章疏書名
화엄법계현경華嚴法界玄鏡
개요
중국 당나라의 화엄승인 징관澄觀(738~839)이 두순(杜順)의 『법계관문法界觀門』을 주석한 것.
체제와 내용
화엄법계관현경華嚴法界觀玄鏡 또는 현경玄鏡이라고도 한다. 2권. 징관은 본서에서 사법계事法界·이법계理法界·이사무애법계理事無碍法界·사사무애법계事事無碍法界의 사법계설四法界說을 들어서 두순의 『법계관문』에서는 이 가운데 사법계事法界가 생략되어 있다고 한다. 또 이법계理法界는 진공관眞空觀에, 이사무애법계理事無碍法界는 이사무애관理事無碍觀에, 사사무애법계事事無碍法界는 주변함용관周遍含容觀에 각각 해당한다고 설하고, 나아가 주변함용관周遍含容觀의 십문十門에 십현문十玄門을 배당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법계관문』의 주변함용관周遍含容觀의 십문十門에서 십현문十玄門이 나왔다고 주장한다. 『대정신수대장경』권45(No.1883)에 수록되어 있다.
본 간본은 상하 1권으로 되어 있으며, 권두에 삼연산남계사문진철화상三緣山南溪沙門眞徹和尙이 쓴 서문이 있다. 나아가 권말에는 ‘향보십오(1730년)경술맹하(享保十五庚戌孟夏)’라고 되어 있어, 에도江戶시대에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정영식>
장소찬자
청량대사淸凉大師 ·화엄보살華嚴菩薩로 호칭된다. 월주越州(현재의 浙江省)에서 태어나 체진體眞에게 사사하고 11세에 출가하였다.『화엄경소華嚴經疏』·『수소연의초隨疏演義鈔』·『사십화엄소四十華嚴疏』·『행원품소行願品疏』·『법계현경法界玄鏡』등 많은 저서를 지었으며, 두순杜順(557~640)→지엄智儼(602~668)→법장法藏(643~712)을 이어 화엄종 제4조로 추앙된다. 사상적으로는 혜원慧苑(673?~743?)의 주장을 비판하고 법장을 조술하였다고 말해진다. 하지만 교판론敎判論에서 화엄을 돈돈頓頓, 법화法華를 점돈漸頓이라 하고 선종을 돈교頓敎로 정의하였으며, 법상종法相宗을 삼론종三論宗의 아래에 두는 등 법장이 융화적인 데 비해 그는 비판적이었다. 또 그는 교敎과 선禪의 통로를 제시하기도 하였고, 실천을 중히 여겨 『오온관五蘊觀』·『십이인연관十二因緣觀』·『삼성원융관三聖圓融觀』등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후세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제자로는 종밀宗密(780~841) 등이 있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정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