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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계본소(菩薩戒本疏)

1. 저자
의적義寂(생몰년 미상) 신라 출신. 7세기 후반 활약. 당 현장의 문하에서 수학했지만 귀국 시기는 알 수 없다. 다만 670년에 귀국한 의상을 690년경에 만나 화엄사상과 관련해 치밀하게 대론對論한 후 의상의 입장을 수용한 행적이 전한다. 그 때문에 화엄종에 소속된 인물로 알려졌지만, 근자에는 그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저술의 명칭과 여타 저술에 인용된 행적과 사상에 의거 법상종ㆍ정토신앙ㆍ법화신앙 등과의 관련성도 거론된다. 일본 천태종에서 자은慈恩의 학설을 따르는 일본 법상종을 비판할 때 의적의 설을 주로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적이 현장-자은 계열과는 다른 사상을 구가하였음을 방증한다.
2. 서지 사항
『신수대장경』 제40권 수록본을 저본으로 하고, 그에 대한 교감본 1부와 『속장경』 제1편 60투套 1책에 실린 것과 그에 대한 교감본 1부를 대조, 교감.
3. 구성과 내용
『범망경』에 대한 주석서. 『범망경』은 상권에서는 보살의 수행 계위를, 하권에서는 10중계重戒와 48경계輕戒의 계상戒相을 설했는데, 본서는 분과分科와 해석 모두 하권에 한정하였다. 앞부분에 1684년 중각重刻할 때 일본 도우코(洞空)스님이 쓴 서문이 실려 있다.
본문은 크게 셋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지귀旨歸를 나타낸 부분인데, 이는 다시 계의 종취를 밝힌 것과 계체戒體(受戒의 의식작법으로 말미암아 얻은 防非止惡의 공능으로서 계를 받을 때 몸과 마음에 나타나는 힘) 및 계상戒相을 밝힌 것으로 나뉜다. 계의 핵심은 수受와 수隨(실천)라고 정의하고, 주요 개념들을 설명했다.
둘째, 본래의 이름인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십중사십팔경계심지품제십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十重四十八輕戒心地品第十’과 후대에 본경에서 보살계를 설한 부분만 모은 것에 붙인 이름인 ‘대승보살계본’의 뜻을 상세히 풀었다.
셋째, 본문을 풀이했다. 먼저 본문을 서분ㆍ정설분ㆍ유통분으로 분과하고, 서분을 다시 권신서勸信序와 결계서結戒序의 둘로 나누어 믿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설분에서 10중계와 48경계를 풀이했다. 본문의 해석에 있어서 동일한 위범일 경우, 대승계와 소승계의 동일성과 차이성에 대한 해명에 중점을 둔 점, 원리적인 면이 강한 범망계梵網戒에 비해 방편을 허용하는 면이 강한 유가계瑜伽戒를 자주 인용한 점, 재가자가 수지해야 할 계율을 설한 『우바새계경』을 비중 있게 인용한 점, 더 나아가 재가자도 설법주說法主가 될 수 있고 계를 주는 법사가 될 수 있음을 설하여 재가자의 위상을 높인 점 등이 특징으로 거론된다.