章疏書名
보살계본종요菩薩戒本宗要
개요
『보살계본종요』는 신라의 법상종 스님인 태현太賢이 대승보살계大乘菩薩戒의 대표 경전인 『범망경』에 의거하여 보살계의 수지와 위범의 요체를 밝힌 것이다.
체제와 내용
『보살계본종요』는 1권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정신수대장경 45(No.1906)에 수록되어 있다. 『범망경』에서 설한 수지와 위범의 요체를 세 가지 문을 시설하여 밝혔다. 첫 번째 문에서는 경명을 풀이하는 것에 의해 경의 취지를 밝혔다. 두 번째 문은 다시 둘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보살계를 수지할 수 있는 근기를 밝혀서 법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발심發心한 사람이라고 했다. 둘째는 보살계의 상相을 밝혔는데, 다양한 측면에서 성문계와 보살계의 차이를 고찰했다. 예컨대 중계를 범했을 때, 성문계는 다시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보살계는 칠차죄七遮罪를 지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를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문은 수행의 방법을 밝혔다. 선사善士를 친근히 하는 것, 정법正法을 요청하여 듣는 것, 이치대로 사유하는 것, 설법한 대로 수행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수행의 요체로는 정념正念을 호지하는 것·바라밀을 행하는 것·계의 경중輕重을 아는 것·수지와 지범의 상相을 아는 것을 제시했다. 네 번째 문에서는 다시 총상문總相門·별상문別相門·구경문究竟門의 세 가지 문을 시설하였다. 총상문에서는 행위(作)와 위범(犯)의 관계·위범과 염오(染)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사구四句로 분별하고, 실질적으로 위범이 성립되는지의 여부를 밝혔다. 별상문에서는 자찬훼타계自讚毀他戒에 대해서 사구를 시설하고 그 죄복罪福 여부를 밝혔다. 이는 약간의 변형이 있기는 하지만 원효가 『보살계본지범요기』에서 설한 것을 답습한 것이다. 구경문은 계戒·죄罪·인人의 삼륜三輪이 공함을 깨달아야 비로소 불도를 성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원효가 『보살계본지범요기』에서 설한 것과 취지가 동일하다. 본 서에 대한 주석서로 가쿠세이(覺盛)의 『보살계본종요잡문집菩薩戒本宗要雜文集』·코세이(興正)의 『보살계본종요보행문집菩薩戒本宗要輔行文集』등의 총 28부가 전해지고 있다.
<동국대학교 한명숙>
장소찬자
태현에 대한 독립된 전기는 전하지 않는다. 호는 청구사문靑丘沙門이고 태현은 휘諱인데 혹은 대현大賢이라고 쓴 경우도 있다. 법상종 학자 원측圓測(613~696)의 제자인 도증道證의 제자로 알려져 있다. 직접적 사승관계를 보여주는 문헌은 없고, 도증의 귀국과 태현의 활동시기의 일치, 태현이 유가종瑜伽宗(법상종)의 개조로 추앙받는 것 등이 그 근거가 된다. 당唐의 도봉道峯·후대의 일본 학자 등이 두루 그 학식과 덕망을 찬탄했다. 753년 가뭄이 들었을 때 비가 내리게 한 행적은 학승을 넘어선 면모를 보여준다. 모두 55부에 달하는 저술이 있었지만, 현재 『성유식론학기成唯識論學記』·『기신론내의약탐기起信論內義略探記』 등을 비롯하여 5부 만 전해진다.
<동국대학교 한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