정변지正徧知를 가리킴이다. ‘연화대장세계해’는 실보무장애토實報無障碍土니, 정각존正覺尊이 감득感得한 것이 진리에 계합한 과보이다. 심성이 원정圓淨하여 염오가 없는 까닭으로 ‘연화’라고 하니, 세계의 원정도 연화와 같다. 이 심성이 만법에 궁극이 되는 까닭으로 ‘대臺’라 하고, 무변찰망無邊刹網을 머금은 까닭으로 ‘장藏’이라 한다. 견고하여 시종이 없는 까닭으로 ‘세世’라 하고, 횡으로 모퉁이가 끊어진 까닭으로 ‘계界’라 한다. 깊고 넓어서 생각하기 어려운 까닭으로 ‘해海’라 하고, 구경에 계합한 까닭으로 ‘주住’라고 한다. 또 의정依正과 화상化相을 모두 묶어서 ‘세계해世界海’라 한다. 이 삼천대천세계를 단수單數로 하여 항하사수를 계산하여 다시 항하사수에 이르면 ‘한 세계의 종류’라 하고, 이 한 세계의 종류를 계산하여 다시 항하사수에 이르면 ‘한 세계해’라 한다. 다시 세계해를 계산하여 십만항하사수에 이르면 ‘한 각覺의 세계’라 한다. 노사나盧舍那는 연화장의 중앙대에 앉으시니 ‘세계해’라 하고 화신化身은 한 염부주閻浮提에 앉으시므로 ‘한 세계’라 한다. 대소大小와 광략廣略을 정하기 어렵다. 또 비로법신毘盧法身 곁에 앉아서 보면, 온 허공에 두루한 법계의 세계가 다 각覺의 세계해世界海가 된다.

ㄷ) 종본수적從本垂迹(근본을 따라 방편을 베풂)

대화신국토大化身國土 그 대臺가 두루하여 천 잎이 있고, 또 한 잎에 한 세계로 헤아려서 천 잎에 이르면 천 세계가 되느니라. 한 세계로부터 일위一位의 천장대화신千丈大化身이 있어서 천 세계에 이르면 천위千位의 천장대화신이 있느니라. 우리 노사나가 천 가지 위位의 천장대화신능인千丈大化身能仁을 변화하기 위하여 천 가지 세계에 의지하느니라.잎 속에 따로 한 세계를 나투다. 다시 한 잎의 세계에 나아가 백억 수미산과 백억 일월과 백억 사천하와 백억 남염부제와 백억 소화신능인小化身能仁이 있어서, 백억 각覺의 나무(菩提樹) 밑에 앉아서 각각 그대가 물은 대정사(正士)의 심지법문을 설하느니라.모두 나머지 국토를 예시하다. 그 나머지 999의 천장대화신능인千丈大化身能仁께서 각각 백억의 1장 6척의 능인能仁을 나투는 것도 또한 다시 이와 같으니라.

ㄹ) 섭적귀본攝迹歸本(방편을 베풀어 근본에 돌아감)해석을 마치다.

천화상각天華上覺33)은 만정각滿淨覺의 화신이요, 백억소화신능인百億小化身能仁은 천장대화신능인千丈大化身能仁의 화신이니, 내가 그들의 본원本源이 되기 때문에 ‘만정각滿淨覺’이라고 하느니라.

용성해 근본에서 방편을 베풀면, 다름이 없는데도 달라지며, 방편으로서 근본에 돌아가면, 다른데도 방편이 달라지지 않는다. 대소화신이 일진본원성一眞本源性으로 돌아가 합하기 때문이다.

ㄴ. 광시심지명상廣示心地名相(널리 심지명상을 보임)에 두 가지

ㄱ) 정열사십법正列四十法(바로 사십법을 나열함)

〔 (ㄱ) 두 상相을 자세하게 간략하게 설함 〕

그때 연화대장좌 위에 만정각滿淨覺께서 천 능인과 천백억 능인이 물은 심지법품을 널리 답하사대,

〔 ㉠ 견신인堅信忍 〕34)

모든 각覺이여! 견신인 가운데에 십발취十發趣, 심향과心向果를 마땅히 알아야 하니, 1. 사심捨心이요, 2. 계심戒心이요, 3. 인심忍心이요, 4. 진심進心이요, 5. 정심定心이요, 6. 혜심慧心이요, 7. 원심願心이요, 8. 호심護心이요, 9. 희심喜心이요, 10. 정심頂心이니라.

용성해 •‘견신인堅信忍’이라는 것은 습종성習種性에 해덕법解德法이며 또한 문혜聞慧라 한다.
•범위凡位에서 중도각성(覺性)의 이치를 신앙하여 수습함이 견고하여 인忍을 얻어서 발취위發趣位를 증득한다.
•발취發趣라는 것은 가관假觀에서 공관空觀에 들어가며, 개발하고 취향(開發趣向)하여 각覺에 오른다.
•향과向果라는 것은 낱낱의 마음이 다 정각正覺의 과로 향하는 것이며, 낱낱의 마음에 각각 향과의 두 뜻을 갖춘 것이니, 취입함이 ‘향向’이요, 위位에 주住함이 과果이다. 이 십심十心이 곧 이 십바라밀이며 또한 십주十住법이다. 공법空法을 깊이 통달하여 십도十度를 닦는 까닭으로 십도가 곧 이 무상법無相法이다. 호심護心은 역도力度요, 희심喜心은 방편도方便度요, 정심頂心은 지도智度이다. 차제가 통교의 길과 조금 다른 것은 각각 나아가는 뜻이므로 국한하여 정하지 못한다. 또 십바라밀이 다 선법善法을 장양하여 금강金剛의 견고한 뜻이 있어서 다 ‘체성법體性法’이로되, 다만 ‘발취發趣’라고 한 것은 사해위似解位에 나아가서 마음을 내므로 근본이 머묾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 ㉡ 견법인堅法忍 〕

모든 각覺이여! 십발취十發趣의 마음에서 전진하여 견법인에 들어가서 십장양심향과十養心向果에 들어감을 아시오. 1. 자심慈心이요, 2. 비심悲心이요, 3. 희심喜心이요, 4. 사심捨心이요, 5. 시심施心이요, 6. 호어好語요, 7. 익심益心이요, 8. 동심同心이요, 9. 정심定心이요, 10. 혜심慧心이니라.

용성해 •‘견법인’이라는 것은 십발취법十發趣法에서 수습함이 견고한 인因으로 인忍을 얻고 십장양十長養의 지위를 증득한다. ‘장양심’이라는 것은 공관空觀에서 가관假觀으로 나오는 것이니, 환정幻定으로 선법을 장양함과 같다.
•이는 곧 네 가지 등의 사섭(四等四攝)이니, 정심定心은 네 가지 등의 대표이다. 혜심慧心은 사섭四攝의 대표이다. 또한 곧 십행법十行法이다. 사등묘정四等妙定과 사섭묘혜四攝妙慧로 개발하고 취향(開發趣向)하여, 모두 금강金剛의 견고한 뜻이며 또한 체성體性의 법이다. 다만 ‘장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해위似解位에 이르러서 무주無住에 나아가서 항상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 견수인堅修忍 〕

모든 대각大覺이여! 십장양심十養心에서 견수인에 들어가서 십금강심十金剛心향과에 들어감을 아시오. 1. 신심信心이요, 2. 염심念心이요, 3. 회향심廻向心이요, 4. 달심達心이요, 5. 직심直心이요, 6. 불퇴심不退心이요, 7. 대기심大機心이요, 8. 무상심無常心이요, 9. 혜심慧心이요, 10. 불괴심不壞心이니라.

용성해 •‘견수인’이라는 것은 장양長養하는 마음을 견고히 닦고 인을 얻어서 금강위를 증득하니라.
•‘금강심’이라는 것은 공가중空假中 삼관三觀 가운데에 중관을 수습하여 무명을 조복함이 금강과 같아서 꺾고 파괴할 수 없다.
•이 마음이라는 이름과 뜻이 화엄십신華嚴十信과 서로 같으며 또한 곧 십회향법이며 또 신信등에 발취의 뜻과 장양의 뜻이 있다. 또한 낱낱이 체성體性의 법이지만, 다만 금강이라 한 것은 해위解位에 이르러서 무주無住에 나아가 마음을 내고 마음을 내므로 무주라고 한다.

〔 ㉣ 견성인堅聖忍 〕

모든 각覺이여! 이 십금강심十金剛心에서 견성인에 들어가서 십지향과에 들어감을 아시오. 1. 체성평등지體性平等地요, 2. 체성선혜지體性善慧地요, 3. 체성광명지體性光明地요, 4. 체성이염지體性爾焰地요, 5. 체성혜조지體性慧照35)地요, 6. 체성화광지體性華光地요, 7. 체성만족지體性滿足地요, 8. 체성각후지體性覺吼地요, 9. 체성화엄지體性華嚴地요, 10. 체성입각지體性入覺地니라.

용성해 •‘견성인’이라는 것은 금강심에서 중도관으로 성법을 수습하여 진발지단眞發智斷으로 견고한 인을 열 번 이루어서 지위를 증득한다.
•열 가지 장애를 끊고 십진여十眞如를 증득하되, 마치 대지가 일체를 짊어짐과 같이 하여 범부를 버리고 성인에 들어감에 각체覺體와 몰록 같아져서 환하게 각성覺性을 본 까닭으로 다 ‘체성지體性地’라 한다.

ㄴ)36) 결시득입과상結示得入果相(득입과상을 맺어 보임)에 또 두 가지

이제 처음이라.

〔 (ㄱ) 이자신증以自身證(자신으로써 증득함) 〕

이 사십법품四十法品은 내가 정사正士일 때 수행하여 지금 정각正覺에 들어갔으니 이 사십법품이 정각正覺의 근원이 됨이니라.

合註 정각正覺은 과果와 같고 이 법은 근根과 같으며, 정각正覺은 바다와 같고 이 법은 근원과 같다. 만정각滿淨覺이 기왕에 수행하여 성취한 것이라 결정코 착오한 것이 아니다.

(ㄴ) 전수중생轉授重生(중생에게 전해 줌)

(전해 줌) 이와 같은 일체중생에게 옮겨서 서로 전해 주라. 십발취十發趣와 십장양十養과 십금강十金剛과 십지十地 등에 들어가서 정각正覺의 과를 성취하는 결정적인 법이니 당래에 결정코 정각正覺을 이루리라. 무위이며 무상(無爲無相)이며, 대만상주大滿常住하며 십력十力과 십팔불공행十八不共行과 법신法身과 지신智身이 만족하니라.

용성해 •천진天眞을 스스로 믿어서 고담준론으로 사만邪慢을 내지 말라.
•진성眞性이 본래 무상無相하며 본래 무위無爲이므로 ‘무위무상無爲無相’이라 하여, 모든 번뇌가 영원히 다하고 묘용妙用이 자재함이다.
•‘대만大滿’이라는 것은 만덕이 원만히 다한 것이니 십력十力과 십팔불공법十八不共法이 만족함이다.
•법신法身이 만족한 까닭으로 ‘상주常住’요, 지신智身이 만족한 까닭으로 ‘무위무상無爲無相’이라 한다.
•‘무위無爲’는 곧 자재이니 나의 덕이요, ‘무상無相’은 곧 정덕淨德이요, ‘대만大滿’은 곧 낙덕樂德이요, ‘상주常住’는 곧 상덕常德이다. 십팔불공법十八不共法과 대만大滿과 상주常住와 법신法身과 지신智身이 다 무위무상無爲無相한 것이다. 삼덕三德에 각각 사덕四德의 뜻이 갖추어 있다.
(2) 정설의취正說義趣(바로 의취를 설함)
① 정사문의正士問義(정사가 뜻을 물음)
0001_0050_b_01L이제 처음이다.

연화대장세계에 만정각滿淨覺의 빛나고 빛나는 광명 자리 위에, 천화상의 각覺과 천백억의 각覺과 일체 세계의 모든 각覺께 에워싸임이 되셨더라. 이 자리에 한 정사正士가 있으니 ‘화광왕대지명정사華光王大智明正士’이시라. 자리에서 일어나서 만정각존滿淨覺尊께 사뢰기를, “성존聖尊이시여, 앞에서는 십발취十發趣와 십장양十養과 십금강十金剛과 십지十地의 명상名相만 간략히 설하셨으나, 저희 등이 그 가운데에 하나하나 뜻을 알지 못하오니, 오직 원하옵건대 설해 주소서. 오직 원컨대 설해 주소서.”라 말하느니라. 묘극보장일체지문법妙極寶藏一切智門法은 대각大覺의 온갖 관품觀品에서 이미 밝혔느니라.
② 사나상답舍那詳答(사나가 자세히 답함)37)에 네 가지
가. 명십발취明十發趣(십발취를 밝힘)
0001_0051_a_01L이제 처음이라.

〔 가) 모두 물음 〕 저 때에 만정각滿淨覺께서 말씀하시되 천 정각正覺이여 자세히 들으시오.
그대가 먼저 무슨 뜻이 발취인가 물으니


용성해 •십바라밀로써 마음마음을 개발하여 진정도眞正道에 향하는 까닭이다. 별교에서 보면 일심으로써 한 주住에 나누어 배대하고 원각圓覺에서 보면 주住하는 곳마다 이 마음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묘각妙覺이라도 내 마음을 원만히 하는 것이다.
•이제 의변義便에 나아가서 나누어 해석하면, 가관假觀으로부터 공관空觀에 들어감을 말하나, 만일 이근二根이면 공가중空假中의 삼제가 원융하여 부사의하므로, 일심이 일체심이요 일체심이 일심이다.

나) 별석십발취別釋十發趣(따로 십발취를 해석함)38)

이제 ㄱ. 사심捨心

〔 ㄱ) 모두 표함 〕

대각자大覺子여! 일체를 다 버림이니, 내·외물 내지 아집我執과 법집法執을 다 버림이니라. 국토와 성읍과 전택과 금·은·명주와 남녀와 자기 몸과 유위의 모든 물건인 일체를 다 버림이니라. 다만 무위無爲이며 무상無相한 이치를 관하면, 일체 나와 남의 지견知見이 다 거짓으로 회합하여 이루어짐을 알 것이니라. 저 외도外道들이 주체가 있음을 망령되이 계산함은 팔식八識의 신아神我를 두어 아견我見을 조작함이니라. 십이인연이 합함이 없으며 헛되어짐이 없으며 받은 것이 없느니라. 십이입十二入과 십팔계十八界와 오음五陰과 일체를 ‘일합상一合相’이라 하나, 아我와 아소我所의 상이 없으니, 거짓으로 제법諸法을 이루느니라. 안의 일체법과 밖의 일체법이 버리고 받을 것이 아니니라. 정사正士가 이때에 가회관假會觀이 현전現前하는 까닭으로 마음을 버리고 공삼매空三昧에 들어가느니라.

용성해 •‘국토’ 아래는 먼저 내·외물을 놓아 버리라 하는 말이고, ‘무명無明’ 아래는 아집과 법집을 놓아 버리라는 말이다. 일체의 나와 남의 지견知見이 다 거짓으로 합한 것인 줄 알면, 무위無爲인공人空 무상無相법공法空의 이치를 확실히 깨달을 것이니 이것이 가관假觀으로부터 공에 들어가는 정이다.
•외도들은 제8아뢰야신식阿賴耶神識을 망령되이 헤아려서 주인을 삼는다.
•범부와 어리석은 사람은 십이인연十二因緣을 망령되이 헤아려서 실제로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緣이 일어나더라도 합하지 않고, 연緣이 멸하더라도 흩어짐이 없다. 십이입十二入과 십팔계十八界와 오음五陰 등의 법을 일체 범부는 일합상一合相이라고 헤아리지만, 아我와 아상我相은 없는 것이며, 제법은 거짓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에 불과하다. 내외의 일체법이 본래 없는 까닭으로 버릴 것과 받을 것이 없다. 이것이 제법이 거짓임을 관하여 공삼매空三昧에 들어간다.
•망妄을 버린 것을 ‘사심捨心’이라 하고, 진眞을 발한 것을 ‘발심주發心住’라고 한다.
•또 진眞을 발함은 즉 별교別敎의 뜻이며, 중中을 발함은 곧 원교圓敎의 뜻이다. 일체법을 받지 않음은 속俗을 막고 진眞을 비추는 뜻이며, 일체법을 버리지 않음은 진眞을 막고 속俗을 비추는 뜻이다.
•또 받지 않음은 쌍으로 막음이며, 버리지 않음은 쌍으로 비춤이다. 쌍으로 막고 쌍으로 비춤은 중도가 완연함이다.

그런즉, 삼三과 일一이 함께 원만하되, 삼과 일이 함께 소멸되어 자재하여 걸림이 없다.

ㄴ. 계심戒心

대각자大覺子여! 나의 계戒는 외도의 사비계邪非戒와 범부의 취상계取相戒가 아니니 그 뜻을 알면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없느니라. 십선계十善戒는 설하는 자가 없으며, 속이며 훔치고 사견邪見을 이룬 것이 없느니라.
자慈·량良·청淸·직直·정正·실實·정견正見·사捨·희喜 등이 이 십계十戒의 체성體性이니라. 여덟 가지 전도顚倒를 제지하여 일체의 성품을 여의면 한결같이 청정하니라.


용성해 •‘계戒’는 무작체無作體를 표한 것이니, 이 무작계체無作戒體는 이변二邊과 중도中道를 여읜다.
•‘사비계邪非戒’ 아래는 유有를 여읨이다. 외도의 사계邪戒와, 범부의 취상계取相戒가 아니다. 선악이 같지 않으며, 다 도道에 들어가는 정문正門이 아닌 까닭이다.
•정사계正士戒 자체가 범부와 외도의 비계非戒와 같지 않음은 받는 자가 공함을 안 까닭이다. 비록 스승과 스승이 서로 주었다 하나, 스승이 이 법을 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아사리阿闍梨가 이 계법이겠는가’라고 함과 같다.
십악법十惡法이 본래 이룬 것이 없으니, 스스로 난 것이 아니며 다른 이가 생기게 한 것도 아니며 함께 난 것이 아니며 인因이 없이 남도 아니며, 생긴 것이 아니므로 감출 곳이 없으며, 욕으로 생겼으므로 온 곳이 없으며 바로 생긴 주처住處가 없으며, 태어남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성性의 근본은 염오染汚가 없는 것이다.
•다만 법성法性 가운데에 자慈·량良 등의 일체 성덕一切聖德은 본래 스스로 구족한 것으로, 곧 십계十戒의 체성體性을 말한다.
•‘자慈’는 불살不殺의 체성體性이며, ‘정正’은 불악不惡의 체성體性이며, ‘실實’은 불망不妄과 불기어不綺語의 체성體性이다. ‘정견正見’은 불치不癡의 체성體性이며, ‘사捨’는 불탐不貪의 체성體性이며, ‘혜慧’는 부진不瞋의 체성體性이다.
•팔전도八顚倒를 제지하는 것은 일체성一切性을 여의면 받는 자와 이룬 자가 없는 것이다. 범부와 외도의 사전도四顚倒를 제지하여 일도一道가 청정한 것이니 곧 자資·량糧 등의 체성體性이다.
•범부와 외도(凡外)는 악계惡戒와 선계善戒를 막론하고 다 취착심取着心을 내어서, 무상無常을 상常이라 하며 고苦를 낙樂이라 하며, 무아無我를 아我라고 집착하며, 부정不淨의 정淨이라 하는 까닭으로 사전도四顚倒를 이루어서, 유루有漏의 인과因果를 이룬다.
•소기小機는 무루無漏를 증득하였으나 체성體性을 통달하지 못한 까닭으로, 상常을 무상無常이라 하며 낙樂을 고苦라 하며, 아我를 무아無我라 하며, 정淨을 부정不淨이라 하기 때문에, 상락아정常樂我淨 사성四性의 덕이 사전도四顚倒를 이룬다.
•대기大機는 진성眞性에 칭합하여 닦기 때문에 성덕性德으로써 의지할 체성體性을 삼고, 무작색無作色으로써 당체當體를 삼기 때문에 처음 계를 받을 때 정각신正覺身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에 괴실壞失이 없어서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는 흐름에 맡기고 자재自在한다.
•성덕性德은 법신法身이요, 무작색無作色은 보신報身이며, 섭중생攝衆生은 화신化身이다.

ㄷ. 인심忍心

대각자大覺子여! 인忍에 무상혜無相慧의 체성體性이 있으니, 일체공一切空은 ‘공인空忍’이요, 일체처인一切處忍은 ‘무생행인無生行忍’이라 하고, 일체처득一切處得은 ‘여고인如苦忍’이니 무량행無量行을 낱낱이 ‘인忍’이라 하니라. 스스로 공空하기 때문에 받음이 없고, 저(彼)가 공空하기 때문에 때림(打)이 없고, 법성法性이 없기 때문에 도장刀杖이 없으니, 그러므로 진심瞋心이 다 여여如如하니라. 갖가지 차별된 제諦가 없으나 무상無相도 아니며, 일실상一實相이 있다 하나 유상有相도 아니며, 또 연緣과 무연상無緣相도 아니니, 입주동지立住動止와 아인박해我人縛解와 일체법一切法이 다 같아서 인상忍相을 얻을 수 없느니라.

合註 정사正士가 삼인三忍을 수행하는 것은 다 무상혜無相慧로써 체성體性을 삼는다. 따로 삼인三忍을 해석함에 삼고경계三苦境界로써 밝힌다. 일체개고一切皆苦가 본래 공空함을 아는 까닭으로, ‘공인空忍’이라 하고, 일체 행처一切行處의 고苦가 본래 무생無生임을 관하므로, ‘무생행인無生行忍’이라 한다. 일체처一切處의 고苦마다 관하여 그 실상實相을 얻어서 법신法身을 알기 때문에 ‘여고인如苦忍’이라 한다. 만일 삼인三忍의 힘이 아니면 일체 행문一切行門이 다 성취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무량행無量行을 낱낱이 인忍이라고 한다.

용성해 거듭 삼인관혜三忍觀慧를 밝힘 자세히 괴고壞苦의 경계를 관하면 안으로 받을 내가 없고 밖으로는 때릴 사람이 없으며 중간에는 사용할 도장刀杖이 없다. 이를 철저히 관하면 탕연蕩然히 공적空寂하여 진여의 이치가 요동함이 없는 까닭으로 성내는 마음이 다 ‘여여如如’하다.
•행고行苦의 경계를 철저히 관하면 집고集苦 등 차별의 제諦가 없고 오직 한결같은 진실상眞實相뿐이니, 비록 낱낱의 제諦와 함께 무상無相도 아니지만 일진실상一眞實相도 또한 유상有相이 아니며 마음과 마음 아닌 상相도 아니다. 또한 연緣과 무연無緣의 상相도 아님이 바로 ‘무생행인無生行忍’이다.
•고고苦苦의 경계를 철저히 관하면 서고 머물고 동하고 그치고 아我와 인人과 얽힘과 풀림 등, 일체법一切法이 당체當體가 다 여여如如하다. 다 이 일체법一切法이 다 여여如如하여, 인상忍相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여고인如苦忍’이라 한다.
•이 삼고三苦는 삼수三受를 말미암아서 있는 것이다. 만일 별교別敎로 비대比對하면, 낙수樂受는 바로 괴고壞苦이고, 고수苦受는 바로 고고苦苦요, 불고불락수不苦不樂受는 바로 행고行苦이다.
•만일 통론通論할진대 삼수三受가 다 고고苦苦니 반드시 변괴變壞하기 때문이요, 삼수三受가 다 행고行苦니 천류遷流하여 조작造作하는 성性이기 때문이요, 삼수三受가 다 고고苦苦니 생사악법生死惡法이기 때문이다.
•별교別敎에 비대하면, 수행주修行住이니, 삼인력三忍力으로써 무량행無量行을 닦는다.

ㄹ. 진심進心

대각자大覺子여! 만일 사위의四威儀 내의 일체의 때에 어떠한 법을 행해야 무명無明의 습기習氣를 조복調伏할꼬. 공관空觀과 가회관假會觀과 법성관法性觀을 닦아서, 무생산無生山에 올라서 일체 유무一切有無의 법을 보리라. 유有도 같고 무無도 같나니, 다 법성法性을 등진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천지天地의 청靑·황黃·적赤·백白과 일체 입入과 내지 삼보지성三寶智性과 일체의 신信과 수습진도修習進道가, 공空과 무상無相과 무작無作인 삼해탈문三解脫門에 상응하나 삼해탈혜三解脫慧를 얻을 수 없느니라.

合註 •진공관眞空觀에서 세제법世諦法에 들어가므로 공空과 법法이 둘이 없다. 오직 진공관眞空觀으로 선근善根 나눔을 통달하므로, 바로 ‘무상진정진無相眞精進’이라 한다.
•이를 별교別敎에 대조하면 생귀주生貴住니, 무생산無生山에 오름이 곧 여래종如來種에 들어간다.

ㅁ. 정심定心

대각자大覺子여! 정체定體는 적멸寂하여 무상無相이니 무상한 정체(無相定體)가 잘 무량행無量行과 무량심無量心과 정정正定을 발하나니라. 범부와 성인이 정정正定의 체성體性에 들어가서 상응하지 않음이 없느니라. 일체가 정력定力을 사용하는 까닭으로, 일체의 인아업人我業을 짓는 자와 받는 자와, 사견邪見에 얽혀 집착하는 성품性品과, 무릇 도를 장애하는 인연因緣과 산풍동심散風動心이 적寂을 구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멸하며, 범부의 네 가지 전도(四顚倒)가 공空하며, 소기小機의 네 가지 전도(四顚倒)도 공하느니라.
무연가정혜無緣假靜慧로 일체가 가회假會임을 관하면 생각마다 적멸寂하나니, 일체 삼계一切三界의 죄과罪過가 없으니, 다 정定을 말미암아 멸하고 일체 선법一切善法을 잘 출생出生하느니라.


合註 •‘무상無相’ 아래는 정定이 선善을 낳음을 밝혔고, ‘일체一切’ 아래는 정定이 죄를 잘 멸함을 밝혔으며, ‘무연無緣’ 아래는 혜관공능慧觀功能을 맺어서 보였다.
•대자大慈로써 일체 성인의 즐거움을 주고, 대비大悲로써 일체 범부의 고를 없애며, 대희大喜로써 일체 범부와 성인 등에게 경사스러움과 기쁨을 내고, 대사大捨로 일체 범부와 성인에게 평등하여 두 마음이 없다.
•또 이 사무량정四無量定인 삼기三機의 성인이 견고하게 닦음으로, 일체 범부도 다 닦아서 증득해야 한다. 천지天地의 대삼재겁大三災劫에 수水·화火·풍風 삼재三災가 일어날 때, 이 정력定力으로 써서 사선천四禪天에 태어난다.
•‘무연가無緣假’라는 것은 일체의 가명假名과 제법諸法의 당체當體가 전부 공하여 본래 가연假緣이 없다. 별교別敎에는 방편구족주方便具足住니, 정정正定의 체성體性은 범부와 성인이 상응치 않음이 없다. 태胎를 이룸에 인상人相이 어긋나지 않음과 같다.

ㅂ. 혜심慧心

대각자大覺子여! 공혜空慧라는 것은 무연無緣이 아니라 의지한 연이 있느니라. 혜慧 또한 성性이 없으니 다른 것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까닭이니라. 능지能知의 체를 마음이라 하나니 일체법을 요별了別하여 가명假名을 주인으로 하는 것은 심왕성心王性인 능의能依로부터 의지한 연을 분별하나니라. 이 제일의공第一義空인 진묘혜眞妙慧는 소기외도小機外道의 단공적체斷空寂滯가 아니라 항상 스스로 적멸寂하며 분명히 항상 앎이니라. 외도들이 이 진공묘혜眞空妙慧에 어둡고 일체법一切法의 거짓을 분별하여 주인을 정하느니라. 그러나 외도의 악혜惡慧도 온전히 다른 물건이 아니라, 물(水) 전체가 파도인 것과 같아서 도와 함께 통하며, 소기小機들도 다 진공묘혜眞空妙慧를 알지 못하느니라. 과果를 취하고 인因을 행하며 범부를 버리고 성인에 들어가며 죄를 멸하고 복을 일으키며 얽힘을 푸는 것이 다 이 체성體性의 공용功用이니라. 외도外道와 소기인小機人은 상락아정常樂我淨과 일체지견一切知見과 번뇌 등의 법에 지의 성품이 밝지 못하기 때문에, (혹 집착을 내며 혹 버리고자 하는 까닭으로 이것을 대치對治하고자 하여,)39) 지혜가 으뜸이 됨을 보여서 부사의관혜不思議觀慧를 닦아서, (이집二執을 파破하고 진속이제眞俗二諦를 쌍으로 비춰서 중도일제中道一諦에 들게 하니라. 그 무명無明이 장애가 되고 혜慧가 장애되는 것이니, 능能과 소所가 본래 공한 자체는)40) 원래로 상相과 무상無相이 없으며 거래去來와 인연因緣과 죄과罪過가 없으며 팔전도八顚倒가 없으며, 생멸生이 없느니라. 이 혜광명慧光明이 조요照耀하여 마음과 경계를 밝게 투철하며, 허융虛融하고 담박하여 무위자락無爲自樂하되, 가지가지 방편과 신통변화를 일으켜서 군생群生을 교화하느니라. 이것이 다 진지眞智의 체성體性이 하는 것이니 혜慧가 사용된 까닭이니라.

合註 별교別敎에서는 정심주正心住라 한다. 중도제일의제中道第一義諦에 들어감에 용모容貌의 체성體性이 각覺과 비슷하다.

ㅅ. 원심願心

대각자大覺子여! 원願마다 (닿음이 없어서 한번 바람에 그치지 않나니, 오직 대도大道인 일기묘도一機妙道를 구하되, 마음이 가지런히 제한이 없으며, 일체 원하고 구함에 한 법法도 버리지 않느니라. 마음과 각覺과 중생衆生인 셋이 차별差別이 없음을 통달하여, 각覺과의 칭합한 성性이)41) 과果로써 묘인妙因을 행하는 까닭으로, 발發한 대원大願이 연속하여 (끊어지지 않되, 영원히 물러나 후회함이 없어서,)42) 백겁百劫에 오래 주住함이 마치 만정각滿淨覺께서 (백겁百劫 동안 심지心地를 수행하여 각도覺道가 원만히 이루어진 것과 같이,)43) 각覺을 얻은 뒤이어야 (무명업혹無明業惑)44)의 죄과가 영원히 멸하느니라.
지심至心으로 구하는 것이 도리요, 무생공無生空이 되나니, (취사取捨가 다하면 취하고 버릴 것도 없고 또한 다른 행적이 아니니라.)45) 이 원願을 닦을 때에 관觀마다 다 정정正定에 들어가서 정각正覺의 법法을 밝게 비추느니라. 무량한 견해見解의 얽힘이 다 구하는 마음을 쓰는 까닭으로 해탈을 얻으며, 무량한 행이 다 구하는 마음을 쓰는 까닭으로 각覺을 이루며 무량한 공덕이 다 구하는 마음을 쓰는 까닭으로 원願이 근본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처음 발심하여 구하는 마음과 중간에 수도修道하는 행行과 원願이 만족한 까닭으로, 정각正覺의 과를 문득 이루느니라. 관觀마다 정定에 들어가서 일제중도一諦中道를 권하나니, 오음五陰과 십팔계十八界가 아니며 외도外道의 무견無見과 유견有見의 견見이 아니며, 소기小機의 해혜解慧가 아니니 마땅히 알라. 원이 곧 중도의 체성體性이며 일체행一切行의 근본이니라.


合註 이를 별교別敎에 비대比對하면 불퇴주不退住이다. 원願마다 서로 연관되는 까닭으로 신심身心이 날로 이롭게 증장增長한다.

ㅇ. 호심護心

대각자大覺子여! 각覺을 보호하여 외도外道의 사견邪見과 사전도四顚倒에 어지럽혀지지 않게 하며, 일체행一切行의 공덕功德을 보호하여, 소기小機의 편공사전도偏空四顚倒의 어지럽힘을 멸하고, 무생관혜無生觀慧로써 진속이제眞俗二諦를 비추어 요달하여, 관심觀心으로 항상 현전現前케 할지어다. 이 묘호심妙護心을 ‘근본무상根本無相의 이호理護’라 하나니, 이 호護로써 공空과 무작無作과 무상無相인 삼해탈三解脫을 얻느니라. 이 마음 가운데 지혜가 서로 이어져 끊어지지 않아서 잘 무생공도無生空道에 증입證入하면 능관能觀의 지혜와 소관所觀의 무생공도無生空道가 다 모두 밝게 빛나니라. 이 광명지도光明智道로써 관지觀智를 호지하여, 공空·가假 두 경계에 들어가서, 분분한 환화법幻化法 가운데에 일체 환화幻化가 일어난 것이 무無와 같음을 모두 아나니, 다 제일의공第一義空이니라. ‘여무법체如無法體’라는 것은 집集이 또한 집集이 아니요, 산散이 또한 산散이 아니라, 집集과 산散이 다 보호되지 못함이니라. 보호할 경계가 이미 없을진대 보호하는 관지觀智도 또한 없느니라.

合註 이는 역바라밀力波羅密이니 별교別敎에 비대比對하면 동진주童眞住다. 항상 잘 보호함을 사용하는 까닭으로 일체 허물을 여의어서 영상靈相이 구족하다.

ㅈ. 희심喜心

대각자大覺子여! 동체이성同體二性과 공경한 방편을 잘 아는 까닭으로 공덕을 스스로 닦을 뿐만 아니라 중생을 유익하게 하느니라. 다만 타인이 세간과 출세간의 즐거움을 얻음을 보면 항상 수희심隨喜心을 내며, 또한 잘 일체에 널리 보급하여 기뻐하나니, 공空과 가假와 조照와 적寂이 비록 유위법에 들어가지 않으나, 적연법성寂然法性에 큰 즐거움이 아님이 없느니라.
유위有爲에 들어가지 않음을 사용하는 까닭으로 합合함이 없으며, 큰 즐거움이 있음을 쓰는 까닭으로 받음이 있으며, 합合함이 없음을 사용하는 까닭으로, 법을 교화하여 상相을 잊게 하며, 받음이 있음을 사용하는 까닭으로 가假를 본다 하여 서로서로 유익하게 하니라. 바로 마음과 각覺과 중생이 본래 평등함을 일체와 함께 관觀하며, 마음마다 수희념隨喜念을 내어서 관지觀智로 증익增益하여 명료하게 하며, 정조락심靜照樂心으로 일체 법을 두루 반연함이니라.


合註 항상 이 정조락심靜照樂心으로써 법계法界의 일체제법一切諸法을 두루 반연하여, 그에게 서로서로 장엄하여 거듭거듭 다함이 없나니, 이는 법계의 즐거움으로써, 도리어 법계 중생에게 널리 베푸느니라. 이를 별교別敎에 비교하면 법왕자주法王自住니, 방편이 가장 탁월하다. 이를 십바라밀에 배대하면 방편바라밀方便波羅密이 된다.

ㅊ. 정심頂心

대각자大覺子여! 차별지差別智로서 제법을 두루 알며, 법계의 여여정법如如正法을 잘 통달하므로, ‘최상지最上智’라 하나니, 이 지智가 잘 아륜我輪아집我執과 번뇌와 이견利見과 의신疑身과 둔품鈍品과 진嗔 등의 번뇌를 다 멸하느니라. 여정관지如頂觀智가 서로 이어서 여정법如頂法을 관하는 까닭으로, 법계 가운데에 인因이거나 과果이거나 여여如如하게 한 가지 도道이므로, 다시 두 가지 도道가 없느니라.
이 ‘최승상여정법最勝上如頂法’은 사람의 정상頂上이 최고인 것과 같으니라. 비록 사람의 정수리에 비유하였으나 신견身見이 아니며, 또한 육십이견六十二見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오음五陰 생멸식법生識法이 아니며, 또한 외도外道들의 신아주인神我主人에 대해서 잘 동전動轉하고 굴신屈伸한다는 것이 아니며, 또한 제법諸法을 받지 않으며 또한 행상行相을 얻을 것이 없나니, 이것이 정정正定이라.
심행처心行處가 멸하며 붙잡아 얽맬 수 없느니라. 이 사람이 저때에 이미 정법正法을 증득한지라 신견수행身見修行을 멸하고, 내공정정內空正定에 들어가서 친히 도를 보느니라. 이때에 비록 마음마다 중생을 교화하여 제도하나 반연하는 상을 보지 못하며, 반연하는 상이 없음도 보지 못하느니라.
이 정정正定에 주住하여 적멸정寂定으로부터 묘행妙行을 발기하여 정각正覺의 도道에 진취하는 까닭으로, 일체 외도가 집착하는 성性·실實·아我·인人의 상견常見과 팔도생연八倒生緣이 다 불이문不二門에 들어가나니, 이를테면 도道 아님을 행하는 것이 각도覺道를 통달한다 함이니, 팔난사견八難邪見의 과보를 받지 않느니라. 그러나 오직 일종의 (팔식심八識心과 심소心所가 있는 까닭으로 가명중생假名衆生이니라.)46) 가고 오고 앉고 서며 수행하여 죄를 멸하여 단상斷常이 아니니, 의례히 끊임없이 상속하여 수행하여 멸죄하되, 십악十惡을 멸하고 십선十善을 내며, 정도正道에 들어가서 정인正忍과 정지正智를 증득하며 정행正行을 일으키느니라. 저때에 정사正士가 관지觀智를 통달하여 항상 현전함을 얻어서 육도에 유루과有漏果를 받지 아니하나, 또다시 각覺의 종성種性 가운데서 소기지小機智로 퇴전하지 않고 나는 세상마다 대각大覺의 집에 들어가서 정신正信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다) 결지結指(결정하여 가리킴)

「십천광품十天光品」에서 널리 설했느니라.

合註 이를 별교別敎에 비대比對하면 관정주灌頂住가 되는 것이다. 정정頂定에 머무는 까닭이다.
나. 명십장양明十長養(십장양을 밝힘)에 셋
0001_0057_b_01L이제 가) 총징總徵(모두 물음)

만정각滿淨覺 본존께서 말씀하시되, “천각千覺이여! 자세히 들어라. 그대가 먼저 장양십심養十心을 묻는 것은,

合註 •사무량정심四無量定心과 사섭법혜四攝法慧로 각도覺道를 증장하기에 십장양十長養이라 한다. 별교別敎에서는 일심一心에 일행식一行式을 나누어 대하고 원교圓敎에서는 지위마다 이 마음을 갖추어 닦아서 묘각만족妙覺滿足에 이른다.
•공空에서부터 가假에 들어가는 것을 해석하니, 이미 이제二諦가 평등하면 중도中道가 원만히 밝는다. 사무량四無量에 관觀 아님이 없으며, 사섭四攝에 정定 아님이 없으므로, 이제 정혜定慧를 나눈 것은 한때의 말에 불과하다.

나) 별석別釋(따로 해석함)

ㄱ. 자심慈心

각자覺子여! ‘자慈’는 낙樂을 준다는 뜻으로 자심慈心을 항상 내니, 이것이 낙樂에 인因이 되느니라. 그러나 무아지無我智와 함께 낙樂과 상응치 아니한 것은 정애情愛에 속한 까닭이니라. 반드시 무아지無我智에서 낙樂과 상응하는 관으로써 일체법一切法에 들어가니라. 수受·상想·행行·식識·색色 등과 칠대만법七大萬法 가운데에 일체가 그대로 공空이며, 가假이며, 중中이니, 생生·주住·멸이 없으므로 곧 공空이요, 환화幻化와 같기 때문에 즉 가(卽假)이니라.
여여如如하여 둘이 없기 때문에 곧 중도中道이니, 이와 같이 일체를 만족히 수행하므로 법륜法輪을 성취하여 교화를 일체에게 입혀서, 일체중생이 바른 믿음을 잘 내어서, 마교魔敎의 미혹을 말미암지 않게 하니라. 또한 일체중생에게 자락과慈樂果를 잘 얻게 하나니, 이것은 소기小機에게 실제로 멸함이 아니며, 세간世間의 선악과보善惡果報가 아니라, 해공체성解空體性의 정정正定이며, (모든 대각大覺과 정사正士의 대법락大法樂이니라.)
47)

合註 별교別敎에 비대比對하면 환희행歡喜行이다. 일체에게 교화하여 시방十方에 수순隨順함이다.

ㄴ. 비심悲心

각자覺子여! 대비大悲의 체體가 본래 공하고 공하여 상相이 없음을 요달了達할지니, (이제 대비체大悲體를 증득하고자 하는 까닭으로,)48) 비연悲緣으로써 정사正士의 도를 행하나니라. 먼저 나의 일체인一切因을 멸하고 일체중생의 무량고無量苦를 발제拔濟하는 지智를 내나니라. (자신이 고륜苦輪을 면하지 못하면 어찌 잘 일체를 잘 제도濟度하겠는가.)49) 무량고無量苦는 인因 가운데에는 견사見思가 고苦가 되고 진사塵沙가 고苦가 되고 무명이 고苦가 되느니라. 과상果上에는 악도惡道가 고苦가 되고 유루有漏가 고苦가 되고 침적沈寂이 고苦가 되고 미중迷中이 고苦가 된다. 진제지眞諦智를 내어서 견사고見思苦의 인因을 빼내며, 악도惡道와 유루有漏 두 종류의 분단고分斷苦의 과果를 빼낸다. 또 속제지俗諦智를 내어서 진사고塵沙苦의 인因을 빼며, 침적고沈寂苦의 과果를 빼며, 중제지中諦智를 내어서, 무명고無明苦의 인因을 빼며, 미혹 가운데에 변역고變易苦의 과果를 빼낸다. 요점을 들어 말하면, 즉 이 한 생각에 삼종대비三種大悲를 원만히 닦는 것이니, 생연대비生緣大悲를 닦음을 말미암아 악도惡道의 고苦와 침적沈寂의 고苦를 빼낸다.
속제俗諦의 정정正定으로는 생연生緣을 살해하지 않는다. 일체중생이 다 이 나의 부모임을 관觀한다. 법연대비法緣大悲를 닦는 까닭으로 유루분단고有漏分段苦를 빼낸다. 진제정수眞諦正受를 성취하였으므로, 법연法緣을 살해하지 않는다. 일체의 지地·수水는 나의 먼저의 몸이요, 일체의 화火·풍風은 나의 본체本體임을 관하여 무연대비無緣大悲를 닦는 까닭으로 미혹 가운데에서 변역고變易苦를 빼낸다. 중제정정中諦正定을 성취하면, 아연我緣에 집착하지 않는다. 마음과 각覺과 중생 이 셋이 차별이 없음을 관하여, 가명假名에 반연하지 않으며, 실법實法에 반연하지 않고, 오직 중도각성中道覺性에 반연하므로, 반연이 없되, 반연하지 않음이 없다.
장교藏敎는 성중계性重戒를 가지는 것이 생연生緣을 살해하지 않는 것이요,장교藏敎 색체色體가 공空에 들어가는 것이 법연法緣을 살해하지 않는 것이요,통교通敎 중도中道를 수행하는 것이 아연我緣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요,별교別敎 삼비일념三悲一念을 수행하는 까닭으로 무량히 많은 고苦를 원만히 빼낸다.원교圓敎 비록 이관理觀이 깊으나 사계事戒로써 의지할 경계를 삼나니, 만일 사경四境이 없으면 이관理觀을 발하지 못하느니라.
고로 항상 불살不殺과 부도不盜와 불음不淫을 행하는 것이니라. 일체중생에게 도심道心을 발하는 것을 번뇌하지 말 것이니라.


合註 내가 살殺·도盜·음사淫事로 타인을 괴롭히지 않으면, 타인도 또한 나를 괴롭히지 아니하여, 서로서로 번뇌치 아니하면 영원히 고인苦因을 빼느니라. 이와 같은 원만한 자비慈悲는 오직 고苦만 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베푸는 것이니라. 진실로 정사正士가 다만 공空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곧 저 공견空見에 일체법一切法 여실如實한 상相과 저 종성행種性行을 따라서 도종지심道種智心을 내며 저 육친六親과 육원六怨과 친원삼품親怨三品 가운데에 낱낱이 상락지과上樂智果를 주며, 내지 상원연上怨緣 그 구품인九品人에게 즐거움을 얻게 하니라. 이와 같이 수습하여 내지 공공무상空空無相의 체體가 현전함에는 자신과 다른 이의 일체중생이 다 평등히 한 즐거움에 돌아가서 도리어 각지覺地의 대비大悲를 일으키느니라.

合註 별교別敎에 배대하면 요익행饒益行이니, 잘 일체중생을 이익케 할 수 있느니라.50)

ㄷ. 희심喜心

각자覺子여! 무량한 정정체상正定體相을 기뻐하나니, 이 기쁨이 세간世間의 욕락欲樂으로 일으킨 것과 같지 않나니라. 특히 무생심無生心을 스스로 깨달을 때에 일체가 즉시 종성체상種性體相이라 도지道智로써 비춤에 공空 아님이 없는 까닭으로 저 공법空法에 환희심을 내느니라. 이는 공리空理를 스스로 알아서 태어나는 얽힘을 받지 않는 까닭으로 기뻐하느니라. 공법空法을 이미 요달了達함에 마음이 아소我所에 집착하지 않고, 다만 스스로 제도하기를 구하며, 중생을 교화하여 제도하기 위하여 삼세三世에 출몰하는 것이요, 업의 이끎을 쫓는 것이 아니니라.
일체 인과를 다 모음이 없으니 항상 삼계일체三界一切 이십오유二十五有의 처소를 따라서 그들에게 공관空觀의 행을 성취하게 하는 까닭으로 평등하게 환희하나니라. 이 무착선해無着善解로 유희하여 중생을 제도하되, 일체중생에게 진공지眞空智를 일으켜서 자비도慈悲道에 들어가서 각각 악惡한 지각(覺)을 버리고 선각자善覺子를 구하되 도리어 나에게 좋은 도로써 보이며 서로서로 이익을 얻으며, 모든 중생에게 각법覺法의 집에 들어가게 하느니라.
법중法衆에 항상 환희심歡喜心을 일으켜서 제도하느니라. 각覺에 들어가며, 다시 모든 중생을 다 정신正信에 들게 하며 사견邪見을 버리고 육도六道의 고苦를 등지게 하는 까닭으로 ‘희喜’라 하니라.


合註 별교別敎에 배대하면, 무진한행無嗔恨行이니, 곧 자각自覺과 타각他覺에 어기고 거역함이 없다. 이것이 발취發趣 가운데에 희심喜心과 차별이 있는 것은 저 글에는 수희방편隨喜方便을 말한 것이고, 여기는 무량정정無量正定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ㄹ. 사심捨心

대각자大覺子여! 항상 사심捨心을 낼지니 분별과 집착이 없으면 그 마음이 평등하기에, ‘대사大捨’라 하니라. 지음이 없고 상相이 없고, 공空과 이 삼해탈문법三解脫門法 가운데에 일체법一切法이 허공과 같음을 관할 때, 선악善惡과 유무견有無見과 죄복罪福이 평등하게 한결 같이 비춤이니라. 자체성自體性이 본래 얻을 수 없는 까닭으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아니요, 자타自他의 체성體性을 얻을 수 없기에 ‘대사大捨’라 하니라. 신육身肉 수족과 남녀와 국성國城이 환화幻化와 유수流水와 등염燈焰과 같은 까닭으로 일체를 버리라 하나니, 탈연脫然히 놓아 내려서 마음을 내고 생각을 동함이 없어서 영원히 막힘이 없어서 항상 사법捨法을 수행하니라.

合註 별교別敎에 배대하면 무진행無盡行이니 이 경에서 평등하게 한결같이 비춘다 함은 저 경에서 말한 삼세三世가 평등하여 시방十方에 통한다 한 것이다.

ㅁ. 시심施心

각자覺子여! 사섭법四攝法 가운데에 보시布施로 돕는 것이니, 발취發趣 가운데에 보시布施는 피안彼岸에 이름으로써 뜻을 삼고, 여기에서는 보시로 도움으로써 중생을 교화하는 뜻이 되는 것이니, 잘 보시하는 마음으로써 일체중생을 교화하느니라. 정사正士는 신시身施와 구시口施와 의시意施와 재시財施와 법시法施로써 일체중생을 섭취攝取하여 가르쳐 인도하나니, 이 보시가 재財·법法 두 시施에 지나지 않느니라. 삼업三業은 능시能施가 되고, 재財·법法은 소시所施가 되나니, 능能과 소所를 병렬한 것은 이 오시五施로써 중생을 교도함이니라. 또 육신肉身과 외신外身과 국성國城·남녀·전택田宅 등이 다 진여眞如의 상相임을 관하며, 내지 한 생각도 재물에 분별이 없어서, 받는 자와 주는 자와 물건인 삼륜三輪의 체體가 공空함을 요달了達하느니라. 또한 밖으로는 보시를 행하되 산란함이 없을 때, 일체 가지가지 모양으로써 현재의 보시를 행하느니라.

合註 별교別敎에 배대하면 이치난행離癡難行이니, 갖가지 법문法門에 그릇됨이 없다.

ㅂ. 호어심好語心

대각자大覺子여! 설법하여 중생을 제도함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니라. 자기가 묘법妙法의 체성體性에 오입悟入하지 못하고서는 보시,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 사섭四攝 인연으로 방편을 공교하게 할 수 있지 못하느니라. 오직 체성體性의 정정正定에 들어가서 일체 법성法性이 설할 수 없음을 요달了達하고, 인연 따라 뭇 근기에 잘 맞추어 중생에게 애哀·락樂·환歡·희喜를 낼 수 있게 하나니. 이것이 ‘체성애어정정體性愛語正定’이니라.
이 정定에 이미 들어감에 혹 제일의제第一義諦의 법어法語의 뜻도 설하며, 혹 가지가지 일체의 진실어眞實語도 설하여, 구경에 다 일기진어一機眞語를 수순하니라. 제일어의第一語義란 자의어自意語와 지어智語를 수순한 것이오, 일체 실어一切實語란 타의어他意語와 정어情語를 수순한 것이니라. 비록 선교방편善巧方便으로 뜻에 따라 갖가지 방편으로 설하더라도 속이고 허황됨이 터럭만큼도 없느니라. 지智를 따라 일기一機를 따르고, 정情을 따라 방편을 사용하여 실實에 들어가게 할 때 모두 하나의 말을 따르느니라. 이 두 가지 말로써 중생을 조화할 때, 진법眞法을 아낌이 없는 까닭으로 성냄이 없고, 항상 물物의 근기根機를 수순하는 까닭으로 다툼이 없느니라.
일체 법공一切法空의 지智는 연이 없으나 항상 중생에게 자애심을 내나니, 설한 말을 따라서 위로는 각覺의 뜻을 따라 이치에 계합하고, 아래로는 일체 타인을 수순하여 여러 근기에 계합契合하니라. 항상 성인의 법어法語로써 중생을 교화하며, 마음과 같이 행하여 제일의제第一義諦를 떠나지 않으며 선근을 일으켜서 방편으로 설법하나니라. 이것이 정사正士의 애어愛語를 돕느니라. 이 권權과 실實 두 가지 뜻으로 모든 중생을 교화하되 항상 마음과 같이 행하여 선근善根을 일으키느니라.


合註 별교別敎에 비대比對하면 선현행善現行이니, 일법성一法性에 두 가지로 설하나, 모두 수순하는 한 가지 말이다.

ㅅ. 익심益心

각자覺子여! 이행利行으로써 중생을 돕나니, 이 돕는 법은 권지權智를 전부 사용하는 것이니 실지實智가 체가 된 까닭이니라. 곧 실지의 체성體性에서 권지의 도를 널리 행하며 일체지혜광염법一切智慧光焰法을 모으며, 법종의 중관(法種中觀)과 공종의 공관(空種空觀)과 가종의 가관(假種假觀)을 행하며, 신信·진進·계戒·참괴慚愧·문聞·사捨·정혜定慧 등 칠재七財를 수행하나니라. 일체 수행의 법재法財를 모아서 복혜福慧로 아울러 장엄하며, 앞 사람에게 이익을 설하게 하니라. 자기는 생연生緣을 오래 떠났으나 중생을 위하여 신명身命을 받아서, 이익정정利益正定에 들어감을 보이나니라.
이 정정력正定力을 사용하는 까닭으로 신身·구口·의意 삼륜三輪으로 부사의不思議한 교화敎化를 나투며, 대천세계大千世界를 진동하며 일체 행동하는 것이 타인을 교화하여 법종法種·공종空種·도종道種에 들어가게 하여 이익과 즐거움을 얻게 하니라. 육도六道에 무량無量한 고뇌苦惱의 일을 드러내되,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다만 인천人天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이익을 삼느니라.


合註 별교別敎에 비대比對하면 무착행無着行이니, 신身·구口·의意를 나투어 세계를 진동하나니, 말하자면 진계塵界가 서로 머물러 장애하지 않는다는 것이니라.

ㅇ. 동심同心

대각자大覺子여! 중생을 동사同事로써 돕나니, 앞에서 이행利行하는 것은 비록 모습을 육도六道에 드러내나 일체를 인도하는 우두머리가 되나니라. 이제 이류異類 가운데에 행함이니, 비도非道를 행하는 것이 각도覺道를 통달하는 것이니라. 좋은 방편으로 물物을 교화敎化하는 것이 더욱 불가사의함이니, 진실로 도종성道種性의 지혜가 진공眞空과 같음을 요달了達함이니라. 속俗에 즉하여 진眞인 까닭으로 무생법無生法 가운데에 증입證入하니라. 이二51)는 권무아묘지權無我妙智로써 일체중생과 같이 하여 둘이 없나니, 천天에 있어서는 천天이 되고 사람에 있어서는 사람이 되나니, 정칠正七의 변화한 것을 알기 어려우니라. 이것이 필경 공적空寂하여 만법萬法이 같은 근원이 되는 경계境界와 일체 제법一切諸法의 진여실상眞如實相을 깨달은 까닭으로 저 무생무주무성 가운데에 상생常生·상주常住·상멸常을 잘 나타내 보이느니라. 저 세계와 법과 상속相續을 따라서 유전流轉하여 한량이 없으며, 무량한 형신形身·형색심形色心 등의 업業을 나투어, 모든 육도에 들어가서 일체 선악사업善惡事業을 함께하며, 필경 공空을 사용하는 까닭으로 생을 보이나 무생無生과 같나니라. 무생無生을 증득한 까닭으로 아我를 나투시나 물物과 같지 않으며, 분신으로 형상을 나누나 그와 함께 동사同事하여 각승覺乘으로 인도하는 까닭으로 동법정정同法正定에 들어가느니라.

合註 별교別敎에 비대比對하면 존중행尊重行이니 다 인도하여 제일바라밀다第一波羅密多로 돌아가게 하는 까닭이니라.

ㅈ. 정심定心

대각자大覺子여! 다시 정심定心으로부터 자비慈悲·희사喜捨·정정正定을 닦아서 분신정정奮迅正定·초월정정超越正定 등 수승한 묘용妙用을 성취하나니라. 앞에 발취發趣 가운데에 정정正定은 적멸무상寂無相으로 체體를 삼고 이곳은 역순출몰逆順出沒로 공능功能을 삼느니라. 관혜觀慧로 공리空理에 증입證入함을 말미암는 까닭으로 마음마음이 적정하며 항상 잘 일체 정정正定의 경계를 두루 반연하여, 아我와 아소我所의 법과 식계識界와 색계色界에 동전動轉한 바가 되지 않느니라. 저 구차제정九次第定에 뜻을 따라 자재하며, 항상 백 가지 정정正定과 열 가지 선지禪支에 들어가며, 일념상응지一念相應智로써 일체 근신인아根身人我와 세계와 중생의 현행과 종자와 내외의 모든 법이 인연으로 화합하여 허망하게 일어남으로 합함이 없는 것이요, 인연의 이별로 멸하더라도 흩어짐이 아니라, 오직 망상심妄想心으로 모아서 이룬 것을 현행現行이라 하고, 망심이 일으켜서 된 것을 종자種子라 하나니 당체當體를 얻을 수 없느니라.

이를 나누고 취하여 분석한다.
合註 •사선팔정四禪八定은 범부와 외도도 또한 잘 수습하나 본공本空의 이치를 증득하지 못한다. 매양 선법禪法을 베풀어 사용하나, 선법을 공고히 잘 사용하지 못하며, 선법을 사용한 것이 되나 사선천四禪天을 좇아 생을 받음을 면치 못한다. 이것은 아소법我所法과 식계識界와 색계色界에 동動한 것을 면치 못한다. 식계는 사공천四空天 등이니, 수受·상想·행行·식識 4온만 있고 색온色蘊은 없다.
•수受와 상想을 멸한 정定은 소기小機도 또한 증득하나, 다만 묘공妙空을 요달了達하지 못함으로 멸진정滅盡定을 취하고 모든 위의威儀를 나투지 못한다.
•이제 역순출몰逆順出沒에 자재自在한 것은 정定이 ‘출出’이 되고 정定에서 나옴이 ‘몰沒’이 되는 것이다. 이선천정二禪天定을 일으켜서 초선천정初禪天定에 들어가는 것은 출몰을 어김이 된다. 초선천정初禪天定에 들어가서 내지 비비상처천정非非想處天定을 일으켜서 또 멸수상정滅受想定에 들어가는 것은 순출몰자재順出沒自在이다. 차제로 순역출몰자재는 ‘사자분신정정獅子奮迅正定’이오, 만일 간격을 두고 출몰하는 것은 ‘초월정정超越正定’이라 하나니 내지 온갖 정정正定이다. 아홉 가지 차제의 정(九次第定)을 의지하여 근본을 둔다.
•아홉 가지 차제의 정(九次第定)은 다 십선지十禪支를 의지하여 이룬 것이다. 십선지十禪支라는 것의 ‘지支’는 분별의 뜻이니, 부분마다 심心과 심소법心所法을 말미암아서 선정禪定을 이룬다.
•초선初禪에 오지五支가 있다. (1) 각覺이요, (2) 관觀이요, (3) 희喜요, (4) 낙樂이요, (5) 일심一心이다.
이선二禪에는 사지四支가 있다. (1) 희喜요, (2) 낙樂이요, (3) 일심一心이요, (4) 내정內淨이다.
삼선三禪에 오지五支가 있다. (1) 낙樂이요, (2) 심心이요, (3) 사捨요, (4) 염念이요, (5) 혜慧이다.
사선四禪에 사지四支가 있다. (1) 심心이요, (2) 사捨요, (3) 염念이요, (4) 불고락不苦樂이다. 이제 복福을 버리고 단單을 둠으로 ‘십선지十禪支’라 총괄한다.
•별교別敎에 배대하면 선법행善法行이니 역순출몰逆順出沒에 정정선지正定禪支로 잘 시방十方 각覺의 궤칙을 이룬다.

ㅊ. 혜심慧心

각자覺子여! 혜견심慧見心을 일으킨 것은 곧 사섭법四攝法의 공교한 지혜이니라. 앞에 발취發趣 가운데에 제육혜第六慧는 공혜심체空慧心體를 밝힌 것이오. 여기에는 공空을 일으키는 방편方便을 밝힌 것이니, 방편이 진공眞空을 등지지 않은 것이니라. 사견邪見은 이사利使요 결환結患은 둔사鈍使이니, 정사正士는 모든 사견邪見·결환結患 등의 얽힘이 결정코 체성體性이 없음을 관하니라. 저 순인順忍 가운데에 이미 공리空理를 증득하였음으로, 이利·둔鈍의 두 사使가 모두 공空과 같아서 오온五蘊과 십팔계十八界와 십이입十二入이 아니며, 중생도 아니며 일진一眞의 아我도 아니며 인과와 삼세법이 아님을 관하니라. 진혜체眞慧體로 좇아서 광명상光明相을 일으키느니라.
일지염一智焰을 써서 만법을 철저히 비추어서 요요了了하게 밝히며, 본래 허적虛寂하여 받는 자가 없음을 보나니라. 그 지혜의 방편은 사섭법四攝法의 근본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십장양심十養心의 근본이니라. 혜방편慧方便을 말미암아서 장양심養心이 나고 장양심이 나서 공공도空空道를 일으킴에 들어가서 문득 잘 중도 무생심無生心을 발하며, 십금강十金剛에 들어가느니라. 혜慧는 실혜實慧요, 방편은 권혜權慧니, 권權과 실實 두 가지 혜慧는 두 몸이 아니니라. 공공도空空道를 일으킴은 공空에서부터 가假로 나오되 가假가 공空과 걸림이 없어 무생심無生心을 내느니라.


〔 다) 결지結指(결정하여 가리킴) 〕

위에 「천해왕품千海王品」 백법명문百法明門에 이미 설했느니라.

合註 별교別敎에 비대比對하면 진실행眞實行이니 일체법이 낱낱이 다 청정하고 무루無漏하여 일진무위一眞無爲인 까닭이다.
다. 명십금강심明十金剛心(십금강심을 밝힘)에 셋

0001_0063_a_01L가) 총징總徵(모두 물음)

만정각滿淨覺 본존本尊이 말씀하시기를, “천각千覺이여! 자세히 들으시오. 그대가 먼저 말한 것과 같아서 금강종자金剛種子가 열 가지 마음이 있느니라.

合註 •금강종자金剛種子는 중관을 수습하는 것이다. 이것이 십금강十金剛과 십지十地의 종자를 잘 흥기한다. 30가지 마음이 다 종자이나 오직 여기 10가지 마음이 배나 견고한 까닭으로 ‘금강金剛’이라 한다.
•별교인즉 일심에 한결같이 나누어 대하고 원교인즉 위마다 이 마음을 갖추어 닦아서 마침내 묘각妙覺과 구경각究竟覺에 이른다.
•또 원교圓敎에 십신十信과 크게 비슷하니 일신一身과 이념二念과 여섯째인 불퇴不退의 이름과 뜻이 다 같다. 심심회향深心廻向은 곧 정진의精進義요, 달達은 곧 혜의慧義요, 직直은 곧 정의定義다. 성性에 칭합稱合하여 관행觀行을 닦으매, 다 일념심一念心에 들어가서 서로 어김이 없다.

나) 별석別釋(따로 해석함)에 열 가지

ㄱ. 신심信心

각자覺子여! 신信이 일체의 행行에 으뜸이 되는 것이요, 뭇 덕德에 근본이 되는 것이니라. 신력信力을 사용하는 까닭으로 외도의 사견邪見심과 일체 세간의 가지가지 망견妄見과 이름과 문자를 계교計較하여 집착하는 등으로 삼유과보를 잘 맺느니라. 선악善惡의 모든 업을 잘 지음을 반드시 받지 아니하며, 저 진공무위법眞空無爲法 가운데에 들어가매, 생生과 주住와 멸滅과 이 삼상三相이 당체當體가 다 없으며, 아울러 무상無相을 얻을 수 없느니라. 생生이 곧 무생無生이요, 무생無生이 곧 생生이며, 무주無住가 곧 주住요, 주住가 곧 무주無住이며, 무멸無滅이 곧 멸滅이요, 멸滅이 곧 무멸無滅이니, 오직 일체법一切法이 없음을 통달하나 또한 일체법이 공함도 없느니라.
오직 세제와 제일의제第一義諦의 권실묘지權實妙智로써 범부와 외도가 망령되이 계탁計度한 이색異色의 공空과 색계色界와 공계空界의 미세한 심상心想과 소기小機의 심공心空과 미세한 심지心地를 다 멸하나니라. 이와 같은 마음마음이 다 공空한 까닭으로 중도실신中道實信을 내며, 중도적멸中道寂滅의 진리를 믿어서, 제법이 스스로 남이 아님을 안 까닭으로 체성體性이 없으며, 함께 남이 아님을 안 까닭으로 화합和合이 없으며, 인因이 있는 까닭으로 의지함이 아니니 의지함은 곧 자연이라, 다른 이가 남이 아닌 연고니라. 아인我人의 이름을 주관할 자가 없으니 다만 삼계三界의 가명假名인 아我를 써서 ‘아我’라고 하나 이 아我는 실로 얻어 모은 상相이 아닌 까닭으로 ‘무상신無相信’이라 하니라.


ㄴ. 염심念心

각자覺子여! 생각을 일으킴은 생각하는 관혜觀慧요, 육념六念은 생각할 대상 경계이니, 생각하는 것은 일심삼관一心三觀 아님이 없고, 생각할 대상은 일경삼제一境三諦가 아님이 없느니라. ‘상각常覺’이라는 것은 마음 밖에 각覺이 없나니, 각覺이 곧 마음이니라. 내지 법法과 도道와 계戒와 하늘은 마음 바깥에 법이 없느니라. 법이 곧 이 마음이니 ‘상법常法’이요, 마음 밖에 도道가 없는지라 도가 곧 각법화합覺法和合이니 ‘상도常道’라 하니라. 무작묘계無作妙戒의 구경색상究竟色相은 ‘상계常戒’라 하고, 제일의천第一義天은 의례히 성덕性德이므로 ‘상천常天’이요, 삼륜三輪의 체體가 공적空寂하여 구경究竟에 크게 베풂을 ‘상시常施’라 하니, 비록 여섯 가지 이름이 있으나 기실은 오직 제일의제第一義諦뿐이니 삼제三諦가 원융한 경계를 밝혔느니라.
공空은 따로 진제眞諦를 밝힌 것이요, 무착無着·무해無解는 따로 속제俗諦를 밝힌 것이요, 생주멸상生住相은 현재 주住함이 없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이르지 않았나니, 오직 중제中際를 따로 밝혔느니라. 이미 생각할 경계가 삼제일제三諦一諦라 오직 일합상一合相뿐이니 저 육념六念의 제업諸業과 이 법法을 수용하는 자도 또한 이 법계의 일합상이니라. 법계지法界智로 회향하는 것은 각覺을 생각할 때에 각覺이 곧 법계라. 일체법이 각覺으로 취하며, 내지 베풂을 생각할 때에 베푸는 것이 곧 법계라 일체법이 보시로 취하나니, 이는 모두 삼관원융三觀圓融한 염念을 밝혔느니라.
지혜와 지혜가 서로 상승하매, 오름(乘)과 오름이 적멸하며, 지혜의 불꽃과 지혜의 불꽃이 서로 오르매상승相乘한 무상無常의 뜻이요 빛과 빛빛과 빛이 오름과 같으니라.이 없는 것이 아니니라.무무無無는 적멸의 뜻이라.이 글은 공空에 즉한 묘관妙觀이니라. 비록 태어남을 일으키지 않으나 다시 공도空道를 더욱 바꾸는 것은, 이른바 앞을 변하고 뒤를 바꾸어서 교화마다 변하고 바꾸며, 교화가 더욱 변하여 거듭거듭 다음이 없어서 부사의不思議함이니라.이는 따로 가假에 즉하여 묘관妙觀을 밝혔느니라.
‘변變’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요, ‘화化’는 생각할 대상의 경계를 가리킨 것이니라. 각법覺法 등의 경계로 인하여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내는 까닭으로 ‘변’이요, 생각하는 지혜를 인하여 다시 각법覺法 등의 경계를 이루는 까닭으로 ‘화’이니라. 동시동주同時同住는 따로 중간에 즉하여, 묘관妙觀을 밝히는 것이니 비록 변화하고 변역하더라도 동시同時며 동주同住니 등불이 불꽃마다 하나의 상相인 것과 같아서 생멸生이 일시一時이니라. 이를테면 과거는 이미 변했고, 미래는 변하지 않았고, 현재는 변하고 변하나 동시同時와 동주同住가 아님이 없느니라. 동시同時를 말하는 것은 생生·주住·멸 삼상三相이 한번 지내는 것이 삼세三世니, 생상生相이 일어날 때에 멸상相이 곧 멸하고 멸상相이 일어날 때에 주상住相이 곧 멸하느니라. 또 주상이 항상 멸한 까닭으로 주住도 또한 ‘멸’이니라. 또 생상이 일어난 까닭으로 생生도 또한 ‘생生’이요, 주住도 주상住相이 난 까닭으로 주住도 또한 ‘생生’이요, 멸상相이 일어난 까닭으로 멸상相도 또한 ‘생生’이니라. 또 바로 일어날 때에 생生도 또한 ‘주住’요, 바로 멸할 때에 멸도 또한 ‘주住’이니, 곧 일상 가운데에 다 삼상三相을 갖추고 다 함께 세 이름인 까닭으로 ‘동시同時’라 함이니라. ‘동주同住’라는 것은 뜻에 실성實性이 없고 이름에 실체實體가 없어서 태어남이 스스로 태어남이 아니요, 또한 다른 것이 태어나게 함도 아니며, 또한 함께 태어남도 아니며 또한 인이 없이 태어남도 아니니라.
주住도 스스로 머묾이 아니요, 또한 함께 머묾도 아니며 원인 없이 머묾도 아니니라. 멸도 스스로 멸함이 아니요, 다른 이가 멸하게 함도 아니며, 또한 함께 멸함이 아니요, 원인 없이 멸함이 아니니라. 사성四性을 유추하고 검열하여 생生·주住·멸의 이상異相을 구하나 마침내 얻을 수 없느니라. 오직 한결같이 무생無生·무주無住·무멸無의 법성法性인 까닭으로 ‘동주同住’라 하니라. 불꽃마다 하나의 상相이라는 것은 동주同住에 비유하고, 생멸生이 일시一時라는 것은 동시同時를 비유한 것이니, 잘 생각하는 지혜는 삼관이 일관이므로 부사의不思議한 뜻이니라. 오직 일상일시一相一時가 생각할 대상의 경계이니 또한 이것도 일상일시一相一時니라. 이 법을 수용하는 것은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일상일시가 되느니라.


合註 이를 별교別敎에 비대比對하면 불괴회향不壞廻向이니 만일 일경삼제一境三諦와 일심삼관一心三觀이 아니면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법이 된다.

ㄷ. 회향심廻向心

각자覺子여! ‘회향심심廻向深心’이라는 것은 이변二邊을 돌이켜서 중도로 향하매 이치가 지극히 깊고 미묘하니라. 이 ‘심심深心’이라는 것은 곧 제일의제공第一義諦空이니 저 진실한 법공지法空智 가운데에 쌍조이제雙照二諦가 있어서 다 한결같이 진실로 돌아감이니라. 유有인즉 세제世諦요 실實인즉 진제眞諦니, 어찌하여 진제眞諦라 하는고. 곧 업도業道의 상속相續하는 십이인연법十二因緣法 가운데에 도리가 이것이니라. 업業은 미혹으로부터 일어나서 반드시 고과苦果를 부르느니라. 하나를 들으매 둘을 포함하여 대연기大緣起를 이루나니, 이 도의 이치는 이른바 각도覺道의 원적원청정체圓寂元淸淨體가 잘 모든 연을 내어서 연에 유실遺失한 것이나 유실한 연 외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어찌하여 세제世諦라 하는고. 곧 가명假名인 제법인아諸法人我의 주체가 이것이니라. 본래 실법實法이 없되 오직 세속의 거짓을 의지하여 설하니라. 범부와 외도가 알지 못하는 까닭으로 아법我法의 이집二執을 이루느니라. 이 이제二諦에 실제實諦에는 정情은 없되 이치는 있고, 세제世諦에는 이치理致는 있되 정情은 없나니, 그러므로 ‘유제有諦’라 하니라. 깊고 깊은 제일의공第一義空에 들어가면 가고 옴이 없다. 이를테면 성진상性眞常 가운데에 거래去來·미오迷悟·생사生死를 구하여도 마침내 얻을 수 없느니라. 환화幻化로 과果를 받으나 받은 자가 없나니, 이를테면 인연因緣이 화합和合하여 허망虛妄으로 태어남이 있으며, 인연이 이별하여 허망으로 멸함이 있으나, 당처當處에서 출생하였다가 곳을 따라 멸하여 다한 까닭으로 ‘깊고 깊은 해탈’이라 하니라.


合註 별교別敎에 비대比對하면 일체각회향一切覺廻向이니 본각本覺이 깊어서 시각始覺이 구경각究竟覺과 가지런함을 관한 까닭으로, ‘심심심해탈深深心解脫’이라 한다.

ㄹ. 달심達心

각자覺子여! 정진발명精眞發明을 ‘달조達照’라 하니, 정사正士가 증득한 인법忍法은 일체의 실성實性을 따라서 저 중생의 성품들이 다 본래 결박結縛이 없으며, 또한 해탈解脫이 없음을 안 까닭으로 사무애변四無礙辯을 발생하나니, 소위 ‘법달法達’이니라. 잘 가지가지 법상을 앎으로 의달義達이라 하고 잘 말한 의취意趣를 앎으로 ‘사달辭達’이라 하고, 명구名句와 문신文身을 앎으로 ‘교화달敎化達’이라 하니라. 잘 가지가지 장엄하여 설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오직 심륜心輪을 통달한 까닭으로, 구륜口輪이 걸림이 없다 하니라. 이미 삼세인과三世因果와 중생의 근성행업根性行業을 유지하여 모두 저 진여와 같아서 합하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않을 수 있으며, 본래 실법이 없는 까닭으로 잘 저 무無를 사용하여 용用을 삼아서 지智를 따라 설하니라.
또한 본래 이름이 없는 까닭으로 저 용用을 잘 써서 용用을 삼아 정情을 따라 말을 하나니, 이와 같이 실實 같고 명名 같은 것이 일체가 다 공하되, 능공能空의 지智도 또한 공空하여 이 제일의공第一義空의 이치를 비추어 요달了達하므로 ‘일체공을 요달了達한 것’이라 하니라. 즉 공공空空의 지智와 여여如如의 이치인 그 상相을 다 얻을 수 없느니라.


合註 별교別敎에 배대하면 일체처회향一切處廻向이다. 비추어 요달了達함은 곧 진정한 발명이요, 지智는 각지覺智의 뜻과 같다.

ㅁ. 직심直心

각자覺子여! 진여를 정념正念한 것을 ‘직심直心’이라 하느니라. 진여가 일체법에 두루하여 없는 곳이 없는 까닭으로 직심으로써 저 연緣으로 취한 신아神我를 비추어 요달了達함으로 무생지無生智에 들어가느니라. 무명無明은 연취緣取를 바로 가리킨 것이요, 연취는 신아神我가 본래 공함을 가리킨 것이요, 공空 중의 공空은 곧 ‘쌍차雙遮’의 뜻이니 이 공공空空의 이심理心은 유有에도 있고 무無에도 있어서, 중도中道의 종자를 무너트리지 않는 것이 곧 ‘쌍조雙照’가 됨이니라. 이 무루중도無漏中道의 일관一觀으로써 중생을 교화하여 다 살바야해薩婆若海에 들어가게 하나니,살바야해는 곧 일체지지一切智智라 삼지일심三智一心 가운데서 얻음으로 ‘일체지지一切智智’라 함이니 곧 구경과각究竟果覺이니라. 무명無明과 신아神我가 본래 공空팔식공八識空함을 요달了達하여 중도일실中道一實의 이치를 증득한 까닭으로 안으로는 직성直性을 지키고 밖으로는 직행直行을 행하여 내외가 한결같은즉, 저 공화空華와 환몽幻夢의 삼계三界에 태어나는 결박을 받지 않느니라.

合註 별교에 배대하면 무진공덕장회향無盡功德藏廻向이다. 중생을 살바야해薩婆若海로 교화하여 인도하며, 세계의 모든 각覺이 서로서로 섭입涉入하여 두려워하고 걸림이 없다.

ㅂ. 불퇴심不退心

각자覺子여! 삼불퇴지三不退智를 말미암아 삼불퇴三不退를 이루나니, 일체범부지一切凡夫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위位가 불퇴不退의 과果가 되고 새로 장양長養한 자의 모든 견見과 인아人我를 일으키지 않는 자는 위位가 불퇴不退의 인因이 되느니라. 수행이 이미 마음을 조복하매 미혹迷惑이 선나禪那 가운데 들어가나니라. 어찌하여 그러한고. 선나禪那에서 좋은 관찰력이 없어서 애견愛見과 숙습宿習을 일으킴으로 새로 장양한다 하니라. 이제 불퇴심을 잘 닦은 까닭으로, 옛적에 미혹이 소멸하고 새로운 미혹이 나지 않아서 애견愛見의 이습二習이 모두 다 적멸寂滅하니라. 비록 삼계업三界業에 들어감을 보이나 공리空理를 행하는 까닭으로 증위證位에서 물러나지 않음을 얻느니라. 주불퇴住不退는 곧 이 ‘위불퇴位不退’이니 이 위불퇴가 비록 소기小機와 흡사하나 소기가 어찌 삼계업에 들어갈 수 있으리오. 그러므로 원위圓位가 수승하여 공空은 다만 공空이 아니니라. 다만 이 일종의 불퇴不退임을 밝힐 뿐이니라. 이미 하나의 불퇴不退도 권소權小의 경계가 아닌데, 하물며 구족具足한 삼불퇴三不退일까보냐. 다음으로 증득한 해탈을 밝힘이니, 이제 제일중도第一中道의 일합一合을 행하여 소기小機의 해탈과 같지 않은 까닭으로 ‘행불퇴行不退’라 하니라. 다음으로 생사의 본제가 곧 원적본제圓寂本際요, 번뇌본제가 곧 각도본제覺道本際인지라 둘이 없음을 요달了達하여 앎을 밝힌 것이니라.
생각생각이 항상 살바야지薩婆若智와 상응하여 퇴전退轉하지 않나니, 이 삼불퇴三不退의 이취가 매우 깊으니, 삼지三智를 증득함을 말미암아야 공생관지空生觀智가 여여如如하게 상속하여 대기大機에 오르나니, 곧 이 ‘행불퇴지行不退智’요, 마음이 불이본제不二本際에 들어가는 것은 곧 이 ‘염불퇴지念不退智’니라. 이와 같이 이지二智와 일심一心을 닦는 것을 ‘상공생심常空生心’이라 하나니, 곧 무주생심無住生心의 뜻이요, 잘 심체에 계합한 것을 ‘일도一道’라 하고, 이변二邊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일정一淨’이라 하나니, 이 일도一道와 일조一照에 불퇴한 것이 이지理智가 한결같은 궁극의 규칙이 되느니라.


合註 별교別敎에 비대比對하면 수순평등한 선근회향善根廻向이니, 저 동각지同覺地 가운데에 각각 청정한 인因을 내어서 원적圓寂의 도道를 취한 까닭으로 삼불퇴三不退의 이치를 원만히 잘 증득한다. 그러나 삼불퇴를 만일 분석할진대, 별교에 위불퇴位不退는 제칠주第七住에 있고, 행불퇴行不退는 십회향十廻向에 있고, 염불퇴念不退는 환희지歡喜地에 있다. 원교圓敎에서 위불퇴位不退는 초신심初信心에 있고, 행불퇴行不退는 제십심第十心에 있고, 염불퇴念不退는 발심주發心住에 있나니, 이제 합하여 밝힌 것은 수순평등한 선근의 뜻을 바로 나툰 것이다.

ㅅ. 대기심大機心52)

각자覺子여! 오직 일각승一覺乘은 이기二機와 삼기三機가 없어서, 각도覺道를 스스로 이루고 일체를 전화하여, 다 각覺을 이루게 하는 까닭으로 ‘독대기심獨大機心’이라 하나니, 소기의 앎과 정사正士의 앎이 구경에서 다 제일의공第一義空으로 돌아가느니라. 그러므로 일체행심一切行心이 다 ‘일기一機’이니, 저 일공一空인 일체종지一切種智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니라. 이 대기심大機心을 유독 ‘지승智乘’이라, ‘행승行乘’이라 하니라.
이것이 일체종지의 마음을 오르기 때문이니라. 이 마음이 모든 중생을 감임堪任하여 실어 나르며(運載), 각해覺海로 감임堪任하여 나아가게 하는 까닭으로 ‘지승智乘’이라, ‘행승行乘’이라 하니라.
어찌하여 ‘임재任載’라 하는고. 중생을 마음대로 업고서 삼도고과三道苦果의 바다와 혹업惑業과 결박結縛의 바다와 무명생멸無明生滅의 바다를 잘 건너가게 하는 까닭이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차안과 피안과 중류中流에 머물지 않고, 항상 수레에 앉아서 제도濟度를 행할 때 ‘행승行乘’이라 하니라. 어찌하여 ‘임용任用’이라 하는고. 실어 나르는 중생을 지혜의 수레로써 각해覺海에 들어가게 함으로 ‘지승智乘’이라 하니라. 설사 한 사람이라도 이 공지空智를 얻어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자는 대기大機라고 못하느니라. 잘 일체중생을 다 대각大覺의 멸도로써 멸도하느니라. 공지임용空智任用은 곧 이 ‘응본應本’이며, 또한 ‘무주생심無住生心’의 뜻이다. 만일 중생이 이 도를 얻지 못하면 대기大機가 아니니 다만 기機라 하는 것은 고해를 제도하기 때문이니라.


合註 별교別敎에 비대比對하면 등관일체等觀一切 중생회향이다.

ㅇ. 무상심無相心

각자覺子여! 무상심無相心은 생사상生死相과 번뇌상煩惱相과 보리상菩提相과 십계十戒의 차별상과 십계十戒의 평등상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런 까닭으로 망상과 해탈을 반야바라밀般若波羅密로써 비추면 둘이 없는 것이니, 일체결업一切結業과 삼세법三世法이 다 여여如如한 일제一諸이니라. 결結은 번혹煩惑이니 느낌이 곧 반야般若요, 업業은 선불선부동善不善不動무기無記 유루업이니 업이 곧 해탈이니라. 삼세법三世法은 과거·현재·미래이니라.
삼계고과三世苦果는 고苦가 곧 법신法身이요, 삼덕비장三德秘藏은 오직 일실一實뿐이니, 여리묘지如理妙智를 ‘무상공지無相空智’라 하니라. 이 지智를 행하되 분명히 자기가 각覺을 지을 줄 아나니, 각覺은 곧 나의 스승이요, 현성賢聖은 곧 나의 동학同學이니 제각諸覺과 정사正士들이 이 무생공無生空을 함께 증득한 까닭으로 ‘무상심無相心’이라 하니라.


合註 이를 별교別敎에 배대하면 진여회향眞如迴向이다.

ㅈ. 혜심慧心

각자覺子여! 중도에 계합한 혜를 표현한 까닭으로 ‘여여혜如如慧’니, 이 지혜는 범부라는 뜻과 성인이라는 알음알이에 떨어져서 집착하지 아니하느니라. 무량한 법계가 이루는 자와 생生을 받는 자가 없음을 요달了達하므로 범부라는 뜻에 떨어지지 않고, 일체의 법문은 현인賢人이 행한 도와 성인이 관觀한 법이라. 현상에 있는 제법이 또한 다시 이와 같음을 요달了達하였으므로 얽혀서 집착하지 않느니라. 이미 범부와 성인 두 법을 영원히 집착하지 않는즉, 범부와 성인의 모든 법을 잘 사용한 까닭으로 일체제각一切諸覺의 교화방편을 마음에 다 모아서 통달한 까닭으로, 외론外論과 사정邪定이라도 명료하게 분별하느니라. 이제二諦에 들어가면 각법覺法은 바로 ‘진제眞諦’요, 마군魔軍과 외도外道는 바로 ‘속제俗諦’라 하며, 또 마군魔軍과 각覺을 차별하는 것은 바로 ‘속제俗諦’요, 마군魔軍과 각覺이 한결같다 하는 것은 바로 ‘진제眞諦’라 하니라. 진眞이 속俗을 어기지 않은 까닭으로 하나가 아니요, 속俗이 진眞을 어기지 아니한 까닭으로 둘이 아니니, 이미 이 이치를 통달한 까닭으로, 오음五陰과 십팔계十八界와 십이입十二入이 또한 음陰과 계界와 입入이 아니니라. 청정본연淸淨本然하여 오직 이 진혜광명眞慧光明53)이니라. 이 광명이 비추는 성품이 일체법一切法 가운데에 널리 들어가느니라.

合註 별교에 배대하면 무박착회향無縛着廻向이니라.

ㅊ. 불괴심不壞心

각자覺子여! 십금강심十金剛心이 다 무너지지 않음을 뜻을 삼나니, 이 위位가 최후에 있어서 불괴不壞의 이름을 홀로 얻는 것은 이 마음이 잘 성지聖地의 지혜에 들어가며 이미 해탈의 위位에 가까우며, 중도中道의 정문을 얻음이니라. 성지에 들어간 것은 이 반야의 덕德이요, 해탈위解脫位에 가까운 것은 이 해탈덕解脫德이요, 도道의 정문正門을 얻은 것은 이 법신덕法身德이니라. 또 성지聖地에 들어간 것은 실지각도實智覺道를 밝힌 것이요, 해탈의 위에 가까운 것은 방편각도方便覺道를 밝힌 것이요, 도道의 정문正門을 얻은 것은 진성각도眞性覺道를 밝힌 것이니라.
또 성지에 들어간 것은 인因을 요달了達한 지혜의 마음을 밝힌 것이요, 해탈의 위에 가깝다한 것은 연인선심緣因善心을 밝힌 것이요, 도道의 정문正門을 얻은 것은 정인이심正因理心을 밝힌 까닭으로 각도심覺道心을 밝혔느니라. 이것이 십지十地 앞의 복인伏忍의 극위極位이니 제일의공第一義空을 따르느니라. 이는 생사에 주住하지 아니한 까닭으로 계戒 내에 오음마五陰魔와 번뇌마煩惱魔와 천마天魔에게 파괴 받음을 입지 않으며, 원적圓寂에 머물지 않은 까닭으로 계戒 바깥에 고苦와 무상無常과 무아無我와 부정不淨과 이 사마四魔에게 파괴 받음을 입지 않느니라. 분만중성分滿衆聖이 일시에 마정摩頂하며, 시방十方 모든 각覺이 다 권발勸發하기 때문에 마정摩頂의 정수正受에 들어가니라. 몸으로 광명을 놓아 빛이 시방국토에 비추며 또한 잘 각覺의 위신에 들어감에 출몰出沒에 자재自在하여 대천계大千戒를 움직이느니라. 엄연히 평등지平等地의 마음과 다름이 없으나 초지初地라고 못하는 것은 오직 오히려 복인伏忍에 처하는 까닭으로 상사중관相似中觀에 속한 것이니라. 진실히 중관中觀으로써 도를 안 것이 아니요, 다만 마정摩頂의 정수력正受力을 사용하는 까닭으로 빛 속에서 각覺과 법을 보고 듣고 정정수頂正受에 들어감을 얻는 것이니, 이것이 범위凡位 가운데에 가장 높은 것이나 오히려 장교藏敎 가운데에 세제일위世第一位에 처한 것이니라. 이 위位에 들어가기를 마치매, 허공평등지문虛空平等地門을 증득하나니, 일체법이 다 일체의 뜻을 가지며 일체법이 곧 마음 그대로 자성이라, 성이 공덕을 갖추어서 임운任運하게 현전하므로 무작묘행無作妙行이 그 자리에서 만족하니라. 정사正士가 범부를 잘 버리고 성인에 들어간 것은 진실로 삼십심三十心 법문을 말미암아 마음마음이 다 공리空理를 짓는 것은 이 공공空空의 지혜와 중도의 무상조無相照를 사용한 까닭이니라. 그런 까닭으로 일체제상一切諸相이 모두 다 적멸하나니 잘 금강정수문金剛正受門을 얻어서 일체행문一切行門에 들어가며 허공평등지虛空平等地에 들어가느니라.


合註 별교別敎에 배대配對하면 법계무량회향法界無量迴向이니, 성덕性德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법계량法界量이 멸한다.

다) 결지結指(결정하여 가리킴)54)

저 『각화경覺華經』에서 자세히 설하였다.
라. 명십지明十地(십지를 밝힘)에 두 가지
0001_0069_a_01L가) 총징緫徵(모두 물음)

이제 처음이라.

만정각존滿淨覺尊이 말씀하사대, “천각千覺이여! 자세히 들으시오. 그대가 이미 십지十地의 뜻을 물은 것에 답하리라.”

나) 별석別釋(따로 해석함)에 열 가지

ㄱ. 평등지平等地

각자覺子여! 정사正士가 평등혜체성지平等慧體性地에 들어간 것은 이치를 의지하여 위位를 세우며, 또 전성수全性修를 표현한 것이며, 또 위位를 도와서 체體로 돌아감을 밝히고, 또 전부 닦음이 성품에 있음을 밝힘이니라. 이 지地가 진성眞性 가운데로부터 법화法化를 출생하는 까닭으로 일체행화一切行華의 빛(光)이 모두 다 만족하나니라. ‘화華’는 해탈을 나타낸 것이니 곧 ‘행행行行’이요, ‘빛(光)’은 반야般若를 나타낸 것이니, 곧 ‘혜행慧行’이니라. 삼십심三十心 가운데 비록 두 행이 갖추어 있으나, 다만 이 상사해행相似解行이지만 이는 진실법화眞實法化이니라. 이를테면 진법신眞法身은 법신이 아니니, 법신이 반드시 이덕二德을 구족하여서 성性에 칭합稱合하여 만족하니라. 이미 삼신三身과 삼덕三德을 증득하였으므로, 곧 뜻을 따라 시현示現하되 저 제4천第四天에서 과각果覺을 이루느니라. 이 평등대혜平等大慧의 용用을 타고서 임운任運하게 교화하되 모난 것이 없나니라. 소유한 신통변화가 뜻을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성理性에서 일어난 까닭으로 ‘이화신통理化神通’이라 하며 곧 이른바 ‘무기화無記化의 변화신통化通’이니라. 사천四天은 혹은 욕계欲界 제4도솔천궁兜率天宮을 지칭하기도 하고, 혹은 제4색구경천을 지칭하기도 하나니, 천백억 능인能仁으로 보면 도솔兜率이 옳고, 천千 능인能仁으로 보면 색구경천色究竟天이 옳으니라. 이는 초지初地의 정사正士가 이미 중도를 얻어서 근본을 응한 까닭으로 본래 잘 시현하며, 내지 십력十力과 십호十號와 십팔불공법十八不共法이 일시에 구족하여, 실로 무장애토無障礙土에 안주하며, 또한 다시 상적광토常寂光土를 분증分證하니라.
대원大願을 세워서 변재辯才가 걸림이 없으며, 각지覺地의 공덕에 들어가며, 범부의 성性을 버리고 대각大覺의 성性에 들어간 까닭으로 크게 환희하나니, 이것으로 인하여 환희지歡喜地라고도 하느니라. 찰토刹土가 평등平等하게 성품이 없어서, 하나가 곧 무량임을 요달了達하여 안 까닭으로, 시방十方에 마음대로 잘 두루하며, 시겁時劫이 또한 평등하여 성품이 없어서 무량이 곧 하나임을 안 까닭으로, 삼세에 바로 잘 다하며, 불가설의 법성法性을 사무쳐 증득하여 사실단인연선교방편四悉檀因緣善巧方便으로써 중생을 위하여 설하되, 법성法性을 등지지 않느니라. 일체법이 곧 이 중도성中道性임을 알기 때문에 ‘반조反照’라 하고, 일체법이 다 공空함을 알기 때문에 ‘역견逆見’이라 하고, 일체법이 다 가假임을 알기 때문에 ‘순견順見’이라 하니라.
지전地前에는 중도中道를 우러러 닦기 때문에 이변二邊에서 나오고, 여기에는 중도가 일체법에 두루함을 알기 때문에 그로 항상 이제에 들어가되 제일의第一義 가운데에 있느니라. 즉사즉리卽事卽理를 요달了達하여 안 까닭으로 십지十地의 사事가 낱낱이 차제로써 중생을 시현하되, 항상 마음마음마다 중도에 처하며 지혜로써 차별에 차별이 없음을 안 까닭으로, 각토覺土의 수승한 품品 및 각覺의 설법차별의 수승한 품을 알아서 신심身心이 변화가 없으며, 일지一智로써 성악性惡이 곧 이 성선性善임을 깊이 요달了達한 까닭으로, 십이인연十二因緣과 십악종성十惡種性이 선도善道에 상주常住하니라. 유·무의 두 가지 상相을 쌍으로 비추기 때문에, ‘일체지一切智’라 하니 편공偏空이 아니니라.
비록 지智로 출세도出世道를 행하되, 십선지행十禪支行과 삼십칠도품三十七道品에 들어가나, 원적圓寂에 주住하지 않는 까닭으로 육도六道에 일체색신一切色身을 나투며, 충분히 잘 분별하되 제일의第一義에 동動하지 않나니라. 그러므로 색색色色의 지분支分에, 비록 일어난 곳과 들어간 곳과 과보를 받는 곳을 요달了達하여 마음마음마다 얽힘이 없느니라.55)56) 빛과 빛이 일체一切를 비추나니. 이는 염불퇴위念佛退位를 증득하여 무공용도無功用道에 들어간 까닭으로, 무생신인공혜無生信忍空慧가 항상 나타나느니라. 저 일지一地 가운데에 일체제지법一切諸地法을 통달한 까닭으로, 일지一地·이지二地에서 내지 각계覺界 가운데에 이르러, 그 중간에 일체법품一切法品을 일시에 행한다 하니라. 이제 평등지平等地의 공덕해장행원功德海藏行願을 간략히 낸 것이, 바다에 한 물방울과 터럭만큼과 같으니라.


ㄴ. 선혜지善慧地57)

각자覺子여! ㄱ) 덕의 근본을 모두 나타냄(總標德本) 정사正士의 선혜체성지善慧體性地는 또한 ‘이구지離垢地’라 하니, ‘구垢’는 버리는 것을 말한 것이요, ‘혜慧’는 버릴 수 있음을 말한 것이며, 또 ‘구垢’는 다스리는 것이요, ‘선善’은 다스릴 수 있음이다. 선혜善慧로써 더러움을 버리나니, 때(垢)를 버린 까닭으로 선근善根이 청정하고, 지혜(慧)가 밝은 까닭으로 선근이 밝게 통달하느니라. 일체一切라 말하는 것은 십선법十善法을 가리킨 것이니, 이것이 오기五機에 근본이 되니라. 또 십선十善이 자慈·비悲·희喜·사捨·혜慧 등 오품관五品觀에서 벗어나지 않느니라.

〔 ㄴ) 삼품관三品觀을 해석함 〕

다음에 삼품관三品觀을 말한 것은 탐貪58)·진嗔·치癡 삼독三毒의 근본을 대치對治하는 것이니, 진실로 삼독三毒이 십악十惡의 근원이 되는 까닭으로 삼품묘관三品妙觀으로 다스리나니, 자품慈品이 구족具足하면 비悲·사捨도 그 가운데에 있느니라.

다시 셋으로 나눔,

(ㄱ) 혜품慧品을 해석함

자慈·비悲·희喜·사捨가 일체공덕에 근본이 되니라.

또 (ㄱ) 혜품慧品에 세 가지니,

㉠ 모두 표함


모두 현행력現行力을 말미암아서 대공혜체大空慧體에 들어가서, 방편도지차별方便道智差別의 용用을 사용하며, 저 삼계사제관三界四諦觀이 구족하느니라.

㉡ 자세히 사제四諦를 해석함

i. 고제苦諦를 관함

일체중생에게 다 식심識心이 있어서, 저 삼악도三惡道와 모든 도장刀杖과 내지 인천人天의 일체 고뇌를 반연攀緣하는 가운데에서 고苦를 받는 식識을 ‘고제苦諦’라 하느니라.
이 고제苦諦에 삼상三相이 갖추어 있으니, 이른바 ‘삼고상三苦相’이라는 것은 삼계三界에 모두 다 있느니라. 이제 세상 사람들이 쉽게 보는 일에 맞춰서 분석하리라. 몸이 경계에 닿지 않을 때 본래 지견知見의 성性이 있으니 곧 이 제5신식第五身識이니라. 저 도장刀杖과 색신음色身陰 두 가지 연緣 가운데에 저 각지覺知를 내어서 번뇌의 독毒을 받지 않더라도 곧 행고行苦의 연이 되니라.
다음에 의지각意地覺은 곧 이 동시의식同時意識이니, 이는 신각身覺이 반연攀緣하는 것을 반연하여, 이에 도장刀杖과 몸의 종기 등의 법을 얻어서 갖은 번뇌를 받는 까닭으로, 고苦에 고연苦緣을 깨닫나니, 고뇌苦惱가 무거운 까닭으로 ‘고고苦苦’라 하게 되느니라. 다음에 고苦를 받는 각覺과 고苦를 행하는 각覺의 두 마음을 따라 지난번에 색신음色身陰이 무너지는 창병瘡病 가운데에 반연하여 다시 고각苦覺을 내기 때문에 ‘괴고연壞苦緣’이라 하니라. 고각苦覺을 받는 것은 곧 동시同時에 의식意識에 의해 이끌려 태어남이 되고, 행고각行苦覺은 곧 오식五識에 의해 이끌려 태어남이 되니라. 이런 까닭으로 신각身覺과 의지각意地覺과 수행각受行覺의 삼각三覺을 따라서 차제로 행고行苦와 고고苦苦와 괴고壞苦의 삼심三心을 내는 까닭으로, 다 ‘고고고苦苦苦’라 하니, 이 삼수三受 가운데에서 다만 고수苦受를 잡아서 삼고三苦를 밝혔느니라. 저 고苦 가운데에 또 태어날 때를 잡아서 행고行苦라 하고, 머물 때는 고고苦苦라 하고, 멸할 때는 괴고壞苦라 하나니, 실로 삼고三苦가 저 삼시三時에 두루하며 또 삼수三受에 두루하며, 또다시 삼괴三壞에 두루하니라.


ii) 자세히 해석함

일체중생이 이 삼고경계三苦境界를 보고 그 인因을 통달하지 못하며 그 연緣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갈수록 미혹하고 번뇌로우며, 다시 헤아릴 수 없는 고뇌苦惱의 인연因緣을 일으켜서 슬퍼하고 애민하게 여기는 까닭으로, 의륜意輪이 교화도정정敎化道正定에 들어가서, 신륜身輪에 일체색신一切色身을 널리 나투며, 구륜口輪에 십무진변재十無盡辯才로 모든 법문을 설하나니라. 일체중생이 고식苦識으로 근본을 삼아서 괴로움의 인연을 내어, 저 칼과 몽둥이의 반연하는 도구가 괴로움을 아는 행상의 반연하는 몸에 닿으면 창병과 종기가 나서 헐어지느니라. 비록 의식意識이 안에 닿으며 오근이 밖에 닿으나 혹 때로 갖추고 갖추지 않음이 있나니, 다만 근根·진塵 두 가지 연緣을 갖춘 가운데에서 분별식分別識을 내느니라. 근본(本)이 식識의 지음을 따라 식識이 도리어 스스로 받나니, 이 각촉覺觸의 식을 ‘고식苦識’이라 하니라. 저 근根·진塵 두 가지 연緣을 행함에 말미암은 까닭으로, 마음마음이 색을 반연하나니, 저 심상응心相應의 촉觸이 심소心所인 괴롭히고 해치는 경계境界에 닿으매 번뇌의 독을 받을 때를 ‘고고苦苦’라 하느니라. 저 마음 가운데에 연려緣慮의 식識이 처음 근문根門에서 진연塵緣 깨닫는 것을 ‘고각苦覺’이라 하고, 근본이 마음의 지음을 따라 마음이 도리어 스스로 받으니, 곧 촉식觸識이 저 촉진觸塵을 깨달아서 번뇌의 독을 받지 않을 때에는 ‘행고行苦’라 하나니라.
경계의 연이 핍박함을 인하여 각관覺觀을 다시 냄이 돌이 부딪침에 불이 일어나는 것과 같아서 생각생각이 생멸하여 조금도 머물지 않느니라. 몸은 이미 흩어져 무너지고 바꾸고 변함이 있거든 식識은 괴연壞緣 가운데에 들어가나니, 이 연緣의 모이고 흩어짐을 따라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나니라. 이 받아들이는 생각이 뒤의 연緣에 반연하여 염착함을 인하여 마음마다 버리지 않으므로 괴로워하나니 이를 ‘삼계일체고제三界一切苦諦’라 하니라.


ii. 집제集諦를 관함

무명無明이 곧 이 집제集諦이니 헤아릴 수 없는 무지無知한 염오染汚의 마음이 일체유루선악一切有漏善惡의 부동不動무기식無記識이라. 등의 업業을 지어서, 육도六道에 상속하고 서로 잇는 집인集因이 되느니라.

즉 이 집인集因이 참으로 고인苦因이기에 다시 다른 인이 없으므로 ‘집제集諦’라 하니라. ‘상속相續’이라는 것은 전후前後가 끊어지지 않음이니, 시작이 없이 지금까지 이르도록 항상 윤전輪轉하느니라. ‘서로 잇는다相連’는 것은 하나가 곧 일체一切이니, 육도인과六道因果가 서로서로 이끌려 잇느니라.


iii. 도제道諦를 관함

정견正見으로써 무명혹無明惑을 깨뜨린 것이니, 곧 모든 업과 해탈과 과보가 공空하고 공空하여, 오직 지도智道가 마음마음마다 현전現前하므로 ‘지도도제智道道諦’라 하니라. 도제道諦가 비록 많으나 지혜가 으뜸이 되나니, 지도智道의 마음마음은 곧 마음마음이 지도智道이니라.

iv. 멸제滅諦를 관함

모든 유有의 과보와 모든 유有의 생인生因을 다한 것이니라. 오직 청정일조淸淨一照의 체성體性의 묘지妙智이니 ‘적멸일제寂滅一諦’라고 하니라. 또 체성體性의 묘지妙智는 본래 구족한 부동지不動智이니, ‘청정淸淨’은 해탈덕解脫德이요, ‘일조一照’는 반야덕般若德이요, ‘체성體性’은 법신덕法身德이니라. 여지如智에 계합한 것은 여如 이외에 지智가 없으며 지智 이외에 여如가 없는 까닭이니라.

㉢ 모두 맺음

이와 같이 사제四諦를 관한즉 혜품慧品이 구족하니 ‘혜근慧根’이라 하니라. 저 일체혜성기공체一切慧性起空體에서 관용觀用에 들어간 것이 초선근初善根이니라.

〔 (ㄴ) 사품捨品을 해석함 〕

다음으로 사품捨品은 사대四大를 버리고 법신法身을 증득하기 때문에 ‘구족사품具足捨品’이라 하니라.

〔 (ㄷ) 자품慈品을 해석함〕

또 자품慈品은 중생의 근성根性을 따라서 차제로 즐거움을 주는 것이 반드시 각覺의 즐거움으로써 돌아갈 요체를 삼기 때문에 ‘구족자품具足慈品’이니라. 십악十惡의 두려워할 만한 것을 버리길 권하는 것은 범부와 어리석은 이는 어리석고 미쳐서 악업惡業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이니라.
초심정사初心正士는 십악十惡을 깊이 두려워하나 구경究竟에 멀리 여의지 못하고, 이지二地는 무작묘계無作妙戒로써 무염성無染性을 따라서, 어기고 범犯함을 영원히 떠난 까닭으로 두려움이 없나니, 이를 ‘대락大樂’이라 하니라. 묘화정정妙華正定은 상상품上上品 십선업도十善業道이니 제일최묘장엄第一最妙莊嚴이 되느니라.


ㄷ) 덕용德用을 맺어서 드러냄

혜품慧品이 구족한 까닭으로 어리석음이 없으며, 사품捨品이 구족한 까닭으로 탐심貪心이 없으며, 자품慈品이 구족한 까닭으로 진심嗔心이 없나니, ‘어리석음이 없음’은 즉 반야덕般若德이요, ‘탐심貪心이 없음’은 법신덕法身德이요, ‘진심嗔心이 없음’은 해탈덕解脫德이니라. 그러니 삼덕三德이 곧 삼제三諦요, 삼제三諦가 곧 평등일제平等一諦요, 평등일제가 곧 이 일심삼제一心三諦이니라.
또 ‘어리석음이 없음’은 일체법이 공한 행行에 들어가고, ‘탐심貪心이 없음’은 일체중도一切中道에 들어가고, ‘진심嗔心이 없음’은 일체유행一切有行에 들어가나니, 삼행三行이 만행萬行의 근본이 되느니라. 이 두 가지 지智로 장엄하여 잘 각계覺界에 두루 유행遊行하여 교화하는 몸을 두루 나투나니, 낱낱이 교화하는 몸이 곧 과보果報요 곧 법法이니, 삼신三身이 일체라 불가사의하니 「일체중생천화품一切衆生天華品」에서 널리 밝혔느니라.


ㄷ. 광명지光明地

각자覺子여! 정사正士의 광명체성지光明體性地는 또한 ‘발광지發光地’라 하고, 정정해료지正定解了智는 정수正受를 따라서 일으킨 지혜이니 정극명생靜極明生하기 때문에 ‘발광지發光地’이니라. 삼세일체각三世一切覺의 십이법품十二法品 가운데에 명미구名味句를 다 잘 아나니, 명미구名味句는 또한 구문句文에 칭합함이니, ‘미味’는 곧 문文이요, ‘명明’은 자성自性을 말함이요, ‘구句’는 차별을 말함이니라. ‘문文’은 곧 글자이니 문구文句에 의지한 것이라. 십이법품十二法品은 일一은 중송重頌이니 곧 기야祗夜요, 이二는 기별記別이니 곧 수기授記이라. 삼三은 직언直言이니 곧 수다라修多羅요, 사四는 게偈니 곧 고기송孤起頌이요, 또한 가타伽陀라. 오五는 불청설不請說이니 곧 무문자설無問自說이요, 육六은 계율戒律이며 또한 인연因緣이니, 계를 범한 뒤에 방편으로 제재한 까닭이라. 칠七은 비유譬喩요, 팔八은 각계覺界이니 또한 본생本生이라. 구九는 석사昔事니 또한 본사本事요, 십十은 방정方正이니 또한 방광方廣이라. 십일十一은 미증유未曾有요, 십이十二는 담설談說이니 곧 의론議論이니라.
이 법체성法體性을 ‘일체의별一切義別’이라 하니, 체體는 곧 당체當體니 문자경文字經이니라. 성性은 곧 의지한 이체理體이니 곧 소기小機의 삼인三印이라. 무상無常·무아無我는 생사生死를 인印하고, 적멸寂滅은 원적圓寂을 인印하나니, 곧 대기大機의 일실상인一實相印이니, 생사生死와 원적圓寂에 이제二諦가 없는 까닭이니라. 이름은 곧 ‘통通’과 ‘별別’ 두 가지 이름이 있나니, 일체의 뜻이 곧 교상敎相 등에 통용通用함이니라. 이 이름과 미구味句 가운데에서 비록 무량법문無量法門을 설하나, 요점은 십품十品의 인과因果에서 벗어나지 않나니, 유위有爲로 생生을 받는 법에 비록 분분分分이 차별이 있으나, 십지十支에 갖추지 않음이 없느니라. 식識이 태胎에 처음 들어감을 ‘식지識支’라 하고, 사대색심四大色心을 증장함을 육주六住육주는 곧 명색名色라 하니라. 명색名色과 육근六根 가운데에 육입六入하는 양지兩支에서 실각實覺을 일으켜서 고락苦樂을 요별了別치 못하는 것을 ‘촉식觸識’이라 하고,촉지觸支 연연連連히 각착覺着하여 수受가 무궁함을 ‘수지受支’라 하니라. 수受를 인하여 즐겨 집착함을 ‘애지愛支’라 하고, 애욕심愛欲心으로써 아견我見을 일으켜서 계취戒取를 내기에 ‘취지取支’라 하니라. 선악유善惡有를 느끼므로 ‘유지有支’라 하고, 뒤에 식識이 있어서 처음 태어남을 ‘생지生支’라 하고, 변이變異하여 식識이 마쳐서 명命이 마쳐진 것을 ‘노사지老死支’라 하나니, 무명無明과 행行 두 가지 지支는 과거의 인因이 되는 까닭으로 제했느니라.
이 십품十品이 현재에 고인연과苦因緣果가 되나니, 이 십품은 천류遷流하여 조작造作하는 것이니라. 이미 스스로 태어남도 아니요, 타인이 태어나게 함도 아니요, 함께 태어남도 아니요, 원인이 없이 태어남도 아니니라. 당체當體가 곧 공空하며 전체가 곧 거짓이며 전체가 곧 중도여서 유각有覺과 무각無覺에 성상性相이 상주常住하니라. 천인天人과 수라修羅와 범마외도梵魔外道가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나한羅漢과 벽지辟支와 정사제각正士諸覺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계法界’라 하며, 또한 ‘법위法位’라 하며, 또한 ‘법성法性’이라 하며, 또한 ‘법주法住’라 하며, 또한 ‘중도제일의제中道第一義諦’이니, 이 중도中道를 관하면 태어나는 연緣을 영원히 떠나는 까닭으로 십품十品이 자체성自體性이 없음을 깨닫느니라.
광명光明과 총지總持와 변재辯才에 들어가나니, 무엇을 ‘광명신통光明神通’이라 하는고. 비록 마음마다 공空을 행하되 시방각토十方覺土 가운데에 겁劫과 전화轉化를 나투어서, 백겁 천겁에 신통神通을 장양長養하니라. 겁화劫化는 느리고 급함이 자재한 것이요, 전화轉化는 정토淨土와 예토穢土에 마음대로 따라서 자재自在하게 교화하느니라.
무엇을 총지總持와 변재辯才라 하는가. 시방법계十方法界에 두루하여 백천겁 동안 위로는 대각大覺에게 예경禮敬하고 법언法言을 자문諮問하며, 아래로는 육도六道에 몸을 나투어서 함식含識을 교화하되, 한 음성 가운데 무량법품無量法品을 설하거든, 중생衆生이 각각 자기의 분分을 따라 마음이 하고자 하는 법을 들을 수 있도록, 고공苦空과 무상無常과 무아無我의 일제법一諦法을 국토國土가 같지 않음에 따라서 신심身心을 따로 교화하나니라. 묘화광명지妙華光明地 가운데에 한 터럭 끝과 같이 간략히 듣노니, 저 「여법품해탈관법천정정품如法品解脫觀法千正定品」에서 설한 것과 같으니라.


ㄹ. 이염지爾熖地

각자覺子여! 정사正士가 체성지體性地 가운데에 이진염속爾眞俗이라는 것은, ‘이爾’는 진제眞諦요, ‘염’은 속제俗諦이니, 속俗은 곧 진眞인 까닭으로 끊임이 없으니, 성性은 끊임이 없는 까닭이오, 진眞은 곧 속俗인 까닭으로 무상無常이 아니니 상相이 무상無常한 연고이니라. 또 진眞이 곧 속俗인 까닭으로 끊임이 없으니, 단공斷空이 아닌 까닭이요, 속俗이 곧 진眞인 까닭으로 상常이 없나니 성性이 공적空寂한 연고니라. 일체법一切法이 곧 생生이요 곧 주住요 곧 멸滅이라. 일세一世와 일시一時에 같이 있으며 한 생각에 같이 있나니, 이런 까닭으로 무상이라 함이니라. 종자가 각각 달라서 현행의 각각 다름에 달라지니 또 곧 끊어짐이 없나니 이와 같음이 인연법의 중도中道니라. 마땅히 하나가 아닌 줄 앎이 쌍조雙照를 사용하는 까닭이요, 둘이 아님은 쌍雙으로 없앰을 사용하는 까닭이니라. 내지 선善·악惡·범凡·성聖의 성性을 얻을 수 없는 까닭으로 각계覺界와 범계凡界가 낱낱이 가명으로 건립된 것이니 모두 ‘세제世諦’이니라. 그 지도관智道觀이 하나도 없고 둘도 없음을 요달了達하여 알면, 이에 현묘중도정품玄妙中道正品이니라.
이른바 모든 각覺의 옛 마음에 도를 행할 때, 처음 비로소 깨닫는 정인定因이시니, 신각信覺, 사각思覺, 정각靜覺, 상각上覺, 염각念覺, 혜각慧覺, 관각觀覺, 의각猗覺, 낙각樂覺, 사각捨覺인 이 십품각지十品覺支는 방편의 길이니라. 생각생각이 정과正果에 들고자 한 까닭으로 정인定因이라 하니라. 그러나 십각十覺이 칠각지법七覺支法에서 열어 나온 것이니, 신각信覺, 혜각慧覺, 관각觀覺은 택법일지擇法一支에 다 속한 것이요, 사각思覺, 염각念覺, 염지念支에 다 속한 것이니라.
정각靜覺은 곧 이 정지定支요, 상각上覺은 곧 정진지精進支요, 의각猗覺은 곧 경안지輕安支이니, 또한 ‘제각除覺’이라 하니라. 낙각樂覺은 곧 희지喜支요, 사각捨覺은 곧 사지捨支니라. 이 사람이 정定 가운데에 머물러서 불꽃마다 제법을 비추어 보아서 저 공空을 행하나니, 만일 정定 가운데에서 잘 생각을 일으키면, 문득 정定에서 저 무주생심경계無住生心境界에 들어가느니라. 이 정定을 처음 호지護持한 자는 반드시 정定에 애순愛順을 내느니라. 저 사람이 이 중도법 가운데에서 변화를 내어 일으킨 것을 ‘진법락인眞法樂忍’이라 하며, 또한 ‘주인住忍’이라 하며, 또한 ‘증인證忍’이라 하며, 또한 ‘구경적멸究竟寂滅의 인忍’이라 하나니라.
만일 애순愛順한 경계에 마침내 앉으면 영원히 잃게 되기 때문으로, 모든 각覺이 이 정사正士가 바로 광광화정정光光華正定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무량각無量覺을 나투어서 정수리를 어루만지기도 하며, 한 음(一音)으로 설법함에 온갖 방편을 일으키게 하나니라. 광광화정수光光華正受59)는 불꽃마다 법法을 보고 공空을 행한 것이니, 이 정사正士가 애순愛順을 내는 까닭으로 오히려 출정出定하지 않고 또한 머물며, 맛보며, 집착하고, 탐하며, 일겁一劫 천겁千劫에까지 정定에 머무느니라. 그러나 본원력선근本願力善根을 사용하는 까닭으로 비록 정定에 오래 머무나 원적圓寂에 들어가지 않고 대각大覺을 볼 수 있고, 온갖 법문法門을 듣고, 이 사람이 정定 가운데에서 공양을 올리고 법을 청한 뒤에 또다시 일겁一劫을 정定에 머무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모든 각覺이 재차 광명光明에서 마정摩頂하여 정품定品에 나아가는 마음을 일으키기에, 상相에서 나옴, 상相에 나아감, 상相을 버림, 상相을 향함을 잘 아나니라. 상에서 나옴을 아는 까닭으로 빠지지 않으며, 상에 나아감을 아는 까닭으로 물러나지 않으며, 상을 버릴 줄 아는 까닭으로 떨어지지 않으며, 상에 향할 줄 아는 까닭으로 머물지 않느니라. (그러니) 문득 정정법상락인頂定法上樂忍이 영원히 다하여 정타정사頂墮正士가 되지 않고, 곧 일체의 각사覺士 내지 행화법품行化法品에 들어가서 점점 깊고 묘하여, 공화관지空華觀智로 체성중도體性中道에 함께 들어가서 일체의 법품法品이 만족하매 금강金剛과 같아서 모자람이 없나니라. 공空이라는 것은 진제眞諦요, 화華라는 것은 속제俗諦니 「일월도품日月道品」에 널리 밝혔느니라.


合註 화엄華嚴에는 팔지八地 이상의 정사正士가 무생無生을 깊이 증득하고, 모든 각覺이 정사를 위하여 삼교칠권三橋七勸60)을 시설하였다. 이제 사지四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계외界外의 기연機緣이 불가사의不可思議함이니 오직 우러러 믿어야 할 따름이다.

ㅁ. 혜조지慧照智

각자覺子여! 정사正士의 혜조체성지慧照體性智의 법은 일체법一切法을 모두 다 통달하여 세간世間과 출세간出世間의 도道와 같이 할 것이 없는 까닭으로 난승지難勝地라 하니라. 이 십종력十種力으로써 잘 수습함을 말미암아서 생生을 이룬 까닭으로 ‘생품生品’이라 하니라. 이것이 잘 일체의 공덕행功德行을 두루 일으키나니라. 어떤 것이 열 가지가 되는가.
일一은 일혜방편一慧方便으로서, 선善과 악惡의 두 가지 업이 달리 행해짐을 요달了達하여 아나니라. 이를테면 선을 지어서 선한 과보를 얻는다는 것은 옳음이 있고 만일 악한 과보를 받는다는 것은 옳음이 없느니라. 악을 지어서 악보를 얻는다는 것은 옳음이 있고 만일 선한 과보를 얻는다는 것은 옳음이 없나니 이를 ‘역처품力處品’이라 하니라.
이二는 일체중생의 선악善惡, 업연業緣, 과보果報를 두루 다 아나니 이를 ‘업지력품業智力品’이라 하니라.
삼三은 일체중생의 욕구가 있는 것을 잘 알아서 육도六道의 태어나는 과보 등을 기쁘게 원하는 것이니 이를 ‘욕해품欲解品’이라 하느니라.
사四는 육도의 종성분별種性分別이 같지 아니함을 아는 것이니 이를 ‘성력품性力品’이라 하느니라.
오五는 육도에 일체 선악의 상·중·하 근기根機가 낱낱이 같지 않음을 아는 것이니, 이를 ‘근력품根力品’이라 하느니라.
육六은 중생의 사정邪定과 정정正定과 부정不定을 아는 것이니 이를 ‘정력품定力品’이라 하느니라.
칠七은 일체세간과 출세간의 인과법이, 승乘이 인因이요 승乘이 과果임을 아나니, 이 인승人乘이 인因이 되어서 도리어 인승이 과果가 되며, 내지 각승覺乘이 인因이 되어 도리어 각승이 과果가 되나니, 그 과처果處에 오르는 것은 바로 이 인도因道에 오르기 때문에 이를 ‘도력품道力品’이라 하느니라.
팔八은 오안五眼으로써 일체법을 알며 일체중생의 생生을 받는 차별을 보나니 이를 ‘천안력품天眼力品’이라 하니라.
구九는 백겁 동안의 일을 낱낱이 다 알기에 이를 ‘숙세력품宿世力品’이라 하니, 백겁은 이를테면 백겁 동안 심지心地를 수행하였다 함이요, 실제 백겁에만 그친 것이 아니니라.
십十은 일체의 분단생사分段生死를 초월하는 번뇌만 멸한 것이 아니라, 일체의 변역생사變易生死를 받는 무명無明도 또한 멸하니 이를 ‘해탈력품解脫力品’이라 하며 곧 누진력품漏盡力品이니라. 이는 십력품지十力品智이니 자기가 수행할 인과因果를 잘 알며, 또한 일체중생의 인과를 잘 알아 분별하며, 몸, 마음, 입으로 각각 다르게 사용함을 잘 알아서, 깨끗함과 더러움이 평등함을 요달了達한 까닭으로, 응당히 절복折伏할 자에게는 정국토淨國土로써 악국토惡國土를 나투며, 응당히 섭수攝受할 자에게는 악국토惡國土로써 묘락토妙樂土를 나투느니라. 선악성善惡性이 공空함을 아는 까닭으로 선善을 잘 변화하여 악惡을 지으며, 악을 변화하여 선을 짓느니라. 색色과 공空에 둘이 없음을 아는 까닭으로, 유有에 집착하는 자에게는 색에서 색 아닌 것(非色)을 보게 하며, 공에 집착하는 자에게는 색 아닌 것(非色)에서 색을 보게 하느니라.
남자와 여자에 진실한 상相이 없음을 아는 까닭으로, 응당 여자의 몸으로써 제도해야 할 자가 있거든, 곧 남자의 몸을 바꾸어서 여자의 몸으로 나투며, 응당히 남자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자가 있거든, 곧 여자의 몸을 바꾸어서 남자의 몸으로 나투어 뜻대로 변화하여 나투는 것이 유마힐維摩詰 거사 방의 천녀天女와 같으니라.
범부와 성인이 평등함을 아는 까닭으로, 응당히 성인의 앎(聖解)으로 제도해야 할 자는, 곧 육도六道로써 육도 아닌 것(非六道)을 만들며, 응당 범부의 뜻에 나아가서 해탈해야 할 자는 곧 육도 아닌 것(非六道)으로써 육도六道를 나투나니라. 이와 같이 변화하여 나투는 것이 자재한 이유는 사대四大에 성품이 없어서 본래 여래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如來藏妙眞如性)임을 아는 까닭이니라. 내지 (사대인) 지地·수水·화火·풍風에 지·수·화·풍이 아닌 것(非地水火風)을 나타내나니, 이 사람이 저때에 광대한 방편력方便力으로써 일체의 중생계가 곧 각계覺界임을 관하여, 따라서 한 법을 듣고서 다 불가사의不可思議한 것을 보나니, 이 정사正士가 발을 들고 발을 내리는 일을 아래 단계 지地의 정사正士들 중에 알 수 있는 자는 없느니라. 이 사람이 대명지大明智로써 점점 나아가서 왕성한 지혜광명의 빛이 무량하고 또 무량하여,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법품法品이 현재 눈앞에서 행해지느니라.


ㅂ. 화광지華光地

각자覺子여! 정사正士의 체성화광지體性華光地는 십통지품十通智品으로 갖가지 공용을 일으키는 까닭으로 ‘화광華光’이라 하고, 무위진성無爲眞性의 성性이 청정하고 밝은 것이 드러난 까닭으로 ‘현전지現前地’라 하니라. 진성眞性이 현전함을 말미암아서 십통十通을 성취하여 오묘한 꽃과 광명으로써 장엄하며, 일체의 세계에서 십신통명지품十神通明智品으로써 일체중생에게 갖가지 변화를 잘 드러내어 보여 주되, 천안명지天眼明智로써는 삼세三世의 국토 가운데에 티끌(微塵) 등 일체의 색을 알아서 무수히 많은 육도중생의 몸을 이루며, 하나하나의 몸이 티끌같이 가는 색(微塵細色)에 큰 색(大色)을 이루어서 가는 곳마다 다 아느니라. 천이지天耳智로써는 시방十方의 삼세三世와 육도六道의 고통과 즐거움, 말(音)과 소리(聲), 말이 아닌 것(非音)과 소리가 아닌 것(非聲)인 무정의 소리(無情聲)와 일체 출세간법의 말과 소리가 아닌 것에 대하여 아느니라. 천신지天身智로써는 일체의 색色이 색이로되 색이 아님(非色)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형상(非男非女形)을, 저 한 생각에 시방十方의 삼세 국토, 겁량劫量, 크고 작은 국토를 두루하여61) 미세한 몸을 아느니라. 천타심지天他心智로써는 삼세 중생의 마음에서 행하는 것, 시방十方의 육도六道에서 일체중생이 마음마다 생각하는 고통·즐거움·선함·악함 등을 다 아느니라.
천인지天人智로써는 시방十方 삼세 국토에서 일체중생이 과거세에 (겪었던) 고통·즐거움·수명을 다 아느니라. 천해탈지天解脫智로써는 시방十方의 삼세三世 중생의 해탈과 일체번뇌가 많거나 적은 경우를 단죄斷罪하느니라. 일지一地에서 십지十地에 이르도록 지위마다 무수히 많은 미혹을 끊어 구경에는 모두 멸하느니라. 천정심지天定心智로써 시방十方의 삼세 국토에 중생심이 정定과 부정不定, 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이와 같은) 정을 일으키는 방편을 아나니라. 이른바 적멸정寂定에서 일어나지 않고도 모든 위의威儀를 나타낸다는 것이니, 섭수攝受한 정수正受에는 백 가지 정수正受가 있느니라. (그리하여) 각각 천각지天覺智로써 일체중생이 이미 각覺을 이루고 각覺을 이루지 못한 것 내지 일체 육도와 사람사람의 마음에 각심覺心이 갖추어져 있음을 알며, 또 시방十方 각覺의 마음에서 설한 법을 아느니라. 천념지天念智로써는 백겁, 천겁, 크고 작은 겁 가운데에 일체중생의 길고 짧은 수명을 아느니라. 천원지天願智로써는 일체중생과 현성賢聖 십지十地의 이 서른 가지 마음에서 낱낱이 (미타 사십팔) 행원行願을 알되, 범부는 고통을 구하고 성인은 즐거움을 구하며, 범부는 옳지 않은 법(非法)을 구하고 성인은 정법正法을 구한다는 것을 아느니라. 또 유루有漏인 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고苦를 구하는 것이며,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니라. 선한 도道를 원하여 나타내는 것이 정법을 구하는 것이요, 악한 도道를 원하여 나타내는 것이 비법을 구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일체 구하는 것을 다 아느니라.
이 지위에서 십원十願과 백천대원百千大願이 구족하느니라. 십통十通이 육통六通에서 열려서 나온 것이니, 천신지天身智는 천안天眼에 속한 것이어서, 눈으로 색상色相이 무수히 많이 차별된 것을 보며, 몸으로 색상이 무차별한 것을 아느니라. 천인지天人智와 천념지天念智는 과거의 목숨에 속한 것이어서, 천인지는 중생의 과거의 목숨에 차이가 있음을 알며, 겁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차이가 있음을 아느니라. 천해탈지天解脫智는 누진통漏盡通에 속한 것이요, 천정심지天定心智, 천각지天覺智, 천원지天願智는 타심지他心智에 속한 것이니라. 이 십통十通 가운데에 무량한 몸과 마음과 입의 다른 작용을 나투어서, 다른 공덕을 설하되 백천만겁이라도 다할 수 없느니라. 이곳 능인能仁이 신통명품神通明品을 대략 여니, 「관십이인연품觀十二因緣品」의 설과 같으니라.


ㅅ. 만족지滿足地

각자覺子여! 정사正士의 체성만족지體性滿足地는 십팔불공법十八不共法이 구족하여 진여의 모든 것(眞如際)을 다한 까닭으로 ‘만족滿足’이라 하며, 또한 ‘원행遠行’이라 하니, 아래 단계의 지위와 함께할 것이 아니니라. 이른바 몸에는 허물이 없고, 입에는 말로 지은 죄가 없고, 마음에는 잘못된 마음이 없어서 팔법八法을 여의느니라.
‘팔八’이라는 것은 ‘이득(利)·손실(衰)·고통(苦)·즐거움(樂)·칭찬(稱)·비방(譏)·험담(毁)·영예(譽)’이니 또한 팔풍八風62)이니라. 일체의 법에서 ‘사捨’에는 네 가지의 뜻이 있으니, 일一은 알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며, 이二는 알고도 버리지 못하며, 삼三은 알지 못하고도 버리며, 사四는 알고 나서 버리는 것이니라. ‘범부는 법리를 알지 못하고 다만 망상에만 집착하는 것’이 바로 (일一인) ‘알지 못하고 버리지 못함’이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는 정사(解行正士)는 비록 제법실상을 아나 의혹의 종자를 끊지 못한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이二인) ‘알고도 버리지 못함’이니라.
‘소기는 제법의 갖가지 체성體性을 알지 못하나 탐착이 없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삼三인) ‘알지 못하고도 버리는 것’이니라. 오직 각覺은 제법의 실상을 궁구하여, 둥근 거울(圓鏡)로 만물을 비춤에 분명하게 현전한 것과 같아서 영원히 정착함이 없나니, ‘알고 버림이 두루 원만’한 것이니라. 정정正定에 상주常住함은 행동거지를 하는 일체의 시간과 일체의 장소에서 정정正定이 아닌 때가 없나니, 이 지위에 들어감에 육품六品이 구족함이니라. 다시 이 지智에서 육족지六足智를 내나니, 삼계三界의 번뇌와 습기를 마침내 받지 않는 까닭으로 욕구족欲具足이요, 또한 ‘욕무감欲無減’이라 하니, 번뇌와 습기가 모두 다하여 항상 중생을 제도하고자 함이니라. 정진하려는 마음이 구족함(進心具足)은 또한 ‘정진무감精進無減’이라 하니, 일체의 공덕과 일체의 법품法品에서 구하는 것이 만족하여 뜻대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니라. (각의 가르침을) 명심하는 마음을 구족함(念心具足)은 곧 염무감念無減이니, 일체법의 현상과 일체중생의 일을 일심一心으로써 일시에 아는 까닭이니라. 지혜족智慧足은 곧 혜무감慧無減이니,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다 진眞과 속俗의 이제二諦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니, 이제를 의지하여 지智와 정情 등을 따라서 설하여, 구족한 일체의 법품法品으로 육도六道를 교화하느니라.
해탈족解脫足은 곧 해탈무감解脫無減이니, 십발취十發趣의 사람에서 일체의 각覺에 이르기까지 번뇌와 습기가 없는 까닭이며, 또 일체중생과 타인, 자신의 제자(가 지닌) 모든 번뇌와 습기가 없는 무루無漏를 보는 까닭으로 곧 해탈족이니라.63)
다른 이의 몸을 아는 지혜인 육통족(智知他身六通足)은 곧 해탈지견무감解脫知見無減이니, 각覺의 일체 해탈 가운데에 지견知見이 명료하고 분명하여 걸림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육만족명지六滿足明智 가운데에 들어가서 지혜로운 몸(智身)을 일으켜서 중생의 마음의 작용에 따르나니, 이는 일체의 신업身業으로 지혜의 행行에 따름이니라. 입으로 변설하는 것 등은 이 일체의 구업口業으로 지혜의 행에 따름이니, 무량한 법품法品을 변설하여 일체중생을 계시한 까닭으로, 중생 마음의 작용에 따라 항상 정정正定에 들어가서, 시방十方의 대지를 진동하며 허공꽃(空華)과 같은 각覺의 일을 교화하는 까닭으로 중생 마음의 작용에 잘 따르느니라. 이는 일체 의업意業으로 지혜의 행에 따르는 것이요, 중생 마음의 작용을 무궁하게 변화하고 교화하느니라. ‘대명구족大明具足’은 지혜이니, 과거의 일체 겁에서 각覺이 출세出世함을 보며, 또한 일체중생의 마음을 보는 것이니, 이 지혜로 과거세의 걸림 없음(無礙)을 아는 것이니라. 무착지無着智로써 현재의 시방十方 일체국토에 일체 각覺과 일체중생의 마음마음이 행하는 것을 보나니, 지혜로써 현재세의 걸림 없음(無礙)을 아는 것이니라.64) 신통도지神通道智로써 미래의 일체 겁과 일체 각覺이 세상에 출현하심에, 일체중생이 각覺을 따라서 도법道法을 듣고 받아 지니는 까닭으로, 십팔성인十八聖人이 마음마다 정정正定에 머묾을 보느니라. (그리고) 삼계三界의 가는 티끌 등의 색色이 곧 나의 옛 몸이며 일체중생이 곧 나의 부모임을 관하기 때문에 이제 이 지위에 들어간 것이니라.
(그리하여) 일체의 공덕, 일체의 신묘한 빛, 일체의 각覺이 행하는 것, 내지 팔지八地와 구지九地의 일체 법품法品에 내가 다 이미 들어간 까닭으로, 일체 각覺의 국토에서 각覺이 됨을 드러내 보이느니라. (또한) 도道를 이루어 법륜法輪을 굴리며, 멸도滅度에 듦을 드러내 보여서 타방의 국토에 옮겨 가서 교화하되, 과거·현재·미래의 일체국토에 뜻을 따라서 변화하여 나툼이 자재自在하나니라. 이것이 신통도지력神通道智力이니, 이 지혜로써 미래세에 걸림이 없음을 아나니라.


合註 과거를 ‘대명大明’이라고 하는 것은 혼매하고 잊음이 없는 까닭이요, 현재를 ‘무착無着’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이 널리 비추는 것과 같고, 미래를 ‘신통神通’이라 하는 것은 불가사의하기 때문이다. 실은 삼세三世가 다 대명이며 다 무착이므로 다 신통한 도력道力인 까닭이다.

ㅇ. 각후지覺吼地

각자覺子여! 정사正士의 각후체성지覺吼體性地는 법왕위정수法王位正受평등한 법성法性을 증득하여 진여무생인眞如無生忍에 들어간 까닭으로 법왕에 들어갔다고 운운했다.에 들어감에, 그 지혜가 각覺과 같은 까닭으로 ‘각후정정覺吼正定’각覺과 동체라. 수승한 정定에서 나온 까닭으로 각후覺吼 운운했다.이라 하나니, 십품대명공문十品大明空門이 항상 같으나 앞에 있느니라. 화광음華光音은 본래 대각大覺의 칠권음七勸音에서 정定이 나왔으나, 심정수心正受에 들어감을 말한 것은, 이미 모든 각覺의 가피를 받아서 일심의 오묘한 작용을 증득했기 때문에 출입出入이 다 정정正定이니라. 그 ‘공혜空慧’라는 것은 혜가 곧 대명大明의 체體이니, 진실혜眞實慧를 말미암아서 법성공法性空을 증득한 까닭으로 ‘대명공문大明空門’이라 하니라.
일一은 내공혜문內空慧門이니 내색정상內色淨相을 얻을 수 없느니라. 이二는 외공혜문外空慧門이니 외색정상外色淨相을 얻을 수 없느니라. 삼三은 유위공혜문有爲空慧門이니 오음五陰에서 아我와 아소我所를 얻을 수 없느니라. 사四는 무위공혜문無爲空慧門이니 유위有爲에 대하여 무위無爲를 설한 것이니라. 이제 유위가 이미 공空인즉 무위도 또한 얻을 수 없느니라. 오五는 성공혜문性空慧門이니 유위와 무위에 다 자성自性이 없는 것이니라. 육六은 무시공혜문無始空慧門이니 세간의 중생에 시작하는 상相이 없는 것이니라. 칠七은 제일의공第一義空이니 제법 가운데에 최고로 제일인 것은 원적圓寂함이니, 이 또한 무상無相한 것이니라. 팔八은 공공혜문空空慧門이니 제일의 뜻이 비록 공空이나 공리空理의 지智가 오히려 있으니, 이제 공공지空空智도 또한 공이니라. 구九는 공공空空도 다시 공혜문空慧門이니, 이치와 지혜가 다 공空하나 공공空空의 공空이 오히려 있느니라. 십十은 이 공공空空이 다시 공함(空空復空)도 또한 공한 까닭으로, ‘공공이 다시 공한 공혜문空慧門’이라 하니라. 이와 같은 열 가지 공문空門을 아래 단계의 지위는 알지 못하느니라. 허공평등지虛空平等地의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통한 도지道智는 일념지一念智로써 일체법一切法이 무수히 다름을 알며, 무량한 각토覺土에 들어가서, 낱낱이 각覺의 앞에서 정법正法을 자문하여 받으며 법도를 전하여, 일체중생에게 법약法藥으로써 베푸느니라.
(또한) 대도사大導師가 되어 사마四魔를 파괴하며, 법신이 구족하여 교화하는 곳마다 모든 각覺의 세계에 들어가나니, 이는 이미 법신을 증득했으므로 모든 각覺의 수數에 떨어져 있느니라. 이 지위에서 법신法身을 증득하고, 구지九地와 십지十地에서는 다만 뜻대로 다니며 법신法身을 장양養할 뿐이니라. 백천 가지의 다라니문陁羅尼門,總持이며 일체의 뜻이라. 백천 가지의 정정문正定門, 백천 가지의 금강문金剛門, 백천 가지의 신통문神通門, 백천 가지의 해탈문解脫門을 얻었으므로 이와 같은 백천 가지의 허공평등문虛空平等門에서 크게 자재하느니라. (그래서) 한 생각 한 때에 행하되 겁劫에서 겁劫 아님을 설하며, 겁劫 아닌 데에서 겁劫을 설하며, 도道에서 도道 아님을 설하며, 도道 아닌 데에서 도道를 설하며, 육도六道의 중생이 아닌 데에서 육도六道의 중생을 설하며, 육도六道의 중생에게 육도六道의 중생이 아님을 설하며, 각覺 아닌 데에서 각覺을 설하며, 각覺에게 각覺 아님을 설하느니라.
그리하여 모든 각覺의 체성정정體性正定에 들어가 반조反照로 몸과 마음을 안으로 비추느니라. 순조順照로 유전문流轉門을 관하며, 역조逆照로 환멸문還滅門을 관하느니라. 전조前照로 과거를 관하며, 후조後照로 미래를 관하느니라.
인조因照로 모든 법인法因을 관하며, 과조果照로 모든 법과法果를 관하느니라. 공조空照로 진제眞諦를 관하며, 유조有照로 속제俗諦를 관하느니라. 제일의제조第一義諦照로 중제中諦를 관하나니, 이 지智는 팔지八地에서 증득한 것이라서 아래 단계의 지위(인 자는 여기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니라. ‘부동不動’이라는 것은 반연攀緣함을 영원히 끝냄이며, ‘부도不倒’라는 것은 말과 생각의 길이 끊어짐이니라. ‘불출不出’이라는 것은 비추는 때 아님이 없음이며, ‘불입不入’이라는 것은 정조定照에 들지 않음이 없는 것이니라. ‘불생不生’이라는 것은 비추는 성품이 생겨나는 것이 없고, ‘불멸不滅’이라는 것은 비추는 성품이 멸함이 없는 것이니라.
이 지위의 법품法品이 무량하고 무량하여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 이 지위에서는 백천분의 한 터럭만큼만 간략히 드러내나니, 「나한품羅漢品」에서 이미 밝혔느니라.


ㅈ. 화엄지華嚴地

각자覺子여! 정사正士의 각화엄체성지覺華嚴體性地는 각覺의 장엄지莊嚴地로써 자기의 장엄을 하는 것이니, 진여의 작용을 내어서 법法을 잘 설할 수 있는 까닭으로 ‘선혜지善慧地’라 하니라. 각覺의 위의威儀로써 여래의 정정자재왕왕정正定自在王王定에 (정해진) 때 없이 출입하나니, 일체의 정정正定에서 왕이 되는 까닭으로 ‘왕정王定’이라 하느니라. 나옴(出)에 즉하여서 들어감(入)에 즉하며, 들어감에 즉하여 나옴에 즉하느니라. 내지 동쪽에서 정定에 들어가서는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 등이기 때문에, 나고 듦(出入)에 (정해진) 때가 없느니라. 저 시방十方 삼천세계, 백억 개의 해와 달, 백억 개의 사천하四天下에서 일시에 각覺을 이루어서 법륜法輪을 전하며, 내지 멸도滅度에 이르기까지 일체 각覺의 일을 일심一心으로써 일시에 중생에게 드러내 보이나니, 차례대로 팔상성도八相成道를 드러내 보일 뿐만 아니라, 상相마다에 팔상八相을 서로 갖추느니라.
일체의 색신色身, 팔십종호八十種好, 삼십이상三十二相으로 자재하되 허공과 같으며, 한량없는 대비의 광명으로 상호를 장엄한 것(無量大悲光明相好莊嚴)이 천天과 인人과 육도六道(의 정도)가 아니니라. 일체의 법 밖에 항상 육도六道를 행하여 무량한 몸, 무량한 입, 무량한 뜻을 나투어서 무량법품을 설하느니라.
(그리고) 잘 마계魔界를 바꾸어 각계覺界에 들어가며, 각계覺界를 바꾸어 마계에 들어가느니라. 다시 일체의 견見을 바꾸어 각계覺界에 들어가며, 각계覺界를 바꾸어 일체의 견見에 들어가느니라. (또한) 각성覺性에서 중생성衆生性에 들어가며, 중생성에서 각성覺性에 들어가느니라. 그 지혜의 광체光體는 빛마다 (서로) 비추며 지혜마다 (서로) 비추어서 다함이 없고도 다함이 없느니라. 밝은 빛이 밝은 빛과 서로 사무치고 서로 융통하여, 사무외四無畏, 사무량四無量, 십력十力, 십팔불공법十八不共法, 해탈解脫, 원적圓寂인 무위無爲가 하나의 도道로서 청정한 것이니라. 이는 처음과 끝이 찰나 사이(刹那際)에 정정력正定力을 사용하는 까닭이니라.
일체중생으로써 부모형제가 되어 법을 설하되, 일체의 겁이 다하도록 도과道果를 얻게 하며, 또 일체국토에 나타나 일체중생을 위하여 부모와 같이 서로 보며, 또 천마天魔와 외도外道를 부모와 같이 서로 보느니라. (따라서) 이 구지九地에 머물러서 생사의 경계(生死際)로부터 일어나서 금강의 경계(金剛際)에 이르도록, 한 생각에 이와 같은 일을 나타내며, 또 일체의 한량없는 중생계로 바꾸어 들어올 수 있나니, 이와 같이 무량한 일을 저 큰 바다의 물방울만큼 간략히 설하노라.


ㅊ. 입각계지入覺界地

각자覺子여! 정사正士의 입각계체성지入覺界體性地는 각覺의 직위를 받아서 각수覺數에 떨어져 있는 까닭으로 ‘입각계지入覺界地’라 하니, 자비의 그늘(慈陰)과 오묘한 구름(妙雲)이 원적圓寂의 바다를 덮는 까닭으로 또한 ‘법운지法雲地’라 하느니라. 앞에 팔지八地에서는 제십공문第十空門이 ‘공하고 공하여 다시 공하고 공한 지혜의 문(空空復空空慧門)’이라 하였으니, 이제 그 대혜大慧의 공하고 공하여 다시 공하고 공함(空空復空空)도 다시 공한 것(復空)을 아우르느니라. (또한) 허공虛空의 성품과 같은 평등한 지혜를 증득한 까닭으로, 대각大覺의 성性인 십공덕품十功德品을 구족하느니라. ‘공동일상空同一相 등’이라는 것은 진공眞空의 지智와 진실眞實의 이치에 둘이 없으니, 그 체성體性이 곧 무위無爲이니라. 그 정신이 허통虛通하며 그 체體가 한결같이 진실하니, 이 세 구句는 뜻이 같음을 밝힌 것이니라. 존재하는 일체의 제법이 법성法性과 다 같은 것은, 오는 뜻(來義)을 밝힌 것이니, 그러므로 ‘오는 듯함’이라 하니라.
사제四諦와 진眞·속俗의 이제二諦에 순응하여 두 가지 생사生死의 굴레(輪梯)를 다하고, 법신法身을 기르는 지智와 법신法身의 이치에 둘이 없으니, 이것은 곧 항상 제일인 법공法空의 즐거움을 받는 것인 까닭으로 ‘응공應供’이라 하나니라.
일체의 세계 가운데 일체의 일(事)에 두루 덮였느니라. 정지正智는 곧 근본지根本智요, 성해지聖解智는 곧 차별지差別智니, 근본은 바르다는 뜻(正義)이요, 차별은 두루하다는 뜻(義)이니라. 이 지혜로써 일체법과 일체중생의 근기가 없음을 아는 까닭으로 ‘정변지正知’라 하느니라.
명명수행明明修行은 앞의 ‘명明’ 자는 시각(覺)이요, 뒤의 ‘명明’ 자는 본각(覺)이니, 시각(覺)과 본각(覺)이 합한 까닭으로 ‘명명明明’이라 하느니라. ‘수修’는 성性에 알맞는 힘과 작용(力用)이요, ‘행行’은 성공덕性功德을 갖춘 것이니, 성性을 따라서 닦고(修), 닦음으로써 성에 나타난 까닭으로 ‘수행修行’이라 하느니라. 각과覺果의 시기時期가 구족한 까닭으로 명행족明行足이니, 초지初地 이상은 분증分證이지만, 이제二諦는 구경으로 돌아간 까닭으로 ‘족足’이라 하나니, 이것이 명행족이니라.
선서善逝는 (피안에) 잘 돌아갔고, (피안으로부터) 잘 돌아오나니, 선서의 삼세 각법覺法에서 ‘서逝’는 입入의 뜻이니, 법이 선각先覺의 법과 같음을 깨달은 것이란, 비록 응화應化하는 것에 방법이 없으나, 그 각覺의 의례의 준칙과 법도는 선각先覺의 법신과 다르지 않은 것이니라. 혹 원적圓寂에 들어감을 보이는 것을 ‘거去’라고 하고, 혹 세상에 태어남을 보이는 것을 ‘래來’라 하나니, 이理와 기機에 계합한 까닭으로 뛰어나고 뛰어나느니라. 이치는 가고 옴(去來)이 없고, 또한 옴도 없고 감도 없는지라, 다만 기機에 계합하는 것이 이치에 계합하는 것이니라. 또 오더라도 오는 상(來相)이 없고, 가더라도 가는 상(去相)이 없는 까닭으로, 이치에 계합하는 것이니라. 적멸정寂滅定에서 일어나지 않고 모든 위의威儀를 나투되 마음이 항상 정定에 있는 까닭으로 ‘뛰어나고 뛰어나다(善善)’라고 하니라. 각覺이 갈 때에 잘 가셨고 올 때에 잘 오신 까닭으로 ‘뛰어나고 뛰어나다(善善)’라고 하니라.
이 사람이 높은 덕을 행하여 세간에서 중생을 교화하되, 중생에게 하나의 결박結縛을 풀어준 까닭으로 ‘세간해탈世間解脫’이라 하느니라. 이 사람이 일체의 법상法相에 각覺의 위신威神에 들어가서 형상이 각覺과 같으니, 대사의 행처行處는 세간해탈을 위함이니, 일체중생을 조복調伏하므로 ‘무상사無上師’라 하느니라.
저 하늘과 인간 가운데에서 일체중생을 교화함에 있어서, 일체의 인간과 천신이 법언法言을 묻고서 받은 까닭으로 ‘천인사天人師’라 하느니라.
시각始覺의 오묘함이 본각本覺에 합하여 다르지 않으며, 각성覺性의 현각玄覺이 항상하고 항상하며 크게 원만하여 일체중생이 예배하고 각覺에게 묻고서 받은 까닭으로 ‘각세존覺世尊’이라 함이니라. 일체의 세상 사람이 묻고서 받은 가르침을 받드는 까닭으로 ‘각지覺地’라 함이니, 이 지위에는 모든 성인이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각계지覺界地’라 하느니라.
이때에 보련화寶蓮華 위에 앉아서 일체를 각覺의 직위와 일로 수기授記를 줌에 환희하며, 법신法身의 손으로 그 이마를 만짐에 따라, 함께 보는 동학정사同學正士들이 이구동성으로 모두 찬탄했느니라. 또 백천억 세계 가운데에 일체의 각覺과 일체의 정사正士가 구름처럼 모여서 일체의 법륜法輪을 설함과 「허공장화도법품虛空藏化導法品」을 청하여 전하느니라. 이 지위에는 말할 수 없이 많은 기묘한 법품法品과 삼명정정문三明正定門과 다라니문陁羅尼門이 있나니, 아래 단계의 지위와 범부의 생각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각覺과 각의 무량한 몸과 입과 마음이어야만 그 근원을 다 알 수 있나니, 「광음천품光音天品」에서 십무외十無畏를 설하면서, ‘도가 각覺과 거의 동등하다’고 함과 같으니라.


사四는 십지十地를 이미 마치다.65)
각설범망경심지품覺說梵網經心地品 중권
백상규白相圭 역해譯解
(3)66) 부촉홍전付囑弘傳(널리 전하기를 부촉함)에 두 가지
① 사나부촉舍那付囑(사나가 부촉함)에 두 가지
가. 결시부촉結示付囑(부촉을 맺어 보임)
그때에 본존本尊인 만정각滿淨覺이 이 대중을 위하여 백천 항하사恒河沙처럼 말할 수 없이 많은 법문 가운데에 심지心地를 터럭만큼 간략히 여니, 이는 과거의 각覺이 이미 설하였으며, 미래의 각覺이 마땅히 설할 것이며, 현재의 각覺이 지금 설하느니라. 삼세의 정사正士도 이미 배웠고, 당래에 배울 것이며, 이제 배우느니라. 내가 이미 백겁 동안 이 심지를 수행하였을 때, 나의 호를 ‘만정각滿淨覺’이라 하나니, 그대의 모든 각覺도 내가 설한 것을 전하여 일체중생과 함께 심지의 도를 열게 하여라.

용성주 ‘본원심지本源心地’는 일체중생이 본래 스스로 구족하나, 검은 구름이 햇빛을 가림과 같은 까닭으로, 근기에 맞는 대중에게 부촉하여 심지법품心地法品을 전하여, 일체중생의 본래 있는 심지를 개발하여 준다.
나. 방광부촉放光付囑(빛을 발하여 부촉함)
0001_0081_b_01L그때에 연화대장세계蓮花臺藏世界의 빛나는 천광사자좌天光獅子座 위에 만정각滿淨覺인 본존本尊이 빛을 발하여서, 그 빛이 천 개의 꽃 위에 있는 각覺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심지법품心地法品을 가져가서 다시 백천억의 능인能仁과 일체중생을 위하여 차례대로 내가 위에서 설한 심지법품을 전하였으니, 너희들도 받아 지니고 독송하여 한마음으로 행하여라.”

용성주 1. 본존本尊인 만정각滿淨覺이 빛을 발하여 널리 말한 것은 심지법心地法을 나타낸 것이니, 본적인과등지本迹因果等智로써 앞에서 이끌어 준다.
2. 다음에 능인이 빛을 발한 것은 본각성명本覺性明을 시각始覺으로 훈습하는 것을 잘 나타낸다.
3. 정사正士가 빛을 발하여 대중을 모은 것은 시각始覺의 지덕이 본각本覺을 잘 찾음을 나타낸다.
4. 만정각滿淨覺이 빛을 발하여 부촉한 것은, 과果에서 인因을 일으켜서 오묘하게 진리의 근본을 나타냄이다.
5. 능인能仁이 빛을 발하여 계戒를 외운 것은 인因에 나아가 과果를 이루며, 일의 방편을 잘 닦아서 빛과 빛이 서로 비춤을 드러낸 것이다. 시각始覺과 본각本覺이 일치하는 것이요, 성性을 닦는 것은 근본이 같다.
6. 본존本尊, 능인能仁, 정사正士가 빛을 발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뜻은 같지 않다.
② 능인홍전能仁弘傳(능인이 널리 전함)에 세 가지
가. 수법장사受法將辭(법을 받아서 말함)
0001_0082_a_01L그때에 천 꽃 위의 각覺과 천백억의 능인能仁이 연화대장세계蓮花臺藏世界의 빛나는 사자좌獅子座에서 일어나서 각각 물러날 때에, 왼쪽 몸에 불가사의한 광명을 발하니, 빛이 모두 무량한 각覺으로 화현하여 일시에 청색·황색·적색·백색의 꽃으로써 만정각滿淨覺에게 공양을 올리고, 위에서 설한 심지법품心地法品을 받아 지녀 마치느니라.

용성주 1. 온 몸이 빛을 발함은 자취의 빛이 본래의 빛과 다름이 없이, 이 삼덕에 비밀스럽게 숨겨진 미묘한 지혜의 밝음(三德秘藏微妙智明)과 같다.
2. 무량한 꽃으로 공양을 올리는 것은 묘한 인因을 나타낸 것이다. 묘한 인이 과덕果德에서 일어나 돌이켜서 과덕을 장엄한다.
나. 선귀본계旋歸本界(근본세계에 돌아감)
0001_0082_b_01L각각의 연화대장세계蓮花臺藏世界에 잠기며, 잠겼다가 체성허공화광정정體性虛空華光正定에 들어가서, 본원세계本源世界인 염부제閻浮提의 깨달음의 나무 밑에서 돌아가시며, 체성허공화광정정으로부터 나와서,67)

용성주 1. ‘체성허공화광體性虛空華光’이라는 것은, 체성體性은 곧 법신의 성덕性德을 표현한 것이요, 꽃은 해탈덕解脫德을 표현한 것이요, 광명光明은 반야덕般若德을 표현한 것이다.
2. 아래 글에서는 ‘사선천四禪天의 마혜수라천궁摩醯首羅天宮에 돌아와서 먼저 마수화경魔受化經을 설하고, 인간세계에 내려와서 깨달음의 나무 밑에 나아가서 성도成道하였다’라 한다. 이 글에서는 ‘깨달음의 나무 아래에서 정정正定으로써 나왔다’라고 하니, (이것은) 팔상성도八相成道의 처음과 끝이 이 정정正定을 여의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다.)
3. 이전에 연화대장세계蓮花臺藏世界에 갈 때에도 ‘환還’이라 하였고 이제 남섬부주南贍部洲에 올 때에도 ‘환還’이라 한다. 전에는 이치(理)가 일(事)의 근본이 됨을 나타내었고, 이제는 일(事)이 이치(理)의 근본이 됨을 표현한다.
4. 이치(理)가 어찌 일(事)의 근본이 되는가. 오직 원교圓敎의 한결같고 진실한 이치를, 중생이 미혹하여 (이치를 앎에) 깊고 얕음이 있고, 깨달음에도 어렵고 쉬움이 있는 까닭으로, 다시 별교別敎, 통교通敎, 장교藏敎를 설립하여 열어서 보였다.
5. 각覺은 본래 한결같은 진성眞性의 오묘한 행行이지만, 중생의 근기에는 영리하거나 둔함이 있으므로, 온갖 행行 등을 세워서 섭수攝受한다.
6. 각覺은 본래 참되고 항상하는 법신法身이지만 중생이 오랜 겁 동안 윤회하여 스스로를 보지 못하므로 다시 수승한 응신應身과 열등한 응신應身을 나투어서 깨닫게 하느니라.
7. (그리고) 근본이 적광토寂光土이지만 중생이 길고 오랜 겁 동안 (정법을) 어겨서 증득해 들어가지 못하므로 다시 진실장엄토眞實莊嚴土, 방편유여토方便有餘土에 범부와 성인 및 동학의 거사居士 등으로 나투어서 섭수攝受한다. 이것이 이치(理)가 일(事)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8. 어떤 일(事)이 이치(理)의 근본이 되는가. 갖가지 인연으로 일어난 법法이 공空·가假·중中에 나아가서, 모두 올바른 인연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별도로 이성理性을 담론하는 것이다.
9. 혹 보시 계戒 등의 행行과 혹 삼륜三輪의 체體가 공적空寂함을 요달了達하는 것, 혹 장엄은 다함이 없는 것을 잘 아는 것, 혹 그 체體가 이 법계法界임을 요달了達하는 것, 또 1장 6척의 항상된 몸(常身)으로 정신定身을 삼는 것이다. 계내界內에서 똑똑한 근기를 지닌 중생을 천의좌天衣座에 앉혀서 생사가 없는 사제의 법의 바퀴(無生四諦法輪)를 굴리는 것을 보는 것, 계외界外에서 우둔한 근기의 중생은 무량한 상호相好로 도량에 두루 앉음을 보는 것, 계외界外의 똑똑한 근기의 중생은 낱낱이 색과 모습相이, 당체當體가 참되고 항상하는 법신法身임을 보는 것 등의 모든 일(事)이 이치(理)에 근본이 되는 것이다.
다. 준칙이생遵勅利生(법칙에 따라 중생을 이롭게 함)에 두 가지
0001_0083_a_01L가) 차명일계각且明一界覺(우선 한 세계의 각覺을 밝힘)

나오고 나서, 금강화광왕좌金剛華光王座68)와 묘광당妙光堂에 정좌正坐하여서69), 열 가지 세계의 바다(十世界海)를 설하며,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제석궁에 이르러서 십주十住를 설하느니라. 또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염천欿天에 이르러서 십행十行을 설하느니라.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제4천第四天에 이르러서 십회향十廻向을 설하느니라.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화락천化樂天에 이르러서 십선정十禪定을 설하느니라.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타화천他化天에 이르러서 십지十地를 설하느니라. 다시 일선一禪에 이르러서 십금강十金剛을 설하느니라. 다시 이선二禪에 이르러서 십인十忍을 설하느니라. 다시 삼선三禪에 이르러서 십원十願을 설하느니라. 다시 사선四禪의 마혜수라천왕궁摩醯首天王宮에 이르러서 나의 본원本源이 되는 연화대장세계蓮花臺藏世界에서 만정각滿淨覺이 강설한 심지법품心地法品을 설하느니라.


용성주 ‘방方’이라는 것은 ‘정正’이니,70) 정법正法에 안주한 까닭이다. ‘천千’ 자는 ‘화華’ 자의 오기이다.71) 금강金剛은 법신덕法身德을 나타냄이요, ‘화華’는 해탈덕解脫德을 나타냄이요, 광명光明은 반야덕般若德을 나타냄이니, 세 가지 덕이 비밀스럽게 저장되어 있는 경우(三德秘藏)에는 정법正法으로 자리를 한다. ‘묘광당妙光堂’은 곧 보광명전普光明殿이다. 『화엄경華嚴經』에서는 ‘본처本處에서 일어나지 아니한다’라 하고, 여기에서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난다’ 하니, 이는 근기에 맞는 것이 같지 않고, 본 것이 각각 다른 까닭이다.
‘제석帝釋’은 곧 도리천궁忉利天宮이니, 수미산의 정상에 있어서 삼십이천三十二天을 다 거느린다. ‘염천燄天’은 야마천夜摩天이니, 일월日月의 광명을 빌리지 않고, 연꽃이 피고 지는 것으로 밤과 낮을 나누느니라. 제사선천第四禪天은 도솔천兜率天이니, 오욕五欲에 만족함을 아는 까닭으로 ‘지족천知足天’이라 한다. 외원外院과 내원內院으로 분류되니, 곧 일생보처존一生補處尊이 사는 곳이다. ‘사선四禪에서 심지법품心地法品을 설한다’라 하는 것은, 이선천二禪天에서 빛을 발하여 일어나, 연화대장세계蓮花臺藏世界에 이르러서 이 법을 합쳐서 설하고, 제석궁帝釋宮에 나누어 설하니, 합쳐서 설한 것은 원융圓融이요, 나누어서 설한 것은 항포行布이다.

나) 예결여계각例結餘界覺(나머지 계의 각覺을 나열하여 맺음)

그 밖의 백천억의 능인能仁도 또한 이와 같아서 둘도 없고 다름도 없나니, 저 현겁現劫 동안 설한 것과 같으니라.
2) 능인선정사계能仁宣正士戒(능인이 정사계를 폄)에 세 가지
(1) 서설계원요叙說戒源繇(계를 설하는 근원을 서술함)에 두 가지
① 복서수적覆叙垂迹(거듭 자취를 드리워 법을 전함을 서술함)에 두 가지
가. 장항長行에 두 가지
0001_0084_a_01L가) 정술적각홍법正述迹覺弘法(바로 각이 법을 넓힌 자취를 서술함)

그때에 능인각能仁覺이 처음으로 나툰 연화대장세계蓮花臺藏世界에서 동방東方으로 와서 천왕궁天王宮에 들어가, 마군을 항복시켜 교화하는 경(魔受化經)을 설하여 마치고, 남염부주南閻浮州의 가이라국迦夷國에 내려와 태어나니, 어머니의 이름은 마야摩耶이고, 아버지의 자字는 백정白淨이고, 나의 이름은 실달悉達이니, 19세에 출가하여 30세에 도를 이루니 나를 ‘능인적묵각能仁寂默覺’이라 부르느니라. 저 적멸도량에서 금강화광왕좌金剛華光王座로부터 마혜수라천왕궁摩醯首天王宮에 이르러 앉아, 그 가운데에서 차례대로 십주처十住處에 대해 설한 것이니라. 그때에 각覺이 모든 대범천왕大梵天王의 그물로 된 당기(網幢)를 보고서 설하되, 무량세계無量世界가 그물 구멍과 같아서 하나하나의 세계世界가 각각 같지 않아 한량없이 다르니, 각覺의 가르침의 문(敎門)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내가 이제 이 세계에 오기를 8천 번이나 반복하여, 이 사바세계를 위하여 금강화광왕좌金剛華光王座로부터 마혜수라천왕궁摩醯首天王宮에 이르기까지, 이 가운데 일체 대중을 위하여 심지법心地法을 간략히 열어서 마쳤느니라.

용성주 연화대장세계蓮花臺藏世界로부터, 이 사선천四禪天의 마혜수라천왕궁摩醯首羅天王宮이 동쪽에 있는 까닭으로 ‘동방으로부터 들어왔다’고 한다.

나) 방명이계섭생方明以戒攝生(계로써 중생을 섭수함에 견주어 밝힘)

다시 천왕궁天王宮에서 염부제閻浮提의 깨달음의 나무에 이르도록, 이 땅의 일체중생, 범부, 어리석은 사람을 위하여, 나의 본존本尊 만정각滿正覺의 심지心地가 처음 발심한 가운데에 항상 외우던 하나의 계인 ‘광명금강보계光明金剛寶戒’를 설하느니라. 이는 일체 각覺의 본원本源이며, 일체 정사正士의 본원이며, 각성覺性의 종자이니라. 일체중생에게는 다 각성이 있으니, 일체의 의意·식識·색色·심心과 이 정情과 이 마음(心)이 다 각성覺性의 계戒에 들어가느니라. 마땅히 항상 인因이 있는 까닭으로, 마땅히 상주법신이 있느니라. 이와 같은 열 가지의 바라제목차波提木叉가 세계에 나왔으니, 이 법계를 삼세의 일체중생이 머리로 이고 받들어 지닐 것이니라. 내가 이 대중을 위하여 한없이 많은 계품戒品을 거듭 설하노니, 이 일체중생의 계戒인 본원의 자성自性이 청정하느니라.

용성주 1. 십주十住72)·십행十行·십회향十廻向·십지十地 등, 40가지 마음의 일체 미묘한 법품法品은 사람마다 본래 갖추었고 낱낱이 원만히 이루어진 것이나, 미혹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성인이 교화하여 수행해서 도道를 이루게 한다.
2. 이 가장 미묘한 계戒는 모든 어두움을 깨뜨릴 수 있으므로 광명光明에 비유하고, 모든 번뇌를 꺾을 수 있기 때문에 금강金剛에 비유하고, 일체공덕의 법재法財가 구족하기 때문에 보寶에 비유하는 것이다.
3. 일체법을 비춤을 ‘광명光明’이라 하나니, ‘섭선법계攝善法戒’라 하느니라. 무루본체無漏本體인 까닭으로 ‘금강金剛’이라 하나니, ‘섭률의계攝律儀戒’라 한다. 널리 중생을 제도함을 ‘섭중생계攝衆生戒’라 한다. 아래로 중생에 이르고 위로는 모든 각覺에 이르기까지, 이 계가 수행의 길이며 정각正覺의 근본인 까닭으로 ‘일체의 중생과 정사의 본원本源’이라 한다.
4. 제7第七인 항상 살피고 헤아리는 뜻(意), 제6第六인 요별了別하는 식識, 제8第八인 심왕心王의 심心, 오근五根과 사대四大의 이름과 색, 무정無情이 아닌 정情, 무심無心이 아닌 마음이 다 각성覺性에 들어간다. 이는 각성이 있는 것이므로 낱낱이 계를 받을 수 있다.
5. ‘마땅히 (항상 인因이 있는 까닭) 운운하는’ 등은 딱 맞아서 확실한 것이니, 진실로 상주常住하는 참된 인(常住眞因)이 있는 까닭으로, 진실로 상주하는 법신의 오묘한 과(常住法身妙果)가 있다.
6. 십무진장계十無盡藏戒는 일체 계戒의 근본이니, 수행하는 사람을 지키고 맡아서 해탈언덕에 이르게 하는 까닭으로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라 한다. 이를 가지면 해탈승처解脫勝處에 이르고 이를 가지지 않으면 삼악승처三惡勝處에 떨어진다.
7. 이 무작계無作戒에는 일곱 가지의 승의勝義가 있다. 일一은 본원청정本源淸淨으로써 그 성性을 삼고, 이二는 증상선심增上善心으로써 그 인因을 삼고, 삼三은 삼종승경三種勝境으로써 연緣을 삼고, 사四는 세 번 갈마羯摩함으로써 체體를 삼고, 오五는 무루묘색無漏妙色으로써 그 상相이 나타나고, 육六은 각과覺果에 도달하는 것을 기약으로 삼고, 칠七은 묘극법신妙極法身으로써 그 과果를 삼는다.
위에 있는 ‘제5第五의 무루묘색無漏妙色’이라는 것은, 처음 계戒를 받고 마친 뒤에 법계法戒의 유정有情 곁에서 살색殺色, 도색盜色, 음색婬色, 망어색妄語色, 진색瞋色을 하지 않는 것이요, 각법정사覺法正士의 곁에서 방색謗色, 사우師友 곁에서 만색慢色, 술 옆에서 음색飮色, 고기 옆에서 식색食色 내지 파괴색破壞色을 하지 않는다. 이 계는 전부 무루성계無漏性戒이므로 정혜해탈지견定慧解脫知見73)이 여기에서 원만하며, 모든 각覺의 구경의 상색常色이 여기에서 만족한다.74)
나. 게송偈頌에 세 가지
0001_0085_b_01L가) 송사나시수頌舍那始授(사나가 비로소 계를 줌을 기림)

내가 이제 만정각滿淨覺이 연화대에 막 앉아서 사방에 두루 있는 천 가지 꽃 위에 다시 천 능인能仁을 나투는 것을 보니, 한 꽃에 백억의 국토요 한 국토마다 한 능인이로다. 깨달음의 나무 아래에 각각 앉아서 일시에 각도覺道를 이루니, 이와 같은 천백억 만정각滿淨覺이 본래 몸이로다. 천백억 능인이 티끌같이 많은 중생을 각각 접하여, 한결같이 나의 처소에 이르러서, 내가 각계覺戒를 외는 것을 들으니, 감로문甘露門이 곧 열리느니라.

合註 ‘감로甘露’는 불사약이니, 계를 지니는 사람이어야만 상락아정常樂我淨을 얻어서 영원히 살고 죽는 일이 없을 수 있음을 비유한 것이다.
‘문門’은 통할 수 있는 것이니, 계戒의 힘이어야만 크게 원적한 성(大圓寂城)에까지 이를 수 있다.

나) 송능인전수頌能仁轉授(능인이 끊임없이 계를 줌을 기림)

이때에 천백억이 본래의 도량에 돌아와 깨달음의 나무 아래에 각각 앉아서, 나의 본사本師의 계戒인 십중十重과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를 외우니, 계戒가 해와 달이 밝은 것 같고, 또한 영락瓔珞의 구슬과 같이 밝도다. 티끌같이 많은 정사正士 대중이 이로써 정각正覺을 이루도다. 이는 만정각滿淨覺의 게송이므로 나도 이와 같이 외우나니, 너희 새로 배우는 정사도 계戒를 머리에 이며 받아 지닐지니, 이 계를 받아 지닌 뒤에는 모든 중생에게 끊임없이 전수할지니라.

合註 ‘본사本師’는 만정각滿淨覺을 가리킨 것이다. ‘해와 달, 영락의 구슬과 같다’라고 한 것은, 해는 죄罪의 안개를 소멸하고, 달은 어두운 밤을 비추고, 구슬은 가난함을 구제하나니, 섭률의계攝律儀戒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또 해는 선근善根을 기르고, 달은 청량淸凉함을 얻고, 구슬은 법法의 재물을 넉넉하게 하나니, 섭선법계攝善法戒의 뜻을 표현한 것이다. 해와 달이 하늘에 빛남에 모든 중생이 우러러보고, 영락瓔珞이 몸에 있음에 보는 자가 애경하나니, 섭중생계攝衆生戒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그 밖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다) 권신수봉지勸信受奉持(신심으로 받아서 받들어 지니기를 권함)

내가 지금 바로 외우는 것을 자세히 들어라. 각법覺法에서 계장戒藏은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이니, 대중은 지극한 마음으로 자세히 들어라. 그대는 마땅히 각覺을 이룰 것이요, 나는 이미 각覺을 이루었으니, 이와 같이 항상 신심을 내면 계품戒品이 이미 구족하느니라. 일체의 중생은 다 마땅히 각覺의 계戒에 섭수되었으니, 중생이 각의 계를 받으면 곧 모든 각의 지위에 들어가느니라. 지위地位가 대각大覺과 같이 되었으니 참으로 모든 각의 제자이니라. 대중들은 다 공경하여 진심으로 나의 게송을 들어라.

合註 각법覺法에서 계장戒藏은 오직 무상계법無上戒法만 표현한 것이다.
② 정명수하권발正明樹下勸發(바로 깨달음의 나무 밑에서 깨달을 것을 권함을 밝힘)에 두가지
가. 경가서사經家叙事(경가가 일을 서술함)에 세 가지
0001_0086_b_01L가) 각욕결계覺欲結界(각이 결계하고자 함)

그때에 능인대각能仁大覺이 깨달음의 나무 아래에 처음 앉아서 무상정각無上正覺을 이루고 나서, 정사正士의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처음 맺으니, 부모父母, 사장師長, 각覺, 정사正士 대중에게 효순하며, 진실한 도道의 법法에 효순하는 것이니, ‘효孝’라는 이름을 ‘계戒’라 하고, 또한 ‘제지制止’라고도 하는 것이니라.

용성주 ‘부모 등에게 효순하는 것’은 계상戒相이 비록 많으나, 효순孝順함에 다 포섭되는 것이므로 모두 효순을 거론하여서 종지로 삼는다. 부모는 나를 낳은 은혜가 있고, 사장師長은 계戒를 받은 은혜와 법을 가려 준 은혜가 있고, 대각大覺은 나에게 혜명慧命을 내게 하여 정각正覺을 성취하게 하는 까닭으로 가장 큰 은혜가 있으니 항상 효순할 것이니라. 부모에게 효순하는 것에는 세 가지 뜻이 있으니,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며, 아침저녁으로 살펴서 온갖 방법으로 봉양하는 것이 첫째요, 입신立身하고 도를 수행하여 부모를 욕되지 않게 하는 것이 둘째요, 선교방편善巧方便으로써 양친이 정도正道를 신봉하도록 하는 것이 셋째이다. 사장師長에게도 또한 그러해야 한다. 대각법중大覺法衆에게 효순하는 것에는 세 가지 뜻이 있으니, 예경禮敬하고 받들어 공양하는 것이 첫째요, 설법대로 수행하여서 법화法化에 염오되지 않는 것이 둘째요, 폐단을 고치고 그름을 막으며, 중생을 널리 교화하는 것이 셋째이다.
또 방편方便으로 아버지를 삼고, 지혜로 제도制度함을 어머니로 삼는다. 깊은 뜻을 통달하여 각법覺法을 떠나지 않는 것은 홍사弘師라 하고, 자기의 마음을 깨닫는 것은 각覺이라 하고, 자기 마음의 이체理體와 광명光明이 나타나는 것은 법法이라 한다. 이지理智가 한결같은 것은 화합중이라 하고, 이치대로 관찰하는 것은 효孝라 하고, 이치대로 증입證入하여 위배함이 없는 것은 효순孝順이라 하는 것이다. 이理·사事의 세 가지 효순으로써 위없는 대각의 도(無上大覺道)에 이르는 까닭으로, 효순으로부터 도에 이르는(孝順至道) 법法이라 한다.

나) 방광표서放光表瑞(빛을 발해서 상서로움을 나타냄)

각覺이 입으로 곧 무량한 광명光明을 발하니라.

용성주 ‘빛(光)과 상서로움(瑞)’이라는 것은 대사大事를 설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수승한 빛을 발하는 것이니라. 일一은 시방十方의 연이 있는 법중(有緣法衆)을 초청하는 것이다. 이二는 계戒를 금으로 된 입으로 설명하여 선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삼三은 계법을 받는 제자가 각覺의 입에서 태어남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 대중원문大衆願聞(대중이 듣기를 원함)

이때에 백만억 대중의 모든 정사正士, 십팔범천十八梵天, 육욕천자六欲天子, 십육대국왕十六大國王이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각覺이 일체 모든 각의 대기계大機戒를 외우는 것을 듣느니라.
나. 능인자설能仁自說(능인이 스스로 설함)에 세 가지
0001_0087_a_01L가) 거자송권인擧自誦勸人(스스로 외움을 거론하여 사람들에게 권함)

각覺이 모든 정사正士에게, “내가 보름 보름 모든 각의 법계를 스스로 외우노니, 너희 등 일체의 발심한 정사正士와 내지 십발취十發趣, 십장양十長養, 십금강十金剛, 십지十地의 모든 정사도 또한 외울 것이니라.”라고 했나니라.

용성주 앞의 반 개월은 초하루부터 15일까지며, 뒤의 반 개월은 16일부터 30일까지를 말하니, ‘(1일부터 15일까지인) 백월白月’은 지혜와 덕이 점점 원만한 것을 표현하고, ‘(16일부터 30일까지인) 흑월黑月’은 단덕斷德이 점점 다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정사正士는 고요히 머물러서 계법을 짓는 것이니, 선법善法은 장양하고 악법惡法은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다. 각覺도 오히려 외우거든 나머지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다.

나) 명방광인연明放光因緣(빛을 발하는 인연을 밝힘)

이런 까닭으로 계戒의 광명光明이 입으로부터 나오나니, 연緣만 있고 인因이 없는 것이 아니다. 광명은 청색·황색·적색·백색·흑색도 아니며, 색色, 마음(心), 유有, 무無도 아니며, 인과법因果法도 아니니라. 이는 모든 각의 본원本源이며, 정사正士의 도를 행하는 근본이며, 대중大衆인 모든 각자覺子의 근본이니라.

용성주 입의 광명은 지음이 없는 계의 체(無作戒體)를 표현한 것이다. 성덕性德으로써 본래의 인因을 삼는 까닭으로 인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완전한 성性이 일으킨 것이므로, 전체全體가 이 성性인 것이다. 그러므로 청색·황색·적색·백색과 인과因果 등의 법法이 아니다. 식識의 망정妄情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까닭으로, 범부와 어리석은 이의 망령된 경계의 과果에 떨어지지 않는다. 유有와 무無가 아닌 까닭으로 외도外道의 단상과斷常果에 떨어지지 않고, 인과因果가 아닌 까닭으로 방편인 소기(權小)의 수증과修證果에 떨어지지 않나니, 이는 법신法身이 상주하는 묘과妙果이다. 이것이 정각을 이루는 참된 인因이 되는 까닭으로 모든 정사正士 등의 근본이 된다.

다) 권대중습학勸大衆習學(대중이 익히고 배우기를 권함)

이런 까닭으로 대중의 모든 각자覺子는 마땅히 받아 지니며, 응당 읽고 외울 것이며, 응당 잘 배울지니라. 각자여 자세히 들어라. 만일 각覺의 계戒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왕, 천자, 백관, 재상, 비구, 비구니, 십팔범천十八梵天, 육욕천자六欲天子, 서민庶民, 황문黃門, 음란한 남자와 여자, 노비, 팔부八部, 귀신, 금강신金剛神, 축생畜生 내지 변화한 사람이라도, 다만 법사의 말을 알아듣는 자는 다 계戒를 받을 수 있으니, 모두 ‘제일청정第一淸淨’이라 하느니라.
(2) 열중경계법列重輕戒法(십중과 사십팔경계를 열거함)에 두 가지75)
① 십중十重(십중계)에 세 가지
가. 총표總標(모두 표시함)
각覺이 모든 각자覺子에게, “십중十重의 바라제목차波提木叉가 있으니 만일 정사의 계戒를 받고도, 이 계를 외우지 않는 자는 정사正士가 아니며, 각의 종자種子가 아니니라. 나도 또한 이와 같이 배웠으며, 일체 정사도 이미 배웠으며, 일체 정사가 마땅히 배울 것이며, 일체 정사가 이제 배우느니라. 이미 정사의 바라제목차의 모양을 간략히 말하였으니, 응당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져라.”라고 하시느니라.

이상은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간략히 설하여 마친다.76)
각설범망경심지품覺說梵網經心地品 하권
백상규白相奎 해역解譯
나. 별해別解(따로 해석함)에 열 가지가 있음77)
0001_0088_b_01L제1 살계殺戒(살해를 막는 계)78)

각覺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각자覺子들이 만일 스스로 죽이며 다른 사람을 죽이게 하며, 방편으로 죽게 하며, 찬탄하여 죽게 하며, 죽이는 것을 보고 따라 기뻐하며, 내지 주문으로 죽여서 죽이는 인因과 죽이는 연緣과 죽이는 방법과 죽이는 업業을 행하겠느냐? 내지 일체 생명이 있는 자를 일부러 죽일 수 없으니 정사는 마땅히 항상 자비심慈悲心과 효순심孝順心을 일으켜서 방편으로 일체중생을 구호할 것이거늘, 도리어 스스로 마음을 잘못 내어서 뜻을 멋대로 하여 살생하는 것은 정사正士의 바라이죄波羅夷罪니라.

10절節로 분석함.79)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만약 각자覺子는 일一은 도심을 잘 내어서 정사계를 받고, 각가覺家의 업을 이어서 각의 율의律儀에 머물러서 진실하게 행하는 자이다. 이二는 만일 수계하지 않은 각자는 ‘이각자理覺子’라 하나니, 죄를 물리칠 것이 없으나 성죄性罪는 없애지 못하여 응당 국가의 형법을 받을 것이다. 죽은 뒤 내세에는 과보果報가 있다. 삼三은 만일 상사분증相似分證의 구경究竟의 각자覺子는 번뇌와 미혹을 이미 끊었으므로 영원히 계戒를 범하지 아니하지만, 청정한 계체戒體가 상재常在한다. 사四는 이제 각자는 ‘이름’과 ‘관행’의 두 가지를 지명하신 것이다.
‘자살’이라는 것은 혹 내색內色을 사용하여 죽인 것이니 자기의 수족 등이다. 혹 외색外色을 사용하여 죽이는 것이니 칼, 몽둥이, 나무, 돌 등을 사용하는 것이다. 혹 내외색內外色을 사용하여 죽이는 것이니 자기 손으로 칼과 몽둥이를 잡아서 살해하는 것이다. ‘사람을 교사敎唆하여 살인하게 한다는 것’은, 혹 대면하여 부추기는 것과 혹 사자使者를 보내어 촉탁하는 것과 혹 편지로 권청勸請하여서 목숨을 살해하는 것 등이다. ‘방편으로 죽인다’는 것은 교묘한 방편으로써 혹 약을 사용하여 죽이거나 혹 육신身肉과 수족을 묶거나 혹 도로를 알려 주어서 앞사람에게 포획하도록 하는 것을 다 ‘방편’이라 한다. ‘(죽음이라는 것을) 찬탄하여 죽이도록 한다는 것’은 앞사람이 본래 죽일 마음이 없는 것을 온갖 방법으로 찬탄하여 사람에게 죽이려는 마음이 나게 하는 등이다.
‘죽이는 것을 따라 기뻐한다는 것’은 앞사람이 죽일 마음이 있는데 또 권장勸獎하여 죽이는 일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다. 내지 ‘주문으로 죽이는 것’은 갖가지 주술로 목숨을 살해하는 것이다. ‘죽이는 인因’이라는 것은 혹 탐심이 인이 되어 재물을 탈취하고자 살해하는 것이요, 혹 진심嗔心이 인이 되어 미워서 목숨을 살해하는 것이요, 혹 치심癡心이 인이 되어 선善과 악惡, 죄罪와 복福을 알지 못하고 앞사람의 목숨을 끊고자 하는 것이다.
‘죽이는 연緣’이라는 것은 바로 일을 하는 것이니, 방편으로 죽이는 일을 도와서 이루는 것이다. ‘죽이는 방법’이라는 것은 그물, 칼날, 구덩이, 화살, 독약, 주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살해하는 등이다. ‘죽이는 업業’이라는 것은 혹 뇌물을 받고 인명을 살해하거나 혹 생명을 살해하여 판매하는 등이다.
내지 ‘일체 생명이 있는 것’은 날거나 꿈틀거리는(蜎飛蠕動) 지극히 미세한 곤충이라도 살해함을 엄금하는 것이다. ‘일부러 죽이지 말라’고 한 것은 고의로 죽이는 것이요, 무심無心으로 한 것이 아님을 명시한 것이다. ‘상주常住’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각覺과 중생에게 차별이 없어서 그 성품이 상주하는 것이다. ‘자비심慈悲心’이라는 것은 동체同體로 크게 애민히 여기는 것이 갓난아이와 같이 보호하여, 항상 고통에서 건져 주고 즐거움을 주기를 생각함이다. ‘효순심孝順心’이라는 것은 각성覺性을 존중히 여겨서 부모와 같이 보아, 일체중생을 가벼이 보고 업신여기지 아니함이다. ‘방편으로 구호한다’는 것은 중생이 위급한 어려움에 처한 자를 보거든, 힘을 따라서 좋은 방편으로 구호하는 것이 (바로) 자비로 효순하는 도이다.
‘돌이킨다’는 것은 이치를 거슬러서 행하는 것이니,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방자한 마음’이라는 것은 탐냄을 인하여 죽일 마음을 내는 것이니 제지해야 할 것이다. ‘방종한 뜻’이라는 것은 성냄으로 인하여 죽일 마음을 내는 것이니 곧 제지해야 할 것이다.
‘이 정사’라는 것은 이미 계를 받았으므로 정사의 이름을 얻는다. ‘바라이波羅夷’라는 것은 여기 말로 말하면 ‘정사에서 추방당하는 죄(棄罪)’이다. 십중계十重戒를 범한 자는 영원히 각해覺海의 밖으로 버려지는 것이니, 묘인妙因과 묘과妙果를 영원히 잃는다. 다시 계戒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법에는 혹 취상참取相懺이나 혹 중수법重受法이 있으니 아래에 밝혔다. 또 십중계十重戒를 범한 자는 삼악도三惡道에 떨어지므로 ‘타죄墮罪’라 하며, 또한 ‘타타승처법墮他勝處法’이라 하며, 또한 ‘극악법極惡法’이라 하며, 또한 ‘단두법斷頭法’이라 한다. 본래 수계하는 것은 번뇌를 파괴하며 마군을 꺾어 항복 받아야 할 것인데, 도리어 번뇌와 마군이가 이긴 것이 되면 즉 머리를 자르는 것과 같아서 영원히 도덕道德의 바깥에 버리는 물건이 된다.
한 사람이 계를 받을 때에 지신地神과 공신空神이 서로 반복하여 일러 주어서 순식간에 선천禪天에까지 두루하는 것이다. 만일 한 사람이 파계할 때에는 호법신장신(護身神)이 큰소리를 내어서 순식간에 선천禪天에까지 두루한다.

2. 성차중경性遮重輕(성업과 차업의 무거움과 가벼움)80)
대체로 이 계가 두 가지 업을 갖추어 죄를 이루는 것이다. 일一은 성업性業이요, 이二는 차업遮業이다. ‘성업性業’이라는 것은 각覺의 계戒를 받지 않은 것이니 계를 범하면 각의 계를 받지 않았으므로 각교覺敎에서는 죄를 짓는 것은 없으나, 국가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경중에 따라서 죄를 다스림이 있다.
‘차업遮業’이라는 것은 각覺의 계戒를 이미 받은 자를 말한다. 상·중·하의 삼품三品에 의하여 목숨을 살해한 것은 그 죄상罪相의 경중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되, 종교宗敎의 법률에는 생명을 죽이는 법이 없으므로, 중범重犯이라는 것은 교敎의 인연을 끊고 교해敎海 밖으로 추방하여 영원히 버려지는 것이다. 경범輕犯이라는 것은 혹 취상참取相懺을 하든지, 혹 중수重受를 하든지 해야 한다. 이는 성업과 차업을 겸하여 다스리는 것이다.
이 계가 사연四緣을 갖추면 중범重犯을 이루는 것이다. 일一은 중생이요, 이二는 중생상衆生想이요, 삼三은 살심殺心이요, 사四는 명단命斷이다. 일一은 중생이라는 것은 삼품三品으로 나눈다. 상품上品은 모든 대각성인大覺聖人과 부모와 사장師長이다. 대각은 살해를 받지 않으나, 중생은 내심 해치는 마음을 내어서, 각신覺身의 피를 내게 하는 것이니 역죄逆罪를 범한 것이다. 나한과 부모와 상사上師와 궤범사軌範師와 십발취十發趣의 정사正士 이상의 지위를 살해하는 것은 다 역죄逆罪를 범한 것이다.
삼과三果의 지위 이하를 살해하는 것은 중죄重罪를 범한 것이요, 범부와 외도에 있어서 정성위定性位에 들어가지 못한 자를 살해하는 것도 중죄를 범한 것이다. ‘중품中品’이라는 것은 일체 인천人天을 살해하는 것이 다 중죄를 범한 것이다.
‘하품下品’이라는 것은 수라와 귀신과 축생 등을 살해하는 것이 중죄를 범한 것이다. 이에 두 측면의 뜻이 있다. 일一은 정사는 살생을 막음이 지엄한 까닭으로 이 경문의 십중계문十重戒文에 일체 생명이 있는 것은 일부러 죽이지 말라 했다. 이二는 이 경의 경구문輕垢文에 축생을 살해하는 것은 경구죄를 범한다 하였으나, 이 경구輕垢를 중계重戒와 겸하여 제정하였으므로, 경문에 ‘내지 생명이 있는 것’이라 한 것은 가벼운 것을 들어서 무거운 데에 비교한 것이다. 작은 근기의 계戒는 인륜人倫에만 국한한 것이요, 정사正士의 계는 각성覺性을 존중히 여기는 까닭으로 중죄를 맺었다. 또 정사의 살계殺戒에는 두 뜻이 있다. 일一은 실계失戒요, 이二는 불실계不失戒이다. 사람과 천天을 죽인 것은 중계를 범함으로 계를 잃은 것이요, 모기와 파리 등을 살해한 것은 비록 중계를 범하였으나 계체戒體는 잃지 않는다. 혹 자주 살해하되 참회하는 마음(慚愧心)81)이 없고 번뇌를 더하여 싫어하고 버릴 줄 알지 못하는 자는 계체戒體를 잃는다.
이二에서 중생상衆生想이라는 것은 당當과 의疑와 벽僻이 있어서 여섯 구句를 함께 이룬다. 진실로 중생에 대하여 진실로 중생이라는 생각(衆生想)과, 진실로 중생이 아닌 데에 대해서 진실로 중생이 아니라는 생각인 것이다. (이 두 구)가 ‘당當’에 해당되는 것이다. 진실로 이 중생에 대해서 마음과 생각으로 ‘이것이 중생인가? 중생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것과, 진실로 중생이 아닌 데 대해서 마음과 생각으로 ‘이것이 중생인가? 중생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것의 (이 두 구절)은 ‘의疑’에 해당한다. 진실로 중생에 대해서 마음과 생각으로 결정코 중생이 아니라는 생각과, 진실로 중생이 아닌데도 마음과 생각으로 결정코 중생이라 하는 생각의 (이 두 구절)은 ‘벽僻’에 해당된다. 만약 중생이라는 생각과 중생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살해하는 자는 중죄를 범한 것이다. 또 중생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의심하는 것이니), 가령 뱀을 보고 노끈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벌레를 보고 흙이라고 잘못 생각하여 혹 때려서 죽이는 등이니, 본래 죽일 마음이 없는 까닭으로 계戒의 죄목罪目을 범한 것이 아니다. 만일 중생이 아닌데 중생이라 하는 생각과, 중생인가 하는 의심하는 이 두 마음이 있어서, 노끈을 보고 뱀으로 잘못 인식하며, 흙을 보고 벌레로 잘못 인식하여 칼날로 혹 치고 비틀면 이 물건이 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사람이 고의로 죽일 마음이 있어서 행사한 것인 까닭으로 경구죄輕垢罪를 범한 것이다. 만일 중생이 아닌데 중생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상하게 하는 것은 무죄無罪이다.
또 성인聖人에 대해 성인이라 하는 생각과, 부모에 대해 부모라 하는 생각과, 사중師衆에 대해 사중이라 하는 생각과, 인천人天에 대해 인천이라 하는 생각에는 여섯 구句가 각각 있다. 역죄와 역죄가 아닌 것, 혹 무겁거나 혹 가벼움을 비교해 보면, 자연히 법례法例를 알 수 있다.
삼三은 살심殺心이라는 것은82) 앞의 대상에 대해서 괴롭게 해쳐서 그 생명을 끊기를 원함을 말함이다. 바로 이것이 업의 주체(業主)로서 악심에 의하여 혹 몸소 살생을 행하든지, 혹 다른 이를 시켜서 살생을 하게 하든지, 심부름꾼을 보내서 살생을 하게 하는 등이다. 죽이려는 마음에 둘이 있다. 일一은 통심通心이요, 이二는 격심隔心이다. ‘통심通心’은 혹 함정이나 우물을 파서 죽이든지, 혹 화살을 쏴서 죽이든지, 혹 태워서 죽이든지, 혹 쳐서 죽이든지 하는 이와 같은 등의 방법으로 죽이는 것은 다 죄를 범한 것이다. 설사 혹 살생을 성취하지 못하여도 방편죄를 범한 것이요, 경구죄輕垢罪에 있어서는 미수범未遂犯이다.
‘격심隔心’이라는 것은83) 본래 이 사람을 살해하기 위하여 살해할 방편을 해 놓았다가 다른 이가 잘못하여 죽이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저 사람에게 죽일 마음이 도무지 없는 까닭으로 중죄重罪는 짓지 않지만, 본래 (살해를) 목표를 한 사람 쪽에서는 방편죄를 짓는다.
사四는 앞사람의 목숨을 끊은 것(斷命)은84) 인간의 목숨을 끊어서 수명壽命을 끊은 것이다. 여기에 두 시기가 있다. 일一은 현생現生에서 저 사람의 목숨을 끊은 것이요, 이二는 죽일 방편법을 도모한 뒤에 자기가 먼저 목숨을 버리고 나서 저 사람이 바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또 현생에서 저 사람의 목숨을 끊은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일一은 자신이 몸소 계戒를 지닌 것이요, 이二는 자신이 몸소 계戒를 버린 것이다. 만일 자신에게 계를 지닐 때에 앞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은 중죄重罪요, 만일 계를 버리기 전에 죽일 방편을 도모하여 둔 상황에서, 만일 계를 버리기 전에 목숨을 버리면 방편죄方便罪를 짓지만, 계를 버린 뒤에 앞사람의 목숨이 다하면, 승가에서 탈퇴한 사람인 까닭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나, 다만 세상의 성죄性罪는 (효력이) 있을 것이다.
먼저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저 사람이 바로 목숨을 끊는 것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다. 일一은숙명宿命을 스스로 기억하는 것이요, 이二는 숙명을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숙명을 스스로 기억하거나 저 사람이 혹 세력에 맡겨서 목숨을 끊든지 혹 방편을 다시 더하여 저 사람에게 목숨을 끊게 하는 것은 다 중죄重罪를 짓는 것이다. 만일 숙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세력에 맡겨서 목숨을 끊는 것은 중죄를 지으나 정사의 계체戒體는 잃지 않는다. 혹 다시 방편을 더하여 저 사람에게 목숨을 끊게 하는 것은 다만 경구죄輕垢罪를 지은 뒤에 방편죄方便罪를 더한다. 혹 숙업宿業에 끌려서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비유하건대 저 사람이 어리석음으로 마음이 산란하든지, 혹 병이 마음을 무너뜨려서 전후 (사정)을 기억하여 알지 못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
혹 정사가 불퇴위不退位에 오르지 못하고, 업보의 인연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어서 마음이 산란함 등을 얻는다. 이것에는 다섯 가지 인연이 있어서 광병狂病이 난 것이다. 일一은 친족이 죽은 까닭으로 미치며, 이二는 재물을 다 손실한 까닭으로 미치며, 삼三은 전업田業과 인민을 다 손실한 까닭으로 미치며, 사四는 혹 사대四大가 착란한 까닭으로 미치며, 오五는 선세先世의 죄업으로 미친다. 또 다섯 가지 인연이 있어서 마음이 산란하다. 일一은 비인非人의 타격을 입어서 마음이 산란하며, 이二는 혹 비인이 틈을 탄 까닭으로 마음이 산란하며, 삼三은 혹 비인이 마음의 정기精氣를 먹는 까닭으로 마음이 산란하며, 사四는 혹 사대四大의 기혈과 궤도가 잘못된 까닭으로 마음이 산란하며, 오五는 혹 선세先世의 업보인 까닭으로 마음이 산란하다. 또 다섯 가지 인연이 있어서 병이 마음을 무너뜨린다. 혹 바람이 일어난 까닭으로 병이 마음을 무너뜨리며, 혹 열병이 난 까닭으로 병이 마음을 무너뜨리며, 혹 냉병冷病이 난 까닭으로 병이 마음을 무너뜨리며, 혹 열병과 풍병과 냉병이 함께 일어난 까닭으로 병이 마음을 무너뜨리며, 혹 계절의 기후로 인하여 병이 마음을 무너뜨린다. 이와 같은 등은 병이 다 어지럽다. 또 정사의 계를 받음을 자각하고 죽이려는 마음(殺心)으로 생명을 해치는 것은 중죄重罪를 짓고, 만일 물과 불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여서, 정사正士의 계戒를 받을 줄 알지 못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 만약 정사가 미치기 전에 살해할 방편을 지었다가, 미치고 실성한 뒤에 저 사람의 명이 끊어진 경우는 중죄重罪를 짓고, 만일 정사가 미칠 때에 살해할 방편을 도모해 놓았다가 본심本心을 얻은 뒤에 저 사람의 목숨이 끊어진 것은 범죄가 아니다. 만일 정사가 본심을 얻은 뒤에 방편을 더하여 목숨을 끊는 것은 중죄를 범한다.

3. 칠중료간七衆料簡(칠중을 분류함)85)
‘칠중七衆’이라는 것은, 일一은 비구 대중이요, 이二는 비구니 대중이요, 삼三은 식차마나式叉摩那 대중이요, 사四는 사미 대중이요, 오五는 사미니 대중이요, 육六은 정사 대중이요, 칠七은 정신녀 대중이다. 앞의 다섯 부류는 출세간出世間의 제자요, 뒤의 두 부류는 재가在家의 제자이다. 이 계戒는 칠중이 다 같은 법이니 살생을 범하는 자는 다 중죄重罪를 얻는다.

4. 대소동이大小同異(대소가 같고 다름)86)
대기大機인 정사正士에도 칠중이 있고 소기小機인 성문聲聞에도 칠중이 있다. 이 계戒는 소기와 완전히 같지 않으나, 같은 것은 살생을 금한 것이요, 다른 것은 근기를 보아서 살생하는 것이다. 아랫글인 개차편開遮篇에서 밝혔다. 정사가 전계사傳戒師와 모범사模範師를 살해하는 것은 오역죄五逆罪를 짓고, 성문은 다만 중죄重罪만을 짓는다. 이것이 다른 것이다. 정사가 천天을 죽이는 것은 중죄重罪를 짓는 것인데, 성문은 중죄가 아니다. 정사가 사취四趣를 살해한 것은 다 중죄를 짓는 것이고, 성문은 다 경죄輕罪를 짓는다. 정사는 몸이 죽은 뒤에라도 계체戒體는 잃음이 없고, 성문은 몸이 죽을 때에 계체戒體도 또한 다하여 죄를 짓지 않는다.

5. 선식개차善識開遮(잘 개차를 앎)
(범하는 예를) 열고 막은 것을 잘 알아야 한다. 대개 정사의 계戒는 소기小機의 일에 국한된 계戒와 다르다. 정사는 이타利他를 위주로 한 까닭으로 한 사람을 살해하여 천하가 이로울 수 있으면 살해를 행할 수 있다. 당역唐譯인 『정사계본正士戒本』에서는, ‘만일 모든 정사가 정사의 정계율의淨戒律儀에 안주하여 선권방편善權方便으로써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저 모든 성죄性罪에 대해 조금이라도 행한다. 이 인연을 말미암아서 정사의 계를 범한 것이 없고 도리어 공덕을 많이 낸다’고 한다. 혹 악한 도적이 재물을 탐하여 많은 인민을 살해하고자 하거나, 혹 다시 대덕성문大德聲聞과 독각정사獨覺正士를 살해하고자 하거나, 혹 다시 무간지옥업無間地獄業을 많이 짓고자 하는 것을 보고, 정사가 연민히 생각하되 이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여 두면 두 가지의 손실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민중을 손해 입힘이요, 하나는 저 사람이 악업을 많이 지어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나올 기한이 없을 것이다. 내가 저 사람을 살해하여 한편으로는 저의 고통을 빼 주고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안락하게 하리라. 내가 설사 ‘사람을 죽인 죄로 현생에서 형률刑律을 받고 사후에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저 사람을 대신하여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하여 겁도劫盜를 살해하는 것은 순연純然한 자비심으로 행사한 것이다. 이는 정사계를 범한 것이 없고 도리어 공덕이 많다. 그러나 혹 사사로운 분노나, 혹 공덕을 탐하고 도모하여, 정사의 법을 빙자하여 살해하는 자는 중죄를 짓는다.

6. 이숙과보異熟果報(다른 때에 익는 과보)
‘이숙異熟’이라는 것은 다른 때에 익는 것과, 다른 성性으로 익는 것과, 다른 곳에서 익는 것이다. ‘다른 때’라는 것은 금생에 업을 지어서 혹 금생에 과보를 받기도 하며, 혹 내생에 과보를 받기도 하며, 혹 무량생無量生 뒤에 과보를 받기도 하는 것이다. ‘다른 성性’이라는 것은 업을 지음이 선善·악惡·무기無記의 삼성三性에 통하나, 과보를 받음은 오직 기약할 수 없는 성에 속한다. ‘다른 곳’이라는 것은 인도人道에서 업을 짓고, 그 외의 어느 곳에서든지 육도六道에서 과보를 받는 것이다.

7. 관심이해觀心理解(마음의 이해를 관함)
사살事殺은 위에서 밝힌 것과 같다. 이살理殺은 범부와 외도가 단견斷見과 상견常見에 집착한 까닭으로 진제眞諦를 살해하는 것이오. 장교藏敎에서는 색色을 분석하여 공空함을 관觀하는 까닭으로 속제俗諦를 살해하는 것이오. 통교通敎에서는 비록 무생無生을 요달了達하나 마침내 회단灰斷에 돌아가서 상주하는 진심眞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諦를 죽이는 것이다. 별교別敎에서는 중도中道를 신앙하여 이변二邊에서 멀리 벗어나 중관中觀을 닦을 때에 진속이제眞俗二諦를 죽이는 것이다. 원교圓敎에서는 일심삼관一心三觀을 요달할 때, 삼三과 일一이 함께 원만하여 삼과 일이 함께 없어서, 자재하여 걸림이 없되, 온전히 실 터럭만큼도 범함이 없다. 그러므로 사살事殺·이살理殺·중살中殺을 범하지 않는다.

8. 참회행법懺悔行法(참회하는 행법)
사살事殺·이살理殺 두 가지에 각각 경중輕重이 있으니, 죄를 멸하고자 하면 세 종류의 참법이 같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위에서 밝힌 사事·이理의 두 가벼운 살생과 무거운 차별에 따라서 참회를 할 것이다. 사살事殺의 차별에는 세 종류가 있다. 일一은 역逆이요, 이二는 중重이요, 삼三은 경輕이다. 다시 여러 범함 중에서도 두 종류로 나눈다. 일一은 실계失戒요, 이二는 불실계不失戒이다. 또 ‘실계失戒’에서도 두 종류로 나눈다. 일一은 호상好相 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범망경梵網經』에서는, ‘만일 십중계十重戒를 범하면 마땅히 참회를 가르치되 호상을 보기를 요구하면 문득 멸죄를 얻는다. 만일 호상이 없으면 비록 참회하여도 이익이 없다’고 한다.
이二는 감당하여 다시 받을 수 있다. 저 『갈마문羯磨文』에서는, ‘만일 모든 정사가 정계正戒를 훼손하여 범하거든 저 현재의 법(現法)에 맡겨서 다시 받을 수 있다. 호상을 보기를 원하지 말라’라고 한다. 이제 계를 범하는 상相을 총합하여 보면 모두 육취六聚가 있다. 일一은 역逆이요, 이二는 실계失戒가 중함이다. 다시 받음을 견디지 못한 것이니 호상을 보기를 원할 것이요, 삼三은 실계失戒가 중함이다. 다시 받음을 견딜 것이요, 사四는 불실계不失戒가 중함이다. 오五는 염오범染汚犯과 방편중구方便重垢요, 육六은 비염오범非染汚犯과 방편경구方便輕垢이다. 이 계가 저 육취 중에서 상품上品의 살해는 역죄逆罪요, 중품中品의 살해는 실계失戒하는 중죄이다. 호상보기를 꼭 구할 것이다. 하품下品의 살해는 실계失戒하는 중죄이므로 다시 계를 받아야 한다. 혹 이 계는 잃지 않아도 중범重犯이 되는 것이다. 또 ‘방편죄’라는 것은 삼품의 살인殺因과 살연殺緣은 다 경구죄輕垢罪이다. 혹 상품의 살연은 중구重垢에 속하고 삼품의 살법殺法도 다 중구가 된다. 혹 상품上品의 죽이는 방법은 불실계不失戒가 중함과 같다. 이살理殺에는 네 종류가 차별이 있다. 일一은 진제살眞諦殺이요, 이二는 속제살俗諦殺이요, 삼三은 중제살中諦殺이요, 사四는 이제쌍살二諦雙殺이다.
세 종류의 참법懺法이 있다. 일一은 작법참作法懺이요, 이二는 취상참取相懺이요, 삼三은 무상참無相懺이다. 이 세 종류의 참이 앞은 뒤를 겸하지 못하지만 뒤는 반드시 앞을 갖춘다. ‘작법참作法懺’에 세 종류가 있다. 일一은 한 사람에게 허물을 참회하는 것이요, 이二는 세 사람에게 허물을 참회하는 것이요, 삼三은 여러 정사에게 허물을 참회하는 것이다. 비염오범非染汚犯과 방편경구方便輕垢는 세 사람에게 허물을 참회한다. 혹 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이라도 또한 죄를 멸할 수 있다. 불실계不失戒의 중함은 모름지기 여러 정사에게 허물을 참회한다. 혹 여러 정사가 없거든, 두세 사람의 정사에게 허물을 참회하여도 또한 만족함이다. 혹 청정한 대소大小의 대중이 없거든 대각성전大覺聖殿에 나아가, 다만 은중히 스스로 맹세하고 다시 영원히 범하지 않으면 또한 멸죄함을 성취한다. 만일 청정한 대중이 있는데 그에게 허물을 참회하지 않고 스스로 맹세하는 것은 치만심癡慢心이 있음이니 죄가 멸하지 않는다.
실계失戒, 중죄重罪, 감임堪任을 다시 받아들이는 자는 모름지기 여러 정사에게 허물을 참회하고 계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실계失戒, 중죄重罪, 불감不堪을 다시 받아들이는 자는 곧 취상참회법取相懺悔法을 써야 한다. 밤낮으로 여섯 때에 경계輕戒와 중계重戒를 외우고 지성으로 참회하되, 삼세의 천각千覺께 14일, 21일 내지 1년이라도 호상 보기를 기약해야 한다. 안으로는 이관理觀을 돕고 밖으로는 단의壇儀를 엄숙히 하고 방등대비方等大悲와 점찰占察 등을 행한다. 이것이 ‘취상참取相懺’이니 근본 중죄重罪가 없어지고 정계淨戒가 다시 나는 것이다. 또한 칠역죄七逆罪가 없어서 중죄를 가볍게 받을 수 있게 한다. ‘무상참無相懺’이라는 것은 바로 이살理殺의 죄를 없애며 또 칠역七逆의 중죄重罪를 제거한다. 이를 네 가지 종류로 분석한다. 일一은 석관무생析觀無生이니 바로 관觀할 때에 이 신심身心이 지地·수水·화火·풍風·공空·견見·식識으로 조직됨을 관찰하여 미세하고 지극히 미세하게 점점 더 추구하다 보면, 진실로 나라는 존재와 내 것이라는 편견이 없어진다. 이二는 체관무생體觀無生이니 이 몸이 환幻과 화化와 거울 속 모양과 꿈속의 물건 등과 같아서, 지금 여기가 실답지 않음을 관하면, 저 지地·수水·화火·풍風·공空·견見·식識의 육분법六分法은 본래 공하거니, 어찌 나라는 존재와 내 것이라는 편견이 있겠는가.
삼三은 차제무생관次第無生觀이니, 비록 중도각성中道覺性을 모든 함령含靈이 본래 갖추었음을 알지만, 미혹의 구름(迷雲)과 같은 업의 힘이 강함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단박에 관觀하지 못한다. 먼저 일체 가명인 모든 법이 인연을 따라서 나는 것이므로 실성實性이 없음을 관하느니라. 이는 가假로 좇아서 공空에 들어가 진제眞諦를 보는 것이요, 이미 진공眞空을 보았음에도 공에 머물지 않고, 이 진공을 좇아서 가假로 나아가기에 속제俗諦를 두루 관하는 것이다. 진속이제眞俗二諦가 이미 분명하면, 막고 비춤이 서로 융합하여 중도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四는 일심무생관一心無生觀이니, 중도각성中道覺性이 일체 법에 두루함을 분명히 하나니, 마음과 같아서 각도 또한 그러하며, 각과 같아서 마음도 또한 그러하며, 마음과 같아서 중생도 또한 그러하여, 마음과 각覺과 중생이 동일하여 차별이 없다. 이 마음에 공空, 가假, 중中 삼관三觀으로써 원융圓融한 삼제三諦가 천진한 성덕性德임을 깨달으니 어찌 인위적으로 닦겠는가. 일심一心에 의례히 구족하나니, 이 관지觀智는 완전히 곧 진리이다. 깊이 죄상罪相과 복상福相을 요달하여 시방에 두루 비춤을 통달함을 ‘실상참회實相懺悔’라 한다. 미혹하면 전체의 실상實相이 곧 죄상罪相이요, 깨달으면 전체의 죄상罪相이 곧 실상實相이다.
이 가운데에 석관무생析觀無生으로 범부와 외도가 진제眞諦를 살해하는 죄를 제거하고 또한 칠역죄七逆罪를 제거하여, 근신根信이 없는 이에게 지옥에 떨어졌다가 곧 나와서 다시 일겁의 고통을 받지 않게 한 것이다. 저 『아함경阿含經』의 아사세왕阿闍世王이 그 증인이다. 다만 현신現身으로는 초과初果를 증득證得하지 못할 뿐이다.
‘체관무생體觀無生’은 장교藏敎에서는 속제俗諦를 살해한 죄를 제거하며, 또한 역죄逆罪를 제거하니 『아함경阿含經』의 말씀과 같다.
‘차제무생관次第無生觀’은 통교通敎에서는 중제中諦를 살해하는 죄를 제거하며 또한 칠역죄七逆罪를 없앤다. 아사세왕阿闍世王이 무거운 죄를 바꾸어 가벼운 죄를 받되, 몸에 악창惡瘡이 났을 때 월애정정광명月愛正定光明으로 고통을 면하였다. 근신根信이 없는 사람은 다만 정사의 계를 얻지 못한다.
‘일심무생관一心無生觀’은 별교別敎에서는 이제二諦를 쌍으로 죽이는 죄를 제거하며, 또한 칠역죄七逆罪를 제거한다. 아사세왕阿闍世王이 무생인無生忍을 깨달음과 같다. 자취를 내고 근본을 나타내는 것은 곧 불가사의한 대정사大正士이다.

9. 수증차별修證差別(수증하는 차별)
별교別敎와 원교圓敎의 관행위觀行位의 사람은 번뇌를 잘 조복하여, 고의로 죽이는 것을 막고, 상사초심相似初心의 사람은 먼저 견혹見惑을 끊어서, 장교藏敎와 통교通敎의 초과初果와 같다. 도道를 얻는 공력은 잘 고의로 잘못하는 이살二殺을 끊나니라. 저 석씨釋氏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싸우지 않음과 같이 이는 고의로 죽이는 것을 끊는 것이다. 『화엄경』의 「이지이구품二地離垢品」에서는, ‘정사正士의 성이 살생을 하지 않는다’ 하니 이지二地는 계바라밀이 증장한 까닭이다. 혹 이살理殺을 간략히 하면, 이지二地는 곧 계외戒外에 수다원과須陀洹果인 까닭이다. 장교藏敎에서 내외內外의 이범二犯은 진제眞諦를 죽이는 죄를 막고, 초과初果 이상은 진제를 죽이는 죄를 영원히 끊는다. 통교通敎에서 간혜지乾慧地는 속제俗諦를 죽이는 죄를 막는다. 팔지인八地人의 이상에서는 또한 다시 영원히 끊는다. 별교別敎에서는 초심初心이 중도中道를 신앙하여 중제中諦를 죽이는 것을 막는다. 십주十住와 십행十行에 이르러서도 오히려 영원히 조복받지 못하다가, 십회향十廻向에 이르러서 영원히 조복한다. 초지初地에 이르러서 영원히 끊으며, 겸하여 두 가지 제諦를 쌍으로 죽이는 죄를 겸하여 끊고서, 도를 증득한 것이 원교圓敎와 같다. 원교에서는 초심初心에 법계를 분명히 알아서, 한 번도 법을 무너뜨리지 않고, 두 제를 쌍으로 죽이는 죄를 막으므로, ‘제1청정第一淸淨’이라는 것이다. 이름이 청정淸淨하고 관행觀行이 청정하고 내지 공경恭敬이 청정하다.

10. 성악법性惡法아래는 다 여기에 준한다.
선악의 법이 다 이 성性에 갖춘 것이니, 그 성을 요달한즉 선악을 사용하되 선악에 의해 부풀려지지 아니하고, 그 성을 요달하지 못하면 선악에 의해 항상 부풀려진다.
성악법문性惡法門에는 두 뜻이 있다. 일一은 사살事殺이니 무염족왕無厭足王이 악인을 변화시켜서 법으로 다스리는 행을 한 것과 같아서 사살事殺을 공교하게 사용함이다. 이二는 이살理殺이니 무명無明의 아버지를 죽이고 빈애貧愛의 어머니를 죽이는 것이다. 앞에서는 ‘죽이지 아니하여야 반드시 각과覺果에 이르러서 구경청정究竟淸淨을 얻는다’ 하고 여기 글에서는 ‘무명無明의 아버지를 죽이고 빈애貧愛의 어머니를 죽여 각과에 이르러 구경청정을 얻느니라’라고 한다.
0001_0097_a_01L제2 도계盜戒(절도를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스스로 훔치며, 타인을 시켜서 훔치게 하며, 방편으로 훔쳐서, 훔치는 인因과 훔치는 연緣과 훔치는 방법과 훔치는 업을 하겠느냐? 내지 귀신과, 주인이 있는 물건과, 도적이 훔친 물건과 일체 재물은 바늘 한 개 풀 한 포기라도 고의로 훔칠 수 없나니라. 이 정사가 마땅히 각성覺性에서 효순심孝順心과 자비심慈悲心을 내어서, 항상 일체 사람을 도와서 복과 낙樂이 나게 할 것이거늘, 도리어 다시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것은 이 정사正士의 바라이죄波羅夷罪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주지 않는 물건을 취하는 것이 ‘훔침’이다. ‘스스로 훔치는 것’에는 여덟 가지가 있다. 혹 대놓고 겁취刦取하는 것과, 혹 사술邪術로 속여서 취하는 것과, 혹 세력으로 강제로 취하는 것과, 혹 소송으로 속여서 취하는 것과, 혹 가만히 훔쳐서 취하는 것과, 혹 속여서 취하는 것과, 혹 청탁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 것과, 혹 응당 거둘 것을 들이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여덟 가지’이다.
‘사람을 가르쳐서 훔치게 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타인에게 여덟 종류의 취함을 가르쳐서 취하는 것이 사람을 가르쳐서 훔치게 한다는 것이다. 설혹 이익을 자기에게 들이지 않으면 중죄는 짓지 않더라도 또한 죄를 지으며, 만일 자기에게 (이익을) 들인 자는 무겁게 다스린다. ‘방편으로 훔친다’라는 것은 저 물건이 저절로 오게 하여 방편으로 숨겨서 취하는 것이니라. ‘주술로써 훔친다’는 것은 갖가지 주술로써 다른 이의 물건을 몰래 취하며, 혹 귀신을 보내고 부려서 훔치는 것이다.
도인盜因이라는 것은 탐진치貪嗔癡의 인因으로 마음을 일으켜서 다른 이의 물건을 고의로 취하며 훔치는 마음과 왜곡하는 마음으로 취하거나, 혹 두렵게 하여 물건을 취하는 것이 바로 ‘도인’이다. ‘도연盜緣’이라는 것은 훔치고 취할 곳을 엿보는 것이니, 혹 판문板門이 어느 곳에 있는지 그 훔칠 연이 있는 장소를 미리 엿보아서 행사하는 것이다. ‘도법盜法’이란 것은 훔치는 방법이니 자물쇠를 여는 열쇠를 여러 종류로 구하여 각종 열쇠에 맞게 사용하는 등의 모든 방법이다. ‘도업盜業’이라는 것은 도적질로써 생활하는 것이니 다른 이의 물건을 가만히 취하여 본래의 장소를 여의는 것이다.
‘내지 등等’이라는 것은 가벼운 것을 들어서 무거운 데에 비교하는 것이다. ‘각성 등等’이라는 것은 일체중생이 과果에 해당하는 성품이 다 있다. 성품은 고치지 못하는 뜻으로 곧 상주불멸의 뜻이다. 사람의 재물을 훔친 자는 사람의 신변에서 훔친 것은 중계重戒를 지음이니 뜻이 현저하다.

2. 성차경중이업性遮輕重二業(성업과 차업의 경중에 대한 두 가지 업)
다른 이의 의보依報를 침해하며 다른 이의 외명外命을 빼앗아서 다른 이가 근심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또한 국법으로 죄를 다스린다. 각교覺敎에서는 교율敎律로써 상上·중中·하下의 삼품三品으로 죄를 다스리되, 중한 것은 밖으로 쫓아낸다. 훔치는 것은 다섯 가지 연緣으로 무거운 것을 이룬다. 일一은 주인이 있는 물건이요, 이二는 주인이 있다고 생각함이요, 삼三은 훔칠 마음으로 취함이요, 사四는 값어치가 5전錢이요, 오五는 본래의 처소에서 들어서 옮기는 것이다.
주인主人에는 삼품三品이 있다. 각의 물건과 법의 물건과 현전정사現前正士의 물건과 시방정사의 물건과 부모·사장師長의 물건 등이다. 이것이 상품上品이요, 인천人天의 물건이 중품中品이요, 귀신과 축생의 물건은 하품下品이다. 상품과 중품에서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중죄重罪요, 중품에서 하늘의 물건과 하품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경죄輕罪이다.
이二는 주인이 있다는 생각에도 또한 당當과 의疑와 벽僻 등의 여섯 구句가 있다.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있다는 생각과, 주인이 있을까 의심하는 이 두 구는 중죄重罪를 맺는다. 주인이 없는데 주인이 있다는 생각과, 주인이 있을까 의심하는 이 두 구는 경죄輕罪를 맺는다.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없다는 생각과 주인이 없는데 주인이 없다는 생각 이 두 구는 무범無犯이다. 또 사람의 물건에도 사람의 물건이라는 생각과 사람의 물건인가 의심하는 이 두 구는 중죄重罪를 맺는다. 사람의 물건에 비인非人의 물건이라는 생각 및 비인의 물건에 비인이라는 생각과, 사람의 물건인가 의심함에 비인의 물건이라는 생각의 이 네 구는 경죄輕罪를 맺는다.
‘훔치려는 마음’이라는 것은 주었다는 생각과, 자기 물건이라는 생각과, 더러운 것을 치운다(糞掃)는 생각과, 잠깐 사용한다는 생각과, 친하다는 생각이 아닌 것을 취하는 것이 ‘훔치려는 마음’이다. 비록 친하더라도 주지 않는 것을 몰래 취하는 것은 ‘훔치려는 마음’이다.
대각大覺께서 국법을 따르시어 5전錢 이상을 훔치는 것은 중죄를 짓고, 4전錢 이하 훔치는 것은 경구죄를 짓는다. 만일 5전을 취하든지 만일 가격이 5전이 되는 물건을 훔치는 자는 중죄를 짓고, 만일 5전 이하 2~3전을 훔치는 것은 경죄를 짓는다. 만일 한 번, 두 번, 세 번 5전의 값어치를 훔치는 것은, 이는 훔칠 뜻이 이어질 것으로 인증하여 중죄를 짓는다 했다. 만일 계속할 뜻이 없고 여러 차례 훔쳐서 5전이나 5전 값어치에 이른 자는 경구죄를 짓느니라. 만일 훔친 물건이 이곳에서는 5전 값어치가 못되나, 취한 곳에서 5전의 값어치가 되는 것은 중죄를 짓는다. 만일 이곳에서는 5전의 값어치가 되는데 취한 곳에서는 5전의 값어치가 못되는 것은 경죄를 짓는다. 만일 본래 의도에 (훔치는 뜻이) 많고 적고를 논하지 않고, 훔친 물건을 혹 스스로 옮기거나 혹 다른 이를 시켜서 옮기거나 혹 방편과 주문으로 옮겨서 본래 장소를 옮길 때, 두 사람이 범한 것에 따라 경죄와 중죄를 범한다. 만일 두 사람이 함께 훔친 물건을 본래 장소에서 옮기되, 각각 5전의 물건을 나누어 가지려고 정했던 것이, 나눌 때 5전 이하로 (값어치가) 감소하게 되었더라도 두 사람이 각각 중죄를 범한다.
만일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무심無心으로 나누어 가지고자 하여 본래 장소에서 떠날 때 죄를 짓지 않았다가, 뒤에 두 사람이 나누어 가지려 할 때 이 물건이 훔친 것을 알게 되면 동시에 죄를 짓는다. 영원히 알지 못한 때에는 무죄다. 현생의 계가 있음과 계가 없음과 후생의 기억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등은 살계殺戒에서 가린 것과 같다.

3. 칠중동범七衆同犯(칠중이 함께 범함)87)

4. 대소동이大小同異(대소가 같고 다름)
대소大小가 완전히 다 같지 않으나 훔치지 말라는 것은 동일하다. ‘다르다(異)’라는 것은 정사正士는 근기를 보아서 훔치는 것이다. 저 계경에서 필릉가바차畢陵伽婆蹉가 배를 훔칠 때에 단월의 두 아들이 감금된 것을 발견하고, 곧 두 아들을 몰래 데려다가 그의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은 본래 훔치는 마음이 없는 까닭으로 범죄가 아니다. 성문聲聞은 각覺이 천화遷化하신 뒤에 각의 물건을 훔친 것은 가벼이 여기고, 정사는 항상 중히 여긴다. 또 율律에서는 정사精舍의 주인이 합의한 물건을 대중에게 공양하되, 5전의 값어치에 이르렀으면 곧 중죄를 짓거든 하물며 스스로 사용하겠는가?

5. 선식개차善識開遮(잘 개차를 앎)
‘개차’라는 것은 『정사계본경』에서는, ‘정사의 계는 일체중생의 고통을 빼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 근본’이라 한다. 만일 상품上品의 재상의 관직에 있는 자가 폭악무도하여 만민의 기름을 짜서 민중에게 무수한 고통을 줄 때에, 정사가 이를 보고 연민심을 내어서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하며, 자기의 능력을 따라 이 상품의 재상을 폐위시켜 쫓아내어도 정사계를 범한 것이 없고 오히려 공덕을 많이 낸다. 또 정사가 강제로 빼앗아 훔치는 것 등, 인민 대중의 재물을 겁탈하며, 교원敎院의 물건이나 솔도파窣堵波(탑)의 물건을 훔치기를 쉬지 않고, 모든 중생을 해치는 자를 보고, 연민심을 내어서 중생을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힘에 가능한 것을 따라서 혹 겁탈하여 훔친 물건을 빼앗아서 본 주인에게 돌려보내면, 비록 탈취하였더라도 각각 본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 까닭으로 정사의 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또 도적이88) 혹 백성의 물건이나 혹 원림園林이나 화합중의 물건이나, 혹 탑의 물건이나, 혹 세력으로 강제로 취하거나, 혹 교묘한 방법으로 취하거나 하는 이와 같이 옳지 않음을 행하여 인민을 억울하게 하는 것을 보고, 정사가 자기의 능력을 따라서 이를 탈취하여 각각 본 주인에게 돌려보내면, 이는 타인을 위하여 이익을 베푼 까닭으로 정사의 계를 범한 것이 없다.

6. 과보果報
‘과보’라는 것은 「화엄이지품華嚴二地品」에서 훔친 죄가 또한 중생에게 삼악도三惡道에 떨어지게 한다. 만일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두 종류의 과보를 얻으니, 일一은 빈궁함이요, 이二는 공공公共의 재물에 자재하지 못한다.
해석하기를 도적에는 세 종류의 삼품三品이 있어서 삼도에 끌려 떨어지나니 살계殺戒에서 밝힌 것과 같다. 또 ‘공공公共의 재물’이라는 것은 세간의 재물을 5가家에게 빼앗긴 것이 되는 것이다. 왕과 도적과 물과 불과 불초한 자손이다. 오직 공덕법재功德法財는 다른 이와 공유하지 못한다.89) 『십선업도경十善業道經』에서는, ‘만일 도적질을 떠나면 열 종류의 신법(十種信法)을 보존할 수 있다. 일一은 자재資財가 가득 쌓이나 왕의 난難, 도적의 난, 수재水災, 화재火災 및 사랑하지 않는 자식에게 능멸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二는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요, 삼三은 사람이 속이고 배반하지 않는 것이요, 사四는 시방이 찬탄하는 것이다. 오五는 손해를 당할까 근심하지 않는 것이요, 육六은 좋은 이름이 널리 퍼지는 것이요, 칠七은 대중에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팔八은 재물과 목숨과 용모와 안락安樂과 변재辯才가 구족하여 모자람이 없는 것이요, 구九는 항상 베풀 뜻을 생각하는 것이요, 십十은 목숨이 다함에 천상天上에 태어나는 것이다. 만일 정각正覺의 도에 회향하면 뒤에 정각을 이루어서 청정대원각지淸淨大圓覺智를 얻는다.

7. 관심이해觀心理解(마음의 이해를 관함)
사도事盜와 이도理盜가 있으니, ‘이도’라는 것은 자성自性이 본래 청정하여 동요가 없으며 생멸生滅이 없으며 거래去來가 없으며, 만법이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마음 밖에서 법을 취하며, 공을 취하여 일체 법에 취사심取捨心이 있는 것을 모두 ‘도적’이라 한다. 범부는 유有를 훔치고, 외도는 공空을 훔치고, 소기小機는 진眞을 훔치고, 정사는 속俗을 훔치고, 별교에서는 중도中道를 훔친다. 오직 원교인圓敎人이라야 도적을 범하지 않는다.

8. 참회행법懺悔行法(참회하는 행법)
만일 대각과 부모와 사장師長의 물건을 훔치는 자는 계를 잃는다. 먼저 훔친 물건을 상환하고 취상참법取相懺法을 해야 한다. 사람의 도물道物을 훔친 자는 계를 잃는다. 배상하고 배상하지 않음은 때를 따라 짐작하여 하고 취상참회取相懺悔를 할 것이다. 하늘과 귀신과 축생의 물건을 훔친 것은 청정중淸淨衆에게 허물을 뉘우칠 것이며, 많은 청중이 없거든 세 사람이라도 무방하다. 또 삼품三品의 훔치는 인因과 훔치는 연緣은 한 사람에게 허물을 뉘우치며, 상上·중中의 이품二品의 도법盜法은 세 사람에게 허물을 뉘우칠 것이며, 혹 많은 청정한 도인에게 허물을 뉘우쳐야 한다. 하품下品의 도법은 청정한 도인 한 사람에게 허물을 뉘우칠 것이다. 혹 세 사람이 있어서 허물을 뉘우치면 더욱 좋다.
‘유有’와 ‘공空’을 훔친 것은 무생無生을 분석하여 관함으로 참회하고, ‘진眞’과 ‘속俗’과 ‘중도中道’를 훔친 것은 일심무생관一心無生觀으로써 참회할 것이다. 또 일심삼관묘무생참一心三觀妙無生懺으로 참회하는 것은 일체의 사도事盜와 이도理盜의 죄를 멸한다. 위의 살계殺戒편에서 (모두) 갖추어 서술함과 같다.

9. 수증차별修證差別(수증하는 차별)
별교別敎와 원교圓敎의 관행인觀行人은 고의로 훔침을 잘 막고, 상사초심相似初心은 위位가 초과初果와 같아서 고의로 훔침을 영원히 끊는다. 화엄이지華嚴二地의 뜻은 살계殺戒에서 가린 것과 같다. 장교藏敎의 내범內凡과 외범外凡은 공空·유有의 이도二盜를 조복하다가, 초과初果에서 도공盜空을 영원히 끊고 사과四果에서 도유盜有를 영원히 끊는다. 원교圓敎의 관행인은 진眞과 속俗과 중도中道를 훔치는 죄를 조복하나니, 초주初住는 나누어 끊고, 묘각妙覺은 마침내 영원히 끊는다. 별교別敎에서는 십지十地에 올라서 도를 증득한 것이 원교와 같고 또 이도를 잘 나누어 끊는다.

10. 성악법性惡法
‘성악’이라는 것을 사도事盜는 위에 개차과開遮科에서 밝힌 것과 같고, 이도理盜는 각성覺性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없으므로 내가 각도覺道를 취하는 것이 훔침이다. 반복해 추구하다 보면 삼세의 모든 각覺도 구경에 대도大盜가 된다.
0001_0101_a_01L제3 사음계邪婬戒(삿된 음행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스스로 음행하며 사람을 시켜서 음행하게 하겠느냐? 내지 일체 여인에게 고의로 음행하지 말아야 한다. 음행하는 인因과 음행하는 연緣과 음행하는 방법과 음행하는 업을 하며, 내지 축생녀畜生女와 모든 하늘과 귀신녀鬼神女 등에게 길이 아닌데 음행을 하겠는가? 정사正士가 마땅히 효순심을 내어서 일체중생을 구원하여 제도하여 정법으로 사람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더 일체 사람에게 음욕을 일으키되, 축생 내지 모녀, 자매, 육친을 가리지 않고 음행을 행하여 자비심이 없는 자는 정사正士의 바라이죄波羅夷罪이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음행하다(婬)’라는 것은 더럽게 만나서 비루하게 취한 것이므로, ‘비범행非梵行’이며, 또한 ‘부정행不淨行’이기 때문에 바로 생사生死의 근본이니라. ‘스스로 음행하며(自婬)’라는 것은 스스로 염오행을 하는 것이요, ‘사람을 시킨다(敎人)’라는 것은 다른 이에게 염오행을 권하는 것이다. 혹 중매하는 등의 일은 절대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혹 일종의 별다른 번뇌가 있어서 자신에게 음행하기를 가르치는 자는 중죄를 짓는다. ‘음행하는 인因’이라는 것은 염오하는 마음이요, ‘음행하는 연緣’이라는 것은 음행할 연을 보고 따르는 등의 일이다. ‘음행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접촉하며 칭탄하는 등의 일이요, ‘음행하는 업’이라는 것은 이근二根으로 교접하는 것이다. 여근女根에 깨알만큼이라도 들어간 자는 곧 중죄를 이룬다. ‘내지 축생 등’이라는 것은 하열함을 거론하여 허물을 결정한 것이다. ‘비도非道’라는 것은 세간의 도리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여기에 여섯 가지가 있다. 일一은 혹 한낮이나 여섯 재일齋日이나, 혹 팔왕일八王日이나, 혹 자기의 아내가 해산한 뒤 등의 때에 음행을 하는 것이다. 이二는 ‘비처非處’라는 것은 소변 길을 빼놓고 혹 대변 길이나 입에 음행을 하는 것이다. 사四는90) ‘처녀’라는 것은 시집가지 않은 사람이나 또 자기가 맞이한 자가 아닌 것이다. 오五는 ‘다른 이의 부인’이라는 것은 다른 이가 소유한 것이요, ‘자신’이라는 것은 다른 이가 자신에게 음행하게 하되 혹 대변 길이나 입에 음행하는 것이다. ‘정법으로 사람에게 가르쳐 준다(淨法與人)’는 것은 마땅히 사람에게 범행梵行을 가지기를 잘 가르쳐서, 영원히 생사의 근본을 여의게 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정행淨行을 하겠느냐 함이다.

2. 성차경중性遮輕重(성업과 차업의 무거움과 가벼움)
남녀의 결혼은 세법世法에 상법常法인 까닭으로 바른 음행은 가능하거니와 삿된 음행은 절대로 옳지 않다. 옛날의 국법에 강간한 자는 베어 죽이고 간음한 자는 볼기를 치고 음란한 남자는 곤장을 쳤으니 어찌 죄가 없겠는가. 또 옛 법에 간음한 자는 남녀 둘 다 궁형죄宮刑罪에 처한다. 출가인出家人은 본래 아내를 취하지 않는 까닭으로 대상에 닿음이 다 삿된 음행이다. 성性과 차遮의 두 가지 업은 만일 정사가 팔관재를 받을 때에, 하룻낮 하룻밤 동안 음행을 끊고 엄정히 재계齋戒한 뒤에 받는다. 이것 또한 차업遮業에 속한다.
세 가지 인연으로 중죄를 이루니 일一은 이 음도婬道요, 이二는 음심婬心이요, 삼三은 음사婬事니, (음행하는) 길은 소변 길과 대변 길과 입이다. 만일 사람여인과 천상여인과 아수라여인과 귀신여인과 축생여인과 삼도三道 중에서 음행하는 것은 바라이죄波羅夷罪를 범한 것이다, 만일 사람남자나 천상남자나 아수라남자나 귀신남자나 축생남자에게 음행하면 다 바라이죄波羅夷罪를 범한다. 만일 사람의 황문黃門이나 축생의 황문과 음행하면 중죄를 짓는다. 축생의 이도二道와 일체 죽은 시체 중 아직 상하지 않은 자에게 음행하는 것은 중죄를 짓는다.
‘음심婬心’이라는 것은 희락심을 내는 것이 목마른 데 물을 얻은 것과 같고,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얻은 것과 같이 하는 것이다. ‘삼사三事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 삼도三道에 남근이 깨알만큼라도 들어가는 것은 중죄로 계체戒體를 잃는 것이다. 들어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그치는 것은 방편죄方便罪를 짓는다. ‘불범不犯’이라는 것은 혹 강제로 음행을 당하거나 혹 깊이 잘 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한 것과 혹 미쳤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는 것은 당사자의 고의가 아닌 까닭으로 불범이다.

3. 칠중료간七重料簡(칠중을 헤아림)91)
출세出世한 오중五衆은 음욕婬慾을 완전히 끊고 재세在世의 이중二衆은 오직 삿된 음행만 금한다. 자기의 처와 첩에게도 부적절한 시간과 부적절한 장소에서 음행하는 것은 죄를 짓는다. 만일 팔관계八關戒를 받은 때에는 사邪와 정正을 막론하고 일체 음행하는 것을 함께 금하므로 범하는 자는 다 중죄를 짓는다.

4. 대소동이大小同異(대소가 같고 다름)
소기小機는 꿈속에서 실정失精한 것은 불범이라 한다. 다만 마음으로 자책할 뿐이요, 대기大機는 꿈속에서 음행하면 깬 뒤에 마땅히 깊이 뉘우치며 자책하는 것이 성문보다 배나 더하는 것은 어떤 까닭인가? 자기가 여러 생生 동안 음욕의 습기를 끊지 못함을 깊이 한탄하기 때문이다.

5. 선식개차善識開遮(잘 개차를 앎)
재가의 정사가 다른 이의 관계가 없고 수호를 받지 않은 여인이 정사가 있는 처소에 와서 음욕의 뜻으로 관계를 맺고자 하되, 이 정사가 굳게 지키고 허락하지 않아서, 저 여자가 죽음에 이를 경우에 당하거든, 정사가 자재한 방편으로 어루만지며 자비심으로 저 여자가 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서 생명을 구원할지니, 정사의 계에는 범한 것이 없고 인명을 구제함으로써 도리어 공덕을 내나니 정사의 자재한 방편이 어찌 소기小機와 같이 국한되고 집착하리오. 만일 거짓으로 구실을 빙자하여 음욕을 취한 자는 중죄를 범하느니라.

6. 이숙과보異熟果報
「화엄이지품華嚴二地品」에서는, ‘삿된 음행의 죄가 또한 중생을 삼악도에 떨어지게 한다’고 한다. 만일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과보를 얻으니, 일一은 아내가 정숙하지 않고, 이二는 뜻에 맞는 권속을 얻지 못한다. 삿된 음행에 또한 삼품三品이 있으니 모녀, 자매, 육친에게 음행하는 것은 상품上品의 범함이요, 일체 삿된 음행은 ‘중품中品의 범함’이요, 자기 처에게 부적절한 때와 부적절한 장소에서 범함은 ‘하품下品’이다.
『십선도경十善道經』에서는, ‘음행을 끊은 자에게는 네 종류의 과果가 있다’고 한다. 일一은 제근諸根이 조순調順함이요, 이二는 시끄러움을 영원히 떠남이요, 삼三은 세상의 칭찬을 받는 것이요, 사四는 아내를 다른 사람이 범접하지 못한다. 만일 정각正覺으로 회향하면 대각大覺을 이룰 때에 은밀한 마음장상馬陰藏相을 성취한다.

7. 관심이해觀心理解(마음의 이해를 관함)
탐염耽染을 ‘음婬’이라 하니 사음事婬과 이음理婬이 있다. 색계色界의 제천과 범부와 외도는 선미禪味에 탐착耽着하는 것이 음婬이요, 무색계의 하늘과 범부와 외도는 공정公定에 탐착하는 것이 음婬이요, 이기二機는 원적圓寂에 탐착하는 것이 음婬이요, 정사는 신통과 유희에 탐착하는 것이 음婬이요, 별교別敎에서는 이변二邊을 버리고 중도中道를 탐착하는 것이 음婬이요, 원교圓敎에서는 일심삼관一心三觀을 요달하여 탐착이 없는 까닭으로 무범無犯이니라.

8. 참회행법懺悔行法(참회하는 행법)
‘참회’라는 것은 음인婬因은 청정한 한 사람에게 허물을 참회하고, 음연婬緣은 세 사람에게 허물을 참회하고, 음법婬法은 청정대중에게 허물을 참회하고 혹 세 사람에게 허물을 참회하여도 또한 마땅하다. 음연은 계를 잃는 것이니 취상참取相懺을 할 것이다. 또 음陰을 희롱하여 사정하는 것과 여인의 몸을 접촉하는 것과 여인에게 추악한 말을 하는 것과, 혹 자신을 칭찬하여 음공婬供을 찾는 것과, 혹 중매하는 일 등은 사분율에 의하여 죄를 짓고 나머지는 청정대중에게 허물을 참회해야 한다. 만일 음을 희롱하여 사정하지 않고 중지한 것과, 황문黃門과 이근二根과 남자의 몸을 접촉하는 것과, 만일 황문과 이근과 남자에게 추악한 말을 하거나, 몸을 칭찬하여 음공을 찾거나, 만일 중매하는 일을 이루지 못한 것은 세 사람에게 허물을 참회한다. 만일 색정色定과 무색정無色定을 탐착한 것은 무생無生을 분석하여 관함으로 다스린다. 참회법은 살생문殺生門에 갖추어져 있는 까닭으로 번거롭게 기록하지 않는다.

9. 수증차별修證差別(수증하는 차별)
‘수증’이라는 것은 초과初果에 삿된 음행을 영원히 끊고, 삼과에서 정음正婬을 영원히 끊으며, 내지 꿈에서라도 다시 정精을 잃지 않는다. 별교別敎에는 초주初住에서는 초과初果와 같고, 오주五住에서는 삼과三果와 같으며, 원교圓敎에는 초신初信에서는 초과初果와 같고 오신五信에서는 삼과三果와 같다.
‘이음理婬’이라는 것은, 장교藏敎에서는 사과四果에 이르러 영원히 끊고, 별교別敎에서는 칠주七住에 이르러 영원히 끊고, 원교圓敎에서는 칠신七信에 이르러서, 색色과 무색無色의 애욕을 영원히 끊는다. 통교通敎의 정사를 세 가지 근根으로 나누니, 상근上根은 삼지三地와 사지四地에서 가假에서 벗어나고, 중근中根은 오지五地와 육지六地에서 가假에서 벗어나고, 하근下根은 칠지七地와 팔지八地에서 가假에서 벗어나서 원적圓寂의 법애法愛를 영원히 끊는다. 별교別敎에는 십회향十廻向에서 중관中觀을 익혀서 신통神通의 법애法愛를 영원히 끊는다. 원교圓敎에서는 오품五品에 중도中道의 법애法愛를 항복받고, 초주初住에서 나누어 끊고, 묘각妙覺에 이르러서 구경에 끊는다.

10. 성악법性惡法
사음事婬은 대각大覺이 화인化人으로써 음란한 여인을 제도하시고, 정사正士는 분신分身으로써 마녀魔女를 상대하여 각심覺心을 내게 하며, 바수밀다婆須密多는 음녀의 몸으로써 사람을 해탈하게 했다.
이음理婬은 법희法喜로 아내를 삼는 것이니, 어디든지 좋아하여 집착하는 것이 음행이다. 각覺이 제일무상법희第一無上法喜의 즐거움을 얻으시니 이것도 구경오욕究竟五欲의 즐거움이라 할 것이다.각覺에게 무슨 집착이 있겠는가.
0001_0104_a_01L제4 망어계妄語戒(거짓말을 막는 계)

너희 각자가 스스로 거짓말하며,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며, 방편으로 거짓말을 하여, 거짓말하는 인因과 거짓말하는 연緣과 거짓말하는 법과 거짓말하는 업業을 지으며, 내지 안 본 것을 보았다고 말하며, 본 것을 안 보았다고 말하여 몸과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겠는가? 정사는 항상 정어正語와 정견正見을 내며, 또한 일체중생에게 정어와 정견을 내게 할 것이거늘, 도리어 다시 일체중생에게 사어邪語와 사견邪見과 사업邪業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정사正士의 바라이죄波羅夷罪이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거짓말은 헛되어서 진실하지 못한 것이니, 범부를 속이고 성인을 속이며 인심을 현혹하게 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이 네 가지에는 다른 것이 있는데, 일一은 망어妄語니 본 것을 보지 못했다 말하며,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말한 것이다. 문각지聞覺知 등도 또한 그러하여 다 합하면 여덟 가지 거짓말을 이룬다. 안근眼根에 대한 것을 ‘견見’이라고 하고, 이근耳根에 대한 것을 ‘문聞’이라 한다. 비근鼻根도 또한 ‘문聞’이다. 신근身根은 닿음을 깨닫고, 의근意根은 삼세를 두루 반연하여 안다.
또 실다움이 있는 것을 없다 말하고 실다움이 없는 것을 있다 말하며, 내지 법은 법이 아니라 말하고 비법非法은 법이라 말하여, 다만 마음의 참다움에 어긋난 것은 다 거짓말이 된다. 앞뒤가 천진天眞하고 본연한 마음에 합하지 않는 것이 다 거짓말이다. 이二는 꾸미는 말이니, 일체 허망하게 꾸미는 말이 다 ‘꾸미는 말’이다. 삼三은 두 가지 말이니, 이 사람에게 저 사람의 말을 하며 저 사람에게 이 사람의 말을 하여 서로서로 이간질하되,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을 막론하고 서로서로 어긋나게 다투게 하는 것을 다 ‘두 가지 말’이라 한다. 사四는 악한 말이니, 거친 욕과 분노하여 저주하는 것은 보통 악한 말이라 한다.
이 계는 바로 대망어계大妄語戒를 금하는 것이니, 범부인 사람이 실제로 깨달은 것도 없는데 ‘스스로 도를 깨달았다, 사과四果를 증득했다’ 하여 범부의 지위에서 성인의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것이 ‘대망어大妄語’이다.
‘자망어自妄語’라는 것은 스스로 ‘내가 십지十地와 벽지辟支와 사과四果와 사향四向과 사선四禪과 사공四空을 얻었으며, 부정관不淨觀을 성취하며, 안반념安般念과 육통六通과 팔해탈八解脫을 성취하였으므로, 하늘과 용과 귀신 등이 다 와서 답한다’라고 말하며, 혹 ‘결사結使를 이미 끊었다’고 말하며, 혹 ‘삼도三道를 영원히 여의었다’고 말한다. 실지가 있더라도 오히려 하지 않을 것이거늘 어찌 헛된 말을 할까보냐? 이는 한갓 명리名利를 도모한 것이니 ‘대망어大妄語’라 한다.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게 한다(敎人妄語)’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의 미덕을 선양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명리를 도모하여 얻고자 하면 중죄를 짓는다.
‘방편으로 거짓말을 한다(方便妄語)’는 것은 혹 갖가지 기이한 방편을 하되, 혹 귀신과 신선에게 빌어 굿을 하는 것과, 혹 주술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꿈에서 보복을 당한다(夢報)하여 사람을 현혹하게 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인(妄語因)’이라는 것은 탐진치貪嗔癡에 의하여 내심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자 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연(妄語緣)’이라는 것은 행동거지와 말하거나 침묵하는 위의(語默威儀)의 갖가지 방편으로 자기의 덕을 드러내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곧 십지사과十地四果 등의 법이다. ‘거짓말하는 업’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하여 앞사람이 알게 함이다. ‘내지 등등’이라는 것은 가벼운 것을 들어서 무거운 데에 비교한 것이다.
‘신심으로 거짓말한다는 것’은 신업身業의 모양을 표시한 것이니 물음에 대하여 사실은 일이 없는데 머리를 끄덕끄덕하여 실상을 보이며, 또 요즘에 심신이 청정한가 하고 물으면, 저 사람이 묵연히 대답 없이 가만히 청정상淸淨想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신심身心으로 거짓말한 것이다.
‘바른말’이라는 것은 실답게 하는 말이요, ‘바른 견해’라는 것은 생사를 벗어나기 위한 까닭이며, 도를 얻기 위한 까닭이며, 중생을 교화하여 제도하기를 위하고, 명리를 위하지 아니함이다. 삿된 말과 삿된 견해는 바른 견해에 반대되는 것이다. ‘삿된 업’이라는 것은 삿된 말과 삿된 견해를 의지依止하여 음양陰陽으로 점치는 점술 등으로, 정당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까닭으로 삿된 생활과 악업이 된다.

2. 성차경중性遮經重(성업과 차업의 경중)
성차의 경중이 다섯 가지 연緣으로 중죄를 이룬다. 일一은 중생이요, 이二는 중생상衆生想이요, 삼三은 기광심欺誑心이요, 사四는 중구重具를 말하는 것이요, 오五는 앞사람이 알게 하는 것이다.
일一은 ‘중생’이라는 것은 상上, 중中, 하下의 삼품三品은 앞의 설명과 같다. 상품上品의 경계에 부모와 사장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중죄요, 모든 성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성인은 현혹을 받지 않고 또 신력으로써 나머지 사람이 듣지 못하게 하나니, 다만 방편죄方便罪를 짓는다. 만일 성인에서 타심지他心智를 증득하지 못한 자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죄가 중하다. 중품中品은 하늘, 사람 등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죄가 중하다. 혹 제천諸天은 타심통他心通이 있어서 현혹을 받지 않나니, 또한 방편죄를 짓는다. 하품下品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중죄를 짓는다.
이二는 ‘중생상衆生想’이라는 것은 또한 당當과 의疑와 벽僻의 여섯 구句가 있으니 두 가지는 중하고, 두 가지는 가볍고, 두 가지는 무범無犯이다. (앞에 나온) 살생의 글을 예하면 알 수 있다. 또 성인에 대하여 성인이라는 생각과, 성인인가 의심하여 거짓말하는 것은 경죄輕罪를 짓고, 성인에 대하여 성인이 아니라는 생각과, 성인이 아닌가 의심하여 거짓말하는 것은 조금 중重하고, 성인이 아닌데 성인이 아니라는 생각과, 성인이 아닌가 의심하여 거짓말하는 것은 중죄重罪를 짓는다. 성인이 아닌데 성인인가 생각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은 조금 가볍다. 또 사람에 대하여 사람이라는 생각과, 사람인가 의심하여 거짓말하는 것은 중죄重罪를 짓고, 사람에 대하여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은 조금 가볍고,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라는 생각과, 사람인가 의심하여 거짓말하는 것은 조금 중重하고,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은 가볍다.
삼三은 ‘기광심欺誑心’은 명리를 바라고 도모하는 것은 증상만增上慢이 아니며, 또한 희롱하여 웃음과 가설假說이 아니라 바로 이 업주業主이다. 여기에서 통심通心과 격심隔心을 나눈다. 만일 일체 사람에게 다 듣고자 하여 거짓말하는 것은 중죄를 짓는다. 만일 이 사람이 듣게 하고자 하였는데, 이 사람은 듣지 않고 저 사람이 들었으면 본래 저 사람에게 속이려는 마음이 없는 까닭으로 죄를 지을 것은 없고 다만 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죄로 방편죄方便罪를 짓는다.
『계본경』에 ‘정사가 선미禪味를 탐착하여 공덕을 삼는 것은 염오범染汚犯이다’라고 한다.
사四는 설중구說重具라는 것은 십지十地와 벽지辟支 등을 증득하였느니라. 혹 사선四禪과 사공四空을 증득하였다 하면 중죄를 짓는다. 혹 관법에 부정관과 안반의 이관二觀을 성취하였다 하며 혹 호법신이 와서 보호한다 하면, 이것은 자기의 성덕性德을 드러내는 것이니 중죄를 범한다. 만일 내가 삼장三藏에 통달하며 선나禪那에 능숙하나 실로는 헛된 말을 날조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한다.
오五 ‘앞사람이 알게 한다는 것’은 혹 스스로 말하거나, 혹 사람에게 말하게 하거나, 혹 글을 써서 말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신복하게 하는 것은 중죄를 짓는다. 어떤 사람이 ‘그대가 도과道果를 얻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만일 말없이 머리를 끄덕이는 것은 중죄를 짓고, 말없이 아니라고 답하지 않는 것은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그 밖의 거짓말 등은 낱낱이 말을 따라서 하나 하나 경구죄를 짓는다. 만일 증상번뇌가 있어서 자주 어기고 범하되 부끄러운 마음이 없는 자는 정사계正士戒를 잃는다. 만일 부끄러운 마음이 깊이 일어나서 영원히 이어짐을 끊는 것은 정사계를 다시 받을 수 있음을 허락한다. 혹 정신을 잃고 미친 것은 불범不犯이다.
또 기어綺語가 이 계에 겸하여 제정된 것이니, 만일 정사正士가 산란심이 많아서 적정寂靜을 좋아하지 않음으로 큰소리로 희롱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내게 하는 것은 자성自性을 염오染汚하게 하는 죄를 범한다. 만일 저 사람이 근심이 있든지 혹 남이 희롱하는 말을 좋아하는 자를, 거두어 교화하고 제도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하는 것은 무범無犯이다.

3. 칠중동범 대소기구제七衆同犯 大小機俱制(칠중이 함께 범하고 대소의 근기를 함께 제정함)92)

4. 선식개차善識開遮(잘 개차를 앎)
『계본경』에서는 ‘정사가 중생의 갖가지 고난을 보고 방편으로 고난을 해탈하도록 해 주기 위하여, 지혜로써 생각하여 가려서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사계를 범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공덕을 많이 낸다. 또 정사가 노래하고 춤추는 등의 갖가지 음악으로 음탕함을 보고 연민히 생각하고, 저 사람들에게 저들보다 더 지나치게 갖가지 가무 등을 행하여 함께 일하고 뒤에 인도하여 불선법에서 영원히 나오게 하는 것은 정사계에 범한 것이 아니다. 도리어 공덕을 많이 낸다’고 한다.

5. 이숙과보異熟果報93)
「화엄이구지품華嚴離垢地品」에서는 ‘거짓말한 죄가 또한 중생을 삼악도에 떨어지게 하여, 만일 인간에 나더라도 두 가지 과보果報를 얻나니 일一은 비방을 많이 받고, 이二는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받는다. 기어綺語한 죄가 또한 중생을 삼악도에 떨어지게 하나니 만일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이 두 가지 과보를 얻는다. 일一은 말을 받아 주는 자가 없고, 이二는 말이 분명하지 못하다’고 한다.
큰 거짓말에는 삼품三品이 있으니 부모와 사장師長과 인천人天은 상품上品이요, 축생 등은 중품中品이요, 각覺과 정사正士와 성인은 하품下品이니 다른 사람의 의혹을 받지 않는 까닭이다. 또 기광심欺誑心의 강약을 따라서 삼품으로 나누고 또 참회와 참회하지 않음을 나눈다. 이것이 ‘삼악도에 이끌려 떨어짐’이라 한다.
『십선업도경十善業道經』에서는, ‘만일 거짓말을 여의면 여덟 가지 (공덕)을 얻는다. 일一은 입이 항상 청정하여 우발라優鉢羅향과 같고, 이二는 모든 세간에서 신뢰한 것이 됨이요, 삼三은 말이 진실로 믿음직하여 인천人天이 공경하고 소중히 여김이요, 사四는 항상 애어愛語로 중생을 편안히 위로함이요, 오五는 승의락勝意樂을 얻어서 삼업三業이 청정함이요, 육六은 잘못하여 실수함이 없어서 인천人天이 봉행함이요, 칠七은 어음語音이 분명함이요, 팔八은 지혜가 수승殊勝하여 잘 제도하여 조복하게 할 수 없다. 만일 각도覺道에 회향하면 정각을 이룰 때에 대각大覺의 진실어眞實語를 얻는다’고 한다.

6. 관심이해觀心理解(마음의 이해를 관함)
‘이해理解’라는 것은 여실한 이치를 어기면, 하는 언설言說마다 다 거짓말이다. 범부는 유有를 설說하여 본래 공空을 어김이요, 외도外道는 무無를 설하여 연기를 어김이요, 소기小機는 진眞을 설하여 속俗을 어김이요, 정사正士는 속俗을 설하여 중도中道를 어김이요, 별교別敎에서는 중도中道를 설하여 이제二諦를 쌍으로 어김이요, 오직 원교인圓敎人이 법계를 통달하여 이理와 같이 설할 때 ‘거짓말’이 아니며, 또한 ‘의미 없는 말(無義語)’이 아니다.

7. 참회행법懺悔行法(참회하는 행법)
대망어大妄語는 정사계를 잃는 것이니 취상참회取相懺悔를 행할 것이요, 소망어小妄語와 기어寄語는 증상망어增上妄語를 자주 범한 것은 계를 잃은 것이니 계를 다시 받아야 할 것이요, 나머지 일체 등의 부류와 방편죄方便罪는 세 가지 법관法觀으로 참회하여 없앨 것이다. 또다시 법을 법이 아니라고 설하고, 법 아님을 법이라고 말하는 일체 거짓말과, 혹 법륜을 굴리는 정사를 파破하는 것과 혹 갈마羯摩하는 정사正士를 파하는 것은 역죄逆罪를 범한 것이니 참회하지 못한다. 오직 무생참회無生懺悔로써 중죄重罪를 돌려서 가볍게 할 것이다. 역죄逆罪의 미수범未遂犯은 방편중죄方便重罪를 범한 것이니, 일체 청중에게 허물을 참회할 것이다.
만일 진리에 어긋난 거짓말은, 범부와 외도는 진제眞諦의 무생無生을 써서 참회할 것이요, 소기小機는 종공출가관從空出假觀을 써서 참회할 것이요, 정사는 중도무생관中道無生觀을 써서 참회할 것이요, 별교別敎에서는 일심무생관一心無生觀으로 참회할 것이니, 일체 사事와 이理의 망어죄를 제거할 수 있다.

8. 수증차별修證差別(수증하는 차별)
장교藏敎와 통교通敎에서는 초과初果에서 따로 원만한 신심에 머물러서 사망事妄을 길이 끊고, 또 공空과 연기緣起에 어기는 거짓말을 끊는다. 공관에서 가관으로 나오는 정사는 속제에 어기는 거짓말을 끊고, 별교別敎에는 십회향十廻向에서 중도中道를 어기는 거짓말을 조복하고, 십지十地에 올라서 영원히 끊으며 원교圓敎의 오품위五品位에서는 이제二諦를 어기는 거짓말을 조복하되, 초주初住에서 영원히 끊는다.

9. 성악법性惡法
사망事妄을 쓰는 것은 (앞의) 개차開遮에서 밝힌 것과 같다. 이망理妄을 쓰는 것은 곧 생기고 생김(生生)을 말로 할 수 없거늘 생생설生生說94)을 하는 것과, 생기고 생기지 않는 것(生不生)을 말할 수 없거늘 생불생설生不生說95)을 하는 것과, 생기지 않는 것을 생함을 말할 수 없거늘 불생생설不生生說96)을 하는 것과, 생기지 않는 것을 생하지 않음을 말할 수 없거늘 불생불생설不生不生說97)을 하는 것이다. 법은 말할 수 없으니 말이 다 거짓말이며, 법은 말 없는 것(默然)도 아니니 묵연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다. 네 가지 실단인연(四悉檀因緣)은 거짓말과 거짓 침묵으로써 중생을 교묘하게 달래서 마구니에서 벗어나서 각覺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다 대망어죄大妄語罪이며, 또한 가장 낮은 기어죄綺語罪이다.
0001_0108_b_01L제5 고주계酤酒戒(술을 파는 것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몸소 술을 팔며, 사람에게 술을 팔라고 가르쳐서, 술을 파는 인因과 술을 파는 연緣과, 술을 파는 방법과, 술을 파는 업業을 하겠느냐? 일체 술을 팔지 말지니 이 술은 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느니라. 정사가 마땅히 일체중생에게 명달한 지혜가 나게 할 것이거늘, 도리어 다시 일체중생에게 전도하는 마음을 내게 하는 것은 정사의 바라이죄波羅夷罪이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술을 판다(酤)’는 것은 재물을 팔아서 이익을 구하는 것이다. ‘술’은 사람을 잘 취하게 하는 것이니 이는 강대한 무명약無明藥이다. ‘몸소 판다’는 것은 자신이 친히 파는 것을 행하는 것이요, ‘사람에게 시킨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위하여 팔게 하는 것이니 동일하게 중죄를 범한다. 만일 다른 사람을 시켜서 술을 팔게 하되, 이익을 자기에게 들어오게 하지 않더라도 경구죄를 범한다. ‘인因’이라는 것은 이익을 구하는 것이니 탐욕이 인이 되는 것이다. ‘연緣’이라는 것은 갖가지 기구요, ‘방법’이라는 것은 근斤과 냥兩의 값어치와 출납하여 취하고 주는 등이다. ‘업’이라는 것은 자기 손으로 술 종류를 판매하여 생활하는 등이다. ‘일체 술’이라는 것은 술 만드는 법에 여러 종류가 있으니, 다만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은 다 판매할 수 없다.
죄를 일으키는 인연은 『사분율四分律』에서는 ‘음주에 열 가지 과실이 있으니 일一은 안색이 나빠지고, 이二는 힘이 작아지고, 삼三은 보는 시야가 분명하지 않게 되고, 사四는 성내는 상이 나타나고, 오五는 전업자생법田業資生法을 파괴하고, 육六은 질병을 더욱 심하게 하고, 칠七은 소송訴訟을 늘리고, 팔八은 명예를 손상하여 악명이 유포되고, 구九는 지혜가 감소하고, 십十은 몸이 망가지고 목숨이 다함에 삼악도三惡道에 떨어진다’고 한다. 『대론大論』에 35종류의 과실이 있으나 번거롭게 기록하지 않는다.

2. 차업遮業
다섯 가지 연緣으로 중함을 이루니, 일一은 중생이요, 이二는 중생상이요, 삼三은 이익을 구하여 재물을 파는 것이요, 사四는 진짜 술이요, 오五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중생’에 삼품이 있는 것은 위의 말과 같다.
상품上品이라는 것은 정사正士의 수도인修道人에게 권하여 극도로 취하게 하는 것은 중하고, 어지럽게 취하게 하지 않는 것은 가볍다. 중품中品이라는 것은 인천人天이니, 바로 제재하는 것이니 범함이 중하고, 하품下品이라는 것은 가벼운 죄로 막음이니, 원래 이는 수도하는 자가 아니므로 다만 취하게 할 뿐이요, 도를 장애하는 연은 없는 까닭이다.
‘중생상’이라는 것은 취하여서 어지러운 경우에 취했다는 생각과, 취하고 어지럽다고 의심함은 중죄重罪를 범하는 것이고, 나머지 네 구는 가볍다. 또 중품中品에서 중품中品이라는 생각과, 중품이라고 의심하는 두 가지 구는 중하고, 중품中品에서 하품下品이라는 생각과, 하품이라고 의심하는 것과, 하품에서 중품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중품이라고 의심하는 두 가지 구는 다 가볍다. 또 하품下品의 계가 있음에 하품의 계가 있다고 하는 생각과, 계가 있다고 의심하는 두 가지 구는 중하고 나머지 네 구는 가볍다. 이익을 구하여 판매하는 자는 바로 이 업주業主이니, 출가한 정사는 일체 (술) 판매를 엄금한다. 재가의 정사도 여법하게 재물을 구하는 것은 허락하나, 술로써 재물을 구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 ‘진짜 술(眞酒)’이라는 것은 술의 색色과 술의 향香과 술의 맛이 있어서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은 중죄重罪를 범하고, 술의 색色과 술의 향香은 없어도 술의 맛이 있어서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도 중죄重罪를 범한다. 비록 술의 색色과 술의 향香이 있더라도 취함이 없는 것은 무죄無罪이다. 약주藥酒를 제조하여 판매하되, 취하여 어지럽게 하지 않는 물건을 재가의 정사가 파는 것은 무죄이다. 재가의 정사가 혹 음사婬舍에서 (삼·오)정육淨肉몸소 죽이지 아니한 것판매하는 것은 다 경구죄를 범한다.

3. 칠중동범七衆同犯(칠중이 함께 범함)
대기와 소기는 완전히 같지 않다. 소기가 술을 만듦에 부당한 죄를 짓고, 술을 팔 때에 판매하는 죄를 지으며, 대기大機는 (술을) 만들 때에 방편죄를 짓고, 팔 때에는 중죄를 짓는다.

4. 과보果報
‘과보’라는 것은 술 그릇을 가지고 사람에게 주어서 마시게 하는 것은 오백생 동안 손 없는 과보축생보를 얻거늘 하물며 몸소 팔겠는가.98)

5. 이해理解
‘이해理解’라는 것은 삼독의 술(三毒酒)과 산란의 술(散亂酒)과 선정의 술(禪定酒)과 무지의 술(無知酒)과 무명의 술(無明酒)이 있다. 삼독주와 산란주는 욕계欲界에서 미혹되어 취한 사람이요, 선정주는 색계와 무색계에 미혹되어 취한 사람이요, 무지주는 소기小機에서 미혹되어 취한 사람이요, 무명주는 정사에서 미혹되어 취한 사람이니, 스스로 취함은 가벼운 죄를 짓고, 동료를 부르는 것은 중죄를 범한다.

6. 참회행법懺悔行法(참회하는 행법)
‘참회’라는 것은, 술 파는 업을 이루는 것은 정사계를 잃나니 취상참取相懺을 행할 것이다. 혹 청정대중에서 은중히 허물을 참회하고, 참고 견디어서 다시 (계를) 받을지니, 이것이 차업遮業을 하는 까닭이다. 만일 술을 파는 업을 이루지 않은 것과 혹 정육淨肉을 팔며 혹 음방婬坊에 있는 등은 경구죄를 범한 것이니, 청정대중에게 허물을 뉘우치며, 혹 세 사람이나 한 사람에게 허물을 뉘우치면 죄를 멸할 수 있다.
이참理懺은 혹 삼독주와 산란주와 선정주는 석관무생析觀無生과 체관무생體觀無生과 차제무생관次第無生觀과 일심무생관一心無生觀으로써 참회한다. 무지주는 차제무생관과 일심무생관으로써 참회하고, 무명주는 오직 일심무생관으로써 참회한다. 이 네 종류의 관으로써 다스리면 죄는 없어지고 마음이 공하여 삼제三諦가 원융圓融하여 법계가 청정하다.관법은 살생문에서 자세히 제시한다.

7. 수증차별修證差別(수증하는 차별)
초과初果는 술 파는 일을 영원히 끊는다. 범부와 외도는 삼독주와 산란주와 선정주를 팔다가 초과에 이르러서 영원히 팔지 않으나, 스스로 마심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사과四果에 이르러서 영원히 (술) 마심을 끊는다. 혹 무명주는 십지十地 이전의 정사가 또한 팔고 마시다가, 십지에 올라서는 다만 마시기만 하고 팔지 않다가, 묘각에 이르러서 영원히 마시지 않는다.

8. 성악법性惡法
‘성악’에서 사악事惡은 오직 마시기만 하고 팔지 않나니, 말리부인末利夫人이 오직 술로써 계戒를 삼는 것과 같다.옛적에 선예대왕仙豫大王이 성품이 극악하여 죽이는 일이 매우 많았다. 말리부인이 항상 좋은 술로써 오랫동안 취하게 하니, 왕의 성질이 술을 마시면 지극히 착하고 인자해져서 백성을 사랑하기를 아들과 같이 하는 까닭으로 부인이 술로써 계戒를 삼았다.
이악理惡은 팔고 마심을 다하는 것이다. 법성주수法性酒水를 취하여 즐기기에 ‘진짜 술(眞酒)’이라 한다. 모든 각覺과 정사가 스스로 이미 실컷 마시고 또한 널리 중생에게 마시게 하느니라. 여기에 다섯 가지 술(五酒)이 있으니 중제주中諦酒로써 별교別敎와 원교圓敎 정사에게 팔고, 속제주俗諦酒로써 장교藏敎와 통교通敎 정사에게 팔고, 진제주眞諦酒로써 장교와 통교의 소기小機에게 팔고, 정사주正士酒로써 색계色界와 무색계無色界의 중생에게 팔고, 십선주十善酒로써 인천人天에게 팔아서 각각 실컷 마시게 한다. 또 중제中諦의 약주藥酒로써 정사의 병을 치료하고, 속제俗諦의 약주藥酒로 범부凡夫의 병을 치료하고, 정정正定의 약주로 산란병을 치료하고, 십선十善의 약주로 십악병인十惡病人에게 파나니, 자기가 이미 팔고 다른 사람도 주어 마시게 한다. 또 일체중생이 삼독주三毒酒에 취하였거든 그와 함께 동사同事하여 구출한다.
0001_0111_a_01L제6 설사중과계說四衆過戒(사부대중의 죄과를 말함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입으로 출가와 재가 정사와 비구와 비구니의 죄과를 스스로 말하며, 사람을 시켜서 죄과罪過를 말하게 하여, 죄를 짓는 허물의 인因과 죄를 짓는 허물의 연緣과 죄를 짓는 허물의 방법과 죄를 짓는 허물의 업을 하겠느냐? 이 정사正士가 외도악인과 소기악인이 각법覺法의 법法과 율律이 아닌 것을 설함을 듣거든, 항상 자비심을 내어서 이 악인을 교화하여 대기大機의 선한 마음이 나게 할 것이거늘, 이 정사가 도리어 다시 각법覺法의 죄과를 말하는 것은 정사의 바라이죄波羅夷罪이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설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일一은 정사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대기大機인 칠중七衆의 죄과罪過를 설하며, 이二는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출가한 이중二衆의 죄과를 설하는 것이다. 출가와 재가 정사는 다만 대기大機의 칠중七衆을 가리킨 것이요, 비구와 비구니는 따로 소기의 이중을 가리킨 것이다.
‘죄를 짓는 허물의 인(罪科因)’ 등이라는 것은 인因과 연緣과 방법과 업業을 설한 것이니, ‘인’이라는 것은 죄를 말하는 마음이요, ‘연緣’이라는 것은 때와 장엄 방편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방법’이라는 것은 경죄輕罪와 중죄重罪의 상相이요, ‘업’이라는 것은 분명히 입에서 나와서 앞사람에게 곧 알게 하는 것이다. ‘소기를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규칙만을 집착하여, 대인이 간략히 하는 것을 의심하고 대기의 묘용妙用을 알지 못한 까닭으로 악인惡人이라고 맹렬히 배척하는 것이다.
각법覺法에서 죄과라고 하는 것은, 외도의 죄과는 우리의 가르침과는 관계되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2. 성차이업경중性遮二業輕重(성업과 차업의 두 업의 경중)
여섯 가지 연으로 중죄를 이루니 일一은 중생이요, 이二는 중생상이요, 삼三은 죄를 말하는 마음이요, 사四는 허물을 말하는 것이요, 오五는 상대하는 사람이요, 육六은 앞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중생’이라는 것은 상上, 중中의 두 단계이다. 정사계와 비구, 비구니계가 있는 자의 죄과罪過를 말하는 것은 중하고, 계가 없는 자의 죄과罪過를 말하는 것은 조금 가볍고, 하下 단계는 계가 있고 계가 없고를 막론하고 죄과罪過를 말하는 것은 다 가볍다. ‘중생상’은 계가 있고 계가 없는 여섯 구(六句)에서 두 구는 중하고, 네 구는 가볍다. ‘죄를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일一은 함몰심陷沒心이니, 앞사람에게 명리名利 등을 잃게 하는 것이요, 이二는 치죄심治罪心이니 앞사람에게 얽어매임(繫縳) 등을 입게 하는 것이니, 이 두 마음이 바로 업주業主이므로, 허와 실을 막론하고 중죄를 다 범한다.
‘허물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은 혹 죄짓는 일과 죄명을 설하는 데 당當과 의疑와 벽과 여섯 구(六句)가 있다. ‘죄짓는 일’이라는 것은 살殺·도盜·음婬·망妄과 음주飮酒·식육食肉 등의 일이다. ‘죄명’이라는 것은 크게는 곧 칠역七逆·십중十重·경구輕垢요, 작게는 곧 오편칠취五篇七聚등의 이름이다. 혹 중한 죄명과 중한 죄에서 중한 죄의 바탕이 무겁다는 생각과 무겁다는 의심을 지어내서 말하는 것은 중죄를 범하는 것이다. 죄질이 가볍다는 생각을 내어서 말하는 것은 경범輕犯이다. 혹 가벼운 죄명과 가벼운 죄에서 죄질이 가벼운 생각과 의심을 지어내서 말하는 것은 경범이요, 죄질이 무거운 생각을 내서 말하는 것은 중범이다.
‘상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상上, 중中의 두 단계에서 정사계를 받음이 없는 자에게 정사의 칠중죄과를 설하는 것은 중범重犯이요, 비구·비구니의 계를 받은 적이 없는데 출가한 이중二衆의 죄과罪過를 설하는 것은 중범이다. 만일 대기의 계戒와 구족계具足戒를 받은 자에게 여법하게 죄과를 설하여, 그 사람에게 참회하도록 하는 것은 불범不犯이다. 혹 설한 것이 사실이 아니어서, 다른 사람의 죄과를 설하는 것은 훼방죄를 범한다. 아래의 대상은 계가 있고 계가 없음을 막론하고 대면하여 말함이 다 가벼운 것은 훼손이 깊지 않은 까닭이다.
‘앞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과를 분명히 입으로 내어서 구업口業의 일을 이룰 때에, 일찍이 죄를 지음이니 말하는 것마다 죄를 지음이다. 사람마다 죄과를 설함에 따라서 죄를 짓되, 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할 때에는 방편죄方便罪를 짓는다.

3. 칠중동범七衆同犯(칠중이 함께 범함)99)

4. 대소동이大小同異(대소가 같고 다름)
소기小機는 제1편에서 ‘제2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제2편에서 ‘제3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말하고, 제3편 이하에서는 ‘제7 범죄를 모은 것’에 대하여 말했으나, 정사正士는 악惡을 막고 선善을 드러낸 까닭으로 중한 것을 설하면 한가지로 중한 것이고, 가벼움을 설하면 한가지로 가벼운 것이다.

5. 개차開遮
‘개차’라는 것은 오직 여러 사람의 차이와 권장하는 인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열지 않는다.

6. 과보果報
‘과보’라는 것은 만일 설한 것이 진실하면 상품上品의 양설兩舌에 대하여 즉 악구惡口를 겸하고, 만일 설한 것이 진실하지 못하면 거짓말이 된다. 「화엄이지품華嚴二地品」에서는, ‘두 가지로 말하는(兩舌) 죄가 또한 중생을 삼악도에 떨어지게 한다’고 했다. 만일 사람으로 태어나면 두 종류의 과보를 얻으니, 일一은 권속이 배반하여 떠나고, 이二는 친족이 난폭하고 악하다. 악구惡口를 범한 죄가 또한 중생을 삼악도에 떨어지게 하나니, 만일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두 종류의 과보를 얻으니, 일一은 항상 나쁜 명성을 듣고, 이二는 항상 다투고 소송하는 것이 많다.

7. 이해理解
『대원적경大圓寂經』에서는, ‘각覺이 무상無常을 금하셨거늘, 그대가 오히려 무상을 설하는 것은, 곧 이것은 각의 금하심을 파하는 것’이라 하시며, 또 ‘우리 등이 다 마땅히 무상을 잘 덮고 상주常住를 설한다’고 했다. 이것은 악惡을 숨기고 선善을 나타내는 뜻이니, 만일 상주를 숨겨서 덮고 무상을 말하는 것은, 각覺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사중四衆의 과실過失을 말하는 것이다.

8. 참회懺悔
‘참회’라는 것은 중죄를 범하는 것은 계를 잃은 것이니, 모름지기 다시 받아야 할 것이며, 혹 취상참取相懺도 좋다. 가벼운 법을 범한 자는, 앞의 모든 편에 의거하여 다스릴 것이며, 이理를 범한 자는 일심무생관一心無生觀으로 참회해야 한다.

9. 수증修證
‘수증’이라는 것은 초과初果 이상은 사설事說이 없고, 원교인圓敎人은 초심初心의 이설理說이 없다.

10. 성악법性惡法
모든 각覺과 정사正士가 구경究竟의 오역五逆이며 구경의 대도大盜이며 구경의 대망어인大妄語人인이라 한다.

용성龍城이 가로되 “각의 빛으로 씻어서 계속해서 빛나게 하는 것이니 무슨 까닭인가? 각覺의 견해의 허물과 법法의 견해의 허물이 영원히 다하여 남음이 없게 함이다.”100)
0001_0113_b_01L제7 자찬훼타계自讃毁他戒(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이를 헐뜯음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스스로 칭찬하고 다른 이를 험담하며, 또한 사람에게 시켜서 자기를 칭찬하게 하고, 다른 이를 험담하게 하여 다른 이를 험담하는 인因과 다른 이를 험담하는 연緣과 다른 이를 험담하는 방법과 다른 이를 험담하는 업業을 짓겠는가? 정사는 마땅히 일체중생을 대신하여 험담과 모욕 받음을 더하여, 악한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다른 이에게 줄 것이거늘, 만일 자신의 덕을 드러내고 다른 이의 좋은 일은 숨겨서, 다른 이에게 험담을 받게 하는 것은 정사의 바라이죄波羅夷罪이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자기를 칭찬한다’는 것은 자기의 공덕을 칭찬하여 드러낸 것이고, ‘다른 이를 험담하는 것’은 다른 이의 과오를 비난하여 피차가 서로 드러내어서 자기의 덕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드러내어서 명예와 이익을 자신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은 범죄가 중하다. 만일 다만 탐심貪心으로써 자기를 칭찬하며 진심瞋心으로써 다른 이를 험담하면 각각 염오범染汚犯을 짓는다.
‘사람에게 시킨다’는 것은 혹 사람을 시켜서 나를 칭찬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이를 험담하게 하는 것’은 중하고, 혹 저 사람에게 시켜서 저 사람 자신을 칭찬하게 하고 (제3의) 다른 이를 험담하게 한즉 가볍다. ‘인因’이라는 것은 탐리심貪利心이요, ‘연緣’이라는 것은 모든 방편으로 하는 것이다. ‘방법’이란 것은 그의 선악을 진술陳述하는 것이요, ‘업業’이라는 것은 앞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2. 성차이업性遮二業(성업과 차업의 두 가지 업)
다섯 가지 연으로 중죄를 이루나니, 일一은 중생衆生이요, 이二는 중생상衆生想이요, 삼三은 찬훼심讃毀心이요, 사四는 찬훼구讃毀句를 설하는 것이요, 오五는 ‘앞사람이 알게 한다는 것(前人領解)이다. ‘중생衆生’이라는 것은 상, 중, 하의 차별이 있으니, 상, 중 두 단계는 중하고 하 단계는 가볍다. ‘중생상衆生想’이라는 것은 상上과 중中에 대하여 상, 중이라는 생각과 상, 중이라는 의심의 두 가지는 중하고, 나머지 네 구는 가볍다. 혹 하 단계에 대하여 상, 중이라는 생각을 하여 험담하는 것 또한 중하다. ‘찬훼심讃毀心’이라는 것은 저 사람의 단점을 드러내어 명예와 이익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함이다. ‘찬훼구讃毀句101)’라 말하는 것은 일一은 종성種性이 혹 높거나 낮다고 하고, 이二는 행업行業이 혹 귀하거나 천하다고 하고, 삼三은 기술伎術이 공교함이요, 사四는 잘못 저지름이 혹 있거나 없고, 오五는 번뇌가 혹 가볍거나 무거움이요, 육六은 형상이 혹 아름답거나 추함이요, 칠七은 선법善法이 혹 갖추어졌거나 갖추어지지 않는 등이다.
‘앞사람이 알게 한다는 것(前人領解)’은 구업口業의 일을 쫓음이니 말과 말함을 따라서 중죄重罪를 짓는다. 갈마문羯摩文에서는 ‘만일 상품上品의 얽힘으로 범한 것(纏犯)은 정사계를 잃은 것으로, 응당 다시 (계를) 받아야 할 것이요, 중품中品의 얽힘으로써 범한 것(纏犯)은 응당 세 사람이나 혹 세 사람이 넘는 사람에게 허물을 참회하여도 죄를 멸한다. 하품下品의 얽힘으로써 범한 것(纏犯)은 청정한 한 사람에게 허물을 참회하여도 죄를 멸한다.
『계본경戒本經』에서는, ‘저 중생이 실로 공덕이 있는데, 혐한심慊恨心으로 찬탄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염오심染汚心에서 일어난 것이요, 만일 게으르고 방일하여 찬탄하지 않는 것은 염오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 했다. 혹 저 사람이 욕심이 적어서 명예와 이익을 싫어하는 까닭으로 저 사람의 뜻을 보호하고자 하든지, 만일 병이 있거나 또 힘이 없거나, 만일 방편으로써 저를 조복하고자 하거나, 만일 여러 법을 보호하고자 하거나, 만일 저 사람이 번뇌를 일으킬 것과, 기쁨을 넘치게 하는 마음(溢喜心)을 일으킬 것과, 교만한 마음(慢心)을 일으킬 것과, 의롭지 않은 마음(非義心)을 일으킬 것 등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은 불범不犯이다.

3. 칠중동七衆同(칠중이 함께함)102)

4. 대소이大小異(대기와 소기가 다름)
정사正士는 중생을 이롭고 편안하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는 까닭으로 중죄를 짓고, 소기小機가 스스로 칭찬함은 제칠취第七聚를 범하고, 남을 험담하는 것은 제3편을 범함이므로 짓는 경우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5. 개차開遮
‘개차’라는 것은 『계본경戒本經』에서는, ‘만일 외도의 상견常見과 단견斷見에 대하여 험담하고, 각법覺法을 칭찬하여 드러내고자 하거나, 만일 방편으로써 저 사람을 조복하여 악법惡法을 버리고 선법善法을 수습하게 하고자 하거나, 또 믿지 않는 자에게 믿게 하고,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증광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열어 두었다.

6. 과보果報
‘과보’라는 것은 사실이 있어 스스로 칭찬하여도 부끄러움이 될 것인데, 어찌 고의故意로 거짓말을 하겠는가? 만일 사실이 없는데 스스로 칭찬하는 것은 대망어大妄語요, 만일 사실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 악구惡口요, 사실이 없는데 험담하면 악구와 거짓말을 겸한 것이다. 과보果報가 있는 것은 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7. 이해理解
‘이해’라는 것은 각覺으로써 자신을 삼고, 번뇌煩惱로써 타인을 삼으며, 원적圓寂으로써 자기를 삼고, 생사生死로 타인을 삼는다. 또 각覺은 도제道諦요, 번뇌는 집제集諦요, 원적은 멸제滅諦요, 생사는 고제苦諦이다. 또 생멸사제生滅四諦는 곧 찬훼讃毀를 갖추고, 무생사제無生四諦는 곧 찬훼가 없다. 또 무량사제無量四諦는 곧 찬훼를 갖추고, 무작사제無作四諦는 곧 찬훼가 없다. 또 소기小機는 진眞으로써 자기를 삼고, 속俗으로써 타인을 삼으며, 정사正士는 속俗으로써 자기를 삼고, 진眞으로써 타인을 삼는다. 별교別敎에서는 중中으로써 자기를 삼고 이제二諦로써 타인을 삼으니 다 찬훼讃毀를 갖추되, 오직 원교圓敎에서는 자타自他가 없는 까닭으로 찬훼도 없다. 또 대대對待의 묘妙함은 곧 찬훼를 갖추고 절대絶對의 묘妙는 곧 찬훼가 없다.

8. 참회懺悔
‘참회’라는 것은 사중事中의 찬훼讃毀는 갈마문羯摩文과 같다. 이중理中의 찬훼는 체관體觀과 일심무생관一心無生觀으로 참회해야 한다.

9. 수증修證
‘수증’이라는 것은 초과初果 이상은 사악事惡을 영원히 끊고, 팔인견지八人見地에서는 계界 내에 이악理惡을 영원히 끊고, 별교別敎에서는 십지十地에서 이악理惡을 영원히 끊고, 원교圓敎에서는 십주十住에서 계界 내의 이악理惡을 영원히 끊는다.

10. 성악법性惡法
‘성악법’이라는 것은 사事에 찬훼讃毀를 사용한 것은 사邪를 끊고 정正을 나타내는 것이요, 또 소기小機에 치우쳐서 배척하는 것은 대기大機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찬훼理讃毀는 곧 법성法性으로써 자기를 삼고 무명으로써 타인을 삼으니, 무명의 참된 성품(無明實性)이 곧 법성신法性身이므로, 찬훼할 것이 없되 성대하게 찬훼한다.
0001_0115_b_01L제8 간석가훼계慳惜加燬戒〔자기 것을 아끼려고 (다른 이에게) 욕을 하는 것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스스로 아끼며 다른 사람에게 간탐慳貪을 가르쳐서, 아끼는 인因과 아끼는 연緣과 아끼는 방법과 아끼는 업業을 지을까 보냐. 정사가 일체의 빈궁한 사람이 와서 구걸함을 보거든, 앞사람이 요구한 것에 따라서 일체를 공급하여 주어야 할 것이거늘, 이 정사가 악심惡心과 진심瞋心으로써 돈 1전이나 바늘 한 개, 풀 한 포기라도 베풀지 않으며, 법을 구하는 자가 있어도 그를 위하여 한 구절, 한 게송과 티끌만 한 법도 설해 주지 않고, 도리어 욕하는 것은 정사의 바라이죄波羅夷罪이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아끼는 것’을 간慳이라 한다. 재물과 법을 아끼는 등을 다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혹 사람을 시켜서 나를 위해 아끼고 험담하게 한즉 중하고, 혹 사람을 시켜서 아끼게 하고 험담을 스스로 하게 한즉 가볍다. ‘인因’이라는 것은 아끼는 것을 도모하는 마음이요, ‘연緣’이라는 것은 장엄하는 방편이다. ‘방법’이라는 것은 가만히 아끼며 때리고 욕하는 등의 상相이요, ‘업業’이라는 것은 앞사람이 받아들임이다. ‘빈궁貧窮’이라는 것은 혹 재물에 있어서 가난하거나 법에 있어서 궁핍한 것이다. ‘앞사람이 요구한 것’이라는 것은 재물과 법의 대소大小와 다소多少를 막론하고 힘을 따라 다 공급해 줄 것이다. ‘악심惡心’이라는 것은 아끼고 아낄 것을 도모함이다. ‘진심瞋心’이라는 것은 청구하는 자에게 성내는 상相을 나타내며 혹 도리어 꾸짖는 것이다.
『결정비니경決定毘尼經』에서는, ‘재가의 정사가 마땅히 두 가지 베풂(二施)을 행할 것이니, 일一은 재財요, 이二는 법法이다. 출가한 정사는 네 가지 베풂(四施)을 행할 것이니, 일一은 종이(紙)요, 이二는 먹(墨)이요, 삼三은 붓이요, 사四는 법法이다. 득인得忍한 정사正士는 세 가지 베풂(三施)을 행할 것이니, 일一은 왕위王位요, 이二는 처자妻子요, 삼三은 머리(頭)·눈(目)·피부(皮)·뼈(骨)이니 자기의 힘을 따라서 보시하라’고 했다.

2. 성차경중性遮輕重(성업과 차업의 무거움과 가벼움)
‘성차이업’이 다섯 가지 연으로 중죄를 이루니, 일一은 중생衆生이요, 이二는 중생상衆生想이요, 삼三은 간훼심慳毀心이요, 사四는 간훼상慳毀相이요, 오五는 앞사람이 알게 한다는 것(前人領解)이다. ‘중생’이라는 것은 상, 중의 두 단계와 하 단계의 계가 있는 것(有戒者)은 다 중하고 나머지는 가볍다. ‘중생상’의 육 구는 삼 구는 중하고 삼 구는 가볍다. ‘간훼심慳毀心’이라는 것은 악하게 성내고 아끼는 것은 재물 보시와 법 보시를 말한 것이니, 때리고 욕하며 거절하는 것이 범함이다. ‘간훼상을 보인 것(示慳相)’은 혹 가만히 피하여 재물 보시와 법 보시를 주지 않으며, 혹 모두 없다고 말하며, 혹 지팡이로 몰아 치며, 혹 악언惡言으로 욕을 더하며, 혹 스스로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때리고 욕하는 것은 중하다. 앞사람이 알게 한다는 것(前人領解)은 스스로 아끼는 상相으로, 나에게 때리고 욕하는 것을 받는 줄 알게 하는 것이다. 사事를 따라 행동하는 것과 그 말의 형용을 따라 중죄를 짓는다. 만일 어떤 사람이 심부름꾼을 파견하여 재물을 청하든지, 혹 법法을 청하는 데 대하여 아끼는 마음으로 꾸짖고 욕하면, 이는 대면하여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닌 까닭으로 중죄重罪를 짓지 않는다. 비록 중하다 하더라도 계戒는 잃지 않는다. 불범不犯이라는 것은 『계본경戒本經』에서는, ‘혹 자신에게 재물과 법이 없든지, 혹 법물法物이 아닌 것을 구하든지, 혹 저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한 물건을 구하든지, 만일 저 사람이 왕의 법法을 범했으므로 왕의 뜻을 보호하고자 하든지, 만일 여러 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범함이 아니라’고 했다.

3. 칠중동범七衆同犯(칠중이 함께 범함)103)

4. 대소이大小異(대기와 소기가 다름)
대기大機는 친소親踈를 가리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자신의) 힘을 따라 다 베푼다. 만일 공급하여 주지 않고 헐뜯고 욕하는 것을 더하는 것은 죄를 범함이다. 소기小機는 제자에게 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제칠취第七聚를 범하고, 재물을 주지 않는 것은 불범不犯이다. 욕을 더하는 일에 따라서 각각 지으나 중죄를 짓지 않는다.

5. 선식개차善識開遮(잘 개차를 앎)104)
『계본경戒本經』에서는, ‘중생에게 마땅히 간절한 말로써 이익을 주고자 하나, 그 사람이 근심하고 괴로워할까 염려하여 법을 설하지 않는 것은, 이 범함은 염오로써 일으킨 것이 아닌 까닭으로 불범不犯이요, 저 사람이 현재의 이익은 적고, 근심과 괴로움을 많이 일으킬까 염려하여 법을 설하지 않는 것은 불범이라’고 했다.

6. 과보果報105)
‘과보’라는 것은 아끼고 험담하는 죄는 삼악도에 떨어지는 것이며, 또 재물을 아끼는 그 뒤의 과보는 세상에 태어날 적마다 빈궁한 과보를 받는 것이며, 법을 아낀 그 뒤의 과보는 세상에 태어날 적마다 우둔한 과보를 받는 것이다. 『십선업도경十善業道經』에서는, ‘만일 탐욕을 여의면 다섯 종류의 자재自在를 얻으니, 일一은 삼업三業이 자재하나니 모든 근根이 구족한 까닭이요, 이二는 재물이 자재하나니 일체 원적圓寂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까닭이요, 삼三은 복덕福德이 자재하나니 갖고자 하는 물건이 다 뜻에 맞게 모이는 까닭이요, 사四는 왕위가 자재하나니 진귀한 보물을 다 봉헌하는 까닭이요, 오五는 구하는 것이 뜻대로 자재한 까닭이니, 이것이 다 지난 옛적에 아끼고 질투하는 행行을 하지 않고 보시를 잘 행한 과보’라고 했다.
만일 각도覺道에 회향하면, 뒤에 대각을 이루어서 삼계에 특히 존중하여 다 공경하고 공양한다. 「정계품淨戒品」에서는 ‘탐심과 질투를 여의는 자는 또한 네 종류의 과보를 얻으니, 일一은 현재 세상에서 저 부귀한 사람이 따라 기뻐하는 마음(隨喜心)을 일으켜서 대공덕을 얻는 것이요, 이二는 일체가 사랑하고 공경하며 심신心身이 안락하며, 위덕威德이 자재하여, 마음에 탐욕이 구름 같이 덮고 있는 것을 깨끗이 하여, 맑은 하늘의 보름달을 수많은 별들이 둘러싸는 것과 같으며, 삼三은 태어나는 곳마다 육근六根이 원만하고, 재물과 보배가 풍족하여, 중생이 사랑하고 공경하며, 항상 은혜로써 보시를 행하며, 걸림 없는 변재(無碍辯才)가 있어서 있는 곳마다 걸림이 없음이요, 사四는 그리고 위없는 각覺의 도道를 증득하여 여러 성인이 에워싸며, 공덕이 가장 으뜸이어서 일체중생이 가르침을 함께 받는다’고 했다.

7. 관심이해觀心理解(마음의 이해를 관함)
묘법妙法을 비밀리에 참되게 하는 것은 ‘아낌’이 되는 것이요, 비루한 과보를 얻게 하는 것이 ‘험담’이 되는 것이다. 『법화法華』에서는, ‘만일 소기小機로써 교화하되 한 사람이라도 교화하면 내가 곧 법을 아끼고 탐함(法慳貪)에 떨어진다’고 했다.

8. 참회懺悔
사간事慳의 회과悔過는 앞에 의거하여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간理慳은 일심무생관一心無生觀을 사용하여 참회할 것이다. 『법화法華』에서는, ‘오직 각의 멸도로써 멸한다’고 하였다.

9. 수증차별修證差別(수증하는 차별)
‘수증’이라는 것은 초과初果에 사간事慳을 끊고 또한 진제간眞諦慳을 끊는다. 정사正士는 속제俗諦를 탐하지 않고, 별인別人은 중제中諸를 탐하지 않고, 원인圓人은 법성法性과 명자名字 내지 구경究竟에까지 탐하지 않는다.

10. 성악법性惡法
‘성악’이라는 것은 한 법도 버리지 않는 것이 ‘탐함’이라 하고, 상相을 깨뜨리고 성性에 돌아가는 것을 ‘험담’이라 한다.
0001_0117_b_01L제9 진심불수회계瞋心不受悔戒(성내는 마음으로 참회를 받아 주지 않음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스스로 성내며, 사람에게 성내게 하며, 성내는 인因과 성내는 연緣과 성내는 방법과 성내는 업業을 짓겠느냐. 이 정사가 마땅히 일체중생에게 선근으로 다툼이 없는(善根無諍) 일을 하여서 항상 자비심과 효순심을 내게 할 것이거늘, 도리어 일체중생과 저 중생이 아닌 것에 대하여 악구惡口로써 욕하며, 손으로써 때리며, 또 칼과 지팡이로써 때리고도, 성내는 마음이 오히려 식지 않으며, 앞사람이 참회를 구하여 좋은 말로 참회하고 사죄하여도 오히려 성이 풀리지 않는 것은 정사의 바라이죄波羅夷罪이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인因’이라는 것은 성내고 한탄하여 간격을 두고 관계를 끊는(忿恨隔絶) 마음이요, ‘연緣’이라는 것은 성내는 마음이 방편을 가로막는 것이요, ‘방법’이라는 것은 (성내는) 상을 드러내어 입을 여는 것이요, ‘업業’이라는 것은 앞사람이 알게 하는 것이다. ‘중생이 아닌 것’이란 변화한 환인幻人 등이다. 저 대상이 비록 무정물이지만 유정이라는 생각(有情想)을 하여 성을 내든지, 혹 발가락이 돌에 부딪쳤을 때 성을 내는 등은 경구죄輕垢罪를 범한다.

2. 성차이업性遮二業(성업과 차업의 두 가지 업)
‘성차이업’은 다섯 가지 연緣으로 중함을 이루는 것이니, 일一은 중생衆生이요, 이二는 중생상衆生想이요, 삼三은 진격심嗔隔心이요, 사四는 상相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 상(不受相)을 보인 것이요, 오五는 앞사람이 알게 하는 것이다. ‘중생’이라는 것은 상上, 중中의 두 대상은 중하고 하下의 대상은 가볍다. 혹 계戒가 있는 것은 또한 중하되 다만 계는 잃지 않는다. ‘중생상’의 육 구는 위와 같다. ‘진격심’이라는 것은 분한忿恨을 품어서 화해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니 바로 업의 주인業主이 된다. ‘받아들이지 않는 상(不受相)’을 보이는 것은 혹 철폐하고 단절하여 벌어지게 하여, 입을 열어서 (상대의 참회를) 받지 않는 것이다. ‘앞사람이 알게 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받지 않겠다고 함을 알거든, 신구업身口業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중죄重罪를 지을 것이다. 불범不犯이라는 것은 『계본경戒本經』에서는, ‘만일 방편으로써 저 사람을 조복하고자 하되, 저 사람이 여법하게 허물을 뉘우치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람의 마음이 평등하지 않아서 참회를 받지 않으면 이 사람 쪽에서는 무죄이다. 만일 혐한심慊恨心이 없고 성품이 참회를 받지 않는 것은, 이 범함은 혐한의 염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또 ‘만일 정사가 다른 사람을 침범하든지, 혹 비록 범하지 않았으나 다른 이가 의심하게 하는 것은 응당 참회하고 감사히 여겨야 한다. 혐한慊恨한 마음으로 가벼이 여기고 업신여겨서 여법하게 참회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이 범함이 염오심에서 일어난 것이다. 만일 게으르고 게을러서 참회하지 않는 것은 염오심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다. 만일 방편으로써 저 사람을 조복하고자 하든지, 만일 저 사람이 부정업不淨業을 짓지 않은 뒤에 (참회를) 받게 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참회하고 감사함을 가르치지 않은 것은 무죄이다. 만일 저 사람의 성품이 투쟁을 좋아하는 경우 만일 참회하고 감사함을 가르치면, 저 사람이 오히려 성냄만 더하게 될 경우와, 만일 저 사람이 화합하고 참아서 혐한하는 마음이 없으나 저 사람이 부끄러워할까 염려하여 참회와 감사함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무죄無罪이다. 이는 경구죄輕垢罪와 중계重戒를 겸하여 제정한다’고 했다.

3. 칠중동범七衆同犯(칠중이 함께 범함)
정사는 중생을 제도濟度하는 것이 근본이 되는 것이니, 만일 성냄을 끊지 못하면 교화하는 도를 어기는 까닭으로 중죄를 짓고, 소기小機는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는 까닭으로 제칠취第七聚를 범한다.106)

4. 선식개차善識開遮(잘 개차를 앎)
‘개차’라는 것은 『계본경戒本經』에서는, ‘중생을 꾸짖을 자와 절복折伏할 자와 처벌하여 없앨 자가 있는데, 만일 염오심으로 꾸짖지 않으며, 만일 꾸짖고 절복하지 않으며, 만일 절복하고 처벌하여 없애지 않으면, 이 범함은 염오심에서 일어난 것이다. 만일 게으르고 게으르면 염오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해태범懈怠犯이다.
불범不犯이라는 것은 저 사람을 다스릴 수 없으며 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허물을 가르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혐한을 많이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저 사람이 투쟁을 일으킬 것과, 만일 말로써 다툼(言訟)을 일으킬 것과, 만일 대중의 화합을 깨뜨릴까 염려하는 것은 불범不犯이다. 만일 저 사람의 마음이 아첨하고 왜곡하지 아니하여 점점 허물을 뉘우치는 것은 불범이라’고 했다.
또 ‘만일 정사가 갖가지 신력神力을 성취하였거든, 마땅히 두렵게 해야 할 자에게는 두렵게 하고, 마땅히 이끌어서 맞이해야 할 자에게는 이끌어서 맞이해야 한다. 중생에게 믿음을 주어 조복하게 하는 까닭이다. 만일 신력神力으로써 두렵게 하지 않든지, 이끌어서 맞이하지 않을지라도, 이 범함은 염오로부터 일으킨 것이 아니다. 만일 저 중생이 다시 염착染着을 일으키거나, 외도의 사견을 성취하거나, 만일 발광하거나, 만일 고통을 더 받게 되어 교화를 받지 않는 것은 불범不犯이다.
정사가 모든 유정이 험악한 길로 가서 윤회함을 보고서 자비심으로 맹렬히 배척하는 것은 유정을 요익饒益하게 하는 것이니, 비록 추악한 말을 하였더라도 위범한 것이 아니라 공덕을 많이 낸 것이라’고 했다.진격심嗔隔心이 아닌 까닭이다.

5. 과보果報
‘과보’라는 것은 「이지품二地品」에서는 ‘진에瞋恚의 죄가 또한 중생을 삼악도에 떨어지게 한다. 만일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두 종류의 과보를 얻으니, 일一은 다른 사람이 자기의 신변에서 항상 장단점을 찾는 것이요, 이二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고뇌와 해침을 입는 것이다’라고 했다.
『십선업도경十善業道經』에서는, ‘만일 진에를 여의면 여덟 종류의 희열심법喜悅心法을 얻으니, 일一은 손뇌심損惱心이 없고, 이二는 진에심瞋恚心이 없고, 삼三은 쟁송심諍訟心이 없고, 사四는 유화질직심柔和質直心이요, 오五는 성자의 자심慈心을 얻음이요, 육六은 항상 이익을 행하여서 중생을 안락하게 하는 마음이요, 칠七은 몸의 형상이 단정하고 엄숙하여 여러 사람의 공경함을 얻음이요, 팔八은 온화하고 인자함을 사용하는 까닭으로 범천의 세상(梵世)에 속히 나는 것이다. 만일 각覺에 회향하면 정각正覺을 이룰 때에 각覺의 무애심無碍心을 얻어서 관觀하는 자가 싫어함이 없다’고 했다. 「정계품淨戒品」에서는, ‘진에瞋恚를 여읜 자는 또한 네 종류의 과보를 얻으니, 일一은 현세에 육근六根이 총명하고 영리하여, 위의威儀와 용모가 좋게 보여서 여러 사람이 친근하게 여기며, 이二는 진에심이 없어서 일체의 고뇌와 해침과 때리고 욕하며 꾸짓는 일이 다 일어나지 않는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가로나주문迦嚕羅呪文을 지니고 외우면, 일체 모든 독이 잘 해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삼십육 구지의 천마귀신(三十六俱胝天魔鬼神)을 다 꺾어 버린다. 삼三은 미래세상에 자비심의 사다리로써 범천의 세상에 올라가서 일겁 동안 안락하여 모든 중생이 악을 끊고 선을 닦게 한다. 사四는 점차 위없는 각도覺道를 얻어서 삼십이상三十二相과 팔십종호八十種好가 구족하여 무량한 공덕이 그 몸에 쌓이고 모인다’고 했다.

6. 이해理解
‘이해’이라는 것은 범부와 외도는 진제眞諦를 가로막고 소기小機는 속제俗諦를 가로막고, 가假에서 나옴(出假)은 중제中諦를 가로막고, 중제中諦는 이제二諦를 가로막는다.

7. 참회懺悔107)
‘참회’라는 것은 사참事懺은 앞의 예와 같다. 진眞을 가로막는 것은 석체析體 등의 네 가지 무생관無生觀을 사용하되 하나의 관觀을 따라서 다 얻는다. ‘속제俗諦를 가로막는다’는 것은 체관體觀 등의 세 가지에서 하나를 사용하여도 된다. ‘중제中諦를 가로막는 것’은 차례대로 일심이참一心二懺 중에서 하나를 사용하여도 되며, ‘이제二諦를 가로막는 것’은 오직 일심무생관一心無生觀을 할 것이다.

8. 수증차별修證差別(수증하는 차별)
‘수증’이라는 것은 삼과三果에서 사진事瞋을 끊어 다하고, 초과初果에서는 진眞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다. 출가에서는 속제俗諦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요, 별향別向에서는 중제中諦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다. 별別, 지地, 원圓, 주住에서는 이제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요, 또 원신원관圓信圓觀에서는 일체의 이진理眞을 절복한다.

9. 성악법性惡法
‘성악’이라는 것은 분노 대명왕大明王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은 ‘사진事瞋’이라 하고, 하나의 법도 취하지 않는 것은 ‘이진理瞋’이라 한다.
0001_0120_b_01L제10 방성현계謗聖賢戒(성현을 비방함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스스로 성현聖賢을 비방하며 사람에게 시켜서 성현을 비방하여, 비방하는 인因과 비방하는 연緣과 비방하는 방법과 비방하는 업을 지을까 보냐. 이 정사가 외도外道와 악인惡人이 한마디 말이라도 각覺을 비방하는 음성을 듣거든, 3백 자루의 창으로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이 여길 것이거든, 하물며 입으로 스스로 비방하겠느냐. 신심信心과 효순심孝順心을 내지 않고, 도리어 악인惡人과 사견인邪見人을 도와서 비방하는 것은 바라이죄波羅夷罪이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이 계를 또한 ‘정사장正士藏’이라고도 한다. 혹 비슷한 법을 설하거나, 혹 삿된 견해와 삿된 계를 설하는 것은 곧 비방하는 것이다. 바른 이치와 바른 계를 어기고 배반하는 것은 다 ‘법을 비방한다’고 한다. 범부가 아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말은 진실을 살피지 못하니, 다르게 알고 다르게 말하는 것은 다 ‘비방’이라 한다. ‘비방하는 인因’이라는 것은 삿된 견해의 마음이요, ‘비방하는 연緣’이라는 것은 삿되게 말하는 방편이다. ‘비방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언설言說과 저술著述 등으로 하는 일이요, ‘비방하는 업業’이라는 것은 앞사람이 알게 하는 것(前人領解)이다.

2. 성차이업性遮二業(성업과 차업의 두 가지 업)
‘성차이업’이라는 것은 삿된 견해가 근본이 되어 또다시 입의 허물을 더한 것이다. 다섯 가지 연緣으로 중함을 이루니, 일一은 중생衆生이요, 이二는 중생상衆生想이요, 삼三은 욕설하는 마음(欲說心)이요, 사四는 바로 말을 뱉음이요, 오五는 앞사람이 알게 함(前人領解)이다. ‘중생’이라는 것은 상, 중 두 단계를 비방하면 중하고, 하 단계를 비방하면 가볍다. ‘중생상’의 여섯 구句는 앞과 같으니 알 수 있을 것이다.
‘욕설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삿된 견해로 추측하여 구분하는 것이니 다 허망함이다. 마음을 잘못 아는 데에 두어서 기쁘게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삿된 견해가 많으나 크게 네 종류가 있으니, 일一은 상사견上邪見이요, 이二는 중사견中邪見이요, 삼三은 하사견下邪見이요, 사四는 잡사견雜邪見이다. ‘상上’이라는 것은 인과因果를 빼내어 부정한 것이니 일천제一闡提 등과 같다.
‘중中’이라는 것은 각覺이 외도外道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이니, 만일 마음속에서 이 계획이 이루어질 때는 계戒를 잃는 것이다. 만일 내심內心으로 각覺이 중함을 알고도 입으로만 (외도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은, 계체戒體는 잃지 않으나 말하는 것마다 중죄를 짓는다. 만일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교敎 밖으로 쫓아낼 것이다. ‘하下’는 대기大機는 소기小機보다 못하다 하여 대기를 버리고 소기를 취할 계획이 이루어지면 정사계正士戒를 잃는다.
만일 계획을 이루지 않은 경우는 경구죄輕垢罪에 속한다. 혹 잡신雜信이나 소기小機에 대하여 생각을 두는 것과, 혹 생각이나 뜻이 편벽되고 잘못된 것과, 편벽된 집착이 있는 것에 둘이 있으니, 일一은 대기를 편벽되게 집착하여 소기를 비방하는 것이다. 저 『계본경戒本經』에서는 ‘만일 정사가 이와 같은 견해와 이와 같은 말을 하되, 정사正士는 마땅히 성문의 경법經法을 들을 것이 아니요, 수학修學할 것도 아니므로 정사가 어찌 성문법을 쓰리오’라고 하면, 이것은 염오심染汚心에서 일으키는 범죄이다. 이二는 일부의 경률經律에 대하여 치우치게 비방하는 것이다. 저 방등부方等部의 어떤 부류는 각覺의 설說이 아니라 하는 것이니, 또한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는 것이다.
『정사계본경正士戒本經』에서는, ‘만일 정사가 정사의 법장에 깊고 깊은 뜻과 진실한 뜻과, 모든 각과 정사의 무량한 신력神力을 듣고 비방하여, “이와 같은 법은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여, 도리어 중생을 불안하게 하여 안락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 하니, 이 범함은 염오심에서 일으킨 것이다. ‘잡신雜信’이라는 것은 인과因果와 대법大法을 한쪽만 믿으면서 외도外道와 귀신鬼神의 위력이 있다 하여, 항상 복을 비는 것 등을 행하며, 또한 타인에게 권하니 경구죄를 범한다. ‘소기의 법에 생각을 둔다(繫念小法)’는 것은 대기의 법이 높고 수승한 줄을 아나, 먼저 소기의 법을 취하여 수행하여 성취한 뒤에 다시 대기의 법을 수행한다고 말하는 것은 각심계覺心戒를 잠깐 어기는 것이니 경구죄를 범한다. ‘생각과 뜻이 편벽되고 그르다(思義僻謬)’라는 것은 만일 요즘 사람이 주석한 경전의 뜻이 얕기 때문에 다시 철저한 뜻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만일 타인의 뜻이 옳은 줄을 알고 강하게 다른 뜻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경구죄를 범한다.
또 상사법相似法을 설하는 것은 『계본경戒本經』에서는, ‘만일 정사가 이와 같은 견해와 이와 같은 말을 하되, 정사는 무위無爲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상락아정常樂我淨을 등질 것이며, 번뇌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며, 한결같이 억압할 것도 아니므로, 정사가 삼아승지겁三阿僧祗劫 동안 생사生死를 오래 받아서 대각大覺의 도를 구할 것이라’고 하면 이 범함은 염오심에서 일으킨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성문은 공적空寂을 깊이 좋아하여, 번뇌를 두려워하며 누르는 것이나 정사보다 백천만 배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니, 저 사람이 염오심이 없음을 익히는 것이 아라한보다 수승하다고 스스로 긍지를 느끼는 것이다. ‘정토설正吐說’이라는 것은 만일 스스로 말하든지, 만일 사람에게 전하여 말하든지, 만일 저술하는 등이 ‘상사범相似法’이라 하니 경구죄를 범한다. ‘앞사람이 알게 하는 것(前人領解)’은 삿된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하는 것마다 삿된 말을 따라서 죄를 짓는 것이니, 혹 글을 헤쳐 보아서 삿된 견해를 내는 것은 또한 말을 따라서 죄를 짓는다.

3. 칠중동七衆同(칠중이 함께함)108)

4. 대소이大小異(대기와 소기가 다름)
대소大小가 다른 것은, 정사는 사람을 교화하는 것이 임무가 되는 까닭으로 중하다. 소기는 죽어서도 과보가 없으며, 음행하여도 도道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세계는 끝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 끝이 없는 것이라 하는 것은 ‘이름만 평등한 악견(均名惡見)’이니 말하는 것마다 제칠취第七聚를 범함이다.

5. 유차불개惟遮不開(오직 차업만 하고 개업을 하지 않음)109)

6. 과보果報
‘과보’라는 것은 「이지품二地品」에서는, ‘사견의 죄가 또한 중생에게 삼악도에 떨어지게 하니 만일 인간세상에 태어나면 두 종류의 과보를 얻으니, 일一은 삿된 견해를 지닌 집안에 태어나는 것이요, 이二는 그 마음이 아첨함이다’라고 했다. 『십선업도경十善業道經』에서는 ‘만일 사견을 여의면 곧 열 가지의 공덕을 성취한다. 일一은 참으로 좋은 뜻으로 즐거워함(眞善意樂)과 참으로 좋은 벗(眞善等侶)을 얻는 것이고, 이二는 인과를 깊이 믿어서,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라도 끝내 악을 짓지 않는 것이고, 삼三은 각覺에게 귀의하고 천신天神 등에게는 귀의하지 않는 것이다. 사四는 곧은 마음과 바른 견해로 영원히 일체의 길흉과 의심의 그물을 여의며, 오五는 항상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다시는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며, 육六은 무량한 복혜가 점점 더 수승하며, 칠七은 삿된 도를 영원히 여의고 성인의 도를 행하며, 팔八은 몸이 있다는 견해를 일으키지 않고 모든 악업을 버리며, 구九는 걸림이 없는 견해에 머물며, 십十은 모든 어려움에 떨어지지 않는다. 만일 각도에 회향하면 정각正覺을 이룰 때에 일체 각의 법을 속히 증득하여 자재한 신통을 성취한다’고 했다.

7. 이해理解
‘이해’라는 것은 범부와 외도는 진眞을 비방하고, 소기는 속俗을 비방하고, 가假에서 나옴(出假)은 중中을 비방하고, 다만 중中은 이제二諦를 비방하는 것이다.

8. 참회懺悔
‘참회’라는 것은, 사방작법事謗作法은 앞의 예로써 알 수 있다. 진眞을 비방하는 것은 저 사무생四無生에서 하나의 참법을 따라서 쓸 것이요, 속俗을 비방하는 것은 저 체관體觀 등의 삼종三種에서 또한 하나를 따라서 쓸 것이요, 중中을 비방하는 것은 저 차제일심次第一心에서 또한 하나를 따라서 쓸 것이요, 이제二諦를 비방하는 것은 오직 일심무생관一心無生觀을 쓸 것이다.

9. 수증차별修證差別(수증하는 차별)
장교藏敎에서는 진眞을 비방하지 않고, 통교通敎에서는 속俗을 비방하지 않고, 별교別敎에서는 중中을 비방하지 않고, 원교圓敎에서는 이제二諦를 비방하지 않으니, 각각 그 내외內外의 두 가지 범凡을 영원히 조복하고 분증分證을 영원히 끊는다.

10. 성악법性惡法
‘성악’이라는 것은 사事로 비방을 쓰는 것은 파수선인波藪仙人과 같고 이理로 비방을 쓰는 것은 사구四句가 곧 사문四門이므로 문마다 다 도에 들어간다.
다. 총결總結(모두 맺음)
잘 배우는 어진 이여. 정사의 열 가지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응당히 배워서, 그중에서 마땅히 하나하나를 털끝만큼이라도 범하지 말아야 하거늘, 어찌 하물며 십계十戒를 모두 범할까 보냐. 만일 범하는 자가 있으면 현재의 몸으로 각심覺心을 낼 수 없을 것이며, 또한 국왕의 지위와 전륜왕의 지위를 잃을 것이며, 또한 비구와 비구니의 지위를 잃을 것이며, 또한 십발취十發趣와 십장양十養과 십금강十金剛과 십지十地와 각성에 상주하는 묘과妙果를 잃을 것이며, 일체를 다 잃어버리고 삼악도에 떨어져서 2겁이나 3겁 동안 부모와 삼보三寶의 이름을 듣지 못할 것이니, 이러므로 마땅히 하나하나라도 범하지 말지니라. 그대들 일체의 정사는 이제 배우며, 미래에 배울 것이며, 이미 배운 것이니, 이와 같은 십계를 응당히 배워서 공경한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라. 「팔만위의품八萬威儀品」에서 응당히 널리 밝혔느니라.
② 명사십팔경계明四十八輕戒(사십팔경계를 밝힘)
가. 총표總標(모두 표함)
각覺께서 모든 정사에게 ‘이미 열 가지 바라제목차를 설하여 마쳤으니 (다음은)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를 이제 마땅히 설한다’고 하시느니라.

각께서 모든 정사에게 바라제목차를 마쳤다고 한 데에 이르기까지는 앞의 글을 맺은 것이요, 사십팔경계 운운은 뒤의 글을 보인 것이다.
나. 별석사십팔別釋四十八(따로 사십팔경계를 해석함)
0001_0123_b_01L제1 불경사우계不敬師友戒(스승과 벗을 공경히 하지 않음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국왕의 지위를 받고자 하는 때와, 전륜왕의 지위를 받고자 하는 때와, 백관百官의 지위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응당 먼저 정사正士의 계戒를 받아야 할지니, 일체 귀신이 왕의 몸과 백관의 몸을 구호하여 주며 모든 각覺께서도 환희하시니라. 이미 계를 받은 뒤에는 효순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서 본사本師와 상좌上座와 아사리阿闍梨와 대덕大德과 동학同學과 동견同見과 동학同學인 사람을 보거든, 응당 일어나서 영접하여 예배하고 문안을 여쭤야 할 것이거늘, 정사가 도리어 교만한 마음과 업신여기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과 성내는 마음을 내어서, 맞이하여 예배하지 않으며 낱낱이 여법하게 공양을 올리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자신을 팔든지 국가國家와 성城안의 남녀男女와 칠보七寶와 온갖 물건(百物)으로써 공급할지니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각覺의 계를 받은 일체 사람은 다 스승과 벗으로 대접하여 공경히 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작위爵位가 높은 자는 교만심을 내기 쉬운 까닭으로, 왕과 백관을 선처하였다. 계戒를 받은즉 복福이 저승과 이승을 덮는 까닭으로 귀신이 구호하며 또 잘 법화法化를 널리 보호하는 까닭으로 모든 각覺이 환희한다. 상좌上座에는 셋이 있으니, 일一은 생년상좌生年上座니, 계랍戒臘이 먼저인 자요, 이二는 복덕상좌福德上座니 대중이 추천하여 공경하는 자요, 삼三은 법성상좌法性上座니, 성인의 지위에 증입證入한 자이다. ‘오파타야鄔波駄耶’는 여기 말로 번역하면 ‘친교사親敎師’라 하고 ‘역생力生’이라고 하니, 이 사람의 힘으로 말미암아, 유실이 없는 묘한 계신(無漏妙戒身)을 내는 까닭이다. 아사리는 혹 ‘아차리야阿遮梨耶’라 하니, 여기 말로 번역하면 ‘궤범사軌範師’라 하니, 위의威儀를 가르쳐 주어서 나에게 궤칙軌則을 보임이니, 아랫글의 ‘교수사敎授師’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대덕大德’이라는 것은 대공덕을 갖춘 것을 모두 찬탄한 것이다. ‘동학同學’이라는 것은 종지宗旨가 같은 스승에게 함께 배운 자요, ‘동견同見’이라는 것은 도道의 지식이 같은 자요, ‘동행同行’이라는 것은 여섯 가지로 화합함이 구족하여, 몸으로 행동하는 것과 업業이 수행하는 것이 동일한 자이다. ‘교憍’라는 것은 자기 몸을 높여서 거만하게 구는 것이요, ‘만慢’이라는 것은 현인과 성인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요, ‘진嗔’이라는 것은 분노하여 성내는 마음(忿恚心)을 품는 것이다, ‘자신 등을 판다는 것’은 중대한 것으로써 가벼운 데에 비교한 것이다. 말하자면 오히려 이와 같은 것으로도 잘 공양해야 하거든, 절하여 맞이하는 예법이야 못하겠느냐. 이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는 십중법十重法에 기준하면 마땅히 공경하지 않는 인因과 공경하지 않는 연緣과 공경하지 않는 방법과 공경하지 않는 업業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마시는 인因과 마시는 연緣과 마시는 방법과 마시는 업業을 하며, 내지 법法을 깨뜨리는 인因과 법을 깨뜨리는 연緣과 법을 깨뜨리는 방법과 법을 깨뜨리는 업業 등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다만 여러 경구죄輕垢罪는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 있어서, 악작죄惡作罪라고도 함께 일컬을 수 있는 까닭으로 다시 자세히 밝히지 않는다.

2. 성차이업性遮二業(성업과 차업에 대한 두 가지 업)
‘성차이업’이라는 것은 네 가지 연으로 중죄重罪를 이루니, 일一은 스승과 벗이니 상좌上座 및 동행同行 등이요, 이二는 스승과 벗이라 생각하는 등에서의 여섯 구句이니, 두 구는 중하고 두 구는 가볍고 두 구는 무범無犯이다. 삼三은 공경하지 않은 마음이니, 『계본경戒本經』에서는, ‘만일 교만과 성냄과 한탄으로 예배하여 맞이하지 않는 것 등은 염오범染汚犯이요, 만일 게으르고 게으른 것 등과, 혹 무기심無記心과, 혹 속이고 실수하는 것 등은 염오染汚에서 일어나지는 않으나, 무관심無關心과 무성의無誠意로 범한 것이다. 불범不犯이라는 것은, 만일 중병과 산란한 마음과 수면睡眠 등이 있어서 알지 못한 것은 불범不犯이다. 또 만일 법을 들음과, 법을 설함과, 법을 설하는 대중에 있어서 설법하는 자를 보호하는 것과, 만일 방편으로써 저 사람을 조복하는 것과, 만일 화합중의 법제法制를 보호하는 것과, 만일 많은 사람의 뜻을 보호하려 하는 것은 불범이다. 사四는 응당 영접할 것을 영접하지 않으며, 응당 공양해야 할 것을 공양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

3. 칠중동범七衆同犯(칠중이 함께 범함)110)

4. 대소이大小異(대소가 다름)
대소가 같은 것은 오직 막기만 하고 열지는 않는다. 혹 방편으로 조복하고자 하는 것은 또 열어 두었다.

5. 과보果報
‘과보’는, 스승과 벗과 선지식은 득도할 큰 인연이 있으므로 완전히 청정하게 행해야(梵行) 하거늘, 공경하지 아니한즉 법의 이익을 영원히 잃고, 마군에게 포섭당함이 되는 것이다. 공경히 한즉 항상 좋은 인연을 만나서 각법覺法을 성취하게 된다.

6. 이해理解111)
‘이해’라는 것은 외도外道는 진제眞諦를 공경하지 않고, 소기小機는 속제俗諦를 공경하지 않고, 장교藏敎와 통교通敎는 중제中諦를 공경하지 않고, 별교別敎는 이제二諦를 공경하지 않는다.

7. 참회懺悔
‘참회’라는 것은 사람을 업신여김은 법참法懺을 하고, 법法을 업신여김은 다음 네 가지 무생법無生法으로 참회하느니라.

8. 수증차별修證差別(수증하는 차별)
초과初果에서는 불괴정不壞淨을 얻고, 정사正士는 사만事慢을 영원히 끊고 사교四敎의 분증인分證人은 다음 네 가지 이만理慢을 끊는다.

9. 성악법性惡法
‘성악법’이라는 것은 유가법瑜伽法에 관음만觀音慢을 짓는다 하니, 이는 관행만觀行慢을 잘못 말한 것이다. 「십지품十地品」에서는, ‘내가 일체중생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며 수승함이 된다’고 하니, 이는 분증만分證慢이요, ‘천상천하에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고 하니, 이는 구경만究竟慢이다.
0001_0125_b_01L제2 음주계飮酒戒(술을 마시는 것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일부러 술을 마시겠느냐. 술은 과실을 일으킴이 무량하니, 만일 자신의 손으로 술잔을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 마시게 하는 자는, 오백세五百世 동안 손이 없는 (과보를 받음)이니, 어찌 하물며 스스로 마실까 보냐. 또한 일체의 사람을 시켜서 마시게 하지 말며, 일체중생에게 술을 마시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거늘 스스로 마실까 보냐. 일체의 술을 마시지 말지니, 만일 고의로 스스로 마시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고의로 술을 마신다’는 것은 허물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일체의 중생’의 (범위)는 이류異類에까지 해당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밖에는 고주계酤酒戒에서 자세히 해석하였으므로 번거롭게 기록하지 않는다.

2. 차업遮業
‘차업’이라는 것은 네 가지 연으로 죄를 이루는 것이니, 일一은 술을 마셔서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요,이二는 술이라고 생각하는(酒想) 등의 여섯 구(六句)이니, 이 가운데 둘은 삼킬 때마다 중죄重罪를 지음이요, 두 구는 가벼운 구요, 두 구는 무범無犯이다.112) 삼三은 마시려는 마음(飮心)이요, 사四는 입에 대는 것(入口)이니, 마실 때마다 죄를 짓는다. 만일 다른 이에게 시켜서 마시게 하는 것은, 마실 때마다 두 사람이 다 죄를 짓는다. 불범不犯이라는 것은 병든 사람이 약에 섞어 사용하든지, 술을 마셔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무범無犯이다. 혹 병으로 인하여 약에 섞어서 술을 제조하여 치료하는 것은 무범無犯이다. 그러나 마시지 않은 것만은 못하다.

3. 칠중동범七衆同犯(칠중이 함께 범함)113)

4. 대소구제大小俱制(대소가 함께 제정함)114)

5. 개開(열어둠)
말리부인의 사례와 같다.

6. 과보果報
‘과보’라는 것은 술을 마시는 죄가 다섯 오백세五百世의 죄과가 있으니, 제1오백세에는 함조지옥醎糟地獄에 있고, 제2오백세에는 비시지옥沸屎地獄에 있고, 제3오백세에는 곡저충曲蛆蟲에 있나니라. 이 글에서는 ‘오백세 동안 손 없는 과보를 받는다’ 하니 다만 뒤의 오백세만 든 것이다.

7. 이해理解
‘이해’라는 것은 고주계酤酒戒에서 설한 것과 같다.

8. 참회懺悔
‘참회’라는 것은 사음事飮은 작법참作法懺과 이음理飮은 무생참無生懺을 할 것이다.

9. 수증修證
‘수증’이라는 것은 법에 자재함을 얻은 사람(得法自在人)은 마셔도 미혹되거나 어지러움(迷亂)이 없다.

10. 성악법性惡法
‘성악’이라는 것은 사음事飮을 사용하는 것은 제전濟顚 등과 같고, 이음理飮을 사용하는 것은 법성法性의 진주眞酒니 탐닉하여도 빠지지 않는다.
0001_0126_b_01L제3 식육계食肉戒(고기 먹는 것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고의로 고기를 먹겠느냐. 일체중생의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할지니, 대체로 고기를 먹는 것은 대자비大慈悲의 각성종자覺性種子를 끊는 것이니, 일체중생이 보고는 버리고 가나니라. 이런 까닭으로 일체의 정사는 먹을 수 없으니 고기를 먹으면 무량한 죄를 얻나니, 만일 고의로 먹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고의로 먹는다’는 것은 알고도 고의로 범함이다. ‘일체중생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물속이나 육지와 공중에서 다니는 것들을 막론하고 유정有情의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 일체중생에게는 다 각覺의 성품이 있어서 나와 같은 체성體性이거늘, 이제 그들의 고기를 먹는 것은 잔악함이 심한 까닭으로 ‘대자비大慈悲의 각성종자覺性種子를 끊는다’고 한다. 여기에 기준하면 명주실과 짐승의 털을 차마 입지 못할 것이다. 『앙굴경鴦掘經』에서는, ‘만일 실·명주·비단(絲綿絹帛)을 계속해서 전해 와서, 죽인 자의 손을 떠나서 정사에게 보시하여도 응당 받지 말아야 한다. 받는 자는 자비심이 모자란 것이라’고 했다.

2. 차업遮業
‘차업’에는 네 가지 연으로 죄를 이루니, 일一은 고기니, 유정有情의 신체 일부분을 말함이요, 이二는 고기라고 생각함이요, 삼三은 먹으려는 마음이요,바로 업의 주인이다. 사四는 입에 넣음이니, 삼킬 때마다 죄를 짓는다.

3. 칠중동七衆同(칠중이 함께함)115)

4. 대소동이大小同異(대소가 같고 다름)
소기小機에게는 세 종류의 정육淨肉을 허락하셨다. 일一은 죽이는 것을 보지 않음이요, 이二는 죽이는 소리를 듣지 않음이요, 삼三은 자기를 위하여 죽이지 않은 것이다. 또 아홉 가지와 열 가지의 부정육不淨肉 등이 있으니, 먹는 것을 금하고 그 밖에는 제정하지 않았다. 정사正士는 일체를 다 끊어야 하니, 물에 벌레가 있음을 알고서는 마시지 말며, 혹 벌레가 있는지 의심이 나거든 물주머니로 거를지니, 거르지 않고 마시는 것은 대소를 막론하고 죄를 짓는다. 대기大機는 중생을 위한 까닭으로 교사야憍奢耶모의毛衣를 길러서 자기에게 사용하지 않는다. 짐승의 털은 소기小機는 제정하지 않고, 대기는 특별히 제정함이 없다. 『각정경覺頂經』의 말씀에 의거하여 보면, 짐승의 털옷을 입지 않는 것이 좋다.

5. 선식개차善識開遮(잘 개차를 앎)
‘개차’라는 것은 혹 녹각鹿角이나 호골虎骨 등을 여러 약품에 사용하는 것은 계戒를 제정하지 않는다. 만일 병을 핑계하여 고의로 자신을 위하여 생명을 살해하는 것은 살죄殺罪를 짓는다.

6. 과보果報
‘과보’라는 것은 『능가경楞伽經』에서는, ‘이익을 위하여 살생하는 것은 악업을 짓는 것이니 호규지옥呼呌地獄에 죽어서 떨어진다’고 했다. 『각정경覺頂經』에서는 ‘죽고 태어남에 서로 바꾸어 태어나서 서로 잡아먹어서 악업이 함께 일어나서 끊어질 사이가 없다’고 하며, 또 말씀하시되 ‘저들의 생명을 살해하여 혹 저들의 고기를 먹되 징진겁徵塵劫을 지나도록 서로 먹고 서로 죽여서, 서로서로 높고 낮음이 되어 쉴 사이가 없으니, 살해하지 않으며 그 고기도 먹지 않으면 자연히 해탈解脫을 얻는다’고 했다.

7. 이해理解
‘이해’라는 것은 범부와 외도는 단견과 상견의 굳은 고기(斷常瘜肉)를 먹고, 소기小機는 진리에 치우친 마른 고기(偏眞枯肉)를 먹고, 정사正士는 가假에서 벗어난 기름진 고기(出假脂肉)를 먹고, 별교別敎에서는 중도의 질긴 고기(中道頑肉)를 먹는다.

8. 수증차별修證差別(수증하는 차별)
별別은 초주初住에서 사식事食을 영원히 끊고, 원圓은 초신初信에서 사식을 영원히 끊고, 사교四敎는 분증分證이니 네 가지 이식理食을 끊는다.

9. 성악性惡
‘성악’이라는 것은 사식事食을 사용하는 것이니, 능인대각能仁大覺께서 악한 나찰羅刹의 형상을 나타내어서, 사람을 두렵게 하여 삼귀계三歸戒를 받게 한다. 이식理食을 사용하는 것은 ‘제일가는 맛있는 고기(美肉)’라 하는 것이니 마음대로 배불리 먹을 것이다.
0001_0127_b_01L제4 식오신계食五辛戒(오신채를 먹음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오신채를 먹지 말아야 하니, 대산大蒜과 각총茖葱과 자총慈葱과 난총蘭葱과 흥거興渠와 같은 이 오신채를 일체의 음식에 넣어서 먹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일 고의로 먹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대산大蒜은 (마늘임을) 알 수 있다. 각총茖葱은 곧 부추요, 자총慈葱은 곧 파요, 난총蘭葱은 곧 쪽파요, 흥거興渠혹 이르되 ‘구섭具攝’이라고 하나 알 수 없다.는 이곳에 없으니 일체 음식에 조리하여 섞어서 먹지 말아야 한다.

2. 차업遮業
‘차업’이라는 것은 냄새나고 더러워서 정법淨法을 방해하는 까닭이다. 네 가지 연緣으로 죄를 이루니, 일一은 매움이요, 이二는 맵다고 생각함이요, 삼三은 (먹으려는) 마음이 있음이요, 사四는 입에 넣음이니 삼킬 때마다 죄를 짓는다.

3. 칠중동七衆同(칠중이 함께함)116)

4. 대소공大小共(대소가 함께함)
‘대소공’이라는 것은 대기大機와 소기小機가 다 허물을 막는117) 뜻이 깊으니 소기에 비교하면 대기가 조금 중하다.

5. 개차開遮118)
‘개차’라는 것은 만일 병으로 인하여 먹고자 하는 자는, 장소를 피하여 조용한 방에 있으면서 먹고, 각覺의 탑(窣屠波)과 대중이 사는 집과 욕실과 변소에서는 먹지 말아야 한다. 만일 오신채를 먹은 자는 칠일 간 오신채를 끊은 후에 냄새가 모두 없어지거든,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향으로 쬐인 뒤에 대중大衆에 들어갈 것이다.

6. 과보果報
‘과보’라는 것은 『각정경覺頂經』에서는 ‘오신채는 익혀 먹으면 음심婬心이 배나 더하고, 날것으로 먹으면 진심嗔心을 내는 데 돕는다. 비록 12부의 경전을 설법하더라도, 시방의 천신天神과 신선들이 더러운 냄새를 싫어하여 모두 멀리 떠나고, 모든 아귀餓鬼들은 오신채를 먹은 사람의 입술을 핥으며 기뻐하니, 복덕福德은 날로 감소하고 선신善神이 보호하지 않는다. 마왕魔王이 틈을 얻는 까닭으로, 목숨이 다한 뒤에는 마왕의 권속이 되어 마왕의 복福을 받아서, 복이 다한 뒤에는 무간지옥無間地獄에 떨어진다’고 했다.

7. 이해理解
‘이해’라는 것은 견사신見思辛과 진사신塵沙辛과 무명신無明辛 등이다.

8. 참회懺悔
‘참회’라는 것은, 사식事食은 세 가지 작법으로 참회하고, 이식理食은 무생관無生觀으로 참회한다.앞의 살계殺戒의 글에서 이미 갖추었다.

9. 수증修證
사신事辛을 끊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차례가 되는 것이니, 결정코 단식斷食할 것이다. 초과初果에서는 견신見辛을 끊고, 사과四果에서는 사신思辛을 끊고, 가假에서 나와서는(出假) 진사신塵沙辛을 끊고, 별교別敎의 십지十地와 원교圓敎의 십주十住에서는 무명신無明辛을 나누어 끊는다.

10. 성악性惡
‘성악’이라는 것은, 오신채는 훈습하여 물든다는 뜻이다. 법계신法界辛으로써 법계法界에 두루 훈습하는 것이니, 독을 바른 북을 두드리는 것과 같으며, 독이 든 우유에 두는 것과 같아서, 맛을 볼 때마다 사람을 죽이니, 낱낱이 법신法辛을 원만히 훈습하면 낱낱이 정각正覺을 이룬다.
0001_0129_a_01L제5 불교회죄계不敎悔罪戒(죄를 참회하기를 가르치지 않음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者들이 일체중생이 팔계八戒, 오계五戒, 십계十戒, 엄중히 금하는 것을 훼손하는(毀禁) 칠역죄七逆罪와 팔난八難, 일체의 계를 범하는 죄를 보거든, 응당 참회하기를 가르쳐야 할 것이거늘, 정사가 도리어 참회하기를 가르치지 않고 대중과 같이 머물러서 이양利養을 받으며, 함께 포살布薩하여 대중에게 계를 설할 때에, 그의 죄를 거론하지 아니하며 허물을 뉘우치기를 가르치지 아니하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팔계八戒’라는 것은 팔관재법八關齋法이니, 또 『지지경地持經』에서는 ‘팔중계八重戒’가 있다. ‘오계五戒’라는 것은 정신사, 정신녀가 받는 계요, ‘십계十戒’라는 것은 십선十善이니, 식자息慈의 십선계十善戒요, 또 이 경에서는 ‘십중계十重戒’이다. ‘엄중히 금하는 것을 훼손한다(毀禁)’는 것은 모두 일체의 계를 범한 것을 밝힌 것이다. 곧 삼세三世의 모든 각覺이 분명히 금한 것을 훼손하는 것이다. ‘칠역죄七逆罪’라는 것은 아랫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팔난八難’이라는 것은 계를 범한 과보果報이니, 일一은 지옥地獄이요, 이二는 축생畜生이요, 삼三은 아귀餓鬼요, 사四는 시각, 청각, 언어 장애 등, 모든 근이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요, 오五는 삿된 견해를 가진 집안에 태어나서 세간의 지혜와 변설과 총명함이 있는 것이요, 육六은 각覺의 앞과 뒤에 태어나는 것이요, 칠七은 북주北洲에 태어나는 것이요, 팔八은 무상천無想天에 태어나는 것이다. ‘일체의 계를 범하는 죄’라는 것은 혹 크거나 작거나 가볍거나 무겁거나 말미암거나 과보를 내거나 간에 다 참회하기를 가르쳐야 한다. ‘참회懺悔’라는 것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의혹하는 세 가지 근원을 들어서 개과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
‘같이 머물며 같이 이양을 받는다’는 것은 음식의 맛 등을 함께한다는 것이다. ‘포살하여 계를 설한다’는 것은 법의 맛(法味)을 함께하는 것이니, 여법하게 죄상罪相을 거론하여 참회하게 해야 하는데, 거론하여 가르치지 않는 것은 범한 것이다.

2. 칠중부전동七衆不全同(칠중이 전부 함께하지 않음)
비구는 칠중七衆의 죄를 거론하고, 비구니는 육중六衆의 죄만 거론하고, 비구의 죄는 거론하지 않는다. 만일 비구와 친족관계에 있으면, 사사로이 서로 직간直諫할 것을 권하는 것은 무범無犯이다. 식차마나式叉摩那는 오중五衆의 죄를 거론하고, 비구와 비구니의 죄는 거론하지 못하며, 식자息慈는 제사중第四衆의 죄를 거론하고, 제삼중第三衆의 죄는 거론하지 못한다. 식자니息慈尼는 삼중三衆의 죄를 거론하지 못하고 사중四衆의 죄도 거론하지 못한다. 재가在家의 이중二衆은 자기 부류(自類)의 죄는 거론하고, 출가한 오중五衆의 죄를 거론하지는 못한다. 만일 선지식(親友知識)이 되어서 사사로이 서로 직간할 것을 권하는 것은 모두 다 무죄無罪이다. 출가한 오중五衆은 친척을 떠나며, 세간의 처자식과 다섯 가지 욕망과 즐거움을 돌아보지 않고, 도업道業만을 닦는 까닭으로, 대각大覺의 거룩한 상像을 모시고, 단월檀越의 시주를 받아서 생활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재가在家의 이중二衆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출가한 대중大衆과 함께 머물며, 함께 이양을 받고, 함께 포살을 하는 일은 없다.

3. 차업遮業
‘차업’이라는 것은 네 가지 연으로 죄를 이루니, 일一은 죄가 있는 것이요, 이二는 죄가 있는 상想이니,119) 만일 실제로 죄가 없는 것은 불범不犯이다. 삼三은 『계본경戒本經』에서는, ‘성내는 마음으로 죄를 거론하지 않는 것은 염오범染汚犯이요, 게으르고 게을러서 거론하지 않는 것은 염오범이 아니다’라고 했다.게으름의 허물 사四는 함께 사는데도 침묵하여 가르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죄요, 음식의 맛과 법의 맛을 함께하는 것이 또한 하나의 죄이다. 일을 따라 각각 (죄를) 지음이니, 『계본경戒本經』에서는, ‘중생이 현세와 후세에서 악업을 짓는 것을 보고, 혐한심으로써 바로 말하지 아니하면 이는 염오범이라’고 했다. 만약 저 사람의 성질이 폐악하고 어긋나거나, 또 허물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것은 이 계에 겸한다. 『계본경戒本經』에서는, ‘만일 정사正士가 계戒를 보호하지 않으며, 신심 있는 말을 하지 않으며, 험담을 보호하지 않으며, 만일 실제로 죄의 허물이 있는데도 제거하지 않는 것은 염오범染汚犯이 된다’고 했다. 『선생경善生經』에서는, ‘만일 정신사正信士가 사중四衆이 계戒를 깨뜨리는 것을 보고도, 교만한 마음을 내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수승하다.”라고 하면 실의죄失意罪를 얻는다’고 했다.

4. 대소기구제大小機俱制(대기와 소기가 함께 제정함)120)

5. 개차開遮
‘개차’라는 것은 『승기율僧祇律』에서는, ‘만약 저 사람이 외뿔소처럼 포악하든지, 만일 왕의 힘과 대신의 힘과 외뿔소처럼 포악한 사람의 힘에 의지하거나, 혹 생명을 뺏을 인연因緣을 일으켜서 범행梵行하는 사람을 손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마땅히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 (다만) 저 사람이 죄를 저지른 행동이 반드시 과보가 있을 것을 저 사람 스스로가 응당 알아야만 한다’고 한다. 다만 의근意根을 거두어서 묵묵히 말이 없더라도 무죄無罪이다. 『사분율四分律』에서는, ‘다섯 가지 법을 두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거론하게 한 것이니, (적절한) 때를 사용해야 하며 (적절하지) 않은 때를 사용하지 않으며, 진실하여야 하고 부실한 것을 사용하지 않으며, 유익하게 해야 하고 손상하지 않으며, 유연해야 하고 거칠고 사나움을 사용하지 않으며, 인자해야 하고 성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6. 과보果報
‘과보’라는 것은 『대원적경大圓寂經』에서는, ‘만일 훌륭한 비구(善苾蒭)가 법을 파괴하는 것을 보고도 질책하든지 몰아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각법覺法에서는 원수이다. 만일 잘 꾸짖어 보내면 무량한 복을 얻는다’고 했다. 『정사선계경正士善戒經』에서는 ‘전다라旃陁羅 등이 비록 악업을 행하였어도 대각의 정법을 파괴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죄가 오히려 가볍거니와, 스승의 자리에 있으면서 제자를 가르치고 꾸짖지 않으면, 제자가 반드시 각覺의 정법正法을 파괴할 것이니, 결정코 지옥에 떨어진다’고 했다. 『정사경正士經』에서는 ‘차라리 악계惡戒를 받아서 하루에 무량한 중생의 목숨을 끊을지언정 마침내 폐악弊惡한 제자를 키우지 말아야 한다. 무슨 까닭인가? 이 사람이 무량한 중생에게 악을 지어서 무량한 묘법을 비방하여 혜명慧命을 끊게 하는 까닭이며, 화합 대중을 파괴하는 까닭이며, 중생에게 다섯 종류의 무간지옥업(五無間地獄業)을 짓게 하는 까닭이다’라고 했다.

7. 참회懺悔
‘참회’라는 것은 사계事戒에 대하여 범한 것을 가르치지 않은 것은 세 가지의 작법관(三種作法觀)으로 참회하고, 이계理戒를 가르치지 않은 것은 무생관無生觀 등으로 참회해야 한다.

8. 수증修證
‘수증’이라는 것은 타인이 계戒를 범함에 네 가지 다툼이 있으니 일一은 범쟁犯諍이요, 이二는 멱쟁覔諍이요, 삼三은 언쟁言諍이요, 사四는 사쟁事諍이다. ‘범쟁’이라는 것은 대중이 심판할 때에, “그대는 어떠어떠한 계를 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멱쟁’이라는 것은 죄의 허물을 들어서 선고宣告할 때에 불복하는 것이니, 만일 일을 판단하는 사람이 계상戒相을 알지 못하며, 경중輕重을 결정하지 못할 때에 언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만일 세 가지 다투는 일이 발생할 때에 분명히 결정지어 판단하지 못하면 곧 사쟁事諍이 일어나게 된다. 이 네 가지 다툼에 대하여 열 가지 법을 갖추어야 없앨 수 있다. (열 가지 법의) 일一은 지계持戒요, 이二는 다문多聞이요, 삼三은 비니毘尼121)를 외워서 지극히 분명히 이롭게 하는 것이요, 사四는 죄의 뜻을 널리 해석한 것이요, 오五는 언사言辭가 명백하고 분명하여 문답問答을 감당하는 것이요, 육六은 투쟁이 일어난 것을 잘 없애는 것이요, 칠七은 편애偏愛를 쓰지 않는 것이요, 팔八은 진에嗔恚가 없는 것이요, 구九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요, 십十은 어리석지 않는 것이다. 또 『승기僧祗』에서는, 투쟁을 잘 없앨 수 있는 자는 ‘무의해탈아라한無疑解脫阿羅漢’이라 했다. 이죄理罪를 뉘우치게 하는 것은, 지위가 원교圓敎의 십주十住에 있고, 통교通敎에서는 십지十地에서 볼 수 있으니, 또한 계내界內의 이쟁理諍을 없앨 수 있다.

9. 성악性惡
‘성악’이라는 것은 『유마경維摩經』에서는, ‘외도外道인 육사六師가 그대의 스승이 되니, 너의 스승이 떨어진 곳에 너도 또한 따라서 떨어진다’고 했다. 오직 뉘우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도를 따라서 화합하니 또한 사제事諦와 이제理諦의 두 떨어짐을 갖추었다.
0001_0131_a_01L제6 불공급청법계不共給請法戒(법사를 청함에 공양하지 않는 것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대기의 법을 연설하는 스승(大機演法師)과 대기의 동학(大機同學)과 동견同見과 동행同行이 중방衆房과 사택舍宅과 성읍城邑에 들어오되, 혹 백 리나 천 리에서 오는 것을 보거든 곧 일어나서 맞이하여 오고 배웅하여 보내며, 예배하고 받들어 공양해야 하느니라. 날마다 세 때에 공양을 올림에 금金 석 냥 값어치로써 공양하며, 온갖 맛나는 음식(百味飮食)과 침상(牀)과 자리(座)와 의약醫藥으로 법사에게 공양하여 모셔야 하느니라. (그 밖의) 일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여 드리고, 세 때에 법을 강설하게 하며, 날마다 세 때에 예배하되, 성내는 마음(嗔心)과 번거로운 마음(患惱)을 내지 말고, 법을 위하여 몸을 생각하지 않고 법을 청하되 게으르게 하지 말지니,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날마다 세 때에 금金 석 냥 값어치로써 공양하라’는 것은 지극히 위력이 있는 말이다. ‘세 때’라는 것은 아침(朝), 점심(中), 저녁(夕)이다. ‘성내는 마음’이라는 것은 법사를 미워하는 것이요, ‘번거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재물이 허비될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법을 위하여 몸을 생각하지 않는다(爲法滅身)’라는 것은 중함을 들어서 가벼운 데에 비교함이다.

2. 차업遮業
‘차업’이라는 것은 정신을 돕는 이익을 상실할까 하여 제지했다. 네 가지 연緣으로 죄를 이루는 것이니, 일一은 연사演師요, 이二는 연사라고 생각함(演師想)이요, 삼三은 청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니, 혹 성내거나 혹 번거롭게 여기는 것은 염오범이요, 게으르고 거짓말함은 염오범이 아니다. 사四는 막연히 부질없이 지냄이니, 일을 따라 죄를 짓는다. 또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은 것은 이 계와 겸하여 제지하였다. 『계본경戒本經』에서는, ‘정심定心을 구하고자 하되 혐한慊恨하고 교만하여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은 염오범이다. 만일 게으른 것은 염오범이 아니다. 만일 자신에게 병이 있든지, 무력하든지, 저 사람이 말한 것이 정법正法이 아닌 줄을 알든지, 만일 자기가 많이 듣고 유력하든지, 만일 이미 법을 받아서 명달明達한 지혜가 있는 것은 불범이다.

3. 칠중동七衆同(칠중이 함께함)122)

4. 대소부전동大小不全同(대소가 전부 함께하지 않음)
소기小機는 수계한 뒤에 오하五夏수계 후 5년간 율장律藏을 전공專工하는 법가 차지 않고, 또 법률에 정통하지 못하거든, 마땅히 법률사에게 율상律相의 경중과 차별과 지범개차持犯開遮를 상세히 알기 위하여 법을 청할 것이다. 만일 율律에 환히 통달하고 있는 자는 제지하는 것이 아니다. 대기大機는 삼장三藏인 경經·율律·론論을 환히 통달하기 위하여 구법求法하기를 싫어하지 않으므로 일체를 응당 청하는 것이다.

5. 개차開遮
‘개차’라는 것은 저 연사演師가 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된 것을 조복하기 위하여 (법을) 청하지 않는 것은 무범이다.

6. 과보果報
‘과보’라는 것은 항상 법法을 청하지 않은즉, 법을 듣고 훈습하는 종자(聞熏種子)를 잃는 것이니, 항상 법을 청하여 진망眞妄과 사정邪正을 간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각도覺道에 장애됨을 느낄 것이다.

7. 참회懺悔
‘참회’라는 것은 사불청事不請은 세 가지 작법作法으로 참회하고, 이불청理不請은 무생관無生觀 등으로 참회할 것이다.

8. 수증修證
정심지淨心地에 들어간 정사는 원만하고 상주하는 법으로 시방의 대각께 받들어 공양하고, 무상정진無上正眞의 도道의 현묘한 진리를 청하는 것이다.

9. 성악법性惡法
사악事惡은 아사세왕阿斯世王의 여인이 대성문大聲聞을 보고 예경禮敬하고 접대하지 않은 것과 같다. 이는 만일 다른 사람을 각覺이라 한다면, 자기는 도리어 마魔를 이루게 된다. 무슨 까닭인가? 나는 이미 장부丈夫라, 너도 또한 그러한 까닭이다. 이악理惡은 절대絶對인 법성法性에 어찌 주관과 객관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청하지 않는다.
0001_0132_b_01L제7 불왕관청법계不往觀聽法戒(법문하는 데에 가서 듣지 않음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일체처一切處에서 비니경률毘尼經律을 강하는 곳이 있되, 큰 집(大宅舍)이거나 모든 청법하는 곳(請法處)이 있거든, 새로 배우는 정사(新學正士)가 마땅히 경률經律의 책을 가지고 연사演師의 처소에 이르러서 듣고 받아들여서 자문해야 하느니라. 만일 산림의 숲이거나, 대중大衆의 방이거나 일체 설법하는 곳이 있거든 다 가서 듣고 받아들여서 자문해야 하느니라. 만일 법문하는 곳에 이르러서 받아듣고 자문하지 않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일체처’라는 것은 중방衆坊과 속지俗地를 다 가리킨 것이요, ‘큰 집(大宅舍)’이라는 것은 속지俗地를 따로 가리킨 것이다. ‘산림’ 등은 한가롭고 고요한 곳을 따로 가리킨 것이다. ‘법비니경률法毘尼經律’이라는 것은 ‘법法’은 법받아서 가짐(軌持)이요, ‘비니’는 멸滅함이다. ‘경률經律’ 두 글자는 이치를 나타내는(能詮) 글과, 글에 의해 드러나는(所詮) 이치를 가리킨 것이다. 경經은 법을 말하고, 율律은 비니를 말한다. 그러나 비니毘尼를 바로 번역하면 ‘율律’이 되고, 경經은 훈계하는 법이고 불변의 도(訓法訓常)이니, 글과 말이 복잡한 듯하나 의리義理가 분명하다. 세간의 경經은 출세出世의 정법을 말하지 못하고, 세간의 율律은 비니毘尼를 말하지 못한다. 오직 각경覺經과 각률覺律에는 다섯 종류의 멀리 여의는 수행(遠離行)으로 상응함을 밝힌 것으로, 법法이 되고, 또한 비니毘尼가 되고, 또한 교계敎誡가 된다. (다섯 종류의 멀리 여의는 수행에서) 출리出離는 세간의 법이 아니요, 월도越度는 애愛가 아니요, 무욕無欲은 욕이 있는 것이 아니요, 무결無結은 지음이 있는 것이 아니요, 불친근생사不親近生死는 (생사에) 친근함이 아니다. 이른바 ‘비니毘尼’는 대기와 소기가 함께 받들고, 칠중七衆이 함께 닦음이니, 성문聲聞에 국한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2. 차업遮業
‘차업’이라는 것은 네 가지 연으로 죄를 이루니, 일一은 법률을 강설하는 것이요, 이二는 법률을 강설하는 상想이요, 삼三은 성내고 업신여기는 것이니 이는 염오범이다. 만일 게으른 것은 염오범이 아니다.123)해태하는 범이다.(懈怠犯也) 사四는 가서 듣지 않음이니, 날마다 죄를 짓는다. 『선생경善生經』에서는 ‘40리 안에 있으면서 가서 듣지 않으면 죄를 범한다. 그러나 병이 있든지 저 사람이 전도되게 말을 하든지, 자주 많이 들어서 통달하였든지, 이미 받아 지니고 독송讀誦하여 법의 뜻을 통달하였든지, 듣고 지니며 말씀과 같이 수행하여 범한 것이 없든지, 정려靜慮를 닦아서 잠시도 버림이 없든지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가서 듣지 않는 것은 무범無犯이다. 또 만일 지극히 둔근鈍根의 사람이 되어 알기 어렵고 받기 어려우며 지니기 어려운 자는, 가서 듣지 않더라도 무범이다.’라고 했다.

3. 개차開遮
『각장경覺藏經』에서는, ‘만일 도인道人이 법을 설하되 외도의 뜻을 섞거든, 훌륭한 도인道人이 마땅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것은 각覺의 말씀하신 것에 이치에 합당한 설법이 아니니 버려라.”라고 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정직한 도인이 아니며, 각의 가르침에 수순隨順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4. 과보果報
‘과보’라는 것은 『지지경地持經』에서 ‘정사가 저 선각자에게 경법經法을 받아 들음에 다섯 종류가 있으니, 일一은 파계破戒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내심으로 생각하되 “내가 율의律儀를 범할진대 마땅히 저 사람에게서 경법經法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여 결정코 받아 지니기를 생각함이다. 이二는 낮은 품성(下性)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저 낮은 품성의 사람(下性人)에게서 경법經法을 받아 듣지 않으리라.”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삼三은 “누추한 사람에게서 경법經法을 어찌 받아듣겠는가.”라고 하지 말며, 사四는 문란한 의미를 생각하지 말지니, “내가 말이 바르지 못한 사람에게서 어찌 경법을 받아듣겠는가.”라고 하지 말며, 오五는 좋은 말을 무너뜨릴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어찌 저 거칠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경법을 받아 듣겠는가.”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이 다섯 곳(五處)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 정사가 정법을 부지런히 다스린 것이다’라고 했다. 대개 정사는 항상 마음을 비워서 법 듣기를 좋아하면 자기의 지혜가 점점 증장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리이타自利利他를 하지 못할 것이다.

5. 이해理解
‘이해’라는 것은 법에 의하여 마음을 관하는 것이 아니니, 곧 다니면서 법을 청하지 않는다.

6. 참회懺悔
‘참회’라는 것은 사事는 법을 청하러 가는 것이 아니요, 이理는 법을 청하고자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7. 수증修證
‘수증’이라는 것은 사왕事往은 상제常啼보살과 선재善財와 같고, 이왕理往은 석실石室과 관공觀空과 같다. 또 정사가 유희와 신통을 성취하여, 시방에 두루 이르러서 법을 청하며, 염불퇴念不退를 성취하여 생각마다 영원히 법을 떠나지 않는다.

8. 성악性惡124)
응당히 법으로써 다시 법을 듣지 않는다.
0001_0134_a_01L제8 심배대계心背大戒(마음으로 대승을 등짐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마음에 대기大機의 상주하는 경률經律을 등져서 ‘각설覺說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소기小機인 성문聲聞과 외도의 악견惡見과, 일체의 계戒로써 금한 삿된 견해와 경률經律을 받아 지니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마음으로 등진다(心背)’는 것은 입으로 말하지 않음을 밝힌 것이요, ‘각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言非覺說)’은 뜻과 말로 분별하여 헤아리는 것이다. ‘받아 지닌다’는 것은 바로 받아 지니고자 함이다.

2. 구성차이업具性遮二業(성업과 차업의 두 가지 업을 갖춤)
소기小機를 헤아리는 것은 오직 차업遮業이요, 외도外道를 헤아리는 것은 성업性業을 겸한 것이다. 사견邪見을 사용하는 까닭이다. 오히려 아직 결정하지 못하여 그 사견邪見과 방편方便을 이루지 못한 것은 경구죄輕垢罪를 짓고, 헤아리기를 이미 이룬 것은 정사계正士戒를 잃는다.

3. 칠중동七衆同(칠중이 함께함)125)

4. 대소부전공大小不全共(대소가 전부 함께하지 않음)
소기小機는 본래부터 익힌 까닭으로 범함이 아니다. 외도外道를 도모하는 것은 책심죄責心罪126)를 얻는 것이다. 가서 듣고 받아 지니고자 하는 것은, 걸을 때 마땅히 참회할 죄를 짓는다. 외도外道의 설교를 들음에,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뉘우치며, 돌아와서도 오히려 참회하고 함께 머물게 하거든, 만일 한마디 말이라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법을 받들어 행하면 비구계(苾蒭戒)를 잃는 것이며, 현재의 몸으로는 다시 화합중和合衆에 들어가지 못한다.만일 외도를 교화하고자 하여 (다른) 모든 종교를 보는 것은 불범不犯이다.

5. 유차불개惟遮不開(오직 차업만 하고 개업을 하지 않음)127)

6. 과보果報
외도外道의 경률을 받아 지니는 것은 사견邪見을 이루고, 소기小機의 경률을 받아 지니는 것은 대도大道에 장애가 된다.

7. 이해理解
대도大道의 원리圓理를 제외하고는 그 밖에는 다 ‘사소邪小’라 한다.

8. 참회懺悔
사배事背는 일심一心으로 무생참無生懺을 할 것이다.

9. 수증修證
지위에서 물러나지 않는 사람(位不退人)은 영원히 외도를 도모하지 아니하고, 수행에서 물러나지 않는 사람(行不退人)은 영원히 소기小機의 도道를 헤아리지 않고, 한 생각이라도 물러나지 않는 사람(念不退人)은 영원히 이理를 등지지 않는다.

10. 성악법性惡法
밖으로 소기小機를 사용함은 외도와 소기에 근접함이니 함께 도모함을 보임이다.
0001_0135_a_01L제9 불간병계不看病戒(병든 사람을 간호하지 않음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일체 병든 사람을 보거든 항상 공양으로 봉양하되, 각과 다름이 없게 할 것이니, 여덟 가지 복전(八福田) 가운데에 병을 돌보는 복전이 제일가는 복전이 되느니라. 만일 부모와 사장師과 화합 대중과 제자가 병이 들어서 모든 신체기관이 구족하지 못하며 온갖 병으로 고뇌하거든, 다 공양으로 봉양하여 낫게 할 것이거늘, 정사가 원한심으로 돌보아 주지 않으며, 내지 대중의 처소와 성읍城邑과 광야曠野와 산림山林과 도로道路에서 병든 이를 보고도 구제하지 않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여덟 가지 복전(八福田)’이라는 것은 각覺, 성인聖人, 교계사敎誡師, 모범사模範師, 화합 대중和合大衆, 아버지, 어머니, 병인病人이다. 이상의 일곱 가지는 경전敬田이요, 나머지 병인病人은 비전悲田과 경전敬田을 겸한 것이므로 ‘제일第一’이라 한다.

2. 차업遮業
네 가지 연緣으로 죄를 이루니, 일一은 병病, 이二는 병이라는 생각(病想)이 있음이요, 삼三은 간호하지 않는 마음(不看心)이요, 사四는 응당히 간호해야 하는데도 간호하지 않음(應看不看)이니 일을 따라 죄를 짓는다. 만일 자기에게 힘이 없든지, 자기가 병病이 있든지, 저 병인病人에게 권속眷屬이 있든지, 저 (병인病人) 자신에게 힘이 있어서 스스로 잘 경리經理하든지, 만일 병病이 자주자주 일어나든지, 만일 장기간 투병하든지 하는 것과 같은 것은 무범無犯이다. 또 모든 중생에게 친속親屬의 어려움이 있든지, 재물의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 혐한심嫌恨心으로써 그 근심과 고뇌를 없애어 주지 않으면 염오범染汚犯이다. 만일 게으르고 게으른 것은 염오범이 아니나,해태범懈怠犯이다. 또한 이 계戒에 겸兼하여 저촉된다.

3. 칠중동범七衆同犯(칠중이 함께 범함)128)

4. 대소부전공大小不全共(대소가 전부 함께하지 않음)
소기小機는 오직 스승과 벗과 화합중和合衆의 병病을 간호看護하고, 그 밖에는 제지하지 아니하였다. 정사正士는 큰 서원誓願으로 일체一切를 응당히 간호해야 한다.

5. 개차開遮129)
‘개차’라는 것은 불범不犯 중에서 설說함과 같다. 병인病人을 간호하는 법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일一은 병인病人이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을 알아서, 먹을 만한 것을 잘 주는 것이다. 이二는 병인病人을 싫어하여 천하게 여기지 않으며 대소변에 침 뱉지 않는 것이다. 삼三은 자비심으로 구호救護하고 의식衣食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사四는 탕약湯藥을 잘 경리經理하여 지성至誠으로 간호하는 것이다. 오五130)는 병인을 위하여 정법正法을 설說하여 환희歡喜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다섯이 된다.
『근본율根本律』에서는 ‘무지인無智人으로써 간병看病하지 말아야 한다. 가지가지 이익이 있지 못한 불상사가 발생하기 쉽다’고 하였다. 『섭률攝律』에서는 ‘만일 병인이 극히 가난하여 복약服藥할 도리道理가 없거든, 사장師長과 선각인先覺人 등이 돈을 마련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혹 단월檀越 집에서 구하든지, 혹 대중의 가람伽藍의 물건이나, 솔도파率堵婆의 물건이나, 번개幡蓋 등 장엄구莊嚴具를 내다 팔아서 병인을 간호해야 한다’고 하였다.

6. 과보果報
‘과보’라는 것은 병인을 구호하지 않으면 자심이익慈心利益을 잃으며 비경이전悲敬二田을 잃는 것이다. 혹 자신의 병고病苦가 있어도 간호인이 없는 과보를 얻을 것이니 잘 간호하면 제일복전第一福田을 성취한다.

7. 이해理解
‘이해’라는 것은 중생에겐 견사見思와 진사塵沙와 무명無明 등 병病이 있다. 장藏·통通·별別·원圓이라는 사교법약四敎法藥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간병이라 이름하지 못한다.

8. 참회懺悔
‘참회’라는 것은, 사불간事不看은 법참法懺을 하고, 이불간理不看은 참회를 하지 아니함이다. 잘 통달通達하여 마침에 법약法藥으로써 다른 이의 병을 잘 치료하는 것이다.

9. 수증修證
‘수증’이라는 것은, 생연자生緣慈는 신병身病을 잘 간호하고, 법연자法緣慈는 견사병見思病을 잘 간호하고, 무연자無緣慈는 무명병無明病을 잘 간호한다.

10. 성악性惡
‘성악’이라는 것은 항상 사심捨心으로 상응相應하는 것이니, ‘불간병不看病’이라 하며, 또한 다시 병을 드러내 보여서 교화하는 것이니라.
0001_0136_b_01L제10 축살구계畜殺具戒(죽이는 기구를 쌓아 둠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일체 칼, 장杖, 궁弓, 전箭, 모矛, 부斧, 전투戰鬪의 도구와 및 나쁜 그물의 살생殺生하는 기구를 쌓아 두지 말며 일체를 쌓지 말지니라. 정사가 부모父母까지 죽인 사람에게도 오히려 과보果報를 더하지 않거든, 하물며 일체중생을 죽일까 보냐. 중생을 살해하는 기구를 쌓아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일 일부러 쌓은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한다.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모矛’라는 것은 긴 창이요, ‘고罟’라는 것은 짐승의 발을 매는 것이다. ‘부모를 살해하여도 원수를 갚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거운 것으로서 가벼운 데 비유한 것이다.

2. 성차이업性遮二業(성업과 차업의 두 가지 업)
죽이는 방편方便을 짓는 것은 경구輕垢를 맺으니 해치는 물건일 경우에는 살죄殺罪를 다시 짓는다.

3. 칠중동범七衆同犯(칠중이 함께 범함)131)

4. 대소공大小共(대소가 함께함)132)

5. 개차開遮
‘개차’라는 것은 혹 사람에게 권勸하여 죽임을 경계하되 만일 사거나 바꾸거나 하여 그 기구를 감추어 두든지 혹 훼손하거나 파괴하든지 하면 작은 선善이다.

6. 과보果報
살계殺戒의 말과 같다.

7. 이해理解133)
‘이해’라는 것은 장藏·통通·별別의 삼수三數가 다 이 이살理殺의 도구이다.

8. 참회懺悔
사구事具를 비축하는 것은 삼종관三種觀으로 참회하고 이구理具는 일심무생관一心無生觀으로 참회한다.

9. 수증修證
초과이상初果以上은 사기事器를 길이 버리고 원교圓敎에서는 십주十住에 이기理器를 영원히 버린다.

10. 성악性惡
바로 원돈지관圓頓止觀으로 구경의 살구殺具를 삼는다.

이와 같은 십계十戒를 응당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지라. 아래의 육도품六道品 가운데에 자세히 밝혔느니라.
이는 제일단第一段인 열 가지 계(十戒)를 다 마침이다.
0001_0137_b_01L제11 국사계國使戒(나라의 사명 역할을 하는 것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이양利養과 악심惡心을 위한 까닭으로, 나라를 통하여 사명使命을 하며, 군진軍陣을 회합하며, 군사를 일으켜 서로 쳐서 무량중생을 살해하지 말지니라. 정사正士가 군중軍中에 왕래하지도 아니하거든 하물며 일부러 나라의 도적盜賊이 되랴. 만약 고의로 하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이양과 악심을 내지 말라는 것은 화합하여 다툼을 쉬게 하는 것이다. 군중軍中은 시끄럽고 뒤섞여서 각자覺子가 행할 바가 아니다. ‘국적國賊’이라는 것은 두 나라를 서로 대하여 보면 서로 국적이 된다. 군사를 일으켜 서로 치는 것은 반드시 백성을 해치는 것이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 되는 것이므로 백성의 해로움이 나라의 해로움이 되는 것이다.

2. 성차이업性遮二業(성업과 차업의 두 가지 업)
성차이업이라는 것은 이양을 위하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만일 서로 해치는 인연 지음을 보거든, 그의 행사行事와 말의 형용을 따라 경구죄를 짓는다. 만일 이 사람이 진노하여 인연을 행하는 것은 살중죄殺重罪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보물을 탐내어 뺏고자 인연을 짓는 것은 도죄盜罪와 살죄殺罪의 중죄重罪를 범한 것이다.

3. 칠중동범七衆同犯(칠중이 함께 범함)134)

4. 대소구제大小俱制(대소가 함께 제정함)135)

5. 개차開遮
‘개차’라는 것은 등은봉登隱峰이 석장錫杖을 날려 타고 공중으로 나아가 왕래하여 전투를 쉬게 하는 것과 같다.

6. 과보果報
위의 살계殺戒 가운데에 이미 갖추었으나, 이 계戒는 양설兩舌과 악구惡口의 과보를 겸한다.

7. 이해理解
무명국無明國을 드나들지 말고, 번뇌군煩惱軍에 왕래하지 말라. 죄를 얻어서 과보가 무량하다.

8. 참회懺悔
사사事使는 법관法觀을 하여 참회하고, 이사理使는 무생관無生觀으로 참회해야 한다.

9. 수증修證
초과初果 이상은 사사事使가 되지 않고 사교분증四敎分證은 이사理使가 되지 않는다.

10. 성악법性惡法
‘성악’이라는 것은 혹 사사事使가 되는 것은 불도징佛圖澄이 방울을 흔들어서 어려움을 종식시키게 하는 것과 같고, 등은봉登隱峰이 석장을 날려서 군대를 멈추게 하는 것과 같다. 혹 이사理使가 되는 것은 방편으로 무명국無明國을 깨뜨리고 선교善巧로 번뇌군煩惱軍을 꺾어 항복함이다.
또 무명국 속에 출입하며 번뇌군 가운데에 왕래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0001_0138_b_01L제12 판매계販賣戒(판매함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짐짓 양인良人과 노비와 육축六畜을 판매하며, 관재棺材와 판목板木과 성사盛死의 기구를 교역할까 보냐. 오히려 마땅히 스스로 하지도 아니하거든 하물며 타인을 시켜서 할까 보냐. 만일 짐짓 스스로 하며 타인을 시켜서 하게 하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양인과 노비를 판매하면 곧 권속眷屬이 분리되는 고통이 있고, 육축六畜을 판매하면 살해하는 연緣을 짓고, 관재棺材와 판목板木을 교역하면 사람이 죽은 것에서 이로움을 구하는 것이니, 사람을 시켜서 하게 하거나 혹 나를 위하여 하게 하면 죄를 얻는다.

2. 성차이업性遮二業(성업과 차업의 두 가지 업)
이로움을 희구하여 물건을 손상시키면 자비로운 마음을 어김이니, 일마다 죄를 짓는다. 만일 물건을 훔쳐서 팔아 생활하든지, 축생을 팔아서 죽게 하는 것은 도죄盜罪와 살죄殺罪를 범한다.

3. 칠중七衆이 부전동不全同(전부 함께하지 않음)
집에 있으면서 가축을 길러서 경작하는 것은 무범이다.

4. 대소구제大小俱制(대소가 함께 제정함)136)

5. 개차開遮
가축을 팔아서 방생하며, 관棺을 보시하여 가난한 이에게 주는 것은 무범이다.

6. 과보果報137)
권속이 분리되고 병이 많고 단명한다.

7. 이해理解
과보를 취하여 인因을 행하는 것을 ‘판매販賣’라 하고, 편진공무상偏眞空無相에 집착하는 것을 다 ‘판매’라 한다.

8. 참회懺悔
사판事販은 법참法懺을 하고, 이판理販은 일심무생참一心無生懺을 한다.

9. 수증修證
초과初果 이상은 사판事販이 없고, 원인圓人은 이판理販이 없다.

10. 성악性惡
무명권속無明眷屬을 분리하고 십이생인十二生因을 단절하며, 법계의 중생이 흠 없는 관재棺材를 판매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대각大覺의 멸도滅度로써 멸도하는 것이다.
0001_0139_a_01L제13 방훼계謗毁戒(훼방함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악한 마음을 쓰는 까닭으로 무사히 다른 양인良人, 선인善人, 연사演師, 사장師, 법려法侶, 국왕國王, 귀인貴人을 비방하여 칠역七逆과 십중十重을 범하였다고 말할까 보냐. 부모형제 육친 가운데 마땅히 효순심孝順心과 자비심을 내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다시 역해逆害를 더하여 불여의처不如意處에 떨어지게 하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성내고 괴롭히는 마음이니, 앞사람을 함몰케 하는 것이다. 무사無事라는 것은 보았든지 들었든지 그런 사실이 없는 어진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다.

2. 성차이업性遮二業(성업과 차업의 두 가지 업)
육연六緣으로 죄를 이루니, 일一은 무죄無罪요, 이二는 무죄상無罪想이니, 여섯 구句 등 가운데에 네 구句는 범함이요, 두 구句는 비범非犯이다. 삼三은 방훼심謗毁心이니 바로 이 업주業主요, 사四는 말했던 허물이니 칠역七逆과 십중十重 등이요, 오五는 상대방이니, 같은 법을 지닌 사람에게 같은 법을 지닌 사람을 비방하는 것과 바깥 사람에게 바깥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가볍고, 바깥 사람에게 같은 법인을 비방하는 것은 중죄重罪에 저촉된다. 육六은 앞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은 말과 사람에 따라 죄를 짓느니라. 만일 진실을 말하는 것은 범犯함이 아니다. 악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은 경구죄輕垢罪를 범한다.

3. 칠중동七衆同(칠중이 함께함)138)

4. 대소공大小共(대소가 함께함)139)

5. 유차불개唯遮不開(오직 차업만 하고 개업을 하지 않음)140)

6. 과보果報
‘과보’라는 것은 망어妄語와 악구계惡口戒에서 설함과 같다.141)

7. 이해理解
‘이해’는 중계重戒에서 설함과 같다.142)

8. 참회懺悔
사방事謗은 법관法觀을 하고, 이방理謗은 무생관無生觀을 해야 한다.

9. 수증修證
초과初果는 실로 비방함이 없고, 삼과三果는 악한 마음으로 비방함이 없고, 원인圓人은 이치로 비방함이 없다.

10. 성악性惡
성악이라는 것은 방편으로 이 성악법을 설하는 것이니, ‘각覺은 바로 구경究竟의 대도인大盜人’이라 하는 것 등이다.
0001_0140_a_01L제14 방화분소계放火焚燒戒(고의로 불태움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악한 마음을 쓰는 까닭으로, 큰불을 놓아서 산림山林과 광야曠野를 태우며, 사월四月부터 구월九月에 이르기까지 방화하여, 만일 타인의 주택, 성읍城邑, 중방衆坊, 전목展木과 귀신의 관물官物을 태우겠느냐. 일체 주인143)이 있는 물건을 짐짓 태우지 말아야 할지니, 만약 일부러 태우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방자한 뜻으로 마음대로 해서 신중히 하지 않는 것이다. 사월四月부터 구월九月까지는 북극의 추운 국토를 말씀하신 것이니, 각각 백성의 국토가 차고 더움을 따라서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 타인의 주택 등을 태우는 것은 신중함을 잃은 것이다. 타인을 손상 입히고자 하여 일부러 태우는 것은 도계죄盜戒罪에 속한 것이요, 벌레가 있는 시기에 일부러 태운 것은 살계殺戒에 저촉된 것이다.

2. 차업遮業
‘차업’이라는 것은 사연四緣으로 죄를 이루니, 일一은 비시非時요, 이二는 비시상非時想이요, 삼三은 불신심不愼心이요, 사四는 정방화正放火이다.

3. 칠중동七衆同(칠중이 함께함)144)

4. 대소공大小共(대소가 함께함)145)

5. 개차開遮
‘개차’라는 것은, 재가在家는 씨앗을 경작하는 것으로 일하는 까닭으로, (농사일에) 예비하여 제때에 방화할 것이다. 출가出家는 방해를 제거하기 위하는 것이니 제때를 가려서 삼가 태우면 무범無犯이다.

6. 과보果報
‘과보’라는 것은 삼가지 않으면 잘못 살해하는 일이 있다.

7. 이해理解
견사見思의 불을 놓아서 진제眞諦의 이지理智를 태우고, 무명無明의 불을 놓아서 중도中道의 이지를 태운다.

8. 참회懺悔
‘참회’라는 것은 사소事燒는 법관法觀을 하고, 견사소見思燒는 4종의 무생관無生觀이요, 무명소無明燒는 차제次第와 일심一心과 2종의 무생관으로 참회한다.

9. 수증修證
‘수증’이라는 것은 초과初果에 사소事燒를 끊고, 사과四果는 견사소見思燒를 끊고, 각覺은 무명소無明燒를 끊는다.

10. 성악性惡
‘성악’이라는 것은 삼지三智의 불을 놓아서 법계의 삼혹三惑의 굴택窟宅을 다 태운다.
0001_0141_a_01L제15 벽교계僻敎戒(치우치게 가르침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스스로 각覺의 제자, 외도外道, 악인惡人, 육친각선六親覺善인 자146)를 마땅히 낱낱이 대기大機의 경률經律을 수지하기를 가르치라. 마땅히 가르쳐서 의리를 알게 하여 도심道心을 발하게 하되, 십발취十發趣, 십장양十養, 십금강심十金剛心, 삼십심三十心 가운데에, 낱낱이 그 차제次第와 법용法用을 알게 할 것이거늘, 정사正士가 악한 마음과 성내는 마음으로써, 소기小機 성문聲聞의 경률經律과 외도外道의 사견론邪見論 등을 제멋대로 가르치면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각覺의 제자는 내중內衆을 가리킨 것이요, 외도外道·악인惡人은 외중外衆의 악인惡人을 가리킨 것이다. 육친六親은 내외중內外衆을 통한 것이다. 일체 선각자善覺者는 본래 교류하여 서로 친한 자이다. 의리를 알게 하는 것은 맹인이 닦고 애꾸눈이 단련함(盲修瞎煉)과 같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 뜻을 알고도 발심하지 아니하면 광혜狂慧를 증장하는 것이요, 발심하고도 뜻을 알지 못하면 무명無明을 증장한다.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치우치고 삿된 것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성내는 마음’이라는 것은 치우쳐 사람을 괴롭게 하여 정의正義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제멋대로(橫)’라는 것은 시기나 형편에 잘 맞지 못한 것이요, 또 소기小機와 외도外道의 경전은 각교覺敎의 정의를 등지는 것이다.

2. 성차이업性遮二業(성업과 차업의 두 가지 업)
외도外道로써 가르치는 것은 성차이업性遮二業이요, 소기小機로써 가르치는 것은 오직 이 차업遮業뿐이라. 악한 마음과 성내는 마음을 지니는 것은 염오범染汚犯이요, 근기와 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은 염오가 아니다.

3. 칠중동七衆同(칠중이 함께함)147)

4. 대소부전동大小不全同(대소가 전부 함께하지 않음)
‘동同’이라는 것은, 외도법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같고, 소기小機는 본래부터 익힌 것이 작은 까닭으로 범함이 아니다.

5. 개차開遮
‘개차’라는 것은 혹 동사섭同事攝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6. 과보果報
만일 외도로써 가르치는 것은 사견邪見의 과보를 얻으며, 소기법小機法으로써 가르치는 것은 대각도大覺道에 장애 되고, 대기大機로써 가르치는 것은 자타自他가 함께 이롭다.

7. 이해理解
대기大機의 묘법妙法을 제외하고는 다 사소邪小이다.

8. 참회懺悔
사사事邪를 가르치는 것은 법관法觀을 하고, 이사理邪는 일심무생관一心無生觀이다. 일심무생관을 깨달은 뒤에 실實을 위하여 권權을 베풀며, 권權을 열어서 실實을 나투며, 정正으로써 사邪에 들어가며, 사邪를 이끌어서 정正에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다.

9. 수증修證
초과初果는 사교邪敎가 없고, 가假에서 벗어남(出假)은 소교小敎가 없고, 원인圓人은 진리 안에 사소邪小가 없다.

10. 성악性惡
일체의 사소법邪小法은 일체의 기機를 겸하고, 또 구경의 사소邪小는 곧 구경의 대기大機이다.
0001_0142_a_01L제16 위리도설계爲利倒說戒(이익을 위하여 잘못 설하는 것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마땅히 좋은 마음으로서 대기大機의 위의威儀와 경률經律을 먼저 배워서 자세히 의미를 열어 이해하고, 뒤의 신학정사新學正士가 백 리나 천 리로부터 와서 대기의 경률經律을 구하는 것을 보거든, 응당히 여법하게 하여 일체 고행을 설하되 몸이나 팔이나 손가락을 태워야 하리라.148) 만일 몸과 팔과 손가락을 태워서 모든 각覺에게 정성을 표하지 않으면 출가한 정사正士가 아니니라. 호랑이와 사자와 일체 아귀에게까지 다 응당히 신체와 수족手足을 버려서 공급한 연후에야 낱낱이 (계위階位의) 점차로서 정법을 설하여 마음이 깨닫고 뜻을 알게 할 것이거늘, 정사正士가 이양利養을 위하는 까닭으로 응당히 대답할 것을 답하지 아니하고, 경률經律의 문자를 잘못 설하여 순서가 없이 하여 대각大覺의 말씀을 비방하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上求下化)하는 마음이다. ‘먼저 배운다’는 것은 스스로도 이롭고 다른 이도 이롭게(自利利他) 하는 근본이다. ‘위의威儀’라는 것은 교화하여 인도하는 궤범이요, ‘경률經律’이라는 것은 닦아 나가는 문이요, ‘자세히 의미를 열어 이해한다’는 것은 정미精微로움을 다하여 광대하게 통달한 것이요, 천근淺近하고 거친 것이 아니다. ‘신체와 수족을 태운다’는 것은 지극한 정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성精誠이 곧 공양도구이니 중생과 함께 자비로 우러름을 함께하여 위로 각도覺道를 구하는 극치요, 신체와 수족을 버려서 호랑이 등에게 주는 것은, 대각大覺과 자비의 힘을 같게 하여 중생을 교화하는 극치이다. 이와 같이 설하는 것은 심지心志가 크며 서원誓願이 견고한 연후에 낱낱이 (계위階位의) 점차로서 정법正法을 설할 것이다. 물음에 따라 설하되 전도된 말과 삿되고 그릇된 말을 하지 말고, 바르게 정지견正知見을 설하여 깨닫게 하는 것이 선학정사先學正士의 직무이다.

2. 차업遮業
먼저 배우지 않은 것이 하나의 과오요, 바르게 말하지 않은 것이 또 하나의 과오이다. 이익을 위하는 것은 염오染汚이다.

3. 칠중동범七衆同犯(칠중이 함께 범함)149)

4. 대소공大小共(대소가 함께함)150)

5. 개차開遮
‘개차’라는 것은 근기를 아는 까닭으로 말하지 않으며, 혹 사명邪命을 끊기 위하여 고행苦行을 꾸짖으며, 어리석고 집착함을 깨뜨리기 위하여 이행理行을 담론하는 것이다.

6. 과보果報
이익을 위하는 것은 사명邪命에 속하는 것이요, 잘못 말하는 것은 법을 비방하는 무리이다.

7. 이해理解
‘이해’라는 것은 사실단四悉檀의 인연因緣을 알지 못하면 다 잘못 말함이다.

8. 참회懺悔
‘참회’라는 것은, 사도事倒는 법관法觀을 하고, 이도理倒는 무생관無生觀이다.

9. 수증修證
초과初果는 이익을 위함이 없는 마음이요, 가假에서 벗어남(出假)은 근기를 아는 지혜를 갖춘 것이요, 원교圓敎에서는 사실단四悉檀을 분명히 알아서 관觀하는 것이니라.

10. 성악性惡
일체법이 전도되고 일체법이 바르며, 정상正相으로써 도상倒相에 들어가며, 도상으로써 정상에 들어간다.
0001_0143_a_01L제17 시세걸구계恃勢乞求戒(세력을 믿고서 달라고 함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음식, 돈, 재물, 이양, 명예를 스스로 위하는 까닭으로, 국왕, 왕자, 대신, 백관을 친근히 하여 세력을 믿고서, (재물을) 강요하고(乞索) 때리고 협박하여서, 돈과 재물을 제멋대로 취할까 보냐. 일체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악구惡求·다구多求’가 되는 것이니, 타인에게까지 구하기를 가르쳐서 자비심과 효순심이 모두 없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스스로 위한다’는 것은 각覺도 위함이 아니요, ‘음식 등’은 도道를 위한 것도 아님을 밝혔다. ‘악구惡求’라는 것은 위의威儀로써 핍박하는 것이요, ‘다구多求’라는 것은 만족함이 없이 구함이다. ‘타인에게 (구하기를) 가르친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구하기를 가르치는 것이니, 혹 사자使者를 보내어서 구하며, 서신書信을 보내서 구하는 것이다.

2. 성차이업性遮二業(성업과 차업의 두 가지 업)
도계盜戒 등이니, 혹 근본을 가지고 이익을 찾는 것이며, 혹 글로 억지로 구하는 것이 다 이 계戒에 속하는 것이다. 만일 자기의 몫이 아닌데 지나치게 빼앗는 것은 도계에 저촉되는 것이다. 또 『계본경戒本經』에서는 ‘욕심이 많아서 만족함을 알지 못하고 재물에 탐착하는 것은 염오범染汚犯이다’라고 하니, 또한 이 계에 저촉된다.

3. 칠중동범七衆同犯(칠중이 함께 범함)151)

4. 대소구제大小俱制(대소가 함께 제정함)152)

5. 개차開遮
혹 각覺과 중생을 위하여 여법하게 구하는 것은 범함이 아니다.

6. 과보果報
달라고 하면 도를 방해하고 다른 이를 괴롭게 함이요, 달라고 하지 않으면 정명正命이 청정淸淨하나니 자타自他가 함께 이롭다.

7. 이해理解
소기小機는 진眞을 제멋대로 취取하고, 장藏·통通의 정사正士는 속俗을 제멋대로 취하고, 별교別敎는 중中을 제멋대로 취한다.

8. 참회懺悔
사취事取는 법관法觀을 하고, 이취理趣는 일심무생관一心無生觀이다.

9. 수증修證
초과初果는 사취事取를 끊고, 원관圓觀은 이취理取를 항복함이다.

10. 성악性惡
가로로는 구계九界에 각계覺界의 선근善根을 가까이 취하는 것이요, 세로로는 이십오유二十五有에 진상아성眞常我性을 가까이 취하는 것이다.
0001_0144_a_01L제18 무해작사계無解作師戒(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됨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마땅히 십이부경十二部經을 배울 것이며, 계戒를 외우는 자도 날마다 여섯 때로 정사계正士戒를 지니며, 그 의리와 각성覺性의 성性을 알아야 할 것이거늘, 정사正士가 한 구절 한 게송과 계연戒緣을 알지 못하고, 거짓으로 잘 아는 체하는 자는 곧 자기 마음을 속이며 또한 타인을 속이는 것이니라. 낱낱이 알지 못하며 일체법을 알지 못하고 타인을 위해 스승이 되어서 계를 주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정사正士는 불법을 전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것(傳法度生)으로 급무를 삼는 까닭으로 십이부경十二部經을 통달하여야 할 것이다. 계경戒經은 정사正士의 근본이 되는 까닭으로 날마다 여섯 때로 외워 가져서 정미하게 익혀야 할 것이다. 다만 글만 외우지 말고 의리와 각성覺性의 성性을 알아서, 먼저 본원자성本源自性의 청정淸淨이 무작계無作戒에 의지한 체성體性이 됨을 깨달아야 한다. 이 무작계를 의지하여야 정각正覺의 종자를 성취하는 것이니, 자성청정이 각성覺性에 정인正因이 됨을 알 것이다. 전일全一한 성性으로써 두 가지 수修를 일으키는 법이다. 전일한 두 가지 수修가 한 가지 성性을 이루는 까닭으로 ‘각성覺性의 성性’이라 하며, 오히려 ‘모든 대각大覺의 각성종자覺性種子’라 한다. 이 나머지는 알 수 있다.

2. 차업遮業
계戒를 받고도 배우지 않는 것이 또한 과실이요, 망령되이 스승이 되고자 하는 것 또한 과실이니, 사事를 따라서 죄를 짓는다.

3. 칠중七衆
비구와 비구니 죄는 나머지 오중五衆이 스승이 될 수 없는 까닭으로 짓지 않는다.재가중在家衆은 처자가 있는 까닭으로 독신정계자獨身淨戒者의 죄를 내지 못한다.

4. 대소구제大小俱制(대소가 함께 제정함)
대기大機의 교계사敎誡師가 되는 자격은, 독신정계정사獨身淨戒正士 가운데에서 오덕五德이 구족한 자로 해야 한다. 일一은 지계持戒요, 이二는 십랍十臘이요, 삼三은 해율장解律藏이요, 사四는 통선나通禪那요, 오五는 혜장궁현慧藏窮玄이다. 『지지경地持經』에서는 ‘계덕戒德이 엄숙하고 분명하며 삼장三藏을 잘 알아서, 잘 공경하는 마음을 내게 하는 자로 택하여 계戒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한 자는 죄를 얻는다’고 하였다.
『사분율四分律』에서는 ‘오법五法을 성취하지 못하면 구족계具足戒를 주지 못하며, 타인의 의지사依止師가 되지 못할 것이며 자식慈息을 기르지 못하니, 일一은 계戒요, 이二는 정定이요, 삼三은 혜慧요, 사四는 해탈解脫이요, 오五는 해탈지견解脫知見이다. 또 신심이 없는 자, 부끄러움이 없는 자, 뉘우칠 줄 모르는 자, 게으른 자, 많이 잊어서 증상계增上戒를 깨뜨린 자, 증상견增上見을 깨뜨린 자, 증상위의增上威儀를 깨뜨린 자, 들음이 적은 자, 지혜가 없는 자, 병을 돌보지 않는 자, 잘 의심을 깨뜨려 주지 못한 자, 악견惡見을 버리라고 가르치지 않는 자, 수계受戒한 후에 십 년 동안 경經과 율律과 논論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자, 계상戒相을 잘 알지 못하여 범함과 범하지 않음을 분명히 가리지 못하는 자, 계율의 경중을 알지 못하는 자, 제자에게 증상위의增上威儀와 증상정행增上淨行과 증상바라제목차增上波羅提木叉와 백갈마법白羯摩法을 교수할 줄을 알지 못하는 자, 증계增戒와 증심增心과 증지혜增智慧를 알지 못하는 자 등은 교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지욱智旭이 “불법을 전하여 중생을 제도함(傳法度生)은 각覺의 은덕을 갚는 것이니,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됨을 꾸짖는 것이다.”라고 하였다.153)

5. 개차開遮154)
백의白衣를 위하여 오계五戒와 팔계八戒와 육재일법六齋日法을 주는 것은 다 범함이 아니다. 그러나 오계와 팔계의 뜻과 이치를 백의에게 알게 할 것이다. 팔계법八戒法은 비구니가 없으면 식차마나式叉摩那와 식자息慈와 식자니息慈尼라도 또 계를 줄 것이요, 오계는 출가한 오중五衆이 없으면 재가의 이중二衆이라도 또한 줄 것이다.

6. 과보果報
『각장경覺藏經』에서는 ‘각覺의 법을 알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하며 사람을 교수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였다.

7. 이해理解
삼제三諦를 알지 못하는 것은 다 ‘무해無解’라 한다.

8. 참회懺悔
교문敎門에 앎이 없는 것은 세 가지 작법을 사용하고, 이해理解가 없는 것은 무생관無生觀을 사용할 것이다.

9. 수증修證
관행상사위觀行相似位의 사람은 교문敎門의 바른 이해가 있고, 분증위分證位의 사람은 이理에 들어간 참다운 앎이 있다.

10. 성악性惡
일체법이 본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망령된 정情을 잊고 알음알이를 끊어야 법계法界의 스승이 된다.
0001_0145_b_01L제19 양설계兩舌戒(두말을 하는 것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악한 마음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계비구(持戒苾蒭)가 향로를 손으로 잡아서 정사正士의 행行을 행行함을 보고, 양쪽을 만나서 싸우게 하겠느냐. 현인賢人을 비방하고 속여서 악을 짓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저 앞사람을 미워하여 투쟁하고자 하며, 혹 현인賢人이나 선인善人을 질투하여 해치려고 한 것이다. ‘손으로 향로를 잡음’은 선행의 한 가지 일을 든 것이다. ‘양쪽을 만나서 싸우게 함’은 두 혀로 이간하여 서로서로 선동하여 싸움의 실마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사실을 말하여도 오히려 범함이 되거든 하물며 비방하고 속일까 보냐.

2. 성차이업性遮二業(성업과 차업의 두 가지 업)
육연六緣으로 죄를 이루니, 일一은 중생이요, 이二는 중생상衆生想이니, 마땅히 지계持戒하는 것과 지계하지 않는 여섯 구句의 분별 가운데에, 이二는 조금 무겁고 사四는 조금 가볍다. 삼三은 양설심兩舌心이니 바로 업주業主이다. 사四는 사실과 사실 아님을 논하지 않고 죄를 범함이요, 오五는 상대하는 사람이니, 만일 지계인持戒人155)에게 말하면 중계重戒에 속하고, 만일 동법인同法人에게 향하여 말하면 ‘제13 훼방계毀謗戒’에 속한다. 육六은 앞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은 말마다 죄를 짓는다.

3. 칠중동七衆同(칠중이 함께함)156)

4. 대소공大小共(대소가 함께함)157)

5. 개차開遮
『정사계본경正士戒本經』에서 ‘모든 유정이 악한 벗에게 포섭이 되어, 그 벗과의 친교를 버리지 않고 악업을 짓게 되거든, 정사正士가 이간離間하는 말을 하여 친애親愛의 정을 서로 버리게 하여 영원히 죄를 짓지 않게 하면 도리어 공덕이 된다’고 하였다.

6. 과보果報
‘제6 중계重戒’에서 설함과 같다.

7. 이해理解
유有, 무無, 진眞, 속俗, 변邊, 중中과 이것을 설하는 것이 다 양설兩舌이다.

8. 참회懺悔
사중事中의 양설兩舌은 법참法懺을 하고, 유위有爲의 양설은 사무생참四無生懺이요, 진眞·속俗의 양설은 (사무생참 중) 뒤의 두 무생참無生懺이요, 변邊·중中의 양설은 일심무생참一心無生懺이다.

9. 수증修證
초과初果는 사양설事兩舌이 없고 원인圓人은 이양설理兩舌이 없다.

10. 성악性惡
뜻과 지혜를 따르는 것이 양설이 되고 일체 실實다움과 실實답지 않은 등이 또한 양설이 된다.
0001_0146_b_01L제20 불행방구계不行放救戒(방생업을 행하여 구원하지 않음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자비심을 쓰는 까닭으로 방생업放生業을 행할 것이니, 일체의 남자는 나의 아버지요 일체의 여인은 나의 어머니이니 내가 날 적마다 저들에게서 생을 받은 까닭으로 육도중생六道衆生이 다 나의 부모가 되거늘 이것을 죽여서 먹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죽이는 것이며 또한 나의 옛 몸을 죽이는 것이니라. 일체의 지地·수水는 나의 지난 몸이요, 일체의 풍風·화火는 나의 본체인 까닭으로 방생을 항상 행할지니, 날 적마다 생을 받는 상주常住하는 법이니라. 사람에게 방생하기를 가르칠 것이니, 만일 세상 사람이 축생畜生을 죽임을 볼 때에는 마땅히 방편으로 구호하여 그의 고난을 풀어 주며, 항상 정사계正士戒를 강설講說하여 중생을 교화할지니라. 만일 부모와 형제가 죽은 날이거든, 마땅히 명사明師를 청하여, 정사正士의 계戒·경經·율律을 강설하여, 복福을 망자에게 주어서 모든 각覺을 보게 하여,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게 해야 할 것이거늘,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세 가지 자비심을 닦아야 한다. 일一은 생연자生緣慈이니 곧 육도중생六道衆生이 나의 부모인 줄 관觀하는 것이다. 이二는 법연자法緣慈이니 곧 지수화풍地水火風이 나의 본체임을 관하는 것이다. 삼三은 무연자無緣慈이니 곧 날 적마다 생을 받음에 불생불멸하는 상주법常住法을 깨닫는 것이다. ‘사람에게 방생하기를 가르칠 것(敎人放生)’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자비심으로 사람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 ‘구호救護’라는 것은 현재의 고난을 풀어 주는 것이요, ‘교화하여 강설한다(敎化講說)’는 것은 미래의 고인苦因을 빼 주는 것이다. ‘모든 각覺을 보아서 인간과 천상에 나게 한다’는 것은 모든 각을 보아서 법을 듣고 인천도人天道의 도를 닦아서, 축생의 어려운 곳을 영원히 떠남이 구경究竟의 각도覺道를 성취케 하는 것이다.

2. 차업遮業
사연四緣으로 죄를 이루니, 일一은 고중생苦衆生이요, 이二는 고중생상苦衆生想이요, 삼三은 무자無慈이니, 만일 구호하여 돕고자 하여도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는 지극한 마음으로 대각大覺의 명호名號를 칭稱하며 법을 강설하거나, 혹 진언眞言을 외워 주어야 한다. 사四는 좌시坐視하여 구호하지 아니함이니 일을 따라서 죄를 짓는다. 신명身命을 구원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허물이요, 혜명慧命을 구원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허물이다.

3. 대소부전공大小不全共(대소가 전부 함께하지 않음)
소기小機는 권속眷屬을 구원하지 않는 것으로 유죄를 짓고 그 나머지는 제정하지 않고, 정사正士는 드넓은 자비로 일체를 널리 구원함이다.

4. 유차불개唯遮不開(오직 차업만 하고 개업을 하지 않음)158)

5. 과보果報
과보라는 것은 구원하지 아니하면 세 가지 자비법(三慈法)159)의 이익을 잃고, 구원하면 세 가지 자비법을 성취한다.

6. 이해理解
외범外凡은 진제眞諦를 죽이고 소기小機는 속제俗諦를 죽이고 권교權敎에서는 중제中諦를 죽이니, 방생하여 구원하여 주지 아니한 까닭이다.

7. 참회懺悔
사살事殺을 구원하지 않는 것은 법참法懺을 짓고, 이살理殺을 구원하지 않는 것은 무생참無生懺이다.

8. 수증修證
자심정정慈心正定을 이루면 항상 이理·사事의 두 가지 살殺을 구원함이다.

9. 성악性惡
‘성악’은 살생계殺生戒에 이미 밝혔다.160)

이와 같은 십계十戒를 응당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지라. 저 (『범망경梵網經』의) 「멸죄품滅罪品」161) 가운데에 낱낱이 계상戒相을 자세히 밝혔느니라.
0001_0148_a_01L제21 진타보수계瞋打報讐戒(성내고 때리며 원수 갚음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성냄으로써 성냄을 갚지 말며, 때림으로써 때림을 갚지 말아야 하나니, 만일 부모형제와 육친을 죽이더라도 또한 갚지 말아야 하니라. 생명을 죽여서 갚는 것은 효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니라. 오히려 노비를 길러서 때리고 욕하여 나날이 삼업三業을 일으켜서 구업口業의 죄가 무량하게 하지 말 것이거늘, 하물며 일부러 칠역죄七逆罪를 지을까 보냐. 출세한 정사正士가 자비심이 없이 원수를 갚되, 내지 육친六親 가운데라도 일부러 갚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효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살해를 입히는 것에는 숙인夙因이 반드시 있는 것이다. 방종한 뜻으로 원수를 갚으면 미래의 원수 맺음을 더욱 거듭 더할까 두려워하는 것이요,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노비도 기르지 않는 것은 가벼움을 거론하여 무거운 데 비유한 것이다.
그러나 재가인在家人은 기르거니와 출세인出世人은 기름을 허락하지 않는다. 기름도 허락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때리며 욕할까 보냐. 사람이 부모를 죽이면 내가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당연할 듯하나, 그렇지 않은 도리가 있는 것이다. 어찌된 것인가. 이제 내가 부모를 위하여 원수를 갚으면, 저 사람이 다시 나의 부모에게 원수를 맺어서, 또 미래에 부모를 죽일 인因을 심어서, 세상에 날 적마다 서로서로 원수를 갚아서 무궁한 겁劫 동안 상속하여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실다운 내용으로 이치를 관觀하여 보면 칠역七逆이라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출세한 정사’라고 하는 것은, 재가정사在家正士는 왕법王法을 겸하여 써서 원수를 갚거니와 출세한 자는 단정코 (원수를 갚는 것이) 옳지 않다.

2. 성차이업性遮二業(성업과 차업의 두 가지 업)
이미 자비와 인욕을 손상하여 미래에 원수를 다시 맺는다. 오연五緣으로 죄를 이루는 것이니, 일一은 원수怨讐요, 이二는 원수라는 생각(讐想)이다. 여섯 구句가 있으니, 처음 두 구句는 가벼워서 이른바 원수에게 원수라는 생각과 원수라는 의심을 하여, 성내고 갚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두 구句는 조금 무거워서 또 원수가 아닌데 원수가 아니라는 생각과 원수에게 원수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성내고 때림을 행하는 것은 ‘제9 중계重戒’를 겸한다. 삼三은 보복심이 있는 것과 사四는 성내고 갚는 일을 행하는 것과 오五는 앞사람에게 이해하여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때리고 욕하는 것은 가벼운 죄를 짓고, 만일 목숨을 살해하는 것은 무거운 죄를 짓는다.
재세在世의 정사正士가 바로 원수를 갚되, 국가의 법률에 의지하여 사사로움이 없이 판결하여, 혹 때리고 혹 죽이는 데는 본인은 범함이 없다. 만일 보복을 사사로이 행하든지, 혹 뇌물을 주고 관리에게 부탁하여 지나치게 다스려서 벌을 주면, 갖가지 형욕形辱에 경구죄輕垢罪를 짓고, 생명을 해치는 것은 중죄를 짓는다.
또 『계본경戒本經』에서는 ‘만일 정사가 다른 이에게 혐한심慊恨心을 일으켜서, 굳게 집착하여 버리지 않으면 바로 염오범染汚犯이요, 또 이 계戒를 겸하여 금하였다. 또 정사正士는 원망하지 않고 은혜는 마땅히 갚는다’고 하였다. 『계본경戒本經』에서는 ‘다른 이의 은혜를 받고 혐한심慊恨心으로써 갚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염오범이다.법과 재물로써 제도하였다. 또 재가인은 재물로 은혜에 보답하는 것도 좋다. 만일 은혜를 갚고자 하되 힘이 없거나 상대방이 받지 않는 것은 범함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3. 칠중동범七衆同犯(칠중이 함께 범함)162)

4. 대소구제大小俱制(대소가 함께 제정함)163)

5. 유차불개唯遮不開(오직 차업만 하고 개업을 하지 않음)164)

6. 과보果報
원수를 갚으면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해쳐서 영원히 쉼이 없고, 갚지 않으면 업신여김을 이해하고 맺힌 것을 풀어서 영원히 원수라는 상대가 없어진다.

7. 이해理解
이해라는 것은 견사見思와 진사塵沙와 무명無明이 원수가 되거든 공가중관空假中觀으로써 성내고 갚음을 깨뜨린다. 만일 번뇌가 곧 각覺임을 요달了達하면 곧 성내는 과보가 없기 때문에 또한 바로 원수를 갚는 것이다.

8. 참회懺悔
사보事報는 법참法懺을 지음이요, 이보理報는 일심무생참一心無生懺이다.

9. 수증修證
초과初果에는 사보事報가 없고, 원주圓住에는 이보理報가 없다.

10. 성악性惡
성악이라는 것은 번뇌의 원수를 깨뜨리고, 무명無明의 도적盜賊을 깨뜨리는 것이다.
0001_0149_b_01L제22 교만불청법계憍慢不請法戒(교만심으로 법을 청하지 않음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처음 출가하여 아는 것이 없되, 스스로 총명하고 지혜가 있음을 믿으며, 혹 지위가 높고 신분이 귀하며 나이가 많음을 믿으며, 혹 권문세가(大姓高門)와 많이 아는 것과 큰 복과 크게 부유함과 재물과 칠보七寶가 넉넉함을 믿기 때문에 교만하여, 선학명사先學明師에게 경률經律을 자문하여 받지 아니할까 보냐. 그 명사라는 사람이 혹 가문이 보잘 것 없든지, 혹 나이가 젊든지, 낮은 가문이든지, 빈궁貧窮하고 하천下賤하며, 모든 감각기관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실로 덕이 있어서 일체 경률을 다 알거든, 신학정사新學正士가 명사明師의 종성種姓을 보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약 와서 명사의 제일의제第一義諦를 자문하여 받지 않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처음 출세(初始出世)한다’는 것은 법에 물들임이 깊지 않은 것을 밝힌 것이요, ‘아직 아는 것이 없다(未有所解)’는 것은 각법覺法 가운데에 바른 이해理解가 없는 것을 밝힌 것이다. 바른 이해가 없으면 마땅히 교만이 없어야 할 것인데, 법에 물듦이 없고 바른 이해가 없되 도리어 왕왕 교만을 내는 자가 있다. ‘스스로 믿는다(自恃)’는 것에는 일곱 가지 경우(七事)가 있으니, 세간에 대한 총명함, 지위가 높음, 나이가 많음, 가문, 많이 아는 것, 큰 복, 많은 재산 등이 칠사七事이다. ‘명사明師’라고 하는 것은, (세속의 논리로는) 보잘것없는 집안(小姓)은 곧 높은 문벌(大姓)이 아니요, 나이 젊음은 곧 나이 많음이 아니요, 낮은 가문은 곧 높은 가문이 아니요, 빈궁함은 곧 재산이 많은 것이 아니요, 하천함은 곧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니요, 모든 감각기관을 갖추지 못함은 곧 총명대해聦明大解가 아니다. 진수眞修와 정해正解가 있다면 해解와 행行이 겸하여 아름답거니와 어찌 종성種姓을 논하여 (그 명사에게) 자문하여 받지 아니하겠는가.

2. 성차이업性遮二業(성업과 차업의 두 가지 업)
아만산我慢山이 높으면 법수法水가 머물지 않으니, 교화하는 이익을 잃고 참학參學하는 힘165)을 어긴다. 사연四緣으로 죄를 이루니, 일一은 명사와, (이二는) 명사라는 생각(明師想) 등의 여섯 구句 가운데에 (앞의) 둘은 중하고 (가운데의) 둘은 가볍고 (뒤의) 둘은 범함이 없음이다. 삼三은 교만심은 바로 업주業主이니 앞의 ‘제6 진환瞋患’과 다르다. 사四는 부자수不諮受이니 마땅히 자문할 때 자문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다. 『계본경戒本經』에서는 ‘법을 가벼이 여기는 자는 공경을 내지 않는다’고 하였다. 설법하는 자가 다만 문자에만 집착하고 진의를 알지 못하는 자는 염오범染汚犯이요, 또한 이 계에 저촉된다.

3. 칠중동七衆同(칠중이 함께함)166)

4. 대소부전공大小不全共(대소가 전부 함께하지 않음)
소기小機가 만일 응당히 청할 자에게 교만하여 법을 청하지 않으면 죄를 범함이요, 대기大機는 법을 구함이 급무急務인 까닭으로 일체 응당히 청하되, 교만하지 않으니 만일 교만하여 청하지 않으면 죄를 범한다.

5. 유차불개唯遮不開(오직 차업만 하고 개업을 하지 않음)167)

6. 과보果報
‘과보’라는 것은 교만하면 정법正法의 종자를 잃고, 법을 중重히 여기면 지혜가 열려서 밝아지고 각도覺道가 증장增長한다.

7. 이해理解
‘이해’라는 것은 일체법 가운데에 다 낙성樂性이 있으니, 관법觀法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일체처에 취사심取捨心이 있어서, 여실하게 법성法性을 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불청법憍慢不請法’이라 하였다.

8. 참회懺悔
‘참회’라는 것은, 사교事憍는 법참法懺을 하고, 이교理憍는 일심무생참一心無生懺을 할 것이다.

9. 수증修證
‘수증’이라는 것은, 초과初果는 사교事憍가 없고, 원주圓住는 이교理憍가 없다.

10. 성악性惡
‘성악’이라는 것은, ‘천상천하에 오직 나만 홀로 존귀하다’고 하여 눈 아래에 모든 천신과 사람이 없고, 타인에게서 대각大覺과 같이 예배를 받고자 하는 등이다.
0001_0150_b_01L제23 교만벽설계憍慢僻說戒(교만한 마음으로 편벽되게 설함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각覺이 멸도하신 후에 좋은 마음으로써 정사계正士戒를 받고자 할 때에, 저 각覺과 정사正士의 형상 앞에서 스스로 서원하되, 마땅히 칠일七日 동안 각覺 앞에 참회하여 호상好相을 보면 문득 계戒를 얻느니라. 만일 호상好相168)을 얻지 못하면 마땅히 14일, 21일 내지 일 년이라도 호상好相을 요구해야 하느니라. 호상을 얻은 뒤에 각覺과 정사正士의 형상 앞에서 수계할지니라. 만일 호상을 얻지 못하면 비록 각覺과 정사正士 앞에서 수계하였더라도 계를 얻지 못하느니라.
만일 정사계正士戒를 먼저 받은 계사戒師 앞에서 수계할 때에는, 호상 보기를 요구할 것이 없으니, 무슨 까닭인가? 이 계사는 계사에게서 계사에게로 서로 전하여 받은(師師相授) 까닭으로 호상을 구할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계사 앞에서 수계하면 곧 계를 얻나니, 지중至重한 마음을 내는 까닭으로 곧 계를 얻느니라. 만일 천 리 안에서 계를 잘 줄 스승이 없거든 스스로 계 받기를 서원하되, 호상 보기를 요구할지니라. 만일 명사明師가 스스로 경률經律을 알며, 대기大機의 계戒를 배운 것을 의지하여, 국왕과 백관과 함께 좋은 벗으로 삼고, 신학정사新學正士가 와서 경經의 뜻과 율律의 뜻을 물으면, 가벼이 여기는 마음과 악한 마음과 교만심으로써 낱낱이 묻는 것에 잘 대답하지 않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계사에게서 계사에게로 서로 전하여 받았다(師師相授) 운운’이라 한 것은 계속 전하여 왔기 때문에 곧 대각大覺의 적통嫡統을 이음이며, 또한 ‘법신이 상주常住함’이다. 『율장律藏』에서는, ‘율律을 지닌 자는, 이 사람이 각覺의 보처補處이다’라고 하였다. ‘지중至重한 마음을 낸다’고 한 것은, 계사戒師를 각覺과 같이 (여기는) 것이다. ‘호상好相을 얻지 못하면 계를 얻었다 하지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 계戒 받기를 서원하는 것도 이와 같이 어렵다는 것이다. ‘지중한 마음을 내어서 문득 계를 얻는다’고 함은, 계사로부터 계를 받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닌 것이다. 이미 계를 받고 나서는 먼저 통달한 이에게 청하여 물을 것이다. 먼저 통달한 이가 어찌 소홀하게 여겨서 잘 대답하지 아니하겠느냐. ‘가벼운 마음’이라는 것은 오는 사람을 소홀하게 대우하는 것이요,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아끼고 질투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요, ‘교만심’이라는 것은 복과 지혜를 스스로 믿는 것이다.

2. 차업遮業
‘성차이업性遮二業’이라는 것은 접인接引하여 교훈하는 도를 어기지 않게 함이다. 사연四緣으로 죄를 이루니, 일一은 구법인求法人이요, 이二는 구법상求法想이요, 삼三은 교만심憍慢心이요, 사四는 편벽하게 설함이니 말마다 죄를 짓는다.

3. 칠중동범七衆同犯(칠중이 함께 범함)169)

4. 대소공大小共(대소가 함께함)170)

5. 유차불개惟遮不開(오직 차업만 하고 개업을 하지 않음)171)

6. 과보果報
법을 아끼면 어리석게 되고, 교만하면 비열해진다. 아끼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면 스스로 장엄하게 된다.

7. 이해理解
‘이해’라는 것은 닦음이 있고 증득함이 있음을 다 ‘교만’이라 한다. 사실인연四悉因緣(장藏·통通·별別·원圓)을 알지 못하면 다 ‘편벽하게 설함’이다.

8. 참회懺悔
‘참회’라는 것은 사만벽事慢僻은 법참法懺을 하고, 이만벽理慢僻은 일심무생관一心無生觀으로 참회해야 한다.

9. 수증修證
‘수증’이라는 것은, 초과初果는 사중만벽事中慢僻을 끊고, 이원주理圓住는 이중만벽理中慢僻을 끊는다.

10. 성악性惡
‘성악’이라는 것은 내가 대법왕大法王이 되어서 법에 모두 자재한 것이니, 지혜와 뜻을 따라서 갖가지로 편벽하게 설함이다.
0001_0152_a_01L제24 불습학각계不習學覺戒(불법을 배우지 않음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각覺의 경經, 율律, 대기법大機法, 정견正見, 정성正性, 정법신正法身이 있는데, 잘 배우기를 권하며 수습하지 아니하여, 일곱 가지 성스러운 법재法財를 버리고 도리어 사견邪見, 소기小機, 외도外道의 속전俗典, 아비담阿毘曇, 잡론雜論의 일체 서적과 문서를 배울까 보냐. 이는 각성覺性을 끊는 것이며, 도道에 장애되는 인연이므로, 정사正士의 도道를 행하는 것이 아니니, 만약 일부러 하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경經, 율律, 대기법大機法’은 정사正士의 법장法藏을 가리킨 것이다. ‘정견正見’이라는 것은 정지견正知見이요, ‘정성正性’이라는 것은 정인正因의 성性이요, ‘정법신正法身’이라는 것은 정과正果의 성性이요, ‘사견邪見’이라는 것은 아랫글에서 제법諸法을 가리킨 것이다. ‘소기小機’는 편공偏空에 떨어지고, ‘외도外道’는 단견斷見·상견常見의 두 견見을 고집하고, ‘속전俗典’은 세상의 잡무만 말한다. ‘아비담阿毘曇’은 소기小機의 논論이요, ‘잡론雜論’은 외도外道의 논이요, ‘일체의 서기書記’는 속전俗典의 세론世論이다. ‘각성覺性의 종자를 끊는다’는 것은, 소기小機는 각覺의 싹을 태우고, 외도는 각성覺性의 종자를 파냄이다. ‘도道에 장애되는 인연’이라는 것은, 안으로 정해正解의 인因을 미혹하고, 밖으로 정수正修의 연緣을 어지럽게 한다.

2. 차업遮業
한결같이 소기小機만 익히는 것은 오직 차업遮業이요, 염오범染汚犯은 아니다. 또 한결같이 외도外道만 익히는 것은 성차이업性遮二業뿐만 아니라 염오범染汚犯까지 겸하는 것이다. 만일 근성이 총명하여 일체의 소기小機, 외도外道, 세전世典 등을 수학하되, 그 하열함을 통달하여 대기大機의 법을 빛나게 드날리게 하고자 하는 것은 범함이 아니다. 만일 각법覺法의 관찰력이 구족하여 부동지不動智를 얻은 자는, 날마다 3분의 2는 각覺의 경전經典을 수학하고, 3분의 1은 외전外典을 보아서 법의 높고 낮음을 가려내고자 함이니,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
또 정사正士, 성문聲聞, 비니毘尼의 경률을 배우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한다. 구족한 사범師範이 되지 못한 까닭이다. 무엇 때문인가. 소기小機의 계율을 알지 못하면 자세한 일을 알지 못하니, 일一은 친척이 아닌 데서 옷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二는 스스로 방자하게 주는 것을 받는 것이다. 삼三은 받을 수 있는 공양(應供)을 많이 받는 것이다. 사四는 실을 몸소 구해서 짜는 것이다. 오五는 와구臥具와 좌구坐具의 규격이다. 육六은 금은에 대한 관계와 사용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 244개의 계戒는 정사正士가 통달하게 배워서 구족한 사범이 될 것이다. 대기大機는 소기小機보다 극히 미세한 혹惑을 끊는 것이기에, 만일 미세한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한층 더 높은 죄를 더한다. 세상에서 어린아이가 죄를 범한 것은 오히려 용서하거니와 성인이 죄를 범하는 것은 그 죄가 더 무겁다.
대저 정사正士는 오계五戒, 십계十戒, 육중六重, 육수六隨, 이백오십계二百五十戒와 일체 대기와 소기의 경률經律을 통하여 장애가 없어야만 참 정사正士의 배움이 구족하다. 다만 경론에 소기의 아비담론을 배우는 자는 ‘죄를 범한다’고 하고, 비니율장을 배우는 것은 ‘죄를 범한다’고 말하지 아니하셨으니, 비니는 대기와 소기가 통하는 길이요, 원래 소기小機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소기 등의 경經과는 다르다. 다만 소기의 경론을 통달하여서, 대기大機와 소기小機를 융통하게 드날리며 대기大機로 인도하는 것은 범함이 없다.

3. 칠중동제七衆同制(칠중이 함께 제정함)
‘칠중동제’에는 각각 급선무가 있으니, 육화합중六和合衆은 이 경전과 이부율二部律을 먼저 익혀야 한다. 식차式叉는 이 경전과 이육법二六法을 먼저 익혀야 하고, 식자남녀息慈男女는 이 경전과 십계위十戒位를 먼저 익혀야 한다. 재가정사在家正士는 이 경전과 우바계優婆戒를 먼저 익혀야 하니, 만일 여력이 있으면 다른 경을 익힐 것이다.

4. 대소부전공大小不全共(대소가 전부 함께하지 않음)
‘동同’172)이라는 것은 본법本法으로서 급선무를 삼고 또한 외도의 경전을 익히지 않음이다. 대기大機는 비니를 배우지 아니함을 꾸짖고 죄는 짓지 아니하며, 소기小機는 이 경을 배우지 아니하여도 범함이 없다.

5. 개차開遮
‘개開’173)라는 것은, 사소邪小와 같음을 보이는 것은 유인하여 제접하는 것이다.

6. 성악性惡
‘성악’이라는 것은, 사소邪小는 구경에 가서는 곧 대大가 됨이다.
0001_0153_a_01L제25 불선화중계不善和衆戒(대중을 잘 화합시키지 않음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각覺이 멸도하신 후에 법연法演의 주인이 되거나 행법行法의 주인이 되거나 중방衆坊의 주인이 되거나 교화敎化의 주인과 선나禪那의 주인과 행래行來의 주인이 되거든, 마땅히 자비심을 내어서 투쟁을 잘 화해시키며, 상주물常住物을 잘 지키되 법도가 없이 쓰기를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하지 말게 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대중을 어지럽히고 투쟁하며 방자한 마음으로 상주물常住物을 사용하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법연法演의 주인’이라는 것은 곧 이제 ‘강법講法의 주인’이 바로 이것이다. ‘행법行法의 주인’이라는 것은 율律의 청규淸規를 행하는 자이다. ‘중방衆坊의 주인’이라는 것은 안거하는 집 등을 주재하는 자이다. ‘교화敎化의 주인’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선업과 복업을 권하는 자이다. ‘선나禪那의 주인’이라는 것은 마음의 공능을 아는 자이니, 중당수좌衆堂首座의 부류이다. ‘행래行來의 주인’이라는 것은 곧 이제 빈객을 아는 것이다. ‘자비심’이라는 것은 다툼을 화해시키고 물건을 지켜서 일체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2. 차업遮業
다툼을 없애는 것을 잘하지 못하는 자는 일마다 허물을 짓고, 물건을 잘 지키지 못하는 자는 사용하는 것마다 허물을 짓는다. 만일 상주물常住物을 바꾸어 사용하면 절도죄를 저촉한다. 만일 다툼을 없앤 후에 다투는 일을 일으키는 자는 따로 성죄性罪를 얻는다. 출세出世한 이중二衆은 모두 범함이요, 나머지 오중五衆은 범함이 아니다.

3. 대소구제大小俱制(대소가 함께 제정함)174)

4. 유차불개惟遮不開(오직 차업만 하고 개업을 하지 않음)175)

5. 과보果報
다툼을 없애지 못하는 것은 법法을 깨뜨리는 방편의 죄를 얻고, 상주물常住物을 잘 지키지 못하는 자는 빈궁하고 곤궁한 과보를 얻는다. 잘 화합하고 잘 지키는 대중을 통솔하고 다스려서 일체가 장애가 없다.

6. 이해理解
‘이해’라는 것은 잘 사事와 이理를 융화融和하지 못하고 법재法財를 잘 지키지 못한 것이다.

7. 참회懺悔
‘참회’라는 것은 일을 주재함(知事)에 잘하지 못한 것은 법참法懺을 할 것이요, 관을 주재하는 것(知觀)을 잘하지 못한 것은, 무생참無生懺을 해야 한다.

8. 수증修證
‘수증’이라는 것은 의심 없이 알면 잘 사쟁事諍을 화합하고 사재事財를 지킨다. 원圓은 초주初住에 잘 이쟁理諍을 화합하고 이재理財를 지킨다.

9. 성악性惡
‘성악’이라는 것은 반야般若의 무기武器를 일으켜서 일체법과 싸우는 것을 ‘대중을 어지럽히는 투쟁(亂衆鬪諍)’이라 한다. 모든 각자(諸子)176)에게 흰 소의 큰 수레(白牛大車)를 평등하게 하사하는 것이 상주물常住物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다.
0001_0154_a_01L제26 독수이양계獨受利養戒(홀로 이양을 받음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중방衆坊에 먼저 머물면서, 뒤에 객정사客正士와 비구 등이 중방衆坊, 택사宅舍, 성읍城邑, 국왕의 사택舍宅,177) 내지 하안거夏安居의 거처居處, 대회大會에 들어옴을 보거든, 먼저 머무는 비구가 마땅히 맞이하고 송별하며 음식으로 공급하되, 방사房舍, 와구臥具, 승상繩床, 목상木床을 일일이 공급하여 줄지니라. 만일 물건이 없거든 마땅히 자신이나 남녀의 몸을 팔든지, 자신의 살을 베어 팔더라도, 구하는 것을 공급하여 다 줄지어다. 만일 단월檀越이 와서 여러 비구를 청하거든, 객비구(客苾蒭)도 이양利養의 몫이 있나니, 비구인 방주坊主가 마땅히 차례대로 객비구를 차출差出하여 청請을 받게 해야 하거늘, 이 먼저 머무는 비구만 홀로 청을 받게 하고 객비구를 차출하지 않는 자는 비구인 방주坊主가 무량한 죄를 얻으리라. 축생畜生과 다름이 없으므로 각자覺子가 아니며 석가모니의 종성(釋種姓)이 아니니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정사 대중正士大衆과 성문 대중聲門大衆도 다 마땅히 이양利養의 몫이 있다. ‘국왕의 사택舍宅’은 국왕이 지어서 비구를 안치安置한 집이다. ‘응당 자신을 팔라’는 것은 무거운 것을 거론하여 가벼운 데에 비유한 것이다. 자신을 판매하든지 살을 베기까지라도 하여 공급해야 하는데, 하물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겠느냐. 또 비구의 방에 있는 상주물常住物일까 보냐. 이것은 객客을 접대할 때에 잠시 객에게 편리를 주는 것이요, 상주물常住物이나 자신의 소유물을 영원히 주는 것이 아니다.

2. 성차이업性遮二業(성업과 차업의 두 가지 업)
단월은 평등히 차별 없이 대중大衆을 청한 것인데, 이양利養을 홀로 받는 것은 절도죄를 범한 것이다. 삼三은 사연四緣으로 죄를 이루는 것이니, 일一은 계내界內의 객客이 있는 것을 차출하지 않는 것이다. 이二는 객상客想 등 여섯 구句이니, 두 구는 중하고, 두 구는 가볍고, 두 구는 범함이 없다. 삼三은 ‘홀로 받는 마음(獨受心)’이니, 바로 이 업주業主이다. 사四는 ‘차출하여 마침(差竟)’이니, 단월이 청한 한도 외에는 나머지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한다.
만일 일부러 단월의 집에 가서 5전錢 이하를 먹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고, 5전錢 값 이상을 먹는 것은 중죄를 짓는다. 먼저 머무는 비구가 단월이 청한 한정된 숫자 외에 (더) 차출하여 가게 한 것은 한 가지 죄를 짓는다. 출세出世한 비구 이중二衆은 전부 범함이요, 나머지 오중五衆은 화합중和合衆의 일을 알지 못한 까닭으로 범함이 아니다. 만일 차출 받은 뒤에 나누어 먹되, 후하거나 박하게 (마음)을 쓰는 까닭으로 평등히 하지 않는 자는 다 경구죄를 범한다. 『선생경善生經』에서는, ‘화합중和合衆에서 나누어 먹되, 치우쳐 맛있는 음식을 선택하여 과도하게 스승에게 공급하는 자는 이 단월의 뜻을 잃음이다. 그러므로 실의죄失意罪를 범한다’고 하였다.

3. 대소구제大小俱制(대소가 함께 제정함)178)

4. 유차불개唯遮不開(오직 차업만 하고 개업을 하지 않음)179)

5. 과보果報
『자비도량참법慈悲道場懺法』에서 자세히 밝혔다.

6. 참회懺悔
‘참회’라는 것은 홀로 이양利養을 받음에 두 가지가 있으니, 다만 방편方便을 범한 것은 법참法懺을 할 것이요, 이미 5전錢이 입수되었으면 정사계正士戒를 잃을 중죄를 지은 것이니, 취상참取相懺을 할 것이요, 이식理食을 홀로 받은 것은 일심무생참一心無生懺을 할 것이다.

7. 수증修證
‘수증’이라는 것은 초과初果에는 사리事利를 홀로 받지 않고, 원주圓住에는 이리理利를 홀로 받지 않는다.

8. 성악性惡
시방十方이 다 전부 자기 자신이니, 어찌 나 이외의 사람이 있어서 이양利養을 함께 받겠는가.
0001_0155_b_01L제27 수별청계受別請戒(별청을 받음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일체의 별청別請을 받아서 이양利養을 자기에게 받아들이지 말지니라. 이 이양이 시방의 비구에게 속한 것이거늘, 별청을 홀로 받는 것은 곧 이 시방의 비구 물건을 취하여서 자기에게 받아들인 것이니라. 팔복전八福田 가운데에서 모든 대각大覺과 성인聖人, 모든 비구와 사장師長, 부모父母와 병인病人의 물건을 자기가 사용하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단월檀越이 복을 닦으려는 본래 의도는 보편평등하여, 시방의 비구들이 이양을 균등히 누리도록 한 것인데, 한 사람이 (단월의) 청을 받아서 비구들이 이양을 얻지 못하게 하겠는가. 이는 정의正義가 아니다. 팔복전八福田 가운데에서 비구가 차례대로 얻게 할 것이다.

2. 차업遮業
‘차업’이라는 것은 단월檀越이 평등심을 잃게 하는 것이요, 시방의 대중이 항상 단월의 이익을 잃게 하는 것이다. 삼연三緣으로 죄를 이루니, 일一은 별청別請180)이라. 만일 비구가 차례대로 공양에 응하는데, 항상 제한된 수에서 함께 받게 하면 범함이 아니다.이것은 인도印度의 법에 단월檀越이 인명수人名數를 한정하여 몇 사람만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이다. 대중 수는 많은데 청한 숫자는 크게 만족하지 못하면, 차례대로 순번을 정하여 공양에 응하게 해서, 먼저 공양을 받은 자는 가지 않고 뒷사람이 가는 것이다. 이二는 별청상別請想의 여섯 구句이니, 두 구는 중하고, 두 구는 가볍고, 두 구는 범함이 없다.

3. 출세오중동범出世五衆同犯(출가한 오중이 함께 범함)181)
재가在家의 사람은 이양利養을 받는 일이 없다. 『선생경善生經』에서는, ‘정신사正信士가 초제招提에 비구의 와구臥具와 상좌床座를 받는 것은 실의죄失意罪를 얻으니, 또한 마땅히 이 계를 겸하여 제정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4. 대소부동제大小不同制(대소가 함께 제정하지 않음)
‘별중別衆’이라는 것은 4명 이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승차僧次에 오지 않으면 별중이다. 먼저 청함이 있으면 범함이 아니다.182)
소기小機는 별중식別衆食을 막으니, 만일 4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비구의 차례에 참여한 자가 있으면 범함이 아니다.

5. 개차開遮
『계본경戒本經』에서는, ‘단월檀越이 어느 곳이든지 옷과 갖가지 음식과 여러 도구 등을 보시하는데, 성내고 교만한 마음으로 받지 않고 가지 않는 것은 염오범이라’183) 한다. 만일 병이 있든지, 만일 힘이 없든지, 만일 먼 곳이든지, 만일 도로에 공포스러운 재난이 있든지, 만일 먼저 다른 이의 청을 받았든지, 만일 선법善法을 닦아서 잠깐도 그만두지 않고자 하든지, 미증유未曾有인 법法을 듣지 못하여 요익饒益을 얻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는 범함이 아니다.
또 단월檀越이 금金, 은銀, 진주眞珠, 마니구슬, 유리 등 갖가지 보물로 정사正士에게 받들어 베푸는데, 만일 성내는 마음으로 거절하여 받지 않으면 염오범染汚犯이다. 만일 받은 뒤에 반드시 탐착貪着을 낼 것을 미리 알든지, 혹 단월이 후회를 하든지, 혹 단월이 의혹을 내든지, 혹 탐내고 괴로워하든지, 만일 대각大覺의 물건임을 알았든지 하는 것은 (단월의 보시를) 받지 아니하여도 범함이 아니다.

6. 과보果報
‘과보’라는 것은, 이미 멀리 시방十方의 물건을 탈취한 것은 도계盜戒에 저촉된다.

7. 이해理解
입공청入空請을 받는 것은 속제俗諦와 다르고, 출가청出假請을 받는 것은 진제眞諦와 다르고, 다만 중청中請을 받는 것은 이제二諦와 다르다.184)

8. 참회懺悔
사별청事別請을 받는 것은 법참法懺을 하고, 이별청理別請을 받는 것은 일심무생一心無生으로 참회할 것이다.185)

9. 성악性惡
‘성악’이라는 것은, 법계法界의 묘공妙空을 생각마다 스스로 받는 것이,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심에 차가움과 따뜻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은데 누구와 함께 청을 받겠는가.
0001_0156_b_01L제28 별청비구계(別請苾蒭戒 : 비구를 별청하는 것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출가한 정사正士와 재가在家의 정사正士 및 일체 단월檀越이 있어서, 비구의 복전福田을 청하여 원願을 구할 때에, 마땅히 비구의 방坊에 들어가서 일을 주재하는 사람(知事人)에게 “이제 비구를 청하여 원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물어라. 일을 주재하는 사람이 “차례대로 청하는 것은 곧 시방十方의 현명하고 성스러운 대중大衆을 얻는 것이다.”라고 답하라. 만일 세상 사람이 따로 특별히 오백나한五百羅漢이나 정사 대중正士大衆을 청하는 것은, 대중의 차례에 따라 한 범부인 비구를 청하는 것만 같지 못하니, 만일 따로 비구 대중比丘大衆을 청하는 것은 외도外道의 법法이니라. 칠각七覺은 따로 청하는 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효도孝道를 따르지 않는 것이니, 만일 일부러 별청하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범부와 성인을 헤아리기 어려우니 망령되게 분별을 내지 말아야 한다. 평등무차별심平等無差別心이 곧 좋은 마음(好心)이요, ‘칠각七覺’이라는 것은, 일一은 비바시毘婆尸이며, 혹은 ‘유위維衛’라 하니, 이곳의 말로 번역하면 ‘승관勝觀’이다. 이二는 시기尸棄요, 혹은 ‘식기式棄’이니 이곳 말로는 ‘화火’라 한다. 삼三은 비사부毘舍浮요, 혹은 비사파毘舍婆며, 혹은 ‘수비隨比’이거나, 혹은 ‘수엽隨葉’이니, 이곳 말로 번역하면 ‘일체자재一切自在’이다. 이 삼존三尊은 과거 장엄겁莊嚴劫에 출세하신 각覺이시다. 사四는 구류손拘留孫이요, 혹은 ‘구루진拘樓秦’이니, 이곳 말로는 ‘소응단所應斷’이다. 오五는 구나함모니拘那含牟尼이니, 이곳 말로는 ‘전적全寂’이요, 또한 ‘금선金仙’이라 한다. 육六은 가섭迦葉이니, 이곳 말로 번역하면 ‘음광飮光’이다. 칠七은 또한 ‘석가문釋迦文’이라 하니, 이곳 말로 번역하면 ‘능인적묵能仁寂默’이며, 또한 ‘능유能儒’라 한다. 이 네 성인聖人은 다 현겁現劫에 출세出世하셨다. 이 일곱 성인聖人이 입멸하심이 백소겁百小劫 이내이므로, 장수한 천인天人은 다 현신現身으로서 일찍이 친견親見하였다. 성인의 훈계를 따르지 않으며 여러 비구를 업신여기는 것은 효도孝道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2. 차업遮業
복전福田이니 비복전非福田이니 분별하는 것은, 그 마음이 협소하고 열등하여 평등법平等法에 합당치 못하다.

3. 칠중동七衆同(칠중이 함께함)186)

4. 대소공大小共(대소가 함께함)
사우師友를 잘 가려서 여법하게 법法을 강설하고 수계受戒하며, 여러 사람을 교화하여 인도하고자 하여서, 재주와 덕을 구비한 자를 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청別請하여도 범함이 없다.

5. 과보果報
‘과보’라는 것은, 별청別請은 평등무상법품平等無相法品을 어기고, 광대하고 원만한 복덕을 잃느니라.

6. 이해理解
대대對待의 오묘함은 알고 절대絶對의 오묘함은 알지 못하며, 장藏·통通·별別·교敎는 가벼이 하고, 별도로 원교圓敎만 숭상하는 것도 별청別請의 뜻이 된다.

7. 수증修證
초과初果에는 사별청事別請이 없고, 원圓에는 이별청理別請이 없다.

8. 성악性惡
‘성악’이라는 것은, 저 십법계十法界에서 따로 각과覺果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별청別請이다.
0001_0158_a_01L제29 사명계邪命戒(생계를 위해 삿된 직업을 가짐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악한 마음을 쓰는 까닭으로, 이양利養을 위하여 남녀의 몸을 판매하며, 자기 손으로 음식을 만들고, 스스로 다듬고 스스로 방아를 찧겠느냐. (또한) 남녀男女를 점치고 관상을 보며, 꿈을 해몽하되 길하다 흉하다 하겠느냐. (또한) 이 남자와 여자에게 주술, 술법(工巧), 매를 길들이는 법, 온갖 독약, 뱀의 독, 금과 은에서 나는 독, 벌레의 독을 섞어서 만들까 보냐. 모두 자비심과 효순심孝順心이 없는 것이니, 만일 일부러 하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자비로 건지는 마음(益物慈濟心)이 아니다. 이양利養을 위하여 칠사七事를 함께하니, 일一은 몸을 판매하는 것이요, 이二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요, 삼三은 점술과 관상 및 해몽이요, 사四는 주술呪術이요, 오五는 술법(工巧)이요, 육六은 매를 길들이는 것이요, 칠七은 독약이다.

2. 성차이업性遮二業(성업과 차업의 두 가지 업)
‘몸을 판매하는 것과 독약’은 성죄性罪와 겸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만 차죄遮罪이다. 또 요즘의 사람이 매를 길러서 사냥하는 것은 또한 성죄性罪에 저촉되는 것이요, 또한 손해중생계損害衆生戒에 저촉되는 것이다. 독약毒藥은 최초에 섞어서 만들 때부터 곧 경구죄輕垢罪를 짓는 것이다. 만일 목숨이 죽음에 이르게 될 때에는 살인죄를 짓고, 매를 길들여서 살생殺生하는 것도 중범죄를 짓는다.
네 가지 삿됨(四邪)이 있으니, 일一은 앙구식仰口食이니, 별자리를 우러러보며 (달이) 차오르고 빔을 미루어 계산하는 것이다. 이二는 하구식下口食이니, 논밭과 동산에 씨앗을 심는 등이다. 대중을 위하는 경우는 범함이 없다. 삼三은 방구식方口食이니, 사방으로 찾아서 권력가나 귀인 등과 교제하는 것이다. 사四는 유구식維口食이니, 의학, 점술, 잡기雜伎 등 갖가지로 경영하여 사는 것이다. 또 다섯 종류가 있으니, 일一은 기특상奇特相이요, 이二는 공덕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요, 삼三은 복상卜相이요, 사四는 큰 소리로 위의威儀를 나타내어 사람들이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요, 오五는 뇌물로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이다.
또 여덟 더러움(八穢)이 있으니, 일一은 전택田宅과 원림園林이요, 이二는 씨앗을 심어서 이익을 내는 것이요,다만 자기를 위하여 하지 않고 상주常住를 위하는 것은 범함이 없다.187)사四는 노비를 기르는 것이요, 오五는 짐승을 기르고 번식시키는 것이요, 육六은 돈, 보배, 귀한 물건이요, 칠七은 양모로 만든 침구(氈褥)나 가마솥(釜鑊)이요, 팔八은 여러 가지 금으로 장식함(衆金飾狀)188)과 모든 귀중물이다. 출세出世한 오중五衆은 전부 범함이요, 재가在家인 이중二衆은 남녀의 몸을 파는 것, 매를 길들이는 것, 독약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여법하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범함이 아니다.

3. 대소구제大小俱制(대소가 함께 제정함)189)

4. 개차開遮
‘개차’라는 것은 출세한 사람이 점술과 관상, 주술과 술법(工巧)으로 근기에 따라 대중을 유인하여 정도正道에 들어가게 하고, 재물과 이익을 희구하지 않는 것은 범함이 없다. ‘주술’은 병을 다스리고 어려움을 구원하는 것이니, 대기大機와 소기小機가 또한 통한다.

5. 과보果報
‘과보’라는 것은 『경훈警訓』에서, ‘요즘 강학講學함에 명예와 이익에 오로지 힘쓰고, 다섯 가지 삿됨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므로 여덟 가지 더러운 것을 많이 쌓는다. 미래에 무쇠 잎이 몸을 두를 것이다. 사람이 되면 태어난 곳이 빈궁하여 더럽고, 가축이 되면 깨끗하지 못한 데에 떨어져서 깃털(羽毛)과 (개, 돼지) 누린내(腥臊)가 나는 과보를 얻는다’고 하였다.

6. 이해理解
자성自性이 본래 스스로 구족함을 알지 못하고, 공功을 쌓아 비루하게 얻는 것을 ‘판매販賣’라 한다. 무작도無作道의 멸滅190)을 통달하지 않는 것을 ‘음식을 만드는 것’이라 한다. 자기 마음의 현량現量을 증득하지 못한 것을 ‘점술과 관상’이라 한다. 방편을 열어서 실질을 드러내는 것(開權現實)을 ‘주술呪術’이라 한다. 무공용無功用의 도道를 요달了達하지 못한 것을 ‘술법(工巧)’이라 한다. 취하여 잡는 것이 있음을 ‘매를 다스림’이라 한다. 편진偏眞과 편속偏俗을 집착하며 다만 중도법中道法에 집착하는 것을 ‘독약’이라 한다.

7. 참회懺悔
‘참회’라는 것은, 사사事邪는 법참法懺을 하고, 원교십주圓敎十住는 이사理邪가 없다.

8. 성악性惡
『유마경維摩經』에서는, ‘삼타수식三墮受食은 구경究竟에 사명邪命이다’191)라고 하였다.
0001_0159_a_01L제30 경리백의계經理白衣戒(백의를 관리하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악한 마음을 쓰는 까닭으로, 자기가 각覺을 비방하면서 거짓으로 친근히 하는 체하며, 입으로 공空을 설하나 행行은 유有에 있겠느냐. 이 계戒는 백의白衣를 경계하는 것이니, 백의와 남녀를 통틀어 불러서 색정色情을 주고받아서 모든 집착을 지으며, 저 육재일六齋日과 매년 삼장재월三長齋月에 살생殺生과 강도짓(劫盜)을 해서, 재齋를 깨뜨리고 계戒를 범한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육재일六齋日’은 매월 여섯 날을 말한 것이니 초팔일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이다. 만일 달이 짧은 경우 28일을 29일로 대용할 것이다. 이 여섯 날은, 초팔일과 23일에는 사천왕四天王의 사자使者가 세간世間을 순시한다. 15일과 30일에는 사천왕이 이 세간에 몸소 시찰을 행하신다. 선을 닦는 자가 많으면 모든 천신이 환희하여 나라의 경계를 보호하고, 선을 닦는 자가 적으면 모든 천신이 성내고 근심하여 즐거워하지 않는 까닭으로 나라의 경계에 재난이 많다.
대각大覺께서 특별히 재가在家의 제자를 훈계하신 것이니, 삼귀의三歸依와 오계五戒와 정사계正士戒를 받은 자는 매양 육재일六齋日을 만나거든, 하루 동안 팔관재계八關齋戒를 시행할 것이다. 이 날은 낮 중에 한 번만 먹든지 혹 아침과 점심 두 때만 먹든지 하고, 청정히 목욕하며 육정六情을 내지 말고, 살생殺生, 강도, 음행淫行, 망어妄語, 음주飮酒를 절대 엄금한다. 향香과 화만華鬘을 착용하지 말며, 향을 몸에 바르지 말며, 가무歌舞와 광대놀이(倡伎)를 하지 말고 보고 듣지도 말며, 높고 넓은 큰 상에 앉지 말아야 한다. ‘매년 삼장재월三長齋月’이라는 것은 비사문천왕毘沙門天王이 사주四洲를 나누어 진정하는 것이다. 정월과 5월과 9월은 남섬부주南贍部洲를 진정하는 까닭으로 재가在家의 남녀男女가 이 달에 재계齋戒의 법을 엄숙하고 청정히 하기를 위와 같이 해야 한다. 출가出家한 사람은 신체의 목숨이 다하도록 수행하고 재계하는 것이니 따로 권할 것이 없다. 이 경문의 어세語勢가 출세出世한 사람에게 (계를) 지키기를 권장한 듯하나 그렇지 않다. 백의白衣를 관리한 것인 까닭으로, 계戒의 이름을 ‘경리백의經理白衣’라고 하였다.

2. 차업遮業
‘차업’이라는 것은 다만 백의白衣의 측면에서 죄를 지은 것이니, 살생殺生과 강도, 재계를 파함은 바로 ‘속변사俗邊事’이기 때문에 출세出世한 사람을 가르친 것이 아니다. 이미 남녀를 통틀어 불러서 색정을 주고받는 것은 살생, 강도, 음행의 허물을 부를 것이니, 이 성죄性罪와 차죄遮罪 두 가지 죄를 겸한다. 출세出世한 오중五衆은 전부 범함이니, 일체의 시간 속에서 백의白衣를 관리하지 말아야 한다. 재가在家인 이중二衆은 이미 정사계正士戒를 받은 것이니, 좋은 때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또한 범함이다.

3. 대소구제大小俱制(대소가 함께 제정함)192)

4. 유차불개唯遮不開(오직 차업만 하고 개업을 하지 않음)193)

5. 과보果報
백의를 관리하는 것은 사명邪命에 속한 것이니 앞의 설과 같다. 좋은 때를 공경하지 않으면 모든 천신이 근심하며 재앙과 이변異變을 잘 부르며, 좋은 때를 공경한다면 모든 천신이 환희하여 나라를 보호하고 상서로움을 내려 준다.

6. 이해理解
진제眞諦 밖에 속제俗諦를 따로 인연하는 것을 ‘백의白衣를 관리하는 것’이라 하고, 사람의 목숨이 호흡 사이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좋은 때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

7. 참회懺悔
사범事犯은 법참法懺을 하고, 이범理犯은 일심무생참一心無生懺이다.

8. 수증修證
초과初果에는 사범事犯이 없고, 원주圓住에는 이범理犯이 없다.

9. 성악性惡
‘성악’이라는 것은, 동류同流인 아홉 세계(九界)를 ‘백의를 관리함’이라 하고, 앉아서 삼세三世를 끊음을 ‘좋은 때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십계十戒를 응당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지라. 『제계품制戒品』에서 자세히 밝혔느니라.

이는 세 번째 단의 십계十戒를 다 맺음이다.
0001_0160_b_01L제31 불행구속계不行救贖戒(값을 치르고 구하지 않음을 막는 계)

각覺이 설하시기를, “각자覺子여. 각覺이 멸도滅度한 뒤에, 저 악세惡世에서 만일 외도外道와 일체의 악인惡人과 도적이, 각覺·정사正士, 부모父母의 형상形像과 경률經律을 팔며, 비구·비구니를 판매하며, 또한 각심覺心을 발한 정사正士와 도인道人을 판매하며, 혹 관청의 심부름꾼이 되어 일체의 사람을 노비로 만드는 경우, 정사正士가 이 일을 보고 나서 마땅히 자비심을 내어 방편으로 구호하며, 처처에서 교화함에 물건을 취하여 각覺·정사正士의 형상, 비구·비구니, 발심한 정사正士와 일체의 경률을 바꿀지니, 만일 바꾸지 않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라고 하였다.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악세惡世’라는 것은 정사正士가 자비를 일으킬 때이다. ‘방편으로 구호하다’라는 것은 십력十力을 다하여 구제하는 방편을 행함이다.

2. 차업遮業
네 가지 연緣으로 죄를 이루니, 일一은 응속경應贖境194)이니, 각상覺像과 경률經律과 화합중和合衆 등이다. 이二는 응속상應贖想이니, 두 구는 중하고, 두 구는 가볍고, 두 구는 범함이 없느니라. 삼三은 값을 치르고 구할 힘이 없는 자는 범함이 아니다. 사四는 상대방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일마다 죄를 짓는다.

3. 칠중동七衆同(칠중이 함께함)195)

4. 대소부전공大小不全共(대소가 전부 함께하지 않음)
소기小機는 부모를 값을 치르고 구해 내지 않으면 죄를 얻고, 정사正士는 널리 구호함을 자기의 임무로 삼기 때문에 일체를 응당히 바꿔야 한다.

5. 유개차唯開遮(오직 개업과 차업을 함)196)
‘개開’는 혹 여법하게 경전을 유통하고자 하는 것은 범함이 아니다.

6. 과보果報
구원하지 않으면 두 이익을 잃고, 구원하면 두 장엄이 구족하다.

7. 이해理解
본성에 구족함을 알지 못하면 ‘각법覺法을 판매한 것’이라 한다. 방편으로 개시開示하여 성구性具를 알게 하는 것이니 ‘값을 치르고 구해 냄(救贖)’이라 하였다.

8. 참회懺悔
사불구事不救는 법참法懺을 하고, 이불구理不救는 일심무생참一心無生懺이다.

9. 수증修證
‘수증’이라는 것은, 원圓은 초신初信이요, 별別은 초주初住요, 통通은 견지정사見地正士요, 장藏은 사구정사事救正士니, 잘 힘을 다하여 일로써 구원을 행하고, 원圓은 초주初住요, 별別은 초지初地니, 모두 힘을 다하여 이치로 구원하느니라.

10. 성악性惡
‘성악’이라는 것은 바로 각법覺法으로써 법계 속의 사람에게 강제로 판매함이다.
0001_0161_b_01L제32 손해중생계損害衆生戒(중생을 손해 입히는 것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칼, 몽둥이, 활, 화살을 판매하지 말며, 경량급 저울(輕秤)과 작은 말통(小斗)을 쌓아 두지 말며, 관청의 권세를 인하여 사람의 재물을 취하지 말며, 해치려는 마음으로 결박하여 성공成功을 파괴하지 말며, 고양이(貓), 살쾡이(狸), 멧돼지(猪), 개(狗)를 기르지 말지니, 만약 일부러 하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칼, 몽둥이, 활, 화살’은 손해 입히는 도구요, ‘경량급 저울(輕秤)과 작은 말통(小斗)’은 속이는 기구이니, 짧은 자(短尺)도 또한 그 종류이다. 또 중량급 저울(重秤), 큰 말통(大斗), 긴 자(長尺)로써 거두어 들이는(取入) 것도 또한 이 법과 같다. 다만 쌓아 둔 까닭으로 경구죄를 짓는 것이다. 만일 옮기고 바꾸며 속여서 취하여 앞사람이 깨닫지 못하게 하면 도계盜戒를 짓는다. ‘결박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팔다리와 몸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성공을 파괴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고양이(猫), 개(狗)는 쥐의 부류를 손상시키는 것이요, 멧돼지(猪)는 죽여서 먹는 데로 마침내 귀착되는 것이다.

2. 성차이업性遮二業(성업과 차업의 두 가지 업)
일마다 죄를 짓는다.

3. 칠중동범七衆同犯(칠중이 함께 범함)
『선생경善生經』에서는, ‘만일 우바새優婆塞가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말통과 저울 등을 사용하는 것도 응당 죄를 짓거든, 하물며 출가한 사람에 있어서랴’라고 하였다.

4. 대소구제大小俱制(대소가 함께 제정함)197)

5. 유차불개唯遮不開(오직 차업만 하고 개업을 하지 않음)198)

6. 과보果報
과보는 살생, 강도 등의 종류와 같다.

7. 이해理解
‘이해’라는 것은, 범부凡夫와 외도外道는 진眞을 손상시키고, 소기小機는 속俗을 손상시키고, 장교藏敎와 통교通敎는 중中을 손상시키고, 별교別敎는 이제二諦를 손상시킨다.

8. 수증修證
초과初果에는 사손事損이 없고, 또한 진제眞諦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출가出假에는 속俗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별향別向은 중中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별지別地와 원주圓住는 이제二諦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9. 성악性惡
구계九界를 손상시켜서 각계覺界를 이루지만 각覺도 세우지 않으니, 곧 충분히 십계十界를 손상시킨다.
0001_0162_a_01L제33 사업각관계邪業覺觀戒(삿된 업을 보는 것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악한 마음을 쓰는 까닭으로, 일체 남녀 등의 싸움, 군진軍陣, 병사와 장수, 도적 등의 싸움을 볼까 보냐. 또한 (관악기인) 취吹, 소라(貝)와 (타악기인) 북(皷), (관악기인) 각角, (현악기인) 거문고(琴), 비파(瑟), 쟁箏, 공후箜와 노래(歌)와 가면극(妓樂)의 소리를 듣지 말지니라. 주사위놀이(樗蒲), 바둑(圍棊), 장기(婆塞戱), 탄기彈棊, 육박六博과 (같은 말판놀이 등과) 공차기놀이(拍毱), 돌 던지기놀이(擲石), 화살 던지기(投壺)와 견도팔도행성牽道八道行城199)(과 같은 놀이들)을 하지 말지니라. 조경爪鏡,200) 시초점(蓍草), 버들가지(楊枝), 발우鉢盂, 해골(髑)로 점치는 것(卜筮)을 모두 하지 말라. 만약 일부러 하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나쁜 마음’이라는 것은 삿된 생각과 삿된 관觀을 말한 것이다. 여기에 다섯 가지가 있으니, 일一은 투쟁鬪諍이요, 이二는 오락이니, ‘소라(貝)’라는 것은 나각(螺), 7개의 현弦(으로 된 악기는) ‘거문고(琴)’, 25개의 현弦(으로 된 악기)는 ‘비파(瑟)’이다. ‘쟁箏’은 대나무 몸통에 13개의 현(으로 된 악기), ‘공후箜篌’는 대나무 몸통에 24개의 현(으로 된 악기)이다. 삼三은 잡박한 놀이(雜戱)이니, ‘주사위놀이(樗蒲)’는 곧 요즘의 부전賻錢,201) ‘장기(婆羅塞戱)’는 곧 요즘의 상기象棊이다. ‘탄기彈棊’는 한나라 궁인의 화장대 놀이(粧奩戲), ‘육박六博’은 곧 요즘의 쌍륙雙陸,202) ‘공차기놀이(拍毱)’는 곧 요즘의 공던지기(擲毱)이다. ‘돌 던지기놀이(擲石)’, ‘화살 던지기(投壺)’203)라는 것은 옛날에는 돌을 사용했으며, 요즘은 화살을 사용한다. ‘견도팔도행성牽道八道行城’이라는 것은 가로세로 각각 여덟 줄씩이니, (주사위의) 말로써 (줄에) 나아가는 것이다. 사四는 점치는 것(卜筮)이니, ‘조경爪鏡’은 곧 원광법圓光法(을 사용한 점술법), 시초점(蓍草)은 곧 주역周易의 괘卦(를 뽑는 것), 버들가지(楊枝)는 곧 장류신樟柳神(이란 점성술占星術의 도구), 발우鉢盂는 곧 물그릇에서 물을 휘저어서 점을 치는 법(攪水碗法), 해골(髑髏)은 곧 귀신을 종으로 부리는 방법(耳報法)이다. 오五는 사명使命이니, 이 다섯 가지가 모두 삿된 업業에 속함이다.
도적盜賊의 사명使命은 성업性業과 차업遮業의 두 가지 업業이요, 나머지는 오직 차죄遮罪뿐이니 일마다 가벼운 죄를 짓는다. 또 『계본경戒本經』에서는, ‘만약 정사正士가 게을러서 수면을 탐닉하든지, 만일 제때가 아닌데 자든지 하면 염오범이 아니니라.204) 출가出家한 오중五衆은 전부 범함이다. 재가在家의 사람이 각법覺法 대중大衆에게 거룩하게 공양하고자 하여 가면극(妓樂)을 함은 오히려 허락하지만, 출세出世한 사람은 작은 바라를 치고(動鈸), 징을 치며(打錚), 가면극(妓樂)(을 하는 것) 등을 엄금한다’고 하였다. 스스로 하지도 않거든 하물며 가면극의 소리를 들으며 백의白衣에게 하도록 할까 보냐. 또 화살 던지기(投壺)는 『예기禮記』에 근거를 두고, 시초점(蓍)과 거북점(龜)은 곧 역서易書이니, 재가在家는 또 응당 범함이 없다.

2. 대소구제大小俱制(대소가 함께 제정함)
대상을 이롭게 하는 일은 범함이 없다. 『원각경圓覺經』에서의 ‘표기법標記法을 취하는 것’과 『점찰경占察經』에서의 ‘삼륜상三輪相의 법法’과 『대관정경大灌頂經』에서의 ‘범천신梵天神의 책법策法 백 가지 항목’은 의지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과보果報
관觀하면 정도正道를 방해하여 무너지기 쉽고, 범하지 않으면 정혜定慧가 쉽게 생긴다.

4. 이해理解
부사의묘관不思議妙觀을 제외하고는 다 ‘사관邪觀’이다.

5. 참회懺悔
사사事邪는 법참法懺을 하고, 이사理邪는 일심무생관참一心無生觀懺이다.

6. 수증修證
삼과三果는 사사事邪가 없고, 별지別地와 원주圓住는 이사理邪가 있다.

7. 성악性惡
선善·악惡·무기無記의 삼성三性을 관찰하며, 일체의 사업邪業 가운데에 실상實相을 편관偏觀한다.
0001_0163_b_01L제34 잠리각심계暫離覺心戒(잠깐이라도 각심을 여읨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금계禁戒를 호지하되, 수행하고(行), 머물며(主),205) 앉고(坐), 누움(臥)과 하루 여섯 때에 이 계를 독송하기를 금강金剛과 같이 할지니라. (물에 뜰 수 있는) 부낭浮囊을 매고 큰 바다를 건너고자 할지니라. 초계草繫비구와 같이 하여 항상 대기大機의 좋은 신심信心을 내어서, 스스로 나는 이루지 못한 각覺이고 모든 각覺은 이미 이루신 각覺임을 알아서, 각심覺心을 발하여 생각마다 버리지 말지니라. 만일 한 생각이나 소기小機와 외도심外道心을 일으키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금강金剛’이라는 것은 일체를 잘 파괴하되 일체에게 파괴되지 않음이다. ‘부낭浮囊’이라는 것은 바다를 건너는 도구이니, 『열반경涅槃經』에서 비유하여 낸 것이다. ‘초계草繫’는 각覺이 처세處世할 적에, 한 비구가 길에서 도적盜賊에게 의복을 빼앗기고 목숨까지 위태로울 때, 한 도적이 비구의 법法을 알고 여러 도적盜賊들에게 “반드시 죽이지 말지니, 다만 살아 있는 풀에다가 그 손과 발만 묶으면, 저들의 계법에서 ‘초목이라도 상하지 못하게 하라’는 까닭으로 스스로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여러 도적이 풀로써 그의 수족을 묶었더니, 과연 비구가 계를 굳게 지키는 까닭으로 차라리 죽을지언정 움직이지 아니하더라. 도적이 멀리 감에 길 가던 사람이 이를 보고 풀어서 놓아주었다. 정사正士는 각심覺心을 보호하고, 성문聲聞은 율의律儀를 보호하여 차라리 죽을지언정 범하지 않는다.

2. 성차경중性遮輕重(성업과 차업의 무거움과 가벼움)
소기小機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오직 이 차업遮業뿐이니, 생각마다 염오범染汚犯은 아니요, 외도外道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성업性業과 차업遮業이란 두 가지 업業이니 생각마다 염오범이다.

3. 칠중동七衆同(칠중이 함께함)206)

4. 대소부전공大小不全共(대소가 전부 함께하지 않음)
외도外道의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대기大機와 소기小機가 같다. 소기가 작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본래 습관인 까닭으로 범함이 아니다.

5. 개차開遮
만일 방편으로 소기小機와 외도外道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을 교화하기 위한 까닭이다.

6. 과보果報
한 생각이라도 소기小機를 생각하는 것은 또한 도심道心을 장애하고, 한 생각이라도 외도外道를 생각하는 것은 또한 출세出世를 장애하니, 생각마다 각심覺心을 발하면 세 가지 불퇴전不退轉을 잘 얻는다.

7. 이해理解
대기大機를 제외하고는 다 사소邪小이다.

8. 참회懺悔
앞에서 설함과 같다.

9. 수증修證
원圓은 초신初信에서, 별別은 초주初住에서, 통通은 견지見地에서, 장藏은 초과初果에서 영원히 외도外道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행불퇴行不退에 영원히 소기小機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별別은 지地에서, 원圓은 주住에서 영원히 이理 가운데 사소심邪小心을 일으키지 않는다.

10. 성악性惡
생각마다 외도外道와 소기小機의 경계가 곧 이 부사의경계不思議境界임을 관觀하여, 구경의 외도와 구경의 소기를 성취한다.
0001_0164_b_01L제35 불발원계不發願戒(원을 발하지 않음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항상 마땅히 일체의 원願을 발하되, 부모父母와 사장師長에게 효순하며, 호사好師, 동학同學, 명사明師를 얻어서 항상 나에게 대기大機의 경률經律, 십발취十發趣, 십장양十長養, 십금강十金剛, 십지十地를 가르쳐서, 내가 이해하여 여법하게 수행하기를 원할지니라. 각계覺戒를 굳게 지녀서, 차라리 신명을 버릴지언정 생각마다 목숨을 버리지 말지니, 만일 일체의 정사正士 중에 이 원願을 세우지 않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원願’이라는 것은, 마음이 선경계善境界에 반연하여 수승한 일을 희구하는 것이다. 한 번만 (원을) 낼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내어서, 각覺이 상속하여 끊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열 가지 원願이 있으니, 부모父母, 사장師長, 호사好師, 동학 중 뛰어난 법우(同學勝友), 대기大機의 경률經律, 발취發趣, 장양長養, 금강해지金剛解地, 여법如法한 수행修行, 금계禁戒를 굳게 지키는 등이다. 대저 심지법心地法은 계戒가 근본이 된다.

2. 차업遮業
만일 대원大願이 없으면 대과大果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수시로 죄를 짓는다.

3. 칠중동七衆同(칠중이 함께함)207)

4. 대소이大小異(대소가 다름)
소기小機가 만일 생사生死에서 속히 나오기를 원하지 않고, 인간계와 천상계를 희구하여 상속하기를 발원하는 것(相續發願)208)은 책심죄責心罪를 범한다.

5. 성차불개性遮不開(성업과 차업을 열지 않음)209)

6. 과보果報
원願을 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수승한 이익을 잃고, 상속하기를 발원하면 각멸죄覺滅罪를 얻을 수 있으니, 발취심發趣心에서 설함과 같다.

7. 이해理解
행불퇴行不退를 얻지 못하면 끊어질 때가 있다.

8. 참회懺悔
자주자주 발원하여 각심覺心에 끊임이 없으면 곧 ‘참회懺悔’라고 한다.

9. 수증修證
행불퇴行不退의 사람은 대원大願으로서 장엄한다.

10. 성악性惡
각覺과 법法과 비구를 보지 않으며 마땅히 법계法界를 구하지도 않는다.
0001_0165_b_01L제36 불발서계不發誓戒(서원을 세우지 않음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열 가지 대원大願을 발하여 마친 뒤에, 각覺의 금계禁戒를 지녀서 맹서의 말을 하되, ‘차라리 이 몸으로써 맹렬한 불, 큰 구렁텅이, 칼산에 던져지더라도 마침내 삼세三世 모든 각覺의 경률經律을 훼손하고 범하여 일체 여인女人과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라고 할지니라. 다시 이 원願을 세우되, ‘차라리 뜨거운 철 그물로서 천 겹이나 둘려서 몸을 얽을지언정, 마침내 파계한 몸으로써 신심信心이 있는 단월檀越의 일체 의복을 받지 않으리라’라고 할지니라. 다시 이 원願을 세우되, ‘차라리 이 입으로써 뜨거운 철 구슬과 거세게 출렁이는(大流) 맹렬한 불길을 삼켜서, 백천 겁을 지날지라도 마침내 파계한 입으로써 신심이 있는 단월檀越의 온갖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으리라’라고 할지니라. 다시 이 원願을 세우되, ‘차라리 이 몸으로써 거세게 출렁이는(大流) 맹렬한 불길과 그물로 된 뜨거운 철판 위에 누울지언정, 이 파계한 몸으로써 신심이 있는 단월檀越의 온갖 침구류를 받지 않으리라’라고 할지니라.
다시 이 원願을 세우되, ‘차라리 이 몸으로써 3백 자루의 창으로 찔리는 것을 한 겁 두 겁 동안 당할지언정, 마침내 파계한 몸으로써 신심이 있는 단월檀越의 온갖 의약품을 받지 않으리라’라고 할지니라. 다시 이 원願을 세우되, ‘차라리 이 몸으로써 뜨거운 철 가마솥에 던져져서 백천 겁을 지낼지언정, 마침내 파계한 몸으로써 신심이 있는 단월檀越의 온갖 방과 주택 및 원림園林과 전지田地를 받지 않으리라’라고 할지니라. 다시 이 원願을 세우되, ‘차라리 쇠망치로 이 몸을 때리고 부수어서, 머리에서 발까지 티끌과 같이 될지언정, 마침내 파계한 몸으로써 신심이 있는 단월檀越의 공경함과 예배禮拜를 받지 않으리라’라고 할지니라.
다시 이 원願을 세우되, ‘차라리 백천 가지 뜨거운 철 칼과 창으로 두 눈을 도려낼지언정, 마침내 파계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좋은 용모를 보지 않으리라’라고 할지니라. 다시 이 원願을 세우되, ‘차라리 백천 가지 쇠망치로 귀를 자르고 찔러서 한 겁 두 겁 동안 지낼지언정, 이 파계한 마음으로 좋은 음성을 듣지 않으리라’라고 할지니라. 다시 이 원願을 세우되, ‘차라리 백천 가지 칼로 코를 베어 버릴지언정, 마침내 이 파계한 마음으로 모든 좋은 냄새를 탐하여 맡지 아니하리라’라고 할지니라.
다시 이 원願을 세우되, ‘차라리 백천 가지 칼로 혀를 베어 낼지언정, 마침내 파계한 마음으로 사람의 온갖 정갈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라고 할지니라. 다시 이 원願을 세우되, ‘차라리 날카로운 도끼로써 그 몸을 쪼갤지언정, 마침내 이 파계한 마음으로써 좋은 감촉을 탐닉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할지니라. 다시 이 원願을 세우되, ‘일체중생이 다 정각正覺을 이루어지이다’라고 원할지니라. 정사正士가 만일 이 원을 내지 않으면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열 가지 대원大願’이라는 것은 앞의 계 가운데에서 열 가지 원願을 가리킨 것이다. 서원을 세운 것에 13절節이 있으니, 통틀어 오과五科가 된다. 처음 1절에서 ‘맹렬한 불과 칼산’은 다만 나의 한때의 목숨만 상실시킬 뿐이지만, 여인의 음란함과 염오됨은 지옥에 떨어져서 무량한 고통을 받으며, 겸하여 법신法身의 혜명慧命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차라리 칼과 불 속에 던져질지언정 더러운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 사람 중에 여색女色은 죄가 중하고 남색男色은 죄가 가볍다 하는 자는 진실로 악견惡見을 가진 사람이다. 『대각정경大覺頂經』에서는, ‘악마사惡魔師가 악마 제자와 함께 음욕을 행하는 것은 지옥종자地獄種子라’고 하였다. 애초에 남자와 여자라는 두 가지 상相이 없었는데 남녀의 구별이 있은 뒤로, 계속 줄어들어서 인간 수명이 오백 세 때에 남색법이 처음 나타남에, 이 여러 악惡으로 오백 세로 고정되었던 수명이 단박에 백 세로210) 줄었다. 이로 말미암아 살펴본다면, 남색하는 죄가 여색보다 더 중한 것을 알겠도다.
율律과 『아함경阿含經』에서 각覺이 모든 비구를 위하여 이 경經의 모든 서원誓願을 설하시니, 근根이 익은 자는 미혹과 염오를 단박에 끊고, 그 밖에 미숙한 자는 죄를 두려워하여 계戒를 버리거늘 각覺이 방지하지 않은 것은 미래에 법규를 파괴하고자 하지 않은 것이다. 두 가지 과위果位의 성인聖人은, 견혹見惑은 이미 끊었으나, 음란한 버릇이 앞에 드러나서 환속하여 장가든 자가 혹 있으나, 선근善根이 있으므로 결국에는 계기戒器가 청정하다. 계戒를 여법하게 버리고 정신사正信士와 정신녀正信女의 계를 수지하면, 미래에 출세할 인연은 잃지 않지만, 근본을 파괴하면 만 겁 동안 회복하기 어렵다.
만일 번뇌가 강하여 음란한 버릇을 억제하기 어렵거든 빨리 계를 버리고 환속하라. 현재에는 비구의 지위를 버릴지라도 내세에는 복구할 인因이 있다. 5절節에서 ‘공양을 아니 받겠다고 하는 서원’은, 신심이 있는 단월檀越이 도를 닦는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은 복을 위함이거늘, 이제 파계한 신분으로 공양을 받으면 오직 신심이 담긴 보시만 (보시의 은혜를) 없애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과보가 반드시 심할 것이다.나머지는 글을 따라 알 수 있는 까닭으로 번거롭게 해석하지 않는다.

2. 차업遮業
정사正士는 항상 파계破戒를 엄히 막을 것이다. 경계에 접촉하여 서원誓願을 발하지 않는 자는 범하는 일마다 죄를 짓는다.

3.211)
오중五衆은 전부 범함이요, 재가在家는 공양을 받는 일이 없으니, 다만 육근六根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서원誓願만 있다.

4. 대소부전공大小不全共(대소가 전부 함께하지 않음)
‘동同’212)은 앞의 네 가지 서원과 같고, 이異는 소기小機는 제어하지 않는다.

5. 과보果報
‘과보’라는 것은 서원을 발하지 않으면 세 가지 물러나지 않는(三不退)염불퇴念不退·행불퇴行不退·원불퇴願不退 이익을 잃고, 서원을 항상 발하면 견고하게 진취하는 이익을 얻는다.

6. 이해理解
‘이해’라는 것은 위불퇴位不退를 증득하지 못하면 앞의 네 가지 서원이 끊어지는 때가 있고, 행불퇴行不退를 증득하지 못하면 제5서원誓願이 끊어지는 때가 있다.

7. 참회懺悔
자주자주 발원하여 바른 서원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을 ‘참회懺悔’라 한다.

8. 수증修證
지위가 불퇴不退인 사람은 앞의 네 가지 서원이 청정하고, 수행이 불퇴인 사람은 제5서원誓願이 청정하다.

9. 성악性惡
법계는 부동不動한데 무슨 서원을 발할 수 있겠는가. 또 법희法喜라는 처妻에 감화되기를 서원하며, 법공法空이라는 자리(座)에 눕기를 서원하며, 사교四敎라는 약藥을 복용하기를 서원하며, 해탈解脫이라는 동산(園)에서 놀기를 서원하며, 자성自性의 예禮를 받기를 서원하며, 법계法界의 묘한 모습을 관觀하기를 서원하며, 원돈圓頓의 좋은 소리(好音)를 듣기를 서원하며, 법신法身의 묘한 향기妙香을 맡기를 서원하며, 법식法食의 묘한 맛(妙味)을 먹기를 서원하며, 자재自在하는 즐거움을 받기를 서원한다.
0001_0168_a_01L제37 모난유행계冒難遊行戒(위험한 곳에 가는 것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항상 마땅히 두 때의 두타頭陀와 여름과 겨울에 마음 공부함과 하안거를 결제함에 항상 버들가지, 가루비누(澡豆), (승려의) 세 가지 옷, 병과 바리때, 좌구坐具, 석장錫杖, 향로상자(香爐奩), (물을 거르는) 녹수낭漉水囊, 수건, 칼, 부싯돌, 족집게, 승상繩床, 경經, 율律, 각상覺像과 정사正士의 상像을 사용할지니라. 정사正士가 두타행을 할 때, 유행遊行할 때, 백 리 천 리에 가고 올 때에 이 열여덟 가지의 물품을 몸에 항상 함께할지니라.
‘두타頭陀’라는 것은 정월 15일로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8월 15일부터 10월 15일에 이르기까지, 이 두 때에 이 열여덟 가지의 물품을 항상 몸에 함께하면 새의 두 날개와 같으니라. 만일 포살일布薩日에 신학정사新學正士가 반 개월마다 항상 포살하되 십중十重과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를 외울지니라. 만일 계戒를 외울 때에 마땅히 모든 각覺과 정사正士의 상像 앞에서 외우되, 한 사람은 포살하고 한 사람은 외울지니라. 만일 두세 사람에서 백 명 천 명에 이르더라도 또한 한 사람이 외울지니라. 외우는 자는 높은 자리에 앉고, 듣는 자는 낮은 자리에 앉아서, 각각 구조九條와 칠조七條와 오조五條의 법의法衣를 입을지니라. 만일 하안거를 결제結制할 때에도 또한 마땅히 하나하나 여법하게 할 것이요, 만일 두타를 행할 때에도 어려운 곳에 들어가지 말지니라. 만일 악한 나라의 경계, 악한 나라의 왕, 토지가 높고 낮은 경우, 초목이 깊이 우거진 경우, 사자, 호랑이, 홍수, 화재, 폭풍과 같은 재난, 도적이 출몰하는 도로, 독사毒蛇가 있는 곳 등, 일체의 어려운 곳에 다 들어가지 말지니라. 두타행頭陀行을 할 때와 내지 하안거夏安居할 때에도 이 모든 어려운 곳에 다 들어가지 말지니, 만일 일부러 들어간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대략 ‘두 때의 두타頭陀’라는 것은 봄과 가을로 조절하여 가서 중생을 교화하되, 손상을 입히는 것이 없다. ‘두타’라는 것은 혹 ‘두다杜多’라 하니, 두순杜順이 여기 말로 번역하면 ‘두수抖數’이다. 나머지는 다 알기 쉬운 까닭으로 번거롭게 기록하지 않는다.

2. 차업遮業
몸은 도기道器가 되는 것이니, 몸을 상하면 반드시 도道에 방해가 되는 까닭으로 엄하게 통제하였다. 세 가지 연緣으로 죄를 이루니, 일一은 난처難處이니 악한 나라의 경계 등이요, 이二는 난처상難處想에 여섯 구句이니, 두 구는 무겁고 두 구는 가볍고 두 구는 범함이 없다. 삼三은 유행流行이니 걸음마다 경구죄를 짓는다. 혹 먼저 유행할 때에는 어려움이 없다가 들어온 뒤에 어려운 것은 범함이 아니다. 열여덟 가지 물품을 갖추지 않으면 일마다 허물을 짓는다.

3. 칠중동범七衆同犯(칠중이 함께 범함)213)

4. 대소부전동大小不全同(대소가 전부 함께하지 않음)
‘동同’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유행하는 것은 같고, ‘이異’라는 것은, 정사正士는 열여덟 가지 물품을 제정하고, 성문聲聞은 오직 여섯 가지 물품만 제정하니 삼의三衣와 좌구坐具와 발우와 (물을 거르는) 녹수낭漉水囊이다. 정사正士는 한 사람이 포살이는 정십靜什이라 한다.하고 한 사람이 외우며, 성문聲聞은 4인 이상에서 한 사람을 차출하여 계戒를 외운다. 만일 세 사람이면 두 사람이 곧 서로 마주하여 포살布薩한다. 서국西國의 법에서는 ‘대기大機와 소기小機가 각각 머문다’고 하는데, 오직 우리 조선은 대소大小가 섞여 사니 곧 포살의식을 간략히 밝혔다. 여섯 가지의 뜻이 있으니, 일一은 구중에 통용되는 의식(通例九衆)이다. 이二는 따로 계차를 논함(別論戒次)이요, 삼三은 계를 외우는 사람을 밝힘(明誦戒人)이요, 사四는 계를 외우는 법을 밝힘(明誦戒法)이요, 오五는 포살 결계의 장소를 밝힘(明所用界)이다.
육六은 자세하거나 간략한 의식을 밝힘(明廣略儀)이요, 일一의 ‘구중에 통용되는 의식(通例九衆)’이라는 것은, 만일 반 개월마다 계를 외울 적에, 마땅히 남녀가 각각 따로 해야 한다. 남자는 비구가 중심이 되니, 식자息慈와 신사信士 등이 듣고, 여자는 비구니가 중심이 되니, 식차마나式叉摩那와 식자니息慈尼와 신녀信女가 따라 들으니, 이는 각각 결계結界의 범위가 있어서 혼잡이 없게 하는 것이다. 만일 비구니가 교계敎誡를 청하고 신녀가 공양을 주어서 정사계正士戒를 외우게 되거든, 구중九衆에서 이미 계를 받은 자는 좌차坐次를 정해야 한다, 비구는 자중自衆의 계랍戒臘을 따라서 좌석을 정하고, 비구니도 자중自衆의 계랍戒臘을 따라서 좌석을 정하되, 식차마나式叉摩那, 식자息慈, 식자니息慈尼, 출가한 신사信士, 신녀信女, 재가의 신사, 신녀가 각각 자중의 계랍戒臘을 따라서 위치의 차례를 정할 것이다. 나머지 다섯 가지의 뜻은 생략한다.

5. 개차開遮
혹 법을 구하고자 하거나, 혹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거나, 위급하고 어려운 경우는 범함이 아니다.214)

6. 과보果報
재난災難을 만나면 다분히 도에서 물러날 인연을 짓고, 어려운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신심信心이 도에 나아감에 반드시 방해가 없다.

7. 이해理解
견사혹見思惑과 진사혹塵沙惑이 ‘악한 나라’가 되고, 혹 ‘도적盜賊’이라 하며, 혹 ‘수재, 화재, 사자, 독사, 호랑이의 부류’라 한다.

8. 참회懺悔
사난事難을 범한 것, 물품을 비축하는 것, 계를 외우는 것, 여법하게 계를 외우는 것 등을 아니한 것은 다 법참法懺을 하고, 이난理難을 범한 것은 무생참無生懺을 해야 한다.215)

9. 수증修證
오신통五神通을 얻은 자는 난사難事가 없고, 삼지三智를 얻은 자는 삼혹三惑의 두려움이 없다.
0001_0169_b_01L제38 괴존비차서계乖尊卑次序戒(높고 낮은 차례를 어기는 것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응당히 여법하게 차례대로 앉을지니, 먼저 계戒를 받은 자는 앞에 앉고, 뒤에 계를 받은 자는 뒤에 앉되, 나이가 많고 적음, 비구와 비구니, 귀인, 국왕, 왕자 내지 황문黃門과 노비를 따지지 말지니라. 모두 마땅히 먼저 계를 받은 자는 앞에 앉고, 뒤에 계를 받은 자는 차례대로 앉되, 외도外道와 어리석은 사람이 나이가 많거나 적음의 선후가 없는 것같이 하지 말지니, 차례 없이 앉는 것은 병졸(兵奴)의 법과 같으니라. 우리 각법覺法에서는 먼저 된 자는 앞에 앉고 뒤에 된 자는 뒤에 앉아야 하나니, 이 정사正士가 낱낱이 여법하게 차례대로 앉지 않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여법함’에 두 가지가 있으니, 일一은 칠중을 아우르는 논(通論七衆)이요, 이二는 따로 계의 차례를 논함(別論戒次)이다. ‘앉음’에 두 때가 있으니, 일一은 계를 외울 때요, 이二는 평상시이니, 다 문란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나이가 많고 적음에 두 뜻이 있으니, 일一은 칠중을 아우르는 논(通論七衆)이요, 이二는 따로 계의 차례를 논함(別論戒次)이니, 칠중은 각각 스스로 대중大衆이 계를 받은 나이에 따라서 앉고 절대로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2. 차업遮業
세 가지 연緣으로 죄를 이루니, 일一은 비차非次이니, 통론과 별론 두 가지를 말함이요, 이二는 비차상非次想이니, (여기에는) 여섯 구이니, 두 구는 무겁고, 두 구는 가벼우며, 두 구는 범함이라. 삼三은 (질서에) 맞게 앉는 것(正坐)과 앉게 하는 사람(使坐)이 함께 범함이니, 낱낱이 앉는 것을 따라 죄를 짓는다.

3. 칠중동七衆同(칠중이 함께함)216)

4. 대소공大小共(대소가 함께함)217)

5. 개차開遮
문수와 가섭이 아사세왕阿闍世王의 청에 응할 때에, 임의로 하좌下座와 식자息慈 등이 법좌法座에 오른 것과 같다.이미 자리에 오름에 하좌下座를 따르지 말라.

6. 과보果報
계율을 공경하지 않으면 정법正法을 멀리 여의는 과보果報를 받고, 정계正戒를 공경하고 중히 여기면 수승한 이익을 낸다.

7. 이해理解
십승十乘의 관행법觀行法의 차례가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법의 차례를 어긴 것’이라 하였다.

8. 참회懺悔
사괴事乖는 법참法懺을 하고, 이괴理乖는 무생참無生懺이다.

9. 수증修證
대소大小의 비니毘尼를 잘 지니면 사중事中의 차례를 아는 것이요, 사교四敎의 관법과 지혜를 잘 닦아서 이중理中의 차례를 아는 것이다.

10. 성악性惡
중생과 각覺이 평등한 것이니 무슨 차례가 있으며, 한 마음이 일체인 마음이요, 한 관觀이 일체의 관이니 무슨 차례가 있겠느냐.
0001_0170_b_01L제39 불수복혜계不修福慧戒(복과 지혜를 닦지 않음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항상 마땅히 일체중생을 교화하되, 비구의 거처, 산림山林, 전원田園을 건립하며, 각覺의 탑을 세우되 여름과 겨울에 안거安居하여, 정혜定慧를 닦을 처소와 일체의 도를 수행할 곳을 다 마땅히 건립할지니라. 정사正士가 마땅히 일체중생을 위하여 대기大機의 경률經律을 강설할지니라. 만일 질병, 국난國難, 도적盜賊의 난, 부모·형제·본사本師·역생力生·아사리阿闍梨의 사망일, 21일, 28일 내지 49일에도 또한 마땅히 대기의 경률을 강설할지니라. 일체의 재회齋會에서 원願하여 구할 때, 오가며 생명을 살리는 것, 큰불이 태우게 하는 것, 큰물이 표류시키는 것, 시꺼먼 회오리폭풍이 선박에 바람을 부는 것, 강호江湖와 대해大海와 나찰羅刹의 재난에도 또한 이 경률을 독송하고 강설할지니라. 내지 일체의 죄보罪報, 삼악三惡, 팔난八難, 칠역七逆, 수갑을 채우고 칼 씌우고 자물쇠 채워 그 몸을 얽어매는 경우, 음행淫行이 많고, 성냄이 많고, 어리석음이 많고, 질병에 많이 걸리는 경우에도218) 다 마땅히 이 경률을 강설할지니, 새로 배우는 정사正士 가운데에서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비구의 거처’를 건립하는 것은 복을 닦는 것이요, ‘대기大機 등을 강설하는 것’은 지혜를 닦기 위한 것이다.

2. 차업遮業
힘을 따라 마땅히 응당히 닦아야 한다. 연緣을 만나서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낱낱이 죄를 짓는다. 힘이 미치지 않는 자는 죄가 없다.

3. 칠중동七衆同(칠중이 함께함)219)

4. 대소부전공大小不全共(대소가 전부 함께하지 않음)
성문聲聞은 하안거할 때에 집을 응당 수리하라 하고, 다른 때에는 제한하지 않으며, 정사正士는 모든 때에 복업을 닦게 하였다.

5. 개차開遮
혹 선나禪那와 송경誦經 등의 일체 수승한 업을 항상 닦는다.

6. 과보果報
닦지 않으면 두 가지 장엄을 잃고, 닦으면 각도覺道의 자량資糧이 점점 증가한다.

7. 이해理解
성性의 연緣과 인因이 구족함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복과 지혜를 닦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8. 참회懺悔
닦으면 이것이 참회이다.

9. 수증修證
수행하여 물러나지 않는 사람(行不退人)은 사수事修가 만족하고, 생각하여 물러나지 않는 사람(念不退人)은 이수理修가 만족하다.

10. 성악性惡
복과 지혜를 닦을 법이 없으며, 복과 지혜를 닦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이와 같은 아홉 가지 계戒를 응당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지라. 「범단품梵檀品」에서 마땅히 자세히 밝혔느니라.
0001_0171_b_01L제40 간택수계계揀擇授戒戒(가려서 계를 주는 것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사람과 함께 계를 받고자 할 때에, 일체의 국왕, 왕자, 대신, 백관, 비구니, 신남信男, 신녀信女, 음남婬男, 음녀婬女, 십팔범천十八梵天, 육욕천자六欲天子, 근根이 없는 (존재), 근根이 둘인 (존재), 황문黃門, 노비, 일체의 귀신을 가려내지 말고 다 계를 받을 수 있게 할지니라. 마땅히 몸에 입은 법의法衣는 다 색色을 무너뜨릴 것을 가르쳐서 법도에 따라서 하되, 다 청색·황색·적색·흑색·자주색으로 물들이며, 일체 옷을 물들이되 내지 와구까지라도 다 색色을 무너뜨리며, 몸에 입은 옷과 일체를 다 염색할지니라. 만일 일체의 국토에 나라 사람들이 입은 의복과 비구 옷은 다 마땅히 다르게 입을지니라.
만일 계를 받고자 할 때에는 스승이 응당히 “너의 현재 몸으로 일곱 가지 역적죄(七逆罪)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라. 정사正士가 일곱 가지 역적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현재의 몸으로 계戒를 받게 하지 말지니라. ‘일곱 가지 역적죄(七逆)’라는 것은 각覺의 몸에 피를 내는 것, 부모와 전계사傳戒師와 궤범사軌範師를 살해하는 것, 갈마전법륜비구羯摩轉法輪比丘를 파괴하는 것, 성인聖人을 살해한 것이니라.
만일 일곱 가지 역적죄를 갖춘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계戒를 받지 못하고, 그 밖의 일체 사람은 다 계를 받을 수 있느니라. 출세법出世法에서는 국왕에게 예배하지 않으며, 부모에게 예배하지 않으며, 육친六親을 공경하지 않으며, 귀신에게 예배하지 않나니, 다만 정사正士의 말만 알아들으면 모두 계를 받을 수 있느니라. 백 리 천 리에서 와서 법을 구한 자가 있는데도, 정사正士가 악한 마음과 성내는 마음으로써 일체의 중생에게 계를 주지 않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가려내지(揀擇) 말라’라고 한 것은 마땅히 품류品類를 가리지 말라는 것이니, 국왕에서 귀신에 이르기까지 각성覺性이 구족한 까닭으로 다 정사正士의 도를 행할 수 있으므로 모두 계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가려냄(揀擇)에는 둘이 있나니, 일一은 형의形儀요, 이二는 업장業障이니, 출세出世한 사람에게만 복전福田의 옷을 입게 한 것은 형의形儀를 가리는 것이다. 계율에서 제정한 것에는 청색·흑색·검붉은 색(木蘭色)이요, 이 경經에서는 다섯 가지 색으로 옷을 물들이는 것이니, 다 원래의 색(正色)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칠역죄七逆罪를 지은 자에게 수계하지 못하게 한 것은 업장業障을 가린 것이니라. ‘역생力生’이라는 것은, 비구에는 두 부류가 있으니, 일一은 십계十戒의 역생力生이요, 이二는 구계九戒의 역생力生이다. 비구니에는 세 부류가 있으니, 일一은 십계十戒의 역생力生이요, 이二는 식차마나式叉摩那의 육법六法을 받은 역생이요, 삼三은 구족계具足戒의 역생이다. 그 나머지는 글이 번거로워 기록하지 않는다.

2. 차업遮業
네 가지 연緣으로 죄를 이루니, 일一은 수계기受戒器이니, 일곱 가지 역적죄(七逆)가 아니며 또 형의形儀가 여법한 자이다. 이二는 감수상堪受想에 여섯 구句이니, 두 구는 무겁고 두 구는 가벼우며 두 구는 범함이 없다. 삼三은 간택심揀擇心이 있는 것이니, 혹 천한 자와 빈곤한 자를 미워하여 계戒를 주지 않는 것은 바로 업주業主이다. 사四는 거절하는 것을 따라서 죄를 짓는다. 만일 정신이 없는 자, 이해력이 없는 자, 사유하지 못하는 자, 간탐慳貪이 있는 자, 간탐함에 심하게 뒤덮인 자, 정계淨戒를 훼손하고 범하는 자, 공경심이 없는 자, 큰 욕심이 있는 자, 기뻐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없는 자, 계율戒律의 의례儀禮에 게으르고 느슨한 마음이 있는 자, 분노와 원한이 있는 자, 인내력이 없는 자, 나태하여서 밤낮으로 잠만 자는 자, 도반과 벗을 잘 투합投合하여 장난스러운 대화를 즐기는 자, 산란됨이 많은 자, 무지몽매한 자, 어리석은 무리, 극도로 열등심을 품은 자, 정사계正士戒를 비방하는 자는 계戒를 주지 말아야 한다. 무슨 까닭인가. 법기法器가 아닌 까닭으로 가려내었다. 또 계를 받을 마음이 없는 자에게 억지로 계를 주면 경구죄輕垢罪를 범한다. 이二는 비구니는 전부 범함이요, 나머지 오중五衆은 수계사授戒師가 없는 까닭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3. 대소불공大小不共(대소가 함께하지 않음)
소기小機는 먼저 허락하고서 뒤에 거절하면 범함이요, 허락하지 않으면 범함이 없으며, 대기大機는 (중생을) 제접하여 교화하는 것이 근본이 되므로 (계를) 주지 않으면 범함이다.

4. 개차開遮
도진道進 비구가 담무참曇無讖에게 계를 받기를 구했는데, 담무참이 허락하지 않고 허물을 뉘우칠 것을 명하니, 7일 밤낮 동안 수계하기를 구하였다. 담무참이 크게 노하여 답하지 않았다. 도진이 자신의 업이 무거움을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여 만 삼 년 동안 각覺 앞에서 예참禮懺하니, 대각大覺께서 꿈속에 몸을 나투어 계戒를 주셨다. 다음날에 도진이 꿈꾼 것을 말하고자 하여 담무참에게 가니, 담무참이 놀라며 일어나서는 “착하도다. 그대가 이미 계를 얻었도다.”라고 하고, 드디어 각覺의 상像 앞에서 계상戒相을 설하여 주었다. 이(와 같은 경우) 등은 범함이 아니다.

5. 과보果報
망령되이 가려내면 법을 아끼는 죄를 얻고, 두 가지 이익을 잃으며, 잘 가려내면 권속眷屬으로 장엄하여 대법大法220)을 빛나게 나타낸다.

6. 관해觀解
삼성三性을 지나치지 않고 각覺의 정수正受를 두루 닦으니, 이는 가려냄(揀擇)의 뜻이니라.

7. 참회懺悔
사택事擇은 법참法懺을 하고, 이택理擇은 일심무생참一心無生懺이다.

8. 수증修證
별주別住 이후에는 사간事揀이 없고, 원신圓信 이상에는 이간理揀이 없다.

9.성악性惡221)
법마다 다 가려내면 전부 그르니, 다시 하나의 법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0001_0173_b_01L제41 위리작사계爲利作師戒(이익을 위하여 스승이 됨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사람을 교화하여 신심을 일으키게 할 때에, 정사正士 가운데에 타인의 교계사敎戒師222)가 되려는 자는, 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보거든, 마땅히 이 스승을 청하기를 가르칠지니라. 본사本師인 역생力生과 아사리阿闍梨 두 스승이 응당히 “칠차죄七遮罪가 있는가?”라고 물어라. 만약 현재의 몸에 칠차죄가 있는 자는 스승이 마땅히 계를 주지 말고, 만일 칠차죄가 없는 자는 계를 줄지니라.
만일 십계十戒를 범한 자가 있거든 마땅히 참회하기를 가르칠지니, 각覺과 정사正士의 성상聖像 앞에서, 밤낮 여섯 때로 십중十重과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를 외워서, 삼세三世의 천각千覺에게 간절하게 예배하여서, 만약 하루, 2일, 3일, 7일에서 내지 1년이라도 호상好相을 반드시 볼지니라. ‘호상好相’이라는 것은 각覺이 와서 머리를 만지든지, 빛과 꽃을 보든지, 갖가지 이상異相을 보면 문득 죄를 소멸할 수 있느니라. 만일 호상이 없으면, 참회하더라도 이익이 없나니, 이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계를 얻지 못하나, 내생來生에 계를 받을 수 있는 증상增上의 이익을 얻느니라.
만일 사십팔경계를 범한 자는 수석首席을 마주하여 참회하면 죄가 멸하나니, 칠차七遮와는 같지 않느니라. 교계사敎誡師가 이 법을 낱낱이 잘 알 것이니, 만일 대법大法의 경률經律에서 경중輕重과 시비是非의 상相을 알지 못하며, 만일 제일의제第一義諦, 습종성習種性, 장양성養性, 성종성性種性, 불가괴성不可壞性, 도종성道種性, 정법성正法性 가운데 많거나 적게 관행觀行하여 나와서 들어가는 것(多小觀行出入), 십선지十禪支, 일체의 행법行法을 알지 못한다면,223) 낱낱이 이 법法의 의미를 얻지 못하고서, 정사正士가 이양利養을 위하는 까닭이며, 명성을 위한 까닭이니라. 나쁘게 구하고 많이 구하며 제자에게 이익을 탐하여 일체 경률經律을 아는 체 속여 보이는 것은 이양利養을 위하는 까닭이니, 이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며 또한 타인을 속이는 것이니, 일부러 사람에게 계를 주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교계사敎誡師’라는 것은 곧 교수아사리敎授阿闍梨이다. 비구의 계법戒法은 저 화합한 대중大衆에게서 받는 까닭으로, 오파타鄔波駄와 갈마아사리羯摩阿闍梨는 모두 현재 비구를 반드시 구해야 하거니와,224) 정사正士의 계법戒法은 일체 모든 각覺과 정사正士 앞에서 받는 까닭으로, 현재의 계사戒師는 오파타鄔波駄와 아사리阿闍梨 등 세 사람이다. 교계사敎誡師가 마땅히 두 스승을 청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 제1차로는 능인오파타能仁鄔波駄, 제2차로는 보처정사補處正士를 청하여 아사리를 삼아야 하니, 바로 ‘두 스승’이라 한다. 글에서는 오파타와 아사리라 하니, 두 스승을 청하기 전에 응당히 물을 것이다. 즉 이 교계사가 차난遮難을 묻는 것이다. 만일 차난이 없음을 분명히 알거든, 두 스승을 청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다른 경에는 오위五位의 성사聖師를 청하는 법이 있으니, 자세하거나 간략한 (방법)은 근기根機를 따라서 할 것이다.
십계十戒를 범한 자는 이 정사正士의 대계大戒를 일찍이 받은 뒤에 훼손하고 범한 자요, 혹 비구의 구족계와 식자息慈의 십계十戒와 정사녀正士女의 오계五戒 등을 일찍 받은 뒤에 범한 자에게 호상好相을 볼 수 있다 한 것이다. 만일 계를 받기 전에 살생殺生, 투도偸盜, 사음邪淫 등을 범한 것은 세간世間의 성죄性罪는 있으나 교율敎律에는 상관이 없다. 오직 일곱 가지 역적죄는 현재의 몸으로서 대계大戒를 받지 못한다. 십중十重의 대계大戒를 범한 자는 성상聖像 앞에서 죄를 참회하되, 호상好相을 얻을 수 없으면 계를 얻지 못하지만, 내생來生에 계를 받을 수 있는 수승한 인因은 지은 것이다. ‘수좌를 마주하고 참회함(對首懺)’이라는 것은 청정한 대기와 소기의 대중大衆 중 그 죄를 자수하여 다시 죄를 짓지 않기를 서원하면 이는 법참法懺을 하는 것이다.
‘만일 대법大法의 경률經律에서 경중을 알지 못한다’고 운운한 것은, 가벼우면 참회하기 쉽고 무거우면 참회하기 어려운 것이다. 만약 경구죄輕垢罪를 무겁다 하고 중죄重罪를 가볍다 하며, 범함을 범한 것이 아니라 하고 범하지 않은 것을 범함이라 하여 의심을 해결하여 주지 못하면 사람의 스승 자격이 없다. ‘제일의제第一義諦’는 이 계戒의 체성體性이요, 심지心地의 정인正因이며, 상주常住의 극과極果이다.
‘습종성習種性’과 ‘장양성長養性’이라는 것은, 공관空觀을 연습하여 점차 증장하는 것이니, 이는 십발취十發趣심이다. ‘성종성性種性’과 ‘불가괴성不可壞性’이라는 것은 가성假性을 분별하여 속제俗諦를 건립하는 것이 ‘불가괴不可壞’이니 이는 십장양심十長養心이다. ‘도종성道種性’이라는 것은 중도中道를 능통하는 것이니 이는 십금강심十金剛心이다. ‘정법성正法性’이라는 것은, 이는 성인의 지위에 증입證入한 것이니, 십지十地와 등각等覺과 묘각妙覺 두 가지 각覺이다. ‘많거나 적게 관행觀行하여 나와서 들어가는 것(多小觀行出入)’이란, 십발취十發趣는 가假에서 공空에 들어가는 것이요, 십장양十長養은 공으로부터 나와서 가에 들어가는 것이요, 십금강十金剛은 이변二邊을 돌이켜서 중도中道에 들어가는 것이요, 십지十地는 낮은 지위인 범부로부터 성인에 들어가는 것이다. 또 습종성習種性은 곧 공관空觀이라도 오히려 적고, 장양성長養性은 곧 공관空觀이라도 오히려 많고, 성종성性種性은 곧 가관假觀이라도 오히려 적고, 불가괴성不可壞性은 곧 가관假觀이라도 많고, 도종성道種性은 곧 중관中觀이라도 오히려 적고, 정법성正法性은 곧 중관中觀이라도 오히려 많다. 또 세 가지 관觀을 차례로 수습修習하면 또 적고, 만일 일심一心에 원만히 닦으면 곧 많다. ‘십선지十禪支’라는 것은 곧 사선四禪 가운데 희락喜樂 등 십지十支이다. 경중輕重과 시비是非를 알지 못하면 계상戒相에 무지몽매한 것이니, 의심을 해결하여 죄에서 나오지 못한다.
제일의제第一義諦를 알지 못하면 이계理戒에 무지몽매한 것이니, 참된 신심과 참된 이해를 열어서 인도하지 못한다. 습종성習種性 등을 알지 못하면 도道에 무지몽매한 것이다. 차별을 알지 못하면 사람이 닦고 증득하여 나아가고 들어가도록 명확하게 인도하지 못한다. 이를테면 맹인盲人 한 명이 여러 맹인盲人을 이끄는 것과 같다.

2. 차업遮業
두 가지 연緣으로 죄를 이루니, 일一은 이익을 위하는 것이요, 이二는 무리들을 섭수攝受하는 것이다. 『계본경戒本經』에서는, ‘탐(하는 마음)으로써 권속을 양육하는 것은 염오범染汚犯이라’고 하였다. 앞에서 ‘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됨’은, 명예를 좋아하는 데에 허물이 있고, 이제 곧 이익을 좋아하는 데 있으니, 명예와 이익이 다 생사生死의 근본이 되는 까닭이다.

3. 이중동범二衆同犯(이중이 함께 범함)225)

4. 대소구제大小俱制(대소가 함께 제정함)226)

5. 유차불개惟遮不開(오직 차업만 하고 개업을 하지 않음)227)

6. 과보果報
법法을 파괴하는 것 중, 율의律儀를 파괴하는 것보다 더 심한 죄가 없다.

7. 이해理解
소기小機는 진제眞諦의 이익利益을 위하고, 출가出假한 정사正士는 속제俗諦의 이익을 위하고, 별향別向은 중제中諦의 이익을 위하고, 오직 원인圓人만이 법계를 요달了達하여 이익을 위하지 않는다.

8. 참회懺悔228)
사리事利를 위한 것은 법참法懺을 하고, 이리理利를 위한 것은 일심무생참一心無生懺이다.

9. 수증修證
초과初果 이상에는 사리事利를 하지 않고, 별지別地와 원주圓住는 이리理利를 하지 않는다.

10. 성악性惡
법계法界를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은 자기를 홀로 이롭게 하는 것이니, 명자名字를 좇아서 이익을 삼으며, 내지 구경에까지라도 이익을 삼는다.
0001_0175_b_01L제42 위악인설계계爲惡人說戒戒(악한 사람에게 계를 설함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이양利養을 위하는 까닭으로 정사계正士戒를 받지 않은 자의 앞과 외도外道와 악인惡人의 앞에서 이 천각千覺의 대계大戒를 말하지 말지니라. 사견邪見인 사람 앞에서도 말하지 말지니, 국왕을 제외하고는 그 밖의 일체는 말하지 말지니라. 이 악의 무리에게는 각계覺戒를 주지 말지니, (이들을) ‘축생畜生’이라 하느니라. 태어나는 곳마다 각覺을 보지 못할 것이니, 목석木石과 같이 무심하기 때문에 ‘외도外道’라고 하니라. 사견邪見을 지닌 무리는 나무와 다름이 없으니, 정사正士가 이 악인惡人 앞에서 칠각七覺의 계戒를 강설하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설계說戒’라는 것은 반 개월마다 계를 외우는 때이다. 각覺의 법을 국왕에게 부촉付囑한 까닭으로 제외할 것이다. 헛되이 살고 헛되이 죽는 까닭으로 ‘축생畜生’과 다름이 없다 하며, 완연히 망각한 까닭으로 ‘목석木石’과 같다 하며, 각覺을 등지고 세속(塵)에 영합한 까닭으로 ‘외도外道’라 하였다.

2. 차업遮業
반 개월마다 계戒를 설하되 대계大戒를 받지 않은 자는 내보내게 하였다. 네 가지 연緣으로 죄를 이루니, 일一은 수계受戒하지 아니함이니, 이 정사계正士戒를 받지 않은 자이다. 이二는 미수상未受想의 여섯 구句이니, 두 구는 무겁고, 두 구는 가볍고, 두 구는 범함이 없다. 삼三은 유위설심有爲說心이니, 혹 이양利養 등을 위한 것이다. 사四는 앞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이니, 즉시 죄를 짓는다.

3. 칠중동범七衆同犯(칠중이 함께 범함)229)

4. 대소부전공大小不全共(대소가 전부 함께하지 않음)
소기小機는 모든 때에 식자息慈를 향하여 다섯 편篇의 죄명罪名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저(식자)가 만일 다섯 편篇 죄명의 뜻을 알면, 문득 ‘법을 훔치는 무거운 재난(盜法重難)’을 이룬다. 대기大機는 반 개월마다 계戒를 외울 적에, 계를 받지 않은 자를 내보낼 것이요, 그 밖의 때에는 논하지 않는다. 앞의 글에서 ‘모든 때에 마땅히 이 경률經律을 강설하라’고 하며, 뒤의 글에서는 ‘일체중생을 보거든 삼귀의계三歸依戒와 십계十戒 등을 설하라’고 하니 비니毘尼와는 같지 않다. 또 정사正士와 비구와 비구니가 모든 때에 다섯 편의 죄명으로써 계를 받지 않은 자에게 말하지 말라 하고, 정사正士와 식자息慈도 다섯 편 죄명의 뜻을 미리 알도록 하지 말라 하니, 중죄重罪를 이루어서 영원히 이번 생에서 구족계를 받는 데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5. 유차불개惟遮不開(오직 차업만 하고 개업을 하지 않음)230)

6. 과보果報
오직 정당함을 취할 것이니, 한결같이 설하면 곧 정법正法을 가벼이 하는 죄가 있고, 한결같이 설하지 않으면 곧 정교正敎가 스스로 부서지나니 잘못되는 과보가 있다.

7. 이해理解
상주常住하는 각성覺性을 ‘진계眞戒’라고 하고, 원종圓宗을 깨닫지 못한 것을 ‘악인惡人’이라고 하였다.

8. 참회懺悔
사설事說은 법참法懺을 하고, 이설理說은 무생참無生懺이니, 사실단의 인연(四悉因緣)을 잘 알아야 한다.

9. 수증修證
초과初果와 별주別住에는 사설事說을 범하지 않고, 근을 함께 아는 지智에서는 이설理說을 범하지 않는다.

10. 성악性惡
저 선근善根은 강한 독毒이므로 수기授記를 가벼이 할 수 없으니, 곧 이 악인惡人에게 하였다.
0001_0176_b_01L제43 고기범계계故起犯戒戒(고의로 계를 범할 생각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신심信心으로 출세하여 각覺의 정계正戒를 받고 나서 일부러 성스러운 계戒를 훼손하고 범하는 자는 일체 단월檀越의 공양 도구를 받지 말며, 또한 국왕의 땅에서 수행하지 말며, 국왕의 물도 마시지 말지니라. 오천대귀五千大鬼가 항상 그 앞을 막아서 ‘큰 도적盜賊’이라 하니라. 만일 집(房舍)과 성읍, 주택(宅)에 들어가면, 귀신이 항상 다시 그 발자취를 쓸어버리며, 일체 세상 사람이 다 욕하여 “각법覺法의 도적盜賊”이라 말하느니라. (또한) 일체중생이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아니하나니, 계를 범한 사람은 축생畜生과 다름이 없으며, 나무와 다름이 없으니, 만약 일부러 하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출세한 사람이 본래 신심信心으로써 수계한 까닭으로, 일체의 공양 도구를 감수堪受하며, 천인天人과 귀신이 공양하는 것이거늘, 고의로 마음으로 파계한 자는 일체 공양물을 받지 말아야 한다. 귀신과 세상 사람이 비천하게 여긴다.

2. 성차이업性遮二業(성업과 차업의 두 가지 업)
계율을 경시한 까닭에 세 가지 연緣으로 죄를 이루니, 일一은 범함이요, 이二는 범한 상(犯想)이요, 삼三은 마음을 일으켜 욕심으로 범함이니 생각마다 경구죄를 범한다.

3. 칠중동범七衆同犯(칠중이 함께 범함)231)
출세한 사람은 세간의 복전福田이 되는 까닭으로 그 책임이 배나 중하다.

4. 대소구제大小俱制(대소가 함께 제정함)
소기小機는 경죄輕罪이니, 범하는 것마다 경구죄 하나를 다시 더하니, 대기大機도 여기에 의거한다.

5. 유차불개唯遮不開(오직 차업만 하고 개업을 하지 않음)232)

6. 과보果報
일부러 일으킨 것은 증상계增上戒와 증상심增上心과 증상혜增上慧를 장애하는 것이니 경구죄를 얻는다. 만일 각覺이 열리면 곧 계근戒根이 견고하여 정혜定慧가 수승할 수 있다.

7. 이해理解
이외심理外心을 일으키는 것이 곧 범함이다.

8. 참회懺悔
사범事犯은 법참法懺을 하고 이범理犯은 무생참無生懺이다.

9. 수증修證
지위(位)가 불퇴不退인 사람(位不退人)은 일을 범하려는 마음이 없고, 마음이 물러나지 않는 사람은 이치적으로 범할 마음이 없다.

10. 성악性惡
모든 각覺을 비방하고 법을 훼손하고 대중의 무리(衆數)에 들어가지 않고 여러 마귀와 한 손을 잡고 모든 벗(諸侶)을 만든다.
0001_0177_b_01L제44 불공경전계不供經典戒(경전에 공양하지 않는 것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항상 일심으로 대기大機의 경률經律을 수지受持하고 독송讀誦하되, 피부를 깎아서 종이를 만들며, 피를 찔러 먹을 만들며, 골수로써 물을 삼으며, 뼈를 깎아 붓을 만들어서, 각覺의 계戒를 베껴 쓸지니라. 나무껍질(木皮), 닥나무 종이(穀紙), 명주 천(絹素), 죽간과 비단(竹帛)에도 또한 모두 써서 지니며, 항상 칠보, 값을 매길 수 없는 향과 꽃, 온갖 다양한 보물로써 향주머니(香囊)를 만들고, 경률經律의 책(卷)을 완성할지니, 만일 여법하게 공양하지 않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공양供養은 음식 등으로 진상하는 것만 공양이 아니라, 마음을 참되게 하는 것(誠心), 정신을 돕는 것(資神), 마음을 닦는 것(修心)과 정신을 기르는 것(養神) 등이 다 공양을 진상하는 것에 속한다. 여기에 오사五事가 있으니, 일一은 수지受持요, 이二는 읽음(讀)이요, 삼三은 암송(誦)이요, 사四는 베껴 씀(書寫)이요, 오五는 향·꽃·다양한 보물(香華雜寶) 등이니, 다만 성의誠意를 나타내는 것이다. ‘피부를 깎아 종이를 만드는 것’은 지극한 정성이니, 이는 무거운 것을 거론하여 가벼운 데 비유함이다.

2. 차업遮業
법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죄를 얻는다.

3. 칠중동七衆同(칠중이 함께함)233)

4. 대소부전공大小不全共(대소가 전부 함께하지 않음)
소기小機는 비니毘尼의 (율장을) 수지하고 독송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 대기大機는 오사五事를 응당히 닦아야 한다. 각覺, 각覺의 탑, 율장律藏, 경장經藏, 정사正士의 수다라장修多羅藏 등에 대해서 참된 마음으로 수호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 『선생경善生經』에서는, ‘햇곡식이나 햇과일, 햇열매, 햇채소 등을 각覺에게 먼저 공양한 뒤에 자기가 먹어야 한다’고 하니, 이는 참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5. 유차불개惟遮不開(오직 차업만 하고 개업을 하지 않음)234)

6. 과보果報
법을 업신여기면 곧 정법正法을 멀리 여의어서 지혜의 종자를 잃고, 법을 공경하면 태어나게 되는 곳에서 묘법妙法을 만난다.

7. 이해理解
한 생각이라도 진정한 대법大法과 서로 부합하지 않으면 응공應供이 아니다.

8. 참회懺悔
사불공事不供은 법참法懺을 하고, 이불공理不供은 무생참無生懺이다.

9. 수증修證
초과初果와 정심지淨心地의 사람은 사만事慢이 없고, 마음(念)이 물러나지 않는 사람(念不退人)은 이만理慢이 없다.

10. 성악性惡
자심自心이 법法이며 곧 각覺이니, 마음으로써 다시 마음에 공양하지 말아야 한다.
0001_0178_b_01L제45 불화중생계不化衆生戒(중생을 교화하지 않는 것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항상 대비심大悲心을 일으켜서, 만일 일체의 성읍城邑과 사택舍宅에 들어가서 일체중생을 보거든, 응당 “너희들 중생은 모두 마땅히 삼귀의계三歸依戒와 십계十戒를 받으라.”라고 말해야 하느니라. 만일 소, 말, 돼지, 양과 모든 축생을 보거든, 마땅히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너희는 축생畜生이니 각심覺心을 내라.”라고 해야 할지니라. 정사正士가 모든 산림山林, 개울, 들판에 들어가거든, 다 일체중생이 각심覺心을 발하도록 해야 할 것이거늘, 만일 중생을 교화할 마음을 내지 않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일체중생에게 다 신령한 성품이 있어서 나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동체대비심同體大悲心을 발하여 고통을 빼내어 주고 즐거움을 주어야 한다.

2. 차업遮業
넓은 서원誓願을 어기는 것을 제한함이다. 네 가지 연緣으로 죄를 이루니, 일一은 중생衆生이요, 이二는 중생상衆生想이요, 삼三은 무교화심無敎化心이요, 사四는 불행교화不行敎化이다. 교화해야 할 대상을 만나도 교화하지 않는 것은 일마다 죄를 짓는다. 정사正士는 중생을 제도하는 방법이 사섭四攝에 불과하니, 보시布施,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이다. 일체의 유정(有心)을 교화하지 못하는 것은 염오범染汚犯이요, 만일 게으름(懈怠) 등으로 교화하지 못하는 것은 염오범이 아니나, 게으름이 곧 범함이다.

3. 칠중동범七衆同犯(칠중이 함께 범함)235)
소기小機는 다른 사람을 교화할 뜻이 없는 까닭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4. 과보果報
교화하지 않으면 곧 두 가지 이익을 잃고, 교화하면 곧 두 가지 이익이 증장된다.

5. 이해理解
일심一心으로 자기의 나머지 마음을 전하여 가르치는 것을 ‘중생을 교화함(化衆生)’이라 하고, 일념一念이 묘관妙觀과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것을 ‘중생을 교화하지 않음(不化衆生)’이라 한다.

6. 참회懺悔
사불화事不化는 법참法懺을 하고, 이불화理不化는 무생참無生懺이다.

7. 수증修證
수행이 물러나지 않는 사람(行不退)은 사화事化를 항상 행하고, 마음(念)이 물러나지 않는 사람(念不退)은 이화理化를 항상 행한다.

8. 성악性惡
삼세의 모든 각覺을 한입으로 다 삼켰는데 무슨 중생을 제도할 것이 있겠는가.
0001_0179_b_01L제46 법연불여법계法演不如法戒(설법함에 여법하게 하지 않음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항상 마땅히 교화하되 대비심大悲心을 일으킬지니, 만일 단월檀越과 귀인貴人의 집, 일체 대중에게 들어가거든, 백의白衣를 위하여 서서 법을 설하지 말고, 마땅히 백의 대중들 앞에서 높은 자리(高座)에 앉을지니라. 연사演師인 비구는 땅에 서서 사부대중을 위하여 법을 설하지 말지니라. 만일 법을 설할 때에는 연사가 높이 앉거든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사부대중 중 듣는 자는 아랫자리에 앉아서 부모에게 효순하며 스승의 가르침을 공경히 따르되, 화사바라문火事婆羅門236)을 섬김과 같이 할지니, 그 법을 설하는 자 가운데 여법하게 설하지 않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높은 자리(高座)’라는 것은 법을 중히 여기는 표식表式이요, 아만我慢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2. 차업遮業
세 가지 연緣으로 죄를 이루니, 일一은 불여법不如法이요, 이二는 불여법상不如法想이요, 삼三은 정설법正說法이다. 만일 명예와 이익을 위하는 것은 염오범이다. 율장에 기준하여 보면, ‘남은 누웠는데 자기는 앉아서 법을 연설하지 말라’라고 하니, 일체가 이를 의거하여 보면 다 알 수 있다.

3. 칠중동범七衆同犯(칠중이 함께 범함)237)

4. 대소구제大小具制(대소가 함께 제정함)238)

5. 개차開遮
탑사(窣屠波事)나, 병든 사람이나 이러한 일에 대하여, 앉거나 앉지 않거나 높거나 높지 않음을 막론하고, 일체의 법을 지극 정성으로 청하는 데 강설하는 것은 범함이 없다.

6. 과보果報
여법如法하지 않으면 피차간에 법을 업신여긴 죄를 부르고, 여법하면 피차간에 법을 공경하는 이익이 있다.

7. 이해理解
법공法空의 자리에 앉는 것을 ‘여법如法’이라 한다.

8. 참회懺悔
사事가 여법하지 못하면 법참法懺을 하고, 이理가 여법하지 못하면 무생참無生懺이다.

9. 수증修證
초과初果 이상은 사事가 항상 여법하고, 별지別地와 원주圓住는 이理가 항상 여법하다.

10. 성악性惡
의보依報와 정보正報, 티끌같이 많은 세계(塵刹)가 함께 설해지고 함께 듣게 되니 무슨 높고 낮음이 있겠는가.
0001_0180_b_01L제47 비법제한계非法制限戒(옳지 못한 법으로 제한을 가하는 것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다 신심信心으로 각계覺戒를 이미 받은 자로서, 만일 국왕, 태자, 백관百官, 사부대중 제자가 고귀함을 스스로 믿고 각법覺法의 계율을 파괴하겠느냐. 법을 제정함을 분명하게 해서,239) 나의 사부대중 제자를 규제하여 출가행도出家行道를 허락하지 않으며, 또한 다시 형상形像과 각覺의 탑(窣屠波)과 경經·율律·논論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통관統官을 세워서 대중을 규제하며 화합 대중의 문서를 안치安置하겠느냐. 정사正士 비구가 땅에 서고 백의는 높이 앉아서 옳지 못한 법(非法)을 널리 행하되, 병졸(兵奴)이 주인을 섬김과 같이 하겠느냐. 정사正士가 바로 일체 사람에게 공양을 받을 것이거늘, 도리어 관官에 의해 노비가 되면 법法과 율律이 아니니라. 만일 국왕과 백관百官 가운데 좋은 마음으로 각覺의 계戒를 받은 자는 각법覺法을 깨뜨리는 죄를 짓지 말지니, 만약 일부러 법을 깨뜨리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사부대중 제자’는 정사正士, 정사正士의 부인, 동남童男, 동녀童女이다. 출가행도出家行道240)를 허락하지 않으면 곧 도보道寶를 파괴하는 것이다. 각覺의 형상과 탑을 허락하지 않으면 곧 각보覺寶를 파괴하는 것이다. 경률經律을 허락하지 않으면 곧 법장法藏을 파괴하는 것이다.

2. 성차이업性遮二業(성업과 차업의 두 가지 업)
네 가지 연緣으로 죄를 이루니, 일一은 각법도覺法道의 일(事)이요, 이二는 각법도覺法道의 상想이요, 삼三은 유제한심有制限心이요, 사四는 제한적으로 이루니, 일마다 죄를 짓는다. 삼三은 재가在家의 이중二衆은 전부 범함이요, 출가한 오중五衆은 자재自在한 방편이 없으니, 만일 힘을 따라 옳지 않은 법으로 제한하면 또한 범함이다.

3. 대소구제大小俱制(대소가 함께 제정함)241)

4. 개차開遮
자씨보살(慈氏)이 옛적에 국왕이 되어 옳지 못한 법을 가설假說하여 제한하며 정법正法을 일으켰다.

5. 과보果報
제한하면 곧 대죄大罪를 얻고, 제한하지 않으면 곧 각법覺法의 도를 보호한 공덕을 얻는다.

6. 이해理解
일체의 법에 삼신일체三身一體인 각성覺性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옳지 않은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였다.242)

7. 참회懺悔
사로 제한(事制限)함은 은근히 각보覺寶를 건립할 것이요, 이로 제한(理制限)함은 일심삼관一心三觀을 잘 닦을 것이다.

8. 수증修證
초과初果 이상에는 사로 제한(事制限)함이 없고, 별지別地와 원주圓住에는 이로 제한(理制限)함이 없다.

9. 성악性惡243)
구계九界 밖에 따로따로 각계覺界를 시설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0001_0181_b_01L제48 파법계破法戒(불법을 파괴하는 것을 막는 계)

너희 각자覺子들이 좋은 마음으로써 도에 들어오지 않고 명예와 이익을 위하여, 국왕과 백관 앞에서 각계覺戒를 설하되, 제멋대로 비구, 비구니, 정사正士의 제자에게 계박繫縛하는 일(事)을 하여 감옥의 법(獄守法)과 병법(兵奴法)과 같이 해서 (각계를) 깰까 보냐. 사자獅子의 몸속에서 생긴 벌레가 사자의 고기를 스스로 먹는 것과 같아서 그 밖에 다른 벌레가 아니니라. 이와 같이 각자覺子가 각법覺法을 스스로 깨뜨리는 것이지, 외도천마外道天魔가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만일 각覺의 계戒를 받은 자는 마땅히 각계覺戒를 보호하되, 외아들을 생각하듯, 부모를 섬기듯이 하여 파괴하지 말지니라. 정사正士가 외도外道와 악인惡人이 나쁜 말로써 각계覺戒를 비방하며 파괴하는 소리를 듣거든, 삼백 자루의 창으로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여기며, 천 자루의 칼과 만 개의 창으로 그 몸을 때리는 것과 다름이 없이 여길지니라. 차라리 자기의 몸이 지옥에 들어가서 백천 겁百千劫을 지낼지언정, 한 번이라도 악인의 나쁜 말로써 각계覺戒를 비방하고 파괴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할 것이거늘, 하물며 각계覺界를 스스로 파괴할까 보냐. 사람들에게 법을 파괴하는 인연을 가르치면 또한 효순심孝順心이 없는 것이니, 만일 일부러 짓는 자는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느니라.

1.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국왕과 백관은 각계覺戒를 이미 받은 자이다. 동법同法의 사람이라야 그 사람 앞에서 각계를 설할 것이니, 제멋대로 세력을 믿어서 법답지 않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알 수 있다.

2. 성차이업性遮二業(성업과 차업의 두 가지 업)
법을 훼손하고 모욕하는 것은 다섯 가지 연緣으로 죄를 이루니, 일一은 각覺의 제자이니, 이를테면 대기와 소기의 칠중七衆이다. 이二는 각제자상覺弟子想에 여섯 구句이니, 두 구는 무겁고 네 구는 가볍다. 비록 제자가 아니더라도 마땅히 계박繫縛의 일(事)을 하지 않을 것이거늘 하물며 각자覺子이겠는가. 다만 그 일이 드문 까닭으로 특별히 제정하지 않는다. 삼三은 벌을 다스리는 마음이 있음이니, 앞사람이 모욕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로 저 업주業主이다. 사四는 상대방(所對人)이니, 이를테면 국왕과 백관 등이니, 계戒를 함께하는 자이므로 경구죄를 짓는다. 만일 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제6 중계重戒’에 속한다. 오五는 죄를 주는 것을 올바르게 행하는 것은 일마다 허물을 짓는다.

3. 출세한 오중五衆은 동범同犯이다.244)
만일 재가在家인 이중二衆이 각覺의 제자에게 벌을 주면 그 죄가 더욱 심하니, 『십론경十論經』에서 자세히 꾸짖은 것과 같다.

4. 대소구제大小俱制(대소가 함께 제정함)245)

5. 개차開遮
오탁악세五濁惡世에서 정법을 호지護持해야 한다, 만일 비구가 왕과 대신의 힘을 빙자하여 군사로써 스스로 호위하여 옳지 않은 법으로 타인을 다스려 벌해야 되겠는가.

6. 과보果報
‘〔계박繫縛하는 일(事)을〕 한다(作)’는 것은, 정법正法을 파괴하며 화합한 대중을 손상 입혀서 모욕 받게 하는 죄가 있고, ⦗계박繫縛하는 일(事)을⦘ 하지 않으면(不作) 법려法侶에게 안락安樂을 더욱 증장하게 함이다.

7. 이해理解
강설한 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곧 법을 깨뜨리는 인연을 행하는 것이요, 또 사실단四悉檀의 인연因緣을 알지 못하면 또한 법을 깨뜨리는 인연이다.

8. 참회懺悔
사파事破는 법참法懺을 하고, 이파理破는 행해行解를 쌍으로 닦는 것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

9. 수증修證
초과初果 이상에는 사파事破가 없고, 별지別地와 원주圓住에는 이파理破가 없다.

10. 성악性惡
일체법을 깨뜨리면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이와 같은 구계九戒를 응당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져야 하느니라.

이는 다섯 번째 단의 아홉 가지 계戒를 다 맺은 것이니,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를 따로따로 해석하여 마치노라.
다. 총결總結(모두 맺음)
모든 각자覺子여! 이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를 그대들이 받아서 지녀야 하느니라. 과거의 모든 정사正士가 이미 외웠으며, 미래의 모든 정사正士가 마땅히 외울 것이며, 현재 모든 정사正士가 지금 외우느니라.

여기서는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를 다 맺었다. 제이第二는 열중경계상대과列重輕戒相大科를 마쳤다.
(3) 권대중봉행勸大衆奉行(대중이 받들어 행하기를 권함)
① 거소송법擧所誦法(외워야 할 법을 듦)
모든 각자覺子여, 들어라. 십중十重과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를 삼세三世의 각覺이 이미 외우셨으며, 미래에도 외우실 것이며, 지금도 외우시니 나도 또한 이와 같이 외우느니라.
② 촉유통囑流通(사람에게 유통하기를 부촉함)246)
그대들 일체 대중, 모든 국왕, 왕자, 백관, 비구, 비구니, 신남신녀信男信女들 가운데 정사계正士戒를 수지한 자는 다 마땅히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할지니라. 각성覺性이 상주常住하는 계율 책(戒卷)을 베껴 써서, 삼세三世에 유통하여 일체중생에게 교화하여 끊어지지 않게 할지니라.247)

‘각성覺性이 상주常住하는 계율 책(戒卷)’이라는 것은, 이 경經이 세상에 있으면 곧 각성覺性의 인연의 뜻이 멸하지 않음이다.
③ 명유통明流通(유통하는 이익을 밝힘)248)
천각千覺을 볼 수 있게 하며, 천각(覺)이 손을 건네어 주어서 세상마다 악도惡道와 팔난八難에 떨어지지 않고 인천도人天道에 항상 태어나게 하라.
④ 중권봉행重勸奉行(거듭 봉행하기를 권함)
0001_0183_a_01L내가 이제 이 나무 아래에 있어서 칠각七覺의 계법戒法을 간략히 열었나니, 그대들 대중은 마땅히 일심一心으로 바라제목차婆羅提木叉를 배워서 기쁘게 받들어 행하라. 저 「무상천왕품권학無相天王品勸學」에서 낱낱이 자세하게 밝혔느니라.
⑤ 시중환희時衆歡喜(당시의 대중이 기뻐함)
삼천 학사三千學士 가운데 당시 앉아 듣는 자가 각覺에게서 ‘스스로 외웠다’라 말함을 듣고, 마음마다 정대頂戴하여 기쁘게 받들어 지니느니라.

‘삼천 학사三千學士’라는 것은 삼장三藏인 구마라집鳩摩羅什이 이 경을 번역하여 마침에 당시 모임에서 듣는 대중이 다 크게 기뻐하였다.
3. 유통분익세流通分益世(경전을 유통하여 세상을 이롭게 함)
1) 결시結示(맺어 보임)
(1) 변결설심지품徧結說心地品(두루 맺고 설하는 심지품)
그때에 대각大覺이 위에서 연화대장세계蓮華臺藏世界 만정각滿淨覺이 설한 심지법품心地法品 중 십무진장계품十無盡藏戒品을 설하여 마치니, 천백억의 각覺들도 또한 이와 같이 설하느니라.

이 가운데에서는 이 각覺의 십처법十處法의 설을 맺어서 마치고, 다음으로는 나머지 각覺의 설을 맺어서 마치느니라.
(2) 약거총십처설略擧總十處說(간략히 들어 모두 십처를 설함)
0001_0183_b_01L마혜수라천왕궁摩醯首羅天王宮으로부터 이 도량의 나무 아래에 이르러서 십주처에서 법품을 설하신 것을, 일체 정사正士가 말할 수 없이 많은 대중大衆들을 위하여 받아서 지니고 독송하며, 그 뜻을 해설함도 또한 이와 같으며, 천백억 세계와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와 미진(微塵世界)에도 또한 이와 같이 설하는 것이니라.

이 가운데에는 이 각覺의 십처에서 법을 설함을 먼저 맺어서 마치고, 다음에는 나머지 각覺의 십처에서 법 설함을 맺어서 마침이다.
(3) 명소설지법明所說之法(설할 법을 밝힘)
일체 각覺의 심장心藏, 지장地藏, 계장戒藏, 무량행원장無量行願藏, 인과각성상주장因果覺性常住藏을 이와 같이 일체의 각覺이 무량한 일체 법장一切法藏을 설하여 마치다.

앞의 한249) 구句는 별別이요, 뒤의 한 구는 총總이니, 다섯 가지 별別에 나아가서 통通과 별別 두 뜻이 각각 갖추어졌다. ‘심장心藏’이라는 것은 통괄하면 일체법이 다 마음에 속한 까닭이요, 나누면 삼십심三十心을 가리킨 것이다. ‘지장地藏’이라는 것은 통괄하면 곧 일체법을 모두 ‘지地’라 하고, 나누면 십지十地를 가리킨 것이다. ‘계장戒藏’이라는 것은 통괄하면 곧 일체법이 모두 ‘계戒’가 되는 것이요, 나누면 십중계十重戒와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를 가리킨 것이다.
‘무량행원장無量行願藏’이라는 것은 통괄하면 곧 일체법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나누면 육도만행六度萬行과 십대원왕十大願王을 따로 가리킨 것이다. ‘인과각성상주장因果覺性常住藏’이라는 것은, 각성覺性은 본래 인과가 아니지만 항상 인과가 각성覺性을 여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기大機의 인因도 제법실상諸法實相이라 하고 대기의 과果도 제법실상이라’고 하였다. ‘실상實相’이라는 것은 각성覺性의 다른 이름이니, 이제 인因도 각성이고 과果도 각성이니, 각성이 상주常住하면 인과因果도 또한 상주常住하는 것이다. 통괄하면 곧 일체법이 다 인과상주因果常住의 장藏이요, 따로 나누면 곧 각성본원품覺性本源品 등과 같다.
(4) 명대중봉행明大衆奉行(대중이 봉행할 것을 밝힘)
천백억 세계에서 일체중생이 받아서 지니고 기뻐하며 받들어 수행하나니, 만일 심지心地의 상相마다 자세히 열어 줄진대, 「각화광왕칠행품覺華光王七行品」에서 자세히 설하였다.

‘상상相相’이라는 것은, 심지心地에는 상相이 없으나 일체의 상相을 갖추어 거듭거듭 다함이 없어서 총總과 별別을 생각하기 어렵다.
2) 게찬偈讚(게송으로 찬탄함)
(1) 찬지법익讚持法益(법을 지니는 이익을 찬탄함)
명철한 사람은 참는 지혜가 강하여 이와 같은 법을 잘 지니나니, 각도覺道를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다섯 가지 이익을 얻느니라. 일一은 시방十方의 각覺이 애민하게 여기어 항상 수호하심이니라. 이二는 목숨이 마칠 때에 정견심正見心으로 환희함이니라. 삼三은 태어나는 곳마다 모든 정사正士로 벗을 삼음이니라. 사四는 공덕의 더미(功德聚)이니 수계하여 제도함이 다 성취됨이니라. 오五는 현세와 후세에 성계性戒와 복과 지혜가 만족하나니, 이것이 참 모든 각자覺子이니라.

‘명철한 사람’이라는 것은 각覺의 비밀장秘密藏을 아는 자이다. 그 밖의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다.
(2) 서학법사序學法事(법을 배우는 일을 서술함)250)
① 관찰법체觀察法體(법체를 관찰함)

0001_0184_b_01L지혜로운 자는 잘 사량思量하라. 나를 헤아리고 상相에 집착하는 자는 이 법을 잘 믿지 못하고, 목숨이 멸하고 증득을 취한 자도 또한 씨앗을 뿌릴 곳이 아니니, 각심覺心의 싹을 증장하여 광명光明을 세상에 비추고자 할진대 응당 고요히 관찰할지니라. 모든 법의 진실한 상相은 생멸生滅, 단상斷常, 일이一異, 거래去來가 아니니, 이와 같은 일심一心 가운데에 방편方便으로 부지런히 장엄할지니라. 정사正士가 해야 할 것을 응당히 차례대로 배울지니,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에 대해 분별상分別想을 내지 않으면 이를 ‘제일도弟一道’라 하며, 또한 ‘마하연摩訶衍’이라 하나니, 일체의 희론戱論과 악惡이 다 이곳에서 멸하며, 모든 각覺의 살바야薩婆若가 이곳에서 나오느니라.
② 호지계상護持戒相(계상을 보호하여 지님)
그러므로 모든 각자覺子여! 마땅히 대용맹심大勇猛心을 내어서, 저 모든 각覺의 청정한 계戒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밝은 구슬과 같이 하라. 과거의 모든 정사正士가 이미 이 가운데에서 배우셨으며, 미래의 정사도 마땅히 배울 것이며, 현재의 정사도 지금 배우나니, 이것이 각覺의 행처行處라고 성왕聖王께서 칭찬하신 것이니라.
(3) 총결도생원聦結度生願(중생을 제도하는 원을 모두 맺음)
내가 이미 잘 (근기에) 맞추어 설하여서 복과 지혜의 무량한 더미(福慧無量聚)를 되돌려서 중생에게 베푸나니, 함께 일체지一切智로 향할지어다. 이 법을 듣기를 원하는 자는 다 각도覺道를 이루어지이다.

이상 모든 게송은 삼장三藏 구마라집鳩摩羅什의 찬탄하여 기리는 게송이다.

각설범망경覺說梵網經 정사심지품正士心地品 역해譯解를 마침.

대각응세大覺應世 2958년 납월臘月 29일 상오上午 아홉 시
관정사灌頂師 백상규白相圭 역해譯解
관정사灌頂師 유훈제자遺訓弟子(관정사가 제자에게 교훈을 남기다)
0001_0185_b_01L대도大道에는 방위方位가 없어서, 청정淸淨, 염오染汚, 공空·유有, 성聖·범凡, 계급, 차례, 원적圓寂, 생사生死, 즉이 즉 아님(是卽非卽), 즉 아님이 즉(非卽是卽), 체가 곧 용(卽體卽用)인 것 등의 갖가지 이름과 모양이 없어서, 이 (방위가) 없음도 또한 얻을 수 없는지라 적묵寂默, 언설言說, 지혜,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각심覺心도 내지 않으며, 원願도 세우지 않으며, 역화逆化니 순화順化니 할 것도 없으며, 중생도 제도濟度할 것이 없으며, 무위無爲 등 일 없는 상자(無事匣) 속에 빠질 것도 없으며, 유위有爲 등의 가시나무 숲속에 처할 것도 없으며, 전해 주고 받는(傳受) 등 아래에 대하는 삼요三要도 아니요, 전해 주고 받는 것이 없는(無傳受) 등의 최초의 일 구句도 아니다.
그러나 시작이 없는 무한히 긴 시간 이래로, 여러 성인이 ‘공空에서 나와 유有로 들어가 변화하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곳(出空入有變化無方處)’에, 역화逆化와 순화順化를 시설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갖가지 방편을 알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 그 대강을 거론하면 조달調達, 무염족왕無厭足王, 바수밀녀婆須密女, 포대布帒, 진묵성사震默聖師 등 소수일 뿐이니라. 이와 같이 응화應化하신 큰 성인이 율律을 지니고서, 자승자박한 중생들을 얽힘에서 풀고 달라붙은 것을 제거하기 위해, 거꾸로 미루어 보고 거꾸로 사용하여, 잠시 방편으로서 성냄, 살생, 사음邪淫, 분노, 어리석음 등을 파악하고 곧 사용하여, 크게 만물萬物의 작용을 지은 것이다. (그런데) 이미 이제 야생 여우와 정령의 무리가 옛 가르침(龜瓦)을 마음대로 꿰어 맞춰서 옛 성인을 모방해서, 술 마시고 고기 먹으며, 성내고 살생하며, 간음하고 간탐慳貪하는 등을 행하면서, “반야般若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 혹자는 “분명 진묵震默은 술을 마셨고, 보지공寶誌公은 비둘기를 먹었고, 무염족왕無厭足王은 살생殺生을 행하고, 바수밀녀婆須密女는 간음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며, 자기를 옛날 성인에 감히 견주어서 술 마시고 고기 먹으며, 간음하고, 분노하며, 어리석은 행동들을 거침없이 행하되 조금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다.
혹 계율을 지녀서 수행하는 사람을 보면, ‘상相에 집착하는 소기小機’라고 하여 비방하며, 심한 경우는 계를 지니며 수행하는 사람을 원수와 같이 질시하는 자도 넘치듯이 많다. 우리 대각大覺이 부촉咐囑을 남겼는데 ‘계戒로써 스승을 삼아라. 계戒라는 것은, 너희들의 큰 스승이라’라고 한 말은 물거품과 같이 없는 데에 돌려보내어 아주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야 진정한 도道가 될 것인가. 나와 남이 참으로 대각大覺의 제자일진대 마구니의 말과 행동을 해서, 각覺의 성스러운 교화에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한다.

역해자譯解者는 삼가 기록하다.
  1. 1) 공空 : 용성 선사 원문에는 ‘定’이라고 되어 있으나 가쇄假刷된 글자로 ‘空’ 자가 찍혀 있다. 따라서 이에 의거하여 ‘空’으로 번역한다.
  2. 2) 용성 선사 원문에는 ‘戒’와 ‘師’ 사이에 가쇄된 글자로 ‘爲’ 자가 찍혀 있다. 이는 ‘以- 爲-’ 구문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 사료되며, 문맥상으로도 ‘爲’ 자를 넣었을 때에 더욱 명료하므로, 이에 따라 번역한다.
  3. 3) 일체대각一切大覺 : 원전에는 ‘일체제불一切諸佛’로 되어 있음.
  4. 4) 용성 선사의 원문에서 한자어 자체로 있는 항목이 아니라, 한문을 풀어서 번역을 해 준 항목에 대해서는, 소괄호 안에 번역을 넣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 주었다.
  5. 5) 수계의식 장소에서 삼사와 수계 대중의 모습은 보이되 갈마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 방향에서 갈마사가 문난하는 것을 말한다.
  6. 6) 십삼중경十三重輕 : 전 단락에서 십삼중난十三重難이라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십삼중경으로 되어 있다.
  7. 7) 원문에는 색족色族으로 되어 있으나, 인쇄상 오류로 보여서 『월등삼매경』을 따랐다.
  8. 8) 원문에는 제10장 제목의 할주로 되어 있으나 ‘제9장 문난’에 대한 할주로 추정된다.
  9. 9) 『영락경瓔珞經』에서는 섭률의계攝律儀戒와 섭선법계攝善法戒를, 각각 율의계律儀戒와 정법계正法戒라 하고 있다.
  10. 10) 보살의 행이 아니므로 : 원문에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보입하였다.
  11. 11) 잘 가지겠습니다 : 원래 용성 선사의 원문에서는 이 답변들이 할주 안에 있었으나, 앞의 ‘제9장 문난’에서 ‘答云能’을 할주 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본 장에서도 할주 처리를 하지 않는다. 이하 동일하다.
  12. 12) 재가와 출가한~않는 계 : 이 과목만 한자어가 아니라 풀어서 넣은 이유는, 용성 선사의 원문 자체에서는 이 대목만 유독 한문 원문을 사용하지 않고 현토로 풀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대로 번역하였다.
  13. 13) 누관樓觀을 망루라고도 한다. 자기의 번뇌를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을 여기에 비유한 것이다. 한편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권59에서도 누관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大方廣佛華嚴經』 권59(T9, p.780b24-25) “於樓觀內,具有百千諸妙樓觀,不相障礙,莊校嚴飾,亦如上說.”
  14. 14)고도례경苦到禮敬 : 앞에서 소개할 때에는 ‘고도례각苦到禮覺’이라 하였으나, 본 단락에 와서는 ‘고도례경苦到禮敬’으로 바뀌었다.
  15. 15) 나마奈麻 : 산스크리트어 nāmas의 음사이다.
  16. 16) 受已 : 원문에는 ‘受己’로 되어 있으나 ‘己’ 자는 문맥상 ‘已’ 자의 오기로 사료되어, 이에 따라 번역하였음을 밝힌다.
  17. 17) 무범無犯 : 다른 곳은 다 불범인데 무범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애초에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8. 18) 진한심瞋恨心 : 원문에는 ‘瞋眼心’으로 되어 있으나 ‘안眼’은 ‘한恨’의 오자인 듯하다.
  19. 19) 마득가摩得伽 : 마트리카의 음역. 계법戒法의 요의로서 논장論藏, 즉 율모律母를 뜻한다.
  20. 20) 至 : 원래 과문은 ‘之’이나 의미상 ‘至’를 사용하여야 뜻이 분명하다.
  21. 21) 용성 선사는 『각설범망경심지품覺說梵網經心地品』에서 지욱智旭의 『불설범망경보살심지품현의합주佛說梵網經菩薩心地品玄義合註』(이하 『합주』)를 저본으로 하고 있다.
  22. 22) 『합주』에는 있으나 본문에는 제목이 누락되어 있다.
  23. 23) 실제 본문에서 이에 해당하는 과목의 명칭은 ‘정사방광대중운집발문正士放光大衆雲集發問’이므로, 본 과목의 ‘集問’은 ‘大衆雲集發問’의 생략형으로 사료되어 위와 같이 동일하게 번역하였다.
  24. 24) 거의 이 과목들에서만 용성 선사가 과목에 직접 현토를 붙여 번역한 곳이 있다. 이를 그대로 ‘원문’으로 취급하여 소괄호 안에 병기하였음을 밝힌다.
  25. 25) 여기만 정만각淨滿覺이며, 다른 곳은 만정각滿淨覺이다. 아마도 오자인 것 같다.
  26. 26) 이 과목은 ‘二, 本尊垂答’이나, 사실상 상기했던 ‘二, 滿淨覺垂答’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통일하였다.
  27. 27) 과문이 빠진 것 같아 『합주』에 의하여 옮긴이가 임의로 보완하였다.
  28. 28) 본문에는 ‘삼초청수三初聽修’로 되어 있다.
  29. 29) 이 부분도 역시 처음 과문인 ‘1. 명인明因’의 하위 과목 중 ‘2. 인행因行을 듦’에 해당하는 본문만 발췌해서 소개하시는 것이라 사료된다.
  30. 30) 용성 선사는 ‘명인明因’에 대하여 ‘인행을 듦’이라고 과문을 붙였다.
  31. 31) 용성 선사는 ‘명과明果’에 대하여 ‘과덕을 밝힘’이라고 과문을 붙였다.
  32. 32) 용성 선사는 ‘정만’을 ‘만정’이라고 했다.
  33. 33) 『합주』에는 ‘천엽상불千葉上佛’로 되어 있다. 『梵網經合註』 (X38, p.621c18).
  34. 34) 조판 과정에서 괄호가 생략되어 닫는 부분을 표기하는 괄호가 어디에 있는지 미상이다. 그러나 문맥상 (견신인)으로 보는 것이 가장 나을 듯하여 우선 위와 같이 처리한다. 또한 사법인 중 첫 법인이므로, 번역자 임의로 ‘㉠’을 붙여 주었다. 따라서 이하의 번호는 일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35. 35) 글자가 거의 안보이나, 흔적과 문맥을 같이 고려할 때 응당 ‘조照’가 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36. 36) 이 부분에서는 ‘一’로 표기되어 있으나, 응당 ‘二’의 순서가 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이 옮겼다. 이하의 과목 수정은 앞의 예와 같이 한다.
  37. 37) 이 역시 위와 같이, 거의 이 과목들에서만 용성 선사가 과목에 직접 현토를 붙여 번역한 곳이 있다.
  38. 38) 위에서 나왔던 ‘나) 별석別釋(따로 해석함)’과 동일한 과목이다.
  39. 39) 저본인 『합주』의 원문에는 없으나 용성 선사가 이해를 돕고자 주해한 것이다.
  40. 40) 원문에는 ‘其無明障慧’라고 하여 ‘무명이 지혜를 장애한다’에 대하여 용성 선사는 無明과 能障과 所障으로 보았다.
  41. 41) 저본인 『합주』에는 없으나 용성 선사가 이해를 돕고자 원문 중간에 주해한 것이다.
  42. 42) 저본인 『합주』에는 없으나 용성 선사가 이해를 돕고자 원문 중간에 주해한 것이다.
  43. 43) 저본인 『합주』에는 없으나 용성 선사가 이해를 돕고자 원문 중간에 주해한 것이다.
  44. 44) 저본인 『합주』에는 없으나 용성 선사가 이해를 돕고자 원문 중간에 주해한 것이다.
  45. 45) 저본인 『합주』에는 없으나 용성 선사가 이해를 돕고자 원문 중간에 주해한 것이다.
  46. 46) 저본인 『심지품心地品』에는 없으나 용성 선사가 이해를 돕고자 원문 중간에 주해한 것이다.
  47. 47) 저본인 『심지품』에는 없으나 용성 선사가 이해를 돕고자 원문 중간에 주해한 것이다.
  48. 48) 저본인 『심지품』에는 없으나 용성 선사가 이해를 돕고자 원문 중간에 주해한 것이다.
  49. 49) 저본인 『심지품』에는 없으나 용성 선사가 이해를 돕고자 『합주』를 원문 사이에 병기하였다.
  50. 5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성 선사는 저본으로 하고 있는 『합주』를 『십지품』 원문 중간중간에 넣어서 원문을 해석하여 이해를 도왔다. 이하 『각설범망경』의 이 같은 사례가 보이는 항목에서는 낱낱이 『합주』와 원문을 나누지 않고 『각설범망경』 편집 형식의 고유 특징으로 두었다. 단, 별교別敎에 배대한 것은 『합주』인 것을 밝히고 있다.
  51. 51) ‘二’는 합주에는 ‘二種’이라 한 것으로 보면, 과목이 아니라 道種智와 無我智로 사료된다.
  52. 52) 『합주』에는 ‘大乘心’이라고 되어 있다.
  53. 53) 『심지품心地品』의 ‘慧’를 용성 선사는 ‘眞慧’라고 했다.
  54. 54) 『각설범망경』에는 지결指結로 표기 되어 있으나, 『합주』에 결지結指라고 되어 있다. 문맥상 ‘결지結指’라고 옮겼다.
  55. 55) 『합주』의 원문과 용성 선사 글의 주석 가운데에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나온다.
  56. 56) 『梵網經合註』 (X38, p.634b9-11) “雖行出世道。而不住涅槃。故現一切色身六道。善能分別諸法相。於第一義而不動。故於色色支分。雖了其起處入處。及受報處。而心心無縛。”
    이 부분에 대한 용성 선사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다. ‘십선지행十禪支行과 삼십칠도품三十七道品에 들어가나, 원적圓寂에 주住하지 않는 까닭으로’
    무언가 판본이 달랐거나, 아니면 열반에 주하지 않는다는 대목에 대한 용성 선사의 사상에 입각한 자상한 풀이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용성 선사의 독특한 사상이 아닐까 추정한다. 십선지행은 삼십칠도품을 닦는 수행 차제이므로, 수행 차제를 자세히 설명하여 수행자를 위한 ‘보살정신’을 강하게 드러낸 용성 선사의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소승과위에 보살범망계경 수행과 선사의 십선수행을 함께 드러낸 용성 선사의 사상이라 할 수 있다.
  57. 57) 이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합주』의 원문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용성 선사의 저술 방식을 눈여겨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梵網經合註』 (X38, p.634c24) “此中子科分三。初菩提下。總標德本。次從觀下。釋三品觀。三菩薩爾時下。結顯德用。初中言善慧者。此地亦名離垢。垢是所離。慧是能離。…(후략)”
  58. 58) 원문에는 ‘빈貧’ 자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마땅히 ‘탐貪’이 되어야 하므로 수정하였다.
  59. 59) 광광화정수光光華正受 : 법을 받아들여 마음에 두는 것을 수受라고 한다. 마치 거울이 무심하게 만물을 받아들여 비추는 것과 같음을 말한다. 사유정수했을 때에는 삼매를 나타낸다. 따라서 앞에서 광광화정정光光華正定이라 하였으나 광광화정수光光華正受와 같은 의미이다. 『불교학대사전』(홍법원, 1988), p.1040을 참조.
  60. 60) 삼교칠권三橋七勸에 대해서는 아래의 경전들을 참조하길 바란다. 『法華經大窾』 (X31, p.745b17-18) “如來三橋七勸。爲說法空。心大歡喜。卽能放光。度無量衆。豈非增長。” 『楞伽經合轍』 (X17, p.819a01-06) “名隨分覺故曰次第隨入無相處從是而漸斷漸證以至八地俱生我執已盡得證無生法忍入寂滅定而爲定相所醉不肯度生故設三橋七勸以開導之復從定中以如幻觀觀察三界如幻得如幻三昧故不起滅定而能超越無生卽登善慧現大法雲興大法雨度脫如幻衆生得住般若波羅.”
  61. 61) 용성 선사 원문에는 ‘周編’이라 되어 있으나, 문맥상으로 ‘周徧’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62. 62) 칭찬과 비방은 앞에서 대놓고 하는 것, 험담과 영예는 뒤에서 하는 것이다. 『불지경론』 권8에 나온다.
  63. 63) 『합주』와 이 대목에서 다르다. 『합주』에 의하면, ‘우又’는 ‘견見’으로 보고,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즉, ‘일체중생을 보되, 타인, 자신의 제자가 지닌 모든 번뇌 습기가 없는 무루를 아는 까닭으로 곧 해탈족이요’라고 번역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선은 용성 선사의 번역문대로 번역하였음을 밝힌다. (경문) 『梵網經合註』 (X38, p.822c01-03) “乃至一切佛。無結無習故。解脫足。見一切衆生。知他人自我弟子。無漏無諸煩惱習故。以智知他身六通足。是人入六滿足明智中。便起智身。”
  64. 64) 여기에서 용성 선사의 저작 의도를 살필 수 있다. 『합주』에서 경문과 주석문의 뜻을 병합하여 서술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경문) 『梵網經合註』 (X38, p.638c13-15) “以大明具足。見過去一切劫中佛出世。亦是示一切衆生心。以無著智。以無著智。見現在十方一切國土中一切佛一切衆生心心所行。”
    (주석문) 『梵網經合註』 (X38, p.639a17-18) “大明具足等。是智慧知過去世無礙。以無著智等。是智慧知現在世無礙。”
    (용성 선사 『각설범망경』 번역에 의거한 원문 재구성)
    ‘대명구족은 이 지혜이니 과거일체겁에 각覺이 출세함을 보며 또한 일체중생의 마음을 보는 것이니 이 지혜로 과거세의 걸림 없음을 아는 것이오 무착지로써 현재 시방十方 일체국토 가운데에 일체 각覺과 일체중생의 마음마음에 행하는 것을 보나니 지혜로써 현재세의 걸림 없는 것을 아는 것이오’ : “大明具足。是智慧。見過去一切劫中佛出世。是智慧知過去世無礙。以無著智。見現在十方一切國土中一切佛一切衆生心心所行。是智慧知現在世無礙。”
  65. 65) 상권에서 사십심四十心을 밝힌 가운데 마지막 십지十地를 모두 마친 것을 표한 것이다.
  66. 66) 과목에 붙이는 번호의 상·하위의 차서는 상권에 이어서 차례를 정한다.
  67. 67) 용성 선사의 원문에는 ‘出하사’라고 하여 본문이 끝나고 주석문이 연이어 하단에 나온다. 이 뒤에 ‘나와서’로 본문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따라서 번역하였다.
  68. 68) 이 부분은 용성 선사가 ‘華’ 한 글자를 보충하여 소괄호 안에 부기해 둔 곳이다. 이를 반영하여 ‘金剛(華)光王座’를 ‘금강화광왕좌金剛華光王座’로 옮겼다. 바로 아래 수문석의 부분에서, ‘千’이 ‘華’의 잘못된 표기라는 『합주』의 주석대로 본문에 적용하여 용성 선사가 독해한 것이다.
  69. 69) 이 부분은 용성 선사가 ‘正’ 한 글자를 보충하여 소괄호 안에 부기해 둔 곳이다. 이를 반영하여 원문의 ‘(正)坐하사’를 ‘정좌正坐하여서’라고 번역하였다. 바로 아래 수문석의 부분에서, ‘方’이 ‘正’이라는 『합주』의 주석대로 본문에 적용하여 독해한 것이다.
  70. 70) 각주 4)에서 언급한 ‘方’이 ‘正’이라는 해석 부분이다.
  71. 71) 각주 3)에서 언급한 ‘千’이 ‘華’의 잘못된 표기라는 해석 부분이다.
  72. 72) 용성 선사의 주에는 ‘徃’이라고 표기되었으나, 『합주』에 ‘住’라고 되어 있고, 문맥상 ‘十住’라고 옮겼다.
  73. 73) 정혜해탈지견定慧解脫知見 : 오분법신향五分法身香 중에서 네 가지의 법신향을 뜻한다. 즉 계향戒香을 제외한,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이다.
  74. 74) 위에 있는~여기에서 만족한다 : 『합주』에 나오지 않는 대목으로서, 독자적으로 용성 선사가 해석한 부분이라 사료된다. 이 부분은 무루묘색無漏妙色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殺을 살색殺色이라 하여, ‘色’ 자를 십악十惡의 뒷부분에 다 더한 것 같다. 이것은 곧 ‘여러 갈래’라는 색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붙인 것 같다. 즉, 살색殺色은 살생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 사람, 축생, 미물에 이르기 까지 모든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의미에서, 여러 종류라는 뜻의 ‘색色’이라는 글자를 부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용어들을 그대로 드러내고자 원문대로 표기하였다.
  75. 75) 이 과문은 앞에 나오는 ‘(2) 예중경계상例重輕戒相(십중과 사십팔경계의 상을 예시함)’을 뜻한다. 표현상 ‘例→列’, ‘相→法’의 차이는 있으나 문맥상 이 과목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다.
  76. 76) 『합주』에는 없으나 용성 선사가 중권에 대한 해석을 마치면서 설명한 것으로 사료된다.
  77. 77) 앞의 과문이 계속 이어지는 형국이다.
  78. 78) 원문에는 이 항목 바로 아래에, ‘第一 不殺戒’라는 항목이 있었으나, 이는 원문의 전반적인 편집 흐름을 참조할 때 중복되어 잘못 삽입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삭제하고 번역하지 아니하였다.
  79. 79) 『각설범망경』 하권에서 『범망경』 원문 외에 주석한 것은 『합주』의 내용이다. 용성 선사는 『합주』의 내용을 인용하여 원문을 이해하기 쉽게 번역했다. 따라서 옮긴이는 『합주』와 ≺ 용성해≻를 구별하지 않았다.
  80. 80) 이 과문은 용성 선사의 원문에는 할주로 처리되어 있었으나, 내용상 과문이며 또한 이 경우 외에는 전부 할주로 처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문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할주를 제거하였다.
  81. 81) 용성 선사의 원문에는 ‘점괴심漸愧心’이라 되어 있으나, 문맥상 마땅히 ‘참괴심慚愧心’이라 해야 한다.
  82. 82) 이 항목은 용성 선사의 원문에는 할주로 처리되어 있었으나, 내용상 목차이며 또한 이 경우 외에는 전부 할주로 처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목차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할주를 제거하였다.
  83. 83) 이 항목은 용성 선사의 원문에는 할주로 처리되어 있었으나, 내용상 목차이며 또한 이 경우 외에는 전부 할주로 처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목차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할주를 제거하였다.
  84. 84) 이 항목은 용성 선사의 원문에는 할주로 처리되어 있었으나, 내용상 목차이며 또한 이 경우 외에는 전부 할주로 처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목차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할주를 제거하였다.
  85. 85) 이 과문은 용성 선사의 원문에는 할주로 처리되어 있었으나, 내용상 목차이며 또한 이 경우 외에는 전부 할주로 처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문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할주를 제거하였다.
  86. 86) 이 과문은 용성 선사의 원문에는 할주로 처리되어 있었으나, 내용상 목차이며 또한 이 경우 외에는 전부 할주로 처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문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할주를 제거하였다.
  87. 87) 해당 본문이 없다.
  88. 88) 용성 선사의 원문에는 ‘又見賊人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의미상 피동도 아니며, 도적의 여러 가지 행동을 총괄하여 본다는 의미의 서술어라 파악된다. 그런데 뒤에서 ‘見하고’라고 하여 또 번역을 해 주고 있으시기에, 이 견見에 대한 해석이 두 번으로 중첩되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 ‘又見賊人이’에서 견見을 도적의 행동을 받는 전체 서술어로 파악하여 뒤의 견見 자를 살리고 이 부분의 견見 자는 생략하고 번역하였다.
  89. 89) 淸 古杭昭慶萬壽戒壇傳律沙門 書玉述, 『佛說梵網經初津』 권3 (X39, p.102a7) “華嚴二地品云。偷盜之罪。亦令衆生。墮三惡道。若生人中。得二種果報。一者貧窮。二者共財不得自在。共財者。世間財物。五家所共。謂。王。賊。水。火。不肖子孫。惟功德法財。不共他有也。楞嚴經云。縱有多智禪定現前。如不斷偷。必落邪道。上品精靈。中品妖魅。下品邪人。諸魅所著。”
  90. 90) 원문에 세 번째 항목이 없어서 이二 다음에 사四가 나오는 원문 순서를 그대로 옮겼다.
  91. 91) 원문에는 ‘七重科簡’이라 되어 있으나, 이는 ‘料’의 오자로 보인다. 원문 전반에서 ‘칠중료간七重料簡’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의해 고친다.
  92. 92) 해당 본문이 없다.
  93. 93) 원문에는 ‘五’의 항목이 없고 ‘六. 異熟果報’로 되어 있으나 과목의 순서를 정정하였다. 이하의 과목도 번호를 순서대로 정정하였다.
  94. 94) 생생불가설生生不可說. 장교藏敎에서 물심物心의 온갖 법이 생기는 인연과, 생긴 물심物心의 온갖 법을 다 실유實有라 하면서도, 그 이치는 말하기 어려움을 말한 사념처의 하나이다.
  95. 95) 생불생불가설生不生不可說. 통교通敎에서 물심物心의 온갖 법이 생기는 인연과, 생긴 물심物心의 온갖 법의 체體가 모두 공하다고 하면서도, 그 이치는 설명하기 어려움을 말한 사념처의 하나이다.
  96. 96) 불생생불가설不生生不可說. 별교別敎에서 불생不生인 진여眞如가 연緣을 만나 십계十界의 모든 현상을 낸다 하면서도, 그 이치는 설명하기 어려움을 말한 사념처의 하나이다.
  97. 97) 불생불생불가설不生不生不可說. 원교圓敎에서 진여眞如의 이체理體와 십계十界의 모든 현상이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하면서도, 그 이치는 말과 글자로 온전히 설명하기는 어려움을 말한 사념처의 하나이다.
  98. 98) 원문의 ‘自酷’는 ‘제5 고주계酤酒戒’와 문맥상으로 보아 ‘酷’는 ‘酤’의 오자로 사료된다.
  99. 99) 해당 본문이 없다.
  100. 100) 용성 선사가 자신의 주註를 낸 것이 보이는 대목이다.
  101. 101) 『합주』에는 ‘具’라고 되어 있다.
  102. 102) 해당 본문이 없다.
  103. 103) 해당 본문이 없다.
  104. 104) 원문에는 ‘四. 善識開遮’로 되어 있으나 과목의 순서를 정정하였다.
  105. 105) 원문에는 해당 항목이 없으나, 『용성대종사전집』 3-232의 첫째 줄에서 ‘果報者는’으로 시작하여 문맥상 ‘과보’라는 항목이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전례에 따라 위와 같이 항목을 부기하여 주었으며, 순서는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6’으로 하였다.
  106. 106) 본 계문戒文에는 ‘4. 대소동이大小同異’는 생략되어 있다. 그리고 앞의 소항목들과 순서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다.
  107. 107) 원문에는 ‘七’의 항목이 없고 ‘八. 懺悔’로 되어 있다. 그리고 앞의 소항목들의 순서와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다. 순서대로 번호를 정정하였다.
  108. 108) 해당 본문이 없다.
  109. 109) 해당 본문이 없다.
  110. 110) 해당 본문이 없다.
  111. 111) 항목과 해당 본문이 연결되어 있으나, 전후 문맥에 맞추어서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주었다.
  112. 112) 할주로 처리되어 있으나, 그 이유는 미상이다.
  113. 113) 해당 본문이 없다.
  114. 114) 해당 본문이 없다.
  115. 115) 해당 본문이 없다.
  116. 116) 해당 본문이 없다.
  117. 117) 용성 선사의 원문에는 ‘다過를妨하는義가深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합주』의 경우, ‘妨’ 자가 ‘防’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맥상 마땅히 ‘막는다’는 뜻이 와야 하므로, 이에 의거하여 번역하였다. 『梵網經合註』 (X38, p.665a09) “大小共。大乘防過義深。較小略重。”
  118. 118) 항목과 해당 본문이 연결되어 있으나, 전후 문맥에 맞추어서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주었다.
  119. 119) 다른 사십팔경계에서는 보통 이러한 경우, ‘유죄有罪’, ‘유죄상有罪想’의 방식으로 한자어 그대로 두셨으나, 이 부분에서는 한글로 풀어서 해석하셨기에, 이에 따라서 그대로 풀어 준다.
  120. 120) 해당 본문이 없다.
  121. 121) 원문에는 ‘畏尼’라고 되어 있으나, 문맥상 마땅히 ‘毘尼’이므로 이와 같이 번역하였다.
  122. 122) 해당 본문이 없다.
  123. 123) 원문에서는 ‘染汚아닌犯’으로 번역하셨으나, 전체적인 문장에 의거하여 ‘염오범이 아니다’라고 번역하였다.
  124. 124) 원문에는 ‘八’의 항목이 없고 ‘九. 性惡’으로 되어 있다.
  125. 125) 해당 본문이 없다.
  126. 126) 『한글대장경』 190 율부15 『근본살바다부율섭根本薩婆多部律攝』 “……아홉째는 유여有餘이고, 열째는 무여無餘이고, 열한째는 책심죄責心罪이고, 열두째는 악작죄惡作罪이고, 열셋째는 악설죄惡說罪이고, ……”
  127. 127) 해당 본문이 없다.
  128. 128) 해당 본문이 없다.
  129. 129) 원문에는 ‘四. 開遮’로 되어 있으나 번호를 정정하였다. 이하의 항목들도 번호를 순서대로 정정하였다.
  130. 130) 원문에는 없으나, 전체 문장에 의거하여 ‘오五’라고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주었다.
  131. 131) 해당 본문이 없다.
  132. 132) 해당 본문이 없다.
  133. 133) 원문에는 ‘6. 과보果報’의 본문에 있었으나, 문맥상 별도로 항목을 만들어 줘야 하기에 수정하였다.
  134. 134) 해당 본문이 없다.
  135. 135) 해당 본문이 없다.
  136. 136) 해당 본문이 없다.
  137. 137) 원문에는 ‘五. 果報’로 되어 있으나 번호를 정정하였다. 이하의 항목들도 순서대로 번호를 정정하였다.
  138. 138) 해당 본문이 없다.
  139. 139) 해당 본문이 없다.
  140. 140) 해당 본문이 없다.
  141. 141) 해당 본문이 항목과 바로 연결되어 서술되고 있으나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주었다.
  142. 142) 해당 본문이 항목과 바로 연결되어 서술되고 있으나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주었다.
  143. 143) 『합주』에는 ‘主’를 ‘生’이라고 했다.
  144. 144) 해당 본문이 없다.
  145. 145) 해당 본문이 없다.
  146. 146) 원문에는 ‘六親覺善과者를’이라 되어 있으나 오기로 사료되어 정정하였다.
  147. 147) 해당 본문이 없다.
  148. 148) 원문에는 ‘만일身이나 臂나指를燒할지니’라고 되어 있으나, 바로 뒤의 문장의 내용이 하지 않았을 경우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문장에서는 ‘만일’을 빼고 권고하는 내용으로 보아야 적합하다.
  149. 149) 해당 본문이 없다.
  150. 150) 해당 본문이 없다.
  151. 151) 해당 본문이 없다.
  152. 152) 해당 본문이 없다.
  153. 153) 용성 선사가 『각설범망경』의 저본으로 삼은 『합주』에서 밝힌 내용이다.
  154. 154) 원문에는 ‘四. 開遮’로 되어 있으나 번호를 정정하였다. 이하의 항목들도 순서대로 번호를 정정하였다.
  155. 155) 『합주』에는 ‘無戒人’으로 되어 있다.
  156. 156) 해당 본문이 없다.
  157. 157) 해당 본문이 없다.
  158. 158) 해당 본문이 없다.
  159. 159) 삼자비三慈悲는 삼연자비三緣慈悲라고도 한다. 즉, 중생연자비衆生緣慈悲, 법연자비法緣慈悲, 무연자비無緣慈悲이다. 『불교학대사전』(홍법원, 1988), p.1342 참조.
  160. 160) 항목과 해당 본문이 연결되어 서술되고 있으나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주었다.
  161. 161) 지금의 『범망경』은 ‘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이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멸죄품」은 현재의 『범망경』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162. 162) 해당 본문이 없다.
  163. 163) 해당 본문이 없다.
  164. 164) 해당 본문이 없다.
  165. 165) 『각설범망경』의 ‘參學하는力’은 『합주』에는 ‘參學之方’으로 되어 있다. 문맥상 ‘힘’이라고 번역하였다.
  166. 166) 해당 본문이 없다.
  167. 167) 해당 본문이 없다.
  168. 168) 원문에는 ‘妙相’으로 되어 있으나,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모두 ‘好相’이 나오므로 이에 준하여 호상으로 정정하였다.
  169. 169) 해당 본문이 없다.
  170. 170) 해당 본문이 없다.
  171. 171) 해당 본문이 없다.
  172. 172) 대소부전공大小不全共과 대소부전동大小不全同(대소가 전부 함께하지 않음)은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서 동同은 ‘공共’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173. 173) 앞의 예에서 보면 전부 ‘개차’의 항목에서는 ‘개차’의 의미를 풀어 주며 맨 앞에 언급하였다. 따라서 개차의 차遮가 탈락된 듯 사료된다.
  174. 174) 해당 본문이 없다.
  175. 175) 해당 본문이 없다.
  176. 176) 전반적으로 『각설범망경』의 취지에 입각할 때, 각자覺子의 각覺이 탈락된 것으로 사료된다.
  177. 177) 원문에는 ‘만일國王舍宅’이라고 되어 있으나, 문맥상 맞지 않아서 ‘만일’을 생략하고 장소를 열거하는 내용을 살렸다.
  178. 178) 해당 본문이 없다.
  179. 179) 해당 본문이 없다.
  180. 180) 원문에는 ‘請’으로만 되어 있으나 『합주』에는 ‘別請’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문맥상 ‘別’이 탈락된 것으로 사료되어 ‘別請’이라 하였다.
  181. 181) 원문에는 ‘三’의 항목이 없고 ‘四. 出世五衆同犯’으로 되어 있으나 번호를 정정하였다. 이하의 항목들도 순서대로 번호를 정정하였다.
  182. 182) 『합주』에는 별중別衆에 대한 설명은 없다. 용성 선사는 초과하면 별중이라고 해석했으나 별중이란 동일주처同一住處에 사는 대중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여법한 승사僧事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별중이라 한다. 따라서 내용을 살려서 옮겼다.
  183. 183) 인용 범위가 불확실하여 역자의 임의로 인용부호를 표시하였다. 검색하였으나 원문을 아직 찾지 못하였다.
  184. 184) 공空·가假·중中 삼제에 의한 청을 받는 데에 비유를 한 것이다.
  185. 185) 『각설범망경』에는 ‘修證’이 생략되어 있다.
  186. 186) 해당 본문이 없다.
  187. 187) 삼三은 해당 본문이 없다.
  188. 188) 『합주』에는 상금象金으로 되어 있다. 문맥상 상금象金의 오자인 것 같다.
  189. 189) 해당 본문이 없다.
  190. 190) 『묘법연화경현의妙法蓮華經玄義』 권3(T33. p.706a25-b05) “七種二諦合四種四諦者。實有二諦卽生滅四諦也。幻有二諦卽無生四諦也。別入通圓入通兩俗。還是無生苦集也。別入通眞是無量道滅也。圓入通眞是無作道滅也。別俗圓入別俗。此是無量苦集。圓俗是無作苦集。別眞是無量道滅。圓入別眞圓眞。是無作道滅也。五種三諦合十如者。別入通圓入通兩俗。是六道十如。別俗圓入別俗有邊。是六道十如。無邊是二乘十如圓俗意通九界(云云)。”
  191. 191) 출처가 불명이다.
  192. 192) 해당 본문이 없다.
  193. 193) 해당 본문이 없다.
  194. 194) 값을 치르고 구하여 바꿀 대상을 말한다.
  195. 195) 해당 본문이 없다.
  196. 196) 앞에 나온 항목들의 경우, ‘유차불개惟遮不開(오직 차업만 하고 개업을 하지 않음)’로 이 항목에는 ‘불不’ 자가 없다. 그러나 우선 원문대로 번역하였다.
  197. 197) 해당 본문이 없다.
  198. 198) 해당 본문이 없다.
  199. 199) 견도팔도행성牽道八道行城에 대한 해석은 경전마다 상이하다. 『합주』에서는 ‘牽道八道行城’을 하나의 놀이로 통틀어서 간주하였다. 『범망경보살계주梵網經菩薩戒注』에서는 ‘牽道八道。八劃爲道以棊子等隨道而行故名牽道卽八道也。行城。以行城之法式卽小兒之戲也。’으로, ‘牽道八道’와 ‘行城’을 분리하여 설명한다. 『대반열반경소大盤涅槃經疏』에서는, ‘牽道是夾食。八道行成是塞戲。’라고 하여, ‘牽道’와 ‘八道行成→城’으로 분리하여 설명한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용성 선사와 『합주』의 의견에 따라 하나로 고친다. 용성 선사는 경문에서 ‘牽道와八道와行城을’이라고 하여 ‘세 가지’로 분류를 하나, 수문석의隨文釋義(글에 따라 뜻을 해석함) 부분에서는 『합주』와 같이 ‘하나’로 간주하고 뜻을 해석한다. 용성 선사의 수문석의 부분과 『합주』에 의거하여 본 경문의 번역도 ‘견도팔도행성’이라고 하나의 어휘로 해석하고자 한다.
  200. 200) 원문은 ‘瓜鏡’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 수문석의隨文釋義와 『합주』에 의거하여 ‘爪鏡’으로 정정하였다.
  201. 201) 의미 불명이다.
  202. 202) 쌍륙은 쌍륙판雙六板(말판)과 서른 개의 말(馬) 그리고 두 개의 주사위를 가지고 승부를 겨루는 놀이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명칭 이외에도 쌍록雙鹿·박륙博陸·파라새희波羅塞戱(범어)·악소握塑·십이기·선채選采·육갑六甲·육채六采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었다.
  203. 203) 원문에는 ‘拍毱는卽今擲毱擲石이오’로 ‘공던지기’와 ‘돌던지기’가 ‘공차기 놀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문맥상 이는 맞지 않으며, 『합주』에서도 ‘拍毱。卽今踢毱。擲石投壺者。古用石。今用矢。’로 표점을 주고 있으므로 『합주』에 의거하여 번역하였다.
  204. 204) 『합주』에서는 ‘染汚犯’이라고 되어 있다.
  205. 205) 원문에는 ‘主’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한자를 병기했으나, 문맥상 응당 ‘住’로 새겨야 한다. 따라서 번역은 이에 따른다.
  206. 206) 해당 본문이 없다.
  207. 207) 해당 본문이 없다.
  208. 208) 원문에는 ‘人天을希求하야相續發願하는것은’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문맥상 발원의 내용인 ‘상속’이 ‘발원’의 앞에 위치하여 있다. 이를 목적어 도치를 통한 강조 표현으로 볼 수 있기에 위와 같이 번역하였다.
  209. 209) 해당 본문이 없다.
  210. 210) 원문에는 ‘五百歲定命이一百歲가頓減’이라고 되어 있으나, 논리상 인간의 수명이 일백 세로 줄어들었다고 해야 되므로 이와 같이 수정하였다.
  211. 211) 해당 내용의 소제목이 없다. 참고로 『합주』에서도 “出家五衆全犯。在家無受供事。 但有六根度生之誓。”(X38, p.681a10)라 하여 ‘차업遮業’과 같은 소제목은 발견되지 않는다.
  212. 212) 소제목과 부합되기 위해서는 응당 ‘공共’이어야 한다고 사료되나, 『합주』에도 “大小不全共。同者。同前四誓。律及阿含。皆廣明之。”(X38, p.681a12)라고 되어 있어서 그대로 번역하였다.
  213. 213) 해당 본문이 없다.
  214. 214) 참고로 『합주』의 원문을 제시한다. “開遮者。或爲求法。或爲度生。冐難非犯。”(X38, p.683c06)
  215. 215) 용성 선사는 ‘불不’ 자를 각각 해석한 것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통틀어서 한 번만 번역하였다. 『梵網經合註』 (X38, p.683c10) “懺悔者。冐事難。及不備物。不誦戒。不如法誦。皆作法。冐理難。須無生。”
  216. 216) 해당 본문이 없다.
  217. 217) 해당 본문이 없다.
  218. 218) 『합주』의 경우 ‘疾病’의 앞에 ‘다多’를 넣어 주고 있다. 또한 문맥상 비추어 보아도 ‘많다’라는 문장성분이 들어가야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번역 시 ‘질병에 많이 걸리는 경우’라고 의미를 넣어 주었다. 『梵網經合註』 (X38, p.686a10-12) “罪報。三惡八難七逆。杻械枷鎻。繫縛其身。多婬。多瞋。多愚癡。多疾病。皆應講此經律。而新學菩薩若不爾者。犯輕垢罪。”
  219. 219) 해당 본문이 없다.
  220. 220) 원문에서는 자칫 천天 자에서 맨 위의 획을 삭제한 듯 보인다. 그리하여 『합주』를 참조한 결과, ‘光顯法門’에 해당하기에, 하늘 천 자의 의미가 아닌, 대법大法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서 이와 같이 번역하였다. 『梵網經合註』 (X38, p.687b20-21) “果報者。妄揀。則得悋法之罪。失於二利。善揀。則莊嚴眷屬。光顯法門。”
  221. 221) 원문에는 ‘十. 性惡’으로 되어 있으나, ‘8. 수증修證’ 다음 항목이므로 번호를 정정하였다.
  222. 222) 용성 선사의 저작 전반에서, 교계사는 ‘敎誡師’로 표기되었으나, 이 부분에서는 ‘敎戒師’로 되어 있다. 의미의 차이는 없다.
  223. 223) 원문에는 ‘不解하며’로 용성 선사의 현토가 있으나, 문맥상 ‘만일 대법大法의 경률經律에…’와 조건절로서 호응하려면, 응당 ‘알지 못하면’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위와 같이 번역하였다.
  224. 224) 원문의 출판 문선文選 과정에서 ‘須’를 ‘湏’로 기재한 부분이 다수 발견되므로, 원문의 ‘湏求하거니와’는 응당 ‘須求하거니와’로 독해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225. 225) 해당 본문이 없다.
  226. 226) 해당 본문이 없다.
  227. 227) 해당 본문이 없다.
  228. 228) 원문에는 ‘七. 懺悔’로 되어 있으나 번호를 정정하였다. 이하의 항목들도 순서대로 번호를 정정하였다.
  229. 229) 해당 본문이 없다.
  230. 230) 해당 본문이 없다.
  231. 231) 원문에는 항목의 순번이 잘못 매겨져 ‘2’ 항목이 중복되어 있으나 번호를 정정하였다. 이하의 항목들도 순서대로 번호를 정정하였다. 원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二는 七衆同犯’, ‘三은 大小俱制’, ‘四는 唯遮不開’, ‘五는 果報’, ‘五는 理解’, ‘六은 懺悔’, ‘七은 修證’, ‘八은 性惡’
  232. 232) 해당 본문이 없다.
  233. 233) 해당 본문이 없다.
  234. 234) 해당 본문이 없다.
  235. 235) 원문에는 ‘二. 七衆同犯’으로 되어 있으나 번호를 정정하였다. 이하의 항목들도 순서대로 번호를 정정하였다.
  236. 236) 베다에 근거하여 호마를 행하는 바라문 중 한 부류를 가리킨다. 베다 가운데 등장하는 세간의 호마법에는 44종류의 화법火法이 있는데, 이를 행하는 바라문을 화사바라문火事婆羅門이라 한다. 출전은 『대비로자나성불경소』의 「제27 호마품護摩品」 등이다.
  237. 237) 해당 본문이 없다.
  238. 238) 해당 본문이 없다.
  239. 239) 용성 선사의 번역과 『합주』의 문장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약간의 상이점이 발견된다. ‘법을 제정함을 분명하게 하다’에 대응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부분이 바로 ‘明作法法’인 것이다. 『梵網經合註』 권7(X38, p.690c17) “若佛子。皆已信心受佛戒者。若國王太子百官。四部弟子。自恃高貴。破滅佛法戒律。明作法法。制我四部弟子。”
  240. 240) 원래는 경문의 ‘출가행도出家行道’를 그대로 받아서 풀이해 줘야 하나, 용성 선사 원문에는 ‘출세행도出世行道’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합주』에도 ‘출가행도出家行道’라 되어 있기에 이에 따라 정정한다. 『梵網經合註』 (X38, p.690c24) “四部者。居士。居士婦。童男。童女也。不聽出家行道。”
  241. 241) 해당 본문이 없다.
  242. 242) 원문에는 ‘名이非法으로制限하는것이아니니라’라고 되어 있어서, ‘아니니라’라는 부정어가 끝에 들어 있다. 그러나 이는 문맥상으로도 맞지 않다. ‘2. 성차이업性遮二業’의 본문에서 ‘옳지 않은 법으로 제한’하는 것을 받아서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 ‘옳지 않은 법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을 언급할 이유는 희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주』를 참고한 결과, 이는 “觀解者。不於一切法中顯出三寶體性。名非法制。”(X38, p.691a12)라는 대목이며, 용성 선사는 여기에서 ‘不’ 자를 맨 마지막에 해석하였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해당 본문은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용성 선사의 번역 어순 그대로 옮겼다. “관해觀解라는 것은 일체법 가운데에서 삼보의 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에, ‘옳지 않은 법으로 제한한다’라고 한다.”
  243. 243) 원문에는 ‘十. 性惡’으로 되어 있으나 번호를 정정하였다.
  244. 244) 원문에는 ‘二’로 되어 있고 항목과 해당 본문이 연결되어 서술되고 있다. 번호를 순서대로 정정하였다. 이하의 항목들도 순서대로 번호를 정정하였다.
  245. 245) 해당 본문이 없다.
  246. 246) 전술된 과목에서는 ‘人’ 자가 있었으나, 본 과목에서는 결락되었다. 그러나 문맥상 마땅히 넣어서 해석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합주』에서도 “△二 囑流通人.”(X38, p.691c15)이라 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247. 247) 용성 선사 원문에는 ‘化化不絶하야’로 문장이 미완성인 현토가 있으나, 그 다음 주석이 위치하기에 문장을 종결하여 번역하였다.
  248. 248) 전술된 과목에서는 ‘益’ 자가 있었으나, 본 과목에서는 결락되었다. 그러나 문맥상 마땅히 넣어서 해석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합주』에서도 “△三 明流通益.”(X38, p.691c22)이라 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249. 249) 『합주』에는 ‘五’라고 되어 있다.
  250. 250) 용성 선사의 원문에서는, 전술된 과문의 ‘學’ 자가 여기에서는 ‘覺’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문맥상 옳지 않으며, 또한 『합주』에서도 “△二序學法事又二。初觀察法體。二護持戒相。”(X38, p.692c22)이라 한 것을 보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글자를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