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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적경론(大寶積經論)

1. 개요
줄여서 『보적경론』이라고 하며, 별칭으로 『대승보적경론』이라고도 한다. 『대보적경』에 있는 보명보살회(普明菩薩會)의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해설한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은 보리류지가 번역하고 편집한 『대보적경』 120권 전체에 대한 주석이 아니라 그 중 제112권에 있는 제43 보명보살회에 대한 주석이다. 대승 법보 속에 있는 사행상(邪行相)ㆍ정행상(正行相) 등의 여러 가지 상(相)을 남김없이 포섭하여 지니기 때문에 이 묘한 법문을 ‘보적’이라 이름한다고 해설한다. 그리고 보살에게 4종의 대복장(大伏藏)이 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보살의 복덕이 무량하다는 것을 비유로써 설명한다. 또한 이 경을 공부하려면 항상 닦아 익혀서 모든 법을 바르게 관(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보살의 여러 가지 수행 공덕에 대해서도 논한다. 또한 부처님께서 대가섭에게 말씀하신 출가 비구가 조심해야 할 사항에 대해 해석하고, 부처님이 설하신 청정한 지계(持戒)의 게송에 대해 해설한다.
2. 성립과 한역
후위(後魏)시대에 보리류지(菩提流支)가 508년에서 535년 사이에 낙양(洛陽)의 영영사(永寧寺)에서 한역하였다.
3. 주석서와 이역본
주석서와 이역본은 없다.
4. 구성과 내용
이 논서는 보명보살회의 내용을 문답식으로 주석한다. 묻는다. 무슨 의미로 보적경이라고 하였는가? 답한다. 대승법 가운데 있는 제법 차별의 의의를 포섭하여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래는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열여섯 가지 상(相)을 차별하여 설한다. 열여섯 가지 상이란 사행상(邪行相), 정행상(正行相), 행정행이익상(行正行利益相), 행법행제상차별상(行法行諸相差別相), 선신유익상(善信有益相) 등이다. 이렇게 대승 법보 속에 있는 여러 상을 남김없이 포섭하여 지니기 때문에 이 묘한 법문을 보적이라고 이름한다. 이어서 무슨 이유로 처음의 거주처를 왕사성(王舍城)으로 하였는가, 무슨 이유로 이 법을 기사굴산에서 설했는가, 무슨 까닭으로 이 법문을 보살들에게만 설하지 않고 성문승에게도 설했는가 등의 물음에 대하여 차례로 답한다. 다음으로 경 중에서 설한 사행(邪行)에 포섭되는 8종의 4구(句), 정행(正行)에 포섭되는 8종의 4구, 그리고 정행 이익(利益)에 포섭되는 6종의 4구 등 모두 스물두 개의 4구가 설하는 바에 대하여 하나하나 풀이하여 논한다. 그 중에서도 보살에게 4종의 대복장(大伏藏)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자세히 주석한다. 또 보살의 복덕이 무량함을 비유로써 설명한다. 이어서 이 경을 공부하려면 항상 수습(修習)해서 제법을 정관(正觀)해야 하는데, 정관이란 진실로 제법을 사유하는 것으로서 중도를 말하는 것이다. 또 진실의 관(觀)이란 공으로써 제법을 공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성(法性) 스스로 공이며, 그와 마찬가지로 법 스스로 무상(無相)이며, 법 스스로 무원(無願)이라는 등으로 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 밖에도 보살의 여러 가지 수행 공덕에 대하여 논한다. 또 부처님이 대가섭에 대하여 “너희들은 마땅히 스스로 내면을 관해서 외부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런데 미래의 비구는 개가 흙덩어리를 쫓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 또 출가 비구에게는 외도의 경서와 논서를 읽는 것과 좋은 의발(衣鉢)을 쌓아 모으는 것 등의 두 가지 부정심(不淨心)이 있다. 또 4종의 파계 비구가 있어서 선한 계를 지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설한 것에 대해서 논석한다. 다음에 부처님이 설한 청정(淸淨) 지계(持戒)의 게송에 대하여 논석한다. 또 그때 뜻이 깊은 법을 이해하여 믿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 버린 500명의 비구를 방편으로 해탈토록 하고, 3만 2천 명이 법안정(法眼淨)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