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닫기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피혁사(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皮革事)

1. 개요
이 경은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광율(廣律) 17사(事) 중 하나이며, 다른 율부의 피혁 건도(犍度)에 해당한다. 산스크리트경명(梵語經名)은 Mūlasarvāstivādavinaya carmavastu이고, 티벳어경명(西藏語經名)은 Ko lpags kyi gshi이다. 줄여서 『비나야피혁사(毗奈耶皮革事)』라고 한다.
2. 성립과 한역
중국 당(唐)나라 때 의정(義淨)이 700년에서 711년 사이에 한역하였다.
3. 주석서와 이역본
주석서와 이역본은 없다.
4. 구성과 내용
총 1권으로 구성된 이 경은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광율(廣律) 17사(事) 중 하나이며, 다른 율부의 피혁 건도(犍度)에 해당한다. 부처님이 실라벌성 서다림의 급고독원에 머물 때, 바색가(婆索迦) 마을에 역군(力軍)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장자(長者)가 살았다. 장자는 만년에 어렵게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이 결국 출가를 하였다. 그 아들의 이름은 문구지이(聞俱胝耳)이며, 억이(億耳)라고도 불렸다. 그는 땅이 거칠고 험한 경우에 가죽신을 신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부처님에게 청하였고, 부처님은 억이의 청을 받아들여 비구들이 가죽신을 신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런데 오바난다(鄔波難陀) 비구가 부구(敷具), 즉 자리 깔개로 쓰기 위해 송아지 가죽을 얻었다는 것을 부처님이 알게 되었다. 부처님은 그때부터 가죽을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였다.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여야만 하는데, 이는 계율을 어기는 것이며, 사람들에게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하고 가죽의 사용을 금지했다. 이처럼 가죽의 사용을 금지하게 된 계기를 비롯해 가죽의 사용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