章疏書名
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
개요
당의 화엄승 법장法藏(643~712)이 60권 『화엄경』을 주석한 것.
체제와 내용
본서는 법장이 60권 『화엄경』을 주석한 것이다. 20권. 법장 45세~50세 때인, 687년~692년의 5년간에 걸쳐서 완성했다고 한다. 본서에서는 십문十門을 세워서 『화엄경』을 해석하고 있는데, 제1 명교기소유明敎起所由 ․ 제2 약장부명소섭約藏部明所攝 ․ 제3 현입교차별顯立敎差別 ․ 제4 간교소피기簡敎所被機) ․ 제5 변능전교체辨能詮敎體 ․ 제6 명소전종취明所詮宗趣 ․ 제7 석경제목釋經題目 ․ 제8 명부류전역明部類傳譯 ․ 제9 변문의분제辨文義分齊 ․ 제10 수문해석隨文解釋이다.
『탐현기』에서 법장은 독자적인 교판론인 오교십종五敎十宗을 완성했다고 말해진다. 오교란 소승교小乘敎 ․ 대승시교大乘始敎 ․ 대승종교大乘終敎 ․ 돈교頓敎 ․ 원교圓敎를 말하고, 십종이란 법아구유종法我俱有宗 ․ 법유아무종法有我無宗 ․ 법무거래종法無去來宗 ․ 현통가실종現通假實宗 ․ 속망진실종俗妄眞實宗 ․ 제법단명종諸法但名宗 ․ 일체개공종一切皆空宗 ․ 진덕불공종眞德不空宗 ․ 상상구절종相想俱絶宗 ․ 원명구덕종圓明具德宗을 가리킨다. 『화엄경』은 최고의 단계인 원교와 원명구덕종에 해당된다. 그런데 십종은 결국 법상종 규기(窺基, 632~682)의 팔종八宗을 일부 정정한 것으로서, 오교십종 교판의 확립에는 법상종 교학의 영향이 크다. 이것은 법상종 교학에 대한 화엄교학의 우월성을 밝히는데 『탐현기』의 저술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대정신수대장경』권35(No.1733), 고려대장경 권47(No.1513)에 실려 있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정영식>
장소찬자
법장法藏(643~712)은 중국 초당初唐대의 승려로서, 화엄종의 제 3조이며 화엄교학의 대성자이다. 자는 현수賢首. 태백산太白山에서 수행한 뒤 화엄종 제2조인 지엄智儼(602~668)의 제자가 되었다. 695년 실차난타實叉難陀가 신역新譯 『화엄경』(80권)을 한역할 때에는 필수筆受의 역할을 하였고, 의정義淨 · 일조日照 · 보리류지菩提流志 등의 역장에도 참여하였다. 교판敎判에 있어서는 오교판五敎判(小乘敎 ․ 大乘始敎 ․ 大乘終敎 · 頓敎 · 圓敎)을 세웠는데, 화엄학이 가장 우수하다고 하여 원교에 배정하였다. 법장은 화엄교학의 대성자로서 동아시아 화엄학에 미친 영향이 절대적이다. 특히 신라시대의 의상義相(625~702)과는 지엄문하에서 같이 수학하였으며, 법장이 의상에게 보낸 편지인 「기해동서寄海東書」가 현존한다. 화엄학 관련저서로는 『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 · 『화엄료간華嚴料簡』 · 『화엄오교장華嚴五敎章』 · 『화엄강목華嚴綱目』 · 『화엄현의장華嚴玄義章』등이 있다. 제자로는 화엄종 제4조인 징관澄觀과 혜원慧苑 · 문초文超 등이 있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정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