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䟽)
제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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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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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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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국 |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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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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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 |
[송수입]([宋收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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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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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본 |
목판본 |
장정 |
절첩장 |
권책수 |
零本3권3책 |
권사항 |
권제52,56,70 |
인출사항 |
시기미상 |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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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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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람수록 |
141 |
총람이미지 |
불허(출력물 ) |
총람해제 |
2014(3차년) |
총람DB구축 |
2014 |
[서종해제]
정원의 『대방광불화엄경소』는 징관의 소의 편제와 거의 비슷하다. 징관은 『대방광불화엄경소』 첫 머리에서, ‘(80화엄)경의 뜻을 해석하여 교기인연(敎起因緣)·장교소섭(藏敎所攝)·의리분제(義理分齊)·교소피기(敎所被機)·교체천심(敎體淺深)·종취통국(宗趣通局)·부류품회(部類品會)·전역감통(傳譯感通)·총석경제(總釋經題)·별해문의(別解文義)의 십문(十門)으로 나눈다.’고 하였다. 또 설법 장소와 횟수에 따라 7처 9회의 설법으로 나뉘어 있다. 각각의 내용은 『대정장』35권에 수록되어 있다. 징관의 『대방광불화엄경소』제 1, 2권의 내용은 교기인연·장교소섭·의리분제이고 교소피기·교체천심·종취통국·부류품회·전역감통·총석경제는 제 3권의 내용이다. 마지막 별해문의는 제 57권의 내용이다. 그 대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교기인연에서는 『화엄경』의 연유를 인(因)과 연(緣)의 각 방면에서 십의(十義)로 서술하였다.
(2)장교소섭에서는 『화엄경』은 경률론 삼장 중 경장에, 성문·보살의 이장(二藏)은 보살장(菩薩藏)에, 오교(五敎: 小乘敎·始敎·終敎·頓敎·圓敎) 중에서는 원교(圓敎)에 소섭(所攝)한다 하였다.
(3)의리분제에서는 화엄원교는 별교일승(別敎一乘)이므로, 소의체사(所依體事)·섭귀진실(攝歸眞實)·이사무애(理事無礙)·주변합용(周遍含容, 즉 事事無礙)의 4개 십문(十門)으로 다함이 없음(無盡)을 보였다. 이 십문은 『화엄교의장(華嚴敎義章)』·『탐현기(探玄記)』의 십현문(十玄門)에 의거하여 세웠다.
(4)교소피기(敎所被機)에서는 다섯 종류의 근기 중 첫째인 일승원기(一乘圓機)가 바로 화엄의 교섭(敎攝)이라 하였다.
(5)교체천심(敎體淺深)에서는 교체(敎體)를 얕음(淺)에서 깊음(深)까지 음성언어(音聲言語)·명구문신(名句文身)·통취사법(通取四法, 즉 聲·名·句·文)·통섭소전(通攝所詮)·제법현의(諸法顯義)·섭경종심(攝境從心)·회연입실(會緣入實)·이사무애(理事無礙)·사사무애(事事無礙)·해인병현(海印炳現)의 십문으로 설한다.
(6)종취통별(宗趣通別)은 담은(曇隱)의 소립인연(所立因緣)·가명(假名)·부진(不眞)·진실(眞實)의 사종(四宗)을 통술(通述)한다. 또 붓다 일대의 교법(敎法)을 아법구유(我法俱有)·법유아무(法有我無)·법무거래(法無去來)·현통가실(現通假實)·속망진실(俗妄眞實)·제법단명(諸法但名)·삼성공유(三性空有)·진공절상(眞空絶相)·공유무애(空有無礙)·원융구덕(圓融具德)의 십종(十宗)으로 총술한다. 따로 화엄 일종의 종취를 법계연기부사의(法界緣起不思議)나 인과연기이실법계부사의(因果緣起理實法界不思議), 혹은 법계이실연기인과불사(法界理實緣起因果不思)로 밝히고 있다.
(7)부류품회(部類品會)에는 창본부(彰本部)·현품회(顯品會)·명지류(明支類)·변석(辨釋)의 사문(四門)이 있다.
(8)전역감통(傳譯感通)에서는 진(晉)과 당(唐)대의 번역과정을 밝히고, 전도감응(傳道感應)의 사적(事跡)을 밝힌다.
(9)총석명제(總釋名題)에서는 먼저 십문(十門)을 이용해 경(經)의 제목을 해석하고, 다음으로 「세주묘엄품(世主妙嚴品)」의 명칭을 4단(四段)으로 나누어 풀이한다.
(10)별해문의에서는 십례(十例)를 든 후에 그것을 셋으로 분과(分科)한다. 제1품인「세주묘엄품(世主妙嚴品)」이 서분(序分)이며, 제2품인 「여래현상품(如來現相品)」부터 정종분(正宗分)이 시작된다. 제39품인 「입법계품(入法界品)」의 ‘이시문수사리종선주누각출(爾時文殊師利從善住樓閣出)’ 다음부터가 유통분(流通分)이다.
그런데 『의천록』에 입전된 정원의 『대방광불화엄경소』는 징관의 소와 약간씩 차이가 나서 권 3에는 의리분제·교소피기 전체와 교체천심의 일부가 편제되어 있다.
권52는 제오회(第五會) 도솔천궁에서의 마지막 품인 십회향품(十廻向品)의 뒷부분인 후문(後門) 의보과만이(依報果滿二), 차이문(次二門), 후일문(後一門), 회향성익(廻向成益), 의석결명(依釋結名), 위과삼(位果三)의 순서대로 주석하고 있다. 권 56과 70은 제육회(第六會) 타화자재천궁(他化自在天宮)에서 설하신 내용으로, 80화엄에만 있는 「십정품(十定品)」에 해당된다.
<동국대학교 계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