章疏書名
신화엄경론新華嚴經論
개요
중국 당나라의 거사인 이통현李通玄(635~730)이 80권 『화엄경』을 주석한 것.
체제와 내용
80권 『화엄경』을 주석한 것으로 십문十門을 세워서 『화엄경』을 해석하고 있는데, 해석에 있어서 법장法藏과 다른 점이 많다. 교판론敎判論에 있어서도 법장이 교리의 심천深淺에 따라서 오교십종五敎十宗을 세운 것과 달리, 이통현은 석가모니가 경전을 설한 순서, 즉 시간에 따라 십종십교十宗十敎의 교판을 세우고 있다. 십교 중에서 『화엄경』은 제8시설第八時說에 위치시키고 있다. 법장의 오교판이 『화엄경』을 별교일승別敎一乘으로 한정지우고 있는 반면에, 이통현은 동교일승同敎一乘을 주장한다. 그것은 『화엄경』이 일승一乘이면서도 동시에 다른 경전을 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상이 나타난 것이 바로 제9시설第九時說인 공불공교共不共敎와 제10시설第十時說인 불공공교不共共敎이다. ‘화엄경의 회좌會座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共〕문법하고 있어도 그 이익은 결코 공통하지 않다〔不共〕’는 것이 공불공교이고, ‘다양한 보살과 중생이〔不共〕함께 화엄의 법문을 들을 수 있다〔共〕’는 것이 불공공교이다. 본서는 80권 『화엄경』에 대한 최초의 주석서이다. 본서에서 이통현은 법장法藏과 구분되는 독특한 화엄학華嚴學을 제시하였다. 그의 해석은 화엄학의 발달에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고려의 의천義天·지눌知訥 등의 사상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대정신수대장경』권36(No.1739)에 수록되어 있다.
본 간본은 재조장경본을 1865년에 해인사에서 인경하여 월정사에 보관한 것이다. 월정사소장 고려재조대장경 인경본은 흥선대원군이 고종의 즉위기념으로 인경한 것이며, 승려와 재가신자들의 시주에 의해 이루어졌다. 본 간본은 40권이 모두 남아 있으며, 권26의 말미에는 ‘을사세고려국대장도감봉칙조조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라고 되어 있고, 권39의 말미에는 ‘병오세분사대장도감개판丙午歲分司大藏都監開板’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1245년(高宗 32)~1246년(高宗 33) 사이에 간행된 재조장경본을 1865년(高宗2)에 인출한 것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정영식>
장소찬자
이통현李通玄(635~730)은 하북河北 창주滄州(현대의 河北省 滄縣) 출신으로 조백대사棗柏大士라고도 불린다. 또 송宋 휘종徽宗에게 현교묘엄장자顯敎妙嚴長者의 시호를 받아, 이장자李長者라고도 불린다. 유교와 불교 서적에 두루 능통했으며, 특히 『역경易經』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40여세 무렵부터 불교 경전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화엄경』연구에 몰두하였다. 실차난타가 80권 『화엄경』을 새로 번역하자 그 한역漢譯을 바로잡았고, 719년에는 고산노高山奴의 집에 머무르며 『화엄경』에 대한 논서論書를 저술하였다. 당시 3년 동안 집을 나서지 않고 매일 대추 열 개와 잣나무 잎으로 만든 떡만 먹으며 저술에만 몰두하여 사람들이 그를 조백대사棗柏大士라고 불렀다고 전해진다. 그 뒤 태원太原 우양현盂陽縣의 방산方山에 흙으로 감실龕室을 짓고 거처하며 『화엄경』연구를 계속하여 마침내 『신화엄경론新華嚴經論』40권을 완성하였다. 그 외에도 『약석신화엄경수행차제결의론略釋新華嚴經修行次第決疑論』4권·『화엄경회석론華嚴經會釋論』7권·『해미현지성비십명론解迷顯智成悲十明論』1권 등을 저술하였다. 730년 3월 28일에 96세의 나이로 입적하였다고 전해지지만, 『석씨계고략釋氏稽古略』에는 740년에 입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정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