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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

분류정보
주제분류 교리(敎理)-대승각론(大乘各論)-화엄(華嚴)
주제분류 수행(修行)-수행법(修行法)-보살수행(菩薩修行) 총설(總說)
분류체계 補板-華嚴部③
제목정보
대표서명 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
경명 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 20권
병음 HUAYANJINGTANXUANJI
약경명 탐현(探玄), 탐현기(探玄記)
별명
저자정보
저자 법장(法藏)
형태정보
권사항 20
확장정보
고려_위치 47-0458
고려_주석
신수_NR T.1733
신수_위치 35-0107
속장_NR Z.0213
속장_위치 0003?0133
만속_위치 004?0061
티벳_NAME
티벳_북경_NR
티벳_북경_위치
티벳_DU_NR
티벳_DU_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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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해제]

1. 개요
이 경은 불타발타라가가 번역한 60권『화엄경』의 주석서이다. 줄여서 『화엄탐현기(花嚴探玄記)』·『탐현(探玄)』·『탐현기(探玄記)』·『화엄경소』라고 한다.
2. 성립과 한역
중국 당나라 때 법장(法藏: 643-712)이 687년에서 695년 사이에 저술하였다.
3. 주석서와 이역본
주석서로는 고려시대에 균여가 『탐현기석(探玄記釋)』 28권을 지었으며, 일본의 응연(凝然)·보적·(普寂)·방영(芳英) 등이 지은 주석서가 단편적으로 전한다. 이역본은 없다.
4. 구성과 내용
총 20권으로 구성된 이 경은 불타발타라가 한역한 60권 『화엄경』의 주석서로, 특히 「십지품」과 「입법계품」을 자세히 주석하였다. 모두 열 가지 범주〔십문(十門)]로 이루어져 있다. 제1권은 『탐현기』 전체의 열 가지 범주 중 아홉 가지 범주를 다룬다. 첫째 범주는 『화엄경』의 가르침이 일어난 까닭을 해명하는 것인데, 「여래성기품(如來性起品)」의 설을 제시한다. 둘째 범주는 『화엄경』이 삼장(三藏)중 어디에 속하는지 밝힌다. 『화엄경』은 대승 경전이지만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경전이라 한다. 셋째 범주는 교를 세운 차별을 나타내는 것이다. 먼저 이전의 중국 불교사에서 성립한 교판을 열 가지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뒤에 법장 자신의 5교 10종 교판을 제시한다. 이때 5교는 소승교(小乘敎)·대승시교(大乘始敎)·종교(終敎)·돈교(頓敎)·원교(圓敎)이며, 10종은 아법구유종(我法具有宗)·법유아무종(法有我無宗)·법무거래종(法無去來宗)·현통가실종(現通假實宗)·속망진실종(俗妄眞實宗)·제법단명종(諸法但名宗)·일체개공종(一切皆空宗)·진덕불공종(眞德不空宗)·상상구절종(相想俱絶宗)·원명구덕종(圓明具德宗)이다. 이중 원교와 원명구덕종이 『화엄경』을 가리킨다. 넷째 범주는 교가 이익을 입힐 근기를 분별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 이익을 얻을 근기와 이익을 얻지 못할 근기를 분별한다. 다섯째 범주는 능히 언표하는 주체의 교체를 분별하는 것이다. 언전변체문(言詮辨體門) 등 열 가지를 들고 있다. 여섯째 범주는 언표되는 대상의 종취를 밝히는 것(明所詮宗趣)이다. 여기에서 법장은 『화엄경』의 주제에 대한 열 가지 견해를 소개하면서, 자신은 인과연기 이실법계(因果緣起 理實法界)를 주제로 파악한다. 일곱째 범주는 경의 제목을 해석하는 것이다. ‘대방광불화엄경’ 제목에 대해 열 가지 측면에서 해석한다. 여덟째 범주는 화엄부 경전이 번역된 경위를 밝히며, 이역(異譯)과 지분경(支分經)을 소개한다. 아홉째 범주는 글과 뜻의 영역을 분별하며, 십현연기(十玄緣起)를 설한다. 여기서 법장이 내세운 십현문은 동시구족상응문(同時具足相應門), 광협자재무애문(廣狹自在無碍門), 일다상용부동문(一多相容不同門), 제법상즉자재문(諸法相卽自在門), 은밀현료구성문(隱密顯了俱成門), 미세상용안립문(微細相容安立門), 인다라망경계문(因陀羅網境界門), 탁사현법생해문(託事顯法生解門), 십세격법이성문(十世隔法異成門), 주반원명구덕문(主伴圓明具德門)이다. 이상 아홉 가지 범주를 모두 제1권에서 다룬다. 그래서 제1권을 현담(玄談)이라 부른다. 열째 범주는 경문을 따라서 해석하는 것(隨文解釋)이다. 제2권 이하 전체에 걸치며, 법장 자신이 『화엄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나타난다. 그는 『화엄경』을 크게 서분(序分)과 정종분(正宗分)으로만 나눈다. 『화엄경』은 법계에 계합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유통분(流通分)이 없다고 한다. 서분은 다시 둘로 나뉜다. 제1 「세간정안품(世間淨眼品)」은 가르침이 일어난 인연을 설하는 부분이고, 제2 「노사나품(盧舍那品)」은 결과를 들어 즐거움을 권하고 믿음을 일으키는 부분(擧果勸樂生信分)이다. 정종분은 다시 셋으로 나뉜다. 제3 「여래명호품(如來名號品)」부터 제32 「보왕여래성기품(寶王如來性起品)」까지는 인을 닦아서 과에 계합하며 이해를 일으키는 부분이고, 제33 「이세간품(離世間品)」은 법에 의탁하여 닦아 나아가서 덕을 이루는 부분이라 한다. 마지막 제34 「입법계품(入法界品)」은 사람에 의지해 깨침에 들어가 덕을 이루는 부분이라 한다. 이러한 구분은 서분과 정종분을 다시 5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제2권은 「세간정안품」을, 제3권은 「노사나품」을 주석하여 서분에 대한 주석을 마친다. 제4권 이하는 정종분을 주석하는데, 각 품마다 반드시 이름을 해석하는 석명(釋名), 그 품이 그 위치에 있어야 할 논리적 이유를 앞뒤의 품과 관련하여 논하는 내의(來意), 그 품의 주제를 분석하여 밝힌 종취(宗趣), 본문의 구절을 해석하는 석문(釋文) 등의 넷으로 나누어서 번쇄하다 할 정도로 철저히 주석한다. 이런 철저한 때문인지 법장은 스승 지엄(智儼)에게 문지(文持)라는 호를 하사 받았다. 제4권 이하의 정종분 중에서 가장 자세히 주석하는 부분은 「십지품」과 「입법계품」이다. 「입법계품」은 본문이 방대하기 때문이고, 「십지품」은 제9권부터 제14권에 이르기까지 총 5권에 걸쳐 상세하게 주석하는 것으로 볼 때, 화엄 교학에서 10지 사상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다. 60권 『화엄경』의 주석서로 스승 지엄의 주석서 『수현기(搜玄記)』가 있지만, 법장의 『탐현기』만큼 방대하고 정치한 주석서는 다시 없다. 그런 점에서 이 문헌은 법장에 의해 완성된 중국 화엄 교학의 정수를 엿볼 수 있게 한다. 한편 법장은 『탐현기』 두 권이 미완성인 채로 신라 승려 승전(勝銓)을 통해 의상에게 보냈고, 의상은 이것을 살펴본 후에 제자들에게 연구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