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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광불화엄경의상법사법성게과주(大方廣佛華嚴經義湘法師法性偈科註)

1. 저자
도봉 유문道峰有聞(생몰년 미상) 18세기 중반에서 후반에 걸쳐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법성게과주』의 필사본에 영파影波 화상 성규聖}奎(1728~1812)의 증정證正과 제자 현척賢陟의 〈법성게서法性偈序〉(1809) 및 〈연담화상논변蓮潭和尙論卞〉이 부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문은 적어도 만년에 논변을 가한 연담蓮潭(1720~1799)이 입적하기 전에 『법성게과주』를 저술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현척이 〈법성게서〉를 지을 당시 (1809)에는 이미 입적하였다고 한다.
2. 서지 사항
발행지 미상, ❴1809년(순조 9)❵ 발행. 필사본. 제목의 ‘과주科註’ 두 자는 『한국불교전서』 편자가 보입한 것이다.
3. 구성과 내용
발행지 미상, ❴1809년(순조 9)❵ 발행. 필사본. 제목의 ‘과주科註’ 두 자는 『한국불교전서』 편자가 보입한 것이다.의상義相의 『법성게法性偈』 30구 전체를 다섯으로 분과分科하여 주석하였다. 즉 법성게 ①구~⑱구는 총상摠相으로서의 법체法體, ⑲~ 21 구는 교주敎主의 개화開化, 22 ~ 24 구는 교화되는 근기의 이익, 25 ~29 구는 위의 뜻을 중첩해서 맺음, 제 30 구는 새로움을 떨치고 근본으로 나아감(拂新就本)이다.<개행>유문은 이를 다시 법성과 관련지어 차례로 조술법성祖述法性ㆍ개시법성開示法性ㆍ오입법성悟入法性ㆍ자기법성自己法性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법성이 원융하므로 이사무애理事无碍하고 사사무애事事无碍하게 된다고 하며, 법성에 두 모습이 없음과 이사가 무분별한 도리로써 법계를 원만히 증득하도록 한 것이 화엄무장애를 꿰뚫어 본 의상의 안목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